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서울특별시 동작구 헌혈권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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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동작구의회 | 작성일 | 2023-10-06 | 조회수 | 552 |
동작구의회공고 제2023-85호 「서울특별시 동작구 헌혈권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 회의규칙」 제18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3년 10월 6일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의장
서울특별시 동작구 헌혈권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헌혈인구 감소로 적정한 혈액보유량 유지가 힘든 상황에서 공공기관 소속 직원들의 적극적인 현혈 참여를 유도하고, 헌혈 자원봉사단체에 대한 지원방법 등을 명확히 함으로써 혈액 수급 안정화에 기여하고자 함.
가. 공공기관의 적극적인 헌혈 참여에 관한 규정을 신설함(안 제4조의2) 나. 헌혈 자원봉사단체에 대한 지원방법 등을 명확히 규정함(안 제10조)
이 조례의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10월 1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동작구의회의장〔주소 : 동작구 장승배기로 161 (노량진동47-2)〕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전문위원실(전화 : 820-1715, FAX : 820-1474, E-mail : kyh06800@dongjak.go.kr)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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