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의록을 불러오는 중입니다.

제282회서울특별시동작구의회(제1차 정례회)

행정재무위원회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동작구의회사무국


일 시  2018년 9월 10일(월) 10시

장 소  제1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3.   2.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4.   3. 2018년 공용 및 공공용의 청사건립기금 운용 변경계획안
  5.   4. 제5차 수시분 구유재산 관리계획안
  6.   5. 서울특별시 동작구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

  1.      심사된 안건
  2.   1.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계속)
  3.   2.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동작구청장 제출)

(10시02분 개의)


○위원장 전갑봉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2회 동작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행정재무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지난 금요일에 이어 행정국 자치행정과 소관 결산 승인안 심사에 앞서 보건소장께서 메르스 관련 자치구 대책회의 참석으로 인해 금일 오전 상임위원회 출석이 불가함을 양해해 주십사하는 요청이 있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1.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계속) 
○위원장 전갑봉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 집행부 행정공백 방지를 위해 질의답변 부서를 제외한 부서장은 모두 퇴실했다가 순서가 되면 입실토록 하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부서장들의 충실한 답변을 위하여 자리에 앉아서 답변토록 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자치행정과를 제외한 부서장은 퇴실했다가 순서가 되면 입실해 주시고 질의답변 시 부서장께서는 자리에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자치행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정현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정현입니다.
  구민의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연일 노고가 많으신 전갑봉 행정재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자치행정과 소관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내역을 집행잔액 기준으로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세출 결산 요약본 14쪽 세입예산입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2017년도 세입은 상도3동 다목적청사 사용료와 동주민센터 증지수입, 신대방2동 청사임대료 및 주민등록, 민방위 과태료수입 등 10억 8,776만 3,680원을 징수하였고 특별교부세 및 자치구 조정교부금 9억 4,160만원, 국비와 시비보조금 9억 9,813만 1,000원으로 총 세입규모는 29억 9,005만 4,680원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2017년도 결산서 70쪽부터 82쪽까지입니다.  2017년도 자치행정과 소관 세출예산 총 규모는 101억 4,887만 520원으로 이중 85억 9,033만 9,878원을 집행하고 7억 2,650만원을 다음연도로 이월시켰으며 불용액은 총 예산의 8.2%인 8억 3,203만 642원입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70쪽에서 71쪽 주민등록 인감사무 관리입니다.  동주민센터의 무인발급기 등 행정장비용품비와 주민등록증 발급비, 민원서식 인쇄비, 공공운영비 등 집행잔액은 1,577만 33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동행정 업무 지원으로 동주민센터의 우편료, 차량유지비 등 예산절감으로 인한 공공운영비 집행잔액과 동주민센터 노후 통합증명발급기를 교체하고 2,671만 4,33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어서 71쪽 통반장제도 운영입니다.  통반장 공석에 따른 통장수당 등 8,483만 6,87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고 72쪽 상단의 방범용 CCTV 운영은 CCTV 신규설치비 3억원이 하반기에 늦게 교부되어 동절기 설치기간을 감안하여 다음연도로 이월시켰으며 주민의 보행안전 및 편익증진을 위해 설치한 방범용 CCTV의 전기요금 및 통신요금 집행잔액과 신규설치 계약에 따른 낙찰차액 등으로 1억 4,556만 25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73쪽 중간의 동 청사 시설관리입니다.  2017년 12월까지 동작트인시아 조합으로부터 신대방2동 신청사 소유권이전 확보가 불가능함에 따라 신대방2동 신청사 내부인테리어 공사비와 사무가구 및 자치회관 물품구매비 등으로 4억 2,650만원을 다음연도로 이월시켰으며 전기안전관리비, 승강기관리비 등 공공운영비에서 2,316만 7,645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73쪽 하단부터 74쪽 상단 자치회관 운영입니다.  자치회관 프로그램 유지보수비 및 전산장비 구매비가 홍보전산과에서 통합발주 및 관리로 예산이 절감됨에 따라 4,025만 8,201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75쪽 주민자치사업 지원입니다.  자치회관의 야간과 주말 개방에 따른 자원봉사자 급량비와 운영비 등이 자원봉사자 활동 저조로 인하여 949만 9,53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76쪽 북한이탈주민 지원입니다.  북한이탈주민 격려 위로금은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법률에 지원근거가 없어 2,500만원이 전액 집행잔액으로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76쪽 하단에서 77쪽 상단 공익단체 구정참여 활성화입니다.  새마을지도자 자녀 장학금 지급 후 717만 6,7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78쪽 자원봉사센터 운영지원입니다.  동작자원봉사센터 운영의 민간위탁금으로 직원 1명 미채용에 따른 보수 미지급으로 인해 인건비 감소와 공공요금 및 차량 유류비 절감으로 1억 1,375만 1,364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79쪽 하단 사회복무요원 종합관리입니다.  사회복무요원 보상금은 배정인원 감축에 따라 3,639만 73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세입세출 결산 요약본 6쪽입니다.  2017년도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조성액은 전년도 말까지 조성액 13억 3,528만 895원과 당해 연도 융자금 회수 및 이자수입 2억 7,116만 7,728원으로 융자금 2억 9,600만원을 제외하면 총 13억 1,044만 8,623원입니다. 
  끝으로 성인지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 423쪽부터 448쪽입니다.
  2017년 성인지예산은 통반장제도 운영 사업으로 19억 7,038만 4,000원 편성하여 18억 4,937만 2,13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주민자치지원 사업은 1억 7,789만원 편성하여 9,828만 9,470원을 집행하였으며 자치회관 프로그램 운영사업으로 2억 5,714만원 편성하여 2억 5,518만 4,75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소관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사항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전갑봉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요약서 14쪽 결산서 2-1 70-82쪽입니다.
  서정택위원님
서정택 위원    요약본 14쪽 경상적세외수입은 예산을 안 잡으셨는데 특별한 이유라도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정현   그 부분은 이자발생 예측이 곤란해서 잡지 않은 겁니다.
서정택 위원    예측 가능하잖아요, 이자율도 나와 있고 평잔도 나와 있으니까, 해마다 들어오는 거고.
○자치행정과장 이정현  내년부터 3년 추계로 하겠습니다.
서정택 위원    지난연도수입 임시적세외수입 예산이 200만원인데 5,200만원이 들어왔는데 내용이 어떤 겁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정현  민방위 위반 과태료와 주민등록 위반 과태료에 대한 부분인데요.  200만원을 수입으로 계상했는데 실제수납액이 569만 1,970원입니다.  약 450만원 정도 추가 징수된 금액입니다.
서정택 위원    위반사항이 많이 발생한 사유가 뭡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정현  민방위에 대해서 1차 보충, 2차 보충까지 함에도 불구하고 민방위 참석이 저조하다 보니까 많이 발생했습니다.
서정택 위원    참석이 저조한 원인이
○자치행정과장 이정현  민방위대 훈련에 대한 참석에 따른 본인들의 의지가 부족하고요.  구에서 하는 방법에 있어서 민방위훈련이라든지 이런 행태변화가 필요한데 그게 좀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금년부터 민방위 교육을 문자로 고지하고 5년 차 이상은 사이버 훈련도 하려고 개선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도 민방위 참석률이 저조합니다.  문자로 안내해서 참석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서정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갑봉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곽향기위원님
곽향기 위원    곽향기위원입니다.
  요약본 14쪽 임시적세외수입 지난연도수입 결손 처분한 사유가 뭡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정현  결손처분은 시효가 5년이 경과됐고 재산이 없다 보니까 결손 처분합니다.
곽향기 위원    71쪽 통장 활동보상금 같은 경우 통반장 명수가 확정되어 있어서 보상금 예산책정이 어려운 일이 아닐 것 같은데 3,600만원을 전용하고도 7,000만원 정도가 남았는데 과다책정된 건 아닌지?
○자치행정과장 이정현  예산을 편성할 때 정원을 기준으로 편성하다 보니까 그런 면이 있었습니다.  통장 정원이나 반장 정원기준으로 했고요.  왜냐하면 충원계획으로 하다 보니까, 그래서 불용이 많다 보니까 내년에는 평균액으로 감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곽향기 위원    74쪽도 같은 이유로 질의하겠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 1,200만원 전용하고도 3,200만원이 남았거든요, 이 부분도.
○자치행정과장 이정현  당초 자치행정과에서 발주했었는데 이것을 홍보전산과에서 통합 발주하고 있습니다.  전산장비나 프로그램에 대해서 조달보다 좀 낮게 구입하다 보니까 불용액이 많이 발생했습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불용액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곽향기 위원    76쪽 북한이탈주민지원 사회적보장적수혜금이 애초에 뭘로 예산이 책정됐나요?
○자치행정과장 이정현  작년에 의회에서 2,500만원을 계상해서 하다 보니까 편성된 거고요.  다만 우리가 지급하려고 했는데 북한이탈주민 정착에 관한 사업비용은 국가 부담으로 되어 있다 보니까 지급기준이 없어서 지급하지 못한 사항입니다.
곽향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갑봉  김광수위원님
김광수 위원    김광수위원입니다.
  71쪽 통반장제도 운영 중에서 통장반장 활동포상금 3,600만원 전용했고 이월금이 7,1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아까 과장님께서 통장을 정원기준으로 예산을 책정했다고 말씀하셨는데 이월금 잔액이 남은 것은 통장을 그만큼 선발을 못 했다는 얘기 아닙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정현  맞습니다.
김광수 위원    통장을 몇 명이나 선정하지 못한 금액입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정현  527개 통이 있는데 그중에서 503명이 활동하고 있는데요.
김광수 위원    정원 527명 중에서 503명이 활동하고 있으면 24명에 따른 활동비가 이렇게 많아요?
○자치행정과장 이정현  반장님 보상비가 있습니다.  명절에 2회에 걸쳐서 반장님한테
김광수 위원    반장도 그만큼 선임을 못했다는 거 아니에요?
○자치행정과장 이정현  3,275개 반이 있는데 2,500명에서 2,600명 정도 활동하고 있습니다.
김광수 위원    반장 결원이 얼마나 돼요?
○자치행정과장 이정현  1,000에서 900명 정도입니다.  이 문제는 현재 재개발 부분에서 결원된 부분도 있고요.  이주하다 보니까 반장이나 통장활동이, 반에 주민들이 없다 보니까
김광수 위원    이주를, 철거를 해야 통반장 결원이 발생하는데
○자치행정과장 이정현  그런 경우도 있고요.  일반 단독주택 지역에는 통반장을 하시려는 분들 의욕이 낮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있고 통반장님 모집은 동장님과 협의해서 하고 있으나 정원 충족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김광수 위원    통장님이나 반장님들 결원이 생기면 그만큼 구민에 대한 행정서비스 공백이 발생할 수 있다는 문제도 있고 구청에서 추진하고 있는 구정업무를 완벽히 주민들한테 전달하는 데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반장은 몰라도 통장은 100% 선임돼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제가 보니까 반장들에 대한 처우가, 수고에 따른 보상이 너무 미미해요.  그래서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런 것도 몇 년 전에 채택된 건지는 모르겠지만 내가 알기로 거의 변동이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상당히 시대적인 흐름에 맞게끔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보거든요.
○자치행정과장 이정현  통장 수당문제는 저희가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 행안부 예산편성 기준이 내려오다 보니까 그 기준에 맞춰서 하다 보니까 문제가 있었고 우리 구에서도 통장수당이나 인상에 대해서 작년에도 건의한 바가 있고 금년에도 건의를 했습니다마는 반영이 안 되고 있습니다.  구청장님이 구청장협의회를 통해서 건의한 상태이고 노력하겠습니다.
김광수 위원    반장님들에 대한 수당 현실화 문제가 행안부에서 액수가 지정 돼서 내려옵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정현  예, 지정이 돼서 내려옵니다.
김광수 위원    구청 차원에서의 자율성이 없다?
○자치행정과장 이정현  예, 그렇습니다.
김광수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갑봉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최민규위원님
최민규 위원    최민규위원입니다.
  지금 질문하신 거 밑에 기타보상금 내용이 어떤 거죠?
○자치행정과장 이정현  이거는 통상직무 강사료 집행잔액입니다.
최민규 위원    강사료요?
○자치행정과장 이정현  예.
최민규 위원    이거 원래 몇 번하게 돼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정현  정확한 거는 기억이 안 납니다마는 작년에는 한 번 했습니다.
최민규 위원    97만 5,000원이 두 번하는, 절반은 안 쓴 거니까, 두 번 있던 계획이었는데 한 번 한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이정현  작년에 선거도 있고 이러다 보니까 하반기에
최민규 위원    정확한 내역 좀 부탁드릴게요.
○자치행정과장 이정현  예,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전갑봉  끝나셨습니까?
최민규 위원    예.
○위원장 전갑봉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아까 통반장에 대해서 말씀하셨잖아요.  527개 통인데 지금 503개 통장님이 활동하신다고 하는데, 대부분 아파트나 그런 데는 통장님들이 하시려고 하는 분들이 많은데 주택은 좀 그렇죠?
○자치행정과장 이정현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전갑봉  저희들이 저번에 조례를 개정할 때 통장님들의 혜택이랄까 수당 이런 걸 플래카드로 붙여서 적극적으로 하라고 했는데 그런 건 전혀 실시하지 않은 것 같더라고요.
○자치행정과장 이정현  그 외적인 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증액시킨 부분이 있습니다만 예를 들어서 통장님들 워크숍도 있고 자녀학자금 지원이라든지 통장님들 회의할 때 회의수당 말고 업무추진비도, 여러 가지 개선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통장님들이 지적하는 직접적으로 통장님들한테 가는 비용에서는 지원하는 부분이 없습니다.
○위원장 전갑봉  그래서 통장님들이 결원된 지역에 임기가 만료되면 다시 뽑아야 하잖아요.  그래서 적극적으로 플래카드 같은 걸 해서 결원이 안 되도록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달라는 부탁이죠.
○자치행정과장 이정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전갑봉  돈을 남기시지 않도록
○자치행정과장 이정현  동장님들과 다시 협의를 하고 같이 고민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전갑봉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기금결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서 2-1, 346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성인지 결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서 2-2, 443쪽부터 448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자치행정과 소관 결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정현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적마을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적마을과장 김은희  안녕하십니까?  사회적마을과장 김은희입니다.
  항상 구민의 복지향상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전갑봉 행정재무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사회적마을과 소관 2017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결산입니다.  세입세출 결산 요약본 15쪽입니다.  사회적마을과 소관 총 세입은 경상적세외수입으로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임대료 등 구유재산 임대료 수입과 도서관, 평생학습관 수강료 등 기타사용료 수입이며, 임시적세외수입으로 도서관 회원증 발급 등 제수수료인 그외수입 및 등 자치구 조정교부금과 국시비보조금 수입으로 세입예산 총액은 총 29억 9,480만원이며 30억 2,200만원을 징수 결정하여 수납하였으며 미수납액은 없습니다.  
  다음은 세출결산입니다.  결산서 2-1 90쪽부터 102쪽입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43억 1,012만원으로 현액 대비 79%가 국시비 지원 사업이며 27억 1,609만원을 지출하고 14억 3,300만원은 다음년도로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억 6,100만원입니다.
  결산서 자료를 기초로 단위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 90쪽입니다.  사회적경제지원 발굴 육성으로 예산현액은 6억 8,215만 9,000원으로 6억 7,102만 6,000원을 지출하고 1,113만 3,000원은 사회적경제지원센터 공공운영비 및 사회적경제 준비사업비 등 집행잔액입니다.
  결산서 93쪽입니다.  공동체 활성화 기반 강화로 예산현액은 12억 9,771만원이며 마을사업 지원으로 4억 1,730만 7,000원을 지출하고 마을활력소 설치 등 공사기간 부족으로 8억 6,272만 9,000원은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767만 4,000원입니다.
  95쪽 중간입니다.  공유사업 활성화입니다.  예산현액은 4,488만원으로 4,101만원을 지출하고 387만원은 공모사업 지원 등에 따른 집행잔액입니다.
  95쪽 하단입니다.  독서문화 인프라 구축으로 예산현액은 16억 3,067만 6,000원으로 구립도서관 등 도서구입비 및 시설개선으로 9억 8,596만 1,000원을 지출하고 노후화된 도서관 리 시스템 구축기간 부족 등으로 5억 7,028만 4,000원을 이월하였으며 7,443만 1,000원은 집행잔액입니다.
  99쪽 하단입니다.  평생교육진흥으로 예산현액은 2억 5,792만 4,000원이며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 등으로 2억 3,559만 3,000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2,233만 1,000원입니다.
  101쪽입니다.  사회적마을과 기본경비로 예산현액은 689만 3,000원으로 부서운영비 등으로 전액 지출하였습니다.  
  인력운영비입니다.  예산현액은 3억 709만 2,000원으로 찾동마을 사업 전문가 및 평생교육사 인건비 등으로 2억 7,552만 3,000원을 지출하고 3,156만 9,000원은 집행잔액입니다.
  101쪽 하단입니다.  보전지출로 예산현액은 8,278만 6,000원으로 국시비보조금 반환으로 8,277만 9,000원을 지출하고 7,000만원은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예산의 전용과 변경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98쪽입니다.  사회적마을과 소관 예산전용은 1건으로 책 읽는 동작만들기 사업이며 네트워크 독서프로그램 지원의 행사 주최가 변경되어 세출 예산 집행기준에 따라 670만원을 전용하였습니다.  
  303쪽입니다.  사회적마을과 소관 예산 변경은 총 4건이며 사회적경제기업육성 지원의 사무관리비 144만원과 사회적경제 한마당의 사무관리비 212만 5,000원은 행사운영비로, 마을생태계조성단 직영 운영 사업 지원의 사무관리비 100만원은 공공운영비로, 국시비보조금 집행잔액 반환의 시도비보조금 반환금 55만 4,000원은 국고보조금 반환으로 예산 변경하여 사용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조금 집행현황입니다.  결산서 2-2, 224쪽입니다.  사회적마을과 총 보조금 수령액은 30개 사업 34억 1,300만원 중 20억 9,200만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9,100만원입니다.  이 중 국시비보조금 잔액 6,000만원은 결산 후 반납예정입니다.
  다음은 다음년도 이월현황입니다.  결산서 2-2, 353쪽입니다.  사회적마을과 소관 총 이월액은 6개 사업 14억 3,300만원으로 이월 사유별 현황을 말씀을 드리면 359쪽입니다.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마을활력소 조성 사업 등으로 4억 1,400만원을 명시이월하였으며 362쪽입니다.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마을계획 사업 등으로 10억 1,800만원을 사고이월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사회적마을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전갑봉  사회적마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요약본 15쪽, 결산서 2-2, 90쪽에서 102쪽입니다.
  서정택위원님
서정택 위원    요약본 15쪽에요.  임시적세외수입 29만 8,100원은 어떤 내용입니까?
○사회적마을과장 김은희  사당솔밭 외 7개 도서관에서 복사하거나 출력하거나 회원증을 발급하면 수수료를 받는데요.  이게 사실은 과년도 수입으로 해서 12월 달에 세입조치를 했어야 되는 건데 저희가 2017년 1월 달에 납부를 하게끔, 고지서가 늦게 나왔기 때문에 그때 납부를 하게 됐어요.  그래서 과년도 수입으로 잡았습니다.
서정택 위원    이월사업이 왜 이렇게 많아요?
○사회적마을과장 김은희  저희가 보통 이월사업이 시비나 국비를 지원받아서 하는 사업인데요.  이번 같은 경우에는 활력소나 찾동 사업을 하면서 동주민센터에 마을활력소를 설치하거나, 그다음에 저희가 이번에 도서관 시스템을 변경했어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하다 보니까 공사기간이나 시스템 정비기간이 조금 부족해서 사고이월 시킨 것입니다.
서정택 위원    예산작업 할 때 그것까지 예측해서 당해연도 예산을 해야 되지 않나요?
○사회적마을과장 김은희  물론 그렇게 해야 되는데요.  하다 보니까 구조 안전진단이나 이런 것들을 해야 하는 과정들이 있어서 저희가 사고이월한 계기가 발생했고요.
  내년부터는 그런 일이 없도록 예산편성 단계부터 조금 신경 써서 하겠습니다.
서정택 위원    진짜요?
○사회적마을과장 김은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정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갑봉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요약본 15쪽 보면 임시적세외수입에 그외수입 있잖아요.
○사회적마을과장 김은희  예, 그외수입 있습니다.
○위원장 전갑봉  거기에 대한 설명해 주시고, 예산현액이 329만원이고 징수결정액이 3,360여만원이 돼요.  약 10배 이상 징수가 됐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사회적마을과장 김은희  그외수입에는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도서관에서 사용하고 있는 복사기라든지 출력이라든지 회원증 발급할 때 수수료가 이 과목으로 들어가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1분기 때 도서관 수강료를 이쪽으로 잡았었어요.  저희 과 미스로 예산을 그렇게 잡았습니다.
○위원장 전갑봉  미스로 인해서 적게 잡았다는 거죠?
○사회적마을과장 김은희  예, 그렇습니다.  
  원래는 이 사업이 사용료 수입으로 해서 1분기 수납강가 들어갔어야 되는데 저희 과 실수로 과목이 그외수입으로 들어갔습니다.  총 금액에는 이상이 없고요.
○위원장 전갑봉  실수 없도록 해 주시고
○사회적마을과장 김은희  더 신경 써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전갑봉  정확한 자료와 예측으로 예산을 편성해 주시기 바라고요.
  결산서 100쪽 상단을 보면 일반운영비 중 공공운영비가 360만원인데 전혀 사용하지 않았어요?
○사회적마을과장 김은희  360만원이 사실은 평생학습관 유지보수 비용인데요.  그래서 편성을 했던 건데, 작년에 구청 홈페이지하고 통합유지를 하게끔 되어 있었어요.  그러니까 구청 홈페이지를 새로 만들면서 그쪽에다가 통합유지를 하게 되어 있어서 저희 예산은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원래는 이게 평생학습관 프로그램 유지보수비로 신청한 건데요.  지금 현재는 우리 홈페이지와 평생학습관 시스템이 연결 돼 있고 유지보수비가 거기에서 집행되기 때문에 저희 예산은 사용하지 않은 것입니다.
○위원장 전갑봉  처음부터 그런 걸 잘 했었어야
○사회적마을과장 김은희  평생학습관 시스템과 홈페이지를 연결한다는 생각을 잘 못했었고 나중에 이걸 연결하면 그래도 주민들이 사용하기에 편리해지기 때문에 저희가 그렇게 같이 연계를 시켰습니다.
○위원장 전갑봉  미집행 예산으로 인해서 시급한 사업의 예산을 반영 못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점을 명심해서 예산편성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적마을과장 김은희  예, 올해부터는 조금 더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전갑봉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최민규위원님
최민규 위원    최민규위원입니다.
  15쪽 기타사용료는 실제 사용하는 거 아닙니까?
○사회적마을과장 김은희  기타사용료는
최민규 위원    사용료 수입이잖아요.
○사회적마을과장 김은희  사용료라기보다 수강료 수입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최민규 위원    수강료, 어떤 수강료죠?
○사회적마을과장 김은희  사당솔밭이나 상도국주나 동작어린이에서 프로그램을 진행하게 되면 거기에 따른 수강료를 징수하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수입을 잡은 것입니다.
최민규 위원    그 외에 실제 사용하는 게 또 없나요?
○사회적마을과장 김은희  현재로서는 저희가 수강료를 거기에 넣기 때문에요.
최민규 위원    왜냐하면 예산편성보다 실제로 수납된 게 500여만원 적잖아요.  이게 수강료라면 실제 사용료기 때문에 예산액이 맞지, 거의 비슷하게 떨어져야 되지 않나 생각이 있어서 질문을 드리는 거거든요.
○사회적마을과장 김은희  저희가 2016년도에는 수강료 수입을
최민규 위원    어쨌거나 많거나 하는 게 더 상식적인 법인데
○사회적마을과장 김은희  수강료를 그때 당시에는, 2016년에는 3만 3,000원으로 잡았었고 작년에는 다른 데하고 형평성을 맞추느라고 3만원으로 편성을 했고 그러다 보니까 약간의 차이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최민규 위원    다른 데랑 맞춘다는 거는 무슨 말씀입니까?
○사회적마을과장 김은희  평생교육 수강료와 그다음에 자치센터에서 하는 수강료와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수강료 범위하고 맞추기 위해서
최민규 위원    그 사람들이 여기 거를 맞추는 건 안 되는 거예요?
○사회적마을과장 김은희  그런 건 아닙니다.  구립도서관에서 하고 있는 거는 관장이 수강료를 재료비라든가 이런 걸 감안해서 정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2016년도에는 3만 3,000원으로 수강료를 징수했고요.  그다음에 작년에는 3만원으로
최민규 위원    올해는 어떻게 잡았죠?
○사회적마을과장 김은희  올해는 아직 편성단계에 있습니다.
최민규 위원    어떻게 하실 계획이세요?
○사회적마을과장 김은희  올해도 작년하고
최민규 위원    굳이 내릴 필요 있나요?
○사회적마을과장 김은희  없죠, 없고요.
최민규 위원    다른 데랑 비교해서 굳이 세입을 그럴 필요는 없다고 보는데요.
○사회적마을과장 김은희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민규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갑봉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곽향기위원님
곽향기 위원    곽향기위원입니다.
  99쪽 강현중학교 도서관개방 지원사업 진행사항 어떻게 되고 있나요?
○사회적마을과장 김은희  강현중학교 건은요.  명시이월 시켜서 사업을 진행할 예정에 있고요.  작년에 이 사업을 개방하는 조건으로 해서 시설 지원하기로 했었는데 실은 2018년에 시민참여예산으로 해서 예산을 받은 게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과 접목시켜서 같이 하면, 저희가 처음에 시도했을 때는 2층에다가 설치를 하려고 했었거든요.  그런데 주민들한테 개방하고 다른 예산과 같이 해서 시설개선을 확장하겠다고 해서 1층으로 내려오는 조건으로 해서 같이 사용하려고 명시이월 시킨 것입니다.
곽향기 위원    진행이 되고 있는 건가요?
○사회적마을과장 김은희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곽향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갑봉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성인지 결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서 2-2, 451쪽부터 454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사회적마을과 소관 결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유호 행정국장, 김은희 사회적마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들의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5분 회의중지)

