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서울특별시 동작구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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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동작구의회 | 작성일 | 2020-01-31 | 조회수 | 911 |
서울특별시 동작구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우리구 도시계획위원회의 위원 선정 및 구성의 공정성 강화를 위해 그동안 부재했던 규정을 마련하고, 다소 과도했던 규정은 완화하는 등 위원회 구성·운영·심의 과정의 합리성 및 신뢰성을 확보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구의회 의원의 위촉 제한 근거규정 신설(안 제4조제3항) 나. 위원의 장기 연임 방지를 위한 연임 횟수 단축(안 제4조제5항) 다. 다른 지방자치단체 도시계획위원회 위원의 중복 위촉 제한 규정 완화 및 도시계획관련분야 종사자 제한과 예외 규정 신설 (안 제4조제6항) 라. 기타 용어 수정 및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자구 수정 등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2월 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동작구의회의장〔주소 : 동작구 장승배기로 161(노량진동47-2)〕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전문위원실(전화 : 820-1324, FAX : 820-1474, E-mail : dongsuyeom@dongjak.go.kr)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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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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