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의록을 불러오는 중입니다.

제282회서울특별시동작구의회(제1차 정례회)

행정재무위원회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동작구의회사무국


일 시  2018년 9월 7일(금) 10시

장 소  제1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1.      심사된 안건
  2.   1.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동작구청장 제출)

(10시07분 개의)


◇위원장 전갑봉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2회 동작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행정재무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8대 의회에 들어 처음으로 맞이하는 제1차 정례회에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이번 정례회에는 결산승인과 추경심사, 일반안건 등이 상정되어 있습니다.  아무쪼록 이번 회기 동안 우리 위원회의 회의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회의진행에 앞서 위원 여러분께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건소장께서 행정안전부 주관 제1차 자살예방분야 지자체 점검 영상회의 참석관계로 금일 상임위원회 출석이 불가함을 양해해 주십사는 요청이 있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1.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동작구청장 제출) 
◇위원장 전갑봉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결산심사 방법에 대해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기획재정국장의 총괄적인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받은 후 각 부서별로 부서장의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부서별 질의답변 순서는 집행부 국별 직제순으로 진행하겠으며 부서별로 세입, 세출, 기금, 성인지결산 순으로 심사하겠습니다.  다만 자치행정과 결산심사는 통장워크숍, 사회적마을과 결산심사는 동작구 도서관 축제 관계로 다음 회의로 연기해 달라는 부서장의 요청이 있었음을 알려드리오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의석에 부서별 결산서 페이지 자료를 배부해 드렸으니 위원님들께서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결산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재정국장 나오셔서 총괄적으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이기완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이기완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재무위원회 전갑봉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행정재무위원회 소관 2017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별도로 배포해 드린 세입세출 결산 요약본 중 행정재무위원회 소관 사항은 13쪽부터입니다.
  행정재무위원회 소관 감사담당관, 일자리경제담당관, 행정국, 기획재정국 및 보건소의 세입결산 내역은 예산현액 3,308억 800만원이며 3,655억 6,500만원을 징수 결정하여 3,526억 7,000만원을 수납하였고 128억 9,500만원이 미수납되었습니다.
  국 단위로 세입결산 내역을 보고드리면 감사담당관, 일자리경제담당관의 예산현액은 80억 2,800만원이고 81억 4,100만원을 징수결정하여 81억 2,900만원을 수납하였으며 미수납액은 1,200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국 소관으로 예산현액은 184억 1,300만원이고 170억 6,300만원을 징수결정하여 169억 9,900만원을 수납하였으며 미수납액은 6,400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16쪽 기획재정국 소관으로 예산현액은 2,938억 7,300만원이고 3,296억 8,500만원을 징수결정하여 3,169억 5,000만원을 수납하였으며 미수납액은 127억 3,500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19쪽 보건소 소관 예산현액은 104억 9,300만원이고 106억 7,600만원을 징수결정하여 105억 9,200만원을 수납하였으며 미수납액은 8,400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30쪽 행정재무위원회 소관 세출 결산내역입니다.  예산현액은 2,039억 4,000만원이고 이중 지출액은 1,839억 800만원입니다.  명시이월비는 새활용공작소 운영 등 총 41건으로 49억 7,700만원이고 사고이월비는 방범용 CCTV 운영 등 총 22건으로 14억 3,600만원이며 집행잔액은 136억 1,800만원입니다.
  국 단위로 세출 결산내역을 보고드리면 먼저 감사담당관 소관 예산현액은 7,600만원이며 지출액은 5,500만원이고 집행잔액은 2,100만원입니다.  일자리경제담당관 소관 예산현액은 131억 4,900만원이며 지출액은 108억 3,300만원이고 17억 9,700만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5억 1,9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행정국 소관 예산현액은 1,396억 4,700만원이며 지출액은 1,314억 7,100만원이고 21억 6,600만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60억 1,0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기획재정국 소관 예산현액은 338억 2,400만원이며 지출액은 262억 6,900만원이고 24억 1,300만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51억 4,2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끝으로 보건소 소관입니다.  예산현액은 172억 4,400만원이고 지출액은 152억 8,000만원이며 3,800만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9억 2,500만원입니다. 
  다음은 33쪽 집행잔액 현황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총 집행잔액은 예산현액의 6.68%인 136억 1,800만원으로 집행잔액을 원인별로 구분해서 설명드리면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미발생 1억 800만원, 예산집행잔액 77억 4,000만원, 보조금 집행잔액 21억 5,700만원, 예비비 36억 1,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재무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좀 더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부서장이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증대와 예산절감은 물론 편성해 주신 예산을 최대한 효율적으로 집행하도록 노력할 것을 다짐하면서 2017회계연도 행정재무위원회 소관 세입세출 결산 승인 요청안을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전갑봉  이기완 기획재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혜옥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정혜옥입니다.
  202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의 건은 지방자치법 제13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2조에 따라 지방의회의 제1차 정례회 회기 내 승인을 받도록 규정되어 있어 동작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안건으로 먼저 2017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내용을 총괄적으로 살펴보면 예산액은 5,155억 9,942만 3,000원으로 전년도 이월액을 포함한 예산현액은 5,559억 4,135만 3,500원이며 세입 결산액은 5,819억 1,886만 8,019원이고 세출 결산액은 4,892억 6,713만 6,348원이며 차인잔액은 926억 5,173만 1,671원으로 명시이월, 사고이월, 보조금 집행잔액 등을 제외한 순세계잉여금은 512억 2,950만 9,294원입니다.
  행정재무위원회 소관은 예산현액 2,039억 3,987만 6,760원 중 1,839억 818만 6,723원을 지출하고 64억 1,401만 1,245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여 136억 1,767만 8,792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고 불용률은 6.68%로 전년도 6.63%보다 조금 늘었으며 집행잔액 사유는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 1억 765만 4,000원, 예산집행잔액 등 77억 3,968만 404원, 보조금 집행잔액 21억 5,693만 5,388원, 예비비 36억 1,340만 9,00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예비비 지출은 생활체육대회 지원 사업으로 3,000만원을 지출하였고 통합관리기금 등 5개 기금의 결산내역은 전년도 말 조성액 465억 8,796만 9,079원이며 2017년도에 149억 8,360만 7,924원을 조성하고 109억 7,872만 7,425원을 사용하여 2017년도 말 조성액은 505억 9,284만 9,578원입니다.
  그밖에 예산이용․전용․이체․변경사용, 재무제표, 채권현재액, 세입세출외현금현재액, 다음연도 이월사업비, 공유재산․물품 증감 및 현재액, 예산의 성과보고서 등은 결산서를 참조하시기 바라며 행정재무위원회 소관 예산집행은 관련 규정에는 저촉되지 않으나 예산이월의 경우 당초 계획대로 사업이 추진되지 않고 지연됨으로써 주민불편과 구정에 대한 신뢰도를 저하시킬 수 있으므로 예산을 적절하게 집행하여 이월사업비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전갑봉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결산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집행부의 행정공백 방지를 위하여 질의답변 부서를 제외한 부서장은 모두 퇴실했다가 순서가 되면 입실토록 하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부서장들의 충실한 답변을 위하여 자리에 앉아서 답변토록 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담당관을 제외한 부서장은 퇴실했다가 순서가 되면 입실해 주시고 질의답변 시 부서장께서는 자리에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외 퇴실)
  그러면 감사담당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민영기  안녕하십니까?  감사담당관 민영기입니다.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행정재무위원회 전갑봉 위원장님과 모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17회계연도 감사담당관 소관 세입세출 결산 내역을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세출 결산 요약본 13쪽입니다.
  감사담당관 소관 2017년도 세입은 법인카드 이자수입, 청-e시스템 유지관리 사업비 반환금으로 31만 3,380원입니다.
  다음은 세출결산 내역입니다.
  결산서 2-1권 44쪽입니다.  2017년도 세출예산 총액은 총 7,597만 2,000원이고 지출액은 5,451만 7,440원이며 집행잔액은 2,145만 4,560원입니다.
  세부사업별 지출내역을 말씀드리면 1. 자체감사 외부기관 감사활동 지원 세출예산 802만원은 감사 및 수감에 필요한 사무용품 구입, 간담회 추진 등으로 741만 9,420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60만 580원입니다.
  2. 청렴문화 확산을 위한 사업비 2,337만원은 청탁금지법 매뉴얼, 공익신고자 보상금, 청-e시스템 유지관리 사업비로 1,589만 9,000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443만 8,000원입니다.
  3. 계약원가심사 운영 사업비 346만 1,000원은 계약원가심사에 필요한 책자 구입 및 간담회 추진으로 296만 1,000을 집행하였고 부실공사 신고포상금 50만원은 신고한 바가 없어 미집행되었습니다.
  45쪽입니다.  4. 공직자 조사수행 및 재산등록 심사 세출예산 49만 4,000원은 공직자윤리위원회 회의 참석수당 지급, 금융거래정보제공사실 통보비용 지출 등으로 238만 3,260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171만 740원입니다.
  5. 구민의 인권보장 및 증진 세출예산 1,766만원은 인권위원회 회의 참석수당, 인권학교·인권교육·인권탐방 등 운영비용 지급 등으로 941만 7,520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824만 2,480원입니다.  이중 시민단체 인권증진사업 지원비 400만원은 사업공모 시 신청단체가 없어 미집행되었습니다.
  46쪽 6. 안전순찰 추진 사업의 세출예산 547만원은 간부합동 순찰, 응답소 운영 및 순찰에 필요한 소모품 구입, 외부전문가 시설물 안전점검 참여수당 지급 등으로 427만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120만원입니다.
  7. 민원 관리 세출예산 792만원은 외부전문가 참석수당, 친절 및 갈등관리 교육, 민원처리 간담회 등으로 371만 2,000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420만 8,000원입니다.  
  끝으로 8. 전화친절만족도 평가관리 사업비 324만원은 만족도 조사 및 친절도 점검에 따른 전화요금 및 자원봉사자 활동비 등으로 268만 5,240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55만 4,760원입니다.
  이상으로 감사담당관 소관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전갑봉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세입은 결산요약서 13쪽이고 세출결산은 결산서 44쪽에서 47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위원님
김광수 위원    김광수위원입니다.
  45쪽 5번, 구민의 인권보장 및 증진 업무추진비가 30만원인데 업무수행의 범위에 비해서 30만원 가지고 되겠어요, 구민의 인권보장 및 증진은 주로 어떤 업무를 하는 겁니까?
◇감사담당관 민영기  주로 회의 때 다과비나 그런 걸로 사용하는데요.  그거는 그 금액 갖고 충분히 사용했습니다.
김광수 위원    그러면 이건 활동을 많이 못했다는 얘기 아니에요.
◇감사담당관 민영기  저희가 활동한 건 아니고 위원회 회의할 때 다과비 그 정도로 지출하고요.  따로 어떤
김광수 위원    구민의 인권보장 및 증진 업무라고 하는데 주로 어떤 업무를 하시냐 이거지, 구민의 인권보장과 증진을 위해서 주로 활동하는 내용이 뭐냐 이 말입니다.
◇감사담당관 민영기  크게는 관련된 사업 중에서 구민들의 인권보장과 관련된 사업들을 각 부서에서 받아서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그 종합계획을 갖고 인권위원회를 열어서 그 인권위에서 이런 사업들이, 각 부서마다 하는 60여 개 사업들이 주민 인권위원회에서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고 해서 마지막에 확정을 받고 사업을 1년 동안 추진해 나가는 게 큰 틀이고요.
  그리고 아직은 인권에 대한 개념들이 약하니까 직원들의 인권교육, 특히 취약계층 어르신들이나 소수자들에 대한, 주민들에 대한 인권교육을 하고 그런 현장을 탐방하는 그런 사업들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업에 대한 각각의 사업 비용들은 계상하고요.  업무추진비에 대해서는 다과비나 이렇게 해서 소소한 비용으로 썼습니다.
김광수 위원    우선 감사담당관에서 수행하는 주민인권이라 함은, 큰 틀에서의 인권침해 사례는 개인적으로 법적으로 어떠한 절차에 의해서 자기 인권을 침해당했다든가 하는 그런 경우는 법에 의해서 호소를 한다든가 보상을 받을 수 있겠죠.
  그런데 우리구청 감사담당관 차원에서의 인권은 주로 동작구의 저변층,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내가 생활보호대상자로 편입이 될 수 있는데 여러 가지 행정 절차를 모른다든가 또는 동사무소나 구청에 와서 자기가 이런 형편을 얘기하고 그러한 대상자에 편입을 해 달라 이렇게 했을 때 관계공무원이 친절하게, 상세하게 안내를 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계속 사무적으로 처리함으로써 제대로 혜택을 받을 주민이 혜택을 받지 못한다는 이런 것도 구 차원에서는 인권침해 사례라고 볼 수 있어요.  침해라기보다도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다.  그러려면 감사담당관에서는 저변층 민원활동을 대폭 증가해야 돼요.  그러려면 만나서 하다못해 칼국수라도 한 그릇씩 먹고 얘기도 듣고 차라도 한잔씩 하면서 얘기도 듣고 이렇게 해야지, 민심동향을 파악하는데 과연 1년에 30만원으로 되냐는 얘기에요.
  그래서 명년도의 예산을 어떻게 반영하는지 모르겠지만 동작구 저변층의 인권을 좀 더 실질적으로 개선하는데, 보장하는데 활동이 이루어지려면 업무추진비가 대폭적으로 증가해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담당관 민영기  알겠습니다.
김광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갑봉  위원님들께서는 결산에 대해서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이 적정하게 집행됐는지 또 집행잔액이 사유 없이 과다하게 발생하지 않았는지 이월사비에 적법절차에 따라 진행돼 있는지를 감사하는 자리입니다.  사업내용에 대해서는 행정사무감사와 예산 편성 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택위원님
서정택 위원    요약본 13쪽 보시면 기타수입 금액은 별로 안 되는데 예산은 왜 안 잡으셨는지 궁금합니다.
◇감사담당관 민영기  당초에 세입 예산으로 왜 안 잡았는지 그 말씀이시죠?
서정택 위원    예.
