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의록을 불러오는 중입니다.

제314회서울특별시동작구의회(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 6 호

서울특별시동작구의회사무국


일 시  2021년 12월 17일(금) 10시

장 소  제1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2022년도 예산안
  3.   2.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

  1.      심사된 안건
  2.   1. 2022년도 예산안(계속)
  3.   2.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계속)

(10시08분 개회)


◇위원장 이미연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4회 동작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은 지난 도시건설국 치수과에 이어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며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1. 2022년도 예산안(계속) 
  2.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계속) 
◇위원장 이미연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정팀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정팀장 김영련  안녕하십니까?  의정팀장 김영련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예산심사에 노고가 많으신 이미연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우리 구의회 2022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예산안 사업명세서 537쪽부터 550쪽까지입니다.
  2022년도 세출예산 총액은 전년대비 12.63%인 4억 4,505만 9,000원이 증액된 39억 6,894만 9,000원입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537쪽부터 540쪽 상단입니다.
  원활한 의정활동 수행을 위한 의정 공통업무 지원 사업으로 12억 4,413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회기 중 속기 직원 사고 시 업무공백 방지를 위한 속기 대체인력 예산 623만원을 편성하였고 지방자치법 및 지방공무원법 개정에 따른 인사위원회 및 면접위원회, 윤리심사자문위원회 운영 예산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40쪽 청소년 모의의회 운영 사업입니다.
  관내 청소년들에게 의회의 기능과 역할을 학습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청소년 모의의회 운영 예산 225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40쪽부터 541쪽입니다.
  국내ㆍ외 선진의회의 우수정책을 의정에 반영하기 위한 국내ㆍ외 교류활동 지원 사업으로 1억 5,11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41쪽부터 542쪽 의회 청사관리입니다.
  쾌적하고 안전한 의회 청사관리를 위한 예산으로 6,479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42쪽 의정활동 실적홍보 사업입니다.
  2021년 의회 홈페이지 개편용역을 완료함에 따라 5,992만 8,000원을 감액하여 2,526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43쪽 의회 홍보 간행물 발간 사업입니다.
  격년 제작하는 의정안내서 및 동작의정 예산을 반영하여 3,50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43쪽에서 547쪽 상단 인력운영비입니다.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른 인력 증원으로 전년대비 4억 1,405만원이 증액된 21억 8,635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547쪽부터 550쪽까지 기본경비로 2억 6,002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참고로 상임위 예산심사 결과 550쪽 기본경비에서 속기 직원 청력보호를 위한 헤드셋 구입비로 자산 및 물품취득비 200만원을 증액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설명드린 2022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우리 구의회의 의정운영과 의원님들의 의정활동 보좌를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예산인 점을 감안하여 각 사업들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미연  김영련 의정팀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은 세출예산만 있으며 사업명세서 537쪽부터 550쪽입니다.
  참고로 상임위원회에서는 자산 및 물품취득비 사무용 OA 집기 등 증액 의견이 있었습니다.
  민경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경희 위원    팀장님, 537쪽에 면접위원회, 국외공무심사위원회, 윤리심사자문위원회 구성을 하실 거잖아요, 위원회 구성원 선정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의정팀장 김영련  말씀드리겠습니다.  면접위원에는 임기제 등 경력직을 채용할 때 5명 이상의 면접위원을 구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민경희 위원    인원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위원을 선정할 때 대상을 어떻게 해서 위원회 구성을 하실 거냐고요.
◇의정팀장 김영련  인사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지방공무원법에 위원의 위촉 대상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인사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법조계 자격이 있는 분 아니면 대학교 조교수 이상, 초ㆍ중ㆍ고등학교 교감 이상, 20년 이상 근무했던 퇴직공무원이라든지 지방공기업법에 의해서 현재 공기업에 근무하는 조직의 장, 비영리민간단체에서 10년 이상 재직 중인 조직의 장들이 인사위원회 위촉 대상이 되고요.
  면접위원회는 인사위원회와 달리 외부 전문가로 위촉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국외공무심사위원회는 위촉이 되어 있는데 5명으로 위촉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윤리심사자문위원회는 10월 의총에서 결정했다시피 총 7명으로, 외부 전문가를 위촉할 계획입니다.
민경희 위원    국외공무심사위원이나 윤리심사자문위원의 자격은요?
◇의정팀장 김영련  윤리심사자문위원회는 아직 조례가 구성되어 있지 않아서 윤리심사자문위원회 관련해서는 조만간에 개정을 해야 됩니다.
민경희 위원    국외공무심사위원회는요?
