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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회 서울특별시동작구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3차

서울특별시동작구의회사무국


[ 일  시 ]  :  1992년12월1일(화) 오전10시


  1. [ 의사일정 ]
  2. 1. 구정에관한질문및답변의건

  1. [ 부의된 안건 ]
  2. 1. 구정에관한질문및답변의건

(10시10분 개의)

○부의장 김성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회 동작구의회 정기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구정에관한질문및답변의건 
○부의장 김성근   의사일정 제1항 구정에관한질문및답변의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의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실 것은 이번 정기회 구정질문을 하시겠다고 신청하신 의원님들이 여러분 계십니다. 질문순서는 어제 의원간담회에서 결정된 순서에 따라 진행하겠습니다.
  구체적인 질문순서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세 분 의원께서 질문하신 후 집행부로부터 답변을 듣고 다음 의원이 질문하는 형식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질문순서에 따라 먼저 김숭환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숭환 의원   김숭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여러분 그리고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관 여러분! 이제 임신년도 꼭 1개월 남겨놓고 있습니다. 다사다난했던 1992년 한 해를 마감하면서 본 의원은 답답한 마음과 희망찬 마음이 엇갈리고 있다고 솔직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의원 상호간에 마음을 털어놓을 수 없다는 답답한 마음과 아직도 상식 밖의 일을 의원이면 해결할 수 있다고 믿고 내가 뽑아준 의원이니까 법을 어긴 사안을 처리해 달라고 밀어붙이는 주민들의 사고방식을 어떻게 하면 불식시킬 수 있을까 하는 마음이 앞서고 있는 것이 우리 모든 의원의 공통된 의견일 것입니다.
  법을 집행하는 행정관들 역시 소신도 없이 상급자의 눈치나 보고 있는 행정책임자가 다수 있다는데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구청 간부 여러분! 1992년을 보내면서 우리 모두 구태의연한 사고방식을 다 떨쳐버리고 바야흐로 21세기를 맞는 새로운 시대로 발돋움하기 위하여 의원 스스로의 자기 발전을 위한 노력을 다짐하고 행정을 집행하는 구청 소속의 책임관 여러분은 소신있는 행정 수행으로 밝은 사회를 구현하는데 더 한층 노력하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구청장님께 1993년도에는 보다 밝은 행정구현을 위한 연구와 끊임없는 노력을 더욱 기대하면서 본 의원의 바램을 말씀드리겠사오니 구청장님의 의견은 어떠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지역사회발전에 헌신적으로 기여하고 있는 지역새마을금고의 활성화 방안을 연구하여 주십사 하는 것입니다.
  현재 구청장의 인가권이 있고 국민운동지원과에서 지도점검하고 있는 새마을금고가 회원 상호간의 협동으로만 육성 발전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새마을금고에서는 타 금융기관이 하지 못하는 회원의 복지사업, 새마을사업, 인보사업과 장학사업 등 협동운동으로 잘 살아보자는 일념 하나로 조직된 금고가 우리 지역을 관할하고 있는 행정기관으로부터 소외를 받아서야 되겠습니까?
  존경하는 구청장님! 새마을금고의 설립목적을 전 주민에게 적극적인 홍보방법의 하나인 반상회 회보 등을 통한 마을금고의 홍보를 할 것을 건의 드리며, 구 예산 및 동 예산의 운영을 마을금고에 적립함이 어떠하며, 특히 구세 수납 등의 실질적 도움을 줄 수 있는 방안이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되는데 구청장님의 의견은 어떠신지 듣고 싶고 또 다른 고귀한 활성화 방안을 연구하시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간선도로변 및 뒷골목 환경정비에 관한 문제입니다.
  최근 환경정비의 대대적인 실시로 인하여 간선변 및 지선변의 환경미화에 기여한 것은 크게 칭찬할 일입니다. 다만 그 방법의 문제점을 개선할 용의는 없으신지요?
  구청 각 실과별 노선의 지정과 관할 동사무소와 합동으로 대대적인 공무원을 동원한 정비 실적 방법이 과연 올바른 방법인지요? 시내 중심지역의 동사무소 직원들뿐만 아니고 우리 구청 전 직원의 불만은 과연 누가 해소해 줄 수 있는지 의심스럽습니다. 공무원들이 점포의 간판세척 및 쓰레기 처리, 내놓은 물건 치우기, 도로변 담장의 도색 등을 도맡아서 대행해 주는 시대는 이제 지났다고 생각됩니다. 물론 주민 스스로 자기 점포 및 자기 건물을 정비하면 문제는 쉽게 해결될 수 있을 것이라 사료됩니다만 스스로 정비할 것을 권하였는데도 이행을 하지 않는 주민은 행정제재를 가할 수 있는 최대한의 조치를 취하여 다시는 불법스러운 짓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방법도 연구 검토하여 주시고, 또한 전 공직자를 동원하여 전시 효과적인 방법으로 모자나 쓰고 정비를 실시할 것이 아니라 지역별 전담반을 구성하여 2개동 2명의 인원으로 책임정비를 하여 구청직원 및 동직원이 동원되는 사례가 없도록 할 수 있는 용의는 없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임신년 한 해를 마감하면서 동료의원 여러분들이 지역발전을 위하여 불철주야 헌신 노력하신 많은 업적에 깊이 감사드리오며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관 여러분의 부단한 협조로 동작구의회가 한 걸음 더 나은 발전의 계기를 만들어 준 데 대한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본 의원의 발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부의장 김성근   김숭환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성형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성형 의원   존경하는 동료의원님! 유성형의원입니다.
  구정에 항상 노력하시는 구청장 이하 간부 및 직원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먼저 구정발전의 일환으로 몇가지 질문코저 하오니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첫째, 우리 동작구의 대표적인 얼굴이라고 할 수 있는 노량진로는 70년 후반 도심학원 외곽이전 계획 추진으로 대성학원 등 입시학원과 고시학원 등 14개소가 밀집하여 있으며 노량진역이 소재하고 있습니다. 이와같이 학원가와 교통요지로서의 특색을 지님으로 인하여 각종 오락시설과 음식점이 난립하여 학원가로서의 건전한 발전을 하는 것이 아니라 자칫하면 탈선할 수 있는 지역으로 변모하고 있으며 일부 그 조짐까지 보이고 있음은 매스컴에서도 지적된 바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구의 상징이라고 할 수 있는 노량진로에 대한 획기적인 중장기정비계획을 수립하여 각종유해 오락실 등을 정비하고 청소년들이 마음껏 학구에 몰두할 수 있는 시설을 유치하여 특색있는 거리를 조성할 계획이 없는지를 묻고자 합니다.
  둘째, 일기예보에 의하면 금년 겨울은 예년보다 더욱 추워질 것으로 예상되는 바 시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있는 분야인 금년도 월동대책에 대하여 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구민이 직접적인 행정서비스를 제공받는 것은 공무원들로부터인데 동작구의 경우 타 구에 비하여 정원 대 현원 비율이 낮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는 적극적인 충원의지 및 노력부족에 기인된 것으로 보며, 앞으로의 대책은 무엇인지를 묻고 싶습니다.
  넷째, 현재 보라매공원내에 소재한 구민회관은 위치상 구민이용이 불편하고 시설도 300석 규모의 강당이 전부로 매우 협소하고 기타 시설은 각종 유관단체가 점유하고 있어 말만 구민회관이지 지역구민의 편익시설 및 문화공간으로서의 기능을 다하지 못하고 있음에 따라 다소 시간이 걸리더라도 동작구 중심가에 구민을 위한 문화회관 건립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구청측의 견해는 어떠한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한 달에 1회씩 구청 광장에서 열리는 구민알뜰장을 보면 진열된 품목이대부분 볼품없는 헌옷가지 중심으로 되어 있어, 이렇게 헌옷가지 몇 점을 팔기 위해 부녀회원 10여명이 동원되고 동사무소 행정차량이 동원되며 체면상 지역유지들이 둘러보아야 하는 이러한 형식적인 행사를 계속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지, 실질적이고 경제적인 알뜰장으로 개선 운영할 용의는 없는지를 답하여 주기 바랍니다.
  끝으로 노량진1동의 정진학원과 중앙학원간 지하보도 공사 예산 10억원이 구의회 통과후 설계 및 경쟁입찰로 공사업체까지 선정된 것으로 아는데 구민의 숙원사업을 '93년을 불과 30여일 남겨둔 시점까지 공사착공 조차 못하고 있는 이유를 본 의원과 주민이 충분히 납득할 수 있도록 상세한 서면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이만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본 의원의 질문을 조용히 경청하여 주신 동료의원님 께 감사드립니다.
○부의장 김성근   유성형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천식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천식 의원   여러분! 임천식의원입니다.
  금번 본 의원은 의원의 고유권한인 사무감사를 하면서 일부 실무자들이 법에 근거하지 않고 상식선에서 업무를 처리하고 있음이 발견되어 이를 지도하는 차원에서 다음과 같이 질문코저 하오니 성의 있는 개선책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비국 건축과 소관 중 건축행정의 민원이 1990년부터 1992년 9월 30일까지의 건축허가 총 건수 4,756건에 대한 진정건수는 3,97건에 이르고 있습니다.
  다음은 건축행정의 철저를 기해야 할 대책에 대하여 질문하기 전에 사전입주에 대한 문제를 먼저 묻겠습니다.
  건축법 제18조제1항에 의하면 '건축주는 제8조 또는 제9조에 의하여 허가를 받았거나 신고를 한 건축물의 건축공사를 완료한 경우에는 완료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건설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장, 군수, 구청장에 건축물의 사용검사를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사감리자의 서명을 받아 신청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동법 제17조에서는 중간검사를 받은 후가 아니면 공사를 계속할 수 없다는 강제규정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989년도부터 1990년도까지 건축허가를 받고 현재까지 준공미필된 동작구 노량진동 294의137번지 등 66건이 준공검사를 미필한 공사중이라고 하는 것에 잡혀 있어서 금번에 전동근의원님과 제가 현지를 답사한 결과 몇 건을 제외하고 대부분이 전부 사전입주가 되어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이와같이 아무런 대책없이 2년 내지 3연이 경과된 위의 건축물의 관리를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그 대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두번째로는 1990년도부터 1991년 8월까지 건축허가를 받고 현재까지 미착공건축물로 처리되고 있는 것이 62건에 해당되고 있는데 이 역시 건축법 제8조제8항에 의하면 '허가를 받은 날 부터 1년 이내에 공사를 착수하지 아니 하거나 공사의 완료가 불가능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단 이유 있을 때는 3년을 연장할 수 있다'라고 해서 강제규정으로 되어 있음에도 이에 대한 조치없이 1년이상 2년이 경과되어 있는 사항도 행정관리가 되고 있습니다. 실무자들은 직무를 유기하고 있는 것이 아닌지 앞으로의 행정조치에 대하여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역시 도시정비국 지역교통과 소관에 대하여 질문을 하겠습니다.
  지역교통과는 1991년 7월 1일부터 업무를 개시하여 1992년 10월 30일까지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72조의2 동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불법주차 단속에 따른 단속을 하였는바, 단속 총 건수는 7만4,044건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 많은 사건을 단속하는 과정에 관계공무원들의 노고를 치하하면서 그 단속과정에서 나타난 과잉단속과 이의신청을 심의하는 과정에 계장 단독으로 직권을 남용한 사례, 지나친 재량권을 남용한 사례가 있어 이를 지적하면서 그 시정조치에 따르는 대책에 대하여 질문하고자 합니다.
  첫째, 단속요원들은 2인 1조로서 불법 주차단속을 함에 있어서 그간 단속보상금으로 4,477만8,000원을 받는 과정에서 약간의 분별없는 과잉단속이 이루어 졌다고 생각이 되는바 단속 총 건수는 7만4,044건을 적발하였으나 그중 미부과 결정한 것이 741건에 이르고 있는 바, 기본법에서는 차량 고장된 차, 도난당한 차 이외에는 담당계장이 사법권에 속하는 규정을 임의로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하는 결정을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도로교통법 제121조에서 규정한 통고처분을 함에 있어서 '교통을 단속하는 공무원은 본래의 목적에서 벗어나 직무상의 권한을 함부로 남용하여서는 아니된다'라는 규정을 위반한 사실이 일부 나타나고 있는바 과잉단속과 이의신청과정에서 무원칙한 업무처리의 시정책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재무국 소관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보조금 미반납액 처리내역에 대하여 질문하고자 합니다. 미반납액은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장제30조제31항에 의하면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하거나 법령에 규정 한 보조금의 교부결정의 내용대로 사용하지 않았을 때는 반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동작구청에서는 위와 같은 규정에도 불구하고 미반납액으로 처리되어 불용액으로 장기간 예금된 내역을 살펴보면 1988년 미납 내역으로 사당동 봉천동간 도로개설 등 6건에 대해서 불용액으로 남은 것이 5,276만6,000원에 이르고 1989년 미납액 내역은 주차타워 건설비 등 6건에 9억3,735만2,000원 이 불용액으로 남아 있고 1990년 미납액 내역으로는 일반행정보조금 등 13건에 4억6,883만원이 남아 있고 1991년 미납액 내역으로는 보유시설 운영비 외 1건으로 3,890만원, 도합 금액 14억9,785만8,000원이 미납액으로 계속 예금구좌에서 잠을 자고 있는 것입니다.
  언제까지 미납액을 음성적으로 보관 관리하고 있을 것인지 이에 대한 사후관리 대책은 무엇이며 지금까지 미반납금의 이자처리는 어떻게 관리해 왔는지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김성근   임천식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원님들의 질문사항에 대한 집행부측의 답변준비를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그러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5분 회의중지)

(10시48분 계속개의)

