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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회 서울특별시동작구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5차

서울특별시동작구의회사무국


[ 일  시 ]  :  1992년12월21일(월) 오후4시


  1. [ 의사일정 ]
  2. 1. 구상징물및구가선정보고의건
  3. 2. 1991년도세입세출결산안및예비비지출승인안
  4. 3. 1993년도세입세출예산안
  5. 4. 1992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의건
  6. 5. 서울특별시동작구지방공무원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7. 6. 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의건
  8. 7. 자치구간경계조정계획안
  9. 8. 서울특별시동작구도시가스사업기금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10. 9. 서울특별시동작구주차장특별회계설치조례안
  11. 10. 예산이용에따른승인안
  12. 11. 불용액에대한조사위원회구성요구안
  13. 12. 서울특별시동작구의회휘장규정중개정규정안
  14. 13. 1992년도지역구의정보고회개최의건
  15. 14. 본회의휴회의결의건

  1. [ 부의된 안건 ]
  2. 1. 구상징물및구가선정보고의건(동작구청장 제출)
  3. 2. 1991년도세입세출결산안및예비비지출승인안(동작구청장 제출)
  4. 3. 1993년도세입세출예산안(동작구청장 제출)
  5. 4. 1992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의건(운영위원장 박용준)
  6. 5. 서울특별시동작구지방공무원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동작구청장 제출)
  7. 6. 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의건(동작구청장 제출)
  8. 7. 자치구간경계조정계획안(동작구청장 제출)
  9. 8. 서울특별시동작구도시가스사업기금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동작구청장 제출)
  10. 9. 서울특별시동작구주차장특별회계설치조례안(동작구청장 제출)
  11. 10. 예산이용에따른승인안(동작구청장 제출)
  12. 11. 불용액에대한조사위원회구성요구안(이관수의원외 11인 발의)
  13. 12. 서울특별시동작구의회휘장규정중개정규정안(박용준의원외 7인 발의)
  14. 13. 1992년도지역구의정보고회개최의건(의장 제의)
  15. 14. 본회의휴회의결의건(의장 제의)

(16시42분 개의)

◇부의장 김성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회 동작구의회 정기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구상징물및구가선정보고의건(동작구청장 제출) 
◇부의장 김성근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구상징물및구가선정보고의건을 상정합니 다.
  이대수 총무국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이대수   의원님들 그동안 안녕하셨습니까? 오랜만에 뵙는 것 같습니다.
  구 상징물을 그동안 우리 집행부에서 수개월에 걸쳐서 제정을 했습니다. 우리 동작구를 상징하는 나무, 꽃, 새, 색깔, 구가를 만들었습니다. 그 필요성은 여기서 제가 재론할 여지가 없습니다. 이제 지방자치시대를 맞았기 때문에 자치단체인 우리 구의 특색을 나타내는 여러가지 특징을 온 구민들이 결정에 참여를 하고 결정된 것을 다 알아 평소에도 상징적인 표지가 나타났을 때 아, 우리 동작이구나 하고 생각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명실공히 구민들에게 동작에 대한 애향심을 높이고 그로 인해서 공동체의식을 가지면서 구민이 대 단합을 하고, 우리 구의 효과적이고 가속적인 발전을 기하고자 하는데 그 필요성과 취지가 있었습니다.
  그동안의 경위를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상징물을 만들기 위해 지난 4월부터 기획을 해서 시작을 했습니다. 4월 27일부터 7월 20일까지 3개월간에 걸쳐 전 구민을 대상으로 공모를 했습니다. 공모 대상은 나무, 꽃, 새, 색깔, 노래로 해서 동작구민이면 누구든지 연령, 학력, 기타의 자격 제한없이 자유스럽게 응모하도록 했습니다. 그 결과 상징물에 대해서는 총 566명이 참여를 하여 566건의 작품이 접수가 되었고, 노래는 21명이 제출해서 21가지가 응모가 되었습니다.
  이 응모된 작품에 대해서 그동안 여러가지 실무적인 검토를 한 결과 9월에 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심의에 회부를 했습니다. 심의위원은, 위원장은 편의상 부구청장으로 하고 전문가이신 대학교수들 다섯 분을 맞이했고, 그 다음에 저희 국과장급에서 5명해서 총 10명으로 위원회를 구성해서 심의를 하였습니다.
  심의 결과 나무는 소나무, 꽃은 국화, 색은 파란색을 많은 분들이 원하시어 다수인이 제출한 것으로 결정했습니다. 특히 우리 동작구는 국립묘지도 있고 사육신묘도 있고 하여 충절의 지역이라 이야기하는데 소나무는 사시 변하지 않는 충절의 상징이고 꼿꼿하다는 점에서 심의위원들이 만장일치에 가까운 결과를 보았습니다. 새는 응모수로는 까치가 제일 많았으며 그 다음에 비둘기, 참새, 매 순이었고 매 중에서는 우리 동작구에 보라매공원도 있고 공군본부도 있었고 해서인지 보라매를 원하시는 분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까치, 비둘기 등은 이미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상징물로 많이 정하여 중복되기 때문에 특색을 나타내기가 힘들고 매는 약한 짐승을 주로 잡아먹는 공격성이고 잔인한 면이 있어서 우리 구를 상징하는 새로는 곤란하다는 심의위원들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소수인원이 제출한 의견이지만 백로에 대해서 생각해 보니까 우리 구가 한강을 끼고 있고 노들강변을 끼고 있는데, 문헌을 보면 강변에 백로가 노닐었다 해서 노들강변이라는 말도 있고, 그리고 구 나무를 소나무로 정하고 보니까 우아한 기품이라든지 백로의 상징성과 소나무의 충절과 관계가 있는 것 같고 옛날부터 송학이라 하여 학과 백로는 같은 과에도 속하는 새인 것 같고 해서 한강과 백로, 소나무 이래서 백로가 좋겠다고 정했습니다.
  그 다음에 노래는 약 20여편이 제출이 되었는데 내용이나 짜임새, 시적인 감각, 구조 등을 심의한 결과 동작창가로 채택하였습니다. 이 노래의 작가인 정은영씨는 의원님들께서도 많이 아실 만큼 지명도도 있는 여류시인이시며 평통위원이고 대방동에 거주하고 계십니다. 작곡은 심의위원중의 한 분이신 조운파씨에게 의뢰를 했습니다. 이 노래를 지난번 노들축제때 선보였는데 구민의 반응이 좋았고 그전에 동작구 관내 기관장협의회, 통장들 모임에서도 틀었더니 쉽고 따라 부르기 좋다고 아주 열렬히 찬성하여 주셨습니다.
  이상 구 상징물, 구가 선정경위와 내용에 관해서 보고를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김성근   이대수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2. 1991년도세입세출결산안및예비비지출승인안(동작구청장 제출) 
3. 1993년도세입세출예산안(동작구청장 제출) 

