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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2회서울특별시동작구의회(제1차 정례회)

행정재무위원회회의록

제3호

서울특별시동작구의회사무국


일 시  2018년 9월 11일(화) 10시

장 소  제1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3.   2. 2018년 공용 및 공공용의 청사 건립기금 운용 변경계획안
  4.   3. 2018년 제5차 수시분 구유재산 관리계획안
  5.   4. 서울특별시 동작구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

  1.      심사된 안건
  2.   1.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
  3.   2. 2018년 공용 및 공공용의 청사 건립기금 운용 변경계획안(동작구청장 제출)
  4.   3. 2018년 제5차 수시분 구유재산 관리계획안(동작구청장 제출)
  5.   4. 서울특별시 동작구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서정택의원 대표발의)(서정택․곽향기․민경희․김명기․신민희․최민규․김광수․최재혁․전갑봉․김용아․이지희․최정아의원)(12명)

(10시01분 개의)


◇위원장 전갑봉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2회 동작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행정재무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 기획재정국 교육문화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위원님들의 협조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1.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 
◇위원장 전갑봉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과 집행부의 행정공백 방지를 위해 심사부서를 제외한 부서장은 퇴실했다가 순서가 되면 입실토록 하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충실한 답변을 위하여 자리에 앉아서 답변토록 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교육문화과를 제외한 부서장께서는 퇴실하셨다가 순서가 되면 입실하시고 질의답변 시 자리에 앉아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교육문화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문화과장 윤소연  안녕하십니까?  교육문화과장 윤소연입니다.
  지역사회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행정재무위원회 전갑봉 위원장님와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교육문화과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6쪽 하단입니다.  문체부 공공체육시설 개보수사업으로 선정되어 기금 1,900만원과 사업명세서 7쪽 도농상생 공공급식 지원사업 운영 시비보조 3억 2,018만 5,000원을 세입 조치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45쪽입니다.  교육문화과 소관 예산은 101억 7,000원으로 기정예산 93억 3,268만 2,000원에 7억 6,732만 5,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도농상생 공공급식 지원사업입니다.  서울시 도농상생 공공급식 지원사업에 선정되어 동작구 공공급식센터 운영비와 차량구입비 등으로 시비 3억 2,018만 5,000원과 구비 8,036만 3,000원 총 4억 54만 8,000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6쪽 동작문화재단 설립 추진입니다.  환경구축 및 설립허가 등을 위한 제반비용과 운영비 등 출연금을 편성하여 동작문화재단 출범에 대비하고자 2억 5,295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7쪽 하단 사당문화회관 공단 위탁운영입니다.  상반기 문체부 공공체육시설 개보수 지원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총 사업비 중 기 편성된 3,279만 6,000원을 제외한 3,32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8쪽 서울 속 마을여행사업입니다.  서울시 공모사업 2018년 마을여행사업에 선정됨에 따라 시․구비매칭 비율에 의거 구비 1,68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8쪽 하단 국시비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입니다.  전통사찰 보수정비 사업 등 4건에 대한 국고보조사업 집행잔액 및 이자반환금 293만원과 문화재 방범방재시설 설치 등지 17건에 대한 시비보조사업 집행잔액 및 이자반환금으로 6,089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추경예산안을 시비 추가지원에 따른 구비 매칭예산 등 꼭 필요한 예산을 편성한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교육문화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전갑봉  교육문화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명세서 45쪽에서 49쪽입니다.
  김광수위원님
김광수 위원    김광수위원입니다.
  동작문화재단 설립추진 진도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어느 상태입니까?  재단설립 추진에 관련된 동향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문화과장 윤소연  동작문화재단 설립추진은 2017년부터 준비를 시작했고 문화재단조례를 2017년 12월에 통과시켰습니다.
  현재 절차를 말씀드리면 설립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서울시에 1차 사전협의를 한 다음에 설립타당성 검토를 거쳐서 검토결과 의결을 서울시에서 받고 다시 또 서울시 2차 사전협의를 받습니다.  그리고 설립운영조례를 제정하고 발기인 총회를 거치고 섭립 허가 등기를 하고 출범하게 되는데 현재는 조례까지 제정됐고요.  임원선정이 된 상태고 향후 남은 건 발기인 총회와 설립허가 등기가 남아 있습니다.
김광수 위원    설명 잘 들었는데요.  제가 생각할 때는 동작문화원이 있잖습니까?  동작문화원과 동작문화재단의 문화활동, 문화사업 추진 이런 부분이 개념적인 측면에서 뭐가 확실히 다른지 규명이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요.  동작문화원의 사업범위, 활동범위하고 새로 설립을 추진 중인 문화재단의 활동범위, 사업목적들이 명시적으로 명확히 구분돼야겠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확실히 알 수 있게끔 하고 예산심의를 하든가 해야지 무조건 밀어붙이는 식으로 추진하면 이해가 되겠습니까? 
  그리고 동작문화원은 사단법인이지요?
◇교육문화과장 윤소연  그렇습니다.
김광수 위원    동작문화재단은 뭡니까, 재단법인입니까?
◇교육문화과장 윤소연  예, 재단법인입니다.
김광수 위원    사단법인과 재단법인의 차이인데 동작문화원은 왜 사단법인이고 문화재단은 왜 재단법인입니까, 그 차이점이 뭡니까? 
  동작문화원도 동작구 관할 범위에 들어가잖아요?
◇교육문화과장 윤소연  문화원은 저희가 보조금을 줘서 보조금만 일부 지원하고 위탁사업을 1-2개 정도 하는
김광수 위원    보조금을 주면 당연히 감독기능도 있는 거 아니에요?
◇교육문화과장 윤소연  감독기능이 있지만
김광수 위원    보조금을 무조건 주는 건 아니잖아요?  사후계획이나 이런 걸 받아서 구청 관계부서에서 사업타당성 여부 등을 검토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구청에서, 이게 다 세금인데 세금으로 지원해도 되겠다는 타당성 검토 후에 지원하는 것이지 무조건 동작문화원에서 요청한다고 주는 건 아니잖아요?
◇교육문화과장 윤소연  문화원에 지급되는 건 문화원지원및육성에 관한 조례에 근거해서
김광수 위원    조례에 근거하든 뭐하던 동작구에서 예산을 지원할 때, 어쨌든 예산은 세금이란 말이에요.  예산을 지원할 때는 충분한 타당성 검토 후에 지원하는 것이지 무조건 문화원에서 요청한다고 지원하는 건 아니지 않냐는 말이에요.
◇교육문화과장 윤소연  문화원에 지원되는 올해 예산을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올해 문화원에 지원된 예산은 3,400만원 정도 지원됐거든요.  연간 지원된 예산이 문화원 전체 예산의 극히 일부입니다.  문화원은 각 지자체라든지 그런 기관에서 문화원을 육성하기 위해서 일부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는 것을 근거로 해서 소수의 보조금만 주고 그 보조금에 대한 사항에 대해서만 저희가 감독할 수 있는 부분이다 보니까 지자체와는 별개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재단 같은 경우는 출자출연을 통해서 재단이 설립되기 때문에 동작구에서 관리 감독할 수 있고 사업내용에 대해서도 컨트롤 할 수 있는
김광수 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구에서 100% 출연하는 겁니까?
◇교육문화과장 윤소연  100% 출연하고 그쪽에서 기부금도 별도로 모금하고요.
김광수 위원    일단 동작구에서 100% 출연을 전제로 해서 재단설립이 되는 거 아니겠어요?
◇교육문화과장 윤소연  지금 현재는 그렇습니다.
김광수 위원    지난번에도 과장님한테 개인적으로 말씀드렸지만 문화재단을 설립하려면 먼저 관련 전문가들로 해서 준비위원회를 구성해서 준비위원들이 일정기간 동안 충분히 조사활동을 해서 그 결과를 가지고 동작구에서 문화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재단 차원의 설립이 돼야겠다, 그래서 추진해야겠다는 타당성 검토를 먼저 완료해야 된다는 거지요.
◇교육문화과장 윤소연  타당성 검토는 기 완료했습니다.
김광수 위원    타당성 검토 자료를 달라고 얘기했는데 제출한 게 없잖아요?
◇교육문화과장 윤소연  타당성 검토 책자를
