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서울특별시 동작구 경로당 운영 및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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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동작구의회 | 작성일 | 2023-08-28 | 조회수 | 963 |
동작구의회공고 제2023-75호 「서울특별시 동작구 경로당 운영 및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 회의규칙」 제18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3년 8월 28일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의장
서울특별시 동작구 경로당 운영 및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본 조례안은 「노인복지법」에 따른 지역봉사지도원의 위촉 및 업무 등을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경로당 운영의 활성화와 노인복지 증진 및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고자 함.
가. 지역봉사지도원의 정의를 규정함(안 제2조제3호) 나. 지역봉사지도원의 위촉 및 업무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함(안 제7조의2)
이 조례의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9월 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동작구의회의장〔주소 : 동작구 장승배기로 161 (노량진동47-2)〕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전문위원실(전화 : 820-1716, FAX : 820-1474, E-mail : fati@dongjak.go.kr)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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