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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4회서울특별시동작구의회(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5호

서울특별시동작구의회사무국


일 시  2021년 12월 16일(목) 10시

장 소  제1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2022년도 예산안
  3.   2.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

  1.      심사된 안건
  2.   1. 2022년도 예산안(계속)
  3.   2.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계속)

(10시03분 개회)


◇위원장 이미연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4회 동작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은 어제 생활환경국 공원녹지과에 이어 교통행정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위원님들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며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2년도 예산안(계속) 
  2.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계속) 
◇위원장 이미연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이현재  안녕하십니까?  교통행정과장 이현재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미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교통행정과 2022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입니다.
  사업명세서 8쪽부터 20쪽까지입니다. 
  2022년도 교통행정과 세입예산은 20억 9,400만원으로 2021년도 세입예산 18억 5,400만원보다 2억 4,0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요인은 교통유발부담금 15% 미감면에 따른 징수액 증가로 교통유발부담금 징수교부금을 5억 1,500만원 증액 편성하였고 자동차관리법위반과태료 체납징수액 감소, 자동차등록 증지수입과 저당권 설정 수수료 감소로 2억 7,500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부 편성내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8쪽 자동차 등록 관련 수수료 4,010만원, 11쪽 교통유발부담금 징수교부금 13억 2,500만원, 14쪽 폐번호판 등 매각수입 75만원, 16쪽 자동차관리법 위반 지난연도 수입 4억원, 17쪽 자동차관리법 위반 과징금 1,600만원, 19쪽 자동차관리법 위반 과태료 3억원, 20쪽 건설기계관리법 위반 과태료 1,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세출예산안입니다.
  사업명세서 147쪽부터 154쪽까지입니다. 
  2022년 교통행정과 세출예산 총규모는 9억 9,700만원으로 2021년도 8억 3,600만원보다 1억 6,1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요인을 말씀드리면 동작구민 대상 자전거 안전사고 대비 보험가입 예산 1억 4,000만원, 스마트교통시설물 신규 설치에 따른 유지관리 비용 5,6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5년 주기 교통안전 기본계획 수립 용역 완료로 3,000만원, 건설기계 발급기 구매 완료로 75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부사업별 편성내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47쪽, 교통행정관리 예산입니다.  
  교통대책 추진, 마을버스 모니터단 운영 등에 1,01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48쪽부터 149쪽까지 교통유발부담금 부과 및 기업체 교통수요관리 예산으로 기간제근로자 등 인건비, 나눔카 표시 및 교통수요관리 홍보물 제작, 교통유발과다 시설물 교통량 조사 등에 9,5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49쪽, 자동차등록관리 예산으로 자동차등록 및 건설기계 조종사 면허증발급 관련 소모물품 구입 등에 93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149쪽부터 150쪽까지 불법자동차관리 예산은 체납고지 압류 촉탁 및 체납고지서 우편요금, 징수포상금 등에 8,43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50쪽부터 151쪽까지 도로교통시설물 관리 예산으로 버스대기 편의시설 및 도로표지판, 교통노면표시 정비에 2억 5,6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151쪽부터 152쪽까지 자전거 이용시설 관리 예산입니다.
  자전거주차장 유지관리, 자전거 이용시설 정비 및 구민 자전거 보험 가입 등에 1억 9,390만원을 편성하였고 152쪽부터 153쪽까지 교통약자 안전확보 예산으로 어린이보호구역 CCTV 관리, 교통안전교육 강사료, 어린이보호구역 정비공사 등에 3억 4,1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53쪽부터 154쪽, 기본경비 예산으로 5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교통행정과 2022년도 예산안은 날로 증가하는 교통서비스 수요에 대응하고 주민편의 제공에 꼭 필요한 예산이므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교통행정과 소관 2022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미연  이현재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 배부해 드린 심사계획자료 5쪽에 세입관련 페이지가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명세서 147쪽부터 154쪽입니다.
  참고로 상임위원회에서는 별도의 의견이 없었습니다. 
  신희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희근 위원    152페이지, 자전거 보험 가입 예산이 얼마죠?
◇교통행정과장 이현재  자전거 보험 가입 예산은 올해 추경으로 처음 편성했고요.  내년 예산은 1억 4,000만원입니다.
신희근 위원    구민안전보험이 1억이 좀 안 되거든요.  거기도 상해가 있고 동작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전 구민을 대상으로 하는데요.  그것과 자전거 보험이 겹치지 않나요?  자전거 타고 다니다가 상해를 얻는 것도 구민안전보험으로 충당할 수 있지 않나요?
◇교통행정과장 이현재  구민안전보험과 비교는 안 해봤는데요.
신희근 위원    구민안전보험에 보험청구할 수 있는 항목이 쭉 있는데 그 안에 일반상해가 들어있을 거예요.  자전거를 타고 가다가 넘어지는 것도 그냥 상해거든요.  그것과 중첩이 되는데 오히려 자전거 보험료가 더 비싸요.  예산이 1억 4,000만원이나 돼요.  이 부분은 고려했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따릉이 말고도 운동 삼아 자전거를 많이 타는데 보험의 혜택을 부정하는 것은 아니고 좋은 제도인데 실질적으로 구민안전보험도 수령인이 3-4건이 안 되거든요?  1,000만원, 100만원, 100만원 이 정도이고요.  물론 구민안전보험과 같이 엄청난 홍보와 알림이 있어야 구민이 직접 그걸 체감할 텐데, 자전거는 넘어지면 다 상해잖아요?  구민안전보험에서 이 부분을 보장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구민안전보험은 어디가 담당이죠?
◇교통행정과장 이현재  안전재난담당관에서 담당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희근 위원    협의를 해봐야 할 것 같은데요?  아직 가입하지는 않았잖아요?
◇교통행정과장 이현재  올해 추경으로 진행 중입니다.  2021년 본예산에는 편성이 안 되어 있고 추경으로 처음 가입했고요.
신희근 위원    올해 몇 월에 가입했어요?
◇교통행정과장 이현재  7월에 최종으로 해서 진행 중에 있습니다.
신희근 위원    7월에 가입했어요?
◇교통행정과장 이현재  아직 가입은 안 되었고요.  12월에 가입할 예정입니다.
신희근 위원    추경으로 얼마를 받았는데요?
◇교통행정과장 이현재  1억 4,000만원으로 똑같습니다.
신희근 위원    이건 2022년도 예산이잖아요?
◇교통행정과장 이현재  예, 2022년도 예산이고요.  2021년에 추경으로 반영했다는 얘기입니다.
신희근 위원    2021년에 보험에 가입했어요, 안 했어요?
◇교통행정과장 이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신희근 위원    진행 중이 아니고 현재 가입되어 있어요?
◇교통행정과장 이현재  보험가입을 하기 위해서 공고를 냈는데요.
신희근 위원    왜 자꾸 말을 돌려요?  추경을 해서 예산을 확보했잖아요?  현재 가입이 되어 있어요, 안 되어 있어요?  안 되어 있죠?
◇교통행정과장 이현재  예.
신희근 위원    그 추경은 결국 불용되겠네요?
◇교통행정과장 이현재  아니요, 지금 진행 중에 있다는 얘기입니다.  12월 중에
신희근 위원    며칠만 있으면 내년이고 내년도 예산 1억 4,000만원이 잡혔는데
◇교통행정과장 이현재  내년에는 1년간 보험에 가입하는 것이고 올해 예산은 지금 진행 중에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신희근 위원    그건 아닌 것 같고요.  오늘 계약을 해도 내년 12월까지이고 1억 4,000만원은 내년에 다시 계약하겠다는 거잖아요?
◇교통행정과장 이현재  예, 그렇습니다.
신희근 위원    일단 안전재난담당관과 협의해 보시고 그 부분이 겹치면 보험금액 자체가 낮아져요.  제가 볼 때는 올해 예산편성한 것으로 아직도 보험에 가입을 안 했으면 그것은 불용시키고 이 예산으로 1월에 가입해서 1년마다 하게끔 하는 것이 낫죠.  올해 추경받은 것도 아직 집행 안 해놓고 또 예산 잡아놓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거죠.  물론 이해는 했어요.  9월에 조례까지 통과시키고 예산편성해서 확보해 놓고 아직 보험을 안 들었고 며칠 있으면 회계연도가 끝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예산은 불용시키는 것이 낫고요.  이 예산은 안전재난담당관의 구민안전보험과 비교해 보세요.  거기에 분명히 일반상해가 있거든요?  자전거 타고 다니다가 사고가 나면 그것 역시도 상해이고 구민안전보험에서 보장을 받는단 말이에요.  구민안전보험과 자전거 보험을 동시에 가입한 구가 25개 자치구 중 몇 개 구인지 파악해 보시고요.  의욕은 좋은데 돈이 낭비되지 않게끔 내일 계수조정 하기 전에 와서 설명해 주세요.
◇교통행정과장 이현재  저희가 구민안전보험과 항목과 겹치지 않도록 검토해서 진행 중에 있고요.
신희근 위원    아까는 모른다면서요?  금세 검토했어요?
◇교통행정과장 이현재  비교는 했습니다.  그쪽에서 보장하는 항목과
신희근 위원    지금 과장님이 잘 모르고 쪽지 받고 말씀하시는데 제대로 파악하려면 끝나고 안전재난담당관과 협의를 해보시고요.  추경으로 아직도 보험을 가입하지 않은 건 오히려 잘 된 것인지도 모릅니다.  보험회사와 다시 협의해서 금액을 하향 조정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추경 잡은 것을 쓰지도 않았는데 1억 4,000만원을 또 잡았으니까 내년 초에 이 예산으로 가입하면 되거든요.  굳이 며칠 빨리 들려고 올해 추경으로 잡은 것을 쓸 필요 없어요.  이미 늦었으니 그것은 불용시키는 것이 나을 것 같아요.  내용을 파악해서 보고해 주시고 계수조정 때 재논의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미연  김명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기 위원    자전거 얘기가 나왔으니 자전거에 대한 얘기를 해야겠는데요.  우리가 자전거와 관련된 사업을 하잖아요?  몇 년 됐죠?
◇교통행정과장 이현재  자전거 사업은 예전부터 했고요.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따릉이 사업
김명기 위원    따릉이 사업에 대해서 얘기하려고 하는데요. 따릉이 이용료 6개월 정기권이 2만원이더라고요.  상당히 이용하기 편하더라고요.  우리가 자전거 사업을 시작하기 전에는 따릉이 사업이 확장되지 않은 상황이었고 지금은 따릉이 사업이 서울시 전역에 퍼져 있거든요.  장기적으로는 우리 과에서 하는 자전거 사업에 대해 재검토가 필요하지 않겠느냐, 젊은이들은 앱을 설치해서 따릉이 정기권을 발급받아서 이용하거든요?  우리가 운영하는 자전거는 잘 이용하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특히 신대방1동도 마찬가지지만 흑석동에도 자전거 대여소가 있고 그 옆에 따릉이 대여소가 있어서 양쪽이 겹쳐 있어요.  삭감하려는 것은 아니고 장기적으로 재검토를 할 필요가 있다.  우리가 이 사업을 해야겠느냐, 이 사업비용으로 다른 걸 해야죠.  삭감 의견을 내려는 것은 아니에요.  전면적으로 재검토해서 내년에는 수정안을 내보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이현재  위원님 의견 잘 들었고요.  서울시의 따릉이가 활성화되다 보니까 그쪽 이용률이 높아서 흑석동과 신대방동에서 운영했던 자전거 대여소는 2019년에 폐쇄를 했습니다.
김명기 위원    재검토를 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있어서 제안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미연  김명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희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희근 위원    동작구에서 운영하는 자전거 보관소는 없잖아요?
◇교통행정과장 이현재  대여소는 없습니다.
신희근 위원    따릉이가 보편화되면서 다 없애라고 했거든요.  혹시 있나 해서요.
김명기 위원    있잖아요?  여기 사업비도 들어 있고 정비시설도 있고 다 있는데 왜 없다고 해요?
◇교통행정과장 이현재  그것은 신대방동에서 운영하는 자전거 주차장입니다.
김명기 위원    있는 거예요.
신희근 위원    신대방동에 있는 것은 자전거 보관소 주차장이잖아요?  대여하는 것은 없다는 거죠?
◇교통행정과장 이현재  예.
신희근 위원    행정사무감사에 지적한 자전거 보관소가, 따릉이가 68개소인데 공기주입기가 있는 보관소가 몇 군데라고 했죠?
◇교통행정과장 이현재  공기주입기는 23대가 설치되어 있는데 행정사무감사 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내년에 검토해서
신희근 위원    현재 공기주입기 예산이 안 들어 가 있어요?
◇교통행정과장 이현재  포괄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신희근 위원    포괄예산이 있어요?
◇교통행정과장 이현재  예.
신희근 위원    공기주입기가 보관소 수에 비해서 적기 때문에, 따릉이는 알아서 바람을 넣어주겠지만, 자기 자전거를 타고 다니는 사람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게끔 보관소의 공기주입기 수를 늘리라고 했는데 계획은 있어요?
◇교통행정과장 이현재  내년도 설치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신희근 위원    몇 대 정도 설치할 계획이세요?
◇교통행정과장 이현재  현재 23대가 지하철이나 다중이용시설 위주로 있는데 주택가나 아파트 쪽에 20대 정도 더 설치하겠습니다.
신희근 위원    여긴 예산은 편성이 안 되어 있지만 내년에 진행하겠다는 말씀이시죠?
◇교통행정과장 이현재  예, 그렇습니다.
신희근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미연  신희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민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민희 위원    자전거 보험의 경우 상임위에서도 추경이 올라왔을 때 굉장히 의견이 분분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우리보다 자전거 보험을 먼저 시행한 타 구에 물어보니까 보험을 든 예산 대비 사고율도 적고 사고가 나도 신청하는 구민도 없어서 실적이 없으니까 사고가 나기를 바랄 정도로 무의미하다는 회의론까지 나오고 있다고 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교통행정과장 이현재  서울시에서 몇 개 구가 운영하는 것을 파악했고요.  보험회사 측에서는 자전거 보험으로는 수입이 없는 것 같아요.  이번에 입찰공고를 냈는데 한 개 업체만 응찰해서 진행 중에 있습니다.
신민희 위원    추경 당시에 자료를 받았을 때도 한 개의 보험회사가 독점하다시피 했던 것 같아요.  제가 이 보험사의 영업력이 뛰어난 것 아니냐고 발언했던 것 같은데 구민을 위해서 드는 보험이잖아요?  신희근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구민안전보험이 이미 시행 중인데 구민이 혜택을 받아야 되는데 실제적으로 혜택이 돌아가는 부분이 없다면, 이미 기 시행한 자치구들의 실적이 저조하다면 우리가 그들을 따라서 굳이 편성할 필요가 있나 싶은 거예요.
◇교통행정과장 이현재  자세한 자료는 별도로 드리겠지만 자전거 보험과 구민안전보험은 보장 항목에 차이가 있고요.  보험회사가 마진이 안 남으니까 3개 업체가 컨소시엄 형태로 해서
신민희 위원    추경 때와 똑같은 말씀을 드리게 되는데 자전거 이용자에는 따릉이 이용자와 사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자전거를 이용하는 분이 계시겠죠?  따릉이는 따릉이 대로 보험이 들어 있기 때문에 따릉이를 타다가 사고가 나면 보험적용이 돼요.  문제는 개인적으로 자기 자전거를 타고 다니다가 사고가 나는 부분인데 대부분은 상해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상해보험이 없다고 해도 구민안전보험으로 커버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 당시에도 지적했지만 실효성이 있느냐에 대한 문제를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할 것 같아요.  1억 4,000만원이 적은 금액이 아니잖아요?  그 금액을 들여서 그만큼의 효과를 낸다면 더 큰 금액도 예산편성 할 수 있죠.  타 구에서는 어느 정도가 수혜를 받고 있는지 정확히 파악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이현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미연  신민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민경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경희 위원    147페이지 하단, 마을버스 모니터단은 어떤 활동을 하고 계신가요?
◇교통행정과장 이현재  마을버스 모니터단은 자원봉사자나 동에서 추천을 받은 사람이 마을버스를 점검하는 것을 노출하지 않고 일반 승객처럼 탑승해서 마을버스의 시설, 기사의 친절도, 이용의 불편사항 등을 점검하는 사업입니다.
민경희 위원    올해 민원이 들어온 건 몇 건인가요?
◇교통행정과장 이현재  정확한 수치는 파악을 못 했습니다.
민경희 위원    아직 파악을 못 하셨어요?  작년에는 몇 건이 나왔어요?
◇교통행정과장 이현재  마을버스 민원은 민원사이트를 통해서 오는 것보다 담당자들이 전화를 받고 불편사항을 상담하고 종결하는 상황이 많기 때문에 정확한 건수는 파악이 어렵고 사이트를 통해서 들어온 것은 한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민경희 위원    전화로 민원이 들어오든, 사람이 와서 민원을 넣든 구분이 되어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그게 데이터가 안 나와 있다는 얘기예요?
◇교통행정과장 이현재  간단한 사항은 전화로 종결하기 때문에요.
민경희 위원    전화가 왔으면 거기에 대해서 민원이 처리가 되었는지 여부에 대해서도 확인하셔야 되잖아요?
◇교통행정과장 이현재  예, 맞습니다.
민경희 위원    제가 교통민원신고 심의위원회에 있는데 마을버스에 대한 민원이 계속 들어오고 있어요.  모니터단은 어떤 민원을 체크해서 과에 넘겨주는지가 궁금하거든요.  몇 개월 전에 대방동을 지나가는 버스를 타신 분과 대화를 하게 됐는데 버스기사분이 통화하시는 분에게 마을버스 안에서 통화하지 말라고 소리를 지르는 소리가 저한테까지 들렸습니다.  그 어르신이 통화를 하면서 놀래셔서 전화를 끊으셨습니다.  제가 다시 확인을 했어요.  그 시간에 어떤 기사분인지, 어떤 차인지, 그런 민원들이 접수가 안 됐어요?  전화든, 민원인이 찾아오시든 민원에 대해서 답은 주셔야 되잖아요?
◇교통행정과장 이현재  마을버스 모니터단 운영은 코로나19 상황으로 인해서 작년이나 올해 운영을 못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점검하시는 분들이 마을버스를 탑승해서 점검하는 사항이고요.  일반 구민이 마을버스 이용하시면서 불편사항이 있는 거는 저희에게 전화를 주시거나 민원사이트에 올리는데 대부분 주차관리과의 불편사항, 법규위반 사항이기 때문에 민원은 그쪽에서 처리하고요.  마을버스 불편사항에 대해서는 저희 과로 종종 전화가 오는데 그런 사항은 민원인 요구사항을 받아서 운수회사에 조치를 요청하고 거기에 대한 관리는 하고 있습니다.  건수라든가 이런 거는 전화로 종결을 하니까 위원님 지적대로 몇 건 몇 건 그런 사항까지 관리는 안 되고 있습니다.
민경희 위원    주차관리과나 교통행정과는 민원이 있을 때는 전화 민원이 몇 건이 들어왔고 해결이 몇 건 됐는지의 데이터는 기본적으로 나와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서로 과가 달라서 모른다는 게 아니라 예산이 여기서 집행되는데 기본적인 데이터는 가지고 계셔야 된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모니터단이 활동을 하셔서 민원을 접수해서 과에 넘길 때는 그 부분에 대해서 수정이 돼야 됩니다.
◇교통행정과장 이현재  맞습니다.  모니터단 운영을 정상적으로 하면 그분들이 지적해 오신 것은 저희가 관리하고 시정할 부분은 운수회사에 통보해서 하고 잘한 부분에 대해서는 기사분에 대해서 저희가 별도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민경희 위원    잘하고 있는 기사분들은 칭찬합시다 같은 것을 하셔도 되는 부분입니다.  동작구에 마을버스가 몇 개 업체 있나요?
◇교통행정과장 이현재  10개 업체가 있습니다.
민경희 위원    대표 교육을 하시나요?
◇교통행정과장 이현재  정기적으로 1년에 한 번 정도는 마을버스 운수업체 대표자들이 모여서 간담회도 하면서 개선사항이나 구정홍보도 하고 업체 애로사항도 청취하는 식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민경희 위원    제가 바람이 있다면 마을버스는 어르신들도 많이 타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표 분들이나 직원 분들에게 그런 교육은 필수라고 생각합니다.  친절 또한 필수이고요.  시민의 발이라면 그런 것은 기본적으로 갖추어져야 된다고 봅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미연  수고하셨습니다. 
  신희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희근 위원    사전설명할 때 말씀드렸는데 스마트 교통시설물을 미래도시과에서 많이 설치하고 있는데 거기에 따른 유지관리비를 결국은 교통행정과에서 부담하는 거죠?
◇교통행정과장 이현재  운영비가 통신료, 전기요금인데 통신료는 미래도시과에서 부담하고 전기도 전체적으로 전기요금이 나가는 게 아니고 태양광 설치된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은 제하고 일부분만 전기요금을 저희가
신희근 위원    어찌됐든 유지관리비로 증액된 부분이 5,600만원입니다.  미래도시과에 주지시켰는데 예산은 시작이 제일 중요합니다.  스마트시설물이 올해부터 미래도시과에 생기면서 앞으로 점차적으로 늘어날 것인데 스마트시설물 도로 주체가 시이기 때문에 시설을 하는 예산도 문제지만 설치하고 난 뒤에 들어가는 유지관리비 역시 서울시에 청구해야 되는데 청구하지 않고 미래도시과와 교통행정과에서 부담해서 계속 올라와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이거는 전에 없던 새로운 예산이니까 관리주체가 시이기 때문에 시에 강력하게 예산요청을 해서 받아야 정상입니다.  분명히 관리주체가 광역, 기초, 국가로 나누어져 있기 때문에 당당하게 요청해서, 처음 시작할 때 제대로 해 놔야 앞으로 당연시 되고 시설물에 대한 유지관리비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그 부분을 분명히 짚고 넘어가서 이 예산은 올라왔으니까 그 부분을 서울시하고 조율해서 받아내도록 노력하십시오.
◇교통행정과장 이현재  알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맞는데 스마트 교통시설물이 서울시에서 관리하는 부분이 있고 여기에 들어와 있는 것은 우리 구도에 설치된 거라서, 신호등에 대한 거는 서울시에서 관리하는 게 맞습니다.  스마트 교통시설물은 교통신호등하고 연계는 있지만 시설자체가 교통신호등보다
