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회 서울특별시동작구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4차
서울특별시동작구의회사무국
[ 일 시 ] : 1992년12월2일(수) 오전10시
- [ 의사일정 ]
- 1. 구정에관한질문및답변의건(계속)
-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 3. 본회의휴회의결의건
(10시10분 개의)
○부의장 김성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회 동작구의회 정기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부의장 김성근 의사일정 제1항 구정에관한질문및답변의건을 상정합니다. 질문순서에 따라 이관수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관수 의원 이관수의원입니다. 먼저 구청장님께 부탁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의회가 이제는 한 돌이 지나 두 돌이 다가옵니다. 그간에 두 번의 결산검사 또한 두 번의 감사, 두 번의 예산승인, 네번의 추경 이제는 어느 정도 행정에 알 듯 말 듯 하나 보여주는 서류는 볼 줄은 알겠습니다. 그런데 각 부서에서 감사자료로 제출하는 서류가 연관된 부서마다 틀리고 같은 보고서도 오늘 것이 틀리고 내일 것이 틀리니 어느 것을 기준으로 잡아야 할지 참으로 힘듭니다.
지난번 감사에서도 그랬습니다마는 이번 감사에서도 그랬습니다. 구청장님께서는 앞으로 이러한 일이 다시는 없도록 각 해당부서에 주의를 주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이번 감사에서 금년 예산중 771억5,291만원중 현집행액은 겨우 453억3,013만원으로 미집행액은 318억2,277만원이고 시구세 목표미달이 324억으로 나타났습니다.
둘째, 연말 사고이월액이 136억1,907만원으로 더 늘어날 전망이고
셋째, 불용액이 127억6,200만원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금액을 더 줄일 수는 없는지?
넷째, 징수 소홀로 21억7,800만원이 케비넷 속에서 잠을 자다 그만 결손이 되었습니다.
다섯째, 과년도 시구세 53억원, 금년도 체납 28억1,600만원도 역시 고요히 잠을 자고 있으니 머지 않아 결손될 우려가 있고 자립도가 약한 우리 구로서는 한푼이라도 주워 모아야 할 처지인데다가 자치화를 앞두고 말을 하지 않을 수가 없게 되었고 과연 연말 가상징수목표대로 달성될 수 있을는지 그 말을 믿어도 되겠는지 묻습니다.
여섯째, 체납액들이 2년을 지나면 3년 이후로는 방치 소홀로 서랍속에서 시효 만료기간만 기다리고 종이색이 변하도록 먼지속에 잠만 채우다 5년이 되면 결손이 되고 있습니다. 겹겹이 괌인 먼지속에서 한푼이라도 거두어들일 수는 없는지 묻습니다.
일곱째, 앞으로 결손될 우려 금액 81억원중 해당 각 부서별 금액을 더듬어 보겠으니 각 과에서는 신중히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취득세 4억9,800만원, 등록세 6,400만원, 도시세 1억6,400만원, 차량취득세 2억2,600만원, 주민세 19억5,200만원, 자동차세 17억6,600만원, 재산세 1억9,600만원, 사업소세 1,300만원, 면허세 2억7,100만원으로 합계 53억원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월체납 28억1,600만원, 잡수입 7억원, 토지개발부담금 3억1,300만원, 환경과태료100만원, 호적과태료 100만원, 건축과태료 6,100만원, 새마을소득지원금 5,200만원, 돌출간판 4,600만원, 도로부지 1억5,600만원, 하천부지 2억7,100만원, 도로점용료 2억2,700만원 이중 결손우려금액 4,600만원, 한편 타부서의 서류로서는 하천점용료 3억4,000만원, 도로사용료 1억6,900만원, 하천사용료 3억1,300만원, '87년도 하수도사용료 5,700만원 금년도 2억6,400만원, 주차과태료 6억2,500만원, 면허세 2억원, 종합토지세 3억2,500만원, 주민세결손금 4억3,400만원, 자동차세 5억2,700만원, 주민세 11억1,700만원, 취득세 85억원, 등록세 122억3,400만원으로 나타났습니다.
물론 그간에 전 직원들이 애를 많이 쓰고 있는 이유는 본인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마는 허나 종이 한 장에 나타나는 숫자가 가리키고 있으니 어쩔 수 없이 말하는 것입니다. 앞으로 연말징수 계획과 이의 대책은 어떠한지 묻습니다. 이 지적사항은 성실하게 타당성있게 서면으로 5일내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관변단체 보조금은 위원회 운영비, 사업비, 행사비 지적용도 이외에는 사용을 금하며 지출행위가 있을 때마다 증빙서류를 구비하고 지출을 하여야 함에도 증빙서류없이 지출한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이 역시 시정 바랍니다.
아흡째, 방범등 문제입니다. 민원이 가장 많은 방범등은 아직도 관리를 소홀히 하고있고 형식상 관리기록카드만 해 놨을 뿐 사실상 관리자가 없는 상태입니다. 이 역시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열번째, 구릉노인정 사건입니다. 지난번 사전공사로 인하여 예산이 삭감되었습니다. 첫째, 다른 동 노인정에서 수리를 요구하면 예산이 없다는 구실을 대면서 실제 공사비 1,026만원을 요청하였는데 사실 확인도 없이 예산 2,000만원을 증액한 이유가 무엇인지 알고 싶습니다. 둘째, 본 건 사전공사비는 앞으로 지급할 것인지 아니면 한없이 방치할 것인지 여부를 묻습니다. 셋째, 다른 명목으로 하여 편법으로 지불이 가능한지 여부를 묻습니다. 넷째, 다른 동 노인정들이 사전공사를 하고 차후에 구릉노인정 형식으로 보조를 받으려고 하는데 가능한지 여부를 묻습니다. 다섯째, 또한 구릉노인정처럼 공사비외에 1,000만원의 예산증액도 가능한지 여부를 묻습니다. 여섯째, 만일 아니 된다면 구릉노인정에는 사전공사비 1,000만원을 증액을 하고 다른 동에는 아니 된다는 그 이유를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곱째, 그간의 감독부처에서 사전공사를 하도록 방치한 이유를 알고 싶습니다. 여덟째, 만약 계속사업 또는 예산에 결부 또는 계획수정 기타 등등의 변명을 주장할지 모르나 그렇다면 당초 연금하지 아니한 이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복지비와 분야별 지원현황이 공평성을 잃고 있습니다. 허울좋은 변명으로 일관할 것이 아니라 시정할 용의가 없는지 묻습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의회가 이제는 한 돌이 지나 두 돌이 다가옵니다. 그간에 두 번의 결산검사 또한 두 번의 감사, 두 번의 예산승인, 네번의 추경 이제는 어느 정도 행정에 알 듯 말 듯 하나 보여주는 서류는 볼 줄은 알겠습니다. 그런데 각 부서에서 감사자료로 제출하는 서류가 연관된 부서마다 틀리고 같은 보고서도 오늘 것이 틀리고 내일 것이 틀리니 어느 것을 기준으로 잡아야 할지 참으로 힘듭니다.
지난번 감사에서도 그랬습니다마는 이번 감사에서도 그랬습니다. 구청장님께서는 앞으로 이러한 일이 다시는 없도록 각 해당부서에 주의를 주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이번 감사에서 금년 예산중 771억5,291만원중 현집행액은 겨우 453억3,013만원으로 미집행액은 318억2,277만원이고 시구세 목표미달이 324억으로 나타났습니다.
둘째, 연말 사고이월액이 136억1,907만원으로 더 늘어날 전망이고
셋째, 불용액이 127억6,200만원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금액을 더 줄일 수는 없는지?
넷째, 징수 소홀로 21억7,800만원이 케비넷 속에서 잠을 자다 그만 결손이 되었습니다.
다섯째, 과년도 시구세 53억원, 금년도 체납 28억1,600만원도 역시 고요히 잠을 자고 있으니 머지 않아 결손될 우려가 있고 자립도가 약한 우리 구로서는 한푼이라도 주워 모아야 할 처지인데다가 자치화를 앞두고 말을 하지 않을 수가 없게 되었고 과연 연말 가상징수목표대로 달성될 수 있을는지 그 말을 믿어도 되겠는지 묻습니다.
여섯째, 체납액들이 2년을 지나면 3년 이후로는 방치 소홀로 서랍속에서 시효 만료기간만 기다리고 종이색이 변하도록 먼지속에 잠만 채우다 5년이 되면 결손이 되고 있습니다. 겹겹이 괌인 먼지속에서 한푼이라도 거두어들일 수는 없는지 묻습니다.
일곱째, 앞으로 결손될 우려 금액 81억원중 해당 각 부서별 금액을 더듬어 보겠으니 각 과에서는 신중히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취득세 4억9,800만원, 등록세 6,400만원, 도시세 1억6,400만원, 차량취득세 2억2,600만원, 주민세 19억5,200만원, 자동차세 17억6,600만원, 재산세 1억9,600만원, 사업소세 1,300만원, 면허세 2억7,100만원으로 합계 53억원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월체납 28억1,600만원, 잡수입 7억원, 토지개발부담금 3억1,300만원, 환경과태료100만원, 호적과태료 100만원, 건축과태료 6,100만원, 새마을소득지원금 5,200만원, 돌출간판 4,600만원, 도로부지 1억5,600만원, 하천부지 2억7,100만원, 도로점용료 2억2,700만원 이중 결손우려금액 4,600만원, 한편 타부서의 서류로서는 하천점용료 3억4,000만원, 도로사용료 1억6,900만원, 하천사용료 3억1,300만원, '87년도 하수도사용료 5,700만원 금년도 2억6,400만원, 주차과태료 6억2,500만원, 면허세 2억원, 종합토지세 3억2,500만원, 주민세결손금 4억3,400만원, 자동차세 5억2,700만원, 주민세 11억1,700만원, 취득세 85억원, 등록세 122억3,400만원으로 나타났습니다.
물론 그간에 전 직원들이 애를 많이 쓰고 있는 이유는 본인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마는 허나 종이 한 장에 나타나는 숫자가 가리키고 있으니 어쩔 수 없이 말하는 것입니다. 앞으로 연말징수 계획과 이의 대책은 어떠한지 묻습니다. 이 지적사항은 성실하게 타당성있게 서면으로 5일내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관변단체 보조금은 위원회 운영비, 사업비, 행사비 지적용도 이외에는 사용을 금하며 지출행위가 있을 때마다 증빙서류를 구비하고 지출을 하여야 함에도 증빙서류없이 지출한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이 역시 시정 바랍니다.
아흡째, 방범등 문제입니다. 민원이 가장 많은 방범등은 아직도 관리를 소홀히 하고있고 형식상 관리기록카드만 해 놨을 뿐 사실상 관리자가 없는 상태입니다. 이 역시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열번째, 구릉노인정 사건입니다. 지난번 사전공사로 인하여 예산이 삭감되었습니다. 첫째, 다른 동 노인정에서 수리를 요구하면 예산이 없다는 구실을 대면서 실제 공사비 1,026만원을 요청하였는데 사실 확인도 없이 예산 2,000만원을 증액한 이유가 무엇인지 알고 싶습니다. 둘째, 본 건 사전공사비는 앞으로 지급할 것인지 아니면 한없이 방치할 것인지 여부를 묻습니다. 셋째, 다른 명목으로 하여 편법으로 지불이 가능한지 여부를 묻습니다. 넷째, 다른 동 노인정들이 사전공사를 하고 차후에 구릉노인정 형식으로 보조를 받으려고 하는데 가능한지 여부를 묻습니다. 다섯째, 또한 구릉노인정처럼 공사비외에 1,000만원의 예산증액도 가능한지 여부를 묻습니다. 여섯째, 만일 아니 된다면 구릉노인정에는 사전공사비 1,000만원을 증액을 하고 다른 동에는 아니 된다는 그 이유를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곱째, 그간의 감독부처에서 사전공사를 하도록 방치한 이유를 알고 싶습니다. 여덟째, 만약 계속사업 또는 예산에 결부 또는 계획수정 기타 등등의 변명을 주장할지 모르나 그렇다면 당초 연금하지 아니한 이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복지비와 분야별 지원현황이 공평성을 잃고 있습니다. 허울좋은 변명으로 일관할 것이 아니라 시정할 용의가 없는지 묻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의장 김성근 이관수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청장님께서 이 자리에 꼭 참석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지금 서울시 구청장 회의가 있기 때문에 아침에 거기 가셨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 참석 못한 것을 의원님들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원규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앞으로는 구청장님에 관한 것은 의장님이 사회석에서 말씀하시지 마시고 다른 관계공무원들로 하여금 하도록 하세요.)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전동근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님께서 이 자리에 꼭 참석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지금 서울시 구청장 회의가 있기 때문에 아침에 거기 가셨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 참석 못한 것을 의원님들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원규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앞으로는 구청장님에 관한 것은 의장님이 사회석에서 말씀하시지 마시고 다른 관계공무원들로 하여금 하도록 하세요.)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전동근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동근 의원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연일 수고 많으십니다. 그리고 구청장님을 비롯한 전 공무원들, 불철주야 업무수행에 수고 많으십니다. 전동근의원입니다. 재무국장에게 묻겠습니다.
