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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2회서울특별시동작구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4호

서울특별시동작구의회사무국


일 시  2014년 4월 28일(월)  10시


  1.      의사일정(제4차 본회의)
  2.   1. 서울특별시 동작구 각종 위원회 회의록 작성 및 공개 조례안
  3.   2. 서울특별시 동작구 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3. 서울특별시 동작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4. 서울특별시 동작구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5. 서울특별시 동작구 주택재개발사업청산금징수조례 폐지조례안
  7.   6. 신대방역세권 도시환경정비계획 및 정비구역지정안에 관한 의견청취의 건
  8.   7. 2014년 제1차 정례회 집회일 결정의 건
  9.   8. 부의장 선출의 건

  1.      부의된 안건
  2.   1. 서울특별시 동작구 각종 위원회 회의록 작성 및 공개 조례안(김영미의원 외 6명 발의)
  3.   2. 서울특별시 동작구 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동작구청장 제출)
  4.   3. 서울특별시 동작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동작구청장 제출)
  5.   4. 서울특별시 동작구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동작구청장 제출)
  6.   5. 서울특별시 동작구 주택재개발사업청산금징수조례 폐지조례안(동작구청장 제출)
  7.   6. 신대방역세권 도시환경정비계획 및 정비구역지정안에 관한 의견청취의 건(동작구청장 제출)
  8.   7. 2014년 제1차 정례회 집회일 결정의 건(의장 제의)
  9.   8. 부의장 선출의 건

(10시04분 개의)

