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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동작구 공공형 실내놀이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작성자 동작구의회 작성일 2023-06-05 조회수 188

동작구의회공고 제2023-48호

서울특별시 동작구 공공형 실내 놀이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 회의규칙」 제18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3년 6월 5일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의장

 

서울특별시 동작구 공공형 실내 놀이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 제안이유

본 조례안은 날씨와 미세먼지 등 외부적 환경의 제약 없이 영유아에게 안전하고 쾌적한 실내 놀이공간에서 놀 권리를 보장하고자, 서울특별시 동작구 공공형 실내 놀이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 주요내용
    • 조례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조, 안 제2조)
    • 공공형 실내 놀이터의 설치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3조)
    • 놀이터 이용에 대한 일반원칙 등을 규정함(안 제4조∼안 제10조)
    • 시설의 안전점검 실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1조)
    • 위탁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2조, 안 제13조)
    • 재정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4조)

 

  1. 의견제출

이 조례의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361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동작구의회의장〔주소 : 동작구 장승배기로 161 (노량진동47-2)〕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전문위원실(전화 : 820-1716, FAX : 820-1474, E-mail : kyong69@dongjak.go.kr)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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