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글로벌 링크

의회소식

신뢰받는 의회, 행복한 동작구민 동작구의회입니다.


입법예고 글보기입니다. 각 항목은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내용, 첨부파일로 구분됩니다.
서울특별시 동작구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대행기관 운영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자 동작구의회 작성일 2019-04-05 조회수 665

서울특별시 동작구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대행기관 운영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에 따라 서울특별시 동작구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의 대행기관으로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동작구협의회의 운영 및 사업 등을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함.

 

2. 주요 개정내용

. 목적 및 정의 규정(안 제12)

. 운영 및 사무처리 등(안 제3)

. 보조금 지원(안 제4)

. 인력 지원, 공공시설의 이용에 관한 사항(안 제89)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4월 1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동작구의회의장〔주소 : 동작구 장승배기로 161(노량진동47-2)〕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전문위원실(전화 : 820-1323, FAX 817-3184, E-mail :
chlgus64@dongjak.go.kr)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첨부
이전글, 다음글, 각 항목은 이전글, 다음글 제목을 보여줍니다.
다음글 서울특별시 동작구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이전글 서울특별시동작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주소 및 연락처, 저작권정보

동작구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