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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동작구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 조례안
작성자 동작구의회 작성일 2023-08-28 조회수 309

동작구의회공고 제2023-71호

서울특별시 동작구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 회의규칙」 제18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3년 8월 28일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의장

 

서울특별시 동작구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 조례안

 

  • 제안이유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동주택 층간소음으로 인한 입주자들 간의 갈등을 예방하고 분쟁을 자율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 주민들이 편안하고 살기 좋은 주거환경을 만드는데 이바지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용어의 정의와 구청장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2조, 제3조)

나. 추진계획 수립·시행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4조)

다. 공동주택 층간소음 피해 실태조사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5조)

라 공동주택 층간소음 관리위원회 설치·운영 권고에 관해 규정함(안 제6조)

마. 시책사업 추진과 홍보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7조, 제8조)

 

  1. 의견제출

이 조례의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39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동작구의회의장〔주소 : 동작구 장승배기로 161 (노량진동47-2)〕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전문위원실(전화 : 820-1715, FAX : 820-1474, E-mail : kyh06800@dongjak.go.kr)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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