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의록을 불러오는 중입니다.

제314회서울특별시동작구의회(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동작구의회사무국


일  시  2021년 11월 18일(목) 10시

장  소  제1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1.      심사된 안건
  2.   1.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동작구청장 제출)

(10시06분 개회)


◇위원장 이미연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4회 동작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상임위원회에서 안건과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 임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는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심사하게 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결과를 최대한 존중하여 심사하되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추가경정예산안과 관련 없는 질의는 가급적 자제해 주시고 집행부 공무원들께서도 제안설명이나 위원님들의 질의에 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럼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1.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동작구청장 제출) 
◇위원장 이미연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심사에 앞서 회의진행 방법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조정국장의 총괄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받은 후 부서별로 부서장의 제안설명을 듣고 바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부서별 심사순서는 집행부 국별 직제순으로 하되 행정재무위원회 소관 부서와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부서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끝으로 부서별 예산안 심사 시 삭감 또는 증액의견이 있거나 좀 더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한 사항은 계수조정 시에 논의토록 하고 나머지 예산안은 원안 가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기획조정국장으로 부터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조정국장 나오셔서 총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국장 김미경  안녕하십니까?  기획조정국장 김미경입니다.
  지역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이미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21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하여 드린 추가경정예산안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1쪽 하단이 되겠습니다.
  먼저 회계별 총괄 현황입니다.
  이번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8,807억 100만원으로 일반회계는 8,616억 8,900만원이며 특별회계는 190억 1,200만원입니다.
  자료 2쪽입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의 편성 방향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은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등, 국ㆍ시비 보조금, 2020년도 결산 순세계잉여금 및 코로나19 관련 세외수입 감소분 등을 반영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특별교부세, 특별교부금 교부에 따른 세출예산 편성, 국ㆍ시비 매칭사업 확정내시에 따른 국ㆍ시ㆍ구비 반영 등 필수경비와 구민 생활지원 및 구정업무 수행에 필요한 긴급 현안사업 등 불가피하게 금년 내 집행하여야 하는 사업을 위주로 재원을 배분하였으며 코로나19 등과 관련하여 추가 세출구조조정도 실시하였습니다. 
  이러한 방향으로 편성한 이번 추경예산안의 세입세출 증액예산은 총 9억 9,300만원입니다.
  이어서 세출예산을 분야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3쪽에서 5쪽까지입니다.
  일반공공행정 분야는 5억 2,800만원 감액, 교육 분야 6,000만원 증액, 문화 및 관광 분야 5,100만원 감액, 사회복지 분야 12억 3,100만원 감액, 보건 분야 5,100만원 증액, 산업ㆍ중소기업 및 에너지 분야 9,900만원 증액, 교통 및 물류 분야는 1억 9,400만원 감액,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 1억 3,800만원 증액, 예비비 분야는 27억 1,600만원 증액, 기타 분야는 6,500만원을 감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명시이월 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자료 5쪽부터 6쪽까지입니다.
  금번 명시이월은 총 15개 사업에 832억 8,500만원이며 부서별 세부내역으로는 미래도시과 소관 스마트시티 솔루션 구축사업 9,200만원, 전략사업과 소관 동작구 종합행정타운 건립 30억원, 사당4동 도시재생, 11억 6,300만원, 본동 도시재생 1억 8,000만원, 사당동 공공복합시설 건립 7,700만원, 용양봉저정 역사문화공간 조성 20억 400만원, 청년주택 복합건물 건립 4억 1,700만원, 가로행정과 소관 가공배전선로 지중화사업 42억 500만원, 주차관리과 소관 주차장 확충사업 29억 7,800만원, 경제진흥과 소관 사회적경제와 함께하는 청년공간 조성사업 9억 7,900만원, 복지정책과 소관 사당4동 쉼의자 설치사업 7,500만원, 보육여성과 소관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45억 9,300만원, 도로관리과 소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도로 보상 40억 400만원, 자치행정과 소관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지원사업 592억 8,900만원, 체육문화과 소관 전통사찰 보수정비 2억 2,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계속비이월 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자료 6쪽입니다.
  금번 계속비이월 예산액은 총 2개 사업에 23억 3,000만원이며 부서별 세부내역으로는 아동청소년과 소관 동작구 가족센터 건립 15억 1,300만원, 자치행정과 소관 사당3동 청사 신축 8억 1,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드린 2021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은 특별교부세, 특별교부금 교부에 따른 편성, 국ㆍ시비 내시 통보에 따른 재원별 예산 반영, 구비 절감분에 대한 긴급 현안사업 지원 및 재해ㆍ재난목적 예비비 편성 등 구정업무 수행에 요구되는 필수사업과 구민 생활지원 등 불가피하게 금년 내 집행하여야 하는 사업을 위주로 재원을 배분ㆍ편성한 바,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건전재정 운용원칙을 바탕으로 보다 내실 있게 집행할 것임을 약속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미연  김미경 기획조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경순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박경순입니다.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추가경정예산안은 지방재정법 제45조 및 지방자치법 제130조에 따라 예산 성립 후 예산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 구청장은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여 의회의 의결을 얻도록 되어 있어 의안번호 3294호로 우리 위원회에 제출된 안건입니다. 
  이번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는 기정액 총 8,797억 806만 7,000원 대비 0.11% 증가한 8,807억 143만 9,000원이고 이 중 일반회계는 기정액 8,606억 9,574만 5,000원 대비 0.12% 증가한 8,616억 8,911만 7,000원이며 특별회계는 190억 1,232만 2,000원으로 변동이 없습니다.  추경예산의 재원인 세입예산은 세외수입 38억 2,854만 8,000원 감액, 지방교부세 11억원 증액, 조정교부금 등 30억원 증액, 보조금 14억 578만 2,000원 감액,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21억 2,770만 2,000원 증액으로 총 9억 9,337만 2,000원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상임위원회별 세출예산을 살펴보면 행정재무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은 전체 8,807억 143만 9,000원의 43.80%인 3,857억 6,200만 9,000원이며 총 16억 3,251만 7,000원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은 전체 55.82%인 4,915억 6,386만원으로 총 5억 2,258만 5,000원 감액 편성되었으며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은 전체 0.38%인 33억 7,557만원으로 총 1억 1,656만원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담당관 국별 세부 세출예산의 편성내역은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번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기획ㆍ구정발전 업무관리, 동작구형 소상공인 DNA강화 지원사업, 노인의 날 경로행사, 시각장애인 안마서비스,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 운영개선비,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생계급여 지원 사업 등에 대하여는 감편성하였고 종합행정타운 기획 및 관리비, 지역산업 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 용봉정근린공원 보상사업, 신대방1동 경로당 임차보증금, 자활근로 지역자활센터 운영 사업 등에 대하여는 증편성 하는 등 예산편성의 적정성이 인정되며 관련규정에 저촉되지 않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만 긴급하고 꼭 필요한 사업의 유지 및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신규 사업에 대해서는 필요성이 대두되는 바, 감편성된 예산은 적절한 것인지, 지난해부터 시작되어 아직 종식되지 않은 코로나19로 인한 난관을 극복하기 위한 긴급한 사업인지 여부의 판단이 중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미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부서별 세입과 세출예산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조정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명세서 세출부분 21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조정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현호 기획조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미래도시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명세서 세출부분 22쪽, 추가경정예산안 명시이월 사업조서 127쪽입니다.
  신민희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민희 위원    스마트서울 네트워크 사업은 시에서 왜 자꾸 지연되는 건가요?
◇미래도시과장 문정순  시에서 3개년 계획으로 추진했는데요.  1단계로 5개 구를 먼저 시행하고 성과평가를 올해 실시했거든요.  결과가 10월 말에 나왔고요.  과기부에서 우리 자치단체에서 자가통신망을 이용한 서비스 시정권고가 내려온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사업이 변경되어서 진행될 것 같습니다.
