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서울특별시 동작구 입학준비금 지원 조례안 입법예고 | |||||
---|---|---|---|---|---|
작성자 | 동작구의회 | 작성일 | 2020-11-09 | 조회수 | 540 |
서울특별시 동작구 입학준비금 지원 조례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신입생으로 입학하는 학생의 첫 출발을 응원하고 보편적 교육복지를 실현하기 위하여 소득수준에 상관없이 입학준비금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교육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학생 간 교육 여건 격차를 최소화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입학준비금’에 대한 정의(안 제2조) 나. 지원대상 규정: 동작구 내 주민등록, 중·고등학생 등 1학년(안 제4조) 다. 입학준비금 신청 및 지원(안 제6조) 라. 지원대상자가 아니거나 부정한 방법 등의 경우 입학준비금 환수조치(안 제7조) 마. 서울특별시 교육청 등 다른 기관과 공동사업의 경우 조례 적용 제외(안 제8조)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11월 1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동작구의회의장〔주소 : 동작구 장승배기로 161(노량진동47-2)〕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전문위원실(전화 : 820-1323, FAX : 820-1474, E-mail : jurakim@dongjak.go.kr) 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
첨부 |
다음글 | 서울특별시 동작구 노인 지역사회 통합돌봄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
---|---|
이전글 | 서울특별시 동작구 학생 아르바이트 운영 조례안 입법예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