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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1회서울특별시동작구의회(제2차 정례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동작구의회사무국


일 시  2023년 11월 20일(월) 10시


  1.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2.   1.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3.   2. 2023년도 동작구 남북교류협력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4.   3. 2023년도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운용변경계획안
  5.   4. 2023년도 서울특별시 동작구 식품진흥기금 운용 변경계획안
  6.   5. 2023년도 서울특별시 동작구 옥외광고정비기금 운용 변경계획안
  7.   6. 2023년도 도로굴착복구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8.   7. 서울특별시 동작구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8. 서울특별시 동작구 적극행정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9. 서울특별시 동작구 폐기물처리시설 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10. 서울특별시 동작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11. 서울특별시 동작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12. 서울특별시 동작구 지능정보화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13. 서울특별시 동작구 종합행정타운 내 특별임대상가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   14. 서울특별시 동작구 각종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6.   15. 상위법령 인용조문 정비 등을 위한 서울특별시 동작구 공정 하도급 및 상생협력에 관한 조례 등 20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17.   16. 서울특별시 동작구 자율방범대 및 외국인 치안봉사대 설치․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8.   17. 동작․관악 관할구역 경계 변경에 따른 동의안
  19.   18. 서울특별시 동작구 청소년의 날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   19. 서울특별시 동작구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1.   20. 서울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
  22.   21. 서울특별시 동작구 주차장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3.   22. 서울특별시 동작구 문화유산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안
  24.   23. 재단법인 동작문화재단 출연 동의안
  25.   24. 서울특별시 동작구 예방접종 지원 및 위탁에 관한 조례안
  26.   25. 서울특별시 동작구 마약류 상품명 사용 문화개선에 관한 조례안
  27.   26. 재단법인 동작복지재단 출연 동의안
  28.   27. 서울특별시 동작구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안
  29.   28. 서울특별시 동작구 영유아․아동․청소년 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0.   29. 서울특별시 동작구 여성폭력방지와 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31.   30. 서울특별시 동작구 발달장애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32.   31. 서울특별시 동작구 한국수화언어 통역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3.   32. 서울특별시 동작구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34.   33. 서울특별시 동작구 환경오염행위 신고 포상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35.   34. 서울특별시 동작구 맨발걷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36.   35.서울특별시 동작구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및 단계별집행계획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37.   36. 서울특별시 동작구 공중케이블 정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
  38.   37. 서울특별시 동작구 건축안전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9.   38. 2024년-2028년 중기기본인력 운용계획 보고의 건
  40.   39. 본회의 휴회의 건

  1.      부의된 안건
  2.   ◯ 보고사항
  3.   1.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동작구청장 제출)
  4.   2. 2023년도 동작구 남북교류협력기금 운용계획 변경안(동작구청장 제출)
  5.   3. 2023년도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운용변경계획안(동작구청장 제출)
  6.   4. 2023년도 서울특별시 동작구 식품진흥기금 운용 변경계획안(동작구청장 제출)
  7.   5. 2023년도 서울특별시 동작구 옥외광고정비기금 운용 변경계획안(동작구청장 제출)
  8.   6. 2023년도 도로굴착복구기금 운용계획 변경안(동작구청장 제출)
  9.   7. 서울특별시 동작구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동작구청장 제출)
  10.   8. 서울특별시 동작구 적극행정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동작구청장 제출)
  11.   9. 서울특별시 동작구 폐기물처리시설 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동작구청장 제출)
  12.   10. 서울특별시 동작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동작구청장 제출)
  13.   11. 서울특별시 동작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동작구청장 제출)
  14.   12. 서울특별시 동작구 지능정보화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동작구청장 제출)
  15.   13. 서울특별시 동작구 종합행정타운 내 특별임대상가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동작구청장 제출)
  16.   14. 서울특별시 동작구 각종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유나의원 대표발의)(정유나․변종득․정재천․이주현․이영주․이미연의원 발의)(6명)
  17.   15. 상위법령 인용조문 정비 등을 위한 서울특별시 동작구 공정 하도급 및 상생협력에 관한 조례 등 20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동작구청장 제출)
  18.   16. 서울특별시 동작구 자율방범대 및 외국인 치안봉사대 설치․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변종득의원대표발의)(변종득․정유나․장순욱․김은하․민경희․이영주․김효숙․정재천․이미연의원 발의)
  19.   17. 동작․관악 관할구역 경계 변경에 따른 동의안(동작구청장 제출)
  20.   18. 서울특별시 동작구 청소년의 날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동작구청장 제출)
  21.   19. 서울특별시 동작구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동작구청장 제출)
  22.   20. 서울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동작구청장 제출)
  23.   21. 서울특별시 동작구 주차장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동작구청장 제출)
  24.   22. 서울특별시 동작구 문화유산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안(김영림의원 대표발의)(김영림․김효숙․노성철․정세열․이주현․이미연의원 발의)(6명)
  25.   23. 재단법인 동작문화재단 출연 동의안(동작구청장 제출)
  26.   24. 서울특별시 동작구 예방접종 지원 및 위탁에 관한 조례안(김영림의원 대표발의)(김영림․김효숙․정세열․노성철․이주현․이미연의원 발의)(6명)
  27.   25. 서울특별시 동작구 마약류 상품명 사용 문화개선에 관한 조례안(정재천의원 대표발의)(정재천․변종득․이영주․김은하․민경희․장순욱․정유나․이주현․김영림․이미연의원 발의)(10명)
  28.   26. 재단법인 동작복지재단 출연 동의안(동작구청장 제출)
  29.   27. 서울특별시 동작구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안(정유나의원 대표발의)(정유나․변종득․정재천․이주현․이영주․이미연의원 발의)(6명)
  30.   28. 서울특별시 동작구 영유아․아동․청소년 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동작구청장 제출)
  31.   29. 서울특별시 동작구 여성폭력방지와 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동작구청장 제출)
  32.   30. 서울특별시 동작구 발달장애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이영주의원 대표발의)(이영주․정유나․김효숙․정세열․노성철․민경희․정재천․신민희․신동철․장순욱․변종득의원 발의)(11명)
  33.   31. 서울특별시 동작구 한국수화언어 통역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영림의원 대표발의)(김영림․김효숙․정세열․노성철․이주현․이미연의원 발의)(6명)
  34.   32. 서울특별시 동작구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동작구청장제출)
  35.   33. 서울특별시 동작구 환경오염행위 신고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동작구청장 제출)
  36.   34. 서울특별시 동작구 맨발걷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변종득의원 대표발의)(변종득․정재천․정유나․민경희․김은하․장순욱․이영주․김효숙․이미연의원 발의)(9명)
  37.   35. 서울특별시 동작구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및 단계별집행계획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동작구청장 제출)
  38.   36. 서울특별시 동작구 공중케이블 정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은하의원 대표발의)(김은하․ 변종득․정유나․정재천․이영주의원 발의)(5명)
  39.   37. 서울특별시 동작구 건축안전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동작구청장 제출)
  40.   38. 2024년-2028년 중기기본인력 운용계획 보고의 건(동작구청장 제출)
  41.   39. 본회의 휴회의 건(의장 제의)

