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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회 서울특별시동작구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2차

서울특별시동작구의회사무국


[ 일  시 ]  :  1994년7월6일(수) 10시


  1. [ 의사일정 ]
  2. 1. 구정에관한질문및답변의건

  1. [ 부의된 안건 ]
  2. 1. 구정에관한질문및답변의건

(10시5분 개의)

◇부의장 박상배   성원이 되였으므로 제32회 동작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구정에관한질문및답변의건 
◇부의장 박상배   그러면 의사일정 제l항 구정에관한질문및답변의건을 상정하겠니다. 이번 임시회에서 구정질문을 하시겠다고 신청하신 의원이 여러분 계십니다만 질문순서는 질문 요지서 접수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체적인 질문순서는 이미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편의상 세 분의 의원께서 질문하신 후 집행부측으로부터 답변을 듣고 다음 의원께서 질문하는 방식으로 회의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문순서에 따라 먼저 김무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 무의원   존경하는 의장!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박한경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첫번째로 윤치중 총무국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구청의 구정수행에 따른 구나 구청장을 당사자로 하는 행정소송 및 공유재산관리의 하자로 인한 민사소송 등이 제기되어 있고, 매년 행정소송 및 민사소송 건수가 날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본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행정소송의 경우 토지초과이득세, 양도소득세 등 각종 토지에 관련된 세금의 부과기준이 되는 개별토지가격 산정결과에 불복, 개별토지가격결정처분취소청구의 소, 또는 정당한 건축허가에 의한 공사를 집단민원의 발생을 이유로 부당하게 공사중지 처분하는 경우라든지, 현재 우리 구에서 활발하게 추진되고 있는 재개발사업과 관련된 부당한 행정처분으로 조합이나 조합원 또는 비조합원 등으로부터 시정을 요구하는 행정소송이 제기되고 있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행정소송뿐만 아니라 민사소송의 경우도 시설물 관리하자로 인한 공무원과실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한다든지, 도로개설이나 도로확장 사업을 시행하면서 손실보상 협의 등 적법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채 사유지에 도로개설이나 하수관 설치를 하여 토지소유자가 토지사용료를 청구하는 부당이득금반환청구소송 등이 제기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 열거한 사안에 대하여 지금까지 우리 구에 소송이 제기된 현황과 소송이 증가하고 있는 원인은 무엇이며 그리고 어느 부서에서 소송이 증가하고 있는지 그에 대한 대응책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우리 구에서 소송수임을 대리하는 고문변호사가 현재 2인이 위촉되어 활동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1994년도 예산편성표에 의하면 고문변호사가 3인이 위촉되어 소송수행을 할 수 있도록 작년보다 50% 이상 예산액을 증액 편성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2인의 고문변호사에게 의뢰하고 있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요? 그리고 기존 2인 고문변호사는 언제부터 위촉되었으며 거주지는 어디며 자격과 대우는 어떻게 하고 있으며 우리 구에 불이익한 결과를 가져온 예는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편 고문변호사 부족으로 소송수행을 위해 부득이 관계 소송 담당공무원이 직접 행정소송을 수행하는 경우는 없는지요?
  끝으로 구민들의 일상생활에 대한 궁금점과 애로사항 등을 직접 상담할 법률, 등기, 세무, 행정, 부동산, 일반건축 등에 관하여 구민들이 자세한 내용을 몰라 불이익한 처분 등 무지로 인하여 피해를 당하는 주민의 민원이 빈번이 발생하는 형편입니다. 차제에 행정서비스 차원에서 변호사, 법무사, 세무사, 건축사 등으로 주민의 불편을 해소하는 민원봉사의 자문기구 등을 구성하여 운영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성식 보건소장에게 질문하겠습니다. 하절기에는 각종 질병이 많이 발생하므로 보건소에서 전염병 예방을 위하여 매년 방역소독을 실시하고 있는데, 금년도 방역소독 계획은 어떠하며 계획에 따른 소독만으로 질병을 옮기는 파리, 모기 등이 충분하게 박멸되겠는지요? 들리는 바에 의하면 가시적 효과를 노리는 일부 몇 의원들이 정확한 방역지식 없이 사비로 방역기기를 구입하여 방역소독을 하고 있다는 풍문이 있는데 그렇다면 보건소의 방역사업이 제대로 실시되지 못하는 까닭에 이러한 폐단이 발생하는 것이 아닙니까? 너무 지나친 방역소독은 환경오염을 유발하며 우리 인체 및 동식물에 피해를 주지는 않는지요? 또한 본의원은 연막소독보다 분무소독이 더 큰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를 바꾸어 실시할 계획은 없는지 묻고 싶으며, 현재까지 보건소의 방역소독 계획에 따라 우리 동작구 전지역에 골고루 빠짐없이 잘 실시하고 있는지 자세한 답변을 요구합니다.
  다음 총무국장에게 재질문하겠습니다. 금년 6월말까지 보건소에 물리치료실을 신설하여 운영하라는 서울시의 지시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미설치된 까닭을 조사해본 바 동작구 예산책정이 지연되어 우리 구의 구민보건향상을 저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바쁜 공무지만 구민의 건강에 관계되는 일인 만큼 타구청보다 앞서서 실행하는 선진구가 되도록 관계부서에 보다 신속한 업무처리를 요청하는 바이며 향후 계획에 대한 자세한 답변을 바라면서 이상 질문을 전부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박상배   김 무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관수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관수 의원   1994년도 예산을 제출하면서 구청장께서 실천하시겠다는 5가지의 공약사업이 6월말 현재 어떻게 진척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첫번째, 도시기능의 재정비에 해당하는 사업, 도시기반시설에 해당하는 사업, 주택개량 사업, 재개발사업 절차 간소화 및 행정제도개선 수용절차 개선시행,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에 따른 모든 사업분야 등에 관한 질문입니다. 그리고 연말까지는 100% 가능한지 답변바랍니다.
  두번째, 예산편성 기본방향을 투자사업에 반영하여 구민복지 증진에 중점을 두고 기본 행정경상비를 긴축편성하여 최대한 효과를 거두도록 하겠다고 다짐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1994년도 본예산중 일반회계 72%를 경상비로 쓰고 나머지 구민을 위한 투자비는 겨우 28%로 사실상 앞뒤가 맞지 아니한 점이 많았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에서는 위 5가지의 구민복지를 위한 예산으로 경상비를 49%로, 투자비를 51%로 끌어올린 점은 고맙게 생각합니다. 이것이 상부의 지침에 의하여 수정되는 실정인 바 앞으로는 구 자체에서 능동적으로 구민을 위한 예산을 편성할 수는 없는지 묻습니다.
  세번째, 우리 구 예산 중 1991년도에 87억여원, 1992년도에 163억여원, 1993년도에 126억여원 등 총예산의 4분의1에 해당되는 엄청난 금액이 매년 불용액으로 발생 되었는데 전례를 보아 금년말 투자비 예산 중 혹 불용액이 발생된다면 결국 당초의 28%도 투자가 못되는 것으로 보아지는데 차질이 없겠는지 묻습니다. 작년에 6억원이란 돈을 1, 2년씩 사업시행도 못하고 불용액으로 전환하였기 때문에 재차 묻는 것입니다.
  네번째는 시민국 소관입니다. 현재 청소사업비는 매년 엄청난 재정적자를 보고 있습니다. 빠른 시일내에 민간업체에 대행, 이관할 계획은 없는지, 계획이 있다면 현재 어떻게 되어 있는지, 현재 민간업체가 대행하고 있는 동의 청소현황을 보면 한쪽은 청소상태가 불량하면서 청소비를 인상을 하고 있고, 한쪽은 청소를 잘하면서 청소비가 저렴하여 인접동간의 불균형으로 안한 주민들간에 갈등과 많은 민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해결책과 앞으로의 대책은 어떠한지 답변바랍니다.
  다섯번째, 도시정비국 소관입니다. 현토지의 경계가 사실상의 현경계와 지적도면상의 경계가 맞지 않는 땅들이 우리 구에 상당히 많은데 수십년 내려온 실지의 경계 현황에 맞추어 지적정리를 할 계획은 없는지의 여부입니다. 실례를 들어 상도4동 210번지의 일대가 2미터 내지 4미터까지의 경계가 지적상 왔다갔다 하여 경계 차이로 측량시마다 많은 민원이 야기되고 있는데 민원 해소를 위한 시정대책은 없는지 답변바랍니다.
  여섯번째로 하천 구거부지를 생김새대로 계획선을 그어놓고 있는데 도시계획 확보를 하기 위한 것인지, 아니면 구거부지 잠식을 방지하기 위한 것인지 묻고자 합니다. 만약 도시계획 도로확보를 위함이라면 넓고 좁고 생김새대로 오목현상의 계획선으로 할 것이 아니라 일직선으로 계획선을 그어 남는 부분은 해당 주민에게 매각토록 하고, 구 재정 수익에 반영하였으면 하는데 집행부의 계획과 대책은 어떠한지, 있다면 언제까지 할 계획인지 답변바랍니다.
  일곱번째, 상도4동 210-361호 구거부지만 하더라도 계획선만을 그어놓고 있는데 시행계획을 어떻게 추진하고 있는지, 있다면 언제까지 할 것인지요?
  여덟번째, 도로 및 구거부지 확보차원이라면 신상도 국민학교 앞 경계부지도 당연히 경계표시를 하여야 되는데 현재 방치되고있는 것 같은데 계획이 없는지, 없다면 이유가 무엇인지요? 비단 이곳만 아니라 경계표시를 한다면 구 전체의 구거부지에 계획표시를 하여야 하는데 현재 완성되었는지의 여부와 하는 중이라면 언제까지 완성할 계획인지 답변바랍니다.
  아홉번째, 다음은 건설국 소관입니다. 상도동 약수로 확장공사에 해당되는 210-341 기타 도로는 1968년 8월 10일 서울특별시 허가번호 제75호 및 제15호로 상도동 산65-41, 42, 50호 임야 5만 1,215평을 임산물단속법 제2조 및 도시계획법 제3조에 의하여 개간허가를 받아 1970년 5월 28일자 영등포구청 관할 당시 개간 준공허가돼 지번이 210번지와 214번지로 변경되었고, 당시의 법에 따라 개간허가나 준공시 반드시 도로를 확보하여 공용지로 시에 기부채납을 하던가 아니면 도로상 공공용지로 사용하도록 되어 24년이 넘은 현재까지 도로로 사용하고 있으며 법적 취득시효로 보아도 20여년이 넘었습니다. 지주가 그 땅에 집을 짓기 위하여 개간을 하였고 자진하여 도로를 만든 것도 보상을 해주려고 하는데 집행부가 세심한 검토를 사전에 하고 보상을 하여 주려고 하는지, 앞으로의 보상계획은 어떤지 답변바랍니다. 만약 이러한 도로까지 보상을 한다면 우리 구 전체 해당필지는 얼마나 되는지, 집행부가 현재 파악은 하고있는지의 여부를 묻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도로까지 이제와서 보상을 한다면 연관된 다른 땅 지주들도 줄을 서서 보상을 해달라고 할 터인데 집행부의 앞으로의 대책은 어떤지 답변바랍니다.
  열번째, 지주와 지역주민의 승낙을 받아 주민들이 30%를 부담하고 나머지 70%를 시가 부담하여 새마을사업으로 75년 동작구가 분구되기 이전, 20년 전에 본의원이 주관하여 이 지역 개발 추진위원장으로 있으면서 콘크리트로 포장을 하였고 근년에 와서 그 콘크리트 포장위에 아스팔트로 재포장을 한 것인데 이러한 사실이 있음에도 구태여 보상을 하여 구 재정 손실을 하는 것 같은데 보상중지가 될 수는 없는지 법적으로 대책이 없는지 묻고자 합니다.
