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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5회서울특별시동작구의회(제2차 정례회)

복지건설위원회회의록

제5호

서울특별시동작구의회사무국


일 시  2020년 12월 2일(수) 10시

장 소  제2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서울특별시 동작구 노인 지역사회 통합돌봄에 관한 조례안
  3.   2. 서울특별시 동작구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3. 서울특별시 동작구 아이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안
  5.   4. 서울특별시 동작구 아동·청소년복지시설 퇴소청소년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안
  6.   5. 서울특별시 동작구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6. 재단법인 동작복지재단 출연 동의안
  8.   7. 서울특별시 동작구 지하수 관리 조례안
  9.   8. 서울특별시 동작구 미집행도시계획시설 단계별집행계획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10.   9. 서울특별시 동작구 도로굴착복구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10. 서울특별시 동작구 주차장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11.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1.      심사된 안건
  2.   1. 서울특별시 동작구 노인 지역사회 통합돌봄에 관한 조례안(전갑봉의원 대표발의)(전갑봉·김용아·박흥옥·민경희·최재혁·서정택·김명기·신민희·김광수·최민규의원 발의)(10명)
  3.   2. 서울특별시 동작구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민규의원 대표발의)(최민규·서정택·이미연·민경희·강한옥·박흥옥의원 발의)(6명)
  4.   3. 서울특별시 동작구 아이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안(최민규의원 대표발의)(최민규·서정택·이미연·민경희·강한옥·박흥옥의원 발의)(6명)
  5.   4. 서울특별시 동작구 아동·청소년복지시설 퇴소청소년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안(신민희의원 대표발의)(신민희·최재혁·서정택·김용아·전갑봉·박흥옥·민경희의원 발의)(7명)
  6.   5. 서울특별시 동작구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동작구청장 제출)
  7.   6. 재단법인 동작복지재단 출연 동의안(동작구청장 제출)
  8.   7. 서울특별시 동작구 지하수 관리 조례안(서정택의원 대표발의)(서정택·김용아·전갑봉·최재혁·박흥옥·민경희·김명기·신민희·최민규의원 발의)(9명)
  9.   8. 서울특별시 동작구 미집행도시계획시설 단계별집행계획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동작구청장 제출)
  10.   9. 서울특별시 동작구 도로굴착복구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동작구청장 제출)
  11.   10. 서울특별시 동작구 주차장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동작구청장 제출)
  12.   11.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동작구청장 제출)

(10시02분 개회)


◇부위원장 서정택  성원이 되었으므로 동작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복지건설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어느덧 2020년도가 한 달도 남지 않았습니다.  남은기간 동안 잘 마무리하셔서 여러분 모두 좋은 성과 있으시길 기원드리면서 회의를 시작하기 전에 위원 여러분께 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
  신민희 위원장께서 발의한 안건이 행정재무위원회 소관 사항으로 해당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위해 부위원장인 저에게 회의진행을 부탁하셨습니다.
  신민희 위원장이 오실 때까지 제가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상정에 앞서 위원 여러분께 안내 말씀드립니다.
  의사일정 제1항은 전갑봉의원님께서 대표발의자로 제안설명을 하셔야 하나 현재 의장이 되신 관계로 공동 발의자이신 민경희의원님께서 대신 제안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1. 서울특별시 동작구 노인 지역사회 통합돌봄에 관한 조례안(전갑봉의원 대표발의)(전갑봉·김용아·박흥옥·민경희·최재혁·서정택·김명기·신민희·김광수·최민규의원 발의)(10명) 
◇부위원장 서정택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노인 지역사회 통합돌봄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의 공동 발의자이신 민경희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경희 의원    안녕하십니까?  민경희의원입니다.
  동작구에 대한 무한한 관심과 열정으로 구민의 복지증진과 향상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펴시는 선배 동료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전갑봉의원을 비롯한 10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서울특별시 동작구 노인 지역사회 통합돌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노령인구의 급속한 증가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지역사회가 협력하여 노인에 대한 통합돌봄 서비스의 기반을 마련하여 노인이 지역공동체와 더불어 본인이 살던 곳에서 건강한 노년을 설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본 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5조에서는 연도별 통합돌봄 계획의 수립과 시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6조에서는 통합돌봄으로 지원할 수 있는 사업을 주거, 보건·의료, 요양, 그 밖의 사업으로 나누어 규정하였고, 안 제7조에서는 통합돌봄 관련한 수요조사를, 안 제9조와 제10조에서는 통합돌봄 실무협의체 설치와 구성을, 안 제11조에서는 통합돌봄 정책에 관한 구민의 이해와 참여를 증진시키기 위하여 교육과 홍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
  우리 구에 거주하시는 시민들이 노후에도 인간다운 삶을 살고 행복한 노후를 즐기실 수 있도록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 서울특별시 동작구 노인 지역사회 통합돌봄에 관한 조례안

(부록에 실음)