◇감사담당관 민영기  이게 이자수입하고, 위원님 말씀이 맞는 것 같습니다.  산정하기 애매해서 안 잡은 것 같은데 그리고 뒤에 그외수입으로 돼 있는 거는 저희가 1년 동안 사용한 금액에 대해서 연말에 세입이 아닌 잡수입 조치로 해야 되는 건데 정산이 늦어지면 다음년도에 세입조치가 되는 거거든요.  그 31만 3,380원은 청백e-시스템이라고 1년 동안 행자부에 있는 기관에 운영비를 내고 그 운영비 중에서 남은 것을 정산하는 거라서 원래 연말정산 하는 게 제일 맞을 텐데 그 다음년도에 정산이 되는 바람에 저희가 그걸 미리 예측을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그렇고요.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세입에 올리는 게
서정택 위원    매년 발생하는 거잖아요.
◇감사담당관 민영기  예, 그러니까요.
서정택 위원    다음에는 금액이 적더라도 잡아주셨으면 합니다.
◇감사담당관 민영기  알겠습니다.
서정택 위원    원가심사 할 때요.  심사하는 기준이 뭡니까?
◇감사담당관 민영기  물가동향하고 표준품셈 갖고 하고 있습니다.  책자가 있거든요.  월마다 나오는 물가동향 관련 책자가 세 권 있고요.
서정택 위원    표준품셈이 시가보다 훨씬 비싸잖아요.
◇감사담당관 민영기  예,  전에 한번 말씀하신 게 있어서 그거 한번 검토하고 있습니다.
서정택 위원    그것 좀 계약부서하고 같이 표준시장 단가로 바꾸도록 건의를 부탁드립니다.
◇감사담당관 민영기  알겠습니다.
서정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갑봉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용아위원님
김용아 위원    김용아입니다.  2-2권 44쪽, 청년문화 확산 부분인데요.  결산부분이라서 제가, 청탁금지법 매뉴얼을 작성 하셨다고 하는데 원래부터 있었던 매뉴얼을 개선한 거예요, 아니면 새로 만든 거예요, 몇 부 정도 만드셨습니까?
◇감사담당관 민영기  200부를 만들었는데요.  그게 사례랑 구체적으로 적용되는 법규나 이런 것들을 했는데요.
  저희가 직접 제작한 건 아니고요.  국민권익위원회에 있는 거를 국민권인원회에 원본을 달라고 해서 책을 제본한 겁니다.
김용아 위원    그러면 200부를 누구를 대상으로 만든 건가요?
◇감사담당관 민영기  대부분 공무원하고
김용아 위원    공무원 대상이죠.  그러면 200부 갖고는 우리 공무원들한테 제대로 홍보가 되지 않았을 것 같아요.  매뉴얼을 만들었으면 공무원들한테 확실하게 배포를 해서 명확하게 그걸 했어야 될 것 같은데
◇감사담당관 민영기  한 부씩이요, 직원당 한 부씩 그런 식으로 말씀하시는 거죠?
김용아 위원    이게 만들었으면, 예산이 편성돼서 지출이 됐으면 결과에 대한 성과 부분을 얘기하는 거예요.  성과가 200부 갖고는 어떻게 됐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감사담당관 민영기  청탁금지법 관련해서는 일단 책은 부서에서 몇 권씩 보관해서 돌려보는 형식이고요.
김용아 위원    돌려보는 형식으로?
◇감사담당관 민영기  예, 그리고 홈페이지나 직원들한테 교육을 따로 메일이나 그런 식으로 보내주거든요.
  지금은 제가 확인해 보지 않았는데 홈페이지에 보면 청탁금지법에 대한 사례도 내부적으로, 행정포털, 직원 내부포털에 올려놓고 그래서
김용아 위원    그러면 과장님께서는 200부를 발행해서 배포한 것으로 어느 정도 성과가 있다고 판단하십니까?
◇감사담당관 민영기  아직까지는 청탁에 대한 특별한 부정사례는 없으니까 많이 전파가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김용아 위원    알겠습니다.
  어차피 예산을 세워서 집행하는 과정에서는 사실 이런 것들은 내가 꼭 필요해야지만 어떤 자료라든가 이런 것들을 찾아보지 이런 거는 사실 독려하고 책상위에다 놔줘도 볼까 말까한 사항으로 보여 집니다.  그래서 이왕에 감사담당 부서에서 공무원들의 청렴에 대해서 관여를 하고 싶으시면 보다 더 적극적으로 했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감사담당관 민영기  알겠습니다.
◇위원장 전갑봉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곽향기위원님
곽향기 위원    곽향기위원입니다.
  결산서 2-1 44쪽에서 45쪽, 3번 계약원가심사 일반보상금 50만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하나도 쓰지 않았는데 혹시 작년에는 성과가 있었나요?
◇감사담당관 민영기  없었습니다.
곽향기 위원    재작년에는 성과가 있었나요?
◇감사담당관 민영기  년도는 기억이 안 나는데 이제까지 나간 건 없습니다.
곽향기 위원    없었죠.
◇감사담당관 민영기  그런데 위원님 문제는 뭐냐 하면 한 건이라도 들어오면 포상금을 줘야 되는데 조례상에 예산범위 안에서 주게 돼 있습니다.  편성을 안 해 놓으면 누가 신고하면 포상금을 줄 수 있는 규정이 없어요.
곽향기 위원    한 번의 포상금 비용이 얼마입니까?
◇감사담당관 민영기  100만원에서 50만원 사이입니다.  한 건 정도를, 중간 정도 되는 걸 책정해 놓고
곽향기 위원    이게 만들어진지 몇 년 정도 됐나요?
◇감사담당관 민영기  제가 정확하게 확인을 못하겠는데, 2012년부터였습니다.
곽향기 위원    2012년부터요?
◇감사담당관 민영기  그래서 부득이하게 이렇게 불용되는 사태가 생기는데
곽향기 위원    그러면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안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감사담당관 민영기  알겠습니다.
  한번 고민해 보겠습니다.
곽향기 위원    4번, 공직자 조사수행 및 재산 등록 심사에서 일반운영비, 공공운영비가 154만원 정도 책정이 돼 있는데 11만원 정도밖에 사용이 안 된 것 같아요.  이건 정확히 어떤 비용으로 쓰이는 건데 이 정도밖에 사용이 안 된 건지 알고 싶습니다.
◇감사담당관 민영기  저희가 금융거래를 하게 되면 은행에서 보통 등기로 통보를 해 주거든요.  당신의 개인정보가 나갔다는 통보를 해 주는데 공직자 재산등록에 대한 심사를 할 때 그 비용은, 은행에서 등기 통보하는 비용은 우리가 내게 돼 있습니다.  한 건당 1,900원 정도 하는데요.  등기로 보내니까, 그래서 금융거래정보 제공사실에 대해서 통보하는 비용이 이렇게 잡혀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2016년 6월부터 이걸 빼고, 내 정보를 사전에 제공하겠다는 동의서를 받으면 이 금액을 은행에서 따로 통보를 안 해도 되는 일이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나름대로, 가끔가다 그런 분이 계십니다.  부모님들께서 자기 돈 밝히기 싫어서 동의를 안 하시거든요.  그러면 거꾸로 은행에서 제공했다고 다시 통보를 해야 되기 때문에 한 25명 정도 생각해서 계산해 놨거든요.  그런데 2016년에 시작한 것 치고는 홍보가 잘 돼서 사전 동의를 많이 해 주셨습니다.  그런 덕분에 줄어들었고요.  올해 예산은 48만원으로 줄여놨습니다.
곽향기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갑봉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감사담당관 소관 결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민영기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일자리경제담당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담당관 유재용  안녕하십니까?   일자리경제담당관 유재용입니다.
  평소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는 전갑봉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면서 일자리경제담당관 소관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내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결산 부분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 결산 요약본 13쪽입니다.
  일자리경제담당관 세입예산현액은 80억 2,832만 7,000원이며, 수납액은 81억 2,822만 6,630원으로 창업지원센터 임대료 등 경상적세외수입 5,258만원과 대법위반 과태료 등 임시적세외수입으로 5,587만 4,000원을 징수하였고, 일자리안정자금 지원 특별교부세 1,125만원, 새벽인력시장, 겨울철쉼터 운영지원 등에 따른 조정교부금 5억 3,000만원, 노인일자리 사업 등 국시비보조금 74억 7,851만 1,000원을 수납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부분입니다.
  2017회계연도 결산서 48쪽입니다.
  일자리경제담당관 2017년도 세출예산 현액은 131억 4,895만 7,000원으로 이 중 108억 3,286만 5,000원을 집행하였고, 새활용공작소 운영 등으로 51억 1,480만 5,000원을 명시이월하고 민간기업 맞춤형 일자리 사업 운영 등에 2억 8,022만 8,000원을 사고이월하여 집행잔액은 예산현액의 3.9%인 5억 1,923만 8,690원입니다.  
  주요 세부사업별 추진사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48쪽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입니다.
  예산현액 2억 4,795만 6,000원 중 사업 참여자 보수 등으로 2억 159만 4,430원을 집행하였고, 참여자 중도 포기 등으로 4,636만 1,57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어서 공공근로 사업입니다.
  예산현액 18억 1,755만 3,000원 중 사업 참여자 보수 등 18억 1,161만 9,800원을 집행하여 집행잔액은 593만 3,200원입니다.
  다음은 49쪽 취업지원 시설 운영입니다.
  예산현액 2억 1,847만 3,000원 중 시간선택제 임기제 공무원 인건비, 취업박람회 개최, 일자리 플러스센터 일자리 카페 운영 등으로 1억 7,047만 5,48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50쪽 뉴딜 일자리 사업입니다.  예산현액 1억 4,802만원에서 중소기업 토털 서비스 지원단, 수산시장 관광 통역도우미 등 인건비로 1억 2,942만 8,160원을 집행하고, 참여자 중도 포기 등으로 1,859만 1,84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51쪽입니다.  새활용공작소, 라이프 마을기획사 사업 예산 2억 6,996만 8,000원은 서울시 공모사업 선정 및 사업비 교부지원으로 2017 추경일정상 연도 내 집행이 불가하여 전액 명시이월하였습니다.
  다음 52쪽입니다.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확대입니다.  예산현액은 58억 3,903만 1,000원으로 노인 일자리 참여자 임금 등으로 57 6,968만 1,750원을 집행하였으나 참여자 중도 포기 등으로 인하여 6,934만 9,25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53쪽 동작50플러스센터 운영입니다.
  예산현액은 7억 1,264만 9,000원으로 50플러스센터 연간 운영비가 50플러스 세대 커뮤니티 활동 지원 등에 7억 1,000만 9,920원을 집행하여 집행잔액은 263만 9,000원입니다.
  다음은 55쪽 창업 육성 지원입니다.  예산현액 3,885만원에서 닥종이 공예, 3D 프린팅 교육 등 1인 창업아카데미 운영과 숭실 상상키움관 운영비 등으로 3,676만 9,92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이어서 서울형 도시텃밭 조성사업입니다.
  예산현액 5,644만 1,000원 증 학교와 옥상 텃밭, 싱싱텃밭 조성으로 5,527만원을 집행하여 집행잔액 417만 1,000원입니다.
  다음은 56쪽 소상공인 활성화 사업입니다.
  예산현액 3억 980만원 중 나들가게 상품진열과 마케팅 교육 등으로 869만원을 집행하였으나 나들가게 육성 지원사업 국고보조금 교부 지연에 따른 나들가게 모델시험비, 경영예산 사업비 등 2억 111만원은 명시이월하고, 동작 액션미디어 거리 조성사업은 사업구간 확장으로 확장된 구역과 사업을 맞추기 위해 9,978만 5,000원을 사고이월하였습니다.
  이어서 57쪽 나들가게육성 지원 사업입니다.  예산현액 2억 5,600만원 중 나들가게 전당발생 인건비, 홍보지원 등으로 4,949만 8,500원을 지출하였으나 나들가게육성 지원 사업 국고보조금 지연에 따른 본계획 용역발주가 늦어짐에 따라 1억 3,875만 2,300원을 명시이월하고 연구용역 준공기간 미 도래로 인한 용역비 5,817만 5,000원은 사고이월하여 집행잔액은 957만 4,000원입니다.
  다음은 57쪽 전통시장 활성화 사업입니다.  예산현액은 14억 5,184만 4,650원으로 성대전통시장, 남성사계시장 육성 사업 등을 추진하여 6억 4,954만 4,940원을 집행하였으나 강남시장 전기소방안전공사 수요자들의 동의서 신고 어려움으로 인해 5억원은 명시이월하였습니다.  또한 남성사계시장 고객지원센터 상인회 사무실 리모델링 사업으로 1,526만 8,000원을 사고이월하여 집행잔액은 2억 8,703만 1,710원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58쪽입니다.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지원 사업 예산현액은 6억 7,540만원이며 성대전통시장 상인회 사무실 임차보증금과 리모델링 등으로 2억 3,960만 5,000원을 집행하였으나 상도전통시장, 사당1동 먹자골목시장 상인회사무실은 임차건물 위약으로 임차보증금 등 4억 499만 5,000원을 명시이월하였으며 남성역골목시장 매대 제작 납품기한 미도래로 2,880만원은 사고이월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중소기업 육성 기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결산서 345쪽입니다.
  중소기업 육성기금 2016년 말 조성액은 52억 6,256만 2,662원이며 2017년도에는 융자 상환금 34억 1,447만 8,000원, 이자수입 7,166만 5,000원으로 총 34억 8,614만 3,000원을 조성하였으며 34억 6,800만 7,000원을 사용하여 2017년도 말 기준 총액 조성액은 52억 8,069만 9,014원입니다.
  371쪽 중소기업 육성기금 지출 결산으로 2017년 31개 업체에 34억 6,700만원을 융자 지원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자리경제담당관 소관 세출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전갑봉  일자리경제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세입결산 요약본 13쪽, 세출결산서는 48쪽에서 59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서정택위원님
서정택 위원    서정택입니다.  요약본 13쪽 경상적세외수입은 예산을 왜 안 잡으셨어요.  기타이자수입
◇일자리경제담당관 유재용  과목 상에는 세입 잡을 게 없었습니다.