김광수 위원    조사위원들이 활동을 해서 재단설립의 필요성을 제기했을 거 아니에요?  상당한 이유가 있으니까 재단을 설립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 근거 자료가 어디 있냐는 말이에요.
◇교육문화과장 윤소연  그건 저희가 타당성 용역결과 책자 자료를 위원님께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광수 위원    여기 다른 위원님들은 다 알고 계시고 저만 모르는 겁니까?
◇교육문화과장 윤소연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니까 저희가 책자가
김광수 위원    개요라도 타당성조사위원을 어떻게 선정했는지 경위, 어떤 임무로 어느 기간 동안 어떻게 활동했고 활동결과 어떤 결론에 도달했다 정도는 A4 한두 장이라도 나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추경예산을 편성하려면? 
  수박 겉핥기식으로, 과장님 보고시간을 보니까 5분밖에 안 걸리는데 5분 동안 이 엄청난 예산
◇위원장 전갑봉  과장님,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 위원    그리고 제가 알기로 문화재단 대표이사로 예정된 사람이 방송국 기자출신으로 알고 있는데 문화재단 대표이사 정도 되려면 문화사업에 조예가 깊고 전문성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건 마치 박근혜 정권 시절에 코미디언을 한국관광공사 감사로 보낸 거와 다를 게 뭐가 있어요?
◇교육문화과장 윤소연  재단 대표이사와 임원을 뽑는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가 사전추천위원회라고 해서 임원추천위원회를 구성해서
김광수 위원    그거 뻔한 거 아닙니까?  구청에서 대표이사 내정해 놓고 이사들한테 이 사람 선출하라고 하는 건 삼척동자도 다 아는 사실을 갖고 자꾸 얘기하세요?
◇교육문화과장 윤소연  그 부분에 대해서 임원추천위원회 절차를 거쳐서 선정됐기 때문에 제가 답변드릴 게
김광수 위원    문화재단을 설립해야 될지 안 해야 될지 타당성 검증도 안 된 상태고, 더군다나 대표이사로 예정된 분이 물론 전문가가 돼야만 일을 잘한다고 볼 수는 없지만 처음 출발하는 재단의 대표이사가, 되도록 지역에서 어느 정도 알만한 문화사업에 조예가 깊고 전문성이 있는 사람을 대표이사로 취임해야 재단을 육성 발전시키는데 초석을 만드는 것이지 전혀 관계도 없는 사람을 위인설관 식으로 임명하는 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요.
◇교육문화과장 윤소연  문화재단 대표이사 예정, 현재 임용만 남아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린다면 그 부분에 대한 건 인적사항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자료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전갑봉  기획재정국장 말씀해 주세요.
◇기획재정국장 이기완  문화재단 선발 절차가 있습니다.  임원추천위원회를 구성해서 하는데 의회에서 세 분 추천 받고 구청장이 네 분 추전해서 이런 식으로 구성해서 그 임원추천위원회에서 모집해서 신청 들어온 분들을 대상으로 심사를 거쳐서 선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관여했다거나 그렇지 않습니다.
김광수 위원    어쨌든 문화재단 설립의 취지가 아직 여기에 대해서 공감대가 형성된 게 별로 없다는 것이 첫째고, 둘째는 필요성이 절실히 제기된 바가 없다.  그러므로 이런 재단을 운영하는데 구 예산이
◇교육문화과장 윤소연  추가편성한 건 2억 5,200만원입니다.
김광수 위원    수억원의 예산을 주민의 세금으로 투입한다는 것은 재검토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교육문화과장 윤소연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문화재단에 대한 필요성 부분은 작년에 의원님들께서 의원발의를 해 주신 사항입니다.  문화재단이 꼭 필요하다고
김광수 위원    작년에 의원님들이 발의를 했다고 할지라도 사람이라는 건 신이 아니기 때문에 판단을 잘할 수도 있고 잘못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은 제8대 의회로 바꿨고 만약 이것을 무리하게 추진한다면 저는 분명히 여기에 대해서 공론화시킬 거예요.  구민 대상으로 내가 개인적으로 공청회를 하든해서 이 부분을 확실히 공론화할 겁니다.
  왜냐하면 내가 볼 때 나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명분이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재단을 설립할 정도가 되려면 지역의 의견수렴도 하고
◇교육문화과장 윤소연  지역의견은 다 거친 거고요.  타당성조사 용역서에 다 나와 있습니다.  주민 몇% 찬성하고 그런 부분의 의견조사는 다 되어 있고요.
김광수 위원    그런 데이터가 아무 것도 없지 않습니까?  신생 재단 설립추진에 관련된 예산을 편성할 때는, 계속 이어온 업무 같으면 관계가 없는데 이런 것은 내가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모든 자료를 상세히 첨부자료를 제출해 줘야 되는 거예요.
◇교육문화과장 윤소연  위원님께 설명드린 자료가 미진했다면 보완해서
김광수 위원    자꾸 이유만 얘기해서 시간만 끄는데 더 이상 얘기하기 자세요.
◇위원장 전갑봉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김광수 위원    이 예산은 삭감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문화재단 설립추진에 관련된 추경예산 전부를 일단 삭감하고자 하는 의견입니다.
◇위원장 전갑봉  알겠습니다.
김광수 위원    왜냐하면 명확히 공감대 형성이 안됐고 위원 자신들도 이해가 안 된 상태에서 그 대상에 대한 예산을 의결한다는 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전갑봉  서정택위원님
서정택 위원    문화원은 사단법인이고 문화재단은 재단법인인데 사단법인과 재단법인의 차이가 뭡니까?
◇교육문화과장 윤소연  사단법인은 사람들로 구성되어서 승인된 법인이고요.  재단법인은 재산을 기조로 설립된 법인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정택 위원    문화재단에 우리 구에서 예상하고 있는 출자비율은 어느 정도입니까, 출연비율인가요?
◇교육문화과장 윤소연  현재 초기는 100%입니다.  현재 재원을 마련할 수 있는 곳이 없기 때문에 올해하고 내년도는 100%로 구에서 출연을 하게 되고요.  그다음에
서정택 위원    완성되었을 때
◇교육문화과장 윤소연  1년 정도 재단을 운영하게 되면 문화예술 전문법인으로 등록을 할 수 있거든요.  그때부터 기금 모금이 가능합니다.  기금을 모금하면 되게 그것에 따라서 출연비율이 달라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서정택 위원    재산중심으로 모이면 대표이사님 역할이 돈을 많이 유치할 수 있는 역할이 중요한데 기자 출신이 그걸 하실 수 있나요?
◇교육문화과장 윤소연  제가 대표이사 되신 분에 대한 약력이라든지 그 부분을 잠깐 말씀을 드리면, 문화에 대한 식견 부분은 MBC에서 문화부 기자도 하셨고 그리고 독서 및 글씨관련 청소년 교육이라든지 영화사 근무, 문화예술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경험이 많으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그쪽에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방송사에 있다 보니까 교류 및 친분이 있으신 분들이 많아서 향후 저희 재단이 설립되게 되면 어느 정도 외부적으로 끌어올 수 있는 역량은 있으시다고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서정택 위원    지금 문화원은 독립기관이죠?
◇교육문화과장 윤소연  예, 그렇습니다.
서정택 위원    문화재단도 독립기관이 되나요?
◇기획재정국장 이기완  아까도 물어보셨는데 문화원과 문화재단의 차이는 문화원은 설립에서 구가 관여를 전혀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문화원은 사답법인으로써 독립기관입니다.  구에서 관리 감독하는 권한이 없습니다.  다만 백일장 행사라든가 위탁을 주는 행사가 조금 있습니다.  예산을 보조금을 지원하는 그 사업에 대해서만 관리감독을 하는 것입니다.  문화원 자체에 대해서는 관리감독을 안 합니다.  못 합니다.  
  그렇지만 문화재단은 저희가 동작구의 문화정책을 수행할 전문기관으로써 구에서 출연해서 설립하는 기관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당연히 문화정책을 수립하도록 임무를 부여하고 관리감독을 하는 것입니다.
서정택 위원    문화원하고 문화재단하고 하는 일이 어떻게 차이가 나는지 한번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교육문화과장 윤소연  문화원은 문화프로그램 운영을 주로 하고요.  문화프로그램이라든지 그리고 지역 향토역사에 대한 조사연구, 그리고 문화원에 저희가 위탁하고 있는 게 문화행사 두 가지거든요.  백일장하고 노들가요제 1년에 그 두 가지를 위탁해서 하고 있고, 문화교실이라고 하면 가요교실이라든지 기타교실 그렇게 문화원 내에서 할 수 있는 그런 작은 규모의 프로그램들을 운영하는 것을 주로 문화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서정택 위원    문화재단에서 앞으로 어떤 일을 하시나요?
◇교육문화과장 윤소연  문화재단에서는 동작구 전체에 대한 문화정책을 기획하고요.  그다음에 문화 전반적인 거를 관리하기 때문에 콘텐츠 개발이라든지 문화예술 단체와 아니면 기관이라든지 거기에 거버넌스 구축이라든지 각종 교육프로그램 개발 그리고 문화예술단체 지원관리, 저희 큰 축제를 개최를 한다든지 아니면 문화시설에 대한 운영을 더 내실 있게 하고 그다음에 각종 저희 동작구에 공모사업이라든지 그런 거 참여를 해서 예산을 따가지고 와서 저희 문화사업을 활성화 시킬 그런 사업을 전반적으로 하게 됩니다.
서정택 위원    문화재단이 좀 더 큰일을 하네요.
◇교육문화과장 윤소연  규모가 훨씬 더 크고요.  그리고 그것 때문에, 저희 구가 지금까지 문화에 대한 경쟁력이 훨씬 더 떨어진 게 2018년 서울시 전체 문화예산 비교를 다시 뽑았거든요.  공시되어 있는, 그런데 저희 구가 25개 구 중에서 최하위입니다.  최하위가 올해뿐만 아니라 지금까지 동작구의 문화예산 비율이 서울시에서는 최저기 때문에 이제 어느 정도, 생활이 어렵다고 해서 문화를 즐기지 못한다는 거는 그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하고요.