신민희 위원    사업이 변경돼요?
◇미래도시과장 문정순  서울시에서 자가통신망과 공공 와이파이 서비스를 구축해서 진행하려고 했는데 과기부의 시정명령을 받다 보니까 구축은 과기부와 기관 통신사업자의 통신망을 쓰고요.  통신료는 내년에는 서울시에서 납부하고 전기요금 사용료는 추진일정에 따라 내년 추경에 반영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신민희 위원    이 사업뿐만 아니라 서울시 매칭 사업들이 많이 변동되고 지연되고 있죠?  내년도 추이를 예측할 수 있는 능력이 있으면 좋겠지만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내년 추경예산이 많이 늘어날 것 같아요.  타 과도 마찬가지고요.  매칭사업에 계속 변동이 생기는 바람에 사업이 진척이 안 되고 지연되고 있어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미연  신민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미래도시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문정순 미래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략사업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명세서 세입부분 10쪽, 세출부분 23쪽, 추가경정예산안 명시이월 사업조서 127쪽입니다.
  민경희위원님.
민경희 위원    용양봉저정이 지연된 사유가 보상절차 때문인가요?
◇전략사업과장 김종우  올해부터 카페 남동 측에 앵커시설을 건립하려고 토지를 매입하고 있습니다.  국가 땅에 대한 협의가 지연되면서 명시이월이 필요해서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민경희 위원    그러면 언제쯤 가능한 건가요?
◇전략사업과장 김종우  1차 협의는 완료됐고 기재부로 넘어가 있는 상태입니다.  기재부에서 회신이 3개월 정도 걸리거든요.  내년 초에 완료될 것 같습니다.
민경희 위원    내년 초에 협의가 되면 공사가 계속 지연되겠네요?
◇전략사업과장 김종우  그때부터 사업을 시작하니까 당초에는 2023년으로 예상했는데 2024년까지 가야 될 것 같습니다.
민경희 위원    기재부로 넘어갔으면 보상이 가능하다는 얘기잖아요?
◇전략사업과장 김종우  그렇습니다.
민경희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미연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전략사업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미경 기획조정국장, 김종우 전략사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일자리정책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명세서 세입부분 8쪽, 10쪽, 12쪽, 세출부분 27쪽부터 29쪽입니다.  
  민경희위원님.
민경희 위원    공공일자리 자원에서 개인실적수당 지급이 어떤 수당이에요?
◇일자리정책과장 전혜영  시간당 기본급 1만원씩 드리고 있고요.  개인수당은 1건을 배달하시면 동작구 내는 7,000원부터 시작하고 강북이나 먼 곳은 1,000원씩 해서 1만 3,000원-1만 4,000원까지입니다.  택배 1건의 70%를 수당으로 드리는 겁니다.
민경희 위원    택배 건이군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미연  신민희위원님.
신민희 위원    과장님, 같은 사업인데요.  우리가 지하철택배 앱 수수료를 따로 지불해야 해요?
◇일자리정책과장 전혜영  그렇습니다.  지하철택배 앱은 두드림퀵이라는 곳에서 전문적으로 개발했는데요.  카드를 사용하시는 분들의 카드 수수료가 16.2% 정도 나갑니다.
신민희 위원    제가 검색해 보니까 따로 수수료를 내지 않고 가입만 해서 알바 형태로 어르신들이 할 수 있는 어플이 많이 있어요.  왜 이용 수수료를 굳이 내고 해야 하나요?  더 편리하거나 특화된 서비스가 있나요?
◇일자리정책과장 전혜영  특화된 것은 아니고요.  개인들이 한다고 하면 거래처를 뚫는 것이 쉽지 않잖아요?  어플 업체에서 꽃가게나 케이크 배달하는 거래처까지도 중개해 주거든요.
신민희 위원    다른 어플도 마찬가지예요.  사업자와 배달하시는 분이 등록해서 매칭해 주는 형태거든요?  형태는 똑같아 보이는데요?  구에서 특정 앱을 이용하면서 수수료를 따로 내야 되는 가에 대해서 질문드리는 거예요.  동작구청을 통하지 않고 개인이 알바를 하고자 할 때는 개인이 가입해서 수수료 없이 할 수 있는데
◇일자리정책과장 전혜영  개인이 주문할 때는 수수료가 없는데 저희처럼 기관이 주문할 때는 수수료를 받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신민희 위원    왜죠?  왜 수수료를 내야 하는지 그 이유가 궁금해요.  어쨌든 어플 개발사는 상점으로부터 수수료를 받잖아요?  택배 이용료에 대해 일정 금액의 수수료를 책정해서 수익을 얻는 형태로 가는데 그 외에 왜 또 관에 수수료를 부과하나요?
◇일자리정책과장 전혜영  거래처에서 수수료를 받는 것은 그쪽과의 관계이고 저희의 경우는 기관에서 서비스를 사용하는 거잖아요?  두드림퀵이라는 서비스에 대한 사용료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신민희 위원    다른 경쟁 어플과 특화된 차별성이 있으면 수수료를 내고라도 이용하는데 그런 게
◇일자리정책과장 전혜영  두드림퀵이라는 곳이 어르신지하철택배를 전문으로 하는 곳이어서 그런 차이점이 있습니다.
신민희 위원    어르신을 전문으로 하는 어플도 많아요.   
  참여자 간담회는 서비스를 하시는 어르신들이에요?
◇일자리정책과장 전혜영  예, 그렇습니다.
  보건복지부에서 할당받은 인원이 74명인데 1만원 정도로 해서 74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신민희 위원    언제 할 예정이세요?
◇일자리정책과장 전혜영  아직까지는 못했고 연말에 사업 전체 실적평가 등을 하면서 할 예정입니다.
신민희 위원    코로나19 상황에서 74명이 한꺼번에 모일 수 있어요?
◇일자리정책과장 전혜영  상황을 봐서 제한 인원대로 나눠서 하든지 코로나19 방역수칙을 지켜서 하겠습니다.
신민희 위원    알겠습니다.   
  직전에 말씀드린 앱 이용 수수료에 대해서는 의구심이 있어요.
◇일자리정책과장 전혜영  저도 사실 정확하게 세부적인 내용까지는 파악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신민희 위원    어느 부처의 인증을 받은 앱이라면 설득력이 있지만 차별성도 없는데 굳이 수수료를 내고 이용을 해야 되나 싶어요.
◇일자리정책과장 전혜영  파악해서 따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신민희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미연  신민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희근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희근 위원    2,856만원이 추경으로 들어왔단 말이에요?  이게 어르신행복주식회사와 별도로 운영되는 사업인가요?
◇일자리정책과장 전혜영  그렇습니다.  어르신일자리센터에서 직영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신희근 위원    어르신일자리센터가 별도로 또 있어요?
◇일자리정책과장 전혜영  예, 있습니다.  작년에 개관했습니다.  어르신행복주식회사 건물 안에 한 방에 나눠서 세 분 정도 근무하고 있고요.  어르신들 택배 서비스 교육을 하거나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신희근 위원    교육이 아니라 이건 사업이잖아요?
◇일자리정책과장 전혜영  사업인데 사업을 수행하면서 기본적인 교육이나
신희근 위원    어르신행복주식회사를 출자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어르신일자리센터를 또 만들어서 직영으로 이런 사업을 하는 이유가 있나요?
◇일자리정책과장 전혜영  어르신 일자리사업 유형 중의 하나인 시장형 사업입니다.  보건복지부와 이 사업을 하겠다고 할당을 받은 거라서요.
신희근 위원    어르신행복주식회사를 별도로 출자해서 운영하고 있고 어르신일자리를 거기서 맡아서 하고 있는데 어르신일자리 센터를 만들어서 별도로 또 사업을 하고 이 사업 역시 별도로 한다는 건 쓸데없는 행정적인 중복업무 아니에요?  왜 나눠서 이렇게 하죠?
