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1회서울특별시동작구의회(제2차 정례회)
본회의회의록
제4호
서울특별시동작구의회사무국
일 시 2023년 12월 20일(수) 10시
- 의사일정(제4차 본회의)
- 1. 구정질문 및 답변의 건
- 부의된 안건
- 1. 구정질문 및 답변의 건
(10시02분 개의)
○의장 이미연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1회 동작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 의사진행에 앞서 정세열의원께서 5분자유발언을 신청하셨으므로 동작구의회 회의규칙 제27조의2 규정에 따라 5분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세열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일 의사진행에 앞서 정세열의원께서 5분자유발언을 신청하셨으므로 동작구의회 회의규칙 제27조의2 규정에 따라 5분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세열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세열 의원 안녕하십니까? 사당5동, 상도1동이 지역구인 복지건설위원회 부위원장 정세열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동작구의원이자 딸을 가진 아빠로서 아이들 안전에 관하여 5분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며칠 전 서울의 한 초등학교 인근 거리에서 일면식도 없는 70대 남성이 길을 가던 9살 여자아이를 불러 신체를 여러 차례 만지는 성추행이 일어났고 자녀에게 피해 사실을 들은 아버지가 곧바로 현장에 달려가 범인을 잡고 신고했다는 기사가 있었습니다.
이 일은 동작구 내에서 일어난 일로 관내 초등학교에서 불과 300m 떨어진 곳에서 일어난 일이었다고 합니다.
본 의원은 이 일이 일어나기 불과 열흘 전에 이 지역이 어두워 가로등을 밝게 해달라는 민원을 받고 관련 부서와 해결 방안을 논의 중이었는데 이런 일이 발생하여 매우 안타까웠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사건 다음 날 바로 담당부서인 도로조명팀을 만나 조명 조도를 개선하고 조명을 더 설치하여 밝게 하기로 하였습니다.
또한 도시안전과와 논의하여 사당지구대 및 자율방범대 연계 순찰을 강화하기로 하고 CCTV도 더 설치하여 사각지대를 최대한 줄이는 방향으로 계획을 세웠습니다.
또한 인근 지역의 가게와 논의하여 아이들이 위급한 상황 발생 시 빠르게 몸을 피하고 신고할 수 있는 안전지키미 가게로 지정하는 방법을 논의 중에 있었습니다.
부서가 적극적으로 협조해 줘서 빠르게 시정될 수 있었음에 관련 부서 직원들에게 감사함을 표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었다면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을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안타까운 마음도 듭니다.
“한 아이를 키우려면 온 마을이 필요하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아이들의 안전에 관하여 모두가 관심을 갖고 주의를 기울인다면 아이들에 관한 사고를 절반 이상으로도 줄일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일을 계기로 안전 관련 민원이 들어오면 즉시 조치를 취하여 주시고 해당 학교뿐만 아니라 다른 학교들도 인근 지역에 범죄의 사각지대는 없는지, 도시 안전상 개선되어야 할 지역은 없는지 면밀히 점검해 볼 것을 집행부에 건의합니다.
이상으로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오늘 동작구의원이자 딸을 가진 아빠로서 아이들 안전에 관하여 5분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며칠 전 서울의 한 초등학교 인근 거리에서 일면식도 없는 70대 남성이 길을 가던 9살 여자아이를 불러 신체를 여러 차례 만지는 성추행이 일어났고 자녀에게 피해 사실을 들은 아버지가 곧바로 현장에 달려가 범인을 잡고 신고했다는 기사가 있었습니다.
이 일은 동작구 내에서 일어난 일로 관내 초등학교에서 불과 300m 떨어진 곳에서 일어난 일이었다고 합니다.
본 의원은 이 일이 일어나기 불과 열흘 전에 이 지역이 어두워 가로등을 밝게 해달라는 민원을 받고 관련 부서와 해결 방안을 논의 중이었는데 이런 일이 발생하여 매우 안타까웠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사건 다음 날 바로 담당부서인 도로조명팀을 만나 조명 조도를 개선하고 조명을 더 설치하여 밝게 하기로 하였습니다.
또한 도시안전과와 논의하여 사당지구대 및 자율방범대 연계 순찰을 강화하기로 하고 CCTV도 더 설치하여 사각지대를 최대한 줄이는 방향으로 계획을 세웠습니다.
또한 인근 지역의 가게와 논의하여 아이들이 위급한 상황 발생 시 빠르게 몸을 피하고 신고할 수 있는 안전지키미 가게로 지정하는 방법을 논의 중에 있었습니다.
부서가 적극적으로 협조해 줘서 빠르게 시정될 수 있었음에 관련 부서 직원들에게 감사함을 표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었다면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을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안타까운 마음도 듭니다.
“한 아이를 키우려면 온 마을이 필요하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아이들의 안전에 관하여 모두가 관심을 갖고 주의를 기울인다면 아이들에 관한 사고를 절반 이상으로도 줄일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일을 계기로 안전 관련 민원이 들어오면 즉시 조치를 취하여 주시고 해당 학교뿐만 아니라 다른 학교들도 인근 지역에 범죄의 사각지대는 없는지, 도시 안전상 개선되어야 할 지역은 없는지 면밀히 점검해 볼 것을 집행부에 건의합니다.
이상으로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미연 정세열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5분자유발언 시간을 마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오늘과 내일 이틀 동안은 구정질문과 답변의 시간을 갖게 됩니다. 아무쪼록 내실 있고 발전적인 질문과 성실하고 책임 있는 답변을 해 주실 것을 의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5분자유발언 시간을 마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오늘과 내일 이틀 동안은 구정질문과 답변의 시간을 갖게 됩니다. 아무쪼록 내실 있고 발전적인 질문과 성실하고 책임 있는 답변을 해 주실 것을 의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당부드립니다.
○의장 이미연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구정질문 및 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진행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질문방식은 의원들의 일괄질문 후 집행부의 답변을 듣는 일괄질문․일괄답변 방식과 의원별로 질문과 집행부의 답변을 듣는 일문일답 방식을 병행하여 진행하겠습니다.
일괄질문․일괄답변 방식은 구정질문 20분, 보충질문 10분을 초과할 수 없으며 일문일답 방식은 답변시간을 포함하여 40분을 초과할 수 없음을 말씀드리니 의원님들께서는 이 점을 유념하여 구정질문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구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질문하실 의원은 모두 네 분으로 정유나의원의 일괄질문, 김효숙의원의 일문일답, 변종득의원의 일괄질문, 신동철의원의 일문일답 순서로 진행하겠으며 일괄질문에 대한 집행부 측의 답변은 모든 의원의 질문이 끝난 후 마지막에 듣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참고로 정유나의원은 일괄질문으로 하시되 집행부로부터 답변은 서면으로 받겠다는 통보를 해왔으며 신동철의원의 공원시설의 준공도면 처리 및 공사관리와 관련한 구정질문은 서면질문, 서면답변 방식으로 변경을 요청하였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 회의규칙 제66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서면답변 사항에 대하여 면밀히 검토하고 충실하고 내실있는 답변서를 10일 이내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정유나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진행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질문방식은 의원들의 일괄질문 후 집행부의 답변을 듣는 일괄질문․일괄답변 방식과 의원별로 질문과 집행부의 답변을 듣는 일문일답 방식을 병행하여 진행하겠습니다.
일괄질문․일괄답변 방식은 구정질문 20분, 보충질문 10분을 초과할 수 없으며 일문일답 방식은 답변시간을 포함하여 40분을 초과할 수 없음을 말씀드리니 의원님들께서는 이 점을 유념하여 구정질문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구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질문하실 의원은 모두 네 분으로 정유나의원의 일괄질문, 김효숙의원의 일문일답, 변종득의원의 일괄질문, 신동철의원의 일문일답 순서로 진행하겠으며 일괄질문에 대한 집행부 측의 답변은 모든 의원의 질문이 끝난 후 마지막에 듣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참고로 정유나의원은 일괄질문으로 하시되 집행부로부터 답변은 서면으로 받겠다는 통보를 해왔으며 신동철의원의 공원시설의 준공도면 처리 및 공사관리와 관련한 구정질문은 서면질문, 서면답변 방식으로 변경을 요청하였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 회의규칙 제66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서면답변 사항에 대하여 면밀히 검토하고 충실하고 내실있는 답변서를 10일 이내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정유나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유나 의원 존경하는 이미연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사당3․4동 구의원 정유나입니다. 구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신종 홍보관, 일명 “떴다방” 단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떴다방”으로 불리는 신종 홍보관은 이면도로나 골목길 등에 무허가 홍보관을 설치하고 영업을 하는 불법 방문판매업으로, 주로 춤․노래 등으로 어르신들을 유인하여 일반 식품이나 의료기기를 질병 치료에 효능 효과가 있는 만병통치약처럼 판매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특히 노인, 부녀자 등 사회적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판매가 이루어지고 소비자가 속았다는 사실을 알게 될 때쯤에는 이미 흔적도 없이 자취를 감춰버리기 때문에 쉽게 적발할 수 없는 것이 특징입니다.
이러한 떴다방이 지난 11월 남성역 부근에서 영업하고 있는 사진입니다.
(PPT 자료제시)
떴다방은 남성역 부근에서 올해만 수차례 목격되었으며 이를 해결하고자 구청에 떴다방 계도와 관리를 요청하였으나 돌아오는 대답은 “담당부서가 없다”였으며, 떴다방 발생조차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렇듯 동작구민들은 떴다방 피해에 고스란히 노출되어 있습니다.
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떴다방의 주 소비층인 어르신들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방문판매업 소관부서인 경제진흥과나 보건소, 경찰서 등과 합동단속반을 편성하여 단속을 강화하고 있으며, 홈페이지 배너 알림, 소식지, SNS 등을 통해 떴다방의 허위․과대광고 주의, 피해 예방 안내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나아가 경로당, 주민센터, 병원에 예방 홍보 포스터도 배부하고 있으며, 피해 예방 홍보 활동 및 교육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타 지자체처럼 동작구민의 떴다방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계도 및 관리체계 구축을 요청드립니다.
다음은 삼일경로당 리모델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당3동 삼일공원 내에 위치한 삼일공원경로당은 1990년에 개관한 130㎡ 면적의 작은 경로당으로 현재는 30여 명 정도의 어르신들이 이용하고 계십니다. 삼일공원경로당은 30년이 훨씬 넘어 시설이 노후화된 것도 문제지만 경로당을 찾는 어르신들이 가장 불편해하는 것은 동선을 고려하지 않은 구조로 인해 공간 활용을 제대로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삼일공원경로당을 이용하시는 어르신들이 경로당의 노후화와 불편한 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오랫동안 경로당의 신축을 희망해 오셨으나 2016년 서울시의 노후 경로당 부지를 활용한 소규모 어르신복지관 건립 타당성조사 용역 결과 삼일공원경로당이 부적합 판정을 받아 좌절되었습니다. 이후 신축이 어려우면 리모델링이라도 진행해 달라는 요청을 지속적으로 하셨습니다.
물론 그동안 집행부에서도 외부 도색, 시설물 보수, 비품 교체 등 삼일공원경로당의 시설 정비를 위해 노력해 주셨지만 근본적인 개선은 이루어지지 못했습니다.
지난 8월 구청장님께서 삼일공원경로당을 방문하셔서 “삼일공원경로당 보수를 시작으로 삼일공원을 재정비하여 주민 여러분께 쾌적하게 돌려드리겠다”라고 약속하셨기에 다시금 삼일공원경로당의 리모델링을 제안하는 바입니다.
다음은 여성 1인 점포 안심장비 지원사업 지원물품 확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주거 침입 등 여성 대상 범죄를 사전에 예방하고 여성들의 안전한 일상을 위하여 지자체별로 여성 1인 가구나 업소에 안심 장비 물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우리 동작구에서는 여성 1인 점포를 대상으로 음성 인식 무선 비상벨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안심 비상벨은 위급 상황이 발생한 현장에서 즉시 경찰을 출동하게 하는 기능을 합니다. 하지만 소규모 1인 여성 점포 중에서도 지리적으로나 환경적으로 취약한 곳은 무엇보다 범죄를 예방하는 것이 최우선이라 생각됩니다. 따라서 안심 비상벨을 사용할 상황이 오지 않도록 선제적으로 예방하는 장비의 지원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1인 가구 및 한부모 가정에는 가정용 CCTV, 휴대전화로 현관 상황을 실시간 확인할 수 있는 스마트 초인종, 위급 상황 발생 시 경보음이 울리며 현 위치를 전송할 수 있는 휴대용 비상벨로 구성된 안심 홈세트를 함께 제공해 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성 1인 점포는 업소라는 특성상 누구나 방문할 수 있어 위험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안심벨만 지원되어 범죄 예방을 위한 추가적인 보완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여성 1인 점포에도 실내용 CCTV와 스마트 초인종을 함께 지원하는 방향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관련 부서에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답변을 요청하는 바입니다.
