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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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동작구의회 | 작성일 | 2021-06-09 | 조회수 | 571 |
동작구의회공고 제2021-32호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 회의규칙」 제18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1년 6월 9일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의장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가. 코로나 19 등 예상치 못한 감염병 확산으로 집합회의(본회의 및 위원회 등)가 정상적 개최가 불가능한 상황에 대비하기 위하여 원격영상회의의 도입 근거를 마련하여 지방의회 의결기관으로서의 제 기능을 원활히 수행하고자 원격영상회의 및 원격 표결 등의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원격영상회의 및 원격출석ㆍ발언ㆍ표결, 원격표결방법 사항을 추가하여 규정함(안 제11조의2) 나. 위원회의 회의에 관하여 본회의 원격영상회의를 준용함(안 제86조제2항)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6월 1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동작구의회의장〔주소 : 동작구 장승배기로 161 (노량진동47-2)〕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전문위원실(전화 : 820-1716, FAX : 820-1474, E-mail : kyong69@dongjak.go.kr)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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