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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5회서울특별시동작구의회(제2차 정례회)

복지건설위원회회의록

제8호

서울특별시동작구의회사무국


일 시  2020년 12월 9일(수) 10시

장 소  제2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2021년도 예산안
  3.   2.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

  1.      심사된 안건
  2.   1. 2021년도 예산안(계속)
  3.   2.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계속)

(10시02분 개회)


◇위원장 신민희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5회 동작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8차 복지건설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은 어제 복지국 사회복지과에 이어서 도시건설국 주택과 소관 예산안부터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며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1. 2021년도 예산안(계속) 
  2.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계속) 

◇위원장 신민희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중으로 우리 위원회 소관예산안 심사를 마쳐야 하는 관계로 신속한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해당 소관 부서장들의 제안설명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부서장의 제안설명을 생략하고 바로 질의답변하는 것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주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좌석에 배부해 드린 심사계획 자료 3쪽에 세입 관련 쪽이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명세서 313쪽부터 319쪽입니다.
  박흥옥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흥옥 위원    316쪽 재건축안전공사장 안전점검 기술자문료, 재건축은 사업승인이나 조합설립 인가가 되면 자체에서 안전요원이 상주하게 되어 있는데 안 되어 있습니까?
◇주택과장 이등호  저희가 하는 분야는 건설공사장에 대해서 해빙기나 풍수해나 동절기, 명절, 태풍대비 정기점검을 실시할 때의 점검 수당입니다.
박흥옥 위원    보니까 주택과하고 도시계획과하고 겹치는 부분이 있어요.
◇주택과장 이등호  도시개발과는 재개발사업장을 하는 것이고 저희는 재건축이나 지역주택조합 공사장에 대해서 하는 안전점검입니다.
박흥옥 위원    대규모 공사장 기술자문은 자체에서 잘 돌아갑니다.  안전요원도 있고, 거기에 배치하지 않으면 허가청에서 제재할 수 있어요.  그런데 굳이 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주택과장 이등호  저희는 재난 및 안전관리법에 의해서 법적으로 해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박흥옥 위원    법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주택과장 이등호  예.
박흥옥 위원    저는 못 봤는데요.
◇주택과장 이등호  재난 및 안전관리법 제27조에 의해서
박흥옥 위원    그러면 이중으로 겹치는 거 아닙니까?  자체에서도 안전관리 요원이 하고 있는데 또 관에서 해 준다면 겹치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주택과장 이등호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서 자체점검도 필요하지만 관공서에서도 점검이 필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박흥옥 위원    제가 생각할 때 이건 겹치는 부분이기 때문에 2019년도, 2020년도, 2021년도 계속 올라오고 있는데 900만원 삭감의견냅니다.
◇위원장 신민희  도시건설국장님.
◇도시건설국장 김승수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박흥옥위원님 말씀 일견 맞는 말씀인데요.  사실 안전은 과해도 부족하지 않습니다.  또한 안전관리자는 법에 의해서 현장에 선정되어 있는데 그 분들은 시공회사 소속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일부 저희가 보는 눈과 차이가 있습니다.  최근 집중호우 등으로 인해서 상당히 많은 사고가 있는데 동작구 같은 경우 아픈 과거도 있었지만 그 이후로 심기일전해서 재건축이나 모든 공사장 자체에서 사고가 제로상태입니다.
  저희는 지속적으로 안전강화를 하는 것이고 말씀하신 취지는 충분히 이해하고요.  소중한 구민의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안전에 더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박흥옥 위원    국장님 말씀은 구청의 기술이 더 우위라는 거예요?  그분들도 다 면허 가지고 있는 전문가들인데
◇도시건설국장 김승수  기술의 우위가 아니라 그분들이
박흥옥 위원    중복되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도시건설국장 김승수  법에서도 말씀드렸듯이 그런 부분을 강화한 것이고요.  서로 보는 시야에 차이가 있습니다.  시공사의 눈과 관리자의 눈에 차이가 있는 거고 마찬가지로 집행부의 눈과 의회의 감시의 눈은 차이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박흥옥 위원    일단 삭감의견을 내고요.
  그 부분을 심도 있게 논의하시지요.
◇도시건설국장 김승수  시간만 주신다면 충분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박흥옥 위원    저는 삭감의견을 분명히 냅니다.
◇위원장 신민희  이미연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미연 위원    316쪽 재건축사업관리 지역주택조합 피해방지 홍보물 제작을 1회 하신다고 100만원이 있는데 어떤 방식으로 하실 건지, 왜 1회인지 말씀해 주세요.
◇주택과장 이등호  1회에 100만원 편성했는데 현수막 10매와 전단지 3,000매를 제작하는 예산으로 편성했습니다.
이미연 위원    1회가 아니라 현수막과 전단지 홍보물이라는 거지요?
◇주택과장 이등호  그렇습니다.  현수막 10매를 제작해서 홍보하고 전단지 3,000매를 제작해서 각 동에 홍보할 예정입니다.
이미연 위원    현수막은 일회성으로 붙이면 홍보가 잘 안 될 텐데 전단지보다는 현수막으로, 10매면 각 동에 하나씩도 못 하잖아요.  적어도 분기에 한번은 걸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전단지보다 현수막으로 하는 게 어떨까요?
◇주택과장 이등호  현수막도 있고 전단지도 있는데 위원님 말씀 참고해서 전단지는 올해도 많이 제작했기 때문에 그 부분을 감안해서 현수막을 많이 제작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이미연 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100만원이면 현수막 가능하지요?
◇주택과장 이등호  예, 가능합니다.
이미연 위원    317쪽 빈집 정비계획 수립 용역이 있는데 조례가 통과된 데 따른 용역인가요?
◇주택과장 이등호  빈집에 관한 정비특별계획에 의해서 서울시 동작구 빈집에 관한 조례를 곽향기의원님께서 발의해서 작년에 제정됐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올해 한국감정원에서 빈집 실태조사를 했는데 우리 구에 131호가 나왔습니다.  그 131호에 대해서 빈집 정비계획을 수립해야 되는데 빈집으로 인한 안전사고나 사회 문제를 예방하고 소유자 관리소홀 문제나 생활안전이나 도시미관을 위해 빈집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수립하는데 시비가 50% 지원이 돼서 거기에 대한 용역비를 편성한 겁니다.
이미연 위원    알겠습니다.
◇주택과장 이등호  참고로 올해 11개 구가 이미 용역을 줘서 정비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위원장 신민희  곽향기위원님
곽향기 위원    314쪽 공동주택 분쟁조정위원회 예산이 매년 편성되는데 실효성 없이 운영되는 것 같은데 많이 홍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주택과장 이등호  공동주택 분쟁조정위원회는 법적으로 꼭 구성해야 되는 위원회다 보니까 구성을 하고 있는데 보통 위원회를 운영하려면 쌍방의 동의가 있어야 됩니다.  쌍방이 아닌 일부에서 동의를 안 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분쟁위원회 개최가 안 되고 있는 실정인데 대부분 분쟁 당사자들은 민사적인 법적 사항으로 대체하는 분야가 있어서 활성화 되지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
곽향기 위원    분쟁조정위원회보다 고문단 같은 걸 구성해서 그쪽 사례 한 달 치를 모아서 법률적인 지식이 있는 분의 견해를 들을 수 있게 하는 방안을 생각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주택과장 이등호  저희도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데 쉽지 않아서 그런 걸 감안해서 위원님의 의견을 반영해서 고민해 보겠습니다.
곽향기 위원    공동주택자문단 수당 3만원은 어떻게 산정된 건지 설명해 주세요.
◇주택과장 이등호  공동주택 활성화 금액을 각 공동주택에서 신청하면 교부를 하는데 2억 이상의 공사나 1억 이상의 용역, 1,000만원 이상 구비가 투입되는 예산에 대해서는 공사용역의 적정성이나 비용 산출여부에 대해서 자문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 자문료에 해당되겠습니다.
곽향기 위원    몇 명의 자문단으로 구성되어 있고 몇 회 기준으로 책정된 건지?
◇주택과장 이등호  총 28명으로 구성되어 있고 올해는 49회 했는데 서면심사는 10만원, 현장실사는 20만원 지급하고 있습니다.
곽향기 위원    28명이고 올해 49회 열렸다고요?  그러면 금액이 10만원으로 책정되어 있으면 1,000만원으로 가능한 건가요?
◇주택과장 이등호  자문단의 인원수는 28명이고 그중에 공사분야별로 선정해서
곽향기 위원    활동을 나눠서 하시면서, 그리고 그 위에 기타보상금에 공동주택운영 관련된 내용에 기타보상금 비용이 올해 1,200만원 정도 감경됐는데 어느 부분에서 감경된 건지?
◇주택과장 이등호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점검 분야가 적어진 분야가 있고 소규모 공동주택 분야가 2개 시설에서 1개 시설로 줄어들면서 400만원 감액됐고요.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점검 중 사용승인으로부터 15년 경과된 시설은 3년마다 한 번씩 조사하게 되어 있는데 올해 실태조사를 해야 되는데 안전담당관에서 그 예산을 쓰다 보니까 그 금액이 줄어서 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곽향기 위원    줄어든 내역에 대한 자세한 자료를 주시고요.
  315쪽 영구임대주택 공동전기료와 공동수도료 지원되는 데가 어디예요?
◇주택과장 이등호  대방동에 있는 대방주공아파트
곽향기 위원    거주자 분들이 전부 취약계층인가요?
◇주택과장 이등호  1단지와 2단지가 있는데 1단지에 925세대가 영구임대주택입니다.
곽향기 위원    1단지에 취약계층이 거주하고 있고 1단지만 공동전기료와 수도료를 지원한다는 거지요?
◇주택과장 이등호  예.
◇위원장 신민희  강한옥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한옥 위원    315쪽 민간자본사업보조 자체 재원으로 하는 사업 중에 올해 공동주택 활성화 공모사업 관련해서 뒤에 활성화 공모사업비가 7,000만원 정도 되는 거지요?
◇주택과장 이등호  의무단지에 7,000만원이고 비의무단지에 900만원 편성했습니다.
강한옥 위원    올해 집행하고 남은 잔액이 얼마나 돼요?
◇주택과장 이등호  올해 공동주택활성화 의무단지에 9,200만원 편성했는데 집행액이 6,900만원, 불용액이 2,300만원 정도입니다.  비의무단지는 900만원 편성됐는데 집행액이 370만원이고 불용액이 500만원입니다.
강한옥 위원    코로나19 때문에 공동체 모이는 걸 못 하게 하고 있는데 코로나19 예방과 관련된 사업을 공모사업으로 한다든지 변경해야 될 것 같은데, 315쪽 공동체 활성화 공간조성 사업을 내년에 추진하는 건 아니라는 생각이 드는데 오히려 예방과 관련된 사업을 하고 공간조성은 상황을 지켜보면서 하는 게 맞지, 다들 예방한다고 하는데 여기는 모이라고 공간조성을 해주는 건 좀
◇주택과장 이등호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공동체 활성화 공간조성 사업은 단지 내에 사용하지 않은 유휴공간에 커뮤니티 공간을 조성하는 사업인데요.  5년째 시행하다 보니까 매년 두 군데 예상해서 1,000만원씩 예산을 편성했는데 5년 간 실시하다 보니까 그동안 많은 공간이 조성돼서 올해는 한 군데만 공간을 조성하기 위해서 편성한 금액입니다.
강한옥 위원    코로나19 때문에 공간조성은 멈추고 이걸 예방하는 사업비로 쓴다고 하면 되잖아요, 지금 공간 조성할 데가 정해져 있나요?
◇주택과장 이등호  공모를 통해서
강한옥 위원    아직 정해진 건 아니잖아요.  이건 이후에 하는 게 바락짐하다고 봐요.
  500만원에 대한 삭감의견을 내겠고요. 
  316쪽 공동체 활성화 공모사업 지원 의무단지가 시·구비 매칭으로 4,880만원이니까 5,000만원가량 편성되어 있는데 구비가 추가되는 건 매칭사업이 아니잖아요, 우리 구 자체 재원으로 하는 거잖아요?
◇주택과장 이등호  매칭사업인데 내년도에 내시금액이 53%만 가내시가 내려왔는데 최소한 공동체 활성화를 위해서는 7,000만원 정도가 필요해서 매칭사업비 외에 추가로 편성한 사업입니다.
강한옥 위원    서울시 같은 경우 공동체 활성화사업보다는 예산사용을 변경했기 때문에 53%밖에 안 했는데 매칭으로는 3,000만원 편성한 거고, 구비 추가로 공동체 활성화 공모사업을 지원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주택과장 이등호  올해 코로나19로 활성화사업에 어려운 점이 많았습니다.  다만 내년에 예상하기로 코로나19도 어느 정도 정리가 될 거라고 생각하고
강한옥 위원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구가 사업비로 다 쓰면 안 된다고 생각해서 예방과 관련된 사업으로 전환하거나 오히려 예비비로 갖고 있다가 지원하든지 문제가 생기면 대책비용이 마련돼 있어야 하는데 사업비로 다 편성해 놓고 사실 집행도 100% 되는 게 아닌데 묶어둘 필요는 없다는 거지요.  그래서 매칭비는 그냥 두겠지만 구비 추가분 2,112만원에 대한 삭감의견을 내겠습니다. 
  삭감해 놨다가 내년에 코로나19 관련 예방사업이나 지원사업에 줘야 된다고 생각해요.
◇주택과장 이등호  공모사업을 하려면 최소한 7,000만원 정도가 필요한데 공동체 활성화 분야도 저희들이 코로나19 대비해서 비대면이나 차수를 나눠서 인원을 적게 해서 공동체 활성화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꼭 필요한 예산이라고 생각합니다.
강한옥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민희  과장님, 강한옥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공동체 활성화 공모사업 지원 구비 추가분에 대한 생각이 저는 약간 다른데요.  우리가 다 힘든 시기에 오히려 공동체 의식이 더 강조되는 시기라고 생각하고 이런 부분은 독려하고 구에서 지원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주택과장 이등호  그래서 공동체 활성화 분야 삼계탕 데이 같은 경우도 사람을 모아서 했던 행사인데 이번에는 만들어서 직접 배달하는 쪽으로 사업 다면화를 모색하고 있고요.
◇위원장 신민희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이 사업을 추진하는 부서에서 고민을 더 많이 하셔야 된다는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같은 사업비를 쓰더라도 시대가 달라졌기 때문에 사업목표를 전환해서 코로나19 시대에 대비하는 공동체 활성화라든지 사업목표를 수정해서 진행하면 오히려 더 큰 효과를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원안의견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건설국장 김승수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동작구 자체가 상당히 오래된 구 도심입니다.  최근 급속도로 아파트가 늘면서 아파트 비율이 50%를 넘었습니다. 
