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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동작구 마을버스 재정지원에 관한 조례안
작성자 동작구의회 작성일 2023-06-05 조회수 202

동작구의회공고 제2023-47호

서울특별시 동작구 마을버스 재정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 회의규칙」 제18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3년 6월 5일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의장

 

서울특별시 동작구 마을버스 재정지원에 관한 조례안

 

  • 제안이유

본 조례안은 마을버스 재정지원에 대한 근거 규정을 마련함으로써 필요시 재정지원을 통하여 마을버스 운행 안정을 기하여 구민의 교통복지를 확대하고, 재정지원의 투명성과 적정성 확보를 통해 마을버스 운송사업을 건전하게 육성하고자 함.

 

 

  • 주요내용
    • 조례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에 관한 사항을 규정(안 제1조, 안 제2조)
    • 구청장, 사업자 및 구민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안 제3조~안 제5조)
    • 재정지원 대상, 방법 및 정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6조 ~ 안 제9조)
    • 사업자의 의무 및 준용 규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0조, 안 제11조)

 

 

  1. 의견제출

이 조례의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361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동작구의회의장〔주소 : 동작구 장승배기로 161 (노량진동47-2)〕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전문위원실(전화 : 820-1716, FAX : 820-1474, E-mail : kyong69@dongjak.go.kr)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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