  열한번째, 특히 20년전 1974년도 당시는 행정 관할구역 관악구 상도3동이었으나 현재는 상도4동 약수터로 이 지역에 처음으로 버스를 끌어들이기 위하여 210-341을
  비롯, 유명숙, 강석환외 수필지 300여평을 본의원이 주관하여 서울시에 토지사용승낙서를 제출하고 현재의 노선버스를 유치까지 하였고, 당시는 반드시 종점에 버스 종착부지가 확보되어 있어야만 버스종점이 탄생되고 노선을 유치할 수가 있다고 하여 서울시에 토지사용승낙을 신청하여 당시 효창동을 종점으로 출발, 삼양동간을 왕복하는 25번 상원여객 운수회사버스 65대를 우리 고장에 끌어들였고 현재는 725번 좌석버스와 25-3번 일반버스로 변경되었습니다만, 이곳으로 종점을 유치한 20여년 전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바로 이 땅을 버스종점으로 사용하고 있는데 엉뚱한 현지주가 그간에 사용한 사용료를 달라고 구청을 상대로 현재 소송을 제기하고 있다는데 전지주가 사용승낙을 한 땅이나 지주와 주민의 민원으로 새마을사업으로 도로포장을 한 땅을 사용료나 보상을 줄 수가 없다는데 현재 소송의 승패여부는, 그리고 현재의 소송진척은, 그리고 앞으로의 보상대책은 어떤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열두번째, 상도4동 210번지 일대 400여세대 1,500여명이 19년 전에 배관된 작은 80미리 도시가스 배관을 통하여 가스를 공급받고 있어 가스공급량이 적어 많은 주민들이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노후된 작은 배관을 큰 것으로 교체하고자 굴착승인 협조를 구하고자 하는데 가급적 민원을 해소하기 위함이니 장마가 끝나면 굴착승인을 하여줄 수 있는지 집행부에 묻고자 합니다.
  열세번째, 상도4동사무소가 협소한데다 민원실내에 숙직실이 있어 30평정도 밖에 안되는 사무실에서 3만 4,000여명의 동민이 민원 이용에 많은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시급한 문제인 확장이나 증축 시행이 언제 시행될 것인지 묻고자 합니다.
  열네번째, 끝으로 아까 김무의원도 말씀하신 바와 같이 구민을 위한 보건행정을 충실히 하고 있는지, 장마철인데도 큰길은 모르나 골목은 방역을 하지 아니하고 있습니다. 차가 못다닌다면 티코나 다마스 같은 폭이 적은 차로 대체하여 밀집지역 영세골목 방역에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형식으로 일관하는 방역이 되어서는 아니되겠습니다. 앞으로의 방역계획과 대책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이만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박상배   이관수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숭환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숭환 의원   존경하는 의장님과 동료의원,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앞에서 질문을 하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우리 초대의원으로서의 임기도 얼마남지 않았고 세월은 빠르게 흐르고 있습니다. 그동안 의정활동에 본의원은 미흡하지만 지역주민의 의견사항과 관심있는 몇 가지 사항을 질문하고자 합니다.
  첫번째로 노량진2동 동청사 문제입니다. 어린이집 설치를 지난 본예산에 1억 2,300만원이 책정돼 통과되었는데 지연되는 원인은 무엇인지 묻고 싶고 두번째로 이 사항은 제1회 임시회에서 본의원이 질문한 사항이나 한번 더 짚고 넘어갈까 합니다.
  노량진2동 315번지 전지역에 일제시대부터 그어진 도시계획선을 폐지하든지 확장하든지 양단간에 계획을 빨리 세워달라는 주민들의 원성이 있고 이 지역이 해결된다면 302번지 일대 재개발사업도 가능하도록 추진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번째, 노량진2동에 아이리스백화점이 신축됨에 따라 주민의 편의시설에 일익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아이리스백화점 전면에 허술한 2층 건물이 현재 그대로 남아있어 주민통행이 불편함은 물론 미관상에도 아주 나쁘고 위험성도 있습니다. 본의원이 알기로는 이 백화점은 임시사용승인을 내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임시사용승인 사유는 무엇이며 임시사용승인 기간은 언제이며 이에 대한 향후 대책은 무엇인지 알고자 합니다.
  네번째로 유한양행 신축사옥 규모와 그 허가내용을 밝혀 주시고 교통영향평가는 제대로 하셨는지 자세한 해명을 듣고 싶습니다.
  끝으로 이 사항도 본의원이 작년 23회 임시회 때 질문한 사항이나 다시 한번 묻고자 합니다. 노량진에서 대방전철 철로노선 상업지역 문제입니다. 작년초 본의원의 질문에 그 당시 도시정비국장께서 시정개발연구원의 자문을 받고 있으며 도시기본계획을 시장 지시를 받아 작년 말에 완료할 예정으로 추진 중에 있다고 분명히 답변하셨습니다. 그동안의 진행사항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의원의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박상배   김숭환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세 분 의원의 질문이 끝났습니다. 질문사항에 대한 집행부측의 성실한 답변준비를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1분 회의중지)

(11시 3분 계속개의)

◇부의장 박상배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집행부측의 답변에 앞서 잠시 양해말씀을 구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들께서 구정질문과 답변을 하시는 동안 구청장께서도 끝까지 배석 경청하셔야 하겠습니다만 방송을 통해서도 이미 알고 계시다시피 대방동 지하보도 상습 침수문제에 따른 근본대책을 강구하여 서울시장에게 업무보고 하라는 지시를 받고 부득이 배석할 수 없게 됨을 사전에 양해해 주시라는 전달이 있었음을 보고드리면서 의원여러분의 양해를 구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그러면 계속해서 집행부측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총무국 소관업무에 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윤치중 총무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윤치중   총무국 소관업무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 무의원께서 구정수행에 따른 행정소송을 비롯한 민사소송 등 지금까지의 소송현황과 원인은 무엇이고 또 대응책은 무엇이냐고 물으셨습니다. 아울러 고문변호사 두 사람을 위촉하고 있는데 우리 동작구의 1994년도 예산에는 세 분을 위촉하게 되어있는데 두 분을 위촉한 특별한 이유가 있는가를 물으셨습니다. 또 세번째는 보건소 물리치료실 설치에 대해서 물으셨는데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 접수된 행정소송 등 계류중인 소송 건수는 모두 102건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행정소송 41건, 민사소송 32건, 국가를 대상으로 한 소송이 29건 등 모두102건이 현재 계류중에 있습니다. 이는 1990년과 대비하면 약 3.3배나 증가하고 있는 추세에 있습니다. 소송이 증가하고 있는 원인을 보고드리면 지방자치제 실시 이후 중앙부서나 시 본청으로부터 각종 업무가 우리 자치구로 이관됨에 따라서 업무량이 증가되고 있으며 이에 따른 행정처분으로 구민의 이해관계가 대립되고 시민의 권리의식이 증대됨에 따라서 자기권리 구제수단으로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는 사례가 날로 늘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소송이 주로 많이 접수되고 있는 부서는 국공유재산 등 행정재산관리의 총괄부서인 재무과 33건, 토지보상이나 도로관리 둥 공공용지를 관리하고 있는 건설관리과 17건, 주택개량이나 재개발사업, 무허가건물단속 등을 관장하는 주택과에 12건, 공시지가에 의한 택지초과소유부담금의 부과징수업무를 관장하는 토지관리과에 10건이 접수되었습니다. 각종 소송을 줄이기 위해서는 행정처분을 할 때 재량권을 남용하는 사례가 없도록 명백한 법적근거를 확보하겠으며 재량권을 부여한 경우라도 구민보호 및 구민편익 측면에서 능동적으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집단민원이 예상되는 행정처분은 소정의 행정절차를 반드시 거치도록 해서 적법하고도 공정하게 처분하므로써 집단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사안별로 보고를 드리면 공공시설물의 설치나 관리상의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의 경우에도 개인의 권익보호 차원에서 행정기관의 무과실 책임범위를 확대하는 경향이므로 공공시설물에 대하여는 사전에 위험요인을 점검하여 사고를 예방하고, 시설물 관리상 하자가 없었음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를 확보하겠으며, 철저한 사실조사 실시로 상대방의 과실여부를 확인, 대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주민자조사업으로 사유지에 도로개설이나 하수관 둥을 설치 포장하는 경우도 사전에 토지사용승낙을 받거나 기부채납 등의 조치를 취하겠으며, 정당한 사업을 수행할 때라도 손실보상협의 둥 적법한 절차를 밟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기존도로편입 사유지에 대한 미불보상신청의 경우에도 관련자료를 충분히 제시해서 소송을 미연에 방지함은 물론, 반드시 승소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 관련한 건축허가취소, 위법건물철거의 계고, 공사중지처분에도 청문절차 등 행정절차를 철저히 이행함은 물론, 철거계고의 경우에는 철거부분의 면적, 위치 등을 도면으로 작성해서 위법건축부분이외의 부분까지 철거되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또 공사중지처분을 할 때에도 명백한 법령위반의 경우에만 공사중지처분을 하도록 각별히 유념하겠습니다.
  두번째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의 고문변호사 활동사함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고문변호사 두 분을 위촉하였습니다. 한 분은 서울시 고문변호사를 겸직하고 있는 변호사 박상기씨로 서울법대를 졸업하고 서울민사지방법원 판사로 재직, 퇴직후 1990년 7월 1일 위촉하였으며 주소는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전농동209의124호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또 한분은 김병하 변호사로서 전남대 법대를 졸업하고 전주지방검찰청 남부지청장으로 재직, 퇴직후 1991년 2월 9일 위촉하였으며 주소는 서울특별시 은평구 갈현동 327의74호가 되겠습니다. 동작구법제사무처리규칙 제4조 규정에 의하면 법률고문 세 사람 중 두 사람은 서울시 법률고문 중에서 위촉하고 한사람만 자치구에서 자체적으로 위촉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구 자체에서 위촉할 수 있는 인원은 한 사람으로 제한되어 있으므로 구 자체의 법률고문 확보에 어려운 점이 있었던 것입니다. 이와 같은 점을 감안해서 서울시시정쇄신위원회에서는 점차 자치행정이 정착되어 가고 있는 시점에서 자치구와 유대관계가 있는 사람으로 구정에 밝은 변호사를 두 사람까지 구 자체에서 위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시정쇄신과제를 발굴 심의 통과시킴으로써 우리 구에서도 금년 4월말 동규칙을 개정공포하였으며 이 규칙에 따라서 저희 구에서는 구정에 밝은 변호사를 물색중에 있고 적임자가 선임되는대로 한 사람을 더 위촉해서 구정법률자문에 적극 활용해 나갈 계획임을 보고드립니다. 소송사건에 있어서 합의부사건이나 중요사건에 대하여는 고문변호사를 소송대리인으로 선임, 관계공무원과 공동수행토록 하고 있으며 구정업무와 관련 각 실과로부터 수시로 법률자문에 응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매월 고문료 15만원씩을 각각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변호사에게 소송사건을 위임하였을 경우에는 수임료로서 착수금과 사례금을 지급토록 되어 있습니다. 착수금의 경우는 행정소송 사건에 있어서할 건당 50만원이고, 민사소송은 소송가액이 1,000만원인 경우에는 60만원을 지급토록 되어있음을 보고드립니다. 그리고 사건이 100% 승소하였을 경우에는 착수금의 120%를 사례금으로 추가 지급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금년도 변호사 비용으로 계상된 예산은 7,013만 8,000원이며 1994년도 6월 30일 현재까지 총 지출액은 11건에 2,408만 5,29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지금까지 법률고문으로서 불성실한 자문으로 인해 우리 구에 손해를 입힌 경우는 없다고 사료됩니다. 그리고 우리 구에서는 주민들의 일상생활에 대한 궁금증과 애로사항을 풀어드리기 위해 변호사 한 분, 전문상담원 한 분, 세무사 한 분 등으로 구성된 무료법률세무상담실을 시민봉사실에서 월 2회씩 운영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상담분야는 민사, 형사, 가사, 행정, 부동산 등 법률관계와 부가가치세, 양도세, 상속세 등의 국세분야를 상담하고 있습니다. 한편 건축분야의 각종 민원을 위해서는 1층에 건축종합민원실을 설치하여 모든 건축물의 허가 및 준공검사는 물론 건축에 대한 전반적인 상담을 하고 있습니다.