연부 취득물건 취득세 중과 누락의 시정책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위법 부당사항, 지방세법 시행령 제73조제5항에 연부 취득은 연부금 지급일 취득일로부터 연부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취득세를 부과하도록 되어 있고, 법인은 비업무용토지는 지방세법 제112조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84조의4규정에 의거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날로부터 1년이내 정당한 사유없이 그 법인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토지는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취득세를 7.5배 중과세 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동법시행령 제84조의4제4항제8호에서 연부 취득중인 토지로서 매도자가 매수자의 사용수익을 허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당해 토지의 사용수익을 허용한 경우로서 그 허용일로부터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토지는 법인의 비업무용토지에서 제외하도록 규정되어 있음에도 신대방동 361의66 대지 1,636제곱미터는 서울신탁은행이 성업공사에 매각의뢰하여 '88년 4월 6일 대한예수교 만민중앙교희에 5년 연부 6회 분할 납부 14억2,560만원에 매각한 물건으로 동 만민중앙교회는 3층 건물중 2, 3층은 교회에서 직접임대 사용중에 '88년 4월 6日 계약금 1억4,256만원, '88년 10월 5일 1회 불입금 1억2,830만4,000원을 납부하고 연부 취득한 후 '89년 4월 15일 보훈매점 주식회사에 매각하였으며 상기 보훈매점 주식회사는 '89년 4월 15일 주식회사 서울신탁은행으로부터 동 물건에 대한 갱쟁 제약을 체결하고 '89년 6월 14일 사용승낙을 받은 후, 연부금 4회까지 6억5,842만1,000원을 납부한 상해에서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않고 '90년 5월 28일 김상두외 3인에게 매각한 물건으로 대한예수교 성결 교회 만민중앙교회는 연부 취득후 1층 부분을 종교용으로 사용하지 많고 임대하였으므로 취득세 216만6,910원을 부과하여야 함에도 비과세한 사실이 있고 보훈매점 주식회사는 연부 취득후 사용승낙을 받았음에도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않고 매각한 사실이 있어 법인의 비업무용토지에 해당됨에도 중과세하지 않아 취득세 5,751만9,650원을 중과세 누락하는 등 취득세 5,968만6,560원을 부당하게 과세 누락한 사실이 있으므로 자체 감사에서 적발되었는 바 이에 대한 전액 추징조치 되었는지 또한 앞으로의 시정책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무허가 정비업소에 대하여 도시정비국장님께 묻겠습니다.
동작구 관내에 155개의 무허가 정비업소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무허가 정비업소가 허가 득함을 기피하고 있는지 그렇지 않으면 정비업소의 규정미달로 허가를 득하지 못하고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현시대에 있어서 마이카시대를 맞고 있는 차제에 영세 정비업소를 양성화할 의사는 없는지 답변바랍니다.
이상 관계 국장님들께서는 소상하고도 진실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연부 취득물건 취득세 중과 누락의 시정책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위법 부당사항, 지방세법 시행령 제73조제5항에 연부 취득은 연부금 지급일 취득일로부터 연부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취득세를 부과하도록 되어 있고, 법인은 비업무용토지는 지방세법 제112조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84조의4규정에 의거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날로부터 1년이내 정당한 사유없이 그 법인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토지는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취득세를 7.5배 중과세 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동법시행령 제84조의4제4항제8호에서 연부 취득중인 토지로서 매도자가 매수자의 사용수익을 허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당해 토지의 사용수익을 허용한 경우로서 그 허용일로부터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토지는 법인의 비업무용토지에서 제외하도록 규정되어 있음에도 신대방동 361의66 대지 1,636제곱미터는 서울신탁은행이 성업공사에 매각의뢰하여 '88년 4월 6일 대한예수교 만민중앙교희에 5년 연부 6회 분할 납부 14억2,560만원에 매각한 물건으로 동 만민중앙교회는 3층 건물중 2, 3층은 교회에서 직접임대 사용중에 '88년 4월 6日 계약금 1억4,256만원, '88년 10월 5일 1회 불입금 1억2,830만4,000원을 납부하고 연부 취득한 후 '89년 4월 15일 보훈매점 주식회사에 매각하였으며 상기 보훈매점 주식회사는 '89년 4월 15일 주식회사 서울신탁은행으로부터 동 물건에 대한 갱쟁 제약을 체결하고 '89년 6월 14일 사용승낙을 받은 후, 연부금 4회까지 6억5,842만1,000원을 납부한 상해에서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않고 '90년 5월 28일 김상두외 3인에게 매각한 물건으로 대한예수교 성결 교회 만민중앙교회는 연부 취득후 1층 부분을 종교용으로 사용하지 많고 임대하였으므로 취득세 216만6,910원을 부과하여야 함에도 비과세한 사실이 있고 보훈매점 주식회사는 연부 취득후 사용승낙을 받았음에도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않고 매각한 사실이 있어 법인의 비업무용토지에 해당됨에도 중과세하지 않아 취득세 5,751만9,650원을 중과세 누락하는 등 취득세 5,968만6,560원을 부당하게 과세 누락한 사실이 있으므로 자체 감사에서 적발되었는 바 이에 대한 전액 추징조치 되었는지 또한 앞으로의 시정책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무허가 정비업소에 대하여 도시정비국장님께 묻겠습니다.
동작구 관내에 155개의 무허가 정비업소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무허가 정비업소가 허가 득함을 기피하고 있는지 그렇지 않으면 정비업소의 규정미달로 허가를 득하지 못하고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현시대에 있어서 마이카시대를 맞고 있는 차제에 영세 정비업소를 양성화할 의사는 없는지 답변바랍니다.
이상 관계 국장님들께서는 소상하고도 진실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김성근 전동근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래준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래준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흑석1동 출신 조래준의원입니다.
제가 오늘 질문할 사항은 시민국 소관이 되겠습니다. 좋은 식단 관련 모범음식점에 대한 질문이 되겠습니다.
좋은 식단 대상업소수의 5%이내에서 모범 음식점을 지정하도록 되어 있어 우리 동작구내에서는 총 대상업소수 50개중 17개가 모범음식점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모범음식점으로 지정되면 각종 행정지원혜택이 주어지도록 되어 있는데 예를 들면 수도료를 30% 감면해 주시던가 또 세제상의 우대조치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작구 모범음식점에 대한 지원상태를 밝혀 주시고, 새질서 새생활 차원에서 실시중인 대중음식점의 시간제에 대한 질문을 또 드리겠습니다.
'92년 2월 28일 서울시 보건위생과에서는 범 인성 유해환경업소 지도점검 철저라는 제목 하에 영업시간 위반업소에 대해 1차 위반시 영업정지처분을 실시하다가 1차 위반시 한 시간 이내이면 과징금처분 가능으로 처분이 완화되어 있는데 우리 구에서는 행정운영의 묘를 기해 순수한 시민들의 의식주를 해결하기 위해 땀흘리고 있는 상인을 위한 해장국집, 기사를 위한 기사식당, 병원 보조원, 간호원을 위한 병원주위의 식당 등 이들 서민을 위한 식당 등에는 선별적으로 단속을 해주실 의향은 없으신지 시민국장에게 묻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지방화시대에 맞지 않는 행정으로서 중앙행정부에서는 이러한 문제를 각각 그 지방실정에 맞게 지방장관이나 지역단체장에게 위임을 해서 실정에 맞는 행정의 처리에 맡기기로 것 같은데 우리 동작구 구청장님께서는 여기의 해당 사항에서 바로 '93년부터 실시할 용의는 없으신지, 재량권이 있으시다면 시행을 해주시는 것이 좋으리라고 믿으면서,
두번째로는 불우이웃돕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도 역시 시민국 소관이 되겠습니다.
'92년 12월까지 불우이웃돕기 모금액이 1억6,400만원이고 전년도 이월금이 1억6,500만원이고 지원액이 1억400만원이고 현재 잔액이 2억2,500만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의견을 말씀드릴 것은 본 의원이 각종 감사에서 불우이웃돕기 성금에 대한 것을 중점점검을 하였던 바, 현품은 그 동네에서 어려운 이웃들에게 배분을 시켰지만 현금에 대해서는 동장님께서 쓸 수가 없어 애로가 많으시다는 것을 제가 알았습니다.
그래서 '93년도부터는 현금보관액 전액을 구청에 예치하지 말고 현금 50%라도 각 동사무소에서 재량으로 그 동네 실정을 알아서 동장님께서 불우이웃돕기에 금액으로 쓸 수 있도록 이양을 해줄 수 없으신지 관계기관의 성실한 답변을 기다리겠습니다.
다음은 도시정비국 소관이 되겠습니다. 주택개량 재개발 사업에 대한 질문이 되겠습니다.
동작구 상도동 79의36 66평 및 동작구 흑석동 239의100 24평 그러니까 총 92평이 되겠습니다. 본 지역은 기존 공원용지와 주거지역내에 위치하고 6.25사변 이후 자연발생적으로 주택이 들어서서 통반이 구성되어 현재 건축물 대부분이 40년 이상, 그러니까 3분의 2가 노후되었고 밀집된 불량주택을 형성 통행도로의 마비로 일상생활의 불편요인이 되며 최소생활에 필요한 보수도 불가한 실정입니다. 이것은 이미 재재발사업을 추진하여 서류가 구청에 접수되었다고 하는데 언제쯤, 아니면 다음해 그러니까 '93년 1월경 사업승인이 될 것인지 구청장님께서 이 점 깊이 생각하셔서 하루속히 이 지역 주민들에게 사업승인을 해주셔서 이곳 주민에게 희망찬 새해 선물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제가 오늘 질문할 사항은 시민국 소관이 되겠습니다. 좋은 식단 관련 모범음식점에 대한 질문이 되겠습니다.
좋은 식단 대상업소수의 5%이내에서 모범 음식점을 지정하도록 되어 있어 우리 동작구내에서는 총 대상업소수 50개중 17개가 모범음식점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모범음식점으로 지정되면 각종 행정지원혜택이 주어지도록 되어 있는데 예를 들면 수도료를 30% 감면해 주시던가 또 세제상의 우대조치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작구 모범음식점에 대한 지원상태를 밝혀 주시고, 새질서 새생활 차원에서 실시중인 대중음식점의 시간제에 대한 질문을 또 드리겠습니다.
'92년 2월 28일 서울시 보건위생과에서는 범 인성 유해환경업소 지도점검 철저라는 제목 하에 영업시간 위반업소에 대해 1차 위반시 영업정지처분을 실시하다가 1차 위반시 한 시간 이내이면 과징금처분 가능으로 처분이 완화되어 있는데 우리 구에서는 행정운영의 묘를 기해 순수한 시민들의 의식주를 해결하기 위해 땀흘리고 있는 상인을 위한 해장국집, 기사를 위한 기사식당, 병원 보조원, 간호원을 위한 병원주위의 식당 등 이들 서민을 위한 식당 등에는 선별적으로 단속을 해주실 의향은 없으신지 시민국장에게 묻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지방화시대에 맞지 않는 행정으로서 중앙행정부에서는 이러한 문제를 각각 그 지방실정에 맞게 지방장관이나 지역단체장에게 위임을 해서 실정에 맞는 행정의 처리에 맡기기로 것 같은데 우리 동작구 구청장님께서는 여기의 해당 사항에서 바로 '93년부터 실시할 용의는 없으신지, 재량권이 있으시다면 시행을 해주시는 것이 좋으리라고 믿으면서,
두번째로는 불우이웃돕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도 역시 시민국 소관이 되겠습니다.
'92년 12월까지 불우이웃돕기 모금액이 1억6,400만원이고 전년도 이월금이 1억6,500만원이고 지원액이 1억400만원이고 현재 잔액이 2억2,500만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의견을 말씀드릴 것은 본 의원이 각종 감사에서 불우이웃돕기 성금에 대한 것을 중점점검을 하였던 바, 현품은 그 동네에서 어려운 이웃들에게 배분을 시켰지만 현금에 대해서는 동장님께서 쓸 수가 없어 애로가 많으시다는 것을 제가 알았습니다.
그래서 '93년도부터는 현금보관액 전액을 구청에 예치하지 말고 현금 50%라도 각 동사무소에서 재량으로 그 동네 실정을 알아서 동장님께서 불우이웃돕기에 금액으로 쓸 수 있도록 이양을 해줄 수 없으신지 관계기관의 성실한 답변을 기다리겠습니다.
다음은 도시정비국 소관이 되겠습니다. 주택개량 재개발 사업에 대한 질문이 되겠습니다.
동작구 상도동 79의36 66평 및 동작구 흑석동 239의100 24평 그러니까 총 92평이 되겠습니다. 본 지역은 기존 공원용지와 주거지역내에 위치하고 6.25사변 이후 자연발생적으로 주택이 들어서서 통반이 구성되어 현재 건축물 대부분이 40년 이상, 그러니까 3분의 2가 노후되었고 밀집된 불량주택을 형성 통행도로의 마비로 일상생활의 불편요인이 되며 최소생활에 필요한 보수도 불가한 실정입니다. 이것은 이미 재재발사업을 추진하여 서류가 구청에 접수되었다고 하는데 언제쯤, 아니면 다음해 그러니까 '93년 1월경 사업승인이 될 것인지 구청장님께서 이 점 깊이 생각하셔서 하루속히 이 지역 주민들에게 사업승인을 해주셔서 이곳 주민에게 희망찬 새해 선물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김성근 조래준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흥섭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흥섭 의원 최흥섭의원입니다. 계속되는 행정업무에 청장님 이하 각 국장님, 우리 구청 전 공무원들의 수고에 감사드립니다.
제가 사당 제4구역 재개발 아파트 진입로에 대하여 구정질문을 한 것이 의정생활2년여동안 세번째입니다. 공교롭게도 세 번째 바뀌신 우리 도시정비국장님께 묻겠습니다.