○부의장 김성근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김숭환의원, 유성형의원, 임천식의원 세분 의원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요약해서 간단하게, 책임있고 성의있는 답변을 부탁드리면서 먼저 구청장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구청장 윤두영   이번 정기회를 통해서 여러 의원님들의 행정사무감사를 통한 적절한 지적과 지도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또 이러한 감사를 통해서 저희 구정이 더욱 발전할 수 있고 여러분들의 지적을 거울삼아서 저희 구 행정을 철저히 해서 민원봉사에 차질이 없도록 노력을 해나갈 것을 다짐을 드립니다.
  오늘 여러 의원님께서 질문이 계셨습니다 마는 아주 적절하시고 심오한 질문에 대해서 제가 일일이 답변을 올려야 되겠습니다마는 여러 의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좀더 구체적으로 우리 국장들이 파악하고 있는 점에 대해서 상세히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의원님들의 넓으신 양해를 바라마지 않습니다.
  (「좋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감사합니다.
○부의장 김성근   먼저 세분 의원 질문에 대하여 총무분야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 겠습니다. 이대수 총무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이대수   총무국장입니다. 먼저 김숭환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총무국 소관분야에 대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김의원님께서 새마을금고의 활성화 방안에 관한 질문을 하시면서 앞으로 새마을 금고의 육성과 활성화를 위해서 구동에서 쓰는 예산의 취급 또는 구세 등 공과금 취급같은 것을 할 수 있느냐 등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현재 새마을금고는 다 아시겠지만 새마을금고법이라는 특별법에 의해서 설립된 독립법인체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저희 구 관내에 20개 금고가 있습니다. 여기에는 직장금고 3개가 포함이 된 숫자입니다. 현재 저희 구 40만 인구중에서 금고 회원으로 파악된 인원은 4만9,000명 정도 약 5만명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비교적 지금 현재 운영상태가 초창기에 비해서 좀 침체되어 있는 느낌을 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만 앞으로 구청에서는 일반 구민들에 대한 여러가지 방법을 동원한 홍보를 적극 전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에서 발행하는 반상회보라든지 각종 홍보물을 이용한 방법도 있고 앞으로 지역 유선방송 채널도 이용할 수 있으면 이용해서 많은 구민들이 새마을금고회원으로 가입해서 활성화 기는데 일조를 할 수 있게끔 하고 또 공금분야에서도, 지금 현재 제도는 제가 굳이 설명드리지 않더라도 여기 이사장님들 몇 분 위원님들 계시는데 현행 제도상 지금 현실적으로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공과금은 상업은행과 서울특별시에서 일괄 계약을 해서 '93년도까지 전부 상업은행애서 취급하는 것으로 되어있고 타 은행은 취급하지 못하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공과금수납도 역시 한국은행, 금융결재원, 상업은행, 또 서울시에서 서로 계약을 해서 취급하고 있고 현재 기술이나 장비면에서도 온라인등 대규모 은행에 비해서는 다소 열세에 있기 때문에 당장은 계약상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봅니다. 그러나 이것은 장기적으로 더 연구하고 검토해서 좋은 개선방안을 강구하도록 해서 관계기관에 필요하다면 건의도 드리는 것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다음 유성형의원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금년도 월동대책에 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는 11월 1일부터 내년 2월 28일까지 120일간을 월동대책기간으로 이미 정해서 지금 종합상황실이 설치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 월동대책은 크게 나누어 5개 분야로 나누어서 대처하고 있습니다. 먼저 제설대책, 강설에 대한 대비입니다. 그 다음에 저소득 시민에 대한 대책, 월동기 중의 청소대책, 연료수급 안전관계, 그리고 상수도 안전 급수관계 등등으로 나누어서 지금 대책에 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간단히 분야별로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면 먼저 제설대책을 위해서는 총 가동인원이 1,900여명으로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저희 동 전직원과 일부 제설관계 전문인력, 환경미화원 등이 다 포함이 된 인원입니다. 그 다음에 염화칼슘 살포기라든지 제설차라든지 해가지고 총 7종에 109대의 장비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자재로는 염화칼슘 1만포, 모래주머니 7,000포, 넉가래 등 제설에 만전을 기하도록 자재와 장비가 전부 확보가 되어 있어 운영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저소득 시민보호를 위해서 먼저 생활보호대상자, 거택 자활보호자를 합해서 시설보호자까지 총 1,751가구를 지금 보호대상으로 잡고 있습니다. 이들에 대해서 주, 의식, 연료는 물론이요 여러가지 불우이웃돕기 기금 등을 활용해서 좀더 따뜻한 보호를 하도록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월동기 중에 취로사업도 계속해서 연인원 약 4만6,700명에 대한 예산도 확보해놓고 있고 어려운 시민들이 취로사업에 임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쓰레기, 연료 등도 전지역이 정일 수거가 확실히 되도록 지대의 특성에 따라서 투입하는 장비라든지 인력을 적절하게 운영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연탄판매소도 지도를 강화해서 연탄수급에 차질이 없도록 지금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상수도 관계라든지 화재관계 이런 것은 저희 구에서 직접 하는 업무는 아닙니다만 관계기관과 긴밀한 협조로 저희 상황실에서 매일 상황이 파악이 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주민들이 이런 분야에 불편이나 손해를 입지 않도록 매일매일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 월동대책에 관한 답변을 마치고, 두번째 질문중에서 저희 구 공무원들의 정현원 유지현황이 다른 구에 비해서 상당히 떨어지고 있다. 즉 정원 대 현원의 결원수가 많다 하는 지적을 하시면서 그 현황을 물으셨습니다.
  원래 구동 공무원 정원은 먼저 구의 인구, 동 수, 기타 지역여건에 따라서 정해집니다. 그런데 현재 동작구 공무원 정원은 청경이라든지 일부 전문직을 제외한 일반직, 의회까지 합해서 총 1,374명입니다. 그중에서 오늘 현재 현원은 1,346명으로 28명의 결원을 보이고 있습니다. 프로테이지로 계산하면 2%정도 되는데 타 구에 비해서 현저히 결원 폭이 넓다는 지적이 계셨기 때문에 참고로 두 서너개의 구와 비교를 해보면, 종로구는 21개 동인데 정원이 1,397명에 현원은 1,347명으로 한 50명의 결원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중구는 18개동 1,371명에 현원은 1,327명으로 44명의 결원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원 수라든지 정원에 대한 현원 유지비율은 아까 유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타 구에 비해서 결코 정원이 적다든지, 현원 보충비율이 적다든지 그런 것은 아니고 거의 비슷하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결원보충은 그때그때 예비절차, 신원조회라든지 이러한 절차가 마쳐지면 곧 임명이 될 수 있게끔 시보인원도 확보를 해놓고 있는 그러한 상태인데 1% 내지 2% 정도는 부득이한 현상이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또 한가지 질문중에 앞으로 우리 구 중심가에 문화회관을 건립해야 되겠다는 생각에 대해서 구청의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매우 좋으신 생각이고 저희도 평소에 필요성이라든지 이런 것을 절실하게 느끼고 있습니다. 더구나 지방자치가 활발하게 발전되고 하니까 여기에 대한 여러가지 시설이라든지 이러한 필요성에 대한 아쉬움은 날이 갈수록 더하고 있습니다. 유의원님이 지적해주신 것처럼 지금 보라매공원, 지역 위치로는 한쪽 모퉁이에 구민회관이 있습니다만 위치라든가 시설로 보아서 솔직히 구민회관 구실을 제대로 다 하지 못하고 있음을 자인을 하고 있습니다.
  굳이 이 구민회관에 대체되는 문화관이나 문화회관이라기 보다도 저희 여건이 가능하다면 구민회관은 구민회관대로 유지를 하고 달리 문화회관을 따로 가질 수 있으면 가지겠다는 것이 저희가 평소 느끼고 있는 소망이고 생각입니다. 그래서 당장 부지확보라든지, 아시다시피 중심지역이라고 하면 저희 구청을 중심으로 한 이 부근이라 하겠는데 자연적으로 이런 대규모 시설을 할 수 있는 부지를 구하기가 어렵고 또 있다 하더라도 한꺼번에 막대한 재정 관계 때문에 당장은 어렵겠습니다만 여러가지 여건이 허락하는 대로 좋은 문화시설을 갖도록 노력을 계속해 나가면서 연구를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두 분 의원님의 저희 총무국 소관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모두 답변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김성근   이대수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무국 분야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영태 재무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국장 최영태   임천식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 중 보조금의 연대별 집행잔액이 28건에 14억9,700여만원이 있는데 집행잔액은 반드시 반납해야 하는데 왜 안했으며, 향후대책은, 그리고 그 이자수입은 어떻게 처리되고 있느냐 하는 질문에 대하여 재무국장 최영태가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임천식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과 같이 보조금 집행잔액이 '88년부터 '91년까지 14억9,785만8,430원이 있습니다. 각종 보조금은 보조사업 목적대로 집행하고 그 집행잔액이 발생하면 그 집행잔액을 보조해준 보조부서에 반납하는 것이 원칙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에서는 매년 보조금을 집행하고 그 집행결과를 서울특별시 및 해당 중앙부서에 보고를 하였습니다. 그 보고를 받은 서울특별시나 중앙부서에서 그 집행잔액을 반납하라는 지시가 있어야만 그 통보서에 의해서 동작구에서 반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까지 반납하지 않고 있는 보조금은 그러한 반납하라는 통보가 없있기 때문에 못한 것이지 우리 구에서 반납하지 않기 위해서 일부러 안한 것은 아닙니다. 일부 반납하라는 통보에 의해서 저희가 반납한 것도 상당한 금액이 있음을 이 자리에서 보고드립니다.
  보조금 집행잔액에 대한 향후 조치는 지금 답변드린 것처럼 해당 부서에서 반납하라는 통보가 있으면 세출예산에 계상해서 반납할 계획임을 답변 드립니다. 보조금 집행잔액은 구 금고에 별도로 관리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구 공금과 같이 구 금고에 예금해 놓고 구에서 지출해야 될 각종 지급자금으로 혼용해서 활용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보조금 반납을 해야 될 자금을 반납하지 않고 가지고 있음으로 해서 발생되는 이자수입은 별도로 관리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구 공금 운영에서 발생하는 공금 예금이자와 똑같이 구 세입예산으로 편입 조치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무국장 소견으로는 국고보조금 집행잔액은 반납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반납하라는 통보가 있을 때까지 저희 구에서 그 자금을 세입재원으로 활용하는데까지 하다가 서울특별시나 해당 부서에서 반납하라는 통보가 있으면 반납하는 것이 우리 구의 재정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것 같아서 능동적으로 이거 반납하겠습니다 하는 의사표시는 앞으로도 안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하는 소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임천식의원님의 질문에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김성근   최영태 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민국 분야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영득 시민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국장 김영득   시민국장 김영득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유성형의원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노량진 학원가의 청소년 유해 우려업소 정비에 관해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량진로는 말씀하신대로 저희 동작구의 중심가라고 하겠습니다. 이 노량진로에 대한 중장기 도시계획, 정비계획은 지금 용역중인 전문가가 학원가에 대한 문제점과 도시계획상 어떻게 설치돼야 하는가를 아마 연구해서 반영될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만 노량진 학원가에 대하여는 시민국에도 나름대로 유해업소가 없도록 적극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노량진 학원가의 업소현황은 총 187개소로써 일반 유흥업소가 2개소, 대중음식업소가 30개소, 전자오락실이 22개소, 숙박업소가 2개소, 당구장 57개소, 노래방 19개소 등 상당수가 밀집되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 시민국에서는 금년에도 관련 업소들의 교육을 실시해서 미성년자의 출입을 제한하든가 담배 주류제공의 금지라든가 기타 업주 준수사항을 철저히 교육시켜서 행정지도에 임하고 있습니다. 또 저희들은 이 노량진로에 특별 야간단속을 집중적으로 실시해서 금년에 합동단속을 21회 해서 위반업소 65개소에 대해서 허가 취소 2개소, 영업정지 26개소, 시설개수 1개소, 시정지시 및 경고 등 35개소를 하고 있습니다. 이 노량진로가 일반 상업지역이 아니기 때문에 대중업소에 변태영업을 하는 행위도 적발돼서 영업정지 처분을 한 바 있습니다. 계속 집중단속해서 자라나는 청소년들에게 유해한 업소가 없도록 지도계몽을 철저히 할 것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둘째, 알뜰시장의 실질적이고 경제적인 운영방안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2년도 실적을 보면 총 12회에 918만4,000원의 판매수익을 올렸습니다. 그러나 건수로 볼 때에는 1만4,593건이 되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대로 우리 알뜰시장에는 자기가 입던 옷 또 사용하던 기구 등을 판매합니다. 그런데 알뜰시장이라는 것은 판매실적을 위주로 하는 목표가 아니라 소비생활의 건전한 풍토를 조성하고 또 사용하던 물건을 서로 나누어 쓰고 또 교환함으로써 우리의 자원도 절약하는데 첫째 그 목적이 있으며 다소나마 거두어진 판매이익금으로는 새마을부녀회 활동기금으로서 사용해서 우리 새마을운동에도 기여한 바가 크다고 하겠습니다. 판매수익의 이익보다도 우리가 알뜰시장을 운영함으로써 건전 소비생활이 우리 동작구 시민이 참여하는데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93년도에도 계속 알뜰시장을 운영하겠습니다만 지적하신대로 좀더 실질적이고 경제적인 운영을 하기 위해서 장소, 시기, 동원되는 인원, 그리고 판매된 이익금의 사용 등, 여러가지를 집중적으로 재검토를 해서 효과적인 알뜰시장이 운영되도록 더욱 노력을 하겠습니다. 또한 내년에는 상도동에 알뜰 상설판매장을 개설해서 우리 모든 동작구 시민에게 알뜰시장의 참된 뜻이 반영되도록 노력을 할 것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김성근   김영득 시민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정비국 분야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경희 도시정비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비국장 이경희   도시정비국장 이경희입니다.
  먼저 임천식의원께서 질문하신 '89년 이후에 건축허가를 받고 현재까지 준공검사를 받지 않고 있는 미준공 건축물 사전입주 및 미착공 건축물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구에서는 '89년 이후에 건축허가를 받아서 현재까지 준공검사를 미필한 건축물이 총 167동이 있습니다. 이중에 위법사항이 있어서 건축검사를 받지 못한 건축물은 101동이고 건축공사가 진행중이거나 적법하게 사실상 건축공사를 완료하였으나 준공검사를 받지 않고 있는 건축물은 66동이 있습니다.
  준공검사를 받지 못한 건축물을 경과년도별로 분류해서 말씀드리면 1년 경과 건축물은 해당사항이 없고 2년 경과된 미준공 건축물은 128동이 있고 3년 경과 미준공 건축물은 39동이 있습니다. 건축허가 후에 공사를 완료해서 준공검사를 필한 건축물을 경과년도별로 분류하면, 건축허가 1년 후에 준공을 필한 건축물은 1,659동이 있고 2년후에 준공을 필한 건축물 169동, 3년 경과후에 준공된 건축물은 16동으로서 '89년 건축허가 이후에 현재까지 준공된 건축물 총 수는 1,844동이 있습니다.
