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서울특별시 동작구 산모ㆍ신생아 건강관리 비용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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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동작구의회 | 작성일 | 2023-08-28 | 조회수 | 705 |
동작구의회공고 제2023-74호 「서울특별시 동작구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비용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 회의규칙」 제18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3년 8월 28일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의장
서울특별시 동작구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비용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가. 지원대상의 거주기간 완화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3조) 나. 지원기준을 확대하여 규정함(안 제4조) 다. 인용조문 및 띄어쓰기를 정비함(안 제2조, 제5조, 제6조)
이 조례의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9월 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동작구의회의장〔주소 : 동작구 장승배기로 161 (노량진동47-2)〕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전문위원실(전화 : 820-1715, FAX : 820-1474, E-mail : kyh06800@dongjak.go.kr)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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