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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0회서울특별시동작구의회(임시회)

행정재무위원회회의록

제3호

서울특별시동작구의회사무국


일 시  2014년 2월 21일(금) 10시

장 소  제1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서울특별시 동작구 식생활교육지원 조례안
  3.   2. 2014년도 제1차 수시분 구유재산관리계획안

  1.      심사된 안건
  2.   1. 서울특별시 동작구 식생활교육지원 조례안(김영미의원 외 5명 발의)
  3.   2. 2014년도 제1차 수시분 구유재산관리계획안(동작구청장 제출)

(10시09분)

◇위원장 최정아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0회 동작구의회 임시회 제3차 행정재무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2014년도 주요 업무계획 보고에 이어 오늘은 서울특별시 동작구 식생활교육지원 조례안 등 두 건의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며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과 행정공백을 방지하기 위해 금일 안건심사와 관계 없는 부서장들은 퇴실토록 하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부서장들의 충실한 답변을 듣고자 자리에 앉아서 답변코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안건심사와 관련 없는 부서장들께서는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외 퇴실)
  그리고 부서장들께서는 답변 시 자리에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서울특별시 동작구 식생활교육지원 조례안(김영미의원 외 5명 발의) 
◇위원장 최정아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식생활교육지원 조례안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의 발의자이신 김영미의원은 복지건설위원회 소속이지만 안건이 우리 위원회 소관인 관계로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설명을 하게 되었습니다.  김영미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미 의원    안녕하십니까?  김영미의원입니다.
  최정아 위원장님과 강한옥 부위원장원님 외 여러 위원님 모두 새해에는 청마처럼 더욱 앞으로 달려나가는 한 해가 되시길 바랍니다.
  본 의원이 발의하는 서울특별시 동작구 식생활교육지원 조례안을 제안하게 된 이유와 주요내용을 다음과 같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된 이유로는 구민의 건강과 직결되는 올바른 식생활을 전개하기 위해 식생활 개선 등의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구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입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의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2조에는 본 조례안에서 사용하는 식생활, 식생활교육, 학교, 유치원 등의 용어를 알기 쉽게 구분하여 정의하였고, 안 제3조에는 식생활 개선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하도록 구청장의 책임과 임무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4조에는 바람직한 식생활과 관련 기관 및 단체의 참여와 연대, 어린이의 올바른 식생활 실천 등 교육의 기본방향을 제시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는 구청장으로 하여금 식생활 교육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도록 하고 교육계획에 포함시켜야 할 내용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였으며, 아울러 안 제6조에는 식생활 교육계획 수립에 따른 추진성과를 5년마다 평가하고 평가한 결과를 계획수립에 반영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7조부터 제11조까지는 식생활 교육이 활성화되고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식생활교육위원회를 설치하고 위원회 구성 및 위원의 임기, 위원회 운영, 위원의 제적, 기피, 회피 등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하였으며, 안 제10조부터 제13조까지는 식생활교육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전문성이 있는 기관 또는 단체를 식생활교육지원센터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여 필요한 사업을 추진하고 이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그 밖에 조례안의 세부적인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우리 구 식생활 교육이 보다 체계적으로 추진되고 활성화될 수 있도록 행정재무위원회 위원님들께서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 !#A2388##서울특별시 동작구 식생활교육지원 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최정아  김영미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유호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김유호입니다.
  서울특별시 동작구 식생활교육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2013년 11월 14일부터 식생활교육지원법의 제정 시행에 따라 식생활에 대한 동작구민의 인식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식생활 개선 등 구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하기 위한 것으로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면 안 제4조는 식생활 교육의 기본방향에 대하여 규정을 두었으며, 안 제5조 및 제6조에는 식생활교육계획 수립 및 평가를 5년마다 하도록 규정하였고, 안 제7조부터 제10조까지는 법 제20조의 규정에 근거하여 식생활교육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13조에는 법 제25조의 2의 규정에 근거하여 전문성 있는 기관 및 단체를 식생활교육지원센터로 지정할 수 있도록 규정을 두었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식생활교육지원법에 근거한 것으로 관련 법령에는 저촉됨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으며, 집행부에서 제출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조례안 제13조 식생활교육지원센터의 지정 조문 중 센터가 지정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할 수 있도록 제4항 및 제5항을 신설하는 의견이 제출되었습니다. 
  지금까지 타 자치단체의 조례제정 현황을 말씀드리면 서울시와 양천구, 구로구, 관악구에서 조례를 제정 운영 중임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 !#A2389##서울특별시 동작구 식생활교육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최정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답변자를 지정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강한옥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한옥 위원    제8조 식생활교육위원회 구성할 때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해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한다고 했는데 위원장을 구청장으로 해야 되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위원 내에서 선임한다거나 이와 관련된 분이 위원장을 맡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구청장이 직접 위원장을 맡아야 되나요?
김영미 의원    제가 한 건 위원회에서 하기로 했는데 집행부 안이 온 게 이렇게 들어간 것 같아요.  제가 집행부와 조율을 하면서 굳이 관이 나서서 하지 말고 민․관협력위원회가 되기 위해서 그냥 구청장은 제외시키고 이 위원회 안에서 호선하는 걸로 하는 게 어떻겠느냐, 그러면 자연스럽게 과장이 될 수도 있는 거고 민간 위원장이 될 수도 있지 않느냐고 해서 이건 바꾸도록 협의가 됐는데 이대로 올라왔네요.
강한옥 위원    이건 보건소에서 검토했을 때 구청장으로 이야기하신 건가요?  이건 바꾸기로 했으니까 바꾸기만 하면 되는 건가요?
◇위원장 최정아  소관 과장님이 답변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김영미 의원    위원장을 위원 중에서 호선하는 걸로 합의를 했었는데.
◇보건위생과장 김판곤  제가 보고를 받기로는 위원장 부분은 보고를 못 들었고 부위원장을 호선하는 걸로
김영미 의원    그래요?  그러면 잘못된 거지요.  그런데 팀장님 오셨을 때 위원장은 열어놓으라고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열어놓고 이 안에서 관의 대표가 되든, 위원들이 알아서 호선할 수 있게 해달라고 얘기했었거든요.  이건 강한옥위원님도 그걸 원하시는 거 아닌가요?
◇전문위원 김유호  전문위원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회 구성 관련해서는 관련 법령 제19조제3항을 보시면 “위원장은 해당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이 되며”로 지정되어 있기 때문에 위원장은 구청장으로 해야 됩니다.  법령에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김영미 의원    예, 그때 제가 협의할 때는 이걸 열어놓으라고 했는데 법령에 구청장으로 되어 있다는 건 미처 체크를 못 했네요.  그래서 이렇게 올라온 거군요.  제가 협의할 때는 열어놔 달라고 부탁을 드렸었는데요.
◇전문위원 김유호  제19조제3항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미 의원    그러면 이렇게 가야 되겠네요.
강한옥 위원    나중에 이 법령을 바꿔야 되겠네요.  보통 위원장이 부구청장이나 해당 국장이 맡고 있는데 현실적으로 구청장이 위원회의 위원장을 맡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요, 그러면 이건 이후에 법령을 개정할 수 있도록 전문위원님께서 건의를 올려주시든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위원장 최정아  김채원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김채원 위원    식생활교육지원센터에 관해서 질의를 하겠는데요.  식생활지원법에도 센터 설치가 적절하지 않으면 취소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고 발의한 내용에 보면 제13조에 지원할 수 있다고 명기만 되어 있을뿐 적절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취소할 수 있는 부분이 명기되지 않은 부분이 있어요.  그리고 검토의견에도 보면 그 부분을 명시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는데 그것을 연결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김영미 의원    예, 김채원위원님의 말씀을 받아들여서, 이것도 집행부와 미리 협의를 했었고요.  그래서 이건 제가 집행부 안을 받아들이는 걸로 동의한 상태입니다.
강한옥 위원    이와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는데 마지막에 제13조에 구청장이 지정 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에는 취소할 수 있다는 걸 제13조가 아니라 제가 볼 때는 제7조에 넣으면 어떨까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식생활교육위원회에서 구청장이 위원장이니까 할 수 있겠지만 위원장이 혼자서 결정하는 것보다는 위원회에서 추진방향도 논의하고 심의하듯이 지정기준에 적합하지 않다고 하면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취소하는 게 더 바람직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래서 제7조제2항 제6조 아니면 제5조와 제6조가 바뀔 수 있도록 제5조에 구청장이 아니라 식생활교육지원센터가 지정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취소할 수 있다는 걸 심의사항에 넣으면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김영미 의원    어쨌든 그 위원회에서 할 수 있고 결정은 구청장이 해야 되잖아요.
김채원 위원    그건 법령에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법령에 따라야지 심의위원회에서 법령을 위반하면서 가타부타 심의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할 문제가 아니고 제13조에 들어가는 게 본 위원은 맞다고 생각합니다. 
  법률에 근거해서 위반사항이 있으면 적당하지 않으면 취소해야 된다는 게 지원법에 나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영미 의원    집행부 안에 일단 제가 동의한 상태에요.
강한옥 위원    이건 아마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굉장히 권위적이어서 본인이 직접 취소하는 것까지 하고 위원장 또한 단체장들이 직접 하라고 한 것 같은데 이후에 법령이 또 개정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독단적으로 장들이 마음대로 정리를 할 수 없어야 될 것 같은데 일단 법령에 위반된다고 하면 그냥 갈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전문위원님, 이것도 건의해 주세요.
◇위원장 최정아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유태철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태철 위원    발의자이신 김영미의원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회의수당이 지급됩니까?
김영미 의원    예, 지급되지요.
유태철 위원    수당이 지급되는데 구태여 20명까지 할 필요가 있습니까?
김영미 의원    왜냐하면 오늘 아침 뉴스에도 나왔다시피 지금 학교급식을 거의 매일 검사하는 걸로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어린이집부터
유태철 위원    급식검사를 하려면 그 많은 학교에 위원들이 갑니까?
김영미 의원    그러니까 어린이집부터 고등학교까지 있고 노인시설, 센터도 늘어나고 있잖아요.  지역아동센터도 있고 그래서 급식하는 곳이 우리 구 안에도 굉장히 다양한 기관에서 많이 하기 때문에 그 대표들만 들어와도 20명은 적지 않다고 생각하는데요.
유태철 위원    그렇게 하려면 한 50명 돼야지요.
김영미 의원    그러니까 20명도 많은 건 아니다.
유태철 위원    이것이 예산과 관계되기 때문에 대표성을 가진 위원들은 좀 줄여도 될 것 같아요.  한 15명 이내로 하고
김영미 의원    그러면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예산을 우리가 꼭 7만원씩 주지 않잖아요.  우리가 신문지원조례도 보면 예산의 범위 안에서 한다고 해서 3만원씩 받아갈 수도 있게 했거든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20명으로 하고 예산의 범위 안에서 한다고 한다면 이분들이 참여하는데 저는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위원회에 오시는 분들이 돈 때문에 오시지는 않을 거다.  이와 관련돼서 관심 있는 분들이 오시고 우리 지역 안의 먹거리에 대해서 관심이 많은 분들이 오시기 때문에 지난번 신문조례 때도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비용 안 줘도 좋다.  우리가 관심이 있기 때문에 비용이 없어도 좋다고” 얘기하셔서 저는 이 먹거리에 관해서는 우리 안에 다양한 기관들이 많아서 그렇게 하면 어떨까, 유태철위원님이 좀 양해하시면
유태철 위원    그것도 좋은 방법인데 그렇게 순수하게 내가 수당 안 받고 자발적으로 하겠다는 사람이 얼마나 있을까 싶고, 돈에는 굉장히 민감합니다.  타 위원회는 7만원씩 주는데 왜 우리는 3만원이냐고 하면 우리가 할 말이 없잖아요.  형평성에 맞아야 되고요.
김영미 의원    그때 신문조례할 때도 저희가 말씀드렸는데 그동안 관에서는 어떻게 보면 관 편의주의적으로 돈 때문에 오시는 분들이 많았고 또 한 분이 본인 관심사와 상관없이 여러 위원회에 걸친 분들이 많으셨어요.  그래서 저는 다양한 분들이 골고루 들어오실 수 있게 하시고 유태철위원님께서 우리 구 예산사정이 안 좋다고 하면 여기다 그렇게 명시를 하면 될 것 같아요.  저는 우리 구에 있는 구민들은 자기가 관심 있는 분야에 위원으로 참여하시는 분들 중 제 주변에서는 돈을 받고 하시겠다는 분은, 제가 인권조례도 주민들과 함께 만들어봤지만 전혀 그것에는 개의치 않으시더라고요.
강한옥 위원    20명 이내니까 15명으로 해도 되는 거잖아요.
◇위원장 최정아  20명이면 위원회 수당, 예산이 수반되는 부분도 있고 하니까 인원을 조율하자는 의견을 주신 것 같은데요.
유태철 위원    다른 위원회와 형평성이 안 맞아요.  20명 이내가 거의 없어요.  12명에서 15명 정도인데 이것만 유독 20명 이내고, 만약 수당을 안 준다고 하면 부칙에 “이건 수당이 없습니다”하고 명시해야지.
김영미 의원    부칙이 아니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유태철 위원    예를 들면 그렇다는 거예요.  이것은 돈과 관계되기 때문에 예민할 것이고 형평성에 맞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김동연 위원    돈을 준다는 규정이 있으면 다들 돈을 받으려고 하지.
김영미 의원    그것은 옛날 생각이고요.  지금은 이런 위원회에 참여하시는 구민들이 각기 관심 있는 분들이 많으세요.  그래서 저는 돈 때문에 위원회에 참여하신다는 건 맞지 않는 거다.
유태철 위원    그건 원칙적인 말씀이고 우리 생각이지 막상 시행하다 보면 그런 불평도 있고 형평성에 안 맞는다는 얘기도 나올 수 있으니까
김채원 위원    그 말씀은 발의자인 김영미의원님께서 주관적으로 충분히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객관적으로 보면 형평성 문제가 따르기 때문에 그럴 수 있어요.  그러니까 다른 위원회는 보통 15명 이내로 했는데 여기만 유독 20명으로 한다는 건 형평성에 어긋나는 건 사실입니다.
  또 시행해 보고 미흡해서 정말 많은 사람들이 참여해야겠다고 하면 그때 가서 수정하면 되니까 지금 발의할 때부터 이 문제 가지고 논의하는 건 적절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를 보고 객관성을 가지고 해야 되는 것이니까
김명기 위원    위원을 다 15명 이내로 할 필요는 없습니다.  사안에 따라서 적게 할 수도 있고 많게 할 수도 있는 거지 그것을 다른 위원회가 15명이니까 15명으로 할 필요는 없어요.
김영미 의원    그러니까 20명 이내니까 그 안에서
유태철 위원    해 놓으면 다 그 숫자를 채우지, 안 채운 적이 없어요.
강한옥 위원    15명 이내면 12명밖에 안 해요.
유태철 위원    저는 15명으로 수정안을 냅니다.
김영미 의원    그러면 위원님들의 의견을 통일시켜 주세요.
김명기 위원    지금 의견이 발의한 대로 하자는 의견도 있고 15명 이내로 수정하자는 의견도 있는데 그것은 발의자가 어떤 안이 좋을지 받아서 수정하세요.
유태철 위원    받아들여도 좋고 아니면 가부로 묻는 건 그렇고, 여성 위원이 40%인 건 식생활교육이라서 그런 거지요?  그건 이해하고 넘어가고요.
김채원 위원    의원 발의로 하시니까 존중하는 의미도 있고 하니 일단 해 보시고 나중에 문제가 있으면 취소할 수도 있으니까 그런 부분은 할애를 하시고 하시지요.
김영미 의원    그냥 20명 이내로 해주시지요.  원안대로 해주시지요.
◇위원장 최정아  어떻게 하는 게 좋겠습니까?
김영미 의원    20명 이내로 해 놓으시고
◇위원장 최정아  유태철위원님은 어떻게 하시겠어요?
유태철 위원    구태여 20명까지 할 필요가 없다고 보는데요.  예산과도 관계가 있으니까
◇위원장 최정아  평균적으로 10명에서 15명 사이인 것 같아요.  그런 의미에서 말씀하신 것 같은데
김명기 위원    나도 아침에 TV 뉴스를 잠깐 봤어요.  현 문교육감이 학교급식에 대해서 매일매일 점검하겠다는 뉴스를 접했는데 그렇다고 보면 이 식생활 문제에 대해서는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있고 지금 상당히 문제시해서 하고 있는데 숫자를 가지고 따질 것은 아닌데 서로 절충해서 맞는 선에서 20명도 괜찮고 15명도 괜찮은 거 아니겠습니까?
김영미 의원    그러니까 20명 이내니까
김명기 위원    서로 절충해서 하시기 바랍니다.
김영미 의원    유태철위원님 꼭 15명으로 하시면 좋으시겠어요?
유태철 위원    여러 가지 형평성을 봐서라도 그럴 것 같은데요.
김영미 의원    예, 15명으로 동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정아  더 이상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최정춘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정춘 위원    제8조에 보면 위원회 구성에서 우리 의원들이 자꾸 권위가 어쩌고 말들이 많아요.  대우를 안 해 준다는 등 그러는데 우리 의원들은 분명히 부구청장 대우를 원하고 있고 또 그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도 보면 1번과 2번이 바뀌었어요.  의원들이 조례 발의할 때 이런 것도 신경을 써서, 말로만 할 게 아니라 이렇게 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제9조제2항의 제1호에 보면 장기불참 또는 그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될 때로 되어 있는데 1년에 1회밖에 안 하고 2년 임기 동안 회의에 두 번 참석하는데 장기불참이란 건 뜻이 안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4호를 넣어서 위원회에 위해된 행위를 할 시 사퇴시킨다는 문구를 넣었으면 좋습니다. 
  그러니까 위원회에 나쁜 발언을 한다거나 그 위원회에 대해서 태클을 거는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장한테 사퇴시킬 수 있는 권한을 줘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장기불참이란 말은 안 맞는 것 같아요.  1년에 한 번인데 2년 임기 동안 두 번 참석하는데 장기불참은 있을 수 없잖아요.
김명기 위원    1년에 한 번 연다고 규정되어 있어요?
최정춘 위원    정기회의가 연 1회에요.  임시회의는 할 수 있는데 그래도 정기회의가 1회이기 때문에 장기불참이라는 게, 그래서 밑에 제4호를 넣으면 위해된 행위라는 건 불참도 포함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4호를 넣자는 거지요.  위원회에 위해된 행위를 할 경우
◇위원장 최정아  위원님 제1호에 “사망, 질병, 위원회 회의의 장기 불참을 빼고, 사망, 질병 또는 그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될 때”로 하고 “장기불참”을 빼는 대신 제4호에 위원회의 의견과 뭐라고 정확히 좀 얘기해 주세요.
최정춘 위원    “위해된 행위를 할 시”를 추가로 넣자는 거지요.  위해된 행위에는 여러 가지가 포함될 수 있잖아요.  좀 더 강하게 위원회를 구성하자는 거지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정아  이 의견에 대해서는 발의자이신 김영미의원님이 답변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김영미 의원    전문위원의 판단을 묻고 싶어요.
◇전문위원 김유호  문구를 넣는 것도 큰 문제는 아닌데 위해된 행위라는 걸 결정하는 것도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최정춘 위원    위원장의 권한으로 들어가잖아요.  위원장이 결정하는 거예요.
◇전문위원 김유호  넣어도 상관은 없습니다.  위원님들이 판단하셔서 결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최정아  위원장이 있다고 하더라도 위원회에서 결정해야 될 내용이라고 보거든요. 
  김영미의원님의 의견은 어떠세요?
김영미 의원    전문위원님이 넣어도 별 상관이 없다고 하니까 문구를 좀 수정해야 될 것 같은데요.
김명기 위원    조례는 우리만 보는 게 아니고 구민 전체가 보는데 조례를 만들 때 필요 없는 문구를 넣어서 주민들이 볼 때 “이 조례를 뭐 이렇게 만들었나” 이렇게 보여진다면 우리 의회의 위상도 문제고 하니까 이 문구에 들어갈 만한 걸 넣어야지 위해라든지 이런 걸 다 넣으면 좀, 한번 살펴보세요.
  제 생각은 그런데 그 문구를 넣어도 그만 안 넣어도 그만이지만 넣어도 그렇고 그걸 안 넣어도 그게 당연한 거지.  조례에 그런 것까지 삽입하는 것이 과연 옳은 거냐하는 걸 한번 생각해 보세요.
최정춘 위원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명기위원님께서 이 문구가 아주 안 좋은 문구라고 생각하시고 말씀하신 것 같은데 우리가 어느 모임이든, 금방 그런 뜻으로 말씀하셨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김명기 위원    좋고 안 좋고 유무를 떠나서 주민들이 판단할 때 조례라는 건 깔끔하게 정리가 돼야 되는데 위해성이니 뭐니 이런 걸 넣는다면 애초에 위원으로 추천받을 때부터 그런 걸 방지해야지 거기에 그런 것까지 넣어서 한다는 건 이게 뭐 친목회 만드는 것도 아니고 그렇지 않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 판단해서 하시기 바랍니다.
최정춘 위원    우리가 위원을 추천받을 때 조사를 안 해요.  식생활개선위원회 위원들은, 그렇기 때문에
김영미 의원    조사를 안 하는 게 아니라
최정춘 위원    신상명세 다 조사합니까?
김영미 의원    여기에 추천되는 게 있으니까
최정춘 위원    추천된 건 있지만 이 사람이 여기 와서 피해를 끼칠지, 안 끼칠지 그런 것까지 장담을 못 하는 거잖아요.  만약 이런 부분에서 물론 아까 말씀대로 위원장 뜻대로 하는 것도 위원들의 의견을 다 물어서 하는 게 맞겠지요.  그렇지만 이런 부분도 금방 말씀하신 대로 모든 모임에 보면 거의 들어가 있어요.  모임에 피해를 입히거나 어떻게 했을 때는 사퇴한다.
김영미 의원    저는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우리 조례에도 위원회 제척사항이 들어간 조례가 있고 그렇지 않은 조례도 있어요.  이걸 여기에 꼭 넣겠느냐 그건 들어간 조례도 있고 안 들어간 조례도 있으니까 그런데 지금 저는 김명기위원님의 말씀이 맞다, 왜냐 하면
◇위원장 최정아  위원님들 잠깐만요.
최정춘 위원    그러면 제3호 같은 건 다 빼야 돼요.  “위원회 활동 금품이나 향응 수수 등 부패에 연루된 때” 이건 당연한 거지 이걸 뭐하러 넣어요?
◇위원장 최정아  속기 잠깐 중단해 주세요.

