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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회 서울특별시동작구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4차

서울특별시동작구의회사무국


[ 일  시 ]  :  1994년7월14일(목) 10시 50분


  1. [ 의사일정 ]
  2. 1. 1994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요청안
  3. 2. 서울특별시동작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4. 3. 서울특별시동작구지방공무원복무조중중개정조례안
  5. 4. 서울특별시동작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6. 5. 서울특별시동작구일반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7. 6. 서울특별시동작구의회의원의일비와여비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8. 7. 1994년도추가경정예산안(동작구청장 제출)

  1. [ 부의된 안건 ]
  2. 1. 1994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요청안(동작구청장 제출)
  3. 2. 서울특별시동작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의안번호 292)(동작구청장 제출)
  4. 3. 서울특별시동작구지방공무원복무조중중개정조례안(동작구청장 제출)
  5. 4. 서울특별시동작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의안번호 298)(동작구청장 제출)
  6. 5. 서울특별시동작구일반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동작구청장 제출)
  7. 6. 서울특별시동작구의회의원의일비와여비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정문자의원외 5인 발의)
  8. 7. 1994년도추가경정예산안(동작구청장 제출)

(16시50분 개의)

◇의장 유성형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회 동작구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1994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요청안(동작구청장 제출) 
2. 서울특별시동작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의안번호 292)(동작구청장 제출) 
3. 서울특별시동작구지방공무원복무조중중개정조례안(동작구청장 제출) 
4. 서울특별시동작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의안번호 298)(동작구청장 제출) 
◇의장 유성형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1994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요청안,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동작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의안번호 292),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동작구지방공무원복무조중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동작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의안번호 298) 등 의안 모두가 총무재무위원회 소관이므로 일괄상정 합니다. 총무재무위원회 간사이신 박형갑의원께서 심사경과와 결과를 보고하셔야 하는데 총무재무위원회 간담회로 인하여 본회의에 참석을 못하셨으므로 시민건설위원회 소관안건부터 심의하겠습니다.
5. 서울특별시동작구일반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동작구청장 제출) 

(16시54분)

◇의장 유성형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동작구일반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시민건설위원회 간사이신 권성범의원 나오셔서 심사경과와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건설위원회간사 권성범   시민건설위원회 간사 권성범의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폭염으로 의정활동이 매우 어려운 실정임에도 긴 회기동안 구정을 논의하여 주신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께 사의를 표합니다.
  제32회 동작구의회 임시회 제1차 시민건설위원회에서 심의한 서울특별시동작구일반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그 내용이 쓰레기종량제 실시를 위한 동조례의 집행과정에서 시민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청문제도의 도입과 그 절차 등을 간소화하고 필요성을 재고하기 위한 내용으로 이의없이 심사결정 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의원 여러분께서도 시민건설위원회의 심사결과와 같이 원안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유성형   권성범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동작구일반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유성형   다음은 총무재무위원회 간사이신 박형갑의원 나오셔서 총무재무위원회 소관안건에 대한 심사경과와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재무위원회간사 박형갑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총무재무위원회간사 박형갑의원입니다. 지난 7월 11일 개최된 제32회 동작구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재무위원회와 7월 12일 개최된 제2차 총무재무위원회 소관 의안심사 결과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회기중 제1차 총무재무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은 개정조례안 3건, 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안 5건이었으며, 제2차 총무재무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은 1994년도추가경정예산안과 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1건 등 모두 10건이었습니다. 심의결과를 안건별로 살펴보면 제1차 총무재무위원회에 상정된 서울특별시동작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과 서울특별시동작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등 2건은 상위법의 개정에 따른 보완이므로 이의없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1994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요청안은 그 타당성 여부를 검증하기 위하여 총무재무위원회 소속 위원들이 현장 답사하여 파악한 결과 공공용지로 활용할 가치가 없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한편 제2차 총무재무위원회에 상정된 상도동 368의5호 지상건물 191평방미터에 대한 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요청안에 대해서는 구유재산으로 활용할 가치가 있다고 판단되어 부결처리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총무재무위원회 의안심의 결과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도 총무재무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한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유성형   박형갑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1994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요청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의안번호 292) 서울특별시동작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동작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의안번호 298) 서울특별시동작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서울특별시동작구의회의원의일비와여비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정문자의원외 5인 발의) 