◇의장 홍운철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2회 동작구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동작구 각종 위원회 회의록 작성 및 공개 조례안(김영미의원 외 6명 발의) 
  2. 서울특별시 동작구 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동작구청장 제출) 
  3. 서울특별시 동작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동작구청장 제출) 
◇의장 홍운철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각종 위원회 회의록 작성 및 공개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모두 행정재무위원회 소관이므로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행정재무위원회 부위원장이신 강한옥의원 나오셔서 심사경과와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재무위원회부위원장 강한옥  안녕하십니까?  행정재무위원회 부위원장 강한옥의원입니다.
  이번 제242회 임시회 중 우리 위원회에서는 서울특별시 동작구 각종 위원회 회의록 작성 및 공개 조례안 등 총 3건을 심사하였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동작구 각종 위원회 회의록 작성 및 공개 조례안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각종 위원회의 회의내용을 공개하도록 함으로써 구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투명하고 책임 있는 행정을 구현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4조에 각 위원회 명단을 구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하였고, 안 제5조에 회의록 작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 및 제7조에 각 위원회 회의록을 구 홈페이지에 공개하되 예외규정을 두는 내용으로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동작구 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14년 1월 1일자로 상위법인 지방세법이 개정됨에 따라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와 면허에 대한 등록면허세 세율을 변경 적용하는 내용으로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서울특별시 동작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13년 7월 1일자로 부가가치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이 전면 개정됨 따라 관련 인용조항을 변경하고 2014년 1월 1일자로 개정된 조세특례제한법에 맞게 감면규정을 정비하는 내용으로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심사결과는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토론과정을 거쳐 가결된 것임을 감안하시어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께서 우리 위원회의 의결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 !#A2441##서울특별시 동작구 각종 위원회 회의록 작성 및 공개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 !#A2442##서울특별시 동작구 각종 위원회 회의록 작성 및 공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 !#A2443##서울특별시 동작구 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 !#A2444##서울특별시 동작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홍운철  강한옥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각종 위원회 회의록 작성 및 공개 조례안을 수정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안건상정에 앞서 강한옥의원께서 5분자유발언을 신청하셨으므로 동작구의회회의규칙 제27조2 규정에 따라 강한옥의원의 5분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강한옥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한옥 의원    안녕하십니까?  사당1․2동, 흑석동 강한옥의원입니다.
  오늘은 동작구 내 청소년독서실의 고쳐지지 않는 행정에 대하여 발언하려고 합니다. 
  지난번 행정사무감사와 중간에 시설점검을 위해서 독서실에 방문해서 직접 점검한 적이 있었습니다.  직접 점검을 하면서 문제점으로 지적됐던 것은 3명의 근무자가 돌아가면서 주말에도 교대로 근무를 서 주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야간근무나 주말근무를 관장들이 하지 않고 있는 시설들이 있어 그 시설에 대한 불만이 굉장히 많았고 서무나 수납의 애로사항이 있다는 이야기를 지속적으로 해왔습니다.  그러나 직접 이야기를 할 수가 없어서 불만은 많으나 눈치만 보고 있다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얼마 전 청소년독서실에 근무하는 직원으로부터 메일이 도착했습니다.  메일을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몇 달 전 교육 중에 가정복지과 과장이 참석해서 무슨 있이 있으면 다른 사람들한테 말하지 말고 직접 말하라고 했다고 했고 가정복지과장과 통화했고 청소년독서실 담당하고도 통화했고 김 누구라 했는데 이름은 기억 못 하고 복지재단 사무국장하고도 통화했는데 그 사람 하는 소리 관장들이 나이가 많이 먹어 야간근무를 안 선다는 소리를 하고 나이 많이 먹었으면 오전근무는 할 수 있는 것인지, 그러면 나이가 젊은 사람들을 뽑아서 같이 설 수 있게 해야 되는 게 아닌지, 나이 많은 사람을 뽑지 말아야 하는 것 아닌지, 화가 치밀어서 참을 수가 없습니다.  나이가 많아 힘들어서 야간근무를 안 선다는 소리는 이야기가 되지 않습니다. 
  한 달에 네 번 정도 수납, 서무가 야간근무자가 휴무이면 그 자리를 대직해 줘야 함에도 오전 근무만 하고 야간대직을 안 해 주니까 당연히 오전 근무자가 야간에 근무하도록 해놓으니 스트레스 받고 있다는 것을 최근에 알아서 지켜보다가 전화로 담당자들한테 연락하게 되었는데 지금까지 시정은 안 되고 있고 이렇다 저렇다 연락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나마 염치불구하고 의원님들께 메일로 사실을 알리고 있습니다. 
  관장이란 직책이 그렇게 주말, 휴일을 밑에 있는 사람들의 소중한 시간을 독식하고 횡포를 부려야 되는 것인지, 관장의 직위가 그렇게 대단한 것인지, 독서실을 책임지고 있는 분은 관장인 것 같은데 관장이란 사람은 책임지지 않고 교대근무도 해 주지 않고 야간근무도 안  서고 근무태만만 하고 있는 건 아닌지 정말 궁금합니다.  모든 직원들이 똑같이 주말, 휴일도 보내야 하고 청소년독서실 규정에도 2인 교대 시 관장은 휴일 직원의 근무시간에 대직하라고 정해 놓았는데 그런 정해진 규칙마저도 하나도 지켜지고 있지 않아 서무나 수납만이 너무 힘들게 일하고 있습니다.
  대직근무를 이행하는 독서실도 있습니다.  상도3동이나 사당4동 관장님 이렇게 두 분은 대직을 해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나머지 독서실은 그렇지 않아 굉장히 힘든 상태입니다.  이런 조치를 관장도 함께 할 수 있도록 빨리 조치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런 메일이 와 있습니다.  그전에 저희가 실제로 지적했던 부분이기도 했는데 아직도 실행에 옮겨지고 있지 않아서 굉장히 어려움을 또 다시 한번 호소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세월호의 비참한 사건을 보면서도 책임지는 모습, 책임자의 모습 이런 것에 대해서 굉장히 안타까워 했습니다.  독서실의 책임자라고 하면 아마 관장님이 되실 것 같습니다. 
관장님이 독서실에 대해서 밤낮으로 독서실에 대한 염려가 있다면 직원들뿐만 아니라 독서실의 운영, 야간근무자들에 대한 마음, 이런 것들로 함께 해야 되지 않을까 싶고 운영규정에도 같이 나눠서 하도록 되어 있고 독서실이라는 특수한 상황 때문에 15시간 근무라서 2교대를 하고 있기 때문에 관장님들이 독서실을 한번씩 점검하셔서 함께 근무하실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홍운철  강한옥의원 수고하셨습니다.
  4. 서울특별시 동작구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동작구청장 제출) 
  5. 서울특별시 동작구 주택재개발사업청산금징수조례 폐지조례안(동작구청장 제출) 
  6. 신대방역세권 도시환경정비계획 및 정비구역지정안에 관한 의견청취의 건(동작구청장 제출) 

(10시16분)