◇의정팀장 김영련  국외공무심사위원회는 면접위원회하고 같이 외부 전문가로 위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민경희 위원    인사위원회는 퇴직공무원으로 20년이 지나야 되고 국외ㆍ윤리심사자문위원회는 외부 전문가인데 여기도 퇴직공무원이 들어가나요?
◇의정팀장 김영련  일단 국외공무심사위원회에 퇴직공무원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민경희 위원    없는 걸로 알고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의정팀장 김영련  퇴직공무원은 없습니다.
민경희 위원    윤리심사자문위원회하고 면접위원회는요?
◇의정팀장 김영련  면접위원회는 자격조건이 외부 전문가로 되어 있어서 면접위원회에는 퇴직공무원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민경희 위원    이것도 퇴직공무원 중 20년 이상 근무했던 사람이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의정팀장 김영련  인사위원회처럼 20년 이상 된 퇴직공무원이라고 규정되어 있는 건 없습니다.
민경희 위원    그럼 내년에 그만둔 사람도 채용하실 거예요, 1-2년 안에 그만 두시면? 
  국장님이 답변해 주세요.
◇의회사무국장 윤소연  지금 각종 인사위원회, 면접위원회 그리고 국외공무심사위원회, 그런 위원회 구성에 대해서는 각종 법에 근거가 다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법에서 위원 구성을 어떤 기준으로, 퇴직공무원은 몇 명까지 들어갈 수 있고 그리고 관련 교육자나 교육공무원이 들어가야 되고, 이런 기준이 다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 기준에 맞춰서 위촉하고 있고요.  그리고 위촉할 때 추천을 받는데, 의장님이나 부의장님께서 추천 기준에 의해서 추천해 주시면 그분들로 위촉하고 있습니다.  법 기준에 맞는 위원으로 위촉해서 심사위원을 구성하고 있습니다.
민경희 위원    위원회에 의장, 부의장이 추천하는 사람이 들어간다고요?
◇의회사무국장 윤소연  위원을 추천할 때 외부 위원 추천 기준에 합당하신 분을 추천해 주시면 저희가 그분으로 구성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민경희 위원    그 합당한 기준이 뭐냐고요.
◇의회사무국장 윤소연  인사위원회로 예를 들면 거기는 지방공무원법에 인사위원회 설치 조항이 있거든요.  예를 들어 외부 위원 구성은 7내지 9명으로 구성하도록 되어 있고요.  그 구성에 법관이나 검사 또는 변호사 자격이 있는 사람 또는 대학에서 조교수 이상으로 재직하거나 초ㆍ중등학교 교장 또는 교감으로 재직하는 사람, 또는 공무원으로서 20년 이상 근속하고 퇴직하신 분.  그리고 비영리민간단체에서 10년 이상 활동하고 있는 지역단위 조직의 장,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공기업 조직의 장으로 근무하고 계신 분으로 구성할 수 있고요.  거기에서 퇴직공무원은 7명 내지 9명일 경우에 2명까지만 들어갈 수 있다.  2분의 1 이상이 들어가면 안 된다.  등의 기준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그 기준에 맞춰서 위촉하고 있습니다.
민경희 위원    그 기준이 지금 있어요?
◇의회사무국장 윤소연  그렇습니다.
민경희 위원    인사위원회는 이해가 됐고요.  면접위원회, 국외공무심사위원회, 윤리심사자문위원회에 대한 기준 조건을 갖추고 있다는 얘기죠?
◇의회사무국장 윤소연  그렇습니다.
민경희 위원    그 자료를 저한테 주세요.
◇의회사무국장 윤소연  알겠습니다.
민경희 위원    그리고 심사위원을 개인적으로 추천하는 건 아니라고 봐요.  기준에 안 맞는데 억지로 미는 거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거는 국장님이 확실히 짚고 넘어가셔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의회사무국장 윤소연  알겠습니다.
민경희 위원    542쪽 자료실 도서구입 있잖아요.  의원들이 책을 구입할 때 신청을 하시죠?
◇의정팀장 김영련  예.
민경희 위원    구매하고 나서 의원들이 보시나요, 본인이 신청하신 거?  
  제가 봤을 때는 책을 사놓고 그냥 계속 배치만 해놓는 것 같아요.  읽는 분도 계시는데 제가 봤을 때는 대부분이 구입하고 전혀 안 보시는 것 같아요.
◇의정팀장 김영련  공보팀에서 구입할 때 의원님들이 요청하시는 도서 위주로 구매하거든요.  요청하시는 의원님들은 보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민경희 위원    당연히 구입하면 봐야 되는 게 맞는 거고 개인적인 책을 구입하는 건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런 것을 잘 챙겨서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김명기 위원    끝나셨어요?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한마디만 할게요.
민경희 위원    하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미연  김명기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십시오.
김명기 위원    이거는 속기록에 남는 말씀이잖아요.  그런데 마치 의원들이 책을 주문해서 보지 않고 비치만 한다고 외부에 나간다면 의원들 망신 아닌가요?  의원들 개개인은 그 책을 쳐다보기도 하고 무슨 책을 볼까 쳐다보기도 하고 그러는데
민경희 위원    그래도 아닌 건 아니라고, 제 의견이니까 말씀드려도 될 것 같거든요.
김명기 위원    그거는 위원님 의견이지 다른 의원들은 다 책을 보고 있거든요.  저도 책을 가져가서 집에 가서 보는 경우도 있고, 책을 다 보는데 민경희위원님이 안 보시면서
민경희 위원    그거는 위원님 생각이니까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데
김명기 위원    대부분의 의원들이 안 본다고 말씀하시면
민경희 위원    저도 제 의견이니까 말씀드릴 수 있는 거죠.
김명기 위원    말씀하실 수 있는데 그 말씀은 적절하지 않은 것 같아서
◇위원장 이미연  위원님들, 생각이 다른 것을 얘기하시는 건데요.  민경희위원님 말씀하시면 김명기위원님 말씀해 주시죠.
김명기 위원    그래서 말을 얻어서 했잖아요.
◇위원장 이미연  그래도 답변 다 들으시고 하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민경희위원님 질의 다 끝나셨나요?
민경희 위원    저는 다르다는 걸 말씀드리는 거지만 틀리다고 말씀하시면 안 될 것 같아요.  생각이 다르고 제가 본 게 다르면 그거는 다른 거지, 틀리다고 볼 수 없는 거죠.  아무리 속기록에 남는다고
김명기 위원    대부분의 의원들이 안 보는 것 같다고 말씀을 하시니까 그러는 거예요.  본인 것만 말씀하시면 괜찮은데 대부분의 의원이 안 보는 것 같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속기록이 나가면 대부분의 의원들이 책을 안 보는 걸로 인정되는 거잖아요.
민경희 위원    인정이 아니죠.  제가 보고 느낀 것, 들은 것을 말씀드리는 건데 그거를 틀리다고 말씀하시면 안 되죠.  아무리 속기록에 남는다고 해도 아닌 건 아니잖아요.
김명기 위원    아니긴 뭐가 아니냐고요.
민경희 위원    제가 틀린 말 했습니까?
김명기 위원    틀린 말이죠.  왜 의원들이 안 본다고 말씀을 하세요.  대부분의 의원이 안 보는지 어떻게 알아요?
민경희 위원    제가 알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장내소란)
◇위원장 이미연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4분 회의중지)

