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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5회서울특별시동작구의회(제2차 정례회)

복지건설위원회회의록

제7호

서울특별시동작구의회사무국


일 시  2020년 12월 8일(화) 10시

장 소  제2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2021년도 예산안
  3.   2.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

  1.      심사된 안건
  2.   1. 2021년도 예산안(계속)
  3.   2.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계속)

(10시04분 개회)


◇위원장 신민희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5회 동작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7차 복지건설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은 어제 생활환경국 교통행정과에 이어 주차관리과 예산안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며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1. 2021년도 예산안(계속) 
  2.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계속) 

◇위원장 신민희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그럼 주차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주차관리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차관리과장 김병섭  안녕하십니까?  주차관리과장 김병섭입니다.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복지건설위원회 신민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주차관리과 소관 2021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입니다. 
  내년도 주차관리과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총 3,200만원으로 자동차관리법 위반 범칙금과 버스전용차로 위반 과태료 등입니다.
  다음은 46쪽부터 49쪽까지 주차장특별회계 세입예산입니다.
  2021년도 주차장특별회계 세입예산은 전년대비 9억 5,545만 8,000원이 증액된 186억 5,047만 7,000원입니다.
  주요 편성내역은 공영주차장 사용료, 주차장법 위반 과태료와 주정차 위반 과태료 등입니다.
  다음 48쪽 시비 보조금은 그린파킹사업으로 1억 4,200만원, 꿈돌이어린이 공영주차장 복합화사업으로 13억 5,000만원, 상도4동 소규모 공동주차장 건립공사로 11억 9,400만원입니다.  순세계잉여금은 20억 6,633만 9,000원이며 금년에 신설되는 동작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예탁한 자금의 원금 및 이자회수 수입은 68억 6,575만 2,000원입니다.
  다음은 사업명세서 157쪽입니다.
  주차관리과 세출예산은 전년대비 9억 5,572만 9,000원이 증가한 총 186억 7,968만 3,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이중 일반회계가 2,920만 6,000원이고 주차장특별회계는 186억 5,047만 7,000원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버스전용차로 위반과 법규 위반 차량 단속, 차량정비 관리, 교통봉사단체 지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59쪽부터 172쪽 주차장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159쪽 불법 주정차 단속을 위한 사업예산은 9억 4,138만 9,000원이며, 163쪽 주차위반 차량견인 대행비 2억 34만원, 불법 주정차 과태료부과 등 관리에는 2억 5,155만원입니다.
  164쪽 주차시설 관리에는 5,755만 7,000원, 예비비는 지방재정법이 2020년 6월 9일 개정됨에 따라 예산 총액 대비 1% 이내인 1억 8,600만원, 공영주차장 위탁운영비로 주차장 및 견인차량보관소 운영지원과 기능보강비 등으로 41억 8,869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65쪽부터 166쪽까지 주차장 확충사업으로 꿈돌이어린이공원 공영주차장 복합화 공사, 상도4동 소규모 공동주차장 건립공사, 그린파킹사업 등 시비 26억 8,620만원을 포함하여 총 74억 1,999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167쪽부터 172쪽 행정운영경비는 금년대비 2억 5,500만원 감액된 18억 5,640만 8,000원으로 이는 4명의 일반직 직원 인건비를 일반회계로 전환하여 편성한 것입니다.
  이상과 같이 2021년도 주차관리과 세입세출예산안은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운 경제여건을 고려해 불필요한 예산은 동결 또는 감액했으며 시비 예산을 적극 확보하는 등 구민불편을 최대한 해소하기 위해 주차환경 조성에 중점을 두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민희  김병섭 주차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좌석에 배부해 드린 심사계획 자료 2쪽에 세입 관련 쪽이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명세서 157쪽부터 172쪽까지입니다.
  과장님, 주차봉사 단체는 모범운전자회를 말하는 거지요?
◇주차관리과장 김병섭  그렇습니다.
◇위원장 신민희  올해 장애인의 날 행사는 없었지요?
◇주차관리과장 김병섭  없었습니다.
◇위원장 신민희  현충일 행사도 없었고 정조대왕 능행차는 2년에 한 번이니까 올해 없었고 동작가족 한마음축제 교통정리도 못 하셨겠네요?
◇주차관리과장 김병섭  예, 못 했습니다.
◇위원장 신민희  대학 수능은?
◇주차관리과장 김병섭  했습니다.
◇위원장 신민희  봉사단체 지원사업 개요를 보면 목적이 여러 행사 시 차량을 지원하고 교통질서 유지 등을 한다고 해서 지원하도록 되어 있는데 올해는 거의 활동을 못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예산이 다 집행된 건가요?
◇주차관리과장 김병섭  예산집행 내역을 보려고 했는데 아직까지 들어오지는 않았는데 주로 이분들이 아침에 교통봉사 활동을 계속 하고 나머지 안 한 것에 대해서는 전화통화를 해봤습니다만, 피복비 쪽으로 사용했다고 하더라고요.  결산 내역이 오면 꼼꼼히 확인해서 규정에 맞게 했는지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민희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그건데 이런 행사가 올해는 없었기 때문에 일상에서 아침 출·퇴근 시간대나 교통체증이 있는 구간에 교통지도나 정리를 열심히 해주시면 좋겠는데 딱히 그렇게 한 것도 아닌 것 같아서 그래요.
◇주차관리과장 김병섭  제가 꼼꼼히 보겠고요.  주로 이분들이 지하철역 부근에서 활동하고 계십니다.
◇위원장 신민희  봉사단체이기 때문에 구에서 강제할 수도 없는 거잖아요?
◇주차관리과장 김병섭  그렇습니다.
◇위원장 신민희  구비가 지원되는 만큼 협의해서 정체구간을 공유해서 효율성 있게 봉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주차관리과장 김병섭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민희  박흥옥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흥옥 위원    사업명세서 161쪽 버스전용차로 위반 단속 구간이 현충로와 한강대교 남단으로, 900만원인데 우리 구에서 굳이 할 일이 있나요?
◇주차관리과장 김병섭  시에서도 자꾸 하라고 하고 그 구간도 좀 줄었습니다.  1.2킬로미터에서 2019년 3월부터 0.2킬로미터로 줄여서 했는데 시에서 지속적으로 단속하라고 해서 현재 단속하고 있습니다.
박흥옥 위원    두 분이 해서 얼마나 단속될지 의문스러운데요.
◇주차관리과장 김병섭  올해 82건 단속해서 405만원을 부과했습니다.
박흥옥 위원    전용차로 감시카메라도 있을 테고 경찰서 교통계에서도 지속적으로 단속하고 있는데 중복되지 않나요?
◇주차관리과장 김병섭  경찰서와 협의해서 16시 이전에는 경찰서에서 단속하고 16시에서 17시 30분은 구청에서 단속하는 걸로 협의했습니다.
박흥옥 위원    감시카메라도 없습니까?
◇주차관리과장 김병섭  우리가 갖고 있는 휴대용 감시카메라로 2명이 나가서 단속합니다.
박흥옥 위원    지정된 장소에 감시카메라가 있을 덴데
◇주차관리과장 김병섭  그것보다 휴대용 카메라로 단속하는 게 효율적이라고 생각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2명이 나가서 합니다.  또 민원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전혀 안 할 수는 없습니다.
박흥옥 위원    운전자들이 다 자율적으로 합니다. 
  저는 삭감했으면 좋겠습니다. 
  500만원 삭감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민희  이미연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미연 위원    164쪽 주차장 및 견인차량보관소 운영지원에 1억 정도 증액했는데 사유가 인건비 증가라고 했는데 인건비는 어떤 사유로 1억이 증가됐는지 말씀해 주시겠어요?
◇주차관리과장 김병섭  견인차량 대행비 위탁관리비 말씀이지요?  먼저 동작구 시설관리공단 운영비에서 2021년 동작구 생활임금제 적용에 따라서 인건비와 보험료가 올라가서 인건비가 인상됐고요.  견인차량보관소 위탁관리 대행비는 오히려 감소됐습니다.  인건비는 상승됐고 위탁관리 대행비는 주차단속 건수가 줄다 보니까 견인 건수도 줄어서 1,000만원 정도 감소된 겁니다.
이미연 위원    인건비도 따지면 1억 1,000만원이 올랐다는 거잖아요, 시설관리공단 쪽으로?
◇주차관리과장 김병섭  그렇습니다.
이미연 위원    그에 대한 몇 %이고 운영비에 대한 세세한 산출근거를 주시면 보고 결정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민희  민경희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민경희 위원    167쪽 담장허물기 사업과 자투리땅 주차장 조성이 있는데 담장허물기는 신청자가 많나요?
◇주차관리과장 김병섭  담장허물기는 신청자가 없어서 직접 가서 현장을 확인하는데 2020년에 23건, 42면을 했고 내년에는 25-30면 정도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출장을 많이 해서 찾아내도록 하겠습니다.
민경희 위원    담장허물기 현장에 가 보니까 좋더라고요.  홍보가 다 됐는지는 모르겠는데 홍보를 많이 해주시면 좋겠고요.
  이 900만원이란 금액이 어떻게 산정됐나요?
◇주차관리과장 김병섭  서울시에서 1개소 당 평균 공사비가 900만원인데 실제로 900만원이 안 들어가는 데도 있고 상황에 따라 조금씩 다른데 1면을 추가하면 150만원으로 산정되어 있고 최대 2,800만원을 지원해 줄 수 있는데 환경에 따라서 금액은 줄어들 수도 있습니다.
민경희 위원    평균 900만원을 잡은 거예요?
◇주차관리과장 김병섭  예, 지침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민경희 위원    25개 장소가 정해진 건 아니고 이렇게 하겠다는 말씀이지요?
◇주차관리과장 김병섭  예, 앞으로 하겠다는 뜻이지요.
민경희 위원    주차장 확보가 많이 안 되어 있으니까 이 사업을 활성화시켜서, 주차장 때문에 민원도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현장에 나가서 확보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고요.
  자투리땅 주차장 조성은 어떻게 사업을 하시나요?
◇주차관리과장 김병섭  자투리땅은 우리가 출장해서 토지주와 구청이 협약해서 5개 면을 사용해도 좋다고 하면 주차구획선도 그어주고 공사비를 지원해 주고 5개 면을 사용하도록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해서 거주자우선주차제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올해 추진실적은 1개소, 4면으로 상도4동에 했습니다.
민경희 위원    자투리땅도 제가 볼 때 땅 주인이, 제가 아는 분이 자투리땅 주차장이라고 해서 가봤더니 법적으로 걸려 있고 뭐가 안 돼서 여러 사정이 많더라고요.  그런 부분도 세세히 살펴서 잘 찾아보면 많을 것 같은데 이 사업도 부탁드리고요.
  공사비는 다 지원해 주나요?
◇주차관리과장 김병섭  주차구획선을 긋는다고 하면 그 범위 내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민경희 위원    이분들이 사용할 때 사용료를 내나요?
◇주차관리과장 김병섭  사용료는 거주자우선주차제로 6만 5,000원을 받으면 시설관리공단에서 주인한테 입금해 줍니다.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도 하고 매칭도 시켜주고, 주민들한테 주차면을 매칭해서 수익금은 토지주한테 입금합니다.
민경희 위원    알겠습니다. 
  161쪽 상도동 단속민원실 유지관리비가 있는데 상도동 민원실이 어디 있지요?
◇주차관리과장 김병섭  주차단속 민원실이 상도역에 있습니다. 
  주차단속실이 그 쪽에 있습니다.
◇주차관리과장 김병섭  161만원은 매달 들어가는 건가요?
◇주차관리과장 김병섭  유지관리비는 공과금하고 온수기가 고장 나거나 문이 고장 났을 때 사용하는 시설장비유지비와 공과금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민경희 위원    불법주정차 통합플랫폼 스마트폰 사용료 16대는 어떤 거지요?
◇주차관리과장 김병섭  불법주정차 통합플랫폼 스마트폰 사용료, 전에는 주차단속을 PDA로 했었는데 지금은 스마트폰으로 합니다.  스마트폰 16대를 구입했습니다.  2020년도에 스마트폰 요금하고 기계 값을 예산에 책정해 놓은 겁니다.
민경희 위원    16대를 누가 가지고 다니지요?
◇주차관리과장 김병섭  주차단속요원이 휴대폰으로 단속합니다.
민경희 위원    16대를요?
◇주차관리과장 김병섭  예, 주차단속요원이
민경희 위원    10만원은 사용료인가요?
◇주차관리과장 김병섭  그렇습니다.  월 사용료와 기계 값이 되겠습니다.
민경희 위원    일시불로 구입하신 거예요?
◇주차관리과장 김병섭  일시불로 나가는 게 아니고 휴대폰을 사면 기계 값이 월 얼마씩 합산돼서 나가는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민경희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민희  과장님, 작년에 프린터 기능이 있는 스마트폰을 16대 산다고?
◇주차관리과장 김병섭  이게 바로 그것입니다.
◇위원장 신민희  구입하신다고 40만원씩 예산이 집행됐습니다.  그런데 분납하신다고요?
◇주차관리과장 김병섭  요금을 낸다는 거지요.
◇위원장 신민희  아까 기계 값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주차관리과장 김병섭  기계 값이 월로 포함되는 거지요.  프린터기도 있습니다.  주차 단속할 때 스마트폰으로 찍어서 출력해야 돼서, 위원장님께서는 지금 그 프린터기를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 신민희  스마트폰하고 프린터기가 같이 들어가는 거예요, 스마트폰으로 단속한 고지서가 프린터로 바로 나온다는 거지요?
◇주차관리과장 김병섭  그렇습니다.
◇위원장 신민희  알겠습니다.
  곽향기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곽향기 위원    166쪽 공영주차장 건설 타당성조사 용역비 5,000만원이 있는데 공영주차장이 위에 있는 2개의 공영주차장 타당성조사인가요, 신규인가요?
◇주차관리과장 김병섭  신규입니다.
곽향기 위원    정확히 어떤 내용인가요?
◇주차관리과장 김병섭  사당3동 산21번지 15호 사당종합체육관이 있습니다.  시유지가 있는데 공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거기를 꿈돌이어린이공원처럼 지하를 주차장으로 만들고 상부는 공원으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곽향기 위원    주차장건설 타당성용역비가 이 정도 되나요?
◇주차관리과장 김병섭  꿈돌이어린이공원과 매실거주자우선주차장 타당성조사용역을 했었는데 꿈돌이가 761제곱미터였고 매실이 662제곱미터였는데 거기는 면적이 5,000제곱미터입니다.  산출할 때 면적이나 공사 난이도를 종합적으로 가계산해 보니까 5,000만원 정도 나와서 그렇게 편성했습니다.
곽향기 위원    용역은 어떤 식으로 주실 건가요?
◇주차관리과장 김병섭  전문가한테 수의계약이나 입찰로 할 계획입니다.
곽향기 위원    계산한 근거자료 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민희  강한옥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한옥 위원    운영체계가 바뀌어서, 158쪽 심야단속원이 따로 있었는데 지금 합쳐서 한다고 하지 않았나요?
◇주차관리과장 김병섭  맞습니다.
강한옥 위원    158쪽 심야단속원 급량비가 얼마 안 되긴 하지만 급량비와 심야단속원 국내 여비는 필요 없는 거 아니에요?  특정인에게 줄 수가 없잖아요.
◇주차관리과장 김병섭  심야단속원 3명, 12회, 72만원 말씀이지요?
◇주차관리과장 김병섭  그것과 그 위에 심야단속원 급량비 8,000씩 3명, 12회가 없어져야 되는 거잖아요?
◇주차관리과장 김병섭  그건 법규 위반 차량 단속이 되겠습니다.  주차단속실 부분이 아니고 운수지도팀에서 직원들이 하는 단속이 되겠습니다. 
  주차단속 요원이 하는 게 아닙니다.
강한옥 위원    직원들이 심야단속을 나가요?
◇주차관리과장 김병섭  명절에도 가서 단속하고 있습니다.
강한옥 위원    단속원과 같이 가지 않고 공무원끼리 나가는 거예요?
◇주차관리과장 김병섭  그렇습니다.
강한옥 위원    매달 3명씩 심야단속을 나가는 거예요?
  명절이 아니라 12회로 되어 있으니까 매달 나간다는 거잖아요?
◇주차관리과장 김병섭  이건 밤샘 주차 같은 경우 민원이 들어와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특히 명절에는 집중적으로 하고요.  평상시에도 야간에 나가서 단속을 합니다.
강한옥 위원    야간 단속원이 있는데도 공무원이 나가요?
◇주차관리과장 김병섭  주차단속 개념보다도 법규 위반 차량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주·정차 단속으로 주차나 정차를 잘못했을 때 나가는 것이고 이건 법규 위반 차량이라고 밤에 마을버스나 버스를 주택가에 주차했다거나 이런 걸 단속하는 겁니다.
강한옥 위원    160쪽 공공운영비 3억 4,600만원 편성됐는데 유지관리비가 엄청 많은데 2020년도 집행잔액이 얼마나 남을 예정이에요?
  전체 공공운영비가 3억 4,600만원 있는데 차량유지관리비, 유류비, 시설장비유지비가 다 들어가 있는데 2020년 연말에 공공운영비 집행잔액 예정액은요?
◇주차관리과장 김병섭  현재 기준으로 68% 집행했습니다.
강한옥 위원    해마다 공공운영비는 100% 집행하지 않지요?
◇주차관리과장 김병섭  100% 나올 수가 없습니다.
강한옥 위원    가장 많이 남은 항목은 어디예요?
◇주차관리과장 김병섭  자료가 많은데 세세한 내용은 별도로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강한옥 위원    작년에 3억 7,900만원에서 집행잔액이 20% 정도 남는다고 하면 7,500만원 남는 거예요?
◇주차관리과장 김병섭  예, 그렇습니다.
강한옥 위원    어디서 삭감해야 될까요?
◇주차관리과장 김병섭  이것은 자세한 내용을 드리겠습니다.  꼭 필요한 경비여서 반납을 하더라도 그렇게 많이 하지는 않습니다.  자세한 내용을 별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강한옥 위원    계속 얘기하지만 유류비 3,900만원을 저희가 2,000만원만 쓰라고 하면 2,000만원에 맞춰서 쓰는데 3,900만원이라고 하면 3,900만원을 다 쓰려고 하시니까 그런 어려움을 해결해 드리고자
◇주차관리과장 김병섭  그렇지 않습니다.  작년 평균을 낸 것이기 때문에
강한옥 위원    공공운영비 3,000만원 삭감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민희  박흥옥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흥옥 위원    세부사업 설명서만 보고 세출예산은 못 봤는데요.  버스전용차로 위반 단속 900만원을 포함한 운수지도·관리 금액 2,910만 4,000원에 대해서 전액 삭감의견 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민희  민경희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민경희 위원    과장님, 주차단속 차량탑재형 CCTV 2대 있잖아요.  내구연한이 어떻게 되나요?
◇주차관리과장 김병섭  8년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민경희 위원    이 차는 몇 년 됐어요?
◇주차관리과장 김병섭  몇 쪽에 나와 있죠?
민경희 위원    161쪽입니다. 
  여기는 유지보수가 나왔는데요.  제가 왜 말씀드리냐면 현장에 나갈 때 탑재형 CCTV 차량을 타고 나갔었는데 차가 굉장히 노후됐고 주차관리과만 사용하는 게 아닌 것 같던데요?  다른 과에서도 차가 없을 때는 이 차를 타고 간 기억이 나요.  차가 굉장히 노후됐던데, 내구연한이 어느 정도 됐는지 궁금해서요.
◇주차관리과장 김병섭  1대는 2014년 10월에 구입했고 나머지 1대는 2017년 4월에 구입했습니다.
민경희 위원    여러 과에서 사용하는데 노후되지는 않았나요?
◇주차관리과장 김병섭  2014년도 구매차량은 노후됐고요.  시설장비유지비는, 구입하고 일정기간은 업체에서 계속 수리라든가 유지보수를 해주는데 그 기간이 지나면 CCTV가 제대로 작동을 하는지 안 하는지 점검하는 데 한 대당 29만 3,130원이 사용됩니다.
민경희 위원    금액을 말씀드린 게 아니라 제가 경험한 바대로 말씀드리는 건데 2014년 것은 내구연한이 다 되어 가니까 그다음 해 예산 편성할 때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이건 주차관리과의 문제가 아니라 다른 과에서도 뒤에 물건을 많이 실으면서 이 차를 다 타고 다니고, 제가 도로관리과에서 타고 나갔었는데 차가 굉장히 노후됐더라고요.  내년에 꼭 예산 편성하셔서 교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민희  수고하셨습니다. 
  서정택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서정택 위원    164쪽에 보라매공원 동문주차장 사용요금은 어디에 내는 겁니까?
◇주차관리과장 김병섭  보라매공원 동문주차장은 행사 등을 할 때 주차장으로 사용하는 겁니다.  구민회관 들어가는 입구가 되겠습니다.
서정택 위원    사용요금을 어디에 냅니까?
◇주차관리과장 김병섭  서울시 동부공원녹지사업소에 냅니다, 보라매공원.
서정택 위원    시설관리공단도 사용요금을 내요?
◇주차관리과장 김병섭  시설관리공단에 위탁을 한 겁니다.
서정택 위원    105%는 뭡니까?
◇주차관리과장 김병섭  사용요금이 6% 올라갈 때도 있었고요.  평균을 내보면 5%가 올라갔습니다.  올해도 전년도 대비 5% 올라갈 것이라고 예상해서 전년도 예산의 105%로 산정한 겁니다.  물론 이 금액을 산정하는데 기준식이 있습니다.
서정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민희  보라매공원 동문주차장을 매년 계약하나요?
◇주차관리과장 김병섭  3년 단위로 합니다.
◇위원장 신민희  105%도 3년 단위로?
◇주차관리과장 김병섭  매년 5%가 올라갑니다.
◇위원장 신민희  올해는 행사가 거의 없어서 주차장 사용을 거의 안 했잖아요?
◇주차관리과장 김병섭  계약은 사용하겠다고 계약한 것이기 때문에 사용을 하든 안 하든 인상됩니다.
◇위원장 신민희  162쪽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서 사무실 노후자산 물품교체로 냉장고 145만원 1대, 다용도 탁자 85만원 1개, 다용도 의자 16만원 8개를 산다고 하셨는데 어디에 들어가는 물품인가요?
◇주차관리과장 김병섭  주차관리과 사무실입니다.
◇위원장 신민희  내구연한이 지나서 교체하실 텐데 탁자나 의자가 이렇게 비싼 게 필요한가요?  저는 16만원짜리 의자를 본 적이 없는데요?
◇주차관리과장 김병섭  예산을 산출할 때는 나라장터 제품 단가를 기준으로 합니다.
◇위원장 신민희  나라장터에 16만원이 최저가인가요?
◇주차관리과장 김병섭  검색해 보니까 우리한테 필요한 게 16만원이었습니다.
◇위원장 신민희  보통 사무실에서 사용하는 의자의 모양과 종류는 아는데 그게 16만원이라고 하면 지나가던 개가 웃을 겁니다.
◇주차관리과장 김병섭  원래 이렇게 했습니다만
◇위원장 신민희  말이 안 됩니다.
◇주차관리과장 김병섭  더 저렴한 것으로 구매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민희  저렴하다고 말씀하시면 안 되고요.  조달청 구매 안 해도 되지 않습니까?
◇주차관리과장 김병섭  산정할 때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신민희  16만원으로 가긴 하는데, 16만원짜리 의자를 산다고 하면 주민분들 화가 엄청 나실 겁니다.  탁자도 그렇고 냉장고도 그렇고 더 저렴한 물품으로 구입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주차관리과 소관 예산안 중 버스전용차로 위반 단속 사업비 전액 삭감의견, 불법주정차단속사업 공공운영비 3,000만원 삭감의견으로 하고 나머지 예산은 원안으로 하는 것으로 하고 상임위원회 최종 조율 후 결정하는 것으로 주차관리과 소관 예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미경 생활환경국장, 김병섭 주차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들의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1분 회의중지)