(16시55분)

◇부의장 김성근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91년도세입세출결산안및예비비지출승인안 과, 의사일정 제3항 '93년도세입세출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이신 유영일의원 나오셔서 심사경과와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간사 유영일'91년도세입세출결산안및예비비지출승인안과   '93년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91년도세입세출결산안및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92년도 11월 11일자 동작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년도 세입세출 결산내역을 보면 세입결산 총괄은 일반회계 591억5,763만7,000원, 특별회계 59억3,008만7,000원으로 총 650억8,772만4,000원이며 수납액은 일반회계에서 724억6,213만3,000원, 특별회계는 60억1,001만2,000원으로 총 수납액은 784억7,214만5,000원으로 결산되었습니 다.
  세출예산 총괄은 일반회계 591억5,763만7,000원, 특별회계 59억3,008만7,000원이나 이중 일반회계는 전년도 사고이월비 11억7,431만1,000원을 포함하여 603억3,194만8,000원이며 예산현액으로 결산되었으며 다음 연도이월액을 포함 예산잔액이 172억7,675만9,000원 이 발생하였습니다.
  예비비 결산은 총 예비비 6억7,179만4,000원에서 선거비와 의회운영비로 2억2,237만원, 지역개발건설사업비로 7,900만원이 지출 결정되어 예비비 잔액은 3억7,042만4,000원으로 결산되었습니다.
  이에 대하여 최영태 재무국장으로부터 '91년도 세입세출결산내역과 결산검사 지적사항 결과보고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심의한 결과 집행부의 승인요청안대로 이의없이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93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2년도 11월 24일자 동작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93년도 세입예산 일반회계 644억3,895만2,000원, 특별회계 46억9,022만2,000원으로 총 691억2,917만7,000원이며 이에 따른 세출예산 구성음 보면 일반회계에서 의회비 1.3%, 일반행정비 46.9%, 사회복지비 27.2%, 산업경제비 0.1%, 지역개발비 23.6%, 민방위비 0.3%, 예비비가 0.6%로 되어있습니다.
  각 상임위원회별로 예비 심사한 결과를 토대로 축조심의를 실시하여 총무재무위원회에서 삭감하기로 의결한 내용과 같이 일반행정비, 문화공보비, 수용비 및 수수료중 통반장 일간지구독료에서 10% 삭감한 1,971만9,000원, 사회복지비, 복지사업비, 사회행정경상사업비, 민간에 대한 위탁금인 본동사회복지관운영비 8,509만원을 삭감과 사회복지비, 분뇨처리, 주요사업비중 시설비에서 이동식화장실 18기를 12기로 감축하기로 하고 6기에 대한 금액 3,600만원을 삭감한 결과 총 삭감액이 1억4,080만9,000원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집행부로부터 '92년 12월 12일자로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이 제출되었는 바 수정예산 내용은 의회비, 의정활동, 기본경상비중 보상금에 대하여 1,400만원을 증액 편성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에 따라 본 특별위원회에서는 집행부가 제출한 수정안에 대하여 승인하고 삭감액은 예비비로 편입하되 기타 집행부의 원안대로 가결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김성근   유영일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91년도세입세출결산안및예비비지출승인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93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수정하지 않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1992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의건(운영위원장 박용준) 