  장기 미준공 건축물중에서 적법하게 건축된 건축물이나 준공검사를 받지 않은 사유를 보면 건축허가 사항과 적법하게 사실상 건축공사를 완료한 건축물의 용도가 주거용일 경우에 건축물 준공검사를 받지 않아도 건축물 임대 및 사용상 전혀 불편을 느끼지 못한다는 이유로 준공경사를 받지 않고 있는가 하면 준공검사 이후에 소유권 보존등기시 경제적인 부담을 우려해서 준공검사를 기피하고 있는 실정도 있습니다.
  현재까지 준공검사를 미필한 건축물에 대한 대책은 저희 장기 미준공 조사계획에 의해서 일제 조사를 실시를 해서 사전입주를 포함한 위법 건축물에 대해서는 건축주 고발은 물론이고 이행강제금 부과를 하고 감리자를 행정조치하고 위반사항을 시정토록 해서 적법건축물에 대해서는 조속히 준공검사를 득하도록 행정계도를 해서 장기간 준공검사를 득하지 않은 건축물이 일체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미착공 건축물 66건에 대해서는 건축법 제8조제8항에 의해서 허가 후 1년이 경과된 허가분에 대해서는 현재 허가취소 하도록 예고를 한 바가 있습니다. 아울러서 저희 구에서는 앞으로 건축직 공무원에 대하여도 직무교육과 정신교육을 강화해서 건축행정 처리에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두번째로 임천식의원께서 질문하신 지역교통과 설치 이래 현재까지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적발된 총 건수와 징수된 과태료 총액은 얼마이고 단속요원에게 보상금으로 지급된 총액, 그리고 단속사건의 이의신청으로 과태료를 부과하지 못한 건수와 미징수액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역교통과는 '91년 7월 8일자로 설치가 됐습니다. 그간 도로교통법 제28조 내지 제30조의 주차장금지 등 법규에 의해서 주차위반 차량을 단속을 해왔습니다. 따라서 주차질서확립을 위해서 현재 계속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역교통과 설치 후 금년 10월말 현재까지 단속한 총 건수는 7만4,044건으로서 월평균 4,627건을 적발한 바가 있습니다. 이에 따라 부과징수된 과태료는 총 부과가6만6,164건이고 금액으로는 20억5,896만원으로 이중 징수된 과태료는 징수율 55%에 해당하는 11억5,190만8,000원입니다. 징수율이 다른 세입과목에 비해서 저조한 면이 있습니다마는 제도상으로 미비한 점이 있고 현재 서울시에서 이와 같은 미비한 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위반 운전자에 대한 벌점제도 또 가산금제도 보완 등 개선안을 교통부에 건의중에 있습니다.
  현재 각 구의 징수율을 비교할 때 저희 구는 상위권에 있음을 참고로 답변드립니다.
  주차단속원에게 지급되는 보상금은 월 최대 20만원으로서 개인당 월 100건을 기본책임 건수로 해서 10만원의 보상금을 지급을 하며 만일 기본책임 건수에 미달할 경우에는 지급하지 않습니다. 기본책임 건수 초과시 건당 500원을 기준으로 해서 월 200건 단속시는 15만원, 그리고 월 300건 단속시에는 20만원을 지급하고 있으며 이러한 보상금 지급 제도는 주차단속원의 자율적인 단속활동을 지원해서 주차질서의 조기정착을 위하여 지급되는 제도입니다.
  보상금 지급대상 인원은 지금 현재 14명이고 그간 년 236명에 대해서 총 4,777만원을 지급한 바가 있습니다.
  주차위반 단속 후 이의신청을 제기한 총 건수는 2,365건으로서 이는 총 단속건수의 3.2%이고 미부과된 건수는 741건으로서 이의신청 제기 건수의 31%에 해당이 되며 총 적발건수대비 1%입니다. 주차단속에 대한 이의제기는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72조의2 제4항 규정중 과태료 부과 대상 자동차표지를 부착한 날로부터 10일간의 유예기간을 두어서 그 차의 사용자 또는 운전자가 구술 또는 서면으로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하며 그 사유가 정당하다고 인정될 때는 과태료를 부과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규정에 따라서 이의신청 진술내용과 단속자의 단속경위를 검토해서 자동차고장 그리고 도난차량 또는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2조 규정에 의한 응급환자 수송차량, 경찰의 범죄수사, 교통단속 등 긴급 자동차 기타 구청장이 그 사유가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만 이의신청에 대하여 인용처리하고 있으며 이의신청 인용으로 미부과된 금액은 741건 2,223만원으로서 총 부과액에 비해서는 1%에 해당됩니다.
  앞으로 주차위반 과태료 부과징수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김성근   이경희 도시정비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국 분야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기환 건설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국장 안기환   건설국장입니다.
  김숭환의원께서 질문하신 사항 중에서 건설국 소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가로환경정비에 관계 공무원을 동원하였다고 지적을 하셨는데 김숭환의원님께서는 우리 공무원들이 가로환경정비까지 동원되는 것을 무척 아껴서 좋은 지적을 해주셨다고 사료됩니다.
  가로환경은 우리 시민의 생활과 특히 통행에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특히 우리 구로 봐서는 하나씩 얼굴과 같습니다. 그래서 평상시에는 가로환경단속원이 계속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만는 년 2회 봄, 가을에는 가로환경정비 일제 정비기간을 두어 가지고 관계공무원을 동원해서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가로환경에 대한 주변 사람의 경각심과 또 저희들이 봄, 가을에 환경에 대한 묵은 떼를 벗긴다는 의미에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이 관계는 앞으로는 계속해서 그 사람들에게 자율정비토록 유도하겠습니다마는 년 2회 저희 관계공무원이 근무에 지장이 없는 범위내에서 앞으로도 계속 저희들이 가로정비를 해서 우리 구의 환경을 깨끗하게 만들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번째는 유성형의원님께시 질문하신 정진학원 지하보도 설치에 대해서는 서면답변을 요구하셨기 때문에 이 사항은 저희들이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김성근   안기환 건설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문순서에 따라 박원규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원규 의원   박원규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92년도 정기회 구정질문시에 세가지를 묻고 건의코자 질문요지를 제출한 바 있으나 첫번째 질문인 9.18 중립내각출범 이후 동작구청 산하 각 기관과 관계공무원들 사이에서 파생 자행되고 있는 문제점들을 들추어 법적 근거, 이의 시정촉구를 묻고 요망하려 했으나 사전에 관계공무원께서 결연한 중립의지 표명과 본 의원의 질문요지를 산하 관계공무원들에게 다시 한번 주지시켜 주시겠다는 뜻을 받아들여 질문을 생략하고 두번째 질문을 하겠습니다.
  본 질문은 동작동사무소 신축공사 지연건으로 당초 신동아건설에서 시공했던 사당지성 4-4공구를 허가함에 있어서 동작동 동 청사를 신축하여 기부채납키로 한 조건부허가였고 동 청사의 착공일이 '92년 3월 15일, 완공예정일이 '92년 12월 30일이었는데 동작동청사는 현재 기공식도 못하고 있는 실정이고 또한 동사무소가 임대하고 있는 건물의 명도기일이 '92년말로 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동 청사와 대형 아파트를 동시에 공사키로 되어 있는 4-4공구 신동아 대형아파트는 12월 1일 바로 오늘 입주자 추첨을 하고 있는 실정인데 신동아측의 답변은 당초 완공예정일에서 115일이 지난 '93년 4월 15일까지 동작동 동 청사를 완공하겠다고 하고 있으나 이는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공정상 절대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설혹 당장 공사를 착공한다 하더라도 한파가 닥치는 동절기의 부실공사 등을 고려해 볼 예 철저한 공사 특별감독이 요구됨은 물론이요, 이의 여러가지 사정을 감안해 볼 때 감독청인 동작구청은 동작동 동 청사에 대하여 너무나 안일하고 방관하는 자세가 아닌지 본 의원은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런 문제점과 현안을 구청장께서는 어떻게 대처할 것이며 계획하고 계신지 복안을 소상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세번째 질문으로는 사당동 지역에 살고 있는 주민의 한 사람의 입장에서 건의성 질문을 하겠습니다.
  본 건은 버스노선 신설건으로 특히 윤두영 구청장님께서는 서울특별시 교통국장을 아주 훌륭히 역임하신 경험이 있는 구청장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다시 한번 건의하오니 적극 검토하시어 서울특별시에 반영해주실 것을 요망하면서 두 개의 노선 신설을 건의하겠습니다.
  우선 입지적 배경을 설명 드리자면 서울의 1일 생활권에 속해 있는 경기지역의 출퇴근자와 일반인의 왕래가 굉장히 빈번한데 건의한 두 개중의 하나는 사당동-사당4거리-서초동 순환도로-동부 경기지역의 관문인 남부시외버스터미널을 이어 주는 노선이 없고 또 하나는 사당동에서 과천과 안양행 시내버스는 있어도 모두가 과천을 경유한 것뿐이지 사당동에서 남부순환도로, 시흥대로를 관통하여 안양으로 잇는 노선이 하나도 없어서 주민들의 건의가 빈번하므로 대중 시내버스 노선을 신설해 줌이 주민의 편익을 위해 바람직하리라고 사료되어 건의하오니 물론 어려움이 따르시겠습니다마는 적극 검토하시어 시행될 수 있도록 해주실 용의는 없으신지 이에 대하여 답변을 구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부의장 김성근   박원규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병룡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병룡 의원   위병룡의원입니다.
  상도동 4지구 재개발 준비위원회에서 이미 동 4지구를 4구역으로 지정받기 위해서 서류를 제출했는데도 지금까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므로 이에 대하여 질문하고자 합니다.
  이 구역은 이미 1973년 12월 1일부로 상도동 47번지 17호를 위시한 이 지대 6,246평방미터가 재개발 구역으로 지정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 구역으로는 너무 면적이 좁고 또 진입로가 부족하다는 등등의 이유로 실시되지 못하고 금일에 이르렀던 것입니다. 1983년 3월부터 주민들의 동의로 상도 4구역을 확대하여 12만4,343평방미터를 사업 구역으로 지정받기 위하여 지적측량을 하고 제반사항을 구비하여 법정 주민동의 66%보다 훨씬 능가하는 90% 이상의 동의로 1992년 3월 2일부로 구청에 일건서류를 제출한 후 보완서류의 제출요구에 따라서 1992년 8월 12일부로 2차 서류를 또 제출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까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므로 이에 대하여 질문하는 바입니다. 즉 20년의 긴 세월에 걸친 이 지역 주민들의 숙원사업이므로 관계관께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김성근   위병룡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상배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 다.
박상배 의원   박상배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성근 부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과 집행부측 구청장님을 비롯하여 관계공무원을 한 자리에 모시고 대 구정질문을 하게 되어 본 의원으로서는 퍽 영광스럽게 생각하면서 두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관련국장께서는 어느 때보다도 더욱 성의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먼저 총무국장께 묻고자 합니다.
  본 의원이 지난해 12월 6일 정기회 구정질문시 총무국장께 다음과 같이 질문하였고 총무국장께서는 아주 좋은 의견이며 받아들이겠다는 답변과 함께 이렇게 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답변하신 내용입니다. 당시의 질문내용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 요약하여 말씀드리자면 구 행정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많은 행사들 중에서 그 유 형이나 성격에 따라 유사한 행사를 과감하게 통폐합함으로써 행사의 횟수도 줄이고 예산도 절감하며 지역 주민과 직능단체의 잦은 동원으로 야기되는 불만도 해소하고 아울러 공무원들이 원만한 행사준비를 위하여 빼앗기는 시간을 줄여서 행정력의 손실을 막고 대민봉사행정을 더욱 강화할 의사는 없는가 하는 질문 내용이었습니다. 이에 총무국장께서 흔쾌히 실천하겠다고 답변하셨던 그 통폐합 행사의 결과는 어떻게 나타났는지 또 어떤 행사를 어떻게 통폐합 실시하였으며 그 효과는 어떻게 나타났는가를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재무국장께 묻겠습니다. 질문내용은 현재 시행하고 있는 각종 고지서 송달방법을 개선할 의지와 계획에 대해서 입니다.
  현행 서울특별시 조례 및 동작구조례에 근거하여 부과되는 각종 시구세의 고지건수 약 43만여건의 고지서 송달을 동 직원이 직접 송달하고 있는 것을 우편발송제도로 개선할 의도는 없는지를 묻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이 제도는 동 직원이 고지서를 송달하기 위해 지역출장을 하는 시간을 절약하여 주민에 대한 폭넓은 행정서비스를 강화함과 아울러 그들이 가장 기피하는 업무중 한가지를 해소하여 사기를 진작시킬 수 있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현실적으로 볼 때 동사무소 직원에게 월 2만4,000원씩 8개월 간에 걸쳐서 세수증대 활동비 명목으로 수당을 지급하고 있으나 시행하는 과정에서의 송달은 동 직원이 아닌 통반장이 전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런 모순된 제도를 현실에 부합되는 제도로 과감히 개선할 의사는 없으신지와 있다면 그 구체적인 계획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본 의원의 질문의도가 충분히 관계국장께 전달되었는지 궁금하게 생각하면서 본인의 뜻과 취지를 충분히 헤아리셔서 성의있는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의장 김성근   박상배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문이 들어 왔기 때문에 먼저 임천식의원의 보충질문을 듣고 난 다음에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임천식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천식 의원   임천식의원입니다.
  제가 보충질문을 하고자 하는 것은 이번에 분명히 사무감사를 통해서 우리가 현장조사를 하고 또 지역교통과에서는 이런 결정문을 제가 전부 자료로 받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재무국 소관에서는 예산요청 신청을 해서 그것이 그 년도에 쓰지 못하면 불용액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왜 매년 불용액이 생기는 것인가에 대한 지적이 포함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많은 예산을 불용액으로 매년 증가시키는 책임에 대해서는 하나도 답변을 하지 아니하고 정당성만을 주장을 하고 또 도시정비국에서는 66건에 대해서 우리가 현장 확인해 본 결과 전부 사전입주가 되고 그래서 이 사전입주에 대해서 주무과장은 생각하기를 사전입주는 별로 단속대상이 되지 않는다 하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속을 해야 할 법 조문에 의해서 완전히 건축후에 1개월 이내에 사용허가를 받아야 된다고 하고 또 그 사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입주했을 때는 처벌을 받는다고 하는 규정이 분명이 있으면 그 사실에 대해서 잘못을 시인하고 앞으로 시정조치를 하겠다고 하는 답변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합법적인 조문만을 가지고 이렇게 나열을 한다고 하면 이 구정질문을 한 질문자의 체면은 뭐가 되겠습니까? 근거없는 질문을 했다고 하는 것 밖에 아니 되고 도로교통법에 대해서도 전부 법적 근거가 아닌 그런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문을 여기 전부 받아 가지고 이것은 불법이라고 했는데 가령 진단서 혹은 소견서를 첨부해 가지고 전부 계장이 임의로 이것은 과태료 부과 대상이 아니다 이렇게 전부 결정한 사건이 700여건이 된다고 보겠는데 전부는 아니라고 하더라고 지금 여기 나타난 것을 보면 계장 단독으로 보상금까지 받으면서 철저하게 두 사람이 공히 2인1조가 되어 가지고 서명날인 한 것을 이것은 과태료를 납부할 사건이 아니다 이렇게 결정한 것이 700여건에 이르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앞으로 시정을 하겠다고 하는 얘기를 해야 사무감사에서 지적한 것이 근거가 되는 것이지 그러니까 합법적으로 이렇게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답변이 미흡하지 많나 이렇게 생각이 돼서 보충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부의장 김성근   임천식의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럼 지금 임천식의원님의 보충질문과 세 분 의원님들의 질문을 들었는데 시간관계상 답변은 오후에 듣기로 하고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그러면 오전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오후 회의는 13시에 속개하기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5분 회의중지)