◇부위원장 서정택  민경희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경순  전문위원 박경순입니다.
  서울특별시 동작구 노인 지역사회 통합돌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전갑봉의원님 외 9명의 발의로 2020년 11월 5일 의회에 제출되어 11월 12일 의안번호 3120호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에 대하여는 민경희의원님의 상세한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제정취지 및 주요내용에 대한 검토의견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노령인구의 급속한 증가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지역사회가 협력하여 노인에 대한 통합돌봄 서비스의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노인이 지역사회에서 인간다운 삶의 보장과 지역공동체와 더불어 살면서 건강한 노년을 설계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 제정의 입법목적은 정당성이 인정됩니다.
  다음으로 주요내용에 대한 검토입니다.
  조례안 제3조에서는 우리 구 노인 지역사회 통합돌봄을 효과적으로 제공하기 위한 제반 여건을 조성하고 이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도록 구청장의 책무를 규정한 것으로 상위 법령에 저촉되지 않으며, 조례안 제6조에서 주거 지원, 보건ㆍ의료서비스를 위한 지원 등 효율적인 통합돌봄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예산 지원의 근거를 마련한 것으로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의 노후생활에 필요한 사업을 구체화하고 예산근거를 마련한 것으로 적절하며, 조례안 제8조에서는 통합돌봄 대상자에 대한 서비스 제공 및 사례관리, 지원 연계 등을 협의하기 위하여 통합돌봄 사례회의를 개최할 수 있도록 하여 사후관리까지 돌봄의 대상이 될 수 있도록 규정한 것으로 돌봄의 사각지대를 방지하고자 한 것으로 타당합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노령인구의 급속한 증가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지역사회가 협력하여 노인에 대한 통합돌봄 서비스의 기반을 마련하여 노인이 삶의 질 향상과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법적·제도적 기반을 구축하는 것으로 상위법령에 저촉되거나 다른 법규와의 충돌이 없으며 조례 체계상 적절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 서울특별시 동작구 노인 지역사회 통합돌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부위원장 서정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의의원과 소관 부서장 중 답변자를 지정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흥옥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흥옥 위원    국장님께 여쭤볼게요.
  내용이 상당히 좋습니다. 
  일단 선별을 해서 대상이 되는 거지요.  아무나 되는 게 아니고 저소득층, 독거노인 이런 어려운 분들이 대상이 되는 거지요.
  예를 들어서 자가 주택이 3억 정도 되는 분들도 신청하면 해당됩니까?
◇복지국장 김미자  실무적으로 기초연금 기준에 맞으면 해당이 되고요.  지금 이 조례를 제정하는 것은 그동안 노인돌봄이나 이런 것을 사업별로 나눠서 추진하고 있었는데 이것을 조례로 제정해서 한꺼번에 같은 돌봄을 함께 하겠다는 취지로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고요.  서울시에서는 우리 구가 처음으로 시도해 보는 사업입니다.
박흥옥 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아듣겠는데요.  내용을 보면 내용 취지가 좋아요.  그런데 막상 실행하다 보면 차등이 있으니까, 거기에 대한 불만이 많이 있을 것 같은데요.  작은 자가를 가지고 있다고 해서 해당이 안 되는 부분도 많이 있을 거예요.
◇복지국장 김미자  이 조례가 제정되면 기본적인 계획을 수립하게 되어 있습니다.  기본계획을 수립하면서 법에 저촉되지 않은 범위나, 또 확대해 드릴 수 있는 범위를 다양하게 검토해서 한꺼번에 추진하겠다는 내용으로 조례를 제정하게 되니까 그건 부문별로 해야 되겠지요.
  집이 있는 어르신도 돌봄이 필요하면 긴급보호로도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 부분은 기본계획수립 이후에 한꺼번에 추진하면 될 것 같습니다.
박흥옥 위원    재정이 많이 들어가겠지요.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서정택  박흥옥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한옥위원님
강한옥 위원    타 구 사례를 찾아보니까 없더라고요.  우리 구가 최초로 하나 했는데 노인보호시설 같은 건 언제쯤 개방할 계획이 있나요, 데이케어센터라든가 구립 시설 운영이 예정되어 있어요?
◇어르신장애인과장 이선희  현재 데이케어센터 같은 경우는 운영하고 있습니다.
강한옥 위원    구립으로?  데이케어센터 중에
◇어르신장애인과장 이선희  구립도 있고 사립도 운영하고 있는데 코로나19 단계가 높아지고 위험한 상황이 계속되다 보니까 긴급돌봄 위주로 하라고 권고하고 있고요.  데이케어센터는 지금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강한옥 위원    정의에 “노인이란 서울특별시 동작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65세 이상을 말한다.  노인 지역사회 통합돌봄은 고령, 장애, 질병, 사고 등의 사유로 돌봄이 필요한 노인에게 지역사회로 복귀할 수 있도록 통합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고 얘기하고 있는데 돌봄 관련 수요조사에 보면 특별하게 돌봄이 필요한 부분들, 독거 어르신이라든지 이런 분들을 위주로 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동작구 65세 이상의 노인이면 누구든지 다 가능하다는 뜻이잖아요.
◇어르신장애인과장 이선희  대상은 65세 이상 모두가 해당되지만 제7조에 보시면 통합돌봄 관련 수요조사가 있어서 이런 대상자의 가구 특성이라든가 거주환경, 여러 가지를 종합해서 사전조사를 통해서 저희가 재정적으로나 인력적으로, 다 지원해 줄 형편은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사전 수요조사를 통해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강한옥 위원    어르신 돌보는 게 가정마다 다 어렵다는 건 알고 있어요.  그러면 어르신을 돌보고 있는 가정에 대한 지원들도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게 노인을 더 존중하고 존경하는 문화를 만들어 나갈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인데 지역사회에서 통합돌봄을 다 해주겠다고 하면 집안에서 누가 어르신을 돌보겠어요?  구에서 관리하는 시설에 어르신을 맡기면 더 잘 돌봐줄 거라고 생각하고 본인들의 책임은 없다고 생각하는데.  돌봄이 정말 필요한 어르신이면 충분히 이해가 되겠는데 동작구의 어르신 전체라고 하면, 누구나 다 맡기라고 하면 보호할 사람이 누가 있어요?  난 이게 너무 성급하게 통합 보호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다, 과장님도 심의위원회에 같이 가서 알겠지만 어르신들은 장기요양보험에서 어르신 돌봄을 다 지원하고 있단 말이에요, 의료보험공단도 마찬가지고.  거기서 돌봄을 다 하고 있는데 굳이 구에서 또 통합적인 돌봄을 하겠다는 게, 막대한 예산도 들어갈 것이고 가정에서 이루어 내야 하는 돌봄 문화를 오히려 저해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르신장애인과장 이선희  물론 지금 말씀하신 부분이 타당하고 현실적인 부분이라는 거에 저도 동의합니다.
  다만 이번에 의원님께서 조례를 발의해 주신 취지는, 사실 지역사회 어르신들에 대한 통합돌봄 사업은 그간에도 보건복지부 지침이라든가 서울시 지침 등 여러 가지 근거를 통해서 계속 진행해 왔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의원님께서 조례를 발의해 주심으로 인해서 어떻게 보면 우리 구가 어르신들의 지역사회 통합돌봄을 시작한다는 어떤 제도적인 근거를 마련하는 선언적인 취지가 아닌가 생각하고요.
강한옥 위원    사업비 받아오려고 만드는 거죠?
◇어르신장애인과장 이선희  꼭 그런 것은 아니고요.  기존에 이런 사업을 다 하고 있었습니다.
강한옥 위원    아동친화도시, 여성친화도시, 고령친화도시는 누구를 위한 도시예요?  그러면 인간을 위한 친화도시를 만들겠다고 해야지
◇어르신장애인과장 이선희  하여튼 이 조례는 없던 사업을 새롭게 하는 것은 아니고 기존에 해오던 사업인데 이것을 하나로, 아까 국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어르신들에 대한 통합적인 돌봄을 우리 구가 선제적으로 시행한다면 어떤 면에서는 선언적인 취지가 아닐까 생각하고 의원님께서 발의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공감하고 계속 추진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강한옥 위원    조례를 만드는데 있어서 우리 구의 특성, 재정운영 능력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해야 하는데 너무 선언적으로만 하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사실 좀 안타까운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정의나 지원에 관한 것을 조례안에 좀 더 명확하게 해줘야 한다,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것에는 이런 사업들이 아니라 우리 구 자체가, 사실 전체 사업으로 하면 되는 거라고 보고.  지금의 사업들도 전체 어르신 통합돌봄처럼 각 분야별로 잘 이루어지고 있어요.  잘 되고 있는 것을 굳이 통합돌봄으로 지원하겠다는 게 우리가 너무 앞선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런 부분들을 좀 더 살펴보고 항목별로 좀 더 자세히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요.
  제6조제2항에 보면 구청장은 여러 가지 어르신들을 돌보는 사업에 있어서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문성 있는 법인, 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고 하는데 그 기관은 어디를 말하는 거예요, 동작구청을 말하는 건가요?
◇어르신장애인과장 이선희  전문성 있는 법인, 단체는 사회복지법인이라든가
강한옥 위원    그건 알겠는데 법인, 단체 또는 그 기관이라는 게 법인이나 단체를 말하는 거예요?
◇어르신장애인과장 이선희  법인에서 지정한 기관이라든가 단체에서, 예를 들면 복지관 같은 기관은 법인에서 복지관을 운영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런 기관은 복지관이라든가, 사례를 들자면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강한옥 위원    그러면 그냥 법인, 단체, 개인, 개인도 지금은 바뀌어야 된다는 생각이 드는데 개인에게 위탁한다면 개인들의 자격은 어떻게 따져서 할 것이고 그런 부분들이 필요할 것 같은데
◇어르신장애인과장 이선희  그런 개인의 자격이나 이런 것은 법령 등의 기준에 맞춰서
강한옥 위원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는 근거가 있어요?
◇어르신장애인과장 이선희  현재 개인에게 위탁한 사례는 없습니다.
강한옥 위원    어르신 돌봄은 전문성이 특히 필요한데 전문성 있는 법인이나 그동안 운영해 왔던 단체 이런 분들은 충분히 이해할 수 있겠는데 개인한테 위탁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개인이 사회복지 사업가라서 자기 것을 기부하면서 할 수 있다면 이해되지만 그냥 개인에게 위탁하는 것은 검증이 더 필요하기 때문에
◇어르신장애인과장 이선희  현재에도 어떤 큰 기관들처럼 개인에게 위탁하는 경우는 없지만 개인사업으로 하고 있는 게 재가노인 방문요양서비스라든가
강한옥 위원    그것도 다 법인, 단체에서 하는 거죠.
◇어르신장애인과장 이선희  그것은 개인.
강한옥 위원    재가 사업을 개인이 운영할 수 있어요?
◇어르신장애인과장 이선희  예, 신청해서 요양사를 두고 하는
강한옥 위원    그걸 개인이라고 해?  그건 단체라고 하는 거지.  장기요양보호사 센터 말하는 거잖아요.  센터에서 파견해 주는 거.
◇어르신장애인과장 이선희  예, 맞습니다.
강한옥 위원    사업자등록을 하긴 하지만 그게 법인인 거지 개인이 아니지
◇어르신장애인과장 이선희  법인이 하는 경우는
강한옥 위원    그걸 개인으로 본다고요?
◇어르신장애인과장 이선희  예, 개인사업자
강한옥 위원    그런 것을 개인으로?
◇어르신장애인과장 이선희  예, 그런 경우에도 자격이나 갖추어야 될 기준들을 저희가 엄격하게 심사하고 있습니다.
강한옥 위원    그러니까 이렇게 선언하면 어르신들이 동작구에서 통합돌봄 지원을 다 해준다고 하는데 막상 수요조사를 한 다음에 독거어르신을 대상으로 하면 사실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건 아니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정말 선언인 거잖아.  다 돌봐주겠다고 하면서 대상자를 지정하면 구민 전체에게 희망적인 메시지를 던졌지만 대상자가 안 되면 오히려 더 불만이 만들어질 수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어르신장애인과장 이선희  이런 조례가 있음으로 인해서 더 많은 주민들한테 혜택을 드릴 때 어떤 근거가 될 수 있고 일을 해나가는 저희 집행부 입장에서도 어느 정도 근거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강한옥 위원    제7조제6항에 나와 있는 “구청장은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노인에 대해서는 정기적인 방문을 통해 통합돌봄 필요 여부를 조사할 수 있다.”  지금 동주민센터 방문간호사들이 75세 이상 어르신들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질병 및 사고 등으로 통합돌봄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75세 미만의 사람들도 우리 구는 다 하겠다는 거죠?
◇어르신장애인과장 이선희  예,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강한옥 위원    혹시 내년 예산에 편성한 거 있어요?
◇어르신장애인과장 이선희  이 조례와 관련해서 새롭게 편성한 것은 없고요.  국비·시비 매칭사업으로 진행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비율로 정한 예산 외에 신규로 편성한 예산은 없습니다.
강한옥 위원    저는 신규로 편성해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질의하는 거예요.
◇어르신장애인과장 이선희  이 조례가 이번 정례회에 상정되다 보니까 그것에 대해서 미리 준비할 여유가 없었습니다.
강한옥 위원    너무 광범위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조례를 이렇게 너무나 광범위하게 해도 되는 건가요?  분야별로 지원에 대한 근거 조례가 다 있는데 그거를 다 통합해서 또다시 하겠다는 게.  지금 하는 모든 사업이 다 근거가 있어서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굳이 다 통합할 필요가 있냐고요.
◇어르신장애인과장 이선희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구에 있는 모든 조례들이 어떤 법적근거 없이 조례로만 진행되는 사업은 없고 우리 구만의 어떤 근거를 두기 위해서 하는 경우가 많다 보니까 이 사업도, 그전 예를 들면 지역사회통합협의체에도 어르신 돌봄에 관한 사업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지만 구체적으로 하다 보니까 지침으로만 운영하기에는 우리 구의 특성이 없고.  여기도 보면 그밖에 사업에 대한 내용들이 있지 않습니까?  지침으로 하다 보면 그런 분들이 다 제외되고 긴급 돌봄이 어려워지는 부분이 있는데 우리가 좀 더 포괄적으로 할 수 있는 근거가 생기지 않나 생각합니다.
강한옥 위원    그거는 이미 조례에 있어요.  노인문화증진에 관한 조례에도 있고 노인지원에 관한 조례들이 다 있어요.  조례가 너무 선언적으로 된다는 게 아쉽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서정택  강한옥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미연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미연 위원    정의에 “노인이란 서울특별시 동작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65세 이상의 사람을 말한다.” 라고 되어 있는데요.  현재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대상자를 받고 있잖아요, 대상자가 겹치지 않을까요?
◇어르신장애인과장 이선희  그래서 제7조에 보시면 통합돌봄 관련 수요조사를 통해서 중복되거나 대상에서 너무 멀리 떨어져 있다거나 이런 부분들이 검토대상이 될 수 있다고 봅니다.
이미연 위원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제7조에 넣었다는 말씀이신가요?
◇어르신장애인과장 이선희  사전에 수요조사를 해서 중복되거나 빠지는 부분이 없도록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미연 위원    제7조에 안 넣어져 있으니까 넣어야 된다는 말씀이신가요?  아니면 제7조를 통해서 되기 때문에 굳이 그것을 안 넣어도 된다는 말씀이신가요?
◇어르신장애인과장 이선희  거기서 되기 때문에
이미연 위원    그러면 수요조사를 몇 년에 한 번 한다는 내용이 없습니다.  상위법에는 3년에 한 번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이걸 명시해야 걸러지지 않을까요?  그렇게 된다면?  수요조사는 매년 하는 게 맞지만 총 수요조사는 3년에 한 번은 해야 되거든요.  매년 한 번은 취약계층이 걸러지는 게 매번 바뀔 수가 있거든요.  수요조사를 통해서 어떤 조항을 넣더라도 65세 이상을 거를 때, 기본적으로 취약계층을 사회복지법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죠?  걸러지는 기간에 맞춰서 하고 총 수요조사는 3년에 한 번 해야 한다고 넣어야 될 것 같은데
◇어르신장애인과장 이선희  위원님께서 그 내용이 법령에 있는 사항이라고 말씀하시니까 굳이 조례에 포함하지 않아도 해야 되는 사항인데 조례상에 얼마 만에 하는가에 대한 근거는 마련하지 않았지만 매년 실시는 하고 있습니다, 조례에는 명시되어 있지 않지만.
이미연 위원    매년 하고 있지만 조례에 명시가 안 되어 있으면 넣어야 하지 않을까요?  아니면 상위법에 따른다고 하시든지
◇어르신장애인과장 이선희  조례안 제5조제1항에 보시면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연도별 통합돌봄에 관한 계획을 수립해야 된다고 되어 있어서 이 조항으로 대체하시면 되지 않을까
이미연 위원    연도별에서 걸러진다는 말씀이신가요?  수요조사는 상위법에 있으니까 노인복지법에 따른다고 넣어야 하지 않을까요?  3년에 한 번 한다고 되어 있는데.  다른 조례에는 몇 년에 몇 번 하겠다고 넣어져 있던데요.  빼도 문제가 없나요, 전문위원님?
◇전문위원 박경순  제가 알기로는 보건복지부 지침에 따라서 매년 수요조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조례에 넣지 않는다 하더라도 세부사업을 하기 위한 보건복지부 지침이 따로 있습니다.  그런데 그 지침이 행정규칙의 성격을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법령처럼 법규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요.  그 지침에 의해서 매년 수요조사를 할 수 있으니까 굳이 조례에 넣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이미연 위원    걸러지는 건 1년에 한 번씩 규칙에 의거해서 하는 거고 수요조사는 노인복지법상 3년에 한 번으로 되어 있으니까 그렇게 하겠다는 말씀이시죠?
  그리고 지금 통합돌봄을 어르신복지관에서 하고 있잖아요.  그거와 겹치는데, 거기에서 하는 사업을 이 조례에 의거해서 한다고 생각하면 될까요?
◇어르신장애인과장 이선희  그렇죠, 근거를 마련할 수 있는 거죠.
이미연 위원    현재는 노인복지관이 근거 없이 보건복지부에서 내려오는 지침
◇어르신장애인과장 이선희  보건복지부에서 내려오는 지침이나 시의 지침에 의해서
이미연 위원    그렇게 하고 있었는데 조례가 통과되면 그 사업을 이 조례에 의거해서 한다는 말씀이신가요?
  그리고 제8조에 보면 통합돌봄에 관한 사례관리를 하게 되어 있잖아요.  통합돌봄 사례관리가 쭉 나와 있는데 구성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건 안 적혀있거든요.  구성원을 어떻게 구성하겠다, 협의체 구성은 사례관리 구성하고 다릅니다.  사례관리에 구성원은 안 적혀있는데 안 한 이유가 따로 있나요?
◇어르신장애인과장 이선희  의원님께서 조례안을 발의하시면서 그런 내용까지는 넣지 않으신 것 같지만 실질적으로 사례관리를 하는 인력이 복지관의 생활지원사라든가 이런 분들을 활용해서 이 업무를 진행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미연 위원    저는 사례관리 구성원이 생활지원사가 아니라 전문적인 사회복지사가 해야 된다고 보기 때문에
◇어르신장애인과장 이선희  그 안에 사회복지사도 있습니다.
이미연 위원    이 구성원을 어떻게 할지 다시 한번 여기에 넣어야 하지 않을까요?
◇전문위원 박경순  저희 조례에 보면 시행규칙을 만들도록 되어 있어요.  세부적인 운영과 관련된 인적 구성을 조례에 담기보다는 시행규칙으로 만들어서, 전문성을 가진 분야들이 따로 다 있을 겁니다.  시행규칙으로 만들어도 될 것 같습니다.
이미연 위원    이거는 시행규칙에 넣는 것으로 수정발의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어르신복지관에도 운영위원회가 있잖아요.  뒤에 보시면 제10조에 실무협의체 구성이 또 되는데 그거와 차이점이 있나요?
◇어르신장애인과장 이선희  복지관에 있는 운영위원회는 말 그대로 복지관 운영과 관련된 협의체이고 이거는 어르신 통합돌봄에 대한 협의체여서 성격이 다르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미연 위원    이 협의체가 복지관 운영위보다 더 상위 단계라고 봐야 되겠죠?  동작구에 있는 만 65세 이상 돌봄에 관한 협의체라고 생각하면 될까요?
◇어르신장애인과장 이선희  예.
이미연 위원    그러면 협의체가 2개라는 얘기시죠?
◇어르신장애인과장 이선희  복지관 운영에 관한 협의체 말씀하시는 건가요?
이미연 위원    예.
◇어르신장애인과장 이선희  복지관 운영하고 이거는 성격이 달라서
이미연 위원    만 65세 이상의 노인 돌봄 대상자로 동작구 전체를 본다면 동작구에 있는 대상자를 어떻게 관리할 지를 협의체에서 하고, 어르신복지관에서 관리하는 데가 또 있으니까 거기서 운영위원회를 또 해서 관리하는지 물어보는 거예요.
◇어르신장애인과장 이선희  조례상의 실무협의체는 어르신 통합돌봄 실무와 관련된 업무에 대한 협의를 하는 것이고 복지관의 운영과 관련해서는, 물론 어르신의 복지와 관련이 있기 때문에 그 내용을 여기서도 할 수 있느냐는 말씀이시라면 그 부분도 포함돼야 된다고 보고요.  그 내용은 저희가 전파해서 복지관에서도 수용되고 진행되도록 할 수는 있습니다.
이미연 위원    돌봄을 하게 되면 동작구에 돌봄이 필요한 모든 사람에 대한 수요조사를 해서 대상자가 나와요.  그러면 그 대상자를 어떻게 운영할 건지는, 기존에 어르신복지관에서 하고 있었잖아요.  그 이상의 돌봄을 받을 사람들이 나오잖아요.  그런 분들을 어떻게, 어떤 방식으로 할 건지 궁금하거든요.
◇어르신장애인과장 이선희  이번에 조례가 통과돼서 시행되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더 세심하게, 방법이라든가 어떻게 할지에 대한 계획을 수립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미연 위원    이 조례에 보면 지금 복지관에서 하고 있지만 동작구에 있는 더 많은 대상자 수요를 조사해서 돌보겠다는 거거든요.  그 돌보는 인원에 대해서 어떻게 하겠다는 게 없어서
◇어르신장애인과장 이선희  기존의 복지관에서 하던 거와 별개로 하는 것은 아니고 다 이어져서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행정사무감사 기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사례관리라든가 이런 것을 더 포괄적으로 통합해서 사례전파도 하는 식으로 운영하겠습니다.
이미연 위원    그러면 이 조례에 의해서 대상자들이 어르신복지관에 배정되면 그쪽에서 관리한다고 생각하면 될까요?
◇어르신장애인과장 이선희  예.
이미연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서정택  이미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곽향기위원님.
곽향기 위원    제7조에 통합돌봄 관련 수요조사는 엄밀히 보면 이 조항의 내용이 통합돌봄을 받을 사람에 대해서 수요조사를 하겠다는 내용이 아니라 신청을 받거나 통합돌봄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 그 사람이 적합한 대상자인지를 판단한다는 내용인 것 같은데 제목이 적절한지 의문이고요.
  수요조사도 들어가야 한다는 내용은 오히려 제5조의 계획수립에 들어가야 할 것 같고, 제7조의 제목은 대상자 적격조사, 이런 식으로 바뀌어야 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어르신장애인과장 이선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돌봄이 필요한지 아닌지를 제1항에서 판단할 수 있고요.  제2항에서는 통합돌봄 필요 여부를 조사할 수 있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대상자 하나하나를 하는 것보다 대상자에 포함되는지 아닌지의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근거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곽향기 위원    총괄적인 수요조사의 내용도 들어가 있다는 의미인가요?
◇어르신장애인과장 이선희  예, 그 범위를 총괄해서
곽향기 위원    아까 강한옥위원님이 선언적 의미에 그칠 것 같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나왔던 얘기 중에 복지서비스가 겹칠 수 있어서, 김치 같은 경우도 받은 사람이 계속 받는 경우가 있어서 그런 것을 과에서 제대로 관리하고 있느냐는 질의가 들어왔던 걸로 기억해요.  통합돌봄 조례에서도 그런 것을 잘 잡아낼 수 있으면, 그래서 제대로 배분될 수 있게 하면 이게 선언적인 의미에 그치는 게 아니라 실제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고 또 통합돌봄 서비스로 인해서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은, 다른 지원을 받고 있지 않지만 도움이 필요한 분들에게 도움을 받을 수 있는 통로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런 역할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서정택  강한옥위원님.
강한옥 위원    곽향기위원님이 질의하신 것에 연결해서 이 안에 더 들어가야 될 규정이, 통합돌봄 수요조사는 누가 하는 거예요?  통합돌봄 대상자 수요조사를 하려면 집집마다 다니면서 조사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조사를 하고 여기서 가장 중요한 통합돌봄 대상자 선정위원회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누가 대상자인지?  그거를 우리 공무원이 임의대로 할 게 아니라 선정위원들이 선정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선정위원회가 필요하다는 게 명확하게 들어가 있어야 될 것 같고, 제10조에서 실무협의체를 구성하는데 우리가 지역사회보장협의회가 있어요.  그리고 그 밑에 실무협의체가 따로 있어요.  그런데 여기는 통합돌봄 협의체가 아니라 실무협의회를 바로, 실무자들이 모여서 관련된 업무에 대해서 논의를 한다고 하는데 위원장이 구청장이에요.  실무협의체 위원장을 구청장이 하는 게 바람직할까요?  저는 실무협의체는 실무하시는 분들이 운영해야 되는 게 바람직하다고 보고요.  그리고 이 업무 자체가 민간단체들이 사업하는 부분인데 협의체 위원에 구청장하고 위원들을 보니까 “통합돌봄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경험이 풍부한 사람, 제공한 기관들의 대표자, 그밖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들”인데 제가 볼 때 이거는 민간 주도의 협의체로 구성되어야지 관에서 주도하면 안 되는 협의체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실무협의체인 만큼 실제로 수요조사 하는 사례관리사들이 직접 들어가야 하고 어르신 장기요양보험 대상자를 선정하기 위해서는 보험공단에서 복지사들이 가정마다 방문을 해요.  장기요양보험공단에 계신 분들도 들어와야 하고 건강보험공단에 계신 분들도 들어와야 하고 이분들이 동작구 어르신 지원이 필요한 분들에 대한 정보는 훨씬 더 많이 갖고 있어요.  이런 분들이 포함돼야 실질적인 실무협의체가 되는 거지 우리 구에서 임명한 몇 명이 모여서 실무협의체다?  이건 형식적인 거지요.  실무협의체가 안 되는 거와 같고, 또한 지속적으로 조례 제정 때마다 말하는데, 특정 성비가 2분의 1을 넘지 않도록 해라, 어르신 돌봄은 대부분 여성들이 많이 하고 있을 거예요.  남성들은 실무에 관한 걸 잘 모르는 분들이 형식적으로 모여서 하는 건 문제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실무협의체 구성에 대한 부분도 더 논의가 돼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 부분을 생각하셔야 될 것 같아요.
◇부위원장 서정택  이미연위원님
이미연 위원    위탁을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위탁에 대한 위임이나 지도점검이나 이런 기준이 조항에 없더라고요.
  위원장께 말씀드리겠는데요.
  정회해서 상의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부위원장 서정택  강한옥위원님 질의에 답변할 준비가 되어 있나요? 
  박흥옥위원님
박흥옥 위원    제가 아는 데까지만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실무협의체 구성이 예를 들어서 사단법인이나 데이케어 같은 협의체를 말하는 거지요, 그거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센터가 들어오면 협의체를 구성해서 심의하는 거 아닙니까, 선정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것과 별개예요?
◇복지국장 김미자  제가 답변드려도 될까요?
  실무협의체 구성에 관련된 것은 현재는 각 시설 복지관이나 데이케어센터에는 실무협의체가 다 구성돼서 규정을 만들어서 운영하고 있어요.
박흥옥 위원    이건 별개라는 얘기지요?
◇복지국장 김미자  이 조례의 실무협의체 구성은 전체적인 큰 틀의 조례를 만들어 줌으로 해서 우리 구의 실무협의체를 만들자는 의견이에요.  각 시설별로는 실무협의체나 운영기준이 다 있는데 지금 이 조례를 만들면서 전체적인 큰 틀의 실무협의체를 만들어서 전체적인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수 있는 협의체를 구성한다는 내용으로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박흥옥 위원    부족한 부분을 큰 틀에서 컨트롤할 수 있는 협의체라는 건가요?
◇복지국장 김미자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서정택  위원 여러분, 수정 의견이 있으므로 의견조율과 수정의견 정리를 위해 2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4분 회의중지)

(11시09분 계속개회)

◇위원장 신민희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노인 지역사회 통합돌봄에 관한 조례안 중 제10조제1항 협의체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로 구성하되 민간위원을 과반수로 구성한다로 수정하고 나머지는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민경희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2. 서울특별시 동작구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민규의원 대표발의)(최민규·서정택·이미연·민경희·강한옥·박흥옥의원 발의)(6명) 

(11시10분)


◇위원장 신민희  그럼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의 발의자이신 최민규의원은 행정재무위원회 소속이지만 안건이 우리 위원회 소관인 관계로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설명하게 되었습니다.   
  최민규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민규 의원    안녕하십니까?  최민규의원입니다.
  동작구 구정발전에 애쓰시는 동료위원 여러분께 깊은 존경을 표하며 본 의원을 비롯한 6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서울특별시 동작구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노인복지기금 운용에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고자 본 개정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보면 안 제5조제3항제2호에서는 기금운용심의위원으로 동작구의회에서 추천하는 구의원이 위원으로 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고, 안 제8조에서는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위원의 제적·기피·회피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
  노인복지기금이 공정하고 투명하게 운용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 서울특별시 동작구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신민희  최민규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경순  전문위원 박경순입니다.
  서울특별시 동작구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최민규의원님 외 5명의 발의로 2020년 11월 5일 의회에 제출되어 11월  12일 의안번호 3121호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개정취지 및 주요내용에 대한 검토의견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개정 취지 및 이유에 대한 검토입니다.  노인복지기금의 투명한 운용을 위하여 직접적인 이해관계인은 기금운용심의위원회에서 제척·기피·회피될 수 있도록 개정하는 것으로 조례입법의 개정취지 및 이유의 정당성이 인정됩니다.
  다음으로 주요내용에 대한 검토입니다.
  조례안 제5조제3항에서 노인복지기금운용심의위원회 심의위원 중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위원이 있어 이를 삭제하고 동작구의회에서 추천하는 구의원이 위원이 될 수 있도록 개정하는바, 이는 노인복지기금 운용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적법하며, 조례안 제8조에서 노인복지기금의 투명한 운용을 위하여 직접적인 이해관계인은 기금운용심의위원회에서 제척ㆍ기피ㆍ회피할 수 있도록 추가한 사항으로 타당합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노인복지기금의 투명한 운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 상위법령에 저촉되거나 다른 법규와의 충돌이 없으며 조례  체계상 적절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 서울특별시 동작구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신민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의의원과 소관 부서장 중 답변자를 지정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선희 어르신장애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3. 서울특별시 동작구 아이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안(최민규의원 대표발의)(최민규·서정택·이미연·민경희·강한옥·박흥옥의원 발의)(6명) 

(11시14분)