◇일자리정책과장 전혜영  어르신일자리센터는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만든 센터는 아니고요.  어르신 일자리를 상담해 주거나 하기 위해서 만든 건데요.
신희근 위원    그 업무를 어르신행복주식회사에서 충분히 할 수 있잖아요.  역량도 되고 추가로 인원을 고용하지 않아도 그 인원으로 그 장소에서 교육도 할 수 있는데 왜 예산을 별도로 들여서 나누어서 이중으로 운영하고 있습니까?
◇일자리정책과장 전혜영  위원님 말씀에 충분히 공감합니다.  이거는 어르신일자리사업으로 시장형 사업으로 하고 있지만 언제까지 계속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만약에 이 사업이 중단된다든지 안하게 되면 어르신행복주식회사에서 다른 수익형 사업으로 해서 하는 것도 다시 검토해 볼 일이라고 생각하고요.  지금 이 사업은 기본급으로 시간당 1만원씩 드리는 것을 국비 보조사업으로 드리고 있습니다.  만약에 어르신행복주식회사에서 이 사업을 수익사업으로 한다면 기본급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인지는 검토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신희근 위원    시작하기 전에 검토를 해야지 사업을 진행시키고 있으면서 이제 검토를 하고 있으면 됩니까?  상식적으로 누가 봐도 어르신행복주식회사가 별도의 법인도 아니고 구청에서 출자해서 운영하고 있고 또 다른 사업이나 어떤 업무를 위해서 사업 확장을 안 한다고 해서 의회에서도 질책을 받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사업을 별도로 분류해서 어르신센터를 만들고 매칭사업, 부가적인 사업이기도 하지만 일원화 시킬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어르신행복주식회사 역시도 사업적인 다각화가 되고 평가를 받잖아요?  별도로 나누니까 훨씬 더 나은 평가도 받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지금 어르신센터에서 3명이 근무하고 있다고요?
◇일자리정책과장 전혜영  예.
신희근 위원    역시 구청에서 급여 지급하고 있잖아요?
◇일자리정책과장 전혜영  예.
신희근 위원    중복적인 사업은 내년 예산에도 반영되어 있습니까?  내년에 어르신행복주식회사하고 통합한다든가 이런 계획은 없는 거죠?
◇일자리정책과장 전혜영  예, 현재는 따로 되어 있습니다.
신희근 위원    그러면 아까 과장님께서 뭘 검토하겠다고 말씀하신 겁니까?
◇일자리정책과장 전혜영  이 사업을 설명드리다 보니까 어르신행복주식회사에서 수익사업으로 이거를 충분히 할 수 있지 않느냐는 위원님 말씀과 같은 말씀을 다른 위원님들께서 하셨습니다.
신희근 위원    국장님, 제가 전에도 일자리센터가 청년, 중장년, 어르신 다 각각 있으면서 그 안에 나누어져 있어서 한번 정리를 해 주십사 했을 때 국장님께서 전향적인 입장에서 해 보겠다고 답변하셨죠?
◇일자리경제국장 민영기  맞습니다.
신희근 위원    그런데 개선되기는커녕 이런 식으로
◇일자리경제국장 민영기  이 건은 기본적으로 국비를 받아서 하는 건데 사업 자체가 외부에 있는 주식회사에서 들어와서 민간에서 위탁을 하는 사업이 아니고요.  구에서 직접적으로 구비를 받아서 공공일자리의 일환으로 하는 거라서
신희근 위원    이 사업 자체는 전액 구비로 편성되어 있고 매칭사업이 아니잖아요?
◇일자리경제국장 민영기  이거는 수익금인데 그 사업을 하면서 택배를 하다 보니까 돈이 남은 것을 추가적으로 편성한 겁니다.
신희근 위원    알겠습니다.  그거를 편의적으로 정리하지 마시고 어르신센터도 존재하고 있습니다.  저는 얼마든지 일원화해서 운영할 수 있다고 봅니다.  일자리도 좋은데 세부적으로 자꾸 나누어서 일의 효율성이
◇일자리경제국장 민영기  어르신행복주식회사와 어르신일자리센터는 성격이 전혀 다르기는 한대요.  말씀하신 여러 가지 센터를 통합하는 것은 저도 계속 고민하고 있고요.
신희근 위원    계획이 어느 정도 잡히면 저에게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국장 민영기  일단 공간의 문제가 제일 큽니다.  자투리 공간들을 모아서 큰 공간으로 하는 것을 고민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신희근 위원    앞으로는 장승배기, 흑석동도 마찬가지인데 짓는 데마다 공간을 기부채납 받잖아요.  앞으로는 여유 공간이 많아서 어디에 쓸까 고민하는 시대가 좀 있으면 와요.  장승배기도 8층 건물 기부채납 받아서 2층 건물 지어서 주기로 했잖아요.  여러 가지 공간이 생길 여지가 많습니다.  종합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국장 민영기  알겠습니다.
신희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미연  수고하셨습니다. 
  신민희위원님.
신민희 위원    서울시에서도 인생이모작 사업으로 어르신택배 사업 하고 있잖아요?
◇일자리정책과장 전혜영  다른 곳에서는 택배사업을 시니어클럽이라는 데서 위탁을 받아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민희 위원    서울시에서도 같은 사업이 있잖아요?
◇일자리정책과장 전혜영  예.
신민희 위원    중복 사업 아니에요?
◇일자리정책과장 전혜영  그 사업은 서울시에서 하든, 저희가 하든 보건복지부의 어르신일자리 복지의 개념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서울시에서 한다면 서울시에서 사람을 고용하겠지만 구별로 하면 저희 동작구 분을 채용해서 할 수 있으니까 그런 차원에서 사업을 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신민희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미연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일자리정책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전혜영 일자리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제진흥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명세서 세입부분 10쪽, 12쪽, 세출부분 30쪽부터 34쪽, 추가경정예산안 명시이월 사업조서 128쪽입니다.
  신민희위원님.
신민희 위원    소셜마케팅 인력 양성하는 사업은 재작년부터 시작한 건가요?
◇경제진흥과장 김정원  이 사업은 올해 시작했습니다.
신민희 위원    비슷한 게 있었던 것 같은데?
◇경제진흥과장 김정원  청년창업육성사업이라고 있습니다.  그 사업은 지금 하고 있습니다.
신민희 위원    차이점이 뭐예요?
◇경제진흥과장 김정원  청년창업육성사업은 사회적경제지원센터에서 청년들을 15명 정도 모집해서 그분들이 창업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멘토링, 컨설팅, 아이디어창업경진대회 등을 해서 내부에서 교육을 실시하는 것이고 인력양성사업은 사회적기업에 매칭을 시켜서 사회적기업에서 근무하는 사업입니다.
신민희 위원    전에는 크레이터양성사업이 있지 않았나요?
◇경제진흥과장 김정원  그거는 저희 과에서 한 사업이 아닙니다.  일자리정책과 사업인 것 같습니다.
신민희 위원    부서는 다른데 비슷한 사업이 있는 거네요?
◇경제진흥과장 김정원  예.
신민희 위원    일자리정책과에 있던 크레이터양성사업도 청년들을 대상으로 한 비슷한 맥락이었습니다.  올해가 거의 다 지났는데 양성 및 파견으로 청년들의 역량이 어느 정도 올라갔는지 파악할 수 있을까요?  단순히 1년 재직 이런 한 줄 경력 말고.
◇경제진흥과장 김정원  저희가 이분들에게 100시간 교육을 했는데 온라인마케팅이라고 해서 온라인 콘텐츠 구축, 홈페이지 제작, 계약 같은 것을 하게 되면 나라장터 마스터라고 해서 나라장터 사용하는 방법 등의 교육을 100시간 정도 했습니다.  이분들이 실제적으로 기업체 내에서 그런 업무들을 하니까 기업 자체적으로는 이득이 있는 부분이 있는데 세부적으로 어느 정도 효과가 있었는지 조사하지는 않았습니다.
