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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동작구 공공화장실 등의 불법촬영 예방 조례안
작성자 동작구의회 작성일 2021-06-04 조회수 572

동작구의회공고 제2021-29

서울특별시 동작구 공공화장실 등의 불법촬영 예방 조례안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 회의규칙 18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164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의장

 

서울특별시 동작구 공공화장실 등의 불법촬영 예방 조례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가. 디지털기기의 발전으로 공공화장실 등에서 눈에 띄지 않는 소형 몰래카메라를 통한 불법 촬영으로 인해 사생활이 노출되는 등 심각한 피해가 발생하는 등 원천적인 예방활동에 대한 요구가 높아지고 있는 실정임.

   나. 이에 공공화장실 등에서의 불법촬영을 예방하기 위한 사업 근거를 마련하고, 구민이 안전하게 공공화장실 등을 이용하게 함으로써 구민의 사생활 보호와 복지증진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 및 정의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1조 및 2)

   나. 불법촬영 예방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구청장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3)

   다. 공공화장실의 불법촬영기기 설치 여부를 점검하기 위한 상시점검체계를 구축하도록 규정함(안 제5)

   라. 불법촬영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다고 인정되는 공공화장실에 대하여 특별관리대상화장실로 지정할 수 있도록 규정함(안 제6)

   마. 민간화장실에 대하여 불법촬영기기를 점검할 수 있도록 규정함(안 제7)

   바. 불법촬영 예방과 불법촬영기기의 점검을 위하여 불법촬영감시단을 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함(안 제8)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16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동작구의회의장주소 : 동작구 장승배기로 161 (노량진동47-2)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전문위원실(전화 : 820-1716, FAX : 820-1474, E-mail : kyong69@dongjak.go.kr)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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