(10시16분 개의)

◇의장 이미연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1회 동작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진행에 앞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과 부위원장 호선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11월 15일 개회되었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결과 위원장에는 김효숙의원, 부위원장에는 이주현의원이 호선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금일 의사진행에 앞서 정유나의원께서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셨으므로 동작구의회 회의규칙 제27조2 규정에 따라 5분 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유나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유나 의원    금일 5분 발언에 앞서 민주당의, 구의장의 독단적 예결위 구성은 분명 어폐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차분하게 일의 선후를 따져봐야 할 것 같습니다. 
  존경하는 동작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미연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박일하 구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사당3․4동 구의원 정유나입니다. 
  알록달록 거리를 물들이던 단풍이 낙엽되어 하나둘 떨어지더니 어느덧 쌀쌀해진 날씨에 독감을 걱정해야 할 계절이 다가왔습니다.  38만 동작 구민들의 건강하고 따뜻한 겨울나기를 기원하면서 5분 발언을 시작하겠습니다.
  지난 3일, 사당4동 주민센터에서는 꿈돌이어린이공원 공영주차장 복합화 사업설명회가 있었습니다.  동작구청 주차관리과에서 담당하고 있는 이 사업은 옹벽으로 막혀 있는 어린이 놀이터 지하에 주차장을 조성하고 기존의 놀이터를 재정비하는 사업으로 공영주차장 34면을 확보해 지역 내 주차난을 해소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이 사업은 애초에 사당4동 도시재생사업과 연계되어 시작된 것으로 2020년 사당4동 300-26번지 일대 761㎡가 사업부지로 선정되었습니다.  그 후 공영주차장 건립 기본계획이 수립되고 일련의 행정 절차를 거쳐 올해 3월에 기본 및 실시설계를 완료하였고 이번 주민설명회가 끝나면 바로 공사가 시작될 예정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날 참석한 인근 10여 가구의 주민들은 공사에 대한 많은 문제점을 지적하며 구청 측에 반대 의사를 밝혔습니다.
  주민들이 지적한 문제점 중 가장 큰 부분은 주차장 공사로 인해 인근 지역의 안전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주민들이 안전 문제를 제기한 인근 10개 동의 건물을 살펴보면 모두 30년 이상된 노후화된 단독 주택으로 그 중 연와조(벽돌) 구조의 건물들은 주차장을 짓기 위해 공사를 할 경우 심하게 파손될 우려가 있다는 것입니다.  특히 옹벽과 바로 맞닿은 건물의 집 주인은 건물 내 지하에 현재 사람이 살고 있다.  바로 옆에서 8미터 이상 땅을 파게 될 경우 그 집이 온전하겠냐며 불안을 호소했습니다.  이어서 주민들은 꿈돌이 놀이터가 주택가 한가운데에 있기 때문에 공사 시에 발생하게 될 다양한 문제점들도 지적했습니다. 
  주민들이 지적한 문제점들을 살펴보면 공사로 인한 소음과 진동 문제, 공사 중 주차가 불가할 것인데 이에 대한 대책, 준공 후 주차장 입구에 발생하게 될 매연․소음․빛 공해, 공사 중 발생하는 먼지로 인한 창문 개폐 불가 및 빨래를 널 수 없게 되는 문제 등이었습니다.  또한 주차장 완공 시 인근 주민들에게 주차장의 우선 배정권이 주어져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했습니다.
  사업 착공 직전에 주민들의 불만이 이렇게 많아진 이유는 무엇보다 사업 초기 주민 의견 수렴 시에는 기존 공원 자리에 주차장을 설치하는 것으로 설명하여 동의를 얻었으나 당시에는 설계도가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지하 8미터 굴착에 대한 얘기는 없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주민들의 민원 외에 이 사업에 대한 예산 문제도 살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처음에 사업비로 책정된 예산은 45억원이었지만 현재 담당 부서에서 추가로 집행해야 할 예산으로 추정한 금액은 총 62억원 이상입니다.  2020년 계획 당시에 비해 건설 공사비가 상승하여 10억 600만 원의 추가 공사비가 필요하고 안전을 위한 공사 방식의 변경을 위해서도 7억원이 더 소요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민원으로 인해 공사가 지연될 시에는 그 이상의 예산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총공사비 60억 이상이 되면 투자 심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또다시 공사 기간이 연장됩니다.  공사 기간이 연장되면 비용도 증액되고 공사 상황에 따라 매입 요구나 또 다른 민원 사항이 발생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꿈돌이 놀이터에서 불과 몇 미터 떨어진 곳에 70면의 공영주차장을 포함하는 사당4동 주민센터가 신축을 계획하고 있고 인근 사당동 288번지 개발로 2,000세대 정도의 공동 주택이 들어서게 될 예정이어서 앞으로 이 주변의 기반 시설 여건이 크게 좋아질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시점에 안전과 예산에 있어 무리수를 두어가며 주차장 공사를 해야 하는지 꼼꼼하게 점검해 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현재 이 지역의 주차장 수급률이나 불법 주차율이 주차장 계획 당시보다 호전된 상황도 고려해 보시고 주민들의 불만 사항에 귀를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소통이 부족하면 고통이 된다고 합니다.
  살기 좋은 마을을 만들기 위해서는 멋진 설계도와 기술이 따라야겠지만 그전에 주민들과 충분한 소통으로 발생 가능한 고통을 줄여야 할 것입니다.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속기 중단)