신민희 위원    컨설팅이 중요할 것 같은데 코로나19 때문에 예산을 다 쓰지 못한 것 같은데 홍보비는 다 썼습니다.  홍보비가 46만원이면 너무 적은 것 아닙니까?  소셜마케팅 홍보비는 이 사업을 홍보하는 홍보비입니까?  아니면 이분들이 일을 하면서
◇경제진흥과장 김정원  이거를 하게 되면 모집도 해야 되잖아요.  모집 홍보비입니다.
신민희 위원    취업 알선까지 연계되는 겁니까?
◇경제진흥과장 김정원  이분들이 사회적기업에서 매칭해서 근무를 하면 1년을 지원하는데 그 이후에는 그 기업에서 이분을 계속 채용하겠다고 하면 계속 근무를 합니다.  현재는 3명이 정직원이 된 것으로 되어 있고요.  추가로 그분들하고 협의해서 하는 부분입니다.
신민희 위원    취지는 좋습니다.  취업이 어려운데 구에서 나서서 해 주는 부분은 청년들을 생각하면 좋은 사업인데 사회적경제기업에게는 이전에 열정페이로 부려먹던 청년인력을 구에서 인건비를 대줘서 쓰는 겁니다.  상황이 그런 느낌이잖아요.  사회적경제기업도 물론 형편이 어려운 업체들이기는 합니다마는 인건비를 제대로 지급하고 사업을 운영해야 하는 기본이 갖추어져야 될 것 같습니다.  인건비를 지불하는 게 맞는가에 대해서는 다 같이 고민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경제진흥과장 김정원  사회적경제기업들에 대해서도 올해 사회적경제아카데미라고 해서 온라인 포함 15회를 했는데 그런 역량강화교육들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 참고해서 더 지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민희 위원    형편이 어려운 영세한 기업이더라도 기업으로서 지켜야 될 도리나 윤리를 신생 업체일 때부터 지켜나가는 것을 장려해야지 관과 국가에서 지원을 받는 게 체득화되고 습관화되면 그 기업에게도 독이 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경제진흥과장 김정원  잘 알겠습니다.
신민희 위원    무조건적인 지원은 고민을 해 봐야 된다고 생각하는 제 입장을 말씀드렸습니다.
◇위원장 이미연  수고하셨습니다. 
  민경희위원님.
민경희 위원    전통시장에서 대면으로 행사도 많이 하더라고요.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경제진흥과에서 많이 노력해서 지원도 많이 해 줘서 전통시장들이 활기가 넘쳐요.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화재발생보험료가 있는데 전통시장에 미리 홍보가 됐나요?
◇경제진흥과장 김정원  저희가 하기 위해서 수요를 받았습니다.  전통시장에서 수요조사를 해서 67개소가 신청한 사항입니다.
민경희 위원    몇 군데가 들어왔어요?
◇경제진흥과장 김정원  1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67개소가 신청해서 가입한 상황이고요.  올해 예산으로 지원하는 것이고 11월 1일부터 해서 지원하는 것은 내년 예산으로 지원하게 되는데 내년에 160개소가 되어 있습니다.
민경희 위원    11월부터 12월까지 접수인데 벌써 많이 들어왔네요?
◇경제진흥과장 김정원  예.
민경희 위원    홍보를 미리 하셨습니까?
◇경제진흥과장 김정원  수요를 다 조사했습니다.
민경희 위원    자부담이 40%인데 그 부분에 있어서는 별 말씀이 없으신가요?
◇경제진흥과장 김정원  전통시장에서 자체적으로 1만 3,000원짜리 보험을 가입하고 있습니다.  본인이 피해를 보게 되면 피해보상이 100만원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거를 가입하게 되면 동산 1,000만원, 건물 1,000만원해서 2,000만원까지 보상이 되는 사항이다 보니까 자체적으로 신청을 합니다.  다만 자부담이 있다 보니까 2,000만원 이상으로 가입해야지 지원하게 되는데 4,000만원짜리 가입을 하게 되면 금액이 20만 9,000원 정도로 올라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2,000만원으로 신청해서 편성한 사항입니다.
민경희 위원    규모가 다 다르겠죠?
◇경제진흥과장 김정원  예.
민경희 위원    전통시장 안에 가입을 안 한 데는요?  상관없나요?
◇경제진흥과장 김정원  저희가 파악한 것은 215개소가 자체적으로 개인보험을 가입하고 있는데 일반 개인보험이 아니라 소상공인진흥공단에 가입하는 사항입니다.  별도로 가입하는 겁니다.
민경희 위원    개인이 가입한 보험과 여기 가입한 보험이 중복으로 받을 수 있다는 겁니까?
◇경제진흥과장 김정원  그렇습니다.
민경희 위원    홍보는 다 되신 거죠?
◇경제진흥과장 김정원  그렇습니다.
민경희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상인들이 든든하기는 하시겠네요.
◇경제진흥과장 김정원  예, 그렇습니다.
민경희 위원    알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위원장 이미연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전통시장만 화재공제보험 지원인가요?  상점가는 아닌가요?
◇경제진흥과장 김정원  그렇습니다.  소상공인진흥공단에서 하는 게 전통시장 쪽으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미연  전통시장 회원만 가능한가요?
◇경제진흥과장 김정원  현재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미연  회원 수가 몇 명이죠?
◇경제진흥과장 김정원  600명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미연  600명 중에 1차적으로 67개소가 신청했고 내년에 160개소가 했는데 제가 봤을 때는 적다고 봅니다.  홍보를 더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경제진흥과장 김정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미연  그리고 원래 예상됐던 사업이 아니었나요?  추경으로 들어와서 말씀드립니다.
◇경제진흥과장 김정원  올해 8월에 시에서 공문이 내려온 사항입니다.
◇위원장 이미연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경제진흥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정원 경제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명세서 세출부분 35쪽입니다.
  용양봉저정 청년카페 있는 쪽 도로를 구입하는 건가요?
◇재무과장 백금희  예.  출입구 쪽입니다.
◇위원장 이미연  구입하지 않으면 사업할 수 없나요?
◇재무과장 백금희  현재 건물은 점유하고 있지 않지만 이미 출입구하고 데크가 점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천시에서 공매계획이 있다고 저희에게 매입 의사가 온 상태입니다.
◇위원장 이미연  저희가 먼저 매입하려고 노력했는데 그쪽에서 매입하라고 하니까 더 나은 것 같습니다.
◇재무과장 백금희  예.
◇위원장 이미연  알겠습니다.  공시지가로 매입한 겁니까?
◇재무과장 백금희  공시지가가 아니고 기관 대 기관이기 때문에 감정평가액으로 구입합니다.
◇위원장 이미연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재무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민영기 일자리경제국장, 백금희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들의 중식과 휴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5분 회의중지)

(14시01분 계속개회)

◇위원장 이미연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 다음은 행정지원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명세서 세입부분 7쪽, 세출부분 39쪽부터 41쪽입니다.
  과장님, 이동편의 제공 버스를 몇 대 운영하다가 몇 대로 감소시킨 거죠?
◇행정지원과장 이용주  당초에 시작할 때 4월부터 6월까지 5대로 운영했었고요.  위탁 접종이 늘어나면서 사람이 줄었기 때문에 7월부터 9월까지는 3대 그리고 10월에는 2대로 운영했습니다.
◇위원장 이미연  하루에 접종센터로 접종 받으러 오는 인원이 몇 명 정도 되나요?
◇행정지원과장 이용주  접종 인원은 매일매일 다르고요.  예약해서 하다 보니까 평균을 잡기가 애매하지만 차량을 운영한 실적을 보면 7월부터 10월까지의 이용인원은 2,100명 정도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미연  현재도 하고 있나요?