  세번째 질문으로 보건소 물리치료실 설치를 6월 30일까지 하기로 되어 있는데 지연된 이유는 무엇이며 예산형편상 지연되고 있지는 않느냐고 질문하셨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에 2,218만원을 반영 상정하였으며 구체적인 내용은 별도로 보건소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이관수의원님께서 1994년 시정연설을 통한 5가지 공약사업 제시와 예산편성의 기본방향, 그리고 불용액 등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이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앞서 도시기능의 재정비등에 대해서는 제가 개략적인 보고를 드리고 소관 국장이 구체적인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번째 도시기능의 재정비 해당사업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우리 동작구의 발전적 미래상을 제시할 구 도시기본계획이 확정단계에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1991년 10월에 용역발표한 한국종합기술개발공사의 성과분이 완성되어 주민공청회와 구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금년 4월에 서울시 본청에 요청중에 있습니다. 도시기본계획안이 승인되면 연차별 사업계획에 의해서 시행을 하겠습니다.
  두번째 도시기반시설사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우리 구에서 지금 현재 도시기반사업을 위해서 중요한 도로사업 등 총 35건 247억 4,000만원을 투자해서 공정별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사업면만 보고드리면 관악로 확장공사가 현재 1,050미터로 7월중 완공예정입니다. 또 나머지 120미터에 대해서는 보상협의 중에 있습니다. 장승백이에서 상도터널간 늑장공사는 180미터가 기 완공되고 570미터에 대해서는 보상중에 있습니다. 또 약수로 확장은 가각정비를 완료했고 210미터에 대해서는 보상협의 중에 있습니다. 흑석동-숭실대간 도로개설은 1,053미터를 기 완료하고 340미터가 공사중에 있으며 현재의 공정은 70%입니다. 구 국정교과서에서 대방로간 도로개설은 보상완료했으며 지장물철거 준비중에 있습니다. 강남예식장에서 대방동간 도로개설도 보상완료하고 지장물철거중에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기타사업으로 도로개설 상도동29번지 주변 등 6개 사업은 현재 보상협의 중에 있습니다. 도로정비사업으로 중앙대 주변도로 보도 정비사업도 이미 정비완료를 했거나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주택개량재개발사업 추진은 총 15개 지구에 1만 2,240 가구의 아파트건립이 현재 추진중에 있음을 보고드리고 구체적인 사항은 별도로 소관 국장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번째 재개발사업 절차간소화 둥 행정제도개선 사항은 현재 7개 과제를 중앙부처에 건의중에 있음을 보고드리고 그 내용은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일반분양금지완화, 재개발구역내 국공유재산매각방법개선, 주택개량재개발 아파트평형배정개선, 재개발구역지정권한위임, 재개발사업감리제도강화, 재개발법위반자처벌규제강화, 조합원점유연고권포기인정 등에 대해서는 지금 보고드린대로 제도개선을 위해 중앙부처에서 심의중에 있습니다.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에 따른 모든 사업분야에 있어서, 도시가스 확대보급은 1994년도 목표 1만 가구에 보급실적은 1만 2,052가구로 목표대비 보급실적이 121%임을 보고드립니다. 대기오염, 폐수방류단속, 수도문제, 쓰레기청소문제, 교통문제, 복지시설확충, 저소득층생활안정, 도시방제와 안전관리, 수방시설정비 등에 관해서는 별도로 소관 국장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이관수의원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계속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관수의원께서 질문하신 1994년도 본예산중 일반회계 72%를 경상비로 쓰고, 나머지를 구민을 위한 투자비로 겨우 28%를 쓰고 있는데 이를 과연 구민복지를 위한 예산으로 볼 수 있겠는가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1994년 일반회계 본예산 695억 5,000만원에 대한 편성구조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면, 기능별 일반행정비 49%, 사회복지비 28%, 지역개발비 19%, 의회비, 산업경제비등 기타 4%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성질별로는 인건비 37%, 물건비 20%, 이전경비14%, 투자비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자본지출이 28%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예산편성은 인건비, 물건비, 이전경비 중에서 법정의무적 경비를 우선 편성하고 나머지는 최소한의 행정을 수행할 수 있는 부대경비와 투자사업에 편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구의 경우는 재정자립도가 낮고 재정규모가 작기 때문에 꼭 필요한 최소한의 경비만을 예산에 반영하여도 전체적으로 차지하는 비율은 높은 편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1994년도 본예산 편성결과 22개 자치구별 평균치와 비교해 볼 때 일반행정비가 차지하는 비율은 평균치 49.1%보다 0.1%가 낮은 49%이고, 지역개발비는 평균치 18.2%보다 0.9%높은 19.1%입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면서도 앞서 제안설명에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순수하게 증가되는 세입은 15억 3,400만원이나 경상비중에서 20억 6,800만원을 경정해서 투자비에 총 24억 8,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렇게 되면 투자비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자본지출예산이 차지하는 비율은 현재 27.7%에서 1.8%증가된 29.5%로 향상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아무튼 우리 전공직자는 주어진 예산범위 내에서 구의 예산은 내자신의 재산과 같은 정신자세로 근검절약하여 오로지 주민의 복지증진에 가일층 분발 노력할 것을 다짐드립니다.
  또한 이관수의원님께서 매년 상당한 예산이 불용되고 있는데 금년도 투자비 예산중에서 혹 불용액이 발생한다면 결국 투자비가 28%도 못되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에대한 대책은 무엇이냐고 질문하셨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은 앞서 제안설명에서도 보고드린대로 투자사업의 경우 감정평가 결과 불용이 예상되는 9개 사업 7억 500만원과 경상비중에서 절감분 등 20억 6,800만원을 경정해서 투자사업에 24억 8,700만원을 편성하여 본예산보다는 실질적으로 17억 8,200만원이 증가되는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앞으로도 편성된 예산이 정당한 사유없이 많은 예산이 불용되지 않도록 하는데 소홀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드리면서 답변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이관수의원님께서 상도4동사무소의 증축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기 때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상도4동 청사는 대지 100.2평에 지하1층, 지상3층 연면적 174.2평방미터로 1980년 3월 23일에 신축된 건물입니다. 현재 1층 바닥면적은 약 50평인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바와 같이 숙직실이 좁은 민원실내에 위치해서 지역주민과 직원이용에 여러가지 불편한 점이 많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상도4동 청사 증축공사비 2,874만원을 예산에 반영했습니다. 그래서 1충 현관입구 옆 화장실 부분을 증축코자 대한지적공사에 현황측량을 의뢰한 결과 상도동 188의23호 사유지를 침범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당초 계획대로 증축이 불가한 실정이므로 당초계획을 변경해서 3충 중대본부를 철거후 증축하는 방법과, 기존 3층을 그대로 존속시키고 경량 철골조구조로 증축하는 방안을 검토중에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그러므로 금년 하반기에는 증축공사를 꼭 이행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총무국 소관에 대해서 답변을 드렸습니다.
◇부의장 박상배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민국 소관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윤 필 시민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국장 윤   필 존경하는 박상배 부의장님, 그리고 각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시민국장 윤필입니다. 먼저 이관수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청소행정의 적자운영 현황과 대행업체이관계획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의 인력 및 장비현황을 살펴보면 직영은 환경미화원 393명, 대행업체 81명 그리고 운전원이 직영은 91명, 대행업체는 20명 등 총 환경미화원 인력은 578명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장비는 수송차, 수집차, 적재함 등 우리가 직영하는 데서는 191대, 대행업체에서는 41대로서 총 232대로 운영해 나가고 있습니다. 세입세출현황을 말씀드리면 1993년도에는 19억 6,400만원을 부과해서 과년도 체납액까지 합해서 15억 9,951만원을 징수하였고, 세출은 80억 9,300만원을 인건비 및 차량유지비 등으로 지출한 바 있으며, 1994년 5월 현재까지 4억 7,000만원을 부과하고 4억 5,700만원을 징수하였는데 세출은 5월까지 인건비, 차량유지비 등 총 37억 3,100만원을 지출하여 청소분야의 재정자립도는 부과기준 24.3%, 징수기준으로는 19.8%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작업구역을 말씀드리면 일일발생량을 기준으로 하여 직영에서 1993년도에는 461톤을 수거하여 75.3%를 맡아서 했었고, 대행업체에서는 152톤을 수거하여 24.7%를 차지했었습니다. 그러나 1994년 초에는 상도5동, 상도4동 지역을 대행업체에 위탁하므로써 직영에서 312톤을 수거하여 72.2%, 대행업체에서는 180톤을 수거하여 27.8%를 맡아서 운영해 나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대행업체의 구역 및 비율을 말씀드리면 우리 구 관내에 대행업체가 3개 업체가 있습니다. 첫째 남지환경에서 사당동 지역과 혹석동 지역을 맡아서 대행업체간의 수거율은 28.8%, 그리고 기성환경이 상도동, 본동지역을 맡으므로 대행업체간의 수거율이 35.6%, 경청용역은 노량진동, 대량동, 신대방동지역으로 대행업체간의 수거율이 35.6%를 각각 점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대행업체로의 이관계획을 말씀드리면 현재 지역수거시 인원 및 장비가 공동주택이나 다량배출지에 비해서 2배 내지 3배가 더 필요하고, 일반폐기물 수거수수료가 현실성이 없기 때문에 대행업체에서 지역수거를 기피하고 있는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또한 서울시노사단체의 협약에 따라서 자연감소인력을 제외하고는 강제퇴직은 할 수 없도록 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현재의 수거수수료 체제에서는 직영을 대행업체로 이관하는 것은 희망하는 대행업체가 없기 때문에 실현이 곤란하다고 봅니다만 서울시청소사업본부와 생산성본부에서 적정수거료를 지금 현재 산정중에 있고, 현재 서울시 3개 구에서 종량제 시범 실시중에 있으므로 이런 제도등을 계속 검토하여 직영지역을 대행업체에 이관시켜 나가도록 해보겠습니다.