다음은 가사서비스 제공기관 지원 강화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얼마 전 본 의원은 동작구 가사근로자 등의 고용 개선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했습니다. 이 조례 제정의 의미는 가사 근로자들의 고용 개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가사 근로자들의 고용 개선 및 가사서비스 관련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가사서비스 사업을 활성화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실제로 조례가 제정된 후 우리 구에서는 2개의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이 고용노동부의 인증을 받아 관내 돌봄 사업에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게 되었다고 봅니다. 인증을 받은 센터들이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해 수요자와 공급자가 모두 만족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결혼 친화 및 출산 친화 도시의 취지에도 맞고 심각한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보입니다. 현재 우리 구에서 실시하는 임신맘 도우미 서비스 사업에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으로 인증받은 업체들이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부서의 적극적 관심과 협조가 필요할 것 같은데 그에 대한 부서의 의견은 어떤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가사서비스와 관련하여 한 가지만 더 부탁드립니다. 현재 동작구 내에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교육기관이 없습니다. 이에 관리사 교육을 타 지역으로 가서 받게 되는데 우리 구에서도 이러한 교육원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관련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동작 이커머스 스테이션 운영 확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자상거래 기반이 취약한 지역 소상공인을 위한 디지털 역량을 강화하고 지역경제 발전을 지원하기 위해 운영되고 있는 전자상거래 종합거점 설치․운영사업 “이커머스 스테이션”은 지난 10월 조성된 42공유스튜디오를 기점으로 스튜디오, 사무공간, 배송센터, 물품창고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올해 96일 정도 운영하면서 디지털 마케팅 역량 강화 프로그램 실시, 라이브 커머스 기획 및 송출, 스튜디오 대관 및 운영, 컨설팅 상담, 만족도 조사 등의 결과보고서를 냈으나 1억 3,000여만 원의 비용을 들여 과업기간 동안 올린 매출 총액은 800여만 원에 불과했습니다. 아직은 이 분야가 시작 단계라 성과가 미약할 수 있지만 보다 나은 성과를 내기 위해 부서에서도 단순히 예산을 지원하는 차원을 넘어서 적극적인 관심과 관리를 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소상공인들의 디지털 역량 강화는 피할 수 없는 시대적 과제입니다. 인근 강남구의 경우 비대면 소비문화 확산에 맞추어 관내 소상공인들의 라이브 커머스를 네이버와 협업해 누적 시청자 57만 명을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우리 구 내년 예산에도 이커머스 구축이 들어가 있습니다. 올해 미약한 부분을 잘 분석하여 부족한 부분은 보완하고 다듬어 내년에는 성과가 날 수 있도록 잘 챙겨야겠습니다. 이커머스 스테이션 구축과 운영 확대는 지자체에서 소상공인들의 온라인 판로를 개척하고 지역 경제 활성화로 소상공인들의 매출 증진을 마련해 주는 중요한 사업입니다. 내년도 이커머스 사업에 대한 계획과 관리 방안 그리고 향후 운영 확대 방안에 대한 부서의 답변을 요청합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구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먼저 신종 홍보관, 일명 “떴다방” 단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떴다방”으로 불리는 신종 홍보관은 이면도로나 골목길 등에 무허가 홍보관을 설치하고 영업을 하는 불법 방문판매업으로, 주로 춤․노래 등으로 어르신들을 유인하여 일반 식품이나 의료기기를 질병 치료에 효능 효과가 있는 만병통치약처럼 판매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특히 노인, 부녀자 등 사회적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판매가 이루어지고 소비자가 속았다는 사실을 알게 될 때쯤에는 이미 흔적도 없이 자취를 감춰버리기 때문에 쉽게 적발할 수 없는 것이 특징입니다.
이러한 떴다방이 지난 11월 남성역 부근에서 영업하고 있는 사진입니다.
(PPT 자료제시)
떴다방은 남성역 부근에서 올해만 수차례 목격되었으며 이를 해결하고자 구청에 떴다방 계도와 관리를 요청하였으나 돌아오는 대답은 “담당부서가 없다”였으며, 떴다방 발생조차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렇듯 동작구민들은 떴다방 피해에 고스란히 노출되어 있습니다.
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떴다방의 주 소비층인 어르신들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방문판매업 소관부서인 경제진흥과나 보건소, 경찰서 등과 합동단속반을 편성하여 단속을 강화하고 있으며, 홈페이지 배너 알림, 소식지, SNS 등을 통해 떴다방의 허위․과대광고 주의, 피해 예방 안내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나아가 경로당, 주민센터, 병원에 예방 홍보 포스터도 배부하고 있으며, 피해 예방 홍보 활동 및 교육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타 지자체처럼 동작구민의 떴다방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계도 및 관리체계 구축을 요청드립니다.
다음은 삼일경로당 리모델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당3동 삼일공원 내에 위치한 삼일공원경로당은 1990년에 개관한 130㎡ 면적의 작은 경로당으로 현재는 30여 명 정도의 어르신들이 이용하고 계십니다. 삼일공원경로당은 30년이 훨씬 넘어 시설이 노후화된 것도 문제지만 경로당을 찾는 어르신들이 가장 불편해하는 것은 동선을 고려하지 않은 구조로 인해 공간 활용을 제대로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삼일공원경로당을 이용하시는 어르신들이 경로당의 노후화와 불편한 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오랫동안 경로당의 신축을 희망해 오셨으나 2016년 서울시의 노후 경로당 부지를 활용한 소규모 어르신복지관 건립 타당성조사 용역 결과 삼일공원경로당이 부적합 판정을 받아 좌절되었습니다. 이후 신축이 어려우면 리모델링이라도 진행해 달라는 요청을 지속적으로 하셨습니다.
물론 그동안 집행부에서도 외부 도색, 시설물 보수, 비품 교체 등 삼일공원경로당의 시설 정비를 위해 노력해 주셨지만 근본적인 개선은 이루어지지 못했습니다.
지난 8월 구청장님께서 삼일공원경로당을 방문하셔서 “삼일공원경로당 보수를 시작으로 삼일공원을 재정비하여 주민 여러분께 쾌적하게 돌려드리겠다”라고 약속하셨기에 다시금 삼일공원경로당의 리모델링을 제안하는 바입니다.
다음은 여성 1인 점포 안심장비 지원사업 지원물품 확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주거 침입 등 여성 대상 범죄를 사전에 예방하고 여성들의 안전한 일상을 위하여 지자체별로 여성 1인 가구나 업소에 안심 장비 물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우리 동작구에서는 여성 1인 점포를 대상으로 음성 인식 무선 비상벨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안심 비상벨은 위급 상황이 발생한 현장에서 즉시 경찰을 출동하게 하는 기능을 합니다. 하지만 소규모 1인 여성 점포 중에서도 지리적으로나 환경적으로 취약한 곳은 무엇보다 범죄를 예방하는 것이 최우선이라 생각됩니다. 따라서 안심 비상벨을 사용할 상황이 오지 않도록 선제적으로 예방하는 장비의 지원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1인 가구 및 한부모 가정에는 가정용 CCTV, 휴대전화로 현관 상황을 실시간 확인할 수 있는 스마트 초인종, 위급 상황 발생 시 경보음이 울리며 현 위치를 전송할 수 있는 휴대용 비상벨로 구성된 안심 홈세트를 함께 제공해 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성 1인 점포는 업소라는 특성상 누구나 방문할 수 있어 위험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안심벨만 지원되어 범죄 예방을 위한 추가적인 보완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여성 1인 점포에도 실내용 CCTV와 스마트 초인종을 함께 지원하는 방향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관련 부서에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답변을 요청하는 바입니다.
다음은 가사서비스 제공기관 지원 강화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얼마 전 본 의원은 동작구 가사근로자 등의 고용 개선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했습니다. 이 조례 제정의 의미는 가사 근로자들의 고용 개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가사 근로자들의 고용 개선 및 가사서비스 관련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가사서비스 사업을 활성화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실제로 조례가 제정된 후 우리 구에서는 2개의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이 고용노동부의 인증을 받아 관내 돌봄 사업에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게 되었다고 봅니다. 인증을 받은 센터들이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해 수요자와 공급자가 모두 만족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결혼 친화 및 출산 친화 도시의 취지에도 맞고 심각한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보입니다. 현재 우리 구에서 실시하는 임신맘 도우미 서비스 사업에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으로 인증받은 업체들이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부서의 적극적 관심과 협조가 필요할 것 같은데 그에 대한 부서의 의견은 어떤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가사서비스와 관련하여 한 가지만 더 부탁드립니다. 현재 동작구 내에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교육기관이 없습니다. 이에 관리사 교육을 타 지역으로 가서 받게 되는데 우리 구에서도 이러한 교육원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관련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동작 이커머스 스테이션 운영 확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자상거래 기반이 취약한 지역 소상공인을 위한 디지털 역량을 강화하고 지역경제 발전을 지원하기 위해 운영되고 있는 전자상거래 종합거점 설치․운영사업 “이커머스 스테이션”은 지난 10월 조성된 42공유스튜디오를 기점으로 스튜디오, 사무공간, 배송센터, 물품창고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올해 96일 정도 운영하면서 디지털 마케팅 역량 강화 프로그램 실시, 라이브 커머스 기획 및 송출, 스튜디오 대관 및 운영, 컨설팅 상담, 만족도 조사 등의 결과보고서를 냈으나 1억 3,000여만 원의 비용을 들여 과업기간 동안 올린 매출 총액은 800여만 원에 불과했습니다. 아직은 이 분야가 시작 단계라 성과가 미약할 수 있지만 보다 나은 성과를 내기 위해 부서에서도 단순히 예산을 지원하는 차원을 넘어서 적극적인 관심과 관리를 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소상공인들의 디지털 역량 강화는 피할 수 없는 시대적 과제입니다. 인근 강남구의 경우 비대면 소비문화 확산에 맞추어 관내 소상공인들의 라이브 커머스를 네이버와 협업해 누적 시청자 57만 명을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우리 구 내년 예산에도 이커머스 구축이 들어가 있습니다. 올해 미약한 부분을 잘 분석하여 부족한 부분은 보완하고 다듬어 내년에는 성과가 날 수 있도록 잘 챙겨야겠습니다. 이커머스 스테이션 구축과 운영 확대는 지자체에서 소상공인들의 온라인 판로를 개척하고 지역 경제 활성화로 소상공인들의 매출 증진을 마련해 주는 중요한 사업입니다. 내년도 이커머스 사업에 대한 계획과 관리 방안 그리고 향후 운영 확대 방안에 대한 부서의 답변을 요청합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구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김효숙 의원 존경하는 구민 여러분과 선배 동료의원님들, 박일하 구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상도2․4동이 지역구인 국민의힘 김효숙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상도2동 주민센터 이전 무산과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 의뢰에 대해 구정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구청장님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동작구 발전에 연일 애 써 주시는 구청장님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본 의원은 지난 11월 13일 상도2동 주민센터 이전이 무산되고 그 자리에 보건소를 이전하는 계획에 대하여 5분자유발언을 통해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주민 분들이 2년 넘게 상도2동 주민센터와 주민 이용 공간이 생긴다고 기대하셨던 공간이었고 공사비와 이사 부대비용이 각 부서에 책정되어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심지어 5,335만 원을 들여 상도2동 주민센터에 맞춤 공간 인테리어 용역까지 시행한 이후였습니다. 그랬던 상도2동 주민센터 이전이 지난 10월 구청장님의 지시로 무산되고 그 자리에 보건소 이전이 계획되었습니다.
구청장님, 상도2동 복합청사 조성계획이 언제 나왔는지 아십니까?
저는 오늘 상도2동 주민센터 이전 무산과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 의뢰에 대해 구정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구청장님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동작구 발전에 연일 애 써 주시는 구청장님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본 의원은 지난 11월 13일 상도2동 주민센터 이전이 무산되고 그 자리에 보건소를 이전하는 계획에 대하여 5분자유발언을 통해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주민 분들이 2년 넘게 상도2동 주민센터와 주민 이용 공간이 생긴다고 기대하셨던 공간이었고 공사비와 이사 부대비용이 각 부서에 책정되어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심지어 5,335만 원을 들여 상도2동 주민센터에 맞춤 공간 인테리어 용역까지 시행한 이후였습니다. 그랬던 상도2동 주민센터 이전이 지난 10월 구청장님의 지시로 무산되고 그 자리에 보건소 이전이 계획되었습니다.
구청장님, 상도2동 복합청사 조성계획이 언제 나왔는지 아십니까?
○구청장 박일하 그 앞에 민간개발을 하면서 공공청사 기부채납으로 결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효숙 의원 2021년 1월 4일 상도2동 복합청사 조성계획이 수립되었습니다.
그당시 구청장님 방침 제1호였습니다.
상도 현대메트로센터파크 지역주택조합에서 공공기부채납을 받기로 한 당시에 상도2동 주민센터와 문화원을 배치하기로 결정되었지요. 올해 8월에 준공되었고 내부 인테리어 공간 설계용역까지 진행되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상도2동 주민센터 자리에 보건소가 들어오는 걸로 변경이 되었는데요. 제가 받은 보건소 및 산하기관 이전 기본계획에 따르면 10월 24일 확대간부회의에서 이전 변경을 요청하신 걸로 나오는데, 맞습니까?
그당시 구청장님 방침 제1호였습니다.
상도 현대메트로센터파크 지역주택조합에서 공공기부채납을 받기로 한 당시에 상도2동 주민센터와 문화원을 배치하기로 결정되었지요. 올해 8월에 준공되었고 내부 인테리어 공간 설계용역까지 진행되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상도2동 주민센터 자리에 보건소가 들어오는 걸로 변경이 되었는데요. 제가 받은 보건소 및 산하기관 이전 기본계획에 따르면 10월 24일 확대간부회의에서 이전 변경을 요청하신 걸로 나오는데, 맞습니까?
○구청장 박일하 예, 그런 것 같습니다.
○김효숙 의원 상도2동 주민센터와 동작문화원 이전을 무산시키고 갑작스럽게 보건소 이전을 추진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구청장 박일하 일단 단어부터 정리를 좀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무산이 아니고, 상도2동 주민센터 이전이 좀 지연된 건데, 무산이라고 하면 마치 없었던 것처럼 되어 버리니까 단어 선택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는데요.
○김효숙 의원 청장님은 무산이라고 안 하셨는데,
○구청장 박일하 아니, 무산이고 쓰여 있지 않습니까? 무산이라고.