서정택 위원    경상적인데, 경상적이면 매년 잡는 거잖아요.
◇일자리경제담당관 유재용  경상적세입 중에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저희 과에 해당되는 것은 공유재산 임대료하고 기타이자수입만 해당되기 때문에 그 항목은 없었던 겁니다.
서정택 위원    그 항목이 없다고요?
◇일자리경제담당관 유재용  예.
서정택 위원    그런데 돈이 들어왔잖아요.
◇일자리경제담당관 유재용  아니, 기타사용료는 경상적세입 중에서
서정택 위원    기타이자수입
◇일자리경제담당관 유재용  기타사용료에 대한 이자수입은 없었다는 말입니다.  세외수입이
서정택 위원    지금 144만 2,000원은 들어왔는데 그걸 왜 예산에 안 잡으셨는지 궁금해서 여쭤 보는 겁니다.  경상적이라는 말은 매년 들어온다는 말인데
◇일자리경제담당관 유재용  예, 기타이자수입 144만 2,360원 말씀하시는 거죠?
서정택 위원    예.
◇일자리경제담당관 유재용  이거는 뭐냐 하면 골목형시장이라든지 시장의 육성자금이 나갔던 건데 전에는 이게 없었습니다.  사업 자체가 없었는데 2017년에 처음 생겼습니다.  이 사업이 2017년에 할 때는 전혀 없었기 때문에 예상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추가로 들어온 거기 때문에 잡았습니다.
서정택 위원    이해가 안 되는 데요.
◇일자리경제담당관 유재용  2017년 이전에는 이 사업 자체가 없었습니다.  이게 뭐냐 하면 골목형시장 육성 사업에 보조금이 나가는 게 있거든요.  사업비에, 거기에서 나온 이자수입이 들어온 거예요.  그런데 그전에는 이 사업이 없었죠.  사업이 없었기 때문에 세외수입 예상을 못했던 겁니다.
서정택 위원    이자수입은 항상 있었을 거 아니에요?
◇일자리경제담당관 유재용  그러니까 그건 다른 데 있죠.  이자수입은, 일반적인 이자수입은, 그 부분은 2016년에 2017년도 이자수입 잡을 때 간과한 것 같습니다.  2019년도 할 때는 충분히 예측을 해서 잡도록 하겠습니다.
서정택 위원    임시적세외수입에 그외수입이 있는데 그건 내용이 어떤 겁니까?
◇일자리경제담당관 유재용  이건 주로 공공근로하면 건강보험료 납부하는 게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날짜가 우린, 환급금 받는 것들이 있어요.  건강보험료를 납부하면 환급금 받은 그 비용이 주로 여기 들어가 있습니다.
서정택 위원    환급금 받는 거요?
◇일자리경제담당관 유재용  예, 어르신일자리나 노인일자리 공공근로하면 건강보험료 납부를 하는데요.  납부해서 나중에 연말에 계산되면 우리가 더 낸 게 있으면 환급금을 받습니다.  환급금 들어온 금액을 여기에 잡았습니다.
서정택 위원    이것도 매년 발생하겠네요.
◇일자리경제담당관 유재용  그렇습니다.
  매년 발생하는데 안 잡았던 것 같습니다.
서정택 위원    그 밑에 거는요?
◇일자리경제담당관 유재용  그 밑에 지난연도 수입 말씀하시는 건가요?
서정택 위원    예.
◇일자리경제담당관 유재용  이거는 뭐냐 하면 삼거리시장이 D급인데 2층에 거주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강제퇴거 명령을 내렸는데 퇴거하지 않아서 과태료를 부과한 사항입니다.
서정택 위원    그 분이 과태료 안 내셨구나.
◇일자리경제담당관 유재용  예, 그렇습니다.
서정택 위원    수입을 올해 예산 잡을 때는 좀 정확하게 해 주시고요.
◇일자리경제담당관 유재용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정택 위원    지출 결산할 때 아까 새활용공작소 운영
◇일자리경제담당관 유재용  세출예산 말씀하시는 건가요?
서정택 위원    예, 51쪽이요.  이거 명시이월로 다 넘기셨는데 시비가 안 와서 했다고 아까 제가 들은 걸로 알고 있는데 시비가 교부가 안 돼서 명시이월로 넘기신 거예요?
◇일자리경제담당관 유재용  이게 서울시 공모사업으로 된 겁니다.  새활용공작소, 라이프마을 기획사 두 건인데요.  서울시 공모사업이 9월 달에 됐습니다.  서울 시비가 70%, 구비가 30%인데 서울시 공모사업 되고 나서 30%에 대한 예산을 우리 추경에 반영해야 되는데 위원님 아시다시피 작년에 추경이 늦게 시작됐습니다.  작년 11월에 추경이 됐습니다.  추경하고 나서 보니까 그 해 사업추진이 어려워서 전액 명시이월하게 된 사항입니다.
서정택 위원    아니 이거 예산할 때 잡은 걸로 알고 있는데, 30% 잡지 않았어요?
◇일자리경제담당관 유재용  그러니까 시비 70% 들어온 걸 추경에 반영해야 되는데 추경이 작년에 11월에 있었어요.  그래서 12월 한 달밖에 기간이 없었기 때문에 사업추진 자체를 못했던 겁니다.  그래서 전액 명시이월한 겁니다.
서정택 위원    시비는 받았고요?
◇일자리경제담당관 유재용  예, 받았습니다.
서정택 위원    몇 월 달에?
◇일자리경제담당관 유재용  작년에 시비는 9월 달에 받았습니다.
서정택 위원    그러면 그때 바로 추경을 했으면 되는 거 아닌가요?
◇일자리경제담당관 유재용  아니오,  작년에는 추경 자체가 없었습니다.  11월밖에 없었습니다.
서정택 위원    추경은 필요할 때 하는 거잖아요.
◇일자리경제담당관 유재용  요구를 했었는데요.  요구를 했었는데 추경 건이 없어서 작년 11월에 일괄 추경을 했습니다.  사업추진이 기간상 늦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서정택 위원    일을 안 하신 거네요?
◇일자리경제담당관 유재용  추경이 편성됐어야 사업이 시작되는데 의회에서 추경을 승인해 주셔야 저희들이 집행이 가능한데 11월에 승인해 주셨기 때문에 사업추진 기간이 12월 한 달밖에 없었습니다.  도저히 한 달 동안 할 수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명시이월 했습니다.
서정택 위원    시비는 언제 내려왔다고요?
◇일자리경제담당관 유재용  9월에 내려 왔습니다.
서정택 위원    사업을 하려면 그때 빨리 추경을 했으면 됐잖아요.
◇일자리경제담당관 유재용  저희들이 요청은 해 놨었죠.
서정택 위원    어디에요?
◇일자리경제담당관 유재용  기획예산과에 요청은 해 놨었는데 추경 자체가 안 잡히다 보니까 늦어졌습니다.  저희들이 일을 안 하려고 그런 거는 아니고요.  일정상 그럴 수밖에 없었습니다.
서정택 위원    아니 이거는 새활용공작소 예산 편성할 때부터 문제가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예산을 힘들게 편성했으면 그 해에 집행하는 게 기본이잖아요.
◇일자리경제담당관 유재용  맞습니다.
서정택 위원    9월에 받아서 했으면 바로 추경을 해서 집행을 해야지, 예산과장님 어디 계시나요, 오셨나요, 예산과장님 항상 여기 계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일자리경제담당관 유재용  작년 9월 달에 내려 와서 추경 일정도 협의했고 그래서 늦어질 수밖에 없었고요.  저희들이 일을 안 하려고 했던  건 아니고요.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하는 것은 맞습니다마는 편성 자체를 작년 11월에 했던 것으로 보시면 됩니다.
  추경이 11월에 있었으니까요.
서정택 위원    1억 4,000만원이 구비 부담분인가요?
◇일자리경제담당관 유재용  1억 4,000만원 중 시비 70%, 구비 30% 그렇습니다.
서정택 위원    지금 하고 있습니까?
◇일자리경제담당관 유재용  올해부터 하고 있습니다.  명시이월이 됐으니까 2018년도 사업으로 진행 중에 있는 겁니다.
서정택 위원    공작소는 어디에 있습니까?
◇일자리경제담당관 유재용  예전 사당동 취업개발센터 건물에서 하고 있습니다.
서정택 위원    어떤 일을 하고 있어요?
◇일자리경제담당관 유재용  새활용공작소는 목재를 활용해서 조금만 수리하면 사용할 수 있는 것, 젊은 분들이 유아가구를 새로 제작하는 것도 있지만 전에 쓰던 것도 조금 수리해서 쓸 수 있는 사업, 가구소품 제작 교육시켜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서정택 위원    사당2동이라고요?
◇일자리경제담당관 유재용  사당2동 취업개발센터 건물에 있습니다.
서정택 위원    못 봤는데요.
◇일자리경제담당관 유재용  있습니다.
서정택 위원    9월에서 12월에 바로 안 하고 추경을 늦춘 것에 대해서는 이해가 안 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갑봉  해당 부서장께서는 추후에 세외수입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한 후 예산편성 시 꼭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담당관 유재용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전갑봉  민경희위원님
민경희 위원    55페이지 일반운영비에서 전용 200만원이 있는데 그 전용사유가 뭡니까?
◇일자리경제담당관 유재용  200만원 전용한 것은 개인의 창업육성을 위해서 닥종이와 천연염색 교육을 시켰습니다.  천연염색 실습을 하기 위해서 물 끓이는 것하고 싱크대가 필요합니다.  이걸 숭실상상키움관에서 교육을 했는데 그 자리에는 주방시설이 없어서 가스버너와 싱크대를 구입해서 설치하기 위해서 200만원을 전용한 겁니다.
민경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갑봉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49쪽 아래 자산 및 물품취득비 2,600만원이 있는데 편성해 놓고 사용하지 않은 이유가 있습니까?
◇일자리경제담당관 유재용  당초 서울시와 협의해서 일자리종합무인시스템 키오스크를 설치하려고 시에서 시비를 받아놓은 사항인데 이 예산으로 우리가 구매하려고 하는 과정에서 시에서 일괄적으로 구매해서 주겠다고 해서 예산을 받아놓고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위원장 전갑봉  이지희위원님
이지희 위원    49페이지 기타보상금 965만원 변경된 이유가 뭐예요?
◇일자리경제담당관 유재용  265만원은 구민과 직원들을 대상으로 어떻게 하면 틈새 일자리를 발굴할까 싶어서 공모전을 시행했습니다.  기타보상금은 민간인한테는 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직원들에 대한 포상을 위해서는 예산 항목이 포상금이어야만 줄 수 있어서 포상금이란 과목으로 변경해서 포상금을 만든 겁니다.
이지희 위원    직원들한테 주는 겁니까?
◇일자리경제담당관 유재용  예.
이지희 위원    다음 페이지에 새벽인력시장 겨울철 쉼터 설치운영사업이 있는데 반밖에 집행을 안 했는데 올 겨울 걸 남겨놓은 건가요?
◇일자리경제담당관 유재용  그런 건 아니고요.  서울시와 계속 트러블이 있는 사항인데요.  우리 구에 실제 3,000만원씩 필요하지 않습니다.  1,500만원이면 되는데 시에서 예산을 일괄적으로 3,000만원을 줘서 남을 수밖에 없는 사항이라 올해도 서울시에 계속 요구해서 적정량만 달라고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이지희 위원    더 활용할 수는 없어요?
◇일자리경제담당관 유재용  우리 구는 사당역 한 군데밖에 없어서, 새벽인력시장 나가는 사람을 도와주는 것인데 거기밖에 사용할 데가 없습니다.
이지희 위원    올해부터 줄어들 수 있네요?
◇일자리경제담당관 유재용  계속 협의할 예정입니다.
이지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갑봉  곽향기위원님
곽향기 위원    곽향기위원입니다.
  48페이지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 국가보조 기간제근로자보수 3,800만원 남았고 3번 공공근로사업 기간제근로자등보수 590만원이 남았고 50페이지 뉴딜 일자리사업 기간제근로자등보수 1,600만원 정도 남은 것 같은데 기간제근로자들이 많이 참여를 안 하나요?
◇일자리경제담당관 유재용  그런 게 아니고요.  수시로 중도포기자가 발생합니다.  오늘 포기했다고 해서 내일 다른 사람을 바로 쓸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새로 모집하는 기간 안에 사용을 못 하는 임금입니다.  안 하려고 해서 그런 건 아니고요.
곽향기 위원    그만 두면 얼마 정도 있다 충원이 됩니까?
◇일자리경제담당관 유재용  새로 공고하거고 동을 통해서 새로운 인력을 모집해야 되기 때문에 7일에서 10일은 더 걸린다고 보시면 됩니다.
곽향기 위원    대기자제도 같은 건 없나요?
◇일자리경제담당관 유재용  대기자제도는 안 해놨습니다.
곽향기 위원    바로 충원되면 원하는 사람들이 할 수 있을 테니까요.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다 집행됐으면 좋을 것 같아서요.
◇일자리경제담당관 유재용  재산조회도 해야 되고 일정기간이 걸립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대기에 관한 건 검토하겠습니다.
곽향기 위원    52페이지 노인일자리 지원에서도 포기한 사람이 많아서 6,900만원 정도 집행잔액이 발생했다고 하신 것 같은데 그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일자리경제담당관 유재용  노인일자리 활동지원금인데요.  임금이라기보다 한 달에 30시간 일하시고 27만원 정도 받아가는 사항인데 활동하시면 보조해 주는 활동비로, 이것도 마찬가지로 변동된 사람들에 대한 충원이 발생하는 사항으로 남은 겁니다.
곽향기 위원    6,900만원이면 꽤 많은데
◇일자리경제담당관 유재용  예산 자체가 6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보험료 납부 문제가 남은 게 있어서 그렇지 실질적으로는 풀로 돌아가는 데도 발생하는 사항이 있습니다.
곽향기 위원    예비자 같은 대기자제도를 만들어서 다 쓸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일자리경제담당관 유재용  고민하겠습니다.
곽향기 위원    이상입니다.
