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의록을 불러오는 중입니다.

제247회서울특별시동작구의회(제1차 정례회)

본회의회의록

제4호

서울특별시동작구의회사무국


일 시  2014년 10월 16일(목)  10시


  1.      의사일정(제4차 본회의)
  2.   1. 2013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3.   2.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4.   3. 서울특별시 동작구 구민회관 사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4. 서울특별시 동작구 동작문화복지센터 사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5. 서울특별시 동작구 체육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6. 제6기 서울특별시 동작구 지역보건의료계획안
  8.   7. 2014년 제2차 수시분 구유재산관리계획안
  9.   8. 서울특별시 동작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9. 서울특별시 동작구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10. 서울특별시 동작구 장사시설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부의된 안건
  2.   1. 2013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동작구청장 제출)
  3.   2.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위원장 제출)
  4.   3. 서울특별시 동작구 구민회관 사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동작구청장 제출)
  5.   4. 서울특별시 동작구 동작문화복지센터 사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동작구청장 제출)
  6.   5. 서울특별시 동작구 체육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동작구청장 제출)
  7.   6. 제6기 서울특별시 동작구 지역보건의료계획안(동작구청장 제출)
  8.   7. 2014년 제2차 수시분 구유재산관리계획안(동작구청장 제출)
  9.   8. 서울특별시 동작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동작구청장 제출)
  10.   9. 서울특별시 동작구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동작구청장 제출)
  11.  10. 서울특별시 동작구 장사시설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동작구청장 제출)

(10시31분 개의)

◇의장 유태철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7회 동작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지난 27일간의 정례회 기간 동안 행정사무감사, 결산안 심사 등 안건처리와 깊이 있는 구정질문과 답변을 위해 노력해 주신 의원님들과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최인수 도시관리국장이 부동산평가심의위원회 참석관계로 금일 회의에 참석치 못함을 양해해 주십사 하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의원님들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황동혁의원님께서 5분자유발언을 신청하셨으므로 동작구의회 회의규칙 제27조의 2 규정에 따라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황동혁의원 나오셔서 5분자유발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동혁 의원    안녕하십니까?  흑석동․사당1․2동 출신 황동혁의원입니다.
  제가 5분발언을 하게 된 경위는 14일 구유재산 매각 관련 행정재무위원회 의결을 접하고 한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동작구의 재정사정이 어려운 것은 이해가 됩니다마는 집행부에서는 중장기적인 어떠한 자구책을 강구하여 충분한 대비를 하려고 하지 않고 임시방편과 근시안적인 생각으로 이번 KT 옆 부지매각 요청 의견을 의회에 요청하였다고 합니다.  이창우 구청장은 면밀히 살피고 심사숙고하여 결정해야 함에도 일부 공무원의 의견만 듣고 졸속 결정했다고 봅니다. 
  본 의원은 여러 차례 KT 옆 부지가 매각이 안 될 경우 대비책을 세우라고 했으나 대책을  못 내놓고 있습니다.  이미 올해 예산은 유보조치로 어느 정도 해결됐다고 봅니다.  그렇다면 올해 안에 KT 옆 부지를 매각하여 2015년 예산편성을 하려고 한다면 어느 정도 이해가 되지만 팔리지도 않은 예상가격을 2014년도 예산편성과 같은 방법으로 허수로 편성한다면 도저히 용납할 수 없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2015년도 예산에는 편성되어서는 안 된다고 보며 내년에 시간적 여유를 갖고 매각하여 추경으로 편성하면 아무런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는데 서두르는 이유를 진정 모르겠습니다.  다행히 오늘 유태철 의장님과 기획재정국장으로부터 2015년도 예산에는 편성하지 않고 부지매각 후 2015년 추경으로 편성한다는 약속을 들었습니다.
  이제 이창우 구청장은 구청장 취임 후 첫 번째 작품으로 구청 소유의 땅을 매각했다고 역사에 기록될 것으로 본 의원은 봅니다.  이창우 구청장은 동작을 이끌어갈 마인드와 비전을 보여주지 못하고 구유재산을 매각하여 예산편성을 하려고 하는 오류를 범하고 있다는 사실을 직시하시기 바랍니다. 
  의회에서 의결된 사항에 대하여는 민주주의 원칙에 입각하여 존중합니다마는 무엇이 급하여 충분한 협의와 의견을 교환하여 대화와 타협으로 처리하여야 함에도 투표로 결정된 사실에 회의적인 마음뿐입니다. 
  이제 우리 모두는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스스로가 후회 없는 결정으로 진정으로 동작구민으로부터 존경받은 의원이 되었으면 합니다. 
  이상으로 5분발언을 마치고자 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유태철  황동혁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 처리할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3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동작구청장 제출) 