(17시04분)

◇부의장 김성근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92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지난 11월 26일부터 11월 28일까지 3일간 각 상임위원회별로 실시한 '9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3개 상임위원회에서 만장일치로 채택하여 이미 배부된 유인물의 내용과 같이 오늘 본회의에 부의 되었습니다.
  그러면 운영위원회 위원장이신 박용준의원 나오셔서 상임위원회별로 심사한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해서 총괄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 박용준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회 위원장 박용준의원입니다.
  지방자치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한'92년도 정기행정사무감사결과를 종합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9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의하여 동작구 구정 전반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지난 '92년 11월 26일부터 11월 28일까지 실시한 바 있습니다. 감사에 있어서는 각 상임위원회별로 감사반을 편성하여 실시하였으며 각 동은 상임위원회 합동으로 조를 편성하여 실시하였습니다.
  주요감사 실시내용은'92년도 주요업무 및 추진사항에 대한 업무보고와 '92년도 예산집행 등 관련사항과 기타 각 국 소관 업무에 대한 사항을 감사하였습니다.
  감사결과 및 처리의견에 대하여는 각 상임위원회별로 요약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운영위원회 감사결과 사항입니다. 운영위원회에서는 의회사무국 운영 전반에 대하여 '92년 11월 27일 1일간 실시하였습니다.
  감사결과로는 의회소속 직원에 대한 임명권이나 징계 등의 권한이 의회 자체에 부여되지 않은 현 제도하에 있어서는 감사의 실효성 확보에 문제점이 있으며 의회소속 직원의 사기진작 문제 등이 제기되었습니다. 의회 예산편성에 있어 각 지방의회의 현황실태와 자료를 수집하여 우리 구의회 예산이 합리적인 편성이 되도록 노력할 것을 촉구하였습니다.
  다음은 총무재무위원회 소관 감사결과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총무재무위원회에서는 총무국, 재무국, 3실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였으며, 총무국에 대하여는 공무원의 인사관리 및 사기앙양대책, 재무국에 대하여는 예산의 집행사항과 세입확충분야, 3실에 대하여는 주민홍보와 대민업무처리, 사정관계를 중점으로 실시하였습니다.
  감사결과 업무처리 부적정 사례로는 노들한마당축제 광고료 부당 지급으로, 구민화합 및 지역문화 창달을 위하여 마련한 노들문화축제의 홍보를 위하여 관내 지역신문인 동작구민신보에 광고의 형태를 취하지 않고 보도기사 자체에 대하여 광고료를 지급한 사실이 지적되었으며, 시정요구되는 사항으로는 공무원 상벌제도의 운영에 있어 구.동직원간 형평상실과, 연금매점 운영 부실이 있었으며, 예산 미집행으로 인한 불용액의 과다발생 뿐만 아니라 세입징수 소홀에 의한 길손처리 및 각종 보조금의 부적정 지출 사례와, 세입부서마다 체납액이 과다 발생하고 있으며, 지가조사 점검반 운영실태의 부적정 등이 지적되었습니다.
  그리고 건의사함으로는 청소차량 구입 예산잔액으로 소형청소차 1대 구입방안 강구와 동 근무직원 급양비 현실화 요구가 있었습니다.
  이어서 시민건설위원회 소관 감사결과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시민건설위원회에서는 시민국, 도시정비국, 건설국, 보건소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였으며, 시민국에 대하여는 저소득 시민생활보호와 위생분야 등 생활 민원사항을, 도시정비국에 대하여는 건축, 주택 및 도시정비 분야를, 건설국에 대하여는 각종 공사 및 시설의 적정여부와 보상관계 등을, 보건소에 대하여는 주민 보건행정 등에 중점을 두어 실시하였습니다.
  감사결과 시정 요구되는 사항은 위생업소 종사자의 보건증 미소지와 위생업소의 허가면적과 실사용 면적이 상이한 업소가 있어 지도단속이 요구되고, 가정복지과 소관 건축공사 설계의뢰를 일부 건축사에게 전담시키는 사례가 있으며, 공중변소 관리방법 개선과 무허가 정비업소의 폐유 누출방지에 대한 대책이 요망되고 있습니다. 건축분야에서는 건축 준공검사 이전에 사전입주 사례가 발견되었으며, 건축허가에 따른 지도감독 소출과 준공검사후 무단용도 변경사례가 발견되고, 토목분야에서는 인도의 보도블럭 관리미흡 및 동절기 공사로 하자 발생요인이 증대하고 있으며, 토목공사는 부서간의 미협의, 소관 기관의 중첩성으로 도로굴착후 장기간 방치하는 사례가 다수 발견되었습니다. 또한 녹지대 조성 적지 절대부족에 대한 대책이 미흡하며 어린이공원이 동별 편중 심화되어 있고, 가로수 빈번 이식으로 인력 및 예산낭비가 지적되었으며, 그리고 노량진2동 및 대방동 펌프장 공사 토지보상지연과 하수관 매설지역에 대한 잦은 공사시행으로 민원을 야기하고 있으며, 보건소에 대하여는 환자에게 불친절하다는 여론과 방역활동 미진 등도 지적되었습니다.
  기타 특기사항으로는 동작동 108-3호 앞 구거부지 확보로 주차난 해소와 도로유지관리 실적의 양호, 불법포장마차 정비에 따른 기존 노점상 생계지원 및 관악로 확장공사 구간내 점포 영업자의 집단민원 해결사례가 있었으며, 노량진전화국 진입로 확장공사 구간의 착오보상 240만원에 대한 회수여입 조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주요현안 사항으로는'92추경예산 사업추진에 있어 이월조치가 불가피한 사업이 다수 발생하고 있는 바 이는 추가경정 예산 편성에 있어 신중을 결여하였다고 보겠습니다.
  기타 건의사항으로는 관악로 확장공사 조기완공으로 교통난을 해결할 것과 에이즈 예방관리 특별활동비 지급이 시급하여, 현재 5개구 보건소에서 실시하는 지역보건과 신설 검토 건의가 있었습니다.
  끝으로 각 동에 대하여 감사한 결과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각 동 감사결과 시정이 요구되는 사항은 생활보호대상자 관리가 부실하였으며, 민방위시설 관리상태 미흡이 발견되었습니다. 또 방범등 관리소홀 및 소규모 주민편익사업 추진이 미흡하였고, 무허가건물 단속 소홀 등이 지적되었습니다.
  건의사항으로는 불우이웃돕기 기금 사용을 동에서도 관리할 수 있는 방안 강구가 요망되었습니다.
  감사기간동안 일부 부서에서는 자료제출을 불실하게 하여 감사를 지연시킨 사례 등이 있었으나 대부분의 직원들이 맡은 바 소임을 다하기 위하여 열심히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데 대하여 감사를 드리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92년도 정기행정사무감사 실시 결과에 대한 종합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김성근   박용준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92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는 이미 배부된 유인물의 내용과 같이 행정사무감사결과를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서울특별시동작구지방공무원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동작구청장 제출) 
6. 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의건(동작구청장 제출) 
7. 자치구간경계조정계획안(동작구청장 제출) 

