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서울특별시 동작구 재향경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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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동작구의회 | 작성일 | 2021-02-09 | 조회수 | 573 |
동작구의회공고 제2021-2호 「서울특별시 동작구 재향경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 회의규칙」 제18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1년 2월 9일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의장
서울특별시 동작구 재향경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2020년 7월 1일부터 회원 상호간의 친목을 도모하고 상부상조하는 협동정신을 북돋움으로써 자유민주주의의 수호 등에 앞장서는 대한민국재향경우회의 사업에 대하여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도록 「대한민국재향경우회법」이 개정된 바, 동작구민의 공익증진 및 치안활동을 위해 조직되어 활동 중인 ‘서울동작재향경우회’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재향경우회 지원 목적을 명시(안 제1조) 나. 사업비 지원에 관한 사항(안 제4조) 다. 지원신청 및 실적보고에 관한 사항(안 제5조) 라. 중복지원 금지에 관한 사항(안 제6조)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2월 1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동작구의회의장〔주소 : 동작구 장승배기로 161(노량진동47-2)〕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전문위원실(전화 : 820-1323, FAX : 820-1474, E-mail : jurakim@dongjak.go.kr)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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