(발언시간 제한으로 발언을 마치지 못 한 부분)

  꿈돌이 어린이공원 주차장 사업은 무엇보다 안전이 담보된 상태에서 충분한 논의를 거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동작 구민들의 기분 좋은 변화를 기대하면서 이만 5분 발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미연  정유나의원님, 발언 시간 5분이 다 되어 더 이상 발언을 할 수 없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 시간을 마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회기 중 접수안건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나오셔서 보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고사항 
◇의회사무국장 윤소연  의회사무국장 윤소연입니다.
  제331회 동작구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중 접수된 안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4년부터 2028년 중기기본인력 운용계획 보고의 건이 동작구청장으로부터 접수되어 금일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미연  윤소연 의회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금일 처리할 안건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1.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동작구청장 제출) 
  2. 2023년도 동작구 남북교류협력기금 운용계획 변경안(동작구청장 제출) 
  3. 2023년도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운용변경계획안(동작구청장 제출) 
  4. 2023년도 서울특별시 동작구 식품진흥기금 운용 변경계획안(동작구청장 제출) 
  5. 2023년도 서울특별시 동작구 옥외광고 정비기금 운용 변경계획안(동작구청장 제출) 
  6. 2023년도 도로굴착복구기금 운용계획 변경안(동작구청장 제출) 

(10시24분)

◇의장 이미연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동작구 남북교류협력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의사일정 제3항 2023년도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운용변경계획안, 의사일정 제4항 2023년도 서울특별시 동작구 식품진흥기금 운용 변경계획안, 의사일정 제5항 2023년도 서울특별시 동작구 옥외광고정비기금 운용 변경계획안, 의사일정 제6항 2023년도 도로굴착복구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은 모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관이므로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김효숙의원 나오셔서 심사경과와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효숙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효숙의원입니다.  
  이번 제331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등 여섯 건에 대한 심사경과와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각 상임위원회에 회부되어 상임위원회별 심도 있는 예비심사를 거친 후 우리 위원회에서 종합 심사를 하였습니다.
  이번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는 기정액 대비 총 191억 3,600만 원, 1.99% 증가한 9,808억 8,100만 원으로 이중 일반회계는 기정액 대비 191억 3,600만 원으로 2.01% 증가한 9,690억 2,700만 원이며 특별회계는 118억 5,400만 원으로 변동이 없습니다.
  추가경정예산의 재원인 세입예산은 총 191억 3,6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으며, 구체적으로는 세외수입 45억 7,200만 원 감액, 보조금 3억 6,800만 원 감액, 보전수입 240억 7,6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금번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2022회계연도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과 국․시비 보조금 및 재개발사업 세외수입 감소분 등을 반영하여 세입예산을 편성하고 국․시비 보조사업 매칭비 조정과 출장여비 감액 등 세출예산 구조 조정을 통해 마련한 재원을 국․시비 보조금 집행잔액 반환뿐만 아니라 안전․복지․일자리 창출 등 시급한 분야에 재배분하려는 것으로 이는 청년건강 마음지원사업 증액과 재해 취약주택 침수방지사업 확대 등으로 복지 사각지대에 대한 지원체계와 재난환경 대비 사업 예산 증액 등인바, 우리 위원회에서는 2023년도 제2차 추가경정예산안을 심도 있게 논의하여 심의한 결과 원안 가결하되 부대의견을 첨부하였습니다.
  다음으로 2023년도 동작구 남북교류협력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구는 정부의 남북 교류 협력 및 통일 정책을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지원하고 동작구와 군사분계선 이북 지역 간의 교류 협력 증진을 위한 기반을 조성하며 관련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목적으로 2019년 서울특별시 동작구 남북교류협력기금을 설치한 것으로, 본 변경안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에 따른 기금의 존속 기한 만료가 도래함에 따라 기금의 목적 달성을 위한 실효성 여부를 심의하고 그 결과 기금 폐지에 따른 기금 조성액을 일반회계로 전출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전산 자료와 같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2023년도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운용변경계획안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23년도 실제 수입 반영에 따른 예치금 증편성으로 이자수입, 예치금회수수입 등 3억 330만 원의 수입금을 예치금으로 편성한 것으로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구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전산 자료와 같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2023년도 서울특별시 동작구 식품진흥기금 운용 변경계획안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변경안은 2023년도 실제 수입 반영에 따른 예치금 증편성으로 이자수입, 과징금수입, 예치금회수수입 등 2억 270만 원의 수입금을 예치금으로 편성한 것으로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구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전산 자료와 같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2023년도 서울특별시 동작구 옥외광고정비기금 운용 변경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22회계연도 결산 결과에 따른 수입 계획 중 예치금 회수 감소분과 2023년도 과태료 예상 수입액 감소분을 반영하면서 당초 지출 계획보다 42.1%, 5억 2,070만 원을 감액하게 되어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구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 전산 자료와 같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023년도 도로굴착복구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22회계연도 결산 결과에 따른 수입 계획 중 전년도 이월금에 해당하는 예치금 회수 증액와 예금 이자수입 증액 2023년도 말 도로굴착허가 예상 수입액 증액을 반영하면서 당초 지출 계획보다 47.6%, 4억 5,197만 원을 증액하게 되어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구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 전산 자료와 같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심사 결과는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논의하여 가결된 것임을 감안하시어 우리 위원회의 의결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2023년도 동작구 남북교류협력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2023년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2023년도 서울특별시 동작구 식품진흥기금운용 변경계획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2023년도 서울특별시 동작구 옥외광고정비기금 운용 변경계획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2023년도 도로굴착복구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이미연  김효숙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동작구 남북교류협력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3년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운용변경계획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23년도 서울특별시 동작구 식품진흥기금 운용 변경계획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23년도 서울특별시 동작구 옥외광고정비기금 운용 변경계획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23년도 도로굴착복구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서울특별시 동작구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동작구청장 제출) 
  8. 서울특별시 동작구 적극행정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동작구청장 제출) 
  9. 서울특별시 동작구 폐기물처리시설 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동작구청장 제출) 
 10. 서울특별시 동작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동작구청장 제출) 
 11. 서울특별시 동작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동작구청장 제출) 
 12. 서울특별시 동작구 지능정보화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동작구청장 제출) 
 13. 서울특별시 동작구 종합행정타운 내 특별임대상가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동작구청장 제출) 
 14. 서울특별시 동작구 각종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유나의원 대표발의)(정유나․변종득․정재천․이주현․이영주․이미연의원 발의)(6명) 
 15. 상위법령 인용조문 정비 등을 위한 서울특별시 동작구 공정 하도급 및 상생협력에 관한 조례 등 20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동작구청장 제출) 
 16. 서울특별시 동작구 자율방범대 및 외국인 치안봉사대 설치․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변종득의원 대표발의)(변종득․정유나․장순욱․김은하․민경희․이영주․김효숙․정재천․이미연의원 발의)(9명) 
 17. 동작․관악 관할구역 경계 변경에 따른 동의안(동작구청장 제출) 
 18. 서울특별시 동작구 청소년의 날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동작구청장 제출) 
 19. 서울특별시 동작구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동작구청장 제출) 
 20. 서울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동작구청장 제출) 
 21. 서울특별시 동작구 주차장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동작구청장 제출) 
 22. 서울특별시 동작구 문화유산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안(김영림의원 대표발의)(김영림․김효숙․노성철․정세열․이주현․이미연의원 발의)(6명) 
 23. 재단법인 동작문화재단 출연 동의안(동작구청장 제출) 
 24. 서울특별시 동작구 예방접종 지원 및 위탁에 관한 조례안(김영림의원 대표발의)(김영림․김효숙․정세열․노성철․이주현․이미연의원 발의)(6명) 
 25. 서울특별시 동작구 마약류 상품명 사용 문화개선에 관한 조례안(정재천의원 대표발의)(정재천․변종득․이영주․김은하․민경희․장순욱․정유나․이주현․김영림․이미연의원 발의)(10명) 