  지방자치제가 되면서 공동체란 개념이 생기면서 많이 활성화되고 있는 단계인데 특히 동작구가 모범적으로 많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건 서울시 공동주택과에서도 인정하는 부분이고요.  계속 진행했는데 코로나19 때문에 주춤했었는데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우리도 그런 부분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사실 적은 돈이지만 구에서 계속 펌프질을 해줘야 또 활성화되는 부분이고 공동체 활성화 부분만큼은 모두 다 공감하는 부분이니까 위원님들께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신민희  알겠습니다. 
  민경희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민경희 위원    강한옥위원님 말씀에 공감하는 부분이 과에서 공모사업의 세부적인 내용을 가져오지 않았기 때문에 어떻게 쓰이는지도 모르고 이 자체에 문제가 있다고 보고요.  공동체도 좋지만 코로나19 때문에 많은 문제가 있잖아요.  그렇다면 이 공모사업을 다른 사업으로 전환해서 쓸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세한 사업내역서가 우리한테 전달이 안 됐기 때문에 재논의로 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사용내역을 위원님께 주세요.  저는 재논의하겠습니다.
◇주택과장 이등호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민희  이 상세한 자료를 위원님들께 전달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주택과장 이등호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민희  강한옥위원님
강한옥 위원    318쪽 서민주거안정 공적임대주택확보에 접이식의자와 테이블 구매하는데 이건 어디에 쓰는 거예요?
◇주택과장 이등호  내년에 공공임대주택 8개소, 158세대가 입주합니다. 
  사당4동, 상도4동, 상도1동 등 5개 동에 8개소, 158세대가 입주하는데 각 시설에 공동 커뮤니티 시설에 대한 에어컨, 빔 프로젝터는 건축주가 설치하고 구에서는 테이블과 의자를 구매해서 설치하는 겁니다.
강한옥 위원    일반인이 한 청년임대주택인 거예요?
◇주택과장 이등호  SH공사에서 하는 공사인데 그런 건축주가 건축허가를 냈고 SH가 그 건물을 매입해서 건축주가 SH가 되는 부분입니다.  공공임대주택이라고 하는데 거기에 대한 시설입니다.
◇도시건설국장 김승수  사전에 건축주가 집을 지은 것을 저희가 SH나 LH를 통해서 매입합니다.  그 매입한 주택 전부를 공공임대주택으로 쓰는 겁니다.  수요자 맞춤형 임대주택이라고 해서 청년주택이나 모자안심주택, 이런 부분이 다 해당됩니다.
강한옥 위원    건축하시는 분이 부지를 선정해서 거기에 청년주택을 지어 놓으면 SH가
◇도시건설국장 김승수  사전에 SH와 저희가 협의를 해서 평면 등의 요구사항을 맞춰서 공사를 하고 그거에 따라서 SH가 여섯 번, 일곱 번의 현장검증을 거쳐서 매입하면 저희가 임대주택으로 쓰는 겁니다.
강한옥 위원    거기에 들어가는 가구나 필요한 물품들을 구에서 다 해주는 거예요?
◇주택과장 이등호  다는 아니고 공동체 생활, 입주민들이 회의 등을 하기 위해서는 커뮤니티 시설이 필요한데 그 시설에 필요한 의자와 테이블을 구매해서 배치할 계획입니다.
강한옥 위원    이거를 우리 구에서 꼭 해야 되는 거냐고요.  SH에서 당연히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도시건설국장 김승수  동작구 청년들이 들어가는 부분이고요.  별도의 시설을 만들어서 활성화시설로 사용하기 위한 거고요.  건축주가 다 해주는데 의자하고 책상만 구매해 준다는 겁니다.
강한옥 위원    이것도 주인이 해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런 공간이 있으면?
◇주택과장 이등호  우리 구민이 우선적으로 입주할 수 있는 혜택을 주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SH와 나눠서 부담하고요.  우리 구민에게 입주조건에 있어서 많은 이익을 주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들이 부담하고 있습니다.
박흥옥 위원    그런 거까지 구매해 주면 기초수급자 아닙니까?
◇도시건설국장 김승수  청년주택에 대해서는 청년들이 거주할 수 있도록 많은 혜택이 들어가고 있는 거고요.  이분들을 저희가 계속 방치하게 되면 나중에 기초수급자가 되죠.  그렇게 안 되게 하기 위해서 주택도 마련해 주고 일자리도 알선해 주고 또 정부에서 뉴딜 등의 큰 정책사업을 하는 거 아닙니까?
박흥옥 위원    의자, 테이블 등의 생활필수품을 전부 다 지급해 주고 몸만 들어간다는 거죠?
◇도시건설국장 김승수  그건 아니고요.  직전 사업에서는 집만 지었는데 지금은 별도의 공간인 커뮤니티 시설을 만들었습니다.
박흥옥 위원    공동 공간?
◇도시건설국장 김승수  예, 이 친구들이 여기에서 회의도 하고 공동체도 활성화하고 지역주민의 공부도 가르치는 등 여러 가지 일을 많이 합니다.  그런 시설로 사용하기 위한 의자, 책상입니다.  본인들 방에 있는 건 본인들이 알아서 하는 겁니다.
박흥옥 위원    그렇게 말씀을 하셔야지, 그건 이해가 갑니다.
강한옥 위원    그러니까 SH나 LH는 청년주택이라는 것을 알고 있고 공동의 공간이 필요하다는 것도 다 알고 있고, 그렇게 맞춤형으로 했는데 거기에 들어가는 물품들을 구에서 구매하라고 하지는 않잖아요?
◇주택과장 이등호  청년이나 어르신, 신혼부부에 대한 임대주택을 SH하고 합동으로 하는데요.  일부 부품 문제는 SH와의 협약사항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강한옥 위원    재논의 의견 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민희  곽향기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곽향기 위원    비대면 교육영상 제작은 어떤 건가요?
◇주택과장 이등호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기존에 진행했던 입주 전 사전교육이나 필수안전교육을 금년에는 못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5회 차로 예산을 편성했는데 비대면 영상을 제작해서 입주민들에게 교육시키기 위한 사항입니다. 
  1회차는 입주자 신청서 작성요령을 만들고, 2회차는 공동주택 소개나 주택 하자보수 등의 관리 안내, 소방·주거 안전 교육, 폭력 예방 교육 등의 영상을 제작해서 입주민들에게 별도의 교육을 시키는 사항입니다.
곽향기 위원    기존에 만들어진 건 없나요?
◇주택과장 이등호  그동안에는 저희들이 직접 교육시켰기 때문에 만들어진 자료는 없고요.
곽향기 위원    입주자 코디네이터는 어떤 걸 가르치는 거예요?
◇주택과장 이등호  입주자의 공동생활에 대한 교육을 전담하는데요.  입주자 갈등 중개나 층간소음 문제, 자치규약 제정을 지원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곽향기 위원    이분들이 하자 관련된 것도 어떻게 처리하는지 교육하기는 어려운 건가요?
◇주택과장 이등호  예, 분야가 다르기 때문에요.
◇도시건설국장 김승수  제가 보충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코디네이터와의 차이를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과거에는 임대주택을 지어놓고 그냥 들어가게 했는데 동작구의 임대주택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의 요구를 충족시킨 건물을 짓고 거기 들어갈 친구들을 모아서 사전에 교육시킵니다.  왜냐하면 서로가 모르는 사람이 들어오니까, 다 남남이잖아요.  특히 아파트나 독립된 개인 공간에는 개인주의가 팽배해 있다 보니까 저희가 코디를 넣어서 이웃 간의 관리규약을 맺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되고, 불협화음이 생기면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지, 그 절차에 대한 교육을 해주는 거고요.  과거에는 저희가 뽑아서 교육시키고 여러 가지 절차를 안내했었는데 코로나19 때문에 안 되다 보니까 각각의 시기에 맞는 동영상을 만들어서 입주자에게 쓰겠다는 내용입니다.
곽향기 위원    책자 정도만 해도 될 것 같고 동영상으로 교육 영상을 보는 사람은 거의 없거든요.
◇도시건설국장 김승수  코디를 동원하면 공동체가 많이 활성화됩니다.  왜냐하면 처음에 10명이면 10명, 각각이 모르는데 어떠한 사람이 들어가서 서로 소개도 시켜주면 같은 생각을 갖고 있는 젊은 친구들이 같은 공간에 모이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상당히 많은 호응을 얻게 됩니다.
곽향기 위원    비대면 교육영상 제작에 대해서 삭감의견 내겠습니다.
◇위원장 신민희  알겠습니다. 
  강한옥위원님.
강한옥 위원    예산 관련은 아니지만, 여기 청년들이 입주한다면서요.  청년들은 공동체생활에 대한 지침이나 갈등·분쟁을 해결하는 방법을 모르는 사람은 없어요.  청년들인데 “다 모이세요, 교육하겠습니다.” 하면 모일 것 같아요?  이 공동체 자체는 자발적인 모임이 돼야 하잖아요.  자발적으로 “우리 모임도 필요하겠네, 우리가 모임을 하니까 서로 규약을 맺어서” 그런 약속 속에서 이런 공동체의식이 커지고, 함께하는 게 커지고 그 안에서 “우리가 무슨 사업을 한번 해 볼까?” 라고 했을 때 지원이 필요한 거지, 처음부터 우리가 그 사람을 일일이 교육시킨다고 해서 교육되는 문제는 아닌 거예요.
◇도시건설국장 김승수  맞는 말씀이신데요.  다만 제가 말씀드리는 건 그 친구들이 그렇게 할 수 있게 기초작업을 해준다는 얘기입니다.  절대 처음에 모이지는 않습니다.  기초 작업을 해 준 상태에서 모이고 토론하게 되는 겁니다.  토론할 때 거기에 어떤 요소를 해야 될지 맥을 짚어주는 것도 필요하고요.  이 자체는 상당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곽향기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비대면 영상제작을 왜 하느냐고 말씀하시는데 사실은 저희가 하나 만들어놓게 되면 지속적으로 쓸 수 있는 부분이 있고 나중에는 조금 보완만 하면 되는 거니까요.
  그리고 또 하나는 물론 혼자 살던 기간이 여럿 있는 사람도 있지만 처음 독립하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그랬을 때 어떻게 일을 처리해야 되는지, 처음 들어와서 뭘 해야 되는지 하나하나 가르쳐야 될 게 있다 보니까 이 부분에 초기 투자비용은 나오겠지만 지속적으로 쓸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신민희  지금 청년주택에 입주하는 청년들은 사회에 처음 나와서 독립생활을 시작하는 청년들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처음 계약부터 입주 후의 생활까지에 대해서 코디하는 역할이라고 전반기 상임위원회 하면서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요.  제 생각에는 우리 청년들이 지금 개인주의를 넘어서서 개별주의화 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은둔형 외톨이도 나오고 그게 사회문제로 직결되는 현상도 나오는데.  1인 가구로 독립생활을 하면서 일어날 수 있는 폐해들을 공동체라는 개념으로 묶어서 사회적 피해들을 막아보자는 취지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님들이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민경희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민경희 위원    아까 말씀하신 비대면 교육 영상이 샘플이나 기존에 제작된 게 없다고 말씀하셨나요?
◇주택과장 이등호  기존에 어떤?
민경희 위원    비대면 교육영상 제작한 게 없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주택과장 이등호  비대면 영상 제작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교육시키는 사항을 코로나19 때문에 비대면 영상 자료로 대체하기 위해서 만드는 거고요.  한 번 만들어 놓으면 계속 쓸 수 있기 때문에 꼭 필요한 예산이라고 생각합니다.
민경희 위원    교육은 끝이 없다고 봅니다.  아까 위원님들 말씀하신 것처럼 청년들에게는 교육이 계속적으로 필요하고 이해할 수 있도록 반복적인 교육이 필요하다고 보고요.  코디네이터는 어디든지 필요하다고 봅니다.  처음 시작할 때 기초를 잡아주지 않으면 앞으로 공동체생활을 할 때 많은 어려움이 있을 거라고 보거든요.
  저는 이 예산에 원안의견 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민희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도시건설국장 김승수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청년들에게 집을 주는 것은 고기를 주는 겁니다.  더 중요한 코디네이터 운영이나 교육은 민경희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고기를 잡는 방법을 가르쳐야 합니다.  우리 동작구만 특별하게 수요자 맞춤형 임대주택을 지속적으로 공급하고 있고요.  임대주택 자체는 다 님비입니다.  그렇지만 동작구에서는 여러 위원님들 협조 하에 많이 공급하고 있고 저희는 앞으로도 이 친구들에게 어떤 먹을 것을 주는 것이 아니라 먹을 것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을 지속적으로 가르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와 도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신민희  서정택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서정택 위원    예산과 관계는 없는데요.  입주기간은 몇 년이나 돼요?
◇주택과장 이등호  2년 계약에 6년까지 가능합니다.
서정택 위원    조건이 어디에 나와 있습니까, 아니면 우리가 자체적으로 정한 거예요?
◇주택과장 이등호  자체적으로 만들어서, 입주자 선발 등의 부분은 전부 다 계약으로
서정택 위원    나중에 논의하겠지만 너무 짧은 것 아닙니까?
◇주택과장 이등호  2년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도시건설국장 김승수  청년이 만 39세까지 일 거고요.  이 친구들이 6년이나 8년 입주하는데 그 이후에는 독립해야 되는 부분이 나오기 때문에, 더 큰 데로 옮길 수가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어려운 사람들은 주거취약계층이 될 수도 있는 거고 돈을 벌어서 다른 데로 옮겨야 되는 부분도 있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주택 공급 자체가 주거사다리 개념입니다.  원룸 자체는 공급하는 게 상당히 작은 거거든요.  작은 주택을 10만원, 12만원에 공급한다는 거니까 청년들에게 도움이 되는 거고요.  잉여 돈을 가지고 자기개발이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서정택 위원    청년주택 평균 전용면적은 어떻게 돼요?
◇주택과장 이등호  8평에서 25평 정도 됩니다.
서정택 위원    8㎡예요?
◇주택과장 이등호  예, 신혼부부는 49㎡ 정도 되니까 규약에 따라서 더 큰 평수로 제공되고 있습니다.
서정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민희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주택과 소관 예산안 중 재건축사업 관리사업에서 재건축공사장 안전점검 기술자문료와 현장조사 기술자문료 전액 삭감의견, 공동체 활성화 공간조성 사업비 전액 삭감의견, 공동체 활성화 공모사업 지원(의무단지) 구비 추가액 전액 삭감의견 및 원안의견과 상세자료 확인 후 재논의 의견으로 하고 비대면 교육영상 제작 및 배포 금액 전액 삭감의견과 원안의견, 커뮤니티 접이식 의자 구매비 및 테이블 구매비 재논의 의견으로 하고 나머지 예산안은 원안으로 하는 것으로 상임위원회 최종 조율 후 결정하는 것으로 주택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등호 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신민희  위원 여러분,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들의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45분 회의중지)

