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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회 서울특별시동작구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3차

서울특별시동작구의회


[ 일  시 ]  :  1993년7월2일(금) 오후2시


  1. [ 의사일정 ]
  2. 1. 서울특별시동작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3. 2. 서울특별시동작구의회사무국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4. 3. 서울특별시동작구지방별정직공무원인사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5. 4. 1993년도정수물품취득승인의건
  6. 5. 서울특별시동작구세입징수배상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7. 6. 서울특별시동작구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
  8. 7. 1993년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의결의건
  9. 8. 정진학원앞지하보도공사및대방빗물펌프장사고에대한행정사무조사발의안

  1. [ 부의된 안건 ]
  2. 1. 서울특별시동작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동작구청장 제출)
  3. 2. 서울특별시동작구의회사무국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동작구청장 제출)
  4. 3. 서울특별시동작구지방별정직공무원인사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동작구청장 제출)
  5. 4. 1993년도정수물품취득승인의건(동작구청장 제출)
  6. 5. 서울특별시동작구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동작구청장 제출)
  7. 6. 서울특별시동작구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동작구청장 제출)
  8. 7. 1993년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의결의건(동작구청장 제출)
  9. 8. 정진학원앞지하보도공사및대방빗물펌프장사고에대한행정사무조사발의안(김성근의원외 13인 발의)

(14시3분 개의)

◇의장 유성형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회 동작구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동작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동작구청장 제출) 
2. 서울특별시동작구의회사무국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동작구청장 제출) 
3. 서울특별시동작구지방별정직공무원인사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동작구청장 제출) 
4. 1993년도정수물품취득승인의건(동작구청장 제출) 
5. 서울특별시동작구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동작구청장 제출) 
◇의장 유성형   먼저 의사일정 제l항 서울특별시동작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동작구의회사무국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동작구지방별정직공무원인사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1993년도정수물품취득승인의건,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동작구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총무재무위원회 간사이신 박형갑의원 나오셔서 심사경과와 결과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재무위원회간사 박형갑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총무재무위원회 간사 박형갑의원입니다. 총무재무위원회 소관으로 회부된 의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안건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동작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조례중개정안은 민원사고처리기준표에 의하여 지방세관련 제증명에 따른 동작구 수수료 징수 제3조 각종 수수료징수 해당조항에 일부를 추가 또는 삭제하는 것으로 내용을 보면 모든 지방세 세목에 대하여 납세 또는 과세한 사항을 증명할 수 있도록 민원서류명을 단일화하고 지방세 체납여부를 확인하는 사항이 완납 미과세 징수에 관한 것으로 시세만이 아니라 구세를 포함한 지방세 관련 직능으로 민원사무명칭을 개정하는 안건이 되겠습니다. 