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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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동작구의회 | 작성일 | 2023-03-31 | 조회수 | 687 |
동작구의회공고 제2023-20호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 회의규칙」 제18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3년 3월 31일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의장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감사·조사기간 이외의 자료 수집요청에 따른 제출기한을 정비하여 의원의 의정활동을 원활하게 하고 그 밖에 조례의 정비에 필요한 사항을 개정하려는 것임.
가. 서류제출 요구에 관한 조문제목 및 근거법조항을 명확히 표현함(안 제11조) 나. 감사 또는 조사기간 이외의 자료수집 시 제출기간을 10일로 규정하고, 긴급한 사유가 있는 경우 제출기간을 5일로 정비함(안 제12조)
이 조례의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4월 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동작구의회의장〔주소 : 동작구 장승배기로 161 (노량진동47-2)〕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전문위원실(전화 : 820-1323, FAX : 820-1474, E-mail : kyong69@dongjak.go.kr)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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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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