○김효숙 의원 상도2동 주민센터가 8월에 완공이 됐습니다. 그런데 그게 2021년부터 시작해서 온 건물이었고 다 돼서 완벽하게 들어갈 수 있을 만한 그런 상황에서 갑자기 보건소가 들어온다고 하니 저는 좀 황당합니다.
다음은 질문 이어가겠습니다.
이전계획에 보면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해 이전이 시급한 시설을 우선 고려했다고 하셨습니다. 보건소 이전이 시급해진 이유는 보건소 부지에 구청장님이 추진하시는 헬스케어 앵커시설을 건립해야 하기 때문 아닙니까?
다음은 질문 이어가겠습니다.
이전계획에 보면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해 이전이 시급한 시설을 우선 고려했다고 하셨습니다. 보건소 이전이 시급해진 이유는 보건소 부지에 구청장님이 추진하시는 헬스케어 앵커시설을 건립해야 하기 때문 아닙니까?
○구청장 박일하 여러 가지로 복합되어 있습니다.
○김효숙 의원 지난 4월에 헬스케어 앵커시설을 조성할 장승배기 랜드마크 개발사업자 공모를 시행한다고 하셨는데, 당시에도 보건소를 어디로 이전할지 고려하지 않은 사업을 추진하셨습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전 계획안에 따르면 보건소 정책기능 강화를 위해 정책업무와 대민업무를 이원화하여 배치하는 것이 필요해서 보건소 정책부서를 신청사로 이전하고 대민부서 및 시설은 상도2동 복합청사로 이전하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다시 정책부서와 대민부서 모두 상도2동 복합청사로 이전하기로 변경되었지요? 이렇게만 봐도 보건소 이전은 계획 없는, 졸속으로 추진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헬스케어 앵커시설 건립 때문에 무리하게 이전을 추진하는 것이 아닌지 우려스럽습니다. 개발도 중요하지만 주민을 무시한 채 막무가내로 진행하는 개발은 누구를 위한 개발입니까?
이번 예산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이전 계획이 변경되기 전 상도2동 주민센터와 동작문화원 이전에 얼마의 예산이 소요될 예정이었는지 알고 계십니까? 동작문화원이 이전되기 전에, 상도2동 주민센터와 문화원이 들어갈 때 예산이요.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전 계획안에 따르면 보건소 정책기능 강화를 위해 정책업무와 대민업무를 이원화하여 배치하는 것이 필요해서 보건소 정책부서를 신청사로 이전하고 대민부서 및 시설은 상도2동 복합청사로 이전하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다시 정책부서와 대민부서 모두 상도2동 복합청사로 이전하기로 변경되었지요? 이렇게만 봐도 보건소 이전은 계획 없는, 졸속으로 추진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헬스케어 앵커시설 건립 때문에 무리하게 이전을 추진하는 것이 아닌지 우려스럽습니다. 개발도 중요하지만 주민을 무시한 채 막무가내로 진행하는 개발은 누구를 위한 개발입니까?
이번 예산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이전 계획이 변경되기 전 상도2동 주민센터와 동작문화원 이전에 얼마의 예산이 소요될 예정이었는지 알고 계십니까? 동작문화원이 이전되기 전에, 상도2동 주민센터와 문화원이 들어갈 때 예산이요.
○구청장 박일하 6억 5,000만 원으로 보고받았습니다.
○김효숙 의원 예산이 11억 6,152만 7,000원입니다. 그 중에 얼마가 불용됐는지 알고 계시는지요?
○구청장 박일하 6,000만 원 줄어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효숙 의원 행정자치과에서 상도2동 주민센터 디자인 설계 용역비용으로 이미 5,335만 원을 사용했는데 그럼 이 용역은 무용지물이 되는 겁니까?
○구청장 박일하 그렇게 단답형으로 답변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고요.
○김효숙 의원 보건소가 들어올 것 같으면, 8월부터 10월까지 이 용역을 실시했어요. 그러면 용역을 막아야 하는 거 아닙니까? 구민의 돈을 어떻게 5,000만 원 이상 물거품이 되도록 사용할 수 있습니까? 구청장님께서 변경하신 이전 계획에는 얼마의 예산이 소요될 예정입니까? 보건소를 이전하게 되면.
○구청장 박일하 무슨 예산이 듭니까?
○김효숙 의원 상도2동 주민센터 자리로 보건소가 이사를 하게 되면 얼마의 비용이 들어갈 예정이냐고요?
○구청장 박일하 올해 예산 반영된 게, 지금 이전 비용이 반영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번 심의에서.
○김효숙 의원 그 예산은 어디에서 사용하실 겁니까? 무슨 예산으로 사용하실 겁니까?
○구청장 박일하 보건소 이전 비용은 이번 예산 심의 때 반영된 걸로 알고 있고요. 그 비용은 어차피 이 사업이 민자사업이기 때문에 그 돈은 나중에 보전받게 되어 있는 겁니다.
○김효숙 의원 아니, 이사 비용은 그런데요. 보건소가 들어가려면 또 리모델링을 해야 하고 용역을 줘야 하지 않습니까?
○구청장 박일하 그렇습니다.
○김효숙 의원 그건 어디에서 쓰실?
○구청장 박일하 그 비용이 지금 내년도 예산에 반영된 것 같고요.
○김효숙 의원 아니지요. 지금 공공청사기금에서 사용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구청장 박일하 공공청사기금 사용할 수 있는 거지요. 공공청사니까
○김효숙 의원 사용할 수 있는 게 아니지요, 그건. 어떻게 이렇게 많은 돈, 12억 가량이 들어가는데 이걸 예산도 없이, 어디서 사용할 예정도 없이 그냥 일을 추진하신 겁니까?
○구청장 박일하 이 보건소 부지는 민자사업으로 작년에도 똑같은 자리에서 우리 의원님께서 일문일답 질문하셨던 사항이고요.
이 보건소가 오래된 부지가 되다 보니까 연간 들어가는 유지관리 비용이 올해만 해도 1억 4,000만 원 가까이 됩니다. 이 보건소 부지는 기본적으로 다른 시설과 같이 있으면 안 되는 시설들이고, 특히 이번에 코로나19를 겪으면서 보건소가 다른 시설과 같이 중복되면 안 된다는 걸 우리 주민들이 절실히 느끼고 있는 사항이고, 이 건물이 노후화돼서 2023년 내내 직원들이 보건소 이전 부지를 찾아다녔다는 것은 알고 계시는 거 아닙니까?
이 보건소가 오래된 부지가 되다 보니까 연간 들어가는 유지관리 비용이 올해만 해도 1억 4,000만 원 가까이 됩니다. 이 보건소 부지는 기본적으로 다른 시설과 같이 있으면 안 되는 시설들이고, 특히 이번에 코로나19를 겪으면서 보건소가 다른 시설과 같이 중복되면 안 된다는 걸 우리 주민들이 절실히 느끼고 있는 사항이고, 이 건물이 노후화돼서 2023년 내내 직원들이 보건소 이전 부지를 찾아다녔다는 것은 알고 계시는 거 아닙니까?
○김효숙 의원 계획에 없는
○구청장 박일하 보건소 건물도 청사 건물이고, 상도2동 주민센터도 청사 건물인데 이 기부채납 건물에 공공청사가 들어갈 때는 상도2동 청사만 들어가는 게 아니라 공공청사도 들어갈 수 있는 거고, 동작구청의 장기적인 정책에 따라서, 우선순위에 따라서 변경될 수 있는 사항이고요. 그 변경될 수 있는 사항들은 약간 타이밍은 좀 늦었지만, 왜냐하면 민자사업이기 때문에 민간사업자가 보건소 이전 부지를 정하고 그 비용으로 옮기게 되어 있는데 그런 비용에 약간 시행착오가 있었던 것 같고요. 그 비용이 현재는 11억이든 12억이든 들어가지만 나중에 민간사업비로 다 보전받게 되어 있는 사항이라는 것을 우리 직원들이 다 말씀드렸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효숙 의원 제가 답답한 게 이 주민센터는 2년 전부터 시작해서 주민들이 다들 기다리고 있습니다. 기다리고 있는 상황에서 헬스케어 앵커시설을 올 4월에 계획하셔서 사업자를 선정하셨지요? 그때 보건소가 어디로 갈 것인가를 먼저, 선행해야 할 일이 있고 후에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구청장 박일하 그게 아니고, 민자사업의 특성상 보건소 이전 부지가 어디로 갈 것인지는 사업자가 결정하게 되어 있는 겁니다.
○김효숙 의원 저는 그걸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구청장 박일하 민자사업의 특성을 이해하셔야지요.
○김효숙 의원 상도2동 주민센터에만 안 들어온다고 하면 저는 이의제기를 안 합니다. 하지만 이 헬스케어 시설이 들어온다고
○구청장 박일하 상도2동 주민센터가 보건소보다 빨리 들어가 할 이유는 또 뭐가 있습니까?
○김효숙 의원 그러면 계획을 왜 하셨습니까?
○구청장 박일하 그 계획을 누가 했습니까?
○김효숙 의원 전 청장님 계실 때 주민센터가 들어가기로, 공약 1호라고 시작했습니다.
물론 청장님이 오셔서 필요하면 할 수는 있는 일이에요. 청장님이니까 할 수도 있는데 헬스케어 들어올 당시 보건소가 어디로 갈 것인가는 정해놓고 해야 하는 거 아닙니까? 기껏 있다가 10월 24일에 보건소가 들어간다고 이렇게 얘기하시는 건 아니지요.
물론 청장님이 오셔서 필요하면 할 수는 있는 일이에요. 청장님이니까 할 수도 있는데 헬스케어 들어올 당시 보건소가 어디로 갈 것인가는 정해놓고 해야 하는 거 아닙니까? 기껏 있다가 10월 24일에 보건소가 들어간다고 이렇게 얘기하시는 건 아니지요.
○구청장 박일하 그건 다시 말씀드리는데, 이 민자사업의 특성상 민간사업자가 이전 부지에 대해서 이전 위치를 정하고 거기에 시설을 신축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제가 취임하고 나서 내내 설명드렸던 사항이 있는데, 개발사업을 할 때 민간사업자가 자기 멋대로 구역을 결정하고 정형화되지도 않고 거기에 들어가는 공공시설도 자기 임의대로 선정해서 들어온 행태가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신대방삼거리 같은 경우도 공공이 나서서 거기에 따른 도시개발 관리 가이드라인을 만들어서 거기에 필요한 공공시설이 무엇인지 구역은 어떻게 정하는지를 다 정해서 했던 것으로 기억이 나는데
제가 취임하고 나서 내내 설명드렸던 사항이 있는데, 개발사업을 할 때 민간사업자가 자기 멋대로 구역을 결정하고 정형화되지도 않고 거기에 들어가는 공공시설도 자기 임의대로 선정해서 들어온 행태가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신대방삼거리 같은 경우도 공공이 나서서 거기에 따른 도시개발 관리 가이드라인을 만들어서 거기에 필요한 공공시설이 무엇인지 구역은 어떻게 정하는지를 다 정해서 했던 것으로 기억이 나는데
○김효숙 의원 그만 듣겠습니다. 그만 듣고, 헬스케어 앵커시설을 동작구민 몇 %가 이용하실 거 같습니까?
○구청장 박일하 저희 동작구민 5명 중에 한 분이 어르신입니다. 노인 정책에 대한 것은 구청에서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항이고요. 이 사항에서 가타부타 말씀하시는 건 적절치 않은 것 같고요. 이 부지로 인해서, 정말 상도1동 숙원사업이 사우나와 목욕탕 시설인데 그런 시설도 함께 만들어지는 시설입니다. 이게 동작구 차원에서 종합적으로 이루어지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런 사항은 이해를 해주셔야 합니다.
○김효숙 의원 상도2동은 혤스케어 앵커시설을 이용하실 분이 별로 없습니다.
○구청장 박일하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요.
○김효숙 의원 주민센터는 온 주민이 다 사용해야 합니다. 그런데 청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지요.
○구청장 박일하 구민들이, 실버타운 갈 데가 없어서 지금 몇 년을 기다리고 있는데 그렇게 말씀하시면 우리 구민들이 서운해하지요.
○생활경제국장 조만호 생활경제국장 조만호입니다.
○김효숙 의원 안녕하십니까? 국장님!
담배 소매인 지정 사실조사 의뢰업무에 대해서 국장님께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현재 동작구 내에 담배 소매업체가 몇 개나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담배 소매인 지정 사실조사 의뢰업무에 대해서 국장님께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현재 동작구 내에 담배 소매업체가 몇 개나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생활경제국장 조만호 현재 809개소 있습니다.
○김효숙 의원 그건 잘못된 대답입니다.
제가 9월에 확인했을 때 500몇 개였고 정리가 안 된 상태였습니다. 행정사무감사 때 813개소라고 또 답이 왔습니다. 이건 두 달이 지났는데 직원들이 일을 하나도 안 한다는 겁니다. 811개에서, 500몇 개가 있었는데 그걸 또 2개를 플러스해서 행정사무감사 때 갖고 왔습니다. 너무 한심합니다. 담배 소매인 지정 대장 목록 정비가 필요한 것으로 보이는데 앞으로 어떻게 하실 예정입니까?
제가 9월에 확인했을 때 500몇 개였고 정리가 안 된 상태였습니다. 행정사무감사 때 813개소라고 또 답이 왔습니다. 이건 두 달이 지났는데 직원들이 일을 하나도 안 한다는 겁니다. 811개에서, 500몇 개가 있었는데 그걸 또 2개를 플러스해서 행정사무감사 때 갖고 왔습니다. 너무 한심합니다. 담배 소매인 지정 대장 목록 정비가 필요한 것으로 보이는데 앞으로 어떻게 하실 예정입니까?
