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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동작구 홈페이지 및 소셜미디어 운영에 관한 조례안
작성자 동작구의회 작성일 2021-03-17 조회수 915

동작구의회공고 제2021-9호


「서울특별시 동작구 홈페이지 및 소셜미디어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 회의규칙」제18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1년 3월 17일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의장


서울특별시 동작구 홈페이지 및 소셜미디어 운영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기존 「서울특별시 동작구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홈페이지를 운영함에 미비점이 있고, 소위 스마트시대에서 적극적인 SNS의 활용, 미디어보드의 설치·운영 등을 강화할 필요가 있어 홈페이지 등에 대한 구축·운영 체계를 확립하고, 이용자에게 질 높은 온라인 서비스를 제공하여 이용자의 구정 참여를 유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홈페이지 및 소셜미디어의 구축·운영에 대한 목적을 규정함(안 제1조)
나. 원활한 홈페이지 운영을 위한 구청장의 책무를 명시함(안 제3조)
다. 정보 및 게시물 관리, 전자민원창구 설치, 참여마당 운영 등 홈페이지 구축·운영 등을 규정함(안 제4조~제13조)
라. 소셜미디어 관리 및 운영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14조~제21조)
마. 개인정보 보호, 인터넷시스템 안전대책을 명시함(안 제22조~제23조)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3월 2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동작구의회의장〔주소 : 동작구 장승배기로 161(노량진동47-2)〕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전문위원실(전화 : 820-1323, FAX : 820-1474, E-mail : jurakim@dongjak.go.kr)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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