◇위원장 신민희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아이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의 대표 발의자이신 최민규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민규 의원    안녕하십니까?  최민규의원입니다.
  동작구 구정발전과 주민복리 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동료 위원님들께 깊은 존경을 표하며 본 의원을 비롯한 6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서울특별시 동작구 아이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동작구 내 가정의 아이돌봄을 지원하여 아이의 복지증진과 보호자의 일·가정 양립을 통한 가족구성원의 삶의 질 향상 및 양육친화적인 환경을 조성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3조에서는 아이돌봄 정책 마련과 지원을 위해 구청장의 책무를 규정하였고, 안 제5조에서는 아이돌봄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종합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에서는 구청장이 돌봄 사업으로 지원할 수 있는 사항을, 안 제7조에서는 아이돌보미의 처우개선에 관한 사항을, 안 제8조에서는 아이돌봄 지원사업의 일부를 기관 또는 단체에게 위임·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현재 우리 동작구에서는 아이돌봄과 관련하여 서울특별시 동작구 초등학생 방과 후 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 서울특별시 동작구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서울특별시 동작구 공동육아나눔터 지원에 관한 조례 이렇게 3건의 조례가 제정되어 있습니다.
  근거법이 아동복지법과 아이돌봄지원법으로 동일한데 조례가 나뉘다 보니 지원대상과 사업이 중복되고 조례 숫자가 많아지는 등 운영상 문제점이 발생하여 본 조례를 기본조례로 하여 하나의 조례로 통합할 예정입니다.
  본 조례를 운영하면서 발생되는 미비점들을 반영하여 앞으로 조례 통합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본 조례안의 제정취지와 필요성을 인지하시어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 서울특별시 동작구 아이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신민희  최민규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경순  전문위원 박경순입니다.
  서울특별시 동작구 아이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최민규의원님 외 5명의 발의로 2020년 11월 5일 의회에 제출되어 11월  12일 의안번호 3122호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정취지 및 주요내용에 대한 검토의견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제정 취지 및 이유에 대한 검토입니다.  우리 구 내 가정의 아이돌봄을 지원하여 아이의 복지증진과 가족 구성원의 삶의 질 향상, 보호자의 일·가정 양립 등 양육친화적인 환경을 조성하고 지역 중심 돌봄 서비스를 통합·확대하여 아이돌봄 지원체계를 구축하는 것으로 조례제정의 취지 및 이유의 정당성이 인정됩니다. 
  다음으로 주요내용에 대한 검토입니다.
  조례안 제3조에서는 아이돌봄에 필요한 정책 마련과 지원에 관한 구청장의 책무를 규정한 것으로 이는 아이돌봄지원법 제3조 돌보는 아이의 이익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하여 아이돌봄을 지원하도록 규정한 조항을 구체화한 것으로 적정하며, 조례안 제5조에서 아이돌봄 정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정책목표, 재원의 규모, 비용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아이돌봄의 실효성을 위한 재원마련의 근거 조항으로 타당합니다. 
  조례안 제6조에서 구청장의 돌봄지원사업으로 아이돌봄지원법에서 명시한 아이돌봄 서비스의 비용지원, 아이돌보미 사업, 그리고 아이돌봄 활성화를 위한 교육과 홍보를 규정한 것으로 상위법령에 저촉되지 않으며, 조례안 제7조에서는 아이돌보미의 수당과 처우가 다른 돌봄서비스 종사자들의 처우와 비슷하도록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아이돌보미의 차별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마련한 것으로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아이돌봄지원법에 근거하여 만 12세 이하 아동의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지원사업을 조례로 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핵가족화 심화와 맞벌이 가정의 증가 등 늘어나는 아이돌봄 수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것으로 양육공백을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지원 근거를 마련한 것으로 상위법령에 저촉되거나 다른 법규와의 충돌이 없으며 조례 체계상 적절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 서울특별시 동작구 아이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신민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의의원과 소관 부서장 중 답변자를 지정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연위원님
이미연 위원    과장님, 제5조 종합계획에 아이돌봄지원법상 5년에 한 번씩 기본계획을 수립하게 되어 있는데 우리는 4년으로 한 이유가 있습니까?
◇아동청소년과장 박주일  5년으로 하다 보면 단체장 임기와 엇박자가 나거든요.  4년으로 하면 전년도에 계획을 수립하고 임기를 같이 하면 정책을 좀 더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을 거라 판단됩니다.
이미연 위원    기본계획을 상위에 올리게 되어 있잖아요?
◇아동청소년과장 박주일  다른 부서에 있을 때도 종합계획을 수립할 때 4년에 맞춰서 했어요, 그런 이유 때문에.  왜냐하면 새로 되실 분이나 현재 있는 분이 재선되더라도 의지를 반영시킬 필요가 있어서 4년마다 하는 게 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미연 위원    기본계획을 5년에 한 번씩 여성가족부에서
◇아동청소년과장 박주일  그건 국가 정책에 따른 거니까 우리는 우리 구 실정에 맞게 계획을 수립하고 그것을 바탕으로 국가에서 제시한 가이드라인으로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이미연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7조에 보면 아이돌보미 처우개선만 있고 돌보미의 아동학대나 관리 소홀에 대한 문제점이 있는데 이 분들의 직무나 책무는 안 들어가 있거든요.
  조례에 안 들어간 이유가 있나요?
◇아동청소년과장 박주일  돌봄사의 직무와 책무요?
이미연 위원    돌보미의 처우개선만 들어가 있어요.  돌보미에 대한 결격사유와 직무나 책무가 조례에 안 들어가도 문제가 없나요?
◇아동청소년과장 박주일  아이돌봄지원에 관한 조례인데 제3조에 보시면 책무라는 항이 있어요.  정책을 마련하고 아이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고려해서 돌보미를 지원하고 보호자의 다양한 욕구 충족이 있으니까 그런 책무나 의무 부분은 추진계획이나 시행규칙으로 마련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이미연 위원    돌보미의 책무나
◇아동청소년과장 박주일  사업적인 부분이니까 굳이 조례에 명시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제3조에 구청장의 책무가 있으니까 그 부분을 세세하게 풀면 시행규칙이나 내부 방침에 의해서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이미연 위원    이건 꼭 넣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신민희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강한옥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한옥 위원    최민규의원님께서 아이돌봄에 관한 조례를 통합적으로 하신다고 했던 것 같은데 초등학교 방과 후 돌봄지원에 관한 조례와 아이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와의 차이는 뭐예요, 이 조례를 통합하실 건가요?
최민규 의원    아까 얘기했던 3가지 사항에 대해서 초등학교 방과 후 지원조례,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공동육아나눔 지원에 관한 조례 근거법이 아동복지법과 아이돌봄지원법으로 구분되어 있는데 조례를 만드는 과정에서 통합해야 되지 않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사업이 중복되고 지원대상도 중복되기 때문에 추후에 통합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강한옥 위원    아동은 중복되지 않을 것 같은데 한번 받은 사람들은 어느 기관에서 받고 있는지 걸러질 거 같은데요.
  과장님, 지금 초등학교 방과 후 돌봄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 지원하고 있는데 이 조례와 아이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의 차이점이 있나요?
◇아동청소년과장 박주일  아이돌봄 지원은 대상이 만 3개월 이상부터 12세까지 돌봄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초등돌봄은 초등학교에 입학한 아이를 대상으로 하는 거니까 대상의 차이가 좀 있습니다.
강한옥 위원    통합해야 될 거 아니냐고요?  아이돌봄이 초등학교보다 더 넓은 범위니까 초등학생 방과 후 돌봄 지원과 별개로?
◇아동청소년과장 박주일  의원님이 발의하셨을 때 저희가 조례를 찾아봤어요.  처음 제안한 내용을 보면 3가지 조례에 중복되는 내용이 있어서 저희가 통합했으면 좋겠다고 제안을 했습니다.  일단 의원님은 아이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는 없으니까 중복되는 부분은 이번 제정안에서 빼고 추후에 제정되면 3가지 조례와 아이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를 통합할 필요성은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중복되는 내용은 없습니다.
강한옥 위원    아이들 지원은 중복되지 않아요.  어느 기관에 가든지 한번 지원하는 건 그 아이에 대한 지원이 나오니까, 지원중복이 아니라 조례가 중복되는 거지요.
◇아동청소년과장 박주일  조례안에 중복되는 내용은 없습니다.  중복되는 내용을 다 빼고 다시 정리한 거예요.
강한옥 위원    이후에 정비해야 될 걸 준비해서 정비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아동청소년과장 박주일  동의합니다.
강한옥 위원    비슷한 게 너무 많아서, 최민규의원님이 통합해서 정비해 주세요.
최민규 의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민희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아이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최민규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 위원님들께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심사할 안건은 제가 발의한 안건으로 제안설명과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위해 부위원장님께 의사진행을 넘기고자 합니다.
  이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서정택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민희 위원장, 서정택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부위원장 서정택  위원장께서 본 안건의 발의의원인 관계로 부위원장인 제가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4. 서울특별시 동작구 아동·청소년복지시설 퇴소청소년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안(신민희의원 대표발의)(신민희·최재혁·서정택·김용아·전갑봉·박흥옥·민경희의원 발의)(7명) 

(11시27분)


◇부위원장 서정택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아동·청소년복지시설 퇴소청소년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의 대표 발의자이신 신민희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민희 의원    안녕하십니까?  신민희의원입니다.
  동작구에 대한 많은 관심과 애정으로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선배 동료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존경을 표하며 본 의원을 비롯한 7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서울특별시 동작구 아동·청소년복지시설 퇴소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우리 구에 있는 아동·청소년 복지시설에서 퇴소하였거나 보호조치가 종료된 퇴소아동과 청소년의 자립 및 자활을 도모함으로써 지역공동체의 건전한 일원으로 정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4조에서 퇴소청소년 등의 자립과 자활을 위한 구청장의 책무를 규정하였고, 안 제5조에서 퇴소청소년 등의 자립과 자활을 위한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6조에서 보호조치 중인 보호대상 아동이 18세가 되거나 보호 목적이 달성되었다고 인정되면 해당 시설에서 퇴소하여야 하는데 아동복지법 제16조제4항에 따라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구청장의 요청으로 보호조치를 연장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8조에서 퇴소청소년 등의 자립과 자활을 위하여 지역주민, 시민단체 그리고 복지관련 전문가 등으로 자립지원협의회를 구성하여 자립지원의 방향과 복지서비스를 발굴할 수 있도록 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
  도움이 필요한 퇴소청소년들이 우리 사회의 건전한 구성원이 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 서울특별시 동작구 아동·청소년복지시설 퇴소청소년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안

(부록에 실음)