○생활경제국장 조만호 지금 저희 대장상 809개소가 있는데 내년 초에 전수조사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전수조사를 해서, 이분들이 가게를 하다가 폐업을 하면 담배 소매인 지정된 것도 같이 폐업해야 하는데, 슈퍼를 하셨다면 슈퍼 자체만 폐업하고, 폐업을 안 한 곳이 좀 있는 걸로 파악됐습니다. 그래서 내년 초에 전수조사를 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효숙 의원 변명에 불과합니다. 811곳에서 담배 조합에다 드리고 한 번도, 제가 보면 10년 동안 한 번도 정리가 안 된 것 같아요. 제가 살펴보니까 중복된 것도 있고 어떤 데는 전화를 해보니까 아파트 짓는 부지에 있는 곳도 있고, 이렇습니다. 직원들이 일을 좀 했다면 이 정도까지는 아닐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담배 소매인 지정업무에 대해 질문드리겠습니다. 담배 소매인은 어떤 기준과 절차에 의해서 지정됩니까?
다음은 담배 소매인 지정업무에 대해 질문드리겠습니다. 담배 소매인은 어떤 기준과 절차에 의해서 지정됩니까?
○생활경제국장 조만호 담배 소매인을 하시고자 하면 신청서를 접수하게 됩니다. 폐업하게 되면 7일 동안 공고를 하면 그 주변에 판매하고자 하는 분이 지정신청서를 과에 접수하게 되면 서류와 결격 여부를 검토해서 사실조사 의뢰를 합니다. 한국담배판매인회 관악조합에다 사실조사를 의뢰해서
○김효숙 의원 그 사실조사 내용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생활경제국장 조만호 사실조사라면, 인근에 거리 제한이 있습니다. 100m 거리 제한이 있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주변과 거리 제한이 적합해야 하고 그런 부분이 맞다고 하면 저희한테 적합하다는 공문을 조합 측에서 보내주게 되면
○김효숙 의원 지금 동작구의 사실조사를 한국담배판매인회 관악조합에서 하고 있지요?
○생활경제국장 조만호 그렇습니다.
○김효숙 의원 사실조사 업무를 관악조합에 의뢰하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생활경제국장 조만호 담배사업법 시행규칙에 근거해서 서울특별시 동작구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 의뢰에 관한 조례를 제정했습니다. 조례를 제정해서 2010년 7월부터 저희가 관악조합과 협약서를 체결해서 조사했는데, 의원님께서도 부서에 여러 가지 말씀도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내년 6월 말에 협약서 계약 기간이 종료됩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내년에 전수조사도 하고 그런 제반적인 여러 가지를 조사하면서 담배 소매인들도 만나고, 의견도 청취해서 가장 좋은 방안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김효숙 의원 담배판매인조합에서 어떤 일을 하시는지 알고 있습니까? 그 홈페이지에 보면 담배 판매인들의 권익 보호와 복지증진을 위한 활동단체로 나오는데, 이 담뱃갑 경고 그림 법안에 대한 혐오성 완화, 혐오성을 줄이겠다는 거예요. 이분들이 하시는 일들이, 그다음 금연광고 가처분 신청, 담배 진열 및 담배광고 설치 금지 법안 저지, 이건 뭡니까? 이건 공공단체나 국가에서 금연이나 절주 운동에 대한 반대 운동 아닙니까? 저는 이걸 보고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지금 금연하라고 담뱃갑에 혐오스러운 사진을 넣어서 담배를 줄이려고 애를 쓰는데 이 혐오스러운 걸 완화하겠답니다, 이분들이.
지금 정부 시책과 거꾸로 가는데 참 답답한 면이 있고, 또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를 타구에서는 공무원이 하고 있습니다. 우리 동작구는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 업무를 공무원이 직접 하면 안 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지금 정부 시책과 거꾸로 가는데 참 답답한 면이 있고, 또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를 타구에서는 공무원이 하고 있습니다. 우리 동작구는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 업무를 공무원이 직접 하면 안 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생활경제국장 조만호 25개 구청을 조사해 보니 송파구 같은 경우 담당 공무원이 지정돼서, 한 군데가 하고 있고요. 여섯 군데는 공무원과 조합하고 하고 있고, 나머지 구는 저희 같이 조합에 의뢰해서 사실조사를 하고 있는데 좀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내년 초에 전수조사 하면서 소매인들의 전체적인 의견도 들어보고, 다른 구청에서 하고 있는 것도 파악해서 가장 적합한 방안을 찾아서 7월에 계약 갱신할 때는 어떻게 할지 결정하고자 합니다.
○김효숙 의원 송파구에 전화를 해봤습니다. 힘든지, 그런데 거기는 한 달에 10건에서 20건이 들어온답니다.
제가 알기로는 제가 9월에 얘기하고 지금 12월까지 우리는 4건 들어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한 달에 많이 들어 와도 5건 이상은 안 될 것 같은데, 직원이 직접 하셨으면 하는 의견이 있고요.
제가 왜 이런 의견을 내냐 하면, 담배조합이라는 곳이 담배판매인들의 판매소를 결정해 주면서 “와서 가입비 내라, 당신들 가입했으니 10만 원 내라”하고 그다음부터는 또박또박 온라인으로 조합비를 받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 동작구민들에게 필요치 않은 돈이, 한 달에 350만 원이 그분들 월급으로 들어갑니다.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습니까? 우리 주민들을 우리가 지켜야지 담배조합에서 이런 식으로 뜯어서 생활하게 만듭니까? 이것도 참 답답합니다. 답답하고, 이들이 조합비를 안 낼 시에는 아르바이트까지 고용해서 받으러 다닌답니다. 제가 몇 군데 나가봤습니다. 담배판매소에 나가보니까 체인점 같은 데는 그 회사 자체 내에서 다 들어줘서 얼마가 나가는지조차도 모르고 있고 개인이 등록한 데도 가입비가 나가는지도 모르고 있어요. 그래서 통장을 가져와 보라고, 가입비가 얼마 나가냐고 했더니 매달 5,000원씩 꼬박꼬박 나갔다고, 펼쳐서 보더니 “내가 이걸 왜 내야 하냐”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강제사항이 아니라서, 그 사항을 아시는 분들은 간혹 이걸 안 내고 있는 분도 몇 분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 과에서는 전혀 이런 것에 대해서, 지금 조례에도 나와 있고 협약서에도 나와 있습니다. 부당한 돈을 요청해서도 안 되고 그분들의 인적사항 같은 것을 함부로 사용해서도 안 된다는 게. 그러면 경제진흥과에서도 가입할 때 “이걸 안 내셔도 됩니다”하고 공지를 해야 해요. 공지해야 하는데 제가 그 얘기를 했더니, 저거 한번 띄워 봐 주십시오.
(PPT 자료제시)
공문이 나갔어요. 공문이 나가고 제가 꼭 얘기해 달라고 했습니다. 가입할 때 가입비 안 내도 되고 조합비 안 내도 되고 조합에서 당신들한테 뭘 요구해도 안 되고 내가 필요해서 조합비를 내겠다고 하는 사람들은 내도 된다는 얘기를 꼭 공지해 달라고 부탁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주민들과 CU나 이런 업체에서 안 뜯기려면 공무원이 직접 사실조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사실조사라고 해야 센티미터만 재면 되는 겁니다.
이분들이 너무 오랫동안 이걸 맡아서 하시고 아무런 제재가 없어서 이분들이 담배판매인 신청을 하면, 안 되는 부분에 나와서 막 소리 지르고 윽박지르고, 이분들은 그렇게 할 권한이 없습니다. 그건 공무원이 자세히 설명해 줘야지, 안 되는 부분을 왜 조합 상무가 나와서 “안되는 걸 왜 억지로 해달라고 하냐”라고 책상을 두드리고 협박을 하고, 그런 식은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 우리 구민이 그런 부당한 처사를 받아야 합니까? 이런 것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심도 있게 살펴봐 주시고,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 것에 대해서 조금 개선의 여지를 보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알기로는 제가 9월에 얘기하고 지금 12월까지 우리는 4건 들어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한 달에 많이 들어 와도 5건 이상은 안 될 것 같은데, 직원이 직접 하셨으면 하는 의견이 있고요.
제가 왜 이런 의견을 내냐 하면, 담배조합이라는 곳이 담배판매인들의 판매소를 결정해 주면서 “와서 가입비 내라, 당신들 가입했으니 10만 원 내라”하고 그다음부터는 또박또박 온라인으로 조합비를 받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 동작구민들에게 필요치 않은 돈이, 한 달에 350만 원이 그분들 월급으로 들어갑니다.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습니까? 우리 주민들을 우리가 지켜야지 담배조합에서 이런 식으로 뜯어서 생활하게 만듭니까? 이것도 참 답답합니다. 답답하고, 이들이 조합비를 안 낼 시에는 아르바이트까지 고용해서 받으러 다닌답니다. 제가 몇 군데 나가봤습니다. 담배판매소에 나가보니까 체인점 같은 데는 그 회사 자체 내에서 다 들어줘서 얼마가 나가는지조차도 모르고 있고 개인이 등록한 데도 가입비가 나가는지도 모르고 있어요. 그래서 통장을 가져와 보라고, 가입비가 얼마 나가냐고 했더니 매달 5,000원씩 꼬박꼬박 나갔다고, 펼쳐서 보더니 “내가 이걸 왜 내야 하냐”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강제사항이 아니라서, 그 사항을 아시는 분들은 간혹 이걸 안 내고 있는 분도 몇 분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 과에서는 전혀 이런 것에 대해서, 지금 조례에도 나와 있고 협약서에도 나와 있습니다. 부당한 돈을 요청해서도 안 되고 그분들의 인적사항 같은 것을 함부로 사용해서도 안 된다는 게. 그러면 경제진흥과에서도 가입할 때 “이걸 안 내셔도 됩니다”하고 공지를 해야 해요. 공지해야 하는데 제가 그 얘기를 했더니, 저거 한번 띄워 봐 주십시오.
(PPT 자료제시)
공문이 나갔어요. 공문이 나가고 제가 꼭 얘기해 달라고 했습니다. 가입할 때 가입비 안 내도 되고 조합비 안 내도 되고 조합에서 당신들한테 뭘 요구해도 안 되고 내가 필요해서 조합비를 내겠다고 하는 사람들은 내도 된다는 얘기를 꼭 공지해 달라고 부탁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주민들과 CU나 이런 업체에서 안 뜯기려면 공무원이 직접 사실조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사실조사라고 해야 센티미터만 재면 되는 겁니다.
이분들이 너무 오랫동안 이걸 맡아서 하시고 아무런 제재가 없어서 이분들이 담배판매인 신청을 하면, 안 되는 부분에 나와서 막 소리 지르고 윽박지르고, 이분들은 그렇게 할 권한이 없습니다. 그건 공무원이 자세히 설명해 줘야지, 안 되는 부분을 왜 조합 상무가 나와서 “안되는 걸 왜 억지로 해달라고 하냐”라고 책상을 두드리고 협박을 하고, 그런 식은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 우리 구민이 그런 부당한 처사를 받아야 합니까? 이런 것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심도 있게 살펴봐 주시고,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 것에 대해서 조금 개선의 여지를 보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경제국장 조만호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내년에는 계획을, 전수조사를 하면서 새롭게 수립하겠다는 말씀을 드렸고요. 현재 지정신청서를 접수하게 되면 의원님께서 좀 전에 말씀하셨던 조합 가입은 의무사항이 아니고 조합비 납부도 자율적인 사항이라는 것을, 안내문을 만들어서 같이 안내하고 있는 사항이라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김효숙 의원 신규 말고 지금 하고 있는 분들한테도 다 공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경제국장 조만호 알겠습니다.
○변종득 의원 오늘 아침 출근길에 함박눈이 많이 와서 출근하시는 데 힘도 드셨겠고 또 해당 부서에서는 제설작업으로 힘도 드셨겠지만 그래도 옛날 성현들 말씀에 “겨울에 눈이 많이 오면 다음 해에 풍년이 든다”는 그런 긍정적인 마음으로 오늘 구정질문을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작구민 여러분 그리고 이미연 의장님과 선배 동료 여러분, 박일하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흑석동, 사당1․2동 지역구 의원 변종득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이 자리에서 집행부의 무분별한 예산전용 및 변경 사용에 대하여 의견을 듣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예산이라 함은 주민의 편의와 복리증진을 최상의 목표로 하는 동작구청의 한 해 동안의 살림살이입니다. 예산안은 구청장이 편성하고 의회에서 심의․의결하며 결산은 구청장이 예산을 집행한 후 의회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구민의 대표인 의회에서는 구민들이 내는 소중한 세금이 한 푼도 낭비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엄격한 심의․의결 절차를 거치고 있으며 이는 의회의 고유권한입니다.
또한 원칙적으로 예산안 편성 시 사업계획이나 전망 등을 면밀히 분석하고 예측하여 당초 예산이 정한 목적과 내용대로 집행하여야 하며 이것은 지방재정법 제47조 예산의 목적 외 사용금지 조항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예산은 계획으로, 집행 과정에서 모든 사업을 계획대로 딱 맞게 집행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므로 불가피한 경우 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전용․변경 등의 방법으로 목적 외 사용금지 예외로 인정됩니다. 예외로 인정되는 만큼 전용 및 변경 사용은 제한적으로 운영되어야 하며, 집행잔액을 사용하기 위하여 급하게 신규사업을 계획하는 등 무분별하게 사용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최근 동작구청장의 예산전용 및 변경 사용 내역을 살펴보면 2022년도에는 예산전용 19건에 4억 8,000만 원, 변경 46건에 17억 8,00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2023년 현재까지 예산전용은 70건에 12억, 변경 73건에 35억이라는 상당한 금액을 집행하였습니다.