(11시05분 계속개회)

◇위원장 신민희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좌석에 배부해 드린 심사계획 자료 3쪽에 세입 관련 쪽이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명세서 323쪽부터 327쪽까지입니다. 
  민경희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민경희 위원    325쪽 하단에 CPTED홍보물 있잖아요.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홍보물이 기존에 없었나요?
◇도시계획과장 이의신  기존에 사업하면서 간단히 만든 것은 있었는데 공식적으로는 없었습니다.
민경희 위원    제가 범죄예방 디자인 사업하면서 홍보물을 봤던 것 같은데
◇도시계획과장 이의신  단위사업으로는 조금씩 만들어서 주민들에게 나눠줬고요.  그다음에 학교 통학로에 대해서도 학생들에게 인지시켜준 부분은 있습니다.
민경희 위원    홍보물이 1,000만원이에요?  1,000만원에 어떤 예산이 들어간 거예요?
◇도시계획과장 이의신  셉테드 사업하고 학교 통학로 사업에 소정의 성과는 거두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셉테드 사업 전체가 성과를 거두고 있다는 생각은 하는데 아직도 주민들의 인식 부분에 있어서는 좀 미비한 것 같아서, 어쨌든 셉테드 범죄예방 사업은 주민들이 같이 해야 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편성하게 됐습니다.
민경희 위원    홍보물을 어디에 배포하실 거예요?
◇도시계획과장 이의신  주민도 있고요.  학교폭력은 학생들이나 학부모들에게 배부할 예정입니다.  기존에 4-5년 했었던 사업이니까 학교에는 사례집을 만들어서 배포할 예정입니다.
민경희 위원    학생들에게 배포하세요?
◇도시계획과장 이의신  학교에도 배포하고 조그마한 유인물은 학생들에게도, 안전한 통학로는 물리적인 환경보다 학생들 간의 정서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정서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학생들에게도 배포할 계획입니다.
민경희 위원    주민참여예산 사업으로 셉테드 사업을 했었거든요.  주민들에게 홍보하시려면 주민센터에도 홍보하셔야 하잖아요.
◇도시계획과장 이의신  주민센터 등 다방면으로 사례집하고 유인물을 만들어서 이제는 주민들이 알 수 있게, 많이 공감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려고 합니다.
민경희 위원    홍보물 만드는 것에 그치는 게 아니라, 지금 구청에서 문자 오잖아요.  앱을 깔아서 동작구의 소식이나 홍보물을 볼 수 있도록, 주민들이 확인하거나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우리 동네가 범죄 예방사업을 하고 있다는 것을 홍보하는 게 맞다고 보거든요.  홍보물만 만들지 마시고 주민센터나 학교 등 관련된 모든 단체나 기관에 홍보하셨으면 좋겠어요.
◇도시계획과장 이의신  알겠습니다.
◇도시건설국장 김승수  사전에 의회와 협의도 하겠습니다.  셉테드 하면서 안전한 통학로 확보 등 잘 한 사업이 많은데 그 부분을 일괄적으로 홍보도 해야 하고 외부에 자랑도 해야 되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위원회와 협의를 해서 보고도 드리고 자문도 받겠습니다.
민경희 위원    범죄예방 디자인 사업이 저는 굉장히 좋았고 많은 사람들이 아셨으면 좋겠어요.  홍보 좀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도시계획과장 이의신  위원님 말씀대로 광범위하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민희  수고하셨습니다. 
  곽향기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곽향기 위원    솔라표지병 유지관리 비용이 얼마나 돼요?
◇도시계획과장 이의신  도로에 깔아 놓는 것 있지 않습니까?
곽향기 위원    한 번 설치되면 유지관리는 어떤 식으로 되는지
◇도시계획과장 이의신  현재는 주민들이 많이 요구하시는 부분인데요.  저희가 한 번 설치하면 솔라 같은 경우 5년인데, 5년이 지나면 내용물까지 바꿔야 되는 문제점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은 건전지형으로 바꿔서 유지관리할 때 건전지만 바꾸면 사용할 수 있게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곽향기 위원    326쪽 상도3동에 들어가는 건 건전지형으로 들어가는 건가요?
◇도시계획과장 이의신  예.
곽향기 위원    건전지형은 영구적이고 태양광은 5년 정도라는 거죠?
◇도시계획과장 이의신  둘 다 5년 정도 사용하는데요.  유지관리 측면에서 건전지가 좀 더 나은 것으로 분석돼서 향후에는 건전지형으로, 그다음에 눈이 올 경우에는 먼지가 많이 끼면 솔라형은 효능이 떨어져서 건전지형으로 바꾸려고 합니다.
곽향기 위원    하나당 가격이 어느 정도 돼요?
◇도시계획과장 이의신  개당 16만원 정도 합니다.
곽향기 위원    건전지를 한 번 교체하면 얼마 정도 가요?
◇도시계획과장 이의신  5년 정도로 솔라와 같이 보고 있습니다.
곽향기 위원    간혹 꺼져있기도 해서 효과를 못 보는 골목길도 있는 것 같아요.  표면이 완전히 매끄럽지도 않은 것 같아서 그 부분에 대한 민원도 있는데
◇도시계획과장 이의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솔라는 일조량의 영향을 받아요.  그래서 설치해 놓으면 안 들어오는 부분도 있어서 유지관리비를 별도로 편성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좀 더 효과적으로 하기 위해서 건전지형으로 설치하고 일정기간 지켜본 다음에 진행해야 될 것 같습니다.
곽향기 위원    적은 돈은 아닌 것 같은데.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민희  곽향기위원님 질의에 이어서, 솔라표지병을 건전지형으로 교체한다고 하셨는데 애초에 솔라표지병을 이식할 장소의 특성을 고려해서 사업했으면 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상도1동 강남초등학교 솔라표지병 같은 경우에는 항상 그늘지는 응달에 해놨단 말이에요.  그래서 몇 년째 거의 효과를 못 보고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사전에 지역의 특성이라든지 환경을 고려해서 사업을 했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좀 아쉽고요.
  건전지형으로 교체한다고 하셨는데 건전지형이라고 해도 차량 이동이라든지 이런 것들 때문에 파손되는 부분도 빈번하게 발생되거든요.  형체도 알아볼 수 없게 완전히 깨지면 오히려 그런 것들이 안전한 길이라는 이미지를 조성하기 위해서 해놓은 게 파손되어 버리면 오히려 더 위험한 골목으로 인식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왕 하실 거면 사후관리도 철저하게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이의신  위원장님 말씀처럼 앞으로는 설치할 때부터 사후관리까지 더 각별히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신민희  민경희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민경희 위원    326쪽 SOS비상벨이 150개인데 위치 선정이 다 됐나요?
◇도시계획과장 이의신  다는 안 되어 있습니다.  지금 계속적으로 늘리고 있는 형편인데요.  커뮤니티 맵핑이라고 주민들이 생각하시는 부분들을 저희한테 제안하시는 사이트가 있어요.  그곳하고 동에서 요구하는 곳을 협의해서 최종적으로 정할 예정입니다.  올해까지는 123개가 되겠고요.  내년에 150개까지 늘릴 예정입니다.
민경희 위원    올해가 123개예요, 벨을 누르면 어디하고 연결되죠?
◇도시계획과장 이의신  상황실인 구청 관제소와 연결됩니다.
민경희 위원    우리 구청이요?
◇도시계획과장 이의신  예.
민경희 위원    벨을 누르면 우리 구청에서 바로 받나요?
◇도시계획과장 이의신  바로 받습니다.  상주하고 있기 때문에 바로 연결됩니다.
민경희 위원    그럼 구청에서 어떤 조치를 취해 줘요, 경찰서하고 연계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도시계획과장 이의신  상황실에서 지구대로 바로 연결시켜 주고 있습니다.
민경희 위원    셉테드 사업할 때 벨을 눌러봤었어요.  그런데 되는 데가 있고 안 되는 데가 있어요.  A/S 문제도 과에서, 이 벨에 대한 관리를 어디서 해요?
◇도시계획과장 이의신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민경희 위원    눌러보거나 벨이 되는지 안 되는지 확인을 하시나요?
◇도시계획과장 이의신  저희가 정기적으로 하는 건 아니고요.  직원들이 현장에 갔을 때 눌러서 관제소와 연결되면 시험용이라고 말하고 넘어가는 상황이지 정기적으로 전수조사를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도시건설국장 김승수  이번 기회에 솔라하고 비상벨을 전체적으로 조사하겠습니다.
민경희 위원    한번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저는 되는지 궁금해서 주민들과 같이 눌러봤더니 되는 데가 있고 안 되는 데가 있더라고요.  사실 위험에 처했을 때 안 되면 안 되잖아요.  전수조사는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민희  강한옥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한옥 위원    도시계획과 사업이라고 볼 수 있는지, 그냥 사업을 맡으면 도시계획과 사업이 되는 것 같은데 공공디자인이라고 하면 공공디자인이 쓰일 곳은 어디에요, 도시계획과에서 하는 공공디자인은 어떤 사업인가요?
◇도시계획과장 이의신  설명서상 사업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도시계획과에서는 올해 디자인 진흥계획과 디자인 가이드라인을 다 만들어서 전 부서가 적용해서 사용하게 되는 거고요.  사용할 때 가이드라인을 적용해서 하는 거고요.  과에서 별도로 하는 건 선도사업이나 시범사업 케이스로 하는 건 있습니다.
강한옥 위원    그러니까 공공디자인 클리닉 연구용역비가 있고 공공디자인 진흥 선도사업은 어떤 사업을 하는 거냐고요?
◇도시계획과장 이의신  클리닉 용역은 각 과에서 사업할 때 접근방법이나 어떤 디자인을 적용해야 되는데 모를 때 전문가를 붙여서 클리닉해 주는 제도로 저희가 예산을 갖고 있는 거고요.    
  선도사업 같은 경우는 올해 같은 경우 행정타운 내에 사인이나 컵밥거리, 사당4동 주민사업할 때 디자인 자문해 주는 걸로 사용했습니다.
강한옥 위원    세부사업설명서를 주세요.
  공공디자인은 다 만들어 놓은 거예요?
◇도시계획과장 이의신  진흥계획 마련되어 있습니다.  가이드라인하고
강한옥 위원    공공디자인에 대한 가이드라인과 세부사업설명서를 주시면 좋겠고요.
  학교 폭력 없는 안전한 통학로 만들기는 그동안 교통행정과에서 담당했던 것 같은데 도시계획과에서 안전한 통학로사업을 하셔야 될 이유가 있나요?
◇도시계획과장 이의신  우리 과에서 관내 초등학교 21개를 대상으로 2017년부터 계속 해오던 사업입니다.  2020년도까지 12개 초등학교를 했고 지금 9개 초등학교가 남아 있는 사항입니다.
강한옥 위원    가로행정과에도 해당되고 도로관리과에도 해당되고 교통행정과에도 해당될 것 같은데 도시계획과에서 총괄해서 한다는 거예요?
◇도시계획과장 이의신  그 사업과 별개로 학교 주변에서 폭력이 일어날 수 있는 사각지대나 비행 우려지역을 발굴해서 사전에 범죄예방 설계를 하는 거고요.  거기에 따른 시설물 개선이나 정비는 우리 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강한옥 위원    중복되는 사업이 흩어져 있어서 누군가 주관할 수 있는 부서가 있어야 되고 협업해야 되는 게 만들어져야 될 것 같은데 교통행정과도 하고 있고 도시계획과도 하고 있는데 서로 소통은 안 되는 것 같아요.
◇도시계획과장 이의신  초등학교 사업을 하는 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런 걸 하는 거고 토목과나 교통행정과에서 시설물을 설치하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 과에 심의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만약 저희와 중복되는 사업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 설치 위치는 조정이 가능한 사항이고요.
◇도시건설국장 김승수  도시계획과에서는 이미지나 경관개선 그러니까 사전예방에 대한 걸 중점적으로 하고요.  교통행정과나 도로관리과는 좁은 학교 통학로를 넓혀주는 부분이고요.  그런 부분은 사전에 충분히 협의하고 있습니다.
강한옥 위원    넓혀주는 건 안 하지요, 도로관리과에서 어쩌다 있는 일인 거고요. 
  일단 공공디자인 지침과 선도사업에 대한 세부 설명서를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서를 보고 논의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신민희  강한옥위원님과 같은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공공디자인 클리닉이나 공공디자인 진흥 선도사업에 대해서는 시설비가 어떤 게 들어가는지 상세하게 예산서에 기재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계획은 나와 있나요, 어떤 사업을 할지?
◇도시계획과장 이의신  내년도 클리닉 예산사업은 진흥계획을 수립할 때 각 부서에 설문을 많이 했는데 각 부서별로 요구사항이 굉장히 많은 사항이라서 내년에는 부서에 수요조사를 해서 잡아서 하려고 하고요.  올해 같은 경우는 컵밥거리하고 행정타운의 사인이나 그걸 주로 했습니다.
◇위원장 신민희  그런 내용이 컵밥거리에 얼마, 세부적인 게 예산서에 기재돼야 된다고요.
◇도시계획과장 이의신  내년 사업 수요조사에서 많이 필요로 했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확인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신민희  진흥계획이 수립되어 있는 상황이고 부서에서 의견을 받는 중이고 그러면 부서에서 내년도에 어떤 사업을 할 거란 게 대략적으로 정해져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노량진 컵밥거리에 시설비 얼마, 사당로에 얼마 이런 식으로 예산서에 기재가 되어 있어야 한다는 말이에요.
◇도시계획과장 이의신  클리닉 비용은 1,000만원인데요.
◇위원장 신민희  클리닉은 용역이니까 그렇다 치고 시설비 말씀드리는 겁니다.  공공디자인 진흥 선도사업으로 뭉뚱그려 금액이 잡혀있으니까
◇도시계획과장 이의신  선도사업에 대해서는 있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는 공공 시각매체에 대해서 가이드라인 만들었고 내년에는 진입 관문에 대한, 거점공간에 대한 시설을 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흑석동 효사정 육교 부분에 대해서 지금은 단순한 육교 역할밖에 안 하는데 약간 무게감 있게 관문이니까 리모델링할 수 있는 부분으로 잡아놨습니다.
◇위원장 신민희  세부사항을 위원님들께 공유해 주시고요.
  공공디자인과 관련해서는 우리가 용역을 해서 진흥계획에 다 수립된 거잖아요?  매뉴얼도 마련되어 있는데 부서에서 그 매뉴얼에 따라서 사업에 적용하면 되는데 공공디자인 클리닉을 따로 1,000만원 책정해야 될 이유가 있을까요?
◇도시계획과장 이의신  가이드라인도 만들고 진흥계획도 만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적용하는 부분에 있어서 장소적 특성이나 환경적 특성에 의해서 부서가 접근해야 되는데 접근하는 부분에 대해서 자문이 필요하거나 시공과정에서도 자문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전문가를 붙여주는 거고요.  실질적으로 심의가 왔을 때 보면 아직까지 가이드라인과 진흥계획이 각 부서에 배부된 게 아니고 내년에 배부될 예정인데, 그렇다 하더라도 심의할 때 보면 가이드라인에 맞지 않는데 사전에 상당 부분 진행돼서 나중에 문제가 되는 게 있습니다.
◇위원장 신민희  이 부분도 학교 폭력 없는 안전한 통학로 자문료 기재한 것과 똑같이 몇 회, 몇 명, 자문료 얼마로 기재해야 돼요.  이런 식으로 뭉뚱그려서 잡아놓으면 이 사업은 누가 어떤 방식으로 되는지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이의신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민희  그것도 알려 주시고요. 
  강한옥위원님
강한옥 위원    325쪽 안전한 통학로 만들기 시설비 5곳 1억 5,000만원에 대한 설명서도 주셔야 될 것 같고요.
  예산편성 방법이 바뀌었다는 생각이 드는데, 안전한 통학로 만들기 5개소에 1억 5,000만원이면 5개소를 어디에 해야 될 거고 거기에 필요한 예산이 1억 5,000만원이라고 계획이 됐어야 되는데 위에도 똑같이 예산을 편성해 놓고 수요조사를 하겠다고 얘기하면 대략 뭉뚱그려 잡아놓고 사업비 쓰려고, 정확한 근거에 의해서 산출한 게 아니라 대략 잡아놓으면 낭비될 확률이 굉장히 높아지는 거잖아요.  필요한 만큼만 편성해야 되는데, 그런데 도시계획과만 그런 것 같지는 않고 부서별로 정확한 계획 없이 일단 잡아놓고 보자는 것 같아요.  그렇게 되면 나중에 그 사업의 개수를 맞추기 위해서 안 해도 되는 걸 찾아서 하게 되는 예도 있는 거고, 사업비를 집행해야 되니까 처음부터 필요한 계획에 맞춰서 적정한 예산이 편성돼야 되는데 언제부터 두루뭉술하게 예산이 편성됐는지 모르겠어요.  그렇다고 5개소에 정확히 3,000만원씩 들어가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많이 들어가는 데도 있고 더 적게 들어가는 데도 있을 텐데 그런 내용이 하나도 없는 게 안타까워요.  통학로 만들기 5개소 1억 5,000만원에 대한 세부사업비 자료도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이의신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보완설명하자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21개 초등학교 중에서 12개를 했고 9개소가 남았는데 12개 중에서도 교육청과 경찰서에서 자료를 받아서 위험지역에 있는 학교부터 줄을 세운 상태입니다.  그중에서 한쪽 지역에 편중되어 있어서 그건 내부방침으로 갖고 있는데 이쪽에 하나 이쪽에 하나 한 게 현재 12개고 나머지 5개를 하고 내년에 4개를 하려고 하는데 사업 리스트 부분은 다 갖고 있습니다.  별도로 제출하겠습니다.
◇위원장 신민희  학교폭력 없는 안전한 통학로 만들기는 전반기 복지건설위원회에서도 지역 배분을 잘해 달라고 요구한 사항이고요.  행정재무위원회에서 오신 위원님들께서는 혼란스러울 수도 있는데 아까 국장님 말씀대로 학교 폭력 없는 안전한 통학로 만들기는 학교 폭력이 사라지도록 안전한 환경을 조성하는 일로 교통행정과 사업과는 완전 별개의 사업임을 다시 한번 알려드립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공공디자인 클리닉 연구용역비 및 진흥 선도사업에 대한 세부사업설명서 확인 후 재논의 의견, 안전한 통학로 만들기 시설비에 대한 세부사업 확인 후 재논의 의견으로 하고 나머지 예산안은 원안대로 하는 것으로 상임위원회 최종 조율 후 결정하는 것으로 도시계획과 예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의신 도시계획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개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세출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는 세출예산만 있으며 사업명세서 331쪽부터 333쪽입니다.
  강한옥위원님
강한옥 위원    부서마다 달라서 어떻게 편성하고 기준을 잡는지 궁금해서요.
  331쪽 성대골 방범용 CCTV 전기료와 통신료가 있는데 각 부서마다 다른데 여기는 9만원으로 잡았는데 CCTV 통신료 예산편성 기준이 따로 있나요, 계약한 대로 해야 되는 거예요?
◇도시개발과장 김형엽  회선이 LG텔레콤 무선인터넷 통신료를 지불하고 있는데 매월 나가는 금액에 기초해서 양에 따라서 산정한 겁니다.
강한옥 위원    실제 1개소에 9만원씩 지급하고 있는 거예요?
◇도시개발과장 김형엽  예.
강한옥 위원    통신사에 따라서 다르니까 부서마다 다를 수밖에 없는 거예요?
◇도시개발과장 김형엽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는데요.  정확히 말씀드리면 평균적으로 8만 5,000원에서 8만 8,000원씩 들어가서 9만원으로 잡아서 예산을 산출한 겁니다.
강한옥 위원    전수조사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차이가 너무 많이 나는 데가 있어서.  이 예산은 금액이 큰 차이는 아니지만 정확하게 잡을 수 있잖아요.  1년 단위로 통신료를 계약할 거 아니에요?
◇도시개발과장 김형엽  사용량에 따라서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강한옥 위원    2개소가 정해져 있고 1년 계약하든 2년 계약하든 정확하게 나올 수 있는 거잖아요?
◇도시개발과장 김형엽  어느 달은 8만 3,000원, 어느 달은 8만 8,000원일 때도 있으니까 매월 지불하는 겁니다.  1년 단위가 아니라
강한옥 위원    월에 따라서 달라요?  약정으로 할 텐데
◇도시개발과장 김형엽  이용요금을 월별로 납부하고 있거든요.
강한옥 위원    CCTV가 설치되어 있고 많이 쓰고 적게 쓰고의 기준은 없잖아요?
◇도시개발과장 김형엽  거의 비슷하다고 보시면 되는데 8만원 후반대라서 9만원으로 책정해 놓은 겁니다.
강한옥 위원    편하게?  사실 정확하게 할 수 있으면 정확하게 하는 게 좋겠다는 거예요.
  이 부서만 그런 건 아니지만
◇도시개발과장 김형엽  공공요금이 원 단위까지 매월 똑같이 떨어지면 좋은데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거든요.
강한옥 위원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지만 이건 정확하게 나오는 경우잖아요? 
  이 부서에만 해당되는 건 아니고 어떻게 편성하시는지, 왜냐하면 각 부서마다 다르더라고요.
◇위원장 신민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흥옥위원님
박흥옥 위원    332쪽 정비구역 노후건축물 안전관리 수당과 정비구역 철거 안전점검단 운영수당이 있는데 정비구역을 지정하고 추진위 승인이 나면 관리는 주택과로 넘어가는 거 아닙니까?
◇도시개발과장 김형엽  공동주택 준공이 되고 나서는 소관이 주택과로 넘어가는데 그전에 재개발구역으로 지정되면서부터 준공되는 기간까지는 빨라야 10년, 10년이 넘는 경우도 다수 있고요.
박흥옥 위원    절차가 정비 기본계획 수립을 하고 정비구역을 지정하면 추진위 승인이 나면 주택과에서 관리하지 않습니까?
◇도시개발과장 김형엽  재개발은 도시개발과입니다.
박흥옥 위원    완전 분리되어 있다는 얘기지요?
◇도시개발과장 김형엽  주택과는 재건축 지역주택조합이고 저희는 촉진지구와 일반 재개발지구입니다.
박흥옥 위원    재개발도 도시개발과에서 준공까지 관리합니까?
◇도시개발과장 김형엽  그렇습니다.
박흥옥 위원    재개발은 도시개발과라는 걸 처음 알았네요.
◇도시개발과장 김형엽  재개발은 도시개발과로 보시면 됩니다.
박흥옥 위원    제가 요구하는 건 안전관리를 세부적으로 어느 부서에서 어떻게 했는지를 위원님들께 배부해 주세요.  세부적으로 봐야 안전관리가 어떤 부분에 뭐가 있는지 예를 들어서 토목도 포함되지요?
◇도시개발과장 김형엽  예, 다 포함됩니다.
박흥옥 위원    수해나 안전 점검한 게 여러 가지 있을 테니까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김형엽  예, 내역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신민희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개발과 소관 예산안을 원안으로 하는 것으로 하고 상임위원회 최종 조율 후 결정하는 것으로 도시개발과 소관 예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형엽 도시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들의 중식과 휴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9분 회의중지)

