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서울특별시 동작구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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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동작구의회 | 작성일 | 2023-03-31 | 조회수 | 695 |
동작구의회공고 제2023-22호 「서울특별시 동작구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 회의규칙」 제18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3년 3월 31일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의장
서울특별시 동작구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간접흡연의 유해환경으로부터 구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금연환경을 보호하기 위하여 우리구에서 지정할 수 있는 금연구역의 범위를 확장하고 그 밖에 상위법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조례의 실효성을 확보하고자 함.
가. 상위법령명 및 조례의 목적을 구체화함(안 제1조) 나. 금연구역 지정 범위를 확대함(안 제5조) 다. 금연지도원 활동수당 지급근거를 명시함(안 제10조) 라. 그 밖에 알기쉬운 법령정비기준에 따른 띄어쓰기 등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와 약칭 등을 정비함(안 제2조, 제3조, 제4조, 제6조, 제7조, 제10조, 제13조)
이 조례의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4월 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동작구의회의장〔주소 : 동작구 장승배기로 161 (노량진동47-2)〕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전문위원실(전화 : 820-1323, FAX : 820-1474, E-mail : kyong69@dongjak.go.kr)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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