◇행정지원과장 이용주  10월 말로 종료가 돼서 감편성한 것입니다.
◇위원장 이미연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행정지원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용주 행정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자치행정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명세서 세입부분 7쪽, 세출부분 42쪽부터 44쪽, 추가경정예산안 명시이월 사업조서 128쪽, 추가경정예산안 계속비 사업조서 131쪽입니다. 
  민경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경희 위원    과장님, 노량진1동 현장민원실 변상금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겠어요?
◇자치행정과장 주선이  노량진1동 부지가 기재부 땅으로 국유지인데 2017년도에 모든 구유지가 자산관리공사로 넘어가면서 저희한테 변상금 부과가 됐습니다.  2017년부터 2019년까지의 변상금을 납부하라는 통보를 받아서 부득이하게 이번 추경에 올리게 되었습니다.
민경희 위원    2017년도에 하신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주선이  2017년부터 2019년까지 사용했던
민경희 위원    변상금 지불하라고 언제 내려온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주선이  2017년도에 국유지가 이관되면서 사실은 그때 당시에, 2017년도에 부과가 됐었고요.  사용 계획을 계약을 체결하거나 아니면 계속 사용할 거면 사용료를 내고 계약을 체결하라고 했는데, 그때 당시에는 모든 국유지들이 무상으로 사용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계약을 체결하기가 곤란한 상황이었거든요.  그렇게 계약이 체결되지 않은 상태로 5년 이상 유지되다가 2021년도 상반기에 통보가 왔고요.  그때 당시에 2억 8,000만원 정도의 변상금을 부과하라고 내려왔는데 실제로 점유했던 기간, 점유한 면적들을 재산정해 달라고 저희가 계속 요청했습니다.  그래서 현재의 금액으로 결정이 돼서 올해 납부를 해야만 하고 만약에 올해 납부가 되지 않으면 다시 이자가 붙기 때문에 납부가 조속히 필요한 실정입니다.
민경희 위원    그래도 702실이면 이자가 엄청 붙었겠는데요?
◇자치행정과장 주선이  그렇지 않습니다.  부과 시점부터이기 때문에 이자는 실제로 많이 붙지 않았습니다.  
  위원님께서 산출내역이 필요하시면 별도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민경희 위원    자료를 좀 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미연  민경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자치행정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주선이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체육문화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명세서 세입부분 7쪽, 8쪽, 세출부분 45쪽부터 47쪽, 추가경정예산안 명시이월사업조서 128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체육문화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순기 체육문화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육정책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 앞서 위원 여러분께 양해 말씀드립니다. 
  정족록 교육정책과장이 일신상의 사유로 금일 위원회 참석이 어려워 이정아 혁신교육팀장이 대신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하겠다는 양해를 구해왔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많은 양해 부탁드립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명세서 세입부분 13쪽, 세출부분 48쪽부터 49쪽입니다.
  민경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경희 위원    도농상생 공공급식 지원사업에서 시비 100%이긴 한데 하반기에는 이게 변경됐어요?
◇혁신교육팀장 이정아  하반기에 급식비 단가가 서울시에서 250원에서 380원으로 인상이 됐어요.  그래서 그 인상된 차액만큼, 시비보조금이 증액된 부분만큼 저희가 시비도 증액 편성한 것입니다.
민경희 위원    서울시에서 언제 연락이 왔어요, 상반기 예산 책정하기 전에 미리 오지 않나요?
◇혁신교육팀장 이정아  올해 회계 중에 변경내시가 확정돼서 저희도 추경으로 편성하게 됐습니다.
민경희 위원    공문이 언제 왔어요?
◇혁신교육팀장 이정아  올해 9월에 변경내시가 왔습니다.
민경희 위원    9월에요?
◇혁신교육팀장 이정아  예.
민경희 위원    9월이면 8월까지는 250원에 했나요, 1식에?
◇혁신교육팀장 이정아  6월까지는 단가가 250원으로 책정돼서 지급이 됐고요.  7월부터는 변경된 단가인 380원으로 지급되고 있습니다.
민경희 위원    6월까지는 250원, 7월부터 380원이요?
◇혁신교육팀장 이정아  예.
민경희 위원    인원은 같아요?
◇혁신교육팀장 이정아  인원은 같습니다.  인원은 어린이집이나 지역아동센터 등 대상 시설로부터 신청을 매달 받거든요.  그다음 달에 대한 주문을.  그때마다 차이는 조금씩 있는데 단가 산정할 때는 4,500명으로 책정했습니다.
민경희 위원    여유분까지 하신 거죠?
◇혁신교육팀장 이정아  그렇습니다.
민경희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미연  신민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민희 위원    평생교육프로그램이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전액 감편성됐잖아요.  그런데 왜 행사운영비만 감편성되고 업무추진비는 집행이 된 건가요?
◇혁신교육팀장 이정아  축제 관련 예산만 집행된 거고요.  나머지 평생교육프로그램 운영은 온라인으로 계속 추진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업무추진비는 변경이 없습니다.
신민희 위원    조금 헷갈리는 게 어떤 사업은 코로나19 영향으로 사업이 축소되거나 집행되지 않으면 업무추진비까지 같이 감편성이 돼서 올라오고 어떤 사업은, 사업마다 다른 부분들이 있겠지만 그럼 업무추진비는 전액 다 소진된 거예요?
◇혁신교육팀장 이정아  업무추진비는 현재 집행 중으로 아직 다 사용하지는 않았고요.  일부는 불용액이 발생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신민희 위원    온라인이나 다른 형태로 집행할 수는 없었을까요?
◇혁신교육팀장 이정아  평생교육 축제가 대부분 평생교육프로그램 참가하시는 분들을 대상으로 하는 축제인데 연령대가 높고 그러다 보니까 온라인으로 추진하기에는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판단이 들어서
신민희 위원    어르신복지관 프로그램들도 다 줌으로 하기도 하고 유튜브 방송도 하던데요?
◇혁신교육팀장 이정아  평생교육프로그램 운영은 현재 온라인으로 하고 있고요.
신민희 위원    축제비만?
◇혁신교육팀장 이정아  예, 축제비는 당초에 계획하기로 부스 행사라든가 공연이라든가
신민희 위원    그럼 축제는 개최가 된 거예요?
◇혁신교육팀장 이정아  아니요.  못 했죠.
신민희 위원    그러니까 축제를 말씀드린 거예요.  축제도 온라인으로
◇혁신교육팀장 이정아  축제를 온라인으로 하려면 메타버스라는 플랫폼을 운영해야 되는데 평생교육프로그램 참여자 분들의 연령대가 높다 보니까 참여하기 어려울 것 같아서 감편성
신민희 위원    내년에는 어떻게 하실 생각이세요?
◇혁신교육팀장 이정아  내년에는 코로나19 상황을 보고
신민희 위원    일단 편성은 해놓고 상황을 보고 해야 되는 거예요?
◇혁신교육팀장 이정아  예.
신민희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미연  수고하셨습니다. 
  팀장님, 도농상생 공공급식 지원 사업 중에 아까 급식지원비가 변경됐다고 하셨는데 코로나19 상황으로 아이들이 원에 나오지 않았을 텐데 똑같이 나갔나요, 상관없나요?  
  어린이집하고 지역아동센터 복지시설에 대한 지원인 것 같은데 명수의 변동은 없었나요?
◇혁신교육팀장 이정아  지급기준이 변경되어서요.  실제 등원표상의 현원으로 책정이 됐습니다.
◇위원장 이미연  그러니까 등원하지 않은 아이들은 다 빼고, 확실하게 현원으로요?  등교하든 안 하든 현원으로 잡았다는 말씀이신가요?
◇혁신교육팀장 이정아  예.
◇위원장 이미연  그러면 불용되는 게 있을 것 같은데 그런 것도 다 현원으로 지원을 하나요, 원래 그렇게 되어 있나요?