  김용아위원님
김용아 위원    54페이지 지역경제 활성화에서 예산을 많이 잡아놨는데 그러다 보니까 집행이 안 되고 이월된 것도 많고 전체 항목별로 그렇습니다.  주로 전통시장 활성화 부분인 것 같아요.  그 분야에서 이월도 많고 집행잔액도 많은데 그 부분은 고려해 보셨나요?
◇일자리경제담당관 유재용  전체 예산이 25억이 넘는데 집행잔액이 총 3억 정도 됩니다.
김용아 위원    이월된 것도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어떤 내용인지 궁금해서요.
◇일자리경제담당관 유재용  지금 지역경제 활성화 부분에 집행잔액이 발생한 것이 창업센터 운영은 거의 다 썼고요.
김용아 위원    전통시장 활성화 지원에서 많이 남았어요.  그리고 소상공인 활성화와 전통시장 활성화 부분의 이월이 많은데 그런 내용이
◇일자리경제담당관 유재용  소상공인 활성화 부분은 나들가게 부분이 많은데 국비입니다.  작년 7월에 교부돼서 이 비용을 어떻게 쓸 것인가 하는 연구용역을 발주했어요.  12월에 끝났습니다.  그 안에 기본적인 건 사용하고, 연구용역 결과가 늦게 나와서 그렇게 된 겁니다.
김용아 위원    전통시장 부분은요?
◇일자리경제담당관 유재용  전통시장에 관한 건 크게 보면 남성사계시장 고객지원센터가 있는데 구매비용 외에 리모델링 비가 있는데 이 내용을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1층에 2개 가계가 권리금 문제로 안 나가고 있다가 작년에 계속 권리금 문제로 퇴거를 안 했기 때문에 그 사용기간이 넘어온 게 있고 올해 명도소송을 거쳐서 법원에 가 있는데 올 12월에 나가는 걸로 했고요.
  강남시장 전기소방안전공사 5억이 있는데 건물주가 동의해야 되는데 동의를 안 하고 있습니다.  건물이 낡아서 새롭게 재건축하라는 입장인 것 같은데 그게 남아있고 작년에 못해서 명시이월로 넘어온 사항입니다.
김용아 위원    건물주가 동의를 안 하면 계속 이월되는 사항이에요?
◇일자리경제담당관 유재용  특별교부세로 받은 거기 때문에 올해도 안 되면 내년에는 다른 용도로 편성해서 사용할 예정입니다.
  반납이 아니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겁니다.
김용아 위원    그 내용은 알겠는데요.  사실 상인들은 전기공사를 새롭게 하기를 원하는데 건물주가 동의를 안 하면 못 하는 건가요?
◇일자리경제담당관 유재용  현실적으로는 어려운 사항입니다.
김용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갑봉  이지희위원님
이지희 위원    57페이지 나들가게 육성지원 연구용역비가 사고이월 됐는데 이유가?
◇일자리경제담당관 유재용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2017년 7월에 교부금이 와서 작년 9월부터 연구용역을 해서 12월까지 했는데 기본적인 건 다 나왔는데 보고과정에서 일부 미흡한 게 있어서 1월로 넘겼습니다.  12월 31일에 준공됐어야 하는데, 사실상 다 됐는데 보고서가 일부 미흡해서 1월에 했습니다.  사고이월 시켜서 1월에 한 사항입니다.
이지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갑봉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금결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금결산서 346쪽에서 371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성인지결산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서 2-2권 415쪽에서 442쪽까지입니다.
서정택 위원    기금에 대해서 궁금한 거 여쭤보겠습니다. 
  우리은행 공공예금 7억 7,000만원이 있는데 이건 어떤 예금에 넣고 있습니까, 공공예금이라는 게 뭐예요?
◇일자리경제담당관 유재용  이 금액은 현재 사용하지 않는, 예를 들어서 기금 자체가 50억이 있는데 올해 40억으로 하겠다 하면 나머지를 예금에 예치해 놓는 겁니다.
서정택 위원    어떤 예금종류에 7억 7,000만원이 들어 있습니까?
◇일자리경제담당관 유재용  정기예금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서정택 위원    그 밑에 정기예금 35억이 있는데요.
◇일자리경제담당관 유재용  우리은행에 들어가 있는데 정기예금으로 되어 있는 것도 있고 그 해에 써야 할 예산규모는 일반예금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야 결정이 되면 바로 나갈 수 있기 때문에 그 해에 사용해야 할 예산은 일반예금으로 들어가 있고 나머지는 정기예금 이율이 높으니까 그 쪽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서정택 위원    7억 7,000만원은 뭘로 들어가 있습니까?
◇일자리경제담당관 유재용  일반예금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서정택 위원    보통 평잔이 이 정도 되나요?
◇일자리경제담당관 유재용  이건 작년 말이기 때문에 그런데요.  들어온 금액에 따라서 그때그때 왔다 갔다 합니다.
서정택 위원    실무자 없어요?  오늘은 이 금액이 얼마 정도 됩니까?
◇일자리경제담당관 유재용  잠깐 말씀드리면 이건 우리은행에서 대출해 주고 들어온 돈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걸 수시로 파악하지는 않습니다. 
  계획 세울 때, 융자금심의위원회할 때 융자금이 얼마 남았느냐 정도 파악하고, 연말에 결산을 받기 때문에 지금 얼마 남았는지는 담당자도 파악을 못 할 수도 있습니다.
서정택 위원    파악을 못하면 어떻게 해요?
◇일자리경제담당관 유재용  이건 우리가 수시로 은행에 확인할 수 있는 거니까요.
서정택 위원    수시로 은행에 확인할 수 있는데 금리가 낮은 일반예금보다 금리가 높은 게 있잖아요, 정기예금이 아니더라도.
◇일자리경제담당관 유재용  예.
서정택 위원    그 예금에 넣어달라는 말씀이에요.  수시 입출금이 가능한 예금종류가 있어요.  일반예금보다 금리 높은 게, 수시로 파악해서 금리가 높은 곳에 넣어 달라는 취지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가능한가요?
  전에는 MMB라고 있었는데
◇일자리경제담당관 유재용  그것까지 제가 파악을 못 했는데 파악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과에서 하는 게 아니라 재무과와 협의하고 파악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정택 위원    기금은 각 과에서 관리하나요?
◇일자리경제담당관 유재용  통합관리는 재무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서정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갑봉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성인지결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인지결산서 2-2권 419쪽에서 442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일자리경제담당관 소관 결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유재용 일자리경제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들의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8분 회의중지)

(11시34분 계속개회)

◇위원장 전갑봉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지원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인산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과장 인산입니다.
  평소 지역사회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전갑봉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행정지원과 소관 2017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입니다.
  결산요약본 13쪽부터 14쪽입니다.
  행정지원과 소관 2017년도 총 세입은 구청사 문화복지센터, 구민회관 사용료 수입과 주차요금 수입, 국시비보조금 등으로 예산현액은 45억 1,500만원이며 실제수납액은 45억5,600만원입니다.
  다음은 세출결산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 1권 60쪽부터 69쪽까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60쪽입니다.
  행정지원과 총 세출예산 현액은 전년도 이월액 1억 7,500만원을 포함한 1,118억 6,800만원으로 이 중 1,078억 9,8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예산현액의 3.5%인 39억 7,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주요사업별 집행현황을 말씀드리면 구청사 운영사업은 예산현액 24억 8,005만원 중 23억 3,2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억 5,300만원입니다.
  60쪽 하단부터 61쪽 상단에 문화복지센터 시설 운영 사업은 예산현액 6억 9,400만원 중 6억 5,400만원을 지출하였고 4,0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61쪽 하단 행정관리 지원 사업입니다.  예산현액은 2억 1,700만원 중 2억 200만원을 지출하여 1,5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62쪽 하단에 의정협력 및 국내외 교류 지원 사업은 예산현액 8,500만원에서 6,500만원을 집행하여 2,0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으며, 63쪽 조직 및 인사관리에서는 예산현액 4억 500만원 중 3억 4,200만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은 6,300만원이 되겠습니다. 
  64쪽 하단에 직원교육 관리사업은 예산현액 2억 6,700만원 중 2억 800만원을 집행하여 집행잔액 5,900만원이 발생하였으며, 65쪽 후생복지관리 사업은 예산현액 41억 1,700만원에 지출액 40억 7,700만원을 사용하여 4,0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66쪽 행정운영경비는 예산현액 927억 4,000만원 중 891억 1,600만원을 지출하여 인건비 등 인력운영비에서 30억 9,100만원, 여비, 급량비 등 기본경비에서 4억 8,8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68쪽 하단에 재무활동입니다.  공용 및 공공용의 청사건립기금으로 전출금 106억 2,100만원을 편성하여 전액 집행하였고 사회복지 공무원 인건비 시비보조금 집행잔액으로 2억 3,300만원을 편성하여 반납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2권 345쪽 기금결산입니다.  행정지원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고용 및 공공용의 청사건립 기금으로 전년도 말 현재액은 243억 1,200만원이며, 2017년도 일반회계 전입금 106억원과 이자수입 등으로 108억 4,800만원을 조성하였으며 이 중 70억 2,200만원을 집행하여 당해 연도 말 현재액은 281억 3,80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행정지원과 소관 결산사항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전갑봉  행정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결산 요약본 13쪽에서 14쪽이고요.  세출결산서는 2-2, 60쪽에서 69쪽입니다.
  민경희위원님
민경희 위원    민경희입니다.
  요약본 13쪽 보면 행정국에 결손처분 금액 있잖아요.  결손처분 이유가 뭔지 알고 싶거든요.
◇행정지원과장 인산  행정국에서 생긴 거고요.  저희 행정지원과에는 결손처분이 없습니다.  다른 과에서 생긴 결손처분입니다.
민경희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전갑봉  김광수위원님
김광수 위원    김광수위원입니다.
  68쪽 하단에 공용 및 공공용의 청사건립 기금 106억 2,137만 3,000원 예산이 수립돼서 100% 집행이 돼 있는데요.  이건 내용이 뭡니까?
◇행정지원과장 인산  설명드리겠습니다.
  2016회계연도 결산 후에 발생한 잉여자금을 청사건립 기금에 전출금으로 해서 기금으로 조성한 겁니다.  어디에 쓰는 돈이 아니고요.
김광수 위원    집행은 안 해요?
◇행정지원과장 인산  예.
김광수 위원    적립되어 있는 겁니까?
◇행정지원과장 인산  예, 그렇습니다.
  용어를 집행이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어디에 쓰는 돈이 아니고 일반회계에서 잉여금으로 남는 돈을 청사건립 기금에 여입시키는 거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광수 위원    그럼 잉여금이 계속 기금으로 조성이 되는 거예요?
◇행정지원과장 인산  예, 그렇습니다.
김광수 위원    매년 증가하겠네요?
◇행정지원과장 인산  이 기금의 용도는 어린이집을 짓는다든지 그다음에 요즘 진행하고 있는 행정타운 조성에 필요한 돈이라든지, 필요한 예산이라든지 그다음에 체육관을 짓는다든지 이런 공용 청사 그다음에 동사무소 청사를 짓는다든지,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는 사당4동 주민센터 부지매입비 41억원을 쓰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반드시 늘어난다고만 볼 수 는 없고요.  저희들이 일반회계에서 남는, 그다음에 결산 후에 남는 돈은 기금으로 적립을 해서 추후에 주민들에게 필요한 사업에 쓰도록 하는 그런 취지가 있습니다.
김광수 위원    현재 이 문서상으로 보면 집행잔액이 하나도 없잖아요.
◇행정지원과장 인산  그것은 여기 보면
김광수 위원    68쪽 맨 하단
◇행정지원과장 인산  여기서는
김광수 위원    아까 과장님께서 이것은 그냥 청사건립 기금으로 잉여금을 적립을 한다, 그 금액이다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집행을 안 하셨다고 말씀하신 거 같거든요.  잔액이 남아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행정지원과장 인산  그것은 2권에 기금조성이 되는 그 내용들이 쭉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2016년도 말에 243억원이었는데 2017년도에 106억원 하고, 그다음에 이자수입하고 합쳐서 당해 연도 말에 38억원이 남아서 2017년도 말에 281억이 조성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일반회계에서 기금으로 전환하기 때문에 세출예산에만 된 것을 세출예산서에 기입을 한 겁니다.
김광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갑봉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서정택위원님
서정택 위원    요약본 13쪽에서요.
  공유재산 임대료가 예산보다 적게 들어왔는데, 1,500만원 적게 들어온 이유는 무엇입니까?
◇행정지원과장 인산  공유재산 임대료는 구청사 임대료입니다.  그래서 우리은행하고 수위실에 있는 커피숍에서 받는 임대료를 말씀드리는 건데요.  이것은 당초에 1억 9,000만원을 예산현액으로 잡았는데 1억 7,500원이 온 이유는 이것은 행정착오가 있었던 걸로, 커피숍 수입금을 기타사용료로 세목을 착오로 부과해서 기타사용료로 들어가 있습니다.  임대료가, 이것은 행정착오로 됐는데요.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서정택 위원    기타사용료로 넣었다고요?
◇행정지원과장 인산  예, 지금 커피숍의 1년 동안 부과금액이 510만원인데 1회분이 기타사용료로 세목착오로 부과를 해서 이쪽 기타사용료로 들어가 있는 부분입니다.  원래는 공유재산 임대료로 들어가야 되는데 기타사용료로 들어가 있습니다.
서정택 위원    500만원 빼도 1,000만원이 차이가 나는데 원래 공유재산 임대료는 정확한 예측이 가능한 걸로 알고 있는데 정확하지가 않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행정지원과장 인산  1회분이 그렇게 됐고요.  그다음에 커피숍에서 4회분은 계약기간이 2월 18일부터 2월 17일까지거든요.  그래서 4회분은 1월에 부과하기 때문에 그래서 2018년도 수입으로 잡혀있고요.  그다음에 보험창구에서 나오는 금액이 그래서 기타사용료로 세목착오 부과가 1,200만원, 그다음에 커피숍 4차분 부과시기 미 도래로 250만원 더해서 1,491만 5,000원이 징수결정액과 차이가 나는 부분입니다.
서정택 위원    배정만 틀리다는 말씀이죠?
◇행정지원과장 인산  예, 그렇습니다.