◇부위원장 서정택  신민희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경순  전문위원 박경순입니다.
  서울특별시 동작구 아동ㆍ청소년복지시설 퇴소청소년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신민희의원님 외 6명의 발의로 2020년 11월 5일 의회에 제출되어 11월  12일 의안번호 3123호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에 대하여는 신민희의원님의 상세한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제정취지 및 주요내용에 대한 검토의견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제정 취지 및 이유에 대한 검토입니다.
  우리 구에 있는 아동·청소년복지시설에서 퇴소하였거나 보호조치가 종료된 퇴소아동·청소년의 자립과 자활을 도모함으로써 지역공동체의 건전한 일원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제정 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됩니다. 
  다음으로 주요내용에 대한 검토입니다.
  조례안 제4조에서 퇴소청소년 등의 자립과 자활을 위하여 적절한 정책을 수립·시행하도록 구청장의 책무를 규정한 것으로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자치단체장에게 책무를 부과하는 것으로 이는 상위법령에 저촉되지 않으며, 조례안 제5조에서 퇴소청소년 등의 자립 및 자활을 위한 지원 사업을 열거한 것으로 예산범위 안에서 실효성 있는 사업추진이 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한 것으로 타당하며, 조례안 제7조에서 퇴소청소년 등의 자립 및 자활을 위한 자립지원센터를 설치 운영하도록 하여 퇴소청소년 등의 지원이 맞춤형으로 지원될 수 있도록 한 것으로 적절합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아동·청소년기에서 성인으로 전환하는 시기에 보호시설을 퇴소한 청소년 등은 보호단절을 경험하는 동시에 경제적 어려움, 심리적 혼란 등으로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하는데 어려움이 있고 보호 종료된 청소년 등에게 자립·자활을 위한 지원의 필요성이 있다고 보이며, 보호 종료 청소년 등에게 사회적·경제적 안정과 함께 공평한 출발선을 보장할 수 있도록 공공의 지원을 규정한 것으로 상위법령에 저촉되거나 다른 법규와의 충돌이 없으며 조례 체계상 적절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 서울특별시 동작구 아동·청소년복지시설 퇴소청소년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부위원장 서정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의의원과 소관 부서장 중 답변자를 지정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경희위원님
민경희 위원    동작구에 아동이나 청소년 퇴소자가 몇 명 정도로 파악되나요?
◇아동청소년과장 박주일  현재 시설보호아동은 147명입니다.
  서울성모원, 시온원, 청운보육원이 있는데 성모원 49명, 시온원 31명, 청운보육원 67명으로 총 147명입니다.
민경희 위원    복지시설이 타 구에도 있나요?
◇아동청소년과장 박주일  예, 있고요.  저희 구 시설 수가 3개소이고 영등포구 4개소, 관악구 2개소로 분포되어 있습니다.
민경희 위원    조례 자체는 좋다고 봐요.  지역이나 다른 데 보면 제가 애를 키우다 보니까, 주위의 복지시설에서 퇴소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이 친구들이 사회에 나와서, 어떻게 보면 사회의 첫걸음이잖아요.  자립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줘야 하는데 지원사업에 보면 주거, 생활, 취업,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있는데 복지시설을 하게 되면 이 친구들이 거주하게 되잖아요.  만약에 된다면 이 친구들의 집단행동 위험성이 있잖아요.  그런 부분의 보완이나 관리를 하실 계획이 있으세요?
◇아동청소년과장 박주일  현재 동작구 내에 청운 자립생활관이 있습니다.  만 24세까지는 자립생활관에서 생활할 수 있는데 현재 21명이 있어요, 정원이 30명인데.  생활관 같은 경우는 청운 쪽에서 관리를 하니까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이는데 문제는 다른 쪽, 월세나 전세 쪽으로 가는 친구들은 대부분 대학교를 졸업하거나 취업하면 독립하는 경우가 있는데 청운 자립생활관에 있기에는 거리가 멀 수 있잖아요.  그래서 독립해서 나가고 있는데 그 아이들은 성년이긴 하지만 단순히 대학생이니까 저희가 후견인을 매칭하려고 해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관리가 될 수 있도록 경제적, 물질적, 심리적 등의 지원도 다 할 수 있는 후견인을 1대 1로 매칭할 예정입니다.
민경희 위원    신대방동 주민센터에 드림스타트팀 있잖아요.  제가 그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느낀 게 되게 좋은 사업을 하고 계신다는 거였어요.  이 친구들이 사회초년생이다 보니까 지역사회에서 어른들이 봤을 때 문제아라는 낙인이 찍히지 않도록 부서와 연계해서 잘 관리하고 지도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우리 동에 복지원을 나와서 방을 얻은 친구 집에 가봤는데 집이, 집이 아니었어요.
◇아동청소년과장 박주일  시설에서 퇴소한 아동이 상도동에 거주한 거면, 왜냐하면 정원이 30명인데 지금 21명이.  그 사례는 저희가 들여다볼 필요가 있어요.  자립생활관에 갈 수 있을 텐데
민경희 위원    그 친구는 몇 년 됐어요.
◇아동청소년과장 박주일  만 24세까지는 가능한데 넘었으면 성년이 된 개념으로 다른 쪽의 관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민경희 위원    그 당시에는 고등학생이었어요.
◇아동청소년과장 박주일  고등학생은 시설에 있게 되어 있는데
민경희 위원    그런데 이 친구들이 힘들어서 못하다 보니까 퇴소 친구들과 같이 방을 얻거나
◇아동청소년과장 박주일  그런 사례는 저희가 별도로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민경희 위원    그런 사례가 있기 때문에, 요즘에는 굉장히 이기적이잖아요.  사회에 나왔을 때 그렇지 않고 첫걸음을 잘 걸어갈 수 있도록 잘 지도해 주시고 좋은 조례로써 바탕이 되어서 바른길로 이끌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서정택  민경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미연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미연 위원    저도 이 조례가 좋은 조례라고 생각합니다. 
  제7조 지원사업에 교육지원이 빠진 것 같아요.  주거, 생활, 취업은 있는데 교육은 안 들어가 있거든요.  혹시 교육을 안 넣은 이유가 있나요?
◇아동청소년과장 박주일  만 18세 이상을 대상으로 하고요.  대상에 대한 최근 통계를 보면 대학에 진학한 아이들이 3명 있고 내년도에 취업 예정된 아이들이 3명 있는데 대부분 대학교에 진학하니까 자체적으로 교육을 받는 거고요.  그다음에 취업하는 거는 본인들이 그동안 노력해서 취업한 건데 그렇지 못한 대상은 저희가 취업교육이나 직업훈련 교육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학업, 공부는 대부분 대학을 다니기 때문에 어차피 시설에 있으면 일반 학원이라든가 과외는 매칭이 되어 있어서 연장할 수 있는데 대학에 못 들어가면 취업하는 경우가 많아서 취업교육이나 직업훈련 쪽으로 지원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이미연 위원    형편상 어쩔 수 없이 취업을 하겠지만 교육에 대한 열망이 있는 분이 있을 텐데 교육지원에 대한 내용을 넣게 되면 그분들을 지원할 수 있으니 저는 여기에 교육까지 넣었으면 합니다.
◇아동청소년과장 박주일  그거는 당연히 들어가 있는 사항으로 보고요.  대학교에 들어가는 아이들은 정부정책에 의해서 충분한 교육이 이루어지는 부분이 있는 거고 기타 취업이 안 된 아이들에 대한 교육적인 측면도 저희가 다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미연 위원    굳이 조례에 안 넣어도 지원해 준다는 말씀이신가요?
◇아동청소년과장 박주일  이 조례를 발의한 취지는 시설에서 퇴소해도 일정기간은 구청에서 끈을 놓지 않겠다는 뜻이거든요.  교육, 취업, 주거 아니면 생계지원까지 망라해서 저희가 다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미연 위원    알겠습니다.
◇아동청소년과장 박주일  예산 편성할 때 요구하겠지만 관련 예산도 편성되어 있어서 많은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부위원장 서정택  이미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한옥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한옥 위원    퇴소청소년 지원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여러 차례 이야기를 했었기 때문에 조례안을 상정한 것은 잘 하셨다는 생각이 드는데 일단 우리 시설에 있는 아이들, 동작구에서 지원할 수 있는 아이들이 얼마나 되는지 파악하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시설이 세 곳이 있다고 하지만 시온원 같은 경우에는 영아만 보호하는 거잖아요.  이거는 해당사항이 안 되는 거고
◇아동청소년과장 박주일  전환돼서 만 18세까지 하고 있습니다.
강한옥 위원    영아만 돌보다가 전환됐어요?
◇아동청소년과장 박주일  예, 저도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전환이 됐더라고요.
강한옥 위원    그래요?  그러면 지금 있는 보육시설들은 몇 세까지 보호를 해주세요?
◇아동청소년과장 박주일  만 18세까지는 보호가 가능하고요.  고등학교를 졸업하지 않은 만 18세 이상의 아이는 졸업할 때까지 가능합니다.
강한옥 위원    만 18세가 넘으면 다시 생활관으로 갈 수 있는 거예요?
◇아동청소년과장 박주일  예, 본인이 희망하면 생활관에 가거나 아니면 학교 근처에 전·월세를 얻는데요.  대부분 생활관에서 생활하고 있습니다.
강한옥 위원    동작구 생활관에 있는 아이들이 21명 있다는 거예요?
◇아동청소년과장 박주일  예, 청운 자립생활관은 그렇습니다.
강한옥 위원    그럼 자립생활관에 있는 아이들 중에 대학교 다니는 아이가 3명 있고 취업한 아이가 있고
◇아동청소년과장 박주일  그런 거죠.
강한옥 위원    퇴소하면서 우리가 지원해야 되는 청소년은 어떤 아이들이었냐면 퇴소를 하고 만 18세가 돼서, 사실은 나온 애들이 정상적인 취업하기 전까지 아르바이트만 하고 살다 보니 본인이 살고 싶은 집, 공간조차도 마련하기 어려운, 생활이 빠듯한 청소년 퇴소자이기 때문에 자립할 수 있는 기간 동안에 지원을 해줘야 되고 보조금이 될 수 있는 지원금을 빌려줄 수 있어야 될 것 같고
◇아동청소년과장 박주일  일시금도 생계비 예산에 반영했는데 국가에서도 퇴소한 시점에 500만원을 일시금으로 지원해요.  그다음에 3년간 월 30만원씩 지원하는데
강한옥 위원    생활비로 3년간 30만원씩 지원해요?
◇아동청소년과장 박주일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아이들이 시설에 있는 동안에 CDA 통장을 개설해서 월 5만원씩 정부에서 불입해 주고 본인 돈으로 불입하는데 대부분 800만원에서 1,300만원 정도는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일시금을 다 따지면 많게는 1,800만원 정도가 되고 그것도 사실은 전세를 얻거나 할 때 부족할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대부분 취업이 돼서 정상적인 소득이 없으면 수급자로 책정이 됩니다.  수급자로 책정되면 많게는 월 50만원 넘게 받을 수 있습니다.  물론 그런 부분이 아주 풍족하다고 말씀은 못 드리지만 어쨌든 만 24세까지 안전핀은 있다, 그런데 그것도 부족한 것 같아서 저희가 조금 더 다른 정책을 추진하려고 합니다.
강한옥 위원    그럼 만 24세까지는 국가에서 지원하는 지원금 30만원
◇아동청소년과장 박주일  3년간 월 30만원이니까, 만 24세까지는 아니고요.
강한옥 위원    만 18세부터 3년간이니까 만 21세?
◇아동청소년과장 박주일  예, 만 20세까지
강한옥 위원    그러면 내년 예산도 지원하려고
◇아동청소년과장 박주일  내년도 퇴소 예정 아이가 6명이에요.
강한옥 위원    동작구에 주소지가 되어 있는 거예요?
◇아동청소년과장 박주일  예, 3개 시설로 되어 있는 거죠.  해마다 많게는 9명, 적게는 5명 정도 퇴소하고 있더라고요.  2018년도에 9명, 2019년에 5명, 2020년도에 8명이 퇴소했고 내년도는 6명이 퇴소 예정입니다.
강한옥 위원    퇴소하면서 대부분 동작구에 자립하고 정착하는?
◇아동청소년과장 박주일  대부분 자립생활지원관에 가죠.  거기는 보증금도 없고 월세도 없으니까.  저라도 선택은 그렇게 하고 싶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타 지역에 가는 경우는 학교가 너무 멀어서 도저히 안 되거나 아니면 직장이 머니까 부득이하게 임차하는 상황이지 그렇지 않으면 자립생활관에서 생활하는 게 좋다고 봅니다.
강한옥 위원    꼭 예산으로 편성하기보다 우리 기금 있잖아요.  생활안정 보장하는 기금들
◇아동청소년과장 박주일  기금으로는 지원할 기금이 마땅치는 않습니다.
강한옥 위원    기금도 있을 것이고.  그러면 자립할 수 있게 돈으로 지원금을 주는 거예요?
◇아동청소년과장 박주일  예.
강한옥 위원    일시로 차입해 주거나 무이자로 빌려줬다가 나중에 되돌려 받거나
◇아동청소년과장 박주일  그런 경우는 없고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국가에서 500만원을 일시금으로 주고 본인이 가입한 적금을 800만원에서 1,300만원까지 받아갈 수 있고 3년간 30만원씩 지원하잖아요.  그게 현재 시행되는 정책들이고 대부분 수급자가 되니까 50만원 정도의 월 생계비가 나갈 수 있습니다.  만약 대학교에 들어가면 수급자이기 때문에 국가장학금을 받을 수 있어요.  풍족하다고 볼 수는 없지만 1인 가구가 생활하기에는 괜찮지 않겠나 하는 생각입니다.
강한옥 위원    우리 구에서 하는 지원은 어떤 거예요?
◇아동청소년과장 박주일  월 30만원씩 지원하고 있는데 서대문구가 사회 첫걸음 수당으로 3년간 월 20만원씩 주고 있어요.  저희도 그것을 시행해 보려 하고요.  아이들하고 면담하다 보니까 실손보험 가입에 대한 욕구가 있더라고요.  금액은 많지 않은데 3년간 실손보험에 가입해서 아이들이 부득이하게 질환이라든가 사고가 있을 때 의료비 경감을 지원할 예정이고요.  그다음에 자산 컨설팅이나 아까 말씀드렸듯이 1대 1 후견인, 결연후원 연결도 필요하다고 보고 정서·심리적 지지에 대한 프로그램도 운영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일자리는 일자리정책과에서 청년을 대상으로 하는 많은 정책들이 있으니까 그것을 우선적으로 할 수 있게 지원할 거고요.  주택과에서는 청년맞춤형 공공주택을 조성하고 있는데 공공분양의 5% 범위 내에서는 시설 퇴소 아동에게 우선권을 줄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강한옥 위원    그럼 연계를 잘해 주셔야 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주택이나 이런 부분은.  그리고 자립하는 기관에 어쨌든 지원금을 주는 거에 있어서는 필요한 부분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수급자로 월 50만원을 받으면 다른 수익이 생기면 소급해서
◇아동청소년과장 박주일  상계돼서 차감이 되죠.
강한옥 위원    차감이 되니까 우리가 지원하는 게
◇아동청소년과장 박주일  그러니까 소득이 있을 경우, 소득이 수급자 기준을 넘으면 수급자가 안 되는 거고 범위 안에 있으면 지원을 받는데 취업을 못 하거나 대학교에 간다면 소득이 없다고 보는 거죠.
강한옥 위원    그거야 나오겠죠.  직업을 갖게 되면 자연스럽게 수급자가 없어지는 거죠?
◇아동청소년과장 박주일  그렇죠, 기준이 오버되면 수급자 혜택은 못 받는 거고요.  그게 오버돼서 안 받는 게 저희는 더 좋긴 하니까
강한옥 위원    젊으니까 사실은 안 받는 게, 자립활동까지는 지원이 필요하지만 자립한 다음에는 오히려 이런 부분이 일할 수 있는 사람들한테 일을 안 하게 만드는 빌미를 줄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잘 따져가면서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생활보장기금 같은 게 있었는데, 그분들에게 무상으로 집을 얻는 돈을 지원해 줬다가
◇아동청소년과장 박주일  무상으로 하는 건 없긴 한데
강한옥 위원    1% 이내였는데, 이 사람들에게는 좀 더 낮춰주면 되는 거죠.
◇아동청소년과장 박주일  동작 신협하고 상의를 했는데 최대 1,000만원까지는 대출이 가능하지만 금리가 3.6%으로 조금 높아요.
  어쨌든 그런 제도를 마련하고 있는데 다른 방안이 있으면 좀 더 보완하겠습니다.
강한옥 위원    제가 찾아보겠지만 기금 중에서도 지원할 수 있는 게 있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서정택  강한옥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조례안 제2조제2항의 다.하고 제3항하고 중복돼서 둘 중에 하나를 삭제해야 될 것 같아요.
신민희 의원    제2항의 다를 삭제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강한옥 위원    한 가지 더 질의할게요.
  서대문구에서 자립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나요?
◇아동청소년과장 박주일  서대문구 자립생활관이요?
강한옥 위원    제7조의 자립지원센터를 하고 있는 데가 있습니까?
◇아동청소년과장 박주일  현재 자립지원센터는 없습니다.  설치·운영할 수 있다고는 선언적으로 했는데 솔직히 필요한지 안 한지는 조금 더 검토해 봐야 하는 것 같습니다.
강한옥 위원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서정택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아동·청소년복지시설 퇴소청소년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안 중 제2조제2호 다.목을 삭제하고 나머지는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신민희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들의 중식과 휴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2분 회의중지)

(14시02분 계속개회)

◇위원장 신민희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5. 서울특별시 동작구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동작구청장 제출) 

◇위원장 신민희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아동청소년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동청소년과장 박주일  안녕하십니까?  아동청소년과장 박주일입니다.
  서울특별시 동작구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료 1쪽입니다.
  먼저 제안이유에 대해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에 따라 법률의 위임없이 청소년시설장 정년을 조례로 규정한 사항을 삭제하여 직업의 자유를 보장하고 생활체육 및 전통문화 프로그램 강습료 상한 기준금액을 조정하여 프로그램 강습료 기준을 현실화하고,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라 금융기관 수수료를 반환금에서 공제한 사항을 삭제하여 이용자의 편익을 증진시키고자 합니다.
  그 외 알기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용어 및 띄어쓰기 등을 정비한 사항입니다.
  그럼 신·구조문대비표를 보며 주요개정사항 내용을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자료 9쪽에서 10쪽입니다.
  안 제8조제2항제6호에 소년·소녀가정의 청소년을 아동복지법에 따라 보호대상아동 중 보호자가 없는 청소년으로 변경하였고, 안 제8조제3항의 제로페이 감면 혜택 규정을 부칙에서 정한 2019년 12월 31일까지의 적용기간이 경과하여 삭제하였습니다. 
  자료 11쪽입니다.
  안 제9조제1항의 청소년시설 운영 위탁기관을 청소년단체, 비영리법인 등으로 정비하였습니다.
  자료 12쪽입니다.
  안 제11조제2항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에 따라 특정 성별의 위촉직 위원수가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관련 규정을 추가하였습니다.
  자료 13쪽입니다.
  안 제16조제3항 운영지원에 관한 준용 규정 서울특별시 동작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사회복지시설 직원 보수기준 및 사회복지관 직원보수 직원 기준 등을 서울특별시 동작구 지방보조금 관리조례 등으로 정비하였습니다.
  자료 14쪽입니다.  
  안 제20조제2항 시설장의 정년 규정을 삭제하였습니다.  이는 지방자치법 제22조에 따라 법률에 위임 없이 조례로 정년을 정하는 것은 직업의 자유 제한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례와 행정안전부 법령개정 권고사항입니다.
  자료 15쪽입니다.
  다음은 안 별표1의 2번 강습료에 관한 사항입니다.  체육시설 강습료 상한액 규정이 인근시설의 강습료보다 하향 책정되어 강사 지원 기피 및 프로그램 품질저하 우려로 현실에 부합하는 금액 조정이 필요하여 생활체육 및 전통문화 프로그램 강습료 상한을 조정한 사항입니다.
  자료 16쪽입니다.
  안 별표2의 하단 참고표시 반환에 따른 금융기관 수수료는 반환금에서 공제함을 여신전문금융업법의 가맹점수수료를 신용카드 회원이 부담하게 하여서는 안 된다는 규정에 따라 삭제한 사항입니다.
  그밖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띄어쓰기 등 기타 조문을 변경하였습니다.
  참고로 입법예고는 2020년 10월 5일부터 2020년 10월 25일까지 실시하였으며 접수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동작구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 서울특별시 동작구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신민희  박주일 아동청소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경순  전문위원 박경순입니다.
  서울특별시 동작구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동작구청장의 발의로 2020년 11월 5일 의회에 제출되어 11월 12일 의안번호 3130호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개정취지 및 주요내용에 대한 검토의견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개정 취지 및 이유에 대한 검토입니다.
  법률의 위임 없이 정년을 조례로 정한 사항을 삭제하고 프로그램 강습료 기준을 현실화하여 품질을 제고하여 이용자의 만족도를 향상시키며 여신전문금융업법의 가맹점수수료 규정을 반영하여 이용자 편익을 증진시키고자 하는 조례개정 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됩니다. 
  다음으로 주요내용에 대한 검토입니다.
  조례안 제8조에서 소상공인 간편 결제시스템인 제로페이로 결제 시 사용료를 감면해 주는 혜택이 2019년 12월 31일로 종료되어 삭제토록 하고, 조례안 제18조제1항에서 청소년시설을 위탁 운영하는 단체는 청소년운영위원회를 구성하여 의견을 반영하도록 규정되어 있는바, 청소년활동진흥법 제10조에 따른 청소년수련시설은 청소년문화의집이 해당되어 청소년시설을 청소년수련시설로 명확히 한 것으로 상위법령에 저촉되지 않으며, 조례안 제20조제2항에서 시설장과 시설종사자의 정년을 규정한 것은 헌법 제15조 직업선택의 자유와 지방자치법 제22조 단서인 법률의 위임 없이 권리를 제한하는 행위에 해당하여 삭제토록 한 것으로 적법하며, 안 별표1은 강습료 상한기준을 현실화 하였고, 안 별표2는 금융수수료를 반환금에서 공제하도록 규정한 것이 여신금융업법 제19조에 위반되어 이를 삭제한 것으로 타당합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한시적으로 운용된 감면혜택 조항을 삭제하고 청소년운영위원회 구성 시설을 청소년수련시설로 명확히 하며 헌법과 지방자치법 위반 사항인 정년 규제 조항을 삭제하고 체육시설 강습료의 현실화 그리고 용어의 정비 등 조례의 실효성을 높이는 사항으로 상위법령에 위배되거나 다른 법규와의 충돌이 없으며 조례의 체계상 적정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 서울특별시 동작구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신민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연위원님
이미연 위원    과장님, 제18조 청소년운영위원회 제3항에 보면 제1항에 따른 청소년운영위원회 구성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혹시 여기에 대한 규칙이 정해져 있나요?
◇아동청소년과장 박주일  제가 미처 감지를 못 했는데 얼마 전에 파악해서 지금 준비 중에 있고요.  바로 시행규칙을 개정할 예정입니다.
이미연 위원    이번 기회에 규칙을 정하는 거지요?
◇아동청소년과장 박주일  예, 그렇습니다.
이미연 위원    상세한 규칙이 나오면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아동청소년과장 박주일  알겠습니다.
이미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민희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정택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서정택 위원    이 조례에 해당되는 시설이 어디어디 있습니까?
◇아동청소년과장 박주일  청소년시설이 총 8개 있는데 사당청소년문화의집, 동작청소년문화의집과 독서실 6개소입니다.
서정택 위원    정년 규정을 삭제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아동청소년과장 박주일  조례에는 정년 규정을 담지 못하게 한 행안부 권고사항이 있고요.  대법원 판례에도 그런 사항이 있어서 저희가 진작 개정했어야 되는데 좀 늦었습니다.  대신 조례에는 정년규정을 삭제하지만 해당 기관에 취업규칙이나 인사규정에는 정년 규정을 둬서 정년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조례에만 삭제하는 겁니다.
서정택 위원    행안부 자료 주시고요.
◇아동청소년과장 박주일  관련 내용은 자료를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서정택 위원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보면 60세 이상으로 못 박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규정을 둬도 법에 하자가 없을 것 같은데요.
◇아동청소년과장 박주일  이미 조례에 담은 내용이 지적됐으니까, 그렇다고 저희가 정년을 안 지키는 건 아니고 조례에 내용을 삭제하는 겁니다.
서정택 위원    특별한 이유가 있을 것 같아서요.
◇아동청소년과장 박주일  아까 설명드렸듯이
서정택 위원    젊은 분들한테 취업기회를 줘야 되는데 정년을 삭제해 놓으면 하셨던 분들이 기존 인맥과 노하우로 계속 할 거 아닙니까?  이런 게 확대되면
◇아동청소년과장 박주일  시설 여건에 맞춰서 하는 거고요.  참고로 지방자치법 제22조 단서 위반이라고 대법원 2007추134 판결 내에 명시되어 있어요.
서정택 위원    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왜 정년을 안 해요?
◇아동청소년과장 박주일  조례에 담지 않는 거지 자체 정년규정은 있지요.
서정택 위원    어린이집 원장님들은?
◇아동청소년과장 박주일  어린이집 원장님들은 취업규칙에 정해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례에는 없습니다.
서정택 위원    확실합니까?
◇아동청소년과장 박주일  조례에 명기를 안 하는 거지 정년규정을 없애는 건 아닙니다.
서정택 위원    법에 60세 이상으로 해놨는데 조례에 담으면 안 되지요.
◇아동청소년과장 박주일  아까 말씀드렸듯이 대법원 판결에서 적법하지 않다고 판결이 났고 행안부에서 그런 내용을 조례에 담지 말도록 저희한테
서정택 위원    어떤 대법원 판례요?
◇아동청소년과장 박주일  대법원 2007추 134판결이고요.
  그 내용은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서정택 위원    자료를 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민희  이미연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미연 위원    조례를 검토하다 보니까 시행규칙에 없다고 말씀하시는데 시행규칙 자료를 못 받았는데, 검토할 때 시행규칙까지 같이 주시면 우리가 검토할 때 많이 참고가 될 것 같아요.
  위원장님께 제안드립니다.
◇위원장 신민희  좋은 지적이십니다.
  전문위원께서 이 부분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아까 말씀하신 거 확인 후에 진행할까요?
서정택 의원    논의가 필요할 것 같은데요.
◇위원장 신민희  위원 여러분, 위원님들간 의견조율을 위해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13분 회의중지)

(14시37분 계속개회)

◇위원장 신민희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박주일 아동청소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6. 재단법인 동작복지재단 출연 동의안(동작구청장 제출) 

(14시38분)


