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서울특별시동작구의회 청원심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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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동작구의회 | 작성일 | 2021-06-09 | 조회수 | 515 |
동작구의회공고 제2021-33호 「서울특별시동작구의회 청원심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 회의규칙」 제18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1년 6월 9일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의장 서울특별시동작구의회 청원심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가. 청원권은 지방자치제도하에서 주민이 직접 참여하는 수단으로 참여 민주주의를 실현하는 중요한 수단이며, 구민의 정책 참여욕구를 충족하고 권리 구제를 통한 사회적 갈등을 예방할 수 있는 있는 제도임. 나. 이에 청원의 불수리 사항을 정비하여 청원의 접수 및 심사의 효율성을 도모하고, 주민등록번호 유출ㆍ오남용 등에 따른 피해를 근본적으로 예방하기 위하여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청원서식에 주민등록번호 작성란을 삭제하는 등 그 동안 규칙을 운영함에 있어 미비한 사항 등을 반영하여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청원서의 보완요구 절차 사항을 개정함(안 제3조) 나. 청원의 불수리 요건 추가함(안 제4조) 다. 이의신청 요건 및 절차 사항을 개정함(안 제6조) 라. 별지 제1호 서식 및 별지 제2호 서식에 청원인의 주민등록번호 작성란 삭제(안 제2조 및 제14조) 마.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를 위한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 및 띄어쓰기 정비 등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6월 1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동작구의회의장〔주소 : 동작구 장승배기로 161 (노량진동47-2)〕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전문위원실(전화 : 820-1716, FAX : 820-1474, E-mail : kyong69@dongjak.go.kr)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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