(10시38분 기록중지)

                      (10시41분 계속기록)
◇위원장 최정아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강한옥 위원    제10조에 보면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 개최일 7일 전까지”로 되어 있는데 7일이면 너무 빠듯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한 2주 전에는 해 줘야 되지 않아요?  15일 내지는 10일 전까지 하고,  “전체 위원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서면이라는 게 심의자료와 함께라는 거예요?  아니면 종이로 알려야 된다는 거예요?
◇위원장 최정아  심의자료가 함께 가야죠.
김영미 의원    그렇죠, 심의자료가 함께 가야죠.
◇위원장 최정아  그러면 최소 10일 이상은 되어야 될 것 같아요.
강한옥 위원    그러니까 10일 이상으로 하고 전체 위원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는 게 서면이라는 게 자료를 다 준다는 뜻이냐고요, 포함하냐고요.
김영미 의원    그럼요.  원래 안건이 올라오면 위원들한테는 그런 내용이 조례에 없어도 당연하게
강한옥 위원    그런데 안 주니까 “심의자료와 함께”
김영미 의원    그건 우리 구가 안 해 온 거죠, 위원들을 뽑아놓고 안건을 미리 안 주는 위원회가 어디 있어요?  우리 구가 당일에 주고, 저도 너무 황당한 게 그건 기본 아니에요?
◇위원장 최정아  과장님, 10일 전으로 하고 서면에는 자료 같은 거 먼저 준비해서 진행하실 때 그렇게 하시도록 하는 것으로 위원님들 의견이 많으시니까.
강한옥 위원    “10일 전까지 전체 위원에게 심의자료와 함께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이렇게 넣으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김영미 의원    하도 안 주니까 그런데 기본으로 다 줘야 되는 거예요.
◇위원장 최정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김영미 의원    그래야지 위원들이 가지고 오고, 그건 기본이기 때문에 저는 넣지 않아야 된다.  다만 집행부가 좀 명심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저도 심의위원회 여러 번 들어가지만 당일에 자료 주는 거 많아요.  요새는 메일이라는 수단도 있는데.
◇위원장 최정아  메일로 전 날 주는 경우도 있어요.
김영미 의원    그렇죠, 그래서 이건 집행부가 다시 한번 생각해 주셔야 된다.  우리 구의 정책을 논의하는데 위원들한테 안건을 미리 줘야지 충분하고 좋은 안들이 나오잖아요.
◇위원장 최정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식생활교육지원조례안 제8조제1항 중 “20명 이내”를 “15명 이내”로 수정하고, 제2항 “제1호”를 “제2호”로 하고, “제2호”를 “제1호”로 하며, 제9조제2항제1호를 제3항 “질병 또는 그 밖에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된 때”로 수정하고, 제10조제4항 중 “7일 전까지”를 “10일 전까지”로 수정하며, 제13조제4항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한 센터가 지정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와, 제5항 “센터의 지정, 취소기준과 절차 및 센터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관련 법령을 따른다.”를 신설하는 것으로 수정하여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영미 의원    많은 관심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정아  김영미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판곤 보건위생과장님, 권선진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 2014년도 제1차 수시분 구유재산관리계획안(동작구청장 제출) 