이에 대하여 위원회에서는 이 개정안이 '92년 10월 1일 시행한 총무처고시 민원사무처리 명칭과 같으므로 타당하다고 보아 이의없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동작구의회사무국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안은 구의회사무국 소속 속기사의 정원 4명을 기능직에서 별정직으로 전환하는 안건이 되겠습니다. 현재 구의회 소속 속기사 정원은 기능직으로 8등급 2명, 10등급 2명 모두 4명인 바 이를 모두 별정직으로 전환하여 7급상당 1명, 8급상당 2명, 9급상당 1명으로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속기업무는 특수한 기능과 전문성이 요구되는 업무로써 인력확보 및 속기업무 담당자의 처우개선을 위하여 이를 전환함은 타당하다고 보아 집행부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어서 서울특별시동작구지방별정직공무원인사관리조례중개정례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안은 서울특별시동작구의회사무국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구의회사무국 속기사의 정원을 기능직에서 별정직으로 전환함에 따른 후속조치로서 별정직의 직급별 임용자격 기준을 설정함에 있습니다. 동개정안의 임용자격은 서울특별시시의회소속속기사별정직 임용기준과 같은 내용으로 규정하였으므로 이에 대하여도 이의없이 집행부의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93년도정수물품취득승인요청추가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동추가요청안은 '93년도에 추가로 취득 또는 처분할 정수물품으로 신규취득 5종 65대, 대체취득 1종 8대, 처분물품 6종 14대에 대한 승인요청안이 되겠습니다. 신규취득 물품 내용을 보면 구정업무의 효율적인 자료관리와 사무자동화를 위하여 문화공보실외 15개과와 각 동사무소의 사무기기를 주민홍보활동 구민원발급실시 제도에 따라 문화공보실과 시민봉사실에 모사전송기를 각각 설치하고 흑석1,2동사무소 구내식당에 냉장고설치, 하수과 모터싸이클 1대, 휴대폰 3대, 의회사무국 의전차량용카폰 1대를 설치코자 함이며 대체취득물품은 전자복사기 8개인 바 모두 내구년수 4연을 초과했기에 이를 신형으로 대체하고, 처분물품은 민방위과, 보건소와 일부 동사무소 보유정수물품으로서 노후 및 내구연수초과로 폐기코자 하는 것으로 이에 대하여 물품별로 심의한 바 타당하다고 보아 이의없이 집행부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끝으로 서울특별시동작구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동조례안은 국공유 변상금 부과징수업무공무원의 사기앙양을 꾀하고 지방세 업무증가의 형평을 기하기 위하여 포상금지급 기여에 불합리하게 규정된 조문을 개정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포상금지급대상에 대하여는 동조례 제3조에서 다섯가지 기준을 정하고 있는 바 이중 네가지는 지방세징수와 관련된 포상금 규정이고 국공유지 변상금 징수에 대한 포상금 조항은 제3호에서 도로하천 및 공유수면의 무단점용을 적발 부과한 경우로 규정하고 있어 이는 지방재정법에서 변상금 징수대상으로 국공유지로 하고 있는 취지에 비추어 볼 때 불합리하다고 보아 이 조항을 국공유지 및 공유수면의 무단점용을 적발부과한 경우로 개정함은 타당하다고 보아 집행부 원안대로 이의없이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총무재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경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유성형   박형갑의의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동작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총무재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동작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과 제3항 서울특별시동작구지방별정직공무원인사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그러면 가결되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93년도정수물품취득승인의건을 심사보고한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동작구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서울특별시동작구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동작구청장 제출) 