◇위원장 신민희  의사일정 제6항 재단법인 동작복지재단 출연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복지정책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유원식  안녕하십니까?  복지정책과장 유원식입니다.
  평소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복지건설위원회 신민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21년도 재단법인 동작복지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는 규정에 따라 동작복지재단 출연 동의안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동의안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동작복지재단은 동작구민의 다양한 복지수요에 부응하고 내실 있는 사회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설립된 재단으로 저소득층 지원을 위한 모금활동과 복지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에 복지재단 목적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2021년도에 총 2억 2,000만원을 출연하고자 합니다.
  출연금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모금활동사업과 복지 서비스 사업비 1억원, 인건비와 경비 등 운영비 1억 2,000만원을 출연할 계획입니다.
  금번 출연동의안은 구의 재정지원을 통하여 구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복지서비스 제공에 기여하기 위한 것으로 출연 동의를 요청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 재단법인 동작복지재단 출연 동의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신민희  유원식 복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경순  전문위원 박경순입니다.
  재단법인 동작복지재단 출연 동의안은 2020년 11월 5일 동작구청장이 제출하여 11월 12일 의안번호 3146호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본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지방재정법 제18조에 의거 지방자치단체가 출자·출연을 하려면 미리 지방의회 의결을 얻도록 되어 있는바, 2021년도 재단법인 동작복지재단의 구 출연 여부에 대해 사전에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코로나19 장기화의 영향으로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저소득층 및 위기가정의 복지서비스를 지속하고 2021년도에는 건강취약가구 청소·방역 지원, 청소년 교복구입비 지원, 맞춤형 아동 푸드마켓 지원, 사랑의 꾸러미 지원사업 등 신규사업을 실시하고자 사업비 및 인건비, 경비로 2억 2,000만원을 출연하는 것으로 재단의 사업내용, 출연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업수행을 위해 출연이 필요한 것으로 사료되며 이는 관련 규정에 저촉됨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만 지방재정법 제148조 출자·출연 시 지방의회 사전의결 관련 유권해석에 따르면 의회에서 출자·출연 의결을 얻어야 하는 범위를 출자·출연 대상기관의 사업내용, 출자·출연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출자·출연 여부를 미리 승인하는 것으로 출연금액을 확정하는 것까지 포함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본 안건은 출연 여부만 결정하는 사안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 재단법인 동작복지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신민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동의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한옥위원님
강한옥 위원    출연할 수 있다는 것에 동의해 주는 거지요, 금액은 예결위를 거쳐서 확정된 금액으로 하면 되는 거지요?
◇복지정책과장 유원식  그렇습니다.  그건 상임위에서 하시면 됩니다.
강한옥 위원    일단 출연에는 동의해 줘야 되겠지요.  금액은 우리가 나중에 조정하는데, 출연은 동의합니다.
◇위원장 신민희  전년도 수준과 똑같으니까 별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6항 재단법인 동작복지재단 출연 동의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미자 복지국장, 유원식 복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7. 서울특별시 동작구 지하수 관리 조례안(서정택의원 대표발의)(서정택·김용아·전갑봉·최재혁·박흥옥·민경희·김명기·신민희·최민규의원 발의)(9명) 

(14시43분)


◇위원장 신민희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지하수 관리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의 대표 발의자이신 서정택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택 의원    안녕하십니까?  서정택의원입니다.
  동작구에 대한 관심과 애정으로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선배 동료위원님들께 깊은 존경을 표하며 본 의원을 비롯한 9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서울특별시 동작구 지하수 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공적 자원인 지하수에 관하여 그 효율적인 이용 및 관리의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으나 현재 동작구에는 이를 규제할 법적 장치가 없으므로 지하수의 적정한 보전 및 관리와 효율적인 개발·이용에 필요한 기본적인 사항의 근거를 마련하여 공공의 복리증진을 도모하고자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에서는 본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을 정의하였고, 안 제4조에서는 지하수를 개발·이용하는 소규모 시설의 설치기준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도록 하고, 안 제7조에서는 지하수 수질측정시설, 보조지하수 관측망, 비상급수시설, 기타 구청장이 인정하는 지하수개발·이용시설에 대하여 수질검사 수수료를 보조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안 제8조부터 제13조까지는 지하수관리위원회의 설치와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을, 안 제14조에서는 지하수의 적정한 개발·이용과 보전·관리에 필요한 재원을 조성하기 위하여 지하수 개발·이용자에게 지하수이용부담금의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15조와 제16조에서는 지하수이용부담금의 산정방법 및 징수방법, 납입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
  지하수의 효율적인 이용 및 관리를 통하여 구민들이 양질의 지하수를 이용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 서울특별시 동작구 지하수 관리 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신민희  서정택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경순  전문위원 박경순입니다.
  서울특별시 동작구 지하수 관리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서정택의원님 외 8명의 발의로 2020년 11월 5일 의회에 제출되어 11월 12일 의안번호 3124호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조례의 제정취지 및 주요내용에 대한 검토의견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의 제정취지 및 이유에 대한 검토입니다.  지하수는 우리 생활에 소중한 자원으로 지하수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등을 조례로 제정하여 우리 구 지하수의 보존·관리를 도모하며 지하수의 적정한 개발·이용과 수질보전·관리를 강화하는 한편 일정한 규모 이상의 지하수를 개발·이용하는 자에게 지하수 이용부담금을 부과하는 등 우리 구 지하수의 적절한 개발·이용과 효율적인 관리를 통하여 공공복리를 증진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제정의 취지는 정당성하다고 인정됩니다.
  다음으로 주요내용에 대한 검토입니다.
  조례안 제4조에서 지하수개발·이용시설의 설치기준 완화를 규정한 것으로 지하수법에서 정한 기준을 반영한 것으로 상위법령에 저촉되지 않으며, 조례안 제8조에서 제13조에서는 지역계획의 수립 및 변경과 지하수오염평가보고 등을 위해 지하수관리위원회를 설치 및 운영하도록 하여 지하수 관리의 효율성을 기하였으며, 조례안 제14조에서 지하수이용부담금의 부과 및 징수에 관한 사항으로 지하수법 제30조의3제1항에 따라 징수하며 부과 기준은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한 것으로 주민에게 의무를 부과하는 경우 법률에 근거가 있어야 하는바, 법률에 위임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법령위반이 되지 않으며, 조례안 제15조에서 지하수이용부담금의 산정방법에 관한 규정으로 부담금의 산정방법을 명확히 규정하고 산정방법의 투명성을 제고한 것으로 적절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의 상위법인 지하수법은 지하수의 적절한 개발·이용과 효율적인 보전·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적정한 지하수개발과 이용을 도모하고 지하수 오염을 예방하여 공공의 복리를 증진하고자 제정된 것으로 공적 자원인 우리 구 지하수의 적절한 개발과 이용 및 효율적인 관리를 도모하기 위한 법적·제도적 기반을 구축하는 것으로 상위법령에 저촉되거나 다른 법규와의 충돌이 없으며 조례 체계상 적절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 서울특별시 동작구 지하수 관리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신민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의의원과 소관 부서장 중 답변자를 지정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한옥위원님
강한옥 위원    지하수 관련은 서울시에서 잘 안 할 것 같은데 동작구에서 지하수를 개발하거나 지하수를 이용해서 사업하는 부분이 있나요?
서정택 의원    농심, 노량진수산시장, 청탑학원
강한옥 위원    수돗물이 아니고 지하수를 쓰고 있어요?
서정택 의원    같이 쓰고 있습니다.  지하수가 무료이기 때문에 남용이 된다고 볼 수 있어서.
강한옥 위원    수산시장, 농심, 유한양행에서 지하수를 활용해요?
◇치수과장 김상훈  동작구 관내에 총 135개소의 지하수 관정이 있습니다.  지하수를 보링해서 100-200미터 굴착해서 땅속의 물을 쓰고 있습니다.
강한옥 위원    쓰는 곳이 135개소나 돼요?
◇치수과장 김상훈  예, 저희가 허가 및 신고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강한옥 위원    허가나 신고를 하면 땅을 파서 쓰는 건데 지금까지 사용료 부과를 안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치수과장 김상훈  지하수 사용에 대한 사용료는 없고요.  다만 사용하는 것에 따른 하수도 요금은 부과하고 있습니다.
강한옥 위원    지하수 사용에 따라서 사용료를 부과할 수 있다는 건 상위법에 있어요?
◇치수과장 김상훈  예, 상위법에 있습니다.
강한옥 위원    그동안 왜 안 하신 거예요?
◇치수과장 김상훈  지하수법은 1994년도에 생겼고요.  2005년에 지하수법을 일부 개정하면서 징수 조례를 첨부시켰습니다.  다만 지하수 사용에 대한 조례가 생기면서 폐단이 있을까를 우려해서 많은 자치구에서 시행하지 않고요.  현재 서울시 4개 구만 이 조례를 제정해서 지하수 사용요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강한옥 위원    징수할 수 있는 근거가 법률에 있어요?  만약 국가가 지하수에 대한 걸 징수한다고 하면 지자체는 할 필요가 없는 거고 서울시도 하고 있다면 우리가 할 필요가 없는데, 국가나 서울시가 안 하고 있는데 우리 구가 할 수 있는지가 궁금해서요.
서정택 의원    지하수법 제30조제3항에 보면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고요.  지방자치단체장한테 위임했습니다.
강한옥 위원    세입을 위해서 개발해서 돈을 걷는 건 좋은데 이 분들은 어렵다고 하실 거 아니에요, 사용료를 어떻게 부과할 예정이에요?
◇치수과장 김상훈  저희가 개략적으로 계산해 본바 135개소 중 예외대상과 소액을 제외하면 37개소에 부과할 수 있고요.  37개소에 연간 2,300만원 정도의 수익이 창출될 수 있습니다.  그중에 제일 많은 데가 월 35만원 정도 수준이고 최저 금액은 2,500원까지 있습니다.
강한옥 위원    그러면 이 분들이 얼마나 쓰는지 측정하기 위해서 계측기를 다 설치해야 되는 건가요?
◇치수과장 김상훈  이미 설치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강한옥 위원    얼마나 쓰고 있는지 파악되고 있는 거예요?
◇치수과장 김상훈  예, 이미 파악되어 있습니다.  하수도요금 부과를 위해서 이미 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강한옥 위원    세수 개발을 위한 좋은 방법 중에 하나일 것 같긴 한데 코로나19 때문에 어렵다는 얘기를 엄청 할 텐데, 뭔가를 낮춰주고 깎아주고 있는 상황인데 갑자기 지하수 사용요금을 내라고 하면 이것을 활용해서 사업하시는 분들은 뭐라고 하지 않을까 싶어서.  혹시 지하수를 활용해서 사업하시는 분들하고 간담회를 열어보셨나요?
◇치수과장 김상훈  그런 사항은 없었습니다.
강한옥 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조례로 만들어서, 아니면 미리 조례를 만들려고 한다는 것을 한번쯤은 이야기를 했어야 할 것 같은데, 그런 과정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요?
◇치수과장 김상훈  이미 4개의 타 구에서 시행하고 있었고요.
강한옥 위원    25개 중에 4개면 20%도 안 되는 건데.  아니면 하고 있는 곳에 특별한 공장이 있다거나 유달리 물의 양을 너무 과다하게 쓰고 있다면 고려해 볼 필요가 있겠죠.  우리 구는 이런 사업하시는 분들한테 최소한의, 앞으로 동작구에 지하수 관리 조례안이 만들어져서 쓰는 만큼에 대한 요금을 내게 될 것이라는 것을 논의하셔야 될 것 같은데
서정택 의원    코로나19 때문에 부과 시기, 대상, 금액 등은 조절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하신 취지는 충분히 공감합니다.
강한옥 위원    조례가 제정되면 언제부터 시행되죠?  만약에 제정하게 되면 시행시기를 더 늦춰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치수과장 김상훈  그것은 충분히 내부적인 방침과 홍보를 통해서
강한옥 위원    사실 이런 조례를 처음 봐서 너무 죄송하지만 지하수 관리에 대한 것을 살펴본 적이 흔치가 않고 징수하는 조례를 만들 때는 구민들의 의견 수렴을 어떻게 하는 게 바람직할지는 제가 고민을 안 해본 거라서 어떻게 해야 될지를 잘 모르겠어요.
◇위원장 신민희  박흥옥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흥옥 위원    제가 보충 질의드리겠습습니다.
  강한혹위원님 말씀대로 계산해 보니까 한 달에 많이 내는 곳은 6만원 정도 되네요?
강한옥 위원    많으면 30만원, 적으면 2,500원
박흥옥 위원    많으면 5만 7-8,000원 정도 되는데 이게 심리적으로 와 닿으면 반발이 있을 것 같으니까 좀 조정해야 될 것 같아요.
서정택 의원    규칙에서 취지나 대상이나 방법, 그다음에 요금 등을 조절하는 게
박흥옥 위원    일단 홍보를 하시고 해야지 바로 받아버리면 충격이 크다고요.
서정택 의원    지하수도 공공재이기 때문에 오·남용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의 요금은 받아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박흥옥 위원    수질관리를 위해서 구에서 나서는 건 좋은데 지하수 같은 경우는 공용이기 때문에 무료로 사용했다는 말이죠.  근데 수질관리는 당연히 국가에서 해야 되는 거고.  일단은 영업상으로도 그렇지만 상당히 많이 사용하는 기관입니다.  이런 것들에 충격이 있을 겁니다.
◇도시건설국장 김승수  보충 설명드리겠습니다. 
  방금 서정택의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저희가 세수를 발굴한다는 차원도 있지만 세금을 걷기 위한 방법이 전부는 아닙니다.  말씀하셨듯이 지하수의 관리가 목적입니다.  현재 무상으로 사용하다 보니까 임의의 사항이 벌어질 수 있는 거고 오·남용될 수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하수의 양을 통제함으로써 공동화도 방지하는 등 여러 가지 차원이 있고 비용 자체가 사용하는 시민들에게 큰 부담이 안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조례를 제정하게 됐습니다.
박흥옥 위원    저도 그 부분은 이해하는데 안 하던 것인데 갑자기 나타나니까 말씀드리는 겁니다.
◇도시건설국장 김승수  시행할 때는 저희가 충분한 사전 홍보라든가 사전에 얘기된,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야기될 수 있는 문제점들도 검토하고 시행시기도 조정하겠습니다.
강한옥 위원    원래 원칙대로 하면 2주 후에는 바로 시행한다고 공포가 될 거 아니에요.  아니면 왜 그런 것도 있잖아요.  내년부터는 지하수 값을 내야 된다는 홍보기간, 그래서 “올해까지는 이러는데 내년부터는 돈 낸대” 이렇게 사람들이 느낄 수 있는 유예기간들을 갖고 해야 될 것 같은데
◇도시건설국장 김승수  현재는 부과에 따른 징수조례를 만드는 거고 거기에 따른 세부 시행규칙인 시행시기 등은 다시 조정하게 됩니다.  근거를 만들어 놓는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강한옥 위원    조례를 공포하면 20일 내로 바로 시행하는 건데 그러면 여기서 얘기를 해줘야죠.  예를 들어서 202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는 것을 여기서 미리 얘기해야 되는 거죠.
서정택 의원    제21조 보시면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이 조항을 감안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강한옥 위원    이거는 세부사항이고 조례를 시행하는 건 공포 후 20일이라고 정해져 있잖아요.
◇위원장 신민희  조례가 공포된다고 바로 시행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강한옥 위원    20일 후에 바로 되는 거죠.
◇위원장 신민희  그러니까 20일 내로 바로 징수나 부과가 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강한옥 위원    할 수 있고, 바로 만들어서 해야 되잖아요.
◇위원장 신민희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현재까지 무상으로 이용하던 지하수를 못 쓰게 하면 수돗물을 쓸 수밖에 없잖아요?
◇치수과장 김상훈  예, 맞습니다.
◇위원장 신민희  그러면 지하수를 계속 쓰게 하면서 수돗물의 50% 정도 지하수 이용부담금을 부과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수돗물보다는 훨씬 저렴한 가격으로 물을 이용할 수 있는 거잖아요.
◇치수과장 김상훈  수돗물이 아니고요.  한강수계 이용부담금이라고 한강 취수 원수가 톤당 170원인데 그거의 2분의 1입니다.  톤당 85원이기 때문에 수돗물에 비하면, 수돗물은 톤당 600원, 700원 정도 됩니다.  이거의 10분의 1 정도 밖에 안 되는 거죠.
◇위원장 신민희  그러니까 따져보면 오히려 혜택을 주는 거 아닙니까?
◇치수과장 김상훈  혜택은 아니고 지금까지는 무료로 사용해 왔습니다.
◇위원장 신민희  지하수를 아무나 쓸 수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지하수를 쓰게 하면서 물이용 부담금의 50%만 내고 이용하게 하는 것은 타 주민들이나 일반 업소에 비해서 오히려 혜택을 주는 상황 아닌가요?  상황만 놓고 보자면.
◇치수과장 김상훈  예, 어떤 면에서는 혜택이 될 수 있습니다.
◇위원장 신민희  그래서 지금까지 무상으로 썼던 것이 문제인 거지 이용요금을 부과하고 징수하는 것이 문제가 된다고 보지는 않는데, 맞습니까?
◇치수과장 김상훈  저 역시도 문제가 되리라고 보지는 않지만 지금까지 시행해 오지 않았던 요금제도가 새로 생기면서 여기에 대한 약간의 반발이 있을 수 있다는 판단은 합니다.  다만 많이 부과되는 개소는 몇 개소에 불과하고 대부분은 적습니다.
◇위원장 신민희  지금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건 심리적 반발감을 얘기하는 건데 어쨌든 그런 부분들을 전담하고 해소해야 될 것은 부서의 몫이라고 생각합니다.  아까 두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지금 코로나19 상황이잖아요.  지하수 이용부담금의 부과 시기나 대상, 이용부담금 등은 부서에서 사업을 시행하면서 조절 가능한 부분 아닙니까?
◇치수과장 김상훈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조례를 공포한다고 바로 시행되는 것이 아니고 내부적으로 저희가 시행 방침을 다시 정하고 홍보를 통해서, 코로나19가 지나고 경기가 어느 정도 회복이 되면 그때 시행하려는 게 저희 부서의 생각이었습니다.
◇위원장 신민희  천천히 기간을 두고 충분히 홍보도 하시면서 시기나 대상, 부담금의 조절을 충분히 고려하셔서 진행해 주셨으면 합니다.  저는 충분히 설명이 됐다고 생각하는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곽향기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곽항기 위원    덧붙여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지하수는 대부분 목욕탕에서 많이 이용하시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목욕탕은 요새 가장 타격을 많이 입은 업체 중에 하나니까 그런 부분을 고려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민희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7항 지하수 관리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서정택의원, 김상훈 치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8. 서울특별시 동작구 미집행도시계획시설 단계별집행계획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동작구청장 제출) 