(10시45분)

◇위원장 최정아  의사일정 제2항 2014년도 제1차 수시분 구유재산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최선락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최선락입니다.
  항상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일을 하시느라 노고가 많으신 행정재무위원회 최정아 위원장님과 강한옥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14년도 제1차 수시분 구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제출된 제1차 수시분 구유재산관리계획안은 구유재산을 취득한 후 새로이 신축하는 건입니다.
  우리 구 상도5동 소재 185-12 외 1필지로  대지면적 159㎡ 지하 1층, 지상 4층의 건물을 매입하여 사당5동의 국공립어린이집 수요부족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지하 1층, 지상 3층으로 신축할 예정으로 신축 시 정원 74명까지 가능하여 이 지역의 국공립어린이집에 대한 수요부족 문제를 다소나마 해결하고자 합니다. 
  이상 보고드린 2014년도 제1차 수시분 구유재산관리계획안은 우리 구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을 통한 주민의 편익증진을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사업이므로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기타 시설의 세부운영 추진사항, 향후 추진계획 등 자세한 질의사항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성실한 답변을 위하여 소관 부서장인 가정복지과장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 !#A2390##2014년도 제1차 수시분 구유재산관리계획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최정아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유호  전문위원 김유호입니다.
  2014년도 제1차 수시분 구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10억 이상의 중요 구유재산을 취득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구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의회 승인을 득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제출된 안건으로 취득 재산으로 제출된 사당5동 185-12호의 대지면적 159㎡ 지하 1층, 지상 4층 규모의 건물을 매입비 6억 8,000만원을 포함하여 총 16억 5,600만원의 사업비를 들여 구립어린이집으로 신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사업비는 시비가 90%인 14억 9,000만원이며, 구비 부담은 10%인 1억 6,800만원으로 소요예산은 2013년 제4차 추가경정예산안 승인 시 명시이월 사업으로 승인된 예산입니다.
  참고적으로 안건명의 표기방법에 있어서 구유재산변경계획안의 경우 “수시분”의 용어 사용과 “차수”를 명시토록 안전행정부의 지침이 통보되어 안건명의 표기방법이 변경되었음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 !#A2391##2014년도 제1차 수시분 구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최정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채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채원 위원    먼저 행정재무위에서 다루는 것은 구유재산 취득의 건에 대해서 다루게 되는데 그 이전에 목적이 구립어린이집을 신설하기 위해서 매입을 하는 것 같은데요, 맞습니까?
◇가정복지과장 김연순  네, 맞습니다.
김채원 위원    그런데 그 원인에 대해서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을 조금만 먼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문제점을 좀 지적하고자 하는데 구립어린이집을 신설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정책에 여러 가지 문제와 난점이 있는데 정책의 일관성이 없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지금까지 많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교육의 문제와 보육의 문제가 다른데 그것을 병합해서 운영하는 체제로 가고 있어요, 그게 구립어린이집입니다.  본 위원 생각에는 그래요.  그런데 교육은 교육부에서 주관하는 것으로 유치부까지를 관계하는데 유치원은 교육청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가정복지과장 김연순  맞습니다.
김채원 위원    맞지 않습니까?  그것은 교육차원에서 그런 것 아닙니까?  그런데 국공립어린이집은 국가에서 장려하는 보육정책에 따라서 우리도 따라가야 되는 것인데 국공립어린이집은 교육과 보육의 문제를 같이 병합하고 있다고 본 위원은 판단합니다.  그래서 질적인 문제가 따르는 것이고요.  앞으로 그렇게 될 것으로 예상하는데 초등학교 가기 건에 유치부를 초등학교에서 신설해서 하는 방법으로 유도되고 있는 부분이 있다고 들었는데 학교에서는 이미 그렇게 시행하고 있는 데도 있는 것 같고요.
  이게 정책에 문제점이 있다는 것은 무엇을 얘기하느냐 하면 서울시의 무상급식 문제가 있어서 관철된 이후에 무상보육의 문제가 나왔어요.  그런데 무상보육을 시행하고 난 다음에 가정어린이집을 마음대로 지으라고 허가를 해 주고 지금에 와서는 구립어린이집을 확충하겠다는 논리를 펴니까 그 사람들이 지금 갈 데가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구립어린이집 확충하는 것은 뭐냐 하면 사립어린이집에서 충족을 하지 못하는 학부모들이 구립어린이집을 선호하기 때문에 그런데 정책 입안자나 정치하는 분들이 구민들이 원하니까 자꾸 공약을 해 버리는 거예요, 서울시에서.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엊그제 구립어린이집 졸업식에도 우리 전병헌  대표님이 오셔서 앞으로 구립어린이집을 더 확충을 많이 하겠다고 어디까지 80개인지 모르겠는데 그런 것까지 공약을 하신단 말입니다.  그러면 사립어린이집은 갈 곳이 없어요, 그런 문제가 있고. 
  그다음에 어린이집이라는 것은 교육의 책임을 교육부에서 져야 되는데 보육정책은 우리 어머니들이 맞벌이 부부가 탄생하고 출산이 안 되다 보니까 출산장려정책의 일환으로 보육정책이 시행된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것이 정책상 자꾸 문제를 호도시키니까 솔직히 주민들도 헷갈리고, 가정어린이집을 해서 그 규격의 어린이집이 왜 필요하고 그런 것을 잘 정립해서 하면 되는데 하게 해놓고 그에 맞지 않으니까 가지 않을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크게 만들어 놓고 주민들은 당연히 그렇게 가려고 하죠.  그래서 지금 이런 문제가 발생되는데 가정어린이집 원장들이 와 계시고 하소연하는 문제도 거기에 기인한다고 저는 보고 있어요.  원천적으로 정책이 잘못되어서 그렇다.  무조건 이렇게 해놓고 다시 선거를 통해서 바뀌는 사람마다 말이 바뀌어서 이렇게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미래를 보고 백년대계를 보는 교육에도 문제가 있고, 국가의 3대 요소가 뭡니까?  국민이 있고, 영토가 있고, 주권이 있는 게 국가 아닙니까?  그러면 애기가 없으면 사람이 없으니까 그것 때문에 애 낳으라고 보육하다 보니 그렇게 되었는데 낳으라고 해 놓고 가르치지 못하는 부분들이 앞뒤가 안 맞다는 것을 먼저 말씀드리고요.  그것은 제가 잘못된 부분을 먼저 지적드렸습니다. 
  또 하나는 지금 구유재산의 문제에 대해서 그동안에 가정복지과 팀장께서 여러 가지로 고민하고 있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왜 고민하느냐 정책에 따라서 공무원들은 그렇게 해야 되니까.  그리고 시비가 내려오면 반납해서도 안 되는 문제가 있고, 그 애절한 마음은 충분히 이해가 가는데 지금 여기에서 문제가 발생하는 것은 본 위원도 잘 몰랐어요.  지금까지는 동의를 했는데 엊그제 늦게 알았는데 여기가 재개발, 재건축 지역으로 인가가 났다면, 확실하죠?  확실한 걸로 들었는데.
◇가정복지과장 김연순  예.
김채원 위원    3년 후에 착공된다고 보면 여기 지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어린이 수요가 있어야 어린이집이 필요한 거 아닙니까?  분명히 그런 것이고요.  주위 환경을 잘 관찰해서 해야 되고, 그런 점에서 안 된다고 생각하고요.  꼭 해야 되면 다른 지역으로 대안을 찾아야 된다는 의미에서 구유재산취득이 이 자리에 대한 취득의 건은 한 번 더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정아  최정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춘 위원    참 안타깝습니다.  아니, 분명히 위원님께서도 본인 지역구에 구립어린이집 신설하시려고 작년에 그렇게 신경을 쓰고 하시더니 갑자기 그렇게 바뀌시는 원인을 잘 모르겠고요.
김채원 위원    잠깐, 지나가서 얘기하면 그러니까, 반대하는 것은 아니고요.  담당 팀장이 와서 충분히 설명해서 듣고, 연말에 이 문제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단지
최정춘 위원    지금 민간어린이집에 대해서요, 그렇게 알고 계셨으면 위원님 지역구에도 구립어린이집 들어오는 것을 반대하셨어야 되고요.  본 위원은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까?  지금 위원님 말씀은 민간어린이집에 대해서 맞는 말씀도 있어요, 그렇지만 본 위원 얘기는 위원님 지역구에 구립어린이집을 못 들어오게 한 다음에 하실 말씀이라 이거죠.
김채원 위원    못 들어오게 한다는 취지가 아니고 정책이 잘못된 것을 먼저 말씀드린 거고
최정춘 위원    정책이 잘못되었는데 왜 위원님 지역구에는 들어오게 만들었습니까?  위원님이 들어오게 해 달라고 우리 위원들한테 설득했잖아요?
김채원 위원    뭐가 지역구에 들어오게 만들려고, 지금 진행 중이에요, 그것도.  그거는 말씀을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위원장 최정아  위원님들 잠깐만요.  지금
최정춘 위원    제가 이야기할게 들어보십시오. 
  자, 작년 12월 정례회 때 행정재무위원회에서 청사기금을 쓰도록 우리 위원님들이 다 통과를 시켜줬어요.
김채원 위원    지금 그 얘기가 아니지 않습니까?
◇위원장 최정아  자, 두 분 다 발언권 얻어서 발언하세요.
최정춘 위원    발언 듣고 이야기하세요.
김명기 위원    서로 공방하지 말고
최정춘 위원    김명기위원님, 발언 듣고 이야기하세요.  이야기 안 할 수가 없으니까 이야기 하는 거예요.  
  자, 물론 위원님 말씀도 타당성이 있다고 봐요 저도, 분명히 맞는 말씀이 뭐냐 구립어린이집이 서기 때문에 민간어린이집이 굉장히 타격을 받고 있는 것이 맞아요, 맞습니다.  저도 그거는 인정한다고요.  그렇지만 이건 우리 위원님들께서 정례회에서 청사기금을 쓰라고 분명히 했어요.  그런데 지금 말들이 바뀌는 것에 대해서 우리 위원들 자질문제가 있다 하는 걸 말씀드리고
김명기 위원    그렇게 말하면 안 되고
최정춘 위원    왜 없어요?  12월에 우리 정례회에서
김채원 위원    잠깐, 최정춘위원은 노다지 보면 자질을 따지는데 최정춘위원은 자질이 얼마나 많아?
최정춘 위원    저도 마찬가지에요, 저도 자질이 그렇다는 얘기에요.
◇위원장 최정아  위원님들 개인적인 발언은 발언권을 얻어서 
      (장내소란)
최정춘 위원    위원들이 12월에 해 줬잖아요?  불과 2개월 전에.
김채원 위원    내가 하는 말은 그 얘기가 지금 아니잖소!
최정춘 위원    그러면 못 쓰게 해야죠.
김동연 위원    나도 발언권 좀 줘.
◇위원장 최정아  김동연위원님 말씀하세요.
김동연 위원    그게 아니고 김채원위원이 자기 동네 국공립을 세우겠다고 할 때는 왜 찬성하고 지금 와서 왜 반대하느냐 하는데 거기에 해당하는 게 아니고 자기 동네도 정책적으로만 하지 말고 주위환경과 맞으면 할 수 있다 했고.  지금 현재 사당5동에 들어서는 것도 국공립을 세우지 말라는 게 아니고 현재 환경상으로 아파트가 들어서면 지금 현재 국공립을 지어놓으면 소용이 없다 이거야.  몇 년 동안 비워져 있을 것이고 돈만 많이 들여서 만든다 하니까, 아파트가 들어서는데 뻔히 소용없는 것을 그렇게 하지 말라 이거라.  국공립을 짓지 말자는 게 아니라고.  김채원위원도 자기네 동네
김채원 위원    김동연위원도 저렇게 알고 말씀하시는데 무슨 자질이 있니, 없니 얘기를 하고 그럽니까?
최정춘 위원    아니 저가 더 자질이 없다는 겁니다.  12월 정례회에서 청사기금을 쓰도록 위원님들이 허락을 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을
김채원 위원    허락했지만 문제가 있으면 바꿔야 될 것 아닙니까?  짓지 말자는 게 아니라 그 자리에 지어서는 안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지.
최정춘 위원    그걸 모르고 해 준 우리 위원들도 잘못이고요.
◇위원장 최정아  자, 발언권을 얻어서 말씀하시고요.
김채원 위원    꼭 무슨 자질 얘기하고
최정춘 위원    그게 왜 자질이 아닙니까?
◇위원장 최정아  발언권을 얻어서 말씀하시고요. 
  이정현 팀장님!
최정춘 위원    아직 안 끝났어요, 위원장님. 
  자, 그래서 저는 이것을 해 주고 안 해 주고 를 떠나서 저도 거기에 대해서 할 말을 해야 되겠다는 의미에서 물론 구립이나 사립 원장님들 피해가 없다는 게 아니라 아까도 말했지만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어떻게 할 것이냐 이왕 우리 위원들이 정례회 때 이것을 통과시켜 줬어요, 그러면 거기에 위원들이 책임을 져야 되기 때문에