(11시 계속개회)

○위원장 전갑봉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행정재무위원장으로서 시설관리공단이사장님께 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아침에 참석하지 않은 것은 부임한지 얼마 안 되어 잘 파악이 안 되어 있는 것으로 사료되나 앞으로 회의 시작 전 집행부 국장님과 함께 참석해 주시기 바라며 직원 분들께서는 이사장님께서 참석하실 수 있도록 반드시 안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설관리공단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 결산은 구청장이 승인하는 것으로 의회의 직접적인 심의대상은 아니지만 기획예산과에 편성된 공단전출금과 관련이 있는 사항으로 질의 답변하는 것임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상임이사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이진호  안녕하십니까?  동작구시설관리공단 상임이사 이진호입니다.
  먼저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행정재무위원회 전갑봉 위원장님과 모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2017회계연도 결산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구체적 보고에 앞서 우리공단 결산보고서 작성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통 기업과는 좀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 공단은 구로부터 예산을 교부받아 대행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구로부터 교부받은 예산이 세입이 되고 교부된 예산을 가지고 주차 및 체육사업 등을 운영하면서 사용하는 예산이 세출이 됩니다.  교부받은 총 예산 중 남은 예산은 불용액이라는 항목이 돼 전액 구로 반납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입과 세출은 항상 똑같고 따라서 손익은 항상 제로(0)로 표기됩니다.  또 세외수입이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 공단은 주차사업과 체육사업 등에서 이용자들에게 사용료를 받습니다.  이 사용료가 곧 공단의 수입이 되는데 앞서 말씀드린 세입과 구분하기 위해 세외수입이라고 부릅니다.  저희 공단은 별도로 결합손익계산서를 작성하여 세외수입과 세출로부터 당기순이익이 얼마나 발생하였는지 작성을 하고 있습니다.  이 점을 염두에 두시고 보고를 들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선 배부해 드린 요약자료를 통해서 2017회계연도 결산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2017년 예산 총액은 166억 7,600만원이었으며 구로부터 전액 예산을 교부받아 사업운영비에 156억 5,300만원을 사용하였습니다.  예산은 인건비로 64억 7,100만원을 편성하여 63억 2,200만원을 임직원 인건비 등으로 사용하였습니다.  경비는 101억 9,900만원을 편성하여 일반운영비 등 93억 3,0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이어서 자본예산결산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2억 6,900만원 예산을 편성하여 헬스기구 등 유형자산에 1억 5,100만원 지출하였고 업무용 결재시스템 도입 등 무형자산에 1억 8,000만원을 지출하여 모두 2억 6,100만원을 사용하였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전년도와 비교한 세외수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체 세외수입은 144억 2,500만원으로 전년보다 3.68%인 5억 1,200만원 증가했습니다.
  증가사유를 사업장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차사업 세외수입은 전년대비 5.8%인 1억 9,300만원이 증가한 35억 2,400만원입니다.  증가사유는 빙수골 장미주차장의 주차면이 64면 늘었고 2016년에 4개월 동안 보수공사로 영업을 하지 못했던 도화주차장이 2017년에는 정상영업을 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또한 부정주차 단속수입도 다소 늘었습니다.
  체육사업 세외수입은 전년에 비해 큰 차이가 없었습니다.  주된 이유로는 흑석체육센터가 증개축 공사로 영업을 하지 못했고 동작구민체육센터와 사당문화회관이 수영장 시설개선 공사로 일시 휴장을 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당종합체육관 개관으로 세외수입이 예년과 비슷한 수준을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도서관 운영은 교육문화프로그램 등을 운영해 1억 800만원의 세외수입을 올렸습니다.  휴양소 등을 운영하는 공공사업팀은 3억 1,800만원의 세외수입을 올렸습니다.
  마지막으로 공단본부 세외수입액은 전년대비 2억 9,300만원이 늘어난 4억 3,100만원을 기록했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세외수입 손익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공단은 모두 144억 2,500만원의 세외수입을 올렸고 156억 5,300만원을 지출하여 12억 2,800만원의 손실이 발생하였습니다.  사업별로 손익현황을 보면 주차사업은 8억 1,800만원 이익을 보았으며 체육사업은 100억 4,200만원의 세외수입을 달성했으나 흑석체육센터 휴관 등으로 인해 6억 2,100만원의 적자를 기록했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도 공익사업인 도서관을 운영하면서 생긴 비용 16억 4,600만원이 적자 기록의 핵심요소로 볼 수 있습니다.  역시 구민의 복지로 운영되는 안면도 동작휴양소에서 발생한 2억 6,300만원의 적자도 경영수지에 부정적 요소로 작용했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손익은 본부간접비를 배분한 통계입니다.    
  다음은 4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재무상태에 대한 요약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7년 12월 31일 기준 자산총액은 17억 7,100만원입니다.  유동자산이 13억 5,000만원인데 이중 통장에 잔고형태로 남아 있는 현금이 13억 3,400만원이었습니다.  부채는 10억 7,100만원으로 기록되어 있는데 정산반환금, 연차수당 등의 미지급금 12억 8,700만원과 4대 보험료, 세외수입금 등의 예수금 7억 8,500만원이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부채는 기업 회계상 명목상 부채이며 전액을 예금으로 보유하고 대부분 익월에 지급하므로 실질적으로 부채는 없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공단의 납입자본금은 7억원입니다.
  기타 상세내역은 6-7페이지 재무상태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8페이지 손익계산서에 대하여 요약 보고드리겠습니다.  손익계산서 상의 영업수익은 구에서 교부받은 대행사업비로 156억 5,300만원입니다.  매출원가는 사업장의 인건비 및 경비에 해당하는 비용으로 132억 1,700만원입니다.  판매비와 일반관리비는 간접관리비에 해당하는 공단본부의 인건비 및 경비인 24억 3,600만원입니다.  영업외 수익은 대행사업비 교부액 가운데 여유자금을 운용한 이자수입 1억 3,200만원과 앞서 말씀드린 부가세환급과 미지급금, 잡수익 등의 금액으로 4억 3,200만원입니다.  당기순익은 0원입니다.  손익계산서 세부내역은 8페이지와 9페이지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10페이지 현금흐름표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현금흐름표는 영업활동, 투자활동, 재무활동에 따른 현금의 증감내역입니다.  기말의 현금은 13억 3,300만원입니다.  마지막으로 11페이지를 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본변동표는 수권자본금 15억원에 납입자본금 7억원으로 자본의 변동사항이 없었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동작구시설관리공단 2017회계연도 결산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전갑봉  이진호 상임이사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단 결산보고서 수입은 26쪽, 지출은 28쪽입니다.
  서정택위원님
서정택 위원    요약본 2쪽 아래 이자수입 및 잡수입이 2016년도에 비해서 많이 늘어났는데 어떤 이유에서 늘었습니까?
○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이진호  예전에 부과세를 세무당국에서 잘못 부과한 게 4억 정도 돼서 2015년에 돌려받았습니다.  회원들에게 고지해서 환급을 다 했는데 일부분이 기간 동안 찾아가지 않은 부분이 2억 4,000만원 정도 되는데 그걸 잡수입으로 처리했기 때문에 공단 수입이 많이 된 것으로 표현됐습니다.
서정택 위원    잡수입으로 돌려드려야 되잖아요?
○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이진호  환불에 관한 고지를 다 했는데 고지 유효기간이 끝나서 잡수입 처리했습니다.  2년간 고지를 했었는데 금액이 얼마 안 돼서 그런지 회원 분들이 찾아가지 않으셨습니다.
서정택 위원    요약본 8쪽 결산보고서 28쪽에 국외업무여비가 1,200만원 있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이진호  직원들이 1년에 한번 해외연수를 갑니다.  각 팀별로 10명 정도 연수를 가는 비용입니다.
서정택 위원    주로 어디로 가십니까?
○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이진호  작년에 유럽을 갔고 올해도 유럽 예상하고 있는데 아직 구체적인 계획은 수립하지 못 했습니다.
서정택 위원    1인당 120만원으로, 10명이 유럽을 가요?
○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이진호  부족분은 개인적으로 충당해서 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서정택 위원    그 밑에 연구개발비는 뭡니까?
○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이진호  1년에 한번 정도 조직점검을 합니다.  조직편성이 효율적으로 되고 있는지 이런 것을 외부에 의뢰해서 조직개편 등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서정택 위원    용역비입니까?
○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이진호  예.
서정택 위원    형식적으로 용역 주는 거 아닙니까?
○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이진호  그렇지 않습니다.  실제로 조직을 많이 바꾸고 있습니다.
서정택 위원    9쪽 지방공기업평가원 출연금이 있는데 일회성입니까, 매년 내는 겁니까?
○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이진호  1년에 한 번씩 내고 있습니다.  1년에 한 번씩 지방공기업평가원에서 경영평가를 받고 있는데 그 비용으로 내고 있는 겁니다.
서정택 위원    우리가 돈을 주고 평가를 받아요?
○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이진호  예.
서정택 위원    이해가 안 되네요.
○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이진호  저희만 경영평가를 받는 건 아니고 다른 공기업도 다 그렇게 내고 있어서 어떤 면에서 합리적이지 않은 것 같은데 저희가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서정택 위원    어떤 근거로?
○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이진호  공기업평가원이 행안부 산하기관입니다.  행안부 지침에 의해서 비용을 받아서 평가하라는 지침을 받고 있습니다.  그 지침에 의해서 저희한테 하달돼서 저희는 따라 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서정택 위원    근거를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이진호  세부적으로 파악해서 다시 보고드리겠습니다.
서정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갑봉  최민규위원님
최민규 위원    최민규위원입니다.  결산보고 3쪽 세외수입대비 손익현황이 있는데 수입이 몇 년도 수입입니까?
○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이진호  2017년 수입입니다.
최민규 위원    2쪽 사업장별 세외수입 현황을 보면 2017년도 세외수입이 있는데 왜 다르지요?
  예를 들면 합계가 14425300인데 여기는 14425305이고, 주차장도 체육시설도 다 틀리거든요.  이자수입 및 잡수입도 틀리고 2017년도면 숫자가 같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맞는 게 하나도 없이 다 틀려요.
○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이진호  천 단위를 앞에 건 쓰고 뒤에 건 안 써서 그렇습니다.
  죄송합니다.
최민규 위원    뭐라고요?
○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이진호  뒤에는 천 단위를 버리고 썼고 앞에는 천 단위를 포함해서, 정확히 쓰지 못 해서 죄송합니다.
최민규 위원    천 단위는 돈 아니에요?  이런 식으로 결산보고를 하는데 천 단위는 자기 맘대로 지우고 말이 안 되잖아요?  20개가 넘는 목인데 천 단위 다 삭제하고 손익현황을 갖고 온다는 게 말이 됩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숫자가 다 돈인데 보고할 때 천 단위를 임의적으로 빼고 어디는 반올림을 하고 이렇게 결산이 되겠습니까, 위원장님!
  결산 누가 책임질 겁니까?  돈이 안 맞잖아야요, 어떻게 할 거예요?
  기획재정국장님 답변해 보세요.
  천 단위는 돈 아닙니까?
○기획재정국장 이기완  당연히 돈입니다.
최민규 위원    어느 때는 반올림하고 어느 때는 빼고 결산을 원래 그렇게 봐요?
○기획재정국장 이기완  좀 더 신경 써서 하겠습니다.
최민규 위원    공단에서 맡긴 회계사에서는 천 단위는 안 봐요?
  결산을 어떻게 해요, 돈이 정확히 안 맞는데.
○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이진호  결산보고서는 제대로 봤는데 저희가 작성하는 과정에서 임의로 정리를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어요.
최민규 위원    결산보고를 임의로 해요?
○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이진호  보시기 편하게 하려다 보니까
최민규 위원    아니, 앞쪽은 보기 불편하시게 하고 뒤쪽은 보기 편하시게 하고 말이 안 되잖아요.
  실제적으로 결산을 어떻게 한 거예요?
○기획재정국장 이기완  결산서에는요.  지금 원단위로 해서 다 돼 있습니다.  돼 있는데 의회에 보고하는 과정에서 요약본을 만들다가 신경을 못 쓴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유의하도록 지도하겠습니다.
○위원장 전갑봉  그 자료를 최민규위원한테 드리세요.
최민규 위원    3쪽 기준으로 했는지 2쪽 기준으로 했는지, 다른 거 질문하세요.  저 이거 보고 할게요.
○위원장 전갑봉  다른 위원님.
  김광수위원님
김광수 위원    김광수위원입니다.
  방향을 돌려서 질문하겠습니다.
  결산 보고서 14쪽, 체육사업 현황을 보시면 회원 수가 2016년도에 비해서 2017년도에 5만 4,103명이 줄어들었어요.  감소했어요.  5만 4,103명이란 숫자는 적은 숫자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죠?
○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이진호  예.
김광수 위원    이렇게 대폭적으로 회원 수가 감소한 이유가 뭔지 그 분석을 해 보셨어요.  5만 4,000여명인데, 엄청나게 줄었는데
○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이진호  전체 다는 아니고요.  흑석체육센터가 2017년부터 공사 들어간다는 얘기가 그전부터 있어서 계속 흑석체육센터의 등록인원이 조금씩 빠졌다고 합니다.  그 부분이 있고 나머지 부분은 회원들의 증감은 조금씩 있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관리를 못한 부분도 있습니다.
김광수 위원    우리 시설관리공단하면 수익사업과 많이 연관이 있지 않습니까?  구청에서 유일하게, 이번에 이사장님도 새로 부임하셨고 해서 제가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은 획기적으로 내부 쇄신이 이루어져야 되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건 어디까지나 사업이에요.  구민 체육 증진을 위한 사업과 동시에 영업적인 측면도 고려안 할 수가 없는 거다 이 말입니다.  주차장 관리도 마찬가지고 다 사업 아니겠어요?  수입과 지출 결산을 하는 업체기 때문에, 업체라기보다 주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벌써 회원 수가 만 명 정도 감소했다.  이건 중대한 사태로 봐야 되요.  바로 원인 분석 들어가고 개선책을 내부적으로 심도 있게 연구가 돼야 되는 거예요.  5만 4,000여명이 감소가 됐는데도, 지금 반년이 넘었는데도 불구하고 여기에 대해서 원인분석이라든가 개선대책 이런 것이 강구되지 않았다는 것은 이건 문제가 심각합니다.  
  그리고 내부적으로 전문인력 위주로 확보가 돼야 되겠다.  인사가, 경영에 능력 있는, 그리고 또 체육이면 체육 그 분야별로 최대한으로 전문인력을 확보해야 이런 것들이 개선이 되지 전문성과 전혀 무관한 사람들이 업무를 보면 이 성과분석 자체를 할 능력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부족하면 보조금이나 받고, 지원금이나 받고 이렇게 해서 재정을 충당하겠다고 하는 것은 대단히 잘못된 거예요.  정원이 다 차고도 부족하다면 당연히 지원을 해야죠.  그런데 5만 4,000여명 회비만 해도 돈이 얼마입니까?  엄청난 돈이죠.  원인분석을 해서 개선대책 연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위원장 전갑봉  위원님
김광수 위원    대체적으로 보면 환경, 위생적인 분야를 많이 지적을 해요.  민간시설에 대해서, 이거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 보고니까 이런 것까지 얘기할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이것이 내가 볼 때는 상당히 시급한 문제기 때문에 바로 이사장님 주관 하에 긴급한 개선대책을 검토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갑봉  답변과정에서 상임이사가 답변이 어려우면 해당 팀장이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답변하기 전에 소속 부서명, 직책, 직급, 성명을 말씀하신 후 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관리공단경영지원팀장 오문환  안녕하십니까?  경영지원팀장 오문환입니다.
  김광수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체육사업이 회원 수가 5만 4,000명이 줄어든 가장 큰 원인은 2016년까지는 흑석체육센터가 정상적으로 운영이 됐고요.  2017년도 1월부터 공사가 들어갔기 때문에 회원 수가 감소한 면이 있고요.  그리고 동작
김광수 위원    흑석체육센터 원래 회원이 몇 명이었어요?
○시설관리공단경영지원팀장 오문환  4,000여명 됐습니다.
김광수 위원    그러면 10분의 1도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감소인원에
○시설관리공단경영지원팀장 오문환  월 단위로 4,000명입니다.  월 단위로 4,000명이기 때문에
김광수 위원    그러면 이 5만 4,000명은 무슨 단위에요?
○시설관리공단경영지원팀장 오문환  연간입니다.
김광수 위원    연간?
○시설관리공단경영지원팀장 오문환  예.
김광수 위원    그러면 흑석체육센터의 회원 약 4,000여명이
○시설관리공단경영지원팀장 오문환  월간 4,000여명이 1년 동안 운영을 못했기 때문에 4만 4,000명에, 동작구민체육센터가 3개월 동안 휴장을 했습니다.  수영장 공사 때문에, 그다음에 사당문화회관이 1개월 휴장해서 회원 수가 좀
김광수 위원    앞으로는 통계가 연 인원으로 하는 거 보다는 우리가 수지분석을 정확하게 하려면 정회원 등록 수를 정확하게 파악을 해야 되요.
○시설관리공단경영지원팀장 오문환  예, 알겠습니다.
김광수 위원    거기에 대한 증감이 굉장히 중요하거든, 회원이 고정적인 수입 창출원 아니에요.  혼동을 줄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을 별도로 산출을 하든가 회의를 하시든가
○시설관리공단경영지원팀장 오문환  가장 큰 이유는 흑석이 1년 동안 운영을 안 했기 때문에 그거하고 동작구민체육센터 3개월, 사당문화회관 1개월 휴장이 가장 큰 원인이 되겠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전갑봉  5만 4,000명이 줄었잖아요.  어쨌든 요즘은 구민들이 체육활동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시설관리공단에서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더 개발해서 인원이 더 늘어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관리공단경영지원팀장 오문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전갑봉  최민규위원님
최민규 위원    마무리하겠습니다.
  실제적으로 보고된 거는 소수점 셋째 자리까지 잘 돼 있고요.
  차후에는 위원들한테 보고할 때 임의적으로 천 단위 줄이거나, 천 단위 줄일 거면 앞뒤로 맞춰서 줄이세요.
○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이진호  예,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최민규 위원    무슨 숫자놀음 하는 것도 아니고 숨은 그림 찾기 하는 것도 아닌데 글자 오타는 그렇다 쳐도 숫자 오타는 완전히 틀린 얘기입니다.  단위가 틀려지기 때문에, 앞으로 조심하세요.
  이상입니다.
○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이진호  예, 죄송합니다.
○위원장 전갑봉  최민규위원님 지적에 정말 공감하고요.
  앞으로 시설공단관리공단에서는 결산자료 작성 시 심혈을 기울여서 작성해 주시고 앞으로 이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
  이지희위원님
이지희 위원    이지희위원입니다.
  요약본 8쪽 보시면 기간제근로자 보수가 2017년도 더 줄었는데 같은 이유인가요?  흑석동
○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이진호  예, 맞습니다.  
  흑석 그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지희 위원    기간제근로자분들의 페이가 기준이 있나요?  아니면 다, 강사분이 여러분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내용이 다 다른가요?
○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이진호  조금씩 다릅니다.  수강료가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보통 5대 5로 가져가는데, 예를 들어서 필라테스는 12만원이고, 수영은 4만 9,500원인데
이지희 위원    모든 센터가 기준이 같아요?
○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이진호  예, 기준은 같습니다.
이지희 위원    그러면 퇴직급여도
○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이진호  퇴직급여도 주15시간 이상 근무하는 사람들은 나중에 퇴직금 정산방법에 의해서 하긴 하는데 임금이 다르기 때문에 조금씩 차이가 날 수밖에 없습니다.
이지희 위원    왜 여쭤봤냐면 제가 저번에 자료 요청한 게 있는데, 자료에 계약서를 요청했는데 계약서상에 임금이나 이런 부분이 다 표시가 안 되어 있더라고요.
○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이진호  그건 샘플이기 때문에 공난으로 해놓은 건 조금씩 다릅니다.
이지희 위원    기준이 궁금했고요.
  왜 여쭙냐면 아까 많이 줄었다고 했잖아요.  흑석체육센터 때문에 준 것일 수도 있지만 강사들의 질적인 부분에서 민원들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조금 더 좋은 강사들을 채용해서 오랫동안 일할 수 있게, 어차피 구민들한테 하고 있는 거니까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행사운영비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는데 어떤 행사 운영에 대한 거죠?
○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이진호  저희가 회원님들 상대로 여러 가지 행사를 합니다.  예를 들어서 금요일 같은 경우는 자살예방을 위한 밤길걷기대회를 했습니다.  그때 회원들을 초청해서 같이 했는데, 금요일 같은 경우는 100명 정도의 회원들을 초청해서
이지희 위원    1년에 몇 번 정도?
○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이진호  센터별로 1년에 3, 4건 정도 하고 있습니다.  약간 편차는 있지만 토털로 따지면 20∼25회 정도 하고 있습니다.
이지희 위원    이 행사에 대해서 상세내역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이진호  차후에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전갑봉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곽향기위원님
곽향기 위원    곽향기위원입니다.