(16시55분)

◇의장 유성형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동작구의회의원의일비와여비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간사이신 유영일의원 나오셔서 심사경과와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회간사 유영일   의회운영위원회간사 유영일입니다. 지난 7월 13일 개최된 제32회 동작구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의안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회기에 의회운영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은 개정조례안 1건, 1994년도추가경정예산안등 모두 2건의 안건을 심사하였습니다. 심사결과를 살펴보면 서울특별시동작구의회의원의일비와여비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및 동법 시행령 등 상위법의 개정에 따른 보완이므로 이의없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 다. 이상으로 본위원회의 의안심사 결과보고를 모두 마치겠으며 의원 여러분께서도 심사의결한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유성형   유영일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동작구의회의원의일비와여비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으로 선포합니다. 1994년도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의견조정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2분 회의중지)

(17시32분 계속개의)

◇의장 유성형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7. 1994년도추가경정예산안(동작구청장 제출) 
◇의장 유성형   그러면 의사일정 제7항 1994년도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이신 유영일의원 나오셔서 심사경과와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간사 유영일   의장님! 그러고 동료의원 여러분!
  지난 7월 13일 개최된 제32회 동작구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된 1994년도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집행부측에서 제출한 1994년도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 713억 2,332만 4,000원으로 기정예산 697억 7,883만 3,000원보다 15억 3,449만 1,000원이 증가되었고 33억 8,718만 9,000원을 자체경정하여 총 49억, 2,168만원의 가용재원을 확보,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분야의 편성내역을 살펴보면 불요불급한 경상비를 절감하여 주민숙원사업을 해결하도록 일반운영비, 여비, 수당 등의 불필요하고 불용이 예상되는 경비와 청사부지매입비 절감액과 예비비 등을 감액경정하였고 하위직 직원의 사기앙양을 위한 대민활동비, 정도 600년 문화사업, 국제화사업 소요경비 등과 도로건설사업, 하수도사업 동지역 개발사업과 복지사업 등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이러한 집행부 예산안을 제32회 동작구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제2차 총무재무위원회, 제1차 시민건설위원회에 회부하여 그 타당성 여부를 진지하게 심사한 결과 총무재무위원회에서 가족한마당잔치에 소요되는 경비 1,850만원을 삭감하고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본위원회에서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가족한마당잔치에 소요되는 경비 1,850만원을 삭감하고 삭감액을 예비비로 편입시키는 수정안을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본위원회 1994년도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마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본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유성형   