(10시36분)

◇의장 유태철  의사일정 제1항 2013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이신 최정아의원 나오셔서 심사경과와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부위원장 최정아  안녕하십니까?  유태철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창우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최정아입니다.  금번 회기에 우리 위원회에 부의된 안건으로 2013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경과와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13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은 각 상임위원회에 회부되어 상임위원회별 심도 있는 예비심사를 거쳐 확정된 심사의결안이 2014년 10월 7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 의결내용을 토대로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과 예비비 지출의 적정성 등을 좀 더 세밀하게 논의하고 심사하였습니다.
  2013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의 심사한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예산액은 3,684억 3,500만원으로 전년도 이월액을 포함한 예산현액은 3,818억 8,300만원이며 세입결산액은 3,642억 7,500만원이고 세출결산액은 3,367억 3,400만원이며 잉여금은 275억 4,000만원이며 명시이월, 국․시비보조금 집행잔액 등을 제외한 순세계잉여금은 32억 9,800만원입니다.
  다음은 공용 및 공공용의 청사건립기금 등 14개 기금의 결산내역으로 전년도 말 현재액은 403억 9,500만원이며 2013년도에 81억 5,200만원의 수입이 발생하고 52억원이 지출되어 2013년도 말 현재액은 433억 4,700만원입니다.
  다음은 예비비 지출로 총 13건에 28억 5,900만원이며 일반회계 27억 7,000만원과 특별회계 8,900만원을 지출하였고 예산전용은 17건에 1억 9,400만원, 예산이체는 15건에 6억 4,700만원입니다.
  다음은 2013년도 말 채권으로 179억 8,300만원이며 2012년 말에 비해 25억 6,400만원이 감소되었으며 재산 및 물품 중 공유재산은 전년도보다 96억 8,000만원이 증가한 1조 4,416억 3,800만원이고 물품은 정수물품이 총 1,121개로 62억 2,900만원입니다.
  끝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심도 있게 심의하여 다음과 같이 위원회에서 요구한 사항을 이행하는 조건으로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원안 승인하였습니다.
  첫 번째, 예비비로 집행한 사업과 금액이 예비비 편성목적에 부합하지 않으며 예비비로 집행할 수 없는 사업에 무분별하게 집행된 것은 반드시 시정하고 어려운 예산사정을 이유로 세출예산 편성 시 해당 사업비를 과소편성한 후 추후 예비비로 집행하는 것은 부적절하며 꼭 집행해야 할 예산은 반드시 해당사업의 세출예산으로 편성하도록 요구하였습니다.
  두 번째, 주차장특별회계에서 인건비가 계속 집행되고 있는데 이것은 향후 일반회계로 편성하여 집행하도록 하고 세 번째, 독립법인인 동작복지재단 직원들에 대한 체불임금 해소를 위해 예비비로 집행한 것은 위법의 소지가 있다고 판단되므로 이에 대한 조사와 감사를 실시한 후 그 결과를 구의회에 보고하도록 요구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심사결과는 우리 위원회가 심도 있게 논의하여 가결된 것임을 감안하여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도 우리 위원회의 의결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 !#A2566##2013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유태철  최정아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3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위원장 제출) 