  요약본 10쪽에 현금흐름표 보면 현금이 작년보다 6억 5,200만원 정도 줄어든 것 같은데 이 내역 좀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이진호  연말에 저희가 정산을 합니다.  정산을 하는데 보통 20일날 끊어서 정산을 해서 반납할 건 반납하고 그러는데 그게 미납금이라고 해서 내년에 줘야 될 돈이 있습니다.  공과금이라든지 여러 가지 정산해야 할 돈이 있습니다.  그거를 맞출 때 약간의 편차가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20일 날 대충 1억원을 저쪽에 반납을 해야 되는데 계산을 하다 보면 1억 2,000원을 반납할 때도 있고 해서 그 현금흐름이 조금 변동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것은 그런 사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좀 더 구체적인 내역이 궁금하시면 저희가 자세히 뽑아서 추후에 보고드리겠습니다.
곽향기 위원    예, 자료 보내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갑봉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서정택위원님
서정택 위원    결산은 어디서 하시나요, 재무과에서 하시나요?
○기획재정국장 이기완  재무과에서 총괄합니다.
서정택 위원    재무과에서 나와 계신 분 계세요?
○시설관리공단기획재정팀장 김영필  동작구 시설관리공단 기획재정팀장 김영필입니다.
  저희가 결산은
서정택 위원    아니오.
  집행부 재무과 나오셨나요.  결산하시는 분 앞에 나와서 한번, 간단한 것만 질문드리려고요.
○위원장 전갑봉  앞으로 나오셔서 직책, 직급, 성명을 말씀하신 후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무관 최유나  안녕하십니까?  재무과 결산담당 최유나라고 합니다.
서정택 위원    결산할 때 각 금융기관으로 예금조회명세서인가요, 그거 발송하죠?
○주무관 최유나  죄송합니다만 다시 한번
서정택 위원    각 금융기관으로 잔액증명서 조회하죠?
○주무관 최유나  예, 잔액증명 발급해서 첨부한 내역이, 잔액증명 받습니다.  매년 연말에도 받고 주요업무계획 때도 첨부서류로 들어가는 부분이고요.
서정택 위원    시설관리공단을 보니까 잔액증명을 잘 했는지 원 단위까지 잔액증명이 돼 있거든요, 기말잔액에 7원, 2원, 3원, 그런데 왜 민원여권과는 안 되어 있었을까요?
○주무관 최유나  아, 민원여권과, 지난번에도 위원님께 간단히 말씀은 드렸습니다만 저희가 각 회계별로 관리하고 있는 자금에 대해서는 매일매일 자금일계표를 은행으로부터 송부를 받고 있고 관서별로 지출담당이 세출일계표와 항상 대조도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지출, 반납, 모든 자금의 흐름에 대해서, 그런데 지난번에 위원님께서 궁금해 하셨고 민원여권과 때도 질문이 있었던 각 부서별로 개설을 한, 민원여권과의 내역은 제가 들었을 때 각 대학교민원이라든지 아니면 전자민원을 통해서 발급되는 수수료 그런 것들이 납입되는 통장이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거는 일상경비 출납원에 회계관직 직인이 들어간 부서별 통장에 대해서는 각 부서별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서정택 위원    예금주가 누구예요?
○주무관 최유나  예금주는 그런 통장의 경우에는 아마도 각 부서의 회계관직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동작구청 민원여권과라든지 거기에 부기를 더 달아서 전자민원라든지 그거는 임의로 더 달 수 있습니다만 각 부서의 명의로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통장의 실물을 보지는 못했습니다만 일상경비출납원의 직인이 찍혀 있을 겁니다.
서정택 위원    예금주가 동작구청장이어야 하지 않아요?  모든 통장은
○주무관 최유나  동작구청 각 부서에서 관리하고 있는 부분이고 보통 그런 통장에 대해서는 매년 3개월 단위로 결산이자가 발생을 할 수가 있는데요.  저희가 법인카드에 대해서는 그런 누락분이 발생할 수 있는
서정택 위원    그런 거 말고 예금주가 동작구청으로 일원화 돼야 되지 않나 이 말이죠.
○주무관 최유나  동작구청도 들어가고, 그런데 동작구청의 일상경비출납원이라는 회계관직이 있고 그것은 각 부서마다 존재하는 회계관직입니다.  그래서 특수성을 갖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각 부서에서 개별관리를 하게 되어 있고요.
서정택 위원    개별관리를 하니까 그렇게 누락이 발생하잖아요.  예금잔액 조회할 때도 그게 안 나타나고, 시스템으로 고쳐야 되지 않나요?
  전에도, 5대 때도 노인복지 휴양소인가 한3,000만원 정도가 그렇게 관리됐었어요.  각 부서에서 관리하고 있는 거 조사해 보면 더 많이 나올 것 같은데
○주무관 최유나  그렇게 누락이 되었던 부분은 의회에서 지적받았던 상황인 만큼 아주 특수한 상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법인카드는 전 부서에서 동일하게 갖고 있는 부분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올해부터는 법인카드 통장에서 발생하는 결산이자에 대해서는 재무과에서 일괄 분기별로 통합계좌로 받아서 처리하게끔 개선계획을 수립해서 올해부터 그렇게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만 그 외에 각 부서에서 발생하는 전자민원, 대학민원이라든지 하는 그런 특수적인 부분에 대해서까지 저희 재무과에서 일괄적으로 관리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서정택 위원    그러면 관리를 못하시는 거네요?  얘기가 자꾸 길어지는데
○주무관 최유나  관리를 못 한다기보다 부서 책임하에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서정택 위원    그런데 결산이 안 됐잖아요.  어쨌든 금액은 별로 안 되지만, 왜냐하면 그거 보면 더 큰 금액이 있을지, 결산이 안 될지 신뢰성이 떨어지잖아요.
○기획재정국장 이기완  위원님, 질문하신 내용을 검토해서 재무과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정택 위원    알겠습니다.  
  각 부서에서 좌우지간 관리하고 있다는 말씀이죠?
○주무관 최유나  예, 통장이 있는 걸로 알고는 있습니다.
서정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갑봉  서정택위원님 말씀대로 각 부서별로 관리하고 있는 통장에 대해서 집행부에서는 누락되는 사례가 없도록 심도 있게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이기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전갑봉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민경희위원님
민경희 위원    동작아트갤러리에서 하는 주 업무가 뭔가요?
○위원장 전갑봉  몇 쪽이죠?
민경희 위원    2쪽입니다.
○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이진호  그거는 두 가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전시관이 하나 있고요.  세미나실이 있습니다.  전시관은 미술전시라든지 팬 사인회 이런 걸 하고 있고요.  세미나실은 회의할 때 대여해 주는 두 가지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민경희 위원    대여 및 전시만 하는 거죠?
○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이진호  예.
민경희 위원    증감은 하는데 제가 알기로는 동작아트캘러리가 사용량이 많지 않다고 들었거든요.  증감은 하는데 계속 활성화를 시키려면 많은 방안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이점에 대해서 많이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이진호  예, 알겠습니다.
민경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갑봉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시설관리공단 결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봉현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이진호 상임이사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전갑봉  다음은 교육문화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문화과장 윤소연  안녕하십니까?  교육문화과장 윤소연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연일 노고가 많으신 행정재무위원회 전갑봉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교육문화과 소관 2017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 결산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결산입니다.  세입세출 결산 요약본 17쪽입니다.  교육문화과 소관 2017년도 세외수입은 사용료 수입, 과징금, 보조금 등으로 45억 1,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중 총 44억 8,600만원을 징수 결정하여 문화유통 및 여행업, 과징업 125만원과 도서정가제 및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위반과태료 1,700만원과 문화유통 관련 과징금 체납액 197만원을 제외한 44억 6,500만원을 징수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결산입니다.  2017회계연도 결산서 1권 125쪽부터 133쪽까지입니다.  먼저 125쪽입니다.  2017년도 교육문화과 소관 세출예산 총 규모는 문화재 관리 보수공사비와 전통사찰 방재시스템 유지보수 등 전년도 이월금 2억 5,847만원을 포함한 106억 1,600만원으로 이 중 95.9%인 101억 8,9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집행잔액 약 4억 2,700만원은 친환경 학교급식 지원금 1억 6,400만원 등 각 사업별 집행잔액입니다.
  집행현황을 단위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 1권 125쪽부터 133쪽입니다.  교육지원 기반 구축 사업으로 총 88억 2,614만원 중 84억 9,528만원을 집행하고 3억 3,086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세부사업 집행내역으로는 혁신교육지구 사업으로 13억 2,533만원, 교육환경 개선 사업으로 교육경비 보조금 등 35억 3,193만원, 친환경 학교급식 지원 사업으로 32억 7,868만원, 원어민 영어교육 지원 사업으로 8,639만원, 진로직업체험센터 지원 사업으로 2억 5,812만원, 학교 오케스트라 경연 축제 사업으로 1,481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주요 집행잔액 사유로는 혁신교육 사업 지구 1억 686만원, 교육경비 보조금 5,297만원, 친환경 무상급식 및 우수 식재료 구입 집행잔액으로 1억 6,485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2-2, 127쪽부터 130쪽입니다.  문화예술 진흥사업으로 총 7억 7,705만원 중 7억 5,687만원을 집행하고 2,017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세부 집행내역으로는 문화예술행사 관리사업으로 3억 8,946만원, 구립합창단 운영 9,433만원, 문화사업 위탁운영 1,800만원, 동작문화원 지원 사업 9,125만원, 전통 문화행사 지원 사업 2,400만원, 동작아트갤러리 운영 848만원, 마을 예술창작소 지원 800만원, 지역특성 문화 사업 4,427만원, 거리 예술 존 운영 사업 1,470만원, 서울 속 마을여행 사업 5,879만원, 관광안내표지판 설치 사업으로 557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주요 집행잔액 사유로는 가을음악회 등 문화예술행사 낙찰차액과 구립합창단 운영비 등 2,017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2-1, 130쪽부터 133쪽까지입니다.  문화유산 보존관리 사업으로 총 7억 3,047만원 중 7억 1,427만원을 집행하고 1,62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세부 집행내역으로는 문화재 관리 사업으로 1억 6,413만원을 집행, 전통사찰 방재시스템 유지보수 사업으로 1억 2,162만원, 사육신역사관 운영 사업으로 6,629만원, 생생문화재 사업으로 5,520만원, 국가지정 문화재보수 사업으로 1,000만원, 용양봉저정 일대 문화행사 사업으로 9,972만원, 전통사찰 보수정비 사업으로 2억원, 유통관련 지도단속 사업으로 174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주요 집행사유로는 양녕대군 이제묘역 방범방재시설, 사자함 전통사찰 보수정비 사업 등으로 1,620만원의 낙찰차액 및 집행잔액이 발생합니다.  
  이상으로 교육문화과 소관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예산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전갑봉  교육문화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요약본 17쪽, 결산서 2-1, 125쪽에서 133쪽입니다.
  이지희위원님
이지희 위원    요약본 17쪽 보면 과태료가 돼 있는데 과태료는 어떤 업종들이 있나요?
○교육문화과장 윤소연  과태료는 대중문화예술 산업발전법이라고 도서정가제를 위반한 과태료가 2015년부터 과태료 금액이
이지희 위원    아니, 교육문화과에서 부과할 수 있는 과태료가 어떤 업종들이 포함돼 있냐고요.
○교육문화과장 윤소연  교육문화과에서 과태료 부과하는 거요?  도서정가제
이지희 위원    그거 하나인가요?
○교육문화과장 윤소연  아니오, 도서정가제도 있고 그리고 유통업소, 그러니까 노래방이라든지 게임제공업에 위반했을 때 경우 거기에 대한 과징금 부과를 할 수가 있고요.
이지희 위원    부과율이 낮은데 이유가 뭔가요?
○교육문화과장 윤소연  어떤 거 말씀이십니까?
이지희 위원    수납액이 낮잖아요.
○교육문화과장 윤소연  과태료 부과된 거는 도서정가 위반과태료 5건에 대해서 1건 당 300만원씩이거든요.  2016년도부터 과태료 금액이 1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인상이 됐어요.  그런데 학원가에서 선생님이 본인이 만든 교재를 무료 배포하는 것이 신고가 들어와서 그 부분에 대해서 1인에게 5건에 대한 과태료 1,500만원이 부과되면 서 그 부분이 계속 가산됐고 그 분이 납부를 안 해서 수납액이 적습니다.
이지희 위원    교육문화과는 좀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노래방이나 사행산업에 대해서도 과태료를 부과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동작구에는 그런 내용은 없는 건가요?
○교육문화과장 윤소연  과징금으로 되어 있는 게 노래연습장 하고 게임 제공업에 대해서 부과한 금액입니다.  2,385만원
이지희 위원    안 내신 분에 대해서 어떻게 하실 계획인가요?
○교육문화과장 윤소연  과태료 안 내신 분은 현재 압류시켰고 압류해서 최대한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고 저희가 못 받는 부분에 대해서는 징수과로 이관돼서 그쪽에서 독촉해서 받게 됩니다.
이지희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결산서 2-1 126쪽에 보면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부분 불용액이 많은 이유가 뭔가요?
○교육문화과장 윤소연  친환경 학교급식 집행잔액 말씀이세요?  친환경급식은 당초 예산편성할 때 교육청에서 기준액 단가가 내려오거든요.  급식 인원수가 몇 명일 경우 급식비를 얼마로 산정하고 그 부분에 대한 초등학교, 중학교 급식단가가 나오는데 학교별로 인원수가, 급식인원이 총액에 대한 급식단가가 나오는데 학교별로 인원수가 달라지기 때문에 적용하는 급식단가에 차이가 나서 거기서 발생되는 잔액부분이 많았습니다.  평균 금액을 받아서 그 금액으로 예산편성 요구를 하게 되고 실제 집행액은 평균단가와 차이가 나기 때문에 결국 집행잔액이 발생합니다.
이지희 위원    그러면 평균단가보다 저렴했던 거네요?
○교육문화과장 윤소연  저렴한 곳도 있고 학교별로 학생 수에 따라서 단가 차이가 있어서 인원이 많으면 단가가 좀 내려가게 되고요.
이지희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갑봉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광수위원님
김광수 위원    김광수위원입니다.
  결산서 2-1 129쪽 11번 동작아트갤러리 운영에서 일반운영비를 보면 850만원 책정되어 있어요.  동작아트갤러리 운영비를 지원하는 예산입니까?
○교육문화과장 윤소연  850만원은 동작아트갤러리가 보라매공원 내에 있는 시유재산이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사용 임대료를 해마다 서울시에 납부하고 있습니다.
김광수 위원    별도 예산을 책정해서, 임대료 예산을 서울시에 납부하는 겁니까?
○교육문화과장 윤소연  그렇습니다.
김광수 위원    매년 고정적으로 납부하세요?
○교육문화과장 윤소연  기간은 사용허가계약을 3년으로 잡는데 3년간 1년씩 분납하고 있습니다.  계약은 3년 단위로 계약하되 예산은 1년 단위로 분납하기 때문에 예산을 1년 단위로 세우고 있습니다.
김광수 위원    시설관리공단 결산보고서 15쪽에 동작아트갤러리에 대한 세외수입액 현황이 있는데 연간 목표가 910만원인데 수입액이 1,596만 9,186원으로 차액이 686만 9,186원이 예상액보다 추가수입이 발생했다고 되어 있지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시설관리공단은 수익사업을 하는 기관이니까 최대한 자체적으로 영업을 잘해서 거기에 소요되는 경비는 본청의 지원 없이도 자생적으로 운영해야 되는데, 여러 가지 분야가 많기 때문에 제한된 시간에 다 열거할 수는 없지만 한 가지 예를 들어서 자체적으로 수익이 발생할 수 있는 데는 환입을 받아서 별도 계상 처리하는 겁니까?
○교육문화과장 윤소연  저희가 세입부분 17쪽을 보시면 사용료 수입에 기타사용료로 18억 8,400만원 되어 있는 부분이, 징수결정액 사용료 수입에 기타사용료가 시설관리공단의 수입이거든요.  사당문화회관하고 동작아트갤러리에서 들어온 수입은 세입으로 별도로 잡고 동작아트갤러리처럼 세출이 나가는 건 세출예산에 별도 편성하게 됩니다.
김광수 위원    시설관리공단에 지원하는 게 아니고 시설관리공단에서 수입과 지출을 별도로 관리하고 세외수입
○교육문화과장 윤소연  동작아트갤러리는 저희가 서울시와 사용계약을 맺어서 사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납부는 저희 구에서 하고 시설관리공단에 위탁 관리하는 개념이다 보니까 지출에 대한 예산은 저희한테 편성한 것이고 동작아트갤러리와 사당문화회관 수입 일체는 저희한테 별도로 세입으로 다 들어오게 됩니다.
김광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갑봉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민경희위원님
민경희 위원    민경희입니다. 
  125쪽 하단에 원어민 영어교육 지원이 있는데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지원합니까, 학교로 가나요?
○교육문화과장 윤소연  원어민 교육방식이 학교에 지원해서 하는 방법이 있고 영어캠프를 해서 직접 방학기간 중에 아이를 대상으로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작년에 했던 건 영어캠프를 운영했는데 서울영어마을이라는 곳으로 학생들이 가서 영어수업을 할 수 있도록 학교별로 지원한 겁니다.
민경희 위원    129쪽 지역특성문화사업이 있는데 행사운영비가 어떻게 쓰이나요?
○교육문화과장 윤소연  김제동 토크콘서트와 문화공연이 작년 12월에 숭실대학교에서 있어서 행사 개최에 따른 사업비로 쓰였습니다.  그리고 상도3동 빙수골 행복마을 축제에 쓰였고 흑석동 한강공원 가족시네마 등 각 동별로 개최되는 축제 지원비로 지급했습니다.
민경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갑봉  서정택위원님
서정택 위원    요약본 17쪽 임시적세외수입 기타수입에 그외수입이 뭐지요?
○교육문화과장 윤소연  교육경비나 혁신교육에 따른 반납액입니다.  서울시에서 내려오는 교육경비라든지 거기서 쓰고 남은 집행잔액이 발생되는 것에 대한 반납액이라 저희가 그 금액을 예측할 수가 없어서 예산현액에는 안 들어가 있고 금액이 확정되고 나서 예산을
서정택 위원    서울시에 반납하는 거예요?
○교육문화과장 윤소연  예.
서정택 위원    반납액으로 잡아야 되지 않나요?
○교육문화과장 윤소연  편성은 그외수입 기타수입으로 편성해야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서정택 위원    반납액으로 잡던데요?
  재무활동 반환금 기타로 들어가야 되지 않나요?
○교육문화과장 윤소연  그건 세출 예산이고 이건 세입 결산이라 세입은 그외수입으로 분류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서정택 위원    남으면 교부금에 들어가 있는데 남았다고 수입으로 또 잡아요?  반납을 안 한다는 건데요, 이건.
○교육문화과장 윤소연  각 단체에 배부했던 보조금 집행잔액 반납된 금액을 잡수입으로 받은 겁니다. 
  좀 전에 답변을 잘 못 드렸는데요.  서울시 보조금이 맞긴 맞는데 보조금이 내려오면 각 단체에 사용할 수 있도록 돈이 내려갔던 데서 남은 금액을 그외수입으로 잡은 겁니다.
서정택 위원    그리고 305쪽 변경이 있는데 민간위탁업체가 어딥니까?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에서 민간위탁금으로 8,400만원 증액시켰는데
○교육문화과장 윤소연  행복나눔협동조합입니다.
서정택 위원    어떤 사업을 합니까?
○교육문화과장 윤소연  마을교육관련 사업입니다.
서정택 위원    처음에는 교육기관에 할 예정이었다가 그쪽으로 위탁 줬는데 왜 그런 거지요, 변경사유가?
○교육문화과장 윤소연  변경사유는 사업체가 변경돼서 사업이 변경된 게 아니고 추진하다 보니 사업비가 부족해서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을 민간위탁금으로 변경해서 사용한 겁니다.
서정택 위원    범위를 줄여서?
○교육문화과장 윤소연  사업을 추진하는데 예산액이 부족하다 보니까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으로 편성되어 있던 남은 예산을 민간위탁금으로 변경해서 지출한 겁니다.
서정택 위원    결론적으로 예산을 잘못 편성하신 거네요?
○교육문화과장 윤소연  사업계획이 좀 늦게 내려오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서정택 위원    사업계획이 어디서요?
○교육문화과장 윤소연  서울시나 전체적으로, 서울시 예산은 2월에 확정되다 보니까 저희가 예산을 편성한 이후에 사업비가 확정돼서 내려오다 보니까 그 사업에 대해서 약간 변경액이 발생했습니다.
서정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갑봉  곽향기위원님
곽향기 위원    결산서 133쪽 인력운영비 기타직 보수는 어떤 걸로 설정된 건데 집행이 안 된 것인지?
○교육문화과장 윤소연  인력운영비는 당초 교육보좌관을 채용하려고 했던 부분인데 동작혁신교육이 어느 정도 정착되면서 굳이 보좌관을 채용하지 않아도 가능할 것 같아 채용하지 않아서
곽향기 위원    어떤 교육보좌관을 어디에?
○교육문화과장 윤소연  구청 교육문화과 내에 교육보좌관 1명을 별도로 채용해서 혁신교육을 하는데 있어서 타구에서도 그런 예가 많아서 보좌관을 채용하려고 예산편성을 했는데 추진하다 보니까 별도 보좌관이 없어도 운영이 가능할 것 같아서 채용하지 않아서 발생된 금액입니다.
곽향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갑봉  최민규위원님
최민규 위원    최민규위원입니다.
  126쪽 하단에 원어민 영어교육 9,000만원이 두 가지라고 하셨는데 학교에서 하는 게 있고 또 뭐가 있다고 하셨어요?
○교육문화과장 윤소연  학기 중 원어민 영어캠프 부분을 답변드리고 나서 보니 답변을 잘못한 것 같은데요.
  올해는 마을에서 하는 영어캠프가 있고 방학 중에 하는 영어캠프가 있는데 2017년도에는 학기 중 영어캠프만 서울영어마을에서 했고 숭실대학교에 위탁해서 하는
최민규 위원    4,000만원이 숭실대학교에요?
○교육문화과장 윤소연  숭실대학교는 5,000만원입니다.
최민규 위원    4,000만원은?
○교육문화과장 윤소연  학교에서 학기 중에 하는 원어민 영어 캠프를 서울영어마을 관악캠프에 학생을 보내서 하는 영어교육입니다.
최민규 위원    숭실대학교에 우리는 돈만 주면 끝이에요, 어떻게 관리해요, 금액에 대해서?
○교육문화과장 윤소연  숭실대학교에는, 학생들한테 신청을 받아서 그쪽에 보내면 위탁하는 방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최민규 위원    아예 사용내역을 안 받으세요?
○교육문화과장 윤소연  교육계획서 받고 있습니다.
최민규 위원    돈 쓴 거에 대해서
○교육문화과장 윤소연  쓴 부분에 대해서요?
최민규 위원    예.
○교육문화과장 윤소연  대부분 발생된 부분이 거기 강사료 부분하고요.
서정택 위원    이 5,000만원 다 쓴 것에 대해서 숭실대학교에서 자료 좀 받아보세요.  저한테 줘보세요.
○교육문화과장 윤소연  예, 알겠습니다.
최민규 위원    그러면 2018년도에는 어떻게 잡혀있죠, 원어민 영어교육이?
○교육문화과장 윤소연  올해 말씀이십니까?  올해는
최민규 위원    이거는 쓴 거잖아요.  이거는 숭실대학교에서 했다면서요.  또 숭실대학교에서 하나요, 예산은 어떻게 잡혀있죠?  내가 못 봐가지고
○교육문화과장 윤소연  올해도 여름방학하고 겨울방학 캠프가 있고요.  각 지역별로, 거점별로 해서 아이들이 모여서 같이 영어교육을 받는 그런 방식으로
최민규 위원    그니까 숭실대학교에서 또 해요?
○교육문화과장 윤소연  예, 그렇습니다.
최민규 위원    하고 있어요?
○교육문화과장 윤소연  지난여름에 했습니다.
최민규 위원    자료 좀 부탁드릴게요.
○교육문화과장 윤소연  예, 알겠습니다.
최민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갑봉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육문화과 소관 결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윤소연 교육문화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들의 중식과 휴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를 하고 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0분 회의중지)