올해 최근까지 예산전용과 변경만 놓고 보아도 약 47억입니다. 2022년 대비 2배가 넘는 건수 및 금액입니다.
경제정책과에서만 무려 15억을, 영유아보육과와 청소행정과에서 각각 7억이 넘는 금액을, 어르신정책과에서는 3억 6,000만 원, 운영지원과에서는 3억이 넘는 금액을 전용 및 변경하였습니다. 이렇게 예산전용 및 변경이 적지 않게 발생하고 있는 것은 당초 본예산이 아무런 고민 없이 예산 추계와 편성까지 잘못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본 의원이 올해 예산전용 및 변경 사용 내역을 면밀히 검토한 결과 예산이 본래 목적에 맞지 않게 구청장 한 마디에 사업을 졸속으로 추진하는 건 아닌지 심히 우려됩니다.
지방재정법 제49조제2항에 따르면 “예산이 계상되지 아니하거나 지방의회가 의결한 취지와 다르게 사업예산을 집행하는 경우에는 전용할 수 없다”고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전용내용을 살펴보면 의회에서 의결한 취지와 다르게 예산을 전용하여 사용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환경과에서 현충로 무인 교통단속 장비를 위해 소음진동관리 연구용역비 중 5,000만 원을 시설비로 전용하였습니다. 당초 의회가 예산을 승인할 때는 이륜차 소음측정 시스템 구축을 위한 연구용역비로 사용하도록 한 부분인데 시설비로 전용하여 사용한 것입니다.
또한 이렇게 전용한 예산으로 현충로 흡연 무인 단속 장비를 설치한 뒤 서울경찰청에 무상 배부한다고 하는데, 애초에 라이더 카페 허가를 내줄 때부터 오토바이 관련 안전문제와 소음이 발생할 것은 예견된 것 아닙니까?
흑석초등학교 근처에 라이더 카페가 생기면서 오토바이와 관련한 민원이 발생할 것이라는 건 누구라도 당연히 생각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럼에도 미리 대비하지 않고 의회가 의결한 취지와 다르게 예산을 전용해 사용한 것입니다. 또한 소음진동관리 연구용역비 중 4,050만 원을 비산업부문 온실가스 진단 컨설팅 항목으로 전용하여 에어컨 실외기 차양막 보급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소음진동관리와 에어컨 실외기 차양막 보급사업은 전혀 다른 내용임에도 당초 의회가 의결한 사항과 다른 사업에 대해 쉽게 전용을 결정하여 사업을 추진한 것입니다. 환경과에서는 당초 소음진동관리 연구용역비로 편성한 예산을 전혀 목적이 다른 두 가지 사업에 전용하여 사용하였습니다.
그럼 애초 소음진동관리 연구용역비 예산은 필요 없는 것이었습니까?
운영지원과에서는 올해 초 청사 내 직원 심리상담센터 조성 공사를 위해 900만 원을 사무관리비에서 시설비로 전용하였습니다. 올해 초에 시행할 공사였으면 작년 예산편성 시 충분한 예측이 가능한 사업 아니었습니까? 이 또한 구청의 안일한 업무추진 및 예산운영이라고 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영유아보육과에서는 어린이집 지원․관리하는 사회복지사업보조 항목에서 시설비 등으로 2억이 넘는 예산을 전용하여 어린이 영어놀이터 리모델링 비용 부족분으로 사용하였습니다. 어린이 영어놀이터는 주민들이 원하는 꼭 필요한 사업임은 자명합니다. 그러나 어린이집 보조사업과 어린이놀이터 시설비는 누가 봐도 목적이 다르며 2억이 넘는 큰 규모의 예산 증액은 추가경정예산으로 편성하여 의회의 의결을 받아 절차에 맞게 추진하여야 함이 마땅합니다.
또한 경제정책과에서는 동작 통합 취업지원센터 조성을 위해 10억이 넘는 예산을 확보하기 위하여 무려 8억이 넘는 예비비를 사용하였고 이월예산에서 1,000만 원을 변경 사용하였습니다. 더욱이 동작 통합 취업지원센터 조성과 관련해서는 예비비 이야기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예비비는 예측할 수 없었기에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지출에 적절히 대처하기 위한 것인데 무려 8억이란 예비비를 사용했어야 할 만큼 정말 동작 통합 취업지원센터 조성이 급박한 사안이었는지 궁금합니다.
예비비 사용의 취지에 어긋날뿐더러 이렇게 큰 규모의 신규사업을 추진하면서 사전에 의회에 설명이 없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의회를 무시해도 이렇게 무시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예비비 사용의 경우, 물론 법적으로 하자가 없다고 하겠지만 이렇게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는 신규사업은 원칙적으로 추가경정예산을 통하여 의회의 의결을 받아서 추진해야 할 것입니다.
예산을 많이 확보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확보된 예산을 계획에 따라 낭비 없이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것 또한 그에 못지않게 중요합니다.
우리 구는 예산 집행에 있어서 상당 부분 원칙을 지키지 않고 편법으로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예산을 편법으로 무리하게 추진하여야 할 만큼 시급하고 중요한 사업들이었습니까? 구민의 세금인 소중한 예산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치밀하게 사업계획을 검토해야 하는 것은 물론 절차와 규정에 맞게 집행하여야 합니다.
앞으로 계획성 있는 예산 편성과 목적에 맞게 집행하여야 하는 예산의 기본 원칙을 지킬 것을 당부드리며 의회가 심도 있게 검토하고 의결한 예산을 자의적으로 변경 사용하여 의회의 예산 심의 의결 권한을 침해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근본적이고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 내용은 추후 서면으로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긴 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동작구민 여러분 그리고 이미연 의장님과 선배 동료 여러분, 박일하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흑석동, 사당1․2동 지역구 의원 변종득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이 자리에서 집행부의 무분별한 예산전용 및 변경 사용에 대하여 의견을 듣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예산이라 함은 주민의 편의와 복리증진을 최상의 목표로 하는 동작구청의 한 해 동안의 살림살이입니다. 예산안은 구청장이 편성하고 의회에서 심의․의결하며 결산은 구청장이 예산을 집행한 후 의회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구민의 대표인 의회에서는 구민들이 내는 소중한 세금이 한 푼도 낭비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엄격한 심의․의결 절차를 거치고 있으며 이는 의회의 고유권한입니다.
또한 원칙적으로 예산안 편성 시 사업계획이나 전망 등을 면밀히 분석하고 예측하여 당초 예산이 정한 목적과 내용대로 집행하여야 하며 이것은 지방재정법 제47조 예산의 목적 외 사용금지 조항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예산은 계획으로, 집행 과정에서 모든 사업을 계획대로 딱 맞게 집행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므로 불가피한 경우 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전용․변경 등의 방법으로 목적 외 사용금지 예외로 인정됩니다. 예외로 인정되는 만큼 전용 및 변경 사용은 제한적으로 운영되어야 하며, 집행잔액을 사용하기 위하여 급하게 신규사업을 계획하는 등 무분별하게 사용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최근 동작구청장의 예산전용 및 변경 사용 내역을 살펴보면 2022년도에는 예산전용 19건에 4억 8,000만 원, 변경 46건에 17억 8,00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2023년 현재까지 예산전용은 70건에 12억, 변경 73건에 35억이라는 상당한 금액을 집행하였습니다.
올해 최근까지 예산전용과 변경만 놓고 보아도 약 47억입니다. 2022년 대비 2배가 넘는 건수 및 금액입니다.
경제정책과에서만 무려 15억을, 영유아보육과와 청소행정과에서 각각 7억이 넘는 금액을, 어르신정책과에서는 3억 6,000만 원, 운영지원과에서는 3억이 넘는 금액을 전용 및 변경하였습니다. 이렇게 예산전용 및 변경이 적지 않게 발생하고 있는 것은 당초 본예산이 아무런 고민 없이 예산 추계와 편성까지 잘못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본 의원이 올해 예산전용 및 변경 사용 내역을 면밀히 검토한 결과 예산이 본래 목적에 맞지 않게 구청장 한 마디에 사업을 졸속으로 추진하는 건 아닌지 심히 우려됩니다.
지방재정법 제49조제2항에 따르면 “예산이 계상되지 아니하거나 지방의회가 의결한 취지와 다르게 사업예산을 집행하는 경우에는 전용할 수 없다”고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전용내용을 살펴보면 의회에서 의결한 취지와 다르게 예산을 전용하여 사용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환경과에서 현충로 무인 교통단속 장비를 위해 소음진동관리 연구용역비 중 5,000만 원을 시설비로 전용하였습니다. 당초 의회가 예산을 승인할 때는 이륜차 소음측정 시스템 구축을 위한 연구용역비로 사용하도록 한 부분인데 시설비로 전용하여 사용한 것입니다.
또한 이렇게 전용한 예산으로 현충로 흡연 무인 단속 장비를 설치한 뒤 서울경찰청에 무상 배부한다고 하는데, 애초에 라이더 카페 허가를 내줄 때부터 오토바이 관련 안전문제와 소음이 발생할 것은 예견된 것 아닙니까?
흑석초등학교 근처에 라이더 카페가 생기면서 오토바이와 관련한 민원이 발생할 것이라는 건 누구라도 당연히 생각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럼에도 미리 대비하지 않고 의회가 의결한 취지와 다르게 예산을 전용해 사용한 것입니다. 또한 소음진동관리 연구용역비 중 4,050만 원을 비산업부문 온실가스 진단 컨설팅 항목으로 전용하여 에어컨 실외기 차양막 보급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소음진동관리와 에어컨 실외기 차양막 보급사업은 전혀 다른 내용임에도 당초 의회가 의결한 사항과 다른 사업에 대해 쉽게 전용을 결정하여 사업을 추진한 것입니다. 환경과에서는 당초 소음진동관리 연구용역비로 편성한 예산을 전혀 목적이 다른 두 가지 사업에 전용하여 사용하였습니다.
그럼 애초 소음진동관리 연구용역비 예산은 필요 없는 것이었습니까?
운영지원과에서는 올해 초 청사 내 직원 심리상담센터 조성 공사를 위해 900만 원을 사무관리비에서 시설비로 전용하였습니다. 올해 초에 시행할 공사였으면 작년 예산편성 시 충분한 예측이 가능한 사업 아니었습니까? 이 또한 구청의 안일한 업무추진 및 예산운영이라고 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영유아보육과에서는 어린이집 지원․관리하는 사회복지사업보조 항목에서 시설비 등으로 2억이 넘는 예산을 전용하여 어린이 영어놀이터 리모델링 비용 부족분으로 사용하였습니다. 어린이 영어놀이터는 주민들이 원하는 꼭 필요한 사업임은 자명합니다. 그러나 어린이집 보조사업과 어린이놀이터 시설비는 누가 봐도 목적이 다르며 2억이 넘는 큰 규모의 예산 증액은 추가경정예산으로 편성하여 의회의 의결을 받아 절차에 맞게 추진하여야 함이 마땅합니다.
또한 경제정책과에서는 동작 통합 취업지원센터 조성을 위해 10억이 넘는 예산을 확보하기 위하여 무려 8억이 넘는 예비비를 사용하였고 이월예산에서 1,000만 원을 변경 사용하였습니다. 더욱이 동작 통합 취업지원센터 조성과 관련해서는 예비비 이야기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예비비는 예측할 수 없었기에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지출에 적절히 대처하기 위한 것인데 무려 8억이란 예비비를 사용했어야 할 만큼 정말 동작 통합 취업지원센터 조성이 급박한 사안이었는지 궁금합니다.
예비비 사용의 취지에 어긋날뿐더러 이렇게 큰 규모의 신규사업을 추진하면서 사전에 의회에 설명이 없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의회를 무시해도 이렇게 무시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예비비 사용의 경우, 물론 법적으로 하자가 없다고 하겠지만 이렇게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는 신규사업은 원칙적으로 추가경정예산을 통하여 의회의 의결을 받아서 추진해야 할 것입니다.
예산을 많이 확보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확보된 예산을 계획에 따라 낭비 없이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것 또한 그에 못지않게 중요합니다.
우리 구는 예산 집행에 있어서 상당 부분 원칙을 지키지 않고 편법으로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예산을 편법으로 무리하게 추진하여야 할 만큼 시급하고 중요한 사업들이었습니까? 구민의 세금인 소중한 예산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치밀하게 사업계획을 검토해야 하는 것은 물론 절차와 규정에 맞게 집행하여야 합니다.
앞으로 계획성 있는 예산 편성과 목적에 맞게 집행하여야 하는 예산의 기본 원칙을 지킬 것을 당부드리며 의회가 심도 있게 검토하고 의결한 예산을 자의적으로 변경 사용하여 의회의 예산 심의 의결 권한을 침해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근본적이고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 내용은 추후 서면으로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긴 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신동철 의원 존경하는 동작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노량진1․2동 지역구의원 신동철입니다.
지난 1년 우리 동작구의 발전과 구민 행복을 위해 매진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박일하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갑진년 새해를 맞이하면서 지난 1년간 미진했던 부분을 점검하고 다듬어서 내년 한 해에는 승천하는 청룡처럼 모든 동작구 주민이 행복하고 건승할 수 있도록 기원하면서 구정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본 의원은 지난 10월 동작구에서 개최되었던 맥주축제를 비롯한 몇 가지 사안에 대해 질문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영상을 보시겠습니다.
(영상자료 제시)
동작구를 이렇게 널리 알리신 동작구청장님 앞으로 나와 주세요.