  앞으로는 저희 동작구 주민들도 가까이에서 문화를 충분히 즐길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문화재단 같은 탄탄한 기관이 있어서 저희 구민을 위해서 문화적인 거를 많이 발굴을 해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서정택 위원    문화재단 구성은 대표이사 계시고, 대표이사하고 재단법인 이사장님하고 다른가요?
◇교육문화과장 윤소연  예, 이사장은 재단을 대표하는 역할 그리고 이사회를 소집하고 의장의 역할을 하고요.
  대표이사는 이사회에서 결정된 사항을 집행하고 재단에 업무를 총괄하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됩니다.
서정택 위원    같은 분 아니에요?
◇교육문화과장 윤소연  다릅니다.  이사장은 비상근이고요.  각종 임원진하고 이사장까지는 무보수의 비상근이고 대표이사만 상근의 급여를 받습니다.
서정택 위원    이사장은 비상근이고 이사는 상근이고
◇교육문화과장 윤소연  지금 선출되어 있는, 대표이사를 제외한 나머지 이사들은 급여를 받지 않습니다.
서정택 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전갑봉  김용아위원님
김용아 위원    김용아입니다. 
  동작문화재단에 대해서 여러 의견들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실질적으로 표현을 하면 제가 아이를 키우면서 동작구에서 일어나는 문화시설이나 문화활동을 해 본적이 없습니다.  항상 서초구로 주로 많이 가고 저쪽 종로구로 많이 갔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 동작구에서도 이제는 아이들도 많이 키우고 아파트도 많이 들어와서 정말 이제는 차원 높은 교육을 또 문화를 우리 구민들한테 제공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전 또 우선하여 선배 위원님들께서 발의해서 여기까지 왔으니까, 물론 저희들이 의문이 나거나 다른 의견이 있으면 시정하고 조정해서 가야 되지만 전체적으로 다시 보자는 거는 저는 반대의견이고요.  지금까지 선배 구의원님들이 결정하신 부분 저는 존중하고 그것들을 발전시켜서 더 좋게 만드는 게 저희가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하여 계획했던 것들이 2019년부터 출발하기에 앞서서 필요한 추경이면 저는 원안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갑봉  최민규위원님
최민규 위원    최민규위원입니다.
  상식적으로 법인을 설립해도 법인 비용이 없으면 안 내주는데 재단설립을 하면 저는 먼저 재단기금이 어느 정도 준비가 돼야 하지 않나
◇교육문화과장 윤소연  전체 문화재단을 출연출자기관으로 설립할 때는, 타 구도 마찬가지고 100% 지자체에서 출연을 먼저 해서 시작하게 됩니다.
최민규 위원    저희가 이게 두 달 치죠?
◇교육문화과장 윤소연  아닙니다.  한 달 치입니다.
최민규 위원    나가는 게 2억 5,200만원 이게 한 달 치에요?
◇교육문화과장 윤소연  예, 그게 한 달 치인데 거기에는 문화재단 사무실에 대한 리모델링, 인테리어 공사비가 포함되어 있어서
최민규 위원    여기 7,100만원이 인건비잖아요?
◇교육문화과장 윤소연  예, 그렇습니다.
최민규 위원    주로 인건비인데 이 인건비가, 아직 직원들을 다 안 뽑았죠?
◇교육문화과장 윤소연  아직 뽑지 않았습니다.
최민규 위원    7,100만원에 대한 대표이사의 월급이 얼마예요?
◇교육문화과장 윤소연  대표이사는 성과급으로 해서
최민규 위원    성과급이요?
◇교육문화과장 윤소연  예, 성과급으로 해서 연봉계약 체결을 하게 되거든요.  
  올해 계약을 할 때는 성과에 대한 부분이 전혀 안 나오기 때문에 별도로 출자출연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해서 3개월 미만일 경우에는 성과연봉을 체결하지 않고 금액을 줄 수 있습니다.
최민규 위원    얼마 책정한 거예요?
◇교육문화과장 윤소연  현재 예산으로 책정된 금액은
최민규 위원    한 달 월급을 얼마로 생각하고 계시냐고요.
◇교육문화과장 윤소연  저희가 예산으로 편성한 거는 월 500만원으로 편성요구를 했고요.  10, 11월에는 아직 인원구성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그때는 100% 지급이 안 되고 적게 드리는 걸로 그렇게 편성을 했습니다.
최민규 위원    500만원을 책정했는데 10, 11월에는 500만원이 안 나간다는 말씀이시죠?
◇교육문화과장 윤소연  예, 그렇습니다.
최민규 위원    12월부터는 정상적인 월급이 나가고 내년부터는 성과급으로
◇교육문화과장 윤소연  내년에는 성과연봉으로 계약을 체결하게 됩니다.
최민규 위원    성과는 어떤 게 있나요?
◇교육문화과장 윤소연  성과계약이라는 거는 1년 동안 문화재단에 기금유치라든지 아니면 프로그램 개발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거를 어느 정도 몇% 이상의 실적을 거둬야만
최민규 위원    그러니까 내년부터 성과급으로 할 건데 10, 11월은 안 주고 12월부터 500만원 주고 하는데 그 성과급을 내년부터 뭘 기준으로 줄 거냐는 거예요.  한 게 없는데, 성과가 없는데
◇교육문화과장 윤소연  내년에는 처음 시행하는 단계이기 때문에요.
최민규 위원    내년부터 성과급으로 간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교육문화과장 윤소연  급여 지급방식이 성과계약 방식인거고요.  내년에는 시작하는 거라 성과를 측정하는 거는 1년이 지난 그 이후부터
최민규 위원    내년부터 성과급으로 한다는 건 잘못 말씀하신 거잖아요.
◇교육문화과장 윤소연  급여의 지급방식이
최민규 위원    내년부터 성과급이죠, 그렇죠?
◇교육문화과장 윤소연  그렇습니다.
최민규 위원    그 성과급을 뭘 기준으로 잡을 거냐고요.  10월, 11월은 500만원 안 주고 12월은 500만원 주고, 사업이 없는데 성과급을 어떤 기준에서 줄 거냐고요.
◇교육문화과장 윤소연  성과계약에 의한 연봉제방식이어서요.
  우선 계약방식이 연봉제 지급이고 성과계약방식이라서 내년도에 연봉을 얼마를 책정하고 그 이후부터는 성과를 몇%
최민규 위원    정해진 게 하나도 없고, 신임 대표이사란 분이 문화에 어쩌고저쩌고 말씀하시는데 문화에 관계된 분이 시설관리공단 상임이사로 앉아 있는데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사회도 제가 듣기로는 추천인이 한 30명 정도 있었는데, 이사회 13명인가 뽑았죠?
◇교육문화과장 윤소연  예.
최민규 위원    13명을 보니까 예전에 선거캠프에 있던 사람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이사회에도 문화에 관계된 사람이 거의 없는 걸로 보여요.
◇교육문화과장 윤소연  그렇지는 않고요.  지금 현재
최민규 위원    하여튼 이거는 아까 동료위원님은 전에 위원님들이 한 거에 대해서 계속 하기를 원한다고 하는데 중요한 건 대표이사회든 이사회든 월급 책정기준이든 다 모호한 상태기 때문에 이거는 저희가 다시 논의를 해 봐서 결정할 부분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갑봉  김광수위원님
김광수 위원    간단히 묻겠습니다.  
  과장님께서도 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질문자보다 두세 배 시간 끌면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제가 머리가 나빠서 그런지 몰라도 동작문화원과 문화재단의 임무, 임무라기보다도 아이템, 사업 내용을 정확히 알 수가 없어요.  제가 아는 범위로는 동작문화원에서는 여러 가지 생활문화, 컴퓨터 교육을 한다든가 노래교실을 한다든가 생활문화에 관련된 것을 주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교육문화과장 윤소연  예.
◇기획재정국장 이기완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동작문화원은 구청과는 별개로 설립된 기관입니다.  사단법인인데
김광수 위원    아니, 별개로 되든 아니든 얘기하지 마시고 왜냐하면 별개로 있든 구청에서 설립했든 활동이 같으면 관계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내용을 제가 여쭤는 거예요.
◇기획재정국장 이기완  동작문화원이나 동작문화재단이나 지역문화 진흥이라는 목적은 같습니다.  그런데 동작문화원은 아시겠지만 문화강좌라든가 구청에서 위탁받는 두세 개의 행사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문화재단은 구청에서 수행해 왔던 문화정책, 문화저변을 확산한다든가 문화 콘텐츠를 개발한다든가, 축제를 개최한다든가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문화정책을 전문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 구에서 설립하는 기관입니다.
김광수 위원    물론 전문적으로 수행한다는 거 국장님 말씀 이해를 못하는 거는 아닌데 그러면 내년도에 할 거는 뭡니까, 예를 들어 동작문화원하고 차별화해서 문화재단에서 내년도부터 착수해야 될 사업이 뭡니까?
◇기획재정국장 이기완  크게 말씀드리면
김광수 위원    내가 알기로는 할 일이 없어서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하고 있는 도서관을 떼어다 문화재단에 붙이게 돼 있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그 외에 문화재단이라면 순수한 문화활동 사업을 해야 되는 그러한 재단에서 또 도서관까지 관리한다는 건 처음 들어봤어요.  이것이 모호하다는 거예요.
◇위원장 전갑봉  잠깐만요.
김광수 위원    그래서 예산을 심의한다든가 모든 사항들에 대해서 저는 구청장이 민주당이니까 민주당 의원들은 무조건 지원하고, 한국당은 무조건 반대하고 이런 개념은 아니라는 얘기예요.  우리가 그렇게 해서는 안 되고 모든 것이 구정이 성공적으로 달성할 수 있도록 우리가 도와주고 잘못하면 시정해 주고 하는 것 아니겠어요?  나는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거지 다른 거 누가 예산 삭감할 이유가 아무것도 없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이런 것은 저도 지금 납득이 안 가는데 일반 구민이 납득이 가겠냐 이 말입니다.
◇위원장 전갑봉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들로부터 자세한 내용을 듣고자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8분 회의중지)