(14시02분 계속개회)

○위원장 전갑봉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징수과 소관 결산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징수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징수과장 홍관표  안녕하십니까?  징수과장 홍관표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전갑봉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경의를 표하며 2017회계연도 징수과 소관 세입결산 승인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은 세입세출 결산 요약본 18쪽이 되겠습니다.  예산현액은 85억 9,200만원이고, 징수결정액 84억 5,273만 5,720원 중 실제수납액은 84억 89만 3,020원으로 결산율은 97.9%입니다.
  다음은 재산세수입입니다.  예산현액은 642억 6,400만원, 징수결정액은 682억 2,881만 4,940원이며 수납액은 677억 9,461만 9,570원으로 결산율은 105.5%입니다.  재산세 주요 목표초과 사유는 작년 부동산 거래량 증가와 일반주택, 토지, 건축물 등의 과표상승, 공동재산세 세입증가 등이 주요원인으로 분석됩니다. 
  다음은 지난연도 수입입니다.  예산현액은 4억 3,500만원이고 실제수납액은 6억 1,533만 3,650원으로 결산율은 141.4%입니다.  징수과 전 직원 목표관리제 시행으로 인한 고액체납자 특별관리 등 총력징수 체제를 유지하여 목표를 초과 달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외수입 중 증지수입으로 예산현액은 190만원이고, 징수결정액 및 실제수납액은 191만 1,800원으로 결산율은 100.6%이며 이는 각종 납세 및 과세증명서 발급에 따른 것입니다.
  다음은 시세징수교부금수입입니다.  예산현액은 84억원이고, 징수결정액 및 실제수납액은 104억 21만 7,000원으로 결산율은 123.8%입니다.  취득세 등 시세입 증가로 목표를 초과 달성함으로 인한 교부율 증가분입니다. 
  다음은 기타수입입니다.  기타수입은 자동차세 4회 이상 체납된 타 시도차량의 번호판을 영치함으로써 체납 자동차세를 징수할 경우 징수금액의 30%는 번호판을 영치한 자치단체 수입이 되는 제도로서 예산현액은 6,000만원, 징수결정액 및 실제수납액은 1억 2,232만 4,130원으로 결산율은 203.8%입니다.
  다음은 의존재원입니다.  먼저 부동산교부세수입은 부동산세제 개편에 따른 지방세 수입 감소분 보전에 따른 지원금으로, 예산현액은 41억 100만원이고 징수결정액 및 실제수납액은 60억 819만 7,440원으로 결산율은 146.5%입니다.
  마지막으로 자치구 조정교부금 등 재정보전금으로 각종 세제개편에 따른 손실액 보전 및 인센티브 시상금수입입니다.  예산현액은 12억원이고 징수결정액 및 실제수납액은 13억 9,964만 9,290원으로 결산율은 116.6%입니다.
  이상으로 징수과 소관 2017회계연도 세입결산 승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결산입니다.  결산서 2-1, 134쪽에서 135쪽까지입니다.  2017회계연도 징수과 소관 세출예산 현액은 3억 6,392만 9,000원이고 지출액은 3억 6,123만 7,710원이며 집행잔액은 269만 1,290원으로 이는 낙찰차액 및 집행잔액이며 집행율은 99.3%입니다.
  이를 단위사업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34쪽 세입징수관리 분야의 예산현액은 3억 4,741만원이고 지출액은 3억 4,530만 7,890원이며 집행잔액은 210만 2,110원으로 집행율은 99.4%입니다.  집행잔액은 낙찰차액 77만 3,850원, 집행잔액 132만 8,260원 총 210만 2,210원입니다.
  다음으로 135쪽 중간 세무행정 서비스향상분야의 예산현액은 490만 8,000원이고 지출액은 458만 8,000원으로 집행잔액은 32만원으로 집행율은 93.5%입니다.  다음으로 135쪽 하단 행정운영경비 분야의 예산현액은 1,161만 1,000원이고 지출액은 1,134만 1,820원이며 집행잔액은 26만 9,180원으로 집행율은 97.7%입니다.
  이어서 결산서 2-1, 305쪽 상단 징수과 소관 결산변경 사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17년 4월 1일자로 공공요금인 우편요금이 일반우편은 300원에서 330원으로 등기우편이 1,930원에서 1,960원으로 인상된 관계로 징수과 소관 세출예산 중 사무관리비 400만원을 공공운영비로 변경하여 지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7회계연도 징수과 세출예산 결산 승인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전갑봉  징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요약본 18쪽, 결산서 2-1, 134쪽에서 135쪽입니다.
  최민규위원님
최민규 위원    최민규위원입니다.
  요약본 18쪽, 지난연도 수입에 예산액이 4억 3,500만원이잖아요.  실제수납액이 6억 5,500만원 정도 되는데 과장님 보고하시는 것처럼 집행률이 전체적으로 거의 90% 이상 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징수결정액보다 소극적으로 예산편성을 하신 게 아닌가, 지난년도수입도 그렇고 그외수입도 보면 거의 200% 이상, 부동산 교부세는 아까 지원금 있어서 그렇다 치고 예산현액이 이렇게 작은 이유가 있나요?
○징수과장 홍관표  우선 예산을 편성할 때는요.  매년 5년 평균 신장률하고 또 여러 가지 과표상승률, 특수요인 이런 걸 고려해서 전년도 회계에 그 상승률을 곱해서 세입을 잡는데요.  이게 일반적인 현황입니다.
  그런데 과년도, 체납이라든가 이런 것은, 징수하는데 우리가 어디에서 가장 영향을 받느냐면 재개발 분야입니다.  재개발할 때는 어쩔 수 없이 토지부동산가액라든가, 추진하기 위해서 필요한 묵혔던 체납액을 일시에 받는 게 대부분이고요.  작년 같은 경우는 흑석동이라든가 상도동 지역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징수를 예산액보다 2억 이상 더 걷게 된 상황으로 특수요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최민규 위원    올해 같은 경우도 그런 경우가 있나요?
○징수과장 홍관표  올해도 상당히 전망이 좋습니다.  아시다시피 흑석동 지역, 개발이 추진되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좋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내년도 세입에 추산해서 들어가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부분입니다.
최민규 위원    이게 쉽지는 않겠지, 그래도 소극적인 예산편성보다는 적극적으로 예산편성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징수과장 홍관표  알겠습니다.
최민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갑봉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곽항기위원님
곽향기 위원    곽향기위원입니다.
  요약서 18쪽 지방세 지난연도수입 결손처분 내역 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징수과장 홍관표  결손처분은 두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지방세는 원래 무재산자 5년이 지나면 못 받는 경우에 완전히 빼는, 말소가 됩니다.  그런 것이 한 가지 있고, 불납결손이라고 해서 무재산자라든가 행불자, 폐업자 이런 분들은 당장 돈을 받을 수 없으니까 유지비만 더 들거든요.  그래서 이런 분들은 징수유예 시키는 불납결손이 있습니다.  두 가지 유형인데 사유는 전부 다, 무재산자가 가장 많고요.  두 번째가 폐업자, 행불자 순입니다.
곽향기 위원    첫 번째 뭐가 제일 많다고요?
○징수과장 홍관표  무재산자
곽향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갑봉  과장님 제가 궁금해서 물어보는데요.
  징수과하고 부과과하고 예산이 3억 6,300만원이 똑같아요.
○징수과장 홍관표  인원도 그렇고 우리가 사무관리비가 거의 주가 되는데요.
○위원장 전갑봉  거의 다 똑같아가지고 제가 물어본 거예요.
○징수과장 홍관표  많이 올렸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과에서 예산을 올릴 때 비사업부서이기 때문에 특별하게 올릴 부분은 행정비 분야고 특히 올릴 수 있거나 우리가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분야가 포상금입니다.  포상금은 어떻게 보면 직원들이 체납이라든가 이런 걸 받을 수 있는 동기부여, 격려금이거든요.  격려금 수준이 우리 과 재정이 그동안 열악하다 보니까 타 구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상당히 열악한 편입니다.  이런 부분에 점점 재정 폭이 늘어나서 이런 부분도 의회에서 신경을 써주시면 하는 바람입니다.
최민규 위원    예산현액을 작게 잡은 게 포상금 때문이라고요?
○징수과장 홍관표  그런 건 아니고요.  우리가 어떤 경우가 있냐면, 포상금이라는 게 어떤 거냐면 우리가 체납을 받으면 받는 것에서 1%를 교부금으로 해서 포상금을 책정하는데 실제로 받을 금액을 법에 의해서 충분히 1% 떼어서 받기 때문에 예산에 잡혀있는 거는 모자랍니다.  못 받는 거죠.
○위원장 전갑봉  그럼 포상금이 우리 구가 타 구에 비해서 적습니까?
○징수과장 홍관표  우리가 타 구에 비해서 꼴찌 수준입니다.
  물론 강남이나 서초 이런 데하고는 비교될 수가 없겠지요.  그렇지만 비슷한 수준, 금천이나 광진구나 관악구보다도 낮은 편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 개선돼야 할 부분으로 잡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전갑봉  알겠습니다.
서정택 위원    당연히 하셔야 될 일을 하면서 포상금이 적다고 불만하시면 좀 그런데
○위원장 전갑봉  서정택위원님, 손을 들어서 말씀해 주시죠.
서정택 위원    예.
○위원장 전갑봉  서정택위원님
서정택 위원    공무원들이 당연히 하셔야 될 일을 하시면서 포상금이 적다고 포상금을 올려달라고 하시는 게 말이 되십니까?
○징수과장 홍관표  그러시면, 은행에 가면 채권추심팀이 있죠.  세무서도 채권추심팀이 따로 있습니다.  세무서 같은 경우에, 채권추심 같은 경우 법적으로 완전히 보장을 해줘서 소송부터 체납까지 전부 다 받는데 그 비용이 포상금 만만치 않습니다.  타 구에도, 우리 옆 구 강남이나 서초나 비교하면 저희들은 10분의 1일도 안 될 그런 정도입니다.  서울시에서 38세금팀을 운영하고 있는데 거기 체납포상금이 거의 주가 되고 있습니다.
서정택 위원    포상금 없으면 일도 안 하시겠다는 말씀이시네요?
○징수과장 홍관표  그게 아니죠.  그게 아니라 체납이라는 것은 실제로 하다 보면 우리가 움직이는 것만큼 나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앉아있다고 해서 받는 게 아닙니다.  자꾸 쫓아다니면서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 조사를 해야지만 효과가 나타나는 거거든요.  마찬가지로 각 지역이든 어디든 어느 정도의 격려 차원에서 해 줄 수 있는 부분이 그 부분인데 이런 것을 타 수준하고 맞춰달라는 건 아니지만 최소한도 우리가 하고 있는 만큼 격려해 줘야 되는 것 아니냐 그런 얘기입니다.  당연히 받는다고 생각하시면 좀 그렇습니다.  이거는 법적으로, 법에다 명시해 놓은 이유가 다 있습니다.  법적으로 충분히 할 수 있는 거, 그렇기 때문에 하는 것이고 일반 인센티브 차원에서는 더 주는 거 이런 거 요구하지도, 말씀드리지도 않습니다.
서정택 위원    좌우지간 이 업무 담당하시는 분들이 총체적으로 도덕적 해이에 빠져있다고 생각됩니다.  월급을 받으면서, 충분히 자기가 해야 될 일을 하면서 포상금이 적어서 일을 못하신다, 일을 더디 하신다 이거는 이해가 될 수 없습니다.
○징수과장 홍관표  그러면 위원님한테 묻겠습니다.
○위원장 전갑봉  과장님 잠깐만요.
○징수과장 홍관표  아니오, 왜냐하면 저희들이 시에서 평가
○위원장 전갑봉  부서장님께서는 결산과 관계없는 내용은 가급적이면 삼가 주시기 바랍니다.
○징수과장 홍관표  알겠습니다.
○위원장 전갑봉  끝나셨습니까?
서정택 위원    더 해도 되나요?
○위원장 전갑봉  예.
서정택 위원    요약본 18쪽에 시세징수교부금이 이렇게 많이 차이나는 이유가 뭡니까?  84억원인데 징수결정액은 104억원
○징수과장 홍관표  시세교부금이라고 하면 지방세도 있고 교통개발부담금도 있고 여러 가지 유형이 죽 있는데요.  지방세 같은 경우 작년에 흑석7구역에서 세액이 4.7%나 늘었습니다.  거기에 따른 교부세가 20억원이 지방세 분야에서 교부율이 늘었습니다.  말하자면 시세를 받으면 그중에 3%를 우리가 서울시로부터 우리 수입으로 잡습니다.  거기에 따른 것입니다.
서정택 위원    어떤 시세요?
○징수과장 홍관표  부동산 취득세
서정택 위원    몇 구역이요?
○징수과장 홍관표  흑석7, 8구역
서정택 위원    예측이 가능했던 거잖아요?
○징수과장 홍관표  예측이 가능했던 부분도 물론 없지 않아 있지만 흑석7구역이 평당 가액이라든가 이런 것은 우리가 내년도에 얼마씩 분양한다는 것이 미리 계산돼서 나온 것이 아니기 때문에 딱히 거기에 맞추기가 쉽지 않습니다.
서정택 위원    보통 10월이나 11월 정도면 충분히 근접하게 예측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는데
○징수과장 홍관표  시세입 예상하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전년도 받은 것에 대해서 징수액 플러스 여러 가지 물가상승률, 특수요인 이런 걸로 한다고 말씀드렸었는데 이 중에서 특수요인 부분을 산입을 해야 되는 게 마땅하거든요.  산입을 해서 들어갑니다만 산입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요인이 많이 작용합니다.  그래서 몇 세대 곱하기 얼마라는 것이 근거적으로 명확하게, 감면이라든가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서정택 위원    다 결정이 됐잖아요.  세대 수
○징수과장 홍관표  확실하게 산출해 내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세입 산출 분야에 대해서는 부과과에 정확히 질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서정택 위원    이게 징수과 것 아니에요.
○징수과장 홍관표  징수과에서는 세입결정이 각 부서에서 들어오면 그 부서에서 들어온 부분을 우리가 검토해서 총괄해서 잡아서 들어갑니다.
서정택 위원    총괄해서 하시면 다 아셔야 될 것 아니에요.  그냥 부서에서 해주는 대로만 적어요?
○징수과장 홍관표  그래서 제가 설명을 드리지 않습니까?
  특수요인 중에 작년 흑석동 부분에서 산입을 했는데 그 부분에서 감면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예측한 부분에 대해서 조금 산출기초가, 어떻게든지 내용은 제가 정확히 봐야 됩니다만 그런 부분이 있을 수도 있고, 전체적으로 그 부분 이외에, 대표적으로 흑석7구역을 얘기했습니다만 다른 분야에서도 산입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걸 맞춰봐야 됩니다.
서정택 위원    결론적으로 10월이나 11월에 예산 잡을 때쯤이면 거의 근접하게 맞출 수 있는데 왜 이렇게 오차가 많이 나냐는 거예요.  부과과에 물어보면 부과과에서 이걸 또 여쭤봐야 돼요?
○징수과장 홍관표  정확한 거는 산출기출을 하는 부과과가 알고 있겠습니다만 산출기초로 하는 것이 우리가 매년 11월, 12월이면 주택과라든가 도시개발과 이런 쪽에서 특수요인 분야에 대해서 자료를 수합합니다.  수합해서 들어온 자료에 의해서 거기에 의해서 몇 세대가 영입되고 거기에 대해서 평가되는 수입은 어느 정도 예상된다는 것이 분야별로 들어가는데 그런 분야에 우리가 경상적으로 잡은 세입예산 중에 예상치 못한 부분도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보면 20억원 늘어난 부분에, 시세교부금에 대해서는 부동산 거래량이 작년 흑석 같은 경우는 이월돼서 넘어갈 수도 있기 때문에 이걸 100% 잡기가 쉽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당해 연도에 다 분양되는 거는 아니기 때문에
○위원장 전갑봉  서정택위원님, 뒤에 부과과장님 계시니까 답변을 해줘도 되겠습니까?
서정택 위원    지금 징수과 하고 있잖아요.
○위원장 전갑봉  알겠습니다.
서정택 위원    숫자를 제시하는 부서에서 다 설명을 할 수가 있어야지 다른 과로 넘긴다는 게 말이 됩니까?
  포상금 발언에 대해서는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포상금도 지급할 수 있다지 꼭 지급해야 된다는 거 아니고요.  말씀하시는 뉘앙스가 포상금이 적어서 일을 안 하고 있다는 뉘앙스로 들려요.  공무원들이 당연히 해야 될 일을 하시면서 자부심을 가지고 일을 하셔야지
○징수과장 홍관표  제가 그 말씀을 드린 배경에는 우리 동작구 세무과에서 인센티브 사업에 3년 이상, 몇 년간 계속 수상해 왔고 가장 탑을 달리고 있습니다.  그만큼 일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열심히 일 했기 때문에 거기에 자부심의 말로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지, 불만은 있습니다.  불만은 분명히 있습니다만 그것을 억지로 해서 뜯어 맞춰달라는 소리는 아닙니다.  그렇게 들으셨으면 죄송하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도 열심히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서정택 위원    굉장한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위원장 전갑봉  포상금 얘기가 나왔는데 어쨌든 우리 부과과나 징수과가 열심히 일하고 있는 것은 알고 있는데 서정택위원이 받은 뉘앙스는 다르게 받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일에 열중하시는 두 과가 더욱더 열심히 일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징수과장 홍관표  알겠습니다.