이제 사당 제4구역 재개발 아파트는 완성단계에서 입주가 시작되었습니다. 4,500여세대중에서 400세대가 입주한 상태에서도 출퇴근 시간은 초만원을 이루고 있습니다. 전 세대가 입주완료 될 때에는 엄청난 교통난이 예상되는데 그 대책은 무엇이며 어떠한 방법으로 교통민원을 해결할 것인지 말씀해 주시고 지역교통에 관한 것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동작대로는 출퇴근 시간의 교통체증은 두 말할 나위 없다고 생각됩니다만 출퇴근시간 이외에도 계속 정체가 되고 있는 도로입니다. 이 도로에 마을버스 정류장이 두 곳이 있습니다. 그중 한 장소가 남성네거리 즉 신탁은행 사당동지점 앞 정류장입니다. 계속되는 마을버스 정차로 한 차선을 완전히 점령당하여 엄청난 정체를 더욱더 심화시키고 있습니다. 이 정류장을 남성네거리 인도쪽으로 이전하거나 또는 남성주유소 밑쪽으로 이전해야 다소 교통체증이 완화된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의 의견은 어떠신지요?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시민국장님께 묻겠습니다. 사당동 138의2 쓰레기 하치장 부지에 어린이집 건립 문제는 작년 수차례의 사당2동 주민 대표와 자생단체장 회의 끝에 어린이집 및 환경미화원 휴게소를 건립하기로 하고 본 의원이 추진하여 왔던 것입니다. '92년 예산을 배정 받은 후 7월경 쓰레기하치장을 철거하고 깨끗한 건물이 들어설 것으로 주민들은 기대하여 왔습니다. 그 후 몇차례 실무담당자를 찾아가 독촉하였습니다만 부지중 일부에 무허가 건물이 들어서 시간이 걸리지만 연내에 반드시 시작할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러나 대지 88평중 22평이 무허가가 점유하였다 하여 주민들의 의사는 무시된 채 일방적으로 용도를 폐기하고 예산은 전용 내지 불용액으로 남기고 지역주민 또는 동사무소에 한마디 통고도 없이 구청장님의 결재를 받아 환경미화원 휴게실만을 짓도록 청소과로 넘기고 말았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린다면 동작구의 주인은 엄연한 동작구의 주민입니다. 아직도 동작구의 주인을 고급공무원으로 착각하여 윗사람에게만 잘 보이면 그만이고 정작 주인인 주민에게 등을 돌리는 공무원이 있음은 심히 유감으로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제 시민국장님께서는 모든 문제를 재검토하시고 다시 계획을 세웠으면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요? 심도있는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이상 감사합니다.
제가 사당 제4구역 재개발 아파트 진입로에 대하여 구정질문을 한 것이 의정생활2년여동안 세번째입니다. 공교롭게도 세 번째 바뀌신 우리 도시정비국장님께 묻겠습니다.
이제 사당 제4구역 재개발 아파트는 완성단계에서 입주가 시작되었습니다. 4,500여세대중에서 400세대가 입주한 상태에서도 출퇴근 시간은 초만원을 이루고 있습니다. 전 세대가 입주완료 될 때에는 엄청난 교통난이 예상되는데 그 대책은 무엇이며 어떠한 방법으로 교통민원을 해결할 것인지 말씀해 주시고 지역교통에 관한 것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동작대로는 출퇴근 시간의 교통체증은 두 말할 나위 없다고 생각됩니다만 출퇴근시간 이외에도 계속 정체가 되고 있는 도로입니다. 이 도로에 마을버스 정류장이 두 곳이 있습니다. 그중 한 장소가 남성네거리 즉 신탁은행 사당동지점 앞 정류장입니다. 계속되는 마을버스 정차로 한 차선을 완전히 점령당하여 엄청난 정체를 더욱더 심화시키고 있습니다. 이 정류장을 남성네거리 인도쪽으로 이전하거나 또는 남성주유소 밑쪽으로 이전해야 다소 교통체증이 완화된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의 의견은 어떠신지요?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시민국장님께 묻겠습니다. 사당동 138의2 쓰레기 하치장 부지에 어린이집 건립 문제는 작년 수차례의 사당2동 주민 대표와 자생단체장 회의 끝에 어린이집 및 환경미화원 휴게소를 건립하기로 하고 본 의원이 추진하여 왔던 것입니다. '92년 예산을 배정 받은 후 7월경 쓰레기하치장을 철거하고 깨끗한 건물이 들어설 것으로 주민들은 기대하여 왔습니다. 그 후 몇차례 실무담당자를 찾아가 독촉하였습니다만 부지중 일부에 무허가 건물이 들어서 시간이 걸리지만 연내에 반드시 시작할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러나 대지 88평중 22평이 무허가가 점유하였다 하여 주민들의 의사는 무시된 채 일방적으로 용도를 폐기하고 예산은 전용 내지 불용액으로 남기고 지역주민 또는 동사무소에 한마디 통고도 없이 구청장님의 결재를 받아 환경미화원 휴게실만을 짓도록 청소과로 넘기고 말았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린다면 동작구의 주인은 엄연한 동작구의 주민입니다. 아직도 동작구의 주인을 고급공무원으로 착각하여 윗사람에게만 잘 보이면 그만이고 정작 주인인 주민에게 등을 돌리는 공무원이 있음은 심히 유감으로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제 시민국장님께서는 모든 문제를 재검토하시고 다시 계획을 세웠으면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요? 심도있는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이상 감사합니다.
○부의장 김성근 최흥섭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원님들의 질문 사항에 대하여 집행부측의 답변준비를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그러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그러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5분 회의중지)
(10시55분 계속개의)
○부의장 김성근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이관수의원, 전동근의원, 조래준의원, 최흥섭의원 네 분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네 분 의원의 질문에 대하여 총무국 분야에 대한 답변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대수 총무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이대수 이관수의원님이 질문하신 것 중에 총무국 소관에 대해서 총무국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론에 들어가기 전에 이번 감사기간중 의원님께서 보신 여러가지 서류중에서 저희 구청 직원들의 평소에 업무수행하는 질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서류관리상태라든지, 보고서작성 상태 등등 일관성도 결여된 경우가 많고 누락이라든지 오류부분이 많았다는 지적을 해주셨는데 이 분야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계속해서 직원교육을 강화해서 업무처리를 정확하게, 최소한의 오류가 있더라도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확을 기하는 업무처리를 할 수 있도록 직원교육을 강화하겠습니다.
모두 11가지 질문중에서 저희 총무국 소관은 네가지가 들었습니다. 연말 사고이월액과 불용액에 대한 대책, 그리고 결손이 우려되는 각종 지원금에 대한 대책중에 저희 총무국 소관으로 새마을소득 지원금이 있습니다. 그것까지 해서 세가지가 되겠는데 의원님께서 서면답변으로 갈음한다고 하셨기 때문에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한가지 보조금 지원단체에 대한 보조금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각 동에서 지출 증빙서류를 갖추지 않고 지출한 예가 있었다는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저희가 알기로는 대부분의 동에서 회계관계 법규에 의해서 처리되는 것으로 알고 있었고 또 그렇게 되게끔 교육을 해왔는데 일부 동에서 자기의 힘으로 안되는 것 같으니까 앞으로 재차 확인을 해서 이 분야에도 역시 교육을 강화하고 확인과 점검을 수시 하면서 그러한 오류를 범하지 않도록 노력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먼저 본론에 들어가기 전에 이번 감사기간중 의원님께서 보신 여러가지 서류중에서 저희 구청 직원들의 평소에 업무수행하는 질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서류관리상태라든지, 보고서작성 상태 등등 일관성도 결여된 경우가 많고 누락이라든지 오류부분이 많았다는 지적을 해주셨는데 이 분야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계속해서 직원교육을 강화해서 업무처리를 정확하게, 최소한의 오류가 있더라도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확을 기하는 업무처리를 할 수 있도록 직원교육을 강화하겠습니다.
모두 11가지 질문중에서 저희 총무국 소관은 네가지가 들었습니다. 연말 사고이월액과 불용액에 대한 대책, 그리고 결손이 우려되는 각종 지원금에 대한 대책중에 저희 총무국 소관으로 새마을소득 지원금이 있습니다. 그것까지 해서 세가지가 되겠는데 의원님께서 서면답변으로 갈음한다고 하셨기 때문에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한가지 보조금 지원단체에 대한 보조금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각 동에서 지출 증빙서류를 갖추지 않고 지출한 예가 있었다는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저희가 알기로는 대부분의 동에서 회계관계 법규에 의해서 처리되는 것으로 알고 있었고 또 그렇게 되게끔 교육을 해왔는데 일부 동에서 자기의 힘으로 안되는 것 같으니까 앞으로 재차 확인을 해서 이 분야에도 역시 교육을 강화하고 확인과 점검을 수시 하면서 그러한 오류를 범하지 않도록 노력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의장 김성근 이대수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무국 분야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영태 재무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국장 최영태 재무국장 최영태입니다.
지방세 및 세외수입 징수실적이 의원님들이 염려해 주시는 것처럼 소기의 징수율을 제고시키지 못하고 부진한데 대해서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세입금 과징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우리 구 동 전직원이 자기 직분을 다하지 못한 책임을 통감하면서 이관수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을 꾸짖음으로 받아들이면서 구체적인 자료는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5일 이내에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체적인 자료는 5일 이내에 제출해 드리겠습니다마는 우리 구에 근무하는 전 직원은 지방세와 세외수입 징수율을 제고시켜서 체납금을 최대한 줄이고 체납된 지방세와 세외수입이 결손처리 되지 않도록 세입금 부과징수 업무를 철저히 챙겨서 재정자립도가 낮은 동작구의 재정수입을 제고시키라는 뜻으로 우리 구청에 근무하는 전 직원은 이관수의원님의 깊은 뜻을 마음깊이 받아들이고 열과 성을 다하여 재정수입 제고에 총력을 경주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김동근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성업공사로부터 만민중앙교회로, 그리고 만민중앙교회에서 보훈연금매점주식회사로 신대방동361-66에 소재한 토지와 건물 매각에 따른 취득세 과세현황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만민중앙교회가 성업공사로부터 '88년 4월 6일 신대방동 361-66에 소재한 토지와 건물을 14억2,560만원에 연부로 취득하여 만민중앙교회에서 연부취득금 중에서 2억7,864만원을 성업공사에 납부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에 대한 취득세를 우리 구에서는 부과해서 징수를 했습니다. 만민중앙교회에서 이 토지와 건물을 계속해서 사용하지 아니하고 보훈연금매점주식회사로 '89년 4월 15일 14억2,560만원에 경계를 하여 보훈연금매점주식회사에서 연부금 6억5,842만1,000원을 성업공사에 납부했습니다. 그래서 보훈연금매점주식회사에서 납부한 6억5,842만1,000원에 대한 연부금에 대한 취득세 1,427만1,000원을 부과해서 징수를 했습니다. 여기에서 교회는 취득목적대로 사용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중과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만민중앙교회에서 취 득한 토지를 보훈연금매점주식회사로 경계해서 권리를 양도해 줬습니다마는 만민중앙교회에 대해서는 취득세 중과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중과를 더 하지 않고 매듭을 지은 것입니다. 그다음에 '91년 4월에 보훈매점주식회사에서 김상도외 3인에게 동일금액으로 경계하여 14억2,560만원에 대한 취득세 2,851만2,000원을 일반과세율로 적용해서 부과해서 징수를 하였습니다. '92년 4월 보훈매점주식회사에서 취득 목적대로 사용했으면 이것으로 끝났을 것인데 취득 목적대로 사용하지 아니하고 김상도외 3인에게 매각을 했기 때물에 보훈매점주식회사는 법인의 비업무용토지 부과대상이 되기 때문에, 취득목적대로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을 했기 때문에 취득세를 중과를 5,751만9,660원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부과된 5,751만9,660원이 아직까지 체납되고 있습니다. 체납된 사유는 보훈매점주식회사가 도산이 되었기 때문에 현재까지 추적을 해보았습니다만 공부상의 재산을 찾을 길이 없어서 지금도 우리 구에서는 보훈매점주식회사 소유로 되어 있는 재산이 전국 어디에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을 계속 조회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보훈매점주식회사의 소유재산이 공부상에 나타나는 대로 압류처분해서 강력히 징수한 것을 답변 드리면서 재무국장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세 및 세외수입 징수실적이 의원님들이 염려해 주시는 것처럼 소기의 징수율을 제고시키지 못하고 부진한데 대해서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세입금 과징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우리 구 동 전직원이 자기 직분을 다하지 못한 책임을 통감하면서 이관수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을 꾸짖음으로 받아들이면서 구체적인 자료는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5일 이내에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체적인 자료는 5일 이내에 제출해 드리겠습니다마는 우리 구에 근무하는 전 직원은 지방세와 세외수입 징수율을 제고시켜서 체납금을 최대한 줄이고 체납된 지방세와 세외수입이 결손처리 되지 않도록 세입금 부과징수 업무를 철저히 챙겨서 재정자립도가 낮은 동작구의 재정수입을 제고시키라는 뜻으로 우리 구청에 근무하는 전 직원은 이관수의원님의 깊은 뜻을 마음깊이 받아들이고 열과 성을 다하여 재정수입 제고에 총력을 경주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김동근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성업공사로부터 만민중앙교회로, 그리고 만민중앙교회에서 보훈연금매점주식회사로 신대방동361-66에 소재한 토지와 건물 매각에 따른 취득세 과세현황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만민중앙교회가 성업공사로부터 '88년 4월 6일 신대방동 361-66에 소재한 토지와 건물을 14억2,560만원에 연부로 취득하여 만민중앙교회에서 연부취득금 중에서 2억7,864만원을 성업공사에 납부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에 대한 취득세를 우리 구에서는 부과해서 징수를 했습니다. 만민중앙교회에서 이 토지와 건물을 계속해서 사용하지 아니하고 보훈연금매점주식회사로 '89년 4월 15일 14억2,560만원에 경계를 하여 보훈연금매점주식회사에서 연부금 6억5,842만1,000원을 성업공사에 납부했습니다. 그래서 보훈연금매점주식회사에서 납부한 6억5,842만1,000원에 대한 연부금에 대한 취득세 1,427만1,000원을 부과해서 징수를 했습니다. 여기에서 교회는 취득목적대로 사용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중과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만민중앙교회에서 취 득한 토지를 보훈연금매점주식회사로 경계해서 권리를 양도해 줬습니다마는 만민중앙교회에 대해서는 취득세 중과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중과를 더 하지 않고 매듭을 지은 것입니다. 그다음에 '91년 4월에 보훈매점주식회사에서 김상도외 3인에게 동일금액으로 경계하여 14억2,560만원에 대한 취득세 2,851만2,000원을 일반과세율로 적용해서 부과해서 징수를 하였습니다. '92년 4월 보훈매점주식회사에서 취득 목적대로 사용했으면 이것으로 끝났을 것인데 취득 목적대로 사용하지 아니하고 김상도외 3인에게 매각을 했기 때물에 보훈매점주식회사는 법인의 비업무용토지 부과대상이 되기 때문에, 취득목적대로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을 했기 때문에 취득세를 중과를 5,751만9,660원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부과된 5,751만9,660원이 아직까지 체납되고 있습니다. 체납된 사유는 보훈매점주식회사가 도산이 되었기 때문에 현재까지 추적을 해보았습니다만 공부상의 재산을 찾을 길이 없어서 지금도 우리 구에서는 보훈매점주식회사 소유로 되어 있는 재산이 전국 어디에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을 계속 조회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보훈매점주식회사의 소유재산이 공부상에 나타나는 대로 압류처분해서 강력히 징수한 것을 답변 드리면서 재무국장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부의장 김성근 최영태 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최영태 재무국장에게 한가지 묻겠습니다. 지금 현재 그 건물을 압류하고 있습니까?