  다음은 김숭환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노량진2동 전 동청사앞 어린이집을 설치하는 문제는 노량진2동 전 동청사 부분이 대지면적 109평방미터, 건물면적 367평방미터의 지상4충 건물로 당초 보수공사비 1억 2,300만원을 책정하여 어린이집을 설치하고자 하였지만 설계를 해본 결과 사업비가 약 3,000만원이 부족하여서 이번 추가경정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 이 부족예산이 확보되면 신속히 추진해서 금년 7월중에 공사를 발주하여 11월까지는 모든 것을 계획대로 추진, 운영할 수 있도록 해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질문하신 내용중 시민국 소관답변을 마치고 앞으로 시민국 전직원은 혼연일체가 되어서 각 의원님들의 기대에 어긋남이 없도록 하고 또한 동작구 시민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맡은 바 업무에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드리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박상배   시민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정비국 소관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종만 도시정비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비국장 최종만   도시정비국장 최종만입니다. 이관수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도시기능재정비 해당사업의 진척, 주택개량사업의 진척, 재개발사업 절차 간소화와 제도개선, 현 토지경계가 사실상의 경계와 지적도면상의 경계가 맞지 않는데 이에 대한 정리계획, 또 경계차이로 측량시마다 많은 민원이 야기되고 있는데 민원해소를 위한 시정대책은, 또 하천 구거부지를 현행대로 도시계획 설정한 이유 및 직선도로로 설정하고 자투리 부지를 매각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방치하는 이유 등을 질문하셨습니다.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첫번째 도시기능재정비 해당사업의 진척사항은 1994년 4월 13일 구 도시기본계획안을 서울특별시에 승인요청하여 현재 시 도시계획과와 시정개발연구단에서 검토하고있어 금년도 하반기에 승인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주택개량사업 진척과 재개발사업절차 간소화, 행정제도 개선 수용절차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재개발사업 절차 간소화와 행정제도 개선 수용은 아까 총무국장께서 보고를 하셨기 때문에 갈음하겠습니다. 우선 주택개량사업 촉진에 대해서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저희 주택개량사업은 총15재 지구 1만 2,225가구, 재개발 12개 지구, 주거환경 개선사업 3개 지구입니다. 이중 현재 시공중인 것은 5개 지구 2,865가구가 진행중에 있습니다. 사업별로 보면 본동 2-1지구와 본동 2-2지구는 공정 20%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사당 5구역은 대지조성 중에 있고 사당 6구역은 건물 철거중에 있습니다. 신대방 2-1지구는 현재 공정이 80%로 '94년도에 입주 예정입니다. 그 외에 10재 지구 9,360가구는 현재 사업계획 승인 신청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현 토지의 경계가 사실상의 현경계와 지적도면상의 경제가 맞지 않는 땅
  들이 우리 구에 상당히 많은데 수 십년간 내려온 실제의 경계, 실 현황과 맞추어 지적 정리할 계획은 없는지 여부를 질의하셨습니다.
  우리나라의 지적공부 조제는 조선총독부 당시인 1910년부터 1918년 사이에 조세 부과를 목적으로 전 국토의 토지 임야에 대하여 조사측량을 실시하여 작성된 것이며 또한 당시의 지적도 조제 방법이 주로 농경지를 중심으로 한 평판 측량 성과에 의하여 등록된 내용으로 현재도 그 방법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경계가 맞지 않는 원인은 소유자들의 지적공부에 대한 인식 부족으로 경계 확인측량 없이 1970년도 이전에는 지적도상의 경계와 실제 점유한 지상 경계가 부합되지 않은 경우가 있습니다. 또 지적공부에 등록당시 잘못 등록한 경우가 있습니다.
  이에 대한 저희 구 대책으로는 우리 구 관내 등록사항 정정 대상토지에 대하여 '93년도에 일제 조사한 결과 노량진동 232번지 주변외 9개소 274필지 3만 3.510제곱미터가 등록사항 정정 대상토지 즉 불부합토지로 조사되었습니다. 이를 연차적으로 정비계획을 세우고 '94년도 목표량을 노량진동 232번지 주변외 5개소 102번지 1만 5,064제곱미터에 대하여 등록 당시 자료 분석 및 대상 토지 조사측량을 실시하여 지번별 면적 증감 조서 작성 중에 있으며, 등록사항을 정정할 대상 토지의 면적 및 경계가 결정되면 토지 소유자에게 송부하여 동의서 수령후 등록사항 정정 대상토지 정리위원회를 구성하여 대상 토지의 경계선조정과 면적 증감에 따른 청산 방법 등을 심의의결하여 정리해 나가겠으며, 민원을 최소화하는데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하천 구거부지를 현황대로 도시계획선 설정한 이유 및 직선도로로 설정하고 자투리 부지를 매각하여야함에도 불구하고 방치한 이유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 시설 도로 결정 입안 시 도로선형상 무리가 없는 한도내에서 가능한한구거부지 등을 포함하여 계획하고 있으며, 현재 구거부지를 현황대로 계획선을 설정한 이유는 장래에 교통량 증가로 인한 도로확장 및 개설시 사유지 수용에 따른 민원야기 및 부지 매수, 매각에 따른 금액 차이로 인한 구 재정상 낭비가 예상되어 구거부지를 현황대로 설정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신상도 국민학교앞 주변 도로망 여건상 도로가 불필요하며 관내 전 구역 구거부지의 도시계획 설정에 대하여는 추후필요시 검토하여 추진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김숭환의원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노량진2동 315번지 전 지역과 302번지 일부 주민의 재개발 관련 숙원사업과 노량진2동 아이리스백화점 전면 육교 도로변주택 해결 방안, 유한양행 사원 주택 규모와 허가사항, 교통영향 평가에 대하여, 노량진역-대방역간 시설 녹지 해제의 장기계획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노량진2동 315번지 전 지역과 302번지 일부 주민의 재개발 관련 숙원사업은, 불량주택 재개발 구역의 지정 요건은 구역 안의 건축물이 노후 불량하여 그 기능을 다할 수 없거나 건축물이 과다하게 밀집되어있어 그 구역 안의 토지의 합리적인 이용과 가치의 증진을 도모하기 곤란할 때 구역 지정의 요건이 되며, 상기와 같은 지역 요건시 해당 지역 안의 토지 면적 3분의2이상의 토지 소유자의 동의와 토지 소유자총수 및 건축물 소유자 총수의 각 3분의2 이상의 동의를 득해야 하며 특히 주변 지역과 관련한 기본 발전 방향 등의 계획등을 수립하여 구역 지정 신청이 있을 시 적극 검토를 하겠습니다. 현재 지정 신청이 없습니다.
  다음은 노량진2동 아이리스백화점 전면육교 도로변 주택 해결 방안에 대하여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아이리스 건축물은 1989년 3월 3일 도시계획사업 시장 시행 허가시 도시 미관을 저해하는 노량진동 309-4 고광남 건물 대지 54제곱미터, 건물 지상 2충 연면적157제곱미터를 시장 건물 준공전까지 철거할 것을 조건부로 허가하였습니다. '89년 4월 22일 건축 허가 시 동 조건부로 지하3층, 지상 4충 연면적 9,705제곱미터 판매시설로 건축 허가하였으나 '93년 3월 30일 건축물이 완공되고 조건이 이행되어 '93년3월 30일부터 '95년 3월 30일까지 가사용승인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가사용 승인기간 중에 아이리스 측에서 고광남 건물을 매입 철거하여 준공받도록 적극 행정지도해 나가겠습니다.
  유한양행 사원 주택 규모와 허가사항, 교통 영향 평가에 대하여 답변 올리겠습니다. 우리 구 대방동 46-13호외 9필지 상에 증축 중인 유한양행 사옥의 허가사항 규모 및 교통 영향 평가는 다음과 같습니다.
  허가사항, 허가일자 '94년 1월 19일 제5호 대지면적 1만 5,274제곱미터, 용도 업무시설 및 근린생활 시설, 건축주 유한양행 대표이사 김태호입니다.
  규모는 층수 지하 6층 지상 20층, 건축면적 4,623.95제곱미터 연면적 4만 9,616.47제곱미터, 건축물 최고 높이 93.15미터, 건폐율 30.3%, 용적을 210.8%입니다.
  교통 영향 평가는 '93년 11월 18일 서울특별시청으로부터 심의받아 법정주차대수254대나 심의결과 381대를 확보토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노량진역-대방역간 시설녹지 해제의 장기계획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노량진역-대방역간 시설녹지는 서울시 고시 제355호로 결정 및 지정 고시된 사항으로 시설녹지는 대기오염, 소음, 진동, 악취등 기타 이에 준하는 공해와 각종 안전사고 및 해제 등을 방지하기 위해 설치한 것으로써 현재 해제가 불가능한 상태이나 동작구 구 도시기본계획 수립에 반영하여 서울특별시에 '94년 4월 14일 승인 요청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박상배   도시정비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국 소관업무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국장 이채근   건설국장 이채근입니다. 이관수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도에 대한 보상문제와 상도4동 210의341호 220평방미터에 대한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 문제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도에 대한 보상문제입니다. 사도법 제2조의 규정에 의거 사도라 함은 도로법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도로나 도로법의 준용을 받는 도로가 아닌 것으로서 그 도로에 연결되는 도로로 개설허가를 받은 도로를 말하며, 사실상의 사도라 함은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 제6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개설당시의 토지 소유자가 자기 토지의 편입을 위하여 스스로 설치한 도로(새마을사업으로 설치한 도로는 제외)로서 도시계획으로 결정된 도로가 아닌 것과 토지 소유자가 대지 또는 공장용지 둥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단지를 조성하는 경우에 있어서 도시계획법에 의한 토지 형질 변경 허가를 받아 설치한 도로를 말합니다.
  사도에 대한 보상 문제는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시행규칙 제6조의2 제1항,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사실상의 사도에 대한 보상은 인근 토지에 대한 평가금액의 5분의1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평가 보상받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사도 등의 보상 문제는 당초 사도대로 이용되고 있을 시에는 보상대상이 될 수 없으나 사도 둥을 설치한 후 기부채납치 않고 토지 소유자가 소유권을 그대로 보존하고 있을 때 그 후 도시계획사업 결정으로 그 토지가 도시계획 구간에 편입되는 경우에는 보상대상이 되며, 그 보상과정은 인근 토지 평가 금액의 5분의1을 초과하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또 보상금의 결정은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시행규칙 제5조의4 규정에 의거 2개의 감정 평가 기관에 의뢰해서 평가 결과를 산술 평균하여 보상 금액을 결정하고 있습니다.
  상도동 210-341호의 현 소유자는 상도동 335-115호 전창숙으로 '78년 2월 23일부터 소유하고 있으며, 금번 약수로 확장공사 구간에 저촉, 편입되는 토지입니다. 보상액은 평방미터당 19만 7,000원으로 총 금액 4,334만원입니다.
  다음은 상도동 210-341호 220평방미터에 대한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 문제입니다. 본 소송은 1993년 12월 1일 상도동 335-115호 거주 전창숙이 서울특별시와 동작구를 상대로 무단 사용으로 인한 임대료상당의 손해 금액 5,800만원을 지급하라는 소를 제기하였으나 그 후 1994년 5월 27일 청구 취지인 청구 원인을 정정 신청하였습니다. 그 내용은 우리 구만을 상대로 해서 1988년 12월 1일부터 금년 5월 31일까지 임대료 상당의 손해금 7,116만 9,900원으로 변경 신청하여 현재 소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소송수행은 서초법무법인 박상기 우리 구 고문 변호사가 수임 수행하고 있으며, 전창숙은 김한수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 진행되고 있습니다.
  먼저 도로 무단점용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에 의한 처리는 소송에 의한 판결에 의거 지출할 뿐 자치구에서 행정처리로 사용료를 지급한 사례는 현재까지 전무한 실정입니다. 그러나 이와 유사한 사례에 대한 관계 규정을 확대 해석해 본다면 첫째, 미불보상 업무 처리 지침입니다. 미불보상이라 함은 우리 시나 구가 시행한 도로사업에 편입되었으나 보상금이 지급되지 않은 토지에 대한 처리 지침으로, 사용료에 대한 처리 지침이 아니라 토지를 매입 보상하는 규정이라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지역 주민 등이 자조 사업으로 조성하여 공공시설에 편입된 토지와 토지 소유자, 주택사업자 등에 의해 일단의 주택지 조성사업시행으로 공공시설에 편입된 토지는 미불보상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둘째 1991년 9월 24일 대법원 판례를 보면, 자연 발생적인 도로에 대하여 주민들의 자조 사업으로 개축 또는 보수공사를 하는 경우에는 그 지급의 주체가 구청은 자치단체가 아니라는 판례가 있으며, 또한 1988년 1월 12일 상부 기각 부당이득금반환 판례에는 사유인 소유의 토지가 인접주민들의 공도에 이르는 사실상의 도로로 전용되어 왔다면 그 토지의 지목이 도로로 변경되거나 도시계획상 도로부지에 편입되어 있고 또 서울특별시가 사실상 포장공사와 하수도 등 설비공사를 해주었다고 하여 이로써 서울특별시가 이 토지를 도로로 개설하여 이익을 얻고 있다고 할 수 없다라는 판례도 있습니다.