○위원장 전갑봉  다 끝나셨습니까?
서정택 위원    예, 끝났습니다.
○위원장 전갑봉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징수과 소관 결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홍관표 징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과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과과장 방극내  안녕하십니까?  부과과장 방극내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전갑봉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부과과 소관 2017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입니다.  세입세출 결산서 요약본 18쪽입니다.  부과과 소관 2017회계연도 세외수입은 기타이자수입, 그외수입으로 징수결정액은 2,065만 2,070원, 실제수납액은 1,052만 6,290원, 미수납액은 1,012만 5,780원입니다.  미수납액은 행정소송 승소비용 체납액에 따른 것입니다.  
  다음은 세출부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 2-1, 136쪽에서 137쪽입니다.  부과과 소관 세출예산 현액은 3억 6,388만원으로 지출액은 3억 5,242만 5,360원이며 집행잔액은 1,145만 4,640원으로 인쇄비, 예산절감액 등 집행잔액입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 2-1, 136쪽입니다.  먼저 세무부과 홍보예산입니다.  전체 예산액 2,375만원 중 2,085만 5,620원을 지출하여 미사용액은 289만 4,380원으로 인쇄비 등 사무관리비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시세‧구세부과 예산입니다.  총 예산 2억 3,948만 8,000원으로 고지서송달 우편요금 등으로 지출하여 집행잔액은 0원입니다.
  다음은 개별주택가격조사 예산입니다.  총 예산 3,707만 6,000원 중 2,878만 3,040원을 지출하여 집행잔액은 829만 2,960원으로 국비예산을 우선 집행하여 기간제근로자 보수  및 사무관리비 집행잔액입니다.
  계속해서 137쪽 개별주택가격 결정공시 및 홍보 예산입니다.  총 예산 5,529만원 중 5,502만 2,700원을 지출하여 집행잔액은 26만 7,300원으로 컬러프린트 토너 구입비 집행잔액입니다.  마지막으로 행정운영경비 예산입니다.  총 예산 871만 6,000원 중 부서 사무관리비 등으로 지출하여 집행잔액은 0원입니다.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부과과 2017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안은 지방세 부과 부서로서 편성된 예산을 최대한 절약하여 최소한의 비용만을 지출한 점을 감안하시어 보고드린 결산안을 원안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전갑봉  부과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요약서 18쪽, 결산서 2-1권 136쪽에서 137쪽입니다.
  서정택위원님
서정택 위원    요약본 18쪽에 그외수입 1,000만원은 어떤 내용입니까?
○부과과장 방극내  그것은 징수결정액 1,016만 6,500원 말씀하시는 거죠?
서정택 위원    아니오, 그 위에요.
○부과과장 방극내  1,019만 4,130원이요?
서정택 위원    예.
○부과과장 방극내  그건 사당1동 남서울 새마을금고와 소송이 있었습니다.  저희가 승소해서 납부한 것입니다.  소송비용입니다.
서정택 위원    어떤 내용으로 소송을 했죠?
○부과과장 방극내  사당 남서울 새마을금고인데 그때 당시에 지하에 고급오락장이 있었어요.  그걸 잘못 신고를 해서 나중에 추징한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다툼이 있어서 소송을 하게 된 것입니다.
서정택 위원    그 밑에 건 아까 언급하신 거요.
○부과과장 방극내  정금마을 주택건축조합입니다.
서정택 위원    아니오, 1,016만 6,500원짜리요.
○부과과장 방극내  그게 정금마을하고 소송이 붙은 건데요.  소송비용 확정액이 2015년 12월 23일날 확정돼서 거기에 따라 저희가 2016년 1월 11일에 부과한 것입니다.
서정택 위원    부과한 거예요?
○부과과장 방극내  소송비용입니다.
서정택 위원    아까 징수과 거 어느 정도 예측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는데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는 것을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부과과장 방극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취득세는 구세가 아니고 시세입니다.  목표액을 저희 구에서 산정을 하는 게 아니고 서울시에서 산정합니다.  최근 5년간 부과징수액과 특수요인 등을 반영해서 각 구청별로 목표액을 배시하는데 예산 편성 후 정책 변경 등이 많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부동산 경기가 증감할 수 있기 때문에 정확하게 매칭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고 그리고 서울시에서도 시세 부분을 보수적으로 잡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보편적으로 보면 시세를 목표액보다 훨씬 많이 징수하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징수교부금이 많게 된 겁니다.
서정택 위원    84억도 서울시에서 내려온 예산입니까?
○부과과장 방극내  그건 시세징수 받은 것의 3%입니다.  시세 목표 개시한 후에 3% 계상해서 84억으로 산정한 것입니다.
서정택 위원    우리가 적게 잡았다는 거네요?
○부과과장 방극내  시에서 목표 자체를 적게 잡기 때문에 거기에 3%를 받는 거거든요.  시세징수 교부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세처럼 저희가 직접 부과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서정택 위원    그래도 예산은 우리가 잡으니까요.
○부과과장 방극내  시에서 잡습니다.
서정택 위원    84억은?
○부과과장 방극내  84억은 시에서 시세목표를 잡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3%를 잡는 것이지요.  애초 시에서 시세목표액을 적게 잡기 때문에 저희는 3%만 잡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벌어진 것입니다.
서정택 위원    취득세는 각 자치구 별 예측이 정확할 거 아니에요, 우리가 더 잘 알 거 아닙니까?
○부과과장 방극내  저희가 예상하기 전에 최근 5개년 걸 분석해서 시로 제출하면 시에서 각 구 것을 전부 수합해서 다시 결정해서 자치구로 목표액을 내려줍니다.
서정택 위원    결론은 우리가 정확한데 시에서 왜곡한 거라는 말씀이지요?
○부과과장 방극내  말씀드린 것처럼 시에서 보수적으로 잡은 것도 있습니다.
서정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갑봉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부과과 소관 결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방극내 부과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동산정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동산정보과장 이영수  안녕하십니까?  부동산정보과장 이영수입니다.
  평소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전갑봉 행정재무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부동산정보과 소관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결산입니다.  요약본 18쪽 하단을 참고하여 주십시오.  2017년 예산현액은 1억 3,983만 6,000원으로 22억 6,061만 9,520원을 징수결의하고 7억 3,580만 630원을 수납하여 미수납액은 15억 2,481만 8,890원입니다.
  다음은 세출결산입니다.  결산서 1권 138쪽 및 2권 131쪽부터 참고하여 주십시오. 
  2017년 예산현액은 3억 1,114만 3,000원으로 2억 8,083만 1,120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은 3,031만 1,880원입니다.
  세출결산은 잔액이 발생한 주요사업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적민원실 관리 사업입니다.  예산현액은 1,509만 2,000원이고 집행잔액은 188만 750원으로 주요사유는 우편요금 및 민원안내도우미 운영에 따른 기타보상금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통합민원창구 운영 사업입니다.  예산현액은 792만 1,000원으로 집행잔액은 9만 4,000원이며 통합민원발급기 유지보수 용역계약 낙찰차액입니다.
  139쪽 부동산 거래관리 사업입니다.  예산현액은 777만원으로 집행잔액은 86만원이며 부동산중개업소 및 토지거래 관련 신고포상금 및 업무추진비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개별공시지가 조사 결정 사업입니다.  예산현액은 3,252만 7,000원이며 집행잔액은 406만 6,000원으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수당 및 플로터 구매비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개발이익환수제 운영 사업입니다.  예산현액은 1,629만 5,000원이고 집행잔액은 695만 2,950원으로 개발비용 산정 용역비 및 개발부담금 고지서 우편요금에서 발생하였습니다.
  140쪽 도로명주소 관리사업입니다.  예산현액은 3,643만 4,000원으로 집행잔액은 도로명판 등 시설비 10만 9,810원입니다.
  다음은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 운영 사업입니다.  예산현액은 168만원으로 집행잔액은 공유토지분할위원회 위원 수당 108만원입니다.
  다음은 지적재조사 사업입니다.  예산현액은 192만원으로 지적재조사위원회 및 경계결정위원회 참석수당에 따른 집행잔액 42만원입니다.
  이어서 공간정보 구축 및 관리 사업입니다.  예산현액은 770만원이고 집행잔액은 45만 6,130원으로 임대차 계약정보 알리미 문자전송에 따른 통신요금과 홍보부스 운영 등에 대한 집행 잔액입니다. 
  마지막으로 141쪽 공공용지관리 사업입니다.
  예산현액은 1억 5,000만원이고 집행잔액은 1,439만 2,000원으로 주요사유는 정밀실태조사 연구용역비 및 지적측량수수료 집행잔액입니다.
  이상으로 부동산정보과 소관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전갑봉  부동산정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세입세출 결산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요약서 18쪽에서 19쪽, 결산서 2-1권 138쪽에서 145쪽입니다.
  최민규위원님
최민규 위원    최민규위원입니다.
  과태료와 과징금이 실제 예산현액보다 굉장히 많이 징수결정 됐는데 사유가 뭔가요?
○부동산정보과장 이영수  세입예산 추계할 때 과거 3년 치 평균징수율로 하는데
최민규 위원    다른 데는 5년 치라고 하던데요.
○부동산정보과장 이영수  저희들은 부동산거래 관련 과태료이기 때문에 액수가 많지 않아서 3년 치로 합니다.  저희가 이 예산을 세울 때 2016년도에 세웠기 때문에 2013년도부터 2015년도까지 3개년으로 세웠기 때문에 그때 당시 아무래도 부동산 거래량이 적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과태료가 적었는데 2017년도에 실제 부동산거래량이 상당히 많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과태료가 증가했고 작년도에는 부동산실명법이 명의신탁 자진신고 건이 한 건인데 약 1억 3,000만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차이가 많이 발생했습니다.
최민규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갑봉  서정택위원님
서정택 위원    부동산정보과는 정책사업이 몇 개나 됩니까?
○부동산정보과장 이영수  저희는 사업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많지는 않고요.  2016년부터 금년까지 3개년에 걸쳐서 공공용지 일제조사사업 하나가 있습니다.
서정택 위원    결산서만 보면 여기서 정책사업이 뭐지요?
○부동산정보과장 이영수  정책사업은 없습니다.
서정택 위원    지적행정서비스 향상은 뭐라고 불러요?
○부동산정보과장 이영수  지적행정서비스사업 말씀하시는 겁니까?
서정택 위원    예, 이것도 사업이지요?
  어떤 사업입니까?
○부동산정보과장 이영수  주로 지적민원관리에서 민원관리라든가
서정택 위원    사업을 분류할 때 정책사업, 단위사업, 세부사업으로 구분하잖아요?
○부동산정보과장 이영수  정책사업은 지적행정서비스사업이 되겠고요.  단위사업은 지적관리, 세부사업은 지적민원실 관리로 나갑니다.
서정택 위원    정책, 단위, 세부사업?
○부동산정보과장 이영수  예.
서정택 위원    정책사업, 전용이 정책사업 간 이동 아닌가요, 단위사업 간 이동인가요?  56만원.
○부동산정보과장 이영수  단위사업 간 이동입니다.  우편료가 부족해서 단위사업비로 우편료를 전용한 겁니다.
서정택 위원    아닌 것 같은데요.  정책사업간 이동 아닌가요?
○부동산정보과장 이영수  전용이 도로명주소에서 지적관리 사업으로 왔거든요.
서정택 위원    도로명주소관리 사업에서, 그 위에 공간정보가 무슨 사업이에요?
○부동산정보과장 이영수  공간정보 지적행정서비스 향상사업입니다.
○위원장 전갑봉  과장님, 정책사업은 하나밖에 없는 거 아니에요, 지적행정서비스? 
  예산 외에는 있을 수 없는 거잖아요?
서정택 위원    이게 왜 전용으로 분류되어 있는지 몰라서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갑봉  과장님, 141쪽 공공용지 효율적 관리가 있는데 1억 5,000만원 계상되었는데 1억 4,000만원이 남았는데 공공용지 일제사업을 2016년부터 했나요? 
  언제까지 하지요?
○부동산정보과장 이영수  예, 그렇습니다. 
  금년까지입니다.
○위원장 전갑봉  2018년도까지 하면 동작구 내는 다 하는 겁니까?
○부동산정보과장 이영수  그렇습니다.
○위원장 전갑봉  점용료를 5년 간 부과하지요?
○부동산정보과장 이영수  예.
○위원장 전갑봉  법에 의해서 그런 거지요?
○부동산정보과장 이영수  그렇습니다.
○위원장 전갑봉  갑자기 그런 민원이 수십 개에요.
○부동산정보과장 이영수  저희들이 일제 조사해서 과거 부과에서 누락된 부분을 변상금 5년 치 부과하면 민원이 많이 발생할 겁니다.
○위원장 전갑봉  도로나 그런 걸 점용했을 때 평수에 따라서 납부하는 거지요, 측량은 다 했겠지요?
○부동산정보과장 이영수  예, 지적현황 측량을 해서 면적을 산정해서 부과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전갑봉  해당과가 건설관리과면 건설관리과로 넘기면 거기서 부과하는 거지요?
○부동산정보과장 이영수  그렇습니다.
○위원장 전갑봉  민원이 엄청 심각하더라고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민경희위원님
민경희 위원    민경희입니다.
  결산서 141쪽 연구개발비가 나오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릴게요.
○부동산정보과장 이영수  저희들이 매 분기별로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내역을 중심으로 부동산 거래나 가격동향을 조사해서 부동산 포커스라는 부동산 소식지를 발행하고 있는데 그 소식지 발행비용이 되겠습니다.
민경희 위원    외부용역으로 합니까?
○부동산정보과장 이영수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작성하고 프린트해서 인쇄물로 하는 인쇄비용이 들어간 겁니다.
민경희 위원    그게 용역비인가요?
○부동산정보과장 이영수  현재는 용역비는 하나도 없고 전년도에 2016년도까지 있었는데 결산서에는 나와 있는데 2017년에는 이 예산이 하나도 없는 사항입니다.  예산의 변동사항을 나타내기 위해서 2016년도에는 있었는데 2017년도에는 없다는 걸 표시한 겁니다.
민경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갑봉  과장님, 지금 사무관리비 말씀하신 거 아니에요, 질의는 연구개발비인데
민경희 위원    2,000만원에 대한 개발비 말씀하신 거잖아요?
○위원장 전갑봉  민경희위원님은 2,000만원에 대한 연구개발비에 대해서 질의했는데
○부동산정보과장 이영수  제가 착오를 일으켰는데요.  그건 부동산 국공유지 일제조사를 하는데 한국국토정보공사에 용역을 줘서 하고 있습니다.
민경희 위원    아까 제가 질의한 게 그 용역에 대한 질의였거든요.
○부동산정보과장 이영수  그래서 국토정보공사에 용역줄 때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민경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갑봉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부동산정보과 소관 결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기완 기획재정국장, 이영수 부동산정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들의 휴식을 위해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9분 회의중지)

(15시14분 계속개회)

