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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동작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작성자 동작구의회 작성일 2021-03-17 조회수 851

동작구의회공고 제2021-10호


「서울특별시 동작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 회의규칙」제18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1년 3월 17일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의장


서울특별시 동작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인하여 침체된 골목상권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음식점 밀집지역 등의 상인이 기존의 전통시장 또는 상점가에 준하는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이 개정되어‘골목형상점가’제도가 신설된 바, 골목형상점가 지정 등에 관한 사항과 상위법령의 개정사항을 조례에 반영하는 등 현행 조례의 내용 및 체계 전반을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골목형상점가 지정 기준, 지정신청 등을 규정함(안 제14조~제17조)
나. 골목형상점가 상인의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등록을 권장함(안 제18조)
다. 골목형상점가 지정, 발전 등의 심의·의결을 위한 위원회를 설치함(안 제19조~제21조)
라. 전통시장의 인정 취소, 상인회 등록 취소, 시장관리자 지정 취소 절차를 구체화함(안 제13조, 제31조, 제37조)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3월 2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동작구의회의장〔주소 : 동작구 장승배기로 161(노량진동47-2)〕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전문위원실(전화 : 820-1323, FAX : 820-1474, E-mail : jurakim@dongjak.go.kr)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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