◇혁신교육팀장 이정아  현재 집행률을 보면 서울시에서 산정기준이 그렇게 내려왔습니다.  전액 시비 사업이고요.  급식 차액 지원비 산정기준이 현원으로 산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이미연  아이가 오든 안 오든 밥은
◇혁신교육팀장 이정아  예, 현재 60% 정도 집행되어서 불용액이 30-40% 나오지 않을까 생각은 하는데 서울시의 기준이 그렇게 되어 있어서, 그리고 전액 시비이고요.
◇위원장 이미연  시비인 것은 알고 있는데요.  집행률이 60%라고 되어 있는데 지원비가 100%로 되어 있어서 여쭤본 겁니다.  어떻게 보면 남을 수 있는 예산이거든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육정책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정아 혁신교육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부동산정보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 앞서 위원 여러분께 양해 말씀드립니다. 
  오복석 부동산정보과장이 일신상의 사유로 금일 위원회 참석이 어려워 강성희 부동산정책팀장이 대신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하겠다는 양해를 구해왔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많은 양해 부탁드립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명세서 세출부분 50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부동산정보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인산 행정국장, 강성희 부동산정책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기획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명세서 세입부분 8쪽, 11쪽, 13쪽, 세출부분 53쪽부터 54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기획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유희남 보건기획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위생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명세서 세출부분 55쪽부터 56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위생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정우석 보건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강관리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명세서 세입부분 11쪽, 12쪽, 14쪽, 세출부분 57쪽부터 63쪽입니다. 
  신민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민희 위원    과장님, 난임수술비 지원이 세출예산 사업명세서에 보면 횟수로 되어 있잖아요.  750회 분의 예산인데, 이 횟수는 어떻게 책정되는 거예요?
◇건강관리과장 박성희  4억 9,924만원에서 디바이드한 거니까 별로 의미는 없습니다.
신민희 위원    의미 없는 거를 왜 예산서에 넣었을까요?
◇건강관리과장 박성희  난임시술비가 평균적으로 그렇게 나온다는 얘기인데요.
신민희 위원    그러니까 시술 대상자의 특성이나 상태에 따라서 회차가 달라지는 거잖아요.
◇건강관리과장 박성희  예, 맞습니다.
신민희 위원    그런데 일괄적으로 이렇게 횟수로 해놓으면 몇 명이 하는 건지 어떻게 하는 건지 알 수가 없어서요.
◇건강관리과장 박성희  현재 저희가 체외수정에서는 신선배아하고 동결배아로 하는데요.  신선배아가 1회에서 7회, 동결배아가 5회, 인공수정이 5회로 되어 있는데 각각 44세 이하의 나이와 45세 이상의 나이가, 예를 들면 45세 이상이 신선배아를 1회에서 7회까지 할 때에는 90만원 정도 지원해 주고요.  1회에서 4회일 때는 110만원, 5회에서 7회일 때는 90만원이고 예를 들어서 인공수정은 5회까지인데 1회에서 3회는 30만원이고 4회에서 5회는 20만원, 이렇게 편차가 있기 때문에 디바이드 한 것 같습니다.
신민희 위원    지급하는 방식이 굉장히 다양하네요.
◇건강관리과장 박성희  총 17회까지 가능합니다.
신민희 위원    1명이요?
◇건강관리과장 박성희  예.
신민희 위원    저희가 난임시술비 지원을 올해부터 했잖아요?
◇건강관리과장 박성희  지속적으로 해왔습니다.
신민희 위원    조례만 이번에 만든 건가요?
◇건강관리과장 박성희  지속적으로 해왔고 지원 대상만 확대가 됐습니다.
  예를 들면 2019년 하반기부터는 연령 제한을 임신 잘 되는 44세 미만으로 했었는데 그 연령 제한도 폐지했고 혼인신고한 부부를 대상으로 했었는데 사실혼 관계도 지원하는, 그렇게 대폭적으로 국가적인 사업으로 확대되었습니다.
신민희 위원    결혼을 하지 않아도 지원해 줄 거면 미혼인 사람도 해줘야 되는 거 아닌가요?  
  일단은 우리 구에서 지원하시는 분들이 대략 몇 분 정도 계시는지 파악하고 계실까요?
◇건강관리과장 박성희  2020년도 같은 경우에는 인공수정 94명, 체외수정 394명으로 총 488명이고요.  2021년 10월 말 현재는 인공수정 143명과 체외수정 474명 포함해서 617명에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신민희 위원    엄청 많네요.  그러면 예산이 턱없이 부족하지 않나요?  한 명이 최대 17회까지
◇건강관리과장 박성희  사실 예산이 엄청나게 부족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원해서 받는 예산은 아니고 국ㆍ시ㆍ구비 매칭으로 받은 예산이지만 작년에도 부족해서, 저희가 2021년도에 지급한 게 1억 6,100만원 정도이거든요.  올해 예산도 부족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신민희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미연  과장님께서는 조금 전에 신민희위원님께서 말씀하시니까 신선배아 횟수와 명수에 대한 얘기를 하셨잖아요?  미리 자료를 좀 주시면 저희가 보고 추가적으로 여쭙지 않을 것 같습니다.  다 나와 있는 자료잖아요.  동작구 내에 혜택을 볼 수 있는 분이 어떤 방면에 몇 명 정도 되는지 하고 지원자별 데이터가 나와 있을 것 같은데 그 자료를 저희 위원님들에게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관리과장 박성희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미연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강관리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박성희 건강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의약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명세서 세입부분 14쪽, 세출부분 64쪽부터 45쪽입니다. 
  곽향기위원님.
곽향기 위원    검사 시약 같은 경우에는 유효기간이 얼마 정도 되는 거예요?
◇보건의약과장 김문희  유효기간은 혈당체크에 사용하는 스틱 종류이기 때문에 2년 정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곽향기 위원    폐기되는 예산은 아니라는 거지요?
◇보건의약과장 김문희  예, 맞습니다.
곽향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미연  곽향기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시약 같은 건 재고관리를 하고 계시지요?
◇보건의약과장 김문희  정도관리는 다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미연  혹시 산 것보다 폐기되는 게 더 많지는 않나요, 요즘 코로나19 때문에 주민들이 이용을 안 하고 있잖아요?
◇보건의약과장 김문희  이용을 많이 안 하기 때문에 지금 시약을 많이 사두지 않고 있고요.  적정한 금액으로 맞추기 위해서 감추경한 것이, 시약 값을 깍은 이유가 많이 사용을 안 하기 때문에 깍은 겁니다.
◇위원장 이미연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의약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모현희 보건소장, 김문희 보건의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가로행정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명세서 세출부분 77쪽, 추가경정예산안 명시이월 사업조서 127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가로행정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문영삼 가로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맑은환경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명세서 세출부분 78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맑은환경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곽동윤 맑은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공원녹지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명세서 세입부분 12쪽, 세출부분 79쪽부터 80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공원녹지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원식 공원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명세서 세출부분 81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통행정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현재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주차관리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명세서 세출부분 82쪽, 추가경정예산안 명시이월 사업조서 128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주차관리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형엽 생활환경국장, 김병섭 주차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복지정책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경정예산안 명시이월 사업조서 128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복지정책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박미영 복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어르신장애인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명세서 세입부분 7쪽, 9쪽, 10쪽에서 13쪽, 세출부분 85쪽부터 91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어르신장애인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선희 어르신장애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들의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6분 회의중지)

(14시55분 계속개회)

◇위원장 이미연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보육여성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명세서 세입부분 11쪽, 13쪽, 세출부분 92쪽부터 97쪽, 추가경정예산안 명시이월 사업조서 128쪽입니다.
  곽향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향기 위원    과장님, 동작구 어린이집 중에 평가인증이 실효되었거나 평가등급이 B등급 미만인 어린이집은 몇 군데 정도 있어요?