(10시35분)

◇의장 이미연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적극행정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폐기물처리시설 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서울특별시 동작구 지능정보화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종합행정타운 내 특별임대상가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각종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상위법령 인용 조문 정비 등을 위한 서울특별시 동작구 공정 하도급 및 상생협력에 관한 조례 등 20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자율방범대 및 외국인 치안봉사대 설치․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동작․관악 관할구역 경계 변경에 따른 동의안, 의사일정 제18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청소년의 날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9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0항 서울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21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주차장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2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문화유산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3항 재단법인 동작문화재단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24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예방접종 지원 및 위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5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마약류 상품명 사용 문화개선에 관한 조례안은 모두 행정재무위원회 소관이므로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행정재무위원회 위원장이신 민경희의원 나오셔서 심사 경과와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재무위원회위원장 민경희  안녕하십니까?  행정재무위원회 위원장 민경희의원입니다.
  이번 제331회 동작구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우리 위원회 소관 서울특별시 동작구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9건에 대한 심사 경과와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서울특별시 동작구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납세자보호관 제도의 통일적 운영이 필요한 조문을 정비하고 상위법령을 반영해 조례상에 용어를 정비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전산 자료와 같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두 번째, 서울특별시 동작구 적극행정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 규정이 2022년 12월 27일 개정 시행됨에 따라 행정안전부의 권고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비하기 위해 제출된 안건으로 전산 자료와 같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세 번째, 서울특별시 동작구 폐기물처리시설 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폐기물 처리시설 건립기금의 존속기한이 만료됨에 따라 기금 존속기한을 연장하여 폐기물 처리시설 건립 운용에 필요한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고자 제출되었으며 전산 자료와 같이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네 번째, 서울특별시 동작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및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 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근거하여 업무량이 과다한 부서를 분리하고 국별 직제 순서와 과별 사무분장을 정비하여 구정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려는 것으로 전산 자료와 같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섯 번째, 서울특별시 동작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및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 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근거하여 부서 분리에 따라 직급별 정원을 상계 조정하여 원활한 인사 운영을 도모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전산 자료와 같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여섯 번째, 서울특별시 동작구 지능정보화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동작구 지능정보화 사업의 일환으로 구민을 대상으로 하는 지능정보 서비스의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한 사업 추진 근거를 규정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전산 자료와 같이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일곱 번째, 서울특별시 동작구 종합행정타운 내 특별임대상가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동작구 종합행정타운 내 특별임대상가 사용료의 부과 기준 등을 정비하여 입점 상인들의 안정적인 정착을 지원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전산 자료와 같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여덟 번째, 서울특별시 동작구 각종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130조에 따라 동작구가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각종 위원회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위원회 정비 계획 및 조치 결과 등을 구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매년 보고하고 구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도록 규정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전산 자료와 같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아홉 번째, 상위법령 인용조문 정비 등을 위한 서울특별시 동작구 공정 하도급 및 상생협력에 관한 조례 등 20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 개정에 따라 우리 구 조례에서 상위법령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 해당 조문과 용어를 일괄 정비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전산 자료와 같이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열 번째, 서울특별시 동작구 자율방범대 및 외국인 치안봉사대 설치․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2023년 4월 27일 시행됨에 따라 현행 조례의 전부 개정을 통해 상위법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자율방범대 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전산 자료와 같이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열한 번째, 동작․관악 관할구역 경계 변경에 따른 동의안은 지방자치법 제6조에 따라 동작구와 관악구에 걸쳐 토지를 소유한 토지주가 지방자치단체 관할 구역 경계 변경을 요청함에 따라 조정 신청을 하기 전에 구의회 동의를 얻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전산 자료와 같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열두 번째, 서울특별시 동작구 청소년의 날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동작구 청소년들이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성년을 맞이하는 청소년들의 새로운 출발을 응원하는 성년 축하 카드 발송 사업의 추진 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전산 자료와 같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열세 번째, 서울특별시 동작구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 인용 조문을 현행화하고 청소년 시설 운영 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전산 자료와 같이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열네 번째, 서울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은 소상공인 신용보증 지원을 위해 서울신용보증재단 출연 여부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구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전산 자료와 같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열다섯 번째, 서울특별시 동작구 주차장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특별회계 존속 기한 만료가 도래되어 지방재정법 제9조제4항에 따라 그 존속 기한을 연장하고 인용 조문 현행화와 용어의 표현을 명확히 정비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전산 자료와 같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열여섯 번째, 서울특별시 동작구 문화유산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안은 동작구 소재 문화유산을 체계적으로 보존․관리 및 활용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 문화유산의 계승․발전에 기여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전산 자료와 같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열일곱 번째, 재단법인 동작문화재단 출연 동의안은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2024년도 동작문화재단의 운영비 출연에 대하여 지방의회의 사전 동의를 얻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전산 자료와 같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열여덟 번째, 서울특별시 동작구 예방접종 지원 및 위탁에 관한 조례안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구민의 질병 예방과 건강 증진을 도모하기 위해 시행하는 예방접종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구민 건강 보호에 기여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전산 자료와 같이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열아홉 번째, 서울특별시 동작구 마약류 상품명 사용 문화개선에 관한 조례안은 상품명에 마약류 용어를 오남용하는 문화를 개선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구민의 마약류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오남용의 위험을 예방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전산 자료와 같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심사 결과는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토론을 거쳐 가결된 것임을 감안하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께서 우리 위원회의 의결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동작구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동작구 적극행정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동작구 폐기물처리시설 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동작구 폐기물처리시설 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서울특별시 동작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동작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동작구 지능정보화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동작구 지능정보화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서울특별시 동작구 종합행정타운 내 특별임대상가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동작구 각종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상위법령 인용조문 정비 등을 위한 서울특별시 동작구 공정 하도급 및 상생협력에 관한 조례 등 20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상위법령 인용조문 정비 등을 위한 서울특별시 동작구 공정 하도급 및 상생협력에 관한 조례 등 20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서울특별시 동작구 자율방범대 및 외국인 치안봉사대 설치․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동작구 자율방범대 및 외국인 치안봉사대 설치․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동작․관악 관할구역 경계 변경에 따른 동의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동작구 청소년의 날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동작구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동작구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서울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동작구 주차장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동작구 문화유산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재단법인 동작문화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동작구 예방접종 지원 및 위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동작구 예방접종 지원 및 위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서울특별시 동작구 마약류 상품명 사용 문화개선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이미연  민경희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적극행정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폐기물처리시설 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지능정보화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종합행정타운 내 특별임대상가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각종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상위법령 인용조문 정비 등을 위한 서울특별시 동작구 공정 하도급 및 상생협력에 관한 조례 등 20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을 수정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자율방범대 및 외국인 치안봉사대 설치․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수정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동작․관악 관할구역 경계 변경에 따른 동의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청소년의 날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9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0항 서울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1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주차장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2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문화유산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3항 재단법인 동작문화재단 출연 동의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4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예방접종 지원 및 위탁에 관한 조례안을 수정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5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마약류 상품명 사용 문화개선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6. 재단법인 동작복지재단 출연 동의안 (동작구청장 제출) 
 27. 서울특별시 동작구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안(정유나의원 대표발의)(정유나․변종득․정재천․이주현․이영주․이미연의원 발의)(6명) 
 28. 서울특별시 동작구 영유아․아동․청소년 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동작구청장 제출) 
 29. 서울특별시 동작구 여성폭력방지와 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동작구청장 제출) 
 30. 서울특별시 동작구 발달장애인 지원에 관한 조례일부 개정조례안(이영주의원 대표발의)(이영주․정유나․김효숙․정세열․노성철․민경희․정재천․신민희․신동철․장순욱․변종득의원 발의)(11명) 
 31. 서울특별시 동작구 한국수화언어 통역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영림 의원 대표발의)(김영림․김효숙․정세열․노성철․이주현․이미연의원 발의)(6명) 
 32. 서울특별시 동작구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동작구청장 제출) 
 33. 서울특별시 동작구 환경오염행위 신고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동작구청장 제출) 
 34. 서울특별시 동작구 맨발걷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변종득의원 대표발의)(변종득․정재천․정유나․민경희․김은하․장순욱․이영주․김효숙․이미연의원 발의)(9명) 
 35. 서울특별시 동작구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및 단계별집행계획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동작구청장 제출) 
 36. 서울특별시 동작구 공중케이블 정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은하의원 대표발의)(김은하․변종득․정유나․정재천․이영주의원 발의)(5명) 
 37. 서울특별시 동작구 건축안전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동작구청장 제출) 

(10시50분)