김명기 위원    아니 뭘 통과를 해 이걸 통과한 건 아니잖아.
최정춘 위원    우리가 청사기금 했잖아요?
김동연 위원    청사기금하고는 상관이 없잖아.
최정춘 위원    이게 청사기금이에요.
김동연 위원    이건 시에서 예산 줘서 한다던데.
최정춘 위원    시 예산이 90%고요, 우리 예산이 10%인데
김명기 위원    그건 명시이월 시켜 준 거지.
최정춘 위원    명시이월은 우리가 시켜 준 게 아니고요.  청사기금을 행정재무위원회에서 통과시켰고, 명시이월은 복지건설위원회에서 해 준 겁니다.  명시이월은 우리가 한 거 아닙니다.  우리는 청사기금에서 10% 쓰게끔 해 준 겁니다, 이거.
김동연 위원    10% 쓰는 것은 쓰는데 현재 주위환경으로 봐서는 지으면 안 된다는 거지.
최정춘 위원    그러니까 이야기를 들어보세요.
김명기 위원    자, 빨리 말씀하시고 발언을 종결하세요.
최정춘 위원    뭔 발언을 종결해요, 위원님은.
김명기 위원    말씀하고 종결하라니까.
최정춘 위원    위원님 그러시면 안 되죠, 내가 언제 
      (책상을 탁 치면서)
김명기 위원    왜 위원들 자질 얘기를 하고 그래!  
      (책상을 탁 치면서)
최정춘 위원    왜 쳐요, 왜 쳐. 왜 쳐?
김명기 위원    왜 위원들 자질 얘기를 하고 그래?  말을 돌아가면서 좀 해야지.
최정춘 위원    왜 쳐요?  내가 위원님들한테 위원님들 그만 하시라고 이야기한 적 있어요?
김명기 위원    자질 얘기를 하니까 그러지.
최정춘 위원    나부터 자질 문제라고 이야기했어요.
김명기 위원    말을 좀 가려서 해야지.
최정춘 위원    뭘 가려서 해요?  그러면 12월에 청사기금 쓰라고 해놓고 이게 뭡니까?
김채원 위원    말을 바꾼다고 해놓고 자질 문제라고 얘기하니까 앞뒤 얘기를 들어보고 얘기해야지.
최정춘 위원    말을 바꿨잖아요, 지금.  12월에 청사기금을 쓰라고 해놓고 지금에 와서 못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이게.  위원들 자질 문제지.
김동연 위원    이 기금을 쓰지 말라는 게 아니고 지금 짓지 말고 나중에라도 거기에 아파트가 들어서니까
◇위원장 최정아  자, 위원님들
최정춘 위원    거기까지는 내가 이야기를 못했는데 일단은 그렇다는 얘기에요.  왜 내가 발언하고 있는데
김명기 위원    왜 자질 얘기를 하냐 말이야.
최정춘 위원    왜 못 해요, 12월에 정례회에서 청사기금을 쓰라고 했잖아요?
김명기 위원    본인이 할 얘기만 해, 왜 자질 얘기를 하냐고?
◇위원장 최정아  자, 자, 위원님들 이 안건에 대한 것만 얘기하시고 그 외 다른 것은 발언을 자제
최정춘 위원    이게 다 안건이 되는 거예요.  위원장님, 우리가 12월에 청사기금을 쓰도록 다 통과했잖아요, 안 했어요?
◇위원장 최정아  이 안건에 대해서 의견을 개진해 주시고 의견이 다 다를 수는 있어요, 그러니까
최정춘 위원    다를 수 있으니까 자, 우리 위원회에서 12월에 청사기금을 쓰게 해 줬다는 거예요, 틀렸어요?  맞잖아요?  맞으면 우리 위원들도 책임을 져야 되기 때문에 저는 어떤 방법을 찾자는 겁니다. 
  자, 물론 아까 김채원위원님 말씀대로 재건축, 재개발하면 2-3년 걸린다는데 올해 났기 때문에 제가 알기로는 한 4-5년은 걸릴 겁니다.  그렇게 되면 방법이 또 이런 게 있어요.  우리 위원들도 책임을 져야 되기 때문에 일단 90%가 시비로 나오니까 정원을 줄이거나 아니면 지어서 또 나중에 아파트에 진짜 공립이 강제로 생기면 타 용도로 쓸 수 있는 것도 있으니까 나는 그 부분을 이야기하고자 한 겁니다.  그 대신 우리 위원님들께서 12월에 불과 두 달 전에 청사기금을 쓰게 허락을 해 줬다는 겁니다.  거기서부터 안 해 줬어야 된다는 얘기에요, 제 얘기는.  그런데 이왕 해 줬으니까 위원님들도 책임을 져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거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생각 좀 해 주십사 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정아  김채원위원님.
김채원 위원    제가 제 말씀에 대해서 정리하겠습니다.
  김동연위원께서도 알아들으시고 저렇게 말씀하시는데 최청춘위원이 못 알아들었다는 뜻이 아니고 말씀에 대해서 좀 할 말 안 할 말을 좀 가려서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제가 처음에 했던 얘기 뜻은 정책의 남용성이 있다는 얘기를 나름대로 한 거고, 목적이 그러니까 목적이 문제가 있다는 얘기를 드린 거고.  
  두 번째 얘기는 12월에 한 것은 맞습니다.  통과시켜 줬잖아요, 그래서 명시이월된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때 명시이월할 당시에는 우리가 이 땅에 재건축 인가가 되어 있는지를 몰랐다는 겁니다.  그 사실을 안 이상에는 2-3년 뒤면 다시 해체되어야 되는 문제를 이 돈을 수십억을 들여서 하면 뭐가 문제입니까?  교육도 장래성이 있고 뭐든지 미래 계획성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 자체를 없애자는 얘기가 아니고 이 부지에는 타당성이 없으니 다른 대안을 찾아보자는 뜻입니다.  이 부지에는 안 된다고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무슨 자질을 얘기하고 그러는 것은 앞으로 삼가하시라는 얘기에요.
최정춘 위원    삼가할 게 아니고 이 얘기를 분명히 들으십시오, 우리 위원들이 책임지고 12월에
◇위원장 최정아  잠깐만요, 최정춘위원님
김채원 위원    무슨 책임질 이유가 뭐가 있어요?
최정춘 위원    정례회에서 통과를 시켰는데 책임을 져야죠.  위원들이 일구이언을 하면 안 되죠.
김채원 위원    책임을 지려니까 이렇게 하는 것 아닙니까?  참 답답하네.  책임 안 질 바에야 뭐하려고 하느냐고.
      (장내소란)
◇위원장 최정아  두 분 다 그만하세요.  두 분 다 이제 발언 그만 하시고요.
김동연 위원    내가 한 가지 질문할게요. 
  최정춘위원님, 그 자리에 국공립어린이집을 지었다, 그래서 3-4년 동안 아파트 공사 때문에 무용지물이 되면 다음에 지어서 다른 방도로 사용할 수 있다고 하는데 국공립이라고 지정해 놨는데 다른 것으로 사용해도 됩니까?  안 되잖아?
최정춘 위원    활용성이 없으면 구에서 할 수도 있죠, 과장님 이야기해 보세요.  가능한지 아닌지.
◇위원장 최정아  김동연위원님 다 발언하셨나요?  
  김명기위원님.
김명기 위원    발언 중에 흥분해서 말씀을 함부로 하시면 안 됩니다.  위원 전체를 놓고 자질을 논하면 상대 위원의 명예도 있는데 이런 것들은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가급적이면 흥분하지 말고 차근차근히 문제를 풀어서 얘기하면 되는 거지 위원들이라고 다 신입니까?  어떨 때는 놓칠 때도 있는 거고, 실수할 때도 있는 거고, 그것을 위원이 위원을 직접 대놓고 자질론을 운운한다 그러면 매우 유감스럽지 않습니까?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재무과장께 질의하겠는데요, 나오셔서 발언대에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구에는 공유재산심의위원회가 있죠?
◇재무과장 최선락  예.
김명기 위원    이것에 관한 공유재산심의위원회를 언제 하셨죠?
◇재무과장 최선락  1월에 했습니다.
김명기 위원    금년 1월에 하신 거죠?  금년 1월에 한 게 맞습니다.  그러면 심의위원은 몇 명이며 어떻게 구성되어 있습니까?
◇재무과장 최선락  지금 현재 구청 과장 13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김명기 위원    13명 이하로 되어 있습니까?  15명 이하로 되어 있습니까?
◇재무과장 최선락  현재 13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명기 위원    13명 이하로 되어 있다?  15명 이하인데 13명으로 되어 있다는 얘기인가요?
◇재무과장 최선락  전체 구성 인원이요?
◇위원장 최정아  전체 구성 인원에 현재 있는 인원수, 위촉된 인원수를 말씀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재무과장 최선락  17인 이내로 알고 있습니다.
김명기 위원    그러면 지난 1월에 공유재산심의위원회할 때 구의회 대표로 위원들이 참석을 했나요?
◇재무과장 최선락  아닙니다.  현재 구청 조례에 구청장이 구청 내의 과장으로 구성 임명하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김명기 위원    조례상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공유재산심의위원회는 공무원들만 되어 있다?
◇재무과장 최선락  예, 그렇습니다.
김명기 위원    안타까운 점이 있네요, 이 조례를 바꿔야 되겠는데. 
  이것은 왜 그러냐 하면 물론 공직자들을 못 믿어서 하는 얘기가 아니라 구유재산을 취득하거나 처분할 때는 꼭 구의회의 의원들이 참석해서 그런 점들을 서로 논의하고 그것이 옳은지 그른지를 판단해야 하는데 이 조례를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봐야 되겠는데.  이게 어쨌든 동작구의 재산이지만 동작구민의 재산 아니겠습니까?  동작구민의 재산을 사고 팔 때는 꼭 동작구를 대표하는 의회 의원이 여기에 들어가야 되지 않겠느냐, 법률검토를 다시 해봐야겠다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좀 문제가 있고요.  
  문제는 지금 사당5동에 구립어린이집을 새로 설치하겠다는 구유재산관리계획안인데 현재 사당5동이 제일 시급하게 제일 필요한 지역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재무과장 최선락  그것은 가정복지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 김연순  확충사업 기본계획에 의해서 사당5동 지역 아이들의 보육비율이 낮아서 우선 설치대상 지역입니다.
김명기 위원    저희가 의회에서 이런 보육정책비전에 대한 세미나를 여러 차례 해서 지역현안들을 다 정리했거든요.  여기도 보면 제일 부족한 지역이 상도1동, 상도2동, 사당2동 이렇게 순위가 매겨져 있어요.  상도1동이 제일 수급률이 저조한 거고 특히 이 안건은 지난해 대방동에 하기 위해서 그런 노력들을 하다가 결국 그 지역에 부동산 물건이 없어서 사당5동 지역으로 계획을 변경한 사안이 맞죠?
◇가정복지과장 김연순  아닙니다.
김명기 위원    그건 아닌가요?
◇가정복지과장 김연순  예.
김명기 위원    그래요, 그건 본 위원이 잘 몰라서 물어보았습니다. 
  그래서 국공립어린이집 수급 현황을 봐도 사당5동은 시급하지 않고, 또 인근지역이 재개발 등등 이유로 현재는 많이 필요로 할지 모르지만 이주하게 되면 공동화 현상에 의해서 불필요하게 될 거고, 또 아파트가 새로 형성되면 그 안에 구립어린이집이 또 설립되어서 들어올 예정이고, 그런 여러 가지 복합적인 예후가 있는데 굳이 지금 의회에서 서로 양쪽이 나누어져서 흥분하면서 다투고 있는데 이것을 꼭 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한번 답변해 보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김연순  상도1동·2동, 사당2동이 수급률이 가장 저조하다고 말씀하셨는데 상도1동·2동은 구립어린이집이 한 곳씩 더 들어가서 11개 중에 하나씩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상도1동은 구립어린이집이 4개, 상도2동은 구립이 3개 그렇게 됩니다.  그다음에 사당2동은 맞습니다.  2개밖에 없습니다.  더 지어야 할 필요성도 있지만 지금 현재 상태로서는 사당2동이 사립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사당2동의 구성 원인을 보면 동작동 일대 이수어린이집이 하나 있었고 사당2동에 있을 때 새싹어린이집이 하나 있었는데 합쳐서 지금까지도 2개만 유지하고 있습니다.  제가 사당2동 동장을 하고 있을 때 국공립어린이집 수요에 대한 것을 굉장히 많이 들었습니다.  다만 여기가 약간 변수가 있었던 게 동작동 쪽에 1지구 지정이 거의 다 되었고 동작동 105번지 일대 쪽에 재건축, 재개발이 들어갈 예정이고, 사당2동 7통, 8통, 10통 쪽에 대규모 재개발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을 감안한 거고, 다만 여기는 보육비율이 사립에 의해서 굉장히 많이 충족되는 상황인데 주민들은 사립보다는 구립을 많이 원합니다.  다만 구립을 원한다고 해서 다 짓는 게 아니고 구립을 짓는 순서는 어린이집 아동들의 편의도 생각해야 되고, 특히 학부모도 생각해야 되고, 특히 지금 현재 민간이나 사립어린이집 운영하시는 분들의 애로사항도 고려해서 적절한 곳을 선정해서 진행하고 있고 그것에 따라서 저희가 보육수요조사도 하고 보육수급률도 작성하고 거기에 따라서 보육수급계획을 작성해서 1년씩의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 데이터는 인구 수 대 현재의 사립이나 구립이나, 민원이나 정원, 현원을 해서 정원은 얼마이고 아이들은 어떻게 되냐, 지금 현재 50%의 충족률이 거의 다 안 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요.  그래도 저희는 높다고, 민간어린이집에서는 힘들다고 하는데 다 똑같은 입장이거든요.  구립어린이집에 보내고 싶은데 못 간다는 얘기죠.  특히 여기는 아까 말씀하셨는데 대규모 재개발이 1월에 시행인가된 것이 맞습니다.  이 사항은 그 사안에 있는 게 아니고 지금 현재 여기에 구립이 2개가 있는데도 하나 짓는 이유는 구립 말고 사립이나 민간은 사실은 충족률이 낮습니다.  정원이 전체적인 것을 봐서는 적기 때문에 낮습니다.  그래서 그 사항에 대해서 저희들이 조사를 한 바에 의하면 아이들이 한 900여명이 있습니다.  물론 이사 갈 수 있고 이사 갈 예정입니다.  짧으면 한 2-3년, 길면 4-5년 이후에 철거도 하고 이사도 하겠죠.  저희가 계산을 해 보면 저희도 비율이 있습니다.  세대수와 보육 청구한 아동의 비율, 이런 사항으로 보면 사당5동 세대수가 6,303세대고 재건축 세대수는 499세대입니다.  이 499세대가 이사를 간다면 약 40여명의 아이들이 빠져나갈 수도 있습니다.  그 사항은 어떻게 분석을 했는가 하면 지금 현재 보육료 지원 아동이 436명입니다.  그런데 현재 사당5동 재원아동수는 312명입니다.  약 124명이 인근 구로도 가고 인근 동으로 나갈 수도 있는 아동들입니다.  그런 아이들의 수요를 감안하면, 그리고 제가 지금 지도를 보고 있는데 재건축, 재개발 지역 밑입니다.  저희는 이것을 짓게 되면 2-3년 후에 개원 들어가겠죠.  여기는 2-3년 후에 이사를 갈 수도 있습니다.  이 지역은 그쪽과 관련없이 상당히 위쪽에 해당됩니다.  그런데 어린이집 집중 포진지역은 아래쪽입니다.  지도를 보면서 제가 위쪽, 아래쪽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구릉지를 알기 때문에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김명기 위원    저도 지도를 보고 있습니다.