◇보육여성과장 김경옥  평가등급이 A부터 D까지 4등급이 있어요.  B등급 받은 경우가 민간 쪽과 가정 쪽이 2군데 정도로 알고 있는데, 대부분 구립 같은 경우는 A등급, B등급 나오고 민간이나 가정도 대부분 다 통과하고 있습니다.
곽향기 위원    조리사 같은 경우 인건비 지원을 못 받는 어린이집은 우리 구에는 없는 거예요?
◇보육여성과장 김경옥  조리사 인건비는 40인 이상 같은 경우 54만원을 구비로 지원하고 40인 미만은 45만원을 지원하는데 지원을 못 받는 어린이집은 없습니다.
곽향기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미연  수고하셨습니다. 
  민경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경희 위원    과장님, 보육교직원 처우개선 지원에서 원장이 교사겸직을 하는 데가 몇 명 정도 돼요?
◇보육여성과장 김경옥  교사겸직 원장은 아이들이 20인 미만일 경우에 원장이 보육교사를 겸직할 수 있게 되어 있고요.  그 중에 동작형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교사겸직을 해제할 수 있는, 인건비로 지원되는 어린이집이 13군데 정도 있는데 그중에 조리사 인건비로 지원받는 곳 외에 교사겸직 원장 인건비로 지원받는 데는 몇 군데가 있습니다. 
  대부분 가정어린이집인 20인 미만 어린이집에서 교사겸직 원장수당을 받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민경희 위원    가정이나 민간어린이집이 가장 많지요?
◇보육여성과장 김경옥  예, 민간은 20인 이상이라 해당이 안 되고 가정어린이집 수준의 어린이집에서 받고 있습니다.
민경희 위원    가정어린이집에 교사겸직 원장님을 지원해 준다는 그 개선비가 그러면 가정만 된다는 얘기네요, 거의 대부분이.  민간이나 구립은 아니니까
◇보육여성과장 김경옥  예, 유형에 20인 이상은 민간, 20인 미만은 가정이라, 20인 미만 어린이집의 교사겸직 원장과 가정어린이집 유형에서 대부분 받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민경희 위원    그러면 민간에서는 몇 군데 정도 되나요?
◇보육여성과장 김경옥  민간은 말씀대로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민경희 위원    아니, 가정.
◇보육여성과장 김경옥  가정은 동작형일 경우 교사겸직 원장을 안 하고 인건비로 지원 받는 경우가 가정 같은 경우 13군데 중에 일부는 조리사 지원을 받는 데가 있어서 그 숫자는 별도로 제가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민경희 위원    숫자는 자료로 주시고요.
  보육교직원 인건비 지원에서 야간연장교사는 어떤 내용이에요?
◇보육여성과장 김경옥  야간연장 어린이집이 우리 구에는 거점형과 일반형으로 운영되고 있는데 야간연장을 운영하는 어린이집 교사에 대해서 수당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민경희 위원    몇 시부터 몇 시까지 해요?
◇보육여성과장 김경옥  야간은 대부분 21시까지 운영하고 있습니다.
민경희 위원    지금 하는 데는 몇 군데 있어요?
◇보육여성과장 김경옥  거점형이 2군데 있어요.  그리고 야간연장어린이집으로 되어 있는 곳이 16군데 정도 지정되어 있는데 운영도 아이들이 이용할 때만 운영하는 식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민경희 위원    월급형과 수당형이 있는데 어떤 거예요?
◇보육여성과장 김경옥  수당은 1일 개념의 수당이고 월급형은 한 달 근무로 15일 이상 할 경우 지원하는 게 월급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인건비로 보시면 됩니다.
민경희 위원    시간당 얼마 책정되어 있지요?
◇보육여성과장 김경옥  시간당 책정되어 있습니다.  8시간 만근일 때 8만 4,000원 정도 되고 4시간은 반 정도로
민경희 위원    4만 2,000원 정도 되나요, 맞나요?
◇보육여성과장 김경옥  그건 정확하게 따로 말씀드리겠습니다.  8시간은 8만 4,000원이고 나머지는 반으로 보시면 되고 월급형일 경우 100만원 정도 되거든요.
민경희 위원    교사 분들이 싫어하지 않나요?
◇보육여성과장 김경옥  수요가 있거나 할 때 야간연장반을 운영해서 어린이집을 운영토록 되어 있어서, 아이들이 원하고 부모님이 원하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민경희 위원    직장 다니는 부모들은 정말 고마운 일인데, 저도 경험을 해봤지만 선생님들이 남은 아이들한테 짜증 아닌 짜증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런 건 알고 계세요?
◇보육여성과장 김경옥  보육지원체계 개편이 2020년도부터 시행되면서 부모님들이 눈치를 보면서 늦게까지 아이를 맡기는 걸 방지하기 위해 기본반과 연장반 교사를 별도로 채용해서 보육지원을 개편해서 운영하고 있어서 그 부분의 애로사항이 있는 부모님들한테 보육의 질을 높이고자 추진하고 있습니다.
민경희 위원    그런 부분도 챙겨 보셨으면 좋겠어요.  부모들이 눈치를 보면서 아이를 맡기면 또 아이들한테 그런 부분이 스트레스 아닌 스트레스거든요.  그런 것도 잘 챙겨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미연  과장님, 어린이집이 1월에 126개인데 10월 현재 105개로 21개소가 폐원됐잖아요?
◇보육여성과장 김경옥  예.
◇위원장 이미연  올해 5개 정도 구립어린이집이 확충됐고요.  그런데 보육교직원 처우개선비는 폐원이 됐는데도 예산은 감액되지 않았더라고요, 이유가 있나요?
◇보육여성과장 김경옥  민간ㆍ가정어런이집에서 폐원을 하면서 보육교직원수도 줄어들지만 말씀대로 국공립어린이집 5개소를 신규 개원했습니다.  그에 해당하는 교직원의 수는 큰 변동이 없어서 나름대로 처우개선비를 지원하는 건
◇위원장 이미연  변동이 없었단 말씀인가요?  21개소가 없어졌어도
◇보육여성과장 김경옥  21개소가 폐원했다고 현황에 말씀드렸는데 그게 1월을 기준으로 21개소가 없어진 거고요.  저희가 어린이집을 운영할 때는 새학기인 3월부터 현황을 다시 계산합니다.  그렇게 보시면 반 정도는 2019년도와 2020년도 초라고 보시면 돼서 그렇게 많이 폐원한 걸로 보이는 수치상 사항입니다.  10개 정도로 보시면 되고 내년에도 5군데를 다시 구에서 신규 개원하면서 민간을 다시 매입해서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전환하는 경우도 있고 해서 폐원은 있을 수 있지만 그렇게 많이 폐원할 거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위원장 이미연  폐원한 개수도 많지만 보육교직원수는 새로 합쳐가는 쪽에 교직원수가 많아서 금액 차이가 없는 거라고 보면 될까요?
◇보육여성과장 김경옥  예.
◇위원장 이미연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육여성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경옥 보육여성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아동청소년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명세서 세입부분 10쪽, 13쪽, 세출부분 98쪽부터 101쪽, 추가경정예산안 계속비 사업조서 131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아동청소년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박주일 아동청소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명세서 세입부분 9쪽, 11쪽, 13쪽, 세출부분 102쪽부터 106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최낙현 복지국장, 최호규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주택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명세서 세출부분 109쪽부터 110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주택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한상혁 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계획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명세서 세출부분 111쪽입니다.
  곽향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향기 위원    상도동 생활SOC 사업 관련한 토지 부지는 다 확보된 건가요, 보상?
◇도시계획과장 이의신  지금 토지확보를 위해서 예산이 좀 부족한 게 있어서 이번 추경에 반영한 거고요.  현재 토지는 계약 협의를 했고 나머지 건물과 주거이전비나 이주정착금에 대한 부분이 부족해서 반영하는 사항입니다.