(13시 4분 계속개의)

○부의장 김성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집행부측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조금 더 성의있는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박원규의원, 위병룡의원, 박상배의원의 질문과 임천식의원의 보충질문에 대하여 관계 국장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총무국 분야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대수 총무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이대수   총무국장이 박원규의원님 질문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동작동 청사에 대한 것이 아까 질문내용 중에도 있었는데 현재 사당 재개발지역내에 신축중에 있습니다. 질문내용이 당초 계획보다, 그리고 재개발사업조합측에서 약속한 완공예정일 보다도 훨씬 지연이 될 것이다, 여기에 대해서 구청측의 지금까지의 태도가 너무 안일했고 앞으로 이에 대한 특별대책이 뭐냐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박의원님 말씀처럼 지금까지 상당히 지연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특히 박의원님께서는 관심있게 해당 동에 대해서 지금까지 주목을 하면서 살피셔서 대략은 아시고 계실 것입니다만 그동안 주된 지연 요인이 설계변경이 좀 됐습니다. 당초 계획 되었던 부지면적보다 약 150평방미터가 더 늘어나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당초에는 396평방미터 부지에 지하1층 지상3층 규모로 해서 240평으로 짓게끔 이렇게 설계가 되었는데 그 이후 업무 추진중에 조합과 협의를 해서 부지가 557평방미터로 증가됐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당초 지상3층이 지상2층으로, 같은 평수 240평 규모로 설계를 다시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다 보니까 조합측에서 부담해야 될 예산이 좀 늘어나게 됐습니다. 공사비로 당초에 4억원을 예정했는데 약 2억원 정도가 더 추가되는 것으로 해서 2억원의 부담을 조합에서 하느냐 아니면 시공회사인 신동아건설에서 하느냐 이것이 원만한 합의를 일찍 이루지 못해서 최종합의가 2억원이지만 되도록이면 2억원 다 들이지 않고 최소액으로 줄이는 범위내에서 시공회사인 신동아건설측에서 부담하는 것으로 해서 완전히 합의를 이루어서 공사가 이렇게 늦어졌습니다. 그래서 착공단계에 들어가려고 하니까 지금 현재 청사 바로 앞에 있는 상가의 정화조공사가 착공이 돼서 진행중에 있는데 공사가 곧 완료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공사가 완료되지 않아서 진입로가 막혀서 공사를 물리적으로 할 수 없기 때문에, 수일내로 공사가 완료된다고 하니까 착공도 곧 할 것입니다.
  그래서 당초보다 4-5개월, 아까 박의원님 말씀이 4월 15일까지 조합측에서 완공하겠다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다 하는데 기간에 구애받지 않고 되도록이면 의원님께서도 염려하신 불실공사가 안 되게끔, 특히 동절기에 착공되는 공사인 만큼 여기에 대한 기술상의 특별 감독을 할 수 있게끔 감독관 임명에도, 지금까지의 재개발사업에 대한 감독보다 동 청사 공사에 전담할 수 있는 그러한 감독관을 임명해서 특별히 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시일을 단축하고 공사의 질은 부실공사가 되지 않고 질이 우량한 그러한 공사가 될 수 있게끔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사용하고 있는 임차 청사는 계약상으로는 12월 6일까지 되어 있습니다만 계약서에 연장할 수 있는 조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신청사가 완공될 때까지 사용하는데 별다른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 동작동청사 신축 지연에 관해서 박원규의원님의 질문에 답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박상배의원님께서 각 동에서 여러 가지 실시, 시행하고 있는 행사중에서 유형이나 성격에 유사성이 있는 것은 과감한 통폐합을 하도록 하겠다 하는 지난번 정기회때 박의원님의 질문에 제가 그렇게 답변을 드린 기억도 생생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그동안에, 약 1년간에 걸친 시행결과와 또 그렇게 해보니까 효과가 어떠했느냐 라는 이러한 질문이었습니다. 그때 정기회 이후로 여러가지 행사를 기획하고 실시하면서 박의원님께서 지적하시고 질문해주신 사항, 또 거기에 답변해준 측의 여러가지 자세가 모순되지 않게끔 여러가지 검토도 하고 시행의 통폐합을 할 수 있게끔 노력을 해왔습니다. 그 결과 작년까지는, 이것은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흔히 겪고 볼 수 있는 캠페인성 행사들이 많았습니다. 시민 대청소가 한달에 두번씩 있었고 질서캠페인인 가두캠페인이 거의 일주일에 한번씩 있었습니다. 그리고 자연보호 행사가 적어도 1년에 다섯번 정도는 있었고 그 다음에 행락질서캠페인도 주 1회 있었고 각종 결의대회 등 상당한 횟수의 행사가, 소위 주민들께서 어느 정도 부담감을 느끼는 행사가 많이 했었습니다. 금년 들어와서는 이리한 행사를 횟수면에서, 양적인 면에서 대폭 감축 실시했다는 것을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요새는 시민 대청소가 반으로 줄어서 한달에 한번씩 실시해서 오늘 아침에 금년도의 마지막 12월 새마을청소를 실시한 바도 있습니다. 그 다음 가두캠페인도 4회 하던 것을 월 2회 하고 자연보호 행사도 년 5회에서 3회, 행락질서캠페인도 주 1회 하던 것을 이제는 한 동에서 돌아가면서 해서 1년에 두번 정도만 참석하면 되는 것으로 이렇게 감축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캠페인성 행사 이외에 여러가지 행사가 여러 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많습니다.
  구민 체육대회라든지 문화행사에 관계되는, 금년같은 경우에는 가수왕대회도 있었고 노들축제도 있었고 여러가지 행사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알뜰장 운영같은 것도 행사는 아닙니다만 주민들이 참여를 해야 되기 때문에 행사로 생각을 해왔고, 시민교양강좌도 스스로 자기 교양을 넓혀서 참여하는 것입니다만 동이나 구청측에서 행사의 모양을 위해서 많은 시민이 참여하도록 홍보를 하다보니 약간 부담을 느끼는 행사도 많았습니다.
  이러한 행사에 관해서는 앞으로도 계속해서 축소하고 또 유사한 것은 폐합하고, 필요없는 것은 안 하기로 하고 또 하되 경비 면에서 최대의 절감을 가져올 수 있도록 하고 참여인원도 적정인원이 되도록이면 부담감을 느끼지 않고 스스로 자율적으로 참여하는 그러한 풍토를 조성해 가면서 내실있는 행사가 되게끔 하겠습니다. 아울러 저희 동에 근무하는 직원들도 작년과는 달리 금년부터는 각종 행사에 거의 참여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새마을 조기청소 같은 데는 1/2 범위내에서만 참여하고 기타 여러가지 행사에 동 직원들은 동장을 제외하고는 거의 참석하지 않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아울러서 참고로 보고를 드립니다.
  이 결과 여러가지 유형무형으로 많은 효과를 보았습니다만 특히 피부로 느끼는 것은 주민들께서 그동안에 줄었다 해가지고 저희 구나 동에 긍정적인 반응 내지 격여를 해주시는 주민들도 상당히 많았고 특히 동직원들은 이러한 행사에 많이 참석하지 않게 되므로 사기진작에도 큰 효과를 보았습니다. 1년전 입니다만 지적해주신 박의원님 대단히 감사합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좋은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 두분 의원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김성근   이대수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무국 분야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영태 재무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국장 최영태   재무국장 최영태입니다.
  임천식의원님의 보충질문에 대하여 먼저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임천식의원님의 질문에 충분히 답변하지 못하여 보충질문까지 하시게 해서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국고보조금과 시비보조금을 교부받아 전액 집행하여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효율적으로 사업을 집행하지 못한 점은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사업 수립단계에서 시행단계까지 면밀히 검토하여 교부받은 보조금을 효율적으로 집행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보조금 수령잔액이 많이 남은 것은 잘못이라는 것을 사과 드리면서 임천식의원님의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박상배의원님께서 약 43만여건의 각종 고지서 송달을 동직원이 하는 것을 우편송달로 개선하여 주민에 대한 서비스를 향상시키고 동직원들이 기피하는 업무를 줄여줌으로써 동직원의 사기를 진작시키고 통반장이 송달하는 실정을 개선할 용의는 없느냐, 있다면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하라는 질문요지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박상배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고지서 송달의 현황을 말씀드리면 정기분 지방세 고지서는 동에서 송달하고 수시분 지방세 고지서는 등기우편으로 송달하고 있습니다. 동에서 송달하는 정기분 지방세는 재산세, 종합토지세, 면허세, 자동차세, 주민세이며 이에 따른 1차 독촉장을 송달하고 있습니다. 과거에 각종 고지서의 송달을 등기우편으로 한 경우가 있었는데 수취인이 수취를 거부하는 경우, 또 주소가 불명확하여 되돌아오는 경우, 우편 집배원의 배달업무 증가로 인하여 반송되는 사례가 많이 있어서 체납이 많았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개선하기 위해서 1989년 10월 11일 서울특별시 제18회 정책회의에서 방침을 정하여 동직원으로 하여금 지방세 정기분 고지서 송달과 체납 지방세 정리를 하도록 하고 그 사기앙양책으로 년 8개월간에 월 2만4,000원색의 정보비를 별도로 지급하여 이 제도를 실시한 결과 고지서가 우편송달할 때보다 정확히 전달이 되고 납세자의 불리익이 발생하는 민원이 줄어들었습니다. 따라서 세금징수율도 평균 95%이상 징수되는 성과를 거양하고 있는 실정이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동직원으로 하여금 정기분 지방세 고지서 송달을 시키고 있는 것은동직원의 간접적인 보수인상 효과로 인한 사기진작면과 각종 지방세의 고지서 송달을 우편으로 하는 것보다 정확히 함으로써 납세의무자의 민원도 줄이면서 지방세의 징수율도 제고할 수 있는 방안이라고 사료되어 실시하고 있습니다만 지방세법 제5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현행 지방세 고지서 송달방법으로는 공무원이 직접 송달하고 고지서 송달 후에 수취인 서명날인 받는 방법과 등기우편에 의해 송달하는 두가지 방법이 있어 이 두가지 방법중 하나를 택하게 되어 있습니다. 박상배의원님의 질문을 받고 보니 통반장을 통하여 고지서 송달하는 경우가 있는 것 같은데 우리 구에서는 통반장을 통하여 각종 고지서를 송달하지 않도록 기회있을 때마다 지시하고 감독을 하고 있습니다만 일부 직원들이 업무량의 과다를 이유삼아 그런 일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통반장을 통하여 각종 고지서를 송달한 사실이 있다면 앞으로 통반장을 통하여 고지서 송달하는 사례가 없도록 시정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따라서 사과말씀도 드리겠습니다. 또한 고지서 송달업무가 동직원들이 가장 기피하는 업무중의 하나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것이 사실이라면 가능한 한 시정하여 동직원의 사기진작에 노력하겠습니다. 동직원들의 기피업무를 없애줌으로써 동직원의 사기를 진작시키고 일부 동직원이 통반장을 통하여 고지서를 송달하는 사례가 없도록 하면서 각종 지방세의 징수율을 보다 높일 수 있는 방안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기 위하여 동장과 동직원의 의견을 들어서 개선하는 방향으로 적극적으로 검토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박상배의원님의 고지서 송달방법의 개선에 대한 질문에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김성근   최영태 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정비국 분야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경희 도시정비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비국장 이경희   도시정비국장입니다.
  먼저 임천식의원님께서 보충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첫번째로 장기 미준공 건축물중 사실상 준공이 완료돼서 사전입가를 하고 있는 66건이 있습니다. 이 66건에 대해서는 우선 건축주를 고발조치를 해서 재조사를 실시해서 위법사항이 추가로 적발될 시에는 건축주에게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겠습니다. 그리고 설계 및 감리자도 행정조치를 병행할 계획입니다.
  두번째로 보충빌문하신 주정차위반 단속에 대한 이의신청에 의해서 미부과 처리한 741건중에서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72조 제2항의 규정중 명백하게 미부과 처리케 되어 있는 자동차 고장이나 도난차량 이외에 미부과한 차량에 대해서는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2조에 규정한 경찰의 범죄수사 또는 교통단속차량, 응급환자 수송차량, 보호상 공사작업차량, 청소작업등의 차량은 부득이 도로교통법을 위반하게 된 것으로 봐서 도로교통법 시행령에 규정된 '시장 등이 그 사유가 정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과태료를 부과하여서는 아니된다'는 법문에 따라서 처리하여 온 것으로서 이 문제는 앞으로 교통부와 서울시의 유권해석을 받아서 신중히 처리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박원규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노선버스 신설 및 노선조정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첫번째로 사당동에서 사당사거리 및 서초동을 경유해서 남부버스터미날까지의 버스노선 신설에 대해서는 현재 운행중인 노선으로서는 88-1 범진여객 노선이 영등포에서 사당동 및 고속터미날을 경유해서 남부터미널까지 운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노선 1번 버스는 과천으로부터 사당 사거리 및 남부 순환도로를 경유해서 남부터미널까지 운행함으로써 사당동에서 서초동을 경유하지는 않지만 남부터미널까지 운행하는 노선이 현재 2개 노선이 있습니다.