(13시33분 계속개회)

◇위원장 신민희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겠습니다. 
  세입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명세서 337쪽부터 340쪽까지입니다. 
  박흥옥위원님.
박흥옥 위원    주택과, 도시개발과, 건축과에 안전점검 수당 예산이 반영되어 있지 않습니까?
◇건축과장 임창섭  예.
박흥옥 위원    그런데 이게 자체에서 안전요원이 상주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개인사업자들이
◇건축과장 임창섭  공사 중에 말씀이십니까?
박흥옥 위원    건축 과정에서 안전요원을 배치하게 되어 있단 말입니다.
◇건축과장 임창섭  소규모건축물 말씀하시는 겁니까?
박흥옥 위원    아니요, 대형건축물이요.
  우리 구 3개 과에서 안전진단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기금을 들여서?
◇건축과장 임창섭  예, 공사장 안전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박흥옥 위원    이것을 하다 보면, 예를 들어서 공사장에서 안전이 소홀히 돼서 뭔 사고가 났을 때에는 우리 구에서 들어가서 안전점검을 할 때, 우리가 관리하기 때문에 법적인 책임이 따르지 않겠습니까?
  그런 거 생각해 보셨어요?
◇건축과장 임창섭  우리 구에 책임이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박흥옥 위원    그렇죠, 건축 공사장은 안전관리 수당이 나가지 않습니까?  전문기술인이 가서 안전수칙을 점검하고 있지 않습니까?
◇건축과장 임창섭  예, 위험공사장 집중 안전점검이라든가
박흥옥 위원    건축 관리 하고 있죠?  만약에 안전점검을 하다가 사고가 나면 법적인 책임이 우리에게 없냐는 거죠?
◇건축과장 임창섭  제 생각에는 법에 근거해서 하는 점검이면 책임이 따르는데요.  사고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서 자문 차원에서 하는 점검이라고 생각하시면
박흥옥 위원    과장님은 그렇게 하신다고 하는데 제가 볼 때는 사실 필요 없는 기구예요.  별도로 안전 자문위원을 두지 않습니까?  자체 내에서도 자기들이 안전이라든가 이런 것을 열심히 하고 있는데 우리 구에서 별도로 안전자문위원회를 꾸려서 자문을 해줄 때, 중복해서 말씀드리지만 사고가 났을 때는 법적인 책임이 있지 않겠냐는 거죠.
◇도시건설국장 김승수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3개 부서에서 하고 있는 안전관리는 각각의 법이 다릅니다.
  도시개발과 같은 경우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재개발사업을 하고 있고요.  주택과는 도정법에 의한 재건축이나 주택법에 의한 지역주택조합 사업을 하고 있고, 건축과는 건축법에 의한 건축 인·허가, 소규모 건축물에 대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박흥옥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안전점검을 각각의 건설회사에서 하고 있는데 왜 또 굳이 해야 되느냐의 문제는 시각이 다른 것 같습니다.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수혜자 중심의 안전점검과 저희가 점검하는, 예를 들어서 동작구 같은 경우는 아픔도 몇 번 있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안전을 강화하기 위해서 점검을 하는 거고 건축과의 안전점검 비용은 시특법에 의해서 반드시 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올린 겁니다.
박흥옥 위원    업무대행 건축사 업무추진비로 1,800만원이 잡혀있는데 안전에 대해서만 얘기하다 보니까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 건축법을 보게 되면 아시겠지만 건축허가를 내줄 때에 건축사가 감리까지 겸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건축주와 협의가 잘 될 거예요, 안 되는 부분은 설계도면 대로 안 했다던가.
  현재 안전수칙을 정확하게 내려준 건 없죠?
◇건축과장 임창섭  예.
박흥옥 위원    그러니까 그 틈새를 이용해서 건축과 등에서 우리가 안전을 담당해 주겠다고 한 거 아닙니까?
◇도시건설국장 김승수  위원님, 그게 아니고요. 
  건축사는 공사, 물론 포괄적으로 보면 안전에 대한 부분도 당연히 해야겠죠.  그런데 소규모 주택 같은 경우에는 건축사가 100% 상주하는 것도 아니고 각각의 점검이 필요하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은 충분히 알아듣고 있고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중복되지 않게 정리하겠습니다.
박흥옥 위원    제 얘기는 업무대행 건축사 업무추진비가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거기서 웬만하면 다 하고 있는데 중복되는 겁니다.  건축사가 현장감리까지 하고 있는데 건축과장이 별도로 건축사를 임명해서 감리하는 데 가서 관리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중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엄연히 기존 건축법에 보면 자기들 책임감리 하에 책임 시공하게 되어 있는데 굳이 건축과에서 관여할 일이 없다는 겁니다.
◇건축과장 임창섭  국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공사가 3개월간 진행되면 3개월 내내 감리건축사가 계속 현장에 있는 것은 아니거든요.  비상주로 하다 보니까 감리가 안전관리를 항상 할 수 없는 사항이 있고 저희들은 집중적으로 하는 게 철거나 굴토, 공정 전체를 가정해서 위험한 공정에 특별히 더 신경을 쓰고 있고요.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저희 동작구에서는 전에 여러 가지 사고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특별히 더 신경 쓰고 있습니다.
박흥옥 위원    자꾸 대화가 엇갈리는 경우가 있는데요.  제가 볼 때는 그런 것들이 중복되기 때문에 그래서 만약에 사고가 나면 법적인 책임을, 제가 볼 때는 법적인 책임이 없을 것 같아요.
◇도시건설국장 김승수  위원님, 죄송하지만 그게 아니고요.
  감리제도는 건축물이 인허가 받은 상태대로 짓는지를 보는 거고요.  여기서의 안전점검은 시특법에 의해서 제3종 건축물에 대해서는 상, 하반기에 해야 된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별도입니다.  준공된 건물을 조사하는 겁니다.
박흥옥 위원    준공된 건물을 하시는 거예요?
◇도시건설국장 김승수  제3종시설물 실태조사가 잡혀있고 급경사지 안전점검이라든가 개인이 관리하고 있지 않은 건물에 대한 점검입니다.  저희가 설명을 좀 착오 있게 드린 게 안전점검은 시특법 등에 의해서 대상 시설물을 관리하는 거고 건축감리는 인허가 받은 도면대로 공사할 수 있도록 감독 업무를 하는 겁니다.
박흥옥 위원    자꾸 얘기하지만 중복되니까 드리는 말씀이에요.
◇도시건설국장 김승수  중복이 아닙니다.
박흥옥 위원    어떻게 아닙니까?  업무대행 건축사제와
◇도시건설국장 김승수  준공된 건축물을 연도별로 조사하고 점검해서 이상 유무를 확인하고 그 유무에 따라서 A등급, B등급, C등급을 매기는 거고요.  그런 급경사지나 여름철 점검 나가는 비용을 말씀드리는 거고, 건축공사장의 감리는 허가받은 도면대로 집을 지어서 준공을 내주는 역할이니까 다르죠.
박흥옥 위원    업무대행 건축사제 운영이 건축과 외에 다른 과에도 포함된다는 겁니까?
◇건축과장 임창섭  업무대행 건축사제는 공사 중에 하는 게 아니고 준공할 때, 예를 들어서 이 건물이 적법하게 지어졌는지 마지막에 준공 신청이 되면 그때 제3의 건축사, 건축사나 감리자가 아닌 다른 건축사를 서울시 건축사회에서 지정해서 딱 한 번 나오는 겁니다.  공사 중은 아닙니다.
박흥옥 위원    이해가 안 됩니다.  건축사가 책임감리를 해서 건물을 다 완성하지 않습니까?  그럼 감리기관에서 적법해야만 사용허가가 떨어지죠?  안전하고는 관계없지 않습니까?
◇건축과장 임창섭  법의 제도에 따라서 하는 겁니다.
박흥옥 위원    서로가 팽팽한데 자료 있죠?  업무대행 건축사제 운영에 대한 세부적인 것과 업무했던 과정을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임창섭  예, 설명드리겠습니다.
박흥옥 위원    그리고 제가 지난번에 자료를 요구했는데 보니까 그냥 건축사 쭉 넣고 옆에 지급한 것만 나와 있더라고요.  그렇게 하지 말고 현장 어느 부분에 어떤 것을 지정을 했다는 것이 기술적으로 정리되어 있죠?
◇건축과장 임창섭  업무대행 건축사제는 체크리스트가 있습니다.  공사 중이 아닌 준공 때
박흥옥 위원    그것을 갖다주세요, 보기 좋게 만들어서.  지난번에는 제가 바빠서 자료 요청을 못 드렸는데 세부적으로, 건축과에서 가져온 것을 보고 그냥 넘어갔는데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어느 부서에 뭐가 문제여서 지적했고 시정을 했다는 게 다 나와 있잖아요?  그 자료를 주세요.  
  이상입니다.
◇건축과장 임창섭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민희  수고하셨습니다. 
  박흥옥위원님이 말씀하신 시공사의 책임감리제하고 우리 부서에서 하는 업무대행 건축사제 제3종시설물 안전점검의 각각의 역할을 구분해서 알아보기 쉽도록 표로 만들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건축과장 임창섭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민희  곽향기위원님.
곽향기 위원    승강기 사고대응 합동훈련이 격년마다 진행되는 걸로 되어 있던데, 2018년도에는 예산이 1,000만원이었는데 올해는 300만원으로 책정된 이유가 뭔가요?
◇건축과장 임창섭  1,000만원인데 국·시·구비를 매칭해서 30% 정도인 300만원을 잡았습니다.
곽향기 위원    시비도 나오는 거예요?
◇건축과장 임창섭  국비 50%로 500만원 정도, 시비 20%로 200만원, 구비 30%로 300만원입니다.
곽향기 위원    보통 적을 때 국비, 시비, 구비를 나눠서 적던데 그냥 300만원이라고 되어 있어서
◇건축과장 임창섭  하여튼 저희 예산은 300만원인데요.
곽향기 위원    통일되게 작성했으면 좋겠어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민희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 소관 예산안 중 업무대행 건축사제 운영 관련 세부사업 확인 후 재논의 의견으로 하고 나머지 예산은 원안으로 하는 것으로 상임위원회 최종조율 후 결정하는 것으로 건축과 소관 예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임창섭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로관리과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좌석에 배부해 드린 심사계획 자료 3쪽에 세입 관련 쪽이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명세서 343쪽부터 357쪽입니다. 
  곽향기위원님.
곽향기 위원    344쪽에 노량진 철도횡단 지하보도 철도부지 점용료가 올해부터 생긴 것 같은데, 이것 좀 설명해 주세요.
◇도로관리과장 백원기  드림스퀘어를 건축하면서 공공기여로 노량진 철도를 횡단하는 지하보도를 저희가 인수하게 됩니다.  그 하부가 철도공사의 땅이기 때문에 그거에 따른 점용료를 내야 합니다.  1년 동안의 점용료입니다.
곽향기 위원    이제부터는 매년 2,500만원씩 책정되는 건가요?
◇도로관리과장 백원기  예, 22년 동안의 관리비에 상응하는 5억 5,000만원을 세외수입으로 올해 징수해 놨습니다.
곽향기 위원    22년이요?
◇도로관리과장 백원기  예.
곽향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민희  박흥옥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흥옥 위원    과장님, 도로 열선 시범사업이 몇 군데 잡혀 있어요?
◇도로관리과장 백원기  두 군데를 시범적으로 할 계획입니다.
박흥옥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경사도로는 제한했을 텐데, 하게 되면 동작구 관내에 대략 몇 개가 될 것 같아요?
◇도로관리과장 백원기  시범적으로 2개소를 해봤는데요.  동작구의 여건을 보면 구릉지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열선을 설치해야 될 대상이 상당히 많을 것으로 조사돼서, 이것과 별개로 각 동과 함께 고갯길 전수조사를 해보겠습니다.  그거에 따라서 향후 열선이나 염수장치 등 소규모 골목길에 긴급한 대처를 못하는 곳에서는 전체적인 계획을 갖고 향후 설치하는 것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박흥옥 위원    부서에서 하는 대로만 잘 됐으면 좋겠는데 잘못돼서 왜 우리는 안 해주냐면서 다른 쪽도 해달라는 민원이 많을 것 같아서 염려스럽습니다.
◇도로관리과장 백원기  그런 부분도 있을 것 같습니다.
박흥옥 위원    이게 상당히 많이 늘어날 것 같은데 전기요금은 별 차이 없겠죠?
◇도로관리과장 백원기  유지관리비는 비교해 봤는데요.  열선은 사용시간에 비례해서 전기요금이 나가기 때문에 염수살포장치와 열선의 전기요금은 그렇게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분석을 해봤습니다.
박흥옥 위원    부탁드리는데요.  민원 좀 안 들어오게 해주십시오.
◇도로관리과장 백원기  알겠습니다.
박흥옥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민희  수고하셨습니다. 
  서정택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서정택 위원    아까 곽향기위원님이 질의하신 철도부지 점용료의 어느 부분을 우리가 공공기여 받았다는 거죠?
◇도로관리과장 백원기  지금 드림스퀘어에서 지하 철도 부분을 횡단하는 지하통로가 개설되어 있습니다.  개설은 되어 있는데 사용승인이 나지 않아서 개방은 안 하고 있는데요.  위치가 어디 쪽이냐면 노량진수산시장 있는 데서 대방역 쪽으로 150m 정도를 가보면 지하통로가 개설되어 있습니다.
서정택 위원    그 지하통로를 우리가 공공기여로 받았다고요?  안 받으면 어떻게 돼요?  다른 걸 받아야지 왜 그걸.
◇도시건설국장 김승수  제가 보충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드림스퀘어가 청과물시장이었지 않습니까?  시에서 도시계획시설을 변경하면 공공기여가 일정 부분이 나와야 합니다.  그래서 2층에 지역주민들을 위한 체육시설이 들어가고요.  마찬가지로 노량진수산시장을 자유롭게 왕래할 수 있도록 연결통로를 만들어 놓은 사항입니다.  받고 안 받고의 문제가 아닙니다.  대신 그렇게 하면서 철도청 부지를 횡단하게 되다 보니까 22년 동안의 점용료를 매년 2,500만원 정도, 총 5억 5,000만원 정도를 미리 공공기여분에 포함해서 예치를 받아 놓은 상태입니다.
서정택 위원    그 쪽에서는 왜 이렇게 했죠?  자기들이 사용하고 그 사용요금을 내면 되는데 왜 공공기여로 했죠?  드림스퀘어에서 사용요금을 내면 될 텐데 굳이 우리를 통해서 사용요금을 내는 이유가 뭡니까?