(17시13분)

◇부의장 김성근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동작구지방공무원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제6항 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의건, 제7항 자치구간경계조정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총무재무위원회 간사이신 김숭환의원 나오셔서 심사경과와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재무위원회간사 김숭환   의원여러분! 총무재무위원회 간사 김숭환의원입니다.
  먼저 서울특별시동작구지방공무원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동 조례개정안은 보건소 일반직 및 전임 전문직 의사에게 지급하는 의료업무수당의 인상과, 고용직 공무원인 방범원에 대하여 매월 4만원씩 지급하던 방범수당을 '89년 3월 1일 고용직 공무원으로 임용되기 이전의 자율방범 경력을 인정하여 경력에 따라 수당을 차등가산 지급하는 내용으로 특수 업무수당인 의료업무 등의 수당지급기준과 생활안정의 차원에서 실시하는 방범원 수당 차등가산 지급규정을 정하는 본 개정안은 타당하다고 보아 이의없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92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요청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동 승인요청안은 구유지 취득 1건, 구유지 매각 1건으로 구유지 취득 1건은 사당동 52-3호 대지 374평방미터를 매입하여 인근 저소득시민의 자립능력 배양과 문화시설의 제공, 종합복지서비스를 위하여 동작동 지역복지관을 건립코자 함이며, 구유지 매각 1건은 흑석동 64-72호 대지 15평방미터를 현 점유자에게 매각하는 건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제안이유와 사유를 심의한 바 이는 승인함이 가하다고 인정되어 이의없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치구간 경계조정 계획에 따른 구의회 의견수렴 안건이 되겠습니다. 이 안건은 '91년 8월 23일 제5회 임시회의시 의견수렴과 같은 내용으로써 관악구 봉천 제1구역 주택개량 재개발사업 추진에 따라 입주된 현대APT 26개동중 관할구역이 동작구인 4개동을 관악구로 편입하고, 관악구 봉천 제1동 보라매공원 후문 일부지역을 관악구에서 동작구로의 경계조정에 대한 우리 구의회의 의견수렴이 그 내용이되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이 안건에 대하여도 '91년 8월 23일 임시회의시 결정과 마찬가지로 관악구 봉천 제1동 보라매공원 후문 14,700평을 동작구로 편입하는 조건으로 동작구 상도 제5동 123번지 현대APT 4개동을 관악구로 경계조정하여야 함을 위원 전원일치로 의견을 수렴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총무재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김성근   김숭환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동작구지방공무원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자치구간경계조정계획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서울특별시동작구도시가스사업기금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동작구청장 제출) 
9. 서울특별시동작구주차장특별회계설치조례안(동작구청장 제출) 