  두번째 정금마을에서 출발하여 안양가는 버스노선은 97-1번 노선으로 현재 사당사거리 및 과천을 경유해서 안양까지 운행하고 있습니다. 사당사거리 및 신림사거리 시흥대로를 경유해서 안양까지 운행하는 노선으로는 104-1번이 있습니다만 바로 정금마을을 출발하는 노선은 아니고 사당사거리까지 가서 환승을 해야 하는 불편이 있습니다. 이 두개의 노선은 버스노선 신설 조정심의 결정권이 본청에 있기 때문에 교통량을 조사 분석해서 의견을 본청에 진달하겠습니다. 현재 서울시에서는 교통난을 감안해서 버스 노선을 되도록이면 단축하는 추세에 있음을 참고삼아 말씀드리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위병룡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상도 제4구역 재개발사업 추진상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지역의 현황을 먼저 말씀드리면 상도 제4구역 재개발사업지는 상도동 산47번지 일대에 토지면적이 약 2,000평의 부지위에 무허가건물 64동이 있는 재개발지구입니다. 면적이 협소하고 진입도로가 없어서 사업추진이 안되고 있다가 상도동에 78번지 및 122번지 일대 약 3만9,000여평을 추가 재개발구역으로 지정해서 총 토지면적 4만1,000평의 부지위에 무허가건물 436동, 유허가건물 246동으로 총 682동의 불량주택을 개량하고자 하는 지역입니다. 추진상황을 말씀드리면 이 지역의 재개발지구 지정은 당초에 '73년 11월 1일자로 지구지정이 된 바 있습니다만 그 이후 '82년 4월 6일 그리고'86년 12월 27일 구역이 변경 결정된 지역이므로 '92년 10월 30일 건물주를 포함해서 모두 83.6%의 동의를 받아 추가로 재개발지구로 지정 신청된 지역입니다. 이 지역의 문제점은 사업부지내 공원용지 약 45%가 존치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진입로변으로는 재개발지구 지정을 동의하지 않은 주민 100여 가구가 있어서 사업추진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재개발사업의 지구지정은 구청의 검토의견을 참고해서 시 본청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와 건설부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적으로 건설부장관이 지구지정을 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 지역에 대한 향후 계획으로서는 주민이 지구지정 신청한 내용에 대해서는 12월중으로 구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서 서울시에 진달 처리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김성근   이경희 도시정비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문순서에 따라 신명균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명균 의원   신명균의원입니다.
  금번 행정감사 기간동안 연일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시고 많은 수고를 해주신 우리 동료의원 여러분들께 뜨거운 마음으로 이 자리에서 감사드리면서 본 기간동안 많은 협조를 해주신 구청장 이하 여러 간부들, 전 직원들에게 다시 한번 감사의 마음으로 격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에 실시한 '92년도 행정감사를 통하여 나타난 문제점 몇가지에 대하여 총무국장에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차타워 건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질문하고자 합니다. 첫째로 주차타워 건립의 동기는 무엇이었으며 이에 대한 계약은 수의계약인지 공개입찰 계약인지, 왜 조달청에서만 계약을 할 수 있는지, 자체 구에서는 할 수 없는 이유가 무엇인지?
  둘째로 시공업체인 주식회사 우단실업이 금년도 6월 4일 부도로 인해서 아프터서비스를 받을 수 없게 됐는데 이의 대책방법은 강구되었는지?
  세번째로 '92년 5월 30일 주차타워 운행중에 안전사고가 발생되었는데 이에 대한 보험관계는 어떻게 처리되었으며 보험의 종류와 보험료지급 방법은 어떻게 되었는지의 여부?
  네째로 시공계약을 조달청에서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하자발생시의 책임한계는 누가 지는 것이며 주차타워의 안전운행에 만전을 기하고자 '93년도 예산에 반영할 수 있는지 그 여부를 말씀해 주시기 바라며 이와 관련해서 본 의원이 건의사항으로 말씀드린다면 현재 조달구매는 공사예정금액이 15억이상, 전기 및 통신공사는 1억5,000만원 이상의 공사와 물품대 합계 2,000만원, 단위 단가 500만원 이상의 물품은 조달구매를 하고 있으나 이는 소량의 다양한 품목의 적기공급이 곤란하고 중소기업자가 육성되지 않고 대기업에 편중되고 있으며 사후 아프터서비스가 미흡하다는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는바 지방화시대를 맞이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재원으로 시공되는 공사 및 물품구매, 또는 금액은 수량제한 없이 지방자치단체장이 관장하여 적기적소에서 신속한 구매로 신축성을 제고하고 사후 아프터서비스와 지방군소업을 육성하는 방안에서 제시하면 제도개선을 해줄 수 있는지 건의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금년도 청소차량 구매현황을 보면 11톤 압축차 1대와 압롤차 3대 등 4대를 구입하였는데 예산집행 현황을 보면 예산잔액 6,500여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되어있는 바 이 남은 예산을 고지대 및 저소득층 시민 밀집지역 수거기일 단축 및 작업여건 개선을 위한 소형차량을 1대 구입하여 재원을 활용해 주실 것을 또한 건의하며 꼭 실현되어야 할 것으로 믿습니다.
  끝으로 동사무소에 근무하는 직원에 대한 사기앙양책으로 두가지 더 건의하고자 합니다.
  첫째, 동사무소 직원에 대한 급양비가 1일 2,500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를 현실에 맞게 인상하여 처우를 재선하여 주실 것을 건의합니다. 또 숙직수당이 5,000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를 현실에 맞게 인상하여 처우개선해 주실 것을 건의합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숙직자에 한해서는 숙직수당이 5,000원으로 되어 있고 일식비가 1,250원으로 해서 두끼로 해서 2,5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중에 공휴일에 나와서 당번하시는 일직자들은 수당이 없고 일식비로 1,250원을 지급한다는 사례가 있기에 이것은 꼭 현실화시켜야 될 것으로 사료되었기에 이 안을 제시를 합니다. 만일에 전국적으로 이 안이 통일이 되어 있다면 우리 구 자체만이라도 내년도 예산에서 다른 항목을 좀 줄여서라도 말단 동사무소 직원에 대하여 좀 더 대우를 해줄 수 있는 것이 저의 바램입니다.
  둘째로 인사문제입니다. 동사무소 말단 하위직 공무원이 지역에서 일할 만한 정도가 되면 전보발령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가급직이면 능력을 최대한 발휘하도록 인사관리에 적절한 기준을 두고 본인의 의사에 따라서 인사조치해 주셨으면 하는 것이 추가로 건의하고 싶은 말씀입니다.
  끝으로 사회복지과장님이 계시면 제가 한 가지 건의를 좀 하겠습니다. 우리 사당 1동에 관한 건의입니다. 우선 보육시설 어린이집 설치에 관한 질문에 대해서, 오늘 제가 질문을 안 하려고 했는데 이 석상에서 말씀드리는 점을 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가지 배경문제라든가 이런 것을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질문 배경을 말씀드리자면 현대사회의 급속한 산업화와 도시화에 따른 여성의 사회 참여 증가 및 가족구조의 핵가족화로 맞벌이 부부 등 보호하기 어려운 영유아의 건전한 보육과 조기교육을 통하여 건강한 국민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설치 목적 등이 관계지침에 명시되어 있는 바, 어린이집 설치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본 의원은 질문합니다.
  질문 내용에 있어서는 현재 우리 구에는 19개의 구립 어린이집이 설치되어 운영 관리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활동하고 있는 사당 1동에는 구립 어린이집이 하나도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이유는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고 두번째로는 동작구에 20개 행정동이 있는데 어린이집의 동별 분포는 어떠하며 현재 설치된 근거는 무엇이며 앞으로의 어린이집 설치계획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서 제가 이번에 감사를 하다가 지적한 사항을 한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론 제가 현지답사를 했어야 하는데 감사기간이 짧다 보니까 현지답사를 못 가고 그냥 서면으로만 보고 받은 결과를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리는데 이건 좀 소관 부처에서 여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심사위원회가 구성되어서 '92년도 3/4분기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린다면 지난번에 '92년도 예산에 통과돼서 모든 법정과목이 이미 집행부에 전환이 되어서 넘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사당 2동 어린이집 신축공사, 이것은 제가 보기에는 '92년도에 예산이 통과되어서 결정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번에 감사를 하다 보니까 이 신축공사 위치가 변경되어서 절고개 어린이집으로 위치 변경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째서 이렇게 임의로, 마음대로 변경할 수 있느냐 하고 물었더니 심사위원들의 분석 결과 변경되었다는 사유를 말씀하시는데 사유의 내용은 부지사업은 동작동 사회복지관 건립 부지 매입, 사당 2동 어린이집 신축 동작동 43-54호 도로개설공사로 당초 사업 계획 수립시 정확한 여건 분석이 미흡했기 때문에 취소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제가 감사기간 동안에 현지에 나가서 답사를 해서 결과를 이 자리에서, 의원님들 앞에서 소상히 말씀드려야 되는데 그럴 시간 여유가 없었기 때문에 말씀을 올리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자리에서 제안하고 싶은 것은 뭐냐면 특별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한번 현지답사를 하고 조사를 해서 이것이 집행부의 임의로 변경해서 할 수 있는 것인지를 밝히고 싶어서 위원회 구성을 제가 이 자리에서 제의를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께서는 어떠신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여기서 제의합니다.
○부의장 김성근   신명균의원 지금 질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명균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문자의원의 질문순서입니다만 질문을 생략하고 서면답변을 해달라는 요청을 하셨으므로 관계공무원께서는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권성범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성범 의원   먼저 주민세 체납 현황과 그 대책에 대하여 질문하고자 합니다.
  첫째, '92년 납기내 징수가 89.2%이고 체납액이 10.8%인데 체납액 징수에 대한 대책이 무엇인지 묻겠습니다.
  둘째, 시세나 구세가 부과 5연이 지나면 세법상 자동 소멸되는 것으로 아는데 지난 5년간 체납돼 받을 수 없게 된 주민세는 년도별로 몇 건에 얼마나 되었는지 묻겠습니다.
  셋째, 체납된 주민세를 징수하기 위해 전출지를 추적하여 징수한 사실이 있는지 있다면 그 소요된 시간과 인력에 비하여 징수된 금액과 비교하여 보셨는지 묻겠습니다.
  넷째, 현재 동사무소에서 부과하는 주민세는 세액이 얼마 안되어 주민들의 납부의식도 부족하고 상습 체납을 하여도 강제압류 등 불이익 처분이 없어 징수가 어려울 뿐만 아니라 이사하게 되면 사실상 징수가 불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세액에 비해 징수하는데 들이는 인력과 시간낭비가 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문제점을 분석하여 볼 때 주민세를 재산세 등 타 세에 합산 부과하는 것을 상부에 건의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하여 구청장 의견은 어떠하며 다른 좋은 대안을 강구하고 있는지 묻겠습니다.
  다음으로 본 의원은 보건소 운영이 구민건강 향상과 직결된다는 중요성을 인식하여 보건소의 의료서비스 개선 방안에 대하여 질문하고자 합니다.
  의료기관을 찾는 대부분의 구민들은 일반 병의원 및 종합병원을 이용하고 있고 약 7%에 해당하는 영세 저소득층만이 보건소를 이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렇게 보건소 이용률이 낮은 것은 보건소에 대한 주민들의 인식이 좋지 않음을 단적으로 드러낸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보건소 위치조차 모르는 경우도 많고 가난한 사람만이 다니는 곳이라는 고정관념을 가진 사람들이 많습니다. 또한 보건소 이용절차가 너무 복잡하고 불친절하여 다니기 싫다는 의견이 지배적입니다. 막대한 예산을 들여 많은 현대 장비를 갖추고 있으면서도 보건소에 대한 홍보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아 주민들로부터 외면당한다면 이는 보건행정의 허점을 여실히 드러내는 것이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문제점들을 개선하여 보건소운영을 효율적으로 해나간다면 보다 많은 주민들의 참여를 유도할 수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침체되어 있는 보건소의 의료행정 서비스를 적극 개선하여 보다 많은 저소득층 구민들에게 더 많은 의료혜택을 줄 어떤 방안을 강구하고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여기에 대해 소장께서는 책임있는 답변을 해주시기를 바라면서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김성근   권성범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원님들의 질문에 대하여 집행부측의 답변준비를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49분 회의중지)