(11시05분 계속개회)

◇위원장 신민희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유원식  안녕하십니까?  복지정책과장 유원식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신민희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복지정책과 소관  202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입니다.
  복지정책과 소관 세입예산은 국·시비 매칭사업에 따른 보조금으로써, 자료 24쪽 긴급복지 지원 등 5개 사업에 대하여 국고보조금 23억 4,658만 4,000원과, 자료 34쪽 사회복지관 운영 지원 등 8개 사업에 대하여 시비 보조금 67억 395만 7,000원으로 총 90억 5,054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177쪽부터 190쪽까지입니다.
  2021년도 복지정책과 세출예산안 총 규모는 123억 314만 2,000원으로 2020년도 당초예산 122억 1,679만 7,000원보다 8,000 634만 5,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사유를 설명드리면 사회복무요원 보수 지원금 1억 5,000만원 증액, 사회복지관 운영 지원금 4,600만원 감액 등 국·시비 보조금 매칭 예산편성이 주된 증감사유이며 그 외 꼭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럼 주요사업 위주로 편성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자료 177쪽부터 178쪽 주민의 복지체감도 향상을 위해 다양한 복지서비스를 기획·홍보하는 주민생활지원 기획관리 사업은 복지대상자 방문을 위한 차량 교체비용 편성으로 2,400만원이 증액된 총 3,800만원을 편성하였고, 사회복지관 운영지원의 경우 종사자 연구개발비 및 복지관 운영비 63억 2,100만원, 교통약자 이동편의 제공을 위한 무료셔틀 사업 2억 3,300만원, 기능보강비 2억 6,000만원, 구 참여예산 사당4동 쉼 의자 설치사업에 7,500만원 등 총 69억 2,08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자료 181쪽부터 182쪽입니다.
  사회복무요원 보수 지원의 경우 국고보조금 내시액에 의거 1억 5,043만원이 증액된 12억 9,5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저소득가구에 기부식품을 지원하기 위한 푸드뱅크·마켓 센터 운영 지원은 푸드뱅크·마켓센터 기능보강 완료 등 710만원이 감액된 총 1억 9,88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의 경우 협의체 활성화를 위한 역량강화 교육 및 인력채용에 따른 인건비 등 172만원을 증액한 6,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료 184쪽입니다.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의 경우 회의참석수당 등 108만원을 감액한 1,596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긴급복지 사업, 사회복지업무 인력 지원, 시군구 통합사례관리 지원, 읍면동 맞춤형 통합서비스 지원 사업비는 2020년도와 동결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자료 187쪽부터 188쪽까지입니다. 
  보훈회관 및 보훈단체 운영 지원의 경우 고엽제전우회 사무실 보수공사 완료 등으로 1,069만원을 감액한 총 1억 6,9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자료 188쪽 보훈대상자 지원의 경우 2,206만원을 감액한 총 8억 6,0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통합사례관리사 인건비 지원의 경우 국·시비 보조금 내시액에 의거 389만을 증액한 2억 77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복지정책과 세입세출 예산안은 주민의 복지서비스 향상을 위한 필요 경비만을 편성한바,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길 요청드리며 복지정책과 소관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민희  유원식 복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좌석에 배부해 드린 심사계획 자료 2쪽에 세입 관련 쪽이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미연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미연 위원    과장님, 178쪽 복지대상 자 방문용 차량 구매는 전기차를 구매하시는 건가요?
◇복지정책과장 유원식  예, 전기차 구매 예정입니다.
이미연 위원    내구연한은 지났고요?
◇복지정책과장 유원식  예, 2008년도 차량이라 내구연한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이 차가 금년 8월부터 고장이 나서 운행을 못하고 있어서 편성한 겁니다.
이미연 위원    늦게 편성하셨으면 업무에 지장이 있을 수 있어서 이런 것은 미리 살펴보시고 신청하셨으면 하고요.  전기차 구입이면 보조금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 예산 잡으신 거죠?
◇복지정책과장 유원식  예, 서울시 기후변화대응과에서 2,200만원을 주겠다는 건 확정이 됐습니다.  나머지 예산이 편성돼야 구입할 수 있습니다.
이미연 위원    4,600만원짜리 차량이라는 말씀이시죠?
◇복지정책과장 유원식  4,500만원 정도 되는데요.
이미연 위원    제세공과금 포함해서요, 차량이 어떤 거죠?
◇복지정책과장 유원식  현대 코나 일렉트릭입니다.
이미연 위원    180쪽 보시면 교통약자 이동편의제공에 감액을 좀 하신 것 같아요.
◇복지정책과장 유원식  예, 작년보다 1,700만원 정도 삭감했는데요.  작년에는 복지4호차를 시행하면서 정류장 설치비용을 편성했었는데요.  그에 따라 작년 사업편성 시보다 원가가 감액됐습니다.  그 감액된 비용을 반영해서 편성한 겁니다.
이미연 위원    감액할 수 있는 것은 감액했다는 말씀이시죠?
◇복지정책과장 유원식  예, 최소 비용으로 편성한 겁니다.
이미연 위원    바로 밑 사당4동 쉼 의자 설치사업에 대해서 7,500만원 정도가 올라와 있는데요.  쉼 의자가 몇 개고 단가가 하나에 얼마인지요?
◇복지정책과장 유원식  이것에 대한 부연설명을 좀 드리면요.
  사당4동에서 구민참여예산으로 들어온 겁니다.  의자 개수가 있는 것은 아니고 긴 의자를 쭉 연결한 겁니다.  사당복지관 벽 쪽으로 공사구간이 32m인데 거기가 아무래도 주민이 많고 시장 입구인데 셔틀버스도 서고, 어르신이나 모든 분들이 여름에는 특히 많이 나와 있습니다.  먼지도 많고 쉬는 공간이 부족하다고 주민들이 의견을 내셔서, 벽 쪽 32m 공간에 전체적으로 나무 의자를 설치하고 바닥은 콘크리트로 보강작업을 하고, 벽면은 그 분들 계실 때 편안함을 느낄 수 있도록 담쟁이넝쿨로 식물 조경을 하고 햇볕을 가리기 위해서 지붕을 얹습니다.
  우리 구가 동 특성화사업이 12개 선정됐는데 그중에 하나로 들어온 것이기 때문에, 부서에서 검토한 의견은 주민의견이고 타당한 것 같아서 반영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미연 위원    명세서에는 쉼 의자 설치사업이라고만 되어 있어서 쉼 의자가 왜 이렇게 비쌀까
◇복지정책과장 유원식  위원님 말씀 이해가 됩니다.  세부내역을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7,500만원 중에 1,000만원은 조경비로 담쟁이넝쿨을 할 거고 6,500만원은 32m를 공사하는 바닥공사, 타일공사, 지붕공사 이렇게 들어가기 때문에 명세서에 담을 수는 없는데 별도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이미연 위원    자료를 주시고요.  7,500만원은 좀 과한 것 같아서
◇복지정책과장 유원식  12개의 동 특성화사업을 보니까 평균 8,000만원 정도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저희가 7,500만원을
이미연 위원    자료를 안 주셔서 심의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유원식  죄송합니다.  부서에서 했으면 저희 의견으로 해도 되는데 동 특성화사업으로 주민들의 의견을 받아서 몇 번의 수정작업을 하다 보니까.
  최종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이미연 위원    182쪽 동작복지재단 출연금 사업비, 운영비에 대해서 작년에 심의했는데 작년 예산 그대로 온 거죠?  작년에 삭감해서 2억 2,000만원으로 편성했던 것 같은데
◇복지정책과장 유원식  예, 저희 입장에서는 출연금을 좀 늘리고 싶은데.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올해는 기존 사업에서 이자가 거의 안 나옵니다.  기존의 복지재단에서 하고 싶어도 이자율이 점점 떨어져서 앞으로의 사업에도 어려움이 있고 출연금의 증액이 필요한데, 전에 위원님들께서 이 사업에 대한 기본예산은 증액을 안 하고 사업비만 주기로 하셨기 때문에 올해도 똑같이 편성한 겁니다.
이미연 위원    183쪽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하고 계시잖아요.  복지 쪽의 컨트롤타워라고 할 수 있는 게 지역사회보장협의체로알고 있는데 여기 사업 내역 좀 주시고요.  
  그리고 사당4동 쉼 의자는 자료를 보고 감액 결정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민희  자료를 내일 조율하기 전에 위원님들께 배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타깝게도 우리 위원회에 사당4동 지역구 의원님이 없으신데 제가 거기 앞에 왔다 갔다 하다 보면 어르신들이 항상 화단에 걸터앉아 계세요, 매연 맡으시면서.  그게 좀 안타까운 부분이긴 한데.  그래서 참여예산으로 올라온 것 같습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택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서정택 위원    관련해서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마을재생 사업하고 있지 않아요?  그 예산으로 하면 되지 않나요?
◇복지정책과장 유원식  그 구간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복지관이 마을버스 통행 구간에 해당이 안 된다고 들었는데 확인해 보겠습니다.
서정택 위원    확인해 보고 그 예산으로 하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민희  곽향기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곽향기 위원    사업명세서 179쪽에 사당1동 취약계층 건강증진 지원사업이 구 참여예산으로 1,000만원 책정되어 있는데요.  지금 어르신장애인과에서 중증장애인이나 저소득층에 특식을 제공하고 있지 않나요?
◇복지정책과장 유원식  인근 노인복지관에 도시락 배달사업 등은 있지만 이것도 구 참여예산으로, 사당1동에 희귀난치성 중증질환자가 50명 정도 계시는데요.  이분들은 아무래도 식사에 어려움이 있어서 한 달에 한 번 정도만 죽으로 배달해 드리면, 한 번에 드시는 게 아니라 여러 번 나눠서 드시는 것 같아요.  그렇게 월 1회 정도, 최소 비용으로 1,000만원이 동 특성화사업 성격으로 편성된 겁니다.
곽향기 위원    지금 복지관에서 하고 있는 거죠?
◇복지정책과장 유원식  복지관에서는 도시락 배달만 하고 있는데 이분들은 해당이 안 됩니다, 중복되지 않습니다.
곽향기 위원    영양식 제공하는 사업이 어르신장애인과에도 있었던 것 같은데 배급되는
◇복지정책과장 유원식  위원님께서는 중복될까봐 그러시는 것 같은데 그 대상하고 중복은 안 됩니다.  복지관의 도시락 배달 그리고 경로식당 이용자들하고는 중복이 안 된 상태에서 희귀난치성 중증환자만 사당1동에서 신청해서 월 1회 주는 것으로 했습니다.
곽향기 위원    겹치지 않게 해주시고요.
  187쪽에 법률홈닥터 출장여비가 80% 감액된 걸로 나오는데 왜 이렇게 된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유원식  이 사업은 저희 구청에서 하는 특수사업입니다.  법무부 인권과에서 월급을 주고 저희는 수당만 지급합니다.  지금 변호사가 상주하고 계시는데 코로나19로 인해서 출장을 적게 나가십니다.  내년에도 비대면으로 할 확률이 높아서 출장여비를 편성해 놓고 집행하지 못하는 것보다 나을 것 같아서 20%를 감편성한 겁니다.
곽향기 위원    출장여비는 나가는 횟수로 계산되는 건데 굳이 30% 감액할 필요가 있을까요?  공무원들의 여비는 다 똑같이 하면서?
◇복지정책과장 유원식  저희가 3년 운영하다 보니까 평균적으로 100% 나간 적이 없더라고요.  최고 많이 나갔을 때가 80% 좀 넘을 수 있는데 올해는 내년보다 조금 더 줄 것이라고 생각해서 20%만 감액했습니다.
곽향기 위원    활동하시는 분들을 여럿 알고 있는데 되게 열심히 활동하시고 실제 출장을 나가시는 경우도 많더라고요.  위험한 상황에
◇복지정책과장 유원식  지금 계시는 변호사님과 상의했는데 그분께서도 계산을 해보니까 1년 동안 100% 나가는 건 본인 일정상 어렵다고 하셔서 편성해 놓고 이것에 대한 불용 처리를 하는 것보다 처음부터 거기에 맞춰서 편성하는 게 낫다고 해서 20% 감액했습니다.  저희가 자진해서 감액한 겁니다.
곽향기 위원    그러면 얘기를 하고
◇복지정책과장 유원식  예, 동의하에 편성한 겁니다.
곽향기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민희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궁금한 게 있습니다. 
  구민참여예산은 기존에 했던 사업을 중복해서 신청할 수 없죠?
◇복지정책과장 유원식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신민희  그런데 죽 배달사업은 작년에도 사랑의 죽지원서비스라고 해서 신대방2동에 1,500만원이 지원됐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유원식  말씀하신 건 같은 동에서 한 것은 아니고 다른 동이고 대상과 내용에도 차이가 있는 게 신대방동에는 공유 부엌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자체적으로 재료를 사서 했었는데 이번에는 전문 업체를 통해서 배달한다는 것에 차이가 있고, 두 번째는 동주민센터가 신대방2동에서 하는 게 아니고 사당1동이라는 차이가 있습니다.  한 동에서 계속 집행하면 변경이 필요한데
◇위원장 신민희  동에 상관없이 참여예산을 신청할 때 기존에 했던 사업은 대상이 안 된다고 알고 있거든요.  사실 그 안에서 죽을 어떻게 만들고 어떻게 구입하고 어떻게 배달할지에 대한 디테일은 다르겠지만 어려운 이웃에게 죽을 전달한다는 기본적인 맥락은 같지 않습니까?
◇복지정책과장 유원식  위원님 말씀대로 비슷한 부분이 있습니다, 죽 사업이고.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같은 동에서 하는 게 아니고, 작년에는 신대방2동이고 올해는 사당1동입니다.  동이 다르면 가능하고요.  내용에도 차이가 있어서 편성은 가능합니다.
◇위원장 신민희  일단 논의를 해보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유원식  알아봤는데요.  편성할 때 기획조정과에 물어보니까 동만 같지 않으면 편성이 가능하다고 해서 저희도 편성하는데 동의한 겁니다.
◇위원장 신민희  제가 주민참여예산 신청요건을 보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유원식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민희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민경희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민경희 위원    사업명세서 180쪽 사회복지관 종사자 연구개발비는 어떤 연구를 하는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유원식  사회복지관 직원들이 전문인으로서 갖춰야 될 자질과 프로그램에 대한 열성을 가질 수 있도록 주제는 본인이 정해서 연구하고 거기에 대해서 지원한 후에 연구개발 성과계획서를 받아서 연말에 전체적으로 사회복지사들이 모여서 발표하면 다른 쪽에서는 저런 사업도 하는구나 하면서 서로 공유하는 시간도 갖는 의미에서 연구개발비를 편성한 겁니다.
민경희 위원    복지관이 몇 군데지요?
◇복지정책과장 유원식  복지관은 6개소가 있고 장애인복지관과 다른 복지관도 회의에 다 참석합니다.
민경희 위원    다 참석하는 데가 몇 군데인가요?
◇복지정책과장 유원식  29개이고 대상은 138명입니다.
민경희 위원    138명은 어떻게 정해진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유원식  관장님과 종사자들입니다.
민경희 위원    25군데서 138명이
◇복지정책과장 유원식  사회복지관 6군데만 나가는 겁니다.
민경희 위원    봉사자들은 아니고 사회복지관에 근무하는 직원만 대상으로 하는 거잖아요?
◇복지정책과장 유원식  종사자는 아니고 직원만입니다.
민경희 위원    직원만 몇 명인데요?
◇복지정책과장 유원식  직원만 132명 있습니다.
민경희 위원    봉사자를 뺀 나머지 직원이 교육받는 거잖아요?
◇복지정책과장 유원식  4시간 정도 근무하는 환경미화원이나 요리 보조원 빼고 정식 직원이 132명 있습니다.
민경희 위원    교육을 몇 시간 받는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유원식  교육은 아니고
민경희 위원    연구개발비예요?
◇복지정책과장 유원식  1년에 1인당 30만원입니다.
민경희 위원    20만원으로 들었는데요?
◇복지정책과장 유원식  예, 20만원입니다.
  30만원으로 한 이유는 처음에 관장님 30만원, 직원 20만원 했는데 형평성 문제가 있다고 해서 관장과 직원 똑같이 전부 20만원으로 하고, 원래 30만원으로 하려고 했는데 예산사정도 있고 해서 20만원으로 통일했습니다.
민경희 위원    20만원으로 책정한 기준이 뭔가요?
◇복지정책과장 유원식  기준이라기보다 1년 동안 한 주제를 놓고 최소 5-10명이 모여서 연구개발을 하는데 거기에 따른 회의를 할 수 있는 최소한의 비용을 20만원으로 편성한 겁니다.
민경희 위원    주제를 어떻게, 138명이 한꺼번에 같이 교육하는 거예요, 복지관마다 따로 하는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유원식  교육은 아니고 연구개발인데 복지관별로 주제를 정합니다.
  예를 들어서 작년 같은 경우 동작복지관은 어르신 자조모임을 위한 연구개발, 본동은 저소득자녀 소통문제, 대방은 영구임대 아파트가 있어서 영구임대 관련 주제로 각 복지관이 처한 환경에 따른 주제를 정한 다음에 그걸 개선하는 쪽으로 직원들이 연구개발도 하고 의견도 개진하고 토의한 다음에 1년에 한번 정도 모여서 발표하는 거지요.
민경희 위원    어떻게 보면 복지관 자체모임이네요?
◇복지정책과장 유원식  예, 자체모임이라 할 수 있습니다.
민경희 위원    연구모임 식으로?
◇복지정책과장 유원식  맞습니다.  자체 모임에서 연구개발한 다음에 토의하고 그걸 갖고 복지관별로 모여서 발표하고 공유하는 기회를 갖는 겁니다.
민경희 위원    복지관마다 과에 사업계획서를 내나요?
◇복지정책과장 유원식  제출하고 결과도 받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 포럼도 구청 강당에서 했고 워크샵 가서 발표도 했습니다.  본인들이 올해는 어떤 주제로, 사당 같은 경우 홀몸어르신 정서 지지망, 가족동반 이런 걸로 해서 어떻게 사업을 했고 결과가 어떻고 그러면 다른 복지관에서 질문도 하면서 서로 간에 소통과 대화를 통해서 배우는 것도 있고, 직원들이 계속 근무하는 것보다 주제를 갖고 본인들이 연구개발을 하면 사회복지사로서 소속감도 느낄 수 있고 전문지식을 찾는 기회도 제공할 수 있어서 했는데 금액은 20만원을 1년에 한 번 주는 거니까 산출근거를 찾기는 어렵지만 과한 비용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민경희 위원    20만원으로 따지면 적은 금액이지만 1년에 2,760만원은 적은 돈이 아니거든요.
◇복지정책과장 유원식  인원을 140명 정도로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민경희 위원    예산집행은 어떻게 하세요?
◇복지정책과장 유원식  복지관으로 예산을 주고 사업을 하고 연구용역 받을 때 정산도 받습니다.
민경희 위원    연구에 대한 결과물을 받으시겠네요?
◇복지정책과장 유원식  그렇습니다.  그것도 필요하시면 드리겠습니다.
민경희 위원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신민희  박흥옥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흥옥 위원    188쪽 보훈대상자 사망위로금이 20만원씩 60명 잡혀 있는데 설명이 필요할 것 같아요.
◇복지정책과장 유원식  보훈대상자가 총 4,627명이 계시고 조례에 의해서 사망위로금, 1년에 평균적으로 돌아가시는 분들이 50-60분 정도 되시는데 작년 같은 경우도 60분에 대해서 사망위로금으로 20만원을 지급했습니다.
박흥옥 위원    4,672명 중에서 평균치 몇 명을 기재한 거지요?
◇복지정책과장 유원식  그렇습니다.
박흥옥 위원    미리 예단한 거네요?  60명이 안 될 경우는 어떻게 합니까?
◇복지정책과장 유원식  60명이 안 되면 이 안에서 나가는데 반대로 60명이 넘어가면 추가편성이 필요하지요.
박흥옥 위원    60명도 될 수 있고 65명도 될 수 있는데
박흥옥 위원    3년치 평균을 내보니까 50-60명사이라서 최대치를 60명으로 편성했는데 박흥옥위원님 말씀대로 60명이 넘어가면 하반기에 추경을 편성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박흥옥 위원    돌아가시면 즉시 지급돼야 되는데
◇복지정책과장 유원식  돌아가시면 저희가 바로 지급합니다.
박흥옥 위원    돌아가시는 분이 딱 60명이 된다는 게, 언제 돌아가실지 모르잖아요.
◇복지정책과장 유원식  추이를 봐서 돌아가시는 분이 발생하면 바로 추경해서 지급하는데 문제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박흥옥 위원    늦게 지급되면 그분들의 원성이 있을 텐데
◇복지정책과장 유원식  현재까지는 적게 지급했기 때문에 그런 일은 없었고 우려하시는 부분이 생기면 그렇게 안 되도록 하겠습니다.
박흥옥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민희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강한옥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한옥 위원    182쪽 푸드뱅크·마켓 임차료가 새로 생긴 거잖아요?
◇복지정책과장 유원식  새로 생겼습니다.
강한옥 위원    장소는 사당4동 그대로 인가요?
◇복지정책과장 유원식  예, 장소는 그대로입니다.
강한옥 위원    임차료를 올려달라고 한 거예요, 계약을 바꿔서 한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유원식  전세계약이 내년 1월 30일로 종료가 되는데 지금 7억에 입주해 있는데 이분들이 종부세가 오르다 보니까 거기에 대해서 계약과 동시에 유지를 못 하겠으니 나가달라고 했는데 이미 냉장시설도 하고 이사하면서 설치를 많이 했는데 지금 빼고 나오면 이전비용이 6,000만원 들었는데 그런 비용을 살릴 수도 없어서 올려줄 수도 없고 나갈 수도 없다고 여러 가지 상의 끝에 종부세 비용 등 합의해서 월세를 좀 주고 있으면 내년도에 새로 이사 갈 곳을 찾는 게 타당할 것 같아서, 원래 월세 70만원을 요구하고 보증금도 더 올려달라고 했는데 협의를 통해서 월세 50만원으로 결정한 겁니다.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이미 다른 분이 들어오려고 가계약을 했더라고요.  그런데 우리가 공적으로 사용하는 거라고 얘기하고 월 50만원 선에서 합의가 됐는데 만약에 이게 안 되면 1월에 나와야 되는데 갈 데도 없고 푸드마켓은 사회복지시설에서 운영을 안 하려고 합니다.  정부지원은 없고 이용하는데 어려움은 많다 보니까 사회복지법인에서 너무 많은 걸 투자해서 운영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거기에 맞춰서 정부나 자치단체에서 지원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은 많지 않아서 운영하기 가장 어려운 곳이 푸드마켓입니다.
강한옥 위원    기부채납 받는 시설물을 임대료 내는 걸로 전환해야 되는데 스포츠센터로만 하고, 수요 조사할 때 푸드마켓이 들어가야 된다는 의견반영을 왜 안 하셨어요?
◇복지정책과장 유원식  몇 군데 알아봤고요.  이분이 작년까지만 해도 우리가 계속 이용하는 걸로 했는데 종부세가 오르니까
강한옥 위원    말씀하신 것에 중에 3년 계약했다고 했는데 상가임대차보호법에 의해서 상가는 5년 이상 아니에요?
◇복지정책과장 유원식  계약서상 그렇게 했기 때문에
강한옥 위원    상가임대차보호법에 의해서 5년, 10년까지 보장받을 수 있는데 우리가 임차료를 낼 필요가 없는 거지요.
◇복지정책과장 유원식  계약이 끝나고 그렇게 되면 법정으로 가야되고
강한옥 위원    소송해서 계속 버텨보세요.
◇복지정책과장 유원식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강한옥 위원    법대로 하는 게, 상가임대차보호를 받는 게 의무 아니에요?
◇복지정책과장 유원식  부연 설명드리면 5년이란 말은 최대 5년이고 실질적으로 3년 계약하고 2년 갱신하는 겁니다.  갱신은 당사자 간에 협의를 해야 되는데 한쪽에서 갱신을 안 하겠다고 하면 말씀하신 대로 법정으로 가든지 문제가 되는데 그렇게 가는 부분보다 집주인
강한옥 위원    관에 그렇게 힘이 없어요?  공익사업을 위한 건데 아무리 종부세라 하더라도 큰 건물을 갖고 계신 분이 월 50만원이 없어서 우리한테 이런 걸 요구하겠나 싶기도 하고 협조요청을 이끌어내야 되고 상가임대차보호법도 들먹이면서 해주셔야지요.  2년이라도 연장시켜줘야지요.
◇복지정책과장 유원식  말씀하신 것처럼 저도 계속 가서 만났고 팀장도 가서 만났는데 법이 바뀐 건 최근에 바뀐 거고 우리는 3년 전에 한 거고
강한옥 위원    그때 이미 임대차보호법 있었어요.
◇복지정책과장 유원식  제가 알기로는 최근에 바뀐 걸로 알고 있고 3년 전에 계약할 때는 갱신 부분에 대해서는 서로 합의한다.
강한옥 위원    세부사업설명서 운영비를 보니까 210쪽에 푸드뱅크 임대료 인상과 임대건물 노후로 인한 시설 유지 수선비용 부담 증가라고 하는데 3년 전에 수리해서 들어갔고 임차료를 지불하게 되면 수선은 건물주가 하는 거 아니에요?
◇복지정책과장 유원식  수선하는 게 아니고 건물 내부, 푸드뱅크가 세 가지가 있습니다.  푸드뱅크 안에 매장이 있고 사무실이 있고 2층에 창고가 있습니다.
강한옥 위원    알고 있는데 3년 됐는데 또 무슨 공사를 한다는 거냐고요?
◇복지정책과장 유원식  노후된 부분이 있다 보니까
강한옥 위원    3년 됐는데 뭐가 노후됐어요?
◇복지정책과장 유원식  냉장고 같은 경우 대형냉장고인데 처음 산 이후로 한번도 교체를 안 해서 냉장고가 수시로 고장 나는데 바로 수리를 안 하면 냉동식품 전체를 버려야 돼요.
강한옥 위원    냉장고가 얼마예요?
◇복지정책과장 유원식  대형냉장고라 별도로 주문하는 겁니다.  가정용 냉장고가 아닌 업소용 냉장고라서
강한옥 위원    세부내역 있어요?
◇복지정책과장 유원식  냉장고는 없습니다.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강한옥 위원    운영비에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복지정책과장 유원식  또 하나는 휴대폰을 사려고 합니다.  개인 휴대폰으로 하다 보니까 이용하는 분들한테 알려줬더니 주말에도 전화가 와서 사생활보호가 안 돼서 이번에 냉장고 수리비하고 같이 잡아서 공용 핸드폰을 구입해서 그분들의 사생활보호를 해줄 필요가 있다.
강한옥 위원    세부계획서를 주세요.  타당한지, 그리고 위탁을 복지재단이 맡고 있지만 운영비 관련된 건 위탁을 맡고 있는 수탁자가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법 조항에 운영비는 수탁자가 하게 되어 있지요?
◇복지정책과장 유원식  재단에서는 운영비보다는
강한옥 위원    재단 자체를 위탁 맡겨야 되겠네요.  그래야 이런 건 우리 구가 부담을 안 하는 거지요.
◇복지정책과장 유원식  지난번 말씀드린 것처럼 푸드마켓이 네 번이나 유찰됐습니다.
강한옥 위원    그건 알고 있는데 사회복지를 전문으로 하는 분들이 와야 기부금품을 확장시킬 수 있지 않을까, 그래야 그분들이 받은 걸로 운영비를 조달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게 안 되고 있으니까 운영비를 구비로 지속 지원하고 있으니까 문제인 거지요. 
  그 부분을 전체적으로 계획해 보시고요. 
  181쪽 사회복무요원 145명을 복지정책과에서 배치하고 있던데 수요조사를 해서 한 것 같은데 이미 나가 있는 분들이 해마다 의무사항처럼 되어 있어서 사실 지금 배치했던 인원보다 덜 필요하다는 의견을 주고 계시고, 최근 젊은이들이 많이 오니까 감당하기가 어렵다는 얘기를 많이 하셔서 그냥 관행적으로 하지 마시고 약간 줄여야 된다고 생각해요.  세출예산서 안에 공익복무요원보상금이 지원되는 국비 빼고 우리 구가 부담하는 게 21억원이나 돼요.  나머지는 국비와 시비고 우리가 식사비로만 편성한 게 21억이라서 다른 자치구에 비해서 사회복무요원을 너무 많이 모시고 계셔서 이것도 좀 명확하게 조절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후년부터라도
◇복지정책과장 유원식  그중에 시비 60% 보존되고 100% 구비는 아닙니다.
강한옥 위원    구비가 21억
◇복지정책과장 유원식  2억 1,000만원입니다.
강한옥 위원    복지정책과 말고 다른 부서도 있잖아요.  주차관리과 등 우리 구비가 21억이나 나가기 때문에, 인원수가 제일 많은 데가 복지정책과거든요.
◇복지정책과장 유원식  예, 맞습니다.
강한옥 위원    거기서 좀 줄여 주셔야 되지 않을까?
◇복지정책과장 유원식  수요조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강한옥 위원    정확하게 하시고요.
  그러면 임차료 계약을 하면, 다른 데는 임차료 전세설정을 해야 된다고 하던데 이건 안 해도 되는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유원식  계약서에 되어 있으니까, 별도로 하면 중개수수료가 나가야 되니까
강한옥 위원    동작구 이름으로 계약되어 있어요?
◇복지정책과장 유원식  구청으로 되어 있습니다.
강한옥 위원    부서마다 얘기가 달라요.  구청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전세권설정을 꼭 해야 된다고 하는데 복지정책과도 알아보세요.
◇복지정책과장 유원식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민희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유원식 복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 중 사당4동 쉼 의자 설치사업비는 세부자료 검토 후 상임위원회 회의 시 재논의하기로 하고 나머지 예산은 원안으로 하고 상임위원회 최종 조율 후 결정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들의 중식과 휴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4분 회의중지)