구청장님, 반갑습니다.
노량진1․2동 지역구의원 신동철입니다.
지난 1년 우리 동작구의 발전과 구민 행복을 위해 매진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박일하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갑진년 새해를 맞이하면서 지난 1년간 미진했던 부분을 점검하고 다듬어서 내년 한 해에는 승천하는 청룡처럼 모든 동작구 주민이 행복하고 건승할 수 있도록 기원하면서 구정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본 의원은 지난 10월 동작구에서 개최되었던 맥주축제를 비롯한 몇 가지 사안에 대해 질문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영상을 보시겠습니다.
(영상자료 제시)
동작구를 이렇게 널리 알리신 동작구청장님 앞으로 나와 주세요.
구청장님, 반갑습니다.
○구청장 박일하 예.
○신동철 의원 이런 자리에 이렇게 만나는 게 불편하기는 한데, 하여튼 구청장님 비서실에서 몇 번 면담을 하고 싶었는데 여러 가지 사유가 있었나 봅니다. 그래서 면담을, 이런 것은 사실 차 한 잔 마시면서 깊이 있게 논의해야 되는 사항인데 이런 자리에서 이렇게 대면하게 돼서 상당히 불편합니다.
혹시 후반기 구청장님 비서진을 다시 구성할 계획은 없습니까?
혹시 후반기 구청장님 비서진을 다시 구성할 계획은 없습니까?
○구청장 박일하 비서실이요?
○신동철 의원 예.
○구청장 박일하 일부 직원이 전보될 수는 있겠습니다.
○신동철 의원 소통이 너무 안 되는 것 같아서, 구청장님 잘못이 아니라 비서진 잘못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구청장님 잘하시는 것 있잖아요, 인사. 1년에 6번도 하시면서 비서진은 보호를 많이 하시는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구청장 박일하 무슨 말씀이신지 모르겠습니다.
○신동철 의원 모르세요? 알겠습니다.
국어를, 이상하시네. 알겠습니다.
그럼 질문하겠습니다.
서울 맥주축제, 이 제목은 우리 동작구민들을 비롯해서 구의원인 우리들도 서울시에서 하는 걸로 오해할 정도였는데 혹시 구청장님은 맥주축제가 서울시에서 하는 것인 줄 알고 승인해 주신 겁니까?
국어를, 이상하시네. 알겠습니다.
그럼 질문하겠습니다.
서울 맥주축제, 이 제목은 우리 동작구민들을 비롯해서 구의원인 우리들도 서울시에서 하는 걸로 오해할 정도였는데 혹시 구청장님은 맥주축제가 서울시에서 하는 것인 줄 알고 승인해 주신 겁니까?
○구청장 박일하 서울의 맥주축제가 코로나19 이전에는 간헐적으로 있었고요. 서울에서 하는 맥주축제라고 이야기를 들었고 우리 동작구 지역에서 하는 맥주축제라고 알고 있습니다.
○신동철 의원 그럼 최종 승인은 구청장님이 하신 거 맞으시죠?
○구청장 박일하 이거를 승인이라고 해야 될지 인가라고 해야 될지
○신동철 의원 그럼 이게 누구 지시로
○구청장 박일하 허가라고 해야 될지
○신동철 의원 허가해 준 거, 최종 허가 맞으시잖아요?
○구청장 박일하 인가가 맞는지 허가가 맞는지 승인이 맞는지는 한번 따져보겠습니다.
○신동철 의원 따지시고요. 그런데 지금까지 따져보지 않고 이것을 허가해 주셨다? 좀 의문이 듭니다.
○구청장 박일하 잠깐만요. 죄송합니다만, 의원님.
○신동철 의원 편하게 말씀하세요.
○구청장 박일하 영상을 왜 찍으십니까? 여기에서 영상 다 찍고 있는데
○신동철 의원 그거는 의원의 고유 권한이에요. 질문에만 집중하세요.
○구청장 박일하 찍고 있으니까 물어보는 거예요.
○구청장 박일하 예, 알고 있습니다.
○신동철 의원 누구입니까?
○구청장 박일하 이진우, 청년취업센터장으로 근무했던 사람입니다.
○신동철 의원 그래요? 그럼 잘 아시는 거네요. 직원이시니까. 대한민국동작주식회사 직원입니까?
○구청장 박일하 기간제공무원이죠.
○신동철 의원 그러니까요. 청년 일자리 센터 센터장님 맞으시죠?
○구청장 박일하 예.
○신동철 의원 그럼 잘 아실 거 아닙니까? 맞으시죠?
○구청장 박일하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신동철 의원 이분이 사내이사, 맥주축제 법인 등기부등본 떼어보니까 이분 지분이 제일 높던데 그 부분 알고 있었습니까?
○구청장 박일하 모릅니다.
○신동철 의원 그럼 승인할 때 충분한 검토와, 동작구민들의 안위를 생각하신다면 이런 부분은 충분한 검토를 하고 신중하셨어야 되는 거 아닌가 싶은데요.
이분들이 법인을 급조했어요. 올해 6월 5일에 법인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법인을 만드는데 동작구 센터장님이 거기에 사내이사로 참여하셔서 최대 지분을 가지고 계세요. 그리고 7월 27일에 서울 맥주축제하겠다고 동작구에 승인요청 공문을 보냅니다, 1차. 아시죠, 구청장님?
한 달도 안 된 법인이 7월 27일에 동작구에 보냈는데 어느 정도 승인이 나려고 하는 찰나에 검토해서 협의했어요.
무슨 협의를 했냐, 협의 내용 좋습니다. 너무너무 좋습니다. 그 주요 내용에, 한 열두 가지가 됩니다.
축제 기간에 청년 인력을 채용해서 동작구에 좋은 일을 하겠다. 동작구 관내 물품을 사용하겠다. 축제기간의 일정 수익은 청년 취업에 지원하겠다. 동작구민들에게는 입장료를 20% 할인해 주겠다. 낮시간 동안 청년 취업박람회와 특강을 하겠다.
이게 지켜졌습니까?
구청장님! 이렇게 좋은 협약을 해 놓으시고 왜 지키지 않으셨어요? 이 좋은 1차 협약을 7월 26일에 했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처음에 대표가 공남필 씨였습니다. 이분이 갑자기 사임하셨어요. 그리고 축제기간 일주일 남기고 9월 25일에 대표자 바꿔서 박영희라는 분이, 박 씨입니다. 박영희. 이분이 9월 25일에, 10월 6일에 축제를 하는데 9월 25일에 신청을 다시 했어요. 일주일도 안 됐는데 승인을 해 줬습니다. 급조한 법인, 또 이렇게 불안정한, 서류상으로 봐도 문제가 많은 축제위원회인데 일주일도 안 돼서 승인해 주셨어요.
여러분! 올해, 작년에 건축허가받기 얼마나 어려운지 민원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1년이 돼도 건축허가가 안 나오고 뭘 해도 동작구청에서 협조가 안 돼서 주민들이 못 하고 안 한 사업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주민들을 위한다는 명목하에 이런 일을 승인했습니다. 이렇게 위법하고 어려운 일을 승인하다 보니, 보셨잖아요. 동작구를 우리 구청장님께서 널리 널리 알리셨어요. 이 방송 보고 저는 얼굴을 들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서울특별시 동작구 노량진 축구장․야구장 운영 조례가 있습니다. 운영 조례에 정확히 나와 있어요. 영리 행위, 공익성이 적당치 않을 때는 허가를 해줄 수 없습니다. 이게 이진우 씨라는 센터장님하고 구청장님의, 조금 의심이 되기는 하는데 여기서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
자, 구청장님! 제가 얘기한 거에 대해서 얘기해 보십시오.
이분들이 법인을 급조했어요. 올해 6월 5일에 법인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법인을 만드는데 동작구 센터장님이 거기에 사내이사로 참여하셔서 최대 지분을 가지고 계세요. 그리고 7월 27일에 서울 맥주축제하겠다고 동작구에 승인요청 공문을 보냅니다, 1차. 아시죠, 구청장님?
한 달도 안 된 법인이 7월 27일에 동작구에 보냈는데 어느 정도 승인이 나려고 하는 찰나에 검토해서 협의했어요.
무슨 협의를 했냐, 협의 내용 좋습니다. 너무너무 좋습니다. 그 주요 내용에, 한 열두 가지가 됩니다.
축제 기간에 청년 인력을 채용해서 동작구에 좋은 일을 하겠다. 동작구 관내 물품을 사용하겠다. 축제기간의 일정 수익은 청년 취업에 지원하겠다. 동작구민들에게는 입장료를 20% 할인해 주겠다. 낮시간 동안 청년 취업박람회와 특강을 하겠다.
이게 지켜졌습니까?
구청장님! 이렇게 좋은 협약을 해 놓으시고 왜 지키지 않으셨어요? 이 좋은 1차 협약을 7월 26일에 했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처음에 대표가 공남필 씨였습니다. 이분이 갑자기 사임하셨어요. 그리고 축제기간 일주일 남기고 9월 25일에 대표자 바꿔서 박영희라는 분이, 박 씨입니다. 박영희. 이분이 9월 25일에, 10월 6일에 축제를 하는데 9월 25일에 신청을 다시 했어요. 일주일도 안 됐는데 승인을 해 줬습니다. 급조한 법인, 또 이렇게 불안정한, 서류상으로 봐도 문제가 많은 축제위원회인데 일주일도 안 돼서 승인해 주셨어요.
여러분! 올해, 작년에 건축허가받기 얼마나 어려운지 민원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1년이 돼도 건축허가가 안 나오고 뭘 해도 동작구청에서 협조가 안 돼서 주민들이 못 하고 안 한 사업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주민들을 위한다는 명목하에 이런 일을 승인했습니다. 이렇게 위법하고 어려운 일을 승인하다 보니, 보셨잖아요. 동작구를 우리 구청장님께서 널리 널리 알리셨어요. 이 방송 보고 저는 얼굴을 들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서울특별시 동작구 노량진 축구장․야구장 운영 조례가 있습니다. 운영 조례에 정확히 나와 있어요. 영리 행위, 공익성이 적당치 않을 때는 허가를 해줄 수 없습니다. 이게 이진우 씨라는 센터장님하고 구청장님의, 조금 의심이 되기는 하는데 여기서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
자, 구청장님! 제가 얘기한 거에 대해서 얘기해 보십시오.
○구청장 박일하 뭐가 어떤 부분이 의심이 된다는 얘기입니까? 그런 말씀은 함부로 하시면 안 될 것 같은데요.
○신동철 의원 그거는 내가 의심하는 게 아니고요. 내가 의심, 말씀 안 드렸잖아요.
○구청장 박일하 본인이 아닌데 그렇게 말씀하신 겁니까?
○신동철 의원 묻는 말에만 얘기하세요.
○구청장 박일하 답변했잖아요. 지금.
○신동철 의원 그러면 허가할 때 어떤 식의 절차로 허가했는지 얘기해 보십시오.
○구청장 박일하 그거는 저희 실무진들이 다 설명드렸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신동철 의원 못 받았습니다. 못 받았어요.
○구청장 박일하 다시 자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동철 의원 구청장님이 최종 승인자인데 그거를 지금 여기 이 자리에서 얘기 못하는 게
○구청장 박일하 최종 승인자라고 모든 절차를 다 이야기할 수 있는 건 아니고요. 직원들한테 자세히 설명드리라고 하겠습니다.
○신동철 의원 아니, 구청장님! 저도 페이스북 보면, 행사장에서 “여기 참여해 주세요.”라고 홍보도 하시고 페이스북에서도 “이런 행사가 있어요.” 얘기하시고, 어느 행사장에 가서 “오늘 이찬원 씨 오니까 꼭 오세요.” 이렇게도 얘기하셨잖아요.
○구청장 박일하 당연하죠. 우리 지역에서 축제가 열리는데 우리 지역 주민들이 올 수 있게 하는 건 당연한 일이지요.
○신동철 의원 그렇게 관심 있던 것을 이런 불법행위가 벌어지게 만든 게
○구청장 박일하 어떤 게 불법이라는 얘기입니까?
○신동철 의원 10억을 못 받았잖아요. 관에 참여했던 업체들한테 10억을 못 받았잖아요.
○구청장 박일하 10억을 못 받은 게 어떤 법에 불법인가요? 무슨 법에 저촉되는 겁니까? 당사자들이, 아까 뉴스에 나온 거 보면 고소고발 하겠다고 절차를 진행 중인 걸로 알고 있는데
○신동철 의원 구청장님, 제가 아까 조례 말씀드렸잖아요. 조례에 분명히 영리 목적으로 거기를 빌려줄 수 없다는, 최초부터 그게 잘못돼 있는 것을 왜 모르세요. 국어, 정확히 한글로 쓰여 있잖아요. 영어도 아니고, 그거를 모르세요?
○구청장 박일하 답변드릴까요?
○신동철 의원 예, 하세요.
○구청장 박일하 서울특별시 동작구 노량진 축구장․야구장 운영에 관한 조례를 말씀하시는 모양인데
○신동철 의원 예, 맞습니다.
○구청장 박일하 이게 지역경제활성화하고 우리 구민들의 문화향유 기회를 확대하는 데 구민 복리 증진 차원에서 공익성이 있다고 판단 안 되십니까?
○신동철 의원 구청장님, 구청장님이 여기 오신 지 얼마 안 돼서 그러신 것 같은데 노량진이 어디입니까? 노량진이 뭐 하는 데입니까? 10일 동안 22시까지 “꿍꿍” 거릴 수 있는 장소입니까?