(10시41분)

◇의장 유태철  의사일정 제2항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난 9월 22일부터 9월 30일까지 9일간 실시했던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해 각 상임위원회 보고서를 수합하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종합적인 결과보고서를 작성한 것으로 별도의 제안설명 없이 배부해 드린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의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채택되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 !#A2567##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부록에 실음)

  3. 서울특별시 동작구 구민회관 사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동작구청장 제출) 
  4. 서울특별시 동작구 동작문화복지센터 사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동작구청장 제출) 
  5. 서울특별시 동작구 체육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동작구청장 제출) 
  6. 제6기 서울특별시 동작구 지역보건의료계획안(동작구청장 제출) 
  7. 2014년 제2차 수시분 구유재산관리계획안(동작구청장 제출) 
◇의장 유태철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구민회관 사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동작문화복지센터 사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체육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제6기 서울특별시 동작구 지역보건의료계획안, 의사일정 제7항 2014년 제2차 수시분 구유재산관리계획안은 모두 행정재무위원회 소관이므로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행정재무위원회 부위원장이신 최민규의원 나오셔서 심사경과와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재무위원회부위원장 최민규  안녕하십니까?  행정재무위원회 부위원장 최민규의원입니다.
  이번 제247회 제1차 정례회 중 우리 위원회에서는 서울특별시 동작구 구민회관 사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다섯 건을 심사하였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동작구 구민회관 사용료 징수조례, 서울특별시 동작구 동작문화복지센터 사용료 징수조례, 서울특별시 동작구 체육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의 일부개정 조례안 등 다섯 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 다섯 건 모두 구민의 시설 이용에 따른 사용료의 반환규정을 구민의 입장을 고려하여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제6기 서울특별시 동작구 지역보건의료계획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4년마다 수립하는 제6기 동작구 지역보건의료계획안은 지역보건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2015년부터 2018년까지 지역주민의 건강향상을 위한 지역보건서비스와 지역보건 전달체계 구축 및 활성화, 지역보건기관 자원 재정비를 추진과제로 선정하고 20개 세부사업을 4년간 목표로 설정하여 시행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사항으로는 지역특성, 인구현황, 건강수준, 주민관심도, 지역자원 등 지역사회 현황을 분석하고 그에 따른 지역주민에게 필요한 사업을 보건의료 관련기관‧단체 및 전문가의 의견을 듣고 주민공람을 실시한 후 구의회 의결을 거쳐 서울시에 제출하고자 하는 사항이며 향후 민간단체 등과의 재정부담에 관한 협약체결 시 우리 구에 불리한 조항은 사용하지 않는 조건으로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끝으로 2014년도 제2차 수시분 구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계획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에 10억 이상의 중요 구유재산을 처분‧취득하고자 구유재산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의회의 승인을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먼저, 취득 재산으로 대방동 379-9 외 1필지 대지면적 276.8㎡의 지하 2층 규모의 건물을 매입비 18억을 포함하여 총 31억 6,200만원의 사업비를 들여 지상 4층 규모의 구립어린이집으로 신축하고자 하는 사항이며, 다음은 처분재산인 노량진동 62-8 외 1필지의 384㎡ 토지로 개별공시지가액이 38억 7,800만원이고 장기간 미집행 시설로 구에서 활용도가 매우 낮아 매각을 통해 열악한 구 재정여건을 해소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일부 반대하는 의견이 있었으나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심사결과는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있는 토론의 과정을 거쳐 가결된 것임을 감안하시어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께서 우리 위원회의 의결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 !#A2568##서울특별시 동작구 구민회관 사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 !#A2569##서울특별시 동작구 동작문화복지센터 사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 !#A2570##서울특별시 동작구 체육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 !#A2571##제6기 서울특별시 동작구 지역보건의료계획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 !#A2572##2014년 제2차 수시분 구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유태철  최민규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구민회관 사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동작문화복지센터 사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체육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제6기 서울특별시 동작구 지역보건의료계획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2014년 제2차 수시분 구유재산관리계획안을 의결할 순서이나 최정아의원 외 5명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한 수정안이 제출된 관계로 기 상정된 모든 안건을 처리한 후에 마지막에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8. 서울특별시 동작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동작구청장 제출) 
  9. 서울특별시 동작구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동작구청장 제출) 
 10. 서울특별시 동작구 장사시설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동작구청장 제출) 