  세목을 달리해서 부과해서 그렇습니다.
서정택 위원    경상적세외수입 120만원은 이것도 예산을 안 잡으셨는데 경상적이라는 말이 들어가면 이자수입을 받는다든지 예산을 편성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해마다 들어오는 거니까?
◇행정지원과장 인산  예, 그렇게 하는 게 맞습니다.
서정택 위원    세출 63쪽에 보면 전용을 하셨는데 전용 이유는 무엇입니까?
◇행정지원과장 인산  전용이, 지금 450만원 말씀하시는 거죠?
서정택 위원    예, 9번
◇행정지원과장 인산  이 부분 설명드리겠습니다.
서정택 위원    450만원은 변경이고
◇행정지원과장 인산  전용이 1,000만원이 있는데요.  이 부분은 홈스테이 사업에 쓰이는 비용입니다.  작년에 처음 하다 보니까, 예산 편성목을 행사운영비로 한 이유는 홈스테이 사업 프로그램 위탁을, 당초에 예산편성을 할 때 위탁을 하려고 행사운영비로 잡았었는데 진행을 하면서 저희들이 직접 운영하는 걸로 해서 적당한, 행사운영비는 예산편성 목이 맞지 않아서 예산편성 목에 맞도록 전용을 한 겁니다.  900만원은, 그다음에 당초에는 일반인 학생 10명만 실시를 하려고 했었는데 추진을 하면서 저소득학생 2명 정도 기회를 주자고 해서 하다 보니까 저소득학생들은 저희들이 전액부담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산액이 늘어서 당초에 900만원으로 편성했던 예산을 사무관리비, 그러니까 국제교류 통역비, 물품구입에 쓰이는 240만원에서 100만원 더 전용을 해서 1,000만원이 됐고요.  그다음에 외국인 국외여비 여기를 외빈초청 여비로 해서 450만원을 전용해서 총 1,450만원가지고 작년도에 홈스테이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처음하다 보니까 예산편성 목이나 이런 부분이 맞지 않았던 걸로
서정택 위원    민간에 위탁을 주면 행사운영비로 쓰이는데 우리가 직접 하면 일반보상금으로 쓰인다고요?
◇행정지원과장 인산  예.
서정택 위원    어디에 위탁주려고 하셨어요?
◇행정지원과장 인산  여행사나 이런 데 위탁을 주려고 했었던 거죠.
서정택 위원    어차피 갈 때 여행사 껴가지고 갔을 거 아닙니까?
◇행정지원과장 인산  학교수업에 참가하는 학교수업비라든지 홈스테이 숙박비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학교에 돈을 지불해서 학교에서 홈스테이 가정을 섭외해서 학교에서 지불을 하거든요.
서정택 위원    65쪽에 연금지급금 307-07은 어떤 내용입니까?
◇행정지원과장 인산  이것은 공무원 재해보상금이라고 해서요.  본인 및 직계존비속에 대한 사망조의금 및 재해부조금을 지급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서정택 위원    이것도 예산으로 지급됩니까?
◇행정지원과장 인산  예, 본인이나 그다음에 배우자의 부모, 배우자, 자녀 사망 시에 사망조의금 지급을 하고 있고요.  본인 재직 중에 사망을 하는 경우에는 지급기준액에 따라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서정택 위원    용어를 연금이라고 해요, 연금이면 계속 나가는 거 아니에요, 용어가 연금이 맞나요, 연금이면 계속 나가는 건데 대답해 주실 분계신가요, 이 용어가 적절한가요?
◇행정지원과장 인산  지금까지 이 항목은 307-07로 해서 편성을 해 왔습니다.  예산편성 지급기준에 맞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서정택 위원    67쪽, 변경의 이유는 어떤 거죠, 변경 내용이?
◇행정지원과장 인산  1억 3,100만원 말씀하시는 건가요?
서정택 위원    예.
◇행정지원과장 인산  이 부분은 66쪽부터 연결이 되는 인건비 부분이라서 총괄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서 66쪽에 공통인력운영비에서 3억 7,448만 4,000원을 감했습니다.  67쪽 1억 3,130만 7,000원을 또 감해서 총 5억 5,810만 1,000원을, 2억 4,848만 4,000원은 사회복지인력에
서정택 위원    변경된 내용은 알겠고요.
  왜 변경을 하셨는지 이유만 말씀해 주세요.
◇행정지원과장 인산  예산변경은 먼저 사회복지인력 인건비는 직급, 호봉, 현원을 고려하지 않고 국시비매칭 비율로 편성이 되는 건데 국시비를 1인당 3,000만원 기준으로 지급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조금이 부족한 부분은 구비에서 충당을 할 수 밖에 없는 그런 형편입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공통인력운영비 구비에서 예산 변경을 해서 사회복지인력 인건비로 증액을 한 겁니다.
서정택 위원    보조금이 부족하다고요?
◇행정지원과장 인산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개개인의 호봉이나 직급에 맞는 그런 예산을 내려줘야 되는데 국시비보조금을 1인당 3,000만원 기준으로 내려주고 있기 때문에 항상 매년 부족해서 구비에서 불가피하게 충당을 하고 있습니다.
서정택 위원    항상 매년 부족한데 예산편성 할 때 충분히 예측 가능하잖아요.
◇행정지원과장 인산  인력 인건비는 수시로 전보나 이런 부분들이 있고 그다음에 저희들이 인건비를 잡을 때에는 직급별 정원을 기준으로 예산 편성을 합니다.  그런데 세출 예산 공부를 하면서 보니까 현원 32명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현원으로 편성을 하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서정택 위원    현원 문제가 아니잖아요.  예산편성하는 거는 충분히 예측을
◇행정지원과장 인산  사회복지직도 수시로 이동이 있고 신규 자들이 들어오고 이렇기 때문에 누가 얼마를 받는지 개개인의 인건비를 따져서 편성할 수가 없는 실정입니다.
서정택 위원    왜요, 가능하잖아요?
◇행정지원과장 인산  사람이 계속 바뀌잖아요.  그 액수로 잡았다가 호봉 높은 사람이 온다든지 이런 경우가 발생이 되고요.  그다음에 경력자들이 유사경력이라든지, 처음 들어온 직원들도 1호봉이 아니고 2호봉, 3호봉을 받을 수도 있고, 인건비는 현원 기준에서 그다음에 직급별로 기본 호봉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편성을 할 수밖에 없는 현실입니다.
서정택 위원    이동을 하더라도 비슷한 직급끼리 이동을 하잖아요?
◇행정지원과장 인산  호봉수가 다르면 월급차이가 많이 날 수가 있죠.
서정택 위원    예측이 가능할 것 같은데, 좀 더 꼼꼼하시면
◇행정지원과장 인산  내년도 예산편성하고 있는데 더 고민하겠습니다.
◇위원장 전갑봉  내년도 예산 끝났습니까?
◇행정지원과장 인산  지금 작성하고 있습니다.
서정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갑봉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기금 결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서 2-2, 369쪽입니다.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행정지원과 소관 결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서정택 위원    저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66쪽에 35억원 잔액이 발생했는데 이 내용은 왜 이렇게 많이 발생한건가요.  인건비
◇행정지원과장 인산  아까 설명을 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직원 개개인의 호봉이나 직급으로 편성을 하는 게 아니고 기준 호봉으로 하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이 발생을 하고요.
  그다음에 저희들이 1,307명의 정원으로 예산편성을 해 놓거든요.  그런데 32명이 부족하다 보니까 인건비가 지출이 안 되는 거죠.  결원에 대해서는 인건비가 지출이 안 되는 거죠.
김광수 위원    충원하시려고 했다가 안 한 겁니까?
◇행정지원과장 인산  그것은 아니고요.  퇴직하고 나가시면 인원보충을 서울시에서 일괄적으로 뽑아서 저희 구에 배정을 하는데 항상 부족하게 줍니다.  그러다 보니 결원이 발생할 수밖에 없고요.  그다음에 육아휴직이라든지 여직원들이 들어가는 인원들이 많아서, 현재 2017년 12월 31일 기준으로 32명이 정원보다 현원이 부족한 주요 원인이 되겠습니다.
서정택 위원    조금 전에는 현원기준으로 예산을 책정한다고 하셨잖아요.
◇행정지원과장 인산  정원기준으로
서정택 위원    정원기준으로요?
◇행정지원과장 인산  예, 서울시에서 인력이 정원이 부족하다고 해서 더 내려오면 현원으로 예산편성을 해 놓으면 인건비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원으로 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서정택 위원    매년 이렇게 발생해요?
◇행정지원과장 인산  인건비 부분은 매년 이 정도 잔액이 발생하는 걸로
서정택 위원    매년 이렇게 발생하면 매년 자금이 잠잔다는 건데,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갑봉  서정택위원님이 지적했듯이 40억원이 불용돼 있어요.  아까 보니까 인건비가 대부분이고, 직급보조비 같은 거는 거기도 1억 4,000 정도 남았던데
◇행정지원과장 인산  몇 쪽 말씀하시는지
◇위원장 전갑봉  66쪽 하단에 직급보조비도 1억 4,000만원 정도 남았어요.  직급보조비는 거의 예측이 가능하지 않은가요?
◇행정지원과장 인산  직급보조비도 역시 결원에 따른 집행잔액으로 보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각 직급별로 직급보조비가 나가거든요.  그러니까 보직이 있는 분만 주는 게 아니라 9급, 8급, 7급 각 직급별로 보조비가 나가는데 육아휴직을 들어간다든지 결원이 발생하게 되면 그만큼 지출이 안 되기 때문에 정원으로, 이것도 그러니까 인건비하고 같이 연결이 된다고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전갑봉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행정지원과 소관 결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인산 행정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들의 중식과 휴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3분 회의중지)

(14시05분 계속개회)

◇위원장 전갑봉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회의진행에 앞서 위원님들께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홍보전산과 결산심사는 금일 상도동 사고수습과 관련하여 결산심사 순서를 변경해 달라는 부서장의 요청이 있었음을 알려드리오니 양해해 주시기 바라며 생활체육과 결산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생활체육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로 들어오신 위원님들이 많으니까 설명할 때 천천히 해달라는 요청이 있었으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체육과장 허중회  안녕하십니까?  생활체육과장 허중회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연일 노고가 많으신 전갑봉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생활체육과 소관 2017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입니다.  세입결산 요약본 15쪽입니다.
  생활체육과 소관 2017회계연도 총 세입은 구민체육센터, 사당종합체육관 등 사용료 수입과 특별교부세, 국시비보조금 등으로 71억 4,500만 6,000원을 계상하여 56억 2,082만 8,320원을 징수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2017회계연도 결산서 2-1권 103쪽부터 110쪽까지입니다.
  생활체육과 총 세출예산 규모는 전년도 이월액을 포함한 예산현액이 75억 1,151만 7,410원으로 68억 3,138만 9,207원을 집행하였으며 사고이월액은 656만 1,000원이며 집행잔액은 6억 7,356만 7,203원으로 이는 낙찰차액, 보조금 집행잔액 등입니다.
  주요사업별 집행잔액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결산서 103쪽입니다.  생활체육교실 운영사업은 예산현액 7,959만 8,000원에서 7,651만 4,930원을 집행하고 잔액이 308만 3,070원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103쪽부터 104쪽까지입니다.  어린이축구교실, 청소년풋살교실, 여성축구교실, 유아축구교실 운영사업 예산현액 총 6,000만원에서 5,821만 2,630원을 집행하여 잔액은 178만 7,370원입니다.  씨름단 운영사업 집행잔액은 66만 7,180원, 스포츠강좌 이용권 운영사업 집행잔액은 450만 8,700원, 응급수영 교육사업 집행잔액은 132만 9,350원입니다.
  105쪽입니다.  동작구민체육대회 개최사업 집행잔액은 91만 7,690원이며 생활체육대회 지원 사업은 일부 종목 대회 미개최로 집행잔액이 597만 6,620원 발생하였습니다.  106쪽입니다.  생활체육 위탁운영과 장애인체육관리 사업에서는 시각장애인 대회 미참가 등으로 집행잔액이 354만 5,300원, 106쪽 하단의 다양한 계층을 위한 생활체육활동지원 사업은 동작 물놀이장 운영 낙찰차액 등으로 집행잔액이 1,325만 7,440원 발생하였습니다.  107쪽입니다.  생활체육활동 지원 사업의 집행잔액은 24만 9,030원이며 생활체육시설 관리 조성사업은 낙찰차액 등으로 인한 집행잔액이 292만 7,700원입니다.  108쪽입니다.  사당종합체육관 건립 사업은 낙찰차액 등 집행잔액이 4억 4,498만 4,813원, 동작구민체육센터 운영 사업은 집행잔액이 111만 500원, 흑석체육센터 운영 사업은 낙찰차액 및 공사 지연에 따른 개관식 미 개최 등으로 집행잔액이 1억 8,681만 5,300원 발생하였습니다.  109쪽입니다.  학교체육시설 지원 사업 집행잔액으로 240만원, 국시비보조금반환 집행잔액은 7,140원입니다.
  다음은 예산전용과 변경 내역입니다.
  298쪽입니다.  장애인체육관리 사업에서 장애인 특수체육교실 운영 등을 위해 총 50만원을 전용하였습니다.  304쪽입니다.  2018 평창동계올림픽 단체입장권 사전구매를 위해 2,000만원, 동작구체육회 사무실 환경개선 공사와 관련하여 237만원을 예산 변경하여 사용하였습니다.  다음은 312쪽 예비비 지출로 2018 평창동계올림픽 단체입장권 사전구매를 위해 예비비 3,000만원을 사용하였습니다.
  결산서 2-2권 354쪽입니다.  다음연도 이월사업비로 평창 동계올림픽 성화 봉송과 관련하여 특별교부세가 2017년 12월에 교부되어 이중 656만 1,000원을 사고이월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생활체육과 소관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사항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전갑봉  생활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요약서 15페이지 결산서 2-1권 103쪽에서 110쪽까지입니다.
  서정택위원님
서정택 위원    요약본 15쪽 임시적세외수입 내용은 뭡니까?