(11시37분 계속개회)

◇위원장 전갑봉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의견조율 결과 교육문화과 동작문화재단 설립 추진에 관련된 예산은 원안대로 하고, 문화재단에서 선발된 직원들로 하여금 문화콘텐츠를 개발하게 하고 개발된 문화콘텐츠는 반드시 우리 구의회에 보고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상 없으시죠? 
  김광수위원님
김광수 위원    김광수위원입니다. 
  위원장님이 조정내용 발표하신 것에 대해서 일부 이의가 있어서 이의를 제기합니다.  
  개발기간이 명시가 안 되어 있어요.  언제까지 한다는 게, 막연하게 직원들로 하여금 개발하게 한다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리고 두 번째 ‘보고결과에 따라서 보고한다’로 끝나면 의미가 없으니까 ‘결과에 따라서 문화재단 관련 예산을 익년도 예산에 재검토하기로 한다’이런 식으로 단서조항을 첨부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전갑봉  그러면 과장님 그 기간을 몇 개월 정도 했으면 좋겠습니까?
◇교육문화과장 윤소연  보통 4개월에서 5개월 정도 필요하다고
최민규 위원    6개월로 해요.
◇위원장 전갑봉  6개월로 하고 보고결과 타당성이 없다고 하면 우리 의원들이 예산을 삭감할 수 있고, 예산을 재검토한다 그렇게 하면 되겠죠?
    (「예」하는 위원 있음)
김광수 위원    예산을 재검토 조정한다.
◇위원장 전갑봉  예산을 재검토 조정하기로 하겠습니다.
◇교육문화과장 윤소연  감사합니다.
◇위원장 전갑봉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육문화과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윤소연 교육문화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징수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징수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징수과장 홍관표  안녕하십니까?  징수과장 홍관표입니다.
  항상 구민복지 증진과 동작발전을 위해 힘써 주시는 전갑봉 행정재무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징수과 소관 2018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사업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해당부분은 사업명세서 50쪽입니다.
  기정예산 3억 8,197만 9,000원에서 금번 추경예산에 4,515만원 증가한 총 4억 72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증가사유를 보고드리면 2017회계연도 시세입 분야 시구공동협력사업 최종 평가결과 우리 구가 시세입 종합평가 분야와 체납시세 징수실적 평가 분야, 법인세원발굴 평가 분야에서 3개 분야 모두 최우수 구로 1위 수상구로 선정돼서 시로부터 교부받는 재원조정비 중 서울시 행정부시장 방침에 의거 사업 담당직원 사기진작을 위해서 수상으로 인한 재원조정비 중 지원받은 자치구는 최소 15% 이상 권고, 30%의 일정비율을 반드시 편성토록 되어 있어 불가피하게 2017년 한 해 동안 시세입 분야 시구공동사업 및 구 재정자립도 향상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한 세무부서 전 직원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서울시 방침에 따른 최소한의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2017회계연도 평가로 서울시로부터 교부받은 재원조정비는 시세입 종합평가에서 1억 4,200만원과 지난연도 체납시세 징수실적평가 1억원, 법인세원발굴 실적평가 5,900만원으로 합계 3억 100만원은 재원조정비 교부액 대비 15%인 4,515만원을 징수과, 부과과 전 직원 사기진작을 위한 격려 포상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징수과 2018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시구 공동협력 사업과 관련한 지방세 인센티브 분야에 보다 나은 실적 거양을 위해서 꼭 필요한 최소한의 경비임을 감안하여 원안 가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전갑봉  징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명세서 50쪽입니다.
◇위원장 전갑봉  서정택위원님
서정택 위원    질의가 아니라 제 의견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세부사업 설명서 32쪽을 보니까 행정부시장 방침이라고 돼 있는데 세금 잔치하는 것도 아니고 당연히 들어오는 세금을 가지고 포상을 하고 포상을 안 하게 되면 세입평가에 감점을 하겠다 이건 행정부시장이 서울시민 상대로 위협을 하고 있다고 봐요.  추경까지 하면서 이런 포상금 잔치를 해야 되는지 도저히 이해를 할 수가 없어서요.  4,515만원 전액 삭감의견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전갑봉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민규위원님
최민규 위원    최민규위원입니다.
  만약에 의무편성을 안 하게 되면 서울시에서 세입평가에 감점을 준다는 데 어떤 감점을 준다는 얘기예요?
◇징수과장 홍관표  시세종합평가에 대해서 서울시에서 50억원 예산이 책정돼 있습니다.  인센티브에
최민규 위원    그걸 안 주겠다는 얘기죠?
◇징수과장 홍관표  그 중에서 각 평가 분야에서 점수가 반영이 돼서 거의 우리가 포상을 못 받을 경우가 많다고 봅니다.
최민규 위원    이 서울시 행정부시장의 방침에 대해서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징수과장 홍관표  서울시에서 방침을 세우게 된 이유가 우리가 50억원을 해서 매년 2, 3억원 이상 각 구에서 포상금을 수령해 가거든요.
  아시다시피 세무직은 직렬이 행정직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적은 인원이 편성돼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체적인 경비가 포상금을 타면 사업부서와 비사업부서의 경상적경비로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어차피 이 부분에 대해서 일정부분은 실제로 고생한 세무부서 직원 격려차원에서 주십사하고 강제적으로 하는 겁니다.  그런 사례가 많이 있기 때문에
최민규 위원    25개 구 전체 똑같이 적용되는 거죠?
◇징수과장 홍관표  25개 구 다 똑같습니다.
최민규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갑봉  이지희위원님
이지희 위원    이지희입니다.
  포상금이 직원 개개인한테 다 지급이 되는 건가요, 이것도 차등을 두나요?
◇징수과장 홍관표  차등은 없고요.  배분하게 되면 모두 균등하게 들어가요.
이지희 위원    N분의 1해서 가져가는 건가요?
◇징수과장 홍관표  그렇습니다. 
  직무향상비 플러스 격려금 이렇게 됩니다.
이지희 위원    지급방식은 어떻게 되나요, 급여계좌로 이체가 되는 건가요?
◇징수과장 홍관표  직원들 수당 계좌가 있습니다.  그쪽으로
이지희 위원    급여에 포상금 개념으로 같이 들어가는 건지 나오면 따로 그 즉시 현금으로 지급하는 건지
◇징수과장 홍관표  현금이 아니라 통장지급입니다.
이지희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갑봉  그러면 징수과, 부과과가 다 포함되는 겁니까?
◇징수과장 홍관표  예, 다 포함됩니다.
◇위원장 전갑봉  전체적으로 포상금 4,515만원을 다 거기서 지급한다는 거죠?
◇징수과장 홍관표  그렇습니다.
◇위원장 전갑봉  25개 구에서 다 실시한다는데 우리 구만 그것도 문제는 있긴 있는데, 그렇지 않나요?
서정택 위원    제 의견을 냈고요.  납세자 입장에서 세금 잔치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 구에서 서울시에 의견을 제출할 필요도 있다고 봅니다.
◇위원장 전갑봉  어쨌든 서정택위원님의 의견도 존중해 줄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민경희위원님
민경희 위원    민경희위원입니다. 
  다른 구도 다 15% 동일하게 매겨지는 건가요?
◇징수과장 홍관표  15%이상입니다.  최하위가 15%이고 최고 30%까지 잡힌 데도 있습니다.
민경희 위원    동작구만 15%이고 다른 구는 더 높다는 말씀이세요?
◇징수과장 홍관표  그렇습니다.
민경희 위원    25개 구 다?
◇징수과장 홍관표  25개 구 각 반영률이 최하 15∼30%까지 반영이 돼 있습니다.
민경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갑봉  김용아위원님
김용아 위원    김용아위원입니다.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세무부서 공무원이 상대적으로 인원수가 부족하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부족한 인원으로 인해서 세수입부분이 처리가 다 안 된다고 그러면 서울시 부시장님께서 생각하셔서 이런 거를 내렸나요?
◇징수과장 홍관표  그런 뜻이 아니라요.  인원부족이 문제가 아니라 공무원 중에는 여러 가지 기술직군, 행정직군, 세무직군이 있지 않습니까?  다른 기술직군에는 전부 사무관 이상, 직급이 있습니다.  그런데 세무직은 사실 6급이 최고 직급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어떻게 보면 각 부서 내에서 조직 안력 간 다툼이 있을 때 주장하기가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환경적으로, 그래서 이런 부분을 서울시에서 강제 지침을 내려준 겁니다.  이런 부분에 반드시 써라 지침으로
김용아 위원    그런 부분에서 어떤 타당성이 있으니까 서울시에서 그렇게 했다고 하고 또 우리 구만, 사실은 세무공무원들은 다른 타 구하고 다 연계가 되고 소통이 될 거란 말이죠.
◇징수과장 홍관표  그렇습니다.
김용아 위원    그런데 우리 구에서만, 그런 부분은 감안해 주시는 게 저는 좋을 것 같습니다.
◇기획재정국장 이기완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정택위원님 말씀대로 공무원으로서 국민의 공복으로서 저희가 당연히 맡은바 임무를 충실히 해야 됩니다.  세입이라는 것이 행정의 기반입니다.  모든 것에 예산이 없으면 안 되기 때문에 세입의 기반이고 또 징수업무가, 체납된 세금을 받아들이는 것이 굉장히 어렵니다.  그 노력에 따라 성과가 많이 좌우되기 때문에 시에서도 인센티브를 줘서 좀더 징수해서 시민을 위해서 서비스할 수 있도록 하는 면이 있습니다.  그런 취지에는 각 자치구에서 좀더 열심히 해서 안정적인 시세입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걸 감안하셔서 결정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전갑봉  알겠습니다. 
  곽향위원님
곽향기 위원    곽향기위원입니다.
  징수과와 부과과 직원이 총 몇 명 정도 되나요?
◇징수과장 홍관표  현재 인원이 75명 정도 됩니다.
곽향기 위원    추경예산 5,600만원 정도가 75명의 직원에게 똑같이 배분되는 거면 한 사람당 얼마 정도의 인센티브가 책정되나요?
◇징수과장 홍관표  60만원 선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곽향기 위원    징수하러 나갈 때 출장비가 따로 지급되는 게 있나요, 외부로 징수하러 나가는 경우에
◇징수과장 홍관표  외부로 나갈 경우 차량 2대가 있어서 예를 들면 번호판 자동차 같은 경우 관내 번호판 영치작업은 많지 않습니다.  과천이나 강남, 서초 쪽으로 출장을 많이 나가고 공항 쪽으로도 영치활동 외부활동을 많이 나가거든요.  이럴 때 소요되는 경우로 많이 씁니다.
곽향기 위원    출장비와 여비가 지급되고
◇징수과장 홍관표  별도로 지급되고 있습니다마는 특별체납징수 활동할 때는 지방으로 장기간 나갑니다.  그럴 경우에는 기름 값은 구청에 나온다고 하지만 일반 숙박비나 휴식비는 개인적으로 쓸 수밖에 없습니다.
곽향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갑봉  최재혁위원님
최재혁 위원    2017회계연도 공동협력사업 3개 분야 수상은?
◇징수과장 홍관표  총 3개 분야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5년 연속 7억 이상 수상해서 인센티브를 수령해 왔습니다.  타 구에 비해서 월등히 높은 비율입니다.  직원들이 열악한 환경 속에서 열심히 하는 편입니다.  이런 부분서 위원님들이 감안하셔서 직원들 사기진작을 위해서 감안해 주셨으면 하겠습니다.
최재혁 위원    작년 포상금 얼마였습니까?
◇징수과장 홍관표  2억 2,500만원 수상했습니다.
최재혁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전갑봉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민경희위원님
민경희 위원    동작구가 타 구에 비해서 성과용역이 얼마나 되는지 알 수 있을까요?
◇징수과장 홍관표  2017년 기준으로 3억 1,000만원인데 25개 구청 중 최고 금액입니다.
민경희 위원    25개 구 중에서 최고였습니까?
◇징수과장 홍관표  그렇습니다.
민경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갑봉  우리 구가 상당히 열심히 하고 있네요?
◇징수과장 홍관표  5년간 수상할 때 3등 안을 놓친 적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전갑봉  제가 알기로 징수과나 부과과는 세무직이라 인사상, 승진하는데 상당히 제약이 많은 것 같더라고요.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열심히 해주신 직원들에게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세원을 많이 발굴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최재혁 위원    포상금 배분은 어떻게 되는지와 배분기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징수과장 홍관표  포상금의 3% 이내에서 직무향상비로 쓰는데 직무향상은 직무를 위한 교육을 말하고 나머지는 전 직원이 똑같이 배분해서 격려금 식으로 배분하고 있습니다.
최재혁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전갑봉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징수과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서정택 위원    어려운 시험까지 통과해서 국민의 공복으로 일을 하고 계시면 자부심을 갖고 선량한 관리자의 의무를 다 해야지 본인이 일을 좀 열심히 해서 세금이 많이 들어왔다고 해서 그걸 가지고 포상금 잔치를 하는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위원님들께서 심사숙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포상금 말고도 복지포인트로 나가는 포상금이 거의 30억 넘는 걸로 기억해요.  다른 것까지 다 합하면.  우리가 주민의 대표로서 이런 걸 간과해서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서울시 행정부시장도 저는 잘못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정말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이건 서울시민을 상대로 위협하는 거라고요.  서울시민의 세금을 걷어서 공무원한테 나눠준다는 건 말도 안 되는 논리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갑봉  서정택위원 말씀에 귀 기울여 주시고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징수과 소관 시세입 징수 인센티브 포상금 4,515만원은 서정택위원의 전액삭감 의견이 있으므로 최종계수조정 시 논의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기완 기획재정국장, 홍관표 징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들의 중식과 휴식을 위해 오후 2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2분 회의중지)