유영일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7항 1994년도추가경정예산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회부된 수정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장매자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매자 의원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본의원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제출한 예산안 중 문화공보실 소관 예산인 가족한마당잔치사업비 1,850만원 삭감에 대해 이의를 제기 합니다. 그 이유로는 1994년이 서울 정도 600년과 한국방문의 해로 선정되어 서울시를 비롯한 22개구가 경쟁적으로 지역 특성에 알맞는 문화행사를 계속하고 있는 마당에 유독 우리 동작구에서만 문화행사가 치루어지지 못한다면 우리 44만 구민들의 자존심이 상할 뿐만 아니라 또한 가족한마당잔치 행사는 3대가 한지붕 아래 화목하게 살아가는 가정을 선발하여 이를 널리 알림으로써 퇴락해 가는 우리의 미풍양속을 계속 발전시키자는데 그 목적이 있는 것으로 이러한 행사는 앞으로 계속 발전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따라서 본의원은 동사업비를 전액 통과시켜줄 것을 동의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유성형   장매자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장매자의원이 발언하신 1994년도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수정안 중 삭감키로 한 부분을 부활하여 주자는 동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수정안에 대하여 표결에 붙여 부결될 경우 당연히 당초 집행부측 원안에 대한 가부를 묻게 됩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발언하실 의원 없으십니까?
◇의장 유성형   이관수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관수 의원   총무재무위원회 위원장 이관수입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측 공무원 여러분! 삼복더위에 쉴 사이 없이 구정업무에 수고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번 총무재무위원회에서 얼마되지 않는 예산을 일부 삭감한 것을 수정하자는 동의에 한가지 집고 넘어가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현재 우리 구에는 이번 장마로 이곳 저곳에 파손된 시설을 보수가 시급하며 또한 만성적인 침수대책이 시급하고 천정에 물이 새는 낡은 노인정 수리가 시급하고 저소득층 영세민 자녀들이 찾는 밝은 공부방 시설개조가 시급하고 맞벌이 부부들이 어린 자식을 맡길 곳이 없어 할 수 없이 찌는 삼복더위에도 콘테이너박스 속에서 탁아를 하고 있는 어린이집 시설개수가 시급한 실정에 있습니다. 바로 이러한 복지시설에 한푼이라도 투자를 하여야 할 시급한 처지에 있음에도 집행부는 예산이 없다는 구실로 현실을 너무나 외면하고 있습니다. 더구나 아직도 문화행사를 몇 번이나 할 수 있는 예산이 남아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다른 명분을 내세워 호화스러운 음악회를 하겠다, 국악한마당 잔치를 하겠다, 직원 놀이마당 잔치를 하겠다, 가족한마당 잔치를 하겠다, 이렇게 수없이 뚱땅거리고 노래나 하고 춤이나 추고 허울좋은 명분을 내세워 문화행사를 하겠다고 1억원씩이나 증액하는 것은 의원 여러분이나 우리 구 공무원 여러분들께서 한번쯤은 서민을 위하여 더듬어 보고 넘어가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1억원이면 에어콘 100대를 살수가 있습니다. 40도가 오르내리는 이 삼복더위에 갈곳이 없어 좁은 노인정 방에 수십명씩 모여 땀을 흘리고 있는 노인들을 한번 생각을 해보셨는지, 아니면 철판으로 만든 콘테이너 찜통박스 속에서 부모가 올 때까지 오갈데 없이 낡은 어린이집 시설탁아소의 말못하는 어린아이들을 또한 한번 생각해 보셨는지, 여유가 있는 자녀들은 냉방시설이 잘돼있는 독서실을 찾아가는데 영세민 자녀들은 이런 시설에 갈 수가 없어 낡은 건물, 구 관리시설공부방에서 땀을 흘리며 공부하는 저소득층의 어린 아이들을 생각하여 보셨는지, 구청장을 비롯, 예산을 다루는 관계공무원여러분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시는지 한번 묻고자 합니다.