◇가정복지과장 김연순  예,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가 약 70명인가 79명 정도 들어가는 시설인데 그 정도에서도 개원할 당시는 보육비율이나 보육수요를 다시 산정하고 계산해서 시간제 보육을 한다든가 아니면 일시보육시설로 일부를 써서 민간어린이집에 최대한 피해가 가지 않도록 저희가 그 문제는 분명히 고려해서 개원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또 기왕에 돈을 받아서 명시이월도 시켰고 자금도 확보되어 있는 상태에서 이것을 또 딜레이를 하게 되면 실질적으로 구에 다 팔겠다고 하시는 분의 개인적인 재산권 침해도 상당히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봐서는 그렇습니다.  그러나 개인으로 생각하지 않고 저는 전반적인 사당5동의 보육현황에 대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이런 사항을 감안해서 통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명기 위원    말씀은 잘 들었고요.  말씀 속에서도 보면 지금 사당5동이 시급하게 구립어린이집이 필요하지 않다, 지금 구립어린이집을 짓게 되면 한 3년 걸릴 거고
◇가정복지과장 김연순  지금 현재 돈을 받았기 때문에 1년 정도면 들어갑니다.
김명기 위원    말씀을 듣고 하세요.  그래서 1-2년 걸리겠죠.  건축 용역주고 등등하면 한 2년 걸리겠다고 보고, 또 한 3년, 동작구 사당2구역 주택재건축 정비계획이 사업승인이 났죠?
◇가정복지과장 김연순  사업인가가 났습니다.
김명기 위원    났으면 그것도 빠른 시간 내에 사업이 진행될 거고 그러면 그 지역에 말씀하신대로 많은 부분이 빠져 나가고 공동화 현상이 일어나고 합니다.  또 재건축이 이루어지면 또 거기에 구립어린이집이 또 설립될 예정이고요, 등등 이런 계획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건 맞죠?
◇가정복지과장 김연순  구립은 아닙니다.  의무보육시설입니다.
김명기 위원    그래요?  하여튼 그런 시설이  들어오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구립어린이집이나 사립어린이집이나 다, 또 사립어린이집은 아이들을 잘 키워서 자기 생업에도 보탬이 되고 서로 윈윈할 수 있는 그런 정책을 만들어내야 되는데 가만히 보면 동작구에서는 상당히 밀어붙이기식 정책으로 인해서 전혀 뒤로 물러서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것이 있습니다.  자료에도 보면 사당2동이 열세 번째로 제일 어린이집 보육률이 낮은 지역이에요.  여기 지도상으로 봐도 사당5동은 작은 지역인데도 2개나 있고 다른 병설유치원 등등 여러 보육시설이 있습니다.  이것을 너무 무리하게 밀어붙이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고요.  이것은 사당5동보다는 다른 지역을 찾아서 다시 한번 계획을 세워보는 게 타당하다고 생각해서 본 위원은 이건에 대해서 부결해야 된다는 의견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정아  유태철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태철 위원    과장님, 국공립어린이집이 뜨거운 감자입니다.  왜 그런지 알지요?  우리 관내도 2011년도 초등학교 입학 21개 학급이 줄었어요.  2012년에는 26개, 작년 2013년에 31개 학급 수가 줄었습니다.  OECD 국가 중 가장 낮은 출산율이기 때문에 이렇게 급격히 학생 수가 줄었는데 여기에 따른 지금 민간어린이집들이 얼마나 큰 역할을 하고 있습니까?  전체 보육에 80% 이상 담당하고 있는데 물론 어린이가 있는 주민들은 다 국공립에 가기를 원하지요.  그런데 우리 구해서 민간어린이집은 생각지 않고 마구 건립해서 사립어린이집을 압박해서는 안 됩니다다.  지금 경기도나 시흥시 같은 데서 허가권을 반납하고 보육을 못 하겠다고 파업하는 내용 알고 계시지요?
◇가정복지과장 김연순  예.
유태철 위원    그런 상황이 만약 서울시나 우리 동작구에서 일어난다면 어떻게 감당하겠어요?  이런 깊은 생각 없이 박원순 시장은 앞으로도 80개 국공립 시설을 확충하겠다고 엊그제 방송에서 발표하는 걸 봤는데 그렇다고 하면 우리 동작구에도 3-4개를 더 할당받을 수 있는데 앞으로 받아올 거예요?  서울시에서 하라면 해야지요, 돈 주면 받아다 하겠지요?  어떻게 할 거예요?
◇가정복지과장 김연순  작년까지는 신축을 주력으로 하고, 물론 다른 것도 있었지만 신축을 했었는데 올해부터는 부득이한 경우는 제외하겠습니다.
유태철 위원    무슨 말씀인지 아는데, 답변을 듣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무책임하게 주면 받아오고 사립의 사정은 아랑곳 하지 않는 행정이 돼서는 안 된다는 지적을 하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금년까지 예치되어 있는 곳까지 해서 국공립이 몇 개입니까?  금년에 사당5동까지 건립한다고 하면.
◇가정복지과장 김연순  올해 4월까지 34개고요.  확정된 게 앞으로 6개입니다.
유태철 위원    상도3동까지 하면 한 40개 되겠지요?  몇 년 전에 29개였는데 거의 배가 늘어나고 있는데 이렇게 공급과 수요를 생각하지 않고 국공립을 확충하는 예산이 들어온다고 마구잡이로 건축한다고 하면 물론 건립해 놓으면 국공립은 선호하는 사람이 많으니까 잘 되겠지요.  그렇지만 유지관리비 등 경상적경비가 우리 구재정이 심히 열악한 가운데 돈 먹는 하마가 바로 국공립어린이집이에요.  
  지금 현재 우리 동작구 관내에 사립어린이집을 하고 싶다고 신청하면 인가해 줍니까?
◇가정복지과장 김연순  전면 제한받고 있습니다.
유태철 위원    제한받고 있지요.  또 그렇다고 하면 지금 어린이집이 50명 수요인데 우리 어린이집이 넓어서 60명 정도 수용할 수 있는 공간이 있어서 증원 요청하면 증원해 줍니까?
◇가정복지과장 김연순  안 해 줍니다.
유태철 위원    한 명도 안 해 주지요?  그렇다면 이런 상황인데 국공립은 무슨 특혜로 마구 지어서 없는 애들을 또 어디서 데려오겠어요?  민간어린이집에 다니는 아이들 다 뽑아가는 거 아닙니까?  갈수록 목을 조이는 이런 행정이 돼야 되겠냐고 본 위원이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지금 이것을 인가를 내주고 안 내주고를 떠나서 원천적인 것을 지적하고 싶은 거예요.  만약 사당5동 반납 안 하고 계속 보류한다고 하면 몇 년 정도 보류할 수 있습니까?
◇가정복지과장 김연순  보류할 수 없습니다.
유태철 위원    할 수 없지요?
◇가정복지과장 김연순  예.
유태철 위원    반납해야 되지요?
◇가정복지과장 김연순  예.
유태철 위원    어제도 내가 그 얘기를 들었는데 국공립어린이집이 사당5동에 필요한 곳이라고 해요.  그런데 염려하는 어린이집원장들 얘기는 주택밀집지역 밑에 지어놓고 또 900여 세대가 들어서면 거기에 수요가 많기 때문에 또 하나 들어설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염려하는 것이고, 그 재개발지역에 공공부지가 있으니 옮겨서 그곳에 건축해 주십사 하는데 지금 모든 여건이 그건 불가능한 겁니다.  왜냐하면 이건 보류가 안 되고 반납해야 되고 또 이 아파트가 빠르게는 3-4년, 늦게는 5-6년 걸리는데 그때까지 보류도 안 될뿐더러 아파트조합 측과 협상도 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은 우리의 희망사항이지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탁이고 어려운 주장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사립어린이집의 고통을 생각하셔서 금년에 들어 보니까 기타교육비, 아이들 휴지 주는 것 한 달에 6,250원 주는 것도 1년에 7만 5,000원인데 5,000원 삭감했던데 벼룩의 간을 떼어 먹지, 이런 것까지 삭감하고 이렇게 지원을 안 하고 이렇게 목을 조이면서 사립어린이집 보고 잘 하라고 할 수 있겠어요?  만약 동작구 전체 사립어린이집이 반납하고 앞으로 못 하겠다고 하면 이거 과장님께서 책임질 수 있어요?  책임질 수 있는지 답변해 보세요.
  경기도나 시흥시 같이 들고 일어나면 어떻게 감당할 거예요?  지금 민간에는 허가도 안 내주고 증원도 안 시켜 주면서 뭔 아이들이 있다고 이렇게 구립을 마구잡이로 지어대면 그 애들은 어디서 충당하겠어요?  타 구에서 데려옵니까?  지금 민간어린이집은 증원도 제한되어 있고 교사 수급이라든가 원아모집에 밤잠을 못 자고 있어요.  구립에서 계속 빼 가는데 어떻게 운영하라는 거예요?  이걸 과장님께서 책임질 수 있습니까?  답변해 주세요.  그런 사태가 일어난다면 책임지겠어요?  어떻게 해결하겠어요?
◇가정복지과장 김연순  학부모들은 양질의 보육 서비스를 원합니다.
유태철 위원    그걸 모르는 게 아니에요.  국공립을 선호해요.  그래서 아이들도 없어서 민간은 문을 닫을 지경인데 국공립만 마구 짓는다는 게 말이 되냐고요?
◇주민생활복지국장 오영수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유태철 위원    잠깐요.  그것을 모르는 게 아니라니까, 국공립을 선호하니까 다 빠져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양극화 현상이 일어나는 거 아닙니까?  국공립은 배 터져 죽고, 사립은 배고파 죽고 이런 현상을 우리가 가만히 지켜보고 있으며 그런 상황이 초래돼도 밀고 나가겠냐는 거예요.
  만약 사당동에 이것이 통과가 된다면 조건부로 앞으로 아파트가 건립된 후 그쪽에 수요가 있어서 요청해도 절대 거기에 지어서는 안 된다는 확답을 짓고 승인을 받으세요.  그리고 여기뿐만 아니라 상도3동에도 구립이 1개밖에 없어서 제가 두 말도 안 하고 98명을 하든 105명을 하든 말 한 마디 안 했어요.  왜, 말씀대로 주민들이 원하니까, 그게 무책임한 거지.  다른 데 사립은 굶어죽어 가는데 나에게 그런 말 못할 사유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말 한 마디 안 했고 오늘도 말을 안 하려다가 하도 답답해서 지금 원칙적인 걸 얘기하는 거예요.  이런 걸 잘 감안하셔서 주무 과에서는 앞으로 서울시에서 동작구에 4개 가져가라고 하면 얼른 가려오지 말라는 거예요.  알겠어요?
◇가정복지과장 김연순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할당은 주는 게 아니라 저희가 필요한 곳에 신청해서 어렵게 받아오는 겁니다.  할당 주는 대로 받은 거 아닙니다.
유태철 위원    그런데 지금 우리가 필요해서 가져온 거예요?  지금 이 난리가 났는데.
◇가정복지과장 김연순  필요해서 가져 왔습니다.  저희가 신청해서 가져왔습니다.
유태철 위원    필요해서 가져왔는데 왜 이런 사태가 일어나요?
◇가정복지과장 김연순  저희는 영유아 학부모가
◇위원장 최정아  과장님, 지금 문제가, 이걸 과장님한테 물을 게 아니고 제가 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께서는 영유아보호법 제11조하고 시행령 제19조에 보면 보육정책에 의해서 중장기계획을 세우게 되어 있지요?  시장․군수․구청장은 저희 보육정책에 대한 중장기계획을 어떻게 세우고 있나요?
◇주민생활복지국장 오영수  제가 잠깐 말씀드리면 작년에 이거할 때 제가 참여를 못 했었는데 지금 위원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좀 모순된 부분이 있습니다.  집행부에서는 단지 신청만 한 사항이고 구에서 의결된 사항을 가지고 집행부에서 했다고 그러는 게 전 이해가 안 됩니다.
◇위원장 최정아  국장님, 지금 그 원천적인 문제가 사당5동에 이 사업을 작년 10월에 안 한다고 했었어요.  다시 12월에 한다고 하면서 문제가 생긴 거예요.  제가 국장님께 질의하는 내용은 영유아보육법 제11조와 제19조에 보면 시장․군수․구청장은 보육정책에 대한 중장기계획을 세우게 되어 있어요.
◇주민생활복지국장 오영수  예,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최정아  그 안에 뭐가 있냐하면 어린이집 수급에 관한 사항도 있습니다.  그런데 동작구에서 세우고 있습니까?
◇주민생활복지국장 오영수  예, 세우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정아  세웠는데 그러면 수요조사가 안 됐다는 소리네요.
◇주민생활복지국장 오영수  아니요, 수요조사 다 됐습니다.
◇위원장 최정아  그  지역에 인구 수 대비해서 아동 수가 앞으로 재원해서 수용할 수 있는 아동 수, 우리 구 전체에서 어디가 제일 부족한지 알고 계십니까?
◇주민생활복지국장 오영수  예, 다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정아  어디가 제일 부족하지요?