  따라서 새마을사업으로 시행하여 현재까지 그대로 유지하고 있을 때와, 토지 소유자로부터 사용 승낙을 받아 공사를 하였을 경우에는 사용료 지불대상이 될 수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구에서는 박상기 우리 구 고문변호사를 선임 소송을 수행하고 있으며, 지난 '94년 7월 1일까지 7차에 걸쳐 변론을 진행하고 있으며, 7월 1일에는 변론시 원고 전창숙의 연기로 다음 재판일은 '94년 7월 29일 10시입니다. 따라서 우리 구에서는 박상기 고문변호사가 요구한 관계 서류를 적극 협조하고 있으며, 위 대상토지는 분할되기 전에 서울 동작구 상도동 산 65-50 임야와 동 임야는 택지조성으로 1970년 6월 5일 상도동 210-6 대지 1만 969평으로 지목이 변경되었고 동 토지는 1970년 6월 8일부터 여러 필지로 분할되어 주민들에게 매각되었으나 그 후 동 주민들이 위 분할된 각 대지상에 주택을 건설함에 따라 주민들이 본 건 토지를 도로로 이용함으로써 본 건 토지는 자연발생적으로 도로가 된 것이며, 또한 1975년 새마을사업으로 포장이 되었고 이와 관련하여 1974년 버스 종점 등과 연계되어 지금부터 20여년 전에 이루어진 행위에 근거하고 있으며, 더구나 금번 토지에 대한 사업관련 시행부서 및 관계 서류 보존이 서울시는 물론 우리 구가 영등포구에서 관악구로 또 관악구에서 동작구로 분구됨은 물론 잦은 직제 재편으로 인하여 자료수집에 어려움이 있어 현재까지 토지사용승낙서를 찾지 못하고 있으나 앞으로 계속 노력을 하겠습니다.
  더구나 본 소송 진행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당시 통장 강석환 등에게 증언토록 수차례 설득하였으나 응하지 않고 있어 어려움이 따르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관수 총무재무위원장님께서 당시 지주이며 통장인 강석환을 설득, 증언케 하여주시고 당시 개발위원장이신 이관수위원장께서 적극 협력하여 주신다면 우리 구의 승소를 예측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상도4동 210번지 일대 410세대가 이용하는 도시가스 공급관은 확관 공사 시 도로굴착허가 가능 여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상도4동 210번지 일대는 도시가스 관경이 대부분 40밀리미터로 부설되어 있어서 동절기 도시가스 사용량이 증가할 때는 압력이 약해지는 지역입니다. 따라서 가스 공급사인 서울도시가스에서는 도시가스관을 40밀리미터에서 100밀리미터로 확관하기 위해서 투자계획을 수립하여 우리 구에 '94년도 도로굴착 관련 사업 기간 조정을 요청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본 도로는 '93년 6월 30일 준공되었으므로 도로법 시행령 제24조제4항에 의거 준공일로부터 3년 이내는 굴착승인을 할 수 없는 지역임을 말씀드리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박상배   이채근 건설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성식 보건소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김성식   보건소장 김성식입니다. 김무의원께서 질의하신 보건소에서 전염병 예방을 위하여 방역 소독하고 있는데 금년도 방역소독은 어떠하며, 환경 공해를 유발하고 가시적 효과를 노리는 연막소독보다는 실질적으로 효과가 더 큰 분무소독을 중점적으로 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보건소 방역계획은 연초에 연간계획을 수립하고 거기에 따르는 월 동별 세부 소독계획을 세워서 세부일정에 따라 각 동사무소에 통보하고 주민에게 홍보를 실시하여 각 동지역을 주1회 이상씩 분무 및 연막소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연막소독은 파리나 모기 등 해충을 박멸하기 위하여 있지만 환경공해를 유발하는 것은 김의원님께서 얘기하신 것이 사실입니다. 가능하면 연막소독을 줄이고 분무소독을 실시 중에 있으며 또한 이 사업은 서울시의 권장사항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많은 지도편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두번째 질의하신 물리치료실 설치 지연에 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예산이 부족하여 기간내에 설치가 어려웠습니다. 이번 추경에 2,538만원이 반영되어서 의회의 승인을 득한 연후에 꼭 시행하여 7월중으로 설치 완료하겠습니다. 그 예산 내역은 장비구입비가 2,200만원, 설치비가 200만원, 유지비가 130만원 계 2,53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김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고 다음으로 이관수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보건행정은 과연 구민을 위한 행정을 충실히 하고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보건행정의 합리적인 운영과 주민보건의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보건소의 설치와 그 업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보건소법에 의거 현재 운영되고 있습니다.
  주요업무는 전염병 예방 및 질병의 예방관리와 진료에 관한 사항, 보건통계, 보건교육, 영양지도개선, 학교 보건 협조, 구강보건, 노인보건 관리, 모자보건 및 가족계획 의학 지도 등이 있습니다.
  현재 우리 보건소에서는 일차 진료기관으로서 민간 병의원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전염병 발생과 전파를 방지하기 위하여 동별 주 1회 이상씩 방역소독 작업과 보균자 색출작업 및 각종 병리검사를 하여 전염병 연막 업무를 충실히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민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65세 이상 노인과 거택보호자를 위하여 물리치료실을 설치 운영할 것이며, 우리 보건소에서 진료가 어려운 환자를 2차나 3차 진료기관으로 이송하여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박상배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세 분 의원의 질문에 대한 집행부측의 답변을 모두 마쳤으나 이관수의원으로부터 도시정비국 소관 분야에 보충질문 신청이 있으므로 이관수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관수 의원   국장들께서 지난번 매 회기때마다 답변할 때 처음 오신 국장들은 추후 검토를 하겠다는 이러한 말로 일관해서 이 자리에서 질의답변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새로 오신 도시정비국장께서 김숭환의원 질문사항이나 본 의원이 질문한 사항에 막연하게 추후 검토하겠다고 답변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3, 4년간을 끌어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서 추후라면 10년인지 20년인지 아니면 영구적인지 우리가 기대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국장께서 생각하시는 그 추후가 1년이 되겠는지 2년이 되겠는지 명백한 말씀으로써 기한을 설정해서 이 자리에서 다시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건설국장께서 우리 구 행정소송에 일익을 위하여 또한 승소를 위하여 본 의원을 증인으로 채택하겠다면 본 의원은 기꺼이 법정에 나가 20년전 일을 상세히 증언하여 승소토록 협조를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증인으로 채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께서 제가 질문한 사항을 잘 파악하지 못하고 답변을 하셨는데, 밀집지역 또는 골목에 방역을 현재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되도록이면 좁은 골목에 큰 차가 다닐 수가 없으므로 티코나 다마스로 좁은 골목길까지 방역을 해달라고 아까 질문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한 답변이 없이 막연하게 보건행정을 잘하는 것으로 대답을 하셨습니다마는 김무의원께서도 지적을 하셨고 저도 지적을 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이 자리에 나와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부의장 박상배   이관수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관수의원의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준비와 중식시간을 위해서 오전 회의를 이것으로 마치고 오후 2시에 회의를 속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3분 회의중지)

(14시8분 계속개의)

◇부의장 박상배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관수의원의 도시정비국 소관분야에 관한 보충질문에 대해서 도시정비국장의 답변을 먼저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정비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비국장 최종만   이관수의원님의 보충질의에서 의원님의 질의사항에 대하여 추후 검토하겠다고 막연하게 국장이 답변했는데 국장이 생각하는 추후 검토기간이 언제인지 답변해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구 관내 전 구거부지의 도시계획결정에 대하여는 추후 필요시 검토하겠다고 하였습니다. 금년도 하반기에 구거부지 현황조사를 완료하고 1995년도에 대상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숭환의원님이 질문하신 노량진2동 315-302번지 일부는 재개발과 관련된 것으로 이는 시간을 일방적으로 결정할 수 없고 주민들이 재개발사업 구역지정을 신청하면 검토해야할 사항이기 때문에 검토로 답변을 올렸습니다.
◇부의장 박상배   도시정비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성식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이관수의원의 보충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김성식   이관수의원님의 보충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보건소의 연막차량은 골목길 방역소독을 용이하게 할 수 있는 소형 다마스두 대와 휴대용 연막기 7대로, 밀집지역과 전지역의 방역소독을 충분히 실시하고 있습니다. 현재 저희 보건소 정규직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일용인부를 고용하여 직원의 감독하에 방역소독을 실시하단 보니 간혹 시행착오를 야기하는 수가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더욱더 분발하여 전염병발생이 없는 동작구를 만들기 위해 전심 노력하겠습니다.
◇부의장 박상배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후에 질문하실 의원이 세 분입니다. 그러므로 세 분 의원의 질문을 모두 듣고 집행부측의 답변을 듣는 순서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그러면 순서에 따라 장매자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매자 의원   평소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구청장을 비롯한 간부여러분!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구 발전을 위해 노력하는 모습을 보면서 동작구의 앞날이 더욱 더 밝아질 것으로 확신하는 바입니다.
  먼저 건설국의 긴급복구공사 기동반 운영에 관하여 묻겠습니다.
  자료에 의하면 기동반 인원이 18명, 작업용 차량 4대, 물론 여타 장비가 많이 있겠지만 이 정도의 인력과 장비로 1994년 1월부터 현재까지 1406개소의 현장을 긴급복구공사 했다고 하는데 이것은 도저히 납득이 가지 않으며 하루에 10여군데 이상씩 복구공사를 한 것으로 집계되는 바, 공사를 하는지 가서 잠깐 구경만 하고 온 것인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우리 구 긴급공사기동반은 24시간 번개처럼 움직이는 사람들로만 형성되어 있는지 아니면 자료가 거것말인지 믿어지지 않으며, 설령 작업을 하더라도 적당히 한 것으로 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긴급을 요하는 공사가 이렇게 건수가 많으면 인원과 장비가 보강되어 주민의 불편사항이 없도록 효율적인 공사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본의원은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한 예산의 뒷받침과 시정 내지는 대책을 어떻게 강구할 생각이십니까?
  다음은 동작주차공원 시설임대에 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현재 동작주차공원 시설인 매점과 테니스장을 위탁관리 함에 있어 테니스장의 경우 80년대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계속 특정인에게 위탁관리하고 있는 경위와 또한 동작구민의 재산을 동작구민에게 위탁관리 하여 수입 전액이 동작구민에게 돌아오도록 하는 것이 원칙일텐데 타구에 거주하는 사람에게 위탁관리 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사료되며 이것은 누가 보아도 특혜가 아닐 수 없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만약 개인의 토지 5,844평방미터와 테니스코트 10면을 위탁했다면 월임대료로 300만원만 받겠습니까? 또한 매점도 건물 약 400평방미터와 토지 525평방미터를 저렴한 가격으로 위탁하여준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동작구민이 아닌 타 구민에게 위탁하여 준 것은 본의원이 보기에는 특혜라고 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이러한 문제점들을 재검토하여 동작구민에게 위탁관리 할 용의는 없으신지 특혜를 주려면 동작구민에게 특혜를 주시기 바라며 시정을 요구합니다.