  에어콘 1대 100만원이면 삽니다. 2,000만원이면 20대를 살수가 있고 우리 구 20개동에 산재한 20개 노인정에, 노인들을 위한다면 1대씩은 노인정에 달아줄 수가 있습니다. 20대를 추가한다 하더라도 4,000만원밖에 안됩니다. 그러면 20개동 어린이집 찜통 속에 울고 있는 어린이들, 에어콘 1대씩을 사줄 수가 있습니다. 영세민자녀들이 공부하는 공부방에도 1대씩을 사준다 하더라도 총 60대면 족합니다. 예산이라야 고작 6,000만원이면 됩니다. 그러한데도 이러한 서민을 위한 복지예산은 없다고 삭감하는 이 마당에 하루 저녁 뚱땅거리고 놀자고 1억원의 막대한 예산을 별도 편성하여 없애겠다는 것은 우리가 한번쯤은 눈을 감고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구청장께서 우리 구에 부임하시자마자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쾌적한 생활과 서민생활을 복지정책에 주안점을 두겠다고 하였습니다. 그 공약이 지금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허울좋은 문화행사를 구실 삼아 수많은 영세구민을 외면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발언의 요점만 합시다」 하는 의원 있음)
  더구나 의원 여러분들도 이번 추경예산안을 수일간을 거처 온종일 구민을 위하여 소관 상임위원회 위원들도 심사숙고히 다루어 오늘 본회의에 상정한 것입니다.
◇의장 유성형   이관수의원님! 지금 의제하고 상반된 발언을 하고 계십니다. 용건만 말씀을 해주시고 그렇지 않으면 들어가 주십시오.
이관수 의원   용건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말씀을 생략하기로 하고 전액을 부활시키자 한다면, 우리 의원들 전체가 총무재무위원회에서 그간에 수일간에 걸쳐서 예산심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예산결산심의위원회, 두 위원회에서 예산안을 다루었습니다. 두 위원회에서 예산심의하여 본회의에 상정한 것을 전액을 반영하자고 한다면 우리 의원들이 그간에 한 일은 무엇입니까? 그러므로 만약 집행부측에서 이것을 원한다면 그 안중에 얼마를 부활하고 얼마를 삭감하자 이런 안이면 모르겠습니다만, 전액을 부활시키자고 한다면 우리 의원들이 그간에 예산을 다룬 보람도 없을 뿐더러 구민들이 우리를 어떻게 보겠습니까? 그러므로 본인은 정녕 집행부측에서 이 행사를 꼭 해야 하겠다면 문화행사 전체예산에서 7% 정도를 삭감하고 나머지는 부활하는 것으로 할 것을 제안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유성형   이관수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장매자의원으로부터 부활하자는 동의가 있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회부된 1994년도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수정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한근도 의원 의석에서 -잠깐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우리 이관수위원장 말씀은 장매자의원의 말씀에 동의를 하면서 거기에 7%로 하면 어떻겠냐고 제의한 것입니다. 그것도 하나의 안으로 받아줘야지 일방적으로 처리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니까 핵심적인 안건에 대해서만 말씀하셔야 되는데 이 자리에서 구구절절 말씀하다 보니까 저도 잘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나오셔서 안건을 제시하여주십시오.
이관수 의원   지금 의장님께서 제가 한 말씀을 잘 못 들으신 것 같습니다. 장매자의원은 총무재무위원회에서 가족한마당잔치 1,850만원을 전액 삭감한 것을 다시 부활하는 안을 냈습니다. 그러나 총무재무위원회 위원장으로서, 또 위원들 여러분들이 2차에 걸쳐서 심사해서 전액 삭감한 것을 다시 부활한다면 우리 의회나 의원들의 명분과, 또 한 보람이 없으므로 전체 예산에서 7%를 삭감을 하고 나머지를 부활한다면 그 예산 중에서 집행부 임의로 가족한마당잔치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의원은 전체 예산의 7% 정도를 삭감한다면 총무재무위원회 여러분들도 찬성하실 것으로 생각됩니다.
◇의장 유성형   회의 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그러면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50분 회의중지)