신희근 위원    전체가 그렇다는 게 아니라 구분을 잘 하셔서 요청할 수 있는 부분은 적은 금액이라도 요청해야 지속되기 때문에, 기초를 잘 잡아야 되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교통행정과장 이현재  맞습니다. 
  저희도 신호등 설치할 때 서울시 소관 시설은 서울시와 협의해서 서울시 예산을 따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신희근 위원    관리주체를 분명히 하면 서울시에서도 예산을 안 줄 수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교통행정과장 이현재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미연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자전거 보험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구민보험은 2021년도 9월 1일부터 보장기간에 내년 8월 31일까지 상해보험 내용은 없습니다.  현재 구민보험에 대해서는 상해보험료는 새로 가입하게 되면 보장이 9월 1일부터 가능하기 때문에 자전거에 대한 상해보험이 8월까지 8개월 동안 보장이 안 됩니다.  차이 때문에 상해보험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이거는 안전재난담당관 쪽에 9월 1일 이후부터 상해보험이 적용되는지 확인하셔서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보장내역도 현재까지는 8월 31일까지는 상해 쪽에 대한 내용이 없습니다.  이거는 보시고 계수조정 때 어떻게 할 것인지 위원님들과 재논의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 중 자전거 보험 가입비 1억 4,000만원 재논의 의견에 대해서는 최종 계수조정 시 재논의하기로 하고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현재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차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주차관리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차관리과장 김병섭  안녕하십니까?  주차관리과장 김병섭입니다.
  항상 구정 발전과 구민의 행복을 위해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미연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주차관리과 소관 2022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내년도 주차관리과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총 2,802만 5,000원으로 자동차관리법 위반 범칙금과 버스전용차로 위반 과태료 등입니다.
  다음 48쪽부터 51쪽까지 주차장특별회계 세입예산입니다.
  2022년도 주차장특별회계 세입예산은 전년대비 63억 2,949만 5,000원이 감액된 123억 2,098만 2,000원입니다.
  주요 편성내역은 공영주차장 사용료, 주차장법 위반 과태료와 주정차위반 과태료 등입니다.
  다음 50쪽 국고보조금은 주차장확충사업 중 상도동 생활SOC 행복주택 복합화 사업으로 3억원을 편성했습니다.  시비보조금은 주차장확충사업으로 꿈돌이어린이공원 공영주차장 복합화사업 등에 26억 4,300만원, 그린파킹사업으로는 1억 4,940만원입니다.  순세계잉여금은 48억 8,117만원이며 2021년도에 예탁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원금 및 이자회수 수입은 20억 1,467만원입니다.
  다음은 사업명세서 157쪽입니다.
  주차관리과 세출예산은 전년대비 63억 3,017만 2,000원을 감액한 123억 4,951만 1,000원입니다.  이 중 일반회계가 2,852만 9,000원이고 주차장특별회계는 123억 2,098만 2,000원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버스전용차로 위반 단속과 법규위반 차량 단속, 차량정비 관리, 교통단체 지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59쪽부터 171쪽 주차장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159쪽 불법 주정차 단속을 위한 사업예산은 9억 1,141만 4,000원이며 162쪽 주차위반 차량 견인대행비 3억 1,587만원입니다.  163쪽 불법 주정차 과태료부과 등 관리에는 2억 6,256만원입니다.
  164쪽 주차시설 관리에는 2억 1,020만 4,000원, 예비비는 지방재정법에 따라 예산총액의 1%인 1억 2,320만 9,000원입니다.  공영주차장 위탁운영비로 주차장 및 견인차량보관소 운영지원과 기능보강비 등으로 44억 9,712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65쪽부터 166쪽까지 주차장 확충사업으로 꿈돌이 어린이공원 공영주차장 복합화 공사, 상도동 생활SOC 행복주택 복합화 사업, 166쪽 그린파킹사업 등 국비 3억원과 시비 26억 4,300만원을 포함하여 총 38억 5,6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167쪽부터 170쪽까지입니다.
  행정운영경비는 금년대비 7억 1,538만 4,000원이 감액된 11억 4,102만 4,000원으로 이는 일반직 직원 인건비를 일반회계로 전환하여 편성한데 따른 것입니다.
  이상과 같이 2022년 주차관리과 세입세출예산안은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운 경제여건을 고려해 불필요한 예산은 동결 또는 감액했으며 국ㆍ시비 예산을 적극 확보하는 등 구민불편을 최대한 해소하기 위한 주차환경 조성에 중점을 두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미연  김병섭 주차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심사계획자료 5쪽에 세입관련 페이지가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명세서 157쪽부터 171쪽입니다.
  참고로 상임위원회에서는 주차장 비상벨 설치 증액 의견이 있었습니다. 
  신민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민희 위원    상임위에 이어서 다시 전동킥보드 견인대행비 163쪽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서울시 조례로 불법으로 주정차된 전동킥보드는 견인이 되면서 4만원 부과가 되는데 이상한 게 4만원의 견인비는 업체에서 부담해야 되는 금액 아닌가요?
◇주차관리과장 김병섭  업체에서 견인하게 되면 업체에 4만원을 주는 겁니다.
신민희 위원    우리가 왜 업체에 4만원을 줍니까?
◇주차관리과장 김병섭  업체에서 견인을 공짜로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견인비용이 4만원입니다.
신민희 위원    세입에도 있습니까?
◇주차관리과장 김병섭  있습니다.  48쪽에 있습니다.  견인차량보관대행비 동작, 관악으로 되어 있습니다.
신민희 위원    자동차와 킥보드를 합산해서 들어온 겁니까?
◇주차관리과장 김병섭  그렇습니다.
신민희 위원    그러면 계산해 보겠습니다.  금액이 다르잖아요?  자동차 견인대행비와 전동킥보드 견인대행비를 합산하면 3억 1,580만원 가량 되는데 세외수입은 왜 2억밖에 안 됩니까?  업체에 지불하고 업체에 그만큼 징수를 해서 부과된 금액을 돌려받아야 될 것 아닙니까? 
  과장님, 설명이 지금 안 되면 나중에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차관리과장 김병섭  예.
신민희 위원    문제가 뭐냐면 무분별하게 불법주정차가 되다 보니까 보행권 침해를 많이 받고 있는데 주신 자료를 보니까 과태료가 4만원으로 전국 어느 시ㆍ도보다 서울시에서 높게 책정했는데 견인업체에서 더 많이 싣기 위해서 트럭을 불법개조까지 해서 정상적으로 주차되어 있는 킥보드까지 실어간다고 해요.  킥보드 하나 실으면 건당 4만원이니까.  이런 부분들이 많은 문제로 언론에 보도되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 구는 서울시에서 정해서 내려 보내는 대로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는 한데 이 부분은 문제가 심각한 것 같습니다.  전담하고 있는 부서 차원에서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될 것 같습니다.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해야 되는 입장은 아니잖아요.
◇주차관리과장 김병섭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고요.  서울시에서도 불법으로 견인하는 경우에 단속을 했습니다.  저희들과 합동단속도 했는데 앞으로 저희도 순찰을 하면서 그런 것이 있는지, 없는지 계속적으로 단속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발견이 되면 제재를 가할 것입니다.
신민희 위원    제재는 어떤 제재가 있어요?  25개 구를 한 업체에서 독점하고 있잖아요.
◇주차관리과장 김병섭  각 구마다 업체가 다릅니다.
신민희 위원    주신 자료를 보면
◇주차관리과장 김병섭  우리 구는 상이산업이고 다른 업체도 있습니다.  상이산업이 전부 하는 것은 아닙니다.
신민희 위원    상임위 때는 그렇게 말씀을 안 하셨는데?  일단 알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세입하고 세출의 차이가 나는 부분은 자료로 주시고 추후에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미연  수고하셨습니다. 
  신희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희근 위원    킥보드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차량 1대 견인하는데 얼마 주죠?
◇주차관리과장 김병섭  승용차는 경형 4만원, 소형 4만 5,000원, 중형 5만원, 대형 6만원입니다.
신희근 위원    견인차가 끌고 견인보관소까지 가는 게 4만원이잖아요.  킥보드는 트럭 하나에 몇 십 대를 실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대행료가 어떻게 4만원이 될 수 있죠?
◇주차관리과장 김병섭  그런 불합리한 점을 저희들이 서울시에 얘기를 했습니다.
신희근 위원    이게 서울시 결정입니까?  왜 서울시 결정에 따라야 되죠?  이거는 견인업체하고 짜고 있지 않는 한 이렇게 가격을 매길 수가 없습니다.
◇주차관리과장 김병섭  서울시 조례가 있는데요.
신희근 위원    이게 조례로 되어 있다고요?
◇주차관리과장 김병섭  주정차위반 견인 조례에 보면
신희근 위원    알겠습니다. 
  견인업체하고 서로 짜지 않고는 있을 수 없는 얘기입니다.  힘든 차 1대를 견인보관소로 끌고 가는데도 4만원인데 지나가다 버려져 있는 킥보드를 하나 실으면 4만원입니까?  그러면 킥보드만 견인해도 떼돈 벌겠네요.
◇주차관리과장 김병섭  위원님 말씀에 저희들도 충분히 공감합니다.
신희근 위원    이거는 언론 제보감입니다.
◇주차관리과장 김병섭  서울시에서도 그런 문제점을 알고 4만원이 높다는 얘기가 있어서
김명기 위원    서울시 조례가 어떻게 되어 있나 들어봅시다.
◇주차관리과장 김병섭  서울시 조례에 견인료가 승용차 경형 4만원, 전동킥보드 견인 4만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올해 조례가 개정됐습니다.
신희근 위원    상식적으로도 납득이 안가는 조례를 시의원들이 통과시켜줬다는 거잖아요.
◇주차관리과장 김병섭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꾸준히 이런 민원이 있으니까 개선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신희근 위원    개선 차원이 아니라 킥보드 대행료는 1만원도 비싼 거예요.
◇주차관리과장 김병섭  위원님 말씀에 충분히 공감하고요.  언론에서도 문제가 많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도
신희근 위원    그 부분은 지속적으로 25개 자치구 차원에서 하든지, 시의 조례를 우리가 지켜야 되는 건 아니잖아요.
◇주차관리과장 김병섭  위배돼서도 안 되기 때문에
신희근 위원    4만원보다 많이 받는 것은 위배인데 4만원보다 적게 받는 거는 우리가 조례로 만들 수 있다고 보거든요.
  왜냐하면 상위법보다 더 강화시켜서 주민을 억제하고 주민에게 피해가 가게 과태료를 올리면 위배되는데 이거를 낮추는 것은 조례로 얼마든지 만들 수 있다고, 침익적법률과 수익적법률에서 보면 가능하다고 봐요.  서울시만 바라보고 있지 말고 법률 해석을 해보세요.
◇주차관리과장 김병섭  위원님 말씀에 충분히 공감하고요.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신희근 위원    공감할 게 아니라 이거는 대행업체 배불려 주는 일이라니까요.
◇주차관리과장 김병섭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 충분히 공감합니다.
신희근 위원    그리고 킥보드 불법 주ㆍ정차 과태료가 얼마예요?  킥보드 불법 주차에 대한 과태료.  킥보드도 불법주차잖아요?
◇주차관리과장 김병섭  불법주차 과태료가 아니고 견인대행료 4만원을 과태료로 보시면 됩니다.
신희근 위원    자동차는 과태료를 부과하는데 킥보드는 과태료가 아니라고요?
◇주차관리과장 김병섭  과태료 부과는 없습니다.  견인만 합니다.
신희근 위원    그러면 킥보드 운영 업체에 대한 과태료가 없어요?
◇주차관리과장 김병섭  없습니다.  우리가 견인하고 그 금액을 업체에 청구하는 겁니다.
신희근 위원    그 4만원만 업체에 부과한다?
◇주차관리과장 김병섭  예.  그리고 보관을 하게 되면
신희근 위원    뭘로 부과해요, 그 4만원에 대한 명칭이 뭐예요?
◇주차관리과장 김병섭  아까 말씀드렸듯이 주ㆍ정차위반차의 견인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 견인비용으로 청구하고요.  우리가 보관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보관료까지
신희근 위원    보관료는 당연히 내는 거고, 보관료는 빨리 안 찾아가면 내는 건데 그러면 견인
◇주차관리과장 김병섭  견인료로 청구합니다.
신희근 위원    과태료도 아니고 어떻게, 견인료를 요청했을 때 그걸 안 내면요?
◇주차관리과장 김병섭  안 내면 전동킥보드를 안 주죠.
신희근 위원    납부해야 준다?
◇주차관리과장 김병섭  그렇습니다.
신희근 위원    그 대행료에 대한 법규가, 그것도 서울시에서 조례로 만든 거예요?
◇주차관리과장 김병섭  서울시에서 견인료에 관한 조례를 만든 겁니다.
신희근 위원    가져갈 때는 불법 주차로 가져가고.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고 견인료로 받아 가고, 조례에 문제가 많네요.
◇주차관리과장 김병섭  위원님 말씀에 충분히 공감합니다.  문제점을 서울시에서도 파악하고 있고요.  점진적으로 개선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신희근 위원    그래서 다를 수밖에 없죠.
  아까 견인대행비 2억 1,900만원이 안 맞다고 동료위원께서 말씀하셨는데 차량은 과태료를 부과하기 때문에 견인대행비를 킥보드운영 업체에 청구하는 거잖아요.  세입으로 들어온 거는.
◇주차관리과장 김병섭  전동킥보드는 그렇습니다.
신희근 위원    킥보드는 그렇고 차량은 과태료를 부과하는 거잖아요.  견인대행비가 아니고.
◇주차관리과장 김병섭  예.
신희근 위원    과태료를 부과하는 거라고요.
◇주차관리과장 김병섭  과태료와 견인비가 다 있는 겁니다.
신희근 위원    차량을 가져가면서 과태료 부과하고 견인비 부과하고 거기다가 보관료까지 세 가지를 부과하나요, 차량은?
◇주차관리과장 김병섭  그렇습니다.
신희근 위원    어찌 됐든 그 부분은 정말 문제가 있네요.
◇주차관리과장 김병섭  한 말씀만 더 드리면요.  위원님 말씀에 충분히 공감합니다.  도로교통법 제35조에 근거를 두고 킥보드에 대해서는 견인이 가능하다는 유권해석을 받아서 서울시에서 그렇게 견인을
신희근 위원    이해한다니까요.  견인은 이해하는데 그렇게 법을 만들었는데 과태료 부과는 안 하고 왜 대행료를 청구하도록 법이 되어 있는지 얘기하는 거예요.
◇주차관리과장 김병섭  법도 완전하지는 않습니다.
신희근 위원    그럼 견인료 4만원 책정은 법으로 안 되어 있나요?
◇주차관리과장 김병섭  예, 법으로는 안 되어 있고 서울시 조례로만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이미연  국장님, 답변해 주세요.
◇생활환경국장 김형엽  당초에 킥보드가 출현할 때 단속조례나 근거 규정이 없는 상태에서 킥보드 업체들이 생기고 길거리에 나오게 돼서 무방비 상태로 도로를, 주민통행에 불편을 주고 장애인시설이든 지하철 입구든 버스정류장, 가리지 않고 놓고 가버리는 거죠.  도로상에.
  그래서 서울시 주관으로 이것들을 좀 시정하고 정리하자고 해서 업체에 얘기하는데 사실은 업체에서도 관리가 안 돼요.  일반 이용 주민들이 놓고 가버리니까.  그래서 서울시 25개 구에서 총괄적으로 단속하자.  보행권을 확보하자는 취지에서 시행된 제도고 그래서 저희도 처음에는 견인료가 상당히 세다고 봤습니다.
  그런데 아마 점차적으로 제도가 개선되면 과장님도 말씀하셨지만 견인료도 내려갈 수 있는 부분인데 현재 상태에서는 이거를 놔두면 인도ㆍ보도 관계없이 전부 점령을 하는 부분이 있어서 제도가 처음에는 강하게 시행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위원장 이미연  김명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기 위원    관리를 안 하는 거예요.  어플이 깔려 있어서 어디에 있다는 것을 업체들은 다 알고 있는데 빨리빨리 수거를 안 하는 거지.
◇생활환경국장 김형엽  업체에서 손을 안 대요.
김명기 위원    전동킥보드와 관련해서는 저도 그런 점을 많이 느꼈어요.  처음에 전동킥보드가 유행될 때에 인도고 어디고 전부 널브러져 있어서 보행인들이 걷다가 사고 우려도 있고 저걸 어떻게 처리해야 되느냐 이런 생각을 많이 했는데 그러던 순간 전동킥보드가 보도에서 많이 사라졌습니다.
  그것이 두 가지 효과로 인한 것이라고 보는데 처음에 시행할 때에 전동킥보드를 전동킥보드 대여업체에서 다 수거해 갑니다.  수거하는데 처음에 너무 많이 깔리니까 자기네 스스로 수거할 수 없었던 거죠.  그런데 견인료를 세게 받으니까 킥보드 대여업체에서 수거하는 양을 확 늘려서 수거를 적극적으로 해가는 것을 제가 몇 차례나 본 것 같아요.  킥보드 견인료가 비싸다는 의견도 있고 비싸니까 잘 수거해 가고 단속된다는 게 있는 것 같더라고요.  견인료가 싸다, 비싸다로 논할 것은 아니라는 생각이 들기는 합니다. 
  그랬고요.  한 가지만 더 물어볼게요.  
  164쪽에 주차장 실태조사 연구용역비가 1억 5,000만원이거든요.  연구용역이 꼭 필요한 건지 필요하다면 어떤 방식으로 연구용역을 하려고 하는 건지를 듣고 싶은데요?
◇주차관리과장 김병섭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차장 실태조사 연구용역비는 주차장법 제3조에 규정되어 있고요.  시행규칙에도 규정되어 있는데요.
김명기 위원    강제로 규정되어 있어요?
◇주차관리과장 김병섭  그렇습니다.  우리 조례에도 3년마다 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거기서 주차하는 것은 관내 주차시설이라든가 주차 이용실태, 불법 주ㆍ정차 현황, 그래서 어느 곳에 얼마만큼 공유주차장이 필요하고 앞으로 주차장 확보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까지 다 용역을 줘서 하게 되는데요.  이 금액은 내년도 예산이기 때문에 서울시에서 인건비라든가 가이드라인을 내려줘야 되는데 그게 내년 3월에 내려옵니다.  그래서 거기에 의해서는 뽑지 않았고요.  우리가 2019년도에 용역을 한 게 있습니다.  2019년도에 한 용역과 2016년도에 한 용역, 여기에서 증가분을 평균해서 뽑다 보니까 금액이 1억 5,000만원 나왔습니다.  2019년도에는 1억 3,300만원이었습니다.
김명기 위원    규정에 3년마다 하게 되어 있으면 3년마다 하는데 특별히 변화가 있는 지역도 아니고, 특히 시설관리공단에서 모든 노외주차장 등등을 다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이 실태에 관해서는 시설관리공단이 누구보다 잘 알고 있을 텐데 1억 5,000만원씩 들여서 용역을 한다는 것은 너무 용역비를 과도하게 잡은 것이 아니냐는 생각이 들어요.
◇주차관리과장 김병섭  위원님 말씀에 충분히 공감하고요.  우리 구만 하는 게 아니고
김명기 위원    그러니까 하는 건 좋다는 거예요.  그런데 3년마다 하면 자료가 쭉 있을 거고 3년 이후에 동작구는 크게 변화가 없었을 텐데 굳이 이렇게 용역을 하면, 법에 규정이 되어 있어서 하는 거지만 1억 5,000만원이라는 과도한 비용을 들여서 할 일은 아니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들어서 물어보는 거예요.  
  하는 거 자체를 반대하는 건 아닌데, 3년마다 한 번씩 할 필요가 있죠.  실태가 어떻게 변했는지 무엇이 필요한지 이런 것들을 조사할 필요는 있는데 이게 1억 5,000만원씩 들어가는 건 예산이 과도하게 편성되어 있다.
◇주차관리과장 김병섭  서울시에서 가이드라인을 그렇게 줘서 그러는 건데요.  주로 들어가는 게 인건비
김명기 위원    인건비 등등을 따져도 시설관리공단에서 주차장 관리를 전부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실태조사를 어떻게 하길래 1억 5,000만원씩이나 들어가야 되느냐.  
  3년마다 하도록 규정되어 있다면 하시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예산은 너무 과도하게 되어 있다.  스스로 조정할 생각은 없으세요?
◇주차관리과장 김병섭  서울시에서 그렇게 가이드라인을 주면요.
김명기 위원    1억 5,000만원 들여서 하라는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건 아니잖아요.
신희근 위원    용역비가 비싸다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주차관리과장 김병섭  그거는 공개경쟁입찰로 하게 되니까 1억 5,000만원이 다 들어가는 건 아니고 금액은 조절이 될 수 있습니다.
김명기 위원    금액을 이렇게 정해놓고 공개경쟁입찰을 주면 이 금액으로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금액을 좀 조절하라고요.
◇주차관리과장 김병섭  그런데 그렇게 했을 때는 아무 업체에서도 안 올 수가 있죠.
김명기 위원    조정 안 하실 거면 제가 할게요.  5,000만원 삭감하겠습니다.  1억으로 연구용역 하세요.
◇주차관리과장 김병섭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요.  물론 시설관리공단에서도 할 수는 있겠습니다만 조사요원이 직접 현지를 방문해서 그 지역을 다 돌아봅니다.  그래서 조사원 채용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조사를 하다 보니까 용역 금액이 이렇게 높다고 할 수 있습니다. 
  시설관리공단에서 무조건 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15개 동 전체를 다 돌아서 하기에는 무리가 있지 않는지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김명기 위원    처음 하는 것 같으면 1억 5,000만원이 들어간다고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이거를 3년마다 한 번씩 하니까 3년 전에 했던 자료도 있을 거고 그 자료를 토대로 좀 보완하면 되는 건데 1억 5,000만원은 너무 과하다는 거죠.
◇주차관리과장 김병섭  엔지니어링 노임단가기준이 있고요.  조사원도 50명 정도 필요합니다.  거기에 대한 것도 감안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지역주택조합 등의 환경변화가 많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지금 당장 예측하는 게 아니라 미래도 예측하기 때문에
신희근 위원    3년 전에 얼마 줬어요?
◇주차관리과장 김병섭  1억 3,300만원입니다.
신희근 위원    그때 삭감 안 당했어요?
◇주차관리과장 김병섭  실질적으로 금액이 그렇게 나간 겁니다.  그리고 2016년에 1억 200만원, 2013년에 1억이었습니다.
김명기 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은 1억이면 적절하다고 보는 거예요.  3년 전, 6년 전, 9년 전 자료가 다 있을 거고 그 자료를 통해서 연구용역을 맡기면 이게 과장님이 생각하는 대로 1억 5,000만원이 안 들어가고 1억 정도면 적당하지 않겠느냐고 생각하는 거죠.
◇주차관리과장 김병섭  위원님 말씀에 충분히 공감은 하고요.  임금이라든가 노임이 계속 인상되고 있지 않습니까?
김명기 위원    하여튼 이거는 제 생각이고요.  의견을 내는 거고, 계수조정 때 위원님들하고 의견을 나눠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차관리과장 김병섭  한 말씀 더 드리면 임금은 계속 올라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조사원도 47명에서 50명 정도 채용한다는 말씀까지 드리겠습니다.
김명기 위원    의견 철회합니다.  원안 의견입니다.
◇위원장 이미연  김명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주차관리과 소관 예산안 중 주차장 비상벨 설치비 250만원 증액 의견에 대해서는 최종 계수조정 시 재논의하기로 하고 주차관리과 소관 예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형엽 생활환경국장, 김병섭 주차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들의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4분 회의중지)