(10시27분 계속개회)

◇위원장 이미연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신민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민희 위원    팀장님, 538쪽 행사운영비에 한마음체육대회 분담금 있잖아요.  우리가 분담금을 내야 하는 근거라든지 조례나 법령에 정해진 바가 있나요, 의회 차원에서 분담금을 내야 하는?
◇의정팀장 김영련  한마음체육대회 분담금에 대한 규정은 없는데요.  지난번 의장단협의회에서 매년 200만원 정도
신민희 위원    우리 구민체육대회가 아니군요.
  그러면 543쪽에 사무관리비 있잖아요.  단가를 보면 동작의회보 같은 경우에는 건당 1만 2,500원이에요.  너무 비싸지 않아요?
◇의정팀장 김영련  동작의회보가 1년 단위 의정활동 실적을 발행하는 간행물입니다.  거기에 사진이 많이 들어가요.  그러다 보니까 단가가 조금
신민희 위원    결국에는 잉크 값인 거예요?
  수첩도 마찬가지예요.  의원수첩이 한 권에 1만 5,000원이에요.  48절 작은 수첩이잖아요.  제가 수첩을 예전에 개인적으로 제작해 봤는데 우리 의회 의원수첩 수준이면 400건, 500건 할 때 5-6000원의 단가예요.
  혹시 그 사이에 올랐을까 봐 제가 지금 인터넷에 검색도 해봤는데 건당 1만 5,000원은 너무 비싸게 책정된 것 같은데요?
◇의정팀장 김영련  전년도에 비해서 단가라든지 인건비 편성이 올랐다고 합니다.
신민희 위원    조달구매는 아닐 거 아니에요, 맞아요?
◇의회사무국장 윤소연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조달구매는 아니고 제작을 하는데 거기에서 디자인된 부분도 있고 종이 질에 따른 부분 그리고 부수가 소량이면 오히려 대량으로 할 때보다 단가는 올라가게 되거든요.
신민희 위원    지금 혹시 휴대폰 있으시면 인터넷에 검색해 보세요.  500건을 우리 수첩하고 같은 퀄리티로 제작하고 심지어 금박까지 입혀도 250만원밖에 안 돼요.  우리 수첩이 400부인데 100부를 더 해도.
◇의회사무국장 윤소연  위원님, 디자인된 부분이 조금 다르고요.  종이가 확실히 다를 겁니다.  그 차이지, 여기에서 과하게.
  그리고 의원님들 사진을 계속 원하는 컬러로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 단가가 조금 더 많이 들어간다고 봅니다.
신민희 위원    제가 초선으로 들어와서 지금까지 매년 받은 수첩이 지금 제 책상 서랍에 이만큼 쌓여있어요.  좀 줄여야 되지 않을까요?  물론 수첩을 잘 이용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보통 요즘에는 휴대폰에 메모를 해서 수첩을 들고 다니지 않는 분들도 있거든요.  그리고 또 주민들이 오시면 하나씩 나눠드리기도 하는데 매년 남는 것들이 더 많을 것 같아요.
  100부를 줄이면 어떨까 싶은데요?
◇의회사무국장 윤소연  그런데 수를 줄인다고 해서 단가가 낮아지는 건 아니거든요.
신민희 위원    단가는 말씀하신 대로 가고 수량을 줄이면 어떨까 싶은데요?
◇의회사무국장 윤소연  의원님들만 쓰시는 게 아니고 구 본청에 있는 각 과장님들이나 일부 팀장님들한테도 다 나가는데요.  사이즈가 작다 보니까 휴대하기가 좋아서 그 수첩을 쓰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신민희 위원    본청은 본청대로 직원용 수첩 제작하잖아요.  구청 직원용 수첩에도 의원님들 전화번호 등등이 다 들어가 있어요.
◇의회사무국장 윤소연  구의회 정보가 기존에 가지고 있는 것보다는 저희 의회 의원수첩에 훨씬 더 많은 정보가 들어있기 때문에 그게 굉장히 유용하게 활용되고 있습니다.
신민희 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이번에는 넘어가는데 나중에라도 수첩에 관해서는 단가를 다시 한번 조사해서 좀 더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주셨으면 좋겠어요.
◇의회사무국장 윤소연  알겠습니다.
신민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미연  수고하셨습니다. 
  김명기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명기 위원    팀장님, 지금 의장이 타는 의전차량이 10년이 넘었죠?
◇의정팀장 김영련  그거는 제가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김명기 위원    제가 볼 때에는 10년이 넘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박원규 전 의장이 의장 때 차를 구입해서 지금까지 왔으면 6대 후반기에 차량을 구매한 건데 10년이 넘었거나 10년이 됐거나, 그 정도라고 본 위원은 판단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국가 정책도 전기차를 많이 권장하고 전기차 산업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부가적인 차원에서도 노력을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10년이 넘은 이 차량을 내년도에는 전기차량으로 구매할 수 있도록 하면 어떻겠느냐는 제안을 드립니다.  집행부에서도 10년이 넘으면 그 차량에 대해서는 전기차로 교체하거나 거기에 마땅한 걸로 교체하지 않습니까?
◇의정팀장 김영련  추후에 의전차량을 교체하게 된다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전기차로 검토해서 가능하면 그런 식으로 하겠습니다.
김명기 위원    한다고 하면 예산을 심사하는 지금 논의가 돼야 맞지 나중에 이거를 논의하겠다고 말씀하시는 건가요?