○위원장 전갑봉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보건소장으로부터 메르스 관련 추진사항 등 종합적으로 보고를 듣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모현희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모현희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으로 여념이 없으신 전갑봉 행정재무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지금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메르스 발생에 따른 우리 구 추진사항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메르스 발생현황은 아시다시피 9월 7일 쿠웨이트에서 출장 귀국한 서초구 주민으로부터 증상에 따라 9월 8일 확진으로 서울대병원으로 이송하여 지금 현재 입원 격리수용 중에 있습니다.  메르스 확진환자와 동일 비행기에 탑승객 중 한 분이 우리 구 주민입니다.  그래서 이 주민은 일상 접촉자 중의 한명으로 분류가 되고 있고요.  밀접 접촉자는 아닌 걸로 확인이 돼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우리 구는 매일 2회 발열기침 등 증상확인 모니터링을 일대일로 하고 있고 또한 9월 9일, 10일 양일간 확인결과 메르스 증상이나 이상은 없는 상황입니다.  보건소는 이에 따라서는 9월 8일부터 비상방역대책반을 운영하여 24시간 가동하고 있습니다.  
  그 밑 박스에 있는 참고사항은 이 사항과 별도지만 메르스 의심신고에 따라서 저희가 대방동에 거주하시는 주민 한 분을 질병관리 본부에 신고해서 저희가 보호복을 입고 중대병원에 미리 준비시켜 놓고 중대병원에 이송하여 격리치료를 하는 과정에 밤샘 조사에서 음성으로 나와 격리가 해제된 바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향후 대응은 주의단계에 따라서 만일에 사태에 대해서 선제적으로 대응체계를 만들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비상방역대책반과 24시간 연락망을 가동 중에 있고 접촉자가 생긴 거는 일상과 밀접을 구분하여 철저히 관리 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전갑봉  궁금하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메르스가 3년 만에 다시 발병했죠?
○보건소장 모현희  예.
○위원장 전갑봉  적극적인 대처를 해 주셔야 할 것 같아요.
○보건소장 모현희  예, 선제적으로 열심히 사전에 차단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고자 준비 중에 있습니다.
○위원장 전갑봉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그러면 보건기획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기획과장 함동성  안녕하십니까?  보건기획과장 함동성입니다.
  항상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행정재무위원회 전갑봉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보건기획과 소관 2017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결산 부분입니다.
  세입세출 결산 요약본 19쪽입니다.
  2017년도 총 세입예산 현액은 12억 3,146만원으로 12억 6,575만원을 징수결정하고 12억 719만원을 수납하였으며 미수납액은 5,856만원입니다.
  세목별 내역은 의료사업수입, 증지수입, 기타수입, 과태료, 국시비보조금입니다.
  의료사업수입은 보험공단 진료비 청구분, 예방접종 약품비, 건강진단비 등 각종 검사료이며 증지수입은 건강진단서 및 결과서 발급, 약국 개설 등의 수수료로 보건소 민원실에서 일괄 세입처리하고 있습니다.  과태료는 국민건강증진법 위반 과태료로 금연구역 내 흡연자에게 부과하는 과태료입니다.
  다음은 세출결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 결산서 245쪽에서 254쪽입니다.  2017년도 총 세출예산 현액은 19억 655만원으로 지출액은 17억 8,771만원이며 집행잔액은 1억 2,884만원입니다.
  먼저 선진보건 행정구현 정책사업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은 총 2억 2,856만원으로 지출액은 2억 1,302만원이며 집행잔액은 1,554만원입니다.  보건행정 운영 사업은 의학 영상정보시스템 유지보수, 쾌적한 청사환경 제공 및 보건행정 서비스 품질향상을 위한 유지비 및 제반경비, 보건 분소 외 운영경비, 보건소 운영 전반에 소요되는 경비, 열린 보건소 운영에 따른 기간제근로자 보수 및 운영비 등으로 2억 1,221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247쪽입니다.  장기 등 기증희망등록 장려 사업은 장기기증희망 등록 활성화와 및 범국민 확산분위기 조성을 위한 장기 등 기증운동 추진위원회 개최 및 홍보물 제작비용 등으로 81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247쪽부터 248쪽 건강도시환경 조성 사업입니다.  예산현액은 3억 1,031만원으로 지출액은 3억 1,159만원이며 집행잔액은 872만원입니다.  건강도시환경 조성 사업으로 실내외 금연구역 지도점검 및 금연구역 법령이행 준수, 지도점검 사업 추진 및 금연클리닉 운영 사업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은 248쪽부터 252쪽 감염병 예방 사업입니다.  예산현액은 6억 5,215만원이고 지출액은 6억 1,782만원이며 집행잔액은 3,433만원입니다.  감염병 예방 사업으로 감염병 예방홍보 및 각종 감염관리 및 지원, 방역소독 활동, 에이즈  및 결핵 관련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은 252쪽 하단에서 253쪽 행정운영경비입니다.  예산현액은 총 6억 8,792만원으로 지출액은 6억 2,767만원이며 집행잔액은 6,025만원입니다.
  먼저 보건소 인력운영비입니다.  금연 단속원 인건비로 9,215만원을 집행하였고 보건소 기본경비로는 보건소 운영에 따른 일반운영비, 출장여비, 기관운영 및 정원가산 업무추진비로 5억 2,607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보건기획과 기본경비는 부서 운영에 따른 제반경비 및 업무추진비로 945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아울러 2016년 국시비보조금 집행잔액에 대한 반환금으로 1,761만원을 편성하여 반납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기획과 소관 2017년도 세입세출예산 결산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전갑봉  보건기획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요약서 19쪽, 결산서 2-1, 245쪽에서 254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서정택위원님
서정택 위원    요약본 19쪽에 보면 그외수입 있죠, 이건 왜 예산을 안 잡으셨나요?
○보건기획과장 함동성  그외수입 상세내역을 보면 급여 및 수당 반납분이 있었습니다.  그 부분이 있었고 계약금액 중 조정금액이 있어서 과다 대상 환수한 금액이 있었고 통합건강증진사업 성과대회 수상기관 포상금 납부 등이 사전에 예측할 수 없었던 수입이 있었습니다.  이중에서 차량 매각대금도 있었고요.  금연치료 본인부담금, 공단 국고지원금이 있었습니다.  이 경우에 금연치료 본인부담금에 국고지원금은 내년부터는 의료지원금으로 과목을 바꿔서 편성할 예정입니다.
서정택 위원    그 밑에 거는요? 지난연도수입
○보건기획과장 함동성  금연과태료입니다.  과태료 체납된 것입니다.
서정택 위원    해마다 일정하게 거의 비슷하게 들어올 것 아닙니까, 그런데 왜 예산에 안 잡았냐는 거죠.
○보건기획과장 함동성  이제 자리를 잡았으니까 앞으로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3년 돼 가지고요.  예측이 조금 어려워서 못 잡았습니다.  내년부터는 꼭 잡도록 하겠습니다.
서정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갑봉  과장님, 금연과태료 한 번 걸리면 10만원입니까?
○보건기획과장 함동성  예.  처음에 자진납부를 15일 이내로 하면 8만원이고요.  그다음 달에는 부과가 10만원이 되는데 첫 달은 3%, 나머지 달은 1.2%씩 60개월간 붙습니다.  최고 75%까지 가산금이 붙습니다.
○위원장 전갑봉  업무보고 때 5개 구역을 더 지정한다고 했잖아요.  과태료도 훨씬 더 많아지겠네요.
○보건기획과장 함동성  단속원들이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전갑봉  단속원들은 딱 정해져 있잖아요?
○보건기획과장 함동성  예.
○위원장 전갑봉  지정구역이 늘어난다고 해도 비슷비슷하겠네요.  인원이 늘어나면 몰라요.
○보건기획과장 함동성  예.
○위원장 전갑봉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기획과 소관 결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함동성 보건기획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위생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위생과장 김병인  안녕하십니까?  보건위생과장 김병인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재무위원회 전갑봉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존경과 감사를 드리면서 보건위생과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결산서 요약본 19쪽입니다.  2017년도 보건위생과 세입 예산액은 총 2억 58만원으로 위생분야 증지수입, 식품공중위생 원산지 위반과태료 등 총 2억 2,412만 900원을 징수결정하여 2억 373만 7,700원을 수납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 결산입니다.  세입세출 결산서 1권 255쪽부터 260쪽까지입니다.  보건위생과 세출 예산액은 3억 1,529만 2,000원으로 2억 9,780만 1,470원을 지출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749만 530원입니다.  원인별로 보면 예산 집행잔액이 1,064만 9,130원, 보조금 집행잔액이 684만 1,400원입니다.
  다음은 1권 345쪽 보건위생과 소관 식품진흥기금입니다.  식품진흥기금 2017년도 조성액은 전년도 예치금인 10억 2,290만 7,570원과 수입금인 9,171만 1,806원의 합계금액인 8억 1,361만 9,376원을 조성하였고, 1억 9,266만 6,710원을 지출하고 2017년도 말 6억 2,095만 2,666원을 조성하였습니다.  전년도 예치금을 제외한 2017년도 실제수입금은 총 9,171만 1,806원으로서 주요내용은 경상적세외수입 및 공공예금 이자수입이 1,295만 3,249원이며, 임시적세외수입인 과징금 수입이 1,095만 6,000원, 시도비보조금 1,500만원, 융자금 원금 및 이자회수 수입 5,276만 2,557원입니다.
  386쪽에서 387쪽 지출결산입니다.  2017년도 실질 총 지출액은 1억 9,966만 6,710원으로서 주요내용은 식품접객업소 수준향상에 5,195만, 9,900원, 식중독 예방관리에 1,283만 5,100원, 식품 안전관리 사업에 2,383만 7,710원, 위생업소 시설개선 융자 1억원, 시도비보조금 반환 403만 4,00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위생과 소관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과 식품진흥기금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전갑봉  보건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요약서 19쪽, 결산서 2-2, 255쪽에서 260쪽입니다.
  최민규위원님
최민규 위원    19쪽, 과징금 예산현액이 200만원인데 거의 4배 이상 징수결정액을 해 놓고 실제수납액은 이 정도인데 예산현액을 200만원 잡으신 이유가 있습니까?
○보건위생과장 김병인  과징금이라는 것은 사실 예측이 불가한 사항입니다.  위생업소 점검이나 식품업소 단속을 하는 과정에서 적발이 되는데 서울시에도 시단속이 있습니다.  농수산 분야에 있는 거는 단속 금액이 상당히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측하기가 사실 불가능해요.  그래서 과징금을 당초 계획보다 서울시에서 부과한 금액이 있기 때문에 상당히 과 계상 돼 있는 겁니다.
최민규 위원    밑에 지난연도 수입은요?
○보건위생과장 김병인  체납액입니다.  체납액이고 예산현액이고 징수결정액은 작년도에 미납된 금액이 잡히기 때문에 그렇게 돼 있는 겁니다.  그리고 과년도 거는 우리가 직접 산정을 안 하고 세부적인 거는 세무과에서 산정하고 있습니다.
최민규 위원    세무과에서 2,400만원 징수결정을 했는데 왜 예산을 200만원밖에 안 잡으셨냐는 거죠.
○보건위생과장 김병인  이거는 우리는 현년도로 잡고요.  우리가 2016년부터 2017년까지 체납액만 잡고 그 이전 거 2012년에서 2015년도 그거는 세무과에서 과표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최민규 위원    아니 그러면 보통 다른 과가 3년에서 5년 거를 잡잖아요. 그러면 세무과에서 그걸 받아서 잡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보건위생과장 김병인  우리가 과년도 것만 체납관리를 하고 그 전년도 거는 세무과에서 일괄적으로 체납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고지서 발급도 거기서 하고 있습니다.
최민규 위원    그러니까 제 말은 예산현액을 잡을 때 세무과에서 체납액을 받아보고 예산을 잡아야 되지 않냐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보건위생과장 김병인  그 부분은 올해부터 과년도
최민규 위원    세무과에서 그걸 안 받으면 계속 모르고 이 정도 수준만 잡으실 거 아니에요.
○보건위생과장 김병인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최민규 위원    다음에 하실 때는 정확하게 예산현액을 잡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 김병인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민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갑봉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기금결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서 2-1, 347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위생과 소관 결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병인 보건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강관리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관리과장 김형숙  안녕하십니까?  건강관리과장 김형숙입니다.
  구민의 건강증진과 복지향상을 위해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재무 전갑봉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건강관리과 소관 2017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내역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 결산 부분입니다.  세입세출 결산 요약본 20쪽입니다.  2017년도 총 세입예산 현액은 81억 3,768만 8,000원으로 82억 1,436만 7,000원을 징수결정하여 실제수납액은 82억 1,436만 7,000원입니다.  세부내역은 영유아 건강검진에 따른 수입금인 의료사업 수입 1,002만 9,000원, 기타이자수입 200만 9,000원, 기타수입 7,274만 9,000원, 지난연도수입 64만원, 자치구 조정교부금 2,100만원, 국시비보조금 81억 793만 8,000원입니다.
  다음은 세출 결산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세출 결산서 1권 261쪽에서부터 277쪽입니다.  2017년도 총 세출예산 현액은 132억 2,093만 9,000원으로 지출액은 114억 4,403만 7,000원이며 3,815만 7,000원이 이월되고 집행잔액은 17억 3,874만 3,000원으로 집행율은 약 86.5%입니다.  집행잔액 원인별 현황은 낙찰차액 등 집행잔액이 6억 2,029만 8,000원이고 보조금 집행잔액이 11억 1,804만 5,000원입니다.
  다음은 주요사업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61쪽 생애주기별 건강관리 정책사업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은 83억 7,994만 1,000원 중 70억 9,491만 5,000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2억 4,686만 7,000원입니다.
  좀 더 세부적으로 설명드리면 출산장려 지원은 난임부부 지원, 고위험 임산부 및 청소년 산모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기저귀 및 조제분유 지원 등의 사업 추진을 위해 예산현액이 22억 2,290만 3,000원 중 20억 6,154만 6,000원을 집행하였으며 지원 기준에 적합한 대상이 많지 않아 1억 6,135만 6,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263쪽 모자보건 사업 내실화입니다.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 신생아 난청 조기진단, 서울아기 건강 첫걸음 사업, 건강한 미래세대 만들기, 우리아이 건강관리 의사사업 등 사업 추진에 3억 9,233만원을 지출하였으며, 기간제근로자 채용 공백 또 우리아이 건강관리 의사사업에 민간의료기관 서비스 실적 저조 등으로 인하여 1억 1,741만 4,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방문간호차량 구매비는 조달청 전기차 출고 지연으로 당해연도 집행이 불가하여 3,815만7,000원을 사고이월하였습니다.  
  265쪽 끝 부분입니다.  예방접종사업은 총 예산액 56억 913만 5,000원 중 어린이 및 어르신 예방 접종비, 백신 구입비, 영아 인플루엔자 예방 접종비,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등으로 46억 4,103만 8,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수요대비 많은 예산액이 교부되어 9억 6,809만 6,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266쪽 취약계층 건강지원 정책 사업입니다.  예산현액은 19억 510만 7,000원으로 취약계층 및 어르신 방문 건강관리 사업,  치매관리 사업, 암환자 및 희귀난치성 질환자 의료비 지원 등 사업추진에 따른 집행액은 18억 3,074만 2,000원이며 치매지원센터 운영비 잔액과 암환자 의료비 등으로 집행잔액은 7,043만 4,00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269쪽 정신건강증진정책 사업입니다.  정신건강증진사업, 자살예방사업, 50대 정신건강 검진상담 지원, 시 참여예산으로 진행된 발달장애아 부모 상담 프로그램 등의 사업추진에 8억 4,781만 3,000원 중 4억 9,844만 8,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정신건강 복지센터의 직영 전환으로 직원채용이 지연되는 등의 사유로 집행잔액이 3억 4,936만 4,000원입니다.
  참고로 2017년도 1월 1일자로 그동안 민간위탁으로 운영되던 센터가 직영체제로 불가피하게 또 긴급한 변경으로 인하여 예산의 전용과 변경도 많았습니다.
  다음은 272쪽부터 276쪽 자가건강관리능력 함양입니다.  신체활동 능력 영양플러스사업 건강생활실천 환경조성, 아토피천식 예방관리, 취약여성 건강관리사업 등 총 11개 사업에서 4억 7,780만 9,000원을 집행하였고 출생아수 감소에 따른 영양플러스사업 감소 등으로 인해서 집행잔액은 4,765만원입니다.
  다음은 276쪽 행정운영경비입니다.  예산현액은 7억 5,603만 4,000원으로 서울아기 건강 첫걸음 사업, 어르신 방문건강관리 사업에 무기계약직 보수와 자살예방사업 2명 기타직 보수로 7억 1,569만 2,000원, 건강관리과 기본경비로 1,987만 6,000원을 지출하여 집행잔액은 2,046만 4,000원입니다.
  마지막으로 2017년도 국시비보조금 집행잔액에 대한 반환금으로 8억 655만 2,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강관리과 소관 2017년도 세입세출예산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전갑봉  건강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요약서 20쪽 결산서 2-1 261쪽에서 277쪽입니다.
  최민규위원님
최민규 위원    최민규위원입니다.
  그외수입 7,274만 9,520원 징수결정액이 있는데 건강관리과에서 그외수입이 뭐지요?
○건강관리과장 김형숙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비로 사용되고 있는 저소득층을 위한 기저귀, 조제분유사업,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업 등에 예탁금이 있는데, 예탁해서 집행하고 늦게 반환하는 금액입니다.  대부분 그런 사업 때문에
최민규 위원     예탁금이 얼마인지 알거 아니에요?
○건강관리과장 김형숙  집행잔액이 다시 반환되는 겁니다.
최민규 위원    그러니까 그걸 예상할 수 있는 금액인 거잖아요, 안 돼요?
○건강관리과장 김형숙  전혀 안 되지는 않습니다.
최민규 위원    그런데 왜 비워놨어요?
○건강관리과장 김형숙  들어왔다가 결국 구 수입이라기보다 반환되는 금액이어서 다음연도에 집행잔액 반납금이 되기 때문에
최민규 위원    어쨌거나 여기에는 잡아놔야지요.  얼마가 들어오고 얼마가 나간다는 것도 알고 있는 상태잖아요?
○건강관리과장 김형숙  계략적으로
최민규 위원    그러면 예산현액에서 징수결정액을 빼면 실제수납액이 엇비슷하게 들어가 있어야 되는 게 정상이에요.  반환되는 돈 인걸 알고 있었다면서요?
○건강관리과장 김형숙  12월 집행이 끝나고 나면 정확한 금액이
최민규 위원    그러니까 대충 얼마 반환된다는 걸 알고 있을 거 아니에요?
○건강관리과장 김형숙  예측은 합니다.
최민규 위원    다른 거보다 쉽지요.  지금 말씀대로라면 90% 가깝게 이 예상금액을 잡는 게 맞는 거예요.
○건강관리과장 김형숙  올해는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최민규 위원    전체 과의 불용률이 11.17%인데 다른 과보다 더 높아요.  이 과는 13.15% 에요.  그런데 그 이유가 낙찰차액, 보조금 집행잔액이라고 하는데 왜 이렇게 높은 거예요?
○건강관리과장 김형숙  국시비보조금이 실질적으로 예측보다 많이 내려오는 게 있습니다.  예를 들면 2017년도 같은 경우 예방 접종비
최민규 위원    시비보조가 많이 내려오는데 돈이 남았다는 건 일을 안 했다는 얘기밖에 더 돼요?
○건강관리과장 김형숙  그렇지는 않습니다.  예상보다 많이 내려오는 것이지요.  저희가 충분히 했음에도, 그리고 기저귀나 조제분유 지원 사업 같은 경우도 액수가 많이 내려오는데 그럴 경우도 저희가 지원을 하고자 하나 소득기준에서 적합한 대상이 없어서 지원을 못 하는 경우, 그래서 남는 경우가 상당히 있습니다.
최민규 위원    기저귀 하나에 얼마예요?
○건강관리과장 김형숙  정확한 금액은 모르는데요.
최민규 위원    낙찰차액 6억, 보조금 집행잔액 11억, 그러면 매번 나라에서 주면 계속 불용률이 높아지겠네요?
  그건 어떤 대책을 세워야 되지 않나요?
○건강관리과장 김형숙  저희가 건의는 합니다.  예상보다 많은 액수라는 개념으로 건의는 드리는데 썩 반영되지 않은 채로 내려옵니다.
최민규 위원    내려주는 돈을 쓰려면 우리 구에서는 어떤 준비를 해야 돼요?
○건강관리과장 김형숙  열심히 홍보하고 사업을 하지만 기준 자체가 낮은 것에 대해서는 저희도 어쩔 수 없는 겁니다.
최민규 위원    매번 이렇게 불용이
○건강관리과장 김형숙  상당히 있습니다.
최민규 위원    몇 십 억씩 매번 불용시켜서 보내는 거예요?
○건강관리과장 김형숙  다시 반납합니다.
최민규 위원    일을 열심히 해 주세요.
○건강관리과장 김형숙  기저귀 같은 경우는
최민규 위원    여기에 포상금이 없어서 그런가요?
○건강관리과장 김형숙  그렇지 않고요.  기준중위소득의 40%까지 제공이 가능한데 저희 구에 기준중위소득 40% 이하가 숫자적으로
최민규 위원    기저귀 외에 또 뭐가 있어요?
○건강관리과장 김형숙  예방접종 비용도 올해 9억 정도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최민규 위원    예방접종도 보건소를 못 오니까 일반병원에서도 한다고 하지 않았나요?
○건강관리과장 김형숙  병원에도 다 가시고요.
최민규 위원    그래도 돈이 남아요?
○건강관리과장 김형숙  예.
최민규 위원    그러면 우리나라 중앙정부가 문제가 있는 거네요.
○건강관리과장 김형숙  작년도에 영유아 예방 접종률 93.4%를 기록했고 독감예방접종 같은 경우도 86.7% 접종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물론 100%까지 하면 더 좋지만 그 정도로는 안 되고 계시더라고요.  그런 예측까지 다해서 내려오다 보니까 올해도 좀 많이 남게 되겠습니다.
최민규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갑봉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서정택위원님
서정택 위원    정신건강증진센터가 위탁에서 갑작스럽게 직영으로 바뀐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건강관리과장 김형숙  특별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2016년 한 해 동안 서울시와 민간위탁한 24개 센터 직원들이 갈등을 빚고 있다가 10월에 갑작스럽게 전면 파업에 돌입했습니다.  진행에 어려움이 있는데 때마침 우리 구 위탁기간 만료가 2016년 12월 31일자였습니다.  그래서 민간위탁으로 계속 가면 파업사태를 저희가 통제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다 보니 구민들을 위해 직영으로 돌려서 직접 사업을 추진하려다 보니까 별안간 돌릴 수밖에 없어서 예산반영은 민간위탁으로 했다가 다음에 변경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서정택 위원    직원들은 다시 채용됐나요?
○건강관리과장 김형숙  원하는 직원들은 다 채용했습니다.
서정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갑봉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성인지결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서 요약본 134쪽에서 135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강관리과 소관 결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형숙 건강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의약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의약과장 조경숙  안녕하십니까?  보건의약과장 조경숙입니다.
  보건의약과 소관 2017년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결산 부분입니다.  세입세출 결산 요약본 20쪽 내역입니다.  보건의약과 2017년도 총 세입예산 현액은 9억 2,349만원으로 9억 7,191만원을 징수결정하여 9억 6,714만원을 수납하였으며 미수납액은 477만원입니다.
  세목별 내역은 의료사업수입, 과징금 과태료, 국시비보조금 등입니다.  주요 징수결정 및 수납에 대하여 설명드리면 의료사업수입 3,433만원, 약사법 및 의료기기법 위반 과징금 4,886만원, 의료법위반 과태료 800만원을 징수결정하여 전액 수납하였으며 미수납액 477만원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과태료 체납분입니다.
  다음 세출결산서 278쪽 세출결산 내역입니다.  보건의약과 2017년도 세출예산 현액은 보건의약과 예산 18억 80만원이며 지출액은 17억 5,053만원, 집행잔액은 5,027만원으로 집행률은 97.2%이고 잔액비율 2.8%입니다.
  먼저 278쪽 의약관리 정책사업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은 14억 193만원이며 지출액은 13억 6,957만원, 집행잔액은 3,236만원입니다.  세부적으로 건강검진사업, 임상병리 및 방사선실운영, 의료급여수급권자 생애전환기 검진비 지원, 의료급여수급권자 일반검진비 지원, 운동프로그램 운영, 생활체육보건서비스 실행 등 건강관리사업 추진을 위해 9억 6,825만원을 지출하였고 1,245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280쪽에서 283쪽까지 구민의료서비스는 보건소 진료실 운영, 의약업소관리, 의약품안전관리, 세이프약국 운영, 한의약 건강증진, 지역사회중심 재활사업 등 사업추진에 1억 5,138만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은 인건비 및 의료비 집행잔액에 따른 1,332만원입니다.
  283쪽 의료기능 강화는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 교육 및 야간․휴일 진료기관 지정 운영 지원, 지역재난 현장출동의료팀 운영 등에 7,517만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야간․휴일 진료기관 진료비 지원내역 미 발생 등에 따른 27만원입니다.  283쪽에서 285쪽 구강관리는 구강보건사업, 치과주치의 사업에 1억 7,475만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630만원입니다. 
  다음 285쪽에서 286쪽 질병예방관리 정책사업입니다.  예산현액은 3억 6,589만원으로 지출액은 3억 4,798만원이며 집행잔액은 1,790만원입니다.  세부적으로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 심뇌혈관에 3,796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은 인건비 집행잔액에 따른 79만원입니다. 대사증후군 관리사업에 2억 1,881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은 인건비 집행잔액에 따른 1,318만원입니다.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 사업에 296만원을 집행하였고 시민건강관리센터 운영사업에 8,824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286쪽 행정운영경비는 부서운영에 따른 사무용품 구입 및 업무추진비로 519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보건의약과 대부분의 집행잔액은 기간제 중도퇴사 등 예산집행 잔액입니다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보건의약과 소관 2017년도 세출예산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전갑봉  보건의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요약서 20쪽 결산서 2-1권 278쪽에서 287쪽입니다.
  최민규위원님
최민규 위원    최민규위원입니다.
  과징금 1,000만원 편성하셨는데 실질적으로 5배 가까이 징수하셨는데 내용 말씀해 주세요.  병원 단속인가요?
○보건의약과장 조경숙  2017년도에 약사법위반으로 무자격자 의약품 조제판매로 1,700만원, 무자격자 의약품판매 1,050만원, 의료법으로 과장된 내용을 광고하는 경우로 650만원 등이 거쳤습니다.
최민규 위원    1년에 몇 번 나가요?
○보건의약과장 조경숙  기본적으로 기획점검이라고 해서 전체 업소 수의 20% 정도는 현장으로 나가고 있고 전체적으로는 인터넷으로 점검하고 있습니다.
최민규 위원    본인들이 하는 것도 있겠지만
○보건의약과장 조경숙  그 외에 민원으로 들어오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민원 들어온 경우 직접 방문해서 점검하고 있습니다.
최민규 위원    평균 1년에 몇 건 접수돼요?
○보건의약과장 조경숙  평균 몇 건 도출되냐고요?
최민규 위원    단속이 돼서 부과하냐고요?
○보건의약과장 조경숙  점검해서 전부 과징금이 되지는 않고 시정 명령되는 경우도 있고 여기에 있는 건 전부 과징금이 되는 경우입니다.  예를 들어서 업무정지가 됐을 경우 그걸 갈음해서 과징금으로 내고 있습니다.  시정명령인 경우 과징금이 없고
최민규 위원    누가 판단해요?
○보건의약과장 조경숙  법이 판단합니다.  의료법과 약사법에 대한 내용이 저희는 행정을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법에 위반된 사항에 대해서는 법의 판단에 따라서 조치하고 있습니다.
최민규 위원    이걸 보면 1년에 평균 4-5건 있다는 거네요?
○보건의약과장 조경숙  행정처분 건수는 보통 20건에서 많을 때는 60건까지 되고 있고, 제가 말씀드린 건
최민규 위원    과징금이요
○보건의약과장 조경숙  과징금은 4-5건 정도, 평균 그렇습니다.
최민규 위원    앞으로 1,000만원만 잡지 마세요.  평균으로 대충 얼마인지 알잖아요?  소극적으로 편성했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보건의약과장 조경숙  위원님 말씀은 제가 이해하고 있습니다.
최민규 위원    맞지요, 평균이라고 하면
○보건의약과장 조경숙  예, 이해는 하고 사실 폭이 너무 커서
최민규 위원    그래서 제가 평균을 여쭤본 거예요.
○보건의약과장 조경숙  업무정지 20일 정도로 과징금을 산출해서 1,000만원 정도 잡고 있습니다.
최민규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갑봉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성인지결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서 2-2권 507쪽에서 512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의약과 소관 결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모현희 보건소장, 조경숙 보건의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결산심사 권고안 작성을 위해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04분 회의중지)

