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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동작구 입학준비금 지원 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자 동작구의회 작성일 2020-11-09 조회수 540

서울특별시 동작구 입학준비금 지원 조례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신입생으로 입학하는 학생의 첫 출발을 응원하고 보편적 교육복지를 실현하기 위하여 소득수준에 상관없이 입학준비금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교육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학생 간 교육 여건 격차를 최소화고자 함.

 

2. 주요내용

. ‘입학준비금에 대한 정의(안 제2)

. 지원대상 규정: 동작구 내 주민등록, ·고등학생 등 1학년(안 제4)

. 입학준비금 신청 및 지원(안 제6)

. 지원대상자가 아니거나 부정한 방법 등의 경우 입학준비금 환수조치(안 제7)

. 서울특별시 교육청 등 다른 기관과 공동사업의 경우 조례 적용 제외(안 제8)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0111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동작구의회의장주소 : 동작구 장승배기로 161(노량진동47-2)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전문위원실(전화 : 820-1323, FAX : 820-1474, E-mail : jurakim@dongjak.go.kr)

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반 여부 및 그 사유)

.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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