◇의회사무국장 윤소연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차량 같은 경우에는 구매하려면 사전에 사전 정수승인을 받아야 되거든요.  그런데 정수승인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으로 편성하지는 못했는데 저희가 현재 차량상태라든지 이런 부분을 파악해서 교체가 필요하면 내년에 정수승인을 받은 후에 예산을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명기 위원    추경 때 하겠다고요?
◇의회사무국장 윤소연  예.  지금은 이미
김명기 위원    늦었어요?
◇의회사무국장 윤소연  예.
김명기 위원    그렇게 하세요.  제안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미연  김명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곽향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향기 위원    집행부에도 얘기하려고 했는데 제가 불출석해서 얘기를 못했는데, 저희 A4용지 사용량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반복적이거든요.  조례 심의할 때도 회의 전에 저희 책상에 배부되고 회의 오면 똑같은 내용을 새로 뽑은 게 회의실 책상에 그대로 있고, 과에서도 조례 관련해서 설명을 오거나 하면 그때도 사업설명을 담은 종이를 또 가지고 와요.  되게 반복적으로 종이를 주니까 버리는 종이 양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예전에 제가 처음 들어왔을 때 이면지 사용이 안 되냐고 했더니 그렇게 하면 복사기가 고장 날 수 있어서 그 비용이 더 많이 든다고 하더라고요.  그렇다고 한다면 회의 전에 제공하는 관련된 회의 자료는 메일로, 물론 종이가 보시기에 편한 의원님들도 있으니까 그거에 대해서는 원하는 게 어떤 건지 미리 의견을, 동의를 받아서 메일로 받아도 충분히 가능한 의원님들 같은 경우에는 메일로 받아서 종이를 줄여나갔으면 좋겠거든요.  
  회의도 사실은 전자식으로 태블릿이나 그런 것을 활용하는 식으로 점차적으로 변해가야 될 것 같은데 그런 고민을, 어쨌든 저탄소 녹색성장이 세계의 화두잖아요.  저희 의회부터가 그런 부분을 생각해서 줄여나갈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미연  곽향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민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민희 위원    곽향기위원님 질의하신 부분에 첨언을 좀 하고 싶은데, 이 부분은 우리가 초선으로 들어온 첫해부터 지속적으로 요청했던 부분이에요.
  그런데 사무국만 변해서 될 게 아니고 의원님들조차도 책상에 미리 배부해 준 서류를 가져오시지 않잖아요.  본인이 직접 챙겨서 회의장까지 오시면 재차 프린트하는 일이 없을 것이고 낭비도 없을 것이고.  프린트할 때도 시간적으로 업무적 낭비가 생기니까 그런 부분도 줄일 수 있거든요.  어차피 한 번은 서면으로 배부해야 된다면 그거를 계속 회의장에서도 사용할 수 있게 의원님들이 들고 오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위원장 이미연  좋은 생각입니다.
  가끔 보면 저희들 책상에 놨다가 중간에 수정돼서 다시 뽑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럴 때는 수정된 부분만 다시 넣어서 종이 사용에 대한 것을 절감할 수 있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님들이 아주 좋은 제안을 해주셔서 흐뭇합니다. 
  김명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기 위원    첫 번째 제안은 의원들 각자에게 노트북을 지급했잖아요.  지금 많은 자료를 페이퍼로 주시고 계신데 가급적이면 노트북에 자료를 주시면 의원들이 보고 검토하기도 편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예산서를 책자로 주기도 하지만 각자 의원들 개인 노트북에 넣어준다면 수시로 보고 검토하고 나중에 심사하기가 더 편해지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그렇게 해 주시는 게 좋겠고요.
  또 하나는 4층 의정연구실에 책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이 책을 보면 민경희위원님 그런 말씀을 하실만해요.  왜냐하면 구간, 오래전에 연재된 10편까지 나온 책들도 있고 또 신간이 다 섞여 있어요.  그러니까 다른 분이 보기에는 책을 안 보나 생각할 수도 있거든요.  오래전에 연재된 구간은 많이 봤으니까 안 보는 책들이고 신간은 신간대로 따로 정리해 놓으면 의원들이 찾아보기도 쉽고 의회사무국에서 관리하기도 편할 거 아니겠나, 도서를 구간과 신간으로 정리해 주시면 의원들이 보기가 더 쉽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의정팀장이 신경 써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정팀장 김영련  예, 알겠습니다.
김명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미연  김명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 있으신가요?