◇주민생활복지국장 오영수  지금 배부해 드린 자료를 첨부할 수도 있고 정확한 자료는 해당 부서를 통해서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최정아  이 부분은 지금 어떤 문제냐 하면 제가 봤을 때는 보육정책 계획에서부터 면밀하게 각 동을 분석해서 계획을 세웠어야 되고, 그다음 문제는 그 지역이 어떤 상황인지 여러 과가 같이 논의를 했어야 돼요.  그런데 사당아파트가 이주하고 있는 상태에요.  다음에 사당2구역은 재건축 사업승인이 났고 그러면 이 지역은 인구가 빠져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몇 년간 빠져나가게 되어 있는데 과연 국공립어린이집을 확충해야 되는지 안 해야 되는지 심각하게 고민을 하셨어야 되는 지역이에요.  서울시에서 확충계획이 있다고 해서 무조건 하는 게 아니라 이보다 더 급한 지역, 제가 보내드린 자료는 가정복지과에 요구한 자료예요.  여기에 보면 가장 부족한 지역은 대방동이고 다음 신대방2동, 과장님 잘 알고 계시지만 사당2동, 그러면 그 부지부터 물색해서 중장기계획을 세웠어야 돼요.
  그리고 또 하나 만약 이런 국공립어린이집이 들어가게 되면 인근에 똑같은 어린이집을 하고 있는 분들하고도 논의가 되어야 돼요, 실태조사도 정확히 하셨어야 되고.  그리고 해당 가정복지과에서는 10월에 안 하기로 했던 부분을 다시 하게 되면 어떤 이유에서 다시 하게 됐다는 근거자료가 있어야 돼요.
◇가정복지과장 김연순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최정아  과장님, 그 근거자료가 굉장히 부족하다고 보고요.
  또 하나는 제가 어제 문자를 받았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는 5동 주민입니다.  구립 유치원 증설 건 문제입니다.  181번지 공사 후 생길 것까지 염두에 두시고 계심에 존경합니다.  재개발이 시작도 안 되고 있으며 착공일자가 언제인지 모르는 상황에서 문제로 삼는 것은 내 구역이 아니라는 것 때문이라 사료되며 문제를 삼으려면 시작부터 하셔야 되는 것 아닌가요?”하고 저한테 항의문자가 왔습니다.  
  왜 이런 문자가 저한테 왔는지도 모르겠고 또 하나는 정확한 실태조사를 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정리해야 된다고 이분한테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이런 실태조사와 주변상황을 먼저 정리해야 될 건 저희 의원이 아니고 해당 부서에서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안 된 상태에서 이 안을 올리니까 이런 분란이 생기고 문제가 생긴 거예요.  정확히 아셔야 될 건 앞으로 주민생활복지국장님과 기획재정국장님, 양 국장님이 계시기 때문에 보육정책은 재무과 소관도 되고 가정복지과 소관도 돼요.  그러면 보육정책에 의해서 중장기계획을 면밀히 세워서 어떤 형태로 가야 될 건지 동작구가 자체 방향을 설정하셔야 된다고 봅니다.
◇기획재정국장 박의식  위원장님,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해서 자꾸 말씀하시는데 그건 수급계획을 작년 10월에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다 반영된 사항입니다.
◇위원장 최정아  보육정책심의위원회에서 영유아 관련, 보육관련 중기지방재정계획
◇기획재정국장 박의식  보육정책심의위원회에서도 충분히 논의해서 결론을 얻은 거고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중기지방재정계획에도 반영된 사항입니다.
◇위원장 최정아  그래서 사당5동에 필요하다고 계획을 세우신 건가요?
◇기획재정국장 박의식  예, 그리고 아까 대방동도 필요하다고 얘기하셨는데 그것도 추가로 네 군데가 되게 되면 그것도 반영될 겁니다.
◇위원장 최정아  그러니까 그 계획 하에서 사당아파트가 이주하고 181번지가 재건축되는 것도 이 보육정책위원회에서 알고 있는 내용인가요?
◇기획재정국장 박의식  네,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정아  알고 있는데 이게 보육정책심의위원회에서 통과가 됐습니까?
◇기획재정국장 박의식  예, 됐습니다.
◇위원장 최정아  왜 됐습니까?  이해가 안 되네요.
◇기획재정국장 박의식  보육정책위원회에서 충분히 논의해서 거기에 타당성이 있다고 해서 통과된 건데 왜 통과됐냐고 반문하시면.
◇위원장 최정아  관에서 의도적으로 몰아가면 심의위원들이 정확한 내용을 알 수 있습니까?  그런 부분은 앞으로 재고해 주시고요.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시행령하고
◇기획재정국장 박의식  위원장님, 보육정책심의위원회 위원들은 전문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들이 충분히 심의해서 통과가 됐다는 건 타당성이라든지 여러 가지 객관성이 있기 때문에 통과가 됐다고 보시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최정아  왜, 10월에는 안 된 게 그 다음에 됐지요?
◇가정복지과장 김연순  그건 저한테 발언권을 주십시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 작년 8월에 대방동하고 사당5동을 신청했는데 대방동은 확정지역으로  내려왔고 사당5동은 예비순위 2순위로 확정해서 내려왔습니다.  예비순위라고 할 것 같으면 올 해 돈을 줄 수 있을지 없을지 모릅니다.   왜냐 하면 예비순위는 확정은 됐지만 돈은 지금 못 주겠다는 내용이거든요.
  그런데 대방동에서 왜 오락가락했냐하면, 못 짓겠다는 게 아니고 대방동은 10월 18일에 확정공문을 받았는데 그 3일 전에 주민이 대방동의 예상부지를 팔아버렸습니다.  그래서 대방동에서는 7억이라는 전경련 돈을 끌어다가 쓰기로 당초 예정을 하고 진행하고 있었는데 그게 확정이 돼서 내려왔는데 그 3일 전에 팔았던 사항이라서 7억은 받아야 되겠고 예비후보 순위로 올라가 있는 것도 변경이 가능하냐고 했더니 당초 구두로는 가능하다고 했는데 결과적으로 대방동의 부지는 팔렸지만 확정된 사업이기 때문에 서울시에서 돈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MOU 체결로 7억을 받기로 한 상황에서 그 땅이 팔렸기 때문에 이 돈을 살리기 위해서 사당5동으로 변경신청해서 서울시에 올렸는데 변경신청에 대해서 승인이 안 오고 거부를 하면서 대방동으로 돈이 내려온 상황입니다.  10월에 사당5동 청사기금도 심의했던 사항이고 이때가 과도기여서 해 준다, 안 해준다고 하던 상황에서 나중에 대방동 돈이 내려오고 나서 사당5동은 올해 대상에서 빠지는구나 생각하고 있었던 상태이고, 그때는 확정이 안 되고 예비순위였고 어떤 확정도 안 되었던 상황인데 그리고 나서 12월에 갑자기 연말에 줄 수 있는데 가능하냐고 해서 저희가 의원님들한테 사전 접촉을 한 다음에 그 돈을 받을지 어쩔지 고민을 굉장히 했습니다.
  왜냐하면 10월까지도 불분명한 상황이었는데 12월에 돈을 받아서 명시이월도 시켰고 청사기금도 통과시킨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안 짓겠다고 저희가 얘기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왜냐, 그 사항은 서울시에서 결정해서 보류된 사항이었지 우리가 사당5동에 짓는다, 안 짓는다 홍보한 적이 없습니다.
◇위원장 최정아  강한옥위원님 질의하세요.
강한옥 위원    지금 구립어린이집 확충은 맞는데 확충하는 방법을 여러 가지로 모색했어야 된다는 거지요.  꼭 신축만이 아니라 민간어린이집을 구립으로서 전환한다든지 여러 가지 방법을 우리 구에 맞게 모색해 봤어야 되는데 그런 것 없이 일방적으로 집행부에서 한 것도 있었고 의원들 또한 연구하면서 함께 의견을 모아냈으면 좋았을 텐데 그런 부분이 안 돼서 참 안타깝습니다 
  우리 구에 현재 구립, 민간 다 합쳐서 300여개 어린이집이 있어요.  300여 개가 있는데 그 중에서
◇가정복지과장 김연순  240개입니다.
강한옥 위원    그 중에 구립이 30여개밖에 없잖아요.
◇가정복지과장 김연순  지금은 32개입니다.
강한옥 위원    그러니까 원래 다 구립으로 한다고 하면 우리 구에서 300개 정도를 지어야 되는데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단 말이에요.  그렇지만 30개를 뺀 나머지 민간어립이집들이 구립어립이집 역할을 해 주고 보육을 담당해 줬기 때문에 민간어린이집에 대한 배려가 있어야 된다는 생각을 늘 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사실 아이들 입장에서 본다면 누구나 다 구립에 다니고 싶어 하니까 민간에 다니는 아이들도 구립처럼 다 지원해 준다면 별 문제가 없을 것 같은데 민간의 특수성 때문에 지원하는 범위가 틀리거든요.
  그래서 보육에 관한 건 아직도 고민해야 될게 많다는 생각이 들어요.  사실 시에서 15억이란 지원금을 받아오는 것도 참 좋은 일이고 구 재정이 어려우니까 다시 돌려준다고 하는 것도 굉장히 아깝기도 하고 그런데 이곳에 짓자고 하니 여러 가지 문제들이 나오고 그래서 방법을 여러 가지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여러 위원님들이 얘기하신 것처럼 이미 받아온 돈이니 반납하기는 아까우니까 동을 변경해 보면 어떨까 하는데 그런 방법도 있을 것 같고, 아니면 어린이집마다 민간이든 구립이든 특수아동들에 대한 보육 때문에 고민을 많이 하고 계시기 때문에 사당5동에 특수아동을 위한 어린이집으로 한다든지, 그러면 동네 사람들이 장애아동을 위한 시설 못 한다고 난리 나겠지만, 민간어린이집에 피해를 주지 않는 특수한 형태의 보육을 한다면 시에서 받아온 돈 아깝지 않고 쓸 수도 있을 것 같고, 내지 현재 공급량이 이미 극에 찼으니 현재 민간어린이집을 운영하고 계시는 분들과 대화를 통해서 그 민간어린이집을 구립으로 전환한다든지 이런 방법들이 있을 거란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우리 위원님들은 자기 지역구에 다 어린이집을 짓고 싶지요.  자기 공으로 남기 때문에 구립어린이집을 짓고 싶지만 여러 가지 상황을 생각하면 정말 검토해야 되는 부분 중에 하나가 구립어린이집 설치란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 의원들이 이런 문제가 생겼음에도 불구하고 사실 지역 구의원 한 명 한 명하고는 얘기해 봤지만 전체적으로 시비를 받아온 것과 여기에 구립어린이집을 설치하는 것과 설치 안 하는 것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논의가 의원들도 부족했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지금 결정하지 말고 정회를 해서 집행부와 같이 의논해서 방안을 모색해 보고 그래도 안 되면 나중에 의원들이 같이 결정해서 결론을 맺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정회를 하고 다시 얘기를 하시지요.
김동연 위원    과장님, 강한옥위원님, 유태철위원님, 김명기위원님, 김채원위원님 말씀을 다 종합해 보면 같은 뜻이에요.
  꼭 그 자리에 해야 되느냐, 그런데 내가 묻고 싶은 건 현재 어린이집을 지으려는 그 자리에 아파트가 들어서는 걸 몰랐습니까?
◇가정복지과장 김연순  정비구역이 된 것은 알았고요.
김동연 위원    계획이 있던 동 아닙니까?
◇가정복지과장 김연순  예.
김동연 위원    그렇기 때문에 그 자리에 하는 것이 합당하냐, 안 하냐 그런 걸 생각해서 시에서 예산 받아오시느라 고생하셨지만 우선 그 예산을 다른 데 쓸 수 있도록 또 다른 사립어린이집에 지장이 안 가는 데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가정복지과장 김연순  사립과 협의는 거의 불가합니다.  왜냐, 모두 100% 반대입니다.  200%, 두 손 들 수도 있습니다.
김동연 위원    교육청이나 어디나 법적으로만 따지지 말고 앞으로 사립어린이집 허가 내주지 마세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감안하시고, 또 내가 잘 몰라서 묻는데 이 예산을 가지고 다른 동에 선정하면 안 됩니까?  할 수 있습니까?  시에 변경 신청할 수 있습니까?  그러면 시끄럽지 않은 데로.
◇가정복지과장 김연순  사당5동에서 일부 보육시설 원장들이 반대해서 변경이 됐다는 선례가 남으면 다른 데는 절대로 못 짓습니다.  똑같은 일이 벌어지기 때문에.
김동연 위원    장소 모색을 잘 해 보세요.
◇가정복지과장 김연순  이 사항도 이론상으로 보면 정확히 맞습니다.  왜냐하면 아까 분석했잖아요.  몇 명이서 밖에 나가서 다니고 거기에 900여명의 아이들이 있는데 430명이 다니고는 있는데 312명밖에 재원을 안 하고 있고 그 나머지 123명은 다른 데 다니고 있더라는 분석까지 이미 끝난 상태고요.  저희가 누누이 말씀드렸지만 사당5동 어린이집 확충에 대한 건 개원시기에 보육수요를 고려해서 정원대비해서 일시보육을 한다든가 특수보육을 한다든가 그런 계획을 세워서 민간이나 가정어린이집에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분명히 검토한다고 아까도 말씀드렸고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아까 최정아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그 사항도 사당2동, 대방동, 신대방2동, 노량진1동에 보육수요가 낮은데 대방동은 지금 돈을 받아서 부지를 보고 있고요.  대방동도 확충 대상지입니다.  이미 돈은 받아봤습니다.  신대방2동은 4월에 개원을 합니다.  노량진1동도 로미어린이집, 민간시설 전환으로 들어갑니다.
  아까 강한옥위원님도 말씀하셨듯이 “민간시설 전환할 사람 팔 사람은 파세요, 얼마든지 사겠습니다”라고 합니다.  그러나 가격도 맞지 않을뿐더러 팔지도 않습니다.  저희가 신대방1동도 민간을 전환해서 오픈했습니다.  그렇게 민간전환도 적극 고려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어린이집 원장님들이 몰라서 안 하느냐, 알고 계십니다.  제가 월례회의 때도 다 말씀드렸습니다.