(10시48분)

◇의장 유태철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장사시설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모두 복지건설위원회 소관이므로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복지건설위원회 부위원장이신 김재열의원 나오셔서 심사경과와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건설위원회부위원장 김재열  안녕하십니까?  복지건설위원회 부위원장 김재열의원입니다.  
  이번 제247회 제1차 정례회 회기 중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의한 서울특별시 동작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에 대한 심사경과와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동작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2011년 기 구성된 동작구 생활보장위원회와 일부 중복되는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역할 및 기능을 정비하고 지역자원 연계를 위한 동 복지협의체 구성에 관한 규정 신설 등 조례의 합리적 운영을 도모하고자 하려는 것으로 주요개정 내용은 안 제2조제1항제7호에서「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0조에 따른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기능을 삭제하고, 안 제3조의2제1항은 지역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취약계층 발굴과 지원체계 구축을 위하여 각 동에 동 복지협의체를 둘 수 있다는 규정을 마련하였으며, 안 제3조의2제2항 및 같은 조 제4항은 동 협의체의 구성 인원과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개정하는 것으로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동작구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4조의 내용을 조례에 반영하고 같은 법 제14조에 안전행정부의 자치단체 기금운용 성과분석 결과에 따른 기금의 일몰기한 설정 개선권고 대상에 해당되어 기금의 존속기한을 설정하는 등 기금운용의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하려는 것으로 안 제2조에서는 조례의 제명을 노인복지기금의 조성에서 기금의 조성 및 존속기한으로 변경하고, 같은 조 본문을 제1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신설하여 기금의 존속기한은 2019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는 내용을 추가하였으며, 존속기한이 경과된 이후에도 기금의 존치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그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는 내용을 추가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서울특별시 동작구 장사시설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14년 불합리한 자치법규 규제 개선 추진의 일환으로 법령의 위임없는 의무부과를 삭제하고 반환규정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시설 사용자의 이익을 도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으로 안 제11조제1호에서 사용자의 주소가 변경된 경우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는 의무조항을 삭제하였고, 안 제13조제2항 장사시설 등의 사용료․관리비의 현금납부 규정을 삭제하여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코자 하였으며, 안 제15조 본문을 삭제하고, 제1항은 장사시설의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중도에 사용을 중지하는 경우 잔여기간에 대한 사용료 등은 반환하도록 규정하였으며, 제2항에서 사용료 등의 반환기준을 별표3으로 신설하여 구체적인 사용료 등 반환기준에 대한 법적근거를 마련코자 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심사결과는 우리 위원회에서 깊이있는 논의와 토론을 거쳐 가결한 것임을 감안하여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도 우리 위원회의 의결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 !#A2573##서울특별시 동작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 !#A2574##서울특별시 동작구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 !#A2575##서울특별시 동작구 장사시설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유태철  김재열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장사시설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인 구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의원님들 간 의견조율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4분 회의중지)

(11시40분 계속개의)