(14시3분 계속개의)

○부의장 김성근   成員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양해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신명균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절고개 어린이집 조사위원회 구성 문제는 정식 의제로 상정하여 주시기 바라며 의제외 발언은 회의록에서 삭제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두 분 질문에 대하여 총무국 소관에 대한 답변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대수 총무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이대수   신명균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주차타워 사항에 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차타워 건립 동기와 계약방법에 관해서 물어주셨습니다.
  건립동기는 굳이 자세한 설명이 필요없다고 생각됩니다. 저희 구청 앞마당이 다른 기관에 비해서는 상당히 큰 편인데 다른 기관보다 민원인들의 내방이 아주 많은 기관이기 때문에 마당주차장 가지고는 절대부족이었습니다. 의회가 생기기 훨씬 이전에 저 쪽에 떨어저 있는 주차장은 원래 테니스코트로 쓰던 운동장이었습니다. 그런데 주차량이 증가하면서 테니스코트를 없애고 주차장으로 썼습니다마는 그것도 감당할 수가 없어서 주차대수를 늘리는 방법을 생각하다가 마침 정부에서 주차타워 건립을 장려하는 그러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것이 '89년도, '90년도 무렵이었습니다. 비교적 도심에 공지가 없었기 때문에 주차타워 아니면 지하주차장 같은 것을 활용하도록 권장하였습니다. 그래서 '90년도 초봄부터 지금 현재 건립되어 있는 저 장소에 타워를 건립할 것을 결정했습니다.
  그 다음에 구매계약 방법은 역시 조달청에 의뢰를 해서 공개경쟁계약으로 하였습니다. 생김새하고 조금 다른게, 의원님들께서 얼른 이해가 잘 안 가실 부분이, 분명히 모양은 건물로 되어 있는데 구매할 때는 구매해 가지고 거기에서 이렇게 맞추었다 하는 물품제조 구매형식을 취해 가지고 조달청에서 구매했습니다.
  그 당시 납품업체, 시설업체가 우단실업이 있는데, 공사를 두가지로 나누어서 기초공사는 일반품목공사로 발주가 되었고, 그거는 얼마되지 않습니다마는, 그 다음에 골조로 형성되어 있는 제조품남품공사, 그거를 총합해서 3억1,500만원 상당의 금액입니다. 그런데 그 납품업체인, 시공업체인 우단실업이 불도를 냈습니다. 그래서 여러가지 하자문제라든지 하자기간내에 발생하는 안전사고 등에 관해서 참말로 책임질 업체가 아주 사라져 버렸기 때문에 막막한 실정이었음을 솔직히 말씀드립니다. 그런데 아무 일 없었으면 또 그렇게 넘어갔을텐데 아까, 질문하신 중에 한 대목이 있습니다마는, 지난 5월 30일에 어떤 민원 내방인의 입고차가 불의의 사고로 상당한 파손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 때, 바로 그 무렵입니다. 5월 30일인데 바로 그 무렵에 우단실업이 불도가 났습니다. 그래서 전화연락도 안되고 하는 그러한 실정이었습니다. 그래도 마침 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발생된 손해에 대해서는 저희가 손해를 안보고 보험회사의 보험금으로 처리할 수 있게 된 것이 크게 다행이었습니다. 솔직하게 말씀드려서 우단실업측과는 그렇게 깊게 이야기를 나눠보지도 못하고 우선 보험처리를 해서 500만원 남짓한 손해발생액을 전부 보험처리를 했습니다.
  앞으로 그러면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하느냐, 아까 질문도 하셨습니다만, 하자보수기간이 내년도 4월 19일까지입니다. 한 5개월 남았는데 첫째 바라는 것이 그동안에 아무 일이 없었으면 하는 것이고 만약 무슨 일이 있으면 최대한 보험을 활용하고 지금 법정관리중에 있습니다마는 우단실업이 그동안 살아날지 어떨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내년도 하자기간이 만료됨과 동시에 아프터서비스라든지 정비관계, 별도계약을 어차피 체결해야 되기 때문에 내년 예산에, 아까 질문하신 마지막 부분에 말씀이 계셨는데, 내년 예산에 거기에 소요되는 약 1,400만원 가량의 예산을 편성해 놓았음을 보고 드립니다. 그리고 그때까지는 소소한 아프터서비스 관계, 소소한 정비관계는 마침 우단실업측이 이것을 시공하고 제품을 납품할 적에 참여한 기술자 한사람이 따로 떨어져 나와서 어떤 회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건 법적인 책임이 있어서라기 보다도 기술자의 양심으로 그 기간중까지는 자기가 최대로 주차타워를 운영하는데 여러가지 서비스도 제공해 주고 많은 편리를 봐주겠다는 약속을 받아놓고 있음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 건의 사항으로 이것은 관계가 없습니다마는 조달구매에 대해서 아까 신의원님께서 이제 지방화시대도 되었고 또 조달청 구매는 정부기관이나 이런데서 큰 공사나 물품을 하면 되지 지방자치단체까지 일일이 다해야 될 필요성이 있겠느냐, 지방자치단체에서 바로 계약을 하고 구매를 하는 것이 여러가지 융통성도 있고 시기도 적정시기를 맞출 수 있고 좋을 것이다 이런 지적을 해주시면서 제도를 좀 바꿀 수 있으면 바꿔보는 것이 좋겠다 하는 그러한 건의 말씀이었습니다.
  현실적으로 운영을 해보면 신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이 상당 부분 저희들도 절감할 때가 한 두번이 아니었습니다. 저희 손으로 했으면 금방 할 것을 남의 손을 빌리다 보니까 그런 불편도 있었다 함을 먼저 솔직히 시인을 합니다. 그런데 이 조달구매는 시 차원의 규칙이나 조례, 시 재정관계법이라든지 구 차원의 재정관계법령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조달기금법이라고 특별법이 있어서, 그런 법을 제정할 때는 정부 나름대로 조달정책상 반드시 거기에 상응하는 취지가 있어서 만들어졌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모든 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는 일단 일정액의, 아까 말씀하신대로 공사 15억이라든지 구매는 얼마 이상 이런 일정금액의 모든 조달은 조달청에서 구매하는 깃을 원칙으로 하고 있는 것이 우리나라의 현행 조달정책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입법당시 하고 지금하고 시대도 달라지고 하다 보면 취지도 달라질 것이라 생각되어서 전반적인 조달제도에 관해서는 저의 구에서만 건의한다고 해서 금방 이루어질 사항은 아니겠습니다마는 나름대로 심도있게 검토를 해 보고 건의를 해볼지 안 해 볼지는 그때 가서 다시 검토결과를 신의원님과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여러 의원님들께 한번 상의 겸 말씀드리고 하도록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답변이 시원할 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현재 우리 구 처지에서는 그이상의 답변이 나올 수 없다는 것을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또 한가지 건의하시면서 저희 직원들을 많이 격려해 주신 그런 부분이 있는데 동사무소 직원들의 사기앙양 대책으로 일숙직비, 급양비 이런 것이 너무 액수가 적다 좀 현실화시킬 수 없느냐 그리고 이것이 시 전반 또는 전국에 걸쳐진 그런 기준액이라고 하더라도 우리 구 자체에서 만이라도 좀 개선할 수 없느냐 이런 말씀인데 이것도 역시 당장 그렇게 개선하겠다고 약속드릴 수 없을 만큼 정부기준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계속해서 검토를 해서 되도록 저희 동직원과 아울러서 구청에 근무하는 일반 직원도 조금이라도 후생에 보탬이 되는 여러가지 제도를 연구해서 시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점은 지적이라기 보다는 신의원님께서 저희 구동직원 전체를 상임처원회에서 많이 걱정하고 계시고 격려해 주신다는 뜻에서 대단히 감사하다는 인사말씀을 드립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리고 동직원들 인사에 관해서 잠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질문하신 뜻은 능력을 최대로 발휘할 수 있을 때까지 상당 기간중 그 자리에 두고 가능하면 본인의 의사에 따라서 보직을 가질 수 있게끔 인사를 하도록 하라는 이런 뜻이었는데 그 점 충분히 참작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그렇게 한다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 가일층 더 노력해서 업무능률을 최대로 발휘할 수 있고 본인들에게 최대의 만족과 최소의 불만 속에서 인사가 이루어지게끔 할 것을 답변드리면서 신의원님의 총무국 소관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김성근   총무국장님께서 확실한 답변을 해주셔야 되는데 이렇게 그냥 얼버무려 넘어가는 형태가 되어서 질문한 의원과 저희 의원 모두가 많이 아픔을 금치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총무국장께서는 이것을 좀 고수하도록 최대의 노력을 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대수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무국 분야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영태 재무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국장 최영태   권성범의원님께서 주민세체납 현황과 그 대책이 무엇이냐는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세 체납액은 금년 '92년도 13만1,687건에 5억3,299만6,000원을 부과했습니다. 그중에서 징수는 11만8,023건에 4억7,599만3,000원을 징수해서 89.2%의 징수율을 올린 반면에 체납액이 10.8%로 1만3,604건에 5,740만3,000원이 되겠습니다.
  우선 권성범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권성범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을 하나 하나 분석해 보면 주민세를 담당하고 있는 재무국장보다 더 소상하게 아시고 또 앞으로의 대책까지도 미리 재무국장에게 귀뜸을 해주시고 앞으로 챙기라는 그러한 뜻이 담겨 있는 것으로 받아들이고 답변 내용은 조금 불충분할런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답변에 성실을 기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금 주민세 체납은 답변드린 것처럼 5,740만3,000원입니다마는 우리 구 전체의 구세와 시세 체납이 그 이외에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부과한 세금 그리고 작년까지 부과했다 징수하지 못해서 체납한 세금 합해서 지방세를 전부 체납액을 소표를 만들어서 개개인, 년도별로 체납된 세금 시세와 구세를 분류를 했습니다. 그래서 세무1, 2과 전직원과 동직원이 그 소표를 가지고 체납자의 가정을 일일이 방문을 하면서 체납액을 줄여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도말은 12월말이지만 연도폐쇄기가 2월말이기 때문에 2월말까지 징수하면 금년도 징수 실적으로 포함이 되겠습니다. 우리 구 세무를 담당하고 있는 전직원은 권성범의원께서 걱정해 주시는 것처럼 그 뜻을 받들어서 체납액 징수에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5년이 경과하면 자동시효소멸되는 것이 아니냐고 걱정을 하시는데 경과한다고 해서 자동적으로 시효소멸 돼가지고 결손처분 되는 것은 사실이지만 5년경과 됐다고 해서 다 시효소멸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시효 중단시키기 위해서 독촉장을 발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독촉장을 발부하면 발부한 날부터 5년간 시효적용을 받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시효소멸을 시키는 경우에는 주민등록을 취득하고 재산을 조회해서 소정의 절차를 거처서 결손처분하기 때문에 크게 걱정을 아니해 주셔도 저희 세무 공무원들이 챙기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연도별 체납액은 권성범의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내일까지 서면으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그리고 주민세 균등할은 금액이 소액이라서 징수실적에 비해서 체납액 징수비용이 너무 과대하게 되는 것이 아니냐 그리고 체납되었다 하더라도 강제징수가 사실상 불가능한 것이 아니냐 하는 질문에 대해서는 저도 똑같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역시 주민세 균등할은 부과금액이 소액이라 징수하는 세액에 비해서 부과에 소요되는, 징수에 소요되는 경비가 더 많이 들지 않느냐는 생각은 가지면서도 사실적으로 비용과 수입을 비교분석은 못해 봤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앞으로 분석을 면밀히 해보도록 하겠음을 약속드리며 주민세가 그만큼 부과와 징수의 어려움이 많다는 것을 시인하면서 권성범의원께서 지적해주신 것처럼 주민세를 별도로 부과 징수할게 아니라 재산세와 합산해서 부과 징수하는 방안을 강구할 용의가 없느냐 하는 질문에 대해서는 저도 평소에 늘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조세는 법률의 근거를 둔 조세법률주의원칙에 의해서 시행되는 것이고, 아마 이것을 고칠려면 국세, 지방세에 관한 법률을 국회에서 개정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절차를 밟아야 하기 때문에 망설이고 있었습니다마는 권성범의원님께서 질문을 해 주시고 용의가 있느냐는 말씀을 해주셨기 때문에 상급관청에 주민세를 다른 세와 합산해서 부과 징수할 수 있도록 조치해 줄 것을 건의하는 방향으로 해보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린 것이 불충분할지 모르지만 별안간 받는 질문이 돼서 만족하게 답변을 드리지 못해 죄송합니다. 앞으로 좀더 소상히 챙겨서 충분한 답변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김성근   다음은 시민국 분야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영득 시민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국장 김영득   시민국장입니다. 먼저 청소차량구입 예산잔액이 6억4,300여만원이 되고 있습니다. 이중에서 우리가 당초 5%내지 10%의 예산절감을 해서 처음부터 예산절감한 것하고 또 예산을 집행하다 보니까 낙찰차액 등 집행잔액이 있습니다. 이중에서 또한 봉급이나 인건비, 공공요금 등 다른 과목으로 전용할 수 없는 과목도 포함되고 있습니다. 지금 갑자기 질문하셨기 때문에 구체적인 금액의 집계는 안 나왔습니다마는 청소차량을 구매를 해서 저소득층 밀집지역과 고지대 청소를 원활하게 해달라는데 감사를 드리고 관계 예산기관과 또 우리가 청소차량의 소요판단을 검토해서 신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검토를 적극 하겠습니다.
  참고로 지금 저희 차량은 대형차량이 30대, 소형차량이 55대 총 작업차량이 85대가 돼 있어서 현재 것은 청소차량이 다소 모자라지 않는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모든 환경미화원이 현재 작업하는데서 어려운 점이 있기 때문에 동력수레차라고 흑석2동에는 한대를 구입해서 인력으로 하는 작업을 동력수레차로 해서 한번 구입해서 시범할까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남는 예산으로 가급적이면 청소작업의 장비를 현대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육시설설치에 대한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구에는 어린이집이 모두 열아홉 군데가 있습니다. 이 열아홉개의 어린이집이 현재 20개동중에서 열네개지에 분포돼 있습니다. 어린이집이 전혀 없는 동이 노량진2동, 상도5동, 흑석2동, 사당1동, 사당4동, 신대방2동 등 6개동이 되겠습니다. 현재 사당2동은 어린이집이 없습니다마는 샛별어린이집이 아파트가 준공됨으로서 명년에는 이전할 계획이기 때문에 사당2동에는 곧 어린이집이 설치될 계획이겠습니다. 저희들이 현대사회에 맞벌이부부들이 현재 여성 인력의 확보차원에서 어린이집을 매년 두개 내지 세개씩 확대 설치해서 도시생활의 여성인력을 확보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 또 영유아의 건전한 육성을 하려고 힘쓰고 있습니다마는 갑자기 어린이집을 설치하는데 있어서는 예산과 또는 설치해야 될 부지 이러한 것이 사실상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당초 예산을 세워가지고 어린이집을 설치하려다 그 여건이 맞지 않아서 취소되는 경우 또는 변경하는 사유가 생기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내년에도 저희들은 어린이집 확대 설치에 적극 노력을 하겠습니다.
  또 사당1동에 현재 어린이집이 없습니다마는 신의원님께서 사당1동내 적절한 어린이집 설치할 부지와 시설을 안내해 주시면 저희들이 추경예산에 반영을 해서 사당1동에는 어린이집을 하나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의원님께서 어린이집 설치해야할 부지 또는 시설을 적극 저희들에게 추천해주시면 예산을 확보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 다.
  다음 사당2동에 당초 '92년도에 설치할 어린이집이 갑자기 절고개 어린이집으로 변경된데 대한 특별조사위원회 구성문제에 대해서 신명균의원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저희가 당초에는 최흥섭의원님이 내일 본 건에 대해서 질문하실 예정이기 때문에 오늘 최의원님이 계시면 이 자리에서 답변을 드렸으면 좋겠습니다마는 최의원님이 지금 안 계시니까 양해를 해주신다면 내일 현황위치에 대한 도면을 그려서 왜 불가피하게 사당2동의 어린이집을 취소하지 않으면 안되겠느냐 그래서 예산이 불가피하게 불용액이 될 형편이 돼있기 때문에 내년도에 건립할 예정이었던 절고개 어린이집을 저희들이 변경할까 하는 사유를 구체적으로 설명드릴까 하는데 신명균의원님이 양해해 주신다면 내일 최의원님이 계실 때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김성근   김영득 시민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분야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김성식   보건소장입니다. 권성범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의료기관 및 보건소 인식부족, 보건소의 효율적 이용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민간의료자금으로 운영되는 기관이므로 재원조달원칙이 환자 개인에게 달려 있습니다. 그러므로 공급과 수요를 증명할 때 시설이라든지 기술, 장비, 인력, 경제력 요인 등을 고려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재원조달은 즉 환자라는 등식이 성립되기 때문에 환자에게 질적 써비스를 최우선으로 합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공공의료기관은 민간의료부분에 의존하면서 발전하여 왔습니다. 즉 민간의료조직이 공공의료부분보다 네배 정도 확장되어 왔습니다.
  그리고 공공의료부분은 경영불신 상호간의 협조부족, 공공의료부분에 대한 투자 소극적 예산 부족 등으로 공공의료부분이 민간의료부분을 선도해야 할 책임이 있지만 그렇게 못해왔습니다.
  권의원님께서 좋은 질문을 해주신 덕택으로 우리 동작구 보건소에서는 구민의 보다 많은 이용을 위하여 계속해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과거에 영세민이나 생보호자 위주로 진료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1990년도부터 의료보험과 의료보호법이 발효되어 저소득층이나 의료보호자 뿐만 아니라 일반주민들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저희 보건소는 민간종합병원이라는 것과는 달리 일차진료를 하는 기관으로써 업무를 충실히 하고 있습니다. 다만 주민 인식이 아직도 과거행위만 생각하고 있으므로 앞으로 홍보를 철저히 하여 많은 주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할 것이며 주민 친절 등을 한층 더 높여 한번 이용한 주민은 계속 올 수 있도록 가일층 노력하겠습니다.
  참고로 일차진료 내과환자는 저희 보건소가 '91년도에 비교하여 '92년도는 103.2%가 증가했으며 치과환자는 75%가 증가하였습니다. 간략하게 권성범의원님의 질문에 답변을 드렸습니다.
○부의장 김성근   김성식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문순서에 따라 박성수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수 의원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 서면서 저의 능력의 부족 등으로 구민과 동민에게 사죄하는 마음으로 발언대에 섰습니다.