(11시27분 계속개회)

◇위원장 이미연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박미영  안녕하십니까?  복지정책과장 박미영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이미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복지정책과 소관 2022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입니다. 
  복지정책과 소관 세입예산은 국ㆍ시비 매칭사업에 따른 보조금으로 자료 24쪽입니다.
  긴급복지 지원 등 5개 사업에 대하여 국고보조금 28억 5,928만원과 자료 34쪽입니다.
  사회복지관 운영 지원 등 9개 사업에 대하여 시비보조금 78억 6,701만 8,000원으로 총 107억 2,629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177쪽부터 192쪽까지입니다.
  2022년도 복지정책과 세출예산안 총 규모는 214억 9,671만 3,000원으로 2021년도 당초예산124억 6575만 8,000원보다 90억 3,095만 5,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가 사유는 코로나19 생활지원비 지원에 36억, 본동종합사회복지관 건립에 45억 529만원, 보훈대상자 지원금 2억 9,641만 5,000원 등 신규 사업과 국ㆍ시비 보조금 매칭 예산편성이 주된 증액 사유입니다.
  그 외 꼭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럼 주요사업 위주로 편성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자료 177쪽부터 178쪽입니다.
  주민의 복지 체감도 향상을 위해 다양한 복지 서비스를 계획, 홍보하는 주민생활 지원 기획관리 사업은 제5기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을 위해 연구용역비 5,000만원을 포함 총 6,409만 8,000원을 편성하였고, 갑작스럽게 위기에 처한 구민을 신속 지원하기 위한 긴급복지 지원 사업은 국ㆍ시비 보조금 내시액에 의거 총 18억 2,03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료 179쪽 하단입니다.
  코로나19 관련 생활지원비 지원의 경우 국ㆍ시비 보조금 내시액에 의거 36억원을 편성하고, 자료 180쪽부터 181쪽 사회복지관 운영 지원의 경우 종사자 연구개발비 및 복지관 운영비 66억 4,123만원, 교통약자 이동편의 제공을 위한 무료셔틀 사업 2억 3,822만원, 사당종합사회복지관 외벽 교체 공사를 포함한 기능보강비 6억 721만원 등 5억 6,678만 7,000원이 증액된 총 74억 8,766만 1,000원을 편성하였으며, 본동 종합사회복지관 신축이전 건립을 위해 시설비 등 45억 529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자료 182쪽 하단입니다. 
  사회복무요원 보수 지원의 경우 2022년 2단계 재정분권에 따른 지방이양사업으로 기준급여 상승분을 반영하여 8,938만원이 증액된 13억 8,447만원을 전액 구비로 편성하였으며, 자료 183쪽 동작복지재단 출연금 지원은 2,200만원을 감액한 1억 9,800만원을 편성하고 저소득 가구에 기부 식품을 지원하기 위한 푸드뱅크ㆍ마켓 센터 운영 지원은 푸드뱅크 운영비 감소로 504만 6,000원이 감액된 1억 9,379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료 184쪽입니다.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의 경우 협의체 활성화를 위한 역량강화 교육 및 인건비 인상률을 반영, 256만 4,000원을 증액한 7,159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료 185쪽입니다. 
  시ㆍ군ㆍ구 통합사례관리 지원의 경우 통합사례관리사의 건강검진비와 여비 등 1,710만원을 증액한 3,258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사회복지 업무 인력지원, 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읍면동 맞춤형 통합서비스 지원, 법률홈닥터 운영지원 사업비는 동결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자료 188쪽부터 189쪽입니다.
  보훈회관 및 보훈단체 운영지원의 경우 7,685만 7,000원을 감액한 2억 5,484만 2,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자료 189쪽 하단 보훈대상자 지원의 경우 보훈예우수당 지급단가 상향 및 장례용품 지원 사업 추진을 위해 2억 9,641만 5,000원을 증액한 11억 5,661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자료 191쪽입니다.
  통합사례관리사 인력운영비 지원의 경우 국ㆍ시비 보조금 내시액에 의거 510만 2,000원을 감액한 2억 267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상임위원회에서 쟁점이 되었던 사항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사업 중 지역사회보장협의체(실무분과) 회의참석 경비 480만원 증액, 보훈회관 및 보훈단체 운영 지원 사업 중 상이군경회 및 고엽제전우회 노후차량 교체 비용 재논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복지정책과 세입세출예산안은 주민의 복지서비스 향상을 위한 필요 경비만을 편성한바,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길 요청드립니다. 
  이상으로 복지정책과 소관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미연  박미영 복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 배부해 드린 심사계획자료 5쪽에 세입 관련 페이지가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명세서 177쪽부터 192쪽입니다. 
  참고로 상임위원회에서는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회의참석 경비 증액 의견과 상이군경회 및 고엽제전우회 노후차량 교체 재논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신희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희근 위원    179쪽, 예결위 워크숍 때 나왔던 얘기인데 구참여예산 건 말이에요.  대부분 비슷한데 어르신들 건강식 지원이라든가 건강음료, 야쿠르트 지원사업이, 그리고 1,500만원이면 한 달에 얼마씩이에요?
◇복지정책과장 박미영  1,500만원은 대방동하고 신대방동이 동일하게 1,500만원인데요.  고독사 예방을 위한 중ㆍ장년가구 50명에 대해서 한 달에 2만 5,000원씩 12개월을 지급해 드리는 산출기초가 있습니다.
신희근 위원    건강음료는 뭘 얘기하는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박미영  건강음료는 야쿠르트가 대표적이고요.
신희근 위원    그럼 대방동이나 신대방동이나 똑같네요?
◇복지정책과장 박미영  예, 같습니다.
신희근 위원    대방동은 건강음료로 되어 있고 신대방동은 야쿠르트로 되어 있을 뿐이에요?
◇복지정책과장 박미영  예, 제목만 다를 뿐입니다.
신희근 위원    월에 몇 명을 대상으로 하는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박미영  월 50명 대상입니다.
신희근 위원    그럼 월 얼마씩으로 잡은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박미영  월 2만 5,000원으로 잡았습니다.
신희근 위원    한 달 야쿠르트 값으로 한 명당 2만 5,000원 들어가요?
◇복지정책과장 박미영  야쿠르트마다 조금씩 다를 것 같기는 한데요.  구참여예산에 대한 산출기초는 동주민센터에서 잡아서 올라왔고요.  저희가 구체적으로 어떤 사이즈의 야쿠르트가 들어가는 건지는
신희근 위원    그럼 예산을 어떻게 잡아요, 올라왔기 때문에?
◇복지정책과장 박미영  올라와서 잡았고요.  이 사업 자체가 적격이냐 부적격이냐 성격이 어떠냐에 대해서는 저희 부서에서 검토합니다.  아마 내년에 이거를 집행할 때 사업의 단가가 낮아진다면 대상자를 올릴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신희근 위원    이거는 지금 편차, 중ㆍ장년층 고독사 예방이라는 게 결국은 매번 방문해서 야쿠르트를 전달함과 동시에 건강상태를 확인할 수 있으니까 그렇다고 하는데 사실 지금 이 역할을 동주민센터에서 복지플래너라든가 방문간호사가 할 수 있고 체크하고 전화하고 다 하고 있는데, 야쿠르트 전달이라는 것 때문에 다른 차원에서는 가서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하시려면 대방동, 신대방1동뿐만 아니라 15개 동이 일반 예산으로 잡아서 똑같이 해야 된다고 봐요.
  그래서 1,500만원을 잡았으니까 나중에 금액을 확인한 다음에 불용시켜도 좋은데 나머지 13개 동에 대해서는 야쿠르트를 뭘로 할 건지, 한 달 단가가 얼마고 곱하기 50명이면 50명, 이렇게 금액을 책정해서 13개 동에 대한 예산을 예결위 때까지 편성해와 보세요.  가지고 오면 그때 조율해서 해야지.  일부 동만 이런 식으로 하면 이것도 동 간에 위화감이 조성되고.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어르신장애인과에도 참여예산이 같은 주제로 예산이 올라와 있다고 하는데 혹시 그거는 확인해 봤나요?
◇복지정책과장 박미영  동이 다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신희근 위원    동은 다른데, 과는 다르지만 참여예산 목은 같잖아요?  그렇게 되면 4개 동이니까, 11개 동에 일반예산을 편성해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런데 여기는 예산이 360만원이고 여기는 1,000만원이에요.
  복지정책과는 1,500만원이잖아요?  이것도 과에 협의해서 통일시킬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복지정책과장 박미영  이 사업 때문에 전 동을 조사해 봤는데 대방동, 신대방동은 주민참여예산으로 올라와 있지만 10개 동 정도는 따뜻한 겨울보내기 후원금을 활용해서 많이는 못하고 일부 300만원에서 500만원 정도는
신희근 위원    그건 성금으로 자체적으로 하는 사업이고요.  구비를 들여서 하는 건 별도사업이기 때문에 성금 걷어서 하는 건 독려하고 칭찬할 일이고 구 예산으로 하는 건 별도로 하는 거고요.  단지 어르신장애인과하고 맞춰서, 여기도 증액시켜줘야 된다는 거잖아요?
◇복지정책과장 박미영  아마 대상이 달라서, 저희 과와 어르신장애인과로 나눠져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는 중장년 고독사 예방을 위한 것이고 어르신장애인과는 중장년 포함한 어르신들을 위한
신희근 위원    다른 게 뭐냐 하면 중장년과 어르신이에요.  고독사는 똑같고
◇복지정책과장 박미영  예, 맞습니다.
신희근 위원    고독사는 같아요.  중장년의 고독사이고 노인들의 고독사로 똑같네요.
  그 위에는 중증질환 어르신 건강영양식 지원사업이 500만원인데 이걸 과와 협의해서 계수조정할 때 금액을 맞춰서 증액시킬 수 있도록
◇복지국장 최낙현  제가 좀 답변드리겠습니다.
  어르신장애인과에서는 고독사나 어르신들을 중심으로 하고 복지정책과에서는 중장년 고독사 관련인데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빠진 데도 필요하지 않느냐, 일반화시키자는 말씀이니까 감안해서 준비해서 계수조정 전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희근 위원    그런데 복지정책과에도 어르신이 있다니까요.  구참여예산에 대방동 중중질환 어르신 건강영양식 지원사업이 있어서 구참여예산으로 복지정책과에 있다고요.
◇복지국장 최낙현  주민참여예산으로 동에서 들어온 게 반영됐는데 아까 말씀하신 취지를 감안해서 15개 동이 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해서 필요한 예산을 추가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명기 위원    야쿠르트 제공하는 걸 복지정책과에서 하든지 어르신장애인과에서 하든지 한 군데에서 사업을 진행해야지 양쪽에서 진행하면 혼선이 생기니까
◇복지국장 최낙현  그건 담당 업무 내용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어떻게 할지 그것까지 검토해서
김명기 위원    그걸 국장님이 조정하라는 거예요.
◇복지국장 최낙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미연  국장님께서 검토해서 계수조정 전까지
신희근 위원    한 부서에서 하긴 하겠지만 여기에 나눠서 예산편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전체적인 틀은 못 바꾸겠지만 일은 한 군데서 할 수 있잖아요.
◇복지국장 최낙현  그렇게 맞춰보겠습니다.
신희근 위원    일단 예산이 편성되어 있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는지 알아요.  같이 조율해서 하는 걸로 하시고요.
  181쪽 본동종합사회복지관 건립이 있는데 명칭은 언제 바꿀 거예요?  이것도 심의위원회를 거쳐야 되나요?
◇복지정책과장 박미영  일단 주민들에게도 여쭤봐야 되고 직원들한테도 물어서
신희근 위원    건립하면서 건물이 올라가면서부터 본동종합사회복지관이라고 얘기할 거 아니에요?  건물 지을 때부터 맞는 이름을 부여해야 인식이나 여러 가지 혼란이 없을 것 같아서 자꾸 명칭을 얘기하는 거예요.  흑석동에 있는데 본동종합사회복지관이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건물 지을 때부터 다른 이름으로 바꿔야 되니까 미리 하시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행정재무위원회 때 분명히 이 금액이 59억 정도였는데 여기 보니까 62억 2,100만원으로 되어 있네요, 총 사업비가.  어떻게 바뀌었는지 모르겠고 어찌 됐든 국장님도 오셔서 한 얘기가 예결위 때 삭감을 하더라도 행정재무위원회에서 구유재산 부분에 대해서 승인해 줘야 일단 시작이 된다고 해서 승인해 줬어요.  결국 3년 만에 20억원, 거의 배가 인상된 금액으로 또 용역을 2번씩해서 올라와서 사업비에서만 20% 삭감하겠다.  11억 정도 되던데, 그렇게 얘기했는데 지금 과장님이 자료 가져와서 하는 얘기가 “알아봤는데 한 푼도 안 된다고 합니다.” 이런 보고를 했어요.  한 푼도 안 돼?  3년 만에 이렇게 해놓고.  암반이 있으면 암반 뚫는데 1억이 더 들어가요?  기계가 다를 뿐이에요.  암반이 있을 때 민원이 생기니까 비용이 추가되겠지요.  최소한 “이렇게 아껴서 5억이든 6억이든 줄여왔습니다”도 아니고 물어보니까 한 푼도 안 된다는 답변을 했어요.  일방적으로 건물을 짓든 못 짓든 행정재무위원회에서 20% 삭감이라는 조건을 달았기 때문에 총 사업비의 20% 삭감 의견을 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미연  신희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복지국장 최낙현  제가 본동종합사회복지관 신축 비용에 대해서 위원님들께 설명을 보완했으면 좋겠는데요.  기회를 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미연  국장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국장 최낙현  지금 저희들도 대게 곤혹스러운 게 사업비였습니다.  사실 복지국에서 했는데 절차는 공모제도를 통해서 했거든요.  공모에 당선되면 공모 기본설계에 대해서 인정하고 가다 보니까 사실 이보다 더 높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도시관리국장님한테 부탁해서 다시 검증해서 좀 깎아달라고 해서 깎았는데 기초적으로 토지 형상이 난해한 지역에 있어서 토공비가 6억 가까이 들어가게 됐습니다.  공모제도 때문에 비싼 부분이 있고요.
  두 번째는 관급자재 비율이 전체의 30%가 들어가는데 위원님들도 잘 아시지만 관급자재는 중소기업을 살리기 위한 국가 정책적 목적으로 하다 보니까 단가가 일반인들이 구매하는 것보다 비쌉니다.  저희들도 억울하지만 국가 정책적으로 하다 보니까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세 번째는 관에서 일정 규모 이상을 지을 때는 BF, EF라든가 각종 인증절차를 다 밟아야 되거든요.  그리고 설계도 설계만 하는 게 아니라 공모절차를 거쳐서 설계하고 또 감리비도 별도로 듭니다.  이런 제경비를 합해서 실질적으로 평당 건축비가 1,1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사실 낙찰로 따지면 1,000만원 밑으로 내려오거든요.  이런 부분을 이해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신희근 위원    국장님, 3년 전에 용역을 줘서 35억이었나요?  그 때 몇 억이었어요?
◇복지국장 최낙현  예, 맞습니다.  36억입니다.
신희근 위원    36억이었으면 그때 바로 발주를 했으면 24억이 추가로 안 들어갔어요.  3년이 미뤄졌기 때문에 공사비가 추가되고 자재비가 올랐다고 하고 용역 다시 하는 바람에 25억이 늘었다고요.  36억 나왔을 때 공사를 바로 하지 왜 안 했어요.  결국 바로 진행을 안 해서 그 부서에서 25억을 축낸 거잖아요?
◇복지국장 최낙현  그건 제가 다시 설명드리면 그 내용과 다릅니다.  보통 예산에 획정된 사업비를 정할 때는 공사비가 공공건축가이드라인에 나오는 금액을 넣거든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설계를 하면 그보다 낮은 경우는 하나도 없고 항상 높습니다.  그때 위원님께 설명했던 사업비의 내용은 공공건축가이드라인에 나온 금액이 이 정도 된다고 말씀드렸고
신희근 위원    그게 아니라 그때도 용역을 해서 발주해서 준 거잖아요?
◇복지국장 최낙현  그 용역이 설계용역이 아니고
신희근 위원    설계용역이 아닌데 36억이란 돈이 어떻게 나와요?  설계용역을 안 했으면 공무원들이 36억으로 짠 거예요?
◇복지국장 최낙현  기본설계만 해서 했던 것이지요.  실시설계 하는 게 아니라, 아마 그랬을 겁니다.
신희근 위원    그런데 총액 36억이 어떻게 나올 수 있냐고요, 기본설계 해서.
◇복지국장 최낙현  전체 연 면적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공공건축가이드라인 지침에 따라서 넣다 보면 계산식이 있거든요.  그 이후에 철거니 뭐니 건축자재가 너무 많이 올라서 최근 2-3년 동안
신희근 위원    그래서 20억 삭감 조건으로 구유재산을 승인했는데 11-12억 정도 되는데 과장님 답변이 “가서 물어보니까 한 푼도 못 깎는다”는 답변을 해요?
  알아서 하시라고요.  저는 일단 사업비의 20% 삭감 의견을 내겠습니다.
◇위원장 이미연  신희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이 건에 대해서 다시 질의드리겠습니다.
  보통 일반공사는 물가지수를 이용해서 공사하잖아요?  그런데 관공서는 표준품셈을 적용하지죠?  그래서 공사비용이 많이 올랐다고 느끼는데 맞나요?
◇복지국장 최낙현  일정 부분이 있습니다.  건설공사비지수 상승분이라는 게 있거든요.  발주할 때는 반영시켜서 해야 되기 때문에 금액이 기존설계보다 증가되는 현상이 나타납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건설공사비지수 상승분이 제시된 게 있는데 그걸 따르다 보면 당연히 올라가 버립니다.
◇위원장 이미연  물가지수를 반영하면 이렇게 큼 금액이 오르지 않는데 꼭 건설공사비지수로 해야 되는 이유가 있나요?
◇복지국장 최낙현  자재나 인건비나 품셈은 건설교통부에서 내놓는 품셈은 품에 관한 셈의 기본적인 거고요.  거기에 현상을 반영하게 되는 게 건설공사지수를 반영하는 거거든요.
◇위원장 이미연  보통 일반기업은 다 물가지수를 반영해서 계약한다고요.
◇복지국장 최낙현  그건 왜 그러냐하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일반인들은 자기들끼리 계약해 버리기 때문에 철근 싼 데서 사면 되거든요.  그런데 저희들은 조달청에서 전체 공사비의 30% 내외가 됩니다.  조달청에서 제시하는 것만 살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상당히 비싸고 억울한 부분도 있지만 그건 어쩔 수 없이 법 제도가 그렇기 때문에 관에서 지으면 조금씩 비싼 이유가 다 거기 있습니다.
◇위원장 이미연  관에서 하시는 게 보통 이 정도라면 당초 설계했을 때의 물가지수와 발주시점의 물가지수의 차이점만 보는데 여기는 그 갭이 너무 크다는 거지요.  그래서 위원님들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지금 삭감 의견이 나왔으니까 계수조정 시 의논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안 중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회의참석 경비 480만원 증액 의견, 취약계층 건강증진 지원비 3,500만원 재논의 의견, 본동종합사회복지관 건립사업비 20% 삭감 의견, 상이군경회 및 고엽제 전우회 노후차량 교체비 재논의 의견에 대하여는 최종 계수조정 시 재논의하기로 하고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박미영 복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들의 중식과 휴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2분 회의중지)