◇생활체육과장 허중회  기타 수입으로 사당종합체육관 건립 관급자재 납품 관련 환불금 반납금과 2016년 공공체육시설 개보수 지원 집행잔액 반납금하고 사당종합체육관 건립 관련해서 환불금, 주식회사 창대전기통신과 서울정보통신 환불금 반납금입니다.
서정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갑봉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결산서 8쪽 사당종합체육관 건립 시설비와109쪽 동작구민체육센터 운영 과목 중 시설비가 있는데 집행잔액이 4억 2,700여만원이고 밑에는 1억 8,000여만원인데 이렇게 집행잔액이 많은 이유가 있습니까?
◇생활체육과장 허중회  이 부분은 사당종합체육관 붕괴사고 관계로 인해서 감리비 지급을 안 했습니다.  그래서 감리비 지급한 나머지 금액 분을 남겨놓은 겁니다.  유보한 금액입니다.
◇위원장 전갑봉  사당종합체육관 건립 시설비 집행잔액이 23%로 매우 높고, 이 예산이 국고보조금이지요?
◇생활체육과장 허중회  예
◇위원장 전갑봉  집행잔액은 어떻게 처리되나요?
◇생활체육과장 허중회  사당종합체육관은 사고 붕괴로 인해서 감리비가 현재 지급이 안됐습니다.  그 부분이 금년도에 재판이 끝났기 때문에, 지난달에 재판이 확정판결 나와서 그 확정판결 사항에 3억 8,000만원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어서 그 금액으로 남겨놓은 겁니다.
◇위원장 전갑봉  집행잔액은 어떻게 처리되나요?
◇생활체육과장 허중회  나머지 집행잔액은 특교금으로 내려온 건 기자재나 기타 비용으로 쓸 수 있고 나머지 쓸 수 없는 사항은 반납하게 됩니다.
◇위원장 전갑봉  반납이 된다면 신중히 판단해서 시설비에 충분히 집행했어야 되는데요.
◇생활체육과장 허중회  여기서 얘기하는 반납은 현재 전체 지급금액이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감리비 3억 8,000만원이 덜 지급된 상태이기 때문에 그 금액을 금년 9월 21일까지 지급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금액을 산정해 놓은 겁니다.
◇위원장 전갑봉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성인지 결산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서 2-2권 455쪽에서 458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생활체육과 소관 결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허중회 생활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여권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여권과장 박명자  안녕하십니까?  민원여권과장 박명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전갑봉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민원여권과 소관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입니다.  세입세출 결산서 요약분 15쪽 하단에서 16쪽 상단입니다.
  2017년도 세입예산 현액은 3억 4,340만원이며 유기한 민원접수, 제증명발급, 여권발급 수수료 등으로 총 4억 1,708만 6,000원을 징수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 결산안입니다.  결산서 1권 111쪽부터 114쪽입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6억 840만원으로 지출액은 5억 3,292만 7,000원이며 집행잔액은 7,547만 3,000원입니다.
  예산집행 내역을 세부사업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11쪽 민원실 운영관리 예산액은 3억 1,885만 7,000원이며 120다산콜센터 운영부담금 및 민원실 유지관리비 등으로 2억 6,054만 2,000원을 지출하였으며 집행잔액은 5,831만 5,000원으로 120다산콜센터 운영에 따른 자치단체 부담금 집행잔액이 5,748만 6,000원입니다.
  다음 민원안내도우미 운영비 2,095만 4,000원 중 2,897만원을 인건비 등으로 지출했으며 집행잔액은 198만 3,000원입니다.
  112쪽 우편물 통합관리입니다.  예산액 1억 3,092만 4,000원 중 우편요금 등 공공요금 1억 2,491만 7,000원을 지출했으며 집행잔액은 600만 7,000원입니다.
  다음은 기록물 보존관리입니다.  예산액6,178만 8,000원 중 종합문서고 유지관리비 기록관리시스템 자치구 부담금, 종합문서고 항온항습기 설치비 등 5,501만 6,000원을 지출하였으며 집행잔액은 677만 2,000원으로 공공운영비와 자치단체 부담금 등입니다.
  이어서 무료법률상담 운영입니다.  예산액 360만원 중 법률상담료로 360만원을 지출하였으면 집행잔액은 50만원입니다.
  다음은 민원처리 관리입니다.  예산액 4,620만 2,000원 중 제증명 발급에 따른 일반운영비와 무인민원발급기 교체 구입비 등에 4,434만 5,000원을 지출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85만 7,000원입니다.
  다음은 113쪽 상단 가족관계등록사무입니다.  예산액 400만원으로 민원신청서 및 안내문 제작 등에 전액 지출하였습니다. 
  이어서 여권발급입니다.  예산액은 1,681만 2,000원이며 여권접수증 및 비닐커버 제작비로 1,677만 5,000원을 지출했으며 집행잔액은 3만 7,000원입니다.
  다음은 민원여권과 기본경비입니다.  예산액은 447만원으로 부서운영 경비로 전액 지출하였습니다. 
  끝으로 114쪽 국시비보조금 집행잔액 반환예산액 79만 4,000원은 2016회계연도 가족관계등록사무 지원에 따른 국고보조금 이자수입 반납액으로 전액 지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민원여권과 소관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전갑봉  민원여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요약서 15쪽에서 16쪽, 결산서 2-1권 111쪽에서 114쪽입니다.
  민경희위원님
민경희 위원    민경희입니다.
  요약본 16페이지 과태료는 내용이 뭡니까?
◇민원여권과장 박명자  가족관계 관련 과태료입니다.
민경희 위원    내용이 어떤 거예요?
◇민원여권과장 박명자  체납이 200만원 잡혔잖아요.  출생신고 기간이 지나면 받는 과태료인데요.  200만원이 잡혀 있는 건 2015년에 가족관계등록법이 바꿔서, 예전에는 재외공간에, 해외에 거주하는 사람들이 출생신고를 하면 신고기한이 지났더라도 그냥 등록기준지로 통보돼서 가족관계등록부를 편재했는데 2015년 하반기에 법이 바뀌어서 재외국민 가족관계등록사무소라고 서초구에 별도의 사무소를 설치해서 재외공간에서 접수된 신고서는 전산으로 재외국민 가족관계등록사무로 통보되고 거기서 가족관계등록부를 편재한 다음에 과태료 대상자는 등록기준지, 시․구․읍․면으로 통보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해외에 거주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이게 거의 다 체납분입니다.  체납고지서를 보내도 거주를 안 하니까 체납이 많은 겁니다. 
  국내 사람들은 신고하면서 거의 다 납부하시지요.
민경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갑봉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서정택위원님
서정택 위원    여권발급 수수료가 올랐습니까?
◇민원여권과장 박명자  오른 건 아니고 건수가 좀 늘었습니다.
서정택 위원    2016년도는 얼마였어요?
◇민원여권과장 박명자  2억 5,000만원 좀 못 됐습니다.
서정택 위원    예산을 적게 편성하신 건가요?
◇민원여권과장 박명자  그래서 올해는 예산을 현실에 맞게 편성했습니다.
서정택 위원    임시적세외수입 중에 그외수입 내용은 뭡니까?
◇민원여권과장 박명자  107만원 말씀이시지요?
서정택 위원    예.
◇민원여권과장 박명자  저희가 카드 결제하는 통장에 통합민원증명발급기 수수료, 카드결제로 들어온 게 있고요.  민원24시 들어오는 통장이 있고요.  대학민원 수수료 들어오는 통장이 따로 있고, 그런데 이게 그동안에 누적돼 있던 잔액들을 작년 연말에 한꺼번에, 그러니까 기간이 딱 1년은 아니고 누적돼 있던 작년에 세외수입고지서를 발부해서 다 납부를 한 겁니다.  그리고 여기는 우편모아시스템 정산반환금 12만원이 들어가 있습니다.
서정택 위원    이해 안 되는데요.  다시 한 번만
◇민원여권과장 박명자  저희가 통장을 관리하고 있는 게 통합제증명, 등초본 이런 거 하는 거 카드결제 있잖아요.
서정택 위원    예.
◇민원여권과장 박명자  카드결제 들어오는 통장이 하나 있고 그다음에 민원24시 전산으로 하는 수수료 들어오는 통장이 있어요.  그리고 대학민원 발급하는 수수료 들어오는 통장 이렇게 세 개가 있어요.  
  그런데 그 통장 안에 그동안에 여러 가지 내용들이 불일치돼서 금액들이, 잔액이 남아있던 걸 1년 동안은 아니고 그동안에 누적돼 있던 걸 작년 연말에 한꺼번에 세외수입고지서를 끊어서 납부를 한 거예요.
서정택 위원    잔액이 왜 안 맞죠.  통장으로 들어오는데
◇민원여권과장 박명자  카드결제 같은 경우는 통장으로 나중에 돈이 들어오잖아요?
서정택 위원    예.
◇민원여권과장 박명자  그리고 민원24시도 전산으로 하기 때문에 통장으로 돈이 들어와요.  그걸 우리가 빼서 세외수입고지서를 끊어서 내는 거예요.  대학민원 수수료도 마찬가지이고, 그동안에 그게 조금 불일치라든지 이렇게 돼서 잔액이 많이 남아있었는데 그걸 그냥 뒀어요.  그래서 작년 연말에 그동안에 남아있던 금액을 한꺼번에 세외수입고지서를 끊어서 납부를 했습니다.
서정택 위원    몇 년간 누적 돼 있는 거를?
◇민원여권과장 박명자  예, 원인을 사실 어디에서 잘못 됐나 규명하기가 어려워서 다 세외수입고지서로 끊어서 납부를 했습니다.
서정택 위원    결산을 안 했다는 거네요?
◇민원여권과장 박명자  아니오.
  했기는 했는데 건수도 여러 가지고 하다 보니까 내부에서 조금 불일치되는 것들이, 남아있는 것들이 누적이 된 거죠.
서정택 위원    남아있을 수도 있는데 그러면 2016년도 결산할 때는
◇민원여권과장 박명자  아니오.  그때는 다하죠, 하는데.  1년 동안 남아 있는 것 중에서 규명이 안 되는 것들을 갖다가, 그대로 쌓여있던 그거를 작년 연말에 담당자가 다 정리를 했습니다.
서정택 위원    원래 연말에 다 정리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민원여권과장 박명자  연말에 이자하고 받은 거하고, 고지서는 다 끊었죠.  그런데 그 외에 것이 남아있는 거죠.
서정택 위원    남아있었으면 그걸 여기 어딘가 표시가 되어 있어야 되는데 표시를 안 했다는 거죠.  결산이 정확하지 않다는 거죠.  과장님 말씀대로 하면 결산이 정확하지 않다는 말씀이에요.
◇민원여권과장 박명자  사실 그 자체를 오랫동안 쌓아왔기 때문에 규명은 할 수 없었습니다.
서정택 위원    그러면 어디 잡수입으로 처리하시든지 하셔야지 장부 외로 남겨두면 안 되잖아요.
◇민원여권과장 박명자  해마다 하는 게 맞는데요.  누적이 돼 있던 거를 작년 연말에 한 겁니다.
◇위원장 전갑봉  그외수입이 잡수입 아니죠?
◇민원여권과장 박명자  몇 년 동안에 불일치되는 금액들이 좀 남아 있었는데 그걸 계속 누적 시킨 거예요.  
  어쨌든 그때그때 정산 안 한 거는 잘못한 건데 세외수입으로 다 잡았기 때문에 금액에 있어서는, 앞으로는 잘하겠습니다.  연말마다
서정택 위원    앞으로는 잘하실 건데 그러면 결산을 믿지 못하잖아요.  이렇게 빼놓고 하면, 지금이야 통장에 돈이 있는데 우리 결산서에 안 잡은 걸 금액이 별로 안 되게 나왔는데 통장별로 다 봐야 된다는 소리잖아요.
◇민원여권과장 박명자  통장은 세 개입니다.
서정택 위원    과장님은 민원여권과만 가지고 그러시는데 저희 구의원들이 보기에는 집행부에 통장이 몇 개가 있는지 모르잖아요.
◇민원여권과장 박명자  그런데 대부분 이자나 이런 걸로 들어오고 저희 같은 경우는 금액이 많지 않다 보니까 이런 일이 발생했는데요.  대부분의 부서에서는 금액도 크고 이자는 연말에 다 반납을 하고 있습니다.
서정택 위원    결산서를 믿을 수가 있나요?  해마다 하신다고 하니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민원여권과장 박명자  앞으로 잘하겠습니다.
서정택 위원    세출 111쪽이요.  120다산콜센터 배분하는 기준이 어떻게 됩니까?
◇민원여권과장 박명자  120다산콜센터가 2007년부터 운영을 해 왔는데요.  2017년 5월에 서울시 출자로 해서 재단법인으로 전환을 했어요.  그전에는 민간위탁을 하다가, 그랬는데 2016년도 예산편성 할 때 2017년도 예산액을 저희한테 알려줘요.  공문으로, 그 당시에 알려준 금액하고 재단으로 전환하면서 정산을 다시 해 보니까 2014∼2015년 돈을 너무 많이 부담을 시킨 거예요.  그래서 거기 차액이 4,100만원하고 원래 2억 8,000만원으로 예시를 해 줬는데 2017년도 예산이 2억 6,000만원으로 다시 정정이 된 거예요.  그래서 그 차액 2억 2,500만원이 나온 거예요.
서정택 위원    우리가 재단에 납부하는 기준은 어떻게 됩니까?
◇민원여권과장 박명자  그 기준은 균등부담이 55%이고요.  그다음에 콜량이 35%, 인구가 10%요.
서정택 위원    10%요?
◇민원여권과장 박명자  예, 그리고 전체 운영비의 60%는 서울시에서 부담을 하고요.  40%는 25개 구별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00%로 봤을 때 분산을 해서 각 구에 부담을 시키고 있습니다.
서정택 위원    재단이름은 뭐예요?
◇민원여권과장 박명자  그냥 다산콜센터요.
서정택 위원    다산콜센터 재단이요?
◇민원여권과장 박명자  예.
서정택 위원    민간 재단입니까?
◇민원여권과장 박명자  서울시에서 출연해서 결국은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거나 마찬가지요.  재단은 서울시 출연기금으로 해서 한 겁니다.