  다음은 상도2동 복지관 운영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상도2동 복지관은 1993년 11월 25일 준공되었습니다. 주민의 혈세로 공사비 3억8,500만원을 들여 지은 것으로 주민의 복지향상을 위해 많은 기대를 모으며 건립되었습니다. 그런데 완공된지 겨우 7개월이 지난 현재 상태가 어떻습니까? 전기는 누전되고 방송실 입구 천장에서는 비가 새고 있을 뿐만 아니라 창문에서도 물이 스며들고 있으며 라지에타의 부실공사로 금방이라도 파이프가 부러질 것같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또한 동작동 복지관은 7억원이라는 거액의 예산을 투입하여 건설되었고 1994년 6월 28일 2시에 개관식을 갖고자 계획했던 바, 개관식을 하루 앞두고 대문이 금이 가고 지하실에는 물이 차 아스타일이 전부 일어나는 어이없는 일이 발생되어 개관식 안내장 발송을 하던 도중 부리나케 안내장을 회수조치하고 현수막도 철거하는 대소동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면 과연 이렇게 부실시공 된 건물의 준공검사는 눈을 감고 하였는지 아니면 현장조사도 없이 탁상에서 준공서류에 도장만 적은 것인지, 준공경위를 명확히 밝혀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이렇게 한심한 행정에 분노를 금할 길이 없습니다.
  주민의 혈세가 과연 이렇게 집행되어도 됩니까? 도대체 왜 이렇게 부실공사가 되었습니까? 관리감독 책임자인 구청장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런 부실공사를 하자보수토록 감독해야 할 국장은 무엇을 하는 것인지, 이것이 복지부동이요 직무유기는 아닌지요? 관리는 동장이 하도록 하면서 이런 문제에 대처하기 위해 후속조치조차 마련되어 있지 않아 가정복지과에 물어보니 총무과에 미루고 총무과는 아는 바 없다고 하는데 이것이 떠넘기기 아니면 복지부동 내지는 무사안일의 편의주의적 행정은 아닙니까? 구청장은 알고 계신지요?
  치열한 경쟁 상황에서 명실공히 스스로 자립할 수 있는 경쟁력을 가지는 자치단체로 성장 발전해야 할 중요한 단계에 있어서 이상의 질문 내용과 같은 일이 일어난다는 것은 대단히 유감이 아닐 수 없습니다. 차후 이런 일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계획과 확인행정으로 책임소재가 분명한 구정운영의 계획에 대하여 본의원은 구청장의 명확한 답변을 기대하면서 질문을 마칩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신 모든 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부의장 박상배   장매자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병룡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병룡 의원   총무국장께 질문하는 바입니다. 상도5동 임시 동 청사가 이화부페 3층에 전세입주하고 있어서 협소하고 불편한 것은 잘 알려져 있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번 추가경정예산서 7면 오른쪽에 상도5동 청사 임차보증금 1억 5,000만원이라고 올라있습니다. 이는 현재 임차사용중에 있는 이화부폐 3충에 대한 인상금으로 오해하기가 쉽기 때문에 그 내용을 총무국장께서 잘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박상배   위병룡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원규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원규 의원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께는 민원 해결과 각종 봉사활동에 수고하고 계신 점 경의를 표하고자 하오며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는 폭염 속에서도 확인행정과 뜻하지 않은 쟁의나 파업 등의 소용돌이 때문에 며칠동안 가정까지 멀리 하신 노고에 충심으로 위로와 격려를 보내고자 합니다.
  본의원은 오늘 제32회 동작구의회 임시회에서 구정질문을 통하여 간단히 세 가지만 묻고자 하는데 하나는 구정질문을 통하여 구정전반 업무를 수행하기 이전에 기본적 예절과 도덕성 혹은 인간적으로 대접을 받고 있느냐에 관한 질문이고 또 하나는 본의원 출신 동에 관한 건이며 마지막 질문은 행정관료들께서 심히 못마땅하게 여기고 있는 지방자치제의 산실인 지방의원들의 업무를 보좌해주고 있으면서도 푸대접받고 있는 동작구의회사무국의 오늘의 실상에 관하여 질문코자 합니다.
  첫번째 질문은 본의원이 구의원 활동 4년째를 맞이하면서 아쉽게 느낀 점을 질책이라기 보다는 서로가 잘해보자는 차원에서 혹은 이런 사안은 너무하지 않았나 하는 각성과 반성을 촉구드리면서 청장이나 국장의 임기응변식 답변보다는 정말 개선해야겠다는 진심어린 답변을 구하며 몇 가지 지적코자 합니다.
  동 단위 흑은 구청 차원의 예산집행 사업을 할 때, 사전 사후를 막론하고 구의원에게 연락 한번 제대로 한 적이 없는데 집행부측은 누구인지 알 수도 없는 명예감독관 제도만 주장할 것이 아니라 민의와 주민을 존중한다는 차원에서 한표라도 얻어서 당선된, 민의에 의한 우리 구의원이 알고는 넘어갈 수 있도록 차제에 제도적 보완장치를 할 용의는 없는지 명백히 답변해주시기 바라며, 다음은 구의원 뱃지를 패용한 의원과 정말로 우리 구의원이 아껴주고 싶은 직원간에 정문이나 복도에서 서로 스칠 때 상호 주고 받는 목례 정도의 예의는 어떠신지, 또 하나는 의원들이 민원처리차 민원인을 대동하고 각과 사무실을 방문했을 때 의자에 않은 채 물끄러미 쳐다만 보고 있을 때의 민원인을 보기 민망한 무안감, 또 하나는 동작구보를 발행하면서 주민의 대표인 구의원에게 구보 한 장, 그 흔한 반상회보 한 장, 소위 동작구소식 한 장 전달해 주지 않고 있는 무성의 속의 소외감, 의정활동과 구정업무 파악에 큰 도움이 될 수 있는 관보 하나 복사해서 전달받지 못하는 푸대접, 이와 같은 사례들이 무능한 우리 구의원의 탓인지, 아니면 무성의한 공직자 탓인지 책임있는 분께서 현재의 심정과 미래의 계획을 책임있게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는 도시정비국 소관에 대한 질문으로 동작대로변 무허가 가설물 정비사업의 일환인 철거이후의 대책 등을 묻고자 합니다. 도시정비국에 관한 질문이 되겠습니다. 위의 구간은 이수교와 사당 사거리간 2킬로미터 노변의 29개동, 철주와 천막으로 설치된 가건물로 주로 가구점 등이 장사하고 있으며 무허가건물이라는 이름을 갖고 있는데 무허가건물이라는 것은 1982년 4월에 제정된 서울특별시신발생무허가건물단속규정 제2조제1항을 보면 무허가건물이라고 하는 것은1981년 12월 31일 이후에 발생한 허가받지 않은 건물이라고 못박고 있습니다. 헌데 본의원이 질문코자하는 동작대로변, 주로 동작동 소재 무허가건물은 1984년부터 1985년 사이에 신설된 적치물이며 이곳은 서울시내의 무허가건물 일제 정비기간이었던 88올림픽을 앞두고 동작구청 측으로부터 천막으로 운집되어 있는 가설물을 철기둥과 천막 흑은 슬레이트 지붕으로 미관상 보기좋게 단장할 것이며 깨끗하게 간판도 재정비하라는 동작구청장의 시정지시 공문을 받고 그렇게 이행하여 오늘까지 살기 위한 수단과 생활의 터전으로 장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다시 바꾸어 말하면 관청이 필요할 때 주민을 이용한 결과가 되어 버렸다고 저는 주장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작년부터 동작대로변은 미관지역이므로 사유지라고 할지라도 천막 등의 지붕은 철거해야 한다기에 본의원은 철거를 해야 한다면 사유재산권이 보장된 우리나라에서 신축을 할 수 있는 허가를 내주던지 아니면 양성화의 길을 보장해주라고 관계공무원에게 몇 번 촉구한 바 있습니다. 동작동 관내만해도 25개동인데 그 넓고 번지르한 땅과 건물들은 동작대로를 확장하면서 강제수용 하다시피 해버리고 이제는 좁고 긴 갈치 모양의 자투리 땅이 되었기에 신축허가도 나지 않고 자투리땅마저 구청에서, 아니면 시에서 매입하지도 않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미관상 보기 흉하다는 하나의 이유와 건너편 서초구 방배동의 무허가건물을 철거하니 우리 동작구도 철거를 하지 않을 수 없다, 또한 이곳을 재정비하지 않으면 우리 공무원들이 다친다고만 하고 있으니 업주는 물론이요 본의원도 정말 답답하기 그지없습니다.
  비가 왔던 어제 제가 의회에 출근하면서 그곳 지역을 둘러보았습니다. 지붕을 강제로 철거당한 가게의 주인들이 물을 퍼내고 있으면서 하는 말이 철거를 하려면 완전히 한 이후에 깨끗하게 조립식이라도 재건축을 하게 하든지 아니면 천장이나 뜯지 말든지 하지 천장도 뜯어버리고 천막을 치고 장사를 하라 하니 서있는 사람도 코를 베어먹을 이 삭막한 서울에서 밤마다 도둑을 지켜야 하고 장마철에는 물만 퍼내고 있어야하니, 또한 비 맞아 썩어버린 귀중한 가구 등의 내 재산은 누가 보상해줄 것이냐고 구청장에게 차마 입에 담지 못할 욕을 하고 있는 것이 오늘의 현실입니다. 저는 이번 6월 14일 철거에 가만히 있어달라는 해당공무원들의 부탁을 수차례 받고 묵비권 행사를 했습니다. 그 후 철거를 했습니다. 더 흉한 모습이 현실인데 앞으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저나 주민이 납득할 수 있는 책임있는 답변을 부탁드러겠습니다.
  (사진으로 현황설명 )
  마지막이자 세번째 질문으로 구의회사무국소속 직원의 복무에 관하여 질문토록 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82조 내지 제84조와 서울특별시동작구의회사무국설치조례 제2조의 규정을 살펴보면 지방의회에 두는 사무국 직원은 지방의회 의장과 사전 협의하여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임명을 하나 소속 직원의 지위감독은 의장의 명을 받아 사무국장이 통할하도록 명문화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제도가 실시된 지 3년이 훨씬 지난 지금까지 의회사무국 직원을 구청장의 명령으로 각종 행사는 물론 시험감독관 차출, 당숙직 명령, 휴가명령까지 관장 장악하고 있다는 것은 독립된 기관인 의회와 의장을 무시하고 권한을 침해하는 명백한 사례라고 본의원은 보는데 이에 대한 구청장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만약 지금까지의 그 같은 사례가 법을 무시한 채 혹은 악의 없는 지난날의 관행에서 비롯된, 간과해 버린 결과라고 생각된다면 향후에는 어떠한 경우라도 이러한 일이 없도록 하겠다는 명확한 답변이 있어야 할 것이고 못한다면 법을 초월하고 혹은 법 위에 군림할 수 있는 개연성 있고 납득할 수 있는 명확한 답변을 구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여러 의원님! 그리고 경청하고 계시는 관계공무원 여러분!