(17시19분)

◇부의장 김성근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동작구도시가스사업기금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및 제9항 서울특별시동작구주차장특별회계설치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시민건설위원회 간사이신 박원규의원 나오셔서 심사경과와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건설위원회간사 박원규   시민건설위원회간사 박원규의원입니다.
  지난 12월 7일 제17회 정기회 제2차 시민건설위원회에 회부되어 상정 심의의결을 마친 서울특별시동작구도시가스사업기금설치개정조례안과, 서울특별시동작구주차장특별회계설치조례안은 서울특별시 동작구 직제 규칙 및 사무분장규칙의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로써 조례상의 직명의 통일을 위한 필요에 따른 개정안이었으며, 서울특별시동작구주차장특별회계설치조례안은 지역단위 실정에 적합한 주차시설확충 및 효율적 주차관리로 주차난 해소를 위한 행정계도 개선을 위한 조치 결과로써 시민건설위원회 재적의원 14명중 12명의 출석과, 출석의원 전원 찬성으로 2개의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부의장 김성근   박원규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동작구도시가스사업기금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동작구주차장특별회계설치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예산이용에따른승인안(동작구청장 제출) 

(17시23분)

◇부의장 김성근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예산이용에 따른 승인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구 청사 증축공사비 예산이용승인요청건을 총무재무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한바 있으나 실시 설계금액이 이용승인 요청시 예산액보다 소액으로 산정되어 당초 예산으로 건축비 충당이 가능하여 '92년 12월 14일자로 구청장으로부터 철회 요구서가 제출되어 철회에 동의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약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계속 속개합시다」하는 의원 있음)
  지금 정회하자는 분도 있고 속개하자는 분도 있는데 의장 직권으로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7시25분 회의중지)

(17시40분 계속개의)