◇의장 이미연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26항 재단법인 동작복지재단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27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8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영유아․아동․청소년 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9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여성폭력방지와 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30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발달장애인 지원에 관한 조례일부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1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한국수화언어 통역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2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3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환경오염행위 신고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4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맨발걷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35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및 단계별집행계획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의사일정 제36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공중케이블 정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37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건축안전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모두 복지건설위원회 소관이므로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복지건설위원회 부위원장이신 정세열의원 나오셔서 심사 경과와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건설위원회부위원장 정세열  안녕하십니까?  복지건설위원회 부위원장 정세열의원입니다.
  이번 제331회 제2차 정례회의 기간 중 우리 위원회 소관 재단법인 동작복지재단 출연 동의안 등 12건에 대한 심사경과와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재단법인 동작복지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제18조 의거 지방자치단체가 출자․출연을 하려면 미리 지방의회 의결을 얻도록 규정되어 있는바, 2024년도 재단법인 동작복지재단의 구의 출연 여부에 대해 사전에 의회에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으로 2024년 동작복지재단의 출연금은 3억 4,400만 원으로 전년도 출연금 비해 930만 원이 증가하였고 이는 직원 신규 채용, 열악한 직원 처우개선 및 운영관리비에 대한 증가분으로 전산 자료와 같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동작구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디지털성범죄의 경우 정보통신기술을 이용하는 매체의 특수성으로 인해 시간적․공간적 피해가 증폭되고 온라인상뿐만 아니라 피해자의 일상생활 및 사회관계에까지 심각하고 지속적인 피해를 유발함에 따라 이러한 상황에서 본 조례안은 동작구 차원의 디지털성범죄 방지와 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한 체계의 구축 및 시행의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전산 자료와 같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동작구 영유아․아동․청소년 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는 기금운용의 효율화와 무분별한 기금 설치를 제한하기 위해 5년 이내로 기금 목적 달성에 필요한 최소한의 기간으로 존속기한을 정하도록 하고 있는바, 본 조례개정안은 2023년 12월 31일로 도래되는 서울특별시 동작구 영유아․아동․청소년 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상 기금의 존속기한을 5년 연장하고자 하는 것으로  전산 자료와 같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동작구 여성폭력방지와 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데이트 폭력, 스토킹, 디지털 성범죄 등 새로운 유형의 여성폭력피해자가 증가하는 등 전통적인 여성폭력의 유형인 가정폭력, 성폭력, 성매매 관련 법으로는 신종 여성폭력에 따른 사각지대가 발생하는바, 이에 동 제정조례안은 여성폭력방지기본법을 상위법으로 하여 여성폭력 방지와 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한 체계의 구축 및 시행의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신종 여성폭력에 적극 대응하고 여성폭력방지정책을 종합적․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것으로 전산 자료와 같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동작구 발달장애인 지원에 관한 조례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 장애 인구 중 지적․자폐성 장애인 등 발달장애인 수는 2021년 말 기준 25만 5,000여 명으로 전체 등록 장애인의 9.6%이며 매년 증가 추세이나 발달장애인을 위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지원 체계는 여전히 미흡한바, 이에 본 개정조례안은 동작구의 발달장애인의 권리보장 및 지원을 위한 기본계획을 보완․강화하고 행동발달증진센터의 업무를 구체화하는 등 발달장애인 가족의 양육 부담 해소를 위한 지역 사회 차원의 다양한 지원체계를 구축하는데 기여하고자 본 조례안을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전산 자료와 같이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동작구 한국수화언어 통역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023년 9월 기준 동작구에 등록된 장애인은 총 1,400여 명으로 이 중 19%가 청각․언어 장애인에 해당하나 한국수어 사용 환경이 미비하여 한국수화언어를 제1언어로 사용하는 “농인”의 의사소통․정보이용․학습 등에 제약을 받고 있는바 이에 동 개정안은 구청장이 한국수어를 교육하고 보급하는 등 농인 등의 한국수어환경 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수어활성화를 위한 정책 수립․시행 시에는 농인 등에 대하여 의견을 수렴 등 동작구 한국수어 사용환경 개선을 목적으로 전산자료와 같이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동작구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의료급여제도를 운영하기 위한 안정적인 재원 확보를 위하여 의료급여법 제25조에 따라 시ㆍ도에 의료급여기금이 설치ㆍ조성되어 있으며 개정을 통해 특별회계의 존속기간을 2028년 12월 31일로 연장하고 특별회계의 설치 및 운용과 관련하여 현행 자치법규의 조문 정비를 통해 보다 효율적인 특별회계 운영에 만전을 기하고자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건으로 전산자료와 같이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동작구 환경오염행위 신고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소음ㆍ진동관리법에 따라 도로 또는 주차장 등에서 운행차를 수시점검할 권한이 지방자치단체장에 있고 소음허용기준을 위반자를 신고하거나 고발자에게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하는 내용으로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전산자료와 같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동작구 맨발걷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최근 맨발걷기의 심신치유 및 건강증진 효과에 대한 전국민적인 관심과 관련한 시설 인프라 조성 요구가 높아지는 상황에서 발의된 동 제정 조례안은 도시공원 등에 안전하고 쾌적한 맨발 산책로와 운영에 필요한 시설을 확충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전산자료와 같이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동작구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및 단계별집행계획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5조, 같은 법 시행령 제95조에 따라 우리 구 관리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집행계획에 대하여 동작구 구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제출된 건으로 전산자료와 같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동작구 공중케이블 정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정부의 공중케이블 정비사업이 연차별로 진행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행 법령상 지방자치단체의 실질적인 감독 권한 미비로 통신선 난립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으로 이에 본 조례안은 구청장이 공중케이블 정비에 관한 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민간이 공중케이블 정비에 참여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여 통신사업자에게 적극적으로 정비의뢰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전산자료와 같이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서울특별시 동작구 건축안전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동작구 건축안전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를 통해 관내 건축물의 안전을 위한 특별회계를 설치함으로써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여 관리하고 있는바, 서울특별시 동작구 건축안전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이 2023년 12월 31일 만료됨에 따라 본 조례의 개정을 통해 특별회계의 존속기간을 2028년 12월 31일로 연장하기 위해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건으로 전산자료와 같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심사결과는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토론을 거쳐 가결된 것임을 감안하시어 우리 위원회의 의결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재단법인 동작복지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동작구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동작구 영유아․아동․청소년 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동작구 여성폭력방지와 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동작구 발달장애인 지원에 관한 조례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동작구 발달장애인 지원에 관한 조례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서울특별시 동작구 한국수화언어 통역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동작구 한국수화언어 통역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서울특별시 동작구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동작구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서울특별시 동작구 환경오염행위 신고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동작구 맨발걷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동작구 맨발걷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서울특별시 동작구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및 단계별집행계획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한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동작구 공중케이블 정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동작구 공중케이블 정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서울특별시 동작구 건축안전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이미연  정세열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6항 재단법인 동작복지재단 출연동의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7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8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영유아․아동․청소년 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9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여성폭력방지와 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0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발달장애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1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한국수화언어 통역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2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수정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3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환경오염행위 신고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4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맨발걷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수정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5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및 단계별집행계획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6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공중케이블 정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수정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7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건축안전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8. 2024년-2028년 중기기본인력 운용계획 보고의 건 

(11시02분)