서정택 위원    서울시 출연기관에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는 게 맞나요?
◇민원여권과장 박명자  여성플라자 같은 경우도 재단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결국 운영비는 재단을 출연한 서울시에서 모자란 거는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서정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갑봉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민원여권과 소관 결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박명자 민원여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보전산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전산과장 김미자  안녕하십니까?  홍보전산과장 김미자입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전갑봉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홍보전산과 소관 2017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 결산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부분입니다.  세입결산 요약본 14쪽부터 19쪽입니다.  저희 홍보전산과 2017년도 세입은 동작구 소식지 광고요금 등 세외수입과 새올 공통기반 노후장비 교체 등 국고보조금, CCTV 성능개선 시비보조금 등이며 예산현액은 3억 8,440만 2,000원이며 징수결정액과 실제수납액은 3억 9,213만 4,970원입니다.
  다음은 세출결산입니다.  2017회계연도 결산서 1권 83쪽부터 89쪽까지, 2권 106쪽부터 110쪽까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전산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 현액은 전년도 이월액 6억 5,845만원을 포함하여 51억 9,962만 6,000원으로 이 중 명시이월액 3,150만원과 사고이월액 6억 2,695만원을 포함하여 49억 279만 2,620원을 집행하였고 잔액은 2억 9,683만 3,380원입니다.
  주요사업별 세부내역은 83쪽에서 84쪽 신문구독 및 언론홍보, 지역신문 발전지원, 동작구 소식지 발행, 인터넷방송 운영 및 미디어보드등 구정홍보 관리 사업으로 예산현액은 9억 1,498만 7,000원이며 집행액은 8억 9,441만 9,540원, 집행잔액은 2,056만 7,460원입니다.
  다음 84쪽 하단에서 85쪽입니다.  구 홈페이지 운영, 구민직원 정보화교육 운영, 통계 조사관리 등 지역정보화 관리 사업으로 예산현액은 사고이월액 6억 2,695만원을 포함하여 7억 357만 4,000원이며 집행액은 6억 9,946만 280원, 집행잔액은 421만 3,720원입니다.
  85쪽 하단에서 86쪽입니다.  정보인프라 운영, 정보인프라 확충, 시군구 정보화시스템 운영 등 정보화 역량강화 사업으로 예산현액은 12억 1,790만원이며 집행액은 11억 8,738만 7,740원, 집행잔액은 3,051만 2,260원입니다.
  다음은 87쪽 정보통신 기반강화 사업으로 예산현액은 7억 3,337만 6,000원이며 집행액 7억 4,859만 1,820원, 집행잔액은 4,478만 4,130원입니다.  87쪽 하단에서 88쪽, CCTV 통합관제센터 운영 사업 예산현액은 명시이월액 3,150만원을 포함하여 14억 4,342만 2,000원이며 집행액은 12억 6,088만 2,530원, 집행잔액은 1억 8,253만 9,470원입니다.
  이상으로 홍보전산과 소관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전갑봉  홍보전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요약본 14쪽에서 15쪽, 결산서 2-1, 83쪽에서 89쪽입니다. 
  질의에 앞서 어제 상도동 신축현장 붕괴사고로 인해서 과장님이 아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그 부분에서 감사를 드립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서정택위원님
서정택 위원    요약본 15쪽에 그외수입은 내용이 어떤 겁니까?
◇홍보전산과장 김미자  동작구 소식지 유료광고 수입과 지역신문 발전사업 보조금에 따른 결산이자 그리고 2016년 지방통합 정보시스템 상담센터 운영 집행잔액 등이 되겠습니다.
서정택 위원    성격상 임시적세외수입이 아니네요, 경상적세외수입이네요.  매년 들어오는 거잖아요.  그런데 왜 임시적세외수입으로 해 놨죠.  임시적세외수입은 가끔가다 한 번씩, 어쩌다 발생하는 거잖아요.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대부분 경상적세외수입인데요.  그렇지 않나요?
◇홍보전산과장 김미자  예, 맞습니다.
서정택 위원    1,300만원 예산인데 말씀해 주신 거 보니까 그것도 어느 정도 예상이 가능하니까 정확성도 좀 떨어지는 것 같고요.  올해는 얼마로 잡고 계시나요?  내년도 예산에
◇홍보전산과장 김미자  소식지 유료 광고료하고 수거보상금 이거는 통상적으로 평균치에 의해서 잡아서 전년도와 비슷하게 잡을 예정입니다.  아직 연말까지 진행이 안 된 상황이기 때문에요.
서정택 위원    정확성을 높여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임시적세외수입이 맞는지도 한번 검토해 주시고요.
◇홍보전산과장 김미자  예, 알겠습니다.
서정택 위원    결산서 84쪽 뉴미디어 구정홍보가 있는데 어떤 미디어에 홍보하는 건가요?
◇홍보전산과장 김미자  미디어 구정홍보는 인터넷방송하고요.  지역방송 영상물 구매 그리고 미디어보드에 영상을 송출하는 그런 거예요.
서정택 위원    인터넷방송에요?
◇홍보전산과장 김미자  저희가 인터넷방송 콘텐츠를 제작해서 미디어보드나, 동작구 홈페이지에 인터넷방송이 있습니다.  그래서 HCN에서 송출 받아 홈페이지에도 올리고 저희가 미디어보드를 관리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도 송출하고 있습니다.
서정택 위원    이렇게 많이 들어가요?
◇홍보전산과장 김미자  사실 인터넷방송 구입은 금액이 예년보다 많이 삭감돼서 콘텐츠 제작하는데 약간 어려움이 있습니다.  신년 인사회 때라든지 이럴 때도 인터넷방송을 제작해서 홍보를 해야 되는데 자체제작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서정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갑봉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성인지결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서 2-2, 449쪽에서 450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홍보전산과 소관 결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유호 행정국장, 김미자 홍보전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들의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5분 회의정지)  

(14시54분 계속개회)

◇위원장 전갑봉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회의진행에 앞서 위원 여러분께 양해 말씀드립니다.  시설관리공단 결산심사는 공단 전출금과 관련 있는 사항으로 기획예산과 결산심사와 연계하여 심사하려고 했으나 금일 도서관 축제로 인하여 시설관리공단 소관 결산안은 월요일 회의로 연기해 달라는 이사장의 요청이 있었습니다.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획예산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최낙현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과장 최낙현입니다.
  주민 복리증진을 위해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전갑봉 행정재무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기획예산과 소관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입니다.  세입세출 결산 요약본 16쪽입니다.  기획예산과 세입은 서울 여성플라자 체육센터 사용료수입, 시설관리공단 정기예금 이자수입인 경상적세외수입과 공단법인세 환급금 등 임시적세외수입, 서울시로부터 교부되는 조정교부금과 시도비보조금 등으로 예산현액 1,020억 5,367만 5,000원 중 1,168억 9,761만 3,950원을 징수 결정하여 모두 수납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 부분입니다.  결산서 2-1, 115쪽부터 121쪽입니다.  기획예산과 소관 세출예산현액은 전년도 이월액 포함 총 194억 8,091만 6,000원으로 이 중 147억 5,218만 4,950원을 지출하고 1억 9,282만 6,325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여 예산현액의 약 23%인 45억 3,590만 4,725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을 원인별로 설명드리면 예비비 미집행액이 36억 1,340만 9,000원,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으로 621만원, 구정 현안업무 등 집행잔액 9억 829만 5,725원, 보조금 집행잔액 799만원입니다.
  다음은 주요사업별 집행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15쪽 구정업무 기획조정 2억 8,200만 4,000원의 예산현액 중 집행잔액은 4.1%인 1,166만 7,950원입니다.  116쪽 창의구정 운영 예산현액은 2,515만원 중 집행잔액은 35.7%인 898만 5,150원이며 제안심사 결과 우수제안 상위등급 미채택 등으로 인해서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117쪽 상단 재정운영 관리예산은 142억 1,713만 5,000원으로 집행잔액은 6.1%인 8억 6,757만 2,715원이며 주요요인은 구정 현안업무 지원 예산의 집행사유 미발생이 되겠습니다.  118쪽 중간 자치법규 및 소송관리 예산은 4억 2,728만 6,000원의 예산현액 중 소송배상금 집행잔액 등으로 6%인 2,577만 3,64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으며 119쪽 중간 지속가능한 민관협치 환경조성 예산 1억 4,500만원의 예산현액 중 1억 3,580만원을 명시이월하고 9.4% 인 799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120쪽 상단 예비비는 36억 1,340만 9,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우리 과 소관 통합관리기금 결산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 2-1 346쪽이 되겠습니다.  통합관리기금은 2015년도에 조성되어 수입액은 예치금 회수 149억 5,550만 1,019원 및 이자수입 2억 8,694만 1,003원으로 총 152억 4,244만 2,022원이며 지출내역은 예치금으로 총 152억 4,244만 2,022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예산과 소관 2017회계연도 결산내역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전갑봉  기획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택위원님
서정택 위원    요약본 16쪽에 세외수입이 있는데 예산하고 실제하고 많이 차이가 나는데 차이나는 이유가 있나요?
◇기획예산과장 최낙현  예산현액하고 말씀하시는 거죠?
서정택 위원    예.
◇기획예산과장 최낙현  조정교부금 같은 경우에는 당초 한 것보다 추가로 내려오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특히 전년도에 결산하고 남은 부분에 대해서 추가로 배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서정택 위원    세외수입이요.  기타사용료 같은 경우는 22억원인데 20억원, 기타이자수입은 6,800만원, 세 배나 차이나요?
◇기획예산과장 최낙현  이자수입이요?
서정택 위원    예.
◇기획예산과장 최낙현  설명드리겠습니다.
  임시적세외수입은 시설관리공단에 법인세 환급금이 670만원 정도 발생했고요.  저희들이 소송을 할 때 선납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환급금이 590만원이고, 그다음에 공단전출금 반납금이 약 9,300만원입니다.  그다음에 공단 전출금, 잡수입 이건 부과세 환급금인데 찾아가지 않는 돈까지 포함해서 1억 7,150만원이 임시적세외수입으로 수입처리 됐습니다.
서정택 위원    중간 거는요?  기타이자수입
◇기획예산과장 최낙현  기타이자수입은 시설관리공단 전출금 이자수입이 약 6,800만원 정도 들어와 있고요.  법인카드계좌 이자수입은 9만 5,000원 정도 됩니다.  거의 대부분이 시설관리공단 전출금에 대한 이자수입이 되겠습니다.
서정택 위원    그러면 이자수입은 대충 예상이 되는데 왜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납니까?
◇기획예산과장 최낙현  저희들이 시설관리공단 전출금을 줄 때 연 초에 많이 주거든요.  연 초에 많이 주는 이유가 신속 집행하라고 주는데 거기에서 사업 집행기간까지 발생하는 이자들입니다.  그래서 평년도 같은 경우는 배분해서 주는데 신속집행해서 1, 2분기에 거의 다 나가버리기 때문에 이자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서정택 위원    결산서 115쪽 전용해서 포상금을 주셨는데 어떤 겁니까?
◇기획예산과장 최낙현  이것은 직원들 우수부서 예산인데요.  한 개 부서가 추가돼서 20만원을 우수부서에 준 겁니다.
서정택 위원    예산 잡을 때 한 개 부서를 추가로 한 거예요? 아니면
◇기획예산과장 최낙현  지금까지 월 단위로 주고 있는데 12개월을 다 못주도록 예산이 적습니다.  그런데 선정하다 보니까 한 개 부서가 늘어서 20만원이 추가로 집행되는 사유가 발생했었습니다.
서정택 위원    119쪽에 배상금은 어떤 내용입니까?  이것도 전용으로 주셨는데
◇기획예산과장 최낙현  이것은 소송 관련해서 그렇습니다.  특히 작년도에 민사소송이 많이 있었습니다.  민사소송이 많이 있었는데 당초 예산을 9,200만원 정도 배상금을 잡았는데 이게 작년 9월에 다 끝나버려서 저희들이 1억원 정도 예산 전용을 하고 또 이와 관련된 흑석6구역에 소송 관련해서 예비비에서도 집행한 사항이 있습니다.  특히 작년에는 민사소송이 많이 있어서 패소도 많이 있었습니다.
서정택 위원    배당금은 어떤 내용으로 지출된 겁니까?  1억원이
◇기획예산과장 최낙현  주요한 것은, 제일 큰 것은, 자료를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아마 제일 큰 금액이 흑석6구역 토지매매대금에 대해서 저희들이 그 땅을 구유지라고 돈을 먼저 받았습니다.  그 땅이 소송에 의해서 저희들이 패소를 해서 이건 제공해야 되는 의무로 패소해서 24억원 정도 환급해 줬습니다.
서정택 위원    왜 패소했어요?
◇기획예산과장 최낙현  재개발사업 구역 내 국공유지라든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복잡한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떨 때는 무상양도 대상이고 어떤 경우에는 유상양도 대상이고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법원 판례에 의해서 기반시설 같은 경우에는 상계처리하고 굉장히 복잡한 과정이 있는데 거기에서 우리가 돈을 받아서 하는 것은 잘못됐다고 해서, 구체적인 소송의 판례는 해당 부서에서 하기 때문에 제가 인지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거는 도시개발과에서 하는 부분이니까 혹시
서정택 위원    소송은 기획예산과에서
◇기획예산과장 최낙현  저희들은 지원만 하고 있습니다.  소송 송무 지원만 하고 있습니다.
서정택 위원    예비비 사용할 때 의회에서 논의를 해야 되는데 의회에서 논의를 안 한 것 같은데
◇기획예산과장 최낙현  예비비 사용 후에 추가로 승인받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서정택 위원    아니오, 사용 전에 의회에 통보해야 되는데 통보가 안 된 것 같은데요.
◇기획예산과장 최낙현  전체 위원님들이 대상이 아니고 의회와 집행부가 사전협의를 했다고 합니다.
서정택 위원    규정에 어떻게 되어 있어요, 예비비 사용 규정에?
◇기획예산과장 최낙현  규정에는 사후에 승인 받는 걸로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서정택 위원    진짜요?
  일단 소송판결문 줘보시고요. 
