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서울특별시 동작구 공정무역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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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동작구의회 | 작성일 | 2021-02-09 | 조회수 | 526 |
동작구의회공고 제2021-1호 「서울특별시 동작구 공정무역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 회의규칙」 제18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1년 2월 9일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의장 서울특별시 동작구 공정무역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자유시장경제체제에서 발생하는 개발도상국의 사회적·경제적 불평등 해소를 위하여 공정무역에 대한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는 바, 생산국인 개발도상국의 시장진출의 보장, 생산자의 역량 강화 지원 및 소비국과의 지속가능한 거래관계 조성을 통해 공평하고 정의로운 관계를 발전시킬 수 있음. 따라서 우리 구도 무역제품 활용·가공을 통해 구민들의 윤리적 소비 인식 증진 및 공정무역 활동 장려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공정무역 지원 및 육성에 관한 기본원칙(안 제3조) 나. 공정무역사업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안 제7조) 다. 공정무역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등(안 제8조 ~ 안 제11조) 라. 공정무역제품 우선구매 및 예외에 관한 사항(안 제14조) 마. 공정무역제품 구매문화 증진 사업 추진을 위한 협약 체결 및 지원(안 제15조)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2월 1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동작구의회의장〔주소 : 동작구 장승배기로 161(노량진동47-2)〕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전문위원실(전화 : 820-1323, FAX : 820-1474, E-mail : jurakim@dongjak.go.kr)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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