◇의장 이미연  의사일정 제38항 2024-2028년 중기기본인력 운용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기획재정국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김현호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김현호입니다.
  지역 발전과 구민복지를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미연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 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3조에 따라 매년 수립하고 있는 동작구 중기기본인력 운용계획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자료를 토대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자료 1쪽 인력 운용계획의 개요입니다.
  우리 구는 중장기 행정수요를 예측하여 합리적이고 균형 있는 인력 운용을 도모하고자 본 계획을 수립하였으며 구의회 보고 후 서울시와 행정안전부에 제출할 예정임을 말씀드립니다.
  자료 2쪽에서 3쪽은 기구 및 정원현황으로 세부내역은 조직도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자료 3쪽에서 5쪽 행정여건 전망입니다.
  우리 구는 교통의 요충지로서 수산시장, 학원가 등에 위치한 생동감 있는 도시이자 주택정비사업의 활발한 추진으로 미래가치가 더욱 기대되는 도시입니다.  총인구는 6월 말 기준으로 39만 843명이며 최근 5년간 감소세에 있고 저출산 고령화 추세와 1․2인 가구의 증가세가 뚜렷한 상황입니다.  이러한 인구구조 변화와 복지분야 예산 등의 증가로 외부 재정규모는 점진적으로 확대될 전망이며 재정규모를 고려하여 탄력적인 인력 운용과 조직관리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어집니다.
  행정수요의 경우 2024년 신청사 이전으로 인한 관내 행정환경의 변화와 이에 따른 대책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예측되며 4차 산업 성장과 지속가능발전 추진 등에 따라 신규 행정수요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음은 자료 5쪽 인력 운용 기본방침입니다.
  우리 구는 정원 및 기준인건비 범위 내에서 효율적으로 인력을 운용할 계획입니다.
  또한, 정부방침에 따라 인력 재배치를 원칙으로 하여 불요불급한 증원 및 조직 확대는 지양하고 체계적인 조직 진단과 분석을 통해 적재적소에 인력을 배치하여 신규 행정수요에 대응해 나갈 방침입니다.
  다음은 자료 6쪽입니다.
  정원관리 기간별, 직종․직급별 인력운용계획입니다.
  2023년 11월 현재 우리 구 정원은 1,406명으로 지난 7월 한시기구인 신청사이전추진단 신설에 따라 전년 대비 5명이 증원되었습니다.
  아울러 2024년부터는 특별한 증원계획이 없으나 추후 행정안전부에서 신규인력을 추가로 배정할 경우에는 증원여부를 면밀히 검토하여 정원 조례 개정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자료 7쪽 인건비 현황입니다.
  2023년도 본예산에 편성된 기준인건비는 1,359억 6,5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73억 6,000만 원이 증가되었고 연도별 현황에 나타난 것처럼 물가상승 등에 따라 인건비는 지속적으로 증가될 전망입니다.
  아울러 향후 신규 민간위탁 계획으로는 2024년도에 가칭 신대방동 작은도서관을 문화재단에 위탁할 예정입니다.
  끝으로 기구 및 정원운영 현황은 자료 8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구는 본 계획을 바탕으로 기본방침을 지키며 내실 있는 인력 운용으로 국민에게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2024년-2028년 중기기본인력 운용계획

(부록에 실음)

◇의장 이미연  김현호 기획재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39. 본회의 휴회의 건(의장 제의) 

(11시06분)

◇의장 이미연  의사일정 제39항 본회의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각 위원회 행정사무감사 및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11월 21일부터 12월 18일까지 28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이미연  존경하는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3차 본회의는 12월 19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07분 산회)


