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서울특별시 동작구 노인 지역사회 통합돌봄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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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동작구의회 | 작성일 | 2020-11-09 | 조회수 | 517 |
서울특별시 동작구 노인 지역사회 통합돌봄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노령인구의 급속한 증가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지역사회가 협력하여 노인에 대한 통합돌봄서비스의 기반을 마련하여 노인이 지역공동체와 더불어 살던 곳에서 건강한 노년을 설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목적, 정의 및 구청장의 책무 규정(안 제1조 ~ 제3조) 나. 노인 통합돌봄계획의 수립, 지원사업 및 수요조사 규정(안 제5조 ~ 제7조) 다. 노인 지역사회 통합돌봄 실무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 규정(안 제9조 ~ 제10조) 라. 통합돌봄의 교육 및 홍보 규정(안 제11조)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11월 1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동작구의회의장〔주소 : 동작구 장승배기로 161(노량진동47-2)〕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전문위원실 (전화 : 820-1716, FAX : 820-1474, E-mail : kyong69@dongjak.go.kr)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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