(15시04분)


◇위원장 신민희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미집행도시계획시설 단계별집행계획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도시계획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이의신  안녕하십니까?  도시계획과장 이의신입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신민희 복지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회 안건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5조, 같은 법률 시행령 제95조의 규정에 의하여 동작구 미집행도시계획시설 단계별집행계획에 대한 구의회 의견청취의 건입니다.  배부해 드린 자료와 위치도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단계별집행계획 총괄표입니다.
  현재 우리 구 미집행도시계획시설은 상도1동 477번지 공원 1건과 정비사업 구역 내 시설 31건으로 총 32건입니다.
  총 사업비는 310억 4,500만원으로 구에서 시행하는 상도1동 공원사업비 36억원, 정비사업 시행에 의한 공공기여 274억 4,500만원입니다. 
  집행계획입니다.
  우리 구에서 시행하는 상도1동 공원은 2024년부터 2026년까지 36억원이 집행될 예정이고 그 외 31건은 정비사업 진행에 맞추어 집행되는 사항으로 1단계인 2021년에 12건, 157억 8,200만원, 2023년에 8건, 63억 6,300만원이 집행 예정입니다.  2단계인 2025년에 11건, 53억원이 집행되어 총 274억 4,500만원이 집행될 예정입니다.
  다음은 단계별집행계획 변경사유입니다.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 일몰제에 따른 실시계획인가 및 실효고시 내용을 반영하였고 미집행시설 대부분이 정비사업 구역 내 도시계획시설로, 정비사업 기간이 지연됨에 따라 변경되었습니다.
  향후 계획은 구의회 의견청취가 끝나면 2021년 1월에 미집행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을 공고할 예정이며 우리 구 미집행도시계획시설 대부분은 정비구역 내 기반시설로써 정비사업 추진일정에 맞추어 집행에 차질이 없도록 관리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 서울특별시 동작구 미집행도시계획시설 단계별집행계획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신민희  이의신 도시계획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경순  전문위원 박경순입니다.
  서울특별시 동작구 미집행도시계획시설 및 단계별집행계획에 대한 의견청취 건은 2020년 11월 5일 동작구청장이 제출하여 11월 12일 의안번호 3139호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본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8조 및 제85조,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 제95조 및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제68조 규정에 따라 우리 구 관리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의 전체 현황에 대해 보고하고, 법 제85조, 같은 법 시행령 제95조에 따라 우리 구 관리 미집행도시계획시설 단계별집행계획에 대하여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 구 미집행도시계획시설 총 32건 중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은 14건으로 그중 4건은 도로이고, 5건은 공원이며, 공공공지 3건, 공공청사는 1건입니다.  이 중 장기미집행 도로 4건은 재정비촉진구역 및 도시환경정비구역 안에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단계별로 사업이 진행될 예정이고, 공원 5건 중 상도1동 477번지는 구비 예산으로 공원 조성 예정이며, 나머지 4건은 재정비촉진구역에 포함된 것으로 기반시설 중 공원으로 계획되어 있고, 공공공지는 흑석재정비촉진구역에 포함되어 재정비사업으로, 공공청사 또한 단계별 사업이 추진될 예정입니다. 
  장기미집행시설의 해제가 필요한 곳은 신속히 해제를 추진하고 집행해야 할 곳은 현실적인 집행계획을 마련하여 계획의 신뢰성을 부여하고 안정된 집행을 보장하는 것이 중요하다 하겠습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시 우리 위원회의 권고사항이 충분히 반영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 서울특별시 동작구 미집행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신민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택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서정택 위원    이것을 다 매입한다는 얘기죠?
◇도시계획과장 이의신  상도1동만 구비로 집행하고 나머지는 정비사업으로 하는 겁니다.
서정택 위원    정비사업으로요?
◇도시계획과장 이의신  노량진, 흑석, 신대방 도시환경 재정비사업으로
서정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민희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미집행도시계획시설 단계별집행계획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을 구청장이 제출한 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의신 도시계획과장 수고하셨습니다.
  9. 서울특별시 동작구 도로굴착복구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동작구청장 제출) 

(15시11분)


◇위원장 신민희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도로굴착복구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도로관리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관리과장 백원기  안녕하십니까?  도로관리과장 백원기입니다.
  구정발전과 구민 복지증진을 위해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신민희 복지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도로관리과에서 발의 제출한 서울특별시 동작구 도로굴착복구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조례개정의 이유는 기금의 존속기한 만료 도래에 따라 존속기한 연장 5년 및 알기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관련 조항을 반영하여 개정하기 위함입니다. 
  자료 1쪽입니다.
  우선 제8조 기금의 존속기한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만료 도래에 따른 기금의 존속기한 연장은 도로굴착 복구공사 및 도로 사후관리에 원활을 기하기 위하여 연장이 필요하며, 현행 2020년 12월 31일까지에서 2025년 12월 31일까지로 5년을 연장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알기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관련용어를 정비한 내용입니다.
  자료 5쪽부터 7쪽까지입니다.
  신구조문 대비표를 보며 주요 개정사항을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5조제1항 중 “출납원”을 “기금출납원”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도로굴착담당업무조사원”을 “도로굴착담당업무팀장”으로 명칭을 정비하고 그밖에 알기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띄어쓰기 등 기타 조문을 변경하였습니다.
  입법예고는 2020년 10월 8일부터 10월 28일까지 진행하였으며 접수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 서울특별시 동작구 도로굴착복구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신민희  백원기 도로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경순  전문위원 박경순입니다.
  서울특별시 동작구 도로굴착복구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동작구청장의 발의로 2020년 11월 5일 의회에 제출되어 11월 12일 의안번호 3131호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먼저 조례의 개정취지 및 이유에 대한 검토입니다.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 및 서울특별시 동작구 도로굴착복구기금 설치 조례 제8조에 따라 존속기한 만료 도래에 따른 존속기한 연장(5년) 및 알기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관련 조항을 정비하여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기금관리를 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 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됩니다. 
  다음으로 종합 검토결과입니다.
  상위법에서 기금을 존치할 필요가 있을 때 조례를 개정하여 5년의 범위에서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으므로 상위법령에 저촉되거나 다른 법규와의 충돌은 없으며, 기타 알기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문을 정비하는 것으로 조례의 체계상 적절한 것으로 판단되며 도로에 대한 굴착복구공사 및 사후관리를 원활히 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 서울특별시 동작구 도로굴착복구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신민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도로굴착복구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승수 도시건설국장, 백원기 도로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10. 서울특별시 동작구 주차장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동작구청장 제출) 

(15시15분)


◇위원장 신민희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주차장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주차관리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차관리과장 김병섭  안녕하십니까?  주차관리과장 김병섭입니다.
  항상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복지건설위원회 신민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서울특별시 동작구 주차장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지방재정법 제9조의2, 제43조제1항이 개정되어 특별회계 예비비 계상한도가 예상 총액의 100분의 1 이내로 규정됐습니다.  이로 인해 기존 여유재원을 동작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예탁해 재정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함입니다.  또한 행정안전부에서 모든 시·군·구에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설치해 예비액으로 1%를 제외한 여유재원을 통합기금에 예탁할 것을 권고함에 따라 우리 구도 서울특별시 동작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개정안을 발의한 상태입니다.
  다음은 5페이지 신구조문대비표 주요 개정사항입니다.
  세입부분으로 제3조제10호에서 종전 일반 회계로부터의 전입금을 다른 회계 또는 기금으로부터의 예수금 및 전입금으로 개정해 통합재정안정화기금 등 다른 회계 및 기금과의 자금 내부거래가 가능하게 했습니다. 
  다음은 자료 6페이지입니다.
  제3조에서 제11호를 신설해 다른 회계 또는 기금에 예탁한 자금의 원금 및 이자수입을 특별회계 수입으로 계산하는 법적근거를 마련했습니다.
  세출 부분으로 제4조제10호에서 재정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여유재원을 다른 회계 또는 기금으로 전출 및 예탁을 신설해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 자금 예탁이 가능하게 했습니다. 
  그밖에 알기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띄어쓰기, 맞춤법 등을 정비했습니다. 
  입법예고는 2020년 10월 5일부터 10월 25일까지였으며 접수된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과 같이 서울특별시 동작구 주차장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세입세출 부분을 개정하여 동작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과의 자금내부거래를 원활하게 추진하고자 하는 것임을 고려하시어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 서울특별시 동작구 주차장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신민희  김병섭 주차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경순  전문위원 박경순입니다. 
  서울특별시 동작구 주차장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동작구청장의 발의로 의안번호 3132호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먼저 조례개정 취지 및 이유에 대한 검토입니다.
  지방재정법 제9조의2 및 제43조제1항의 개정으로 특별회계 예비비 계상 한도가 100분의 1 이내로 명확히 규정됨에 따라 회계 상호 간 및 회계와 기금 간에 여유재원을 전출하거나 예탁하여 재정운용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개정 입법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됩니다.
  다음으로 주요내용에 대한 검토입니다.
  조례안 제3조제10호, 제11호 및 안 제4조제10호에서 당초 주차장 특별회계는 예산 총액의 약 42.5%를 예비비로 편성하여 왔으나 2020년 6월 지방재정법 개정으로 인하여 2021년부터는 주차장 특별회계도 예산 총액의 100분의 1 이내 금액만 예비비로 예산에 계상할 수 있도록 변경되었으며, 다만 행정안전부 권고안에 따라 예비비 1%를 제외한 여유재원을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 운용하도록 하여 상위법인 지방재정법에 맞도록 개정하였고, 통합기금에 예탁했던 자금을 특별회계로 상환 받을 때를 위해서 세입에 예수금 규정을 마련하고 원금 및 이자수입 규정을 신설한 것으로 상위법령에 저촉되지 않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재정법 제9조의2 및 제43조제1항의 개정으로 특별회계 예비비 계상 한도가 명확히 규정됨에 따라 회계 상호 간 및 회계와 기금 간에 여유재원을 전출하거나 예탁하여 재정운용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는 것으로 상위법령에 저촉되거나 다른 법규와의 충돌이 없으며 기타 알기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문을 정비하는 것으로 조례의 체계상 적절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 서울특별시 동작구 주차장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신민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주차장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미경 생활환경국장, 김병섭 주차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들의 휴식을 위하여 2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2분 회의중지)

(15시48분 계속개회)