◇부의장 김성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였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1. 불용액에대한조사위원회구성요구안(이관수의원외 11인 발의) 
◇부의장 김성근   다음은 이관수의원 외 11인으로부터 발의된 의사일정 제11항 불용액에대한조사위원회구성요구안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발의하신 이관수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관수 의원   이관수의원입니다.
  조사위원회 구성 발의안을 내게 된 동기는 이번 감사에서 금년 예산 771억원중 현 당시의 집행액이 453억원이었고, 미집행액이 318억원이고, 세수미달이 324억원이 됐습니다. 연말 사고이월액이 136억1,907만원이 나타났는데 사실은 136억보다 더 늘어날 전망입니다.
  동작구 창설 이래 처음으로 이렇게 엄청난 금액이 발생됐고 불용액이 127억6,200만원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어제까지 기획예산과나 다른 데에 알아본 바 겨우 연말 10억정도 더 사용하고 그 외에는 사용이 불가하다고 답변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아까도 말씀 올린 바와 같이 우리가 117억이라는 불용액이 발생하게 되는데 과연 이것을 그대로 방치해 둘 것이냐, 아니면 우리가 조사위원회를 구성해서 한푼이라도 지역개발이나 기정 예산액을 책정한 대로 사용하도록 독려하기 위해서라도 조사위원회를 구성해서 예비적으로라도 있는 것이 낫지 않겠나 해서 제가 발의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징수소흘로 인한 결손금이 21억7,800만원인데 사실 이것이 지역에서 내는 세금이 불과 몇 만원 안됩니다. 그런데 21억7,800만원이라면 엄청난 금액입니다. 그리고 지난 시민국장이 답변을 못했습니다만 그외 보조금 부적정 지출이 나타나고 했는데 현재까지 답변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사위원회를 구성해서, 지난번 3 일간의 감사로는 도저히 이것을 파헤칠 수 없거니와, 공무원 자신들도 숫자를 파악해 놓고서 유야무야하면서 현재까지 그렇게 나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만은 우리 의회가 좀 심도있게 다루어야 하지 않겠느냐 해서 조사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것이니까 의원여러분들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구성위원은 제 의견입니다만 시민건설위원회에서 2명, 총무재무위원회에서 2~3명 정도 해서 한 4~5명이면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의원님들께서 잘 고려하셔서 선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부의장 김성근   이관수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이나 토론하실 의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흥섭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흥섭 의원   최흥섭의원입니다.
  방금 이관수의원이 제안설명한 불용액 조사 등 3건에 대한 조사위원회구성 요구안에 대하여 본 의원의 의사를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 동작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3조에 의하면 행정사무조사는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중 특정 사안에 대하여 할 수 있도록 되어있는 바 이는 집행기관 스스로 조사를 하여도 의혹이 남아있는 지방자치단체 사무중 특정 사안에 대하여 의결기능만 있는 지방의회의 조사기능을 인정함으로써 의정활동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라고 할 것입니다.
  그런데 동 요구안의 제안이유는 금년 11월 26일부터 3일간 실시한 행정사무감사에 의하여 감사결과 지적된 사항으로 보고서로 채택된 내용의 2건은 집행부에서 조치한 결과를 받아본 후 그 결과에 따라 조사특위의 구성여부를 검토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의회의 조사권 발동 취지로 볼 때 집행부측으로 하여금 행정감사 지적사항 및 의문사항에 대한 시정조치 결과와 답변을 받아본 후 미흡하다거나 필요가 있을 때 특위를 구성하는 것이 순서라고 사료되므로 본 요구안에 대하여 반대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부의장 김성근   이관수의원 나오셔서 보충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관수 의원   지금 최흥섭의원께서 말씀하신것 일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최의원님이 이것을 아셔야 됩니다.
  이번 '91년도 결산을 우리가 승인을 해줬습니다. '91년도에 추경을 93억을 받았는데 연도말 불용액이 87억이 나왔습니다. 겨우 6억밖에 사용을 못했다는 수치가 나왔습니다. 여기에서 조사위원회 구성하자고 하는 의원 있습니까? 이미 결산 승인했습니다. 무엇을 우리가 알고서 전부 행정계통에 오는 것 그 후에 받아서 뭘 조치합니까? 조사위원회를 구성하자는 원인은, 조사위원회를 구성해놓고 우리가 조사를 하지 않아도 되는 것입니다. 다만 불용액 관계때문에 조사위원회를 구성해 봤으니까 되도록이면 행정당국에 독려도 할 겸, 또 불용액이 많이 발생하게 되면 언젠가 또 조사도 할 겸, 이런 사실상 좀 중압감을 줘서 되도록 지역개발이나 우리 구민을 위해서 770억의 예산을 한푼이라도 더 사용하도록 하기 위한 조치이지, 그 사람들의 잘잘못을 가리자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92년도에 770억의 110억이면 1/7이라는 돈을 사장을 시킨 것입니다. 이것을 잘했다고 우리가 찾아보고 나중에 끝난 다음에 가서 조사합니까? 또 조사를 했다고 하면 그 사람들의 잘잘못을 가리고 추궁을 합니까? 그 이전에 우리가 조사위원회를 구성을 해놓고, 어차피 연말 전까지는 할 수도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연말행사라든가 연말결산이 있기 때문에 봐 가지고 우리가 정초부터 가동을 해야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다만 하나의 방패 역할을 하자는 것이지 다른 뜻은 없습니다. 공무원들이 구민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는 것을 우리가 못살게 한다든가 억압을 준다든가 그 사람들에게 괴로움을 주자고 하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다만 지역주민을 위해서 하나라도 우리가 방패 노릇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구성을 해놓고 기다리자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온 다음에 하는 식으로 하시지 마시고 구성해 놓고 안 해도 되니까, 110억이면 동작구 창설 이래 처음입니다. 작년에 여러분들이 93억을 승인해 줬는데 87억 불용액으로 6억 사용했는데 지금 여러분들은 그것도 모르고, 추궁 한번이라도 했습니까? 우리 의원의 위상을 좀 생각합시다.
◇부의장 김성근   이관수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상배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배 의원   안녕하세요. 사당4동 출신 박상배의원입니다.
  이관수의원님께서 서울특별시 동작구 예산에 대한 지난해 불용액에 대한 조사위원회를 구성하자고 하신 제안에 대해서 또 최흥섭의원의 반대의견에 대해서 그것을 결론이나 거기에 대한 의사를 드리기 위해서 제가 나온 것은 아니고 저도 역시 두 분의 뜻을 받아들이는 뜻에서 한 가지 말씀드리고자 나왔습니다.
  지금 불용액에 대한 조사위원회 구성 요구가 있으셨는데, 사실 불용액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가령 기편성된 예산의 절감효과에서 나타날 수 있는 불용액도 있을 것이고, 또 예산편성이 잘못돼서 편성상 문제가 있어서 집행할 수 없을 수 밖에 없는 불용액도 있고 또 집행하는 과정에서 과다한 책정에 의한 불용액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막연하게 불용액 110억 이렇게 해서 조사를 하시다 보면 너무 업무도 방대할 뿐만이 아니라 지방자치법 목적을 살려서 불용액이라고 하더라도 그동안에 조사하신 그 결과를 토대로 이것은 예산절감 효과의 불용액이었을 경우에는 면제를 해주시고 정말로 편성이 잘못됐거나 집행에 문제가 있었다고 하는 세세목을 들어서 이러이러한 세목에, 이러한 세항에 불용액에 대해서는 우리가 조사를 해볼 필요가 있다 하고 구체적인 그러한 의견을 주시고 위원회 구성을 해야 된다고 본인은 생각하면서 이관수의원께서 제안한 위원회 구성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고 위원회 구성을 위한 준비위원회라도 만들어 가지고 거기서 구체적인 세항, 세목을 명시해서 조사위원회를 구성하시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해서 절충안으로 본 의원의 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김성근   다른 발언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박형갑 의원   상도1동 박형갑의원입니다.
