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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동작구 노인 지역사회 통합돌봄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자 동작구의회 작성일 2020-11-09 조회수 517

서울특별시 동작구 노인 지역사회 통합돌봄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노령인구의 급속한 증가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지역사회가 협력하여 노인에 대한 통합돌봄서비스의 기반을 마련하여 노인이 지역공동체와 더불어 살던 곳에서 건강한 노년을 설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


2. 주요내용

. 목적, 정의 및 구청장의 책무 규정(안 제1~ 3)

. 노인 통합돌봄계획의 수립, 지원사업 및 수요조사 규정(안 제5~ 7)

. 노인 지역사회 통합돌봄 실무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 규정(안 제9~ 10)

. 통합돌봄의 교육 및 홍보 규정(안 제11)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0111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동작구의회의장주소 : 동작구 장승배기로 161(노량진동47-2)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전문위원실

(전화 : 820-1716, FAX : 820-1474, E-mail : kyong69@dongjak.go.kr)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반 여부 및 그 사유)

.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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