곽향기 위원    이번 추경예산으로 토지 관련 부분은 다 매입이 끝나는 거지요?
◇도시계획과장 이의신  예.
◇위원장 이미연  곽향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민경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경희 위원    과장님, 행복주택 대상이 대학생만 되나요?
◇도시계획과장 이의신  아직 입주대상에 대해서는 정확히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당초에는 21제곱미터 정도로 했었는데 금년에 전체적으로 서울시 지침도 그렇고 25제곱미터 정도로 면적을 키웠습니다.  너무 키우면 대학생들이 들어오기 힘드니까 25제곱미터 정도로 해서 대상은 나중에 따로 SH와 협의해서 정할 예정입니다.
민경희 위원    꼭 대학생만 되는 건 아니잖아요.  대상이 아직 정해진 건 아니라는 말씀이지요?
◇도시계획과장 이의신  예.
민경희 위원    대학생도 좋지만 신혼부부들이, 요즘 집값이 비싸니까 그런 부분도 계획이 있으면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이의신  주택과와 협의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민경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미연  민경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민희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민희 위원    아까 25제곱미터 말씀하시는 거지요?
◇도시계획과장 이의신  예.
신민희 위원    키운 게 25제곱미터라는 말씀이세요?
◇도시계획과장 이의신  당초에는 21제곱미터였습니다.  21제곱미터, 65세대였는데 시에서도 그렇고 너무 적다고 해서 25제곱미터로 55세대 들어가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신민희 위원    요즘 화두가 되는 게 기본 주거 면적이라는 게 있잖아요?  이 정도 면적은 돼야 1명이 살 수 있다, 2명이 살 수 있다 이런.  LH든 SH든 자꾸 호수 늘리는데 중심을 둬서 작은 거 여러 개 만들면 끝난다는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대학생을 포함한 청년이든 신혼부부건 기본적으로 삶을 영위할 수 있는 기본면적은 나와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질 좋은 주택을 공급해야 되는 게 우선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마나 키워서 25제곱미터라는 건 아까 민경희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신혼부부 같은 경우는 절대로 살 수 없는 사이즈예요.
◇도시건설국장 김승수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최소 주거면적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2019년에서 2020년까지는 일인당 14제곱미터였어요.  그게 너무 작으니까 서울시에서는 17제곱미터로 했고요.  동작구에서는 그래도 너무 작은 거 아니냐고 해서 21-22제곱미터로 짓고 있어요.  최근에 위원님들도 너무 작다고 해서 더 키우고 있는 상황입니다.  신혼부부의 경우 최하 27제곱미터 이상을 잡고 있어요.  그런데 그것도 마찬가지로 31, 35, 39제곱미터까지 가거든요.  워낙 이 친구들이 많으니까 공급량도 맞춰나가는 단계입니다.  우리 동작구에서는 크게 짓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신민희 위원    조금 더 강력하게 요구해 보세요.  청년 임대주택이라고 호수만 늘려서 닭장같이 지어놓으면 인권이 무시되는 느낌을 받는다고 청년들이 얘기하거든요.  동작구에서만이라도 기본적인 삶이 안정적으로 영위될 수 있는 평수가 될 수 있게 협의하실 때 강력하게 요구해 주세요.  호수는 줄더라도 질 좋은 주택이 공급되도록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생활환경국장 김형엽  유념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미연  신민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민경희위원님.
민경희 위원    과장님, 평수가 어느 정도 되나요?
◇도시계획과장 이의신  7.5평 정도 됩니다.
민경희 위원    10평도 아니고 7.5평이요?  신혼부부는 거의 못 들어간다고 봐야겠네요.
◇도시건설국장 김승수  예, 그렇습니다.
민경희 위원    청년주택이 주위에 많잖아요?  청년들이나 저희 자녀의 친구들을 보면 월세도 더 비싸고 공간도 좁으니까 갔다가 도로 나오는 친구들이 있어요.  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굉장히 공감하는데요.  다음에는 짓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동작구만은 주거하는 공간을 사람으로서 누릴 수 있는 공간이 되도록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도시계획과장 이의신  이것은 행복주택이고 청년주택을 할 때는 저희가 방침을 만들어서 30제곱미터 이상으로 확보해 달라고 시에 얘기하고 있고요.  원룸이 안 되면 요즘은 방 두 개를 틀 수 있는 구조로 하는 계획도 나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민경희 위원    혼자 살건 둘이 살건 어느 정도 공간이 마련되어야 살고 있다는 느낌을 받는데 청년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그렇지 못해요.
◇도시계획과장 이의신  예, 알겠습니다.
민경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미연  민경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계획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의신 도시계획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도로관리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경정예산안 명시이월 사업조서 128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로관리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백원기 도로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치수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명세서 세입부분 9쪽입니다.
  곽향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향기 위원    어제 질의를 못했는데 그게 2010년, 2011년 사건과 관련한 공탁금이라고 하셨잖아요?  이번에 공탁금을 세입으로 잡는 것이 늦어지게 된 이유가 어떤 건가요?
◇치수과장 김상훈  당초 2010년, 2011년에 공탁금을 걸고 민법상 채권 소멸시효를 10년으로 봤는데 중간에 어떤 일을 계기로 해서 구 전문 변호사의 자문을 받았습니다.  자문 결과 지방재정법에 따라 공탁금 반환 청구권의 시효기간을 5년으로 봐서 변호사의 의견에 따라서 전액 세입처리하게 되었습니다.  당초는 10년으로 봤다가 나중에는 5년으로 보고 그 결과에 따라서 세입처리하게 된 것입니다.
곽향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미연  곽향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치수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승수 도시건설국장, 김상훈 치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명세서 세출부분 71쪽입니다.
  신민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민희 위원    이것은 팀장님께 말씀드릴 것이 아니고요.  올해는 비교시찰이나 해외시찰을 가기 어려우니까 타 의회처럼 비용을 반납 처리해서 코로나19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자고 의장단 회의에서도 여러 차례 말씀드렸는데요.  결국 이렇게 연말까지 끌고 와서 감추경하는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위원님들?
민경희 위원    의장단 회의에서 있었던 일을 저희는 모르기 때문에요.
신민희 위원    공론화해서 위원님들과 공유되면 좋겠다고 건의를 몇 번 드렸거든요.  이 예산을 어떻게 했으면 좋을지에 대해서 처음부터 의견을 모았으면 좋았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끝까지 가지고 있다가가 못 쓰고 감추경하는 일이 마음이 아파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팀장님, 이 해외시찰 문제로 의원총회를 하기도 했었죠?
◇의정팀장 김영련  예.
신민희 위원    그때도 의원님들이 별 의견을 주지 않았군요.  뭐, 그렇습니다.  내년에는 어찌 될지 모르잖아요?  내년에는 선거도 있고 다음 대로 넘어가는 시점이기 때문에 연초에 결정할 수도 없는 상황이겠네요.  알겠습니다.  미리 처리했으면 좋았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위원장 이미연  신민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민희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내년에는 어떻게 할 것인가를 여쭤보시는 것 같은데요.
신민희 위원    아니요.
◇위원장 이미연  내년에도 코로나19로 이런 비용을 사용하지 못하고 감액처리될 수 있잖아요?  그것은 제9대에서 사용할 몫이죠?
◇의정팀장 김영련  예, 맞습니다.
◇위원장 이미연  저희가 거기에 대해서는 예산만 편성하지 집행은 못하죠?  말씀하신 내용은 지났지만 다음 제9대 때 참고하셔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의정팀장 김영련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미연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회사무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윤소연 의회사무국장, 김영련 의정팀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위원장께서는 심사경과와 결과를 의장에게 보고하여 본회의에 부의할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314회 동작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25분 산회)


동작구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