  우리 의원들은 어떠한 경위가 됐건 직무를 포기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어떠한 경위가 됐건 사무상 의심이 가고 조사가 필요하다는 원인이 있다면 당연히 조사위원회를 구성해서 조사를 해가지고 잘잘못을 가려서 시정해 주고 조치해야 된다고 보기 때문에 이관수의원 제안에 동의 발언합니다. 이상입니다.
◇부의장 김성근   박형갑의원의 제청이 나왔습니다. 유성형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성형 의원   유성형의원입니다.
  이관수의원님과 또 최흥섭의원님의 발언에 대해서 두 분 다 의의가 있는 것으로 제가 받아들이면서 저는 여기에 한 가지만 짚고 넘어가려고 나왔습니다.
  물론 예산상의 불용액이라는 것이 편성 자체에 잘못이 있었던 것이라면 우리가 이해하고 또 넘어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구체적으로 봐서 지역개발비에 대한 자채에 구체적인 반성없이 예산을 편성해 놓고 또는 구청장이나 국장이 바뀌어 가지고 그 개발비 조차 불용액으로 떨어지는 것도 있습니다. 이런 것은 우리 의원 전체가 동작구 구민을 위하고 또는 지역개발에 필요한 편성이 되어야 되지 않겠나 해서 저는 이관수의원님의 제안에 찬성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 노량진동에도 지금 불과 6일을 남겨놓고 예산편성된 지역개발비가 불용액으로 남게 됐습니다. 그런 점을 봐서도 이런 것을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되겠고 또한 행정당국에 촉구하는 기회가 돼야 되지 않겠나 해서 찬성쪽으로 말씀드리고 들어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김성근   유성형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관수의원의 조사위원회 구성 요구안하고 최흥섭의원의 반대발언이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토론을 종결하고 불용액에 대한 조사위원회 구성요구안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 의회규칙 제40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하여 기립표결 하겠습니다. 먼저 조사위원회 구성요구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의원께서는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소란)
  (◇박상배 의원 의석에서 - 제가 말씀드렸던 세목과 세세목을 표시를 해서 조사위원회를 구성하자는…)
  박상배의원이 지적하신 것은 조언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박상배 의원 의석에서 - 그러면 전체를 조사하자는 것입니까?)
  (장내소란)
  위원회가 구성되면 위원회에 맡기는 것이 원칙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한근도 의원 의석에서 - 세세목을 다 알 것 같으면 조사위원회를 구성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지적해 버리지요.)
  (장내소란)
  그러니까 조사위원회가 구성되면 조사위원회에다가 위임을 해서 조사위원회에서 모든 방법을 구상하면 되는 것이고 박상배의원께서 얘기하신 것은 방법에 관한 조언으로 간주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회의규칙상 찬반을 가려서 결정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이관수의원의 조사위원회 구성에 찬성하시는 분은 기립을 해주십시오.
  (◇한근도 의원 의석에서 - 회의규칙상 나중에 것 먼저 해서 올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 문제는 수정안일 때에 반대하는 사람이 먼저 일어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먼저 찬성하시는 분은 일어나 주십시오.
  (◇임천식 의원 의석에서 - 지금 최흥섭의원의 얘기도 말이지요. 아주 하지 말자는 얘기는 아니거든요. 사무감사 결과보고를 기다려서 하자는 얘기니까 절충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구태여 일어서서 반대하는 것 같은 기분을 주지 말고 협의가 되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조사위원회 구성안에 찬성하는 것을, 최흥섭의원 어떻습니까? 말씀해 주십시오.
  (◇최흥섭 의원 의석에서 - 반대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 감사결과 보고를 받고 그러니까 지금 이관수증원님께서 얘기하신 대로라면 지난 '91년도의 불용액에 대해서, 결산하기 전의 불용액에 대해서 조사하는 것은 얘기가 맞습니다. 그러나 '92년도는 아직도 얼마 쓸 것 있다 이렇게 되면 조사위원회에서 조사할 수 있는 그런 시기가 아니니까 제가 지금 발언하는건데, 아! 이건 앞으로도 쓸 수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조사위원회 아무 효과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완전히 우려가 감사의 지적사항이니까, 한 지적사항을 가지고 또 한번 조사하는 것보다는 감사결과를 보고, 우리가 한 결과를 지켜본 후 되지 않았을 때 우리가 감사‥‥.)
  (◇유성형 의원 의석에서 -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최흥섭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그러나 결과를 볼려고 하면 아까 예를 들었습니다. 노량진1동에 11억의 예산이 들어와 가지고 지하도를 하려고 했었습니다. 불과 며칠 남았는지 아십니까? 9일 남았는데 언제 결과를 보고, 그것이 왜 지역개발이 안됐는가를 먼저 조사를 해야 됩니다. 그것을 안하고 9일 동안에 될 수가 없습니다. 그분들이 지하도를 파려고 했을 때, 당연히 지하도를 파게 되면 교통난이 어렵고, 그 주변 이 어렵다 하는 것을 이미 알았습니다. 그런데 구청장이 바뀌었습니다. 바뀌었기 때문에 지금 와서 그런 것이 어렵다고 그러고 안하고 있습니다. 지금 최흥섭의원님이 자기 지역에 그런 것이 있다고 가정해 보십시오. 나는 11억의 예산을 받아놓고 9일밖에 안 남았기 때문에‥‥.)
  (장내소란)
  조용히 해주십시오. 지금 현재 최흥섭의원의 얘기는 보고를 받고 난 다음에 그 때 해도 되지 않느냐 하는 말씀이시고, 이관수의원은 조사위원회를 바로 구성하자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찬반으로 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립으로 표결에 부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관수의원의 조사위원회 구성에 찬성하시는 분은 기립해 주십시오.
  (기립표결)
  다음은 보고를 받고 난 다음에 하자는 최흥섭의원의 말씀에 찬성하시는 분은 기립해 주십시오.
  (기립표결)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5명 의원입니다. 찬성 11인, 반대가 8인, 기권이 6인으로서 불용액 등에 대한 조사위원회 구성요구안은 지방자치법 제56조 규정에 의거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내소란)
  조용히 해주세요. 재석의원 과반수 이상이 되어야만 의안이 될 수가 있습니다.
  (◇한근도 의원 의석에서 - 다시한번 알아봐요, 반대의사를 묻는데 무슨 얘기하고 있어요.)
  (장내소란)
  전문위원 나와서 지방자치법 얘기해 주십시오.
  (장내소란)
  잠깐 기다려 주세요. 전문위원도 계시고 다 있으니까 전문위원께서 그에 대해서 얘기를‥‥. 의원님들이 떠든다고 되는 것이 아니고 전문위원이 있으니까 전문위원으로 하여금 의원들에게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전성완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 회의규칙 제40조 표결방법에 보면 '의원으로 하여금 기립하여 가부를 결정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찬성과 반대가 나왔더라도 기권은 반대로 간주를 하고 있습니다.
◇부의장 김성근   전문위원이 검토보고한대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근도 의원 의석에서 - 나중에 또 한번 심의해 봅시다. 전문위원이 임의적으로 하는데, 전문위원이 임의적으로 하더라고 자꾸 옛날부터, 법률에 대해서 당신이 법관이야, 똑똑히 알아 가지고 해)
  조사위원회 구성요구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 서울특별시동작구의회휘장규정중개정규정안(박용준의원외 7인 발의) 