◇위원장 최정아  최정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정춘 위원    아까 강한옥위원님 말씀했듯이 민간어린이집이 그동안 우리 보육을 책임지고 해오셨다는 건 잘 알고 있어요.  그리고 구립어린이집이 들어서는 거에 대해서 청사기금 심의에서 김영미의원님이 반대를 했고 정례회의에서는 강한옥위원님이 반대를 했었어요.  본인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위원님들, 너무 기분 나쁘게만 생각하지 마시고 12월에 우리가 통과시켜 줬는데 그 부분에서도 우리가 일말의 책임을 져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 부분을 아까 말씀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의원들도 일정 부분은 구립어립이집이 들어오는데 일조를 했다 이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앞으로는 우리 의회에서 통과를 안 시키면 됩니다.  그러면 구립어린이집이 들어설 수가 없어요.  그런 걸 하자는 거지요.  이번에는 우리가 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일말의 책임을 져야 됩니다.
  그 부분만 생각해 주시라는 거지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정아  김명기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김명기 위원    아까 김영미의원님이 발언했기 때문에 다시 한번 물어 볼게요.  1월에 개최한 회의가 무슨 회의지요, 재무과장님한테 묻습니다.
◇기획재정국장 박의식  공유재산심의위원회입니다.
김명기 위원    공공의청사 건립기금 심의위원회는 언제 했지요?
◇기획재정국장 박의식  다시 한번 말씀해 십시오.
김명기 위원    청사건립기금 심의위원회는 언제 했지요?
◇재무과장 최선락  그것은 재무과 소관 사항이 아닙니다.
◇가정복지과장 김연순  10월 말인가 11월 초쯤 했습니다.  11월에 했습니다.
김명기 위원    작년 11월쯤에 했다는 거죠?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정아  김채원위원님.
김채원 위원    다시 강조해서 한 말씀드리겠는데요, 첫째는 보육정책의 문제이기 때문에 분명히 그렇습니다.  보육정책심의위원회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본 위원도 참여를 기대합니다.  그렇게 말씀드리겠고요.
  최정춘위원께서 자꾸 하시니까 이해를 하신 걸로 믿지만 작년 12월에 예산심의해서 통과하고 명시이월을 시킬 때는 본 위원은 어떻게 알았느냐 하면 옆의 이런 환경이나 여건이 이런 것을 모르고 시비를 받아서 국공립을 확충하겠다는 하나의 방안만 가지고 그렇게 된 것이지, 지금 그 지역 개발이나 여건의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았더라면 저는 그 자리에서 찬성 안 했어요.  결과적으로 우리가 책임지기 때문에 따지는 겁니다, 책임 안지면 그냥 내버려두지.
최정춘 위원    명시이월은 복지건설위에서 했습니다.
김채원 위원    예결위에서 했어요, 예결위에서 했다고요.  그래서 잘 안다 이 말입니다.  됐어요. 
  그리고 왜 그렇게 자꾸 관심을 가지고 하느냐 하면 잘 지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장기적으로 목적과 취지에 맞게 해야지 건물 짓는 것을 임시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천막 지어서 하는 것 아니잖아요?  
  예를 들어서 얘기하겠습니다.  내가 가슴 아픈 얘기인데요, 대방동에 작은 어린이도서관을 지었는데 당시에 교육지원과장이 눈물까지 흘리면서 명퇴를 한 사실이 있어요.  본 위원이 적극적으로 반대했어요.  안 되는 이유를 설명 다했어요.  그런데 지금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그 자리를 주차장하겠다고 했는데 다시 취득 받아왔다고 지어야 된다고 하니까 공무원들이 어쩔 수 없이 지은 것 아닙니까?  지어 놓고 지금 어떻게 되어 있어요.  못 쓰게 사장된 거 아닙니까?  내가 밤낮으로 다니면서 도서관을 봐도 들락거리는 사람은 몇 명 볼 수가 없어요.  그렇게 만든 것이 누구의 책임이냐, 공무원들 개인들은 열심히 노력했지만 그 안과 계획에 문제점이 있다는 겁니다.  지금까지 계속적으로 본 위원은 그렇게 해 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열변을 토하는 것은 이 자리에 이렇게 하루 이틀 지날 것이 아니고 장기적으로, 교육도 마찬가지고 이 건물도 10년, 20년 쓸 겁니까?  2-3년 가면 끝나는 문제를 우리가 막지 않으면 책임이 누구한테 있습니까?  견제하고 감시하는 것은 우리의 책임 아닙니까?  그래서 강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론을 말씀드리면 이 자리에 이 건물을 짓는다는 것은, 다른 데 이전하거나 다른 대안을 찾는 것은 말하지 않겠어요.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이 부지에 국공립을 짓는다는 자체는 적극 반대입니다.
  이상입니다.
◇가정복지과장 김연순  한 말씀만 드릴게요.
 양질의 보육서비스라는 말을 아까 제가 꺼냈다가 혼나고 들어갔는데 양질의 보육서비스 제공 문제에 대해서 한 말씀만 드릴게요. 
  국공립어린이집을 선호하는 것은 왜 선호한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주민들이 비어 있는데도 왜 민간, 가정어린이집을 안 간다고 생각하십니까?  저희가 상생하기 위해서 아마 보건복지부나 시에서도 노력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어렵다고 하는데 어떻게 어려운가를 한 눈에 볼 수 있도록 회계시스템을 쓰라고 하는데 안 씁니다.  왜냐 본인들은 다 쓴다고 해요.  저희가 %를 내면요, 안 쓰고 있습니다.  40%, 60%도 채 안 쓰고 있습니다.  회계시스템을 쓰게 되면, 저희가  지금 현재 어린이집에 모든 세금이 다 들어가는 겁니다.  어린이집에 양육비, 보육료 이런 것들이 개개인별로 나가기 때문에 그런 세금의 돈이 나가면 그것을 관리감독해야 할 책임이 저희한테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지원관리팀이 3명입니다.  3명이 240개를 관리감독하는 게 거의 불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회계시스템을 보면서 서로 그 부분에 대해서, 왜 회계시스템을 안 쓰려고 하냐, 그건 제가 여기에서 말씀 안 드릴게요, 왜 안 쓰려고 하는지 아시기 때문에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구립은 100% 쓰는데 민간이나 가정도 쓰시는 분들도 있는데 왜 안 쓰시는 분들이 이렇게 많은 지.  민간, 가정을 위한 회계규칙을 다시 만들어서 쓰게 해 달라 이거는 거의 불가한 얘기거든요?  그래서 안 쓴다고 할 것 같으면 뭔가 양질의 보육서비스 제공을 못 하기 때문에 못 가는 거 아니냐 저희는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한 말씀드렸습니다.
유태철 위원    그렇다고 하면 계속 국공립만 지을 거야?  말도 안 되는 소리지.
◇가정복지과장 김연순  이것까지만 말씀드린다고 했습니다.  이건 작년에 확충된 사업이기 때문에
유태철 위원    이 건이 아닌 걸 가지고 다른 변명을 하고 있잖아요.
◇위원장 최정아  과장님, 지금 발언하신 거는 적절하지 않다고 보고요.  회계시스템을 말씀하셨으니까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서울시 해당 복지과에서 올린 공문이에요, 뭐라고 되어 있느냐 하면 2014년 2월 12일에 올렸다가 오후에 딱 지워버렸어요.  “회계관리시스템 미사용 시설에 대해서는 구비지원사업에 대하여 지원 중지하는 방법에 대하여 논의 중입니다.  구비지원사업 취사부인건비, 영유아간식비, 연료비, 쌀 구입비, 연구개발비 등 서둘러 가입하셔서 인센티브 혜택도 누리시고 미가입으로 인한 부담을 더시기 바랍니다.”  
  서울시의 회계관리 미사용 시설에 대해서 구비지원사업에 대해 지원을 중지하시기로 하셨나요?
◇가정복지과장 김연순  검토 중이라고 말씀드렸고요, 검토할 수도 있습니다.
◇위원장 최정아  자, 그러면 이 구비는 저희가 이 구비지원사업에 대해서 하겠다고 했나요?
◇가정복지과장 김연순  아니요.
◇위원장 최정아  그건 아니잖아요.  공문 발송하신 거는 내가 볼 때는 잘못되었다고 보고, 민간이 회계시스템을 안 사용한다고 하셨죠?
◇가정복지과장 김연순  예.
◇위원장 최정아  국공립이 100% 사용하고 있고 민간이 전체에서 가입률이 42%예요, 민간이 떨어지는 건 사실인데 가정은 89%로 가입률이 높습니다.
◇가정복지과장 김연순  가입만 하고 안 쓰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정아  가입률이 높아요, 전체 정상 사용률은 69%라고 가정복지과에서 직접 보낸 이 공문 안에 69%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가 이 보육지원사업을 국가에서 하다 보니까 정착되기 시작한 지 이제 1년 조금 넘었습니다.  그러면 해당 민간어린이집을 이 상황에 유도하게끔 해당 복지과에서는 이 안을 자꾸 올리셔야 돼요.  지금 과장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 하면 절대 이런 형태를 만들 수가 없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민간하고 서울형시스템을 통합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 수 없다고 하셨잖아요.  저는 이해가 안 가요.  수요자가 1, 2, 3, 4, 5동만 따졌을 때 전체 1,535개가 민간이고 839개가 구립이고, 그러면 이 1,535개 안 따라 온다고 계속 이렇게 내버려둘 거 아니잖아요?  행정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집단이면 여기에 부족한 부분이 뭔지 찾아서 서울시에 건의도 하고 전환할 필요도 있고, 방법을 바꾸어서 가입하도록 유도해야 돼요.  저도 같은 생각이에요.  국비 지원되기 때문에 투명하게 써야 되는 것 맞아요.  안 쓰면 안 돼요.  여기도 어린이집 원장님들 계시지만 가입하셔서 이런 부분도 앞으로 진행하신다는 게 맞아요.  그런데 그게 조기에 될 수 있는 게 있고 계도기간이 필요한 게 있어요.  그러면 그런 부분을 이런이런 애로점이 있다고 보고해서 서울시에 요청하셔야 된다고 봐요.
◇가정복지과장 김연순  이미 작년에 의견수렴 다 했습니다.
◇위원장 최정아  작년에 했으면 지금 1년 되었습니다.
◇가정복지과장 김연순  아닙니다.  제가 9월 1일자로 왔는데 제가 와서도 누누이 항상
◇위원장 최정아  과장님, 행정적인 서비스를 하는 기관이지 여기가 끌고 가는 기관 아니잖아요?  왜 자꾸 그런 식으로 말씀하십니까?  공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집단은 의회고, 행정적인 서비스는 구청이에요.  그러면 그 서비스적인 마인드에서 보면 수요자에 대해서도 수요자 요구사항을 파악하고 보고해서 그런 것을 자꾸 유도해야 돼요.
◇가정복지과장 김연순  예,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정아  그런데 유도하고 계신다는 게 안 하면 구비지원 안 하겠다 이런 협박성 이런 것을 보내면 되겠습니까? 
  그리고 제가 이게 사실이냐고 물었더니 금방 다시 올리고, “너네 따라와라 이렇게 안 하면 안 주겠다.”  이게 행정적인 서비스예요, 어디 로마군대에서 하는 식이지?  이런 것은 고치시고요.
◇가정복지과장 김연순  그렇게 말씀하지 마십시오, 왜 그렇게 행정만 죽일 사람을 만듭니까?
◇위원장 최정아  죽일 사람이 아니고 이렇게 하면 공문 받는 사람은 어떤 생각이 들어요?
◇가정복지과장 김연순  검토 중이라고 했지 확정적이라고 말씀드리지 않았잖아요?
◇위원장 최정아  “지원 중지하는 방법에 대해 논의 중입니다.”  논의 중이면 지원 중지하겠다고 발표할 거 아니에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검토하시고 그리고 원장님들한테 교육을 좀 하세요.
◇가정복지과장 김연순  연초에 회계 교육시켰습니다.  다시 또 반복 교육할 예정입니다.
◇위원장 최정아  연초에 집단으로 말고, 240개 되는 원들의 원장님들 업무시간에 하시지 마시고 업무시간 끝난 후에 구역별로 나누어서 하세요. 
  사당권은 사당문화회관, 상도동은 문화복지센터, 대방권은 동작구민회관으로 나누어서 실제적인 교육을 그룹핑 시켜서 하세요.  그래야 효과가 있다고 보고 집단형태로 하지 마세요.  그런 논의를 직접 하시라고요.
김동연 위원    정리합시다.
◇위원장 최정아  강한옥위원님.
강한옥 위원    구립어린이집과 서울형어린이집의 지원체계랑 일반형어린이집의 지원체계가 틀리잖아요?
◇가정복지과장 김연순  많이 다릅니다.
강한옥 위원    지원체계가 다른데 똑같은 회계 시스템을 사용하라는 것도 좀 문제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일반형이 지원을 덜 받다 보니까 사실은 그러면 운영하는데 부족하니까 다른 데서 충당하려고 하겠죠.  그런데 그런 게 문제가 되다보니 관에서는 투명한 관리를 위해서 회계규칙을 따르라고 할 수밖에 없는데 그건 사실은 보건복지부 소관이에요.  사실은 국가에서 보육정책을 잘못하고 있으니까 전부 다 이러는 거예요.  말로만 무상보육한다고 하면 뭐합니까?  지원금 늘렸습니까?  전혀 늘리지 않고 지자체에만 계속 부담을 떠넘기고 있고 어떤 거 하나 개선해 주지 않으면서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사실 이 밑에서 이렇게 계속 싸우고 있는 거예요.  보건복지부에서 아이들을 생각해서 일반형어린이집에도 지원해 주면 사실 이런 문제없습니다.  그런데 그런 게 안 되니까 그런 건데 그렇다고 이거 가지고 계속 얘기하면 안 될 것 같고, 위원님들이 이걸 어떻게 할 것인지 의논을 하자고요.  의논해서 예를 들어서 동 변경해라, 결정해서 알려주면 될 거 아니에요?  집행부에 계속 얘기해야 결론 안 나와요, 우리가 정해서 알려주면 되는 거지.
◇위원장 최정아  정회해서 결론을 내는 것으로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동의하십니까?
김명기 위원    나가지 말고 여기서 하시죠.
◇위원장 최정아  네,  여기에서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위원님들의 의견조율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9분 회의중지)

