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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1회서울특별시동작구의회(제1차 정례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동작구의회사무국


일 시  2016년 6월 30일(목) 10시


  1.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2.   1.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3.   2. 2016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4.   3. 2016년도 통합관리기금운용 변경 계획안
  5.   4. 본회의 휴회의 건

  1.      부의된 안건
  2.   1.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동작구청장 제출)
  3.   2. 2016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동작구청장 제출)
  4.   3. 2016년도 통합관리기금운용 변경 계획안(동작구청장 제출)
  5.   4. 본회의 휴회의 건(의장 제의)

(10시03분 개의)


○의장 유태철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1회 동작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때이른 폭염과 상대적으로 긴 회기에도 불구하고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쳐 주신 의원 여러분들과 집행부 공무원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오랜 의정 경험을 살려서 예산안을 심도 깊고 폭넓게 심사해 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성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에게 깊은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금일 의사일정에 앞서서 김유호 복지환경국장과 모현희 보건소장께서 서울시 회의와 교육 참석으로 인해 부득이 본회의 출석이 불가함을 양해해 주십사 하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의원 여러분의 많은 양해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금일 처리할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동작구청장 제출) 
  2. 2016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동작구청장 제출) 
  3. 2016년도 통합관리기금운용 변경 계획안(동작구청장 제출) 
○의장 유태철  의사일정 제1항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16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16년도 통합관리기금운용 변경 계획안은 모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관이므로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이신 김순희의원 나오셔서 심사경과와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부위원장 김순희  안녕하십니까?  
  유태철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창우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김순희의원입니다.
  금번 회기에 우리 위원회에 부의된 안건은 2015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경과와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15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은 각 상임위원회에 회부되어 상임위원회별 심도 있는 예비심사를 거쳐 확정된 심사의결안이 2016년 6월 27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의결내용을 토대로 2105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과 예비비 지출의 적정성 등을 좀 더 세밀하게 논의하고 심사하였습니다. 
  2015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을 심사한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예산액은 4,259억 7,988만 1,000원으로 전년도 이월액을 포함한 예산현액은 4,400억 6,244만 3,620원이며, 세입결산액은 4,585억 2,831만 8,570원이고, 세출결산액은 3,870억 6,461만 4,601원, 차인잔액은 714억 6,370만 8,447원으로 명시이월 사고이월 보조금 집행잔액 등을 제외한 순세계  잉여금은 379억 745만 5,153원입니다.  
  다음은 공용및공공용의청사건립기금 등 15개 기금의 결산액은 전년도 말 조성액은 402억 2,335만 6,263원이며 2015년도에 210억 8,768만 2,199원을 조성하고 60억 2,732만 620원을 사용하여 2015년도 말 조성액은 552억 8,371만 7,842원입니다.
  다음은 예비비 지출로 신년인사회 등 주요행사 지원사업 1건에 893만 2,00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2015년도 말 채권을 230억 3,219만 7,623원으로 2014년도 말에 비해 46억 9,924만  102원이 증가하였으며, 재산 및 물품 중 공유재산은 전년도보다 111억 8,467만 5,060원이 증가한 1만 4,574억 4,917만 5,912원이며 물품은 정수물품이 총 1,561개로 77억 9,498만  8,205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심도있게 심의하여 원안 승인하였습니다. 
  다음은 2016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번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일반회계 규모는 4,510억 3,351만 8,000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5.1% 증액편성되었으며, 특별회계는 95억 5,472만 7,000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21.7% 증액편성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추경예산의 재원은 세외수입 7,634만 1,000원, 보조금 8억 9,410만원,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225억 2,016만 6,000원과 자치구 조정교부금의 교부율 변경으로 감편성된 조정교부금등 6억 410만 1,000원을 가감하여 총 228억 8,650만 6,000원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결과를 토대로 사업의 적정성, 불요불급한 사업 여부 등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홍보전산과 소관 구 홈페이지 운영 사업비는 감리비로 887만 7,000원을 증액하여 6,118만 8,000원으로 하고, 교육문화과 소관 동작문화원 육성지원 사업비 1,500만원은 금년만 편성하고 잔액은 구청에 반납하는 조건으로 원안으로 하고, 보건위생과 소관 식품안전관리 사업비 1억 2,028만원은 전액 삭감하고, 도로관리과 소관 도로시설물 관리 사업비 2억원 중 방음벽 정비 사업비 4,000만원을 삭감하고, 안전치수과 소관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지원 사업비 4,500만원은 전액 삭감하고 나머지 예산안은 원안대로 하는 것으로 하여 예산안을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끝으로 2016년도 통합관리기금운용 변경 계획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계획안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통합관리기금 운용 변경계획을 수립하여 의회의 승인을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2016년도 통합관리기금의 조성 규모는 기정액 98억 796만 5,000원에서 2015년 일반회계에 자금융자금 90억원 중 기 상환액 40억원을 제외한 예탁금원금 50억원을 상환하고 자금융자금에 대한 이자발생액 5,117만 5,000원을 상환하여 2016년 말 통합관리기금의 조성 규모는 총  148억 5,914만원으로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 드린 심사결과는 우리 위원회가 심도 있게 논의하여 가결된 것임을 감안하여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도 우리 위원회의 의결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보고서