(14시03분 계속개회)

◇위원장 신민희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어르신장애인과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어르신장애인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르신장애인과장 이선희  안녕하십니까? 어르신장애인과장 이선희입니다.
  정례회를 맞이하여 조례심의, 예산심사 등 연일 의정활동에 매진하시는 복지건설위원회 신민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경의를 표하며 어르신장애인과 소관 2021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노인복지기금 및 장애인복지기금 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7쪽부터 36쪽까지입니다.
  2021년 어르신장애인과 세입예산 총 규모는 1,256억 6,276만원이며 사용료수입, 환수금, 과태료, 기타 수입, 국·시비 보조금 등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세부내역입니다.
  사업명세서 7쪽입니다.
  동작휴양소 및 구립봉안시설 이용료 사당어르신종합복지관 외 1개소의 경로식당 이용료와 사회교육강좌 수강료, 물리치료실 및 데이케어센터 이용료 등 사용료 수입으로 5억 5,863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명세서 12쪽 기타 이자수입 장애인활동 지원 예탁금 이자반납액 650만원, 14쪽 중간 기타 수입 시각장애인 커뮤니티센터 임차보증금 회수금 2억원, 15쪽에서 16쪽 지난연도 수입으로 편의증진보장법 위반에 따른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위반 과태료 1,800만원과, 19쪽 기타 과태료 수입으로 1억 2,000만원, 21쪽 중간 기초연금 부정수급자 보장비용 징수분 200만원을 환수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4쪽에서 25쪽 기초연금 등 17개 사업에 대한 국고 보조금 980억 8,584만 9,000원, 34쪽 하단부터 36쪽 기초연금 등 33개 사업에 대한 시비 보조금 259억 4,977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193쪽부터 236쪽입니다. 
  2021년 어르신장애인과 세출예산 총액은 1,474억 2,656만 5,000원으로 전년대비 10.82% 증액된 규모입니다.  주요 증가요인은 기초연금이 전년도 대비 12.4%인 118억 5,478만 4,000원 증액이 주원인입니다. 
  주요 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업명세서 193쪽, 194쪽입니다.
  만 60세 이상 결식 우려가 있는 저소득 어르신에게 무료식사 제공을 위한 경로식당 운영비 9억 2,577만원 7,000원, 식사배달 사업비 4억 1,674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94쪽 하단에서 195쪽 기초연금 사업비입니다.  
  어르신 인구 증가와 지급 상한액 인상으로 전년도 대비 118억 5,478만 4,000원이 증액된 1,078억 4,349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95쪽 중간 거동불편 어르신 수발지원을 위한 서울재가관리사 사업비로 3,137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100% 시비 지원 사업입니다. 
  다음은 196쪽 하단부터 198쪽 상단까지 만 65세 이상 돌봄이 필요한 어르신에게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제공하여 안정된 노후생활을 보장하는 사업비로 20억 2,25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99쪽 대한노인회 동작구지회 등 노인 관련단체 지원비 5,260만원, 노인의 날 기념행사 지원비 3,435만원을 편성하였고, 장기요양 등급을 받은 의료수급권자의 안정적인 요양·재가 서비스 제공을 위한 장기요양보험 재가급여 부담금으로 28억 4,624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0쪽 중간 어르신 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사업비와 동작구 주민참여예산 사업으로 선정된 3개 사업추진을 위해 6,14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0쪽 하단에서 201쪽 어르신들의 여가문화와 건강지원 프로그램을 위해 경로당 활성화 사업비 3억 4,706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2쪽 상단 경로당 등 어르신 복지시설 기능보강 사업비로 1억 2,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상도4동 개방형경로당 개관식 준비를 위해 2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2쪽 하단과 203쪽 경로당 운영비, 냉난방비 등 경로당 운영 지원 사업비로 9억 9,92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경로당 공공요금 및 제세 및 노후비품 교체 등 노인복지시설 운영비로 전년대비 2억 6,999만 2,000원이 감액된 1억 9,045만 4,000원을 편성하였으며, 205쪽 노인교실의 강사비와 교재비 지원을 위해 2,160만원과 어르신 청춘놀이터 프로그램 운영비로 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5쪽 하단부터 212쪽 상단까지 사당어르신종합복지관 운영 예산은 전년도 대비 1,008만 1,000원이 감액된 11억 1,517만 4,000원을 편성하였으며, 212쪽에서 214쪽 중간까지 사당데이케어센터 운영 사업비로 2억 8,237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14쪽 하단부터 219쪽 중간까지 상도은빛어르신복지관 운영 예산은 1,492만 4,000원 감액된 4억 59만 9,000원을 편성하였고, 219쪽 하단 동작휴양소 시설 개·보수를 위한 최소한의 경비로 5,597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20쪽에서 221쪽 장애인 일자리 지원사업으로 3억 9,988만 2,000원이 증액된 19억 9,066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22쪽에서 223쪽 장애인 활동지원사업으로 12억 9,970만 6,000원을 증액하여 153억 8,455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24쪽 장애인연금 지급을 위해 59억 1,463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24쪽 중간에서 225쪽 장애아동 발달재활서비스 지원을 위해 7억 2,360만원, 장애인 보조기기 렌탈서비스 지원을 위해 3,456만원, 장애부모가정 아동 언어발달 지원을 위해 864만원을 편성하였으며, 225쪽 중간 장애인 자립생활센터 운영 지원을 위해 임차료 및 프로그램 운영비로 전년과 동일하게 1억 2,26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26쪽 시각장애인 안마서비스 지원 사업으로 국비 내시액을 반영하여 7,200만원이 감액된 1억 4,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26쪽에서 228쪽 상단 장애인 일자리 제공, 보조기구 수리비 지원 등 장애인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지원사업으로 2억 8,995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28쪽 중간 지적장애인의 일자리 창출과 경제적 자립지원을 위한 지적장애인 보육도우미 인건비로 3억 125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28쪽 중간부터 229쪽 상단 장애인편의시설 지원센터 운영 지원 및 공공시설 장애인편의 시설 설치 지원을 위한 사업비로 1억 4,183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29쪽에서 230쪽 관내 장애인들의 복지향상과 권익신장을 위해 동작구 장애인단체 총연합회 등 단체지원 및 장애인의 날 기념 행사비 1억 9,526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30쪽 하단에서 232쪽 중간 장애인 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한 장애인복지시설 지원사업으로 삼성소리샘 복지관 운영지원비 21억 6,698만 1,000원, 구립 장애인보호작업장 기능보강비 1,201만 8,000원,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및 직업재활시설 운영비 보조 3,119만 8,000원을 편성하였고,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 운영 지원에 월세에서 전세로 전환에 필요한 임차보증금 등 9억 7,150만원을 증액한 15억 9,710만원을, 장애인가족지원센터 운영에 필요한 임차료 및 운영비로 1억 9,973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32쪽 하단에서 233쪽 발달장애인의 주간활동서비스 지원을 위한 국고보조비 1억 2,050만원과 시비추가 보조비 4,276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33쪽 중간에서 234쪽 상단 국고보조에 따른 발달장애인 부모상담 심리지원사업으로 768만원, 청소년 발달장애인 방과후활동서비스 지원사업에 1억 4,097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34쪽에서 235쪽 인력운영비는 사당어르신 종합복지관과 상도은빛어르신복지관의 시간선택제 임기제 1명 인건비로 3,210만 3,000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35쪽 하단에서 236쪽 어르신장애인과 운영을 위한 기본경비로 복지관의 시간선택제 임기제 여비를 포함 1,253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어르신장애인과 202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별도로 배부해 드린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 87쪽에서 95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노인복지기금은 노인복지 증진과 어르신들의 사회활동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 조성되어 노인 단체의 육성지원과 어르신들의 사회참여 확대, 건전한 취미활동 프로그램을 진행하기 위한 사업에 지원됩니다.
  2020년도 말 기금 조성액은 16억 6,243만 7,000원입니다.  2021년도에는 노인 단체 운영지원 등으로 2,960만원을 지출할 계획이며, 2021년도 말에는 이자수입 2,993만을 포함해서 16억 9,236만 7,000원이 조성될 것으로 전망합니다. 
  다음 97쪽에서 105쪽 장애인복지기금운용계획입니다.  장애인복지기금은 장애인의 생활안정 및 사회활동 참여 증진을 목적으로 조성하고 운용됩니다.  
  2020년도 말 기금조성 현황은 10억 5,304만 9,000원입니다. 
  2021년도에는 시청각 장애인 감염병예방 교육자료 제작 등으로 1,700만원을 지출할 계획이며, 2021년도 말에는 이자수입 1,700만원을 포함하여 10억 7,004만 9,000원이 조성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상 2021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마지막으로 2021년도 성인지예산안에 대한 내용입니다.
  별도로 배부해 드린 성인지예산안 48쪽에서 52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르신장애인과 소관 성인지예산은 장애인의 일자리 지원 사업으로 장애인 일자리 참여자가 평등하게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복지일자리 및 일반형 일자리 두 개 사업에 전년대비 16.9% 증액한 11억 8,676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우리 구 어르신장애인의 생활안정과 복지 증진에 필수적인 사업비만을 편성하여 제안설명드린 내용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당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민희  이선희 어르신장애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좌석에 배부해 드린 심사계획 자료 2쪽에 세입 관련 쪽이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명세서 193쪽부터 236쪽까지입니다. 
  이미연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미연 위원    과장님, 194쪽 사회복지사업보조 예산액이 4억 1,674만 5,000원인데 전년도 예산액이 없다고 나와 있어요.  사업을 안 하셨다는 얘기인가요?  위에는 3억 8,639만 7,000원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어르신장애인과장 이선희  예산 통계목이 작년과 달라져서 그런 것 같습니다.
이미연 위원    그래서 0원 처리되어 있는 건가요?
◇어르신장애인과장 이선희  예.
이미연 위원    그럼 위에 시비 보조 3억 8,639만 7,000원이라고 나와 있는 금액인가요?
◇어르신장애인과장 이선희  3억 8,639만 7,000원이 전년도 예산인데 통계목이 달라지다 보니까 이 예산 과목은 0원으로 표기된 것 같습니다.
이미연 위원    작년 대비 3,000만원 증액됐다고 보면 되나요?
◇어르신장애인과장 이선희  예.
이미연 위원    증액 사유가 있나요?
◇어르신장애인과장 이선희  식사 인원이 증가된 부분이 있습니다.
이미연 위원    식사배달이 각 경로당이라든가 복지관에 시비 보조로 지원되는 사업인가요?
◇어르신장애인과장 이선희  예.
이미연 위원    식사를 제공받는 수혜자가 늘어나서 3,000만원이 늘어났다는 얘기죠?
◇어르신장애인과장 이선희  올해는 446명을 기준으로 하고 있는데요.  내년에는 490명 정도로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고요.  이 490명은 식사배달 인원 30명하고 밑반찬 배달 460명을 포함한 숫자입니다.
이미연 위원    배달인원까지 다 포함한 예산인가요, 시비 보조 100%인가요?
◇어르신장애인과장 이선희  반찬배달은 시비 100% 사업입니다.
이미연 위원    199쪽에 노인의 날 기념행사가 있어요.  거기에 보시면 저소득 노인 위문을 한다고 전년도에도 2,187만원을 집행하셨는데, 코로나19 때문에 집행이 가능했었나요?  이 사업은 동주민센터의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 다 하고 있는 사업인 것 같아서요.
◇어르신장애인과장 이선희  동별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는 별도의 사업비가 없는 사항이 많아서, 저희가 예산을 어르신들의 인원수에 비례해서 동별로 배분하면 동에서는 이 예산을 가지고 사업을 하는데 동별로 차이는 있겠지만, 특히 올해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19 때문에 직접 모여서 어떤 행사를 하기는 곤란했었던 것 같고 어떤 음식을 배달하거나,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분들이든 주민자치위원회 등과 같이 어우러져서 배달하면서 안부를 전하는 행사로 대체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미연 위원    집행은 완료하셨다는 얘기시잖아요?
◇어르신장애인과장 이선희  예.
이미연 위원    202쪽 어르신복지시설 기능보강에 2,000만원을 증액하셨는데요.  올해 같은 경우는 코로나19 때문에 복지관도 다 열지 않았고 아무래도 시설 이용자도 줄었는데 증액한 사유가 있으신가요?
◇어르신장애인과장 이선희  단순 비교로 하면 증액된 것으로 보이는데요.  올해 같은 경우에도 2,000만원을 추경에 반영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인 예산은 똑같이 이용되고요.  사용을 안 해서 오히려 손보지 못한 부분이 많이 생겨서 내년에는 이런 기능보강이 필요한 경로당이 많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미연 위원    경로당뿐만 아니라 복지시설까지 다 하신 거죠, 몇 군데 정도 되죠?
◇어르신장애인과장 이선희  경로당 144개소하고 재가노인복지시설이라든가 노인복지시설을 다 포함한 숫자가 48개소입니다.
이미연 위원    그 밑에 15번 경로당 운영 지원이 있습니다.  양곡비, 운영비, 냉난방비에 1,520만원이 증액됐습니다.  여기도 똑같이, 지금 경로당이 문을 열고 있지 않은데 양곡비를 추가로 지급해야 되는지 의문스러운데요.
  여기는 어떻게 1,520만원이 증액된 건가요?
◇어르신장애인과장 이선희  내년에 경로당이 4개소 정도 더 늘어날 것으로 계획하고 있고요.  늘어난 수만큼 해당되기도 하고, 코로나19로 인해서 양곡비는 쌀로 교환해 주다 보니까, 저희가 쌀을 배포해 드리면 경로당에서 자체적으로 활용하시기 때문에.  냉난방비나 운영비는 실제로 휴관하고 있는 경우에는 운영을 중단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100% 정상 운영은 힘들더라도 올해보다는 나은 수준으로 운영되지 않을까 생각해서 예산을 잡았습니다.
이미연 위원    제가 봤을 때는 1,520만원 증액된 것만 감액하셔도 운영하는 데는 문제가 없지 않을까 싶은데요.
◇어르신장애인과장 이선희  시비 매칭비율에 따라서 편성한 부분이라 전체를 감액하면 시비 예산과 연동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미연 위원    그럼 이거에 대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어르신장애인과장 이선희  알겠습니다.
이미연 위원    207쪽 사당어르신종합복지관 운영에 가족수당이 207쪽하고 234쪽에 책정되어 있는데 수당이 달라요.  207쪽에는 10만원이고 234쪽에는 8만원으로 되어 있어요.  타 과는 기간제근로자 가족수당이 배우자는 4만원, 직계가족 2만원, 둘째 가족 6만원, 셋째 가족 10만원, 이런 식으로 기준을 정해 주는데 어르신복지관은 가족수당을 통으로 10만원 8만원으로 편성한 이유는 뭔가요?  
  또 213쪽 사당데이케어센터 가족수당은 10만원인데 218쪽 상도은빛어르신복지관 가족수당은 5만원, 235쪽에는 가족수당이 8만원, 이렇게 다 다르게 되어 있거든요.
◇어르신장애인과장 이선희  편성 단가 기준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배우자라든가 자녀에 대한 단가는 똑같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여기 편성된 것은 아마 현재 근무하고 있는 직원 개개인의 가족 구성원에 따라서 금액을 편성해 놓은 것 같습니다.
이미연 위원    가족수당이 10만원이면 그쪽 근로하시는 분들의
◇어르신장애인과장 이선희  예, 현재 구성원
이미연 위원    10만원 받을 구성이 되었기 때문에 받은 건가요?
◇어르신장애인과장 이선희  현재 받고 있는 수당 인원을
이미연 위원    그러면 매년 조사해서 가족수당 받을 금액을 산정해서 올리시는 거예요?
◇어르신장애인과장 이선희  예, 그렇습니다.