(14시18분 계속개회)

◇위원장 전갑봉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보건기획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보건기획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기획과장 함동성  안녕하십니까?  보건기획과장 함동성입니다. 
  구민의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행정재무위원회 전갑봉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보건기획과 2018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사업명세서 53쪽입니다.
  보건기획과 추경 세출예산은 1억 802만 8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내용은 노후화된 사당분소 시설에 통합 재정비를 통해 주민건강 요구에 부흥할 수 있는 건강관리센터 조성을 위해 시비 4,815만원, 구비 1,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4쪽 상단입니다.  지역사회중심 금연지원 서비스 국시비 매칭사업 금액 증액으로 구비 부담액 724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55쪽, 2017년 결산 결과 국시비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으로 총 3,563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건기획과 추경예산안은 사당지역주민 건강증진 및 금연사업 추진에 꼭 필요한 예산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전갑봉  보건기획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명세서 53쪽에서 56쪽입니다.
  김용아위원님
김용아 위원    이건 좀 개인적인 질문인데요.  금연지원 서비스가 잘 되고 있습니까, 동작구 상태가 어떤가요?
◇보건기획과장 함동성  금년까지 하면 5년째 돼 가는데요.  타 구에 비해서 상당히 우수한 편입니다.
김용아 위원    주거지역임에도 불구하고 금연율은 몇% 정도 됩니까?
◇보건기획과장 함동성  현재 흡연율로 보면 32% 정도 됩니다.
김용아 위원    상당히 높은데요.
◇보건기획과장 함동성  여성은 2∼3%, 남성이 32%입니다.  평균이 18%이고요.
김용아 위원    평균이 18%요?
◇보건기획과장 함동성  남녀 합치니까 %가 그렇게 나온 거고요.  남성이 30%가 넘어가고 있습니다.
김용아 위원    타 구는 어때요?
◇보건기획과장 함동성  타 구도 거의 비슷합니다.  거기서 1∼2% 차이입니다.
김용아 위원    이렇게 금연 지원을 하는데 있어서 명확치 않게 하시지 마시고 좀 더, 사실은 제가 우리 구에서 금연캠페인이나 이런 거를 본 적은 없는 것 같아요.  국가적으로 하는 것밖에, 이런 부분에 어차피 예산을 가지고 하는 부분이면 좀 더 실효성 있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건기획과장 함동성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전갑봉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민경희위원님
◇민경희의 위원    민경희입니다.
  홍보물을 몇 부 정도 발행하나요?
◇보건기획과장 함동성  금연 홍보물?
민경희 위원    예.
◇보건기획과장 함동성  홍보물이 인쇄물도 있고요.  기념품도 많이 만들고 있습니다.
민경희 위원    홍보물이나 기념품을 어떻게 배부하세요?
◇보건기획과장 함동성  흡연지역에 가서 각종 행사나 금연구역에서 배포를 해 주고 있습니다.
민경희 위원    동주민센터에 배부 안 하시나요?
◇보건기획과장 함동성  예, 배부한 적은 있다고 하는데요.  필요하시다면 많이 배부하겠습니다.
민경희 위원    홍보를 하려면 주민들이 주민센터를 많이 찾으니까 거기에 배치를 해 놓으면 좋을 것 같거든요.
  이상입니다.
◇보건기획과장 함동성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전갑봉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기획과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함동성 보건기획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위생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위생과장 김병인  안녕하십니까?  보건위생과장 김병인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재무위원회 전갑봉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존경과 감사를 드리면서 보건위생과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사업명세서 57쪽입니다.
  보건위생과 소관 추경예산안 총 규모는 기정예산 5억 704만 6,000원에 689만 1,000원이 증액된 5억 1,393만 7,000원입니다.  편성내역은 2017년도 국시비보조금 집행잔액 및 이자액 반환금으로 689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건위생과 추가경정예산안은 국시비보조금 집행잔액과 이자액 반환금으로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전갑봉  보건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명세서 57쪽입니다.
  최민규위원님
최민규 위원    최민규위원입니다. 
  57쪽, 유기동물 보호관리에 648만원이 왜 반환하게 된 거죠?
◇보건위생과장 김병인  유기동물 같은 경우 우리가 특히 개 같은 경우, 일반적으로 TNR은 고양이이고 유기동물은 주로 개입니다.  그런데 개가 신고에 의해서 보통 20일간 보호센터에서 처리를 하는데 신고가 많이 안 들어올 경우에는, 시비로 해서 내려오는 건데 시비 50%, 구비 50% 편성을 해요.  그래서 남게 됩니다.
최민규 위원    개만?
◇보건위생과장 김병인  주로 개입니다.
최민규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전갑봉  과장님, 개 같은 동물이라는 말씀은 언어를 순화해서
◇보건위생과장 김병인  언어순화가 아니라 일반적으로 개, 고양이기 때문에
◇위원장 전갑봉  우리가 흔히 쓰는 개 같은 동물은
최민규 위원    유기동물에 고양이도 포함이 되는 거죠?
◇보건위생과장 김병인  고양이도 포함이 되는데 고양이는 우리가 신고에 의해서 치료하고 이런 상태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설명을 쉽게 하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위원장 전갑봉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최재혁위원님
최재혁 위원    신고에 의해서만 하나요?
◇보건위생과장 김병인  사실 공무원들이 나가서 직접 보는 경우는 별로 없어요.  주민들이 신고를 하면 우리가 동물보호센터에 얘기를 해서 그분들이 가서 포획해서 병원에서 보호하면서 치료가 필요한 경우에는 치료를 하고요.  그랬다가 정상적으로 되면 다시 방사를 합니다.
최재혁 위원    서달산 근처에 보니까 개떼들이 좀 많이 있더라고요.
◇보건위생과장 김병인  그 개떼 민원이 들어왔어요.  서달산이 사당동하고 관악구하고 돼 있잖아요.  거기만 항상 있는 게 아니라 관악구 하고 넘나들더라고요.
최재혁 위원    서달산이요, 까치산 말고
◇보건위생과장 김병인  서달산?
최재혁 위원    사당체육관 밑에 보니까
◇보건위생과장 김병인  그렇습니까?  한 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사당5동 뒤쪽 구역이 맞습니다.  한 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전갑봉  김용아위원님
김용아 위원  그런 민원을 받았어요.  캣맘이라고 해서 고양이 밥을 계속 줘서 그 지역이 고양이들이 너무 많아서, 그런 민원은 어떻게 해요?
◇보건위생과장 김병인  거기에 대해서 고민이 많습니다.  보면 고양이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있고, 가령 우리 집 앞에 고양이 먹이를 갖다 놨을 경우에 고양이가 왔다 갔다 할 때 밤에 깜짝 놀라는 경우가 있어요.
  캣맘 민원이 60% 정도 되고 그 반대 부정적인 주민이 40% 됩니다.  우리가 그 가운데에서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김용아 위원  대처를 어떻게 하고 계세요?
◇보건위생과장 김병인  음식을 놔주는 사람을 사실 만날 수가 없어요.
김용아 위원  몰래 놓고 도망간다고
◇보건위생과장 김병인  예, 본인이 키우던 고양이도 놓고 가고 음식하고 그릇까지도 다 놓고 가고 그래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우리가 가서 포획하고 이런 부분이 상당히 어렵고요.  민원이 자꾸 들어올 때는 동물보호센터에 연락을 해서 중성화를 해서 다시 방사를 합니다.
김용아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갑봉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서정택위원님
서정택 위원    혹시 유기동물 보호관리를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보건위생과장 김병인  유기동물 보호관리는 일단 신고에 의해서 동물보호센터에서 포획을 합니다.  포획을 해서 상태를 봐서 치료가 필요할 때는 치료를 하고요.  최장 20일까지 동물보호센터에서 보호를 합니다.  그랬을 경우에 우리가 한 건에 16만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서정택 위원    남아서 반납을 한다는 말씀인가요?
◇보건위생과장 김병인  예, 대상이 있으면 다 처리를 하는데 대상이 없을 경우에는 할 수가 없는 거기 때문에 반납을 하게 된 겁니다.
서정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갑봉  곽향기위원님
곽향기 위원    곽향기위원입니다. 
  그러면 신고 들어온 동물들이 어떤 동물들이 들어왔고 이런 것의 홍보는 어디서 볼 수 있나요?
◇보건위생과장 김병인  보통 동물병원에서 포획되거나 이런 거는 우리 같은 경우에는 동물보호를 위탁하는 업체가 디아크예요.  구청 후문 뒤에 있는 디아크인데 거기에 전화를 하거나 이러면 유기된 동물에 대해서 본인이 키우겠다는 분들이 계시면 연결도 해 주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곽향기 위원    인터넷이나 그런 데서 알 수 있는 그런 매체 같은 거는
◇보건위생과장 김병인  별도 공식적인 매체는 구성이 안 되어 있습니다.