(18시10분)

◇부의장 김성근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서울특별시동작구의회휘장규정중개정규정안을 상정합니다.
  운영위원회 간사이신 조래준의원 나오셔서 심사경과와 결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회간사 조래준   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회 간사 조래준입니다. 서울특별시동작구의회휘장규정중개정규정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박용준의원 외 7인의 의원에 의하여 발의된 동 개정안은 우리 구의회를 상징하는휘장의 규격과 용도와 휘장을 표시하여 만드는 의회기 및 의회의원이 패용할 뱃지의 규격, 모양 등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는 휘장규정이 '91년 8월 27일 제정된 바 있으나 이중 휘장의 모양과 규격을 새로이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으며 이에 대하여 운영위원회에서는 동 개정안에 대하여 이의없이 가결하였습니다.
  새로운 휘장의 모양과 규격모형도는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개정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김성근   조래준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2항 서울특별시동작구의회휘장규정중개정규정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3. 1992년도지역구의정보고회개최의건(의장 제의) 

(18시12분)

◇부의장 김성근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92년도지역구의정보고회개최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우리 구의회 금년 한해동안의 의정활동을 총 결산하여 지역구 주민들에게 보고하고 지역주민들의 복잡 다양한 요구를 적극 수렴하여 구정에 반영키 위하여 의정보고회를 갖고자 하는 것입니다.
  방법은 의원 개인별로 하되 기간은 12월 22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하여 의정보고회 및 지역주민과 간담회를 병행 실시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 본회의휴회의결의건(의장 제의) 

(18시13분)

◇부의장 김성근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본회의휴회의결의건을 상정합니다. 12월 22일부터 12월 23일까지 2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6차 본의는 12월 24일 목요일 오전 11시에 개의함을 알려 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14분 산회)


동작구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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