입법예고
서울특별시 동작구 군복무 청년 상해보험 지원 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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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동작구의회 | 작성일 | 2023-08-28 | 조회수 | 669 |
동작구의회공고 제2023-70호 「서울특별시 동작구 군복무 청년 상해보험 지원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 회의규칙」 제18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3년 8월 28일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의장
서울특별시 동작구 군복무 청년 상해보험 지원 조례안
「병역법」에 따라 병역의무를 이행 중인 청년에게 상해보험료를 지원하여 청년들의 병역 복무에 동기를 부여하고 국토방위 의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사회 안전망을 확보하고자 함.
가. 조례의 목적과 정의를 규정함(안 제1조, 제2조) 나. 구청장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3조) 다. 상해보험료의 지원 및 지원대상에 관해 규정함(안 제4조, 제5조)
이 조례의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9월 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동작구의회의장〔주소 : 동작구 장승배기로 161 (노량진동47-2)〕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전문위원실(전화 : 820-1715, FAX : 820-1474, E-mail : kyh06800@dongjak.go.kr)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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