(14시01분 계속개회)

◇위원장 이미연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어르신장애인과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어르신장애인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르신장애인과장 이선희  안녕하십니까?  어르신장애인과장 이선희입니다.
  평소 발로 뛰는 의정활동과 합리적인 대안제시로 구민의 복리증진에 힘쓰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미연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경의를 표하며 어르신장애인과 소관 2022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노인복지기금 및 장애인복지기금, 성인지예산 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7쪽부터 36쪽까지입니다.  2022년 어르신장애인과 세입예산 총 규모는 1,292억 8,885만원이며, 사용료 수입, 이자수입, 환수금, 과태료, 기타수입, 국ㆍ시비 보조금 등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세부내역으로 사업명세서 7쪽입니다.  동작휴양소 및 구립 봉안시설 이용료, 사당어르신종합복지관 외 1개소의 경로식당 이용료와 사회교육강좌 수강료 물리치료실 및 데이케어센터 이용료 등 사용료 수입으로 5억 9,840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2쪽 기타 이자수입으로 장애인 활동 지원 예탁금 이자반납액 1,591만 2,000원, 14쪽 기초연금의 부정수급자 보장비용 징수분 200만원을 환수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16쪽 지난 연도 수입으로 편의증진보장법 위반에 따른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위반 과태료 2,000만원과 20쪽 기타과태료 수입으로 1억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4쪽에서 25쪽 기초연금 등 15개 사업에 대한 국고보조금 1,010억 4,198만 5,000원, 29쪽 장애인보조기기 렌탈 서비스 등 2개 사업에 대한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보조금 6,080만 8,000원, 34쪽 하단부터 36쪽 기초연금 등  34개 사업에 대한 시비 보조금 274억 2,973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195쪽부터 240쪽입니다.
  2022년 어르신장애인과 세출예산 총액은 1,544억 9,005만 3,000원으로 전년대비 4.8% 증액된 규모입니다.  주요 증가요인은 기초연금이 전년도 대비 2.8%인 30억 5,775만 5,000원이 증액이 주원인입니다.
  주요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업명세서 195쪽과 196쪽입니다.
  만 60세 이상 결식우려가 있는 저소득 어르신에게 무료식사 제공을 위한 경로식당 운영비 9억 4,863만 4,000원, 식사배달 사업비 4억 3,046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97쪽 기초연금 사업비입니다. 
  어르신 인구 증가와 지급 상한액 인상으로 전년도 대비 30억 5,775만 5,000원이 증액된 1,109억 124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98쪽 중단부터 201쪽 상단까지 만 65세 이상 돌봄이 필요한 어르신에게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제공하여 안정된 노후생활을 보장하는 사업비로 21억 1,87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1쪽 대한노인회 동작구지회 등 노인관련단체 지원비 5,260만원, 노인의 날 기념행사 지원비 3,43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2쪽 상단 장기요양등급을 받은 의료수급권자의 안정적인 요양ㆍ재가서비스 제공을 위한 장기요양보험 재가급여 부담금으로 27억 6,498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2쪽 하단에서 203쪽 상단까지 동작구 주민참여예산 사업으로 선정된 7개 사업추진을 위해 7,886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3쪽 중간 어르신들의 여가문화와 건강지원 프로그램을 위해 경로당 활성화 사업비 4억 917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4쪽 하단에서 205쪽 상단까지 경로당 등 어르신 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비로 7억 9,923만 3,000원을 편성하였으며, 경로당 운영비, 냉난방비 등 경로당 운영 지원 사업비로 10억 7,121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6쪽 하단에서 208쪽까지 경로당 임시이전비용, 공공요금 및 제세 및 노후비품 교체 등 노인복지시설 운영비로 10억 6,262만 8,000원을 편성하였으며, 208쪽 노인교실의 강사비와 교재비 지원을 위해 2,160만원과 어르신 청춘놀이터 프로그램 운영비로 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8쪽 하단부터 215쪽 하단까지 사당어르신종합복지관 운영 예산은 11억 6,893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사당데이케어센터 운영 사업비로 2억 9,919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18쪽 상단부터 223쪽 상단까지 상도은빛어르신복지관 운영예산은 4억 6,526만 9,000원을 편성하였고 223쪽 중간 동작휴양소 시설 개ㆍ보수를 위한 경비로 6억 4,71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23쪽에서 225쪽 장애인 일자리 지원사업으로 23억 5,853만 3,000원을 편성하였고 장애인 활동지원사업으로 12억 8,664만 9,000원을 증액하여 166억 7,120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27쪽 하단 장애인연금 지급을 위해 59억 3,995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28쪽 상단에서 229쪽 상단까지 장애아동 발달재활서비스 지원을 위해 8억 6,400만원, 장애인 보조기기 렌탈 서비스 지원을 위해 2,758만 8,000원, 장애부모가정 아동 언어발달 지원을 위해 1,296만원을 편성하였으며 229쪽 상단 장애인 자립생활센터 운영 지원을 위해 임차료 및 프로그램 운영비로 2억 64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29쪽 시각장애인 안마서비스 지원 사업으로 9,402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29쪽 하단에서 231쪽 하단까지 장애인 일자리제공, 보조기구 수리비지원 등 장애인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지원사업으로 2억 7,42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31쪽 하단 지적장애인의 일자리 창출과 경제적 자립지원을 위한 지적장애인 보육도우미 인건비로 3억 794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32쪽 상단부터 233쪽 상단 장애인편의시설 지원센터 운영 지원 및 공공시설 장애인편의시설 설치 지원을 위한 사업비로 2억 8,664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33쪽에서 234쪽 관내 장애인들의 복지향상과 권익신장을 위해 동작구 장애인단체 총연합회 등 단체지원 및 장애인의 날 기념 행사비 3억 1,752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34쪽 중간에서 236쪽 중간 장애인 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한 장애인복지시설 지원사업으로 삼성소리샘 복지관 운영지원비 21억 1,287만 9,000원, 구립 장애인보호작업장 기능보강비 6,223만 8,000원,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및 직업재활시설 운영비 보조 3,119만 8,000원을 편성하였고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 운영 지원에 10억 1,120만원, 장애인가족지원센터 운영에 필요한 임차료 및 운영비로 2억 14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36쪽 하단 발달장애인의 주간활동서비스 지원을 위한 국고보조비 1억 2,050만원과 시비 추가보조비 4,276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37쪽 국고보조에 따른 발달장애인 부모상담 심리지원사업으로 960만원 청소년 발달장애인 방과후활동서비스 지원사업에 1억 4,097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37쪽 하단에서 238쪽 인력운영비는 사당어르신종합복지관과 상도은빛어르신복지관의 시간선택제임기제 1명 인건비로 3,258만 3,000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39쪽 상단에서 240쪽 어르신장애인과 운영을 위한 기본경비로 복지관의 시간선택제임기제 여비를 포함 1,250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어르신장애인과 2022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별도로 배부해 드린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 97쪽에서 104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노인복지기금은 노인복지 증진과 어르신들의 사회활동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 조성되어 노인 단체의 육성지원과 어르신들의 사회참여 확대, 건전한 취미활동 프로그램을 진행하기 위한 사업에 지원됩니다.
  2021년도 말 기금조성액은 16억 7,373만 7,000원입니다.  2022년에는 노인 단체 운영지원 등으로 2,660만원을 지출할 계획이며 2022년도 말에는 이자수입 2,695만원을 포함해서 16억 7,408만 7,000원이 조성될 것으로 전망합니다.
  다음 107쪽에서 114쪽 장애인복지기금운용계획입니다.  장애인복지기금은 장애인의 생활안정 및 사회활동 참여 증진을 목적으로 조성하고 운용됩니다.  2021년도 말 기금조성 현황은 10억 7,253만원입니다.  2022년에는 시청각 장애인 감염병예방 교육자료 제작 등으로 1,700만원을 지출할 계획이며 2022년도 말에는 이자수입 1,700만원을 포함하여 10억 7,253만원이 조성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성인지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성인지예산서 50쪽부터 54쪽까지입니다.
  2022년도 어르신장애인과 소관 성인지예산은 장애인에게 사회참여 기회 확대와 경제적 자립생활 도모를 위한 장애인 일자리 지원 사업에 13억 3,950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상임위원회 심사의견으로 203쪽 상단 어르신 고독사 예방을 위한 흑석동, 사당1동 유제품 전달사업과 223쪽 중간 동작휴양소 기능 보강사업 6억 4,710만원, 233쪽 장애인단체 지원 장애인정책 업무추진비 360만원 증액 의견, 234쪽 상단 장애인 무료 셔틀버스 운영사업 등에 대한 재논의 의견이 있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 2022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성인지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우리 구 어르신과 장애인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에 필수적인 사업비만을 편성하였음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당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미연  이선희 어르신장애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 배부해 드린 심사계획자료 5쪽 세입 관련 페이지가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세출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명세서 195쪽부터 240쪽입니다.
  참고로 상임위원회에서 어르신 고독사 예방을 위한 유제품 전달사업, 고독사 예방을 위한 유제품 야쿠르트 전달사업 재논의 의견과 공단 자본전출금 동작휴양소 기능보강 사업비 재논의 의견, 장애인 정책 업무추진 증액 의견, 장애인 무료셔틀버스 운영 재논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김명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기 위원    223쪽, 동작휴양소 기능 보강이 있잖아요?  동작휴양소가 매년 예산은 많이 들어가고 수입은 적어지잖아요?  수입을 위해서 동작휴양소를 만든 것은 아니지만 동작구 주민이 안면도까지 가기는 불편하거든요?  매각을 하고 적절한 장소에 다시 구입해야 하지 않겠느냐, 내년 예산이 7억 가까이 편성되어서 상임위원회에서도 문제를 지적하고 재논의하자는 의견이 있었던 것 같아요.  위원들 간에도 더 보강해서 서비스를 제공하자는 위원이 있는가 하면, 매각토록 유도해야 하지 않냐 하는 위원도 있어서 의견이 분분해요.  최종적으로 계수조정할 때 위원들의 의견을 모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하실 말씀 있으면 하세요.
◇위원장 이미연  복지국장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국장 최낙현  김명기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은 100% 공감합니다.  집행부에서도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25개 자치구 중에 6개 자치구에서 휴양소를 운영하는데 시설은 8개 정도 됩니다.  2개씩 운영하는 곳이 있고요.  지적하시는 바와 같이 우리 구민이 이용하기에는 위치가 좋지 않습니다.  학교를 인수해서 운영했기 때문에 숙박 외에는 볼거리나 즐길거리가 별로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구민이 이용하기 좋은 곳에 대체지를 찾으려면 최소 100억 정도 들어갑니다.  연면적이 800평 정도인데 그러면 건축비가 80-90억이 들어갈 것이고 부지 매입비는 120-130억이 들어가야 유사한 규모의 시설을 만들 수 있습니다.  최근에 그 지역이 보령터널 개통식으로 여건이 개선되고 있어서 몇 년 후면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을 검토할 수 있는 단계가 오는데 몇 년 내에는 쉽지 않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공단에서 올라온 부분은 기존의 공간을 활용해서 수익성 목표는 아니지만, 과거 주민들의 레저 패턴은 잠자고 좋은 장소에 가서 놀고 하는 것이지만 요즘에는 캠핑도 하고 글램핑도 하고 고기도 구위 먹는 등 여러 가지 시설이 집적된 그 자리에서 많은 것을 해결하려는 경향이 강한 것 같습니다.  이번에 예산을 살려주시면 우선 운영하고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은 집행부에서도 계속 고민을 해왔으니까 그 부분을 해소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대체 부지 조성을 검토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혹시 매각을 하면 어떻게 될까 했더니 사실상 15억 이내밖에 받을 수 없어서 대체 부지를 마련하는 데 어려움이 있으니 정책적으로 의회와 집행부가 논의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됩니다.  이번에만 해 주시면 몇 년 동안 운영해 보고 도저히 안 된다면 이전할 명분이 충분히 되니까 예산이 투입되더라도 제대로 된 장소를 찾는 방법을 검토하겠습니다.
김명기 위원    국장님 말씀을 잘 들었는데요.  저도 동감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앞으로 그 지역에 다리가 새로 놔지고 터널이 개통되어서 접근이 용이하게 되면서 앞으로 안면도 쪽의 발전도 기대가 되기도 합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아까 말씀하신 대로 폐교를 휴양소로 이용하다 보니까 매년 투자되는 기능보강비가 많이 나오잖아요?  국장님 말씀대로라면 몇 년 참았다가 현대식으로 신축하는 방법이 낫지 여기에 찔끔찔끔 예산을 퍼붓는 것은 밑 빠진 독에 물 붓기가 아니냐는 생각이 들어요.  왜 그런 측면은 검토를 안 해보신 거예요?
◇복지국장 최낙현  말씀하신 내용에 충분히 공감한다는 것을 전제조건으로 하고요.  공단에서도 활성화시킬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하려고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 장소에 신축하는 것은 대단히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데 미래를 예측할 수 없는 부분이 있고요.  이번에 새로 오신 분들이 현재의 큰 테두리를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제대로 활성화시켜 보겠다는 의지가 강하시더라고요.  구청에서도 그 정도까지는 해보자고 의견이 합치되어서 의회에 올라온 것입니다.  그런 과정이 있었다는 것을 생각해 주시고요.  그 자리에 신축하는 것 보다는 차라리 대체 부지를 확보해서 이전하는 것이 옳을 수 있다는 판단이 들어서요.  전체적인 의견이 합치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구체적인 말씀을 드리기는 그렇지만 그 자리에 신축하는 것은 고려의 대상이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위원님 말씀은 충분히 이해하고 있습니다.
김명기 위원    알겠습니다.  국장님 말씀하신 것까지 다 종합해서 다시 위원님들과 의견을 조율해서 결정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미연  김명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민경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경희 위원    205페이지, 어르신복지시설 기능보강과 경로당 안전손잡이 설치는 우리 구비로 하는 거죠?  어르신복지시설 기능 보강은 경로당 제로에너지 전환사업 리모델링을 하시는 거죠?
◇어르신장애인과장 이선희  구립경로당 39개소와 재가노인복지시설과 노인복지의료시설까지 다 합쳐서 48개소에 대한 기능보강 사업비입니다.
민경희 위원    48개소요?  이렇게 보면 경로당 제로에너지 전환사업 리모델링의 기능보강처럼 보여요.
◇어르신장애인과장 이선희  각각 1, 1, 2로 되어 있어서 각 사업별 사업비입니다.
민경희 위원    234페이지, 장애인 무료셔틀버스 운영은 상임위에서 논의가 있었잖아요?  노선을 고민해 보셨나요?
◇어르신장애인과장 이선희  확정된 노선이 아니고 향후에 예산이 편성되면 다시 한번 구체적으로 할 예정입니다.  상임위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보라매공원 쪽에 있는 남부 시립복지관, 발달장애인 복지관을 포함해서 그 지역에 여러 장애인 시설이 편중되어 있고 보다 많은 구민이 이용할 수 있게끔 하는 방안으로 무료셔틀버스 운영을 계획했던 것이고요.  갑쪽 외에 사당동 쪽에서 오시는 장애인들의 수요도 포함해야 하지 않느냐 하는 위원님의 의견에 저희도 동감합니다.  노선의 길이나 운영시간에 많은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민경희 위원    제 생각에는 무료셔틀버스가 여기서 사당동까지 가는 것은 무리라고 봐요.  갑쪽 안에 노선이 없어서 못 타시는 분들도 많이 계실 거라고 봐요.  홍보를 하시고 노선을 고민해 보시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어르신장애인과장 이선희  더 세심하게 검토하겠습니다.
민경희 위원    원안의견으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미연  민경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금운용계획안 97쪽부터 114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성인지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인지예산서 50쪽부터 54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어르신장애인과 소관 예산안 중 어르신고독사 예방을 위한 유제품 전달 사업비 재논의 의견, 고독사 예방을 위한 유제품 요구르트 전달 사업비 재논의 의견, 동작휴양소 기능보강 전출금 재논의 의견과 전액 삭감 의견, 장애인 정책업무추진비 360만원 증액 의견, 장애인무료셔틀버스운영 재논의 의견과 원안 의견에 대하여는 최종 계수조정 시 재논의하기로 하고 어르신장애인과 소관 예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선희 어르신장애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육여성과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보육여성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육여성과장 김경옥  안녕하십니까?  보육여성과장 김경옥입니다. 
  우리 구 보육행정 발전을 위하여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이미연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경의를 표하며 보육여성과 소관 2022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2022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사업명세서 12쪽부터 38쪽까지입니다.
  보육여성과 세입예산 총 규모는 672억 9,408만 9,000원으로 먼저 12쪽 상단 보육료예탁금 이자수입은 4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5쪽 하단, 국고보조금은 영유아 보육료 및 보육교직원 인건비 지원, 가정 양육수당 등에 232억 9,653만 9,000원을 편성하고 29쪽 국가균형발전 특별회계보조금은 영유아발달지원서비스 1,57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36쪽부터 37쪽까지 시비보조금은 영유아 보육료 및 누리과정 보육료 등에 439억 7,73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사업명세서 243쪽부터 264쪽까지입니다. 
  보육여성과 소관 2022년도 세출예산 총액은 어린이집 지원 및 관리 등 5개 단위사업 44개 세부사업으로 전년도 대비 7억 5,375만 8,000원이 감소한 933억 5,631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감소사유는 아동 수 감소 및 어린이집 폐원에 따른 영유아보육료 및 누리과정보육료, 보육교직원 처우개선 지원 등의 감액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순서에 따라 주요사업 위주로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244쪽과 245쪽, 어린이집 운영지원 예산은 보육교직원 복리후생비, 영유아 중심 보육환경 개선사업, 보육청사업 운영 지원 등에 2,388만 6,000원이 감액된 44억 2,891만원 4,000원을 편성하였고 245쪽 하단, 동작형 어린이집 운영 지원에 인건비, 시설 환경개선비로 9억 2,925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246쪽부터 247쪽, 영유아, 누리과정, 방과후 보육료 지원사업에 국ㆍ시비 편성통보액에 따라 총 347억 5,055만 8,000원을 편성하였고 같은 쪽 하단 보육교직원 인건비 지원은 국공립 확충에 따른 보육교직원수 증가 및 호봉상승분을 반영한 국ㆍ시비 편성통보액에 따라 7억 6,828만 5,000원 증가한 163억 7,241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248쪽부터 250쪽까지 어린이집 운영 지원 및 교직원 처우개선을 위해 국시비 편성통보액에 따라 어린이집 교원 보수교육 등 7개 사업에 124억 5,928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50쪽 하단, 보육사업비는 영유아 급간식비 및 유아반 운영비 지원사업 신규실시로 7억 3,499만 4,000원 증액된 54억 7,491만 5,000원을 편성하였고 이어서 251쪽부터 253쪽까지 국ㆍ시비 편성통보액에 따라 서울형 어린이집 운영 지원 등 6개 사업에 32억 8,232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54쪽 중간,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 지원 예산은 인건비 및 공공요금 인상분 등을 반영하여 6,537만 2,000원 증액된 18억 8,345만 2,000원을 편성하였고 같은 쪽 서울형 공유어린이집 운영지원은 시 공모사업 선정에 따라 1억 7,299만 6,000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255쪽부터 257쪽입니다. 
  국ㆍ시비 편성 통보액에 따라 시간제 보육 운영 등 5개 사업에 10억 9,105만 6,000원 편성하였고 같은 쪽 하단 공동육아방 활성화 지원에는 맘스하트카페 개소 수 증가로 인한 인건비 등을 반영하여 9,064만 5,000원 증액된 6억 1,346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58쪽 상단, 생태친화어린이집 운영지원 사업은 시 공모사업 선정에 따라 9,431만 5,000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같은 쪽 하단 영아 및 가정양육수당 지원사업은 영아수당 신설로 8억 3,160만 7,000원 증액된 94억 2,013만 6,000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59쪽,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예산입니다.
  어린이집 확충 구비 부담분과 노후어린이집 정밀안전진단 사업비 등으로 11억 2,287만 2,000원을 편성하였고 260쪽 어린이집 환경개선에 5억 8,620만원, 같은 쪽 하단 공동육아방 설치에 2억 6,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61쪽부터 263쪽입니다.
  양성평등 의식 확산 및 여성ㆍ한부모 지원을 위해 여성친화도시 조성 등 7개 세부사업에 1억 2,443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양성평등기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 117쪽부터 123쪽까지입니다.
  2021년 말 현재액은 10억 3,558만 2,000원이며 2022년도 이자수입 1,667만 3,000원에 사업비 집행액 1,600만원을 편성하여 2022년 말 조성액은 10억 3,625만 5,000원입니다.
  마지막으로 성인지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성인지예산서 55쪽부터 71쪽까지입니다.
  2022년도 보육여성과 소관 성인지예산은 아이 키우기 좋고 양성평등한 환경 조성을 위해 보육료 지원, 여성안전사업 등에 348억 2,801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우리 부서 예산안은 보육 및 양성평등을 위해 꼭 필요한 예산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미연  김경옥 보육여성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 배부해 드린 심사계획자료 6쪽에 세입관련 페이지가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명세서 243쪽부터 264쪽입니다.
  참고로 상임위원회에서는 영유아 중심 보육환경 개선사업 일부 삭감 의견, 전담인력인건비 일부 삭감 의견, 보육교사 인건비 차액지원 일부 삭감 의견, 환경개선비 일부 삭감 의견,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지원 사업비 일부 삭감 의견이 있었습니다. 
  김명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기 위원    245페이지 하단, 동작형 어린이집 현장실사단 활동수당이 있는데 1일 15만원씩 15명이 10일간 활동을 하거든요?  예산은 2,250만원이고요.  어떤 사업인가요?
◇보육여성과장 김경옥  우리 구가 작년부터 추진하는 동작형 어린이집과 관련된 사업이고요.
김명기 위원    전년도에도 했어요?
◇보육여성과장 김경옥  전년도 말부터 시작해서 금년과 내년 7월까지 2년간 공인된 동작형 어린이집에 지원하는 사업이고요.  동작형 어린이집 현장실사단 활동수당은 최초에 공인할 때 인건비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올해는 22곳를 운영하는데 내년에도 10개소를 더 추가 인증해서 재공인하는 어린이집과 신규 공인하는 어린이집의 신청을 받고 현장실사단 15명을 선발해서 현장에 나가서 평가하는 사업입니다.
김명기 위원    이분들이 무엇을 평가하느냐고요.
◇보육여성과장 김경옥  평가지표가 있습니다.  50개 정도 어린이집의 신청이 있을 거라고 보고요.  현장실사단을 15명으로 꾸려서 현장에 나가서 평가표에 의해서 보육교직원의 전문성, 관리실태, 어린이집 운영형태, 개방성, 예산편성 및 지출이 근거에 맞는지 적정성, 재정관리의 투명성 등을 평가해서 공인심의위원회에 통과된 어린이집에 한해서 동작형 어린이집으로 인증하는 사업입니다.
김명기 위원    전년도에도 실시했나요?
◇보육여성과장 김경옥  2년마다 공인을 합니다.  최초 시행할 때 실시했습니다.
김명기 위원    최초가 언제죠?
◇보육여성과장 김경옥  전년도 8월에 시행했고요.
김명기 위원    아까는 전년도에 안 했다면서요?  2년마다 한다면서요?
◇보육여성과장 김경옥  전년도에 최초 시행하면서 했고요.  내년에 재공인할 때 필요한 현상실사단의 인력비입니다.
김명기 위원    2020년에 했다는 얘기인가요?
◇보육여성과장 김경옥  네.
김명기 위원    262페이지, 사무관리비에 성폭력예방 홍보물 제작이 있는데 성폭력예방 홍보물을 만들어 누구에게 배포하죠?
◇보육여성과장 김경옥  여성의 안전을 위해서 위험에 처했을 때 널리 사람들에게 알리는 소리 나는 휴대용 호신용 경보기입니다.
김명기 위원    경보기를 지급한다고요?  홍보물 제작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보육여성과장 김경옥  용어는 홍보물이라고 되어 있는데 홍보품을 제작해서 위험에 처했을 때 벨을 누르면 큰 사이렌 소리가 울려 퍼져서 위기에 처해 있는 상황을 여러 사람에게 알려서 대처할 수 있는 호신용 비상벨입니다.
김명기 위원    어느 분에게 줘요?  특별한 분만 주나요?
◇보육여성과장 김경옥  저희들이 제작을 해서 주민들에게 동의서를 받고 지원을 하고 여성협의체가 있는데 여성친화도시협의체나 여성주민참여단도 있습니다.  그분들에게 지원하고 일반주민들도 원하시면, 많이는 제작을 못했습니다.
김명기 위원    180만원인데 몇 개 제작합니까?
◇보육여성과장 김경옥  1개당 1만원 정도 산출을 잡았습니다.  휴대하기도 편하고 성능도 좋아서 180개 정도 제작을 했습니다.
김명기 위원    263쪽 여성일자리창출 지원사업이 있는데 어떻게 시행하는 것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육여성과장 김경옥  여성일자리창출 사업은 경력단절 여성이나 여성들의 일자리가 필요한 분들에 한해서 홍보를 해서 여성인력개발센터라고 있습니다.  전문적으로 여성들의 일자리를 위한 교육기관에 저희가 위탁을 해서 그분들에게 고용촉진훈련이나 취업역량강화 교육을 시켜서 사회에 적응할 수 있도록, 사회에 취업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김명기 위원    교육비로 지급하는 거라는 거죠?
◇보육여성과장 김경옥  예.
김명기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미연  수고하셨습니다. 
  민경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경희 위원    263쪽 여성ㆍ한부모 지원에서 650만원이 다 소진이 안 됐습니다.  도움이 필요한 곳인데 왜 다 안 썼습니까?
◇보육여성과장 김경옥  여성ㆍ한부모 특히 미혼모ㆍ부 가정에 대해서 지원하는 사업 중에 대상자가 올 12월경에 보면 아동양육비를 추가 지원하는데 대상자가 14명 정도이고 저희가 15명의 예산을 세워서 집행하다 보니까 해당하는 기준에 맞지 않아서 최대한 미혼모ㆍ부나 한부모에게 지원하는 사업은 지원대상자의 누락없이 지원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민경희 위원    한부모 가정이나 미혼모 이분들의 건강검진 예산이 들어가 있나요?
◇보육여성과장 김경옥  건강검진 비용은 지원하지 않고요.  아동양육비, 냉ㆍ난방비, 올해는 보건복지부 사회보장과와 협의해서 내년부터 자립 지원비라고 미혼모ㆍ부들에게 고용이나 훈련을 해서 자활할 수 있는 것을 추가적으로 인당 120만원씩 신규 사업으로 예산을 세웠고요.  건강검진비는 별도로 지원하지 않고 다만 미혼모 임신, 출산 진료비는 저희가 예산을 편성했는데 이것 또한 먼저 청소년 산모들에게 행복바우처로 지원하는 예산을 소진한 후에 추가적으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건강검진비는 별도로 없습니다.