○재무국장 최영태 그 건물이 보훈연금보험주식회사 소유가 아니고‥‥.
○부의장 김성근 아니 그러니까 지금 현재 그 회사가 불도가 났는데 건물을 압류라도 해놓고 있어야 할 것 아닙니까?
○재무국장 최영태 그 건물은 타인 소유로 되어있기 때문에 압류대상이 안됩니다.
○부의장 김성근 알겠습니다. 다시 확인해 보겠습니다. 다음은 시민국 분야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영득 시민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국장 김영득 시민국장 김영득입니다. 여러 의원님들께서 저희 시민국의 주민복지 업무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셔서 저희들이 업무추진상의 잘못된 점, 미비한 점, 또 재선해야 될 점에 대해서 지적하시고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나름대로 성심껏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자리에서 답변드리는 것은 시민국장의 의견인 것을 전제로 해드리겠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저희가 업무를 추진하다 보면 저희 담당직원과 시민국장의 의견도 상충되는 점이 때로는 있습니다. 그래서 시민국장이 지금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생각한 바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관수의원님께서 구릉노인정 증축문제와 관련된 예산에 대한 문제점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구릉노인정 증축공사는 당초 37평을 증축하려고 5,400만원의 예산으로 해서 시행을 해서 10월 18일자로 준공이 됐습니다. 그런데 증축된 건물과 기존 건물과의 외벽의 미관상에 차이가 있어서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둘째 증축된 면적부분 만큼 겨울난방 보일러 시설이 부족되므로 보일러 시설을 개선해야 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동에서 산출기준이 아닌 업자의 견적서를 근거로 한 1,020여만원의 예산을 요청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예산에서 공사비를 산출해시 요청을 할 때에는 주관 공사기술담당부서인 건축과에서 정부표준 품셈표에 의한 공사비 산출내역에 의해서 예산을 요청하여야 하나 당시 담당자가 시급한 관계상 그 정도 되면 2,000만원의 예산이 필요하겠다는 담당자의 말을 그대로 믿고 우리 가정복지과에서는 2,000만원의 예산을 요청하게 된 것입니다. 대충 이렇게 설명을 드리고 이관수의원님께서 하나 하나 구체적으로 질문을 하셨기 때문에 구체적인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관수 의원 의석에서 - 시민국장님이 아까 말씀하신 것이 시민국장 개인 의견으로 말씀하신 겁니까 아니면 구청 측면에서 얘기하신 겁니까?)
법률적으로 확실한 것은 아닙니다만 예를 들어서 돈을 줘야 될 것이냐 하는 의견그것은 저의 입장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관수 의원 의석에서 - 그렇게 얘기 하려면 하지 마시고, 여기 의회발언이라는 것이 정당성있게 말씀을 해주셔야지 여기서 우리가 사적으로 발언합니까? 지금 현재 문제는 어디가 책임을 져야 되고 앞으로 해결해야 될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답변을 다 들어보시고 난 다음‥‥.
(◇이관수 의원 의석에서 - 그러니까 사전에 그런 말씀을 하시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책임있는 답변을 해주셔야지 개인 생각에 의해서 답변을 하면 말이 됩니까?)
먼저 이관수의원님께서 구릉노인정 증축문제와 관련된 예산에 대한 문제점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구릉노인정 증축공사는 당초 37평을 증축하려고 5,400만원의 예산으로 해서 시행을 해서 10월 18일자로 준공이 됐습니다. 그런데 증축된 건물과 기존 건물과의 외벽의 미관상에 차이가 있어서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둘째 증축된 면적부분 만큼 겨울난방 보일러 시설이 부족되므로 보일러 시설을 개선해야 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동에서 산출기준이 아닌 업자의 견적서를 근거로 한 1,020여만원의 예산을 요청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예산에서 공사비를 산출해시 요청을 할 때에는 주관 공사기술담당부서인 건축과에서 정부표준 품셈표에 의한 공사비 산출내역에 의해서 예산을 요청하여야 하나 당시 담당자가 시급한 관계상 그 정도 되면 2,000만원의 예산이 필요하겠다는 담당자의 말을 그대로 믿고 우리 가정복지과에서는 2,000만원의 예산을 요청하게 된 것입니다. 대충 이렇게 설명을 드리고 이관수의원님께서 하나 하나 구체적으로 질문을 하셨기 때문에 구체적인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관수 의원 의석에서 - 시민국장님이 아까 말씀하신 것이 시민국장 개인 의견으로 말씀하신 겁니까 아니면 구청 측면에서 얘기하신 겁니까?)
법률적으로 확실한 것은 아닙니다만 예를 들어서 돈을 줘야 될 것이냐 하는 의견그것은 저의 입장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관수 의원 의석에서 - 그렇게 얘기 하려면 하지 마시고, 여기 의회발언이라는 것이 정당성있게 말씀을 해주셔야지 여기서 우리가 사적으로 발언합니까? 지금 현재 문제는 어디가 책임을 져야 되고 앞으로 해결해야 될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답변을 다 들어보시고 난 다음‥‥.
(◇이관수 의원 의석에서 - 그러니까 사전에 그런 말씀을 하시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책임있는 답변을 해주셔야지 개인 생각에 의해서 답변을 하면 말이 됩니까?)
○부의장 김성근 시민국장께서 지금 얘기를 잘못 했습니다. 그러니까 개인 생각대로 얘기한다는 것 자체가 잘못 됐으니까 사과를 하시고, 구청 측면에서 얘기를 해야지 개인 생각에 의해서 얘기하는 것은 삼가시기 바랍니다.
○시민국장 김영득 국장 입장에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개인 입장이 아니고 시민국장으로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관수 의원 의석에서 - 그럼 국장님이 책임을 지겠다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이두환 의원 의석에서 - 국장이 아니고 시민국장으로서 답변을 하세요.)
시민국장으로서 답변을 하겠습니다.
(◇이관수 의원 의석에서 - 그럼 국장님이 책임을 지겠다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이두환 의원 의석에서 - 국장이 아니고 시민국장으로서 답변을 하세요.)
시민국장으로서 답변을 하겠습니다.
○부의장 김성근 지금 회의가 조금 소란스러운데 시민국장님이 조금 전에 얘기한 것은 제 개인 소견으로서 얘기합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는데 그런 것은 여기에서 사과를 하시고 시민국장으로서 답변을 해주십시오.
○시민국장 김영득 아까 그랬듯이 제 개인 소견이라고 아마 표현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시민국장과 직원간의 의견이 상충되는 것이 있는데 시민국장이 책임지고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우리 직원이 어제 이 답변서를 봤는데 제 의견과 다른 점은 시민국장인 제가 판단해서 답변드린다는 뜻에서 말씀드린 것인데 그 점을 이해해 주시고 양해해 주시기 부탁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 답변서를 아침에 봤는데 결재하는 과정이 여유가 있어서 제가 보니까 제 의견과 상충되는 점이 있기 때문에 답변을 제가‥‥.
(◇유성형 의원 의석에서 - 여기는 의회석입니다. 그러니까 의장님이 얘기했듯이 잘못 됐으면 잘못된 것을 사과를 하고 다시 정정해서 구청 차원에서, 국장 차원에서 답변을 하는 것으로 정정을 해주셔야지 이렇게 얘기하면 하나의 변명으로 넘어갈 것이 아니라, 지금 의장도 얘기했듯이 잘못된 점은 시정을 하는 것으로 사과를 하고 정정해서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우리 직원이 어제 이 답변서를 봤는데 제 의견과 다른 점은 시민국장인 제가 판단해서 답변드린다는 뜻에서 말씀드린 것인데 그 점을 이해해 주시고 양해해 주시기 부탁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 답변서를 아침에 봤는데 결재하는 과정이 여유가 있어서 제가 보니까 제 의견과 상충되는 점이 있기 때문에 답변을 제가‥‥.
(◇유성형 의원 의석에서 - 여기는 의회석입니다. 그러니까 의장님이 얘기했듯이 잘못 됐으면 잘못된 것을 사과를 하고 다시 정정해서 구청 차원에서, 국장 차원에서 답변을 하는 것으로 정정을 해주셔야지 이렇게 얘기하면 하나의 변명으로 넘어갈 것이 아니라, 지금 의장도 얘기했듯이 잘못된 점은 시정을 하는 것으로 사과를 하고 정정해서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부의장 김성근 시민국장 들어가셔서 조금 더 생각하고 다시 나와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정비국 분야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경희 도시정비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비국장 이경희 도시정비국장 이경희입니다. 먼저 이관수의원님께시 질문하신 주차위반 및 건축 과태료 체납분 징수대책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전동근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무허가정비업소 단속 사후대책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자동차정비업은 자동차관리법 제49조 1항에 의해서 허가를 받아 운영하는 업종입니다. 이와 구분하여 통상 무허가정비업, 즉 정비업이라고 부르는 업소는 저희 관내에 노량진1동 상우 카인데리어를 포함해서 10월말 현재 154개 업소가 있습니다. 이들 업소는 경찰서에 건물상 허가를 받고 영업행위를 하는 업소와 기타 카인테리어 등 신고를 요하지 않는 자유로이 운영하는 업소 등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이들이 하는 작업중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82조에서 규정한 자동차 사용자 및 운전자가 할 수 있는 정비작업의 범위, 즉 브레이크 라이닝의 교환이라든지, 클러치 케이블의 교환 그리고 점화스위치 및 키뭉치의 점검, 정비 기타 오일의 보충이라든지 총 22개 분야 정비사항은 불법정비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이러한 정비작업의 범위 이외에 기계정비 등 전문지식이 요구되는 작업은 단속대상이 되는데 무허가정비업소에 대한 단속은 자동차정비사업조합의 협조를 받아서 구청과 조합 합동으로 단속을 하고 있고 현재까지 단속실적은 23건을 적발해서 조치한 바가 있습니다.
참고로 정비업소는 업체 자체가, 무허가는 현재 없습니다만 불법정비 행위를 할 때에는 단속대상이 됩니다. 따라서 현재 앞으로 계속해서 저희가 단속을 강화할 계획으로 있고 현재 양성화 계획은 없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정비사업조합과 합동해서 강력한 단속을 실시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최흥섭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당4구역 재개발지역에 대한 교통대책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 지역에 대한 현황을 말씀드리면 사당4구역 재개발사업지는 아파트 건립 가구수는 총 4,397가구로서 '88년 9월 29일 사업시행 인가가 돼서 23공구는 지난 10월 24일 이미 관리처분계획이 인가가 됐고 10월 31일 가사용 승인이 돼서 약 500여 가구가 입주하여 현재 주거하고 있습니다. 12공구도 '92년 12월 23일자로 관리처분이 인가됐습니다. 이 지역은 당초 사업시행 인가시 사업지에서 남성국민학교 입구에 18-20미터 도로와 연결되는 주 진입도로를 도로폭 18미터로 연결하여 통행 가능하도록 시공한 바가 있습니다. 부 진입도로는 동작대로와 연결되는 도로폭 6미터의 도로와 도로폭 8미터의 부 진입도로가 현재 있습니다. 폭 6미터 도로는 현재 부동산 중개업소가 밀집되어 있고, 폭 8미터의 도로는 현재 잡상인으로 통행이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당초 사업시행인가시 동작대로와 연결되는 도로는 교통처리가 곤란하다고 검토되어 현재의 주 진입도로는 남성국민학교 입구 도로와 연결하는 도로를 개설해서 사용토록 검토가 되었으나 사업승인후 4년 동안에 걸쳐서 차량의 급증으로 인해서 현재의 도로여건으로는 교통처리에 많은 어려움이 있음을 실감합니다. 따라서 향후 4,500세대의 주민 입주시 교통문제에 과 수차에 걸쳐서 이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기 위해서 노력했습니다만 조합측에서는 당초 인가조건에 없는 사항을 수용할 수 없다는 강력한 반발의견이 제시가 돼서 조합측으로 하여금 대책강구 시행은 불가한 바가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향후 대책은, 우리 구의 이에 대한 대책으로는 동작대로와 연결되는 폭 6미터, 그리고 8미터의 부 진입도로 2개를 정비를 하고 교통체계가 가능하도록 계속 노력했습니다. 근래의 교통문제는 이 지역의 문제만은 아닙니다. 서울시 전역의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마침 이 지역은 전철역이 인근에 있고 앞으로도 또 7호선이 착공될 예정으로 있고, 따라서 출퇴근은 주민 스스로 전철을 이용하도록 앞으로 홍보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아무튼 이 지역의 교통문제에 대해서는 시 본청과 경찰서 등 관계기관, 유관기관과 협의를 해서 조속히 교통난을 해결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최흥섭의원께서 두번째로 질문하신 남성사거리 신탁은행 사당동지점 앞의 마을버스정류장을 남성사거리 인도쪽으로 이전하거나 또는 남성주유소 방향으로 이전할 수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남성사거리 신탁은행 사당동지점 앞 마을버스 정류장을 경유하는 마을버스 노선은 주로 사당3동 대림아파트와, 우성아과트, 삼익아파트 주민과 인근 주민들이 주로 이용하는 노선으로서 현재 이수교로부터 남태령 방향, 사당로 방향의 교통난이 극심한 상황에서 마을버스 정류장뿐 아니라 총신대역 시외버스 정류장으로 인해서 교통체증이 가중되고 있음이 사실입니다. 동작대로의 교통체증을 다소라도 완화하고 대중교통수단의 소통을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시내버스 전용차선제 실시예정으로 현재 버스정류장 설치 등 토목공사를 진행중에 있습니다. 내년초 버스조정 차선제가 운영 개시되면 다른 차량통행이 제한됨으로써 정류장으로 인한 소통장애 문제가 다소 해결될 것으로 봅니다.
