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서울특별시 동작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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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동작구의회 | 작성일 | 2022-09-14 | 조회수 | 906 |
동작구의회공고 제2022-31호 「서울특별시 동작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 회의규칙」 제18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2년 9월 14일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의장
서울특별시 동작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동작구 관내 공영주차장 유료화 및 급변하는 주차 수요에 따라 현행 주차요금 체계를 변경하여 이용자 편의 및 도로변 등 주변 불법주정차를 방지하고 쾌적한 교통환경 조성과 주차질서를 확립하여 주민 편의를 도모하고자 함.
가. 「서울특별시 동작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별표 1(공영주차장주차 요금표)개정 〇 공영주차장 이용 최초 10분 무료 〇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한 1시간 무료
이 조례의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9월 1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동작구의회의장〔주소 : 동작구 장승배기로 161 (노량진동47-2)〕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전문위원실(전화 : 820-1716, FAX : 820-1474, E-mail : kyong69@dongjak.go.kr)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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