◇위원장 신민희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1.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동작구청장 제출) 
◇위원장 신민희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는 생활환경국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받은 후에 부서별로 부서장의 제안설명과 질의답변 순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는 직제순에 따라 진행하도록 하겠으며 부서별 예산안 심사 시 삭감 또는 증액의견이 있을 경우 좀 더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한 사항은 예결위에서 논의토록 하고 나머지 예산안은 원안 가결토록 하겠습니다.
  상임위 일정이 한정되어 있는 관계로 구체적인 사업계획 등은 자료제출 등의 요구를 통해 받아 주시기 바라며 세부사업별 질의 시 중복된 질의내용은 가급적 자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생활환경국장 나오셔서 총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환경국장 김미경  안녕하십니까?  생활환경국장 김미경입니다.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의정활동에 전념하고 계시는 신민희 복지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추가경정예산안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1쪽입니다.
  먼저 회계별 총괄 현황입니다.
  이번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기정예산 9,100억 5,700만원보다 34억 6,000만원이 증가한 9,135억 1,700만원입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8,948억 5,000만원으로 기정예산 8,919억 4,400만원보다 29억 700원이 증가하였으며, 특별회계는 186억 7,000만원으로 기정예산 181억 1,300만원보다 5억 5,3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의 편성 방향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자료 2쪽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은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등 국·시비 보조금 2019년도 결산 순세계잉여금 및 코로나19 관련 세외수입 감소분 등을 반영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특별교부세, 특별교부금 교부에 따른 세출예산 편성, 국·시비 매칭사업 확정내시에 따른 국·시·구비 반영 등 필수경비와 구민 생활지원 및 구정업무 수행에 필요한 긴급 현안사업 등 불가피하게 금년 내 집행하여야 하는 사업 위주로 재원을 배분하였으며 코로나19 등과 관련하여 추가 세출 구조조정도 실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자료 3쪽입니다.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은 기정예산 4,974억 200만원보다 22억 4,000만원이 증가한 4,996억 4,200만원으로 생활환경국 532만원 감액, 복지국 22억 5,200만원 증액, 도시건설국 639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을 부서별 세부사업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자료 4쪽입니다.
  생활환경국 소관으로 청소행정과 푸른골목길 만들기 지원 및 국·시비 보조금 집행잔액 반환으로 600만원 감액, 맑은환경과 국·시비 보조금 집행잔액 반환 50만원 증액, 주차관리과 주차장 특별회계 예비비 및 공영주차장 위탁운영 사업비 감액분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으로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복지국 소관으로 복지정책과 우리동네 돌봄단 사업 및 국·시비 보조금 집행잔액 반환으로 1,600만원 증액, 어르신장애인과 기초연금 지급 등 13개 사업과 국·시비 보조금 집행잔액 반환으로 7억 5,000만원 감액, 보육여성과 보육정책 관리 및 홍보 등 21개 사업 및 국·시비 보조금 집행잔액 반환으로 9,000만원 감액, 아동청소년과 다함께 돌봄센터 확충 등 12개 사업 및 국·시비 보조금 집행잔액 반환으로 33억 4,900만원 증액, 사회복지과 생계급여 등 9개 사업에 2억 7,200만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도시건설국 소관으로 주택과 공동주택 지원사업에 2,300만원 감액, 건축과 국·시비 보조금 집행잔액 반환으로 9만원 증액, 도로관리과 도로건설 종합관리 사업에 1,7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계속비 이월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자료 7쪽 하단입니다.
  금번 계속비 이월은 총 2개 사업에 61억 9,900만원이며 이중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계속비 이월은 아동청소년과 소관 동작구 가족센터 건립 29억 7,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명시이월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자료 8쪽입니다.
  금번 명시이월은 총 24개 사업에 351억 3,700만원이며 이중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명시이월은 총 13개 사업에 287억 5,400만원으로 가로행정과 소관 상도로 가공배전선로 지중화사업 9억 4,900만원, 공원녹지과 소관 현충근린공원 조성 10억원, 용봉정 가족공원 조성 5억원, 용봉정근린공원 무허가건물 철거 2억원, 2020년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보상사업 11억 3,700만원, 복지정책과 소관 본동종합사회복지관 건립 1억 9,000만원, 보육여성과 소관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127억 7,400만원, 아동청소년과 소관 우리동네키움센터 설치 11억 4,000만원, 청소년 창의혁신 체험공간 조성 44억 200만원, 주택과 소관 어르신자립형 공공임대주택 건립 11억 5,100만원, 도시계획과 소관 신대방지구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용역 1억 8,600만원, 도로관리과 소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도로)보상 49억 9,400만원, 매수청구 보상금 지급 1억 2,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드린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구민 생활지원과 구정업무 수행에 필요한 긴급 현안사업 등 불가피하게 금년 내 집행하여야 하는 사업을 위주로 재원을 배분·편성한바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편성된 예산은 내실 있게 집행할 것임을 약속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신민희  김미경 생활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경순  전문위원 박경순입니다.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지방재정법 제45조 및 지방자치법 제130조에 따라 동작구청장이 제출하여 의안번호 제3141호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 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금번 추경예산안의 규모는 기정액 9,100억 5,676만 9,000원에서 34억 5,993만 2,000원이 증가한 9,135억 1,670만 1,000원으로 이중 일반회계는 기정액 8,919억 4,377만 9,000원에서 29억 662만 2,000원이 증가한 8,948억 5,040만 1,000원이고 특별회계는 기정액 181억 1,299만원에서 5억 5,331만원 증가한 186억 6,630만원입니다.
  추경예산안의 재원인 세입예산은 세외수입 51억 6,258만 9,000원 감액과 지방교부세 10억원, 조정교부금 등 22억 2,400만원, 보조금 27억 3,880만 2,000원, 보전수입등 내부거래 26억 5,971만 9,000원 증액으로 34억 5,993만 2,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은 전체 9,135억 1,670만 1,000원의  54.69%인 4,996억 4,231만 4,000원으로 그중 생활환경국은 532만 6,000원이 감소한 748억 6,210만 1,000원이고, 복지국은 22억 5,171만 3,000원이 증가한 4,019억 9,009만원이며, 도시건설국은 639만 4,000원이 감소한 227억 9,012만 3,000원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총 세입 규모는 약 22억 3,999만 3,000원이 증가하였고 세부내용은 기초연금 지급으로 1억 1,748만 6,000원, 경로당 운영 지원으로 1억 5,000만원, 누리과정보육료로 5억 7,276만 1,000원, 가정 양육수당 지원으로 2억 5,345만 2,000원 등을 감액하였고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지출로 68억 5,655만 3,000원, 보조교사 및 보육도우미 인건비 지원으로 2억 8,178만 9,000원, 대방동 청소년 창의혁신 체험공간 조성으로 23억 3,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금번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코로나19 사태의 장기화로 인한 예산 소모로 인하여 중증장애인 활동보조 가산급여, 어린이집 대체교사 지원 등 시급한 현안 사업에 대하여는 증편성하여 긴급하고 꼭 필요한 신규 사업들에 대해서는 필요성이 대두되는 바, 감편성된 예산은 적절한 것인지, 코로나19로 인한 난관을 극복하기 위한 긴급한 사업인지 여부의 판단이 중요할 것으로 검토됩니다.
  계속비 이월사업은 총 1건 29억 7,494만 7,000원으로 동작구 가족센터 건립으로 지방재정법 제42조에 따른 계속비 이월로 관련 규정에는 저촉되지 않는 것으로 검토되었고 명시이월사업인 상도로 가공배전선로 지중화사업, 2020년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보상사업 등 총 13건 351억 3,747만 1,000원으로 지방재정법 제50조에 따른 명시이월비로서 구의회의 의결을 얻어 내년도에 이월하여 사용하고자 하는 것으로 관련 규정에는 저촉되지 않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신민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부서별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청소행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장 이광정  청소행정과장 이광정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운 가운데서도 연일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신민희 복지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청소행정과 소관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85쪽에서 86쪽입니다.
  청소행정과 예산액은 404억 755만 9,000원으로 기정액 404억 1,342만원보다 586만 1,000원을 감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85쪽 푸른 골목길 만들기 지원사업으로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해 미실시한 환경공무관 해외견학 및 연수비 2,750만원을 감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국·시비 보조금 집행잔액 반환입니다.  도로재비산먼지 저감사업 등 9개 사업에 국·시비 보조금 집행잔액 및 이자반납으로 2,163만 9,000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청소행정과 2020년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며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민희  이광정 청소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명세서 세출 부분 85쪽부터 86쪽입니다.
  서정택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서정택 위원    국장님께 말씀드릴게요. 
  설명자료 9쪽에 명시이월사업이 있는데 사고이월과 명시이월을 구분 안 하신 건가요?
◇생활환경국장 김미경  사고이월과 명시이월을 구분하는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명시이월은 의회의 승인이 필요한 사항이고 사고이월은 의회 승인사항이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고이월은 자료가 안 나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서정택 위원    사고이월은 계약을 체결하고 당해 연도 내에 집행이 안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 보면 대부분이 집행됐거든요.  그러면 다 사고이월 아닌가요?  앞에 4개 빼고, 예산액과 이월액이 똑같은 건 계약체결이 안 됐으니까 집행이 안 됐을 테고 그래서 명시이월이고 나머지는 사고이월 아닌가요?  몰라서 여쭤보는 겁니다. 
  이 자료를 누가 만들었어요?
◇생활환경국장 김미경  국별로 각 부서에서 만들고, 기획조정과에서 총괄했고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명시이월은 계약이 이루어지고 다음 연도까지 집행하는 거고요.  명시이월은 명시해서 예산 전체를 이월시키는 건데요.  공원녹지과 같은 사업은 예산 중에서 단계별로 진행되는 건 진행을 하고 진행이 안 되는 것은 계약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명시해서 예산을 내년도로 명시이월하는 사업입니다.
서정택 위원    나중에 이거 만드신 분의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민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푸른 골목길 만들기 지원이 감추경 됐는데 코로나19 때문에 연수 같은 게 어려운 상황이라서, 그런데 예산액 200만원은 어떻게 남게 된 거지요?
◇청소행정과장 이광정  원래 400만원이고 퇴직자가 두 분인데 한 분은 200만원을 집행했고 한 분은 본인이 집행할 수가 없다고 해서 감추경했습니다.  되도록 집행하려고 했는데, 집행을 하려면 본인이 가족여행을 가거나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되는데 한 분은 지출했고 한 분은 지출하도록 안내를 해도 안 가고 반납하겠다고 해서 감편성했습니다.
◇위원장 신민희  코로나19로 미실시한 거잖아요?
◇청소행정과장 이광정  내년도에 퇴직하시는 두 분에 대해서 각각 200만원씩 여행비로 편성했는데 한 명은 집행을 했고 한 명은 집행을 안 했습니다.
◇위원장 신민희  퇴직자가 2명인데 현금으로 지급하시는 건가요?
◇청소행정과장 이광정  본인이 지출한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위원장 신민희  그러니까 현금 지급하는 겁니까?  연수가 아니라 여행 다녀와서 증빙서류만 내면 현금 지급하는 거네요?
◇청소행정과장 이광정  예, 그런데 본인은 나와서 일을 하지 안 가겠다고 해서요.
◇위원장 신민희  나와서 일을 한다는 게 어떤 의미인가요, 퇴직자 연수인데
◇청소행정과장 이광정  나와서 일을 하면 인건비가 더 많이 나오니까요.
  금년 12월 31일까지 근무자이고 내년도 퇴직입니다.
◇위원장 신민희  퇴직 예정자 연수네요.
◇청소행정과장 이광정  그렇지요.
◇위원장 신민희  퇴직 예정자가 국내 여행을 갔다 와서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그 금액을 현금으로 지급한다?
◇청소행정과장 이광정  그렇습니다.
◇위원장 신민희  이걸 연수로 볼 수 있을까요?
◇청소행정과장 이광정  그렇게 편성했습니다.  격려 차원에서, 이 분들이 다 30년 이상 고생했기 때문에 퇴직을 앞두고 마지막 해에는 격려하도록 200만원씩 여행비를 편성해 왔습니다.
◇위원장 신민희  알겠습니다. 
  퇴직자 연수라고 하면 퇴직 예정자나 퇴직하신 분의 공로 인정 차원에서 선진 시스템을 보고 배워오는 게 별 의미가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만.
◇청소행정과장 이광정  배운다기보다 지금까지 고생한, 격려 차원에서입니다.
◇위원장 신민희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청소행정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광정 청소행정과장 수고하였습니다. 
  다음은 가로행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로행정과장 문영삼  가로행정과장 문영삼입니다.
  평소 지역사회 발전과 구민의 행복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복지건설위원회 신민희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가로행정과 소관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7쪽 세외수입 부분입니다.
  2020년도 가로행정과 세외수입 부분 도로사용료 수입 옥외광고물은 기정액 6,193만 1,000원에서 1,306만 8,000원 감소된 4,886만 3,000원을 편성하고자 합니다.
  감소 원인으로는 올해 코로나19 감염증 확산 장기화로 경기가 침체되어 현수막 게시대의 이용 신청이 저조함에 따라 사용료 징수액이 감소되었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추가경정예산안 명시이월 사업조서 127쪽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상도로 가공배전선로 사업 중 공사업체 선정 계약지연 및 동절기 도로굴착 진행에 따른 준공 기한 연장으로 연도 내 집행이 어려워 지중화사업 총액 19억 7,788만원 중 9억 4,926만 2,000원을 명시이월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위원님들께 보고드린 가로행정과 추가경정예산안은 불가피한 사유로 이월하는 예산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민희  문영삼 가로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명세서 세입 부분 7쪽, 추가경정예산안 명시이월 사업조서 127쪽입니다.
  이미연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미연 위원    과장님, 명시이월된 사유가 한전에서 공사업체 선정 지연 및 동절기 도로굴착 착공 금지로 명시이월된 것 같은데 한전에서 공사업체 선정이 왜 지연됐는지?
◇가로행정과장 문영삼  지중화사업은 한전과 7개 통신사가 같이 사업을 실시해야 하는데 코로나19 때문에 서로 협의가 늦어져서, 5월에 협의가 돼서 설계에 들어가 공사 진행이 늦어져서 불가피하게 사업을 못하고 있습니다.
이미연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민희  서정택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서정택 위원    계속사업 아닌가요, 명시이월이 아니고?
◇가로행정과장 문영삼  이건 계속사업이 아닙니다.  연차사업입니다.
서정택 위원    그러면 명시이월이 아니라 사고이월 아닌가요?  명시이월과 사고이월 구분이 잘 안 돼서요.
◇가로행정과장 문영삼  이건 공사가 끝난 후 도로복구입니다.  공사는 안 했기 때문에 도로복구비를 줄 수가 없어서 명시이월 시킨 겁니다.
서정택 위원    계약을 체결하고 돈이 일정 부분 나갔잖아요, 그러면 사고이월 아닌가요?
◇가로행정과장 문영삼  도로복구에 대한 계약은 아직 체결 안 했습니다.
서정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민희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가로행정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문영삼 가로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맑은환경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맑은환경과장 이정심  안녕하십니까?  맑은환경과장 이정심입니다.
  지역발전을 위해 연일 노고가 많으신 복지건설위원회 신민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맑은환경과 소관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87쪽 국·시비 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입니다.
  서울형 비상저감조치 구민참여 확대사업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53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번 맑은환경과 2020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국·시비 보조사업에 대한 집행잔액 반환금만을 편성한 것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민희  이정심 맑은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명세서 세출 부분 87쪽입니다.
서정택 위원    이자는 어떻게 계산합니까?
◇맑은환경과장 이정심  보통 일반 은행이자로, 우리은행에서 현 시점에서
서정택 위원    은행에서 이자를 받고 반납하는 거예요?
◇맑은환경과장 이정심  그렇지요.
서정택 위원    그 통장을 따로 관리해요?
◇맑은환경과장 이정심  예.
서정택 위원    어느 통장으로 관리해요?
◇맑은환경과장 이정심  별도 통장은 없고요.
서정택 위원    그러면 이자가 2만 9,000원인지 어떻게 확인합니까?
◇맑은환경과장 이정심  이율에 따라서 계산해서 반납하고 있습니다.
서정택 위원    우리가 계산해서 주는 거예요, 은행에서 받아서 주는 게 아니고?
◇맑은환경과장 이정심  예.
서정택 위원    이자율이 다를 수도 있는데 어떻게 해요?
◇맑은환경과장 이정심  이자요?
서정택 위원    은행에서 실제로 주는 거 하고 우리가 계산하는 게 다를 수도 있잖아요.
◇맑은환경과장 이정심  저희가 집행잔액을 가지고 있으면 우리은행의 현재 이자로 계산해서 저희가 반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정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민희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맑은환경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정심 맑은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김원식  안녕하십니까?  공원녹지과장 김원식입니다.
  항상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복지건설위원회 신민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드립니다.
  공원녹지과 소관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명시이월 사업조서 127쪽 하단부터 128쪽 상단이 되겠습니다. 
  2020년 제4회 공원녹지과 명시이월 예산은 현충근린공원 조성 및 4개 사업으로 이월액은 28억 3,706만 9,000원입니다. 
  세부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현충근린공원 조성을 위하여 기 확보된 10억원에 대하여 서울시 공원조성 계획변경 건축설계공모 등 사전절차 이행에 따른 절대공기 부족으로 이월코자 하며, 용봉정가족공원 한강조망전망대 조성 5억원 사용은 2021년부터 2022년까지 추진하는 전망대 조성비 18억원 중 5억원을 행안부 특별교부세로 금년 우선 확보함에 따라서 본격적인 사업추진이 이루어지는 내년으로 이월 집행코자 합니다.
  용봉정근린공원 무허가건물 철거 2억원은 토지소유자인 인천시와 기존 무허가 건물주의 토지대부계약 종료가 11월에 이루어짐에 따른 수용을 위한 조치입니다.
  마지막으로 2020년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보상사업에 11억 3,706만 9,000원으로 사유는 토지소유자가 불명확하고 소유자 신원조사 및 공탁 추진을 위하여 명시이월을 추진코자 합니다. 
  이상으로 공원녹지과 소관 명시이월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민희  김원식 공원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경정예산안 명시이월 사업조서 127쪽에서 128쪽입니다. 
  서정택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서정택 위원    전부 명시이월이네요?
◇공원녹지과장 김원식  예, 그렇습니다.
서정택 위원    계약체결이 안 된 거죠?
◇공원녹지과장 김원식  예, 그렇습니다.
서정택 위원    보통 우리가 1년 전에 예산을 산정하는데 1년 안에 계약이 체결될 거라는 예상을 못했나요, 아니면 예상이 빗나갔나요?
◇공원녹지과장 김원식  특교세라든지 특별교부금이 내려와서, 절차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바로 집행을 못하고 명시이월하게 되었습니다.
서정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민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공원녹지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원식 공원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차관리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차관리과장 김병섭  안녕하십니까?  주차관리과장 김병섭입니다. 
  항상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복지건설위원회 신민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주차관리과 소관 2020년 제4차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주차관리과 소관 총 예산은 기정예산과 동일한 169억 9,528만 2,000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이중 세입예산은 변동이 없으며 변동된 세출예산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명세서 88쪽입니다.
  먼저 주차장 특별회계 예비비를 기정예산 69억 5,400만 6,000원에서 67억 8,434만 3,000원을 감액한 1억 6,966만 3,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것은 지방재정법이 2020년 6월 9일 개정돼 2020년 9월 10일부터 시행됨에 따른 것으로 특별회계의 경우 예산 총액의 100분의 1 이내의 금액을 예비비로 계상한다는 규정이 신설됨에 따라 특별회계 예산 총액 169억 6,634만 7,000원의 1% 이내를 예비비로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공영주차장 위탁운영 사업비 중 공사·공단 경상전출금을 기정예산 39억 2,439만 1,000원에서 7,221만원이 감액된 38억 5,218만 1,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해당 예산은 동작구 시설관리공단 운영비를 지원하는 것입니다.  이번 감액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서 공단 일부 시설을 휴관함에 따라 미집행된 예산입니다. 
  마지막으로 예비비 감액분 67억 8,434만 3,000원과 공단전출금 감액분 7,221만원을 합한 68억 5,655만 3,000원을 개정된 지방재정법 제43조에 따라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으로 신규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주차관리과 소관 2020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민희  김병섭 주차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명세서 세출 부분 88쪽입니다. 
  서정택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서정택 위원    조례가 통과되기도 전에 이렇게 하시면 안 되잖아요?
◇주차관리과장 김병섭  개정이 돼서 시행을 하고 있어서 그렇게 했습니다.
서정택 위원    우리 조례는 통과 안 됐잖아요, 아까 심의했는데.
◇주차관리과장 김병섭  예, 맞습니다.
  통과 될 거라고 예상하고 한 것입니다.
서정택 위원    안 되면 어떻게 하시려고요?
◇주차관리과장 김병섭  통과될 거라고 믿었습니다.  왜냐하면 행안부에서도 모든 자치구에 하라고 했고요.  법이 개정됐기 때문에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서정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민희  이미연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미연 위원    견인차량 보관 운영 지원비에서 동작구 시설관리공단 운영비를 감추경하셨잖아요.  시설관리공단 휴관으로 인해서 하셨다고 했는데 휴관을 얼마나 했고 인원은 얼마가 줄었는지 이런 세부자료를 제가 받지 못해서요.  이것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차관리과장 김병섭  예, 별도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신민희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주차관리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미경 생활환경국장, 김병섭 주차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들의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24분 회의중지)

(16시45분 계속개회)