마을버스 정류장 위치 조정문제는 계속 검토되어 은 것이 사실이나 이 정류장은 총신대역 전철 또는 인근 노선버스를 이용하는 주민, 특히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사당3동6 고지대 및 아파트 주민 대다수가 이용하는 위치로써 연계 하차지점에서 사당로 쪽으로 남성주유소 방향의 먼거리로 정류장위치를 조정할 시에 사당3동 고지대 및 아파트 주민들의 불편이 있어서 집단 민원이 발생할 우려가 크므로 당장 이전이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러나 앞으로 보도폭을 다소 줄여서 마을버스 정류장 설치를 관계 부서와 협의를 해서 검토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조래준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상도동, 흑석동, 재개발추진 상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상도동, 흑석동 재개발사업지역은 상도동 99번지 내지 36번지 일대와 흑석동239번지 내지 100번지 일대를 주민들이 재개발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92년 11월 17일 지구지정 신청한 지역으로써 위치는 상도동 숭실대학교 뒷편과 흑석동 달마산 입구에 위치한 지역이 되겠습니다. 이 지역은 '92년 11월 17일 신청된 계획서를 검토한 결과 부지면적은 1만2,000여평이며 정비대상 불량주택은 유허가 건물이 49동 있고 무허가건물이 73동 총 122동이 있습니다. 거주가구는 건물주가 126가구이고 세입자수는 174가구이고 따라서 총 300가구가 거주하고 있는 지역입니다. 건축계획은 8층 내지 15층 아파트 9동에 817가구를 건립할 예정이며 현재 지구지정의 타당성 여부를 검토하기 위해서 관계 부서와 협의중에 있습니다.
현재까지 검토결과 문제점을 사업부지내 공원용지가 약 77% 존치가 돼있고 공원용지 해제가 가장 어려운 문제라고 판단이 됩니다. 따라서 향후 계획으로써는 재개발사업 지구지정은 구청에 검토의견을 참고해서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와 건설부 중앙도시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최종적으로 건설부장관이 지구지정을 결정하게 됨으로써 우리 구에서는 검토가 끝나면 구 도시계획위원회에 심의를 받아서 서울시에 진달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에 전동근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무허가정비업소 단속 사후대책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자동차정비업은 자동차관리법 제49조 1항에 의해서 허가를 받아 운영하는 업종입니다. 이와 구분하여 통상 무허가정비업, 즉 정비업이라고 부르는 업소는 저희 관내에 노량진1동 상우 카인데리어를 포함해서 10월말 현재 154개 업소가 있습니다. 이들 업소는 경찰서에 건물상 허가를 받고 영업행위를 하는 업소와 기타 카인테리어 등 신고를 요하지 않는 자유로이 운영하는 업소 등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이들이 하는 작업중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82조에서 규정한 자동차 사용자 및 운전자가 할 수 있는 정비작업의 범위, 즉 브레이크 라이닝의 교환이라든지, 클러치 케이블의 교환 그리고 점화스위치 및 키뭉치의 점검, 정비 기타 오일의 보충이라든지 총 22개 분야 정비사항은 불법정비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이러한 정비작업의 범위 이외에 기계정비 등 전문지식이 요구되는 작업은 단속대상이 되는데 무허가정비업소에 대한 단속은 자동차정비사업조합의 협조를 받아서 구청과 조합 합동으로 단속을 하고 있고 현재까지 단속실적은 23건을 적발해서 조치한 바가 있습니다.
참고로 정비업소는 업체 자체가, 무허가는 현재 없습니다만 불법정비 행위를 할 때에는 단속대상이 됩니다. 따라서 현재 앞으로 계속해서 저희가 단속을 강화할 계획으로 있고 현재 양성화 계획은 없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정비사업조합과 합동해서 강력한 단속을 실시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최흥섭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당4구역 재개발지역에 대한 교통대책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 지역에 대한 현황을 말씀드리면 사당4구역 재개발사업지는 아파트 건립 가구수는 총 4,397가구로서 '88년 9월 29일 사업시행 인가가 돼서 23공구는 지난 10월 24일 이미 관리처분계획이 인가가 됐고 10월 31일 가사용 승인이 돼서 약 500여 가구가 입주하여 현재 주거하고 있습니다. 12공구도 '92년 12월 23일자로 관리처분이 인가됐습니다. 이 지역은 당초 사업시행 인가시 사업지에서 남성국민학교 입구에 18-20미터 도로와 연결되는 주 진입도로를 도로폭 18미터로 연결하여 통행 가능하도록 시공한 바가 있습니다. 부 진입도로는 동작대로와 연결되는 도로폭 6미터의 도로와 도로폭 8미터의 부 진입도로가 현재 있습니다. 폭 6미터 도로는 현재 부동산 중개업소가 밀집되어 있고, 폭 8미터의 도로는 현재 잡상인으로 통행이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당초 사업시행인가시 동작대로와 연결되는 도로는 교통처리가 곤란하다고 검토되어 현재의 주 진입도로는 남성국민학교 입구 도로와 연결하는 도로를 개설해서 사용토록 검토가 되었으나 사업승인후 4년 동안에 걸쳐서 차량의 급증으로 인해서 현재의 도로여건으로는 교통처리에 많은 어려움이 있음을 실감합니다. 따라서 향후 4,500세대의 주민 입주시 교통문제에 과 수차에 걸쳐서 이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기 위해서 노력했습니다만 조합측에서는 당초 인가조건에 없는 사항을 수용할 수 없다는 강력한 반발의견이 제시가 돼서 조합측으로 하여금 대책강구 시행은 불가한 바가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향후 대책은, 우리 구의 이에 대한 대책으로는 동작대로와 연결되는 폭 6미터, 그리고 8미터의 부 진입도로 2개를 정비를 하고 교통체계가 가능하도록 계속 노력했습니다. 근래의 교통문제는 이 지역의 문제만은 아닙니다. 서울시 전역의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마침 이 지역은 전철역이 인근에 있고 앞으로도 또 7호선이 착공될 예정으로 있고, 따라서 출퇴근은 주민 스스로 전철을 이용하도록 앞으로 홍보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아무튼 이 지역의 교통문제에 대해서는 시 본청과 경찰서 등 관계기관, 유관기관과 협의를 해서 조속히 교통난을 해결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최흥섭의원께서 두번째로 질문하신 남성사거리 신탁은행 사당동지점 앞의 마을버스정류장을 남성사거리 인도쪽으로 이전하거나 또는 남성주유소 방향으로 이전할 수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남성사거리 신탁은행 사당동지점 앞 마을버스 정류장을 경유하는 마을버스 노선은 주로 사당3동 대림아파트와, 우성아과트, 삼익아파트 주민과 인근 주민들이 주로 이용하는 노선으로서 현재 이수교로부터 남태령 방향, 사당로 방향의 교통난이 극심한 상황에서 마을버스 정류장뿐 아니라 총신대역 시외버스 정류장으로 인해서 교통체증이 가중되고 있음이 사실입니다. 동작대로의 교통체증을 다소라도 완화하고 대중교통수단의 소통을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시내버스 전용차선제 실시예정으로 현재 버스정류장 설치 등 토목공사를 진행중에 있습니다. 내년초 버스조정 차선제가 운영 개시되면 다른 차량통행이 제한됨으로써 정류장으로 인한 소통장애 문제가 다소 해결될 것으로 봅니다.
마을버스 정류장 위치 조정문제는 계속 검토되어 은 것이 사실이나 이 정류장은 총신대역 전철 또는 인근 노선버스를 이용하는 주민, 특히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사당3동6 고지대 및 아파트 주민 대다수가 이용하는 위치로써 연계 하차지점에서 사당로 쪽으로 남성주유소 방향의 먼거리로 정류장위치를 조정할 시에 사당3동 고지대 및 아파트 주민들의 불편이 있어서 집단 민원이 발생할 우려가 크므로 당장 이전이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러나 앞으로 보도폭을 다소 줄여서 마을버스 정류장 설치를 관계 부서와 협의를 해서 검토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조래준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상도동, 흑석동, 재개발추진 상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상도동, 흑석동 재개발사업지역은 상도동 99번지 내지 36번지 일대와 흑석동239번지 내지 100번지 일대를 주민들이 재개발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92년 11월 17일 지구지정 신청한 지역으로써 위치는 상도동 숭실대학교 뒷편과 흑석동 달마산 입구에 위치한 지역이 되겠습니다. 이 지역은 '92년 11월 17일 신청된 계획서를 검토한 결과 부지면적은 1만2,000여평이며 정비대상 불량주택은 유허가 건물이 49동 있고 무허가건물이 73동 총 122동이 있습니다. 거주가구는 건물주가 126가구이고 세입자수는 174가구이고 따라서 총 300가구가 거주하고 있는 지역입니다. 건축계획은 8층 내지 15층 아파트 9동에 817가구를 건립할 예정이며 현재 지구지정의 타당성 여부를 검토하기 위해서 관계 부서와 협의중에 있습니다.
현재까지 검토결과 문제점을 사업부지내 공원용지가 약 77% 존치가 돼있고 공원용지 해제가 가장 어려운 문제라고 판단이 됩니다. 따라서 향후 계획으로써는 재개발사업 지구지정은 구청에 검토의견을 참고해서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와 건설부 중앙도시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최종적으로 건설부장관이 지구지정을 결정하게 됨으로써 우리 구에서는 검토가 끝나면 구 도시계획위원회에 심의를 받아서 서울시에 진달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김성근 이경희 도시정비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국 분야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기환 건설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국장 안기환 이관수의원님께서 보안등관리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그동안 보안등에 대해서는 여러 의원님의 많은 지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보안등의 수리비라든지 문제점을 개선했습니다만 아직도 보안등에 대한 미비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앞으로 계속 관할 동에 대한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서 밝은 거리가 되도록 최대한 노력을 계속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김성근 안기환 건설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금전에 시민국 소관에 대한 시민국장의 답변이 문제점이 있어서 그것을 속기록에서 삭제했으면 좋겠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그러면 시민국은 답변 자료가 많기 때문에 약 10분간 정회했다가 집행부측에서 의논한 다음에 그 때 속개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그러면 시민국은 답변 자료가 많기 때문에 약 10분간 정회했다가 집행부측에서 의논한 다음에 그 때 속개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6분 회의중지)
(11시44분 계속개의)
○부의장 김성근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시민국 분야에 대하여 김영득 시민국장 나오셔서 대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국장 김영득 시민국장 김영득입니다. 잘못된 답변을 사과드립니다. 그러면 이관수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다른 동 노인정에서 수리를 요구하면 예산이 없다는 구실을 대면서 실지 공사비 1,002만6,000원을 요청하였는데 사실확인도 없이 예산 2,000만원으로 증액한 이유에 대한 질문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구릉노인정은 당초 37평 증축공사 5,400만원을 예산으로 해서 '92년 10월 13일 준공되었습니다. 증축된 부분이 기존건물과의 상이로 외관이 좋지 않을 뿐 아니라 또 증축된 면적에 따라서 겨울 만방 보일러공사가 불가피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동에서 사업자의 견적에 의한 1,002만6,000원을 요청한바 있습니다마는 예산편성요구서에는 정부기준 품셈표에 의한 공사비 산출내역에 의해서 예산을 요청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시간상 추경예산에 반영하기 위해 시간이 부족하였기 때문에 담당 건축과 직원의 2,000만원 정도가 소요된다는 이야기만 듣고 가정복지과에서 면밀한 검토없이 2,000만원의 예산을 요청한 바 있습니다. 검토가 소홀히 된 점 사과드리겠습니다.