  신희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희근 위원    지금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하셨는데요.  근본적으로 페이퍼 자료를 없애려면 개인적으로 나줘 준 노트북 말고 본회의장처럼 상임위원회 회의실에도 노트북을 설치해 줘야 돼요.  본회의장에서는 안건 올라오는 걸 전산자료로 보고 있잖아요.  상임위원회에서도 그렇게 해야 종이자료가 줄지요.  예전 본회의장에서도 상임위위원회 회의실처럼 자료가 다 쌓여있었잖아요.  그러다가 노트북을 들고 다니지 않을 수 있도록 본회의장에 비치해 두니까 노트북으로 보는 게 습관화되었는데 상임위원회 회의실에도 아예 자리에 설치해 놓는 거예요.  그러면 운영위원회를 한다고 하면 노트북에 자료만 옮겨주면 되잖아요?  아예 회의장에 노트북을 전체적으로 설치해 놓아야만 페이퍼 자료가 줄어들 거라고 생각해요.
  발상의 전환도 괜찮을 것 같기도 하고요.
  그러려면 복지건설위원회와 행정재무위원회의 인원수를 계산해서, 결국 예산을 편성해야 돼요.  그 부분은 어차피 위원님들이 동의를 하신다면 계수조정 때 예산을 잡아오시면 신규편성 하면 되니까 그건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제 의견을 말씀드리는 거고요.
  설치하느냐 마느냐는 의원님들과 협의해 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미연  신희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신민희위원님
신민희 위원    우리가 올해 노트북을 새로 구매했잖아요.  구매한 이유가 상임위원회 회의 때도 노트북을 활용해서 회의를 하자는 거였어요.  그런데 본회의장에 있는 노트북을 건건이 올려서 설치하고 내려서 설치하고 또 의원님들이 개인별로 갖고 있는 자료를 본회의장에 있는 노트북으로 확인하기 어려우니까 개별적으로 노트북을 활용하자고 해서 새로 구매한 거거든요.  그러면 작년에 노트북을 새로 구매해서 1인당 1대씩 지급한 취지가 상실되는 결과가 돼요.  필요한 경우에는 자기 노트북을 들고 와서 사용하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  직원들이 17명의 의원 걸 본회의장에서 올렸다 내렸다 하면서 자료를 깔고 하는 건
신희근 위원    그 얘기가 아닙니다. 
  지금 개인 의정활동 용도로 노트북을 줬는데 어떨 때는 깜박하고 집에 놓고 오기도 하니까 본회의장에 설치해 놓은 것처럼 상임위원회 회의실에도 예산을 편성해서 설치해 놓으면 개인적으로 가지고 다니지 않게, 본회의장과 똑같이 구매해서 상임위원회 회의실에 설치해 주면 처음에만 예산이 들지, 제9대 의원들 필요에 의해서 하겠지만 이 페이퍼를 줄이는 방법은 비치해 놓는 방법이 제일 실용적일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렇게 하자는 게 아니고 의견을 모아보고 아니면 안 하면 되고요.  의견을 낸 것뿐이에요. 
  이미 지급한 노트북은 개인용도로 다 쓰고 있기 때문에 실제 필요할 때 못 가져오기도 하잖아요.  원래 개인용으로 줬는데 본회의장에 안 가져오다 보니까 아예 설치해 놓으니까 페이퍼 자료가 없어지고 전산자료를 보고 있는 거거든요.  아예 초기에 투자를 해서 회의실에 설치해 놓으면 그런 게 절약되지 않을까 해서 아이디어 차원에서 말씀드린 거고요.  지금 여기서 예산을 올리자는 것도 아니고 협의해서 추가로 신규편성을 계수조정 때 할 수도 있으니까 의견을 내는 것뿐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미연  의견을 들어보니까 여러 가지 아이디어를 내 주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컴퓨터를 놓고 예산서까지 놓으면 자리가 좁긴 해요.  컴퓨터로 볼 분도 계시고 책자를 보는 분도 계셔서 두 개를 다 하기에는 좁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일단 나온 아이디어는 계수조정 시에 의논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신희근 위원    책자는 보는데요.  보조 자료나 조례를 갖다 주는 걸 훨씬 줄일 수 있다는 얘기예요.
◇위원장 이미연  그리고 538쪽 의정월정수당이 260만 7,320인데 이건 몇% 인상으로 잡은 건가요?
◇의정팀장 김영련  내년까지는 전년도 월정수당에 공무원보수 인상률 0.9%를 적용하는데요.
◇위원장 이미연  몇 %지요?
◇의정팀장 김영련  0.9%요.
◇위원장 이미연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도서 얘기가 나왔는데 도서를 바꿔야 될 것 같아요.  너무 많아서 책을 쌓아 놓으니까 뒤에 있는 책은 안 보이는데요. 
  저는 그 책을 도서관에 기증하고 잘 볼 수 있도록 해놨으면 좋겠습니다.  책을 어디 보낼 데도 없으니까 도서관에 기증하는 건 어떤가 하는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사무용 OA 집기 증액 의견은 계수조정 시 의견을 나누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 중 사무용 OA 집기 등 자산 및 물품취득비 200만원 증액 의견, 소회의실 전자회의시스템 구축 관련 재논의 의견에 대하여는 최종 계수조정 시 재논의하기로 하고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윤소연 의회사무국장, 김영련 의정팀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부서별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2022년도 예산안 계수조정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0분 회의중지)