(18시10분 계속개의)

◇의장 유성형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관수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관수 의원   먼저 의원 여러분들께 이 자리에서 말씀올린 안에 대하여 다시 재수정동의를 하겠습니다. 전액에서 7% 제가 말씀올린 것을 정도600년 사업 예산 중에서 경직성경비를 제외한 금액에서 450만원을 삭감할 것을 재수정 제의합니다. 이상입 니다.
◇의장 유성형   이관수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관수의원 재수정동의에 찬성하시는 의원계시면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안이 부활된 것입니까?」하는 의원 많음)
◇의사계장 임한범   의장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재수정동의안의 성립여부를 묻는 것입니다.
◇의장 유성형   다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이관수의원의 450만원 삭감안에 대해 동의하시는 분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삭감했던 것을 부활시켜 놓고 해야지요」하는 의원 많음)
  (장내소란)
  (◇이관수 의원 의석에서 -제가 발언을 다시 해드리겠습니다.)
이관수 의원   가족한마당잔치 예산은 부활을 하되 정도 600년 문화사업비 중 경직성경비를 제외한 금액의 450만원 삭감을 말씀드립니다.
◇의사계장 임한범   의사계장이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깐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수정동의에 관해서는 회의규칙 제61조에 예결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예산안의 수정동의는 재적의원, 27분이 되겠습니다. 27분 의원의 3분의1 이상의 찬성으로 의제가 성립됩니다. 의안성립 여부를 묻기 위해서 이관수의원님의 재수정동의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분 기립해달라고 말씀드린 것입니다.
◇의장 유성형   의안성립을 하기 위한 의원님들의 의사입니다. 그래서 이관수의원의 안건에 대해서 기립을 해 주십사 하는 것입니다.
  (「아까 장매자의원이 먼저 수정동의를 했잖아요」하는 의원 있음)
  (장내소란)
◇의사계장 임한범   의사계장이 잠깐 그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정에 대한 동의는 수정동의와 재수정동의가 있을 경우, 마지막 재수정동의부터 의제성립 여부를 물어서 상정이 될 경우에 표결에 붙이고 그 전에 제기했던 수정동의에 대해서 의제성립여부를 묻고 난 다음에 다시 성립이 되었을 경우에 표결을 붙이고 그 안이 부결이 되였을 경우에는 당초 예산안에 대해서 표결에 붙이는 순서로 하게되 어 있습니다. 수정동의에 대해서 재적의원이 27분이므로 9분의 찬성이 없으면 의안성립은 안됩니다. 9분 이상의 찬성이 있을 경우에 의안이 성립됩니다.
◇의장 유성형   이관수의원의 재수정안은 정도 600년 사업비 중에서 경직성 경비를 뺀 나머지 예산에서 450만원을 삭감하자는 안입니다. 이 안에 찬성하시는 분 기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립표결)
  이관수의원의 재수정동의안에 대하여는 박형갑의원외 8인의 의원이 찬성하였으므로 예산안 재수정동의안은 의제 정족수 재적의원의 3분의1 이상이므로 의안이 성립되었습니다. 그러면 1994년도 문화공보실 소관 경직성경비를 제외한 450만원을 삭감하고 나머지는 집행부측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장매자의원이 얘기한 것도 물으셔야죠」하는 의원 많음)
◇의사계장 임한범   그 사항은 마지막 재수정동의안이 의안으로 성립되어서 상정되었을때 표결을 한 다음에 하는 것입니다.
  (「두 안을 가지고 해야지요」하는 의원 많음)
  (장내소란)
  수정동의를 표결할 때는 재수정안, 수정안, 원안의 순서로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홍운철 의원 의석에서 -이 쪽에서도 수정동의를 했잖습니까, 둘을 다 받아들여야지, 이 쪽에서 한 것을 무시하면 어떻게 합니까?)
  (장내소란)
◇의장 유성형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8시20분 회의중지)

(18시37분 계속개의)

◇의장 유성형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이관수의원의 재수정동의안은 의제로 성립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먼저 발의자이신 장매자의원의 삭감키로 한 예산 전액을 부활하여 집행부측 원안대로 하자는 수정동의안의 의제성립에 찬성하시는 의원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립표결)
  장매자의원의 수정동의안은 위병룡의원외 8인의 찬성으로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회부된 안, 장매자의원의 수정안, 이관수의원의 재수정안에 대하여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표결 순서는 첫째, 이관수의원의 재수정안, 둘째 장매자의원의 수정안, 마지막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안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이관수의원의 재수정안을 상정합니다. 가족한마당잔치 1,850만원 전액 삭감된 것을 부활하고, 정도 600년 사업비중 경직성 경비를 제외한 전체 예산에서 450만원을 삭감하자는 안이 되겠습니다. 이 안에 찬성하시는 분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립표결)
  반대하시는 분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립표결)
  표결 결과 재석의원 24분중 찬성 20분, 기권 4분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10일간 계속되는 이번 회기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올 여름은 장마가 채 가시지도 않은 채 찌는 듯한 불볕 더위가 계속 되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건강하고 재해없는 동작구를 위하여 다함께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32회 동작구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42분 산회)


동작구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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