◇의장 유태철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7항 2014년 제2차 수시분 구유재산관리계획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은 앞서 심사보고와 같이 상임위원회에서 심도있는 논의를 거쳐 원안가결되었으나 최정아의원 외 5명으로부터 수정안이 제출된 안건입니다.
  먼저 수정안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정아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아 의원    최정아의원입니다.
  제가 구유재산 매각에 대해서 수정안을 제출한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동작구의회에서 동작구 집행부에 계속적으로 동작구 재정위기에 대한 대책방안을 마련해 달라고 요청하였습니다.  대책방안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안을 가지고 왔어야 되는데 그런 안도 의회에서 계속 주장하니까 가져온 부분도 있고 재정방법에서 위기에 대응하는 방법이 미흡하고, 또 하나는 구유지 매각이 올해 안에 결정됐을 경우에는 괜찮지만 구유지 매각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경우에 본예산에 편성한다는 것은 2013년이나 2014년 예산처럼 허수로 잡히게 됩니다.  결국에 저희가 재정위기를 맞게 된 것 중 하나는 2013년도 KT부지가 부결되어서 80억이 허수로 잡히게 돼서 유보되었고, 2014년도 흑석동 7, 8구역 83억 부분에 대해서 허수가 잡혔기 때문에 유보가 되었습니다.  결국은 두 예산이 밀려와서 지금 같은 동작구 재정위기를 맞게 되었습니다. 
  그런데도 집행부에서는 가결된 KT부지 매각분을 어제 저녁까지도 저희가 누차 주장했음에도 불구하고 본예산에 편성한다고 하였습니다.  본예산에 편성하게 되면 이 부분은 재정한정성의 원칙에도 위배되고 저희 구 재정이 또 한 번의 위기를 맞게 되는 결과를 낳을 수 있기 때문에 행정재무위원회에서 표결처리되어서 결정이 났지만 복지건설위원회 위원님들과 여기 계신 의원님들 모두들 다시 한번 심사숙고하셔서 KT부지 매각에 대해서는 정말 팔아야 될 것인지 아니면 이 부분에 대해서 생각해서 갈 것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체 긴축재정 편성방안이 없습니다.  그리고 구소유 땅과 청사기금 전출로 2015년 예산을 편성한다고 하는 것은 동작구 재정을 어떻게 판단하고 있는지 동작구 자체가 문제가 있다고 판단합니다. 
  2013년, 2014년도 세입 세외수입을 추계로 잡는다고 하여 결국에는 80억, 83억이 허수로 잡혀서 지금 현 상태의 동작구 재정위기를 만들었습니다. 
  구유지 매각은 상임위에서 결정되었으나 복지건설위원회 위원님들과 상임위 위원님들의 반대하시는 의견도 있어서 여기 계신 열일곱 분 의원님께 다시 한번 재차 KT부지 매각에 대해서 생각하셔서 어떠한 판단을 하실 것인지 결정하실 것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집행부에 권고드리겠습니다.
  본예산에 편성해야 될 예산, 그렇지 않을 예산 반드시 구분하셔서 2015년도에는 편성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2013년도에도 83억을 유보시켜서 지출하지 않았습니다.  2014년도에는 9월 20일 현재 109억을 유보시켜서 지출하지 않았습니다. 
  동작구 집행부에서 가지고 온 절감계획은 본예산에 대한 자체 절감계획은 없습니다.  200억이 부족하니까 200억에 해당되는 청사기금 전출과 KT부지 매각 이런 부분밖에 없습니다.  이거는 자구책으로 볼 수 없습니다.  여러 의원님께서 공감하고 계시겠지만 정말 재정위기가 되면 허리띠를 졸라매야 합니다.  유보는 할 수 있으면서 왜 2015년도 예산은 자구책이 없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집행부도 다시 한번 예산편성하실 때 심사숙고 하셔서 2015년도 예산은 편성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 조)

◯ !#A2576##2014년 제2차 수시분 구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수정안

(부록에 실음)