◯ 2016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 2016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안

◯ 2016년도 통합관리기금운용 변경 계획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유태철  김순희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승인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6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수정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서정택 의원 의석에서 - 있습니다.)
  서정택의원님, 이의있으십니까?  
    (◇서정택 의원 의석에서 - 네.)
  본회의에서 가결하기 전에 반대의견이 있으면 받아줘야 됩니다.  물론 상임위원회 심의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도 있는 심의를 거쳤습니다만 개인적으로 반대의견이 있는 거 같습니다.  그러면 반대의견을 표명해 주신 서정택의원 나오셔서 반대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택 의원    안녕하십니까?  사당1동 출신 서정택입니다.
  이번 추경안을 보고 부끄러움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토지를 매각하여 부족한 자금을 메운 지가 언제라고 멀쩡한 보도블록에 6억 8,000만원이나 투입한다는 말입니까?  본인이매일 걷는 길이고 또  일부 복지위원님들께서 직접 현장조사하여 다수가 불필요함을 공감한사항이기도 합니다.  불법노점상을 점거한다거나 서초구와 비교한다거나 가로환경을 개선한다고 하는데 이는 다른 방법으로도, 더 적은 금액으로도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정 필요하다면 2017년도 본예산에 편성하여 다시 검토해야 할 것입니다.  본인의 지역구임에도불구하고 오죽하면 제가 반대하겠습니까?  여러 의원님들께서 이점을 충분히 해량하시어 재고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유태철  서정택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가 들은 바와 같이 서정택위원님께서 반대의견을 말씀하셨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저는 찬성한다라고 하시는 분들 발언대에 오셔서 발언할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심의하신 분들 뭐 하실 말씀 없습니까? 
    (◇신희근 의원 의석에서 - 이것은 다시 거수든 투표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양쪽을 듣고 없으면 여기서 찬반으로 해서 하겠습니다. 
    (◇김성근 의원 의석에서 - 아무도 없으면 그냥 넘어가는 거야.)
  아니죠.  반대의견이 있어서 결론을 내야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반대의견을 말씀 안 하신 거 같지만 일단 가부를 물어서 여기서 가결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서정택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보도블록이 낭비성 예산이라고 하신 것은 삭감의견과 같은데 서정택의원님 의견이 맞다, 저도 삭감해야 된다 하시는 분들은 거수로 표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표결)
    (◇강한옥 의원 의석에서 - 중간에 잠시 정회하고 다시 해야 되지 않나 싶은데, 어제 분명히 반대를 하고 찬성했던 분들이 오늘 다시 또 의견이 틀린 곳에 제시하고 있거든요.)
    (◇최정춘 의원 의석에서 - 그것은 여기서 상관이 없지.)
  본회의가 최종 의결이니까 여기에서, 10대7로 삭감안이 가결되었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6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서정택의원님께서 반대의견 내주신 보도블록 교체 건 6억을 삭감한 수정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6년도 통합관리기금운용  변경 계획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본회의 휴회의 건(의장 제의) 

(10시19분)

○의장 유태철  의사일정 제4항 본회의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구정질문 준비 및 자료수집을 위하여 7월 1일부터 7월 3일까지 3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3차 본회의는 7월 4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고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20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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