이미연 위원    206쪽 연장근무수당이 책정되어 있는데요.  관장님 같은 경우는 연봉제잖아요.  그런데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게 되어 있나요?
◇어르신장애인과장 이선희  연장근로수당 같은 경우에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연봉제로 지정된 사람에게는 해당이 안 될 겁니다.  그런데 저희 관장님은 연봉제로 책정되신 분이 아니고 기간제근로자로 매년 계약하기 때문에 연봉제로 볼 수 없습니다.
이미연 위원    기간제근로자인가요, 그리고 그 밑에 부장님은 공석이죠?
◇어르신장애인과장 이선희  예, 현재는 공석입니다.
이미연 위원    채용하기 위해서 한 명을 책정하신 것 같은데 어떤 분을 채용하려고 400만원을 책정하셨나요?
◇어르신장애인과장 이선희  인건비 임금테이블에 의해서 이 정도로 책정해 놓은 거고요.  그분의 자격이나 그런 것은 운영위원회 규칙에 나와 있는 자격에 해당되는 분을 공모를 통해서 뽑아야 되는 상황입니다.
이미연 위원    부장님 공석이 몇 개월 정도 됐죠?
◇어르신장애인과장 이선희  올해 6월부터로 알고 있습니다.
이미연 위원    그러면 6개월 동안 공석일 때 아무 문제 없으셨잖아요?
◇어르신장애인과장 이선희  아무 문제가 없어서 채용하지 않은 게 아니라 코로나19 상황으로 인해 휴관이 길어지면서 어찌 됐든 외부에서 보기에는 업무량이 줄어들 거라고 생각을 하시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부장을 새로 뽑는 건 조금 부담스러운 부분이 있어서 직원들이 힘든 상황이더라도 새로 뽑지 않고 공석으로 뒀습니다.  내년에는 상황이 좀 나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지금까지 대비하지 못했던 부분에 대해서 새로 인력을 충원해서 임용할 계획입니다.
이미연 위원    이번에 부장님을 신규 채용하게 된다면 복지사업 전문가로 채용하셔서 관리를 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례관리 등 여러 가지 복지관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는 분이 와야 된다고 보기 때문에 부장의 월급체계를 바꾸셨으면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6개월 동안 공석이고 코로나19 때문에 이쪽에는 사업을 아직 안 하고 있으니 개월 수도 12개월로 할 게 아니라 하반기에 뽑아서 감액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어르신장애인과장 이선희  확실치는 않지만 내년 2월, 3월에는 백신이 나와서 구민들이 접종할 수 있게 된다고 하니까 내년 1월 전에는 뽑아서 복지관 운영에 만전을 대비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미연 위원    여기는 복지전문가의 월급체계를 다시 봐야 하니까요.
  위원장님, 이거는 자료를 보고 감액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어르신장애인과장 이선희  예, 자료 제출하겠습니다.
◇위원장 신민희  강한옥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강한옥 위원    세입 7쪽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어르신장애인과 소관 세입이 5억 5,800만원으로 잡혀 있어요.  구립봉안시설 이용료는 변동이 없을 것 같고 경로식당, 물리치료실, 데이케어센터 이용료 수입으로 내년 예산에 5억 5,800만원 정도를 잡으셨는데 올해 수입은 어떻게 돼요?
◇어르신장애인과장 이선희  제가 올해 예산서를 갖고 있지 않은데요.  일단 이용료 수입은 올해 대비 20% 감액해서 세입에 편성했습니다.
강한옥 위원    올해 수입이 어떻게 되냐고요.
◇어르신장애인과장 이선희  2020년도 세입예산은 6억 5,300만원입니다.
강한옥 위원    세입예산 말고 실제로 들어온 거요.
◇어르신장애인과장 이선희  징수실적이요?
강한옥 위원    계획서 말고, 올해 계획은 6억 5,300만원으로 편성했었는데 실제로 들어온 게 얼마냐고요.
◇어르신장애인과장 이선희  4억원 정도가 수입으로 들어올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강한옥 위원    수입이 4억원 정도 들어올 거예요?
◇어르신장애인과장 이선희  예.
강한옥 위원    걱정되는 게 어르신장애인과만 해당되는 건 아니에요.  내년 세입을 보니까 이용료나 수입에서 발생되는 세입은 많이 줄어드는데 재산매각이나 세외수입으로 세입이 들어오고 있어서 다음 전망은, 매각하는 비용은 커지지 않을 거라고 보는데 사용료나 부서별 세입은 줄고 있는데 사업비는 크게 달라지지 않고 있어서 어쩌면 세입을 과다편성한다는 생각이 들어서 실제 확인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요.
◇어르신장애인과장 이선희  저희도 그 부분이 염려돼서 내년도 사용료 수입을 올해의 80% 수준으로 편성했습니다.
강한옥 위원    확인해 봐야 될 것 같고요.
  207쪽에 나와 있는 가족수당은 뭉뚱그려서 잡으면 안 되고 12명이 모두 가족수당을 10만원씩 받는 상황인지는 확인해야 될 것 같으니 자료를 주세요.
◇어르신장애인과장 이선희  세부설명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강한옥 위원    208쪽 소규모수선비, 209쪽 소규모시설 유지보수비가 또 있는데 사실 대체해서 써도 되는 거 아니에요?
◇어르신장애인과장 이선희  조금 차이점이 있는데 소규모수선비로 일반운영비에 편성된 건 작은 공사를 시행할 때 쓰는 비용이고 소규모시설 유지보수비는 공공운영비에서도 엘리베이터나 공공시설에 대한 유지보수비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강한옥 위원    시설비 유지보수비 720만원은 따로 있어요.  소규모시설 유지보수비 300만원 삭감하겠고요.  사당어르신종합복지관은 감추경한 예산이 있나요, 감추경 얼마나 했어요?
◇어르신장애인과장 이선희  제4차 추경 때 1억 정도 감추경했습니다.
강한옥 위원    감추경한 세부내역을 주세요.  어느 분야에서 감추경했는지 볼 수 있게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신민희  민경희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민경희 위원    219쪽 동작휴양소 기능 보강 공사에 대한 내역을 잡았어요.  동작휴양소 예산을 잡는 걸 보면 거의 기능보강이나 공사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르신장애인과장 이선희  시설이 워낙 오래 됐는데 일단 사용실적이나 세입으로 들어오는 부분이 적다 보니까 많은 예산을 투입하기에 좀 부담스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악순환이 되겠지만 그때그때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만 공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민경희 위원    매년 올라오는 게 기능보강 공사예요, 밑 빠진 독에 물 붓는 느낌이거든요.  환경개선이나 여러 가지로 할 게 많은데 계속 공사만 하다 끝날 것 같아요.  개선 계획이 있나요?
◇어르신장애인과장 이선희  단기적으로 가타부타 얘기하기에 어려움이 있고요.  위원님 말씀대로 장기적인 계획방안에 따라서 시설을 대대적으로 수선하거나 리모델링 사업에 대한 추진계획이 필요한 시점이기도 합니다.  작년에도 위원님들이 논의하시면서 계속 기능보강비만 들어가는 부분에 대해서 얘기가 있던 걸로 알고 있는데 태안 쪽으로 해저터널 관련해서 상황을 지켜보자고 얘기하신 부분이 있어서 저희도 다른 특별한 계획으로 사업을 추진하거나 크게 예산을 들이기보다는 일단 긴급한 사항에 대해서만 추진하고 있습니다.
민경희 위원    예산 올라올 때마다 긴급하다고 말씀하셨어요.
◇어르신장애인과장 이선희  시설한 데 같은 걸 하는 게 아니라, 시설이 오래돼서 여기저기 문제가 생기는 부분에 대해서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민경희 위원    사업비가 다 구비인가요?
◇어르신장애인과장 이선희  그렇습니다.
민경희 위원    구비인데 총 사업비에 왜 구비라고 기재를 안 하셨어요?  세부사업설명서에는 구비라고 기재가 안 되어 있는데 꼭 기재해 주시고요.  장기간 보기에 예산이 낭비되고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재논의하겠습니다.
  226쪽 시각장애인 안마서비스는 신규 사업인가요?
◇어르신장애인과장 이선희  지속적으로 해오던 사업인데 통계목을 바꿔서 예산이 편성돼서 전년도 예산이 0원으로 되어 있고요.  2020년에 민간이전이었는데 내년에는 자치단체등 이전으로 예산 통계목이 바뀌었습니다.
민경희 위원    인원은 왜 100명으로 한정되어 있나요?
◇어르신장애인과장 이선희  월 평균 이용하고 있는 인원이 78명 정도 되고 국·시비 매칭사업이다 보니까 100명 기준으로 가내시액이 내려왔습니다.
민경희 위원    14만 4,000원으로 정해진 금액이에요?
◇어르신장애인과장 이선희  1인당 사용금액은 16만원 정도인데 정부 보조비가 14만 4,000원이고 본인 부담금 1만 6,000원해서 16만원입니다.
민경희 위원    본인 부담금이 있어요?
◇어르신장애인과장 이선희  예.
민경희 위원    안마하시는 분들은 자격증을 갖춘 분인가요?
◇어르신장애인과장 이선희  시각장애인 중에서 자격이 있는 분들, 제공하는 기관이 4개소가 있는데 그쪽을 통해서 사업하고 있습니다.
민경희 위원    동작구에 4개소가 있어요, 어디어디 있나요?  자료를 주세요.
  234쪽 청소년 발달장애인 방과후 활동서비스 지원도 신규사업 아니에요?
◇어르신장애인과장 이선희  이것도 예산과목 통계목이 바뀌어서
민경희 위원    어떤 사업이에요?
◇어르신장애인과장 이선희  청소년 발달장애인에 대해서 방과 후에 활동서비스를 지원하는 건데 바우처 사업입니다.
민경희 위원    청소년 발달장애인이라면 혼자 스스로 할 수 있는 친구들인가요?
◇어르신장애인과장 이선희  발달장애인이다 보니까 온전히 다 하기는 힘든데 조금이라도 해소하기 위해서 스포츠 체육활동을 하게끔 시키는 것이고 전문기관에 민간위탁으로 하고 있고, 바우처 사업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민경희 위원    계속 지속돼왔던 사업이네요?
◇어르신장애인과장 이선희  예.
민경희 위원    230쪽 사회복지 사업보조 시설비 및 부대비 기타 자산이전 임차보증금 3,000만원
◇어르신장애인과장 이선희  신규인데 시각장애인 커뮤니티 공간이 신대방동에 있는데 이분들 연합회사무실은 상도1동에 소재해서 사무를 보는 연합회사무실과 신대방1동 쉼터 공간이 거리가 있다 보니까 불편함이 많아서 이번에 상도1동으로 이전하는데 그 부분에 대한 자산취득비, 인테리어 비용, 임차보증금이 신규로 들어간 부분입니다.
민경희 위원    시각장애인 커뮤니티 공간 인테리어나 물품구매를 할 때 어떻게 하실 건지 궁금합니다.
◇어르신장애인과장 이선희  내년에 새롭게 이전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그 공간에 대한 인테리어 계획이 다 나온 건 아니지만 이분들이 시각장애인이다 보니까 동선이나 생활에 불편함이 없도록 같이 의논하면서 진행해야 될 부분입니다.
민경희 위원    인테리어를 하게 되면 이 분들이 안 보이니까 점자도 표기해야 될 것 같고 턱이 있으면 안 될 것 같고 여러 가지로 이분들이 사용하는데 불편함이 없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하나하나 다 고려해서
◇어르신장애인과장 이선희  예, 이 분들과 상의하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민경희 위원    관에서 직접 하지 마시고 그분들한테 불편함 없게 생활할 수 있도록 해드려야 될 것 같아요, 인테리어나 물품구입 등 잘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르신장애인과장 이선희  예, 세심하게 준비하겠습니다.
◇위원장 신민희  곽향기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곽향기 위원    199쪽 대한노인회에 지원되는 비용이 총 얼마나 되지요?
◇어르신장애인과장 이선희  대한노인회 경로행사지원이요?
곽향기 위원    총 지원하는 업무추진비, 위탁해서 운영하고 맡기는 비용, 행사비용 총 얼마 정도 지원되나요?
◇어르신장애인과장 이선희  사업별로 쪼개져 있어서 총괄 자료를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곽향기 위원    우리가 지원하고 있는데 이 예산을 어떻게 쓰는지 보나요?
◇어르신장애인과장 이선희  정산도 받고 사업 하나 끝날 때마다 정산서류를 다 확인합니다.
곽향기 위원    올해 자료 주시고 총 들어간 예산 자료 주시기 바랍니다.
  202쪽 상도4동 개방형경로당 개관식 예정일이 언제인가요?
◇어르신장애인과장 이선희  정확한 날짜를 특정하지 않았지만 3월 준공목표로 공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3월에 준공되면 이용주민들의 의견을 들어보고 고칠 부분이 있으면 추가 진행해서 4월 정도에 준공식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곽향기 위원    204쪽 달마경로당 무인경비 용역비가 매달 11만원씩 책정되어 있는데 달마경로당에 특별히 무인경비 용역을 해야 하는 이유가, 다른 경로당도 무인경비 지원되는 데가 있나요?
◇어르신장애인과장 이선희  달마경로당만 예산이 편성됐고요.  거기가 강한옥의원님, 서정택의원님, 이미연의원님 지역구인데 달마경로당이 산 밑에 위치하다 보니까 다른 지역에 비해서 위험요인이 있고 주택가와 멀리 떨어져 있어서 설치된 사항입니다.
곽향기 위원    어떤 무인경비가 설치된 거지요?
◇어르신장애인과장 이선희  CCTV
곽향기 위원    그걸 지켜보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어르신장애인과장 이선희  무인경비 용역비라서 그 업체에서
곽향기 위원    주 목적이 경로당 재산보호인가요, 노인들의 안전이 목적인지?
◇어르신장애인과장 이선희  다 포함해서입니다.
곽향기 위원    만약 재산을 목적으로 한 거라면 잠금장치가 잘 되어 있으면 될 것이고
◇어르신장애인과장 이선희  주택가와 떨어져 있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어르신들에 대한 안전 부분도 신경 쓰이고 어르신들이 요청하신 부분도 있어서 설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곽향기 위원    언제부터 설치비용이 나갔던 거예요?
◇어르신장애인과장 이선희  정확한 내용은 확인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곽향기 위원    220쪽 장애인 행정도우미 관련해서 1억 1,000만원 정도 늘어난 것 같은데 내역이 어떻게 되나요, 인원이 증가된 건지?
◇어르신장애인과장 이선희  일반형 일자리에서 일하는 장애인 행정도우미거든요.  올해 24명 배치됐는데 내년에 27명으로 증원될 예정입니다.
곽향기 위원    한 사람당 대략 3,000만원 정도인가요?
◇어르신장애인과장 이선희  1인당 월 223만 6,720원
곽향기 위원    근무시간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어르신장애인과장 이선희  하루 8시간, 주 5일 근무합니다.
곽향기 위원    230쪽 시각장애인 커뮤니티 임차보증금 3,000만원 책정됐는데 월 차임은 따로 없나요?
◇어르신장애인과장 이선희  월 차임은 다른 항목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229쪽 일반운영비에 시각장애인 커뮤니티 공간 사무실 임차료 170만원씩
곽향기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민희  강한옥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한옥 위원    214쪽 사당데이케어센터 재료비가 있는데 다른 어르신복지관을 보면 급식비를 한 끼당 3,500원씩 책정해서 편성하고 있는데 사당데이케어센터에 계신 분들은 영양이 충분한 재료로 하려면 재료비가 더 들어갈 수 있는데 왜 2,500원이에요, 왜 더 싼 가격으로 급식을 제공하고 있는 거예요?  2,500원으로 가능한 건지 3,500원이 많은 건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사당데이케어센터에서 석식 제공받는 어르신들은 몇 명 계세요?
◇어르신장애인과장 이선희  현재 10명으로
강한옥 위원    이건 예산 계획이고 실제 저녁까지 돌봄하시는 어르신?
◇어르신장애인과장 이선희  현재는 8명입니다.  경로식당과 데이케어센터 단가가 다른 게 데이케어센터는 정부에서 식사단가를 2,500원으로 지정한 부분이 있어서 이렇게 편성한 겁니다.
강한옥 위원    사당뿐만 아니라 어르신복지관은 3,500원으로 되어 있어요?
◇어르신장애인과장 이선희  다른 복지관이나 경로식당은 3,500원 단가로 되어 있고 데이케어센터는 2,5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강한옥 위원    230쪽 시각장애인 커뮤니티 센터를 이전하나 본데 신대방동으로 2년 전에 가셨는데 그때 공간 인테리어 안 하고 갔나요, 그냥 낭비되는 건가 보네요?
◇어르신장애인과장 이선희  2년 전 사항은 확인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강한옥 위원    안타깝네요.  인테리어를 하면 5년 동안 공사를 새롭게 하면 안 되는데, 그때 인테리어공사도 하고 물품도 구매하셨을 거 아니에요, 새롭게 구입해야 하는 물품이 있나요?
◇어르신장애인과장 이선희  이사 가는 곳의 위치가 약간 지층이다 보니까 지상층보다 필요한 물품이 있어서 이렇게 편성했습니다.
강한옥 위원    지층에 더 필요한 물품이 뭐가 있어요?
◇어르신장애인과장 이선희  예를 들면 제습기, 공기청정기
강한옥 위원    그런 건 기본적으로 다 갖고 있지 않나요?
◇어르신장애인과장 이선희  현재 있는 것에서 좀 부족한 부분을 더 구입하려고 합니다.
강한옥 위원    2년 만에 옮겨드리고 인테리어 비용도 낭비가 되고 안타까운데 물품구매라도 좀 줄일 수 있도록 설득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어르신장애인과장 이선희  최소한 꼭 필요한 물품에 대해서만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강한옥 위원    어르신장애인과에 임차료가 너무 많이 발생하고 있어요.  여기도 임차보증금 3,000만원에 월세 170만원이고, 장애인연합회도 월세를 올려달라고 해서 올려주고 계신 것 같은데.
◇어르신장애인과장 이선희  예.
강한옥 위원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 보증금 9억은 또 뭐예요, 여기는 전세로 전환하는 거예요?
◇어르신장애인과장 이선희  예, 전세로 전환하는 겁니다.
강한옥 위원    그전 보증금이 10억이었나요?
◇어르신장애인과장 이선희  1억 5,000만원
강한옥 위원    그러면 10억 5,000만원이 되는 거예요?
◇어르신장애인과장 이선희  예, 그렇습니다.
강한옥 위원    보증금 10억 5,000만원이고 대신 임차료는 없어지는 거고요?
◇어르신장애인과장 이선희  예.
강한옥 위원    이건 그나마 다행이네요.  그렇게 바뀌니까 다행인데 시각장애인 커뮤니티 공간 임차보증금 3억 돌려받은 건 반납하셨어요, 세입 조치?
◇어르신장애인과장 이선희  2억 세입예산으로 편성했습니다.
강한옥 위원    232쪽 장애인가족지원센터 임차료를 잡아놨는데, 220만원씩 나가는데 어디에 만든 거예요?
◇어르신장애인과장 이선희  이미 작년에 조례가 돼서 얻게 된 거고요.  신대방동 보라매공원 앞에 있는 건물입니다.  아카데미타워.
강한옥 위원    서울시 땅인가요?  보라매타워에 있다는 거지요, 공원이 아니고요?
◇어르신장애인과장 이선희  예.