(14시15분)

◇의장 유성형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동작구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시민건설위원회 간사이신 권성범의원 나오셔서 심사경과와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건설위원회간사 권성범   시민건설위원회 간사 권성범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들의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감사를 드리면서 제23회 동작구의회임시회 제1차 시민건설위원회에서 심의한 서울특별시동작구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에 대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동조례안은 신경제정책에 부응하고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기하기 위하여 관내에 소지하고 있는 중소기업에 대하여 운영자금을 융자해줌으로써 중소기업의 발전과 경영의 안정을 도모하고자 제정하는 것으로 기금의 조성과 용도, 운용관리, 운영위원회구성, 융자대상 및 절차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를 심의하는 과정에 이두환, 위병용, 김종구, 박용준, 박영희, 장매자의원님이 동조례 시행에 따른 대출금의 회수방법이나 운영위원 위촉방법, 대상업체선정 기금의 추가확보등에 관하여 질문하고 산업과장의 답변을 들었습니다.
  또한 대출금의 다목적 사용자에 대하여는 보다 강력한 규제를 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할 것을 촉구하고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유성형   권성범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동작구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1993년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의결의건(동작구청장 제출) 

(14시18분)

◇의장 유성형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1993년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의결의건을 상정합니다. 추가경정예산특별위원회 간사이신 유영일의원 나오셔서 심사경과와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경정예산특별위원회간사 유영일   추가경정예산특별위원회 간사 유영일입니다. '93년도 제2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93년도 6월 22일자 동작구청장으로부더 제출된 '93년도 제2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일반회계 693억 4,755만 2,000원, 특별회계 55억 7,786만 4,000원으로 각각 기정예산보다 일반회계에서는 54억 6,337만 8,000원, 특별회계에서는 2억 9,795만 9,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출예산안의 주요내용을 보면 '93년도 하반기 공무원 봉급인상분 3% 전액 동결로 해당 인건비계상액이 모두 경정되고 불요불급한 예산항목은 기준에 의하여 절감하였으나 하위직공무원의 행정업무수행 기본경비인 급양비와 국내여비등은 이를 인상하여 현실화를 기하고 민원업무의 신속처리와 행정운영의 효율화를 위하여 행정장비 보강과 시설에 따른 소요예산을 책정하였으며 지역경제 활성화와 주민복사증진을 위하여 중소기업육성지원기금으로 10억을 계상하고 주민 숙원사업해결을 위하여 주요사업시설에 필요한 40억 1,051만 4,000원을 지역개발비로 추가 책정한 예산안이 되겠습니다.
  이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본위원회에서는 예산항목별로 심의하였으며 심의결과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의결 내용대로 삭감액없이 집행부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93년도 제2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유성형   유영일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93년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은 심사보고한대로 가결하고자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정진학원앞지하보도공사및대방빗물펌프장사고에대한행정사무조사발의안(김성근의원외 13인 발의) 

(14시23분)

◇의장 유성형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정진학원앞지하보도공사및대방빗물펌프장사고에대한행정사무조사발의안을 상정합니다.
  이번 행정사무조사발의안은 정진학원앞지하보도공사 및 대방빗물펌프장 부실공사에 대하여 김성근의원외 13인이 발의한 안건입니다. 발의자이신 김성근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근 의원   대방동 출신 김성근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의원여러분!
  지방자치법 제36조 서울특별시동작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3조에 의거특별조사위원회를 구성하고자 발의합니다.
  첫째, 노량진역 지하보도공사 '93년 2월 19일 도급계약해제방침에 대한 경위 조사입니다.
  두번째는 대방동 배수점프장 공사 붕괴된 동기 조사.
  이 두 건을 특별조사위원회를 구성하고자하오니 의원여러분 만장일치로 동의하여 주실 것을 간절히 부탁드리면서 이만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유성형   김성근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7항, 행정사무조사발의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조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기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5분 회의중지)

(14시37분 계속개의)

◇의장 유성형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원간담회에서 특별위원회 위원을 조정한바 조사특별위원회 위원으로는 정문자의원, 한근도의원, 박성수의원, 박용준의원, 김숭환의원, 김성근의원, 조래준의원 총 7명으로 구성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조사특별위원회 위원들께서는 위원장 및 간사를 호선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조사에 필요한 계획서를 작성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4시39분 회의중지)

(14시58분 계속개의)

