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서울특별시 동작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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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동작구의회 | 작성일 | 2023-08-28 | 조회수 | 857 |
동작구의회공고 제2023-72호 「서울특별시 동작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 회의규칙」 제18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3년 8월 28일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의장
서울특별시 동작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최근 서울특별시에서 조례 개정을 통해 다양한 교통약자를 배려하기 위한 기존의 ‘여성우선주차장’을 ‘가족배려주차장’으로 전환하였음. 이에 따라 서울시 내 공공주차장에 통일적인 시행이 가능하도록 정비하고, 그밖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띄어쓰기와 용어를 순화하고, 인용조문을 현행화하여 조례의 체계를 정비하고자 함.
가. 가족배려주차장의 정의를 규정함(안 제2조) 나. 가족배려주차장의 설치기준을 규정함(안 제25조) 다. 인용 조문을 현행화하여 정비함(안 제6조, 제10조, 제11조, 제12조, 제15조, 제20조, 제21조) 라.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띄어쓰기와 용어를 정비함(안 제2조, 제3조, 제4조, 제5조, 제8조, 제9조, 제12조, 제13조, 제15조, 제18조, 제21조, 제24조, 제27조, 제30조, 제31조)
이 조례의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9월 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동작구의회의장〔주소 : 동작구 장승배기로 161 (노량진동47-2)〕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전문위원실(전화 : 820-1715, FAX : 820-1474, E-mail : kyh06800@dongjak.go.kr)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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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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