(22시06분 계속개회)

◇위원장 이미연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최종 계수조정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자료와 같이 2022년도 세출예산안 중 기획조정과 소관 시설관리공단 조직진단 용역 등 36개 사업에 22억 3,252만원을 삭감하고 안전재난담당관 소관 구민안전보험 홍보물 등 30개 사업에 5억 125만 2,000원을 증액하였으며, 기금운용계획안은 남북교류협력기금 중 일반회계 전출금 감액에 따라 전입금 수입 1억원과 지출에서 예치금 1억원을 삭감하는 것으로 최종 계수조정을 마쳤으며, 기타 사항으로 일자리정책과 일자리 미스매칭 해소 지원 사업 등 4개 사업은 통계목을 조정하였습니다. 
  그러면 배부해 드린 안대로 수정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수정하는 것으로 하고 의회에서 예산안을 증액하거나 새로운 비목을 설치할 때는 지방자치단체장의 사전 동의를 얻도록 되어 있어 구청장을 대신하여 이 자리에 계신 기획조정국장께 동의여부를 구하고자 합니다.
  기획조정국장께서는 동의여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국장 김미경  내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시간을 잠시 주시면 확인하고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최대 10분 정도만 시간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미연  알겠습니다.  
  집행부의 동의를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22시09분 회의중지)