  첫번째 질문을 하겠습니다. 구청장님 우리 동작구는 새로운 건설이 필수적인데 '93년도 사업계획이 우리 구의 현실과는 동떨어져 있으므로 소상한 사업계획 청사진을 제시해줄 것을 부탁하면서 요즈음 동작갑구에서 건설부구역 지정고시도 없는 것을 곧 재개발사업이 추진될 것처럼 특정 정당에서 돼지머리 음식을 차려놓고 고사를 지내는가 하면 무허가 번호를 각 호에 써서 부착하고 상도동 강남예식장 주변과 장승백이 상가 주민에게 상업지역으로 고시해 주겠다고 동의서를 받았는데, 존경하는 구청장님은 이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두번째 질문입니다. 상도1구역 재개발추진관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노량진2동 속칭 달동네 구역지정고시가 '73년 12월 1일자로 발표가 됐는데 그간 '88년 6월 30일자 서울시고시 제581호 구역으로 추가 지정되었고 도시경관심의가 늦게나마 '92년 7월 20일자로 통과되고 '92년 10월 24일자로 교통평가심의에 통과되었는데 앞으로 사업계획 결정고시를 '93년 1월로 결정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92년말까지는 결과통보를 받아야 하며 토목심의, 건축심의를 '93년 1월말까지는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허가를 득해야 되고, 그에 부수된 국공유지 불하대금관계를 얘기하자면 3, 4년전 이웃마을 사당동 일대에 국유지 불하대금이 평당 20-30만원에 불과했는데 국가시책에 의해서 자율화하는 바람에 산동네 고지대 국유지 불하대금으로 약 300만원이 호가하는 이런 대금을 법적으로 60일내에 지불해야 재개발사업을 한다는데 이 많은 금액을 어떻게 시민들이 60일내 지불할 수 있겠는지요. 구청장님께서는 지역개발과 복지향상 차원에서 국유지 불하대금을 10년 거치 20년 상환으로 불입할 수는 없는지요. 또 본 의원이 질문한 재개발지역의 지역사업이 언제 될지도 모르는데 특정정당의 위원장과 시의원이 자기들이 재개발을 해준다고 허위광고를 하고 있는데 이렇게 서민들을 울려도 되는 것인지요. 구청장님은 어떻게 구 행정을 지시감독하시는지 5, 6년전에 고시된 사업인데 지금껏 개발을 착수하지 못한 이유가 무엇인지 구정 책임자이신 구청장님께서 명쾌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세번째 구정 인사행정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지금은 정책적으로 지역 안배를 운운하지 않고 정확한 인사행정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보는데 우리 동작구청은 아직도 군사정권의 타성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구청장님의 인사행정에 대한 특별한 복안이 있으시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총무국장께 묻겠습니다.
  첫째 총무국장은 동작구 살림을 위해서 본 의원이 예산을 심의해 주었는데도 다 집행을 못하여 불용액으로 처리된 금액이 모두 얼마이며 이 불용액을 '93년도 예산에 어떻게 쓸 것인가? 그리고 노량진2동 청사건축관계 예산 약 5억원이 금년도에 집행을 못하면 불용액으로 처리될 것은 뻔한데 금년안에 공사를 시작한다고 해놓고 언제 시작할 것인가? 말로만 시작하는 것인지 아니면 12월중에 공사를 착수할 계획이 있는지 소상한 답변을 구합니다.
  두번째 우리 구 청사내에 막대한 예산으로 주차장이 보기좋게 만들어져 있지만 사실은 겉모양은 그럴듯하게 잘 지었는데 실제로는 사용가치가 없다고 봅니다. 이의 책임은 총무국장께서 져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국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며 앞으로 구청 광장 지하를 주차장으로 시설해서 활용하여 나날이 더욱 심각해져 가고 있는 주차난 해소에 일조할 용의는 없는지요 이에 대한 답변을 구합니다.
  다음은 도시정비국장님께 묻겠습니다.
  첫째 동작구에 다른 행정은 원만히 돼가고 있다고 보는데 하루가 시급한 소방도로확장계획이 언제쯤 어디서부터 시작할 계획이신지 사업에 대한 국장님의 복안을 알고 싶고 본 의원이 여러차례 소방에 관한 질문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그에 대한 답변이나 책임은 전혀 눈에 보이지 않는데 이에 대한 구체적인 답변을 서면으로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두번째 노량진2동 삼거리 시장 입구에서부터 중계소 나가는 간선도로 확장이 시급하다고 주민의 민원이 대단히 많은데 국장님께서는 내년 예산에 반영하여 확장할 계획은 없는지요. 국장님은 현주소지가 동작구이신데 우리 관내 사정을 어느 국장님보다 소상히 알고 계실 것이므로 관내 재개발사업을 적극 추진하시어 집없는 내 고장 어려운 세입자에게 집을 마련해 줄 수 있도록 당부드립니다.
  끝으로 건설국장님께 묻겠습니다. 국장님은 노량진2동 및 대방동 침수지역내 저수펌프장을 일부 착공했다고 하지만 실제로 펌프장 설치는 본 의원은 영구보존의 가치가 없다고 보는데 임시 예방책으로 막대한 예산으로 시설한 펌프장을 언제까지나 주민들이 마음을 놓고 사용할 수 있을런지 의심스럽습니다.
  본 의원은 근본적인 치유방법이 있다면 지역개발로 아파트를 건립하고 도로확장 및 박스공사를 하여 하수관공사에 예산을 투입하여야 한다고 보는데 국장님께서는 이러한 계획을 추진할 용의는 없는지요. 그리고 노량진로 하수관이 근본적으로 해결돼야 한다는데 이의 예산이 100억원이 있어야 한다는데 우리 구 예산으로는 본 의원이 생각하건데 불가능하다고 알고 있습니다. 언제쯤 무슨 예산으로 하수공사를 할 수 있는지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하여 주신 동료의원과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관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부의장 김성근   박성수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형갑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형갑 의원   존경하는 동료의원들 안녕하십니까? 그리고 답변하시느라 열중하신 국장들 수고 많이 하십니다. 상도1동의 박형갑의원입니다.
  지방자치제가 정착되고 주민자치에 의한 주민복지의 향상이 실현되려면 지방재원이 확충되어야 하는데 지방자치에 필요한 재원을 발굴하여 자립도를 높여야 되는 중대한 시대에 부응하지 못하고 우리 구청에서는 너무나 소극적인 자세인 것 같습니다. 여러가지 많은 세원을 발굴하여 재원으로 우리 구역에 알맞은 복지사업을 많이 실현하여 지역 사회발전을 건설해야 되는데 자립도의 빈약 때문에 복지사업은 엄두도 내지 못하고 중앙이나 본청에 의존해서 경상비 정도의 지원금으로 구청이 운영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질문하는 의원들마다 각기 지역복지사업을 소리 높여 부르짖고 있습니다만 자립도 빈약으로 실행 가능성이 희박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언제까지 낙후된 미개발지역으로 자립도가 최하위급에서 탈피하게 될 것인지 우리 다같이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여러가지 세원발굴의 소지가 많이 있는데도 복잡한 일에는 소극적이고 나태하는 경향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공직자로써 국가에서 녹을 먹고 있으면서 어느 곳에 근무하든간에 사명감을 가지고 연구하고 노력해서 성사시켜야 되겠다는 사고가 흐트러졌다고 생각됩니다.
  선배동료의원이신 위병룡의원께서 상도5동 4지구 개발사업에 질문이 있었습니다만 그 지역은 상도1동 지역이 더 많기 때문에 제가 거기에 대해서 부연설명으로 몇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위병룡의원이 소상하게 질문하셨고 도시정비국장의 답변을 들었기 때문에 숫자의 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그러나 전문가의 말에 의하면 상도15동 재개발지역을 재개발하게 되면 30여동의 아파트 단지가 형성되고 4,000여 세대의 생계터전이 되며 각종 세수가 연간 100만원 이상의 세원이 우리 구에 확보된다는 것입니다.
  도시정비국장의 답변을 들어보니 12월중에 구 도시정비위원회에 회부하여 본청과 건설부에 상신하겠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현재 우리 구는 도시정비심의위원회가 재편성이 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라고 알고 있는데 연기작전이 아닌가 하는 의아심도 있습니다만 12월중에 시행하겠다는 강력한 도시정비국장 말씀에 찬의를 보내면서 그 지역은 영세민들이 모여 사는 4.19촌으로 생계에 어려운 주민들만 집단으로 살고 있는 지역입니다. 그런데 이 지역이 국공유임야지로 되어 있던 것이 어느날 갑자기 75%이상 대지로 형질 변경되어 막대한 추징금과 불이익을 당하고 있습니다. 계속 불이익을 당해야 되는 것인지 여기에 대한 대책과 형질 변경된 내력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장 답변하기가 어려우면 서면답변도 무방합니다.
  이런 문제점 등이 상도15동 뿐만 아니라 우리 구 전지역에 비일비재하리라고 봅니다. 이런 세자원을 많이 개발한다면 34년 후면 우리 구도 자립에 의해서 많은 복지사업이 이루어져 주민의 총화와 복지시대가 이루어지리라 믿습니다. 관계자께서 연구 노력하여 주실 것을 강력히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상도5동 동사무소 부지매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91년 6월 임시회시 상도1동 분동문제를 발의하고 각계의 여론과 주민들의 합의로 분동이 확정되어 '92년도 본 예산에 사당동 분동분하고 29억원이 책정되어 상도동 114-8호, 124-1호 면적 213평 위치의 부지가 적합하다는 최종판단 아래 매입절차가 진행중에 있었으나 그 지역 거래가액이 평당 600-700만원에 거래되고 있는 현실인 바 감정원 감정가액은 450만원이 책정되어 구청에서는 평당 450만원 이상은 지급할 수 없다는 주장이고 토지주는 600만원 이하는 절대 팔지 않겠다는 실정인 바 본 의원이 중간에서 여러가지 유리한 조건 등을 제시하고 토지주를 설득하여 최하 550만원선까지는 양보하겠다고 하고 있으나 구청은 450만원 토지주는 550만원, 100만원 상당의 거래 차액때문에 결국 매입할 수 없는 처지에 이르자 구청에서는 토지수용명령을 발동해서 강제로라도 매입한다는 것입니다. 결국 법적으로 비화된다고 가정할 때 중간에서 소개 의뢰한 의원들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토지주로부터 않은 원성과 지탄의 대상이 안 된다고 누가 보장합니까? 가격의 차이때문에 자기 땅 자기가 팔지 않겠다는데 굳이 강제 방법까지 동원해서 매입할려고 하는 구청의 저의가 무엇입니까? 취소하고 딴 곳을 물색해서 구입하면 되는거지. 결국 구청에서 늑장을 부리다 금년내에는 매입하기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므로 이런 조치를 취한 것 같은데 부지매입은 금년내에는 도저히 매입하기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오니 내년으로 이월시켜 새로운 부지를 물색해서 매입하는 것이 좋은 방법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관계관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알고 싶습니다.
  다음은 상도복지회관 건립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신상도국민학교로 연결되는 도로확장 중간에 복개를 해서 터널을 만드느냐 옹벽을 쳐서 터널을 없애느냐 주민들의 의견이 양분되어 한 두달 동안 작업이 중단되었습니다. 당시의 3분의 2 이상이 터널을 만들지 말고 설계변경을 해서라도 옹벽을 쳐야 된다는 쪽의 의견이 우세했습니다. 토목과장 말에 의하면 현재로는 옹벽을 친다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것이었습니다. 이유인즉 설계변경 내지 부지를 더 매입해야 되는 사정이 있기 때문에 어렵다는 것이었습니다. 할 수없이 한근도의원과 본 의원이 옹벽을 쳐야 된다는 주민의 의견을 계속 설득시켜 결국 양해하고 터널로 완공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상도동 종합복지회관을 건립하게 되고 예산 10억7,000만원이 책정되어 마지막 설계까지 완성되어 시민국장과 한근도의원, 본 의원 3인 합의하에 복지회관을 지하 1층 지상 2충으로 건립하게 된 것을 시민국에서 늑장을 부리는 바람에 본청 감사실에 의해서 지적사항이 발생돼서 다시 축소설계되어 연중 기공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축소건축마저도 연말이 다 되었는데도 늑장을 부리고 있으니 도대체 안일무사한 이런 행정이 어디에 있습니까? 삼성복지재단에서 같이 설계가 나왔을 때 착공했더라면 본청 감사에도 해당이 안되었을 것이며 당초 설계대로 건축이 깨끗히 되었을 것 아닙니까? 지금 삼성재단에서 건축하고 있는 유아원은 완공되었습니다. 준공필증만 나가면 됩니다. 뭘 하고 계시는 것입니까? 빨리 기공하기를 재촉구합니다.
  다음은 건축과의 문제점에 대해서도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구청감사에도 불법건물에 대해서 많은 지적사항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날로 늘어만가는 이웃간의 건축분쟁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원인은 건축과의 지도단속이 미흡한 데도 있겠지만 주로 시공업자와 감리에게 책임이 있다고 봅니다. 으당 불법으로 건축하고 있음을 시인하면서도 시정하지 않고 무조건 불법 그대로 건축하는데 문제점이 발생된다고 생각합니다. 민원이 발생하면 구청에 진정이 되고 담당공무원이 현장답사하여 불법으로 건축하고 있음이 확인되면 시공업자 및 감리에게 시정하라는 지시와 행정조치가 발동되어도 응하지 않고 무조건 완공해놓고 시일이 흐르면 어느 시기에는 준공필증이 발급된다는 사고방식이 팽배해가고 있습니다. 이런 원인들을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실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상도1동에 불법건축물이 한 건이 발생하여 민원인이 구청에 진정하여 1충 시공시 담당공무원이 현장답사하고 불법으로 건축하고 있음을 확인하고 시정지시를 내렸습니다. 시정지시 내용을 읽어보니 10월 19일까지 작업 중단시키고 시정조치했다는 내용의 회시였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무시하고 지상2충까지 완공하고 입주까지 했다는 것입니다. 땅 한치라도 더 늘리려는 인간의 심리는 거의 대동소이하기 때문에 집주인은 이해가 갑니다. 이런 문제점 둥을 시정하도록 시공업자나 감리가 철저하게 주지시키면 불법으로 건축하고 싶어하는 주민들도 많은 공감대를 가질 것으로 압니다. 문제는 시공업자나 감리가 행정지시를 무시해버리는 이유, 단속기관이 무슨 필요가 있습니까? 위법이든 불법이든 무조건 완공해놓고 후일 어떠한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준공필증을 받으면 된다는 시공업자와 감리사의 사고방식이 문제입니다.
  상도동뿐만이 아닙니다. 우리 구 관내 이런 사안들이 비일비재하다고 봅니다. 왜 강력하게 징계조치를 못 취합니까. 유언비어인지 실지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주민들 사이에 건축과에 대한 불신과 억측이 만연되고 있습니다. 합법적이든 비합법적이든간에 준공필증이 발급되는 뒤에는 뒷거래가 필연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설이 무성합니다. 사실이라면 부패된 공무원이 아직도 잔존하고있다는 증거요 유언비어라면 다행한 일이며 본 의원도 유언비어이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건축과장에게 당부합니다. 불법으로 건축하여 민원이 발생한 가옥 담당감리에게 엄격한 행정조치를 취함으로써 불법건물 분쟁이 많이 해소되리라고 생각됩니다. 유언비어가 난무하지 않도록 철저한 단속을 해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보건소장께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대중목욕탕 수질검사를 형식적으로 하고 있다는 주민들 여론이 많습니다. 대중목욕탕에서 눈병 내지 피부병이 발생하여 고생했다는 주민들이 많이 있습니다. 수질검사를 하려면 직원이 오후쯤 직접 나와서 목욕탕물을 떠다 검사를 해서 적합 내지 부적합하다는 판정이 나와야 하는데 직원은 나오지도 않고 목욕탕 주인한테 물을 가지고 와서 검사를 받아가게 하고 있다는데 설령 전염병이 발생할 수 있는 부적합한 물을 사용하고 있다고 손치더라도 그런 물을 가지고 가겠습니까? 정화시킨 좋은 물을 가지고 가지 않겠어요? 이런 형식적인 검사방법은 수질검사를 한다는 증거자료만 남기기 위해서 하고 있다고 보는데 보건소장의 견해를 묻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늙으면 누구나 노인이 됩니다. 효친사상과 어른 존경하는 차원에서도 노인복지사업은 우선순위로 처리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소규모 노인정 수리마저도 예산을 이유로 소홀히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예산이 허락하는 범위내에서 노인복지사업에 힘써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우리 구 행정이 지방자치제에 부응할 수 있도록 구청장과 각 국과장께서 획기적인 발전상을 강구하여 주실 것을 강력히 부탁드리면서 제 말씀을 줄입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김성근   박형갑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종구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구 의원   김종구의원입니다. 질문에 들어가기 전에 작년의 질문에서 보라매공원 구민회관 식수에 대해서 분명히 총무국장이 여기서 약속을 했는데 그게 현재 설치가 되어서 물을 먹고 있는지 간단하게 먼저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설치가 되었습니까? 작년에 구청장님이 분명히 해주라고 약속을 하셨는데 안되었어요?
○총무국장 이대수   안되었습니다.
김종구 의원   작년에 분명히 해준다고 약속이 되었는데, 구청장님도 분명히 해준다고 이 자리에서 약속을 했습니다. 그러면 금년에 그것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또한 구정에 불철주야 수고가 많으신 윤두영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리면서 본 의원의 구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92년도 2차 추경예산 집행상황을 묻겠습니다. 2차 추경 27억은 주민편익과 직결되는 기존 공공시설의 개보수에 편성된 것으로 아는데 동절기에 접어든 현재까지 착공도 아니 하고 있는 것은 바로 직무유기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그리고 '92년중 하수도 준설실적을 묻겠습니다. '92년도 준설대상 하수도중 금년도에 준설한 실적과 그리고 총 준설 연인원과 준설토사량은 얼마나 되는지 묻겠습니다. 건축 토목 공사장의 토사 하수도 유입방지책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시내 각종 공사장의 토사가 빗물과 함께 하수도로 흘러들어 배수에 지장을 초래할 뿐 아니라 하수도준설을 쓸모없게 하는 주요원인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공사장 토사유출 방지를 위한 근본대책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구가 홍보실적을 말하고 싶습니다. 지난 노들 한마당축제 때 처음으로 동작구민의 노래를 불렀는데 곡과 가사가 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민의 노래라면 동작구민이 누구나가 함께 부를 수 있을 만큼 귀에 익혀야 되는데 이에 대한 홍보대책은 어떠한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문은 윤두영 구청장님께 묻겠습니다. 내용인즉 동장의 일방적인 동정 수행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지금은 지방자치시대이고 우리 구의원은 민의를 수렴하여야 할 의무가 있고 주민의 뜻을 행정기관에 전달해야 할 책임이 있다고 보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히 몇개 동의 경우 도농간 자매결연건, 체육대회 및 도시가스 추진건 또한 소규모의 편익사업 구역책정시 사전에 구의원과 일언반구의 협의도 거치지 않고 생각나면 사후보고 정도 하는 형식으로 대하고 있으니 우리 구의원에 대한 인식이 어떻게 되겠는가를 구청장께서는 한번쯤 생각하시어 무보수 명예적인 구의원의 정신적 위안이라도 해줄 용의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질문으로 본 의원이 살고 있는 사당1동의 간선도로는 상하수도, 도시가스 공사 등으로 헌 누더기 옷과 같은 골목길로 변신해 버렸습니다. 도시미관상 아주 보기가 흉하오니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현지를 확인케 하고 늦어도 내년 봉까지 아스콘으로 새 단장을 해줄 용의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고 성의있는 답변을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김성근   김종구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원님들의 질문사항에 대한 집행부측의 답변준비를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그러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2분 회의중지)