강한옥 위원    임차료가 너무 늘어서, 건축물 지을 때 용적률 올려주면서 공공기여 받는 것이 현재도 많아요.  수산시장 냉동하는 데도 기부채납 받는 거 있고 신대방동에 건축물 지으면서 기부채납 받을 거 있고, 기부채납 받을 게 엄청 많기 때문에 수요조사를 통해서 임차료 나가는 부분들을 그 시설로 전환할 수 있게 얼른 대책을 강구하셔야 될 것 같아요.
  국장님, 그 부분을 아끼려면 전환이 돼야 할 것 같고.
  이거는 좀 궁금해서요. 
  235쪽에 상도은빛어르신복지관뿐만 아니라 복지관에 계신 시간선택제 임기제에 보면 성과연봉이 들어가 있는데 A등급이라고 이미 정해져 있어요.  시간선택제 성과연봉은 A등급으로 주게끔 규정이 되어 있는 건가요?
◇어르신장애인과장 이선희  최고액으로 편성해 놓고 성과결과에 따라 지급하는데 몇 등급이 나올지 모르기 때문에 상한액으로 편성해 놓은 겁니다.
강한옥 위원    미리 정해 놓고 하시는 것 같아서,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민희  이미연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미연 위원    227쪽에 장애인 안전손잡이 설치 사업은 감액하셨는데요.  장애인이라고 하면 어디까지죠, 기존에 했던 사업이었죠?
◇어르신장애인과장 이선희  기존 사업은 아니고요.  내년에 새로 하는 사업이고요.  감액된 것처럼 보이는 것은 올해 넥밴드 사업 예산과 비교해서 그렇습니다.
이미연 위원    넥밴드 사업비가 집행된 걸로 나와서 그런 건가요, 신규 사업이에요?
◇어르신장애인과장 이선희  예.
이미연 위원    그럼 사업계획서 나왔겠네요?
◇어르신장애인과장 이선희  제가 알기로는 작년에 예산 편성할 때 어느 동에서 주민참여예산으로 신청했던 건데 그 동에만 해당되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작년 예산에서는 삭감된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올해 본예산에 편성할 때 효과 부분에 대해서는 검증이 안 됐고 처음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100가구에 대해서 해보고 효과가 있으면 확대해서 하려고 100명에 대한 사업비만 편성했습니다.
이미연 위원    사당1동 저소득 어르신들 화장실에 손잡이 설치해 줬던 사업인 것 같은데 이 사업이 어르신장애인과로 왔군요.  100명 정도를 대상으로 화장실에 손잡이를 설치해 주는 건가요?
◇어르신장애인과장 이선희  화장실이나 중증장애인들이 거동하면서 넘어질 염려가 되는 위치에 수요자들 하고 협의를 하면서 설치할 예정입니다.
이미연 위원    이동하실 때 위험하지 않게 벽 쪽에 손잡이를 설치한다는 말씀이시죠?  좋은 사업인 것 같은데요.
  사업계획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민희  수고하셨습니다. 
  민경희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민경희 위원    과장님, 아까 커뮤니티 공간이 지하라고 말씀하셨나요, 지하를 어떻게 꾸미시려고 해요?  시각장애인분들을
◇어르신장애인과장 이선희  거기가 엘리베이터 바로 맞은편에 위치하고 있어서 이분들이 직접 건물을 보시고 너무 마음에 들어 하셔서
민경희 위원    계단으로 내려가는 거 아니죠?
◇어르신장애인과장 이선희  예, 엘리베이터 바로 앞에 있습니다.
민경희 위원    엘리베이터 사용이 가능하다는 말씀이시죠?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민희  곽향기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곽향기 위원    장애인 안전손잡이 설치 때문에 갑자기 생각났는데 제가 예전에 경로당 갔을 때 신발장에 손잡이가 있었는데 좋은 것 같아서 다른 경로당도 수요조사를 해서 설치해 줬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피드백이 안 왔어요.  이번에 경로당에 시설보강을 하는 데가 있으면 그걸 꼭 좀 해주시고 다른 필요한 곳도 수요조사를 해서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어르신장애인과장 이선희  알겠습니다.
곽향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민희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과장님, 시각장애인 커뮤니티 공간이요.  제 기억으로는 그 당시 2018년도에 본예산이 아니고 추경으로 들어온 것 같거든요.  급매물이 나왔다고 해서 굉장히 저렴한 가격에 할 수 있다고 했는데, 제가 알기로는 그 당시에 온전한 전세가 아니고 반전세 개념이지 않았습니까?
◇어르신장애인과장 이선희  예.
◇위원장 신민희  그 당시에 시각장애인들이 이용하는 공간이라고 시설보강비, 인테리어 비용을 굉장히 많이 들였어요.  그 당시에 건물주가 사회공헌 쪽에 관심이 있는 분이셔서 엄청 싸게 전세를 주셨다고 하셨는데 결과적으로 보면 속된말로 먹튀한 겁니다.  시설보강 다 해놓고 인테리어 다 해놓으니 쫓아내는 먹튀를 한 거나 마찬가지예요.
◇어르신장애인과장 이선희  그 부분은 조금 오해가 있으신 게 건물주가 나가라고 해서 건물을 뺀 게 아니고 장애인 분들이 지금 있는 사무실과 거리가 멀고 불편하다고 하셔서, 2년의 계약기간은 끝났습니다.  올해 말까지가 계약기간이어서 계약기간이 종료되면 이분들의 사무실과 거리가 가까운 7호선 상도역 부근의 건물로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주셔서 그렇게 된 겁니다.  건물주가 계약기간이 종료돼서 끝내자고 한 건 아니고 장애인 분들이 필요로 하신 부분입니다.
◇위원장 신민희  그렇다면 더 문제가 큰 것 아닙니까?  지금 구비를 1년에 몇 억씩 들여가면서 그 공간을 지원해 주고 있는데 거기도 그 당시에는 지하철역과 가까운 곳이고 엘리베이터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목이라고 해서 그 당시의 시각장애인협회 분들도 좋다고 하셨던 걸로 기억해요.  심지어 거기에 시각장애인 분들이 이용하시기 때문에 시각장애인 분들에게 필요한 시설보강까지 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단지 거리가 멀어서 불편하다는 이유로 멀쩡히 이용 가능한 공간을 비싼 이전료와 구비를 들여서 이전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과장님?
◇어르신장애인과장 이선희  그 부분은 위원장님이 지적하신 부분이 옳고요.  참고로 말씀드리면 현재 사용하고 있는 사무실의 인테리어 비용은 생각하시는 것만큼 많이 들지는 않았고요.  지적하신 부분은 맞는 말씀이시지만 장애인 분들이, 특히 다른 장애도 아니고 시각장애인이다 보니까 이동하거나 사무실 이용하시는데 불편함이 있다고 저희도 생각이 돼서, 설득은 많이 했습니다.  저희 쪽에서도 위원장님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설득도 하고 사실 건물주에게 계약을 더 연장해 주겠다는 약속도 받은 터라 많이 설득은 했지만 이분들의 의견이 워낙 강해서.  일단은 시각장애인 분들께 고충이 있다는 것을 감안해서 받아들이게 됐습니다.
◇위원장 신민희  어쨌든 시각장애인이라는 특수성이 있긴 합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를 들어서 발달장애인이라든지 다른 장애인들도 역시 보행에 어려움을 겪는 건 마찬가지거든요.  형평성의 문제가 제기되지 않을까 걱정이 됩니다.  특정 장애인단체에만 지원을 아끼지 않는다는 의혹이 나올 수 있거든요.  그건 그렇게 처리를 좀 해주시고요.   
  아까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부분이 가족수당 부분인데요.  어르신장애인과에서 관리하는 각 기관의 인건비 중에 특히 가족수당 부분, 부모님이 있고 없고 자녀 명수도 각자가 다 다를 텐데 일괄적으로 10만원씩, 1년이면 120만원이 통으로 나간다는 게 이해가 안 되고요.  그 자료를 전체 위원들이 공유할 수 있도록
◇어르신장애인과장 이선희  세부내역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예산심의가 끝나고 본예산서 작성할 때에는 산출기초를 기재해서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민희  알겠습니다. 
  이미연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미연 위원    조금 전에 신민희 위원장님이 얘기하셨듯이 2년도 안 됐는데 밑에 보시면 물품 구매한다고 800만원을 올렸거든요.  시각장애인 커뮤니티 공간 물품구매.  2년밖에 안 됐으니까 있던 거 쓰시면 되지, 800만원 들여서 또 살 게 있을까요?
◇어르신장애인과장 이선희  있는 것을 새로 사드리는 것은 아니고요.  구매할 내역을 세부내역으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이미연 위원    전에 있던 물품, 새로 살 물품의 자료를 같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신민희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금운용계획안 89쪽부터 105쪽입니다. 
  곽향기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곽향기 위원    기금에서 나가는 대한노인회 운영비는 예산에 포함되어 있던 건가요?
◇어르신장애인과장 이선희  그거와는 다릅니다.
곽향기 위원    나중에 대한노인회에 지원되는 금액을 정리하실 때 기금도 같이 정리해서 주세요.
◇어르신장애인과장 이선희  예, 정리해서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신민희  강한옥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한옥 위원    노인복지기금 중에 노인 단체 선관위 운영지원은 뭐예요?
◇어르신장애인과장 이선희  각 경로당별로 경로당 회장님을 다시 선출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럴 때 선관위 기금을 이용해서
강한옥 위원    이거는 운영비로 하는 게 맞는 거죠.  회장, 부회장 선출하실 때 말씀하시는 거죠, 선출하실 때 운영비가 들어가요?  노인복지기금은 노인들의 복지를 향상시키기 위해서 하는 거지 운영을 위해서 하는 건 아니잖아요.
◇어르신장애인과장 이선희  선거 자체보다도 어르신들이다 보니까 회장 선출 등의 선거가 진행될 때 생각보다 잦은 분쟁이 발생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대한노인회에서 그런 부분을 조정하고, 선거법 교육이라든가 민원이 생겼을 때 민원을 해결하는 비용이 필요해서
강한옥 위원    그런 거야말로 운영비로 하는 거지, 굳이 기금을 통해서 해야 되는 건 아니잖아요.  기금으로 갈등을 조정하는 건 아니잖아요.
  일단 300만원 삭감의견 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기금을 이런 거에 쓰면 안 되는 거예요.  그동안 계속 해 와서 안 주면 안 된다고 하는데, 이건 안 된다고 얘기해 주세요.
  300만원 삭감의견 낼게요.  회장님이 찾아오셔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신민희  이미연위원님.
이미연 위원    103쪽 장애인복지기금이요.
  시청각 장애인 감염병 예방 교육자료 제작100만원은 매년 교육자료를 제작하는 거 아닌 가요?
◇어르신장애인과장 이선희  매년 하는 건 아니고요.  기금운용계획에 대해서 의회의 승인을 받을 때 매년 새로운 사업계획을 세웁니다.  그런데 올해는 다른 사업을 했었고요.  내년에는 특별히 시청각 장애인에 대한 감염병 예방 교육자료를 제작하려는 건데요.
  올해 코로나19 상황이 생겼을 때 일반인들이나 지체장애인들은 쉽게 이런 자료를 접할 수 있었는데 시각장애인들에게는 이런 정보를 전달할 수 있는 수단이 사실 많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시각장애인들을 위한 감염병 예방 등의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서 자료를 제작할 계획입니다.
이미연 위원    온라인으로 만든다는 얘기시죠?
◇어르신장애인과장 이선희  점자라든가
이미연 위원    점자, 영상 등인가요?  시청각이라고 되어 있어서요.
◇어르신장애인과장 이선희  시각장애인, 청각장애인입니다.
이미연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민희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강한옥 위원    권고할 것은 103쪽 장애인복지사업 중에 장애인 여름바다 힐링캠프 지원 900만원, 장애인 자연체험 학습장 운영지원 300만원 합치면 1,200만원인데 체험에 들어가는 사업비가 만만치 않게 큰 금액이에요.  그런데 계속 나오는 얘기가 힐링캠프에 갔던 사람이 체험학습장에 또 간다는 거죠, 그 사람이 그 사람이라는 게 많기 때문에 골고루 혜택을 받도록 명단 확인을 반드시 하셔서 중복지원 되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민희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성인지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십시오. 
  성인지예산서 48쪽부터 52쪽까지입니다. 
  강한옥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강한옥 위원    49쪽, 일단 성인지예산서를 작성했다는 것만으로도 부서에게는 잘했다고 칭찬을 해드리겠습니다.  부서마다 성별영향분석 평가하라고 하면 안 하는데 그나마 하는 부서는 관심이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과장님께서 관심이 있어서 하셨다는 생각으로 작성한 것 자체는 참 잘했다고 칭찬을 드리나 작성 내용을 보니, 장애인 일자리 지원을 성인지예산으로 넣은 것은 장애인분들 중에, 특히 여성 장애인들이 일자리 혜택을 더 못 받고 있어서 여러 가지 생활하는 데 도움을 드리고자 일자리를 만들려고 하는 취지에서 하신 거예요, 아니면 단순 비교를 해보려고 하신 거예요?
◇어르신장애인과장 이선희  일단 여성 장애인들의 일자리에 대한 수요처를 많이 공급해서 사회로 끌어내기 위한 목적으로 성인지예산을 반영한 겁니다.
강한옥 위원    취지를 그렇게 정하신 건 좋은데 그러면 이게 어디부터 잘못됐냐면 49쪽에 성별 수혜분석 사업대상자에 여성 6,138명, 남자 8,301명이라고 한다면 이것은 동작구 전체의 장애인 숫자인가요?
◇어르신장애인과장 이선희  예, 그렇습니다.
강한옥 위원    일자리라고 하면 20세 이상이 해당될 것 같은데 그러면 사업대상자가 틀렸잖아요.  20세 이상인 분들만 선정하셔야죠.  그러면 훨씬 더 숫자가 적어질 수 있겠죠?
◇어르신장애인과장 이선희  18세 이상으로 해서
강한옥 위원    대상자 숫자가 틀렸어요.  수혜자는 취업하신 분이니까 그대로 나왔을 것 같고.  일자리 형태를 보니까 직무특성상 남성지원자가 많았다고 하는데 주방보조 2명, 바리스타 1명, 환경미화 21명은 환경미화원 말씀하시는 거예요, 청소?
◇어르신장애인과장 이선희  환경미화원은 아니고 청소라든가 환경정비, 환경미화원이 청소행정을 맡고 계시는 환경미화원을 얘기하는 건 아니고 업무가 그렇다는 겁니다.
강한옥 위원    주차구역계도에 남성의 일이라는 건 어디서 알 수 있어요?
◇어르신장애인과장 이선희  남성의 일은 아니지만 장애인들이 받아들이기에 그거는 남성들이 해야 될 일이라는 선입견을 가지고 응시를 잘 안 하신다는 거죠.  남성들이 주로 응모하고 여성 장애인들이 그쪽 분야에 대해서 응모하는 비율이 낮다는 거죠.
강한옥 위원    여성은 몇 명이나 지원하셨어요?  여성을 위한 일자리로 만들었다고 하면 지원 및 선정에 남녀차이를 두지 않았다고 하는데 남녀차이를 주는 게 맞는 거죠.  여성지원자 %를 올려주는 게 맞는 거죠.
◇어르신장애인과장 이선희  업무 자체가 남성인력, 여성인력이 정해져 있지는 않은데
강한옥 위원    여성일자리에 대한 확충을 해주고 싶은 게 취지니까
◇어르신장애인과장 이선희  그래서 내년에는 행정수요를 딱 구분 지을 수는 없다 하더라도 여성들이 선호하는 분야를 많이 발굴해서
강한옥 위원    선호하는 분야가 아니라 아무 일이나 다 똑같아요.  여기서 특별한 기술이나 노동력이 더 들어가는 일이 있는 건 아니잖아요.
◇어르신장애인과장 이선희  그렇지는 않은데 본인들이 응모하는 분야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현장업무는 여성들이 잘 응모를 안 하는 경향이 있어서
강한옥 위원    응모하신 숫자를 파악해 보시고 여성 장애인들에게 어느 정도, 예를 들어 60%를 여성에게 선별해 주겠다, 남성은 어떻게 하겠다는 규정을 자체적으로 정하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래야 이 취지에 맞게 될 것 같고.
  뒤에 것도 똑같아요.  수혜대상자 파악이 잘못됐고 그 안에서 이런 것을 구별했으면 좋겠어요.  장애 유형별로 다 다르잖아요.  그 장애인들 중에 사회활동이나 일자리가 제일 없는 유형이 어떤 건지 파악해서 그 유형에 좀 더 집중할 수 있게.  그러면 대상자도 달라질 것이고 수혜자도 달라질 수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지금 이거는 그냥 공고 내서 신청한 사람 위주로 하는 거지, 이 사업에 대한 특성을 발휘할 계획은 하지 않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어르신장애인과장 이선희  세분화해서 진행하겠습니다.
강한옥 위원    그렇게 하시면 동작구가 성인지예산을 잘하는 자치구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장애인편의시설 모니터링은 그냥 남성 지원자가 많은 거죠, 일 종류 때문이 아니라?
◇어르신장애인과장 이선희  예.
강한옥 위원    그러니까 여성 지원자를 이끌어낼 수 있는 방법을 찾음과 동시에 여성 지원자에게 우선권을 줄 수 있는 것으로 계획하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민희  과장님, 제가 성인지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요.  어르신장애인과뿐만 아니라 보육여성과에도 얘기하고 싶은 부분인데.
  성인지예산이라고 하는 것은 예산편성과 집행 과정에서 남녀의 구분 없이, 차별 없이 예산이 고루 집행되도록 하는 제도거든요.  여성이 더 많이, 남성이 더 많이, 여성 %, 남성 %, 대상자도 산술적으로 표현되어 있는데요.  성인지예산 제도의 취지와 맞지 않습니다. 
  여성이든 남성이든, 어떤 직종이든 간에 차별받지 않고 일할 수 있는 제도를 만들라는 것이지 남자 몇 %, 여자 몇 %, 대상자 몇 %, 수혜자 몇 %를 산술적으로 정하라는 것이 아니거든요.  남자 50%, 여자 50%로 정하면 성인지예산입니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성인지예산 제도에 대한 취지를 정확하게 파악하시고, 예를 들어서 환경미화 쪽에 여성이 지원을 하지 않는다고 하면 왜 지원을 하지 않는가를 파악하시고 여성들이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성인지예산의 취지라고 생각합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어르신장애인과 소관 예산안 중 사당어르신종합복지관 운영 사업에서 소규모시설 유지보수비300만원 전액 삭감의견, 동작휴양소 기능보강 사업 예산편성액 재논의 의견과 기금에서 노인 단체 선관위 운영지원비 300만원 삭감의견으로 하고 나머지 예산안은 원안으로 하는 것으로 상임위원회 최종 조율 후 결정하는 것으로 어르신장애인과 소관 예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선희 어르신장애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들의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1분 회의중지)