◇도시건설국장 김승수  공공 보행 통로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개인이 해서 막아버리면 답이 없지 않습니까?
서정택 위원    그리고 점용료가 사무관리비에 들어가요?
◇도로관리과장 백원기  점용료에 대한 예산 과목을 편성할 때 사무관리비로 확인돼서 편성했습니다.
서정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민희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국장님, 막을 수도 있다고 하셨는데 드림스퀘어 입주민들이 통행해야 되는데 막을 수 있습니까?
◇도시건설국장 김승수  예를 들어서 개인의 것은 그렇게 할 수 있다는 사항을 말씀드리는 것이지 막는다는 것은 아닙니다.
◇위원장 신민희  일반적으로 부지를 사서 건물을 짓고 입주를 시키면 그에 따른 통행로까지 확보하는 건 건설사든 시공사에서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데
◇도시건설국장 김승수  맞습니다.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상위 계획인 도시관리계획에서 그 부분을 공공기여로 하고 2층의 지역체육센터까지 같이 기여하는 것으로 면적을 잡은 겁니다.
◇위원장 신민희  체육시설하고는 좀 별개의 문제로 봐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알겠고요.  
  과장님, 이미연위원님이 추가 의견을 주신 건데 예를 들어서 보도에 공사를 하게 되면 거기에 우리 구 홍보 문구도 넣어서 가림막을 설치하는데 흑석역 9번 출구의 공사장 같은 경우에는 가림막이 아무것도 없고 황량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오히려 주변 미관을 해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사진으로도 봤는데 그런 식으로 방치하면 오히려 약간 슬럼화된 느낌을 줄 수 있어서 그 부분을 좀 개선해야 될 것 같습니다.  개선하려면 어느 부분의 예산이 소요될까요?
◇도로관리과장 백원기  현장을 못 봐서 정확히 말씀드리기 어렵지만
◇위원장 신민희  연간단가 도로시설물 유지보수 공사 부분에 들어갈까요?
◇도로관리과장 백원기  사용하는 곳의 외부 가림막이나 펜스가 지저분해서 그렇게 된 것 같고요.  저희가 즉시 정비해서 깨끗하게 주변하고 어울리도록 바로 정비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민희  연간단가니까 별도의 증액 없이 가능한 부분이죠?
◇도로관리과장 백원기  예.
◇위원장 신민희  알겠습니다. 
  그리고 346쪽에 시설 및 부대비로 참여예산이 올라왔어요.  도로유지보수공사, 과속방지턱 재도색공사, 미끄럼방지포장, 보행환경 개선, 미끄럼방지, 다 미끄럼방지예요, 도로재포장이고.  이런 부분은 부서에서 이미 하고 있는 사업이고 할 수 있는 사업이잖아요.
  이런 게 참여예산으로 들어왔는데 기획조정과의 참여예산 신청 조건을 보면 부적격 기준에 이미 설치·운영 중인 자치구 시설의 운영비 및 보수를 요구하는 사업은 참여예산으로 할 수 없도록 되어 있어요.
  이게 기획조정과에서 어떻게 적격이 됐고 부서에서 어떻게 적격 의견을 보내서 들어왔는지 모르겠는데 이런 부분은 개선이 돼야 하지 않겠습니까?  매년 이렇게 참여예산으로 올라오는데
◇도로관리과장 백원기  주민참여예산 사업이 시행된 지 얼마 안 돼서 주민들이 실생활에서 가장 어려운 부분이나 개선할 부분을 찾다 보니까 가장 쉬운 부분이 도로나 안전시설에 대한 정비 같은데요.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이것은 기획조정과와 협의해서 개선 방안이나 아니면 더 좋은 방안이 있는지 협의해서 점진적으로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위원장 신민희  국장님, 매년 참여예산과 관련해서는 참여예산의 취지를 살려서 올려달라고 부탁드리는데요.  부서에서 기획조정과에 검토의견을 제대로 보내서 내년에는 이렇게 올라오지 않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건설국장 김승수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민희  강한옥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한옥 위원    과장님, 구민참여예산 시작한 지 10년 됐어요.  얼마 안 되지 않았어요.  강산이 한 번 바뀌었습니다.
  344쪽에 보면 도로시설물 유지보수공사 연간단가 6억원으로 계약하잖아요.  그런데 345쪽에 구민참여예산으로 올라온 사업들이 유지보수공사 연간단가 안에 포함되어 있는 사업과 중복되는 사업들이 많다고 보거든요.
◇도로관리과장 백원기  그런 경향이 많이 있습니다.
강한옥 위원    연간단가 비용이 남는 것 아니에요?
◇도로관리과장 백원기  그런 건 아니고요.
  주민들이 가장 쉽게 생각하실 수 있는 주민참여예산으로 계단 부분에 설치된 것들이 굉장히 오래되다 보니까 보수하려면 유지관리 예산이 필요합니다.  저희가 갖고 있는 단가 계약의 유지관리 예산은 노후뿐만 아니라 미끄럼방지라든지 펜스도 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전 구간들에 대한 보수가 어렵기 때문에 주민들이 요청하는 부분도 일정 부분 필요하다고 봅니다.
강한옥 위원    연간단가로 하면 가격이 훨씬 저렴해질 거 아니에요?  주민참여 예산만해도 몇 억이 되는데, 포함해서 하면 훨씬 저렴해질 거 아니에요?
◇도로관리과장 백원기  이걸 개개의 사업으로 하게 될 경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어려운 부분이 있으니까 이건 저희가 발주할 때 단가계약이나 이런 부문은 공사할 때 통합으로 같이 하면 안전관리 부분이나 예산이 과다지출 되는 부분도 해소될 같아서 위원님 말씀대로 연간단가 계약과 동 주민참여 예산사업을 합쳐서 통합으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강한옥 위원    그렇게 해서 절약할 수 있는 부분은 절약하면 좋겠어요.
  그리고 두 군데나 올라왔는데 캐노피 설치로 미끄럼방지를 하겠다고 하는데 캐노피 설치는 신중해야 되는데 계단이 있는 곳이 한두 군데가 아니잖아요.  여기 한 군데 하면 다른 데도 다 해달라고 할 거 아니에요?
◇도로관리과장 백원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캐노피 부분이 일장일단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비나 눈이 올 경우 주민들이 안전하게 갈 수 있는데 주변 경치나 미관이 저해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비가 올 경우 소음 부분도 있습니다.  설치부분에 대해서는 케이스바이 케이스로 해서 주변에 많은 분들이 통행하거나 경사가 급한 부분의 현장을 면밀히 검토해서 설치대상 지역을 정하겠습니다.
강한옥 위원    부서에서 주민참여예산이 많이 올라오는 걸 달가워하지 않는 걸로 알고 있어요.  일이 엄청 많아지는 거라서.
◇도시건설국장 김승수  필요한 건 해야지요.  사실 동작구 관내는 고지대이다 보니까 다 해야 되는데 예산상 문제 때문에 못 하는 거 아닙니까?  제설 시설하는 거나 미끄럼방지 시설하는 거나 다 부족합니다.
◇도로관리과장 백원기  이번 심사결과에서 도로관리과가 23건 정도고 이걸 분석해 봤더니 금액 대비 35%, 건수 대비 26% 되는데 그래도 주민들이 원하시니까 원하는 부분이라면 개선하는 부분이 당연하다고 생각해서 어렵지만 열심히 하겠습니다.
강한옥 위원    이것도 유행이잖아요.  쉼체어, 쉬어가는 감동의자를 놔라, 각 동마다 특색이 있을 텐데 발굴이 어렵다 보니까 타 동의 벤치마킹을 많이 하더라고요.  이건 부서에서 신중히 검토해서 자기 동에 어울리는 사업을 찾아내야지 다른 부서에서 한 걸 하더라고요.
  신민희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주민참여예산이 올라오더라도 부서에서 검토해서 어렵다거나 중복되는 사업이라고 생각하면 정리해 줄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도로관리과장 백원기  알겠습니다.
강한옥 위원    345쪽 보도관리 중 안전한 통학로 조성사업이 있어요.  상도2동과 상도1동에 학교 가는 길 안전한 통학로 조성은 괜찮은데 앞에서 봤던 가격의 2배, 아까는 5개소에 1억 5,000만원으로 3,000만원이면 된다고 했는데 물론 동이나 구간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이 부분도 주민참여 예산을 동별로 8,000만원, 1억으로 금액이 차이가 있어야 되는데 금액을 정해주고 그 금액에 맞춰서 하다 보니까 이 예산도 정확한 사업비를 산정해서 했는지도 의문이 드는 부분 중의 하나거든요.
◇도로관리과장 백원기  동에서 사업이 오게 될 경우 안전한 통학로 사업이라고 해서 내부적으로 직원들이 현장에 나가서 이 공정은 얼마 정도 된다는 단가계약에 준하는 가격을 산정하고 어느 지역은 미끄럼 방지를 해야 되는데 평지일 경우 이 지역은 도로 포장만하고 미끄럼방지는 안 해도 된다고, 정확하지는 않지만 개략적인 설계가격에 준하는 부분으로 예산을 다시 산정합니다.  과다한 부분은 좀 적게 하고 사업비가 적은 부분은 예산도 좀 늘려서 이 정도는 필요하겠다 하는 부분에 하고 있습니다.
강한옥 위원    347쪽 도로관리과 세입 중 도로상 불량맨홀 정비공사가 있는데 해마다 6,000만원 정도 드는데 이에 대한 세입도 6,000만원인 것 같은데
◇도로관리과장 백원기  세입과 세출을 6,000만원으로 맞춰 놓는데 불량맨홀 정비공사를 하게 되면 그동안 정비한 부분에 대해서 다 조사를 합니다.  치수과 맨홀인지 통신 맨홀인지 정리해서 구청에 있는 맨홀을 정비할 때는 정비비용 부과를 안 하고 KT나 한전 등 외부기관에 있는 맨홀을 정비했을 경우 내년 1월에 비용이 얼마라고 세외수입을 부과하게 되면 거기서 납부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세입 부분에 6,000만원을 잡았는데 실제로 들어오는 건 2019년 기준으로 하수도 맨홀정비 비용 2,600만원, 낙찰잔액 800만원, 부과해서 받은 외부 기관 5건, 2,600만원을 받고 있습니다.  6,000만원이지만 실제 들어온 건 2,500만원에서 2,600만원 정도 들어오고 있습니다.
강한옥 위원    세입이 있어서 좋긴 한데 공사비용과 세입이 어떻게 같을 수가 있는지 궁금해서요.
◇도로관리과장 백원기  실제로 약간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강한옥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민희  348쪽 제설대책 본부 운영에 제설 현판식 개최는 왜 매년 하지요, 현판은 한번 만들면 또 쓰는 거 아닌가요?
◇도로관리과장 백원기  현판식 비용이 아니고 현판식을 하다 보면 다과를 준비하고, 그와 관련된 다과비용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신민희  강한옥위원님
강한옥 위원    348쪽 제설장비 유지관리가 있는데 살포기를 몇 군에 설치했지요?
◇도로관리과장 백원기  살포기는 제설차량이, 덤프트럭이나 일반트럭 위에 제설제를 싣는 장비가 있는데 7개 조를 운영해서 7대를 장착해서 겨울철 제설대책에 사용하고 있습니다.
강한옥 위원    제설제 살포기를 차에 싣고 다니라고 동마다 산 거 있잖아요?
◇도로관리과장 백원기  1톤짜리 있습니다.
강한옥 위원    작년에 얼마나 운영했어요?
◇도로관리과장 백원기  실제 운영하면서 1톤 제설기를 사용하지 못하거나 어려운 부분이 뭐냐 하면 일단 기존에 나와 있는 제품이 무겁다 보니까 행정차량에 장착하는 부분에서 직원들이 장착하는 부분이 어렵고 또 한 가지는 동작구 관내가 구릉지가 많고 차량 자체가 4륜구동이어야 고갯길을 올라가는데 동에 배치된 행정차량이 후륜구동이다 보니까 고갯길 올라가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동에 있는 분들이 살포기 사용을 지양하고 행정차량 위에다 제설제를 놓고 뿌리는 부분이 있습니다.
강한옥 위원    작년에 한 번도 사용 안 했어요.  구릉지인 거 다 알면서도 동마다 15대를 산 게 잘못이지요.  실제 무거워서 차에 싣고 올라가면 밑으로 쏠려서 오히려 위험해서 죽을 뻔했다는 얘기가 나오던데 그것에 대한 유지관리비는 어디에 편성하셨어요?
◇도로관리과장 백원기  제설제 살포기 수리비에 있습니다.
강한옥 위원    24대가 그 안에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도로관리과장 백원기  예.
강한옥 위원    제 생각에는 아깝지만 사용하지 않는다고 하면 오히려 빨리 폐기처분하는 게 도움이 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동주민센터마다 기계가 커서 자리를 많이 차지해서 불편하다는 원성이 높기 때문에 그걸 좀 처리하시고 제설제 살포기는 다른 차량을 이용하는 게 더 효율적이라면 그 부분으로 전환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도로관리과장 백원기  알겠습니다. 
  다른 부분도 있으니까 검토해서 결과를 도출해 내도록 하겠습니다.
강한옥 위원    염수 살포장치는 몇 군데 있어요?
◇도로관리과장 백원기  금년도에 2개 설치해서 총 11개소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강한옥 위원    눈이 오면 가동률은 얼마나 돼요?
◇도로관리과장 백원기  눈이 오면 100% 가동됩니다.
강한옥 위원    하고 있으면 다행인데요.  요즘 시스템은 염수 살포장치가 아니라 열선을 까는 걸로 하겠다고 해서, 너무 세상이 빨리 바뀌다 보니까 장비도 상황에 따라서 바뀌니까 설치할 때마다 신중히 하셨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얼마 안 됐는데 또 바꿔야 될 판인 것 같아서.
◇도시건설국장 김승수  바꾸는 게 아니고 염수 살포장치는 탱크로리가 필요하니까요.
강한옥 위원    염수 살포장치는 그대로이고 열선을, 요즘 새로운 시스템을 마련하고 있잖아요.
◇도시건설국장 김승수  열선도 하고 주변에 정비사업이 있으면 공공기여의 일환으로 넣고 이런 식으로 차츰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강한옥 위원    도로관리과와 가로행정과, 건축과가 긴밀해야 되겠더라고요.  3개 부서가 항상 긴밀하게 해야 되는데
◇도시건설국장 김승수  지금 구성해서 하고 있습니다.  정비사업을 하게 되면 도로 현황을 도로관리과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강한옥 위원    반드시 해야 되는데 건축허가 내고 도로가 없어진다거나 보도가 없어진다거나 나중에 협의될 수 없을 상황이 되니까 과장님이 주도적으로 먼저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도로관리과장 백원기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민희  과장님, 350쪽 메탈할라이드램프 2,800만원씩 들여서 하는데 제가 검색해 봐도 소비전력별로 많게는 몇 천원부터 만원 이상 차이가 나는데 조달구매가지요?
◇도로관리과장 백원기  가격이 다른 게 가로등이나 보안등을 보면 나트륨램프가 있고 좀 개선된 게 메탈할라이드램프이고 요즘 빛 반사나 공해가 적다고 하는 게 LED등입니다.  
