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서울특별시 동작구 사회적경제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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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동작구의회 | 작성일 | 2023-03-31 | 조회수 | 709 |
동작구의회공고 제2023-21호 「서울특별시 동작구 사회적경제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 회의규칙」 제18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3년 3월 31일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의장
서울특별시 동작구 사회적경제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공공의 이익을 중시하는 사회적 가치 실현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사회적경제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한 사회적경제 조직의 활성화 지원사업을 현행 지원사업에 맞게 구체화 하고, 이를 심의하는 위원회의 구성을 보다 현실화 하며, 그 밖에 조례의 체계를 정비하고 명확한 표현사용으로 조례를 개선하려는 것임.
가. 조례의 목적을 구체화 함(안 제1조) 나. 조례에서 사용하는 정의(사회적 가치)를 추가함(안 제2조) 다. 사회적경제 활성화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비함(안 제4조, 제5조) 라. 사회적경제 지원센터가 수행하는 기능을 현행화 함(안 제6조) 마. 그 밖에 위원회에 관한 준용으로 일부 삭제된 조항에 맞게 조문번호를 수정함 (안 제9조부터 안 제20조)
이 조례의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4월 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동작구의회의장〔주소 : 동작구 장승배기로 161 (노량진동47-2)〕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전문위원실(전화 : 820-1323, FAX : 820-1474, E-mail : kyong69@dongjak.go.kr)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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