(16시21분 계속개회)

○위원장 전갑봉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우리 위원회 소관 결산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결산안 의결에 앞서 집행부에 권고하겠습니다.
  매년 지적되고 많은 위원님들께서 공통적으로 지적하신 사항입니다.  세입예산 편성은 소극적으로 과소추정 및 미편성하고 세출예산은 불필요하게 과다 추계하여 예산이 불용되거나 적소에 고르게 분배되지 못하는 관례가 올해도 문제점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일부 부서에서는 사업의 특성과 시행시기를 감안한다 하여도 과도한 예산 이월과 자산취득비, 사무관리비 및 공공운영비 등 책정된 예산을 당초 목적 외의 사업의 변경 및 전용에 사용한 후 잔액을 본래 목적으로 집행하는 등 본예산 편성 심의결과를 무의미하게 하는 모습도 보였습니다.  
  앞으로는 전년도 사업실적 및 꼼꼼한 산출근거를 바탕으로 예산편성에 철저를 기해 주시고 불요불급한 경우를 제외하고 본래 예산편성 목적에 맞게 집행해 주시기를 권고하며 결산안을 의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동작구청장 제출) 

(16시23분)

○위원장 전갑봉  의사일정 제2항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심사에 앞서 진행방법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재정국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받은 후에 부서별로 부서장의 제안설명과 질의답변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추경예산안 세입부분에 대하여는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기획예산산과 심사 시에 일괄적으로 다루도록 하겠으며 부서별 예산안 심사 시 삭감 또는 증액의견이 있을 경우 그 사유와 내역을 명확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라며 좀 더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한 사항은 예결위에서 논의토록 하고 나머지 예산안은 원안가결토록 하겠습니다.
  회의진행에 앞서 위원 여러분께 양해 드립니다.  일자리경제담당관 소관 추경안을 심사하여나 하나 내일 있을 주민자치워크숍 관계로 심사순서를 변경해 달라는 자치행정과장의 요청이 있었음을 알려드리오니 양해해 주시기 바라며 그러면 먼저 기획재정국장으로부터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재정국장 나오셔서 총괄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이기완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이기완입니다.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의정활동에 전념하고 계신 전갑봉 행정재무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행정재무위원회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추가경정예산안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1쪽입니다.  먼저 회계별 총괄현황입니다.  이번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기정예산 5,274억 7,700만원보다 300억 1,400만원이 증가한 5,574억 9,200만원입니다.  이 중 일반회계는 5,422억 3,200만원으로 기정예산 5,139억 500만원보다 283억 2,6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특별회계는 152억 6,000만원으로 기정예산 135억 7,100만원보다 16억 8,8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2쪽입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의 편성 방향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은 2017회계연도 결산에 따르면 순세계잉여금과 보조금 집행잔액 이월금, 국시비보조금, 특별교부금 등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2017회계 결산에 따른 국시비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 국시비 매칭사업 확정내시에 따른 구비반영금 필수경비와 구민생활지원 및 구정업무 수행에 필요한 필수 사업을 중심으로 재원을 배분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행정재무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자료 3쪽입니다.  행정재무위원회 소관 예산은 기정예산 1,949억 6,400만원보다 197억 2,400만원이 증가한 2,146억 8,800만원으로 일자리경제담당관 10억 1,600만원, 행정국 156억 5,500만원, 기획재정국 10억 6,800만원, 보건소 20억 2,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재무위원회 소관 예산을 부서별 세부사업을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자료 4쪽에서 6쪽까지입니다.  일자리경제담당관은 공공근로사업 등 6개 사업에 10억 1,6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행정국 소관으로 행정지원과는 구청사 관리 등 3개 사업에 142억 1,900만원, 자치행정과는 동청사 시설관리 등 5개 사업 5억 2,400만원, 홍보전산과는 국시비보조금 집행잔액 반환에 5,400만원, 사회적마을과는 공공도서관 확충 및 관리 등 3개 사업 2억 2,400만원, 생활체육과는 스포츠강좌 이용권 운영 등 5개 사업에 6억 800만원, 민원여권과는 민원처리 관리 등 2개 사업 2,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획재정국 소관으로 기획예산과는 구정발전 정책연구 지원 등 3개 사업에 2억 1,500만원, 교육문화과는 도농상생 공공급식지원 사업 등 5개 사업에 7억 6,700만원, 징수과는 시세입징수 인센티브 사업에 4,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건소 소관으로 보건기획과는 보건 분소 관리 등 3개 사업에 1억 800만원, 보건위생과는 국시비보조금 집행잔액 반납 600만원, 건강관리과는 선천성대사이상 검사 및 환아 관리 등 7개 사업에 18억 8,400만원, 보건의약과는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 사업 등 2개 사업에 2,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드린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2017회계 결산에 따르면 재원을 조정업무수행에 필요한 필수사업에 편성한바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울러 건전재정 운영을 원칙으로 보다 내실 있게 집행할 것임을 약속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전갑봉  이기완 기획재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혜옥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정혜옥입니다.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추가경정예산안은 지방제정법 제45조 및 지방자치법 제130조에 따라 예산을 변경할 필요할 때에는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여 의회의 의결을 얻도록 되어 있어 동작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안건으로 이번 2018년도 제1회 추경 부분은 기정액 총 5,274억 7,734만 3,000원에서 300억 1,476만 3,000원이 증가한 5,574억 9,210만 6,000원으로 일반회계는 기정액 5,139억 542만 3,000원에서 283억 2,660만 9,000원이 증가한 5,422억 3,203만 3,000원이며 특별회계는 기정액 135억 7,191만 9,000원에서 16억 8,815만 4,000원이 증가한 152억 6,007만 3,000원인입니다.
  추경예산의 재원인 세입예산은 조정교부금 등 7,600만원, 보조금 16억 2,750만 4000원,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 283억 1,125만 9,000원 등 총 300억 1,476만 3,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세부 증액내용은 조정교부금 등 자치구 조정교부금 등 특별교부금이 7,600만원, 보조금은 전통시장 화재알림시설 설치 등 국고보조금 6억 2,960만 6,000원과 도농상행 공공급식사업지원 등 시도비보조금 등의 9억 9,789만 8,000원, 보전수입 및 내부 거래는 순세계잉여금 201억 6,550만 7,000원과 보조금 집행잔액은 전년도 이월금이 81억 4,75만 2,000원입니다.
  행정재무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은 총 5,574억 9,210만 2,000원의 38.51%인 2,146억 8,840만 4,000원으로 감사담당관은 6,921만 5,000원으로 변동사항이 없으며 일자리경제담당관은 10억 1,656만 4,000원이 증가한 153억 6,835만원, 행정국은 156억 5,593만 6,000원이 증가한 1,464억 7,325만 9,000원, 기획재정국은 10억 2,817만 1,000원이 증가한 349억 5,329만 6,000원, 보건소는 20억 2,370만 7,000원이 증가한 178억 2,428만 4,000원입니다.
  세입예산은 조정교부금, 전통시장 화재알림시설 설치 등 국시비보조금과 2017년도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및 보조금 집행잔액 이월금 등을 반영하였으며 세출예산 세부내역은 변압기 교체공사, 공공 및 공공용의 청사관리 전출금, 공공근로사업 등 국시비보조 사업에 따른 구비 매칭 예산액 편성과 2017회계연도 결산 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을 편성한 것으로 관련 규정에는 저촉되지 않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전갑봉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과 집행부의 행정공백 방지를 위하여 심사부서를 제외한 부서장들은 퇴실했다가 순서가 되면 입실토록하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충실한 답변을 위해 자리에 앉아서 답변토록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자치행정과를 제외한 부서장들께서는 퇴실하였다가 순서가 되면 입실하시고 질의답변 시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자치행정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정현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정현입니다.
  구민의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연일 노고가 많으신 전갑봉 행정재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자치행정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입니다.
  사업명세서 27쪽부터 31쪽까지입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2018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총 규모는 기정예산 115억 447만 1,000원에서 5억 2,428만 8,000원이 증가한 120억 2,875만 9,000원입니다.
  주요 편성사업을 말씀드리면 먼저 27쪽 동 주민센터 관리 분야, 동청사 시설관리 예산으로 노량진2동 방수공사비 6,468만 9,000원과 사당5동에 노후되고 열악한 지하공간을 주민커뮤니티 공간으로 조성하기 위해 시설비 및 자산물품 취득비로 1억원을 편성하였으며 사당2동청사 1층 내부 엘리베이터 출입문 추가 설치에 따른 예산 5,200만원과 27년 정도 노후화된 사당3동 청사에 대한 정밀안전 진단비 2,870만원 등 총 1억 8,438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7쪽에서 29쪽까지입니다.  자치회관 활성화 지원분야 주민자치 사업 지원예산으로 자치회관 도농교류사업 지원에 340만원과 서울형 주민자치회 시범사업 지원 예산으로 마을공동체 지원센터와 주민자치사업단 통합위탁에 따른 주민자치회 간사 활동비 지원액 1,000만원과 민간위탁에 따른 구 주민자치지원단 인건비 및 사업비 등으로 1억 222만 2,000원을 동 주민자치회 운영 지원을 위한 인건비 및 사업비 등으로 1억 4,457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으며, 또한 사무국 조성을 위한 시설비 3,750만원과 사무기기 및 비품구입을 위한 자산취득비 2,62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원봉사 관리 분야 자원봉사센터 운영 지원 예산으로 29쪽 하단에서 30쪽 상단 부분이 되겠습니다.  직원채용에 따른 호봉책정 차이로 인한 인건비 차액 발생분 등 7,384만원을 감액 편성하여 노후된 보일러 배관 교체 및 주차장 추락방지 시설을 위한 운영비 1,516만 7,000원과 김장나눔행사 등 사업비 1,682만 3,000원을 편성하였고 자원봉사센터 화장실 공사 등 시설보수 공사비로 3,641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국시보조금 집행잔액 반환입니다.
  먼저 30쪽 국고보조금 반환입니다.  자원봉사자 보험료지원 이자반납, 코디네이터 인건비 지원, 민방위대원 방독면 구매 등으로 총 917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1쪽 시도비보조금 반환입니다.  자치회관 운영 이자반납,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추진지원단 운영 등으로 총 1,212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특히 민방위대원 방독면 구매 국시비보조금 반환의 경우 반환금액이 많은 이유는 구비 편성에 따른 국시비매칭 비율별 방독면 구매 집행잔액입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소관 2018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이번 추경 편성액은 시설보수 및 사업 운영을 위해 절대 필요한 비용과 보조금 집행잔액 발생에 따른 반납을 위한 예산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전갑봉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명세서 27쪽에서 31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서정택위원님
서정택 위원    추경은 대체 어떤 때 편성합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정현  추가경정예산안은 예기치 못한 상황이라든지 그런 상황이 발생했을 때 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서정택 위원    자치행정과 보니까 사업내용이 예기치 못한 상황은 없고 다 예측 가능했던 상황 같아요.
○자치행정과장 이정현  저희가 추경에 편성한 게 시설비에서 동청사라든지 이런 비용인데요.  이런 것 같은 경우는 예측치 못한 부분이 있어서 편성한 부분이 있고요  다만 자원봉사센터 운영에 있어서 센터에 어떤 사업이라든지 센터 시설을 보수하여 동작구민에게 빠르게 지원을 하고자 해서 예산을 부득이하게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그 이외에는 집행잔액입니다.
서정택 위원    동청사 시설보수공사 같은 경우 이런 건 다 예측해서 본예산에 편성돼야 하는 게 맞지 않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정현  27쪽 시설비 중에서 동청사 시설보수공사에 1,468만 8,000원이 증액됐는데요.  이 부분은 노량진2동 청사가 이번에 하절기 지나면서 지하 1층부터 누수가 발생해서 이에 따라서 보수가 시급한 실정이고요.
  그다음에 사당5동 청사 주민커뮤니티 공간 조성 관련해서는 사당5동 주민자치센터에서 지하공간을 리모델링해서 주민공간으로 돌려주겠다는 제안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공사를 만약에 본예산에 편성하면 주민이 실제로 이용하는 시간은 내년 3-4월 정도 돼야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편성해서 시설 리모델링을 해서 내년 1월부터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게끔 하고자 부득이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사당2동 엘리베이터 설치 공사 관련해서는 현재 참여예산으로 2억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마는 사당5동 엘리베이터 공사 시에 2억 1,500만원 정도 들어갔습니다.  예산이 부족한 부분이 있었고요.
  또 한 가지는 사당2동 청사 1층 민원실에서 엘리베이터로 접근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다 보니까 추가공사비가 한 5,100만원이 증액된 거고요.
  그다음에 사당3동 안전진단비 같은 경우에는 사당3동 청사가 약 27년 정도 지났습니다.  청사를 다른 곳에 신축하기도 제약이 있고 해서 정밀안전진단을 거쳐서 리모델링과 일부 증축이 필요하다는 검토가 있어서 이에 따라서 올해 추경에 편성해서 안전진단하고 내년도에 서울시 투자심사도 받고요.  그다음에 구유재산관리계획에 반영한 다음에 설계비를 추경에 반영할 부분이 있습니다.  가능하다면 하고 2020년도에 증축공사라든지 리모델링 공사 들어가는 절차 때문에 부득이하게 이번 추경에 편성하게 됐습니다.   
  그다음에 사당5동 청사 공간 물품구입비는 리모델링에 따른 사무용가구라든지 이런 구입비입니다. 
  그다음에 주민자치사업 지원 같은 경우도, 28쪽입니다.  이 건은 서울시비에서 자치회관 도농교류 사업으로 총 6개 동 지원이 됐습니다.  자매결연을 신규로 한데는 90만원 그다음에 기존은 40만원씩 우리가 신청해서 받게 돼서 추경에 편성한 사업이고요.
  다음에 서울형주민자치회 시범사업 지원 같은 경우에는 우리 구가 서울형주민자치 시범 사업구 5개 구에 선정되어 여기에 따른 인건비라든지 운영비 이런 부분을 편성하게 된 겁니다.  
  그다음에 29쪽 자원봉사활동 지원입니다.  이거는 자원봉사센터 운영에 있어서 인건비라든지 이런 부분에 남는 거를 감축을 하고요.  여기에 따라서 사업비하고 거기 시설이 노후 됐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시설 보수비를 편성하게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정택 위원    안전과 환경에 대해서 추경을 이렇게 편성하신다면 이해가 가겠는데 나머지에 대해서는 추경을 편성할 만큼 급박한 사정이 없다고 보는데요.
○자치행정과장 이정현  자원봉사센터 같은 경우에 일단 사업비 쪽에서는 기존에 자원봉사센터에서 여러 가지 사업을 다양하게 했습니다마는 자원봉사자분이라든지 그다음에 우리 구에서 이런 자원봉사 활동을 해야 될 사업이 필요하다고 해서 새 사업을 추가로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운영비에 있어서는 시설이 노후 되고 그다음에 안전에 문제 있는 부분에 대해서 편성하게 된 겁니다.  
  예를 들자면 운영비 중에서는 차량이 10년에서 15년 되다 보니까 차량 보수비가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주차장에 추락방지 시설이 필요하고 그런 사항입니다.  화장실 같은 경우는 타일이 배부름 현상이 나가지고 떨어질 것 같아요.  보수가 필요가 있는 상항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추경에 편성한 거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했지만 동작 구민이라든지 시설 이용하시는 분들의 안전과 편리성 확보 그다음에 적기적인 수요에 따른 지원을 위해서 부득이하게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서정택 위원    주민자치센터회관 도농교류사업 지원 같은 경우 추경까지 해서 지원을 해야 되는 이유가 있나요?
○자치행정과장 이정현  이거는 전액 시비고요.  저희들이 서울시에 도농교류 활성화를 위해서 사업 신청을 하게 되었고 서울시에서 선정돼서 내려온 돈입니다.
서정택 위원    시비도 세금이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이정현  예, 맞습니다.
서정택 위원    시비도 아껴야죠.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갑봉  최민규위원님
최민규 위원    자원봉사센터 운영 지원에 대해서 여쭤 볼게요.  인건비가 7,384만원이 감 추경 편성됐는데 여기 직원이 몇 명 있어요?
○자치행정과장 이정현  당시에는 9명 있었습니다.
최민규 위원    현재는요?
○자치행정과장 이정현  지금 10명 있습니다.
최민규 위원    그런데 7,300만원을 또 감한 거예요, 인건비를 감 추경해서 편성한 거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이정현  왜 감축하게 됐냐면 팀장이 한 명 있습니다.  팀장 한 명이 채용이 안 됐고요.  당초 5호봉 기준으로 했는데 신규채용을 하다 보니까 호봉이 낮은 분이 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인건비가 남게 되고요.  그다음에 1년 미만 직원들이 있어요.  퇴직적립금을 안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감축하게 됐습니다.
최민규 위원    인건비감축 현황을 가지고 이 새로운 사업을 하시는 거죠.
○자치행정과장 이정현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볼 수도 있고요.  그렇습니다.
최민규 위원    그거 같아요.  서정택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모르겠어요.  인건비감축 현황하고 운영비, 사업비, 시설비가 있는데 차량하고 노후된 배관, 추락방지시설은 이해되고요.  화장실 공사도 제가 기억하기로 자원봉사센터 화장실 시설 컨디션이 나쁘지 않았던 것 같은데 화장실 어디를 고치는데 이 돈이 들어가는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이정현  1-2층에 화장실이 있는데 타일이 붙어있어야 되는데 튀어나와 있어서 떨어질 것 같아서요.  떨어지면 이용자한테 문제가 있을 것 같아서 보수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최민규 위원    그게 3,600만원이 들어요?
○자치행정과장 이정현  그리고 변기도 있고요.  변기 같은 경우도 그간 한 번도 고친 적이 없어요.
최민규 위원    변기도 멀쩡하던데
○자치행정과장 이정현  보시기에 그런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최민규 위원    물이 안 내려가고 넘쳐요?
○자치행정과장 이정현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보일러가 고장 나서 1월에 난방이 일부 안된 경우가 있어서 임시적으로 하긴 했는데 그 부분도 보수가 필요합니다.  물론 본예산에 편성해서 해도 되지만 자원봉사자들 이용에 문제가 없도록 하기 위해서 추경에 넣은 사항입니다.
최민규 위원    자원봉사센터 운영 사업비 1,682만 3,000원과 화장실 시설보수공사 3,641만원은 본예산에 넣어야 된다고 봐요.  그래서 5,323만 3,000원 삭감의견 내겠습니다.
○위원장 전갑봉  5,323만 3,000원이요?
최민규 위원    과의 국장으로 계셨던 분이 거기 가서 새로운 사업한다는 게 이겁니까?  감추경 편성해서 자기 사업한다는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이정현  이 사항에 대해서 그렇게 위원님께서 생각하시는 것도 당연한 말씀이신데요.  제가 현장에 나가서 확인한 바에 의하면서 그런 문제가 있었고요.
  사업비 중에서 동작구 합동행사라든지
최민규 위원    그러니까 급하지 않다는 얘기에요.
○자치행정과장 이정현  지금 시작하는 거하고 3개월 빨리 시작하게 되면 그만큼 구민에게 영향이 가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추경에 편성한 겁니다.
최민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갑봉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저도 우리 동네라서 화장실에 한번 가보고 싶었는데 제가 확인을 못해서 이 자리에서 뭐라고 말씀을 못 드리겠는데요.
○자치행정과장 이정현  제가 사진 찍어 놓은 게 있는데 드리겠습니다.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보수해야 됩니다.
○위원장 전갑봉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자치행정과 소관 추경예산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정현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일자리경제담당관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담당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담당관 유재용  안녕하십니까?  일자리경제담당관 유재용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연일 노고가 많으신 전갑봉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일자리경제담당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사업명세서 17쪽입니다.
  일자리경제담당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은 153억 6,835만원으로 기정예산 143억 5,178만 6,000원 대비 10억 1,656만 4,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설명드리면 공공근로사업 시비확정에 따른 구비 매칭사업비 부족분 9,0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8쪽입니다.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 확대사업 국시비 확정에 따른 구비 매칭사업비 부족분 3억 7,224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지원 예산은 남성사계시장 고객지원센터 세입자 임대보증금과 리모델링비 2억 7,342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19쪽 전통시장 주차장 환경개선사업입니다.  올 4월 중소벤처기업 공모사업으로 성대전통시장 주차장이용 보조사업이 선정되어 구비분담금 350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쪽 화재알림시설 설치사업입니다.  올 1월 중소벤처기업 공모사업에 남성사계시장 화재알림시설 설치사업이 선정되어 국시비 7,744만원과 구비 1,05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국시비보조금 집행잔액과 반환금으로 20쪽과 21쪽입니다.  국고보조금 반환금은 총 6,738만원이고 시비보조금 반환금은 총 1억 2,161만 2,000원으로 이는 사업비 집행잔액을 반납하고자 편성한 것입니다.  
  이상 설명드린 일자리경제담당관 추경예산은 일자리지원을 통한 고용안전과 지역경제,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한 사업임을 감안하여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전갑봉  일자리경제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명세서 17쪽에서 21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전통시장 주차환경 개선사업 세부사업설명서에 보니까 1시간 주차비 3,000원을 지원해 준다고 했는데 아까 직원한테 말씀을 들었는데 2만원 이상 구매를 해야 1시간 주차권을 준다고 하더라고요?
○일자리경제담당관 유재용  그렇습니다.
○위원장 전갑봉  7월부터 12월까지인데 8월에 얼마나 사용했는지 물어 보니까 160만원 사용했다고 하던데, 4개월 남았는데 총 예산은 2,190만원인데 이 예산을 다 소진하려면 엄청난 홍보가 필요한데 어떻게 홍보하고 있는지?
○일자리경제담당관 유재용  8월 첫 시행이다 보니까 홍보가 덜된 측면도 있습니다.  이용하는 주민들께서 이 내용을 아시면 전제적으로 많은 인원이 이용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주변에 있는 상도2․3․4동 쪽과 신방권까지도 적극적으로 홍보할 예정입니다.
○위원장 전갑봉  2만원 이상 구입한 걸 상인회의 확인을 받아야 주차권이 나오나 봐요.  그런 불편함이 있는데 아까 김용아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그 주차권을 물건 사는 데서 직접 주면 될 텐데, 주차권을 상인회에 가서 받아오는 불편함이 있으니까
○일자리경제담당관 유재용  현재 사업 초기이다 보니까 그에 따른 시스템 개발이 덜 되어 있습니다.  점차적으로 직접 정산할 수 있도록 성대시장과 협의해서 시스템을 개발해야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위원장 전갑봉  그 시스템을 개선하고 홍보도 많이 해서 2,190만원을 다 소진하려면 주민들이 많이 알고 이용해야 할 것으로 보는데 홍보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담당관 유재용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전갑봉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용아위원님.
김용아 위원    그 부분에 있어서 보통 시장을 1시간 이상 보거든요.  그런데 1시간만 주라는 제한적 규제가 있어요?
○일자리경제담당관 유재용  그런 건 아니고요.  상인회와 협의한 결과 1시간 정도면 보통 모든 분들이 혜택을 보겠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협의과정에서.  그 시간을 뒀는데 저희들이 좀 더 데이터를 내보고 확대할지 시장과 다시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김용아 위원    저도 잘 몰랐던 내용이기 때문에 대대적인 홍보를 하고 1시간 가지고 주차하고 시장 보기에는, 그냥 걸어 다니는 사람들이 시장을 봤을 때 금방 사는 것이고 이왕 활성화하기 위해서 하는 거면 거기에 와서 많은 걸 사가야 된다는 건데 그러려면 1시간 안에 많이 못 사니까 활성화시키려고 한다면 확 밀어 주고, 차를 갖고 오는 사람들이 많지 않아요.  제가 거기를 많이 다니는데 걸어다니는 분들이 많은 반면, 사실 차를 가지고 와야 많이 사잖아요?  홍보해서 그분들이 많이 소비해 줄 수 있게 독려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일자리경제담당관 유재용  시장과 다시 구체적으로 해서 좋은 쪽으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전갑봉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곽향기위원님
곽향기 위원    지난 예산에 공공근로사업 보조금과 노인일자리 보조금도 좀 남았었는데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 대기자명단 같은 걸 만들어서 바로바로 충원이 돼서 예산을 다 쓸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합니다.
○일자리경제담당관 유재용  지난번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셔서 검토하고 있습니다.
곽향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갑봉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일자리경제담당관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유재용 일자리경제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지원과 소관 추경예산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인산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과장 인산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전갑봉 행정재무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행정지원과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추가경정예산안 사업명세서 25쪽부터 26쪽까지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 소관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구청사 변압기 교체공사, 청사기금 전출금 및 국시비보조금 집행잔액 반환액 총 142억 1,936만 4,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를 세부사업 별로 설명드리면 먼저 25쪽입니다.  구청사 관리사업 중 시설비로 당초예산 1억 4,450만원을 편성하였으나 지속적으로 교체 필요성이 제기돼온 변압기 교체공사 1,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5쪽 하단 기금전출금은 2017회계연도 결산에 따른 잉여재원 140억원을 청사건립기금 전출금으로 편성하여 다양한 구민의 행정수요에 부응하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26쪽 국시비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으로 2017년 사회복지전담공무원 인건비 집행잔액 2억 136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지원과 소관 2018년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전갑봉  행정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명세서 25쪽-26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행정지원과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인산 행정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들의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06분 회의중지)