(15시41분 계속개회)

◇위원장 신민희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보육여성과 소관 예산심사에 앞서 어르신장애인과 소관 예산 중 사당어르신종합복지관 운영 사업에서 부장 1명의 기본급 및 연장근무 수당에 대해서는 세부자료 확인 후 상임위원회 최종 의견조율 시 재논의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육여성과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심사하겠습니다.
  보육여성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육여성과장 김경옥  안녕하십니까?  보육여성과장 김경옥입니다. 
  우리 구 보육행정 발전을 위하여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신민희 복지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경의를 표하며 보육여성과 소관 2021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2021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사업명세서 12쪽부터 37쪽까지입니다.
  보육여성과 세입예산 총 규모는 672억 8,844만 3,000원으로 먼저 12쪽 상단 보육료 예탁금 이자수입은 4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5쪽 하단 국고보조금은 영유아 보육료 및 보육교직원 인건비 지원, 가정 양육수당 등에 232억 3,602만 4,000원을 편성하고, 36쪽 상단부터 37쪽 중간까지 시비 보조금은 영유아 보육료 및 누리과정 보육료 등에 440억 4,791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사업명세서 239쪽부터 260쪽까지입니다. 
  보육여성과 소관 2021년도 세출예산 총액은 어린이집 지원 및 관리 등 5개 단위사업 43개 세부사업으로 전년도 대비 28억 149만 5,000원이 감소한 941억 2,03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감소사유는 아동 수 감소에 따른 영유아보육료 및 누리과정 보육료, 보육사업비 및 가정양육수당 등이며 주요 증가사유는 보육교직원 인건비 증가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순서에 따라 세부사업별로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239쪽과 240쪽입니다. 
  보육사업 안내책자 제작, 보육정책위원회 수당 등 보육정책 관리 및 홍보 사업에 1,806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40쪽과 241쪽 어린이집 운영지원 예산은 보육교직원 복리후생비, 영유아 중심 보육환경 개선사업, 보육청사업 운영 지원 등에 1억 3,564만 2,000원이 증액된 44억 5,2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41쪽 하단 동작형 어린이집 운영 지원에 인건비, 시설 환경개선비로 6억 9,835만 6,000원, 242쪽 상단 구청 직장어린이집 운영 지원에 2억 1,888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242쪽부터 243쪽 영유아 보육료, 누리과정 보육료, 방과후 보육료는 국·시비 편성통보액에 따라 각각 275억 404만 5,000원, 90억 5,743만 9,000원, 3,767만원을 편성하였고, 243쪽 중간 보육교직원 인건비 지원은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에 따른 보육교직원 수 증가 및 호봉상승분을 반영한 국·시비 편성통보액에 따라 14억 7,852만원 증가한 156억 413만원을 편성하였고, 이어서 어린이집 교원보수교육비는 국·시비 편성통보액에 따라 2,2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44쪽 상단 교사겸직 원장과 보육교사에게 지급되는 보육교직원 처우개선 지원 예산은 국·시비 편성통보액에 따라 6억 341만 1,000원이 증액된 30억 339만 1,000원을 편성하였고, 244쪽에서 245쪽까지 보조교사 및 연장 전담교사 지원, 보조교사 및 보육도우미 인건비 지원 예산은 국·시비 편성 통보액에 따라 각각 38억 4,933만 7,000원, 19억 9,77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45쪽 중간 만 3세에서 5세아 담임수당 예산은 누리반 담임교사 및 아동 수 감소로 4억 5,978만 5,000원 감액된 31억 241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45쪽 하단 어린이집 대체교사 지원예산은 보육공백 예방을 위한 직접고용 대체교사 인건비 지원사업으로 국·시비 편성통보에 따라 3억 7,346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46쪽 상단 어린이집 교재교구비 지원예산은 1억 919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보육사업비는 민간어린이집 폐원에 따른 교직원 수 감소로 7억 9,013만 8,000원이 감액된 47억 3,992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247쪽 서울형 어린이집 운영 지원 예산은 서울형 어린이집 개소 수 감소로 인해 1억 510만 2,000원 감액된 7억 9,971만 7,000원을 편성하였고, 장애아 통합 어린이집 운영에 1억 7,001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48쪽 민간어린이집 차액보육료 지원 예산은 보육료 인상에 따른 차액보육료 단가가 상승하여 1억 9,106만 3,000원 증액된 22억 6,315만 4,000원을 편성하였으며, 민간어린이집 기능보강에 3,9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249쪽 부모모니터링 운영에 필요한 예산은 1,397만 2,000원 편성하였으며, 같은 쪽 어린이집 배상보험료 지원에 4,232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50쪽 모든 어린이집 경보수비 등을 지원하는 어린이집 안전관리 전문요원 운영에 3,619만원 편성하였고,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 지원 예산은 인건비 및 공공요금 인상분 등을 반영하여 1억 6,903만 8,000원 증액된 18억 2,838만원을 편성하였으며, 클로버 부모교육 운영에 4,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51쪽 시간제 보육 운영예산은 국·시비 편성통보액에 따라 3,045만 6,000원 증액된 6억 7,513만 6,000원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252쪽 영유아발달지원서비스와 방과후 교실 운영 지원은 각각 3,140만원, 7,860만원을 편성하였고, 영유아 플라자 운영 예산은 2억 7,779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53쪽 우리동네 보육반장 지원사업에는 인건비 상승으로 인해 303만 3,000원 증액된 6,369만 3,000원을 편성하였고, 이어서 열린육아방 활성화 지원사업은 맘스하트카페 개소 수 증가로 인한 인건비 등을 반영하여 1억 4,378만 9,000원 증액된 5억 2,282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같은 쪽 하단 가정양육수당 지원 예산은 대상 아동 수 감소에 따라 10억 7,147만 1,000원 감액된 85억 8,852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54쪽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예산입니다.  어린이집 확충 구비 부담분과 노후 어린이집 기능보강비 등으로 31억 8,428만 6,000원을 편성하였고, 255쪽 어린이집 환경개선에 1억 1,892만 1,000원, 256쪽 맘스하트카페 설치에 4억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256쪽 하단부터 258쪽입니다.
  양성평등 의식 확산 및 양성평등 주간 기념행사, 여성친화도시 조성, 여성친화안전마을 조성, 여성사회참여확대 예산은 각각 517만원, 500만원, 852만 4,000원, 1,245만원, 5,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58쪽 하단 여성·한부모지원 예산은 2020년 하반기 이후 지원하기 시작한 미혼모·부 가정 아동양육비 등을 반영하여 전년대비 3,500만원 증액된 3,78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양성평등기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 109쪽부터 115쪽까지입니다.
  2020년 말 현재액은 10억 2,549만원이며 2021년도 이자수입 2,041만 4,000원에 사업비 집행액 2,000만원을 편성하여 2021년 말 조성액은 10억 2,590만 4,000원입니다.
  마지막으로 성인지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성인지예산서 53쪽부터 69쪽까지입니다.
  2021년도 보육여성과 소관 성인지예산은 아이 키우기 좋고 양성평등한 환경 조성을 위해 보육료 지원, 여성안전사업 등에 366억 7,063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우리 부서 예산안은 보육 및 양성평등을 위해 꼭 필요한 예산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민희  김경옥 보육여성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좌석에 배부해 드린 심사계획 자료 3쪽에 세입 관련 쪽이 있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명세서 239쪽부터 260쪽입니다.
  이미연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미연 위원    239쪽 중장기보육계획수립 연구용역이 완료됐지요?
◇보육여성과장 김경옥  그렇습니다.
이미연 위원    그 자료를 주세요.  연구용역결과가 어떻게 나왔는지?
◇보육여성과장 김경옥  별도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이미연 위원    240쪽 어린이집 운영지원 어린이집원장님들이 공용 핸드폰을 쓰고 있지요?
◇보육여성과장 김경옥  그렇습니다.  어린이집에서 각 1대씩 업무용 핸드폰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미연 위원    핸드폰 요금은 각 어린이집 운영비로 구입하고 사용요금도 내고 있나요?
◇보육여성과장 김경옥  현재 구립어린이집은 67개소인데 그 중 업무용 핸드폰을 사용하지 않는 어린이집이 24개소고 나머지는 업무용 휴대폰을 사용하고 있고요.  그 예산은 어린이집에서 운영하는 자체운영비로 구입하고 사용료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미연 위원    43개소에서 핸드폰 구입으로 1,823만원이 나갔고 핸드폰 사용료로 1년에 2,843만 8,000원이 나가고 있습니다.  운영이 어렵다고 하시면서 공용 핸드폰 사용료로 이렇게 많이 나가면 안 될 것 같은데, 복지정책과에서는 한 대당 1년에 60만원 정도 나가는 걸로 책정해 놨는데 그것도 남을 거라고 얘기하셨는데 이건 과에서 구립어린이집에 시정하도록 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핸드폰 구입이 몇 년에 한번이라든지 기준이 있나요?
◇보육여성과장 김경옥  핸드폰 구입은 약정 기간에 따라서 요금제도 달라지면서 약정기간이 끝나면 새로운 핸드폰 요금제로 구입해서 사용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고요.  어린이집에서 사용료가 많다는 내용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어린이집 같은 경우 업무용으로 원장님만 쓰는 게 아니고 원내 교사도 쓰고 있고 업무용으로 쓰다 보니까 해당 부모님께 공지해야 되는 공지사항 문자가 상당히 많아서 사용량 또한 적지 않은 상황이라 사용료가 많이 나온 부분이 있습니다.
이미연 위원    문자 서비스는 무료 아닌가요?  카톡도 인터넷도 다 무료인데 과장님 말씀과는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사용량이 많아도 요금제에서는 문자나 카톡은 거의 무료로 사용하기 때문에 좀 다르다고 보고요.
  요금을 10만원 내는 분도 있고 3만 3,000원 내는 분도 있습니다.  적은 사용료를 내고도 다 업무를 하고 계시기 때문에 휴대폰 사는 것도 몇 년에 한번 사라는 규정을 정해야 될 것 같아요, 요금제도 그렇고.
  과에서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공동회계사무원 모집한다고 예산을 올렸는데 회계사무원은 어떤 역할을 하는 거지요?
◇보육여성과장 김경옥  각 어린이집 업무가 다양하고 복잡한 회계업무로 인해서 행정업무나 회계업무를 추진하는데 애로사항이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 때나 어린이집 감사 관련해서도 어린이집 측에서 회계와 재무를 운영하는데 어려움이 있다는 얘기를 반영해서 내년도에는 공동회계사무원을 5명 정도 선발해서 3월부터 12월까지 10개월 간 주2-3회씩 어린이집을 순회하면서 회계처리업무, 증빙자료를 정확하게 기준을 잡아서 오류 없이 회계업무를 추진할 수 있도록 컨설팅을 지원해 주는 사업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이미연 위원    가장 많은 예산이 들어가는 어린이집이 1년에 얼마지요?
◇보육여성과장 김경옥  어린이집에 각종 보조금으로 지원하는 경우도 있고 보육료 수입으로 자체적인 운영비가 있습니다.  아무래도 정원수가 많은 어린이집이 예산규모도 클 것으로 봅니다.
이미연 위원    확실한 금액은, 정확하지 않은가요?
◇보육여성과장 김경옥  예.
이미연 위원    그러면 가장 적은 곳도 얼마인지 모르시나요?
◇보육여성과장 김경옥  보육정원과 교사 수에 비례해서 보조금이나 자체 운영수당을 예산으로 편성하기 때문에 회계연도 개시 2개월 전에 예산편성 기준을 각 어린이집에 보내서 모든 어린이집의 수입과 지출을 세입과 세출로 잡아서 회계연도 개시 5일 전까지 구청에 제출하면 예산편성 기준에 의해서 편성된 여부를 보고 승인하는 절차를 밟는데 작은 어린이집은 좀 적을 것으로 기대되고 큰 어린이집은 좀 많을 것으로 봅니다.
이미연 위원    어린이집에 원장님이나 원감님까지 계시는 어린이집이 있잖아요, 예산이 많은 데는.  두 분이 회계 정도는 충분히 하지 않을까, 작은 데도 원장님들이 회계만큼은 충분히 하지 않을까 싶고요.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도 회계에 대한 교육을 하고 있기 때문에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더 신경을 써서 회계교육을 단계적이고 체계적으로 하는 게 나을 것 같고요. 
  공동회계사무원 삭감의견입니다.
  그리고 원장의 교사 겸직 해제 또한 그렇습니다.  원장이나 원감선생님도 그렇게 열심히 하고 계시는데 늘 지적사항도 많아요.  굳이 교사 겸직 해제 수당을 주는 건 아니라고 보고거든요.
◇보육여성과장 김경옥  20인 이하 어린이집은 원장이 교사를 겸직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대외적으로 부모님 상담이나 원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통합적으로 업무수행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보육청 사업으로 교사를 겸직하고 있는 원장님에 한해서 인건비 차액분을 지원하는 사업인데 이와 관련해서 원감님도 있고 주임교사도 있지만 회계나 행정업무 책임자로서 일하기에는 많이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교사를 겸직하는 원장님에 대해서 해제해 주신다면 원이 더 원활하게 운영되지 않을까 해서 작년부터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이미연 위원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보육여성과장 김경옥  예, 알겠습니다.
이미연 위원    자료 검토 후에 의견을 내겠고요 
  250쪽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 지원이 있는데 원장님과 교사 교육을 하고 계시는데 교육한 내용을 보면 1인당 80만원 정도 썼고 식대로 25만원씩 나갔어요.  이 예산이 육아종합지원센터에 들어가는 예산인가요?
◇보육여성과장 김경옥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 지원에 편성한 예산은 육아종합지원센터에 근무하는 근로자의 인건비와 여비, 업무추진비 등 약간의 사업 운영비와 수용비 등 공공요금에 대한 시설운영에 필요한 운영비로 편성한 예산이 18억 2,800만원이고요.  거기에는 급식비, 급여 인상분, 사회보장 보험료까지 포함된 금액으로 보시면 됩니다.
이미연 위원    연수·연구비는 구립어린이집 쪽에서 하는 건 이쪽에 안 들어가 있나요, 보육활동비로 들어가 있나요?
◇보육여성과장 김경옥  연수·연구비 같은 경우는 보조금으로 지원하는 사업이 있고 자체 어린이집에서 어린이집 운영비로 지원하는 사업이 있고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전체적인 원장이나 신규 교사를 대상으로 지원하는 프로그램이 별도로 있습니다.  그래서 세 군데서 나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미연 위원    세 군데서 나가는걸 보니까 1인당 교육은 60만원, 식비 25만원 정도 편성되어 있어서요.  연수·연구비인데 어떻게 보면 교육비보다 식비에 더 투입됐다는 생각이 들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편성해서 이런 금액이 나왔는지, 연수·연구비에 더 치중해야지 식비 쪽에 나가는 건 아닌 것 같아서 이것도 자료를 보고 삭감의견을 내겠습니다.
◇보육여성과장 김경옥  자료를 별도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이미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민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강한옥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한옥 위원    252쪽 영유아플라자 운영하면서 이용료는 세입으로 잡지요?
◇보육여성과장 김경옥  영유아플라자 운영은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운영하는 보육전문요원이 있습니다.  이 분하고 아동학대 관련된 전문 상담요원의 인건비와 분소의 맘스하트카페나 상담실을 운영하는 공공요금과 홍보비 정도로 편성된 예산입니다.
강한옥 위원    육아종합지원센터 안에 영유아플라자 사업을 따로?
◇보육여성과장 김경옥  공간개념으로 보는 것보다 육아종합지원센터가 개편 전에는 보육정보센터라는 개념이었는데 육아종합지원센터로 이름을 바꾸고 그 안에서 이뤄지는 사업 중에 한 부분의 인건비, 운영비, 사업비가 들어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강한옥 위원    이건 아이들 놀이공간 같은 거잖아요, 시간제 보육하는 거 아니에요?
◇보육여성과장 김경옥  시간제 보육하는 시설은 별도로 어린이집에 10개소 13개 반이 따로 되어 있고요.
  맘스하트카페라는 개념으로 보시는 겁니까?  물론 그 안에 창의놀이터라는 공간도 있고 거기에 해당하는 인건비, 아동학대 전문요원에 해당하는 인건비
강한옥 위원    놀이시설 이용하는 거 무료예요?
◇보육여성과장 김경옥  사용료로 시간당 1,000원 정도 받고 있습니다.
강한옥 위원    사용료를 받고 있지요?
◇보육여성과장 김경옥  예.
강한옥 위원    올해 코로나19 때문에, 운영 횟수는 몇 회였어요?
◇보육여성과장 김경옥  영유아플라자는 창의놀이터뿐만 아니라 맘스하트카페 등 아이들 놀이시설을 코로나19 때문에 어린이집 같은 경우 2월 24일부터 휴원 상태였고 단계가 높아지면서 운영중단이 돼서 실질적으로 사용 횟수가 많지는 않습니다.
강한옥 위원    내년에도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이라 전부 예산을 줄인 것 같은데요.  예산을 줄인 기준을 만들어서 줄인 거예요?
◇보육여성과장 김경옥  별도로 만들진 않았고 대부분 우리 예산 같은 경우는 아동수가 줄어들면서 나머지 사용료 부분에 대해서 줄어든 부분이고요.  별도로 인건비를 줄이거나 하지 않았습니다.
강한옥 위원    세입이 계속 줄기 때문에 예산편성을 전반적으로 다시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드는데 계속 문을 못 열고 있는데 예산계획은 변동이 하나도 없어서, 특히 보육도 코로나19 시대에 맞는 보육체계로 변동이 있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 그런 건 하나도 없어서 좀 아쉬운데요.
  253쪽 맘스하트카페 인건비와 운영비 중 시비를 지원받는 사업비 말고 추가운영비 2억 편성된 게 있는데 이것에 대한 세부내역을 주셔야 심사가 될 같아서요.
  이 사업내용을 보고 확인할 수 있게 일단 사업비에 대한 건 보류하겠습니다. 
  255쪽 국공립어린이집 준공과 개원하면서 인테리어 사업비 4억 6,400만원 잡아놨는데 총 8개소를 말하는 것 같은데 상도역 롯데캐슬어린이집부터 가온어린이집까지 8개를 말하는 거지요?
◇보육여성과장 김경옥  예.
강한옥 위원    상도역 롯데캐슬어린이집이나 동작트인시아 어린이집이나 이수 프르지오어린이집까지는 아파트를 새로 준공하면서 기부채납 받는 건가요?
◇보육여성과장 김경옥  은솔이라고 상도센트럴파크 내에 있는 걸 지난번 예산에 의해서 내년 3월에 개원할 거고요.  아름 같은 경우 관리동 롯데캐슬아파트 안에 무상사용하는 어린이집을 내년 3월에 개원할 거고, 래미안키즈라고 예산에는 안 잡혀 있는데 민간어린이집을 관리동어린이집으로 내년 3월에 추가 개원 계획이 있습니다. 
  그리고 맨 밑에 새봄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민간 애플트리어린이집을 매입해서 3월에 개원할 예정이고요.  이수 푸르지오나 보라매 자이가 있습니다.  이수 푸르지오는 사당2동이고
강한옥 위원    그건 다 알겠는데 신규로 받는 어린이집, 상도역 롯데캐슬어린이집은 아파트에서 지어서 저희에게 기부채납을 하는 거잖아요.
◇보육여성과장 김경옥  기부채납은 아니고 무상사용입니다.
강한옥 위원    10년 무상사용?  그럼 무상사용이니까 이분들이 내부 인테리어를 다 해서 내보낼 거 아니에요.
◇보육여성과장 김경옥  인테리어는 저희가 비용을 지원하고요.  기본적인 건물만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강한옥 위원    우선 롯데캐슬어린이집만 보면 시설비 1,000만원이 편성되어 있고 같은 시설비 안에 국공립어린이집 설계 및 공사변경 8개소 2,000만원씩 또 편성되어 있어요.  그 8개소 안에 상도역 롯데캐슬어린이집이 또 포함되어 있는 거잖아요, 8개니까?  그러면 지금 시설비로 3,000만원이 편성되어 있는 거잖아요?
◇보육여성과장 김경옥  자산취득비까지 4,000만원입니다.
강한옥 위원    그러면 시설비 1,000만원까지는 이해가 된다고 하는데 255쪽에 설계 및 공사변경 비용을 한 곳당 2,000만원씩 잡은 것은 어떤 내용인 거예요?
◇보육여성과장 김경옥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사업을 하다 보면 국·시비 예산과 구비를 매칭하는 기준 조건이 있습니다.  그에 해당하는 매칭 구비를 편성한 예산입니다.
강한옥 위원    실제로는 안 쓰는데 편성하라고 해서 한 거예요?
◇보육여성과장 김경옥  예산편성 기준에 의해서 잡은 예산입니다.
강한옥 위원    내용이 중복되고 있는 것 같아서.  그러면 한꺼번에 한 어린이집 당 3,000만원으로 잡지 왜 굳이 1,000만원, 2,000만원이라고 따로 잡으셨어요?
◇보육여성과장 김경옥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예산편성 기준에 의해서 구비를 편성한 거고 그 외에 준공하는 단계에서 혹여나 다른 비용이 들어갈까 봐 예비비로 잡은 부분이 있었고 그다음에 장애인 관련해서 BF인증 비용이 들어가는 부분이 있어서 각각 2,000만원씩 편성한 사항입니다.
강한옥 위원    너무 과하게 편성되고 있다고요.  예산은 계속 줄어드는데 시설비나 공사비용에 대해서는 전혀 줄어드는 게 없고 이중으로 중복되어 있는 게 문제인 거죠.  구비 매칭비율이 어떻게 되어 있어서 매칭으로 편성하라고 했어요?  매칭이라고 하면 오히려 합쳐서 퍼센티지가 딱 나오게 편성하셔야지 이렇게 각각, 시설비 따로 해놓고 설계·공사비 따로 하고 민간재원 이전사업비를 따로 하고 자산취득비도 따로 해놓고
◇보육여성과장 김경옥  어린이집을 하나 건축하면서 준공하려면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사업비 편성기준이 있습니다.  거기에 맞게 편성하게 되는데 국비하고 지방비 같은 경우에는 각각 50대 50으로 편성하게 되어 있고 그중 국·시비 대 구비는 95%대 5%로 편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비율대로 편성한 거고요.  추가 공사비로 8개소에 2,000만원씩 편성한 것은 준공하면서 여러 가지 또 다른 문제가 생길 수 있는 예비비 성격의 예산이나