  본의원은 구정질문을 통하여 혹은 기회 있을 때마다 의회사무국 직원들의 구성체는 엘리트의 집단이 되어야 된다고 누누이 강조한 바 있습니다. 그 이유는 동작구의회의원 27명은 44만 동작구민의 대표요 한 표, 한 표를 얻어 당선된 동량이요 1,600여 공무원을 감시 감독해야 할 중차대한 임무를 갖고 있으며 32년만에 처음 실시되고 선출된 지방의회 의원인 관계로 약간은 전문성이 결여된 아마추어의 집단체이므로 중추적으로 보좌할 의회사무국 직원들이 실력이나 모든 면에서 엘리트가 되어야 되고 또한 엘리트가 모여야 된다고 저는 누누이 강조하고 또한 그렇게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집행부측에서 공직자가 스스로 의회사무국 근무를 선호할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해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오늘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업무는 의원을 보좌하고 있으면서 정신은 전보나 승진등의 권한이 모두 주어져 있는 구청측에 있는 것이 현실이니 어찌 의원들에 대한 충실한 업무지원을 기대할 수 있으며 능력 있는 공직자가 두 곳의 상전을 모서야 되는 의회사무국 근무를 누가 희망한다고 하겠습니까? 더 이상 재론치 않겠습니다. 바라옵건데 집행부와 의회간의 화기가 들꽃처럼 만발하고 구민복지를 위한 창의가 샘물처럼 솟고 밝고 활기찬 내일의 동작발전을 위한 새로운 관계정립의 계기가 될 수 있는 명쾌한 답변을 기대하면서 본의원의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박상배   박원규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세 분 의원의 질문을 마치고 질문에 대한 집행부측의 성실한 답변 준비와 의원 여러분들의 휴식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9분 회의중지)

(15시 4분 계속개의)

◇부의장 박상배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세 분 의원의 질문에 대한 답변사항을 소관국별로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총무국 소관사항에 대한 답변을 듣겠습니다. 윤치중 총무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윤치중   먼저 장매자의원께서 상도종합복지관을 1993년 12월 25일 준공해서 그동안 운영을 하다보니까 전기누전, 창문과 지붕에 물이 새는 등 여러가지 부실공사로 인한 문제점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습니다. 지난 6월에 장매자의원께서 저희 사무실에 오셔서 복지관 부실공사에 따른 여러 가지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관계 과장을 제 방에 불러서 장매자의원님도 입회하는 자리에서 여러가지 상의를 했습니다. 물론 부실공사에 대한 여러가지 하자발생에 대해서는 소정의 규정에 의해서 하자보수를 하겠지만 운영상 여러가지 문제점에 대해서 특히 예산문제를 중심으로 해서 말씀이 계셨습니다. 예를 들면 2층에 결혼식장 등을 운영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차양막 이라든가 앞으로 운영하는데 필요한 소정의 예산은 저희들이 예산조치 하겠다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 그동안에 가스사용료가 많이 밀려있다고 하는 말씀이 계셨고 앞으로 운영하는데 있어서 가스관을 분리해야 되겠다는 말씀과, 복지관을 관리하는 사람이 하나라도 있어야만 이 건물을 관리할 수 있지, 그렇지 않고 주인이 없는 그런 실정이기 때문에 여러가지 문제점이 발생한다는 말씀이 계셔서 각 실과장이 지금 검토를 하고 또 소정의 예산을 반영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분명히 적극적인 자세로 행정을 하기 위해서 관계관에게 지시를 했고, 이 문제를 지금 기록을 통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두번째 위병룡의원께서 질문하신 상동5동 임시청사 운영에 관해서 말씀이 계셨습니다. 현재 상도5동 청사는 상도5동 270의1호에 소재한 이화부폐 건물 3층 67.7평과 2층 일부인 16.9평으로 모두, 84.5평을 임시 차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면적이 협소하기 때문에 지역주민의 이용과 직원이 매우 불편하다고 하는 점이 그동안 강조가 되고 또 위병룡의원님께서 수 차례 말씀이 계셨는데 이 청사의 계약기간이 지난 6월 1일 만료되었습니다. 그래서 지역주민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별도로 4층 전체를 추가 임차해서 재계약하기로 소유주와 구두합의를 보았고 현재 전세보증금 감정을 의뢰중에 있기 때문에 이번에 추가경정예산에 임차료 인상분 1억 5,000만원을 반영했습니다. 의원여러분들께서 이런 실정을 깊이 양찰하시고 4층 전체를 추가로 쓰는데 소요되는 1억5,000만원 예산이 하나도 깍임없이 반영되게 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으로 박원규의원님께서 의원님들께서 기본적인 예우를 받지 못하셨다, 또 출신동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고, 그 다음 우리 행정관료의 의원님들에 대한 푸대접에 대해서 좋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의원님에 대한 예우를 4년동안 오로지 잘해보겠다는 차원에서 열심히 했습니다만 저희 직원들이 의원님들에 대한 예우를 소홀히 한 것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사과의 말씀을 드리고 저희도 기회가 있는대로 교육을 통해서 의원님들에 대한 예우에 소홀함이 없도록 하고, 특히 민원인과 함께 내방할 때에는 반드시 계장이나 과장이 자리로 안내를 해서 정중히 모시라는 교육을 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박원규의원님의 말씀을 명심해서 소홀함이 없도록 교육을 충분히 하겠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으로 말씀하신 것 중에 지방자치법과 서울특별시동작구의회설치조례에 의하면 지방의회와 집행기관은 별도의 기관으로서 의회사무국 직원의 임용권을 제외한 각종 근무명령은 의장명으로 행해야 하는데 이것이 잘 실천되지 않고 있는 이유는 무엇이냐고 물으셨습니다. 지방자치법 제82조제84조 및 우리 구의회사무국설치조례 제2항에 의하면 사무국장은 의회의 사무를 의장의 명을 받아 처리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이 법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임용이나 보수, 신분보장, 징계등에 관해서는 지방공무원법을 적용토록 되어 있습니다. 지방공무원법 제6조제1항에 의하면 지방의회사무국 직원의 임용권은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있고 동조 제2항에 의하면 우리 구행정권한위임조례중개정조례 제5조 별표 3에 의해 임용권위임 한계는 다음과 같이 정의되어 있음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용권 위임내용은 사무국장에게 위임을 했습니다. 6급이하의 지방공무원 및 기능직공무원의 의회내 전보, 휴직, 휴직에 따른 복직, 기능직공무원의 신규임용, 의원면직, 소속공무원의 승급에 관한 것은 의회사무국장에게 위임을 했습니다. 예를 들면 지난 6월 24일 발생한 지하철 파업에 따른 7일동안의 구의회 직원 5명을 포함해서 우리 구 전직원이 한마음으로 정상화에 노력을 했습니다. 앞으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구의회사무국 직원에 대해서는 특별한 경우, 즉 이번의 전국적인 지하철파업, 열차파업과 같은 그런 일이 없는 한은 의회업무를 전담할 수 있도록 직원동원에 철저를 기하고 여러가지를 검토해서 지장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의원님들에 대한 예우문제에 대해서는 저희가 시간나는대로 더 교육을 하고 또 4년밖에 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 직원들이나 저희들이나 의원님들에 대한 여러가지 예우에 대해서는 몸에 배지 않고 익숙하지 못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동안 지방자치제가 30여년동안 시행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점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사과의 말씀을 드리고 철저한 교육을 통해서 소홀함이 없도록 지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박상배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민국 소관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윤 필 시민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국장 윤   필 시민국장 윤필입니다. 먼저 장매자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동작동 사회복지관 운영 관계는 먼저 동작동 사회복지관 즉 동작 숭실 사회복지관 설립 추진경위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동작 숭실 사회복지관은 사당동 52의3호 국립묘지 남쪽 저소득층 밀집지역에 위치하고 부지 374평방미터 즉 113평에 건축물 연면적 753.85평방미터 228평으로 지하1층, 지상4층의 규모로 건축되어 있으며 이 복지관 건립은 1992년 11월 7일 부지매입을 시작으로 1993년 8월 16일 건축공사를 착공하여 7개월간의 기간을 거처 1994년 2월 7일 복지관을 완공하였습니다. 다음 위탁운영체 선정경위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복지관 위탁운영체 선정을 위해서 1994년 2월 1일부터 2월 5일까지 세계일보와 서울신문에 모집공고를 하였으나 신청법인이 전혀없어 매우 어려운 입장이었는데 평소 사회복지관에 관심을 가지고 있고 사회학과를 둔 우리 구 관내 학교법인 숭실재단에서 위탁운영을 희망해오므로 1993년 4월 28일 위탁법인 심의를 거쳐 학교법인 숭실재단이 위탁법인으로 최종 선정되었습니다. 이번에 개관되는 복지관의 연간 운영비는 약 5,000만원 정도이며 재원은 시비보조금 80%, 운영법인 자비부담이 20%로 운영할 계획입니다만 복지관의 조속한 개관을 주민들이 희망해오고 있어 우리 구에서는 빠른 시일 내에 지역주민들에게 복지혜택을 주기 위해서 당초 1994년 6월 28일 개관예정으로 개관식을 추진하였으나 지하층 드라이에리어의 누수와 보일러실 자동모터펌프의 미 작동으로 지층 아스타일이 들떠 현재 건축업자가 하자보수중에 있어 개관이 늦어지고 있습니다. 하자보수는 7월 중순이내로 완료시킬 예정이나 주민의 숙원사업이며 구유재산인 복지관 건물을 완벽하게 관리운영하기 위해서 장마기간중 하자발생 유무를 더 확인하여 7월하순경까지 개관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상도 2동 노인정 즉 상도회관 운영권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상도2동159의330호에 소재한 상도2동 노인정의 현황은 대지 210평, 건물면적 236평이며 현재 지하는 보일러실, 1층은 상도2동 노인정, 2층은 상도2동 강당으로 사용 중에 있고1993년 11월 25일 준공하여 다른 노인정과 마찬가지로 해당 동장이 관리 중에 있으며 아까 총무국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관리문제는 각 의원님들의 고견을 수렴하고 관계관 회의를 통해서 더 세밀하게 검토하여 잘 운영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상도동 노인정에 대한 예산지원 현황은 규정에 따라 노인정운영비는 매월 9만원씩, 난방비는 1년에 두 번 상하반기로 나누어 각각 9만 5,300원씩 연 19만 600원을 상도2동장에게 배정하여 동장 책임 하에 공과금지불 등 예산을 통제 관리하고 수시로 시설점검 등을 실시하여 보수할 사항이 있을 시는 동장이 구체적으로 조사, 보수가 필요하면 예산을 확보하여 보수하여 드리도록 되어 있어, 어제 상도2동장으로부터 일부 하자가 발생되었다는 요구가 있어서 현재 도시정비국에서 검토한 바를 잠시후에 도시정비국장이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이와 같은 사회복지관 건물이라든지 복지시설건물에 대한 신규사업이 있을 때는 하자가 발생되지 않도록 충실한 현장감독을 실시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박상배   시민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정비국 소관분야에 대해서 최종만 도시정비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비국장 최종만   도시정비국장 최종만입니다. 먼저 장매자의원께서 질문하신 상도회관에 누전 및 누수가 되고, 동작동 사회복지관의 공사하자가 발생되고 있는 바 부실공사방지를 위한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먼저 공사감독에 철저를 기하지 못하여 하자가 발생됨을,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상도회관은 1992년 12월 29일 착공하여 1993년11월 25일 준공되었으나 1994년 7월 4일 상도2동장으로부터 2층복도 및 지하실입구의 전기고장과 2층계단 및 할머니방 창문 등의 누수보고가 있어 하자보수 할 예정입니다. 동작동 사회복지관은 1993년 8월 26일 착공하여 1994년 2월 7일 준공하였으나 1994년 6월 25일 지하실누수가 발견되어 1994년 6월 27일 하자보수 지시하여 현재 하자보수 공사 중에 있습니다. 상기 건축물에 대하여 정밀 재점검을 실시하여 미진한 사항에 대하여는 완벽한 보수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영선계가 건축과에 신설되었으므로 공사감독에 철저를 기하여 부실공사가 되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박원규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동작대로변 무허가 가설물 정비사업의 일환으로 지봉만 철거하였는데 철거 이후의 대책을 질문하셨습니다. 