⃟의결결과
1.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9명)
  정  재  천     김  효  숙     민  경  희
  장  순  욱     정  세  열     정  유  나
  이  미  연     변  종  득     김  영  림
2. 2023년도 동작구 남북교류협력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9명)
  정  재  천     김  효  숙     민  경  희
  장  순  욱     정  세  열     정  유  나
  이  미  연     변  종  득     김  영  림
3. 2023년도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운용변경계획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9명)
  정  재  천     김  효  숙     민  경  희
  장  순  욱     정  세  열     정  유  나
  이  미  연     변  종  득     김  영  림
4. 2023년도 서울특별시 동작구 식품진흥기금 운용 변경계획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9명)
  정  재  천     김  효  숙     민  경  희
  장  순  욱     정  세  열     정  유  나
  이  미  연     변  종  득     김  영  림
5. 2023년도 서울특별시 동작구 옥외광고정비기금 운용변경계획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9명)
  정  재  천     김  효  숙     민  경  희
  장  순  욱     정  세  열     정  유  나
  이  미  연     변  종  득     김  영  림
6. 2023년도 도로굴착복구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9명)
  정  재  천     김  효  숙     민  경  희
  장  순  욱     정  세  열     정  유  나
  이  미  연     변  종  득     김  영  림
7. 서울특별시 동작구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9명)
  정  재  천     김  효  숙     민  경  희
  장  순  욱     정  세  열     정  유  나
  이  미  연     변  종  득     김  영  림
8. 서울특별시 동작구 적극행정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9명)
  정  재  천     김  효  숙     민  경  희
  장  순  욱     정  세  열     정  유  나
  이  미  연     변  종  득     김  영  림
9. 서울특별시 동작구 폐기물처리시설 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수
   정) – 가결
  재석의원(9명)
  정  재  천     김  효  숙     민  경  희
  장  순  욱     정  세  열     정  유  나
  이  미  연     변  종  득     김  영  림
10. 서울특별시 동작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9명)
  정  재  천     김  효  숙     민  경  희
  장  순  욱     정  세  열     정  유  나
  이  미  연     변  종  득     김  영  림
11. 서울특별시 동작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9명)
  정  재  천     김  효  숙     민  경  희
  장  순  욱     정  세  열     정  유  나
  이  미  연     변  종  득     김  영  림
12. 서울특별시 동작구 지능정보화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수정) - 가결
  재석의원(9명)
  정  재  천     김  효  숙     민  경  희
  장  순  욱     정  세  열     정  유  나
  이  미  연     변  종  득     김  영  림
13. 서울특별시 동작구 종합행정타운 내 특별임대상가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9명)
  정  재  천     김  효  숙     민  경  희
  장  순  욱     정  세  열     정  유  나
  이  미  연     변  종  득     김  영  림
14. 서울특별시 동작구 각종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9명)
  정  재  천     김  효  숙     민  경  희
  장  순  욱     정  세  열     정  유  나
  이  미  연     변  종  득     김  영  림
15. 상위법령 인용조문 정비 등을 위한 서울특별시 동작구 공정 하도급 및 상생협력에 관한 조례 등 20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수정) - 가결
  재석의원(9명)
  정  재  천     김  효  숙     민  경  희
  장  순  욱     정  세  열     정  유  나
  이  미  연     변  종  득     김  영  림
16. 서울특별시 동작구 자율방범대 및 외국인 치안봉사대 설치․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 개정조례안(수정) – 가결
  재석의원(9명)
  정  재  천     김  효  숙     민  경  희
  장  순  욱     정  세  열     정  유  나
  이  미  연     변  종  득     김  영  림
17. 동작․관악 관할구역 경계 변경에 따른 동의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9명)
  정  재  천     김  효  숙     민  경  희
  장  순  욱     정  세  열     정  유  나
  이  미  연     변  종  득     김  영  림
18. 서울특별시 동작구 청소년의 날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9명)
  정  재  천     김  효  숙     민  경  희
  장  순  욱     정  세  열     정  유  나
  이  미  연     변  종  득     김  영  림
19. 서울특별시 동작구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수정) - 가결
  재석의원(9명)
  정  재  천     김  효  숙     민  경  희
  장  순  욱     정  세  열     정  유  나
  이  미  연     변  종  득     김  영  림
20. 서울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9명)
  정  재  천     김  효  숙     민  경  희