  (유성형의장, 박상배부의장과 사회교대)
◇부의장 박상배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유성성의원으로부터 신상발언 신청이 있으므로 유성형의원 나오셔서 신상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성형 의원   노량진1동 출신 유성형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본 의원이 발언을 얻게 된 것은 3일전인 6월 29일 김성근의원께서 질의하신 노량진 정진학원 앞 지하보도 시공 중단에 대하여 질의 어구중 일부분이 잘못 표현되었으므로 속기록 삭제 및 정정하여 주실 것을 존경하는 동료의원께 동의를 얻고자 합니다.
  삭제나 정정부분은 해약방침을 정하기 위한 대책회의에 유성형의원도 참석하였다고 표현되었습니다마는 이날 회의는 지하보도설치공사대책회의 다시 말씀드려서 시공방법 검토 대책회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이해를 구하기 위하여 '92년 10월 12일 대책회의 회의록 내용을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홍운표 중앙대교수, 최창식 지하철건설본부2부장, 동아건설 지하철 소장, 노량진경찰서 교통과장, 정광건설 회사 상무, 주민대표 5명 그리고 본의원과 노량진1동 동장, 부구청장을 비롯한 구 간부 다수가 참석하여 한 시간 이상 전문성 의견을 개진하였습니다. 이 당시 본의원은 주민의 숙원사업이고 구의회를 통과한 지역사업은 과학적인 공법과 고도의 기술을 다하여서라도 지하보도의 필요성과 빠른 시일에 시공하여 줄 것을 주장한 바 있음을 말씀드리면서 존경하는 동료의원들의 선처를 부탁드리면서 본 의원의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박상배   유성형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성형의원으로부터 속기록 부분삭제 요구가 있었습니다. 이에 해당되시는 김성근의원 나오셔서 찬반 발언에 응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근 의원   유성형의원으로부터 얘기를 잘 들었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집행부에서 저한테 자료를 준 것은 '92년 10월 12일 시공시 문제점에 대한 대책회의라고 이렇게 자료를 주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용상으로 볼 때는 이것으로 하여금 사실 해약이 된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론 거기에 대책회의다 이런 것으로 정정해도 마땅하지만 저는 동의하겠습니다.
◇부의장 박상배   김성근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유성형의원께서 요구하신 속기록 삭제 부분에 대해서 해당 김성근의원으로부터 동의가 있으므로 일부 부분에 대해서 속기록을 삭제할 것을 선포합니다.
  (◇한근도 의원 의석에서-의장! 단 둘이만 해서 통하는 얘기가 돼서는 안 되지 요. 속기록이라는 것은 우리 전체 의원들에 대한 문제니까 두분 한테만 얘기 해서 되겠어요. 의원들한테 동의를 구해야지요.)
  속기록 삭제는 안건 상정이 아니기 때문에 가결할 사항이 아닙니다.
  (◇한근도 의원 의석에서-법에 의해서 속기록을 하는 것이니까 두 사람에 관계된 문제가 아니지요)
  잠깐만요. 회의장 질서를 위해서 가능하시면 의문나는 사항은 회의진행 발언을 통해서 신상발언해 주시면 언제든지 허락하도록 하겠습니다.
  속기록 삭제 부분에 관하여 이의가 있으신 의원께서는 신상발언을 통해서 요구해주시면 허락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신상발언을 신청하신 박성수의원 나오셔서 신상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수 의원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본 의원이 신상발언을 하고자 하는 것은 7월 1일자 신규 동장임명의 건에 대해서 신상발언을 하려고 하는데 답변자인 구청장이 출석하지 않았기 때문에 구청장 출석요구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발언대에 싫습니다. 그리고 본회의인데 어떻게 국장들이 한 사람도 없고, 이렇게 앞으로 회의를 진행해 나간다면 우리 의원들의 위상뿐만 아니라 구청 관계공무원들이 우리를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의장님, 회의를 계속 시작하기 전에 구청장을 출석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부의장 박상배   박성수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박성수의원께서 신상발언을 통하여 집행부측 간부자 출석한 후에 회의를 속개하고자 하시는 의견이었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여기에 찬성하십니까?
  (「좋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그러면 집행부측 참석을 위하여 약 5분간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5시 8분 회의중지)

(15시33분 계속개의)