○구청장 박일하 노량진에서 축제를 하면서 많은 구민들이 와서
○신동철 의원 무슨 많은 구민들이 옵니까? 거기 사람 없어서 구청장님이, 제가 심하게 얘기는 안 드리겠지만 구청장님이 홍보한 거 아닙니까? 안 오니까 홍보하신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노량진은
○구청장 박일하 의원님, 제가 언제 안 오니까, 언제 안 와서 홍보했습니까? 제가 개최하기 전에
○신동철 의원 방금 얘기하셨잖아요.
○구청장 박일하 개최하기 전에 홍보를 했지 제가 중간에 언제 홍보를 했습니까?
○신동철 의원 아이고, 이찬원 씨 올 때 이찬원 온다고 온다고 행사장에서 얘기하신 게 누군데, 금방 시인하시고 왜 또 말 바꾸세요. 말 바꾸지 마세요. 사람이 잘못했으면 잘못했다.
○구청장 박일하 무슨 말을 바꿨다는 얘기입니까?
○신동철 의원 그랬잖아요. 이찬원 씨 오면 행사장에서 “내일 이찬원 씨 오십니다. 여러분들 많이 오세요.”라고 얘기했다고 방금 시인하셨잖아요.
○구청장 박일하 제가 말씀을 드리지 않습니까?
○신동철 의원 SNS에 홍보하셨잖아요.
○구청장 박일하 그거는 개최 전에 홍보한 거고요. 많이 오시라고, 그 이후에 언제 제가 홍보를 했습니까?
○신동철 의원 행사장에서 얘기 안 하셨어요?
○구청장 박일하 행사장 갔을 때는 얘기했죠.
○신동철 의원 그게 홍보지 그럼 뭐예요. 홍보라는 뜻 모르세요?
○구청장 박일하 그런데 늘 한 것처럼 말씀하시니까 하는 말씀 아닙니까!
○신동철 의원 행사하는 열흘 동안
○구청장 박일하 행사장 가서 구민들 오라고 얘기하는 거는 당연한 것이지
○신동철 의원 했으니까 했다고 하는 거 아닙니까!
○구청장 박일하 구청장이 행사장에 가서 우리 구민들 오라고 하는 게 당연한 것이지
○신동철 의원 국어를 모르세요?
(◇신민희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의사 진행발언하겠습니다. 지역 주민들이 주시 하고 있는 구정질문인데 너무 격양된 것 같으니까 정회를 좀 하면 어떨까요?)
아닙니다.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격양되지 않았어요. 편안하게 하겠습니다.
(◇신민희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의사 진행발언하겠습니다. 지역 주민들이 주시 하고 있는 구정질문인데 너무 격양된 것 같으니까 정회를 좀 하면 어떨까요?)
아닙니다.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격양되지 않았어요. 편안하게 하겠습니다.
○의장 이미연 아직 발언시간이 있어서요. 기다려 주시면
○신동철 의원 구청장님! 우리가 이러려고 여기 있는 건 아니잖아요. 서로 이런 잘못된 것을, 서로 이 잘잘못을, 어떻게 하면 다음에 이런 시행착오를 겪지 않을까 이런 부분이 있으니까 좋게 다시 한번 시작하겠습니다.
○구청장 박일하 저도 차분하게 말씀드리는데, 그런 취지라면 저희가 잘못한 부분은 충분히 반성하고 다음에는 잘할 수 있는데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특정인하고 구청장이 어떤 거래가 있는 것처럼, 뭐가 있는 것처럼 말씀하시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신동철 의원 제가 구청장님하고, 제 말을 중간에 끊었잖아요. 끝까지 좀 들으세요. 끝까지 듣고 얘기하세요. 소통이 잘 안되니까 말도 잘 못알아들으시는 것 같은데, 진행하겠습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노량진은 학원가입니다. 학원가이고 학생들이 공부하는 곳입니다. 거기서 10일 동안 10시까지 쿵쾅거릴 수 있는 장소가 아닙니다, 구청장님.
거기는 10월이면 모의고사 시즌입니다. 그리고 학생들이 공부하는 자리인데 하루 이틀도 아니고 열흘 동안 공부하는, 학원 특구인 거 아시잖아요? 그 앞에서.
그러고 나서 민원이 들어왔습니다. 구청장님한테 민원 안 들어옵니까? 본동 노들역, 노량진에서 한 정거장에 있는 노들역의 주민이 정식으로 저한테 메일을 보냈습니다. 시끄러워서 못 살겠다고. 노들역에서 시끄러우면 노량진의 학생들은 그때 무슨 피해를 봤겠습니까? 공부하러 왔다가 이게 무슨.
그런 여러 가지 피해가 있는 거를 면밀히 검토해서 진행을 했어야 되는 사항이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거 허가할 때부터 문제가 있었고, 그다음에 40개 업체 중에 동작구의 업체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구청장님?
이 협약 내용대로 거기 부스에서 동작구 업체들이 가서 판매 활동이나 여러 가지를 했다고 보십니까? 축제 기간에 물품을 관내 업체에서 구매했다고 보시냐고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노량진은 학원가입니다. 학원가이고 학생들이 공부하는 곳입니다. 거기서 10일 동안 10시까지 쿵쾅거릴 수 있는 장소가 아닙니다, 구청장님.
거기는 10월이면 모의고사 시즌입니다. 그리고 학생들이 공부하는 자리인데 하루 이틀도 아니고 열흘 동안 공부하는, 학원 특구인 거 아시잖아요? 그 앞에서.
그러고 나서 민원이 들어왔습니다. 구청장님한테 민원 안 들어옵니까? 본동 노들역, 노량진에서 한 정거장에 있는 노들역의 주민이 정식으로 저한테 메일을 보냈습니다. 시끄러워서 못 살겠다고. 노들역에서 시끄러우면 노량진의 학생들은 그때 무슨 피해를 봤겠습니까? 공부하러 왔다가 이게 무슨.
그런 여러 가지 피해가 있는 거를 면밀히 검토해서 진행을 했어야 되는 사항이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거 허가할 때부터 문제가 있었고, 그다음에 40개 업체 중에 동작구의 업체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구청장님?
이 협약 내용대로 거기 부스에서 동작구 업체들이 가서 판매 활동이나 여러 가지를 했다고 보십니까? 축제 기간에 물품을 관내 업체에서 구매했다고 보시냐고요?
○구청장 박일하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동작구는 동별 축제만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구처럼 동작구 차원의 축제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던 차고, 그런 축제가 필요한 거는 우리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우리 동별 축제도 필요하지만
○구청장 박일하 답변드리지 않습니까?
들어보십시오.
들어보십시오.
○신동철 의원 관내 업체가 참여했는지 안 했는지 그걸 얘기해 달라는 얘기예요.
○구청장 박일하 관내 업체만 받으려고 한 축제가 아니라는 말씀을 지금 드리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신동철 의원 그럼 협약은 뭐하려고 하십니까?
○구청장 박일하 무슨 협약을 했다는 얘기입니까? 관내 업체랑 하겠다고 협약이 돼 있습니까?
○신동철 의원 보세요!
이게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고 전 국민이 다 아는 동작구의 문제, 10억 못 받아서 연합뉴스에 나오는데도 이걸 공부를 안 하셨습니까? 최초에 서울 맥주축제조직위원회에서 이거 넣었을 때 동작구청 협의안, 어떤 식으로 하겠다고 협의했어요. 그럼 이거 한 번 안 보시고 허가하신 겁니까?
정말 실망입니다.
이 정도도 한 번 안 읽어보고 어떻게 10일 동안, 그러니까 저런 사건이 벌어지는 겁니다. 우리 동작구에 와서 사업했던 사람들이 피해를 봤다고 호소하잖아요. 그럼 최소한 최초 계약서라든지 이런 거를 한번 들춰보시고 이 자리에 나오셨어야지 내가 맥주축제 관련해서 질의 응답한다고 했잖아요. 그럼 최소한의 예의는 지키셔야지요. 이 정도는 보시고 오셨어야지!
이게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고 전 국민이 다 아는 동작구의 문제, 10억 못 받아서 연합뉴스에 나오는데도 이걸 공부를 안 하셨습니까? 최초에 서울 맥주축제조직위원회에서 이거 넣었을 때 동작구청 협의안, 어떤 식으로 하겠다고 협의했어요. 그럼 이거 한 번 안 보시고 허가하신 겁니까?
정말 실망입니다.
이 정도도 한 번 안 읽어보고 어떻게 10일 동안, 그러니까 저런 사건이 벌어지는 겁니다. 우리 동작구에 와서 사업했던 사람들이 피해를 봤다고 호소하잖아요. 그럼 최소한 최초 계약서라든지 이런 거를 한번 들춰보시고 이 자리에 나오셨어야지 내가 맥주축제 관련해서 질의 응답한다고 했잖아요. 그럼 최소한의 예의는 지키셔야지요. 이 정도는 보시고 오셨어야지!
○구청장 박일하 우리 감사담당관에서 이 사안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감사를 하고 있고요. 당초 취지는, 계속해서 잘못 전달되는 것 같은데 이거는 아까 처음에 말씀하신, 의원님께서 직접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지역의 활성화라든지 우리 구민들의 문화 향유라든지 큰 틀에서 시작했던 사항이고 다만, 송도 맥주축제 같은 경우는 100만 명이 넘는 행사인데 이미 검증된 행사였었고 우리 동작구에서 이런 행사가 열리면 거기에 버금가는 행사라고 저희는 판단했었고 그런 기회에서, 우리는 이태원 사고도 있고 해서 안전 관리, 인파 관리에 중점을 뒀던 사항이고 그러한 기간 동안에 우리 구민들이 코로나가 지나고 이러한 축제로 인해서 지역 경제 활성화 및 문화 향유라든지 즐거움을 하려고 했던 사항인데 금방 말씀하신 대로 시행 시기가 경찰청하고 행안부라든지 관계 기관, 소방서라든지 협의하는 과정에서 처음 하다 보니까 시행착오도 있었고 또 금방 말씀하신 것처럼 잘못된 부분도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축제 자체의 원래 했던 취지를 폄하하시거나 왜곡되게 사인 간의 거래 이렇게 평가하시면 안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신동철 의원 알겠습니다. 얘기 잘 들었고요. 구청장님이 이 부분에 대해서 진짜 다시 한번 공부를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노량진에 야구장, 축구장 사용할 때 기본적인 사용 허가 조건이 있어요. 그리고 거기에서 저는 더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구청장님, 이분들이 이걸 하는데 왜 우리 직원들이 가서 청소를 해야 되지요? 그거 아십니까? 40개 업체에서 와서 거기서 판매 시설하고 그 사람들이 청소까지 다 해야 되고 나중에 시설물 복구 및 하부 잔디까지 보전을, 무대 하부에 잔디 손상 부분까지 원상복구하고 나가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건 아시지요? 그거 아십니까, 구청장님?
노량진에 야구장, 축구장 사용할 때 기본적인 사용 허가 조건이 있어요. 그리고 거기에서 저는 더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구청장님, 이분들이 이걸 하는데 왜 우리 직원들이 가서 청소를 해야 되지요? 그거 아십니까? 40개 업체에서 와서 거기서 판매 시설하고 그 사람들이 청소까지 다 해야 되고 나중에 시설물 복구 및 하부 잔디까지 보전을, 무대 하부에 잔디 손상 부분까지 원상복구하고 나가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건 아시지요? 그거 아십니까, 구청장님?
○구청장 박일하 예.
○신동철 의원 그 상황에 저는 더 놀란 부분이 있었습니다. 거기 갔는데 우리 구청에 공무관 복장을 하신 분들이, 누군가 지시를 해서 거기 갔겠지요. 그 주위에 청소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내가 물어보고 싶었는데 안 물어봤습니다.
그리고 안전 관리 명목으로 해서, 최대 인파가 모였을 때는 이해를 합니다. 여의도 불꽃 축제할 때 사람이 많았을 때는 이해를 합니다, 아까 얘기했던 안전. 그 이후에도 직원들이 거기 수시로 가서 보셨지요, 관리도 하시고?
구청장님 지시했으니까 갔지, 그냥 자발적으로 구청 직원들이 갈 수 있는 상황 아니라고 보는데.
그리고 안전 관리 명목으로 해서, 최대 인파가 모였을 때는 이해를 합니다. 여의도 불꽃 축제할 때 사람이 많았을 때는 이해를 합니다, 아까 얘기했던 안전. 그 이후에도 직원들이 거기 수시로 가서 보셨지요, 관리도 하시고?
구청장님 지시했으니까 갔지, 그냥 자발적으로 구청 직원들이 갈 수 있는 상황 아니라고 보는데.
○구청장 박일하 공무원들이 구청장이 지시한다고 가고 안 가고 그게 아니고
○신동철 의원 아니, 직원 얘기하는 거예요.
○구청장 박일하 담당 직원들은, 거기에 관련되는 직원들은 가서 모니터링하고 동향을 살필 의무가 있는 거지요. 구청장이 그거를
○신동철 의원 그거는 인정하는데 추후에 그 부분도, 이 부분을 왜 우리가 거기 가서 청소해 줘야 되는지 저는 이해할 수 없었고요.
그다음에 그거에 대해서 왜 그분들을, 나는 요즘 노량진 야구장 맥주축제 관련해서 “왜”를 세 번 해 봅니다.
왜 그랬을까? 왜 그럴 수밖에 없었을까? 왜 저런 식으로 했을까? 그러니까 답이 보이더라고요.
그다음에 그거에 대해서 왜 그분들을, 나는 요즘 노량진 야구장 맥주축제 관련해서 “왜”를 세 번 해 봅니다.
왜 그랬을까? 왜 그럴 수밖에 없었을까? 왜 저런 식으로 했을까? 그러니까 답이 보이더라고요.