(12시13분 계속개회)

◇위원장 최정아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저희가 이 안건에 대해서 의견을 개진하기 전에 정회를 통해서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을 잘 듣고 결론을 내렸다는 것을 먼저 말씀드리고, 그 이전에 해당 부서장의 답변 중에 문제시를 여러 위원님들께서 개진하셨기 때문에 위원장으로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부서장께서는 구립어린이집을 앞으로 이런 형태로 의견을 들어서 간다고 하면 절대 못 한다고 하셨던 부적절한 발언은 앞으로 회의석상에서는 하지 않으시기 바라고, 또  마찬가지로 주민들의 대표로서 발언하신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에 대해서 물론 이견은 있을 수 있습니다만 해당 부서에서도 의견을 수용하는 자세가 보여야 되는데 그런 자세가 안 보였던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불쾌하게 생각하고 계십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2개 국이나 해당 부서장님께서도 심히 숙고해 주시기 바라며 앞으로 그런 상황이 없이 진행되기를 바랍니다. 
  정회 때 의견조율을 하였는데 의견이 하나의 의견으로 되지 않았기 때문에 정회 중 저희가 투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부결하자는 의견이 네 분, 찬성하시는 분 두 분, 이렇게 해서 저희가 의견조율 결과 부결로 결정이 났다는 것을 알려드리며, 의사일정 제2항 2014년도 제1차 수시분 구유재산관리계획안을 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추가로 지금 구유재산 이 금액에 대해서는 정회 시 위원님들의 요청사항이 사당5동에 대해서 부결된 이유는 지역실태를 봤을 때 문제가 많은 지역으로 평가하셨고, 그다음에 그 외 지역에 다시 설치할 때는 반드시 지역현안 사항과 실태조사를 통해 민간어린이집 피해가 최소화할 수 있는 지역을 선택해 달라는 요청사항이 있다는 것을 반드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선락 재무과장님, 김연순 가정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부위원장께서는 심사경과와 결과를 본회의에 보고할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40회 동작구의회 임시회 행정재무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17분 산회)

◇출석 위원         7명
  김동연     김명기     유태철
  김채원     최정춘     최정아  
  강한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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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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