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서울특별시 동작구 방사능으로부터 안전한 수산물 관리에 관한 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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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동작구의회 | 작성일 | 2023-10-06 | 조회수 | 438 |
동작구의회공고 제2023-84호 「서울특별시 동작구 방사능으로부터 안전한 수산물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 회의규칙」 제18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3년 10월 6일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의장
서울특별시 동작구 방사능으로부터 안전한 수산물 관리에 관한 조례안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출이 시행됨에 따라 방사능 오염 수산물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으로 구민에게 안전한 수산물 식재료가 공급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마련하고자 함.
가. 조례안의 목적과 정의를 규정함(안 제1조, 제2조) 나. 구청장의 책무와 다른 조례와의 관계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3조, 제4조) 다. 안전관리 세부추진계획 및 안전성 검사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5조, 제6조) 라. 수산물의 방사능 검사 청구와 정보공개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7조, 제8조) 마. 교육 및 업무협조 등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9조, 제10조)
이 조례의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10월 1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동작구의회의장〔주소 : 동작구 장승배기로 161 (노량진동47-2)〕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전문위원실(전화 : 820-1715, FAX : 820-1474, E-mail : kyh06800@dongjak.go.kr)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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