◇부의장 박상배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박성수의원으로부터 집행부측 출석을 요구한 신상발언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구청장님께서 참석을 하지 못하고 계시기 때문에 집행부측으로부터 오랫동안 기다릴 수 없기 때문에 이유를 한번 들어보고 타당하다고 생각이 되면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측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윤치중   총무국장 윤치중입니다.
  방금 박성수의원께서 신상발언을 통하여 '93년 7월 1일자 신규 동장임명에 관해서 구청장님의 출석을 요구하셨습니다. 저희 구청장께서는 관내 유수지를 비롯해서 순시를 하고 계시다고 해서 무선을 통해서 계속해서 구청장님의 소재를 파악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무선이 통하지 않는 것으로 봐서 연락이 닿지 않는 지역에 가 계신 것으로 생각이 돼서 저희 부구청장님께서 대신 참석했기 때문에 저희 부구청장님께서 구청장을 대신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이 돼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지 않으면 총무국장인 제가 박성수의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관수 의원 의석에서-의장! 부구청장님이 대리로 나오셨다니까 부구청장이 나오셔서 말씀하시도록 해주시지요.)
◇부의장 박상배   지금 집행부측으로부터 구청장님께서 출석하지 못하는 이유를 설명을 했습니다. 거기에 동의하셔서 박성수의원의 신상발언을 듣고 부구청장으로부터 답변을 해도 무방하다고 생각하시면, 여러 의원님께서 동의를 해주시면 그렇게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의원 많음)
  박성수의원 어떻습니까?
  (◇박성수의원 의석에서-좋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박성수의원 나오셔서 신상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수 의원   박성수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또한 이문재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본 의원이 신상발언코자 발언대에 섰습니다. 신상발언코자 하는 이유와 내용은 '93년 7월 1일자 4명의 신규 동장임명시 사당4동 동장 또 사무장으로 있던 상도5동동장이 그 자리에 사무장으로 있던 분이 상도5동 동장으로 있습니다. 이것이 인사의 원칙이라고 생각하는가 모르겠지만 본 의원이 살고 있는 노량진2동 동장은 더더욱이 김재준 동장은 말로만 새마을협의회 출신입니다. 이 분은 한번도 골목청소를 해본 적도 없고 제가 알고 있기로는 선거때만 써 먹는 새마을협의회 노량진1동일 관리장으로 알고 있습니다. 감히 이런 분이 동작구 20개동 직할동 노량진2동 동장의 자격이 있어서 동장으로 임명했는지 구청장님께 묻겠습니다. 구청장 대리로 나오신 부구청장님 확실한 답변을 주십시오. 그리고 4명 동장임명을 앞두고 6급 공무원중에서 10명이나 희망했는데 그중에 25%인 1명을 민자당 노량진 1동 관리장 출신을 신규 동장에 임명한 것은 이문재 구청장은 시대의 흐름도 판단할 줄 모르는 사람입니다. 더욱이 구의회를 능멸하는 허위 답변을 한 사실을 지적코자 합니다. 당연히 이 동장임명은 취소되어야 마땅하다고 봅니다. 만약 동장임명을 취소하지 않으면 본 의원이 주민에게 자격을 묻는 공청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지난 29일 동료의원 박원규의원께서 구정질문을 통해서 그토록 신규 동장을 6급 공무원중에서 전원 발령하라고 했고 그때 답변을 통해서 이문재 구청장은 인사기밀 사전누설 등을 이유로 저에게 전권위임을 해달라고 해서 박원규의원은 양해를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결과는 어떻습니까?
  이문재 구청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바라옵건대 하루빨리 낮잠에서 깨어나십시오. 지금은 군사정부가 아니고 개혁을 부르짖는 문민시대입니다. 무엇인가 달라져야 합니다. 또 꼭 달라져야 합니다. 구청장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하면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박상배   박성수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박성수의원의 신상발언을 통한 집행부측에 대한 질문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회의규정상 집행부측의 답변 준비상황을 파악하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잠시 집행부측의 답변준비를 하시도록 시간을 드리고, 안건 상정을 먼저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그러면 조사특별위원회에서 호선 결과 위원장으로 한근도위원, 간사에 김성근위원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조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한근도 위원장 나오셔서 조사 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근도 의원   이번 조사특위 위원장으로 발탁된 한근도 위원장입니다.