곽향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갑봉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서정택위원님
서정택 위원    신고하면 신고포상금도 있습니까?
◇보건위생과장 김병인  신고포상금은 없습니다.
서정택 위원    예.
◇위원장 전갑봉  끝나셨습니까?
서정택 위원    예.
◇위원장 전갑봉  사실 이렇게 많이 남는다는 건 그만큼, 저희들도 보면 신고를 해도 포획을 할 수 없는 상황도 많은 것 같더라고요.
◇보건위생과장 김병인  그렇습니다.
  사람을 기피해서 도망갔을 경우에는 없는데 포획하시는 분들이 전문가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많이 포획을 하고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 311마리를 했습니다.
◇위원장 전갑봉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이 남았다는 거잖아요.
◇보건위생과장 김병인  예, 많이 남았습니다.
◇위원장 전갑봉  더더욱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위생과장 김병인  예.
◇위원장 전갑봉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위생과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병인 보건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강관리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건강관리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관리과장 김형숙  안녕하십니까?  건강관리과장 김형숙입니다.
  구민의 건강증진과 복지향상을 위해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재무위원회 전갑봉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건강관리과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58쪽에서 65쪽입니다.
  건강관리과 세출예산 편성액은 총 135억 5,864만 1,000원으로 기정예산 116억 7,408만 5,000원 대비 18억 8,455만 6,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분야별로 세부적인 설명을 드리면 58쪽에 선천성대사이상검사 및 환아관리 보조금 확정내시 변경에 따라 2,719만 4,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방접종 사업입니다.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은 6개월에서 11세의 어린이 만65세 이상 어르신, 취약계층 주민에 대하여 민간의료기관 및 보건소에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취약계층 주민을 위한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은 구비 사업으로 보건소에서 접종하였습니다.  이번 추경에 취약계층 주민 중 거동이 불편한 장애 1-3급에 한하여 대상자의 접근성과 편의성 증진을 위해 민간의료기관에 위탁하여 시행하고자 2,723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9쪽입니다.  보조금 확정내시 변경에 따라 치매지원센터 운영에서 5,41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치매치료관리비 지원에서 1,155만 2,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치매환자돌봄쉼터 및 치매가족카페 신설에 따른 리모델링과 물품구매를 위한 치매안심센터 기능보강 보조금 확정내시에 따라 7억 8,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1쪽입니다.  정신건강증진사업 보조금 확정내시에 따른 구비 매칭으로 328만 8,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62쪽, 2017년도 결산에 따른 국시비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으로 총 11억 5,035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건강관리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은 우리 구 사업에 꼭 필요한 예산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전갑봉  건강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명세서 58쪽부터 65쪽입니다.
  곽향기위원님
곽향기 위원    곽향기위원입니다. 
  치매지원센터랑 치매안심센터 차이가 뭔지 알고 싶습니다.
◇건강관리과장 김형숙  똑같은 기관인데 올해 들어 국가가 치매국가책임제를 하면서 그동안 서울시내 치매지원센터로 운영됐던 거를 치매안심센터로 명칭을 변경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같은 기관인데 작년도 예산에서는 거의 치매지원센터로 되어 있고요.  올해 보고서에는 치매안심센터로 변경해서 나가고 있습니다.
곽향기 위원    치매지원센터 운영비 예산은 지금 줄이는 거고 치매안심센터 기능보강으로는 7억 8,000만원이 증가하는 건데 사업명이 달라서 이렇게, 거의 똑같은 내용인 것 같은데
◇건강관리과장 김형숙  치매지원센터 운영은 센터운영비의 개념이라서 인건비와 사업비들로 진행이 되고 있고요.
  기능보강비는 설치비 개념의 시설보강비와 물품구매비로 잡혀 있는 거라서
곽향기 위원    사실상 같은 기관인데 새로 설치하는 돈이 필요한 건가요?
◇건강관리과장 김형숙  예, 그렇습니다.
곽향기 위원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취약계층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사업 장애 1-3급, 만12세부터 64세라고 되어 있는데 65세는 아마 지원하는 게 있어서 지금 64세까지로 되어 있는 것 같은데 12세부터 제안을 둔 거는 왜 제한을 둔 건가요?
◇건강관리과장 김형숙  6개월에서 12세 어린이까지는 국가예방접종으로 전 대상이 다 맞을 수 있고요.  65세도 국가예방접종 사업으로 전 대상이 다 맞을 수 있어서 실제로 12세에서 65세 미만까지 구비 사업으로 진행되는 상황입니다.
곽향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갑봉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민경희위원님
민경희 위원    민경희입니다. 
  예방접종 실시하는데 장소는 어디에서 접종하나요?
◇건강관리과장 김형숙  장애인 예방접종 같은 경우는 그동안 보건소에서 무료로 진행을 했던 건데요.  민간위탁기관에서 진행할 수 있어서, 지금 대략 저희 관내에 예방접종이 가능한 의료기관을 수요조사를 위해서 위탁한 게, 전 의료기관 중에서 원하시는 데, 사전 교육을 받으시고 예방접종을 하실 수 있겠다 하는 기관을 위탁 계약해서 진행할 예정입니다.
민경희 위원    정해진 데는 없는 건가요?
◇건강관리과장 김형숙  독감예방접종은 156개 기관이 가능한 걸로 되어 있고요.
  파악된 50개소 정도는 2층이라든가 3층에 위치한 데, 엘리베이터가 없거나 이렇게 돼 있는 곳은 장애인분들이 어차피 접근성이 나빠서 병원에서도 안 되겠다고 계약을 안 하셔서 한 56개소 정도가 저희랑 계약이 가능한 걸로 되어 있습니다.
민경희 위원    동작구 관내에서 50개요?
◇건강관리과장 김형숙  예, 관내 안에서요.
민경희 위원    1층 외에 나머지 2, 3층 아직 안 된다는 말씀이시죠?
◇건강관리과장 김형숙  본인들이 신청을 안 하셨습니다.
민경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갑봉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서정택위원님
서정택 위원    선천성대사이상 환아관리는 태아는 해당이 안 되는 겁니까, 출산한 아이들만 해당되나요?
◇건강관리과장 김형숙  출산하면 4주 이내에 하는 검사입니다.  그래서 태어났을 때 누구나 바로 무료로 검사를 할 수 있는
서정택 위원    태아에는 해당이 없는 거고요.
◇건강관리과장 김형숙  태아에 대한 검사는 아닌 거고요.  이거는 실질적으로 출생 후의 검사인거고요.  태아의 경우에는 쿼드검사라고 해서 선천성이상에 대한 검사를 태아상태에서 하는 검사는 또 따로 있어서 그것은 특별히 저소득가정의 경우 우리 구비로 현재 지원하고 있습니다.
서정택 위원    구비로요?
◇건강관리과장 김형숙  검사자체가 다른 검사입니다.
서정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갑봉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강관리과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형숙 건강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의약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의약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의약과장 조경숙  안녕하십니까?  보건의약과장 조경숙입니다.
  보건의약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사업명세서 66쪽입니다.
  보건의약과 소관 추경예산안 총 규모는 기정예산 19억 4,584만 2,000원 중 2,423만 2,000원이 증액된 19억 7,007만 4,000원입니다.
  예산편성 내역으로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인 지역사회중심 재활사업에 필요한 수동식 상하지 운동기구 및 발목경사대 구입비 320만원과 2017년 국․시비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 2,103만 2,000원이 증액되어 편성되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전갑봉  보건의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명세서 66쪽에서 67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의약과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모현희 보건소장, 조경숙 보건의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본 추경예산안에 대해 위원님 간 최종 의견조율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5분 회의중지)