◇위원장 신민희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복지정책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유원식  안녕하십니까?  복지정책과장 유원식입니다.
  항상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복지건설위원회 신민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리며 복지정책과 소관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사업명세서 91쪽부터 92쪽까지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91쪽입니다.
  금번 복지정책과 추경예산안 편성액은 총 441억원으로 기정예산 440억 8,400만원 대비 1,6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설명드리면 우리동네돌봄단 확정내시에 따른 구비 부담분 1,59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 사업조서 128쪽 및 명시이월 세부사업설명서 15쪽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추진 중인 본동종합사회복지관 건립이 설계공고 진행 중으로 일정상 연도 내 예산집행이 불가한 설계용역비를 포함한 1억 9,000만원을 명시이월하여 사업을 정상적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지금까지 위원님들께 보고드린 복지정책과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민희  유원식 복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명세서 세출부분 91쪽부터 92쪽, 추가경정예산안 명시이월 사업조서 128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복지정책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유원식 복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어르신장애인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르신장애인과장 이선희  안녕하십니까?  어르신장애인과장 이선희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애쓰시는 신민희 복지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어르신장애인과 소관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7쪽 세입예산입니다. 
  코로나19와 관련하여 운영 중단 등에 따른 동작휴양소 사용료 수입 6,272만 6,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세출예산입니다.
  사업명세서 93쪽에서 100쪽, 세부사업설명서 76쪽에서 88쪽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사업명세서 93쪽입니다.
  어르신장애인과 추경예산안의 총 규모는 기정예산 1,347억 162만 9,000원보다 7억 5,084만 7,000원이 감액된 1,339억 5,078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편성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기초연금 지급 사업에 국고보조사업 변경내시 통보에 따라 매칭비율을 반영하여 구비 1억 1,748만 6,000원을 감액한 946억 8,329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사업명세서 94쪽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한 경로당 휴관에 따라 경로당 활성화 사업비 중 프로그램 미교부 사업비 등 6,000만원을 감액 편성하고 아울러 경로당 운영비 등 미교부 사업비 1억 5,000만원을 감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명세서 94쪽에서 95쪽입니다.
  경로당 냉·난방비 및 양곡비 지원 사업비로 당초에 1억 9,670만 2,000원에서 2,396만 9,000원을 감액하여 1억 7,273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노인교실 지원 사업비로 당초에 2,900만원을 편성하였으나 코로나19로 인한 프로그램 운영 중단에 따라 2,470만원을 감액하여 43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명세서 95쪽에서 97쪽입니다.
  사당어르신종합복지관 운영 사업비로 당초에 10억 317만 3,000원을 편성하였으나 코로나19로 휴관 중 추진불가한 행사운영비 및 식재료비, 강사료 등 1억 1,569만원을 감액하여 8억 8,748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상도은빛어르신복지관 운영 사업비 또한 같은 사유로 행사운영비 및 식재료비, 강사료 등 6,935만 5,000원을 감액하여 3억 856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명세서 98쪽입니다.
  중증장애인 활동보조 가산급여 사업으로 당초에 1,260만원을 편성하였으나 국고보조사업 변경내시 통보에 따른 매칭비율을 반영하여 550만원이 증액된 1,81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장애인 활동지원 구비 추가 사업으로 코로나19로 활동지원 구비 추가 서비스 이용이 감소됨에 따라 구비 1,288만원을 감액하여 2억 3,09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명세서 98쪽에서 99쪽입니다.
  장애인연금 급여 지급 사업으로 국고보조사업 변경내시 통보에 따라 매칭비율을 반영하여 9,715만 4,000원을 감액, 56억 7,206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지역자율형서비스 투자사업으로 당초 1억 4,400만원을 편성하였으나 매칭비율을 반영하여 2,400만원을 감액, 1억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9쪽에서 100쪽입니다.
  장애인 생활안정 지원 사업으로 장애학생 교복비 지원 신청 감소와 청각장애인소리알림 넥밴드 지원 사업 축소 운영으로 구비 4,960만원을 감액한 2억 8,513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장애인단체 지원 사업비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추진하지 못한 장애인의 날 기념 행사비 중 구비 2,020만원을 감편성하였습니다.
  100쪽, 지적장애인 보육도우미사업의 국·시비 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으로 868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제안설명드린 바와 같이 어르신장애인과 추경예산안은 코로나19로 인해 추진하지 못한 사업예산과 보조금 매칭금액 명목으로 편성한 필요불가결한 사업임을 감안하셔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민희  이선희 어르신장애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명세서 세입 부분 7쪽, 11쪽과 13쪽, 세출 부분 93쪽부터 100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어르신장애인과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선희 어르신장애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육여성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육여성과장 김경옥  안녕하십니까?  보육여성과장 김경옥입니다. 
  우리 구 보육행정 발전을 위하여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신민희 복지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경의를 표하며 보육여성과 소관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사업명세서 11쪽과 13쪽입니다.
  어린이집 그린리모델링 국·시비 보조금 1억 6,746만 4,000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보육교직원 인건비 지원 등 8개 사업에 대하여 국·시비 보조금 매칭비율을 반영하여 기정액 대비 국비 보조금 3,229만 9,000원과 시비 보조금 4억 3,433만 6,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사업명세서 101쪽부터 110쪽까지입니다.
  금번 추가경정 세출예산 총액은 1,137억 6,555만 8,000원으로 기정예산 1,138억 5,577만 9,000원보다 9,022만 1,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101쪽 보육정책 관리 및 홍보 126만 8,000원 감액, 어린이집 운영 지원 2억 2,974만원 감액, 102쪽 동작형 어린이집 운영 1억 9,894만 8,000원 감액, 0~2세 보육료 5억 802만 9,000원 증액, 누리과정 보육료 5억 7,276만 1,000원 감액, 103쪽 방과후 보육료 213만 9,000원 감액, 보육교직원 인건비 지원 1억 8,126만 4,000원 감액, 보육교직원 처우개선 지원 6,815만 3,000원 증액, 104쪽 보조교사 및 보육도우미 인건비 지원 2억 8,178만 9,000원 증액, 어린이집 대체교사 지원 3,417만 7,000원 증액, 105쪽 어린이집 교재·교구비 지원 1,637만원 증액, 보육사업비 15만 5,000원 증액, 106쪽 서울형 어린이집 운영 지원 1억 170만 5,000원 증액, 장애아 통합 어린이집 운영 240만원 감액,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 지원 770만원 감액, 민간어린이집 기능보강 1,298만원 증액, 107쪽 시간제보육 운영 2,000만원 감액, 영유아플라자 운영 56만 6,000원 증액, 108쪽 가정 양육수당 지원 2억 5,345만 2,000원 감액으로 본예산 성립 후 국·시비 확정내시액 변경에 따른 매칭비율에 따라 편성하였습니다.
  108쪽 하단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예산은 구립연꽃어린이집 국유지 점유비용 납부를 위해 6,55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어린이집 그린리모델링 국·시비 교부에 따른 구비 분담분을 충당하고자 구립어린이집 기능보강예산 4,186만 4,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109쪽 상단 어린이집 그린리모델링 추진 예산은 국토교통부 주관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공모사업으로 선정되어 노후 국공립어린이집 에너지효율 및 실내공기질 개선을 위해 교부된 국·시비 보조금 1억 6,746만 4,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09쪽 하단에서 110쪽 재무활동으로 국·시비 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 1억 2,256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중 국비 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이 2,810만 5,000원이며, 시비 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으로 9,445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추가경정예산안 책자 128쪽 명시이월 사업조서입니다.  
  현재 추진 중인 국공립어린이집 확충대상지 설계, 리모델링, 신축공사 등 진행 일정상 회계연도 내 집행이 불가능한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사업예산 127억 7,397만 5,000원을 명시이월하여 사용하고자 합니다.
  지금까지 위원님들께 보고드린 보육여성과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민희  김경옥 보육여성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명세서 세입 부분 11쪽, 13쪽, 세출 부분 101쪽부터 110쪽, 추가경정예산안 명시이월 사업조서 128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육여성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경옥 보육여성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아동청소년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동청소년과장 박주일  안녕하십니까?  아동청소년과장 박주일입니다. 
  항상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애쓰시는 신민희 복지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동청소년과 소관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11쪽 세입예산입니다. 
  가족센터 건립지원 4억원 국비 지원과 공동육아나눔터지원 국고보조사업 확정내시로 매칭비율을 반영, 구비 18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따라서 국고보조금은 총 3억 9,820만원이 증가하여 239억 5,091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명세서 13쪽입니다.
  국고보조사업 확정내시로 매칭비율을 반영하여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 400만원 감액, 공동육아나눔지원 210만원 감액, 시비 보조지원으로 가족센터건립지원에 10억원 증액, 대방동 청소년 창의혁신 체험공간 조성 지원에 23억 3,000만원 증액으로 시·도비 보조금 33억 2,390만원이 증가하여 163억 3,456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사업명세서 111쪽에서 118쪽까지이며 세부사업설명서는 110쪽에서 121쪽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사업명세서 111쪽입니다.
  아동청소년과 추경예산안의 총 규모는 기정예산 508억 9,702만원보다 33억 4,870만 7,000원이 증액된 542억 4,572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편성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111쪽입니다.
  다함께돌봄센터 확충으로 우리동네키움센터 3개소 설치를 위한 임차보조금을 편성하였으나 2020년도 서울시 우리동네키움센터 집중 지원 구로 선정되어 10개소에 대한 임차보조금을 국·시비로 확보하여 구비 3억 9,000만원을 감액한 33억 2,233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명세서 111쪽에서 112쪽입니다. 
  만 6세 이하 아동수당 지원으로 당초에 200억 7,545만 2,000원을 편성하였으나 국고보조사업 확정내시 통보에 따라 매칭비율을 반영하여 구비 6,006만 3,000원을 감액한 200억 1,538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아동수당 지자체 사업비 지원으로 당초에 484만 8,000원을 편성하였으나 국고보조사업 확정내시 통보에 따라 매칭비율을 반영하여 구비 2만 4,000원을 증액한 487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명세서 112쪽에서 113쪽입니다.    아동·청소년 정서발달 지원금으로 당초에 9,850만원을 편성하였으나 국고보조사업 확정내시 통보에 따라 매칭비율을 반영하여 구비 50만원을 감액한 9,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아동·청소년심리지원 바우처 지원금입니다.
  당초 1억 1,610만원을 편성하였으나 국고보조사업 확정내시 통보에 대하에 따라 매칭비율을 반영하여 구비 990만원을 증액하여 1억 2,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명세서 113쪽에서 114쪽입니다. 
  대방동 청소년 창의혁신 체험공간 조성비입니다.
  당초에 23억 7,000만원을 편성하였으나 청소년시설 건립 관련 시비 보조금 교부로 시비 23억 3,000만원을 증액한 47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사업명세서 114쪽에서 115쪽입니다.
  동작구 가족센터 건립비로 당초에 17억 6,630만 4,000원을 편성하였으나 국·시비 지원금 국비 4억, 시비 10억 총 14억원을 교부받아 31억 6,630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건강가정 및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과 지원으로 당초 2억 9,300만원을 편성하였으나 국고보조사업 확정내시 통보에 따라 매칭비율을 반영하여 구비 4,400만원을 증액하여 3억 3,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명세서 115쪽에서 116쪽입니다.
  건강가정 및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 추가사업 지원금입니다.  당초 2억 9,952만 3,000원을 편성하였으나 시비 보조사업 확정내시 통보에 따라 매칭비율을 반영하여 시비 400만원 감액, 구비 325만원 증액으로 총 75만원을 감액하여 2억 9,877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아이돌봄지원사업입니다.
  당초 21억 1,574만 3,000원을 편성하였으나 국고보조사업 확정내시 통보에 따라 매칭비율을 반영하여 구비 1,680만원을 증액하여 21억 3,254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이서 아이돌봄 지원 추가사업입니다.
  당초 1억 1,965만 8,000원을 편성하였으나 국고보조사업 확정내시 통보에 따라 매칭비율을 반영하여 구비 137만 5,000원을 증액하여 1억 3,103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17쪽입니다.
  공동육아나눔터 지원사업으로 당초 5,032만원을 편성하였으나 국고보조사업 확정내시 통보에 따라 매칭비율을 반영하여 국비 180만원, 시비 210만원을 감액하여 4,64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117쪽부터 118쪽까지입니다.
  국·시비 보조금 이자반납 및 집행잔액 반환금으로 총 182만 1,000원 증액한 2억 9,43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아동청소년과 소관 명시이월 및 계속비 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명시이월 사업조서 128쪽과 세부사업설명서 19쪽입니다. 
  우리동네키움센터 설치 시설비 및 자산·물품취득비로 시설별 착공 및 준공 시점상 회계연도 내 예산집행이 불가하여 11억 4,080만 1,000원을 명시이월하여 사업을 정상적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어서 명시이월 사업조서 129쪽과 세부사업설명서 20쪽입니다.
  청소년 창의혁신 체험공간 조성사업으로 2021년 11월 준공 예정 공정에 따라 2020년 예산 47억원 중 44억 170만 3,000원을 명시이월하여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계속비 사업조서 133쪽과 세부사업설명서 1쪽입니다.
  동작구가족센터 건립은 2023년 3월 준공 예정으로 다년간 걸쳐 추진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 68억 2,400만원 중 29억 7,494만 7,000원을 계속비로 이월하여 사업을 정상적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상과 같이 아동청소년과 추가경정예산안은 업무추진에 꼭 필요한 경비만을 반영하였음을 감안하셔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민희  박주일 아동청소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명세서 세입 부분 11쪽, 13쪽 세출 부분112쪽부터 118쪽, 추가경정예산안 명시이월 사업조서 128쪽부터 129쪽, 추가경정예산안 계속비 사업조서 133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아동청소년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주일 아동청소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최호규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최호규입니다.
  평소 지역사회 발전과 구민의 행복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신민희 복지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사회복지과 소관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사업명세서 11쪽부터 13쪽까지의 세입 부분입니다.
  먼저 11쪽입니다. 
  국·시비 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라 자활근로사업 국고 보조금을 1억 1,788만 4,000원 감액하고 복지시설 자활센터 방역물품 지원 사업에 250만원을 증액하여 총 1억 1,538만 4,000원을 감액한 342억 4,037만 2,000원을 편성하였고, 13쪽 동일한 사유로 시·도비 보조금 5,251만 3,000원이 감액된 131억 812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으로 사업명세서 119쪽부터 123쪽과 세부사업설명서 122쪽부터 129쪽까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사업명세서 119쪽부터 120쪽까지입니다.
  사회복지과 추경예산안의 총 규모는 기정예산 561억 9,952만원보다 2억 7,187만 7,000원이 감액된 559억 2,764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편성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생계, 주거 및 해산·장제급여 지급으로 국·시비 변경내시액 통보에 따라 구비 매칭 비율에 맞게 생계급여는 4억 1,087만 6,000원을 감액한 242억 7,387만 4,000원을, 주거급여는 3억 4,942만 2,000원을 증액한 183억 2,000만원을, 해산·장제급여는 201만 7,000원을 감액한 1억 5,176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명세서 120쪽 하단부터 122쪽 상단까지입니다.
  저소득층 자활지원을 위한 자활근로, 지역자활센터 운영으로 국·시비 변경내시액 통보에 따라 지역자활센터 운영(자활근로)지원은 481만 6,000원 증액한 3억 8,279만 8,000원을, 자활근로사업은 1억 9,647만 4,000원을 감액한 29억 8,446만 1,000원을, 자활장려금 지원은 1,183만원을 감액한 3,608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명세서 122쪽 하단부터 123쪽입니다.
  가사·간병방문 사업으로 국·시비 변경내시액 통보에 따라 1,141만 8,000원을 감액한 3,586만을 편성하였고, 지역자활센터 방역물품 지원으로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국·시비 보조금 통보에 따라 500만원을 증액한 53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123쪽 하단 인력운영비로 의료급여사례관리사 4대보험 등 법정부담금 증가에 따른 인건비 150만원을 증액한 2,869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사회복지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은 저소득 주민들에게 꼭 필요한 예산으로 국·시비 매칭비율에 따라 구비를 편성한 것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민희  최호규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명세서 세입 부분 11쪽부터 13쪽, 세출 부분 119쪽부터 123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미자 복지국장, 최호규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택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이등호  안녕하십니까?  주택과장 이등호입니다.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신민희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주택과 소관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추가경정예산안 사업명세서 9쪽 세입 부분입니다.
  동작구 건축안전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 신설에 따라 건축법 위반 이행강제금의 100분의 20이 특별회계로 세입 조치됨에 따라 일반회계에서 4억 9,419만 6,000원을 감편성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으로 사업명세서 127쪽 세부사업설명서 133쪽입니다. 
  주택과 세출예산은 31억 9,054만 6,000원으로 기정액 32억 1,380만 4,000원 대비 2,325만 8,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편성내역으로는 공동주택 지원사업 중 시비 보조금이 감액 교부되어 2,325만 8,000원을 감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명시이월 사업조서 129쪽 및 명시이월 세부사업설명서 21쪽입니다. 
  구립 은하어린이집 부지에 신축 중인 어르신 맞춤형 공공임대주택과 어린이집을 복합 건립하는 사업으로 준공시점 미도래로 인하여 사업비 11억 5,105만 8,000원을 명시이월하고자 합니다.
  지금까지 위원님들께 보고드린 주택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민희  이등호 주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명세서 세입 부분 9쪽, 14쪽, 세출 부분 127쪽, 추가경정예산안 명시이월 사업조서 129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주택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등호 주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이의신  안녕하십니까?  도시계획과장 이의신입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신민희 복지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도시계획과 소관 2020년도 명시이월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129페이지 명시이월 사업조서입니다.
 본 사업은 신대방지구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용역비로 2001년 신규 수립, 2009년 재정비된 지역으로 지구중심과 연계한 다양한 민간개발사업 유도와 근린 상업중심기능 강화 및 주변여건 변화에 맞는 실현성 있는 도시관리계획을 수립하고자 2020년 7월부터 재정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지구단위계획 특성상 수립·결정에 장기간 소요됨에 따라 준공 예정일이 2022년 2월로 내년 말까지 집행이 어려워 총 사업비 2억 8,000만원 중 선급금을 제외한 1억 8,622만 9,000원을 명시이월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도시계획과 소관 명시이월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며 실효성 있는 지구단위계획 재정비를 위한 명시이월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민희  이의신 도시계획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경정예산안 명시이월사업조서 129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계획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신 도시계획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임창섭  안녕하십니까?  건축과장 임창섭입니다.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신민희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건축과 소관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추가경정예산안 사업명세서 9쪽 세입부분입니다.
  건축안전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 신설에 따라 건축법 위반 이행강제금의 100분의 20이 특별회계로 세입 조치됨에 따라 일반회계에서 2억 3,645만 4,000원을 감편성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으로 사업명세서 128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비 보조사업인 흑석동 노후옹벽 보수공사에 대한 이자 반납을 위하여 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위원님들께 보고드린 건축과 소관 예산은 원활한 업무 추진을 위하여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민희  임창섭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명세서 세입 부분 9쪽, 세출 부분 128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임창섭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로관리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관리과장 백원기  안녕하십니까?  도로관리과장 백원기입니다.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신민희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도로관리과 소관 2020년도 제4회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명시이월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9쪽과 10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 편성한 노량진 철도횡단 지하보도 유지관리비 5억 5,000만원을 과목 변경에 의해 감액 편성하고 노량진 철도횡단 지하보도 유지관리비 4억 9,100만원을 기타 수입 항목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사업명세서 129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0년도 도로관리과 추가경정예산은 총 133억 6,200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677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설명드리면 토지보상을 위한 감정평가결과 보상 예산 부족에 따른 인사소송 보상금 1,67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입니다.
  추가경정예산안 명시이월 사업조서 129쪽입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도로보상금으로 보상에 필요한 추가절차 이행에 따라 보상 추진시기 미도래로 인한 49억 9,400만원과 매수청구 보상금 지급 건으로 소송업무 수행에 따른 토지보상금 지급시기 미도래로 인하여 1억 2,800만원을 불가피하게 명시이월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도로관리과 소관 2020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명시이월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민희  백원기 도로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명세서 세입 9쪽과 10쪽 세출 부분 129쪽 추가경정예산안 명시이월 사업조서 129쪽입니다.
  서정택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서정택 위원    노량진 수산시장 철도부지 점용료 내용은 뭡니까?
◇도로관리과장 백원기  당초 드림스퀘어 복합건물 신축과 관련하여 공공기여액이라고 있는데 그중에서 철도횡단 지하보도 유지관리비로 5억 5,000만원을 편성하여 세입과목을 부담금으로 제3차 추경에 편성했는데 서울시 협의결과 예산과목이 부담금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의견에 따라 기 편성된 예산 5억 5,000만원을 감액하고 예산과목을 기타 수입으로 정정 후 예산을 편성하는 내용입니다.
서정택 위원    어디에서 받아요?
◇도로관리과장 백원기  드림스퀘어 측으로부터 저희가 세입으로 징수하는 내용입니다.
서정택 위원    철도부지가 구청 건 아니잖아요?
◇도로관리과장 백원기  철도부지에 대한 점용료를, 향후 우리 시설이 될 경우 부담료를 내야 되는데 그 부담료 명목으로 1년에 2,500만원으로 22년분을 선납으로 받게 되는 내용입니다.
서정택 위원    부지 소유자는?
◇도로관리과장 백원기  부지는 철도부지인데 그 철도부지를 지나는 지하통로에 대한 점용이 발생하게 되면 그에 따른 점용료를 부담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점용료를 사업시행자인 드림스퀘어 측에서 받아서, 우리 구로 소유권이 이전되니까 우리 구가 대신 점용료를 향후 부담하게 되는 내용입니다.
서정택 위원    지상 소유권은 철도청이죠?
◇도로관리과장 백원기  예, 철도청이고요.
서정택 위원    지하는 우리 구요?
◇도시건설국장 김승수  제가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드림스퀘어에 과거에 청과물시장이 있었는데 공사를 하면서 시장이 폐지되고 도시계획시설이 폐지되면서 그 지역에 건물을 짓게 되면 공공기여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위원님들도 잘 알다시피 체육시설도 넣고 여러 가지 공공시설을 받는데 그쪽에서 연결통로를 만들어 놓고, 연결통로 자체도 공공기여 부분인데요.  거기에 따라서 저희한테 넘어오게 되면 철도청 땅을 점유하게 되니까 점용료를 내야 되는데 그 점용료를 저희가 협의해서 드림스퀘어 공공기여 부분의 일부로 5억 5,000만원을 받는 겁니다.  그걸 받아서 매년 철도청에다 1년에 2,500만원씩 사용료를 내는 거지요.
서정택 위원    그것도 예산에 반영되어 있지요?
◇도시건설국장 김승수  5억 5,000만원을 받는 겁니다.
서정택 위원    지출은?
◇도로관리과장 백원기  지출은 내년도 예산에 반영되어 있습니다.
서정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민희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로관리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승수 도시건설국장, 백원기 도로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1항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위원장께서는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일반안건의 심사경과와 결과를 본회의에 보고할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기 바라며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도록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제305회 동작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복지건설위원회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31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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