  장  순  욱     정  세  열     정  유  나
  이  미  연     변  종  득     김  영  림
21. 서울특별시 동작구 주차장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9명)
  정  재  천     김  효  숙     민  경  희
  장  순  욱     정  세  열     정  유  나
  이  미  연     변  종  득     김  영  림
22. 서울특별시 동작구 문화유산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9명)
  정  재  천     김  효  숙     민  경  희
  장  순  욱     정  세  열     정  유  나
  이  미  연     변  종  득     김  영  림
23. 재단법인 동작문화재단 출연 동의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9명)
  정  재  천     김  효  숙     민  경  희
  장  순  욱     정  세  열     정  유  나
  이  미  연     변  종  득     김  영  림
24. 서울특별시 동작구 예방접종 지원 및 위탁에 관한 조례안(수정) - 가결
  재석의원(9명)
  정  재  천     김  효  숙     민  경  희
  장  순  욱     정  세  열     정  유  나
  이  미  연     변  종  득     김  영  림
25. 서울특별시 동작구 마약류 상품명 사용 문화개선에 관한 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9명)
  정  재  천     김  효  숙     민  경  희
  장  순  욱     정  세  열     정  유  나
  이  미  연     변  종  득     김  영  림
26. 재단법인 동작복지재단 출연 동의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9명)
  정  재  천     김  효  숙     민  경  희
  장  순  욱     정  세  열     정  유  나
  이  미  연     변  종  득     김  영  림
27. 서울특별시 동작구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9명)
  정  재  천     김  효  숙     민  경  희
  장  순  욱     정  세  열     정  유  나
  이  미  연     변  종  득     김  영  림
28. 서울특별시 동작구 영유아․아동․청소년 복지기금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9명)
  정  재  천     김  효  숙     민  경  희
  장  순  욱     정  세  열     정  유  나
  이  미  연     변  종  득     김  영  림
29. 서울특별시 동작구 여성폭력방지와 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9명)
  정  재  천     김  효  숙     민  경  희
  장  순  욱     정  세  열     정  유  나
  이  미  연     변  종  득     김  영  림
30. 서울특별시 동작구 발달장애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수정) – 가결
  재석의원(9명)
  정  재  천     김  효  숙     민  경  희
  장  순  욱     정  세  열     정  유  나
  이  미  연     변  종  득     김  영  림
31. 서울특별시 동작구 한국수화언어 통역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수정) – 가결
  재석의원(9명)
  정  재  천     김  효  숙     민  경  희
  장  순  욱     정  세  열     정  유  나
  이  미  연     변  종  득     김  영  림
32. 서울특별시 동작구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수정) – 가결
  재석의원(9명)
  정  재  천     김  효  숙     민  경  희
  장  순  욱     정  세  열     정  유  나
  이  미  연     변  종  득     김  영  림
33. 서울특별시 동작구 환경오염행위 신고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9명)
  정  재  천     김  효  숙     민  경  희
  장  순  욱     정  세  열     정  유  나
  이  미  연     변  종  득     김  영  림
34. 서울특별시 동작구 맨발걷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수정) – 가결
  재석의원(9명)
  정  재  천     김  효  숙     민  경  희
  장  순  욱     정  세  열     정  유  나
  이  미  연     변  종  득     김  영  림
35. 서울특별시 동작구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및 단계별집행계획에 대한 의견청취 의 건(원안) - 가결
  재석의원(9명)
  정  재  천     김  효  숙     민  경  희
  장  순  욱     정  세  열     정  유  나
  이  미  연     변  종  득     김  영  림
36. 서울특별시 동작구 공중케이블 정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수정) – 가결
  재석의원(9명)
  정  재  천     김  효  숙     민  경  희
  장  순  욱     정  세  열     정  유  나
  이  미  연     변  종  득     김  영  림
37. 서울특별시 동작구 건축안전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9명)
  정  재  천     김  효  숙     민  경  희
  장  순  욱     정  세  열     정  유  나
  이  미  연     변  종  득     김  영  림
38. 2024년-2028 중기기본인력 운용계획 보고의 건(원안) – 가결
  재석의원(9명)
  정  재  천     김  효  숙     민  경  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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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 본회의 휴회의 건(원안) – 가결
  재석의원(9명)
  정  재  천     김  효  숙     민  경  희
  장  순  욱     정  세  열     정  유  나
  이  미  연     변  종  득     김  영  림

동작구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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