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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회 서울특별시동작구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1차

서울특별시동작구의회사무국


[ 일  시 ]  :  1994년7월5일(화) 11시 16분


  1. [ 의사일정 ]
  2. 1. 회기결정의건
  3. 2.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4. 3. 동작구청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5.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결의건
  6. 5. 1994년도추가경정예산안

  1. [ 부의된 안건 ]
  2. O 보고사항
  3. 1. 회기결정의건(의장 제의)
  4. 2.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의장 제의)
  5. 3. 동작구청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홍운철의원외 5인 발의)
  6.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결의건(의장 제의)
  7. 5. 1994년도추가경정예산안(동작구청장 제의)

(11시16분 개의)

◇의장 유성형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회 동작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O 보고사항 
◇사무국장 김진국   의원 여러분 그간 안녕하셨습니까? 제32회 동작구의회 임시회 집회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지난 7월 1일 동작구청장으로부터 임시회 집회 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39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임시회에서 처리할 의안을 말씀드리면, 먼저 '94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요청안, 서울특별시동작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동작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동작구일반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그리고 '94년도추가경정예산안등 모두 5건이 제출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에 각각 회부하였습니다. 그리고 홍운철의원외 다섯 분 의원이 발의한 동작구청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은 오늘 제1차 본회의에서 처리하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유성형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1. 회기결정의건(의장 제의) 

(11시17분)

◇의장 유성형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제32국 동작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32회 동작구의회 임시회는 '94년도추가경정예산안 및 구정질문 기타안건을 처리하기 위하여 회기를 7월 5일부터 7월14일까지 10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의장 제의) 
◇의장 유성형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의록에 서명하실 의원 두 분은 서명순서에 의하여 장매자의원과 한근도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동작구청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홍운철의원외 5인 발의) 

(11시19분)

◇의장 유성형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동작구청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7월 6일부터 7월 8일까지 3일간 구정에 관한 질문을 하기 위하여 홍운철의원외 5인이 발의한 안건으로 동작구청장 및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발의하신 홍운철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홍운철 의원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홍운철의원입니다. 동작구청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구정에 관한 질문과 집행기관의 답변을 통하여 구정을 파악하고, 구민을 대표하는 의원의 의사를 구정에 반영시키고자 지방자치법 제37조 규정에 의하여 동작구청장 및 관계공무원의 본회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7월 6일부터 7월 8일까지 3일간 구정질문에 관한 답변을 듣기 위해 구청장 및各 국장, 보건소장의 출석을 요구하고자 하는데 동료의원 여러분께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유성형   홍운철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동작구청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결의건(의장 제의) 

(11시22분)

◇의장 유성형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결의건을 상정합니 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을 검토한 바 그 규모가 크지 않고 경정 내용이 단순하므로 능률적인 회의를 위하여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구성과 기능은 의회운영위원회로 하여금 대행하도록 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1994년도추가경정예산안(동작구청장 제의) 

(11시23분)

◇의장 유성형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94년도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윤치중 총무국장 나오셔서 '94년도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윤치중   존경하는 유성형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그동안 의원님 여러분께서 지역발전을 위하여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많은 지도와 협조를 하여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며, 이번 제32회 임시회에 상정된 '94년도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추가경정예산안의 편성 방향은 기정 예산 중에서 예산절감이나 불용이 예상되는 부분의 경비를 과감하게 삭감조정하여 예산의 씀씀이를 근본적으로 줄일 수 있도록 최대한 절감하였으며, 기존 투자사업의 마무리 공사비 지원, 수방대책, 각종시설물의 유지관리 보수 등 꼭 필요한 경비만을 계상하는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먼저 총 예산규모에 대해서 보고드리면, 기정 예산 758억 9,700만원에서 16억원이 증가하여 예산의 총 규모는 774억 9,700만원이 되겠습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에서 15억 3,400만원이 증가하여 713억 2,300만원, 특별회계에서 6,600만원이 증가하여 61억 7,4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금번 추가경정예산의 세입과 재원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의 세입은 15억 3,400만원으로서 그 내역은 지방세 5억 3,600만원, 세외수입 22억 5,900만원, 전년도 이월금 11억 3,500만원, 보조금 2,400만원이 증가되었으며, 감소되는 세입은 세외수입 17억 8,200만원, 보조금 6억 3,800만원입니다. 따라서 금번 추가경정예산은 세입 재원이 부족하여 부득이 기정 예산 중 예산절감이나 불용이 예상되는 부분에서 27억 7,200만원을 자체 경정하여 총 49억 2,100만원의 가용 재원을 확보하여 세출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특별회계의 세입은 의료보호기금 중에서 전년도 이월금 1,900만원, 주차과태료 4,700만원이 증가한 6,600만원의 재원을 확보하여 세출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94년도추가경정예산의 세출은 앞에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주민숙원사업 해결을 위한 마무리 사업과 각종 시설물의 유지 보수, 당면한 사업의 최소경비 지원 등에 역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 내역을 간략하게 보고드리면, 일반회계 부분의 세출예산 재원은 총 49억 2,100만원으로 이 중에서 경상비 예산은24억 3,400만원, 투자사업예산은 24억 8,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경상비 예산의 주요 편성 내역을 보고드리면, 환경미화원 등의 비정규직 공무원 인건비 상승분 등 법정 의무적 경비에 9억 3,300만원, 청소차량유지비, 분뇨처리오니부담금, 상도5동 청사 임차료 보증금 등에 3억 9,800만원, 취로사업비 인상분 2억 1,800만원, 지방행정 전산화에 따른 경비 8,400만원, '93년도 보조금 중 집행 잔액 반환금 6,200만원, 정도600년 문화사업, 국제화사업소요경비 둥 기타 경비로 7억 3,9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이는 사업수행을 위해 꼭 필요한 경비만을 편성하였습니다.
  투자사업 예산의 주요내역을 보고드리면, 도로사업에 총 4건 13억 500만원으로 계속사업 마무리를 위해 흑석동에서 숭실대간 도로개설에 12억원, 도로시설물 보수공사 등에 1억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치수와 하수사업에 총 3건 4억 1,000만원으로 침수예방 및 하수관리를 위해 관내하수도 구조물 보수공사에 2억원, 하수도 준설공사에 2억원, 기존 하수 시설물 유지관리에 1,0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복지사업에는 5억 7,700만원으로 저소득층 주민복지향상을 위하여 상도3동 노인정 매입공사비로 4억 4,300만원, 흑석1동, 흑석3동 노인정 보수공사에 1,500만원, 노량진2동 어린이집 공사비 부족분과 양지 어린이집 보수공사에 9,700만원, 동작동, 본동의 종합사회복지관 보수공사 등에 2,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영선사업으로는 주민행정서비스 향상을 위하여 구청민원실 설치 및 당직상황실 재배치 공사에 6,000만원, 구청사 옥상 방수공사비 1,000만원, 상도5동 청사 내부시설 공사에 5,000만원, 사당4동, 사당5동, 흑석2동 청사 보수공사에 1,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타사업으로는 보라매 중간집하장 담장 설치공사에 4,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총 6,600만원으로 회계별로는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1,900만원, 주차장 특별회계에 4,7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1994년도추가경정예산안의 편성 방향과 내용을 깊이 이해하시어 주민복지 증진을 위한 효과적인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유성형   윤치중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여러 의원님들께서 잘 알고 제시겠지만 추가경정예산안은 당초 예산 확정 후 여러가지 여건 변화에 따라 이미 성립된 예산의 추가나 변경을 하는 것이므로 정확하고도 심도있게 최선을 다하여 심사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32회 동작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0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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