강한옥 위원    예비비로 이렇게 많이, 2,000만원씩이나 편성해요?
◇보육여성과장 김경옥  BF인증과 여러 가지 매칭 사업을 같이 해서 편성한 겁니다.
강한옥 위원    BF인증은 설계할 때 이미 검토했어야죠.
◇보육여성과장 김경옥  거기까지 하기는 단계가 조금, 건축하고 설계용역비 먼저 잡고 이후에 리모델링하고 준공하면서 인증을 받습니다.
강한옥 위원    다시 예를 들어 볼게요.
  까망어린이집은 흑석7구역에서 기부채납하듯이, 어린이집이 흑석7구역에 있는 거죠?
◇보육여성과장 김경옥  7구역이 아닙니다.
강한옥 위원    거기 의무시설이에요?
◇보육여성과장 김경옥  의무시설입니다.  8구역 안에 있습니다.
강한옥 위원    8구역 안에 있는 의무시설이에요?
◇보육여성과장 김경옥  복합화사업이라고 도서관하고 맘스하트카페, 어린이집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강한옥 위원    도서관 안에 생기는 어린이집 이름을 까망어린이집이라고 만들어놓은 거예요?
◇보육여성과장 김경옥  예, 가칭으로 만들어놓은 겁니다.
강한옥 위원    이 어린이집 1억 2,000만원에 해당하는 게 시설비라고요?
◇보육여성과장 김경옥  1억 2,000만원은 시설비로 거기 안에 공간을 설치할 때 필요한 시설에 투자하는 시설비라고 보시면 됩니다.
강한옥 위원    1억 2,000만원을 편성했는데 그 밑에 국공립어린이집 2,000만원씩을 다시 편성한 거고 그 밑에 까망어린이집 신축사업 2,000만원 또 편성한 거고 신규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기자재 구입 8개를 또 편성한 거잖아요?
◇보육여성과장 김경옥  예, 맞습니다.
  어린이집을 준공하다 보면 시설비 내지 자산취득비, 물건을 구입하는 비용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각각의 예산과목에 맞춰서 편성했습니다.
강한옥 위원    이렇게 많이 필요하냐고요.
  그리고 까망어린이집은 8구역 안에 하니까 구립이죠?  그런데 너무 많이 편성하셨고, 그러면 까망어린이집 시설비는 그렇다 치고 그럼 민간위탁사업비 중에 2,000만원은 어떤 민간위탁사업을 맡긴다는 거예요?  까망어린이집 신축사업 민간위탁사업 2,000만원은?
◇보육여성과장 김경옥  민간위탁사업비는 어린이집을 개원해서 업무를 진행하는 과정 중에 필요한 경비를 민간위탁사업비로 잡았습니다.
강한옥 위원    이것만 필요한 건 아닐 거 아니에요.  교사들 인건비도 필요할 거고 뭐도 할 거고, 할 거잖아요?  까망어린이집이 언제 개원 예정이에요?
◇보육여성과장 김경옥  2022년도 3월에 개원 예정입니다.
강한옥 위원    2022년이면 지금은 2021년을 향해가고 있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2022년 사업비를 지금부터 올린다고요?
◇보육여성과장 김경옥  공사 공정을 보면 그 시기에 맞게 투입해야 될 자산취득비나 시설비가 투입이 돼서 내년도 예산에 편성해서 집행해야 되는 상황이라 편성했습니다.
강한옥 위원    민간자본이전 사업비 8억원에서 제가 보니까 신축 사업들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아도 되는 건데, 알 수가 없어요.  
  여기서 일단은 1억원 삭감하고 갈게요.
  자세한 내용을 보겠습니다. 
  민간자본이전 1억원 삭감하겠고요.  자산취득비 2억 4,000만원에서 1억원 삭감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좀 자세히 보고 가야 할 것 같아요.  아직 그 단계까지 안 오고 있는데 
  그다음 256쪽에 열린육아방 설치가 김영삼도서관에 들어가는 거예요?
◇보육여성과장 김경옥  김영삼도서관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 상도2동 롯데캐슬아파트에 기부채납 받은 건물이 있습니다.  그 건물 안에 맘스하트카페를 설치하고 상도 국주도서관 안에 있는 장난감대여점을 이전하는 사업입니다.
강한옥 위원    언제 계획하셨어요?  
  거기는 다문화가족지원센터로 국주도서관을 바꿀 예정인 거고, 거기에 있었던 장난감대여점을 상도2동으로 옮기는 것은 언제 계획하신 거예요, 이 아파트 지으면서부터 시작된 건가요?
◇보육여성과장 김경옥  짓고 협의요청이 왔는데요.  국주도서관이 가족센터로 바뀌면서 이동해야 될 상황이라 상도2동 롯데캐슬 기부채납 공간을 활용하려는 협의과정에서 결정했습니다.
강한옥 위원    기부채납 공간이 얼마나 돼요?  이건 자세한 자료를 주세요.  계속 임차료 내면서 쓰는 공간들 엄청 많다고 얘기했는데 협의도 없이 본인들 필요한 시설로, 임차료 나가는 건 전혀 고려하지 않고 그때그때 너무 계획적이지 않게 하고 있는 것 같아서
◇보육여성과장 김경옥  이 사업은 기부채납 받은 건물에 들어가는 거여서 임차료는 지원하지 않고요.
강한옥 위원    그건 알겠고요.  재배치하는 게 필요할 것 같은데 이 계획을 언제 결정하셨냐고요.  가족센터 짓는다고 했을 때 장난감대여점을 롯데캐슬로 이전한다는 계획이 없었잖아요.  얼마 안 된 것 같은데 가족지원센터는 추경으로 올라왔었잖아요?
◇복지국장 김미자  국주도서관이 가족센터로 오면서 장난감대여점을 이전해야 되는데 장소가 없었습니다.  저희가 기부채납에 대한 수요조사를 했는데 보육여성과에서 맘스하트카페를 그쪽에 넣고 싶다고 해서, 저희 수요조사에 의해서 결정된 사항입니다.
강한옥 위원    가족센터를 계획할 때 장난감대여점을 어디에 계획하셨어요?  상도2동으로 정하기 전에
◇복지국장 김미자  찾고 있는 중이었죠.  국주도서관이 가족센터로 오니까 어쨌든 나가야 되는데 찾다 보니까
강한옥 위원    일단은 기부채납 공간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주시고요.
  열린육아방, 맘스하트카페 설치 사업 4억 2,000만원 삭감의견 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거 사전에 논의돼야 된다고 생각해요.  너무 심한 것 같아요.  사업에 대한 설명이 한 번도 없었고 기부채납 받는 공간을, 부서별로 그냥 필요할 때 쓰는 것보다는 전체적인 계획 하에 공간들을 재배치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거든요.
  삭감의견 내겠습니다.  보면서 할게요.
박흥옥 위원    삭감되면 장난감대여점이 없어지는 것 아닙니까?
◇복지국장 김미자  그렇죠.  가족센터가 오면서 장난감대여점이 갈 곳이 없었어요.  그래서 기부채납에 관련된 수요조사에 의해서 공간배치 계획을 했고
강한옥 위원    가족센터 이전할 때 장난감대여점은 어떻게 할 건지 분명히 계획할 때 물어봤었던 것 같은데 장소 찾고 있다고 얘기하지 않았잖아요.  전체적인 기부채납을 받는 공간과 계획을 보고 할 테니까 일단은 삭감의견 내고 갈게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민희  수고하셨습니다. 
  민경희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민경희 위원    사업명세서 247쪽 하단 장애아 통합 어린이집 운영에 대해서 설명 좀 간단하게 부탁드릴게요.
◇보육여성과장 김경옥  우리 구에서는 장애아 통합 어린이집을 설치·운영 중에 있습니다.  장애아 통합 어린이집은 12개소 19개 반을 운영하고 있고요.  해당하는 교재교구비 등의 돈으로 치료사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장애아 지원 프로그램은 육종에서 지원하고 있는데요.   발달 장애 모니터닝, 장애 영유아 가족이나 담당 교사 대상으로 여러 가지 교육을 진행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장애아 9명에 대해서 치료사 인건비는 1명을 지원하고요.  2개 반에 대한 장애아 보육도우미 월 인건비도 지원하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민경희 위원    3,200만원 정도 인상한 이유가 어떤 거예요?
◇보육여성과장 김경옥  인건비와 내년도 장애아 통합 어린이집을 지속적으로 확대할 계획에 있습니다.  거기에 해당하는 운영비나 편의시설 설치비 정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민경희 위원    12개소 다 합해서 장애아 통합 어린이집 인원이 몇 명이에요?
◇보육여성과장 김경옥  49명입니다.
민경희 위원    통합 어린이집이 12개소가 있다고요?
◇보육여성과장 김경옥  12개소 19개 반을 운영 중이고 시비 매칭사업이어서 예산을 증액해서 편성했습니다.
민경희 위원    248쪽에 설치비는 어떤 걸 설치하신다는 거죠?
◇보육여성과장 김경옥  아동 편의시설 설치를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장애아동을 대상으로 발달 모니터링이나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진행하면서 장애아에게 필요한 최소한의 시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민경희 위원    시설이라는 건 교육이 아니라 시설이잖아요.
◇보육여성과장 김경옥  교육을 진행할 수 있는 시설입니다.
민경희 위원    장애인이 움직일 때 잡고 움직인다거나 하는 시설을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교육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보육여성과장 김경옥  교육 내지 프로그램을 운영할 때 필요한 최소한의 편의시설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민경희 위원    설치비잖아요?
◇보육여성과장 김경옥  관련 내용은 별도로 위원님께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민경희 위원    예, 자료로 주시고요.
  249쪽 보면 부모 모니터링단을 운영하시는 것 같은데 이 부모님들이 뭘 하시는 거예요?
◇보육여성과장 김경옥  부모 모니터링단은 우리 구 관내 어린이집에서 운영하고 있는데요.  보육전문가와 부모를 1대 1로 매칭해서 어린이집을 1개소씩 돌면서 여러 가지 현장에 관련된 보육을 지원하는 사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민경희 위원    2인 1조면 총 몇 명인가요?
◇보육여성과장 김경옥  열 명입니다.
민경희 위원    2인 1조로 어떻게 활동하시는 거예요?
◇보육여성과장 김경옥  어린이집을 순회하면서 어린이집의 보육 상황이나 급식이라든가 안전 관련, 시설 관련 등을 모니터링해서 저희에게 말씀해 주시면 저희가 현장에 나가서 개선할 수 있는 컨설팅 사업입니다.
민경희 위원    모니터링하면 과에서 보고서를 작성하시나요, 보고서 작성이라든가 예산집행에 대한 정산을 한다든가?
◇보육여성과장 김경옥  안내 자료도, 어떻게 모니터링 하는지 지침을 내려주고 그와 관련된 실적을 보고하면 거기에 대한 활동비와 운영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민경희 위원    운영비는 지원하는데, 이분들이 모니터링하고 보고서를 작성해서 과에 제출하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시정사항이 있으면 시정하는 것까지 다 관리하시냐고요.
◇보육여성과장 김경옥  예, 그렇습니다.
민경희 위원    이분들이 작성하신 보고서나 집행했던 내역에 대한 자료를 저한테 주세요.
◇보육여성과장 김경옥  예, 별도로 제출하겠습니다.
민경희 위원    250쪽 어린이집 안전관리 전문요원 운영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릴게요.
◇보육여성과장 김경옥  어린이집 안전관리 전문요원을 육종센터에 두고 있고요.  어린이집 시설물이 낡고 보수가 필요한 부분이나 가벼운 보수 사항일 경우에는 어린이집별로 순회하면서 어린이집 안전관리 요원이 수선도 해주고 유지관리도 해주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민경희 위원    이분들도 안전관리에 대한 자격증이나 요건을 갖추신 분들인가요?
◇보육여성과장 김경옥  해마다 육종에서 선발을 합니다.  전기나 소방, 가스 관련 자격증소지자를 우선으로 선발하고 있습니다.
민경희 위원    인원은요?
◇보육여성과장 김경옥  한 분입니다.
민경희 위원    언제 나가시는 거예요?
◇보육여성과장 김경옥  고장 날 때마다, 전기나 배선 등 여러 가지 시설물 노후로 교체해야 할 때 신청에 의해서 순회하면서 급한 것부터 고쳐주고 있습니다.
민경희 위원    이분들도 운영일지나 보고서 같은 일지를 쓰시나요?
◇보육여성과장 김경옥  육종센터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민경희 위원    확인하셨나요?
◇보육여성과장 김경옥  매일 나가서 근무를 하고 체크리스트를 작성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민경희 위원    육종이 하도 바쁘셔서 일일이 관리를 못하실 것 같은데, 이 자료도 좀 주시고요.  3,619만원에 대한 예산편성 내역도 저한테 주세요.
◇보육여성과장 김경옥  알겠습니다.
민경희 위원    259쪽 상단에 보시면 청소년 미혼모 임신출산 진료비에 대해서 질의할게요.
  우리 동작구에도 청소년 미혼모가 있나요?
◇보육여성과장 김경옥  임신출산 지원금은 지원을 못했습니다.
민경희 위원    없어서 못한 거예요, 아니면 확인이 안 된 거예요?
◇보육여성과장 김경옥  신청 위주로 확인을 하는데 신청을 안 해주셔서 지원을 못한 사항이고 사실 확인하기가 어려운 사항입니다.
민경희 위원    그렇죠, 그럼 어떻게 홍보하고 어떻게 알려주세요?
◇보육여성과장 김경옥  홍보물도 제작해서 동주민센터나 산후조리원에 최대한 알리려고 노력은 하는데 사실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민경희 위원    인원 5명은 임의대로 정해놓으신 건가요?
◇보육여성과장 김경옥  현재 미혼모부 가정은 열다섯 분이 계십니다.  거기에 해당하는 아동양육비나 냉난방비는 지원했는데 올해 하반기부터 시작하다 보니까 내년도에는 열두 달을 다 하면 올해보다 많을 것으로 생각해서 조금 증액한 부분이 있습니다.
민경희 위원    작년에는 있었나요?
◇보육여성과장 김경옥  작년에는 없었고요.  올해 하반기부터 시작한 사업입니다.
민경희 위원    신규 사업이죠?  홍보나 광고 차원에서 어려움이 있다고 봐요.  보건소와 연계해서 확인하실 필요도 있을 것 같고 이런 일은 없어야 하겠지만 홍보도 필요할 것 같아요.  어려움을 겪는 친구들도 있을 테니까 신대방1동에도 과에서 나가있잖아요.  거기와도 연계하셔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친구들이 없어야 되는데 혹시라도 있을지 모르니까 그런 부분들도 잘 챙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보육여성과장 김경옥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민경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민희  이미연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미연 위원    256쪽 열린육아방에 맘스하트카페 상도2동점하고 로야장난감대여점 및 토이즐 보관소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장난감대여점이 국주도서관 안에 있었죠?
◇보육여성과장 김경옥  현재 거기 있습니다.
이미연 위원    그쪽에 다문화센터가 오면서 어디로 보낼까 하다가 찾은 곳이 상도2동 롯데캐슬이고, 거기에 1억 5,000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셨는데 1억 5,000만원이 어떻게 편성된 건지 산출근거가 없어서 저는 이 자료를 봤으면 좋겠고요.
  맘스하트카페도 똑같이 자료를 보고 삭감의견이 아니라 사업하는 건 맞다고 생각하고요.  예산이 제대로 책정됐는지를 보겠습니다.
  재논의 의견입니다.
  그리고 241쪽 보시면 동작형 어린이집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새로 편성할 건지에 대한 예산인가요, 기존에 있던 어린이집도 지원해 주고?
◇보육여성과장 김경옥  개소수를 추가로 편성은 안 하고요.  지금 있는 개소 수 그대로 가는 사항이고요.  전담인력 인건비가 호봉상승으로 인해서 올라가는 부분, 그다음에 인건비 차액 부분도 마찬가지고요.  여기에 환경개선비라고 어린이집 시설 기준에 맞게 추가로 지원하는 부분이지 별도로 개소수를 늘려서 지원하는 사업은 아닙니다.
이미연 위원    동작형 어린이집으로 선정되면 2년간 지원해 주나요?
◇보육여성과장 김경옥  공인기간이 2년입니다.  8월에 시작했고요.  내후년 7월까지입니다.
이미연 위원    2년간 지정하면 그분들을 재선정할 때 계속 심의를 하시나요, 2년마다?
◇보육여성과장 김경옥  2년마다 재평가를 해서 기준에 미달할 경우에는 공인 취소를 하고 추가적으로 예산 범위 내에서
이미연 위원    2년 후에 다시 신청 받아서 재평가하는 거예요?
◇보육여성과장 김경옥  예, 재평가할 겁니다.
이미연 위원    서울형 어린이집도 있는데 그쪽에서 더 많은 지원을 하고 있잖아요.  민간이나 가정어린이집에서 서울형을 몇 개 갖고 있죠, 여섯 군데 있나요?
◇보육여성과장 김경옥  민간은 네 군데고 가정은 다섯 군데로 서울형 어린이집이 총 9개소입니다.
이미연 위원    저희가 9개소의 서울형이 있는데 거기 지원이 정말 많은데 평가 인증받기가 어려워서 가정이나 민간이 동작형으로 우회를 하고 있는데요.  어떻게 보면 이분들이 서울형을 받는 게 더 좋거든요.  서울형을 받기 위한 노력을 과에서도 좀 해주시고 안 되면 동작형으로 우회해서.  이분들이 어려운 가운데서도 아이들을 보육하는데, 과에서도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민희  강한옥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한옥 위원    어린이집에 코로나19 접촉자 한명만 나타나도 어린이집을 폐쇄하고 있잖아요.  부모들은 회사에 가야 하는데 어린이집이 폐쇄되면 아이를 돌볼 데가 없어서 발을 동동 구르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아이들을 오히려 우리가 돌볼 수 있는 대책을 세우는 게 더 시급한 문제라는 생각이 들어요.  맘스하트카페는 열어도 운영이 될지 안 될지도 모르는데, 이런 상황인 사업들을 코로나19 관련해서 지원해야 되는 사업보다 더 우선한다는 게 참 이해가 안 되는데.
  언제 개관하려고 준비하셨나요, 개관일 잡고 인건비 편성하셨나요?
◇보육여성과장 김경옥  맘스하트카페 상도2동 설치 건은 준공이 3월이고 4월에 개원 예정입니다.
강한옥 위원    4월에 개원할 거고 채용 관련 예산은 얼마 편성하셨어요?
◇보육여성과장 김경옥  맘스하트카페 활성화 지원 사업 예산은 열린육아방 운영요원에 13명분을 편성했습니다.
강한옥 위원    직원이 13명 필요해요?
◇보육여성과장 김경옥  현재 열린육아방 맘스하트카페가 7개소 있습니다.  7개소 운영요원과 새로 설치할 상도2동 운영요원, 상도4동은 내년 3월에 준공하는데 임시보육 시설이지만 맘스하트카페는 운영할 계획이라 여기도 한 분의 인건비가 들어가서 총 13분의 인건비를 편성했습니다.
강한옥 위원    이런 행정을 의회가 견제하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  보여주기 식인지, 공약사업이니까 하려고 하는 건지 지금 코로나19 위기상황에서 하는 게 안타까운데 삭감 의견을 내면서 인건비가 얼마나 책정됐는지 따로 뽑아주세요.
  운영비 부분이 삭감되면 그런 부분까지 같이 삭감해야 되니까 정리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민희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257쪽 양성평등주간 기념책자 발간 300만원이 있는데 작년에도 기념책자 갖고 말씀드린 것 같은데 기념책자를 발간하면 주로 어떤 사람한테 배부되나요, 행사에 참여한 분한테 배부되지요?
◇보육여성과장 김경옥  올해는 행사를 못했습니다.  비대면으로 했고 양성평등주간 기념책자를 발행하면 동주민센터나 마을공동체, 그리고 주민참여단이 60분 계시고 여성친화마을협의체 전문가 15분이 계시는데 그분들한테 배부할 예정입니다.
◇위원장 신민희  작년에 책자를 받아봤는데 올해 행사는 못 했어도 책자는 발간됐나요?
◇보육여성과장 김경옥  지금 거의 발간했습니다.  아직 완제품 발간은 안 됐고요.
◇위원장 신민희  책자에 들어가는 내용이 굉장히 중요한데 내용에 신경 써주세요.  지난번에도 책자를 봤는데
◇보육여성과장 김경옥  기획특집으로 이번에는 양성평등 인물이라고 최초의 여성 조정사 권기옥 선생의 일대기라고 해서 최초의 여성인물을 알리고 동작구 청년 여성 일인 가구의 이야기와 동작구가 여성친화도시로 진입하려고 준비 중에 있어서 친화도시 조성과정을 소개했고 양성평등 관련한 도서점 운영하는 사업도 홍보했고 후기도 넣어서 이번에는 알차게 만들었습니다.
◇위원장 신민희  양성평등주간 기념해서 발간되는데 다 여성위주로 책 내용이 들어가면 되겠습니까?  남성도 함께 할 수 있는 일과 생활이 양립하는 아빠의 출산휴가와 육아휴직 내용이라든지 진짜 양성에 대한 내용이 들어가야지 여성 위주의 책자가 발간되면 그건 여성지예요.  
  그 밑에 여성친화도시 간부교육, 직원교육이 있고 행사운영비에 여성친화도시조성협의체 교육이 있고 구민참여단 교육이 있는데 작년에도 언급한 것 같은데 간부교육과 직원교육을 왜 나눠서 하지요, 내용이 달라요?
◇보육여성과장 김경옥  간부교육과 직원교육을 별도로 하라고 양성평등 주관하는 여가부에서 지침을 내려줘서 별도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신민희  횟수도 지정되나요?
◇보육여성과장 김경옥  횟수까지는 지정을 안 했지만 양성평등에 관련된, 직원 같은 경우 4대폭력 예방교육이라고 시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1시간씩, 4시간을 의무적으로 이수해야 되고 나머지 성인지 관련은 3시간 정도로 권고되어 있습니다.  그 사항에 맞춰서 교육이나 사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신민희  과장님 말씀은 교육 커리큘럼 자체가 다르다는 말씀이세요?
◇보육여성과장 김경옥  기본적으로 의무적으로 이수해야 될 사업을 우선적으로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위원장 신민희  예를 들어서 직원이 교육을 4회 받잖아요.  폭력예방이나 법정의무교육이 있을 것이고 간부들은 그렇게까지 안 해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중복된다면 직원교육에 간부도 함께 참여해서 교육받으면 예산을 아낄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보육여성과장 김경옥  이번에는 같이 교육을 받았습니다.  간부님들의 참석여부에 따라 별도로 특별교육을 받아야 되는 경우도 있고 언론에까지 공포하란 얘기도 있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는 별도로 간부교육 운영을 안 했고 직원교육할 때 같이 시행했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같은 내용에 별도 예산을 들이지 않고 제안해 주신 방법대로 교육을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민희  큰 예산은 아니지만 작은 곳에서 아낄 수 있으면 아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고요.  
  그 밑에 조성협의체나 구민참여단 교육은 비슷할 것 같은데, 같은 교육이 될거라 생각되는데 따로 받아야 됩니까?
◇보육여성과장 김경옥  기본적으로 법정의무교육인 4대폭력 예방교육이나 성인지교육은 직원 위주로 편성한 거고요.  여성친화도시 조성협의체나 구민참여단 교육은 민간인을 대상으로 하는 거라서 별도로 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위원장 신민희  교육내용이 똑같냐, 다르냐?
◇보육여성과장 김경옥  교육내용은 같습니다.
◇위원장 신민희  내용은 같은데 조성협의체 구성단이 달라서?
◇보육여성과장 김경옥  조직 자체가 전문가냐, 일반이냐에 따라서 구성원이 다르고요.  예산절감 차원에서 내용이 똑같다면 시기를 달리 안 하고 같은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민희  알겠습니다.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보육여성과 예산을 보면 전체적으로 타 부서에 비해서 디테일함이 떨어진다고 할까요, 뭉뚱그려서 이 사업에 대한 예산을 작성한 느낌이 들어요.  육아종합지원센터도 인건비, 사업비, 운영비하고 끝, 영유아플라자도 운영비 끝.  열린육아방도 마찬가지로 자산취득비 얼마 끝.  어르신장애인과 같은 경우는 사당어르신복지관에 인건비라고 하면 관장 얼마, 부장 얼마, 간호사 얼마 이렇게 세세하게 들어갔는데, 예산서가 뭉뚱그려 있으니까 질의가 많아지고 요구하는 자료가 많아지는 겁니다.  
  작년에도 똑같은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안 고져치네요.
◇보육여성과장 김경옥  다음부터 산출내역을 세세하게, 사업별 추가 설명이 없도록 수정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민희  부탁드리겠습니다.
  청소년미혼모 임신출산비 지원은 신규사업이라고 하셨는데
◇보육여성과장 김경옥  예, 조례가 하반기에 돼서 미혼모부자 가정에 대한 양육비나 냉난방비를