(22시13분 계속개회)

◇위원장 이미연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기획조정국장님께서는 동의여부를 말씀해 주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국장 김미경  예, 동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미연  기획조정국장의 동의가 있었으므로 2022년도 예산안 의결에 앞서 집행부에 권고드립니다. 
  지난 12월 13일부터 오늘까지 진행된 2022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의는 지방자치법 제127조 및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 규정에 따라 우리 구 예산 전반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고 예산이 적정하게 편성되었는지를 심의하였습니다.
  심의결과 몇 가지 권고사항이 있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부서 전체 업무추진비 편성에 있어서 부서의 인원과 업무강도 등을 고려하여 현실성 있게 편성하길 바라며, 두 번째로 체육문화과 소관 동작구민 체육대회 개최와 도심 속 바다 축제 사업을 통합하여 추진할 경우 1억 4,100만원의 예산을 절감하길 바라며, 세 번째로 교육정책과 소관 학교교육경비 보조금지원사업의 경우 공모를 통하여 선정하고 사업신청 학교에 대해 사업내용 평가 시 그 기준을 강화하여 30%는 탈락시키고 민원이 많이 발생하는 학교에 대해서는 지원을 하지 않거나 예산을 차등지급하고 사후 정산을 필수적으로 진행하며, 마지막으로 주차관리과의 경우 주차위반 전동킥보드 견인대행비는 전동킥보드 업체에서 받는 견인비를 세입으로 편성하지 않고 세출로만 편성하여 누락되어 있는바 2022년 추가경정예산안 세입에 반드시 편성하길 권고합니다.
  이상과 같이 권고하며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예산안을 배부해 드린 수정안대로 수정하고 삭감잔액 17억 3,126만 9,000원은 예비비로 산입하는 것으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앞서 배부해 드린 수정안대로 수정하여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가 모두 끝났습니다. 
  그동안 열정적으로 심사에 임해 주신 위원 여러분과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관계공무원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부위원장께서는 심사경과와 결과를 본회의에 부의할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314회 동작구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22시18분 산회)


동작구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