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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동작구 부모교육 지원 조례안
작성자 동작구의회 작성일 2021-06-04 조회수 540

동작구의회공고 제2021-31

서울특별시 동작구 부모교육 지원 조례안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 회의규칙 18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164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의장

 

서울특별시 동작구 부모교육 지원 조례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가. 자녀에 대한 가정교육의 주체로서 부모가 올바른 부모역할을 실천할 수 있도록 부모교육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미래세대인 자녀의 기본적인 태도, 자립심 육성, 심신의 조화로운 발달에 이바지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 및 정의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1조 및 제2)

   나. 구청장의 부모교육 활성화를 위한 종합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6)

   다. 부모교육자문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8)

   라. 부모교육 사업을 추진하는 관련 기관에 위탁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함(안 제12)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16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동작구의회의장주소 : 동작구 장승배기로 161 (노량진동47-2)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전문위원실(전화 : 820-1716, FAX : 820-1474, E-mail : kyong69@dongjak.go.kr)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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