  가로등과 보안등을 합치면 1만 5,000개가 되는데 기존 시설은 나트륨도 있고 메탈도 있다 보니까 이것에 대한 유지관리를 위해서 보수 자재를 구매해서 유지관리에 사용하는 자재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가격 부분도 다르고 같은 메탈할라이드라고 해도 종류에 따라서 다릅니다.  CDM은 필터 안에 세라믹을 더 넣어서 깨지지 않게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위원장 신민희  등을 한번 교체하면 어느 정도 유지가 돼요, 평균적으로?  파손이나 이런 게 없을 때.
◇도로관리과장 백원기  그럴 게 없을 경우에 3-4년 이상 쓰는데 중간에 빗물이 들어가거나 누전 부분이 있을 경우에는 전구도 갈고 안정기도 갈고 여러 사업마다 다 다릅니다.
◇위원장 신민희  대충 평균이 있을 거 아니에요, 매년 몇 개 정도 교체가 됐었다는 게 반영된 건가요?
◇도로관리과장 백원기  예, 나트륨램프가 전체 660등 주에 27.4%만 반영해서 그 비율만큼 개수를 산정했습니다.
◇위원장 신민희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곽향기위원님
곽향기 위원    재료비 관련해서 입찰로 구입하나요?
◇도로관리과장 백원기  나트륨등이나 이런 부분이요?
곽향기 위원    램프, 가로등 관련
◇도로관리과장 백원기  조달청에 나라장터라는 쇼핑몰이 있어서 거기서 제품을 클릭해서 구매하면 가격은 시중가격이 아니기 때문에 공증된 가격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신민희  조달청 가로 구매를 안 해도 되는 부분이잖아요, 법으로 정해진 건 아니지 않습니까?
◇도로관리과장 백원기  조달구매를 하게 되면 시중가격보다 저렴하고 품질 자체도
◇위원장 신민희  단순검색을 해도 예산서에 나와 있는 금액보다 훨씬 저렴한 가격으로 살 수 있으니까, 항상 조달구매가 검증된 업체이고 구매가 편리하다는 이유 때문에 더 많은 금액을 주고 구매하는 경향이 있어요.  똑같은 혈세 아닙니까?
◇도로관리과장 백원기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조달구매에 대한 가격도 조사하고 시중에 있는 몇 개의 물가정보지나 시장신뢰 가격을 조사해서 그중에서 좋은 제품이나 품질과 가격을 비교해서 내년부터 구매 시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민희  감사합니다. 
  이왕 같은 사양이면 좀더 아낄 수 있는 방향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금운용계획안 139쪽부터 146쪽까지입니다.
  곽향기위원님
곽향기 위원    143쪽 기간제 근로자 면접수당은 면접을 보러 오는 분한테 지급하나요, 심사하는 분한테?
◇도로관리과장 백원기  해마다 도로보수에 관련된 공무직 직원이 부족해서 기간제근로자 2명을 채용해서 근무하게 되는데 워낙에 많은 분들이 신청하다 보니까 각 구 공무원 중에 세 분을 선정합니다.  면접수당으로 세 분에게 지급하는 겁니다.
곽향기 위원    심사하는 분께?
◇도로관리과장 백원기  심사위원에 대한 수당입니다.
곽향기 위원    외부교육기관 위탁교육은 어떤 걸?
◇도로관리과장 백원기  금년에는 코로나19로 실시하지 않았고 이분들이 도로굴착복구 감독을 하게 되면 도로를 다지거나 포장하는 기술, 변화된 보도 관련 기술 등에 대한 협회 교육이 필요할 때가 있어서 그걸 감안해서 산정한 부분입니다.
곽향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민희  강한옥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한옥 위원    도로굴착을 원인자 부담으로 기금을 마련해서 도로와 관련해서 기금을 쓰게 될 것 같은데 본예산서 347쪽 포장도로 유지보수공사도 연간단가로 14억 3,700만원을 사업비로 편성했는데 기금에서도 도로굴착복구공사, 불량도로 복구공사에 9억이 편성되어 있어요.  이건 연간단가로 맺을 수 없는 사업비인가요?
◇도로관리과장 백원기  굴착과 관련된 부분을 복구하는 게 도로굴착복구공사고 굴착하게 되면 간접부담금이라고 해서 굴착으로 인해 도로침하나 파손되는 경우 그 부분에 대한 정비공사고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포장도로나 이런 부분으로 연간단가계약으로 공사를 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강한옥 위원    양쪽으로 편성하신 것 같은데, 그리고 원인자부담이기 때문에 도로파손된 것에 대해서는 공사하신 분들이 도로복구공사도 해놓고 있잖아요?  그런데 도로굴착 복구공사를 또 해야 되는 거예요?
◇도로관리과장 백원기  도로굴착을 안 했을 경우 도로 상태가 양호합니다.  그러나 1미터 정도 도로굴착을 하게 되면 복구가 아무리 잘 됐다고 하더라도 굴착한 부분은 4-5년 정도 되면 침하될 수도 있고 그 주위에 물이 들어가면 녹아서 뜨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주위가 갈라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가 원인자부담금을 산정할 때도 도로굴착에 관련된 직접손괴 부분은 굴착복구공사로 정비하는 부분이고 간접손괴 부분이라고 그 외의 부분에 대한 것도 사후에 정비하기 위해서 도로굴착복구 원인자부담금을 징수합니다.  4-5년 후 굴착된 도로의 상태가 나쁠 경우에 정비는 부분적으로 합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포장도로에 대한 정비나 굴착에 대한 정비인데 이 부분도 저희들이 정비해야 되는 부분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포장도로는 모든 도로, 굴착이 안 된 도로 전체를 다 하지만 포장도로는 굴착된 부분을 중점적으로 정비한다는 것으로 좀 다르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강한옥 위원    굴착했던 도로 부분만 하는 건 아닐 거 아니에요?
  제 말은 9억을 따로 편성할 일이 아니라 차라리 본예산 연간단가를 20억으로 올려서라도 같이 편성해야지 굳이 따로 분리해야 될 이유가 없잖아요?
◇도로관리과장 백원기  기금을 운영하고 기금을 받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부분은
강한옥 위원    기금을 따로 써야 되는 거 아니에요.
◇도로관리과장 백원기  전체를 다 쓰는 건 아닙니다.
강한옥 위원    그때그때 필요할 때 쓰려고 기금을 만들어 놓은 건 아니거든요.  따로 사업비를 편성하느니 연간단가로 묶어서 해야 절감효과가 있지 이렇게 따로 편성하는 건 아닌 것 같은데.
◇도로관리과장 백원기  따로 편성을 해도
강한옥 위원    기금 심의할 때 가장 큰 문제라고 보는 게 본예산과 분리해서 편성해 놓는 거, 이런 걸 가장 큰 문제로 지적하는데 도로관리과가 딱 걸린 거예요.
◇도로관리과장 백원기  아까 말씀하신 대로 같이 하는 방법도 있는데 2개의 기금이나 예산이, 하나는 본예산으로 포장도로에 대한 단가계약으로 공사를 하고 또 도로굴착복구기금으로 동일한 대가를 갖고 단가계약으로 공사를 발주하기 때문에
강한옥 위원    포장도로 유지보수공사를 연간단가로 맺겠다고 기획조정과에 예산을 처음 편성해서 올릴 때 얼마로 올렸어요?  올린 그대로예요, 줄어서 왔어요?
◇도로관리과장 백원기  줄어서 왔습니다.
강한옥 위원    줄어왔기 때문에 기금에 편성한 거지요?
◇도로관리과장 백원기  일부 상호 보완하는 부분이 기금에서 한정된 예산이다 보니까 도로에 관련된 유지관리 예산이 좀 부족해서 도로굴착복구로 인해서 도로가 훼손된 부분도 정비가 필요해서 같이 공사하게 되는 겁니다.
강한옥 위원    4억과 5억 중에 어떤 걸 삭감할까요?
◇도시건설국장 김승수  위원님, 원칙은 맞는 말씀이시고요.  충분히 공감하는 부분인데 다만 중요한 것은 우리가 도로를 깨끗하게 만들어놓은 것을 한전이나 KT에서 땅을 파서 망실이 되니까 당연히 기금으로 써야 하는 거죠.  예를 들면 그 사람들이 망가뜨렸으니 망가뜨린 돈 100원을 내놓은 겁니다.  그 100원을 저희가 효율적으로 쓰는 방법이 기금인 거죠.
강한옥 위원    9억원은 어떻게 계약하실 건데요?
◇도로관리과장 백원기  9억원은 단가계약으로 공사를 발주해서요.  일반회계에 준하는 공사를 감독도 하고 시행도 할 겁니다.
강한옥 위원    이 사업도 포장도로 유지보수 연간단가 맺는 계약업체와 또 계약하실 거죠?
◇도로관리과장 백원기  그건 아닙니다.  별개의 공사로 발주해서 다른 공사업체가 담당하게 될 겁니다.
◇도시건설국장 김승수  도로관리과에서 지속적으로 굴착하거나 복구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사실은 도로 자체를 보시면 알겠지만 상당히 양호한 편입니다.
강한옥 위원    기금에 대한 것은 예결위에서 재논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로 유지보수 공사비용이 너무 많아요.
  재논의 의견 내겠습니다.
◇위원장 신민희  과장님, 기금운용계획안 143쪽 기간제근로자 면접수당하고 위탁교육비가 앞에 기금운용 목적하고 지원대상을 아무리 봐도 면접수당하고 위탁교육비가 기금에 편성되는 게 맞나 싶어요.  인력운영비나 기본경비는 일반회계로 편성하도록 되어 있잖아요.  기금으로 편성하는 것은 기금의 목적과 취지에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기간제근로자 면접수당 21만원하고 위탁교육비 260만원을 기금에서 삭감하고 일반회계 행정운영경비에서 증액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렇게 안 해놓으면 매번 말씀을 드려도 다음에 또 똑같이 하거든요.  지금 하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습니다.
  기금에서 기간제근로자 면접수당 21만원과 위탁교육비 260만원을 삭감하고 세출예산 행정운영경비에 각각 증액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로관리과 소관 예산안 중 기금 예산에서 도로굴착복구정비공사 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재논의 의견, 기간제근로자 면접수당 금액과 위탁교육비는 기금에서 삭제하고 일반회계 행정운영경비에서 각각 증액하는 것으로 의견을 내고, 나머지 예산안은 원안으로 하는 것으로 상임위원회 최종 조율 후 결정하는 것으로 도로관리과 소관 예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백원기 도로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치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좌석에 배부해 드린 심사계획 자료 3쪽에 세입 관련 쪽이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명세서 361쪽부터 375쪽까지입니다. 
  강한옥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강한옥 위원    365쪽에 도림천 산책로 운동시설 정비가 구 참여예산으로 올라왔어요.  도림천에 설치하는 건 맞는데, 운동시설 정비 사업이 치수과에서 하는 일 맞아요?
◇치수과장 김상훈  하천 관리를 치수과에서 하기 때문에 하천 관련 부분만, 운동 기구 등은 우리 예산으로 편성해서 정비하고 있었습니다.
강한옥 위원    이런 부서 사업은 누가 결정해서, 사업 소관은 누가 배정해요?
◇치수과장 김상훈  주요 시설물 관리 부서에 따라, 하천 관리는 치수과에서 하기 때문에 하천에 부속된 시설로 보고 저희 부서에서 예산을 편성해왔던 겁니다.
강한옥 위원    하수나 빗물받이, 이런 것에 대해서 관리하는 것 같은데 그럼 도림천 외에 운동시설이 정비되어 있어서 관리하고 있는 곳이 또 어디 있어요?
◇치수과장 김상훈  3개 하천이 있는데 도림천 외에는 없습니다.
강한옥 위원    운동시설 정비 사업이 처음이에요?
◇치수과장 김상훈  도림천의 하천 개방 사업을 하면서 지속적으로 해왔던 사업입니다.  단지 주민참여예산 사업으로 들어왔을 뿐이고 저희 자체에서도 예산을 편성해서 유지관리하고 있습니다.
강한옥 위원    그러면 주민참여예산으로 올라온 운동시설 외에 그전에 설치된 게 있어서 그것도 관리하고 있는 거예요?
◇치수과장 김상훈  예, 맞습니다.
강한옥 위원    364쪽에 도림천 산책로 물청소라고 되어 있는데 도림천 물 흘러가는 곳 옆에 있는 산책로 물청소예요, 어디를 물청소하는 거예요?
◇치수과장 김상훈  도림천이 수위가 낮습니다.  여름철에 비가 오면 하천 고수부지에 조성된 자전거도로라든가 산책로에 이물질이 끼어 있습니다.  이물질이 끼면 임시 폐쇄했다가 다시 개방할 때에 물청소를 실시해야만 깨끗한 환경제공이 되기 때문에 1년에 서너 번 이상 청소를 해왔던 사업이 되겠습니다.
강한옥 위원    3회 정도요?
◇치수과장 김상훈  3회도 많긴 한데, 올여름 같은 경우에는 서너 번 정도 청소를 시행했습니다.
강한옥 위원    물청소 비용이 되게 많아서요.  도림천 관리하라고, 도천이라고 해야 되는 거예요?  원래 하천을 국토부에서 관리하다가 국가수자원관리로 바뀌었잖아요.  그러면 도림천은 우리 도에 있어서, 구도, 시도, 이런 것처럼 우리 구의 하천이라고 해야 되는 거예요?
◇치수과장 김상훈  예, 국가하천, 지방하천, 소하천으로 구별되는데요.  서울시에는 안양천, 중랑천이 국가하천이고 지방하천은 3개소가 있습니다.  반포천, 도림천, 대방천 3개소가 되겠습니다.  대방천은 복개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강한옥 위원    하천을 국비나 시비로 관리하지 않고 구비로만 다 해요?
◇치수과장 김상훈  하천 중에 시·구 비용 분담에 대한 조례가 있는데요.  펌프장 관리라든가 이런 부분은 시비 지원이 되고요.  일상적인 유지관리는 구비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강한옥 위원    시비를 받아올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왜냐하면 도림천 관리에만 2억 3,000만원이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치수과장 김상훈  예산서상에는 그렇습니다.
강한옥 위원    연간단가에 하천 유지보수비로 2억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여기에 식자재, 물청소, 포장개선 등이 또 포함되면 연간단가로 하는 사업은 뭐예요, 이게 다 포함된 거예요?
◇치수과장 김상훈  예, 그 속에 연간단가가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강한옥 위원    연간단가 계약을 하면서 물청소는 7,500만원만큼 해야 되고
◇치수과장 김상훈  예, 맞습니다.
강한옥 위원    도림천에 예산이 되게 많이 드네요.
◇도시건설국장 김승수  제가 보충 설명드리겠습니다. 
  도림천 자체가 말씀드렸듯이 수위가 낮다 보니까 비가 많이 오면 잠기게 됩니다.  반대편은 관악구에서 관리하고 나머지를 저희가 관리하는데 쓰레기 등의 부유물이 많이 나와서 즉시 대응할 수 있도록, 왜냐하면 저희가 올해도 계속 차단은 했는데 주민들 중에 들어가는 사람이 나타났거든요.  그래서 기타 등등해서
강한옥 위원    반포천은 시비로 관리하잖아요?
◇치수과장 김상훈  반포천은 우리 구 관리구간이 500m 정도로 짧고요.  산책로상의 연속성이 없어서 비개방 상태입니다.
강한옥 위원    반포천이 왜 산책로 연결이 안 돼요, 서울시 전체가 연결되는 건데.  흑석동에도
◇치수과장 김상훈  우리 구 관할만이고요.  우리 구 관할에 대해서는 동작역 건너편부터여서 산책로 연결이 안 됩니다.
강한옥 위원    건너편부터 시작해야죠.
◇치수과장 김상훈  전체가 아닙니다.  구개에 따라서
강한옥 위원    그럼 반포천하고 대방천은 왜 관리비용이 없어요, 왜 도림천만 우리가 부담해요?
◇치수과장 김상훈  반포천은 비개방 상태이기 때문에 가을에 제초작업 정도만 해주는 수준이고요.  대방천은 복개하천이기 때문에 박스 내부의 보수보강 공사는 별도의 예산을 받아서 하는 실정이고요.  도림천만 오픈되어 있기 때문에 산책로라든가 하수 청소라든가 운동 시설의 관리비를 편성한 겁니다.