  우리가 선출된지 2년반 동안에 행정부에 대한 조사특위는 이번이 처음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책무가 막중하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제가 조사특위위원장으로 임하게 돼서 우리 구민들의 세금이 어떻게 쓰여지느냐 말하는 그런 특수한 목적을 갖고 자세하게, 취임한데 대해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소신껏 주민을 위해서 어떻게 쓰여지느냐에 대해서 심도있게 조사를 해보고자 합니다.
  조사목적으로서 정진학원 지하보도 공사 및 대방빗물펌프장 공사 사건에 대하여집행부 답변내용이 불충분하여 특별위원회를 구성, 철저히 조사 규명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조사방법으로서는 조사특별위원회가 현지 확인 정밀 조사를 하고, 두번째로 집행부측의 답면 및 서류 검토, 조사 기간은 7월 7일부터 7월 14일까지 조사특위의 활동기간을 우리가 한 1주일을 잡았는데 조사가 미진할 때는 연장할 수 있고 조사가 순조롭게 단기간내에 끝나게 되면 단축도 할 수 있다 이렇게 보아서 친근감있게 심도있게 여러 위원님들을 대신해서 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유성형   한근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조사특별위원장께서 보고한 내용의 원안대로 조사 내용을 승인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제 부의된 안건이 모두 처리되었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끝으로 정진학원 앞 지하보도 공사 및 대방동 빗물펌프장 공사사고 특별위원회는 계획안대로 활동하시고 그 결과를 다음 본회의에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집행부측에서 박성수의원 신상발언에 대한 답변 준비가 되셨으면 집행부측의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구청장 이성준   부구청장 이성준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께 구정에 연일 노고하심에 먼저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까 질문 하신대로 이번 신규임용 동장 4명에 대해서 간단히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청장님께서 지금 출장중이기 때문에 부구청장인 제가 아는 범위내까지 성실하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임명된 동장 4명중에는 저희 구청에 있던 6급 공무원 3명과 새마을지도자 1명이 포함돼서 4명이 신규 임용됐습니다. 서울특별시 동장임용기준 등에 관한, 즉 동작구 동장임용 등에 관한 부칙 제3조 임용자격에 따라 임용된 것을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그 임용자격 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일반직 6급 이상 또는 이에 해당하는 공무원으로서의 행정경력이 5년 이상인 자, 두번째가 지방의회 의원으로서의 경력이 4년 이상인 자, 또는 지역 새마을지도자로서의 경력이 5년 이상인 자, 지방자치단체 조례 또는 규칙으로 정하는 읍, 동 단위 이상의 각종 위원회의 위원으로서의 경력이 5년 이상인 자, 그 다음에 마지막 다섯 번째가 농업협동조합, 수산업협동조합, 축산업협동조합, 산림조합, 농지개발조합의 조합장, 이사 또는 감사로서의 경력이 3년 이상인 자로의 임용 자격이 있는 것으로 규정이 돼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노량진 2동장 김재준은 새마을지도자 경력이 7년 4개월이 되었습니다. '86년 2월 2일부터 '93년 6월 30일까지로 7년 4개월이 되기 때문에 임용 자격에 하등의 영향이 없습니다. 이런 규칙에 맞게 저희들이 임용했습니다. 좀 부족함이 있더라도 반영을 하셔서 그 사람이 동장으로서의 임무 수행을 충실히 하나 못하나를 관찰을 하셔 가지고 자격이 없다라고 동장의 능력이 없다라고 판정이 될 때는 다시 저희들이 재고할 수 있습니다마는 법 규정에 의해서 정당하게 임명됐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본인 신상에 대해서 조치라든가 이런 것이 뒤따를 수 없다라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간단하나마 의원님 질문에 대해서 이상으로 제 아는 범위내에서 성실히 답변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유성형   부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성수의원께서 재차 신상발언 요구가 있습니다마는 회의 규정상 두번 이상은 1회이상 발언을 허락할 수 없도록 되어 있으므로 발언 기회를 드리지 않겠습니다.
  끝으로 동료의원 여러분, 끝까지 성숙한 회의 진행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신 의원 여러분과 집행부측 간부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이상으로 제23회 동작구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 폐회를 선포합니다.
  (15시50분 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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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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