○구청장 박일하 의원님
○구청장 박일하 아까 뉴스에도 나왔지 않습니까? 한 10억 원가량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주장하는 바에 의하면.
○신동철 의원 저는 이분들하고 면담도 하고 만나서 얘기도 했습니다. 그분들의 피해 내용을 다 받아봤습니다. 다 받아봤을 때 10억 689만 7,297원입니다. 피 같은 돈입니다.
아까 뉴스에도 보셨지만 그분들이 동작구청의 홈페이지에도 올라가고 구청장님이 축사도 하시고 여러 가지 해서 구청의 행사인 줄 알고 와서 아무 의심도 않고 진행을 했는데, 5일차쯤 됐는데 뭔가 이상하다고 느꼈답니다.
아까 구청장님 얘기하셨지요? 직원들 수시로 가서 있으면서 했었다고.
그때 동향 파악하면서 문제가 있다고 보고한 직원 없었습니까?
아까 뉴스에도 보셨지만 그분들이 동작구청의 홈페이지에도 올라가고 구청장님이 축사도 하시고 여러 가지 해서 구청의 행사인 줄 알고 와서 아무 의심도 않고 진행을 했는데, 5일차쯤 됐는데 뭔가 이상하다고 느꼈답니다.
아까 구청장님 얘기하셨지요? 직원들 수시로 가서 있으면서 했었다고.
그때 동향 파악하면서 문제가 있다고 보고한 직원 없었습니까?
○구청장 박일하 그때는 제가 보고를 받지 못했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구청장이 관내 행사에 참석해서 축사를 하거나 인사하는 것은 당연한 통상적인 행위입니다. 유별나게 매일 가서 했다든지 이런 경우가 아니고 우리 구민들이 참여하는 구민노래자랑할 때 한 번 갔었고 저번에 개막식할 때 가서 인사했던 것이 다였고요. 결론적으로, 결과적으로 말씀드리면 저희가 구청 차원의 행사를 처음 하다 보니까 시행착오도 많았고 아쉬운 부분도 많은데 이런 일을 미리 예단을 했더라면 구청장이라도 진짜 사람들을 좀 오게 만들고 우리 의원님들도 그런 행사에 우리 구민들이 많이 참석해서 아까 말씀드렸던 지역 경제라든지 문화 향유를 할 수 있는 기회를 더 만들었으면 어땠을까라는 후회가 있기는 합니다.
그런데 그거를 마치 계획된 의도처럼, 개인의 사익을 추구한 것처럼 오해를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그거를 마치 계획된 의도처럼, 개인의 사익을 추구한 것처럼 오해를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신동철 의원 그러면 구청장님, 우리 구청에 연관된 이진우 씨는 지금 어떤 식의 조치를 하고 계시지요?
○구청장 박일하 본인이 의원면직을 요청해서 우리 감사담당관이 자체 조사를 실시해서 12월 중에 징계 예정입니다.
○신동철 의원 그러면 이진우 씨를 관리하시는 분이 구청장님 말고 그 위에 누가 계시지요, 구청장님 중간에?
○구청장 박일하 담당 부서도 있고 여러 이렇게, 감시, 관리보다는
○신동철 의원 아니, 이진우 씨를 채용하기 전에 처음에, 대한민국동작주식회사 대표이사님이 관리하시는 분 아닌가요, 이분은?
○구청장 박일하 대한민국동작주식회사에서 취업지원안내센터를 총괄 관리를 하는 거지, 사람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관리하고 그런 건 아닙니다.
○신동철 의원 그러면 그분은 전혀 문제가 없다?
○구청장 박일하 왜냐하면 취업지원센터가 여러 개 합해 있기 때문에 거기를 어느 부서가 총괄하는 부서가 필요한 거고요.
○신동철 의원 아니,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그건 아무 문제도 없다는 말씀이시지요?
○구청장 박일하 그런 말씀은 아니고, 금방 말씀하신 것처럼 감사담당관에서 감사하고 있고 금방 말씀하신 사항이라든지 언론 보도에서 나와 있는 내용들을 면담을 통해서 또 얘기를 들었고 또 저희 감사담당관에서 조사해 본 결과, 부당한 결과가 있기 때문에 그거에 따른 조치는 저희가 취할 생각이고요. 또 답변을 받으셨겠지만 우리 구청 차원에서 이분들이 어차피 동작구의 행사에 참여해가지고 피해를 보신 건 사실이기 때문에 앞으로 동작구에서 이런 일이 이루어지면 그런 분들한테 우선 상행위를 할 수 있도록 한다든지 그러한 구제 대책을 가동해야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고 그분들한테 그렇게 말씀을 드렸고 그분들도 그렇게 이해를 하셨습니다.
○신동철 의원 그래서 향후 이분들에 대한 대책은 뭡니까?
○구청장 박일하 금방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분들이 동작구에 와서 이렇게
○신동철 의원 그러니까 실질적인 보상이나 이런 거는 할 수 없는 사항이지만
○구청장 박일하 그거는 사인 간 계약이기 때문에
○신동철 의원 그러니까 할 수 없는 사항이지만 이진우 씨가 사내이사 중에 대표 격이잖아요, 지분이 제일 많으니까.
○구청장 박일하 그렇다고 합니다.
○신동철 의원 지분으로 봤을 때 서울 맥주축제의 이진우 씨가 대표 격이기 때문에 그분에 대한 인사 조치 후에, 인사 조치하면 그분하고 얘기할 수 있는 사항이 안 되잖아요. 그랬을 때 그분에 대해서 어떤 식의 조치가 있나요?
○구청장 박일하 지금 피해를 본 업체에서 아까 언론 보도 나온 것처럼 소송이나 법적 대응을 준비 중에 있고 저희들도 법적 대응 상황을 봐가면서 법적 대응을 한다든지 조치를 취할 예정입니다.
○신동철 의원 그리고 이번에도 또 본예산에 맥주축제 올라왔다 삭감하셨지요?
○구청장 박일하 예,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신동철 의원 구청장님, 1년 예산하는 자리에 어떻게 이런 문제가 불거져서 연합뉴스까지 나와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는데 어떻게 또 본예산에 맥주축제라는 단어를 써서 인쇄해서 우리 의원들한테 그걸 들이밀 수가 있습니까?
예산할 때 전혀 생각이 없는 건지, 아니면 이거를, 예산은 언제 짜십니까?
예산할 때 전혀 생각이 없는 건지, 아니면 이거를, 예산은 언제 짜십니까?
○구청장 박일하 몇 번 말씀드렸는데, 이게 취지가 무슨 개인의 사업이 아니고
○신동철 의원 아니, 예산 문제 얘기하잖아요.
○구청장 박일하 우리 구민들을 위해서, 공익성을 위해서 했던 사업이라고 말씀드렸고
○신동철 의원 아니, 예산을 그러면
○구청장 박일하 시행착오가 있으면 다음에는 더 잘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가지고 같이 의회랑 협의해서 우리 구민들한테 도움이 되는 방안을 만들 수도 있는 거지, 그거를 그렇게 폄하시지 말아달라고 말씀을 드렸던 사항이에요.
○신동철 의원 예산 물어봤는데 왜 또 엉뚱한 얘기를 하십니까? 지금 이런 문제가 있는데 예산에서 왜 그걸 찍었냐고 물어보잖아요.
○구청장 박일하 그런 의미에서 예산 신청했다는 얘기입니다.
○신동철 의원 다시 한번 하시려고?
○구청장 박일하 그렇지요.
○구청장 박일하 아니, 지금
○구청장 박일하 마무리 말씀 중입니까?
○신동철 의원 예, 하여튼 추후에는 이런 식이 없도록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3건이 있는데 구청장님이랑 너무 많은 얘기를 하다 보니까 여기서 마치고요.
고생하셨어요.
추후에 이런 일 없도록 다시 한번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3건이 있는데 구청장님이랑 너무 많은 얘기를 하다 보니까 여기서 마치고요.
고생하셨어요.
추후에 이런 일 없도록 다시 한번 당부드리겠습니다.
○구청장 박일하 한 말씀만 더 드릴까요?
○신동철 의원 아니, 안 해도 됩니다.
들어가십시오.
생활경제국장님 나오세요.
국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시간이 너무 많이 됐네. 그래서 간략하게 하겠습니다.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이전했지요?
들어가십시오.
생활경제국장님 나오세요.
국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시간이 너무 많이 됐네. 그래서 간략하게 하겠습니다.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이전했지요?
○생활경제국장 조만호 예, 그렇습니다.
○신동철 의원 이전할 때 리모델링했지요?
○생활경제국장 조만호 예.
○신동철 의원 1억 2,733만 9,060원을 사용해서 동작 50플러스센터 2층에서 신대방 쪽으로 이전했지요?
○생활경제국장 조만호 그렇습니다.
○신동철 의원 아까 변종득의원님이 얘기하셨던 예비비를 그때 사용하셨어요. 그게 적법한 행위였나요?
○생활경제국장 조만호 예비비 사용이 법에 위반되는 사항은 아니었습니다.
○신동철 의원 지방자치법 예비비 사용에 보면 지방자치단체는 예측할 수 없는, 예측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그게 50플러스센터를 이전할 때 본예산에 잡아서 의원들하고 상의해서 그렇게 이전하면 안 되는 거고 갑작스럽게 리모델링을 해야 될 정도로 위급한 상황이었나요?
○생활경제국장 조만호 의원님께서도 잘 알고 계시지만 취업지원센터를 저희가 작년 12월에 계획을 잡았습니다. 그런데 본예산은 이미 결정이 된 사항이어서
○신동철 의원 국장님, 그럼 그 정도로 그게 위급한 상황에, 그걸 이전해서 누구를 주기 위해서 그랬습니까? 50플러스센터를, 사회적경제 업체들을 내쫓고 누구를 위해서, 거기를 누구를 주기 위해서 그 자리를 비운 겁니까? 그것만 얘기하세요. 시간이 없습니다.
○생활경제국장 조만호 누구를 쫓기 위해서 했다는 말씀은 제가 동의할 수도 없고요.
○신동철 의원 50플러스센터 2층에 현재 누가 들어와 있습니까?
○생활경제국장 조만호 취업지원센터가
○신동철 의원 그게 누굽니까? 대한민국동작주식회사를
○생활경제국장 조만호 취업지원센터는 구청에 있던 일자리플러스센터, 드림센터에 있던 어르신일자리센터가
○생활경제국장 조만호 일자리센터를 한 곳에 모으게 된 동기는, 쉽게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어르신 한 분이 오셔가지고 동행일자리를 하시고 싶다 하면 구청에 있었던 일자리플러스센터에 들러서 구직등록필증을 받으셔가지고 드림센터에 방문해서 어르신일자리센터에 일자리를 구하는 거리상 번거로움도 있고 애로 사항이 있기 때문에 원스톱으로 하기 위해서 모았습니다.
○신동철 의원 국장님, 그게 그렇게 시급한 문제였어요? 겨울이었고 그때는 동작구에서 일자리 자체가 거의 없을 때입니다. 겨울에 일자리센터를 굳이 옮겨서 그렇게 해야 될 사항은 아니었다고 보는데 이게 합법하다고요?
○생활경제국장 조만호 의원님이 말씀하셨던 겨울에, 그분들은 서울시도 그렇고 저희도 그렇고 계획을 세우는 시기이기 때문에 공사를 하기에는 가장 적기로 판단했습니다.
○신동철 의원 제가 구청장님이랑 너무 오랜 시간 얘기를 하다 보니까 시간이 다 됐습니다.
추후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적으로 논의할 수 있도록 하고, 국장님, 제가 시간 배분을 잘못해서 오랜 시간 얘기 못한 거 그다음에 도시교통국 못 한 부분에 대해서는 추후에 하는 걸로 하고요.
아까 우리 변종득의원이 얘기했다시피 예비비 사용은 신중해야 됩니다.
추후에는 이런 일 없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들어가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본 의원은 마지막으로 지금 여러분들이 많이 들었다시피 저는 요즘 동작구에서 진짜 안 좋은 냄새가 나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이해가 안 되실까 봐, 동작구에서 요즘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까도 맥주축제니 예비비 사용이니 의원들에 대한 생각 자체가 마음이 아픕니다.
동작에 썩은 냄새가 번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본 의원은 향기로운 동작구로 만들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약속을 드리면서 구정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 조)
추후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적으로 논의할 수 있도록 하고, 국장님, 제가 시간 배분을 잘못해서 오랜 시간 얘기 못한 거 그다음에 도시교통국 못 한 부분에 대해서는 추후에 하는 걸로 하고요.
아까 우리 변종득의원이 얘기했다시피 예비비 사용은 신중해야 됩니다.
추후에는 이런 일 없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들어가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본 의원은 마지막으로 지금 여러분들이 많이 들었다시피 저는 요즘 동작구에서 진짜 안 좋은 냄새가 나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이해가 안 되실까 봐, 동작구에서 요즘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까도 맥주축제니 예비비 사용이니 의원들에 대한 생각 자체가 마음이 아픕니다.
동작에 썩은 냄새가 번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본 의원은 향기로운 동작구로 만들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약속을 드리면서 구정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 조)
(부록에 실음)
○의장 이미연 신동철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예정된 구정질문과 답변이 모두 끝났습니다.
깊이 있는 구정질문을 해 주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과 충실한 답변을 위해 노력해 주신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그럼 이것으로 제331회 동작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5차 본회의는 12월 21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예정된 구정질문과 답변이 모두 끝났습니다.
깊이 있는 구정질문을 해 주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과 충실한 답변을 위해 노력해 주신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그럼 이것으로 제331회 동작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5차 본회의는 12월 21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