  예비비를 사용하시기 전에, 의회라 하면 본회의를 말하는 것 같은데 본회의에 통보해 줘야 되는데 통보가 안 된, 제 기억에 없는데 사후에 조사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갑봉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16쪽 그외수입에 대해 설명해 주시고요.
  예산현액이 300만원인데 수납액이 2억 7,300여만원으로 무려 91배나 수납이 더 됐는데 이건 일을 열심히 해서 그런가요, 예산편성을 잘못한 건가요?
◇기획예산과장 최낙현  그외수입은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열심히 일해서라기보다 시설관리공단, 선납했던 법인세 환급금 670만원, 공단전출금 반납금이라고 회계연도가 끝나면 반납하는데 그게 9,300만원, 소송비용 환급금은 송달료 환급금 590만원입니다.
◇위원장 전갑봉  어쨌든 엄청나게 91배나 늘어났잖아요?
◇기획예산과장 최낙현  공단전출금 반납금 같은 경우는 예산집행이 다 되면 들어올 게 없는데 잔액이 발생해서 반납되기 때문에 그걸 사전에 잔액을 예측해서 올리기에는 맞지가 않습니다.
◇위원장 전갑봉  예측을 잘 못한다?
◇기획예산과장 최낙현  예, 예측이 안 되고 집행잔액이 발생됐을 때 들어오는 금액이 수입이기 때문에 그것을 예산서에 제시를 못 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전갑봉  서정택위원님이 말씀하신 행정관례상 예산부서에서 사용 요구할 때 의회에 사전설명을 합니다.  그리고 지방자치법 제129조제2항에 따라 예비비를 집행한 다음연도에 의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고 되어 있네요.
서정택 위원    사전설명이 없었잖아요.
◇기획예산과장 최낙현  그 부분은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전갑봉  김용아위원님
김용아 위원    결산서 117쪽 시설관리공단 운영지원 시비보조 집행잔액이 이렇게 나오는데 집행하고 보통 이렇게 많이 남습니까?  시설관리공단 운영지원
◇기획예산과장 최낙현   7억 말씀하시는 거지요?  전출금이 그 당시 137억 정도 전출돼서 이것은 집행잔액이거든요.  통상적으로 비슷하게 예산 전체 규모에서 이 정도 잔액 처리가 되고 있습니다.
김용아 위원    보통 7억 정도 예산을 더 많이 잡는다는 얘기지요?
◇기획예산과장 최낙현  그렇지는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물품구매하게 되면 낙찰차액이 발생하지 않습니까, 각각의 사업들로 구매할 때 잔액이 남게 됩니다.
  전부 합해서 그런 거니까요.
김용아 위원    전체 항목을 합한 게? 
  알겠습니다.
◇위원장 전갑봉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서정택 위원    내년도 예산은 언제쯤?
◇기획예산과장 최낙현  지금 예산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내년도 예산은 제2차 정례회 때 저희들이 의회에 넘기기 위해서 준비 중에 있습니다.  각 부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서정택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전갑봉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기금결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서 2-1권 348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 기획예산과 소관 결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최낙현 기획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전제선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전제선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전갑봉 행정재무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재무과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입니다.  세입세출 결산 요약본 16쪽 하단부터 17쪽 상단까지가 되겠습니다.  재무과 세입은 경상적세외수입, 임시적세외수입, 자치구 조정교부금, 보조금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예산현액은 1,001억 825만원으로 징수결정액 1,102억 9,831만 4,000원, 실제수납액 1,000억 8,858만 9,000원, 다음연도 이월액 99억 3,335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 결산서 2-1권 122쪽입니다.  재무과 세출예산 현액은 26억 8,766만 1,000원으로 지출액은 3억 3억 3,307만 9,000원, 다음연도 이월액은 22억 2,010만원, 집행잔액은 1억 3,448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공유재산 관리입니다.  예산현액 25억 4,756만 1,000원 중 1억 9,719만 9,000원을 지출하고 다음연도 이월액은 22억 2,010만원이며 집행잔액은 1억 3,026만 1,000원입니다. 
  다음연도 이월액 주요내용으로는 구 흑석새마을금고 공사비와 용양봉저정 역사광장조성 부지매입비이며 주요 집행잔액으로는 측량 및 감정평가 수수료 1억 488만 3,000원, 공제회비 및 자기부담금 1,906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국공유재산 관리 시비보조금입니다.  예산현액 1,806만 6,000원을 보조받아 1,805만 6,000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9,450원입니다. 
  다음은 결산서 123쪽 계약업무 운영입니다.  예산현액은 2,100만 8,000원, 지출액은 1,891만 7,000원, 집행잔액은 209만원이며 주요 집행잔액으로는 회계 관계공무원 재정보증보험료 및 계약관리시스템 낙찰차액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물품관리입니다.  예산현액은 5,277만 4,000원, 지출액은 5,216만 2,000원, 집행잔액은 61만 2,000원이며 주요 집행잔액으로는 물품관리 응용소프트웨어 낙찰차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출 및 결산입니다.  예산현액은 3,114만원, 지출액은 2,968만 3,000원, 집행잔액은 145만 6,000원입니다.  다음은 복식부기 회계제도 운영입니다.  예산현액은 1,260만원, 지출액은 1,255만원, 집행잔액은 5만원입니다.  다음은 결산서 124쪽 기본경비입니다.  예산현액은 436만원, 지출액은 436만원입니다. 
  끝으로 국시비보조금 집행잔액 반환입니다.  예산현액은 15만 2,000원, 지출액은 15만 1,440원으로 집행잔액은 560원입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전갑봉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요약서 16쪽에서 17쪽 결산서 2-1권 122쪽에서 124쪽입니다.
서정택 위원    요약본 16쪽 공공예금 이자수입이 있는데 이자율이 많이 올랐나요?
  예산은 9억인데 16억 4,600만원이 들어왔습니다.
◇재무과장 전제선  말씀드리겠습니다.  공공예금 이자부분이 그간 우리가 예산 편성할 때 2016년에는 4억 5,000만원 편성했고 작년에는 9억이 되어 있는데, 2014년부터 2016년까지 3년 동안 이자의 평균잔액에 대한 공금예금이율을 곱해서 편성한 것이고요.  공금예금이자율 1.85%를 곱하니까 8억 5,600만원 정도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9억을 잡았는데 실제 이자가 16억 이상 늘어난 것은 일반회계 세입이 전년대비 많이 유입됐어요.
  일반회계 세입이 많이 유입돼서 보관율이 많았던 거지요.  우리가 예금한 돈이 많았고요.  그간 정기예금으로 하던 걸 공공요금2라고 해서, 물론 6개월 이상 예치해야 1.85%를 주는데 중간에 해지해도 1.85%를 보장받는 조건으로 해서 정기예금2라는 1.85% 예금에 가입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자를 많이 받은 것도 있고 그다음에 순세계잉여금도 작년에 4억 정도 증가됐고 사고이월, 명시이월도 작년에 비해 141억 정도 많았고요.  교부금도 167억 정도 많았고 해서 평균잔액이 많다 보니까 이자가 많이 발생했습니다.
서정택 위원    그런 건 예측이 가능하지 않습니까?
◇재무과장 전제선  예측이 가능해서 우리가 통상 3년 치를 기준으로 편성하는데, 2016년에 4억 5,000만원의 배로 잡았는데도 좀 작아서 금년에는 그것보다 훨씬 더 잡으려고 합니다.  이자율도 변동이 있고, 구 금고가 내년 1월 1일부터 바뀌게 되면 이자율도 변동되기 때문에 금년에는 우리가 이자수입을 극대화 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면서 세입도 많이 잡도록 하겠습니다.
서정택 위원    그 밑에 경상적 세외수입의 이자수입이 있는데 각 과별로 보면 금액이 적겠지만 구청 전체적으로 합하면 금액이 많을 것으로 생각되거든요.  내년에 예산을 잡아야 되는 게 맞지 않나요?
  58만 60원 기타이전수입이 뭐지요?
  담당자들이 자주 바뀌나요?
◇재무과장 전제선  58만 60원은 시 증지수입이 연말정말환급금 계좌에 이자가 39만 6,580원 발생했고 보통예금 계좌에서 13만 5,250원, 카드결재 통장에서 4만 8,230원이 발생했던 겁니다.  이것은 연말정산환급금이 얼마가 될지 몰라서 우리가 예상해서 잡기가 애매합니다.
서정택 위원    공유재산 임대료도 적게 들어왔네요.  임대료는 대게 전년도에 결정되는데 이렇게 차이가 나는 이유가 뭡니까?
◇재무과장 전제선  사당동 36.5 그 건물이 2019년 4월까지 계약이 됐었는데 작년 11월에 사업자가 사업부진으로 중간에 해약하는 바람에 임대료를 다 못 받아서 그렇습니다.
서정택 위원    변상금도 차이가 많이 나고요.  위약금은 어떤 건가요?
◇재무과장 전제선  위약금은 사당체육관 공사가 중단되는 바람에 위약금이 발생됐던 겁니다.
서정택 위원    받을 가능성은 있습니까?
◇재무과장 전제선  최종적으로 2억 5,000만원 받았습니다.  금년 7월에 조정신청 재판이 끝나서 지체상환금이라고 해서 2억 5,000만원 결정해서 받았습니다.
서정택 위원    27억 중에요?
◇재무과장 전제선  예, 법원 판결로 2억 5,000만원 인정받았습니다.
서정택 위원    징수결정액 오차가 컸네요?
◇재무과장 전제선  징수결정금액은 27억 6,824만 9,000원인데 실제로 받은 금액은 2억 5,000만원입니다.
서정택 위원    법원 조정내역 부탁드리겠습니다.
◇재무과장 전제선  알겠습니다.
서정택 위원    공유재산 매각 수입금도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납니까?
◇재무과장 전제선  공유재산매각 수입금, 작년에 수입이 47억 9,100만원 정도 됐는데 그중에 92억 정도를 받을 수 있는데 그중에서 본동 재개발구역에 대해서 계약을 작년 11월에 체결해서 최종 잔금은 금년 1월 18일에 받았기 때문에 거기서 44억 6,000만원 정도를 받았습니다.  못 받는 것처럼 작년 회계결산 시점에서는 돼 있지만 실제 금년 1월 18일에 44억 6,000만원 정도 들어왔습니다.
서정택 위원    예측이 가능하지 않습니까?
◇재무과장 전제선  예측이 가능한데 계약을 11월 18일에 하니까, 60일 이내에 잔금을 내게 돼 있다 보니까 작년에 받았으면 작년 수입이 많이 잡혔을 텐데 금년 1월 18일에 받았습니다.
서정택 위원    2016년도 예산을 잡을 때 예산현액을 54억원이 너무 적지 않냐 이 말입니다.
◇재무과장 전제선  54억원
서정택 위원    예측이 가능하다면 92억원에 가깝게 예산을 잡아야 되지 않느냐는 뜻입니다.
◇재무과장 전제선  생각을 안했던 상도역 지역주택은 아시다시피 계속 지지부진해 오고 있어서, 진도가 안 나가고 있다가 작년 4월 달에 갑자기 진도가 나가면서 사게 된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예측할 수 없었던 돈이 46억원 정도 들어왔고요.  그다음에 적어도 예측을 못했던 돈이거든요.  본동 장기전세주택에서 49억 5,100만원 정도 부과했는데 그 부분도 사실 예측이 안 됐던 부분 두 개가 들어와서 그렇습니다.
서정택 위원    재무과 쪽에 편차가 너무 심한 것 같아요.  예산현액하고
◇재무과장 전제선  저희 예산이라는 거는 재산매각 수입 부분이 크다 보니까, 작년에 우리가 결산 1,002억원 정도 수입이 돼 있다고 하지만 실제 순수하게 작년에 재무과에서 올린 세입이 한 78억원 정도 거거든요.  나머지는 결산기법상 저희 과로 잡힌 거고요.
서정택 위원    예측을 잘하셔서 정확성을 높여야 될 것 같습니다.
◇재무과장 전제선  예, 알겠습니다.
서정택 위원    122쪽에 시설비 및 부대비 22억 이월된 거는 사당체육관입니까?
◇재무과장 전제선  아닙니다.  
  하나는 본동
서정택 위원    용양봉저정
◇재무과장 전제선  예, 용양봉저정 역사광장조성하기 위해서 시에서 조정교부금이 작년 10월 말에 14억 8,000만원 들어왔고요.
  물론 시기적으로는 아직까지 본동 6구역이 해제가 안 돼서 진행이 안 되고 있는데 그 돈이 14억 8,000만원이고, 나머지 7억 5,000만원은 흑석동 새마을금고를 신축을 하겠다고 예산을 편성했는데 신축을 했을 때의 효과가 너무 떨어져서 리모델링으로 가면서 그 예산을 명시이월 시킨 내용입니다.  22억원이 그 두 건입니다.
서정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갑봉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결산서 122쪽 있죠.
  공유재산관리 과목 중 사무관리비 1억 3,200만원이 잡혀 있는데 2,700만원하고 1억 400만원 정도가 남았어요.  집행률이 약 20%밖에 안 돼요.  공유재산 관리를 하지 않았나요?
◇재무과장 전제선  설명드리겠습니다.  그 돈이 많이 남은 사유는 작년에 우리가 사당동 89번 부지를 확보하기 위해 교환을 하던가 하기 위해서 감정평가료로 잡은 게 1억 1,500만원이 있었는데 감정평가를 전혀 못했고요.  그다음에 거기에 대해서 측량비를 900만원 잡아놨었는데 집행을 못해서 감정평가비가 9,478만 2,000원이 남았고, 그리고 측량수수료가 902만원이 남았고, 그다음에 공유재산 심의해서 나가는 수당이 140만원이 남다 보니까 잔액이 그렇게 발생했습니다.  다른 데서 잔액이 발생한 거는 거의 없습니다.
◇위원장 전갑봉    그래서 이렇게 집행률이 적다는 얘기죠?
◇재무과장 전제선  89번 종점 부지 확보가 안 돼가지고 작년에 감정평가 진행을 못했습니다.
◇위원장 전갑봉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재무과 소관 결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전제선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금일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2차 회의는 9월 10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30분 산회)


동작구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