(17시11분 계속개회)

○위원장 전갑봉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홍보전산과 소관 추경예산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홍보전산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전산과장 김미자  안녕하십니까?  홍보전산과장 김미자입니다.  
  항상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전갑봉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홍보전산과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사업명세서 32쪽입니다.
  총 예산액은 45억 7,287만 9,000원으로 기정액 45억 1,851만 1,000원 대비 5,436만 8,000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보고드리면 2017년도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은 국고보조금 이자 총 7만원이며 세부내용은 노후장비교체 사업 발생이자에 대한 5만 5,000원과 재해복구 시스템구축 사업 발생이자 1만 5,000원입니다.
  다음은 2017년 시도비보조금 집행잔액 및 이자반납금입니다.  방범용 CCTV 성능개선 사업 총 예산 36억 중 낙찰차액 발생으로 인한 집행잔액 반납액이며 4,919만 3,380원과 이자반납액 510만 3,750원입니다.
  이상으로 홍보전산과 소관 2018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전갑봉  홍보전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명세서 32쪽입니다.
  제가 보니까 전부 다 반환금 뿐이 없네요.
○홍보전산과장 김미자  낙찰차액과 이자에 대한 반환금입니다.
○위원장 전갑봉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홍보전산과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미자 홍보전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적마을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적마을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적마을과장 김은희  안녕하십니까?  사회적마을과장 김은희입니다.
  항상 구민의 복지향상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전갑봉 행정재무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사회적마을과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33쪽부터 35쪽입니다.
  사회적마을과 소관 총 예산은 기정예산보다 2억 2,400만원이 증가한 38억 1,000만원입니다.
  주요 편성내용을 설명드리면 공공도서관 확충 및 관리로 대통령 기념관이 구립도서관 전환 운영을 위해 설계용역비로 1억 4,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3쪽 하단 공공도서관 개관시간 연장 사업입니다.  사당솔밭과 상도국주도서관 개관시간 연장에 따른 인건비 부족분에 대하여 1,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4쪽입니다.  국시비보조금 집행잔액 반환입니다.  국고보조금 3,700만원과 시비보조금 2,600만원 총 6,300만원은 집행잔액으로 반환 예정입니다.
  이상 설명드린 사회적마을과 소관 추경예산안은 우리 구 사업에 꼭 필요한 예산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전갑봉  사회적마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명세서 33쪽에서 35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사회적마을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은희 사회적마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생활체육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생활체육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체육과장 허중회  안녕하십니까?  생활체육과장 허중회입니다.  
  평소 지역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전갑봉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생활체육과 소관 2018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추경예산안 사업명세서 36쪽부터 38쪽입니다.  36쪽입니다.  스포츠강좌이용권 사업은 국·시 구비 매칭사업으로 기금지원액과는 매칭 비율에 맞춰 구비 부담액 중 346만 3,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37쪽입니다.  2018 서울시민 체육대회 출전 개최 지원을 위해 서울시에서 교부된 1,000만원, 사당종합체육관 책임감리용역 준공금 지급에 필요한 3억 4,827만 7,000원, 사당종합체육관 개보수 사업 공모선정에 따른 구비부담금 3,25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보조금 반환금 편성 내역입니다.  38쪽입니다.  2017년 국고보조금 반환금은 1억 8,497만 3,000원으로 흑석체육센터 개보수사업 1억 8,181만 6000원, 운동장 체육시설지원 사업 240만원 등입니다.
  시도비보조금 반환금은 342만 1,000원으로 2016년 흑석체육센터 개보수 사업 이자가 227만 6,000원, 2017년 스포츠강좌이용권 운영 집행잔액 등이 114만 6,000원입니다.
  이상으로 생활체육과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며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전갑봉  생활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명세서 36쪽에서 38쪽입니다.
  곽향기위원님
곽향기 위원    곽향기위원입니다.
  사당종합체육관 보수 관련 비용에서 기존 설계상에서 문제가 있었던 건 없는지 또 애초에 설계가 잘못된 부분이 없는지 또 설계대로 됐는데 뭔가 공사에서 하자가 있었는지 여부 그 부분 다시 제대로 확인해서 보상받을 수 있는 부분은 보상받을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갑봉  곽향기위원님 말씀대로 준비실 환기개선 공사라고 있잖아요.  2,000만원, 사실상 여기 사당종합체육관은 지은 지 얼마 안 됐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곰팡이가 있다고 하는데 시공상 설계에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생활체육과장 허중회  그 부분을 설명드리면 현재 본 무대 뒤쪽에 환풍이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이 준비실인데요.  공연준비실로 공연할 때 준비하는 장소인데요.  그 부분을 애초에 설계할 때 벽면을, 산을 깎아서 지은 체육관이기 때문에 그 부분이 오픈돼 있으면, 그러니까 바깥쪽 체육관하고 연결해서 공기가 순환이 잘되면 괜찮은데요.  무대가 설치되는 바람에 그 공간이 막히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저희들이 검토를 했는데요.  그게 하자라는 명칭이 방수나 누수가 됐을 때는 하자에 포함이 됩니다.  그런데 방수, 누수 외에 결로현상이 있습니다.  결로는 바깥 온도하고 안쪽 온도의 차이로 인해서 생기는 게 결로인데요.  결로현상은 하자보수 대상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저희들이 검토를 여러 번 했는데요.  결로현상이기 때문에 하자보수 대상이 아니고 이번에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환기라든가 팬을 설치해서 공기가 원활히 순환하게 되면 곰팡이를 어느 정도 없앨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전갑봉  그러면 그 시공사에서는 설계대로 잘 했다는 건가요?
○생활체육과장 허중회  저희들이 금년 초에 여러 가지 하자 조건에 대해서 한 40가지를 지적해서 시공사에 요청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부분은 하자로 인정해서 본인들이 수리했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결로 현상이라고 인정했기 때문에, 전문가들 말에 의하면 결로 현상은 하자보수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그래서 팬 설치를 해야 됩니다.
○위원장 전갑봉  밑에 있는 부분들은 우리가 필요로 해서 다 설치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생활체육과장 허중회  예, 맞습니다.
○위원장 전갑봉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서정택위원님
서정택 위원    사당종합체육관건립에요. 감리단에 3억 8,000만원하고 지연배상금 7,720만 2,950원까지 합해서 지급하는 거예요?
○생활체육과장 허중회  아닙니다.  그거는 저희들이 중재판정을 받았는데요.  일단 저희들이 3억 8,000만원을 감리비로 지급하고요.  그다음에 나머지 지연배상금에 대한 7,000만원을 다시 고지서를 발부해서 저희 구의 세입으로 됩니다.
서정택 위원    구로 들어온다고요?
○생활체육과장 허중회  구로 7,000만원 들어오게 돼 있습니다.  절차상의 문제입니다.
서정택 위원    상계해서 보내면 되잖아요?
○생활체육과장 허중회  상계해서 보내면 감리비가 안 되기 때문에 상계해서 안 되고 일단 주고 나서 그 비용을 저희들이 고지 처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서정택 위원    지연배상금은 뭔가요?
○생활체육과장 허중회  지연배상금은 2015년도에 붕괴 사고가 일어났기 때문에 그 공사에 따른 지연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게 중재판정부에 한 세 번에 걸쳐서 회의를 했는데요.  거기서 중재안을 이렇게 낸 겁니다.  그분들이 신청한 금액은 훨씬 더 많습니다.
서정택 위원    그러면 실제 감리단은 책임지는 게 없네요?
○생활체육과장 허중회  감리단에서는 원래 금액을 본인들이 4억 4,000만원을 받아야 됩니다.
서정택 위원    아니, 세부 사업설명서에 보면 기성으로 4억 4,200만원이 나갔고 여기에 3억 8,000만원까지 지급하는 거잖아요?
○생활체육과장 허중회  예, 맞습니다.
서정택 위원    그러면 거의 계약금액하고 똑같아 지네요?
○생활체육과장 허중회  말씀드리면 총 계약은 8억 9,000만원이고요.  그다음에 4억 4,000만원을 지급했고 지금 남은 게 4억 5,000만원이지 않습니까?
서정택 위원    예.
○생활체육과장 허중회  그 중에서 중재판정을 저희들이 권고안에 중재를 받아서 4억 5,000만원을 지급을 해야 되는데 3억 8,000만원만 지급한 거죠. 
  애초에 이분들이 신청한 거는 9억 7,000만원입니다.  중재하기 전에 본인들의 지연유보배상금이라든가 직접경비라든가 용역대금이 총합해서 9억 7,000만원이 됩니다.  그중에서 이걸 중재에서 3억 8,000만원으로 조정한 겁니다.
서정택 위원    우리는 청구 안 했어요?
○생활체육과장 허중회  저희들이 청구하는 거는, 일단 이분들이 저희들한테 동작구청을 상대로 9억 7,000만원을 요구를 한 상황입니다.  재판중재에 대해서
서정택 위원    우리도 감리단에 책임을 물어서 청구할 수 있잖아요.
○생활체육과장 허중회  그 부분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9억 7,000만원에 대한 비용 전체 지급 안 하고 본인들이 요구한 비용에 대해서 3억 8,000만원만 지급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다음에 7,700만원은 저희들이 배상금으로 받는걸로 중재안을 결정한 것입니다.
서정택 위원    중재를 너무 소극으로 대응하신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갑봉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생활체육과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허중회 생활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여관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여권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여권과장 박명자  안녕하십니까?  민원여권과장 박명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전갑봉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민원여권과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추가경정예산안 사업명세서 39쪽입니다.  민원여원과 소관 총 예산은 5억 6,018만 8,000원으로 기정예산 5억 3,462만 7,000원보다 2,556만 1,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 편성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민원처리 관리입니다.  동작세무서를 방문하는 관내 주민이 국세 관련 민원과 주민등록등본 등 구민이 필요로 하는 민원증명 서류를 한곳에서 편리하게 발급받을 수 있도록 세무서 내에 무인민원발급기 신규 설치비 2,49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국시비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입니다.  2017년 가족관계등록사무 보조금 이자수입 반납액으로 66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추경예산안은 주민편의를 위한 민원행정에 꼭 필요한 예산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전갑봉  민원여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명세서 39쪽입니다.
  최민규위원님
최민규 위원    최민규위원입니다.
  무인민원발급기 신규 설치 이거를 추경에 잡아야 되나 의구심이 듭니다.  본예산에 잡아도 큰 문제없을 것 같고 행자부에서 2017년 민원행정 및 제도개선 기본지침을 이행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 추경에 잡지 말고 본예산에 잡아서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민원여권과장 박명자  지금 현재 서울시 자치구 25개 구 중에서요.  세무서가 설치돼 있는 구가 23개 구인데 우리하고 노원, 구로만 세무서 내에 무인발급기가 없어요.  저희가 늦어진 이유는 동작세무서가 신길동 바로 건너편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예산편성에서 우선순위를 두지 않은 건 사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서울시내 전부 다 세무서 내에 무인민원발급기가 설치돼 있고 또 세무서를 방문하는 민원인들이 세무서 민원이 많다 보니까 대기시간이 길고 해서 동작세무서에서도 민원인들 시간 단축하고, 거기에 방문한 민원인이 주민등록등본이라든지 다른 증명서를 한곳에서 발급받을 수 있기 때문에 어차피 내년이라도 해 주실 거면 몇 달이라도 빨리 해 주셔서 주민편의를 생각해 주셨으면 합니다.
최민규 위원    제 생각에는 나중에 예산 잡아서 해도 큰 무리는 없을 것 같은데요, 저는 이거 1,490만원 삭감의견 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갑봉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민원여권과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유호 행정국장, 박명자 민원여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예산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최낙현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과장 최낙현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전갑봉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기획예산과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43쪽입니다.  2018년도 기획예산과 추가경정 세출예산은 232억 9,701만 6,000원으로 기정액 2,230억 8,133만원 대비 2억 1,568만 6,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편성내역을 세부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구정발전 정책연구 지원 예산입니다.  민선7기 공약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실천계획 수립과정부터 주민들이 참여하여 공약 실천계획을 조정하고 확정하는 주민배심원제 예산으로 1,218만 8,000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같은 쪽 예비비입니다.  예비비 총 예산액은 63억 4,271만 8,000원이며 기정액 61억 4,721만원보다 1억 9,550만 8,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산출내역을 말씀드리면 추경세입 283억 2,660만 9,000원 중 구비 편성액 120억 359만 7,000원과 국시비보조금 16억 2,750만 4,000원, 기금전출금 140억원을 세출편성하고 남은 잔액 1억 9,550만 8,000원은 계상하여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명세서 43쪽 하단 국시비보조금 집행잔액 반환으로 2017년 10월 말 서울시로부터 교부된 민관협치 활성화 사업 예산 1억 4,500만원 중 집행잔액 799만원을 반환금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예산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전갑봉  기획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 5쪽에서 9쪽, 세출 43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예산과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최낙현 기획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전제선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전제선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전갑봉 행정재무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재무과 2018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사업명세서 44쪽입니다.
  2018년도 재무과 추가경정 세출예산액은 3억 7,928만 1,000원으로 기정액 3억 7,927만 1,000원 대비 시도비보조금 반환금 1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국공유재산 관리 사업 추진에 따른 집행잔액이며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2018년도 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전갑봉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명세서 44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재무과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전제선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금일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3차 회의는 9월 11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39분 산회)


동작구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