다음 조래준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상도동, 흑석동 재개발추진상태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상도동, 흑석동 재개발사업지역은 상도동 79번지 내지 36번지 일대와 흑석동 239번지 내지 100번지 일대를 주민들이 재개발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92년 11월 17일 지구지정 신청한 지역으로 위치는 상도동 숭실대학교 뒤편과 흑석동 달마산 입구에 위치한 지역이 되겠습니다. 이 지역은 '92년 11월 17일 신청된 계획서를 검토한 결과 부지면적은 1만2,000여평이며 정비대상 불량주택은 유허가 건물이 49동이 있고 무허가건물이 73동 총 122동이 있습니다. 거주가구는 건물주가 126가구고 세입자수는 174가구, 따라서 총 300가구가 거주하고 있는 지역입니다. 건축계획은 8충 내지 15충 아파트 9동에 817가구를 건립할 예정이며 현재 지구지정의 타당성 여부를 검토하기 위해서 관계부서와 협의중에 있습니다.
현재까지 검토결과 문제점은 사업부지내 공원용지가 약 77% 존치되어 있고 공원용지 해제가 가장 어려운 문제라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향후계획은 재개발사업지구 지정은 구청의 검토의견을 참고해서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와 건설부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최종적으로 건설부장관이 지구지정을 결정하게 되므로 우리 구에서는 검토가 끝나면 구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서 서울시에 진달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첫째, 다른 동 노인정에서 수리를 요구하면 예산이 없다는 구실을 대면서 실지 공사비 1,002만6,000원을 요청하였는데 사실확인도 없이 예산 2,000만원으로 증액한 이유에 대한 질문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구릉노인정은 당초 37평 증축공사 5,400만원을 예산으로 해서 '92년 10월 13일 준공되었습니다. 증축된 부분이 기존건물과의 상이로 외관이 좋지 않을 뿐 아니라 또 증축된 면적에 따라서 겨울 만방 보일러공사가 불가피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동에서 사업자의 견적에 의한 1,002만6,000원을 요청한바 있습니다마는 예산편성요구서에는 정부기준 품셈표에 의한 공사비 산출내역에 의해서 예산을 요청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시간상 추경예산에 반영하기 위해 시간이 부족하였기 때문에 담당 건축과 직원의 2,000만원 정도가 소요된다는 이야기만 듣고 가정복지과에서 면밀한 검토없이 2,000만원의 예산을 요청한 바 있습니다. 검토가 소홀히 된 점 사과드리겠습니다.
다음 조래준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상도동, 흑석동 재개발추진상태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상도동, 흑석동 재개발사업지역은 상도동 79번지 내지 36번지 일대와 흑석동 239번지 내지 100번지 일대를 주민들이 재개발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92년 11월 17일 지구지정 신청한 지역으로 위치는 상도동 숭실대학교 뒤편과 흑석동 달마산 입구에 위치한 지역이 되겠습니다. 이 지역은 '92년 11월 17일 신청된 계획서를 검토한 결과 부지면적은 1만2,000여평이며 정비대상 불량주택은 유허가 건물이 49동이 있고 무허가건물이 73동 총 122동이 있습니다. 거주가구는 건물주가 126가구고 세입자수는 174가구, 따라서 총 300가구가 거주하고 있는 지역입니다. 건축계획은 8충 내지 15충 아파트 9동에 817가구를 건립할 예정이며 현재 지구지정의 타당성 여부를 검토하기 위해서 관계부서와 협의중에 있습니다.
현재까지 검토결과 문제점은 사업부지내 공원용지가 약 77% 존치되어 있고 공원용지 해제가 가장 어려운 문제라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향후계획은 재개발사업지구 지정은 구청의 검토의견을 참고해서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와 건설부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최종적으로 건설부장관이 지구지정을 결정하게 되므로 우리 구에서는 검토가 끝나면 구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서 서울시에 진달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김성근 이경희 도시정비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국 분야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기환 건설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국장 안기환 이관수의원님께서 보안등의 관리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그동안 보안등에 관해서는 여러 의원님들의 많은 지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보안등의 수리라든지 문제점을 개선을 했습니다마는 아직도 보안등에 관한 미비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계속 관할 동에 대한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서 밝은 거리가 되도록 최대의 노력을 계속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본 건 사전공사비는 앞으로 지불할 것인지의 여부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예산삭감으로 지불이 불가능합니다. 다만 사업자가 있는 관계상 법적인 문제를 면밀히 검토하여 결론이 나면 의원님들과 상의하여 승인이 나는 대로 처리하려고 합니다.
다음 다른 명목으로 하여 편법으로 지불이 가능한지의 여부, 예산집행에 편법이라는 방법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불가능하다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다른 동 노인들이 사전공사를 하고 차후에 구릉노인정 식으로 보조를 받으려고 하는데 가능한지의 여부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편성시 계획된 사업별 추가경정예산에 편성된 사업의 경우에는 기술부서의 사전검토 및 공사비를 산출한 연후에 공사를 시공하는 것이며 또한 시공업자 선정도 공개 경쟁입찰에 의하여 하고 있으므로 사전공사는 불가능합니다. 또한 어느 사업자도 관 공사는 계약없이 사전공사 한다고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마는 본 건에 대해서 유감스럽게 사전공사를 한 바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감독소홀로 생각됩니다. 앞으로 철저한 감독으로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구릉노인정처럼 공사비에 1,000만원의 예산증액도 가능한지 여부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원칙적으로 불가능합니다. 공사비 책정은 아까 말씀드린대로 정부의 공사비 표준품셈표에 의해서 산출내역에 의해서 된 것이기 때문에 공사비외의 예산증액은 불가능한 것입니다.
만약 아니 된다면 구릉노인정에는 사전공사 및 1,000만원의 증액을 하고 다른 동은 안된다는 그 이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원칙적으로 사전공사나 예산의 편법지불 방법 등은 전혀 불가능하기 때문에 불가능하다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그간의 감독부서에서 사전공사를 하도록 방치한 이유, 노인정의 증축공사에 대한 감독은 원칙적으로는 가정복지과에서 하여야 하나 기술적인 문제 관계로 건축과에서 공사감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건축과에서도 업무 폭주로 인하여 실질적으로 사전공사가 진행되는지 몰랐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철저히 감독을 해서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다음 계속사업 또는 예산의 전보, 계획수정 등의 변명을 주장할지 모르나 그렇다면 당초 연관하지 아니한 이유에 대한 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당초 노인정의 증축공사만 예산집행 하였으며 추가 보수공사 부분은 계상치 아니 하였습니다. 앞으로 업무에 더욱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복지비의 분야별 지원현황이 공평성을 잃고 있는 이유에 대한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복지비 예산을 집행할 때에는 관계법령 및 지침에 의하여 각 시설별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불공평한 사례가 있나 없나 다시 한번 검토를 해서 있다면 시정하고 그러한 일이 없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이관수의원님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관수 의원 의석에서 - 시민국장 다시한번 묻겠
습니다. 지금 잘못이 시민국에 있습니까, 도시정비국에 있습니까? 건축과를 물고 들어가는데 한 행정계통에서 이리 미루고 저리 미루고, 확실한 답변을 해주십시오. 시민국장이 잘못했으면 혼자 져야지 그걸 건축과에 밀어버리고 이 사람 저 사람 물고 들어가고 그게 성실한 답변입니까? 책임 한계를 지어서 답변해 주십시오.)
사전공사에 대한 책임과 예산 요청에 관한 한 가정복지과에 책임이 있습니다. 다만 사전공사를, 현장에 저희 가정복지과 직원이 안 나가는 바람에 몰랐던 것이었습니다.
(◇이관수 의원 의석에서 - 건축과 소리는 무슨 소리예요.)
당초 현장감독은 건축과에서 하는 것입니다.
(◇이관수 의원 의석에서 - 그러면 건축과에 지금 사전공사를 하고 있으니 감독해 달라고 의뢰했습니까?)
그러니까 사전공사에 대한 것은 가정복지과에 책임이 있고 그 공사에 대한 감독은 저희 직원이 현장에 안나갔기 때문에 사전공사를‥‥.
(◇이관수 의원 의석에서 - 아니 그러면 사전공사를 하는지 안 하는지 건축과에서 통보를 안 해주면 모르지 않습니까. 사전에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가정복지과에서 지금 구릉노인정에서 사전공사를 하니 가서 감독을 해달라고 의뢰를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가정복지과에서도 사전공사를 전혀 몰랐습니다.
(◇이관수 의원 의석에서 -그렇게 불성실하게 하는 답변이 어디 있습니까. 당연히 책임질 일은 여기서 내가 책임을 지겠다던가 가정복지과에서 책임을 지고 어떻게 처리하겠다던가 얘기를 해줘야지 이리 미루고 저리 미루고 이 사람 저 사람 끌어 들이고 말이죠, 국장님 답지 않게 그렇게 하면 어떻게 합니까.)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마는 이점에 대한 것은 분명히 시민국장이 잘못을 책임지겠습니다.
(◇이관수 의원 의석에서 - 어떻게 책임을 지겠습니까?)
감사실에서 감사를 받도록 조치될 것으로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이관수 의원 의석에서 -그러면 지금 국장님의 말씀대로 현재 사전공사로 인해서, 부실공사를 확인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 돈을 지불하지 못할 그런 형편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우리 의회 자체나 행정적으로나 정상적인 지불을 할 수가 없는데 결국 업자가 소송을 해야만 지불할 수 있는 여건이 됩니까? 그것을 명확히 답변해 주십시오. 왜냐하면 금년에 우리 구에 120억이라는 엄청난 불용액이 발생됩니다. 우리 구의원들은 사실 그것도 모르고 지난번 2,000만원, 예산을 삭감을 했습니다. 우리가 한푼이라도 지역사업에 보태주고 도와주어야 할 형편인데 사실상 우리 의회에도 책임이 있습니다. 이것이 어디에 책임이 있는지 한계를 가려야 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로만 그렇게 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로만 그렇게 하시지 말고 명확하게 구민의 잘못, 행정당국의 잘못, 의회의 사과, 명분있게 말씀해 주십시오. 책임추궁을 안 할 수가 없는 것이 생각을 해보십시오. 지금 현재 불용액으로 인해 조사권을 발동을 하자, 한푼이라도 불용액을 줄이기 위해서 지역사업을 하게끔 일을 독려하기 위해서 지금 의회가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행정당국의 잘못으로 인해 불용액이 나도록 의회에서 만든 책임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따지지 않을 수가 없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일단 국장님께서 책임을 지신다니까 그렇게 알겠습니다.)
보충질문이 없으시면 다른 답변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조래준의원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불우이웃돕기 성금문제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대로 '92년 10월말 현재 모금액은 전부 1억6,406만원이며 지원액은 1억404만원이고 작년도 이월액은 1억6,519만원, 총 잔액이 현재 2억2,520만원입니다.
모금방법은 독지가와 민간단체 등 각급 기관과 시민의 자발적 참여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있으며 접수창구는 동과 구청의 이웃돕기 창구에서 받고 있습니다. 또한 불우이웃돕기 기금의 운영은 서울특별시 기금운영규정 및 요령에 의해서 취급을 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거둬들인 불우이웃돕기 기금은 생활보호대상자나 저소득주민 기타 어려운 주민에게 지원 요청할 사항이 있으면 동장이나 각 과장이, 또 이웃돕기를 요청하는 사항이 있을 때는 저희 구에 편성된 이웃돕기기금 운영위원회에서 심의해서 지급금액과 내역에 대해 결정하여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에서 모금된 이웃돕기성금에 대해서 50%정도를 동에서 사용하도록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는 건의성 질문을 하셨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웃돕기기금은 이웃돕기기금 운영 및 관리요령에 의해서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서울특별시 규정에 의하면 동에서 모금된 성금은 구에 설치되어 있는 기금에 온라인으로 계좌 입금시키고 사용할 때에는 구에 설치된 운영위원회에서 의결하여 사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동직원이나 구청직원이나 금전을 직접 취급하는 것은 사실상 여러 측면에서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성금의 높은 뜻을 받아들여서 공무원이 가급적 현찰에 손을 대지 않는 것이 좋고 또한 여러 사람이 취급할 떼에는 불미스러운 사례가 발생할 소지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규정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의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은 본청에 한번 건의를 해보겠습니다마는 현재 규정상에는 불가능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 모범음식점에 대한 여러가지의 혜택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우리 구의 모범음식점은 현재 21개 업소입니다. 그 중에 한식은 17개소, 일식 2개소, 중식 1개소입니다. 모범음식점에 대해서는 아까 지적하신 것처럼 수도료가 30% 감면되고 있으며 세제상의 우대조치 또 위생감시행위를 하지 않는 등 여러가지 우대혜택 조치가 있습니다마는 현재 수도사업소 본부에서 모범업소에 대한 예산이 편성되어 있지 않은 관계로 지금까지 혜택을 주지 못하고 있습니다마는 추경에 반영이 되어서12월중에는 혜택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좀 더 빨리 모범업소에 혜택이 가도록 그렇게 본청에 건의를 하겠습니다.
(◇조래준 의원 의석에서 - 소득세에서 다소 감면해 준다는 얘기도 있었습니다. 거기에 대한 것도‥.)
다음 본 건 사전공사비는 앞으로 지불할 것인지의 여부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예산삭감으로 지불이 불가능합니다. 다만 사업자가 있는 관계상 법적인 문제를 면밀히 검토하여 결론이 나면 의원님들과 상의하여 승인이 나는 대로 처리하려고 합니다.