◇의장 유태철  최정아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수정안에 대해 별도의 토론없이 바로 표결을 통해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표결방법은 기립, 거수, 무기명투표 등이 있으나 의원님들 상호 간 신뢰와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무기명투표로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준비를 위해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퇴장하셨다가 투표가 완료된 후에 다시 입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2014년 제2차 수시분 구유재산관리계획안 수정안에 대한 무기명투표 실시를 선언합니다. 
                      (11시46분 투표개시)  
  먼저 동작구의회 회의규칙 제41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감표위원을 지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감표위원은 김재열의원, 김주은의원, 전갑봉의원, 최민규의원 네 사람으로 지명하겠습니다. 
  감표위원으로 지명되신 의원님께서는 앞으로 나오셔서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표위원님들께서는 명패함, 투표함, 기표소를 각각 점검하셔서 이상유무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패함 및 투표함, 기표소에 이상이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감표위원 있음)
  이상이 없으므로 감표위원님들께서는 투표용지에 서명할 투표관리관 2명을 선정하여 주시고 투표관리관께서는 투표관리관 등록대장과 투표용지에 서명이나 날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투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나오셔서 투표방법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고 투표할 의원을 차례대로 호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백용득  의회사무국장 백용득입니다.
  투표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호명되시는 의원님께서는 앞으로 나오셔서 명패와 투표용지를 받으신 후 기표소에 들어가셔서 2014년도 제2차 수시분 구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수정안에 찬성하시면 찬성 란에, 반대하시면 반대 란에 기표하신 후 명패함에는 명패를, 투표함에는 투표용지를 투입하시고 의석으로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참고로 기표여부가 불명확한 경우에는 감표위원님들의 협의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고 투표하실 의원을 호명하겠습니다.
  투표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앞줄부터 호명을 하겠으며 편의상 존칭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순희의원님, 최정아의원님, 김현상의원님, 강한옥의원님, 서정택의원님, 이봉준의원님, 신희근의원님, 최정춘의원님, 황동혁의원님, 양창원의원님, 김명기의원님, 김성근의원님. 
  의회사무국 직원은 의장님께 명패와 투표용지를 전달해 주십시오. 
  감표위원님들께서는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열의원님, 김주은의원님, 전갑봉의원님, 최민규의원님.
  이상으로 호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유태철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다 하셨으므로 투표종료를 선언합니다. 

(11시55분 투표종료)

  이어서 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감표위원님들께서는 개표대로 모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명패함을 개함하겠습니다.  명패수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패함 개함)
      (명패수 점검)
  명패수를 계수한바 17매로 출석의원수과 같습니다. 
  다음은 투표함을 개함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수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함 개함)
      (투표수 점검)
  투표수를 계수한바 17매로 명패수와 같습니다. 
  투표결과는 집계가 끝나는 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잠깐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유태철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적의원 17명 중 17명이 출석하여 찬성 9표, 반대 8표로 2014년 제2차 수시분 구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수정안이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을 득하였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2014년 제2차 수시분  구유재산관리계획안은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공무원들 들어오십시오.
      (관계공무원 입장) 
  우리가 수정안을 투표한 결과 수정안이 가결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이번 매각이 지금 어렵게 되었는데 그렇다고 해서 아주 어려운 것이 아니라 우리 의원들이 여태 말씀드렸던 취지를 집행부에서 잘 아실 줄로 압니다. 
  앞으로 더욱더 성의 있고 깊이 있게 고민하여 예산을 편성하고 또한 집행하는데 있어서 각별한 각오를 가지고 해 주시고요.  우리 의회에서도 매각 건을 42만 구민을 위한 사업에 사용될 예산이므로 깊이 고민했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우리 집행부에서는 더 심사숙고하여 예산 세울 때 더 긴축예산을 편성해서 지방재정의 건전성에 부합하는 예산을 세워 주시기 바라고, 우리 의회의 충정을 충분히 이해하셔서 앞으로 더욱더 의회와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면서 우리 동작구의 재정난에 대해서 깊이 고민하고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자리를 자주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47회 동작구의회 제1차 정례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2분 산회)


동작구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