답변에 앞서 박원규의원님의 지역구에 이런 일이 발생한 것을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동작대로변 총 28개소 중 이수교 부근에 15개소가 집중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이는 무허가 가설물은 발생 시부터 금번 철거시까지 10여년간 계속하여 철거, 재발생의 악순환을 거듭하다가 최종적으로 금년 3월에 자진철거 하겠다는 공증각서까지 제출하고도 이행치 않아 부득이 저희가 지난 6월에 지붕 및 철주까지 정비한 바 있으며 도로변의 샷다 및 기둥은 구청보유장비로는 철거가 곤란하여 장비지원 협조중에 있습니다. 장비가 확보되는 대로 완전 철거할 계획입니다. 더욱이 이수교 인근에 산재한 지하철 고가구조물하부 및 인접가설물은 대형화재발생이 우려되어 철거하지 않으면 안될 실정에 있습니다. 그리고 신발생 무허가 건물은 무허가단속지침에 의해 무대책철거토록 되어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또한 업주들이 받은 고통은 안타깝게 생각하나 실정법규상 대책이 없음을 말씀드리고 그분들이 하루속히 정상적인 건물로 이전하여 사업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앞으로 재발생될 경우 즉시 철거조치가 불가피하며 토지주를 설득하여 건축하도록 독려하고 예산을 확보하여 담장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또한 순찰을 강화해 법질서확립 구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박상배   도시정비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국 소관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채근 건설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국장 이채근   건설국장 이채근입니다. 장매자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긴급복구공사 기동반 운영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토목과에는 기동반 상용인부 18명, 작업차량 4대가 확보되어 있습니다. 기동반은 민원신고와 순찰을 통해서 발견된 도로경계, 보도블록포장 등 노후된 도로시설물 보수와 수해예방 활동은 물론 제설작업에도 활용하고 있습니다. 금년 6월말 현재까지 도로정비 215개소 면적으로는 5.87아아르, 보도정비 547개소 45.37아아르, 경계선 528개소 914미터, 가드레일 25개소 32경각, 가드테이블 43개소 4,300미터 기타 시설물 48개소등 총 1,460건을 정비한 바 있으며 각종행사가 있거나 긴급사항이 있을 때는 주야는 물론 휴무일에도 기동반을 운영해서 시민통행의 불편해소는 물론 도시경관조성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기동반을 최대한 활용 운영해서 주민생활에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동작주차공원시설 임대현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동작동 326번지에 있는 동작주차공원내 공원시설중 매점과 테니스장을 개인에게 위탁관리하고 있으며 시설임대현황을 말씀드리면 매점은 공원전체면적 4만 2,220평방미터중 524.23평방미터에 매점 한 동을 1979년도에 신축하여 1979년 6월 5일부터 1993년 12월 31일까지 매년 수의계약에 의해서 유상위탁하였으나 금년부터는 공원위탁시설에 대한 특혜의혹시비 등을 고려해서 공개입찰후 서초구 반포 본동아파트1동 106호에 거주하는 김정예에게 연간 위탁료 4,010만원에 낙찰되어 현재 유상위탁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테니스장은 공원전체면적 4만 2,220평방미터중 5,843.65평방미터와 관리사무실 147.77평방미터를 강서구 신월5동 4의7호 전원주택2동 301의1호에 거주하는 장태진이 1979년 관악구청 당시 테니스장을 시설하여 운영관리조건으로 서울에 기부채납한 재산으로 1980년 8월1일부터 현재까지 기부채납한 장태진에게 계속 위탁관리하고 있는데 금년도 위탁관리료는 3,966만 4,540원입니다. 현재 서울시에서 장기위탁으로 인한 일부의 특혜시비를 없애기 위해서 서울특별시도시공원조례중 수탁자선정을 일반 공개경쟁입찰로 개정하고자 다방면으로 의견을 수렴중에 있는 바 앞으로 서울특별시도시공원조례가 개정되는 대로 본조례에 의거 공원시설관리 위탁자를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박상배   건설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원규의원으로부터 도시정비국 소관에 대한 보충질문이 접수되어 박원규의원으로부터 보충질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원규의원 나오서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원규 의원   최종만 도시정비국장님의 설명 잘들었습니다. 그런데 본의원이 보충질문을 하고자 하는 것은 이수교에서 사당4거리 전체 29개동 중 주택과에서 저에게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동작동 관할이 25동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국장님의 답변부분이 두개로 나누어졌죠? 하나는 갯마을옆인 가구점이 밀집되어 있는 지역으로 화재의 위험이 있고 지하철이 통행하기 때문에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도 거기는 납득이 갑니다. 그런데 경문고등학교에서 남성주유소 부분의 10여개 동의 가건물에 관해서는 대책이 없다고 했고, 다음은 신축허가를 내서 신축을 하도록 유도를 하겠다고 했으며, 앞으로 담장을 쌓도록 유도를 하겠다는, 대충 세 가지로 요약해서 답변을 해주셨는데 실질적으로 주택과에서 저에게 제출한 답변자료에는 동작동 83의1호는 약 341헤베 또는 340헤베, 적게는18헤베, 22헤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실제로 340헤베 정도의 땅은 폭이 5미터 내지 6미터 그리고 길이가 60미타 내지 70미터가 됩니다. 제가 건축에 전문인은 아닙니다만 앞에 큰 인도에서 몇 미터를 띄우고 하는 그런 법규를 따진다고 하면 실제로 건축할 수 있는 면적은 약 3미터정도밖에 안되요, 쉽게 이야기해서 생선갈치 모양의 땅이 되요. 그런가 하면 제가 아는 상식으로 미관지역은 5층 이상 건축해야 허가가 난다는데 폭이 3미터, 길이가 15 내지 20미터 건물을 5층 이상의 건물로 짓는다고 하는 것은 채산성 면으로나 실질적으로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런데 국장께서 답변하시기를 발생하면 철거하고 또 발생하면 철거하는 악순환의 소용돌이, 그리고 대책이 없다고 하셨는데 우리가 냉정하게 생각해봅시다. 그것은 사유재산입니다 그렇다고 보면‥‥‥
  (◇이두환 의원 의석에서 -국장이 현장에 가보지도 않고 답변을 하셨구만)
  동료 김무의원도 계시지만 실질적으로 생각해 보면 답답하고 지금 거기에 해당되는 민원인들 다섯 분이 방청을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신축허가도 안나고, 좁고 옆으로 긴 갈치모양인데 벌어먹고는 살아야되겠고, 소위 권리금을 몇 천만원씩 주고 그 사람들도 왔어요. 그런데 장사는 또 잘된답니다. 그러니 천정을 뜯어버리는 그런 대책없는 철거는 상당히 문제점이 있고 앞으로 신축허가를 내야되겠다는데 국장님이 신축허가는 채산성이 없기 때문에 안된다고 하시는데 원래 지주는 동작구에 거의 살고있지 않습니다. 세를 내가지고 보증금 몇백만원에 월세 몇 십만원씩을 주고 있는 영세상인들이 생활수단의 방편으로 살고 있으니 차제에 힘이 부족하시다면 구의회 의장 그리고 구의원들이 시장을 찾아가고 대통령에게 진정을 해서라도 실질적으로 우리가 먹고사는 사유재산의 땅에 신축허가를 내주든지, 보기싫어서 안된다고 하면 요즈음 고도의 기자재가 많습니다. 현수막으로 간판을 대신하고 씌어놓은 천막으로 천정을 대신할 게 아니라 깨끗한 조립식으로 건축을 해서 미관상으로도 조금도 손색이 없는 가건물 허가를 내주든지 해야 하는데 실정법으로는 어렵다고 하는데, 법이 있는 자체는 주민을 도우려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구의원이 뭐하러 있는 것입니까? 우리 국장께서도 업무에 오랜 경험을 가지고 계시지만 우리 의원들도 구의원에 입후보할 때 주민의 가려운 곳을 긁어주고, 어려운 것은 십자가를 지겠다고 한 구의원이 그러면 어떻게 하냐 이 말입니다. 정말로 답답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대한 대책이 없다 이렇게 막연한 대답, 절망적인 대답을 하지 마시고 이것은 국장의 힘으로는 어렵다고 사료됩니다 라고 하면 국장이나 청장, 나아가서 모든 사람들이 동원되어서 주민의 사유재산을 보호하겠다는 측면에서 그리고 우리 국민이 다같이 더불어 잘사는 사회를 이룬다는 차원에서 정책적으로 연구 검토해 보아야 될 것으로 알고, 또한 어떤 조치가 있어야 될 것으로 압니다. 아까 국장께서는 장비가 없는데 장비가 동원되는 대로 철주를 바로 철거를 하겠다고 했습니다. 거기서 하루에 얼마 벌어서 먹고사는 사람들은 생사를 걸어놓고 길바닥에 누울 것입니다. 구청장실은 데모대로 들끓을 것입니다. 아무 대책 없이 미관상 좋지 않다는 하나의 이유 때문에 사유재산을 기계가 도입되는 대로 밀어버린다는 그런 전근대적인 사고방식, 5공 때나 할 수 있는 발언은 지양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오늘 저는 답변을 요구하는 건 아닙니다. 정책적으로 정말로 주민을 잘살게 하기 위한 것이 국민의 공복이요 의원의 사명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진정으로 심도있는 연구검토, 그리고 주민들의 아픈 가슴을 달래줄 수 있도록 구청장을 대신해서 임석하고 계시는 부구청장님 저의 간절한 소망이 구청장에게 분명히 보고되어서 주민들이 납득할 수 있고 구민들이 더불어 잘살 수 있는 답변을 기대하면서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박상배   박원규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원규의원의 보충질문에 대해서 도시정비국장께서 즉석에서 답변 가능하시면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비국장 최종만   도시정비국장 최종만입니다.
  제가 7월 1일에 부임했습니다. 도시정비국장으로 오기 전에 '84년도에서 '89년도까지 본 구청에서 과장으로 근무한 적이 있습니다. 그 당시에 동작대로에 공지가 많아가지고 가구점들이 많이 산재해 있었습니다. 또 역시 서초구 방배동 쪽으로도 많이 산재해 있었습니다. 때문에 그 때 당시 문제로 대두됐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가로정비를 매일하면서 담장도 설치해서 밖으로 보이지 않도록 조치도 해왔고 그동안에 대지 소유자가 건축을 하면 자연히 정비가 되어 지금 다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법은 형평성이 맞아야 됩니다. 저희들이 한 평 정도 또는 두 평 정도만 신발생 무허가건물이 생겨도 즉시 가서 철거를 합니다. 진짜 기거할 데가 없을 정도로 저소득층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여기는 제가 생각할 적에 근 10여년 동안 이곳에서 사업을 해오셨습니다. 그 분들이 하루아침에 철거가 돼가지고 사업을 못하게 되고 또 생계에 지장을 받는다는 것은 저도 사실은 가슴이 아픕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유독 한부분만 특별히 정비를 할 수는 없는 실정입니다. 그 점 깊이 양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무허가 건물을 어떻게 저희들이 구체적 차원에서 할 수 없는 입장입니다. 죄송합니다.
◇부의장 박상배   도시정비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매자의원으로부터 건설국 소관에 대해서 보충질문이 접수되어 장매자의원으로부터 보충질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장매자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매자 의원   장매자의원입니다. 기동반 운영에 장비를 보강하여 신속 대처할 용의가 없는가 라고 질문했습니다. 그런데 건설국장은 왜 답변이 없으십니까?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소규모 긴급 복구는 오토바이를 구입하여 신속하게 대처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됩니다. 현 인원과 장비로서 긴급공사가 부실없이 현재 확실히 되고 있는지 국장은 확신이 서 있는지요?
◇부의장 박상배   장매자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다음은 이채근 건설국장 나오셔서 장매자의원의 보충질문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국장 이채근   건설국장 이채근입니다. 장매자의원께서 저희 기동반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데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저희 토목과 기동반은 주로 하는 작업이 어떤 기술을 크게 요하는 작업이 아니고 단순한 작업입니다. 보도블럭을 일부 교체한다든지 또 경계석 깨진 것을 교체한다든지 하는 아주 단순한 공사이기 때문에 특별한 장비는 필요가 없고 현재 저희들이 4대의 차량을 확보해서 충분히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 기동반원들이 필요하다고 요구가 있을 시에는 장비와 도구 등을 확보해 주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박상배   건설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하루종일 성숙한 의사진행이 되도록 협조해 주신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구정에 관한 질문과 답변을 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3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46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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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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