다음 다른 명목으로 하여 편법으로 지불이 가능한지의 여부, 예산집행에 편법이라는 방법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불가능하다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다른 동 노인들이 사전공사를 하고 차후에 구릉노인정 식으로 보조를 받으려고 하는데 가능한지의 여부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편성시 계획된 사업별 추가경정예산에 편성된 사업의 경우에는 기술부서의 사전검토 및 공사비를 산출한 연후에 공사를 시공하는 것이며 또한 시공업자 선정도 공개 경쟁입찰에 의하여 하고 있으므로 사전공사는 불가능합니다. 또한 어느 사업자도 관 공사는 계약없이 사전공사 한다고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마는 본 건에 대해서 유감스럽게 사전공사를 한 바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감독소홀로 생각됩니다. 앞으로 철저한 감독으로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구릉노인정처럼 공사비에 1,000만원의 예산증액도 가능한지 여부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원칙적으로 불가능합니다. 공사비 책정은 아까 말씀드린대로 정부의 공사비 표준품셈표에 의해서 산출내역에 의해서 된 것이기 때문에 공사비외의 예산증액은 불가능한 것입니다.
만약 아니 된다면 구릉노인정에는 사전공사 및 1,000만원의 증액을 하고 다른 동은 안된다는 그 이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원칙적으로 사전공사나 예산의 편법지불 방법 등은 전혀 불가능하기 때문에 불가능하다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그간의 감독부서에서 사전공사를 하도록 방치한 이유, 노인정의 증축공사에 대한 감독은 원칙적으로는 가정복지과에서 하여야 하나 기술적인 문제 관계로 건축과에서 공사감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건축과에서도 업무 폭주로 인하여 실질적으로 사전공사가 진행되는지 몰랐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철저히 감독을 해서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다음 계속사업 또는 예산의 전보, 계획수정 등의 변명을 주장할지 모르나 그렇다면 당초 연관하지 아니한 이유에 대한 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당초 노인정의 증축공사만 예산집행 하였으며 추가 보수공사 부분은 계상치 아니 하였습니다. 앞으로 업무에 더욱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복지비의 분야별 지원현황이 공평성을 잃고 있는 이유에 대한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복지비 예산을 집행할 때에는 관계법령 및 지침에 의하여 각 시설별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불공평한 사례가 있나 없나 다시 한번 검토를 해서 있다면 시정하고 그러한 일이 없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이관수의원님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관수 의원 의석에서 - 시민국장 다시한번 묻겠
습니다. 지금 잘못이 시민국에 있습니까, 도시정비국에 있습니까? 건축과를 물고 들어가는데 한 행정계통에서 이리 미루고 저리 미루고, 확실한 답변을 해주십시오. 시민국장이 잘못했으면 혼자 져야지 그걸 건축과에 밀어버리고 이 사람 저 사람 물고 들어가고 그게 성실한 답변입니까? 책임 한계를 지어서 답변해 주십시오.)
사전공사에 대한 책임과 예산 요청에 관한 한 가정복지과에 책임이 있습니다. 다만 사전공사를, 현장에 저희 가정복지과 직원이 안 나가는 바람에 몰랐던 것이었습니다.
(◇이관수 의원 의석에서 - 건축과 소리는 무슨 소리예요.)
당초 현장감독은 건축과에서 하는 것입니다.
(◇이관수 의원 의석에서 - 그러면 건축과에 지금 사전공사를 하고 있으니 감독해 달라고 의뢰했습니까?)
그러니까 사전공사에 대한 것은 가정복지과에 책임이 있고 그 공사에 대한 감독은 저희 직원이 현장에 안나갔기 때문에 사전공사를‥‥.
(◇이관수 의원 의석에서 - 아니 그러면 사전공사를 하는지 안 하는지 건축과에서 통보를 안 해주면 모르지 않습니까. 사전에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가정복지과에서 지금 구릉노인정에서 사전공사를 하니 가서 감독을 해달라고 의뢰를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가정복지과에서도 사전공사를 전혀 몰랐습니다.
(◇이관수 의원 의석에서 -그렇게 불성실하게 하는 답변이 어디 있습니까. 당연히 책임질 일은 여기서 내가 책임을 지겠다던가 가정복지과에서 책임을 지고 어떻게 처리하겠다던가 얘기를 해줘야지 이리 미루고 저리 미루고 이 사람 저 사람 끌어 들이고 말이죠, 국장님 답지 않게 그렇게 하면 어떻게 합니까.)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마는 이점에 대한 것은 분명히 시민국장이 잘못을 책임지겠습니다.
(◇이관수 의원 의석에서 - 어떻게 책임을 지겠습니까?)
감사실에서 감사를 받도록 조치될 것으로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이관수 의원 의석에서 -그러면 지금 국장님의 말씀대로 현재 사전공사로 인해서, 부실공사를 확인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 돈을 지불하지 못할 그런 형편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우리 의회 자체나 행정적으로나 정상적인 지불을 할 수가 없는데 결국 업자가 소송을 해야만 지불할 수 있는 여건이 됩니까? 그것을 명확히 답변해 주십시오. 왜냐하면 금년에 우리 구에 120억이라는 엄청난 불용액이 발생됩니다. 우리 구의원들은 사실 그것도 모르고 지난번 2,000만원, 예산을 삭감을 했습니다. 우리가 한푼이라도 지역사업에 보태주고 도와주어야 할 형편인데 사실상 우리 의회에도 책임이 있습니다. 이것이 어디에 책임이 있는지 한계를 가려야 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로만 그렇게 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로만 그렇게 하시지 말고 명확하게 구민의 잘못, 행정당국의 잘못, 의회의 사과, 명분있게 말씀해 주십시오. 책임추궁을 안 할 수가 없는 것이 생각을 해보십시오. 지금 현재 불용액으로 인해 조사권을 발동을 하자, 한푼이라도 불용액을 줄이기 위해서 지역사업을 하게끔 일을 독려하기 위해서 지금 의회가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행정당국의 잘못으로 인해 불용액이 나도록 의회에서 만든 책임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따지지 않을 수가 없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일단 국장님께서 책임을 지신다니까 그렇게 알겠습니다.)
보충질문이 없으시면 다른 답변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조래준의원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불우이웃돕기 성금문제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대로 '92년 10월말 현재 모금액은 전부 1억6,406만원이며 지원액은 1억404만원이고 작년도 이월액은 1억6,519만원, 총 잔액이 현재 2억2,520만원입니다.
모금방법은 독지가와 민간단체 등 각급 기관과 시민의 자발적 참여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있으며 접수창구는 동과 구청의 이웃돕기 창구에서 받고 있습니다. 또한 불우이웃돕기 기금의 운영은 서울특별시 기금운영규정 및 요령에 의해서 취급을 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거둬들인 불우이웃돕기 기금은 생활보호대상자나 저소득주민 기타 어려운 주민에게 지원 요청할 사항이 있으면 동장이나 각 과장이, 또 이웃돕기를 요청하는 사항이 있을 때는 저희 구에 편성된 이웃돕기기금 운영위원회에서 심의해서 지급금액과 내역에 대해 결정하여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에서 모금된 이웃돕기성금에 대해서 50%정도를 동에서 사용하도록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는 건의성 질문을 하셨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웃돕기기금은 이웃돕기기금 운영 및 관리요령에 의해서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서울특별시 규정에 의하면 동에서 모금된 성금은 구에 설치되어 있는 기금에 온라인으로 계좌 입금시키고 사용할 때에는 구에 설치된 운영위원회에서 의결하여 사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동직원이나 구청직원이나 금전을 직접 취급하는 것은 사실상 여러 측면에서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성금의 높은 뜻을 받아들여서 공무원이 가급적 현찰에 손을 대지 않는 것이 좋고 또한 여러 사람이 취급할 떼에는 불미스러운 사례가 발생할 소지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규정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의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은 본청에 한번 건의를 해보겠습니다마는 현재 규정상에는 불가능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 모범음식점에 대한 여러가지의 혜택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우리 구의 모범음식점은 현재 21개 업소입니다. 그 중에 한식은 17개소, 일식 2개소, 중식 1개소입니다. 모범음식점에 대해서는 아까 지적하신 것처럼 수도료가 30% 감면되고 있으며 세제상의 우대조치 또 위생감시행위를 하지 않는 등 여러가지 우대혜택 조치가 있습니다마는 현재 수도사업소 본부에서 모범업소에 대한 예산이 편성되어 있지 않은 관계로 지금까지 혜택을 주지 못하고 있습니다마는 추경에 반영이 되어서12월중에는 혜택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좀 더 빨리 모범업소에 혜택이 가도록 그렇게 본청에 건의를 하겠습니다.
(◇조래준 의원 의석에서 - 소득세에서 다소 감면해 준다는 얘기도 있었습니다. 거기에 대한 것도‥.)
○부의장 김성근 조래준의원님, 답변하는 도중에 일어나서 그 자리에서 묻지 말고 정식으로 답변이 끝나고 난 다음에 보충질문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시민국장 계속 답변하십시오.
○시민국장 김영득 다음은 요식업의 영업시간 제한문제의 해결방법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업시간의 제한은 과소비풍조의 진정과 범인성 유해환경의 근절 등 공익성의 필요에 의해서, 정부방침에 의해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요식업계나 특히 저희 동작구같이 영세 한식업들이 많은 데에서는 사실상 어려운 점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리고 대규모의 편의점은 24시간 영업을 하며 라면 등을 제공하는 행위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해장국집이라든가 병원 근처에 있는 한식에서 밤 12시부터 새벽 4시까지 영업행위를 하지 못함으로써 저소득주민이라든가 야간에 일하시는 분들이 불편하신 것도 사실입니다마는 아까 말씀드린대로 이러한 영업시간의 제한은 정부의 방침에 의한 것이기 때문에 어려운 점은 이해가 가나 단속을 불가피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상 단속은 저희 구청에서 뿐만이 아니라 경찰서에서 단속하고 적발하는 수가 많으며 저희들도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마는 지도 우선으로 계몽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시간 미만의 영업시간 위반은 영업정지처분을 안하고 과태료만 부과하여 사업자의 생계에 가급적 지장이 없도록 노 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최흥섭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 사당2동의 적환장으로 사용하던 부지는 '91년 10월 5일 최흥섭의원님 등 지역주민들의 숙원사업인 어린이집, 독서실, 청소 년 휴게실 등으로 해서 주민복지에 기여하고자 했습니다.
동 부지의 현황을 잠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당2동의 현재 부지는 총 88평입니다. 세 가구에서 약 29.3평을 점유하고 있고 모두 44.7평을 도로나 개인이 점용하고 있으며 현재 점용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무허가건물은 한 12년 되었기 때문에 철거하기도 어렵습니다. 그래서 가정복지과에서는 3억1,600만원의 예산으로 88평에 어린이집, 청소원휴게실 등을 지으려고 공사를 설계현상공모를 해서 당첨까지 되어 현상설계 공모에 당첨된 업자가 현장에 가서 도저히 안되겠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들은 강행을 해서 무허가를 철거하고 도로를 좀 줄이더라도 복지관을 지으려고 했습니다마는 이와같이 민원이 있고 사실상 도로가 있고 했기 때문에 도저히 금년에는 사업을 할 수 없어 불용액으로 남길 수 없다, 그러면 어떻게 효과적으로 불용액을 줄이느냐 하는 차원에서 여러가지 검토를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으로 지을, 현재 가건물로 되어 있는 절고개 어린이집을 이왕 지을 것 금년으로 앞당겨보자 해가지고 앞당긴 계획을 마련하였습니다. 이 점 절차상의 문제라든가 지역주민들에게 사전에 홍보말씀 드리지 못하고 최의원님께도 이러한 내용을 보고 드리지 못하고, 아직 예산집행은 안 했어도 내부적으로 결정한 점 사과말씀을 드리면서 양해해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영업시간의 제한은 과소비풍조의 진정과 범인성 유해환경의 근절 등 공익성의 필요에 의해서, 정부방침에 의해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요식업계나 특히 저희 동작구같이 영세 한식업들이 많은 데에서는 사실상 어려운 점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리고 대규모의 편의점은 24시간 영업을 하며 라면 등을 제공하는 행위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해장국집이라든가 병원 근처에 있는 한식에서 밤 12시부터 새벽 4시까지 영업행위를 하지 못함으로써 저소득주민이라든가 야간에 일하시는 분들이 불편하신 것도 사실입니다마는 아까 말씀드린대로 이러한 영업시간의 제한은 정부의 방침에 의한 것이기 때문에 어려운 점은 이해가 가나 단속을 불가피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상 단속은 저희 구청에서 뿐만이 아니라 경찰서에서 단속하고 적발하는 수가 많으며 저희들도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마는 지도 우선으로 계몽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시간 미만의 영업시간 위반은 영업정지처분을 안하고 과태료만 부과하여 사업자의 생계에 가급적 지장이 없도록 노 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최흥섭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 사당2동의 적환장으로 사용하던 부지는 '91년 10월 5일 최흥섭의원님 등 지역주민들의 숙원사업인 어린이집, 독서실, 청소 년 휴게실 등으로 해서 주민복지에 기여하고자 했습니다.
동 부지의 현황을 잠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당2동의 현재 부지는 총 88평입니다. 세 가구에서 약 29.3평을 점유하고 있고 모두 44.7평을 도로나 개인이 점용하고 있으며 현재 점용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무허가건물은 한 12년 되었기 때문에 철거하기도 어렵습니다. 그래서 가정복지과에서는 3억1,600만원의 예산으로 88평에 어린이집, 청소원휴게실 등을 지으려고 공사를 설계현상공모를 해서 당첨까지 되어 현상설계 공모에 당첨된 업자가 현장에 가서 도저히 안되겠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들은 강행을 해서 무허가를 철거하고 도로를 좀 줄이더라도 복지관을 지으려고 했습니다마는 이와같이 민원이 있고 사실상 도로가 있고 했기 때문에 도저히 금년에는 사업을 할 수 없어 불용액으로 남길 수 없다, 그러면 어떻게 효과적으로 불용액을 줄이느냐 하는 차원에서 여러가지 검토를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으로 지을, 현재 가건물로 되어 있는 절고개 어린이집을 이왕 지을 것 금년으로 앞당겨보자 해가지고 앞당긴 계획을 마련하였습니다. 이 점 절차상의 문제라든가 지역주민들에게 사전에 홍보말씀 드리지 못하고 최의원님께도 이러한 내용을 보고 드리지 못하고, 아직 예산집행은 안 했어도 내부적으로 결정한 점 사과말씀을 드리면서 양해해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김성근 유성형의원 보충질문해 주십시오.