(15시33분 계속개의)

○부의장 김성근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박성수의원, 박형갑의원, 김종구의원 세분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분 의원의 질문에 대하여 총무분야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대수 총무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이대수   먼저 박형갑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상도동이 분동되면서 확보한 청사부지문제에 관해서 박의원님께서 질문하여 주셨습니다. 그 요지가 현재 매매거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소유주측과 매입하고자 하는 구청측과 가격협상이 완전히 합의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박의원님이 질문하신 내용대로 입니다. 그래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도시계획사업에 의한 수용 절차를 거치도록 하겠다, 여기에 대해서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느냐, 기왕에 금년에 못하게 되면 내년에 다른 데를 물색을 해서 하는 것이 좋지 왜 그 사람에게 불이익을 강제로 주려고 하느냐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현재 진행상황은 아까 질문하신 그대로 진행되어 왔습니다. 지금 현재는 저희가 도시계획절차를 착수한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마지막으로 저쪽과 협상이 긴밀하게 진행이 되어서 다시 한번 재평가를 해달라, 해보자 이렇게 되어 현재 토지가격을 감정 재평가 의뢰를 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내에 합의가 이루어지면 그 쪽에서 요구하는 가격이 어느 정도 한발이라도 가까워지면, 내년도 넘어가게 되면 양도소득세라든지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조금 덜 받더라도 금년에 팔도록 하겠다는 그러한 구두양해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지금 추진중에 있다 함을 말씀을 드리고 만약 그것이 안될 적에는 금년 12월말에 가서 도시계획이 시설결정이 다 끝납니다. 그렇게 되면 저희가 수용보상을 시작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것은 일반적인 공공사업과 마찬가지로 예외둘 수 없이 기왕에 결정을 한 이상 같은 절차에 의해서 시행할 것임을 보고드립니다.
  다음 박성수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금년도 불용액 발생액수와 내년도 사용계획에 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92년도 예산중 불용액 발생예상액은 127억원으로 추계하고 있습니다. 이 127억원은 이미 의회에 제출된 '93년도 예산에 세계잉여금으로 세입자원으로 편성해놓았습니다.
  그리고 노량진2동 청사 신축 문제, 그동안 박의원님도 두어번 참석해 주셨습니다마는 그동안 계획변경 과정이 있어서 원래 생각했던 것보다 조금 늦어져서 아직까지 발주를 못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본청 기술심사를 하고있는데 아마 오늘 내일 끝날 겁니다. 그러면 거기에 의해서 승인이 되면 되는대로 안되면 안되는대로 연중 발주에는 지장이 없도록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상반기중에는 완공을 하겠다는 약속을 제가 이 자리에서 두어번 드렸는데 아직까지 변함없이 최선을 다해서 그때 입주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아까 주차타워 문제 때문에 신명균의원님께 답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와 관련해서 박성수의원님께서도 우리 구청의 주차장 전반에 대해서 걱정을 해주셨고, 아까 말씀하신 것이 주차타워를 말씀하신 것 같은데, 보기는 그럴듯하게 서 있다는 그 시설 운영에 관해서 최선을 다해서 안전운영이 되고 또 수용능력이 30대인데 최대로 수용해서 직원들은 되도록이면 사용을 하지 않도록 억제를 하고 찾아오시는 주민들이 많이 이용할 수 있게끔 그렇게 운영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안전운영을 위해서 내년에 여러가지 시설을 보강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광장 지하이용문제에 관해서도 말씀하셨는데 내년도의 예산에 일부 용역비를 편성해 놓았습니다. 청사증축비라는 내역으로 6,200만원을 계정해 놓았는데 그건 뭐냐하면 현재 우리 청사가 업무량과 기구확대에 따라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부족상태에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청사내에 저 쪽 어디에 증축이 가능한지, 가능하면 어느 정도 증축할 수 있는지 거기에 따라서 종합적인 지하이용계획도 같이 검토할 수 있게끔 내년에 기술용역을 발주할 계획으로 6,200만원을 편성해 놓았습니다. 거기에 광장지하를 주차장으로 활용할 수 있는 계획도 같이 반영해서 검토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박의원님께서 구정인사에 관해서 간단히 특별복안을 구청장님께 물었는데 인사라는 것은, 지금도 그렇습니다만, 앞으로 계속해서 원리원칙에 입각해서 불편부당한 공정인사가 되게끔 해서 명랑한 직장 분위기가 항상 유지되어서 업무능율을 최대화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미흡한 제도라든지 운영은 그때그때 시정해 나가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김종구의원님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질문에 대한 답변에 들어가기 전에 아까 구민회관 식수대 설치문제에 관해서 저한테 물으셨는데, 그때 제가 좀 멍하게 앉아 있다가 내용을 잘못 파악하고 그랬죠 그래서 예 이렇게 했는데, 구민회관 식수대 설치는 지난 봄 공사를 해서 한대 설치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다음에 가시는 길이 있으면 한번 확인해 봐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김종구의원님 질문중에 '92년도 2차 추경사업 집행상황에 관해서 말씀하시면서 그동안 아직까지 미착공된 것에 대해서는 직무유기 아니냐 동절기공사를 할 수 있겠느냐 이렇게 걱정과 아울러서 질문을 해주셨는데 거기에 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차 추경예산액이 28억3,900만원이었는데 그 중에서 투자사업비 즉 공사와 관계되는 사업비가 총 22건에 27억4,900만원이었습니다. 현재의 진행사항을 말씀드리면 완료된 것이 2건입니다.
  그리고 현재 공사중에 있는 것이 18건, 입찰공고중에 있는 것이 1건, 설계중에 있는 1건, 이것이 지금 제일 늦게 진행되고 있는 것인데, 이렇게 해서 22건 중에서 연중에 착공이나 발주 안될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다만 동절기이기 때문에 여러가지 기온이라든지 여기에 맞추어서 무리한 공사가 되지 않게 해서 기간이 오래 걸릴 사업은 다 사고이월시켜서 내년 상반기중에 모두 마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 질문중에 구가 홍보에 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먼저 실적을 말씀해달라고 하셨는데 지난번 보라매공원 행사장에서, 노들 한마당 축제였는데, 거기서 주민들 앞에서 여러번 구가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아까 김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대체적으로 반응이 좋았습니다. 그리고 그전에 우리 관내의 기관장회의시에도 들었더니 기관장들께서도 모두 좋다고 했고 그 다음에 통장들을 저희 광장에 한번 집합시키는 그런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때도 한번 틀어줬더니 테이프 하나 달라고 이럴 정도로 아주 반응이 좋았습니다.
  (◇위병룡 위원 의서에서 - 테이프를 좀 만들면 어때요.)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난번 10월 반상회 회보에도 이렇게 악보까지 해서 수록해 가지고 반상회보를 배부한 적도 있고 그동안에 홍보는 이렇게 틈틈히 해왔는데 현재 지금 테이프를 제작 발주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제품은 오늘 하나 들어 왔다고 하는데, 아마 앞으로 3,000개를 발주해 놓았는데 약 10일에서 15일 사이에 전부 납품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구청에서는 구가를 기왕에 만들었으니 홍보를 위해서 앞으로 대대적인 활약을 할 것입니다. 그래서 테이프가 다 납품이 되면 여기 계신 의원님들은 물론이요 별도로 배포계획을 수립해서 널리 보급이 되도록 하고 기회있을 때마다 구가를 틀어서 구민이면 언제 어디서나 쉽게 부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그것이 납품되고 하면 이번 회기중 의회에 보고드리는 형식을 거쳐서 구가를 시행하는 절차를 밟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마지막 질문중에 동장이 업무를 수행하면서 여러가지 면에서 구의원님들과 사전에 협의라든지 상의 같은게 미흡한 걸로 지적을 겸한 질문이 있었는데 이건 의원님들로부터 한두 번들은 사항이 아닙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상당히 이 점을 강조해 왔습니다만 의원님들이 만족하지 못한 실정인 것 같은데 계속해서 의원님들이 사전에 동정에 의견을 많이 반영하실 수 있게끔 적극 참여가 되도록 고쳐나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동장회의나 교육시에 제삼 재사 강조를 하겠습니다.
  이상 세분 의원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김성근   이대수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민국 분야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영득 시민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국장 김영득   존경하는 박형갑의원께서 공무원의 소극적 자세에 대해서 매서운 지적을 하여 주심에 대해서 저희들이 업무를 좀더 잘하라는 채찍으로 알고 열심히 일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질문하신 사항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상도 복지관건립에 관한 것입니다. 당초 '91년도 9월에 상도어린이집 건립계획은 연건평 800평 지하1층 지상3층으로써 바닥면적이 200평 규모로 해서 약 20억 예산으로 건립할 예정이었습니다. 용도는 어린이집, 노인복지관 그리고 독서실 등으로 건립할 예정이었습니다만 추진하는 과정에서 삼성복지재단에서 어린이집은 자기네 복지재단에서 건립후 기부채납하겠다는 조건을 제시해와서 면밀히 검토한 결과 터널구조상 동일건물을 거대하게 지을 때에는 문제점이 있다고 판단돼서 어린이집과 기타 복지시설을 분류해서 건립할 것으로 검토결과 분류하기로 결정해서 어린이집은 삼성복지재단에서 건립후 기부채납받고 기타 복지시설은 구 예산으로 집행할 계획이었습니다.
  그리하여 삼성복지재단에서 어린이집은 자기들이 건축설계를 다해서 '92년 7월 18일 건축허가를 받아서 별도로 발주해서 지금 시공해서 공정이 거의 완성단계에 이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직 기부채납 절차를 밟지 않고 있습니다. 동 어린이집에 대해서는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 관내에 있는 학교에 위탁운영해서 자라나는 어린이들에게 좋은 터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기타 노인복지시설 등 복지회관은 저희들이 10월 18일 본청에 설계심사를 의뢰한 바 기술심사과정에서 동 터널위에 3층 건립은 무리하다는 구조상의 문제점을 제시해서 지하실 평수를 대폭 줄이라고 해서 10월 30일 보완, 반려가 돼왔습니다. 이러한 내용을 검토해본 바 동 복지시설은 구조상에 약간의 문제점도 있다고 사료되고 또 금년 연내에 동 시설을 보완해서 설계심사를 다시 받고 발주하기에는 시기상 너무 늦어서 저희들이 불용액이 되지 않도록 하고 또한 아까 늑장을 부려서 감사에 지적했다고 하셨지만 늑장을 부려서 감사에 지적된 게 아니라 지적사항은 동 부지가 시유지인데 왜 구유지로 등록을 했고 시에 승인도 없이 무단으로 시유지에다 구 재산을 건립하느냐 하는 것이 지적사항이었습니다. 지금도 박형갑의원님께서 또 한근도의원님께서 동 복지회관에 대한 지대한 관심과 주민에 대한 약속이 있기 때문에 사실상 금년 5월에 제가 부임한 이래 동 어린이집에 대해서 검토한 결과 너무 무리하다는 판단도 됐고 또 시유지인 관계로 사실상 불용액으로 처리하는게 저로써는 상당히 유리한 입장에 있었습니다만 두 의원님께서 지역주민에게 약속하신 그 신뢰성을 감안해서 감사에 지적됨을 무릅쓰고라도 금년내 어떻게든지 노인복지관을 짓겠다는 결심하에서 계속 추진한 결과 금년 12월 20일까지 삼성재단에서 설계를 축소 완료해오면 금년말까지 발주해서 두 의원님께서 염려하신 사항이 미흡하나마 충족되도록 하겠습니다. 이 점 양해하시고 우리가 업무 태만이나 어떤 소홀함이 있어서 동 복지회관 건립이 늦어지는 것이 아니라 기술적인 문제, 여러 가지 예산 절약상에 문제가 있어서 다소 지연됐습니다마는 끝까지 두 의원님께서 주민들과 약속한 시설을 건립하도록 약속드리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또한 노인복지 문제는 과학기술의 발달과 경제성장으로 생활수준이 향상되고 또 의학이 발달되어 평균 수명이 연장되어 노인인구가 증가해서 현재 사회에서 노인복지가 가장 중요한 복지문제로 되어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저희들이 노인문제를 추진함에 있어서 다소 업무상 직원들의 업무미숙이나 또 잘못된 점이 있음을 시인하겠습니다. 그러나 노인복지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관심이 있습니다마는 여기계신 여러 의원님께서도 노인복지는 곧 얼마 안돼서 내 문제라는 것을 생각하시고 노인들이 다소 잘못된 점이 있더라도 널리 양해하시고 노인복지시설에 대한 지원에 예산을 책정해 주시면 적극 협조해 주셔서 통과되도록 해주시면 노인복지에 대해서 계속 관심을 갖고 업무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 목욕탕수질검사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목욕탕수질검사는 목욕탕업 준수사항에 의하면 년 2회를 실시하게 돼있습니다. 욕수는 원수, 즉 말하면 욕조물 데우기 전의 원수와 욕조수 두가지로 돼있는데 원수는 년 1회 실시로 하게 돼있고 욕조수는 년 2회 실시하게 돼있습니다. 아까 보건소장에게 질문하신 사항이 저희 위생과 소관이기 때문에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원수는 년 1회 하겠습니다마는 수돗물인 경우에는 수질검사를 생략할 수 있다는 조항에서 원칙적으로 수돗물만 사용하는 목욕탕에 대해서는 수질원수검사는 안하고 있습니다. 욕조수의 검사는 년 2회인데 1회는 공무원이 직접 채취해서 수질검사를 의뢰하고 하반기에는 목욕탕 업자가 직접 수거해서 보건소에 직접 수질검사를 의뢰하게 돼있습니다.
  아까 얘기한 것처럼 우리 공무원이 했을 때 더 지적사항이 나온 것이 아니라 오히려 목욕탕업자가 스스로 제출한 수질이 하반기에 지적된 사항이 더러 있습니다. 상반기에는 73건 모두가 적합한 판정으로 나왔습니다마는 목욕탕업자가 스스로 수거해서 제출된 수질검사 결과가 61건은 적합하고 3건은 수질검사가 지적된 바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지금은 목욕탕업자도 자기 목욕탕의 수질을 스스로 알고자 하는 판단 아래서 업자 스스로 자율적으로 수거한 결과가 도리어 지적사항이 있다 그러니까 업자와 공무원과의 결탁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해 주었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들 시민보건을 위해서 계속 노력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김성근   김영득 시민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정비국 분야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경희 도시정비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비국장 이경희   박성수의원님께서 관내 소방도로계획에 대하여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박성수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상도1구역 주택개량재개발 사업추진현황과 향후계획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현황을 말씀드리면 노량진2동과 상도2동 재개발지역은 상도1구역 재개발사업지입니다. 이 지역은 노량진2동 229번지 일대와 상도2동 24번지 일대 토지면적 약 3만2,000평의 부지위에 노후 불량주택을 개량하는 사업으로써 이 지역에 정비대상 건축물은 유허가 건축물이 136동이 있고 무허가건축물이 539동이 있습니다. 따라서 총 675동이며 거주가구수는 가옥주 682가구 세입자가 1,317가구로 총 1,999가구가 거주하고 있습니다. 건축계획은 현재에 18층 내지 28층 아파트 23동 2,750가구를 건립하는 대단위 재개발사업지역이기도 합니다.
  추진상황을 말씀드리면 이 지역의 재개발 지구지정은 '73년 12월 1일자로 구역지정이 됐고 '90년 5월 1일 추가구역으로 지정된 바 있으며 '91년 12월 2일 일부 면적이 변경 결정되어서 재개발지구가 확정됐습니다. 재개발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조합설립위원회는 '90년 7월 5일자로 승인이 돼서 '92년 2월 18일자로 사업계획결정신청서가 접수되어서 현재는 시본청에 진달하여 검토중에 있습니다. '92년 7월 7일 건축계획 도시경관심의가 접수돼서 '92년 7월 20일자로 본청의 도시경관심의위원회에서 가결되었고 또 '92년 7월 13일 시본청으로부터 동 사업지에 교통영향평가를 하라는 지시가 있어서 조합에서 교통영향평가를 신청을 해서 '92년 11월 24일자로 시 교통영향평가 심의를 거쳐서 결과가 통보된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 향후계획에 있어서는 현재 조합에서 교통영향평가를 토대로 해서 사업계획결정을 위한 도면을 현재 작성중에 있습니다. 조합에서 신청시에 본청에 진달해서 시장이 사업계획을 결정할 사항으로 있습니다. 사업계획결정되는 즉시 저희 구에서는 토목심의와 건축심의를 .거쳐서 조속한 시일내에 사업시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입니다. 현재 재개발사업 추진절차는 지구지정과 도시경관심의 그리고 사업계획결정과 토목심의 또한 건축심의 사업시행인가 등 관계별 일련의 절차에 의해서 사업추진이 되고 있기 때문에 상당한 기일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사업이 조속하고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박성수의원님께서 구청장님께 질문하신 사항입니다만 국장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번째로 재개발지역으로 지정되지 않은 일부 지역을 특정인들이 재개발을 운운하면서 돼지머리를 갖다놓고 고사를 지내고 있고 선량한 주민들을 현혹시키고 있는데 이에 따른 대책이 무엇이냐 질문하셨습니다. 현재 저희 구청에서는 이러한 사항에 대해 시 동향파악 된 바가 없습니다. 앞으로 동향파악을 해서 주민들이 현혹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두번째로 노량진2동 간선변에 상업지역지정을 하기 위해서 동의서를 받고 있다는 여론에 관해서는 지난 9월경에 노량진시장 주변의 일부 주민들에 의해서 거론된 바가 있었습니다마는 동향파악 즉시 저희가 주민들에게 동요되지 않도록 관할 동장을 통해서 홍보 조치한 바가 있습니다.
  세번째로 특정정당과 시의원이 재개발사업추진을 운운한다는 문제에 대해서는 구청에서는 알 수가 없는 사항으로써 앞으로 저희 구청에서는 사업지별로 추진계획과 내용에 대해서 홍보를 철저히 전개할 계획입니다.
  네번째로 중계소와 노량진삼거리 시장간의 도로확장문제에 대해서는 철저히 검토를 해서 서면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박형갑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상도동 78번지 120번지 재개발추진상황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지역에 대한 재개발사업추진은 위병룡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상도제1구역 재개발사업과 동일한 지역입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서면으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번째로 질문하신 상도동 7의118호 건축물 민원처리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7의118호 민원처리는 '92년 10월 19일자 상도동 7의134호 김채문으로부터 민원이 제출이 돼서 현장 조사한 결과 건축허가위반사항이 있어서 10월 20일자로 공사중지 및 시정 조치한 건축물입니다. 민원요지는 대지경계선이 침범이 되고 지층이 노출되고 사생활 침해가 있었다는 진정요지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저희가 조사해서 행정지시한 것은 건축주에게 건물현황 측면도를 제출토록 지시를 했고 차면시설을 설치하도록 지시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고 공사를 중지 지시했습니다.
  참고로 건축행정은 상대민원이 많을 뿐만 아니라 지도면에 있어서도 사실상 민폐근절 차원에서 가급적 현장출장을 억제하고 있기 때문에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사전예방이 사실상 어렵습니다. 따라서 사무조치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앞으로 법규위반이나 민원발생이 되지 않도록 국장 이하 전 건축직 공무원이 일심단결해서 열심히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김성근   이경희 도시정비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국 분야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기환 건설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국장 안기환   박성수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대방동 우수배제펌프장과 노량진로 하수도박스공사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대방동 우수배제펌프장은 현재 공사중에 있습니다. 내년도 우기까지는 펌프를 설치하여 가동에 차질이 없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두번째 질문하신 노량진로 하수도시설은 위치가 삼거리시장에서 한강까지 바로 나가는 기술학적으로 소위 고지수로라 하는 겁니다. 지금 현재 지역상으로 봐서 강변도로라든지 이러한 지역을 통과해야 하기 때문에 기술상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또 한가지 그에 대해 사업비가 약 120억 정도 소요됩니다. 그래서 저희 구의 재정형편상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으니 이 점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종구의원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92년도 하수도준설실적은 7,290입방미터를 준설했습니다. 그외 총 소요되는 인원은 2만1,300명입니다. 저희들이 참고적으로 하수도준설은 기계식준설과 인력준설이 있습니다. 인력준설은 대부분 저희들이 취로인부를 동원해서 하고 있습니다.
  다음 두번째 질문하신 건축공사장의 토사 유입방지 근본대책에 대해서 질문하셨는데 너무나 저희 생각과 똑같은 질문을 해주신 데 대해서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실은 저희 관내에 건축공사장 또는 상수도공사 도시가스공사 여러 각종 공사로 인해 가자고 토사가 빗물받이로 해서 하수도로 유입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거는 저희뿐만 아니고 여러 의원님이 각 현황을 보시면 충분히 지적해줄 사항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걸 관계 과와 협의해서 건축공사 준공시 주변 빗물받이에 토사가 차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 후 준공토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 세번째 질문하신 사당1동이 상수도 도시가스공사로 인해서 도로가 엉망이 됐다는데 실제 저희들이 그동안 사당1동에는 도시가스공사와 상수도공사를 많이 했습니다. 그동안 그 지역구의 의원님이 많이 노력을 하셔서 제가 알기로는 내년도까지만 공사를 하면 도시가스공사는 완료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공사 복구에 여러가지 문제가 있습니다마는 공사복구는 완전복구가 있고 부분복구가 있습니다. 내년도에 비단 노량진, 사당1동 뿐만 아니라 저희 관내에 도로가 불량한 지역이 있으면 조사해서 도로를 정비해 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김성근   안기환 건설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무국 분야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영태 재무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국장 최영태   박성수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중 3년전에 상도동에 30만원 하던 땅값이 금년에 300만원으로 가격 결정할 수 있느냐 하는 질문내용과 재개발지역내 국공유지 불하대금을 일시에 납부하지 않고 연부 또는 장기간 경과한 후에 납부할 수 있도록 매각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을 구청장에게 질문하셨습니다. 이것을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구청에서 매각하는 토지대금결정은 재개발지역이든 아니든 구청에서 일방적으로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한국감정원에 감정의뢰를 해서 감정평가 가격기준으로 해서 국공유재산심의위원회에서 가격을 결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점은 구청에서 결정하는 게 아니고 한국감정원의 감정가격에 의해서 결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재개발지역내 국공유지 불하대금을 일시에 납부하지 않고 연부 또는 장기간 경과한 후에 납부할 수 있도록 방안을 검토해 줄 것을 질문하셨는데 국공유지매각업무는 국유재산법 또는 지방재정법을 근거로 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물론 박성수의원님께서 도시경관을 높이고 저소득시민이 내 집 마련을 위해서 재개발사업을 하는데 일시에 국공유지 대금을 납부해야 하는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주민을 위한 질문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마는 그래서 그 뜻을 받아들이기 위해서 관계법령을 면밀히 검토해 봤습니다. 국유재산법 제40조에는 일시에 전액 납부하여야 한다고 규정이 돼 있고 동법시행령 제44조제1항에 계약체결후 60일을 초과하지 못한다고 규정이 돼 있습니다. 또한 실무적으로 검토해 봤을 때 국공유지를 매각하는 경우에 조합원 개개인과 구청장이 매매계약 체결하는 것은 실무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구청장과 재개발조합장이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있습니다. 국공유지 매각대금을 장기간 경과한 후에 납부하도록 계약체결을 하면 재개발사업 종료 후에 재개발조합이 해체되게 됩니다. 재개발조합이 해체되고 나면 토지대금을 회수할 수 없는 결과를 초래하는 경우도 생각하지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또한 관계법령에 저촉도 될 뿐만 아니라 실무적으로 지금 말씀드린 이러한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박성수의원님의 좋은 뜻을 선뜻 받아 들이지 못함을 대단히 안타깝게 생각하면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김성근   최영태 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여러 의원님들 그리고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제4차 본회의는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선포합니다.

(16시16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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