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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동작구 마약류 상품명 사용 문화개선에 관한 조례안
작성자 동작구의회 작성일 2023-11-08 조회수 147

동작구의회공고 제2023-101호

서울특별시 동작구 마약류 상품명 사용 문화개선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 회의규칙」제18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3년 11월 8일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의장

 

서울특별시 동작구 마약류 상품명 사용 문화개선에 관한 조례안

  • 제안이유

마약류 용어가 상품명과 마케팅 등에 남용되면서 친숙한 용어로 자리 잡아 마약류의 위험성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는 현실을 개선하고자 조례 제정을 통해 마약류 상품명 사용 문화개선을 추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마약류의 오·남용으로부터 구민을 보호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조례안의 목적과 정의를 규정함(안 제1조, 제2조)

나. 구청장의 책무와 다른 조례와의 관계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3조, 제4조)

다. 마약류 상품명 사용 문화 개선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5조)

라. 마약류 상품명 사용 문화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함(안 제6조)

마. 마약류 상품명 사용 문화개선을 위한 사업과 위탁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7조, 제8조)

바. 중앙행정기관 등 관련 기관·단체 등과 협력체계 구축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9조)

 

  • 의견제출

이 조례의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11월 1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동작구의회의장〔주소 : 동작구 장승배기로 161 (노량진동47-2)〕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전문위원실(전화 : 820-1715, FAX : 820-1474, E-mail : kyh06800@dongjak.go.kr)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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