민경희 위원    한부모 가정이나 미혼모 분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보건소와 연계해서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게 하는 것은 할 수 없나요?
◇보육여성과장 김경옥  미혼모ㆍ부나 한부모 가정에 추가적으로 서비스 사업을 지원할 때는 보건복지부 사회보장과와 반드시 협의가 이루어진 후에 결과에 의해서 추진해야 합니다.  올해도 저희가 여러 가지 노력을 했는데 통과된 거는 자립 지원비만 추가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고 협의에서 승인통보를 받았고요.  그와 관련된 내용은 보건복지부와 계속 협의 요청해서 반영할 수 있도록 해 보겠습니다.
민경희 위원    협의에는 올리셨습니까?
◇보육여성과장 김경옥  청소년 자립지원금과 양육비를 추가적으로 지원하려고 올렸는데 말씀하신 부분은 올리지 못했습니다.
민경희 위원    가능하다면 그런 부분도 챙겨보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부모 가정이나 미혼모ㆍ부 가정이 자기 몸도 가눌 수 없는 상황이 있다고 봐요.  충분히 힘들고 제가 아는 분은 자괴감에 빠져서 우울증도 있으시고 여러 가지 힘든 부분이 많다고 봐요.  안 보이는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보육여성과장 김경옥  알겠습니다.
민경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미연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246쪽 동작형 어린이집 운영에 대해서 제가 일부 삭감 의견을 냈는데 재선정 22개소, 신규 10개소를 지정하기 위해서 예산이 올라왔는데 어린이집 평가지표를 보완해 주시고 현장실사단 구성 시 자격요건을 강화해서, 상임위 때도 위원님들께서 지적했던 내용들을 보완해 주시고 상임위원장님께서 동의하신다면 원안으로 하겠습니다.  원안 의견 내겠습니다.
◇보육여성과장 김경옥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평가지표의 개선점을 반드시 보완해서 재공인할 때나 신규 공인할 때 평가표를 재조정하고 개선해서 동작형 어린이집으로 진입하는 민간가정어린이집의 보육서비스 향상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미연  현장실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보육여성과장 김경옥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미연  신민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민희 위원    상임위 때도 말씀드렸는데 실사단에 관내 어린이집 원장 출신들은 절대로 채용하지 않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보육여성과장 김경옥  유념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미연  자격요건 강화에 다 포함되니까 꼭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육여성과장 김경옥  알겠습니다.  자격요건을 부여할 때 상임위원장님, 예결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개선점을 꼭 반영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미연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금운용계획안 117쪽부터 123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성인지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인지예산서 55쪽부터 71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육여성과 소관 예산안 중 영유아중심보육 환경개선 사업비 2,523만 7,000원 일부 삭감 의견,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지원 사업비 500만원 일부 삭감 의견에 대하여는 최종 계수조정 시 재논의하기로 하고 보육여성과 소관 예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경옥 보육여성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아동청소년과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아동청소년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동청소년과장 박주일  안녕하십니까?  아동청소년과장 박주일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미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동청소년과 소관 2022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14쪽에서 39쪽까지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2년 아동청소년과 세입예산 총 규모는 247억 2,973만 8,000원이며 과징금, 기타수입, 국ㆍ시비 보조금 등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세입 세부내용은 사업명세서 14쪽 하단 셋째 이상 신생아 건강보험료 지원 환급금 4,000만원, 사업명세서 16쪽 하단, 지난연도 수입 과징금 수입 300만원과 17쪽 하단에서 18쪽 상단 청소년보호법 과징금 250만원입니다.
  사업명세서 26쪽 아동수당 지급 등 17개 사업에 사용되는 국고보조금 147억 769만 4,000원이며 사업명세서 29쪽 중간 아동ㆍ청소년 부모성장을 위한 심리지원 등 4개 사업에 사용되는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보조금 4억 1,500만원이며 다음은 사업명세서 29쪽 하단에서 30쪽 상단까지 건강가정ㆍ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에 사용되는 국가 기금 1억 243만 2,000원 이며 사업명세서 38쪽에서 39쪽 상단까지 결식아동 급식비 지원 등 23개 사업에 사용되는 시비보조금 94억 5,911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명세서 267쪽에서 294쪽입니다.
  세부사업설명서는 426쪽에서 511쪽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2년 아동청소년과 세출예산 총액은 전년대비 59억 6,125만 4,000원이 증액된 361억 9,864만 5,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가요인은 아동수당 지급연령 확대에 따른 예산증가 청소년 창의혁신 체험공간 조성에 따른 운영비 신규 편성, 아동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 경감을 위한 첫만남이용권 신규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단위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업명세서 267쪽 중간부터 275쪽 상단까지 아동복지지원 사업 총 12개 사업으로 12억 1,485만 1,000원이 증액된 232억 6,837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275쪽 상단에서 284쪽 중간까지 청소년 건전육성사업 총 18개 사업으로 11억 5,358만 6,000원이 증액된 46억 7,445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84쪽 하단에서 291쪽 상단까지 출산장려 및 건강가정지원 사업은 총 13개 사업으로 35억 8,193만 7,000원이 증액된 81억 6,613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91쪽 상단에서 293쪽까지 사례관리사 및 아동보호전담요원의 인건비로 총 6,956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93쪽 하단에서 294쪽까지 아동청소년과 운영을 위한 기본경비로 아동보호전담요원 여비, 부서운영비 등 430만원이 증액된 2,011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아동청소년과 2022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별도로 배부해 드린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 127쪽부터 134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유아ㆍ아동ㆍ청소년 복지기금은 저소득가정 청소년 지원 등 청소년복지 향상을 위한 조성ㆍ운용을 목적으로 2021년도 말 기금조성현황은 12억 4,041만 7,000원입니다.
  2022년은 영유아ㆍ아동ㆍ청소년 복지 관련 공모사업을 지원하여 1,863만원을 지출할 계획이며 2022년도 말에는 이자수입 1,970만원을 포함해서 12억 4,175만 7,000원이 적립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기금운용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성인지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인지예산서안 72쪽에서 82쪽입니다.
  아동청소년과 2022년 성인지예산은 총 5개 사업으로 28억 2,593만 5,000원입니다.
  성별영향평가 사업은 다함께 돌봄지원 사업,  학교 밖 청소년 지원으로 4억 3,253만 2,000원 이며 양성평등정책 사업은 건강가정 및 다문화지원센터 운영, 아이돌봄 지원,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에 23억 9,340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2022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성인지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복지건설위원회 심사의견 위주로 세부사업별로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268쪽에서 269쪽 다함께 돌봄센터 확충 사업에서 269쪽 다함께 돌봄센터 기능보강비 2,000만원에서 800만원 삭감 의견이 있었고 270쪽과 271쪽 지역아동센터 운영 사업으로 271쪽 지역아동센터 등 프로그램 운영 지원 3,000만원 증액 의견이 있었습니다.  278쪽에서 279쪽 청소년 시설 운영 사업으로 279쪽 상도3동 청소년독서실 냉ㆍ난방기 공사비 5,800만원 재논의 의견이 있었으며 287쪽 건강가정 및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 추가사업입니다.  287쪽 하단 센터(아이돌봄)회계 보조인력 인건비 4,215만원 삭감 의견이 있었습니다.  290쪽에서 291쪽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사업으로 다문화 사회통합 정책사업 등 사업에 전액 삭감 의견이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우리 부서 예산안은 아동ㆍ청소년의 생활 안정과 복지 증진을 위해 꼭 필요한 예산임을 감안하여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미연  박주일 아동청소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심사계획자료 6쪽에 세입관련 페이지가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명세서 267쪽부터 294쪽입니다.
  참고로 상임위원회에서는 다함께 돌봄센터 기능보강 일부 삭감 의견, 지역아동센터 등 프로그램 운영 지원 증액 의견, 상도3동 청소년독서실 냉ㆍ난방기 공사 재논의 의견, 센터 회계 보조인력 지원 일부 삭감 의견, 서로돌봄지원 사업비 재논의 의견, 다문화 사회통합 정책사업, 결혼이민자 취업 지원사업, 다다 봉사단 운영 전액 삭감 의견이 있었습니다. 
  민경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경희 위원    269쪽 다함께 돌봄센터 기능보강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동청소년과장 박주일  노량진2동 키움센터를 2019년도 리모델링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노후 건물입니다.  키움센터로 운영하기 위해서 리모델링을 한 거는 내부를 돌봄시설에 맞게 인테리어나 기구 구입 등을 한 건데 건물이 오래되다 보니까 샷시도 교체해야 되고 일부 누수가 발생해서 도배를 해야 됩니다.  그것에 대한 기능보강비가 요구된 사항이고요.  또 하나는 상도1동과 사당3동 키움센터를 개소한지 얼마 되지 않았지만 리모델링하면서 일부 미흡한 부분이 있어서 그것에 대한 리모델링비를 예산 요구한 사항입니다.
민경희 위원    그러면 세 군데를 하시는 겁니까?
◇아동청소년과장 박주일  예.
민경희 위원    노량진은 건물이 노후돼서 그런 거잖아요?  내부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니라
◇아동청소년과장 박주일  내부는 저희가 여건에 맞게 했기 때문에 관계가 없는데 건물 자체가 노후된 거를 미처 개보수를 못해서 내년도에 할 예정입니다.
민경희 위원    어떤 보강을 하실 겁니까?
◇아동청소년과장 박주일  샷시를 전면 교체하는데 1,000만원 정도 들고요.  샷시는 외부와 내부를 하는 거고 방 2개를 합니다.  도배가 200만원 정도여서 1,200만원 정도 소요됩니다.
민경희 위원    노량진만 1,200만원이잖아요?
◇아동청소년과장 박주일  그렇습니다.
민경희 위원    나머지는?
◇아동청소년과장 박주일  상도1동과 사당3동은 800만원 정도 잡혀있는데 교사실에 문이 없어서, 리모델링하면서 미처 못 해서 문 교체를 할 예정입니다.
민경희 위원    여러 가지 손을 많이 보셔야 된다는 거잖아요?
◇아동청소년과장 박주일  상도1동과 사당3동은 그때 잡아서 했으면 좋았는데 합쳐서 800만원인데 미흡해서 시설 내에서 요구가 있어서 예산을 반영했는데 상임위 때 그 부분에 대한 일부 삭감 의견이 있었습니다.  공사가 큰 공사는 아니지만 센터 내의 쾌적한 분위기를 위해서는 반영해 주셨으면 하는 사항입니다.
민경희 위원    저는 원안 의견 내겠습니다. 
  279쪽 청소년독서실 상도3동 냉ㆍ난방기 공사는 어떻게 구입하실 겁니까?
◇아동청소년과장 박주일  당초는 민간이전사업비로 예산을 편성해서 시설 내에서 공개경쟁을 해서 구매해서 설치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상임위에서 일부 견적내용이라든가 견적업체에 대한 내용이 있어서 저희가 고민을 했는데 필요하다면 저희 부서에서 예산 편성을 바꾸어서 집행하는 방법도 있고요.  그렇게 된다면 수의계약보다는 금액이 5,800만원 정도 되는데 공개입찰로 진행하면 투명하고 공정하게 집행되리라 판단됩니다.
민경희 위원    당연히 공개입찰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아동청소년과장 박주일  5,000만원 이내는 여성기업 등이 들어오면 수의계약도 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5,800만원이면 원가분석을 해서 하다 보면 5,000만원 이내가 될 경우도 있습니다.  감사담당관에서 하는 사업이 있는데 그렇게 되면 수의계약이 가능한 사업이 있어서 그 부분은 원가분석을 철저히 진행해서 가능하면 공개경쟁으로 하는 쪽으로 할 예정입니다.
민경희 위원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복지국장 최낙현  계약방법을 투명하게 했으면 좋겠다고 말씀하신 것 같은데 물품은 보통 2,000만원 이하는 수의계약, 여성기업은 5,000만원으로 법적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 계약방법이 있겠으나 2,000만원 이하를 한다면 유지보수, 사람을 쓰고 계속 관리를 해야 되면 수의계약도 나쁜 것은 아닙니다.  법에 허용되어 있으니까요.  다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 투명성을 확보하라는 취지에서 한다면 저희들이 입찰을 통해서 계약과정의 투명성을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민경희 위원    수의계약이 공정하다고 보세요?
◇복지국장 최낙현  공정하다는 게 아니고 금액이 낮았을 때는 유지보수라든가 사후관리 측면에서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다는 겁니다.  금액이 낮아서 입찰을 하면, 그래서 법에서도 금액으로 정해 놓은 겁니다.  물품구매는 2,000만원, 공사는 1억으로 돼 있습니다.  사실 계약방법이 어떤 게 옳으냐는 답이 없습니다.  다만 투명성을 어떻게 확보할 것이냐에 따라서 금액에 따라서 제한을 둔 것이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들이 충분히 받아들여서 계약방법을 다르게 하는 방법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민경희 위원    동작구에서 하는 모든 사업을 거의 조달청이 하지 않나요?
◇복지국장 최낙현  조달구매가 있는 게 있고 조달구매가 아닌 게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제한들이 다 있습니다.  공사 같은 경우에는 조달구매 가능한 품목이 나옵니다.  조달구매 대상 품목은 조달구매밖에 못 합니다.  그 다음에 조달구매가 아닌 일반 상품의 물품구매나 공사 같은 경우는 별도로 해서 발주를 하고 있습니다.
민경희 위원    제가 받은 자료에는 상도3동 청소년독서실이 자체적으로 공개입찰 자료를 받아서 본인들이 정한다는 얘기가 있어요.  독서실에서 견적서를 받습니까?
◇복지국장 최낙현  입찰방법을 자체에서 하려면 의사표시 능력이 있어야 되는데 과장님께서 중간에 말씀하시는 게 민간이전으로 되어 있는 것을 조정을 해서 우리 시설비로 해서 그런 방법으로 하겠다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민경희 위원    그거는 처음부터 잘못된 거죠.  어떻게 독서실에서 본인들이 아는 데서 견적서를 받아요.
◇복지국장 최낙현  그것은 공단에서 할 겁니다.
민경희 위원    공단이 아니라니까요.  제가 받은 자료에는 독서실에서 본인들이 아는 데서, 같은 상도3동에서 자료를 받았습니다.
◇복지국장 최낙현  견적 자료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민경희 위원    예.
◇복지국장 최낙현  운영은 보통 시설관리공단에서 진행하지만 독서실마다 뭔가 부족하다고 하면 견적을 받아와서 시설관리공단에 주지 않습니까?  그럼 거기에서 예산을 잡아서 집행은 사실상 시설관리공단에서 하게 되겠죠.
민경희 위원    국장님도 몇 개 과에서 받아본 거 아실 거예요.  청소년독서실에서 받아온 업체가 동작구에서 몇 개를 하는지 아세요?  이건 독식하시는 거예요.
◇복지국장 최낙현  지금 공단 예산으로 잡혀 있어서 청소년독서실에서 직접 집행하는 내용을 구체적으로 알지는 못합니다. 
  과장님이 답변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미연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동청소년과장 박주일  이번 상도3동 청소년독서실 냉난방비 교체는 2005년도에 설치되어 운영 중인 것으로 너무 노후화되어서 진행된 사항인데
민경희 위원    과장님, 제가 그거를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아동청소년과장 박주일  제가 예산편성을 할 때 기초자료로 독서실 내에 에어컨을 교체하려면 어느 정도의 금액이 소요될 것인지를 판단하기 위해서 독서실 측에 견적서를 받아달라고 했던 사항입니다.  저희가 했으면 좋았을 텐데 독서실에 요청해서 받았던 사항이고요.  그리고 그 받았던 업체가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불비스러운 문제가 있다고 해서, 그 업체 견적을 받았다고 해서 반드시 그 업체에 공사를 시키는 사항은 아닙니다.
◇복지국장 최낙현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5,800만원이라고 했는데 담당자 얘기를 들어 보니까 견적은 어디에서나 받습니다.  다만 입찰을 위한 가격이 얼마인지에 대한 시장조사 가격이지 이 사람을 주기 위해서가 아니거든요.  5,800만원이면 100% 입찰입니다.  입찰해서
민경희 위원    그럼 제일 처음에 했을 때 두 군데에서 왔어요?  상도3동 독서실에서 초청한 데 그리고 다른 지역 구.  그다음에 이 업체는 문제가 있으니 확인해라, 그리고 또 다른 데서 가져왔어요.  그러면 제가 여쭤봤을 때 여기 업체에 문제가 있으면 배제시켜야 되는 거 아니에요?
◇복지국장 최낙현  어떤 업체인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드리는 말씀은 사업비가 5,800만원이면 수의계약 진행이 안 됩니다.  다만 이 사업에 얼마가 들어가는지 알기 위해서 시장조사를 합니다.  시장조사 내용이 견적을 제출해서 받는 거거든요.  그래서 입찰을 붙이면 어느 누구든 와서 최저가 입찰이면 최저가를 쓰는 사람이 되는 거죠.
김명기 위원    국장님, 아까 말씀은 5,800만원 금액이 정해지긴 했지만 그런 경우에는 공개경쟁입찰로 가는 거잖아요.  원가를 계산하면 5,000만원 이하로 줄어들 수 있다.
◇아동청소년과장 박주일  그럴 가능성도 있다는 겁니다.
김명기 위원    그럴 가능성이 있으면, 수의계약으로 갈 수 있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문제를 지적한 거고.  그거를 좀 간단히 말씀하시지.  예산을 편성하기 위해서 견적서를 받은 건지 집행권을 거기에 주기 위해서 받은 건지 분명히 말씀을 해야죠.
◇아동청소년과장 박주일  예산편성을 하기 위해서 견적을 받은 겁니다.
◇복지국장 최낙현  공사를 하기 위한 게 아니고요.
민경희 위원    과장님, 믿어도 되겠습니까?
◇아동청소년과장 박주일  맞습니다.  제 직을 걸고 말씀드립니다.  견적은 예산편성을 위한 참고자료로 받은 거고요.  공사진행은 결정된 바가 없습니다.
김명기 위원    거기서 바로 집행할 거냐는 거죠.
◇아동청소년과장 박주일  아닙니다.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공개입찰로 진행할 사항이 있어서 위원님들이 동의해 주신다면 민간이전으로 되어 있는 것을 우리 시설비로 편성해서 부서에서 집행할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위원장 이미연  복지국장님, 추가 답변해 주세요.
◇복지국장 최낙현  보완해서 말씀드릴게요.
  우리 구 예산으로 들어와서 우리가 집행하게 되면요.  일상감사라고 해서 감사실에 제출합니다.  거기서 원가감사를 다시 합니다.  이 시장조사가 제대로 되었는지 조사합니다.  그래서 과하게 된 건 다 제외시키고, 적정하게 내려옵니다.  그럼 최종 사업비가 나오고 그 금액에 따라서 입찰이 진행되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받아온 것은 이 사업비가 얼마나 들어갈 것인지에 대한 시장조사 가격이다.  그것을 견적으로 제출한 거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민경희 위원    저는 예산을 가지고 말씀드리는 게 아닌 거 아실 거예요.  오해받을 일은 안 하시는 게 맞아요, 과장님.
◇아동청소년과장 박주일  유념하겠습니다.
민경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미연  민경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명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기 위원    시간이 많이 흘러서 간단한 거 하나만 할게요.  
  285쪽에 보면 사회보장적수혜금이 2021년 출생아 출산장려지원금 지원으로 1억 3,000만원의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 2021년도에 집행했다는 거예요, 아니면 이게 무슨 내용이에요?
◇아동청소년과장 박주일  2021년도 출생아 출산장려지원은요.  우리 구가 첫째아는 30만원, 둘째아는 50만원, 셋째아 이상은 100만원씩 편성해서 우리 구 자체적으로
김명기 위원    그러니까 2021년에 지급했다는 거예요?
◇아동청소년과장 박주일  예, 출산장려금으로 지급했습니다.
김명기 위원    지급했는데 내년도 예산 1억 3,000만원을 다시 편성한 거예요?
◇아동청소년과장 박주일  국가에서 출산장려 정책으로, 그동안에는 국가에서 출산장려정책으로 출산장려금을 지원한 바가 없어서
김명기 위원    과장님, 제 말을 잘 들어보세요.  여기에 “2021년”이 없으면 과장님한테 질의할 게 아닌데 “2021년”이 있으니까 금년도에 지급한 것을 여기에 해놓은 건지 2022년도에 지급할 금액인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국장님이 얘기해 보세요.
◇복지국장 최낙현  구비로만 주던 것을 국가나 시에서 지원해 줍니다.  그래서 국ㆍ시ㆍ구비가 되면서 구비가 줄어든 겁니다.
◇아동청소년과장 박주일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내년부터는 출산장려금을 국비, 시비, 구비로 첫만남이용권이라고 출생할 때마다 200만원을 주게 되는 새로운 정책이 생겼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구가 자체적으로 했던 출산장려금인 첫째아 30만원, 둘째아 50만원, 셋째아 이상 100만원을 주던 게 자연적으로 통합될 거고요, 내년 1월 1일부터.
  그런데 왜 2021년분 출산장려금이 편성됐냐면 출산을 하고 바로 출산장려금을 신청하면 지급하면 되는데 6개월 안에 신청하면 지급할 수 있어요.  그러면 올해로 볼 때 8월에 신청한 아이가
김명기 위원    이해했어요.  2021년에 출생한 아이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거를 내년에 지급하겠다는 거잖아요.
◇아동청소년과장 박주일  그렇습니다.  그래서 2021년 용어가 들어간 겁니다.
김명기 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위에 출산장려 홍보물 제작이 있어요.  삭감하려고 의견을 내는 건 아니고, 한 번 들어보세요.  출산장려 홍보물 제작해서 나눠준다고 해서 출산장려가 되는 거예요?
◇아동청소년과장 박주일  저도 참 고민스러운 내용에 대한 질의이신데요.
김명기 위원    이런 거 예산 잡지 말고 실질적으로 다른 데 중점을 두어서, 예를 들어서 신생아 출산장려지원금에 잡는 게 낫지 홍보물 만드는 건 인쇄업자만 좋은 일 시키는 거고 누가 받으면 쓰레기지.
◇아동청소년과장 박주일  우리 부서에서 특별히 출산지원에 대해서 노력해야 되는 사항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일환으로 홍보물을 제작해서 배부하려는 사항인데 위원님 말씀도 일리는 있습니다.  이거를 보고 출산을 결심하거나 그렇지는, 그거는 저도 의문이기는 합니다.
김명기 위원    출산을 장려하는 게 맞아요.  그런데 이렇게 한다고 출산장려가 되는 게 아니라 뭔가 결혼하기 좋은 사회, 아이 낳기 좋은 사회를 만들어야지 홍보물 몇 장 뿌린다고 출산을 하겠어요?
◇아동청소년과장 박주일  우리 부서의 노력으로 이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김명기 위원    노력 좀 해보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미연  김명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상도3동 청소년독서실 냉난방기, 이쪽에 총 면적이 몇 평이었죠?  1층, 2층, 3층, 층별로 총 평수요.
◇아동청소년과장 박주일  총 면적은 201평이고요.  면적별로 보면 1층이 70평, 2층이 60평, 1층, 2층이 120평 정도고요.  나머지가 3층 면적입니다.
◇위원장 이미연  나머지가 3층이면 3층이 80평이라는 말씀이시네요?  총 평수가 201평이라고 하셨잖아요.  그렇게 될 수가 없어서, 1, 2층이 120평인데 3층이 80평이 될 리가 없죠.
  하여튼 총 평수가 201평이라고 하셨잖아요.  그런데 조금 아까 얘기하신 견적서를 보면 30평대를 5개 하셨고요.  23평을 5개 하셨어요.  그리고 18평을 3개 하셨고 10평을 2개 하셔서 총 15개를 구입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견적서에.  그러면 이 평형을 따져 보면 우리가 보통 에어컨 평형할 때 40평짜리 아파트에 에어컨을 구매하면 40평 아파트를 사는 게 아니라 20평 에어컨을 산다든가 15평을 산다든가 하거든요.  그러면 이 평형을 잘못 잡았다고 보고요.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이거에 대한 일부 삭감 의견을 냈거든요.  이 의견에 대한 일부 삭감 의견을 내겠습니다.  1,800만원이요.  
  예결위 때 논의를 다시 하겠습니다.  자료를 다시 가져오십시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금운용계획안 127쪽부터 134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성인지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인지예산서 72쪽부터 81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아동청소년과 소관 예산안 중 다함께 돌봄센터 기능보강비 800만원 일부 삭감 의견과 원안 의견, 지역아동센터 등 프로그램 운영 지원비 120만원 증액 의견, 상도3동 청소년독서실 냉난방기 공사비 재논의 의견, 센터회계 보조인력 지원비 4,215만원 일부 삭감 의견, 서로돌봄지원사업비 재논의 의견,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비 1,800만원 전액 삭감 의견에 대하여는 최종 계수조정 시 재논의하기로 하고 아동청소년과 소관 예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박주일 아동청소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최호규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최호규입니다.
  항상 동작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미연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사회복지과 소관 2022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은 별도 배부해 드린 2022년도 예산안 사업명세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세입입니다.
  사업명세서 14쪽부터 53쪽까지입니다.
  2022년 사회복지과 세입예산 총 규모는 577억 5,615만 2,000원으로 일반회계 571억 1,808만 2,000원, 의료기금특별회계 6억 3,807만원이며 기타수입 2,500만원, 국ㆍ시비 보조금 577억 2,814만 2,000원, 기타이자수입 130만원 등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297쪽부터 311쪽까지입니다. 
  2022년 사회복지과 세출예산 총액은 전년대비 121억 8,566만 4,000원이 증액된 663억 4,795만 3,000원으로 일반회계 657억 988만 3,000원과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6억 3,807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재원별로 보면 국ㆍ시비 보조금이 전년도 대비 105억 8,894만 6,000원 증액되었고, 구비 예산은 매칭사업 등으로 15억 9,671만 8,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증액 사유를 보면 297쪽 생계급여가 전년도 예산대비 36억 1,458만 8,000원이 증액되었으며, 297쪽에서 298쪽 주거급여가 65억 3,210만원이 증액, 298쪽 해산ㆍ장제급여가 3,090만 9,000원, 299쪽 교육급여가 1,027만 3,000원이 증액되었으며 저소득주민 위문 사업이 3,600만원 증액, 299쪽 하단 저소득층 생활안정 지원 사업이 1억 550만원 증액, 300쪽 하단 의료급여가 6,797만원 증액, 304쪽 자활근로, 지역자활센터운영에 7,345만 5,000원 증액, 305쪽 자활근로 사업에 10억 6,617만 3,000원 증액, 307쪽 근로능력 있는 수급자의 탈수급 지원(자산형성지원사업)으로 7개 통장사업에 7억 2,501만 7,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감액 사업으로는 306쪽 지역자율형서비스 투자사업(가사간병방문서비스)이 4,477만 6,000원 감액되었습니다.
  이어서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 책자 137쪽부터 143쪽입니다. 
  자활기금은 지역 여건에 부합한 자활사업 지원의 효과적 수행을 위해 2021년까지 15억 8,559만 7,000원을 조성하고 2022년 수입으로 총 2,852만 8,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자활사업 지원에 2,200만원을 지출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설명드린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은 우리 구 저소득 주민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필수적인 예산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미연  최호규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 배부해 드린 심사계획자료 6쪽에 세입 관련 페이지가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명세서 297쪽부터 311쪽입니다. 
  참고로 상임위원회에서는 별도의 의견이 없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금운용계획안 137쪽부터 143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최낙현 복지국장, 최호규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들의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0분 회의중지)

