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서울특별시동작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
---|---|---|---|---|---|
작성자 | 동작구의회 | 작성일 | 2019-04-05 | 조회수 | 849 |
서울특별시동작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사회적 재난으로 인식되고 있는 미세먼지로 구민의 안전이 위협받고 있어 공공분야 재난 예방활동으로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 규정을 마련하여 구민의 건강하고 안전한 삶을 도모하고, 상위 법령 인용 조문 정비 등 조례 운영상 일부 미진한 사항을 개선·보완하고자 함
2. 주요 개정내용 가. 제명을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변경 (안 제명) 나. 상위법령 개정사항 반영 (안 제3조 ~ 제4조) 다. 미세먼지에 긴급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재난관리기금의 용도 추가 (안 제6조)
3. 의견제출 |
|||||
첨부 |
다음글 | 서울특별시 동작구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대행기관 운영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
---|---|
이전글 | 서울특별시 동작구 도시녹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