◇위원장 신민희  제가 말씀을 잘못드렸는데 임신출산비는 아까 민경희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하시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숨기는 부분이 많을 거예요.  그래서 더 발굴하기가 어려울 것 같은데 숨길 수 없는 곳이 있습니다.  산부인과에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의사선생님들이 당사자에게 홍보할 수 있도록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성인지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인지예산서 53쪽부터 69쪽까지입니다.
강한옥 위원    성인지예산 있지 않나요?
◇위원장 신민희  그러면 성인지예산부터 하고 기금 심사하겠습니다.
  강한옥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한옥 위원    궁금한 게 있어서 여쭤볼게요.
  54쪽 영유아보육료라고 해서 0세부터 2세에 해당하는 아동이 동작구에 6,292명이 있다는 뜻이지요?  
  55쪽에 사업 수혜 받은 자는 4,060명이 수혜를 받았어요.  나머지 2,200명은 보육료 말고 육아수당 받은 건가요?
◇보육여성과장 김경옥  유아 학비나 양육수당으로 지원받는 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강한옥 위원    양육수당 받는 사람은 포함이 안 된 거지요?
◇보육여성과장 김경옥  영유아보육료니까 이건 어린이집에 다니는 영유아보육료를 받은 아동 수를 말하는 거고 말씀하신 대로 여기서 남은 인원수는 다른 곳에 다니고 있는, 유치원이나 집에서 가정양육하는 아동 수로 보면 됩니다.
강한옥 위원    가정에서 양육해요, 어린이집에 다니면 보육료는 당연히 받는 거니까
◇보육여성과장 김경옥  가정양육에 해당하는 아동과 유치원에 다니는 아동으로 보시면
강한옥 위원    0-2세 아동 2,200명은 시설을 이용하지 않은 아이로 생각하면 되지요?
◇보육여성과장 김경옥  그렇지요.  어린이집에 다니지 않는 아이들로 보시면 됩니다.
강한옥 위원    뒤에 있는 누리과정보육료 수혜자를 보면 3-5세 아동이 동작구에 8,075명이 대상자라는 거지요?
◇보육여성과장 김경옥  예.
강한옥 위원    누리과정의 사업수혜자를 보면 3,254명인데 누리과정은 사립, 민간, 구립 다 혜택을 받을 것 같은데 8,000명에서 3,200명이면 4,800명이 지원을 못 받고 있다는 건데 누리과정보육료를 지원받지 못하는 아이들은 어디를 다니고 있는 아이들이에요?
◇보육여성과장 김경옥  대게 유치원에 다니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3세, 4세, 5세 아동은 취학 전 아동이라 어린이집에 다니는 아이도 일부 있고 유치원에 다니는 아이들도 있습니다.
강한옥 위원    유치원에 다니는 아이들도 누리과정보육료 지원해 주지 않나요?
◇보육여성과장 김경옥  어린이집에 다니는 3세, 4세, 5세 아동에 해당하는 보육료로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3,254명은 어립이집에 다니고 있는, 누리과정보육료를 지원받고 있는 아동으로 보시면 됩니다.
강한옥 위원    유치원에 다니는 아이들도 보육료 주지 않아요?
◇보육여성과장 김경옥  그건 교육청에서 지원을 별도로 하고요.
강한옥 위원    유치원이 교육청 소관이긴 한데 따로 지원하는 거예요?
◇보육여성과장 김경옥  유치원에 다니는 아동은 21%로 확인되지만 얼마나 지원하고 예산이 지원되는지 여부는
강한옥 위원    유치원에 다니는 아이가 60% 가까이 되는데
◇보육여성과장 김경옥  이 안에 가정양육수당을 지원받는 아이도 포함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5번의 영유아보육료는 0-2세까지로 집에 있는 아이와 유치원에 다니는 아이, 그리고 6번누리과정 보육료는 3세, 4세, 5세 아동 중에 집에 있는 아동과 유치원에 다니는 아동으로 보시면 됩니다.  순수하게 어린이집에 다니는 아동에 해당하는 보육료를 지원받는 수혜자 수로 보시면 됩니다.
강한옥 위원    그러면 이해가 안 되지요.  가정양육도 받고 기관에 다니는 아동이 4,000명이면 대상자가 6,000명인데 2,200명은 아무 것도 안 받고 있다는 뜻이잖아요?
◇보육여성과장 김경옥  누리과정보육료 총 사업대상자가 8,075명으로 되어 있고 사업 수혜자의 3,254명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아이들은 어린이집에 다니고 누리과정 보육료를 받는 아동으로 보시면 되고요.  나머지 4,800명 정도는 집에서 양육하는 아이나 유치원에 다니는 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강한옥 위원    갭이 너무 커서, 유치원에 다니는 아이들이 과장님 추정으로 20%라면 1,600명 정도 유치원에 다녀야 되는데 보통 누리과정이라고 하면 어디든지 다니고 있는 아이가 더 많다는 거잖아요, 가정에 있는 아이보다 시설에 갈 확률이 더 높잖아요.  0-2세 아이들보다, 그런데 차이가 너무 많이 나서
◇보육여성과장 김경옥  위원님께서는 3세, 4세, 5세는 어딘가에 다니고 있고 가정에서 양육하는 아이는 없을 거라고 말씀하시는데
강한옥 위원    8,000명 대상자 중 3,254명은 50%에도 해당이 안 되는데 3-5세 아이들이 가정이나 시설에 포함됐다고 하면 나머지가 다 유치원에 다니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4,800명이 다 유치원에 다녀요?
◇보육여성과장 김경옥  어린이집에 다니는 누리과정 보육료를 지원받는 아동 수는 이렇게 계산하면 되는데 나머지 아이들은 가정에 있지 않을 거라는 전제 하에 대부분 유치원이나 미술학원이나 영어학원에 다니지 않을까 싶습니다.
강한옥 위원    영어학원에 다니면 보육료 못 받아요, 보육료 받잖아요?
◇보육여성과장 김경옥  보육료는 어린이집에 다니는 아동일 경우에만 보육료를 지원받고 있습니다.
강한옥 위원    영어학원 가면 가정양육비는 받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 안에 포함돼 있어야 되잖아요, 가정양육을 받으니까.
◇보육여성과장 김경옥  그렇겠지요.  어린이집에 다니는 아동은 보육료로 수혜자 수를 계산하면 되고 그 외 나머지 아동은 집에 있는 아이도 일부 있겠지만 대부분 유치원에 다니고 학원이나 시설에 다닌다고 추정하지 전체 인원수는 사실 확인을 못 했습니다.
강한옥 위원    이상해서, 누리과정보육료가 30% 넘는데, 40% 정도 안 받는 거잖아요?  보육료 지원 받은 아이들이.
◇보육여성과장 김경옥  3세, 4세, 5세 아이들은 유치원에 많이 가고 일부는 어린이집 누리과정 보육료도 있지만 대부분 유치원으로 가는 아이들이 상대적으로 많이 있습니다.
강한옥 위원    성인지 관련 없이 정확한 사업대상 수혜자 수를 알려 주세요.
  뭔가 이상하잖아요.  구립에 많이 갈 것 같고 아이들이 어딘가 다닐 것 같은데 생각보다 너무 없으니까 다 어디 갔는지 궁금해서 그래요.
◇보육여성과장 김경옥  0-2세는 거의 어린이집에 다니고 수치로 보면 반 이상 다니지 않습니까?  영유아보육료 같은 경우, 그런데 누리과정보육료 수혜자가 적은 사항은 말씀하신 대로 다른 시설에 다니지 않나 싶습니다.
강한옥 위원    유치원이 어린이집보다 훨씬 조금인데 40% 이상 유치원에 간다는 것도 이상해요.  수치가 왜 이렇게 됐는지 궁금해서요.
◇위원장 신민희  같은 얘기가 계속 반복되는데 마무리 부탁드립니다.
강한옥 위원    사업대상자와 수혜자를 정확히 파악해서 알려 주세요.
◇보육여성과장 김경옥  예, 별도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민희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금운용계획안 109쪽부터 115쪽까지입니다.
  이미연위원님
이미연 위원    양성평등기금에 맘스하트카페는 여성, 엄마 위주로 하는 카페잖아요.  양성평등기금에서 아빠도 이용할 수 있는 사업을 하면 어떨까 생각하는데 그런 것도 고민하시라고 말씀드립니다.
◇보육여성과장 김경옥  예.
이미연 위원    누리과정 얘기를 하셨는데 놀이학교에 많이 가지 않나요.  영어유치원이나 미술학원은 누리과정이 안 되지 않나요?  명칭은 그런데 거의 보면 학원이더라고요.
◇보육여성과장 김경옥  실질적으로 파악한 수혜자 수는 정확히 없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대상자는 별도 자료를 만들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민희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육여성과
강한옥 위원    마지막으로 국장님께 말씀드리고 정리할 수 있게 해주세요.
◇위원장 신민희  예.
강한옥 위원    동작구 성별영향분석평가 책임관이 국장님이세요.  성별영향분석평가 중에 새롭게 펼치는 정책사업도 성별영향분석평가 대상자이고 공공건물을 지을 때도 성별영향분석평가 대상이거든요.  도서관이나 어린이집이, 복합시설에 있는 흑석동 같은 경우 도서관과 어린이집을 같이 하는데 이런 건물에 대한 성별영향분석평가를 하셨나요?
◇복지국장 김미자  기본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강한옥 위원    설계에 반영되어 있나요?
◇복지국장 김미자  예.
강한옥 위원    그러면 나중에 따로 볼게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민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육여성과 소관 예산 중 어린이집 운영지원사업에서 공동회계사무원 고용비 전액 삭감의견, 보육활동비 연구비와 열린육아방(맘스하트카페) 추가운영비는 세부자료 확인 후 상임위원회 최종 의견조율 시 재논의하고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사업에서 민간위탁사업비와 자산취득비 1억원씩 삭감의견, 열린육아방 설치사업비 전액 삭감의견, 열린육아방 설치사업에 대해서는 세부자료 확인 후 재논의하고 나머지 예산은 원안으로 하는 것으로 상임위원회 최종 조율 후 결정하는 것으로 보육여성과 소관 예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경옥 보육여성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정해진 기한 내에 소관 예산심사를 마쳐야 하는 관계로 신속한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해당 소관 부서장들의 제안설명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부서장 제안설명을 생략하고 바로 질의답변하는 것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박주일 아동청소년과장님 나오셨지요?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좌석에 배부해 드린 심사계획 자료 3쪽에 세입 관련 쪽이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십시오. 
  사업명세서 263쪽부터 289쪽입니다.
  이미연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미연 위원    273쪽 보시면 청소년 시설 운영에 민간위탁금 인건비, 운영비, 사업비에 대해서 통으로 들어왔는데 사업비 산출내역서를 주시면 재논의 하겠습니다.
◇아동청소년과장 박주일  자료를 저희가 드리면 그때 얘기를 한다는 말씀이시죠?
이미연 위원    어떤 게 어떤 식으로 들어왔는지 몰라서요.  청소년독서실 운영 6개소에 대해서도 똑같이 통으로 왔거든요.  이거는 자료를 좀 봐야 할 것 같아요.
◇아동청소년과장 박주일  알겠습니다.
이미연 위원    그리고 264쪽 보면 다함께 돌봄센터 확충에 중개수수료 등 부대비용으로 700만원 정도 예산을 넣으셨는데 올해 키움센터 때문에 몇 군데 하셨잖아요?
◇아동청소년과장 박주일  열 군데를 했는데 3개소는 공공시설이라서 중개수수료가 없었고요.  7개소는 중개수수료를 다 지불했습니다.
이미연 위원    그 중개수수료를 법적수수료 범위 내에서 하셨고?
◇아동청소년과장 박주일  범위 내에서 했는데 가급적 깎으려고 했습니다.
이미연 위원    그리고 전세권설정 비용도 다 납부된 건가요?
◇아동청소년과장 박주일  예, 다 했습니다.
이미연 위원    올해 것은 다 했고
◇아동청소년과장 박주일  예, 7개소는 다 마쳤습니다.
이미연 위원    내년에도 그 비용으로 해서 700만원을 편성하신 건가요?
◇아동청소년과장 박주일  내년에 2개소를 더 확충할 계획인데요.  거기에 맞춰서 융합형이 하나 일반형이 하나인데 융합형은 면적이 넓습니다.  그래서 중개수수료 같은 비용이 더 많이 들어가니까 감안해서 편성한 겁니다.
이미연 위원    올해 지출내역 자료 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65쪽 보면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홍보물 제작을 한다고 하셨잖아요.  어떤 홍보물이에요?  홍보물 종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아동청소년과장 박주일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인증을 받기 위해서 올해부터 노력하고 있는데 유니세프 한국위원회에서 권장하는 매뉴얼이 있습니다.  홍보물도 거기서 권장하는 내용으로 제작해서 홍보할 거고요.  내용이 구체적으로 필요하시면 별도로 드릴 수 있습니다.
이미연 위원    그 밑에 행사운영비에 아동권리 홍보로 100만원이 편성되어 있거든요.  이건 어떤 홍보예요?
◇아동청소년과장 박주일  매뉴얼에 의하면 11월에 아동권리 주간이라는 행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때 행사를 하기 위한 홍보비로 100만원이 편성된 겁니다.
이미연 위원    홍보를 어떤 식으로 하신다는 거죠?
◇아동청소년과장 박주일  지금은 비대면이라서 유튜브 등을 제작했지만 코로나19가 내년 11월까지 간다고는 생각하지 않아서 일단은 대면 행사로 할 거니까, 주간에 참석하는 분들이 좀 있습니다.  그분들이 참석하도록 안내문이라든가 이런 내용을 제작해서 홍보할 예정입니다.
이미연 위원    이것도 세부자료 주시기 바랍니다.
◇아동청소년과장 박주일  알겠습니다.
이미연 위원    268쪽 취약계층 아동통합 서비스 지원에 맞춤형통합서비스 지원 6개소라고 되어 있는데요.  어떤 서비스 지원이죠?  6개소가 어디인지도 알려주시고요.  사회보장적수혜금에 대한 지원인 것 같은데 6개소에 50만원씩 지원한다고 올리셨어요.  어떤 서비스 지원이고 6개소가 어디인지
◇아동청소년과장 박주일  저희가 드림스타트라는 팀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300명에 대한 보호아동을 관리하고 있는데 협약기관이 34개소가 있어요.  미술학원, 언어치료학원 등이 있는데 그중에 5개소는 50만원씩 편성했고요.  나머지는 국·시비로 지원돼서 예산이 집행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34개소 중에 국·시비 지원이 안 되는 6개소에 대한 예산편성 내용입니다.
이미연 위원    34개소 선정은 어떻게 하셨죠?
◇아동청소년과장 박주일  34개소는 저희가 관내에 아동이 필요로 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을 찾아다니면서 양해를 구하고 MOU를 맺고 협약을 한 겁니다.  일종의 서비스 지원처를 발굴한 거죠.
이미연 위원    작년 예산보다 적게 나갔더라고요.
◇아동청소년과장 박주일  국·시비 지원이 있으니까 안 되는 부분만 편성한 겁니다.
이미연 위원    작년에는 구비가 더 투입돼서, 협약을 잘 맺어서 운영하신 것 같은데 혹시 협약을 안 한다고 하셔서 줄어든 건가요, 아니면 서비스가 안 좋아서 선정이 안 된 건가요?
◇아동청소년과장 박주일  협약기관 중에 안 한다는 데도 있었어요.  그래서 줄었습니다.
이미연 위원    발굴을 좀 더 해야 되지 않나요?
◇아동청소년과장 박주일  올해 코로나19 때문에 문제가 있는 사항이 있는데요.  태권도가 대면 활동이 많다 보니까 협약은 했지만 활동은 못한 부분이고 협약기관은 저희가 꾸준히 발굴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미연 위원    협약은 어떻게 맺죠?  1년, 2년 단위인가요?
◇아동청소년과장 박주일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지속적으로 합니다.  1년 단위로 맺으면 저희도 번거롭고 그분들이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협약이 안 이루어지는 거고요.
이미연 위원    269쪽 아동학대 예방 및 조사에 공용 폰 통신요금 120만원 예산을 올려놓으셨는데요.  어떤 거죠?  공용핸드폰 5만원이 통신비하고 기기 값까지 다 포함된 금액인가요?
◇아동청소년과장 박주일  아동학대 업무를 민간기관에서 하다가 올해 10월부터 자치구로 이관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전담 사회복지 직원 한 명에 보호전담 요원을 임기제로 채용해서 근무하고 있는데 개인 폰으로 이런 업무를 하다 보면 사생활이 노출될 수 있어서 2대를 공용 폰으로, 기계 값하고 사용요금을 맞춰서 5만원으로
이미연 위원    다 포함해서 5만원인가요?
◇아동청소년과장 박주일  예, 그렇습니다.
이미연 위원    그리고 274쪽 민간위탁사업비에 사당청소년문화의집 공사하는 것 같아요.  올해도 공사를 계속했던 것 같은데 추가적인 공사인가요, 계속사업으로 연장한 건가요?
◇아동청소년과장 박주일  올해는 사당청소년문화의집 옆에 주차장이 노후화돼서 공사한 거고 내년도에는 옥상 데크 철거하고 방수공사하고 또 누수부분이 있어서 반영됐고요.  화장실 보수, 영상제작용 물품 구입 등으로 편성한 겁니다.  올해 내용과는 완전히 다른 내용입니다.
이미연 위원    사당청소년문화의집 3년 치 공사내역 주시고요.
◇아동청소년과장 박주일  예.
이미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민희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금운용계획안 119쪽에서 125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성인지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인지예산서 70쪽부터 80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강한옥 위원    제안 하나만 할게요.  
  성인지예산서 73쪽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사업 보면 지금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사업은 우리가 위탁사업을 줘서 보라매 청소년 상담 센터에서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거기서 하는 사업비를 단순하게 남성, 여성으로 나눠서 학교 밖 청소년이 남학생이 더 많기 때문에 남학생들의 지원 비율이 더 높다고 하지 말고.  사실 이 사업의 고민은 학교 밖 청소년이 되지 않도록 이런 어려운 아이들이 있을 때 학교에 상담 교사를 더 확대해 준다든지, 그래서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사업비를 늘릴 것이 아니고 학교 밖 청소년을 줄이는 사업비로 사용하는 게 더 바람직하지 않나 싶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혁신교육이나 교육청 사업과 논의하셔서 방향을 전환하시면 더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방적인 성격으로
◇아동청소년과장 박주일  맞습니다.  근원적으로 발생 안 되는 게 최선이긴 합니다.
  그런 부분은 교육청과 업무 협의 시 의견을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강한옥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민희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아동청소년과 소관 예산안 중 청소년 시설 운영 사업 민간위탁금 편성 예산은 세부내용 확인 후 재논의의견으로 하고 나머지 예산안은 원안으로 하는 것으로 상임위원회 최종 조율 후 결정하는 것으로 아동청소년과 소관 예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박주일 아동청소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좌석에 배부해 드린 심사계획 자료 3쪽에 세입 관련 쪽이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명세서 293쪽부터 307쪽까지입니다. 
  민경희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민경희 위원    295쪽 하단에 보시면 무연고 사망자 신문 공고료, 무연고 시신 안치료가 있잖아요.  작년에도 건수가 있었나요?
◇사회복지과장 최호규  작년에는 공고를 3번 해서 90만원씩 지출했고요.  안치료 대상은 7명 있었습니다.
민경희 위원    작년에요?
◇사회복지과장 최호규  예, 올해 기준으로 내년도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민경희 위원    올해 일곱 분이 계셨어요?
◇사회복지과장 최호규  예, 무연고자 일곱 분의 안치료가 발생했습니다.
민경희 위원    어떻게 확인을 받으셨어요?  민원으로 받으셨나요?
◇사회복지과장 최호규  보통 병원에서 연락이 오고요.  연고자를 찾지 못하는 사람을 안치해 놓으면 저희가 경찰서를 통해서 주민등록번호를 조회합니다.  그리고 가족들에게 연락해서 인수하실지 물어보는데 본인들이 안 한다고 하면 무연고 처리를 하는 겁니다.  저희 예산을 들여서
민경희 위원    일곱 분의 가족들이 다
◇사회복지과장 최호규  예, 포기했습니다.  형제들이 안 한다고 해서요.
민경희 위원    내년에도 7명으로 편성하셨나요?
◇사회복지과장 최호규  예, 올해하고 똑같이 편성했습니다.
민경희 위원    알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위원장 신민희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300쪽에 지역자활센터 운영 구비 지원 자료를 받아볼 수 있을까요?  어떤 내용으로 구비가 지원되는지, 운영비는 어떤 것들이 들어가는지 세부내역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최호규  예, 별도로 제출하겠습니다.
◇위원장 신민희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금운용계획안 129쪽부터 135쪽까지입니다.
강한옥 위원    133쪽 자활기금 중에 민간경상사업보조 자활지원사업 1,800만원이 있는데 이것은 사업비를 어떻게 지원해요, 공모를 통해서 하시는 건지?
◇사회복지과장 최호규  자활기업인 한손택배하고 그린택배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해서 자동차보험료, 수리비용을 지원하는 걸로 잡았습니다.
강한옥 위원    누구한테 지원하는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최호규  자활기업인 한손택배
강한옥 위원    자활기업 중에 택배기업이 있어요?
◇사회복지과장 최호규  예, 한손택배하고 그린택배 두 군데가 있습니다.
강한옥 위원    택배 일하시는 분들의 수익사업이 있을 거 아니에요.
◇사회복지과장 최호규  있는데 일부는 저희가 지원하고 지원이 종료되면 나중에 다시 돌려받습니다.
강한옥 위원    지원한 것을 돌려받아요?
◇사회복지과장 최호규  예, 계약이 종료되면요.
강한옥 위원    그럼 대출인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최호규  대출은 아니고 지원해 주고 나중에 부담금을
강한옥 위원    2020년에 사업했던 자료를 줘보세요.  자활지원 사업이 보험료를 지원하는 것 같지는 않은데 2020년에 자활지원 사업했던 것
◇사회복지과장 최호규  보험료가 아니고 택배를 차로 운영하잖아요?  자립기반을 마련하고자 지원해 주는 겁니다.  자동차 보험비용 및 차량점검, 수리비용에 1,000만원을 잡았고요.  800만원은
강한옥 위원    자활사업비는 이미 다 있잖아요?
◇사회복지과장 최호규  처음에 지원해 줬죠.
강한옥 위원    자활로 사업을 시작한 분들을 지원한다는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최호규  예.  800만원은 자활사업 참여자 비대면 심리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해서
강한옥 위원    2020년도에 추진한 사업을 주시면 일단 이것은 재논의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사업내용에 대한 자세한 자료를 주세요.
◇사회복지과장 최호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민희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기금 예산에서 자활지원 사업은 세부내용 확인 후 재논의 의견으로 하고 예산안은 원안으로 하는 것으로 하고 상임위원회 최종 조율 후 결정하는 것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미자 복지국장, 최호규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금일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8차 회의는 12월 9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25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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