○유성형 의원 두가지만 질문하기 이전에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청장님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의회 의원 28명은 구민이 선출하여서 43만을 대표하면서 또한 대변하면서 무한한 책임을 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질문을 하게되고 또는 감사나 검사과정 모든 것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조금 전의 구릉노인정에 관한 문제를 보더라도 교육이 잘 안되었다고 봅니다. 일개 계원이 넣은 것을 과장이 결재를 해서 넘겼다고 하지만 그것이 국장이나 구청장께서도 결재를 한 사항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면밀히 검토를 해주셔야 되겠고 또 우리가 지방자치제가 이루어지는 이상 앞으로 구의원에 대해서 좀 예우 이전에 서로간 불화가 조성되는 일은 없어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한 예를 들어서 구릉노인정 때문에 지난번 감사 과정에서도 그랬고 지난번 임시회에서도 그랬습니다. 우리 의원들 사이에 불화가 조성되었습니다. 그것을 과연 누가 책임질 것입니까. 그런 면에서 앞으로 좀 교육이 되어야 되겠고 구와 의원 사이에 상호 협조체제가 이루어지기를 바라면서 한 말씀드렸습니다.
또 한가지 일개 구직원도 아니고 모 국장이 우리 구의원이 일한 사업을 가지고 구의원이 있는 곳에서나 또는 주민이 있는 곳에서 이것은 시의원이 한 것이다 이런 말을 할 수가 없어요. 가령 얘기해서 만약 지역사업을 시의원이 했더라도, 교부금으로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것은 그렇지 않지요. 도시가스 문제가 구의원이 하는 것이지 시의원이 하는 것입니까? 그런데 국장이 그런 말을 한다고 하는 것은 그거 역시 상식 이전의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점에서 참고가 되실지 모르겠지만 교육을 좀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이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를 들어 조금 전의 구릉노인정에 관한 문제를 보더라도 교육이 잘 안되었다고 봅니다. 일개 계원이 넣은 것을 과장이 결재를 해서 넘겼다고 하지만 그것이 국장이나 구청장께서도 결재를 한 사항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면밀히 검토를 해주셔야 되겠고 또 우리가 지방자치제가 이루어지는 이상 앞으로 구의원에 대해서 좀 예우 이전에 서로간 불화가 조성되는 일은 없어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한 예를 들어서 구릉노인정 때문에 지난번 감사 과정에서도 그랬고 지난번 임시회에서도 그랬습니다. 우리 의원들 사이에 불화가 조성되었습니다. 그것을 과연 누가 책임질 것입니까. 그런 면에서 앞으로 좀 교육이 되어야 되겠고 구와 의원 사이에 상호 협조체제가 이루어지기를 바라면서 한 말씀드렸습니다.
또 한가지 일개 구직원도 아니고 모 국장이 우리 구의원이 일한 사업을 가지고 구의원이 있는 곳에서나 또는 주민이 있는 곳에서 이것은 시의원이 한 것이다 이런 말을 할 수가 없어요. 가령 얘기해서 만약 지역사업을 시의원이 했더라도, 교부금으로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것은 그렇지 않지요. 도시가스 문제가 구의원이 하는 것이지 시의원이 하는 것입니까? 그런데 국장이 그런 말을 한다고 하는 것은 그거 역시 상식 이전의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점에서 참고가 되실지 모르겠지만 교육을 좀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이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김성근 유성형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여러 의원님들,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구정에 관한 질문 및 답변을 모두 마치고 다음 의사일정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그리면 오전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오후 회의는 2시부터 속개하겠습니다.
(「오후에 할 것이 뭐 있습니까」하는 의원 있음)
오후에는 예결위원회하고 특별조사위원회 구성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후 회의가 시간이 좀 많이 걸리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관수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안건이 많지 않으면, 행정당국의 간부님들은 돌아가시라고 하고 한 5분이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냥 속개하는 것으로 하고‥‥.)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여러 의원님들,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구정에 관한 질문 및 답변을 모두 마치고 다음 의사일정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그리면 오전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오후 회의는 2시부터 속개하겠습니다.
(「오후에 할 것이 뭐 있습니까」하는 의원 있음)
오후에는 예결위원회하고 특별조사위원회 구성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후 회의가 시간이 좀 많이 걸리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관수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안건이 많지 않으면, 행정당국의 간부님들은 돌아가시라고 하고 한 5분이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냥 속개하는 것으로 하고‥‥.)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2시8분 회의중지)
(12시40분 계속개의)
○부의장 김성근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부의장 김성근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을 상정합니다.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 회의규칙 제60조 및 제64조에 의하면 의회에 예산안 및 결산안이 제출되면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가 끝난 후 본회의에 부의하여 의결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예결특위를 구성하여 12월 4일부터 12월 8일까지 소관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를 거쳐 바로 예결특위에 회부하여 심사하도록 하기 위하여 본 결의안을 제안하는 바입니다.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구성을 위해서 간담회에서 의장단에게 위임해주신대로 의견을 조정한 바 위원으로는 정문자의원, 이두환의원, 최흥섭의원, 신명균의원, 박원규의원, 유영일의원, 김숭환의원, 권성범의원, 전동근의원으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관수 의원 의석에서 - 이의 있습니다. 지금 현재 동료의원간에 이런 얘기를 올리는 깃은 죄송합니다만 거기에 전문지식이 있는 분이 한 두분 정도는 들어가야 됩이다. 우리가 작년에 87억이라는 불용액을 냈습니다. 금년에 감사에서 지적된 120억이 또 생겼습니다. 우리 의회가 승인을 잘못 해줌으로써 사실상 책임도 있습니다. 무조건 그런 식으로 하지 마시고 우리가 행정당국의 잘못이라든가 거기에 좀 대항할 수 있는 분을 넣어서 조정을 할 수 있도록 해주셔야지, 그렇게 하시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는가 하면 금년에 120억, 말이 120억이지 의원 여러분들께서 지금 120억의 불용액에 대한 책임을 통감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구릉노인정 사전공사 했다고 2,000만원 삭감시켜 놓고 지금에 와서 책임도‥‥. 그렇게 하지 마시고 일단 할 수 있는 분을, 뭐 내가 들어가고 싶어서 그러는 것은 아닙니다. 좀더 계수에 밝으신 분을 한 두분 정도는 거기에다 넣어서 구성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금전에 의장님께 위임을 해서 이렇게 선정이 됐기 때문에, 간담회에서 결정한 사항입니다.
(◇신명균 의원 의석에서 - 제가 위원의 한 사람으로서 들어가 있는데 저는 시간상 바쁘니까 거기에서 빼주십시오? 또 한가지 아울러서 말씀드릴 것은 조금전에 간담회 석상에서 모든 것을 의장단에 위임했습니다. 그러면 의장단에서 알아서 위원들을 선정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서 이의를 제기하면 안됩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이관수의원님께서 계수에 밝으신 분이 거기에 몇 분 들어가야 된다는 안은 좋습니다만 나머지 여기 지적해주신 몇 명 분들의 인격을 무시한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좀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이렇게 결정된 대로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원님들이, 지금 이관수의원께서 이의를 제기했는데 이미 간담회에서 결정된 사항이기 때문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 회의규칙 제60조 및 제64조에 의하면 의회에 예산안 및 결산안이 제출되면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가 끝난 후 본회의에 부의하여 의결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예결특위를 구성하여 12월 4일부터 12월 8일까지 소관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를 거쳐 바로 예결특위에 회부하여 심사하도록 하기 위하여 본 결의안을 제안하는 바입니다.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구성을 위해서 간담회에서 의장단에게 위임해주신대로 의견을 조정한 바 위원으로는 정문자의원, 이두환의원, 최흥섭의원, 신명균의원, 박원규의원, 유영일의원, 김숭환의원, 권성범의원, 전동근의원으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관수 의원 의석에서 - 이의 있습니다. 지금 현재 동료의원간에 이런 얘기를 올리는 깃은 죄송합니다만 거기에 전문지식이 있는 분이 한 두분 정도는 들어가야 됩이다. 우리가 작년에 87억이라는 불용액을 냈습니다. 금년에 감사에서 지적된 120억이 또 생겼습니다. 우리 의회가 승인을 잘못 해줌으로써 사실상 책임도 있습니다. 무조건 그런 식으로 하지 마시고 우리가 행정당국의 잘못이라든가 거기에 좀 대항할 수 있는 분을 넣어서 조정을 할 수 있도록 해주셔야지, 그렇게 하시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는가 하면 금년에 120억, 말이 120억이지 의원 여러분들께서 지금 120억의 불용액에 대한 책임을 통감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구릉노인정 사전공사 했다고 2,000만원 삭감시켜 놓고 지금에 와서 책임도‥‥. 그렇게 하지 마시고 일단 할 수 있는 분을, 뭐 내가 들어가고 싶어서 그러는 것은 아닙니다. 좀더 계수에 밝으신 분을 한 두분 정도는 거기에다 넣어서 구성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금전에 의장님께 위임을 해서 이렇게 선정이 됐기 때문에, 간담회에서 결정한 사항입니다.
(◇신명균 의원 의석에서 - 제가 위원의 한 사람으로서 들어가 있는데 저는 시간상 바쁘니까 거기에서 빼주십시오? 또 한가지 아울러서 말씀드릴 것은 조금전에 간담회 석상에서 모든 것을 의장단에 위임했습니다. 그러면 의장단에서 알아서 위원들을 선정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서 이의를 제기하면 안됩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이관수의원님께서 계수에 밝으신 분이 거기에 몇 분 들어가야 된다는 안은 좋습니다만 나머지 여기 지적해주신 몇 명 분들의 인격을 무시한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좀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이렇게 결정된 대로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원님들이, 지금 이관수의원께서 이의를 제기했는데 이미 간담회에서 결정된 사항이기 때문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의장 김성근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본회의휴회의결의건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은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 상임위원회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채택의건 및 위원회별 활동을 하기 위하여 12월 3일부터 12월 19일까지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관수 의원 의석에서 - 다음 회의를 21일로 하자고 하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이관수 의원 의석에서 - 그러면 오늘 특위구성 관계는 언제 하려고 하는 것입니까?)
여하튼 이것만 하고 난 다음에 그것은 그 다음에 간담회에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습니까?
(◇유성형 의원 의석에서 - 이관수의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특위관계를 21일에 하고 본회의를 한다고 하면 그때 가서 간담회에서 어떻게 결정을 보겠다는 얘기입니까?)
그러니까 날짜는 그렇게 조정을 하겠습니다.
(◇유성형 의원 의석에서 - 얼마 남지 않았는데 19일까지 본회의를 휴회하면서 이 건은 뒤로 미룬다고 하면 아까 얘기했듯이 감사보고서를 받아 가지고 그때 하겠다고 그랬는데 본회의가 휴회되는 상황에서 어떻게 보고서를 채택할 수 있겠습니까? 휴회한 다음에 본회의를 다시 하려고 하면 서명 받아서 절차를 거쳐야 할 것 아닙니까?)
회기중에는 상관이 없습니다. 중간에도 항상 수시로 할 수 있습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여러분! 행정사무감사와 구정에 관한 질문, 기타 안건처리를 위하여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12월 4일부터 12월 8일까지는 위원회별로 '93년도 예산안 심사 등 회부된 안건을 처리해 주시고 12월 9일부터 12월 12일까지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91년도 결산안과 '93년도 예산안을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5차 본회의는 12월 21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함을 알려 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산결산은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 상임위원회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채택의건 및 위원회별 활동을 하기 위하여 12월 3일부터 12월 19일까지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관수 의원 의석에서 - 다음 회의를 21일로 하자고 하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이관수 의원 의석에서 - 그러면 오늘 특위구성 관계는 언제 하려고 하는 것입니까?)
여하튼 이것만 하고 난 다음에 그것은 그 다음에 간담회에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습니까?
(◇유성형 의원 의석에서 - 이관수의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특위관계를 21일에 하고 본회의를 한다고 하면 그때 가서 간담회에서 어떻게 결정을 보겠다는 얘기입니까?)
그러니까 날짜는 그렇게 조정을 하겠습니다.
(◇유성형 의원 의석에서 - 얼마 남지 않았는데 19일까지 본회의를 휴회하면서 이 건은 뒤로 미룬다고 하면 아까 얘기했듯이 감사보고서를 받아 가지고 그때 하겠다고 그랬는데 본회의가 휴회되는 상황에서 어떻게 보고서를 채택할 수 있겠습니까? 휴회한 다음에 본회의를 다시 하려고 하면 서명 받아서 절차를 거쳐야 할 것 아닙니까?)
회기중에는 상관이 없습니다. 중간에도 항상 수시로 할 수 있습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여러분! 행정사무감사와 구정에 관한 질문, 기타 안건처리를 위하여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12월 4일부터 12월 8일까지는 위원회별로 '93년도 예산안 심사 등 회부된 안건을 처리해 주시고 12월 9일부터 12월 12일까지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91년도 결산안과 '93년도 예산안을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5차 본회의는 12월 21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함을 알려 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4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