강한옥 위원    시비 좀 받아오세요.  도림천 관리에만 2억 3,000만원이 드는 건 너무 많이 들어요.
◇치수과장 김상훈  금년에도 15억원의 예산을 받아서 경관조명도 했고 화장실 설치에도 5억원 정도 사용했고, 분수대까지 하려다가 계획을 변경해서 경관조명을 바꾸는 중이고요.  내년도에도 시의원님께 부탁해서 5억원 정도의 유지관리비가 추가로 편성될 예정입니다.
강한옥 위원    공사했는데도 또 2억원 정도가 들어간다면 좀.  연간단가 사업을 작년에도 똑같이 하셨다고 하니까 이것에 대한 결산 내역을 한번 줘보세요.  이거는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 그것만 자료를 좀 주세요.
◇치수과장 김상훈  별도로 제출하겠습니다.
◇위원장 신민희  수고하셨습니다. 
  곽향기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곽향기 위원    363쪽에 대방동 17-1 점용료를 매년 내는 것 같은데 매입은 어려운 상황인 건가요?
◇치수과장 김상훈  예, 저희가 2010년 소송에서 패소했고요.  매입이 거의 불가한 실정이 되겠습니다.  매입을 하면 사유지 대지 내에 있기 때문에,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사유지를 통과하는 하수관로 57개소를 관리하고 있었습니다.  이중 재개발지구 25개소가 포함되어 있어서 나중에 개발되면 자연 해소될 전망이고, 이중에 이설 가능지역이 있고 이설 불가지역이 있는데 이설 가능한 지역이 15개소 정도로 파악되고 그동안에 저희가 3-4개소 정도는 이설을 했습니다.  앞으로도 추가로 조사해서 이설이 가능한 지역은 경제성을 따져서 이설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곽향기 위원    치수 통로가 사유지 밑으로 통과하는 것 때문에 그런 거고 이설은 가능한데 추후 검토해 보겠다는 거죠?
◇치수과장 김상훈  예, 일반 대지 밑에.  개인 땅에서도 집 밑으로 가는 경우가 있고 개인 땅이지만 도로로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이설이 가능한 경우가 있고요.  수로 방향이 하수도는 자연 구도에 맞춰서 물이 흘러야 하는데 돌아가기에는 너무 멀고, 이런 여러 가지 여건에 의해서 불가한 지역이 있습니다.
곽향기 위원    그리고 하수도 순찰용 차량은 전기차로 구입하시는 건가요?
◇치수과장 김상훈  예, 전기차로 구매할 계획입니다.
곽향기 위원    369쪽 비상급수시설에 지하수 관리 관련해서 디젤발전기 구입하시는 것 같은데 원래는 없었나요?
◇치수과장 김상훈  발전기가 다 설치되어 있는데 시설이 너무 노후되어 있어서 별도로 교체할 계획입니다.
곽향기 위원    기존 발전기는 몇 년도에 구입한 거예요?
◇치수과장 김상훈  정확한 연도는 파악 못 했지만 10년 이상은 경과됐습니다.
곽향기 위원    내구연한이 10년인가요?
◇치수과장 김상훈  예, 내구연한은 다 지났습니다.
곽향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민희  수고하셨습니다. 
  강한옥위원님.
강한옥 위원    363쪽에 관내 하수시설물 보수공사도 연간단가로 10억원의 단가를 맺고 있어요.  주민참여예산으로 들어온 것 중에 연간단가 사업으로 악취저감사업 1억원이 있는 거잖아요.  이 악취저감사업은 하수에 환풍기가 고장 나면 악취가 심하게 난다고 환풍기를 설치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밑에 있는 구참여예산 악취제로 배수구 덮개라는 게, 전에 말씀하시기로는 덮개로 해결될 수 있는 게 아니라 환풍시설이 고장 나면 악취가 심하게 올라오는 것이라고 했는데 그러면 악취저감사업을 더 많이 해야지 배수구 덮개로 해결되는 사업은 아니지 않아요?
◇치수과장 김상훈  먼저 말씀하신 연간단가 계약에 시설물이 있고요.  그 밑에 악취저감사업은 별도로 분리해서 진행할 사업입니다. 
  악취저감사업에는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우선 정화조의 악취가 발생되는 근원인 정화조에 공기공급 장치를 넣어서 악취를 줄여보는 방법, 빗물받이에 악취 덮개를 놓아서 올라오지 않게 차단하는 시설, 아니면 암거 내에 물을 뿌려서 황화수소라는 냄새나는 수용성 물질을 녹게 하는 방법 등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이 저감사업들은 저희가 덮개뿐만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모든 사업을 조합해서 당해 지역에 어떻게 어떤 시설을 설치할 것인가를 나름대로 정리, 판단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강한옥 위원    악취제로 배수구 덮개도, 안에 덮개가 저절로 덮여 있어서 물이 나오면 뚜껑이 내려가서 물이 빠지는 시설들을 처음에는 선호했지만 이후에는 그게 오히려 빗물이 내려가는 것을 저해하는 원인이 된다고 해서 그런 사업들을 이제는 안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악취제로 배수구 덮개 사업은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치수과장 김상훈  단점이 있습니다. 
  악취 제거는 아니고 차단을 하는데 여름내 비가 많이 오면 평상시 빗물받이에 물이 많이 들어가야 함에도 불구하고 덮개 때문에 많이 못 들어가서 우기 철에는 걷어놨다가 다시 설치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당장에 악취를 100% 없앨 수 있는 방법은 현실적으로 없습니다.  어떤 방향으로 어떻게 추진해야 될지 고민하고 있는데 100% 악취저감은 안 되고, 악취가 심한 지역에 오면 최소한으로 덮개라도 설치해야 민원이 감소됩니다.  여건에 맞춰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러 가지 유형을 병행하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강한옥 위원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악취를 저감시킬 수 있는 설치를 하는 게 맞는 거지 배수구 덮개를 해놓는 게 맞는 것 같지는 않고 배수구 덮개가 달린 게 오히려 위험성을 증가시킨다고 해서 그 사업들은 지금 안 하고 있는데도 구 참여예산으로 올라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확실하게 검토하셔야 될 것 같아요.  
  똑같은 것 같은데 그 밑에 있는 담배꽁초 없는 빗물받이 교체설치도 악취제거 배수구 덮개와 다른 사업이 아니잖아요, 거의 같은 사업인 거잖아요?
◇치수과장 김상훈  악취에 대한 내용은 저희가 별수 없게도 현재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이 참여예산은 지역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노량진1동이라든가 신대방1동에서 요청한 것이기 때문에 요청한 지역에 설치해 주는 거지, 사업내용은 같습니다.
강한옥 위원    위에 있는 악취제로 배수구 덮개는 구 참여예산인데 어디에서 참여예산을 요구했던 거예요?  나머지는 동이 다 표시되어 있는데 이건 표시가 안 되어 있어요, 어디에서 요청한 구 참여예산인지
◇치수과장 김상훈  구 단위사업으로 동작구 전체에 빗물받이 뚜껑을 설치해서 악취를 차단하는 배수구 덮개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강한옥 위원    신대방 골목시장 악취도 하수구가 원인으로 발생하는 거 아니에요?
◇치수과장 김상훈  예, 맞습니다.
강한옥 위원    그러면 신대방동 골목시장 악취제거 사업하고 담배꽁초 없는 빗물받이 교체설치를 합쳐서 구 전체 악취제로 배수구 덮개 사업으로 가면 되는 거잖아요?
◇치수과장 김상훈  그렇긴 하지만 특정지역에서 신청했기 때문에 특정 지역을 위해서 예산을 소진해야 되지 않을까
강한옥 위원    우선해 주면 되죠.
  악취 제거, 빗물받이 교체 사업 2,500만원에 대한 예산은 삭감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체 예산이 있으니까 그걸로 하시면 될 것 같아요.  2,500만원 삭감의견 내고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민희  삭감하고 증액은 안 하시고요?  사업비를 증액하셔야 될 것 같은데
◇치수과장 김상훈  위원님, 지역에서 악취에 대한 민원이 많습니다.  해결하지 못한 측면도 있지만 예산을 주셔야 관내 주민이 쾌적한 환경 속에서 생활할 수 있기 때문에요.  포괄비로 같이 묶어 주시면 지역을 위해서, 출퇴근할 때 보면 유독 악취가 많이 나는 지역이 있습니다.
강한옥 위원    그런 구역을 정비하려고 1억 5,000만원짜리 맨홀 정밀점검 용역을 하시는 거잖아요.
◇치수과장 김상훈  그 사업과는 차별화되어 있는 거고요.  그거는 국토부 지침에 따라서 2년에 한 번씩 정밀점검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총 9,654개의 맨홀이 있는데 반씩 나눠서
강한옥 위원    시설물 연간단가 사업으로 15억원 가까이 편성되어 있는데 사업비 2,500만원을 삭감한다고 해서 이 사업을 못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치수과장 김상훈  예, 맞습니다.  
  예산이 없다고 사업을 못하는 건 아니고 단지 지역주민이 좀 불편할 뿐입니다.
강한옥 위원    여기 우선해 주세요.
◇도시건설국장 김승수  중복되는 사업을 하게 되면 예산의 낭비도 있고 감사도 있습니다.  그래서 중복되는 사업을 할 수는 없는 거고 말씀하신 대로 중복돼서 감액한다면 그 위에서 올려주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조사해서 용역을 하면 시간이 많이 걸리는데 그 지역주민이 이게 더 급하다는 얘기지 않습니까?
강한옥 위원    우선하면 되는 거지
◇도시건설국장 김승수  용역을 하면 시간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강한옥 위원    연간단가 사업은 해마다 하는 거잖아요.  해마다 할 때 우선순위를 정해서 하잖아요.  올해의 우선순위 사업이 있고 내년에 해야 될 곳이 있고, 그런 순서를 매겨서 하잖아요.
◇도시건설국장 김승수  주민의 체감도와 관련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이 다 맞는 말씀인데
강한옥 위원    신대방1동하고 노량진1동을 우선적으로 하면 되잖아요.
◇도시건설국장 김승수  시차가 벌어진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산서상에 살아있어야 될 부분이 있는 거고요.  왜냐하면 지역주민들께서는 이거에 대한 우선순위를 둬서 참여예산을 요청한 거 아닙니까?
◇위원장 신민희  강한옥위원님 정확하게 어떤 부분 삭감하시는 겁니까?
강한옥 위원    구 참여예산 신대방1동 골목시장 악취제거 사업과 노량진1동 담배꽁초 없는 빗물받이 교체설치 사업 2,500만원에 대한 삭감의견 냅니다.
◇위원장 신민희  곽향기위원님.
곽향기 위원    373쪽에 전기안전관리자 기본급여가 있고 가계보전수당에 가족수당이 25만원인데 왜 한 명의 가족수당이 25만원이에요?
◇치수과장 김상훈  지금 근무하는 직원 중에 시간선택제임기제 공무원이 한 명 있습니다.  흑석펌프장에서 근무하고 있는데요.  이 분에 대한 가족수당이 되겠습니다.
곽향기 위원    가족수당이 보통 배우자는 4만원, 자녀들은 2만원인 것 같은데
◇도시건설국장 김승수  확인해서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곽향기 위원    367쪽 전기안전관리자 출장여비가 매달 26만원씩 나오고 특정대민업무로 매달 5만원씩 나오는데 출장여비와 특수공무수당은 뭐예요?
◇치수과장 김상훈  일반공무원 월급에 준하는 건데 다만 월급 편성이 안 됐기 때문에 이쪽으로 따로 편성한 겁니다.  전기안전법에 의하면 빗물펌프장에 반드시 전기산업기사를 고용하게 되어 있는데 일반 직원이 산업기사자격증이 있으면 고용을 안 해도 되는데 펌프장 내에 사람이 없다 보니까 시간선택제를 고용해서 쓰는 입장이고요.  거기에 따른 모든 월급 체계가 일반 공무원에 준하는 월급 체계로 지출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곽향기 위원    이 분 근무시간은 어떻게 되나요?
◇치수과장 김상훈  시간선택제는 일반 공무원과 똑같은데 수당이나 초과근무에 제한이 있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초과근무를 50시간 하면 이분들은 30시간으로 좀 적게 하거나, 근무는 09시부터 17시까지 근무하고 있습니다.
곽향기 위원    따로따로 나가는 게 많은 느낌이지요?
◇치수과장 김상훈  우리 직원 월급 체계와 같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곽향기 위원    그런데 출장 여비는, 본연의 업무가 전기안전인데 출장비가 따로 펀성되어 있어서
◇치수과장 김상훈  관내에 부품을 산다거나 모터펌프 수리할 때 같이 나가서 검수한다거나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곽향기 위원    그런 비용을 본인이 내지 않잖아요?
◇치수과장 김상훈  출장비입니다.  공무원들이 현장에 나가면 출장비를 주듯이
곽향기 위원    출장 나갈 때마다 2만원 정도 나가는데 왜 26만원으로 일괄 책정되어 있냐는 거지요.
◇치수과장 김상훈  지급 최대 총액이 13회, 26만원으로 책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분도 이에 준해서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곽향기 위원    원래 2만원 곱하기 13일로 해야 되는데 26만원으로 기재됐다는 건가요, 일괄로 26만원 지급하는 건가요?
◇치수과장 김상훈  2만원 곱하기 13회해서 26만원입니다.
곽향기 위원    특수공무수당은 직종에 따른 성격 때문에 나가는 건가요?
◇치수과장 김상훈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곽향기 위원    가족수당과 전기안전관리자 급여 내용 자료를 주세요.
◇치수과장 김상훈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민희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아까 강한옥위원님이 구민참여예산 삭감의견을 내셨는데요.  말씀하신 취지에 공감합니다.  다만 연간단가 부분을 다시 하게 되면 예산서상으로는 내년도 평균 예산과 사업이 적용돼서 예산이 책정됐을 텐데 여기에 참여예산까지 들어가면 기존에 계획했던 사업에 차질을 빚을 것으로 예상돼서 삭감에는 동의하고 시설비 중 관내 하수시설물 보수공사 연간단가 2,500만원 증액 의견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치수과 소관 예산안 중 하수시설물 관리사업 시설비에서 신대방1동과 노량진1동 구민참여예산 2,500만원 전액 삭감의견, 관내 하수시설물 보수공사 연간단가 2,500만원 증액 의견으로 하고 나머지 예산안은 원안으로 하는 것으로 상임위원회 최종 조율 후 결정하는 것으로 치수과 소관 예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승수 도시건설국장, 김상훈 치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2021년도 예산안과 관련해서 위원님들의 의견조율을 위하여 오후 3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3분 회의중지)