(15시55분 계속개회)

◇위원장 이미연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주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주택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한상혁  안녕하십니까?  주택과장 한상혁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이미연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말씀 드리며 지금부터 2022년도 주택과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2년도 세입예산안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주택과 세입예산 총 규모는 37억 7,202만 9,000원으로 무허가확인원 발급수수료 및 학교용지부담금, 건축법 위반 이행강제금 및 민간임대주택법 위반 과태료, 그 외 시비 보조금에 해당하는 예산입니다.  
  세부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9쪽 무허가확인원 발급 수수료 8만 5,000원, 11쪽 학교용지부담금 1억 1,796만 7,000원, 16쪽 지난 연도 건축법위반 이행강제금 6억 7,800만원, 18쪽 건축법위반 이행강제금 26억 1,369만원, 20쪽 민간임대주택법 위반 과태료 2억 9,634만원, 39쪽 소규모공동주택 안전관리비 등 시비 보조금 6,394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사업명세서 317쪽부터 323쪽까지입니다.
  주택과 2022년도 세출예산안은 2021년 본예산 대비 4,777만 7,000원이 증액된 7억 5,017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럼 세부사업별로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317쪽 공동주택 관리 분야입니다. 
  공동주택 관리 분야는, 금년대비 336만 1,000원이 증액된 2,723만 1,000원으로 공동주택관계자 교육비 및 공동주택 및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점검 비용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18쪽 공동주택 지원 분야입니다.
  금년도 대비 1,039만 7,000원이 감액된 5억 6,83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으로 공동주택 실태조사에 소요되는 사무관리 비용과 자문단 수당 등을 편성하였으며 지원금 정산 점검, 공동주택 실태조사, 공동체 활성화사업 추진을 위한 전문가 수당을 편성하여 효율적이고 투명한 공동주택 관리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또한 공동주택 노후 공용시설물 시설개선 등을 위한 공동주택관리 지원금으로 3억원, 상생하는 주거공동체 문화 조성을 위한 공동체 활성화 사업비 총 8,100만원, 그 외 영구임대주택 공동관리비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20쪽 재건축사업 관리 분야입니다.    금년도 대비 124만 7,000원이 감액된 6,302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재건축 안전진단 적정성 검토를 위한 수수료 3,000만원, 품질점검단 위원 수당 203만원, 지역주택조합 실태조사 외부전문가 활동비 1,6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그 외 공사장 등 안전확보를 위한 전문가 자문수당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참고로 상임위원회 심의결과 지역주택조합 피해방지 홍보물 제작비에 대한 100만원 증액 의견이 있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321쪽 무허가건축물 정비 분야입니다.  무허가건축물 정비 사업비는 금년도 대비 80만원을 감액한 89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위반건축물 이행강제금 부과ㆍ징수 업무를 위한 사무관리 비용과 위반건축물 발생 사전 예방을 위한 안내문 제작비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21쪽 하단 수요자 맞춤형 임대주택 운영 관리 분야입니다.
  금년대비 5,686만원이 증액된 7,682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입주자 선정 심의위원회 수당, 주택임대사업 안내를 위한 리플릿 제작비, 커뮤니티실 물품 구매비 및 소규모 수선비 등 필요 경비를 비롯하여 대방동 어르신 공공주택 신축에 따른 관리위탁 대행사업비 5,751만 8,000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322쪽 기본경비입니다. 
  주택행정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사무관리비와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등 578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2022년도 주택과 세입세출예산안은 투명하고 안전한 공동주택 문화조성과 주민과 소통하는 원활한 주택건설사업 추진, 취약계층 주거안정 도모, 위반건축물 예방 및 관리를 위해 꼭 필요한 예산으로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미연  한상혁 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 배부해 드린 심사계획자료 6쪽에 세입 관련 페이지가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명세서 317쪽부터 323쪽입니다.
  참고로 상임위원회에서는 지역주택조합 피해방지 홍보물 제작 증액 의견이 있었습니다. 
  신희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희근 위원    322쪽 임대보증금 반환금은 어떤 성격이고 어떻게 관리하고 있어요?
◇주택과장 한상혁  임대보증금 반환금음 대방동에 구립 은하어린이집 부지에 홀몸어르신 공공주택을 올해 신축했는데 내년부터 입주해서 관리가 들어갑니다.  그걸 저희가 직접 하지는 못하고 SH공사와 대행계약을 체결해서 SH공사에서 임대주택을 관리하는데 예산서에 있는 임대보증금 반환금 같은 경우는 입주민들이 임대보증금을 내면 징수부터 관리까지 SH공사에서 하는데 SH공사에서 그걸 세입으로 잡고 그 다음 연도에 저희한테 반납합니다.  저희 세입으로 잡히는 건데 그 사이에 계셨던 분이 이사를 가시고 새로 입주하시는 분들이 들어오시면 기존 임대료를 반납해야 되는데 SH공사에 당장 돈이 없으니까 저희가 미리 2세대 분을 SH공사에 전출하고 그걸 가지고 임대료 반환을 하고 나머지는 들어오시는 분한테 임대료를 나중에 받는 겁니다.
신희근 위원    몇 세대예요?
◇주택과장 한상혁  일단 2세대로 잡았습니다.
신희근 위원    전체가요?
◇주택과장 한상혁  전체는 22세대입니다.
신희근 위원    동작구 전체에 이런 방식으로 관리하는 데가?
◇주택과장 한상혁  예, 다른 데는 SH공사가 직접 공사하고 관리까지 하는데 이 대방동 홀몸어르신 공공주택 같은 경우는 저희가 발주해서 공사를 했고 관리만 SH공사에서
신희근 위원    보증금이 들어오면 SH공사를 통해서 구청으로 들어오고, 세입이?
◇주택과장 한상혁  예.
신희근 위원    나갈 때는 우리가 먼저 내주고 SH공사에서 받는다는 얘기인가요?
◇주택과장 한상혁  예, 그렇습니다.
신희근 위원    그걸 어떻게 관리해요?
◇주택과장 한상혁  저희가 SH공사와 협약을 맺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익년도 1월에 정산하게 되어 있습니다.
신희근 위원    어떻게 관리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들어왔다 나갔다 하는 게 구유재산으로 잡혀 있나요?  이건 자본이전도 아니고 이렇게 들어왔다 나갔다 하는 건 구유재산으로 잡히는 것도 아니고 이렇게 하는 건 뭐지요?
  어떻게 관리하지요?  별도 계정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들어왔다가 다시 나가는 돈이잖아요?  보증금인데 보증금이 올라갈 수도 있고 내려갈 수도 있고 달라질 수도 있는데
◇주택과장 한상혁  보증금은 책정되어 있습니다.
신희근 위원    지금은 똑같이 책정되어 있지만 시세에 따라 변동이 있을 수 있잖아요.  들어오고 나가는 돈이 보증금인데 일반적으로 자본이전으로 전세보증금이 재무과 구유재산에 잡히는데 여기는 자본이전이 아니고 경상적 위탁사업비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돈은 지출이 아닌 거고, 세입이 세입이 아닌 거잖아요.  어딘가에 살아 있는 돈이잖아요.  그러면 구유재산으로 잡아야 되지 않나요, 어떻게 보면 전세보증금이잖아요?
◇주택과장 한상혁  저희가 직접 관리하면 그렇게 할 필요가 없는데
신희근 위원    어떻게 관리하든 일반회계에서 세출로 털고 세입으로만 잡고 있다고요, 그건 아니잖아요?  세입으로 잡고 세출로 털게 아니라 22세대의 보증금 전체 금액이 얼마인지 아세요?
◇주택과장 한상혁  임대보증금이 20억 정도
신희근 위원    2세대에 1,100만원 정도 되는데 22채면 2억 5,000만원 정도 되겠는데, 보증금이 20억이라고요?
◇주택과장 한상혁  아닙니다.  4억 8,200만원입니다.
신희근 위원    방 크기에 따라서 보증금이 다를 수도 있고
◇주택과장 한상혁  예, 평수에 따라 다릅니다.
신희근 위원    2세대에 2,000만원이니까
◇위원장 이미연  아니오, 1세대에 2,195만원입니다.
신희근 위원    그러면 4-5억이란 돈이 실질적으로 임대보증금이잖아요.  이건 구유재산으로 잡아야 되지 않나요?
◇주택과장 한상혁  그걸 입주하시는 분들이 보증금을 내시면 SH공사에서 징수하고
신희근 위원    그 과정을 묻는 게 아니고요.  그 과정은 절차일 뿐이에요.  우리가 운영하고 있는, 지원해 주는 단체나 예를 들어서 보건 분소를 한다거나 하면 거기에 보증금이 들어가잖아요?  그 돈은 나간 돈이 아니라 살아 있는 돈이잖아요.  나가 있는 돈은 나간 돈대로 잡고 우리한테 들어와 있는 보증금은 구유재산으로 잡아야 정상 아니냐는 거지요.  이렇게 일반 세출로 털어 버리고 들어오면 세입으로 잡고 해서 없어지는 게 아니라 이 돈은 구유재산에 잡혀 있어야 된다고요.  그러면 이 편성목이 경상적 위탁사업비로 되어 있으면 경상비라는 얘기 아니에요?  그냥 털고 나가는 돈이고 들어오는 돈이 아니잖아요.
  이 통계목 예산편성이 잘못된 거 아니냐를 묻는 거예요.  SH공사는 하나의 단계를 거쳐서 늦게 들어오지만 결국 돈이 우리한테 들어오잖아요?
◇주택과장 한상혁  예, 맞습니다.
신희근 위원    우리 건물의 임대보증금이잖아요?  그 보증금은 자산에 잡혀야 되는 거 아니냐는 거지요.
◇주택과장 한상혁  세입으로 잡아야 됩니다.
신희근 위원    물로 세입으로 잡는데
◇주택과장 한상혁  이 보증금은 22세대에 들어와서 사시는 분들이 들어오실 때 보증금을 내지 않습니까?
신희근 위원    그 내용을 모르는 게 아니라 내 얘기는 통계목이, 보증금이 들어오고 나가고 할 때는 구유재산으로 잡아서 들어오고 나가야 되지 않느냐는 얘기인데, 현재 임대아파트 보증금이 구유재산에 잡혀 있냐고 묻는 거예요. 
  여기는 경상적 위탁사업비라고 해서 지출로 털어버렸기 때문에 구유재산과 연관 없이 여기서 일반 세출로 털어버릴 것 같아서 이게 제대로 된 예산편성이냐를 묻는 거예요. 
  지금 내가 따지는 게 아니고 처음 하는 거니까 제대로 진행하고 있는지를 묻는 거예요.
◇도시건설국장 김승수  무슨 말씀인지 충분히 이해했습니다.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의회 끝나기 전까지 예산목를 다시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신희근 위원    일단 제 말 자체를 이해했지요?
◇도시건설국장 김승수  예, 이해됐습니다.
신희근 위원    자산 부분하고 일반경상비 지출부분이 분명히 다르거든요.  구유재산에 잡혔다가 나가야 되는데 그냥 지출로 그냥 세입으로 잡았다가 이렇게 처리할 게 아니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제대로 관리되지 않으면 4-5억이 구유재산에 안 잡혀 있으면 예산편성이 잘못 됐다는 얘기에요.
◇주택과장 한상혁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신희근 위원    구유재산에 잡혀 있어야 된다고요.  현재 22세대의 보증금이 자산에 잡혀 있느냐를 묻는 거예요.
◇주택과장 한상혁  그건 지금 안 잡혀 있습니다.
신희근 위원    안 잡혀 있으면 구유재산에 4-5억이 빠져 있는 거예요.  세입으로 들어오면 여기서 세출로 털어버리는 것뿐이지 그 돈은 구유재산이라고요.  거기에 잡혀 있어야지 우리 재산인데 말하자면 동작구의 재산인데 재산으로 안 잡히고 일반지출로 털고 이렇게 관리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잘못됐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도시건설국장 김승수  예, 이게 자치구에서 직접 지어서 위탁을 맡기는 게 서울시에서 처음이거든요.  그래서 혼선이 생겼는데요.  오늘 위원회 끝나기 전까지 정리를 하겠습니다.
신희근 위원    예, 하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미연  신희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명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기 위원    과장님 320쪽 하단에 기타보상금이 있어요.  재건축공사장과 지역주택조합 공사장이 다른가요?
◇주택과장 한상혁  재건축공사 현장하고 지역주택조합사업으로 하는 공사현장을 정기적으로 나가서 안전점검 같은 걸 하는 거고요.
김명기 위원    다르지는 않지요?
◇주택과장 한상혁  다른 겁니다.
김명기 위원    뭐가 달라요?
◇주택과장 한상혁  지역주택조합 실태조사 외부전문가 활동비하고는
김명기 위원    그러니까 재건축공사장하고 지역주택공사장하고 같은 거 아니에요?
◇주택과장 한상혁  다 같이 합니다.
김명기 위원    같은데 재건축공사장 안전점검 기술자문료, 재건축안전진단 현장조사 기술자문료, 지역주택조합 실태조사 외부전문가 활동비 3가지를 보면 거의 비슷한 외부전문가 활동수당인데 별도로 해서 많이 잡아놓으셨어요?
◇주택과장 한상혁  그게 하나 하나가 다릅니다.  차례대로 설명을 드리면요.  안전진단 적정성 검토 지급수수료는 사당4동 제일아파트라고 있는데 거기서 재건축을 하겠다고 올해 신청이 들어와서 안전진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정밀조사를 아파트 쪽에서 하게 되는데 그것이 적정한지 적정성을 검토하는데 소요되는 예산이고요.  재건축공사장 안전점검 기술자문료는 공사장이 현재 착공돼서 건물이 올라가는 데가 2군데 있고 공사예정지가 있습니다.  터 파기 공사한데 안전시설이나 그런 걸 점검하는 거고요.  지역주택조합 실태조사 같은 경우는 지역주택조합을 하겠다고 하는 단체가 많이 있습니다.
김명기 위원    알았습니다.  
  과장님, 전년도에는 950여만원 정도 예산편성을 했었는데 금년에는 2,600여만원을 편성했거든요.  이건 지금 짧은 시간 내에 과장님 설명 다 듣고 내가 이해하기가 어려우니까 일단 2,623만원에 대해서 삭감 의견을 내고 계수조정 시 과장님이 설명해 주신 게 이해가 되면 다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주택과장 한상혁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명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미연  김명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주택과 소관 예산안 중 지역주택조합 피해방지 홍보물 제작비 100만원 증액 의견, 임대보증금 반환금 4,390만원 재논의 의견, 재건축사업 관리 기타보상금 2,623만원 전액 삭감 의견에 대해서는 최종 계수조정 시 재논의하기로 하고 주택과 소관 예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한상혁 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이의신  안녕하십니까?  도시계획과장 이의신입니다.
  평소 지역 발전과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미연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도시계획과 소관 2022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업명세서 11쪽 세입분야입니다. 
  우리 구에서 위임 관리하고 있는 체비지에 대한 징수교부금 수입으로 3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분야입니다.
  사업명세서 327쪽부터 331쪽이 되겠습니다.
  2021년도 세출예산 총액은 7억 7,786만 4,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32억 4,038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말씀드리면 도시계획시설 결정 등에 따른 신문공고료 1,778만 7,000원과 도시계획 및 도시ㆍ건축공동위원회 운영수당 1,155만원, 민원현장용 차량 구입비 3,050만원 등 도시계획관리로 총 6,283만 7,000원을 편성하였고 지구단위계획 및 지역생활권 계획수립은 공공에서 진행 중인 용역으로 추가 예산편성은 없습니다.
  다음은 328페이지 공공디자인 운영 예산입니다.
  공공디자인진흥위원회 운영수당 2,010만원, 공공디자인 전문가 자문비 1,500만원, 공공디자인 클리닉 사업 1,000만원, 공공디자인 진흥 선도사업 및 유니버셜 디자인 공간개선사업 1억 4,000원 등 총 1억 7,51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학교폭력 없는 안전한 통학로 만들기 사업이 2022년 상반기에 종료됨에 따라 사업의 효과성 분석을 위하여 3,300만원을 편성하였고, 범죄예방디자인사업 시행에 따라 설치된 시설물의 전기료 및 통신료 등 공공운영비 2,940만원과 계속사업으로 진행 중인 주민체감형 도시 틈새공간 셉테드사업 4억, 범죄예방 시설물 개선비 5,000만원 등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사업비로 총 4억 9,61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는 652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도시계획과 소관 예산은 지역균형 성장 기반 마련과 안전하고 품격 있는 도시경관 조성을 위한 최소한의 경비임을 감안하시어 원안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도시계획과 2022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미연  이의신 도시계획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 배부해 드린 심사계획자료 6쪽에 세입 관련 페이지가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명세서 327쪽부터 331쪽입니다.
  참고로 상임위원회에서는 별도 의견이 없었습니다. 
  신희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희근 위원    328쪽 연구용역비인데 공공디자인 클리닉 20만원, 10개, 5회가 있는데 공공디자인 클리닉이 연구용역비로 되어 있는데 뭐지요?
◇도시계획과장 이의신  디자인계획 전반에 대해서 클리닉을 해주는 건데요.  저희가 시설비로 안 잡고 클리닉으로 잡은 이유는 시설물을 설치하는 사항이 아니고 위원들이 전체적인 자문을 해주는 사항이거든요. 
  용역에 참여해서 자문도 하고 연구결과를 만들어 내는 거라서 연구용역비로 잡았습니다.
신희근 위원    공공디자인은 뭐를 얘기하는 거지요?  10개소는 어디를 얘기하는 거예요?
◇도시계획과장 이의신  매년 전수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는 6개소를 이미 시행한 상태고요.  저희가 전수조사를 하면 각 부서에서 공공디자인을 사용하고 싶은데 잘 몰라서 못하는 사업 같은 경우는 처음 기획 단계부터 참여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신희근 위원    각 부서에서요?
◇도시계획과장 이의신  저희가 전수조사해서 선택된 부서와 협업해서 합니다.
신희근 위원    20만원씩이고 5회라는 건 뭐예요?
◇도시계획과장 이의신  기획, 계획, 기본설계, 실시설계, 시공단계까지 자문위원이 5회 참석해서 10개 사업에 대해서 하는 거거든요.  한번 참여할 때마다 20만원씩 드린다는 겁니다.
신희근 위원    와서 자문해 주는 사람의 인건비예요?
◇도시계획과장 이의신  예, 그런데 인건비 개념이기는 한데요.  자문비 개념이긴 한데 그렇지요.
신희근 위원    이 분들이 어떤 분들이에요, 전문가예요?
◇도시계획과장 이의신  공공디자인진흥위원회 위원이거나 그 위원회에 속해 있지 않으면 전문가를 섭외해서 하는 겁니다.
신희근 위원    전년도에도 예산이 잡히긴 잡혔는데 연구용역비로 공공디자인 클리닉을 한다고 하는데 공공디자인에 문제가 있는 걸 교체해서 제작하거나 유지 보수하는 것도 아니고 결국 자문을 받는 거 아니에요?
◇도시계획과장 이의신  이건 컨설팅해 주는 걸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신희근 위원    나온 결과로 뭘 해요?
◇도시계획과장 이의신  해당 사업을 진행할 때 디자인 부분을 반영해 준다고 보시면 되는 거지요.
신희근 위원    디자인을 맡기면 1,000만원으로 컨설팅이 아니라 디자인하는 회사에 맡겨서 간판이든 뭐든 교체하는 게 더 빠르겠네요. 
 자문 별도로 받고
신희근 위원    조례에 자문받게 되어 있어요?
◇도시건설국장 김승수  예, 자문받게 되어 있고요.  관련부서에서 하게 되면 기술력이 떨어지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한 전문 클리닉을 지원해 준다는 내용입니다.
신희근 위원    자문만 해 주는 거예요, 공공지다인의 도안까지 해주는 거예요?
◇도시건설국장 김승수  클리닉이니까 같이 협업을 해서 해주는 거죠.  그런 개념입니다.
신희근 위원    알겠습니다.  
  329쪽, 안전한 통학로 만들기 효과성 분석은 뭐예요?  3,300만원에 운영비까지 3,400만원이 올라와 있는데요.
◇도시계획과장 이의신  초등학교 21개소의 안전한 통학로 만들기 사업이 내년 상반기 중으로 마무리됩니다.  이 사업에 대한 효과성을 분석해서 유사사업에 반영하기 위해서 피드백하는 사업입니다.
신희근 위원    안전한 통학로 만들기를 교통행정과에서도 하고 있지만 교육정책과에도 학교에서 요청하는 것이 있는데요.  이것은 안전한 통학로 만들기가 아니라 이미 만들어져 있는 것의 효과성을 분석한다는 거잖아요?  결국 연구용역비네요?
◇도시계획과장 이의신  토목과나 다른 과에서 하는 것은 물리적인 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이고요.  저희는 물리적인 부분이 아니고 아이들이 머물 수 있는 공간이라든지, 심리적인 부분이나 프로그램에 대해서 3년째 시행하고 있는 사업이고요.  그 사업이 완료됨에 따라 사업에 대한 피드백을 하기 위해서 연구용역을 하는 겁니다.
신희근 위원    글쎄요, 교육정책과나 교통행정과에서 예산 들여서 통학로 만들고 도면 설치하고 안내판 붙이고 CCTV 다는 것은 모르겠는데 그것을 가지고 효과성을 분석한다고 연구용역비를 3,300만원씩 들여서, 담당부서도 아닌 도시계획과에서 이런 예산을 잡을 필요성이 있는지 의구심이 있는데요.
◇도시계획과장 이의신  그쪽에서 하는 사업은 저희의 효과성 분석 사업의 대상이 아니고요.  저희는 초등학교 21개에 대해서 계속 해왔던 사업의 효과성을 분석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안전한 통학로 만들기 사업이라는 단어 자체가 겹칠 뿐이고 저희가 하는 것은 물리적인 것을 최대한 배제한 사업을 하는 것입니다.
신희근 위원    모르겠습니다.  예산 증액사유가 사업종료에 따른 시설비 및 자문비 감소, 사업발표에 따른 효과성 평가 실시를 위한 연구용역비 편성인데 일단 알겠습니다.  계수조정에서 재논의하는 것으로 의견 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미연  신희근위원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계획과 소관 예산안 중 학교폭력없는 안전한 통학로 만들기 연구용역비 재논의 의견에 대하여는 최종 계수조정 시 재논의하기로 하고 도시계획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의신 도시계획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개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김희습  안녕하십니까?  도시개발과장 김희습입니다.
  항상 지역 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미연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2022년 도시개발과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 사업명세서 15쪽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내년도 도시개발과 세입예산은 69억 2,880만원으로 노량진6구역 복합문화시설 공공기여분을 기타수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333쪽부터 337쪽까지입니다. 
  2022년 도시개발과 세출예산은 2억 4,404만 5,000원으로 금년도 본예산 4,742만 6,000원 대비 1억 9,661만 9,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편성내역을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사업입니다.
  일반운영비로 100만원을 편성하여 감정평가자 선정위원회 참석수당을 집행하고자 하며 시설비로 2억원을 편성하여 신규 재개발구역지정에 따른 정비계획 수립 용역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시책업무추진비로는 4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공공관리제도 운영강화 사업입니다.
  사업비 및 추정분담금 검증위원회 참석수당으로 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35쪽 하단부터 336쪽 재정비촉진지구 개발사업입니다.
  편성내역은 일반운영비로 336만 4,000원을 편성하여 신문공고료 및 MP 자문료를 집행할 예정이며 시책업무추진비로는 4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보전금으로는 1,845만 4,000원을 편성하여 정비구역 노후건축물 안전관리와 정비구역 안전점검단을 운영할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336쪽 하단에서 337쪽입니다.   
  도시개발과 행정운영경비로 사무용품 및 플로터 소모품 구매 등을 위한 일반운영비 502만 7,000원을 편성하였으며 부서운영업무추진비는 3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세입세출예산안은 미래지향적 도시기반 구축을 위한 예산으로 원안대로 심의ㆍ가결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도시개발과 소관 2022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미연  김희습 도시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 배부해 드린 심사계획자료 6쪽에 세입관련 페이지가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명세서 335쪽부터 337쪽입니다.