(15시18분 계속개회)

◇위원장 전갑봉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자치행정과 소관 자원봉사센터 운영지원 시설비, 자원봉사센터 시설보수공사비 3,641만원은 전액삭감하고 징수과 소관 시세입징수 인센티브 포상금 4,515만 150원은 서정택위원이 전액 삭감하였으나 의회 간담회에서 표결결과 원안으로 처리되었고 교육문화과 소관 동작문화재단 설립추진 관련 추경예산안은 원안대로 하고 “문화재단에서 선발된 직원들로 하여금 문화콘텐츠를 개발하게 하고 개발된 문화콘텐츠는 반드시 우리 구의회에 6개월 이내에 보고하고 보고결과 타당성이 없으면 예산 재검토 및 조정하도록 한다”로 하고 나머지 예산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서정택 위원    위원장님, 상당히 유감스러운 게 있는데요.  우리 국민의 공복으로써 당연히 해야 될 일을 하는 것에 대해서 좀 일을 열심히 했다고 해서 어쨌든 타의적으로 세율이 올라서 세금이 많이 들어왔다고 해서 포상금 잔치를 벌이는 것에 대해서, 물론 떡치는 사람들이 떡고물을 많이 붙이려는 노력에 대해서는 이해를 합니다, 사람이니까.  그런 걸 견제해야 될 선출직 의원들께서 거기에 동조했다는 것에 대해서 현 위원장님을 포함한 행정재무위원회에 대해서 상당한 유감을 표명합니다.
  정말 이건 우리가 견제하라고 보낸 주민들의 뜻을 무시하고 거기에 동조했다는 것에 대해서 유감을 표명합니다.
◇위원장 전갑봉  서정택위원님 말씀 전적으로 받아들이면서 우리가 의원으로써 전적으로 집행부 편에 서서 했다는 말씀은, 우리의 지금까지 구조적인 문제가 있어서 포상금을 주는 것이지 우리가 집행부 편에서 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위원님의 의견은 최대한 존중하겠습니다.
서정택 위원    존중하면서 왜 그렇게 회의를 유도하십니까?
◇위원장 전갑봉  제가 유도한 건 아니고 위원님 개개인의 의견을 존중했다는 것이지요.
서정택 위원    잘못된 시스템을 고칠 생각은 안 하시고
◇위원장 전갑봉  그런 부분은 아까도 충분히 논의했지만 이런 부분은 문제성이 있으니 이런 문제를 바로 잡자는 의견을 냈지 않습니까?  그런 의견을 충분히 존중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2. 2018년 공용 및 공공용의 청사 건립기금 운용 변경계획안(동작구청장 제출) 

(15시22분)