◇의장 홍운철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주택재개발사업청산금징수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신대방역세권 도시환경정비계획 및 정비구역지정안에 관한 의견청취의 건은 모두 복지건설위원회 소관이므로 일괄 상정합니다. 
  복지건설위원회 부위원장이신 김영미의원 나오셔서 심사경과와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건설위원회부위원장 김영미  안녕하십니까?  복지건설위원회 부위원장 김영미의원입니다.
  홍운철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님들과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제242회 동작구의회 임시회 회기 중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의한 조례안 2건과 의견청취의 건 1건에 대한 심사경과와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동작구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인 주택법시행령 개정에 따라 우리 구 조례를 상위법에 부합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하여 개정하려는 것으로써 개정되는 내용으로 안 제3조제1항은 주택법 제5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7조제1항에 따라 분쟁조정위원회 위원에 분쟁당사자가 추천하는 사람을 배제하고 전문분야 종사자 등을 위촉대상에 포함함으로써 위원회 구성의 전문성과 공정성을 확보하였고, 안 제3조제3항은 분쟁당사자가 추천하는 사람을 위원에서 배제함으로써 주택법 제5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7조제3항에 따라 위원의 임기를 3년으로 일원화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14조제1항은 분쟁조정 등에 소요되는 비용은 종전 “신청인이 이를 부담한다”를 “신청인 부담을 원칙으로 하되 위원회 수당은 구예산으로 지원할 수 있다”로 개정함으로써 위원회 수당에 대한 구 예산 지원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위원회 구성에 있어서 위원에 해당하는 사람 중 판사에 대한 실효성과 위원 선발 시 인터넷 공모 등 적극적인 홍보를 실시하여 지역 주민이 많이 응모할 수 있도록 하게 하라는 의원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동작구 주택재개발사업청산금징수조례 폐지조례안입니다.
  본 폐지조례안은 서울특별시 동작구 본동1-1 자력재개발사업의 청산금 징수와 관련하여 재청산 규정을 목적으로 환지토지 감정평가 시기 및 청산금 평가금액 종전처분에 대한 경과조치 등을 내용으로 제정되었으나 2009년 12월 30일 서울특별시 동작구 주택재개발사업 시행조례가 폐지되고 1993년 12월 16일 본동 1-1 자력재개발사업이 완료되어 2008년 4월 15일 재청산이 완료됨에 따라 그 후속조치로 본 조례를 폐지하려는 것으로써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신대방역세권 도시환경정비계획 및 정비구역지정안에 관한 의견청취의 건입니다. 
  본 의견청취의 건은 신대방동 600-14번지 일대에 역세권 장기전세주택 건립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신대방역세권 도시환경정비계획 및 정비구역지정을 위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제1항 등의 규정에 따라 구의회의 의견을 청취하려는 것입니다.
  신대방동 600-14번지 일대는 지하철 2호선 신대방역이 인접한 지역으로써 역세권 장기전세주택 건립관련 지구단위계획 수립 및 운영 기준에 따른 “역세권”에 해당되며 면적은 5만 6,234㎡, 건립세대수는 분양이 982세대, 임대가 240세대, 장기전세는 188세대로 총 1,410세대이고 총 건축물 251동 중에서 20년 이상 경과한 노후건축물은 136동으로 노후도 비율은 54.2%입니다.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여성친화적 성평등한 도시기반시설 제공 및 커뮤니티 활성화 등 사업추진 시 지적불부합 지역에 대한 정확한 검토와 서울특별시 도시경관 조례의 개정내용에 대한 부합여부를 면밀히 검토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의견서를 의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심사결과는 우리 위원회에서 깊이 있는 심의와 토론을 거쳐 가결된 것임을 고려하여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도 우리 위원회의 의결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 !#A2445##서울특별시 동작구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심사보고서

◯ !#A2446##서울특별시 동작구 주택재개발사업청산금징수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 !#A2447##신대방역세권 도시환경정비계획 및 정비구역지정안에 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한 심사보고서

◯ !#A2448##신대방역세권 도시환경정비계획 및 정비구역지정안에 관한 의견서

(부록에 실음)

◇의장 홍운철  김영미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주택재개발사업청산금징수조례 폐지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신대방역세권 도시환경정비계획 및 정비구역지정안에 관한 의견청취의 건을 배부해 드린 의견서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2014년 제1차 정례회 집회일 결정의 건(의장 제의) 

(10시23분)