  참고로 상임위원회에서는 별도의 의견이 없었습니다. 
  신희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희근 위원    335쪽, 신규 재개발지정구역지정 및 정비계획 수립 용역 2억원에 대해 설명 부탁드립니다.
◇도시개발과장 김희습  올해 서울시에서 신규 재개발구역 중기계획을 공모했습니다.  신규 재개발과 관련해서 올해 9월 23일부터 10월 29일까지 민간 재개발사업으로 공모했던 사업인데요.  동작구에서는 세 군데를 추천했습니다.  그중에 상도동 244번지와 노량진13구역 존치관리구역이 하나 있고 흑석동 전 10역 해제된 곳 이렇게 세 군데가 올라갔는데요.  서울시에서는 노량진13구역은 노후도가 많지 않다고 해서 올라가기 힘들고 두 군데가 추천되었는데요.  올해 말에 심의위원회에서 선정되면 거기에 대한 용역비로 서울시 2억 자치구 2억 매칭사업으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신희근 위원    서울시 2억이요?
◇도시개발과장 김희습  예, 서울시에서도 2억을 용역비로 편성하고 자치구에서도 2억을 편성해서 총 4억을 용역비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신희근 위원    여기에는 서울시 것은 왜 안 들어가 있죠?
◇도시개발과장 김희습  여기에는 구 예산만 들어가기 때문에요.
신희근 위원    매칭 개념이 아닌 가요?
◇도시개발과장 김희습  서울시는 따로 서울시에서 예산을 편성합니다.  나중에 용역 할 때 서울시 2억, 우리 구 2억 총 4억으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신희근 위원    집행은 별도로 서울시에서 하는 건가요?
◇도시개발과장 김희습  예.
신희근 위원    신노량진시장은 이미 하지 않았나요?
◇도시개발과장 김희습  거기가 아니고요.  자원봉사은행 있는 곳의 뒤쪽에 존치관리구역 옛날 13구역이 추천이 들어왔습니다.
신희근 위원    거기가 무슨 신노량진시장이에요?
◇도시개발과장 김희습  신노량진시장이 아니고 거기는 존치관리구역 13구역입니다.
신희근 위원    거기는 노량진 3구역이고요.  신노량진시장이 어디냐고요.  통행금지 막아둔 곳이잖아요?  거기는 오래되어서 이미 몇 번 하지 않았나요?
◇도시개발과장 김희습  거기는 별도로 시장개발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신희근 위원    그런데 왜 여기 정비계획수립용역에 포함되어 있어요?
◇도시개발과장 김희습  그 용역계획이 아니고 별도의 다른 용역계획입니다.
신희근 위원    2억에 들어 있는 것이 아니고 다른 거예요?
◇도시개발과장 김희습  그것은 올해 공모사업으로 자치구 별로 선정되면 그것을 용역하겠다는 것입니다.
신희근 위원    앞으로 선정이 되면요?
◇도시개발과장 김희습  예, 연말에 발주가 되면요.
신희근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미연  신희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개발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희습 도시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건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박일현  안녕하십니까?  건축과장 박일현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한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미연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건축과 소관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분야입니다.
  예산안 사업설명서 17쪽부터 20쪽까지입니다. 
  지난연도 수입 과태료 및 이행강제금 4억 5,000만원과 당해연도 건축법 위반 이행강제금 3억 9,682만원, 건축법 위반 과태료 699만 7,000원으로 총 8억 5,381만 7,000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341쪽부터 343쪽까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건축과 2022년도 세출예산 총 규모는 1억 8,044만 5,000원으로 전년도에 비해 3,859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예산편성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341쪽입니다.
  첫 번째, 건축위원회 운영 예산은 건축위원회 심의수당 예산으로 전년도에 비해 20만원이 감소한 2,51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두 번째, 업무대행 건축사제 운영 예산은사용승인 검사업무를 제3의 건축사가 대행하는 데에 필요한 대행건축사 수당예산으로 전년도에 비해 517만원을 감액한 6,316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 번째, 건축물 안전점검 예산은 제3종시설물 및 급경사지 안전점검 수당, 급경사지 시설물 실태조사를 위한 예산으로 전년도에 비해 1,547만원을 감액한 5,459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네 번째, 건축행정 자료관리 예산은 건축 관련 자료 구입을 위한 예산으로 전년도와 동일하게 123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섯 번째, 건축행정 관리 예산은 총괄건축가 자문 수당 및 공공건축 공사장 안전점검 수당 등을 위한 예산으로 전년도에 비해 1,475만원을 감액한 3,111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건축과 기본경비 예산은 전년도와 동일하게 517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축과 소관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미연  박일현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 배부해 드린 심사계획자료 6쪽에 세입관련 페이지가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명세서 341쪽부터 343쪽입니다.
  참고로 상임위원회에서는 시간선택제 토목직렬 신규채용 인건비 5,100만원 증액 의견이 있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 소관 예산안 중 시간선택제 토목직렬 신규채용 인건비 5,100만원 증액 의견에 대하여는 최종 계수조정 시 재논의하기로 하고 건축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박일현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로관리과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도로관리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관리과장 백원기  안녕하십니까?  도로관리과장 백원기입니다.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미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도로관리과 소관 2022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도로굴착복구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사업명세서 5쪽부터 15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2년도 도로관리과 세입예산은 8,340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2,0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를 세목별로 설명드리면 5쪽 도로굴착 허가신청에 따른 도로사용료 수입 300만원과 9쪽 인ㆍ허가 수수료 수입 40만원, 15쪽 불량맨홀 정비비 8,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347쪽부터 362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2년도 도로관리과 세출예산은 총 72억 9,845만 5,000원으로 전년 대비 43억 3,267만 1,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 편성 내용을 주요 항목별로 보고드리면 먼저 도로 인프라 확충 분야는 69억 4,625만 3,000원으로 전년 대비 43억 6,404만 3,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를 단위사업별로 보고드리면 도로 개선ㆍ확충은 7,4,1,6만 6,000원으로 전년 대비 35억 1,943만 4,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을 말씀드리면 부당이득금 반환소송에 따른 토지교환 보상비 6,156만 6,000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347쪽 하단입니다.
  도로 시설 관리 분야는 39억 4,114만 3,000원으로 전년 대비 11억 8,293만 5,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도로시설물 관리는 10억 9,630만 5,000원으로 전년 대비 7억 3,234만 8,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2021년에 편성하였던 도로 및 시설물 보수 기간제근로자 보수 항목은 사업성격에 맞는 포장도로 관리사업에 변경 편성하였으며 시설비 및 부대비는 10억 7,284만 9,000원으로 전년 대비 6억 8,144만 4,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말씀드리면 도로시설물 유지보수공사비, 도로시설물 정밀점검 용역비는 각각 전년도와 동일하게 편성하였으며 신규사업으로 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에 의거 내진보강 대상 도로시설물 7개소에 대한 내진성능평가 용역비 1억 7,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348쪽 하단입니다.
  보도관리는 8억 2,818만 5,000원으로 전년 대비 1억 2,774만 4,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보도 유지보수공사는 5억 7,300만원, 이면도로 장애인 안전시설 정비공사비로 2억 5,000만원을 전년도와 동일하게 편성하였습니다. 
  포장도로 관리는 20억 1,565만 3,000원으로 전년 대비 3억 2,284만 3,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도로 및 시설물 보수 기간제근로자 보수로 5,199만 9,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시설비 및 부대비는 19억 1,987만 1,000원으로 전년 대비 3억 7,656만 7,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말씀드리면 포장도로 유지보수공사비, 과속방지턱 재도색공사비는 각각 전년도와 동일하게 편성하였으며 도로상 불량맨홀 정비공사비는 8,000만원으로 전년 대비 2,000만원 증액 편성하였고 우리 구 주민참여예산 사업으로 6개 사업에 2억 4,598만 4,000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352쪽입니다.
  도로 제설 관리 분야는 8억 3,592만 5,000원으로 전년 대비 2억 8,202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말씀드리면 민간제설용역 시행 확대에 따른 제설용역비를 전년 대비 2억 2,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이에 따른 제설제 구입비 등의 증가로 재료비를 전년 대비 2억 2,95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54쪽입니다.
  도로조명 관리 분야는 20억 9,601만 9,000원으로 전년 대비 5,630만 6,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가로등 관리는 8억 3,947만 6,000원으로 전년 대비 1억 481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도로조명 시설물 정비공사는 전년도와 동일하게 편성하였으며 우리 구 주민참여예산 사업으로 1개 사업에 1억 5,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356쪽입니다.
  보안등 관리는 11억 3,444만 7,000원으로 전년 대비 3,39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358쪽입니다.
  지하 보ㆍ차도 관리는 1억 2,290만 6,000원으로 전년 대비 1,460만 4,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359쪽입니다.
  인력운영비는 3억 4,348만 5,000원으로 보수인상률 반영에 따라 전년 대비 3,135만 2,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361쪽 기본경비는 871만 7,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로굴착복구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 책자 147쪽부터 154쪽까지입니다.
  도로에 대한 굴착복구공사 및 사후관리를 위해 설치된 도로굴착복구기금의 2021년도 말 조성액은 8억 7,458만 8,000원이며 수입액은 6억 9,862만 3,000원, 지출액은 9억 1,998만원으로 2022년도말 조성액은 6억 5,323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도로관리과 소관 세입세출예산안 및 도로굴착복구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도로관리과 소관 예산안은 우리 구의 안전하고 쾌적한 도로환경 조성을 위해 꼭 필요한 예산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미연  백원기 도로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 배부해 드린 심사계획자료 6쪽에 세입관련 페이지가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명세서 347쪽부터 362쪽입니다.
  참고로 상임위원회에서는 토지교환 대금 4,830만 2,000원 일부 삭감 의견, 도로시설물 관리 업무추진비 14만 4,000원 증액 의견, 도로 관리 업무추진비 14만 4,000원 증액 의견, 도로굴착 업무추진비 180만원 증액 의견, 도로조명 업무추진비 180만원 증액 의견이 있었습니다.  
  신희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희근 위원    토지교환 대금이 세부사업설명서에는 전년대비 증감 사유에 부당이득금 지급으로 액수가 다른데 615억 6,600만원이라고 해놓은 것은 뭐죠?
◇도로관리과장 백원기  오타입니다.  부당이득금 반환소송의 화해권고에 따라서 토지주에게 부당이득금을 지급하는 것은 총액이 6,156만 6,000원인데 단위를 100만원으로 잘못 썼습니다.  1,000원 단위입니다.
신희근 위원    오타가 아니라 잘못 쓴 거죠?
◇도로관리과장 백원기  예.
신희근 위원    위에는 5,800만원인데 이거는 왜 6,100만원으로 되어 있어요?
◇도로관리과장 백원기  토지교환보상비로 감정평가수수료, 지적측량비, 등기수수료 합한 것을 합치면 그렇게 나옵니다.
신희근 위원    5,800만원을 법원에서 정해 줬나요?
◇도로관리과장 백원기  법원에서 정해 준 게 아니고 저희가 사용하고 있는 토지는 대지이고 그분이 가지고 있는 토지는 도로입니다.  그래서 대지와 도로의 가격 차이를 5배 정도 봤는데 실제 감정평가를 할 때는 저희가 산정한 부분이 아니고 실제 토지의 사용용도에 따라서 감정평가를 해서 금액이 산정되기 때문에 상임위원회에서도 이 금액은 과하다고 해서 감액해서 확정된 금액은 토지감정평가를 하게 되면 그때 토지교환 가격이 정상적으로 결정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산정한 거는 대지와 토지의 차액을 산정했던 내용입니다.
신희근 위원    그런데 서정택위원님이 4800만원을 삭감했는데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도로관리과장 백원기  토지를 교환했을 때 저희 땅 10평방미터는 지목이 도로이고 민원인의 땅은 대지입니다.  그랬을 경우에 대지와 도로의 교환의 가치는 동일할 것인데 왜 이렇게 교환금액을 많이 산정했냐고 해서 동일한 금액으로 보고 평가를 하는 게 좋다고 해서 차액 큼 감액을 했습니다.
신희근 위원    서정택위원님의 삭감안에 동의하십니까?
◇도로관리과장 백원기  예.
신희근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미연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금운용계획안 147쪽부터 154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로관리과 소관 예산안 중 토지교환 대금비 4,830만 2,000원 일부 삭감 의견, 도로시설물 관리 업무추진비 14만 4,000원 증액 의견, 도로관리 업무추진비 14, 4,000원 증액 의견, 도로굴착 업무추진비 180만원 증액 의견, 도로조명 업무추진비 180만원 증액 의견에 대하여는 최종 계수조정 시 재논의하기로 하고 도로관리과 소관 예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백원기 도로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치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치수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치수과장 김상훈  안녕하십니까?  치수과장 김상훈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미연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22년도 치수과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사업명세서 39쪽입니다. 
  내년도 치수과 세입예산은 1건으로 민방위 비상급수시설 신설 및 유지관리 시비보조금 520만원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2022년도 치수과 세출예산은 총 42억 6,300만 9,000원으로 금년도 예산 40억 5,131만 2,000원 대비 5.2% 증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사업명세서 365쪽에서 368쪽입니다.
  하수도 관리 사업에 총 29억 8,128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 내역은 관내 노후 하수도정비를 위한 하수시설물 관리 사업비 17억 5,273만 8,000원과 하수도 준설 사업비 12억 2,855만원입니다.   
  다음은 368쪽에서 372쪽 치수관리 사업으로 총 8억 5,820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보면 하천 유지보수를 위한 하천관리 사업비 5억 5,408만 4,000원, 흑석빗물펌프장 외 6개소에 대한 시설물 정밀점검 용역비 8,000만원 그리고 빗물펌프장 유지 관리에 필요한 치수시설물 관리 사업비 2억 2,411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372쪽부터 373쪽입니다.
  관내 지하수 관리를 위한 사업비 ,267만 2,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세부사업별 내역은 비상급수시설 장비운영 사업비 1,040만원, 지하수 수질관리 사업비 1,227만 2,000원입니다.
  다음은 374쪽에서 376쪽 수방관리 사업으로 수방 홍보ㆍ자재 및 지원 관리 사업비 6,868만 7,000원과 수방근무 지원 사업비 6,31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76쪽에서 380쪽 행정운영경비입니다. 
  먼저 인력운영비로 전기안전관리 시간선택제 임기제 직원 및 하수시설물 유지보수 기동반 무기계약근로자 인건비 2억 6,242만 8,000원과 부서 기본경비로 657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22년도 예산은 노후 하수관거 개량과 수해 예방 등 안전한 동작구 건설을 위하여 꼭 필요한 예산만을 반영하였음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2022년도 치수과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미연  김상훈 치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심사계획자료 6쪽에 세입관련 페이지가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명세서 365쪽부터 380쪽입니다.
  참고로 상임위원회에서는 별도의 의견이 없었습니다. 
  김명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기 위원    369쪽 시설비 중에 구참여예산으로 들어왔는데 안전을 밝혀주는 도림천 별빛조명을 설치하겠다고 했는데 어떤 예산인가요?
◇치수과장 김상훈  저희가 도림천 내에 경관조명이나 조도개선 공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구참여예산으로 신청이 왔습니다.  이 내용은 도림천을 진입하기 위한 출입시설 7개소와 경사로 2개소 총 9개소에 대한 경관 플러스 계단 부분이 있으니까 좀 더 조도를 밝혀달라는 취지의 사업 내용입니다.
김명기 위원    현재 신대방1동 도림천변이 어둡습니까?
◇치수과장 김상훈  계단 쪽은 약간 어두운 편이고 아직까지 민원은 들어오지 않았지만 조도 자체는 어두운 편입니다.
김명기 위원    민원이 들어오지도 않고 밝기도 조명시설은 잘 되어 있을 것 같은데 조명시설을 특별히 1억 5,000만원 예산을 세워서 들어왔는데 이렇게 시설을 해야 됩니까?
◇치수과장 김상훈  일단 계단부의 안전을 위한 사업이라면 추가로 더 해도 부족함이 없을 거라고 판단하고요.  계단부 외에도 경사로에는 조명시설을 추가로 합니다.  보기 좋게 반짝거린다든가 여러 가지 디안, 시안을 넣어서 경사로가 2개소 있는데 다니시는 분들이 볼 수 있게끔
김명기 위원    야간에 반짝거리면 더 위험하지 않을까요?
◇치수과장 김상훈  그 정도로 시각적으로 위험하게
◇도시건설국장 김승수  제가 보충 설명드리겠습니다.
  반대편 쪽은 관악구의 별빛내림천이라고 해서 상당히 밝고 저희 쪽보다는 볼거리가 많이 있습니다.
김명기 위원    우리 쪽 시설이 더 잘 되어 있어요.
◇도시건설국장 김승수  물론 잘 되어 있는데 다년간 보완했고요.  이 자체도 주민들 편의성, 상징성, 우리가 갖고 있는 복개하천이 도림천 일부밖에 없다 보니까 저희 쪽에서 계속적으로 주민들 의견을 받아서 경관개선사업도 하고 안전사업도 하는 하나의 일환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내년에 벚꽃축제 때 도림천을 가시게 되면 도림천변에 상당한 변화가 있을 겁니다.
◇치수과장 김상훈  이 사업예산 외에도 시에서 지원을 받아서 계속적으로 도림천을 개발하는 과정이 되겠습니다.  종합정비계획을 수립해서 내년에 가보시면 더 나아진 도림천을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김명기 위원    물론 1억 5,000만원이나 투입하는데 좋아지겠죠.  나빠지지 않겠지만 굳이 건너편 관악구보다 동작구 시설이 더 잘해 놨다고 생각이 되는데 돈을 또 투여하겠다고 하면, 여기뿐만 아니라 구참여예산이 이것저것해서 예년보다 상당히 많이 들어왔는데 하게 되면 내년에는 더 많은 요구들이 계속 있을 것 같은데 그렇게 되면 감당하기 어려울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구참여예산에 대해서 하나하나 지적하지 않을 수 없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전체 예산에 구참여예산으로 들어온 것을 계수조정하면서 다시 한번 재점검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입니다.  그런 의견을 달아서 넘겨주시고요.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미연  수고하셨습니다. 
  민경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경희 위원    과장님 376쪽 풍수해 보험료 지원 일반주택과 소상공인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치수과장 김상훈  풍수해 보험금은 그간 안전재난담당관에서 취급하던 업무를 저희 부서에서 하는 게 맞다고 판단해서 업무가 저희 부서로 이관된 사항이고요.  국가 지원과 시비 지원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국가에서 75%를 지원하고 개인이 25%를 부담하는데 저희가 자치구 재량으로 60%까지 지원할 수 있습니다.  사실상 개인이 신청하는 경우에는 많은 돈 없이 신청하고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민경희 위원    매칭사업입니까?
◇치수과장 김상훈  맞습니다.
민경희 위원    신규 사업이 아니라 안전재난담당관에서 치수과로 이관된 업무라는 말씀이시잖아요?
◇치수과장 김상훈  맞습니다.
민경희 위원    일반주택은 600명이고 소상공인은 50명인데 어떻게 근거가 나온 겁니까?
◇치수과장 김상훈  전년도를 확인해 보니까 550가구가 지원된 사례가 있었습니다.  준해서 기존에 받아오던 매년 가입하던 대상을 기준으로 해서 예산편성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민경희 위원    자기부담이 있습니까?
◇치수과장 김상훈  자기부담이 있습니다.
민경희 위원    소상공인, 일반주택도 있고요?
◇치수과장 김상훈  다 자기부담이 있고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약 92% 정도 지원됩니다.  8% 마저도 차세대, 취약계층은 민간에서 민간 기부를 받아서 지원한다는 보고를 받은 바도 있습니다.  자기부담은 최대 저희가 지원할 경우 현재 상태에서는 8% 정도 부담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민경희 위원    일반주택은 애매한데 차상위 계층 등을 말씀을 하시는데 일반주택이나 소상공인은 무슨 내용으로 지원하는지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치수과장 김상훈  알겠습니다.
민경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미연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치수과 소관 예산안 중 안전을 밝혀주는 도림천 별빛조명 구참여예산 1억 5,000만원 재논의 의견에 대하여는 최종 계수조정 시 재논의하기로 하고 치수과 소관 예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승수 도시건설국장, 김상훈 치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위원님들의 관계공무원들의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07분 회의중지)