◇위원장 전갑봉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8년 공용 및 공공용의 청사 건립기금 운용 변경계획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행정지원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인산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과장 인산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전갑봉 행정재무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18년도 공용 및 공공용의 청사 건립기금 운용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청사 건립기금은 우리 구 공용 및 공공용의 청사나 시설건립을 위한 안정적인 재원확보를 목적으로 2004년부터 설치되어 운영하고 있습니다.  금번 공용 및 공공용의 청사 건립기금 운용 변경계획안은 2017회계연도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일부를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편성함에 따른 변경계획입니다.
  2017년도 말 현재액은 294억 1,425만 7,000원이고 2018년도 수입계획은 기존 예치금 이자수입인 2억 5,271만 2,000원에 일반회계 전입금 140억과 이에 따른 3개월분 이자액인 6,475만원을 추가 편성하여 최종 수입은 143억 1,746만 2,000원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018년도 지출계획은 기존 사업에는 변함이 없으며 앞서 편성한 수입금을 전액 예치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운용 변경계획에 관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변경계획안은 2017회계연도 결산에 따라 발생한 잉여자금을 전입금으로 편성한 내용으로 향후 다양한 주민의 행정수요에 부응하기 위해 필요한 예산임을 감안하시어 원안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2018년 공용 및 공공용의 청사 건립기금운용 변경계획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전갑봉  행정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혜옥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정혜옥입니다.
  2018년도 공용 및 공공용의 청사 건립기금 운용 변경계획안은 2018년 8월 30일 동작구청장이 제출하여 의안번호 2859호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 본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1조제2항 규정에 의거 2018년도 공용 및 공공용의 청사 건립기금 운용 변경계획안을 수립하여 구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2018년도 세입계획이 당초 166억 6,696만 9,000원이었으나 전입금 140억원과 이자수입 6,475만원이 증가되어 307억 3,171만 9,000원으로 변경되었고 2018년 지출계획이 당초 166억 6,696만 9,000원이었으나 예치금 140억 6,475만원이 증가되어 세출계획이 307억 3,171만 9,000원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이상과 같은 청사 건립기금 운용 변경계획안은 2017회계연도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의 일부와 이자수입을 공용 및 공공용의 청사 건립기금 재원으로 확보하고자 2018년도 공용 및 공공용의 청사 건립기금 운용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것으로 관련 규정에는 저촉되지 않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2018년 공용 및 공공용의 청사 건립기금운용 변경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전갑봉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계획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18년 공용 및 공공용의 청사 건립기금 운용 변경계획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유호 행정국장, 인산 행정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3. 2018년 제5차 수시분 구유재산 관리계획안(동작구청장 제출) 

(15시29분)

◇위원장 전갑봉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8년 제5차 수시분 구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전제선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전제선입니다.
  구민복리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노노가 많으신 행정재무위원회 전갑봉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 2018년 제5차 수시분 구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제출된 안건인 사당4동 300-51번지 주택을 매입 후 신축하여 국공립어린이집을 확충하는 구유재산 취득 건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보육수급률이 낮은 사당4동 지역에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을 통해 믿고 맡길 수 있는 보육환경을 조성하고 향후 노후된 구립둥지어린이집의 대체보육시설로 활용하고자 합니다.  소요예산은 31억원이며 국비 4억 6,100만원, 시비 20억 3,900만원, 구비 6억원이 되겠습니다.  대상재산의 규모는 215제곱미터에 지하1층에서 지상3층의 연면적 430제곱미터이며 정원 60명 규모로 조성할 계획입니다.  대상재산은 감정평가를 통해 협의 매수하여 2020년 3월까지 사업을 완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고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기타 향후 추진계획 등 자세한 질의사항에 대해서는 성실한 답변을 위하여 소관 부서인 보육여성과, 그런데 지금 과장님은 복지건설위원회 회의와 중복이 돼서 보육행정팀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2018년 제5차 수시분 구유재산 관리계획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전갑봉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혜옥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정혜옥입니다.
  2018년 제5차 수시분 구유재산 관리계획안은 2018년 8월 30일 동작구청장이 제출하여 의안번호 2860호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 본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구유재산의 취득가액이 10억원 이상인 재산에 대하여 2018년도 제5차 수시분 구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수립하여 구의회의 의결을 얻어 효율적인 구유재산 관리에 철저를 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사당동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건은 사당동 300-51번지 대지 215평방미터, 건물 220.83평방미터를 취득하여 건물 연면적 430평방미터의 지하1층, 지상3층 건물을 신축하여 향후 국공립어린이집으로 활용할 계획이며 본 안건은 2018년 8월 28일 제7회 동작구 공유재산심의회 심의결과 취득이 적정한 것으로 가결되었고 2018년 8월 29일 서울시 제6차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심의결과 승인되었으며 사업비는 부지매입비, 공사비 등 총 31억원이며 재원은 국비 4억 6,100만원, 시비 20억 3,900만원, 구비 6억원으로 국시비 25억원은 확보 완료되었으며 향후 구비확보가 필요한 사항입니다.
  이상과 같은 구유재산 관리계획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10억원 이상의 중요 구유재산을 취득하고자 하는 경우 구유재산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구의회의 의결을 얻도록 규정하고 있어 제출된 안건으로 사당동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은 보육수급률이 낮은 사당4동 지역에 국공립어린이집을 신축하여 믿고 맡길 수 있는 보육환경 조성 및 향후 노후된 구립둥지어린이집의 대체 보육시설로 활용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관련 규정에는 저촉되지 않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2018년 제5차 수시분 구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전갑봉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계획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18년 제5차 수시분 구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기완 기획재정국장, 전제선 재무과장, 유희남 보육행정팀장 수고하셨습니다.
 4. 서울특별시 동작구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서정택의원 대표발의)(서정택․곽향기․민경희․김명기․신민희․최민규․김광수․최재혁․전갑봉․김용아․이지희․최정아의원)(12명) 

(15시36분)

◇위원장 전갑봉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조례안 대표 발의자이신 서정택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택 의원    안녕하십니까?  서정택의원입니다.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여러 위원님께 경의를 표합니다. 
  본 의원을 비롯한 12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하는 서울특별시 동작구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와 내용을 다음과 같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동작구 소관 출자출연기관이 증가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을 조례를 제정하여 출자출연기관에 체계적인 관리와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4조부터 제5조까지는 출자출연기관 운영 심의위원회 구성, 회의소집방법 등을 규정하였고, 안 제7조는 구 대행사업에 비용부담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11조는 출차출연기관의 장에 대한 성과계획서 작성 및 평가에 관한 사항을 마련하여 보수를 책정할 때 계약 내용의 달성 정도를 반영토록 하였으며, 안 제12조는 출자출연기관에 대한 경영실적 평가와 경영 진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출차출연기관의 운영에 필요한 공통적인 적용 기준을 마련함으로써 출자출연기관의 경영합리화와 운영의 투명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으로 행정재무위원님들께서 활발한 토론으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동작구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전갑봉  서정택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혜옥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정혜옥입니다. 
  서울특별시 동작구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2018년 8월 30일 서정택의원 외 11명이 발의하여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 본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동작구 소관 출자출연기관이 증가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여 출자출연 기관의 설립과 운영의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4조는 출자출연기관 운영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7조는 구 대행사업의 비용부담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으며, 안 제11조는 출자출연기관의 장에 대한 성과계약서 작성과 평가에 관한 사항을 마련하였고, 안 제12조는 출자출연기관에 대한 경영실적 평가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본 조례안은 출자출연기관 운영심의위원회 구성, 지도감독 권한, 경영실적평가 등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필요한 공통적인 적용기준을 마련하여 출자출연기관의 경영합리화와 구민에 대한 서비스 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관련 규정에 저촉되지 않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동작구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전갑봉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의의원과 소관 부서장 중 답변자를 지정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민규위원님
최민규 위원    최민규위원입니다.
  5쪽에 제12조 경영실적 평가진단이 있는데 경영 평가 계획서하고 진단 계획서하고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최낙현  경영평가는 매년 경영실적을 평가하는 거고요.  경영진단은 그 기관에 대해, 재단에 대해서 경영 실적이 안 좋거나 했을 때 용역에 의해서 준비 여부라든가 이런 걸 진단하기 위한 용역의 성격이 있습니다.
최민규 위원    진단계획서를 할 때 내용상에는 선정되는 1개월 이내에 대상기관에 통보를 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 평가는 우리 구에서
◇기획예산과장 최낙현  평가심의위원회에서
최민규 위원    평가심의위원회에서 하고, 실질적으로 진단결과가 안 좋다고 하면 존폐가 가능하다는 말씀이시죠?
◇기획예산과장 최낙현  임원에 대한 위․해촉이라든가 이런 것도 할 수 있습니다.
최민규 위원    재단에 대한 존폐가 아니라 대표 위주로
◇기획예산과장 최낙현  예.
최민규 위원    우리가 이걸 하게 되면 해당 기관이 어디어디 있나요?
◇기획예산과장 최낙현  어르신행복주식회사하고 복지재단이 현재 있습니다.  만약에 문화재단이 설립된다면 거기도 같이 포함돼서 3개 기관이 재단이 됐을 때 객관적 기준을 가지고 운영심의위원회를 운영할 수 있습니다.
최민규 위원    이거 이번에 통과가 되면, 2018년 중반이잖아요.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어르신행복주식회사나 복지재단 같은 경우 연말에 평가계획서를 받으실 계획인가요?
◇기획예산과장 최낙현  금년도는 힘들 것 같고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위원회가 구성돼서 운영되면 그때부터 바로 발효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최민규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갑봉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서정택의원, 이기완 기획재정국장, 최낙현 기획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부위원장께서는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결과를 의장에게 보고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및 본회의에 회부할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82회 동작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행정재무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42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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