(18시56분 계속개회)

◇위원장 신민희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최종 의견조율 결과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예산안을 배부해 드린 자료와 같이 가로행정과 광고물정비 인허가 관리 사업, 온라인 무료광고창 운영 등 8개 사업 1억 6,603만 9,000원을 삭감하고, 도로관리과 기간제근로자 면접 수당 등 3개 사업 2,751만원을 증액하고, 보육여성과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 지원사업 등 3개 사업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재논의하는 것으로 하고 나머지 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다만 어르신장애인과 사당어르신종합복지관 운영사업 기간제근로자 부장 채용 시 자격이 충분한 전문가가 채용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권고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예산안을 수정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중 청소행정과 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 재활용선별장 운영 및 재활용처리사업 등 4건에서 1,430만원을 삭감하고 도로관리과 도로굴착복구기금 도로굴착복구 정비공사 등 2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재논의하는 것으로 하고 나머지 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2항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수정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난 12월 7일부터 오늘까지 진행된 2021년도 예산심의는 지방자치법 제127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당 위원회 소관 예산 전반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고 예산이 적정하게 편성되었는지를 심의하였습니다.
  심의결과 몇 가지 개선사항이 있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어르신장애인과 사당어르신종합복지관 기간제근로자 부장 1명 채용과 관련하여 어르신복지업무에 전문성을 갖춘 자로 충원하여 어르신 복지행정업무에 만전을 기할 수 있도록 하고, 두 번째로 예산편성에 대한 산출내역을 자세하게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사업명세에 대한 산출내역이 자세하지 않아 추가로 자료를 요청하여 시간이 지연되는 등 예산안 심의가 효율적으로 진행되지 못한 부분이 많았습니다.
  세 번째로 2021년도 예산안 편성에 법령이나 조례에 근거하지 않은 포상금 지급이 적지 않았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포상금 지급은 공직선거법 제112조에 따라 조례에 근거가 있어야 하기 때문에 조례로 그 근거를 마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로 사업추진을 위해 설치된 위원회 역시 꼭 필요한 경우에만, 그리고 법령이나 조례에 그 근거가 있어야만 편성이 가능합니다.  조례에 근거 없이 운영되는 위원회는 조례에 그 근거를 마련하여 주시기 바라고 마지막으로 국·시·구비 매칭사업에 대해 예산사업명세서에 명확하게 표시되지 않는바 누락됨이 없이 작성하시길 바라며 이상으로 당 위원회 소관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3.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     택의 건(위원장 제출)

(19시01분)

◇위원장 신민희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배부해드린 결과보고서 초안을 검토하여 감사사항이 누락되었거나 수정할 부분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서정택 위원    전 부서 공통사항으로 넣고 싶은데 넣어도 되나요?
◇위원장 신민희  예.
서정택 위원    해당 부서는 전체 부서고요.  감사결과는 회계시스템으로 관리하지 않는 통장이 250여개나 있어 결산서 신뢰성에 의심이 가는바 개선이 필요함.
◇위원장 신민희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에 추가사항으로 회계시스템으로 관리하지 않는 통장이 250여개나 있어 결산서 신뢰성에 의심이 가는바 개선할 것을 시정 요구하면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배부해드린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위원장께서는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의회운영위원회에, 예산안 심사결과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305회 동작구의회 제2차 정례회 복지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9시02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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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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