(17시23분 계속개회)

◇위원장 이미연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보건소 소관 예산안 심사는 현재 우리 구 코로나19 현황에 대해 먼저 보고를 받은 후 기 말씀드린 바와 같이 신규 또는 증액사업 위주로 부서별이 아닌 전체부서를 한 번에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보건기획과장 나오셔서 우리 구 코로나19 현황 등에 대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기획과장 유희남  안녕하십니까?  보건기획과장 유희남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예결결산위원회 이미연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코로나19 대응 현황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 확진 현황입니다. 
  15일 18시 기준 신규 확진자는 92명이 발생하여 우리 구 총 확진자는 7,626명입니다.
  추이분석입니다.
  금일 확진자수 92명으로 노량진권역 35명, 사당권역 22명, 상도권역 19명, 신대방권역 16명이 되겠습니다. 
  금일 선별진료소 검사 실적입니다.
  보건소 외 4개소에서 5,620명을 검사하였습니다. 
  확진자 발생에 따른 주요 조치사항입니다.
  집단발생한 곳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노량진 수산시장 내 확진자 발생은 현재까지 총 610명 확진자가 나왔으며 우리 구 구민은 총 350명입니다.  금주 중에는 확진자가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다음 대방동, 신대방동 소재 헬스장 프레토, 휘트니스 헬스에서 확진자가 현재까지 17명이 발생하였습니다. 
  다른 시설은 학교 등에서 산발적으로 확진자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예방접종 추진 현황입니다.
  2차 접종은 82.6%를 접종하였고 3차 접종은 16.4%를 접종하여 6만 3,384명을 접종하였습니다. 
  재택치료 및 격리대상자 현황입니다.
  신규 발생 금일 95명이 발생하여 현재까지 치료 격리 중인 인원은 530명이 되겠습니다.  공동격리자는 372명입니다.  재택치료자 격리현황은 보라매병원 34명, 사랑의병원 163명, 기쁨병원 144명, 대림성모병원 87명, 보건소 2명입니다.  병상대기자는 기쁨병원에 12명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미연  유희남 보건기획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오늘 보고하신 자료를 위원님들께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 보건소 주요사업 예산자료를 배부하여 드렸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기 위원    수산시장 코로나19 확진자 발생 건수가 금주에 들어서는 1건도 안 생겼습니까?
◇보건기획과장 유희남  저희가 임시선별검사소를 운영하고 있는데 검사한 결과 금주에는 확진자가 1명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김명기 위원    수산시장 코로나19 확진에 대해서는 진정됐다고 봐도 되는 건가요?
◇보건기획과장 유희남  현재 현황표로 판단한다면 진정됐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김명기 위원    알겠습니다.  다행이네요.
◇위원장 이미연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모현희 보건소장님, 각 부서장님들 그리고 직원 모든 분들께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금일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6차 회의는 12월 17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의회사무국 예산안 심사 후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29분 산회)


동작구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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