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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동작구 맨발걷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작성자 동작구의회 작성일 2023-11-08 조회수 88

동작구의회공고 제2023-102호

서울특별시 동작구 맨발걷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 회의규칙」제18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3년 11월 8일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의장

 

서울특별시 동작구 맨발걷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 제안이유

맨발 걷기가 혈압을 낮추고 심혈관 질환 예방과 근육량 상승 등 건강에 효과가 있다고 입증되면서 맨발 걷기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어, 맨발로 걸을 수 있는 길을 조성하고 맨발 걷기에 필요한 시설을 설치함으로써 쾌적하고 편리한 맨발 보행 환경을 조성하여 구민의 건강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목적, 정의 및 구청장의 책무(안 제1조 ~ 제3조)

나. 맨발걷기 활성화 지원계획 수립(안 제4조)

다. 맨발걷기 활성화 사업 구체화(안 제5조)

라. 맨발걷기 활성화에 기여한 자에 표창(안 제6조)

 

  • 의견제출

이 조례의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11월 1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동작구의회의장〔주소 : 동작구 장승배기로 161 (노량진동47-2)〕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전문위원실(전화 : 820-1716, FAX : 820-1474, E-mail : fati@dongjak.go.kr)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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