◇의장 홍운철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2014년 제1차 정례회 집회일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동작구의회 회의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제1호의 규정에 따라 금년도 제1차 정례회 집회일을 연간 의사일정대로 9월 19일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안건상정에 앞서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 양해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에 처리할 안건은 부의장 선출의 건으로 의원님들과 선거사무를 지원할 의회사무국 직원들만 참여하여 처리할 예정임을 알려드리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투표준비를 위해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8. 부의장 선출의 건 
◇의장 홍운철  의사일정 제8항 부의장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법 제48조제1항과 동작구의회 회의규칙 제6조 규정에 의하면 부의장 선거는 무기명투표로 선거하되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 득표로 당선되며 당선자가 없을 경우에는 2차 투표를 하고, 2차 투표에서도 당선자가 없을 경우에는 최고 득표자가 1명이면 최고 득표자와 차점자에 대하여, 최고 득표자가 2명 이상이면 최고 득표자에 대하여 결선투표를 하여 다수 득표자를 당선자로 하고 결선투표 결과 득표수가 같을 때에는 연장자를 당선자로 하도록 되어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아울러 투표방법은 투표의 정확성과 효율성을 기하기 위하여 기표식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부의장 선출을 위한 무기명투표 실시를 선언합니다.
                      (10시25분 투표개시)  
  먼저 동작구의회회의규칙 제41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감표위원을 지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감표위원으로 최정아의원, 강한옥의원, 김채원의원, 문오현의원 이상 네 분을 지명하겠습니다.  감표위원으로 지명되신 의원께서는 앞으로 나오셔서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채원 의원 의석에서 - 감표위원 안하겠습니다.)
  안 하시면 세 분으로 하겠습니다.
  감표위원께서는 명패함, 투표함, 기표소, 투표용지 등을 점검하고 이상유무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패함 및 투표함, 기표소, 투표용지 등에 이상이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감표위원 있음)
  이상이 없으므로 감표위원께서는 투표용지에 서명할 투표관리관 2명을 감표위원 중에서 선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관리관 선정되셨지요?
    (「예」하는 감표위원 있음)
  투표관리관으로 선정되신 감표위원께서는 투표관리관 등록대장에 서명 또는 인영을 등록한 후 투표용지에 서명이나 날인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나오셔서 투표방법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고 투표할 의원을 호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박기서  의회사무국장 박기서입니다.  
  투표방법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호명되시는 의원님께서는 앞으로 나오셔서 명패와 투표용지를 받으신 후 기표소에 들어가셔서 부의장으로 선출하실 의원 성명 밑의 기표란에 기표용구로 기표하신 후 명패함에는 명패를, 투표함에는 투표용지를 투입하시고 의석으로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참고로 기표 시에 2명 이상 기표를 하거나 선상 중간 등에 기표한 것은 무효처리됨을 유념해 주시기 바라며, 기표여부가 불명확한 경우에는 감표위원님들의 협의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고 투표하실 의원을 호명하겠습니다. 
  투표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앞줄부터 호명하겠으며 편의상 존칭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유나의원, 김현상의원, 박필영의원, 김영미의원, 최정춘의원, 황동혁의원, 김채원의원,  정재천의원, 김명기의원, 김동연의원, 유태철의원, 박원규의원.
  의회사무국 직원은 의장님께 명패와 투표용지를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하지 않으신 의원님들을 한 번 더 호명하겠습니다.
  김현상의원, 황동혁의원, 김채원의원.
  감표위원님들께서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아의원, 강한옥의원, 문오현의원.
  이상으로 호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홍운철  투표를 다 하셨으므로 투표종료를 선언하겠습니다.

(10시41분 투표종료)

  이어서 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감표위원께서는 개표대로 모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명패함을 개함하겠습니다.
  명패수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패함 개함)
      (명패수 점검)
  명패수를 계수한바 총 13매로 출석의원수와 같습니다. 
  다음은 투표함을 개함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수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함 개함)
      (투표수 점검)
  투표수를 계수한바 총 13매로 명패수와 같습니다.  투표결과는 집계가 끝나는 대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계 수)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투표수 13매 중 박필영의원 8매, 김명기의원 5매로 동작구의회회의규칙 제6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를 득표한 박필영의원이 부의장으로 당선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의장으로 당선되신 박필영의원 나오셔서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필영 의원    안녕하십니까?  박필영의원입니다.
  홍운철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감사합니다.
  부족한 저에게 마지막 얼마 남지 않은 임기를 책임을 다하도록 해 주신 것에 감사드리고요.  
  고대 어떤 철학자가 마지막으로 한 말이 있습니다.  내일 지구의 종말이 올지라도 오늘 하루 사과나무 한 그루를 심겠다라는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이 메시지는 곧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고 모두가 편안하고 엄마의 마음으로 가정을 잘 챙기라는 메세지였습니다. 
  끝까지 책임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홍운철  박필영의원, 부의장으로 당선되신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42회 동작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46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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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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