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서울특별시 동작구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 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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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동작구의회 | 작성일 | 2023-08-28 | 조회수 | 652 |
동작구의회공고 제2023-71호 「서울특별시 동작구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 회의규칙」 제18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3년 8월 28일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의장
서울특별시 동작구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 조례안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동주택 층간소음으로 인한 입주자들 간의 갈등을 예방하고 분쟁을 자율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 주민들이 편안하고 살기 좋은 주거환경을 만드는데 이바지하고자 함.
가. 용어의 정의와 구청장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2조, 제3조) 나. 추진계획 수립·시행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4조) 다. 공동주택 층간소음 피해 실태조사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5조) 라 공동주택 층간소음 관리위원회 설치·운영 권고에 관해 규정함(안 제6조) 마. 시책사업 추진과 홍보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7조, 제8조)
이 조례의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9월 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동작구의회의장〔주소 : 동작구 장승배기로 161 (노량진동47-2)〕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전문위원실(전화 : 820-1715, FAX : 820-1474, E-mail : kyh06800@dongjak.go.kr)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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